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우선 박찬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소송의 경우 질의에 답변을 드리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 착수금과 인지대 건수하고 60건, 40건의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는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인지대는 소 제기자가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1심의 경우 우리 구는 피고인 입장에서 소송착수금과 인지대의 건수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피고인 입장에서, 그 다음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착수금액의 차이는 서초구소송사무규칙의 소송수임료 지급기준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나누어 차등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한 사례가 많고, 행정소송은 우리 직원이 대신 응소하는 경우도 거의, 소송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을 소송대리자로 지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찬선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수막 관계, 그 다음에 업무의 한계, 홍보업무가 문화공보과 소관이 아니냐? 그 다음에 이원화된 이유, 그 다음에 예산의 분산, 은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도 업무의 한계가 기획예산과에서 사실 저부터도 이런 많은 업무를 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조금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요아카데미 강좌를 제가 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2년 이상을 기획예산과에서 해 온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하면 좀 굉장히 곤란한 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산을 은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청 구정업무를 총괄하다가 보니까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업무를 화보편집이라든지 백서를 문화공보과에서 하는데도 있고, 총무과가 하는데도 있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도 있고, 감사실에서 하는데도 있고 업무의 한계가 딱 이 업무는 어느 과 소관이다, 어느 부서 소관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안 나는 경우가 특히 총괄부서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목요강좌에 대해서 강사 사례금은 600만원인데 그외에 홍보비용이 플래카드제작이라든지 팜플렛제작이라든지 홍보비용이 많이 드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것이 아니냐? 사실 금액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이 참석하도록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부분의 지하철역에 플래카드를 꼭 목요강좌할 때마다 한 달에 두 번씩인데 플래카드를 한 8개씩 게첨을 하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 안에 강좌하는데도 플래카드를 게첨을 사실 하고 있는데 저도 어떻게 플래카드를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예산절감하는 방안에서 여러 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장기적으로 절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호혁위원님이 질의하신 서초10년사 관계, 구정화보집 관계, 구정백서, 그 다음에는 VTR제작 예산의 산출근거인데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보니까, 제가 서초구에 와서 보니까 성동에 있다가 아까 박찬선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성동에서 제가 오래 근무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서초구는 굉장히 좀 뭐랄까 부자구라고 그러고, 홍보물도 많고, 어떤 책자 같은 것도 많이 발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타구보다도 훨씬 자료가 없습니다.
화보도 만들어진지가 3년이 넘었고, 서초10년사도 지금 현재 10년이 넘었는데 만들어져 있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는 외국인이 서초에 지금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외국인 안내책자도 3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지금 이미 그것 외국인 손님이 가끔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랄까 자료가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인데 산출근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몇 개 인쇄소에 이것 금액이 확정금액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부수를 몇 부 정도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드느냐 그렇게 했는데 이 산출근거는 그 확정적인 금액은 아니고 저희들이 추계로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