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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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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94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9년 12월 09일 (목) 오전 10시17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정기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분야인 기획재정국 세출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은 참고로 158쪽부터 205쪽까지 참고를 하셔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님 ...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182쪽에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 발표자 사례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사례금을 30만원에 20회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24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4회를 줄였는데 그것을 줄여서 사례금을 3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이 있습니다. 최우수상이 50만원씩 2건 해서 100만원 잡았고, 우수상 해서 30만원씩 4건으로 잡았고, 노력상 해서 20만원씩 6건으로 1회분으로 해서 120만원을 잡았는데 이 금액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동료 이호혁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초목요아카데미 발표자 사례금을 지난해에는 30만원씩해서 24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강사의 개개인별 집행금액을 보니까 75만원 준 분도 있고, 60만원을 준 분도 있고, 거의 다 그냥 상반기에는 그렇게 주었던데 도대체 무슨 예산으로 그렇게 줄 수 있었는지 전체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김열호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이호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2쪽의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에 대해서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목요아카데미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지금 1회의 사례금으로 30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4회로 해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20회로 선거를 전후하면 그것이 강좌를 못 하도록 일반적으로 교양강좌를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회로 해서 작년도보다 120만원이 줄어든 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집행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98년도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강사료가 600만원이 지급되었고 '99년도에는 현재까지 45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는 전에는 강사수당이 유명강사인 경우에 구청장 업무추진비라든지 다른데서 보태서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계속해서 지금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호혁위원님이 질의하신 제안제도 시상금이 너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제안제도는 최우수상에 50만원, 우수상이 30만원, 노력상이 20만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상을 한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연말까지 저희들이 총 수합을 해서 심의할 예정인데 지금도 최우수상이라든지 우수상은 특별하게 좋은 제안이 있을 때만 선택되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액은 예산의 편성범위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이호혁위원님 ...
이호혁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에 3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갖다가 상금보다도 우선 받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상은 10만원으로 하고, 우수상은 20만원 하고, 최우수상은 30만원 해도 여기에 따른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께서 목요아카데미 강사료를 원래 예산은 30만원 되어 있는데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덧붙여서 75만원씩, 60만원씩 나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청장 업무추진비 어디에서 말합니까?
개인적인 업무추진비에서 나간 것입니까, 어느 업무추진비에서 전용되었습니까?
위원장 김열호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이호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제안제도 입상자에 대해서 시상금이 현재 50만원, 30만원, 20만원을 30만원, 20만원, 10만원으로 하면 어떠냐 그러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상은 타구라든지 그런데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최우수상이라든지 많은 직원의 격려와 장려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때그때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집행내역인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한 항목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혁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다시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이호혁위원님부터 하고 ...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지금 포상금에 대해서 올해말경에 포상금을 지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도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목적이 아니라 입상자에 대한 사람들의 사기앙양에 따른 것이며 앞으로 말일경에 할 것이 아니라 어느 분기이면 분기, 이러한 면에서 책정해야지 왜 말일 연말에만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열호
기획예산과장 ...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이호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99년도에는 현재 분기별로 심사를 했으면 더 효과적이 아니냐, 연말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상 저희 제안접수 건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에도 다시 한 번 각 부서로 독촉공문도 내고 많이 좀 내도록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금년에 사실 한 번도 심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가능한 한 분기별로 하고, 많은 인원이 참석하도록 하고, 좋은 제안이 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보충질의입니다.
이호혁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그 아카데미 목요강좌 사례금을 어느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이 3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서 어디에 근거해서 이 3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것을 왜 몰라요? 전혀 어디서 했는지 그것을 모른다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열호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해서 이것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양해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무슨 질의인지 알기는 알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30만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는데 그것은 저희들 지침 ...
위원장 김열호
뭐하는 30만원인데 ...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아니, 강사수당 30만원입니다. 사례금 30만원인데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작년에 편성이 30만원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30만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정확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강사수당은 지침에 있을 것인데 ...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예.
허명화 위원
아니, 목요아카데미 만들 때에도 우리한테 아무 협의없이 어느날 갑자기 만들었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예산 돈 준다는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그리고 어느 돈에서 전용했는지도 모른다고 하면 얘기가 되는 것이냐고요? 제일 의원님들이 지금 작년부터 계속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
박찬선 위원
그럼 답변 나오기 전에 ...
위원장 김열호
박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170쪽 보면 기관공통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50%가 증가해서 5,000만원이 증가해서 1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기획예산과장 와서 5,000만원이 올랐는데 그 오른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170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경상적경비에도 14억이 올랐어요. 지금 그 위에 보세요. 107억에서 121억이 됐다고요.
위원장 김열호
기획예산과장 ...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박찬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관운영공통으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1억이었는데 왜 1억 5,0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느냐, 인상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질의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편성상에 30% 절감계획이 있기 때문에 1억으로 했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1억 5,000만원으로 했는데 거기에서는 주요 용도가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부족분 ...
작년에 30% 절감해서 작년에 한 것인데 금년에 1억 5,000만원이 된 것은 30% 지침상에 금년에는 절감계획이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답변 잘 하셨습니다. '99년도에 '97년도에 IMF를 맞아서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해서 전부 다 편성을 30% 적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99년도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데 별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지침에서 30% 내리라고 그래서 내릴 것이 아니고 30%를 내려서 써보니까 별로 불편함이 없으면 그대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다 올려놓았습니까? 작년에도 느슨하게 살림 살았는데 더 느슨하게 살겠다는 것입니까?
지침에 없었다는 것이 얘기됩니까? 우리는 계속 지침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맥시멈입니다. 지침은 '99년도에 살림 살아보니까 30% 절감했었어도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그대로 편성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자세가 벌써 틀린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경상적경비에도 107억에서 121억으로 14억이나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107억 할 적에도 전부 다 틀림없이 예상되기에는 불용액이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지금 이만큼 올려서 편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카데미 목요강좌 같은 것도 다른데 업무추진비 구청장 업무추진비 그만큼 느슨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정말로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준비하는 동안 참고로 재무과장 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느낀 바를 위원님들께 하소연을 좀 드립니다.
저도 문화공보실장을 하면서 사례금을 지급해서 공연 단체에도 지급을 해 보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등에 대해서 허명화위원님이 그 사유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그런 말씀도 계셨고, 또 사전에 아무 이야기도 없다가 이런 것을 해서 계속 질의하는데도 그렇게 되느냐 그런 등등의 말씀이고, 또 경상비가 30% 다운되었으면 그것에 의해서 운영해 보니까 괜찮으니까 그것을 맥시멈으로 한다든지 제로베이스 차원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는 허명화위원님께서 하신 것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을 해 보니까 작년에 IMF다 해서 모든 것을 절약하고 하니까 각 구.동 직원들이 나오는 솔직히 털어놓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무슨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지출계에 와서 오늘 간담회를 직원들하고 해야 되는데 얼마를 좀 해 달라, 그래도 IMF다 그래서 자르니까 심지어는 직원들이 조마조마해서 무슨 간담회가 필요한 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해를 이런 부분에 해 주시고, 공연단체라든지 사례금은 지금 사회통념상 가령 김동길 박사 초청했다고 하면 그분은 어디 가면 얼마다 하는 것이 대강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을 초청할 때는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막 그렇게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정말 무료봉사나 다름없는 차원에서 50만원, 30만원 그렇습니다.
그것을 시민들 출발 자체가 아카데미 같은 것도 시민들 우리 직원들 자질향상 그런 차원에서 정말 좋은 뜻에서 한 것이지 그것을 예산낭비라고만 안봐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편성을 해 놓고 경기가 좋아지면 운영비 같은 것은 구행정을 수행하는데 사실상 윤활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이 변동되면 또 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때 예산도 분석해 보셔서 위원님들이 칼질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넓은 아량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공통운영비가 있는데 기관공통운영비라는 것은 목이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201-01에 넣어놓았는데 201-01은 지금 무엇입니까?
일반수용비인데 일반수용비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가에서부터 자 기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 2에 나와 있고, 4에 운영수당 나와 있고, 5에 피복비 나와 있고, 6에 급량비, 7에 임차료, 8에 연료비, 9에 시설장비유지비, 10에 차량.선박비 이렇게 일반운영비에 나와 있는데 이 공통경비에 포괄예산으로 한 것은 차라리 이렇게 해 놓는 것보다는 실지로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계상을 했으면 어디 어디 쓰겠다는 것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해서 조목조목 해서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아, 이것은 집행부 뭐 기관운영하는데 필요하겠다 했을 때는 허락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01에 넣은 것은 일반수용비로서 각 부서, 각 과 생긴 데는 다 넣었다 이거에요. 다 넣었는데 또 이렇게 몽땅 기관공통운영비라는 용어자체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포괄예산으로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냥 지나가겠어요?
앞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기법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기관운영공통운영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 위원
그것 어디에 근거해서 편성한 것인지 가르쳐 달라고요.
위원장 김열호
근거가 없어요. 자기들 지금까지 기관운영해 오면서 그 만큼 들어가더라 해서 넣은 것이니까 근거가 있는 것은 각 예산서에 목마다 다 잡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열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각종 재난, 교통대책 또 최근에는 유해업소, 민간인들하고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야간근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비상시에 사용되는 급량비인데 저희들이 지하철 수해 각종 그런 데 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묶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넣어놓을 수 없어서 구청 전반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공통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지금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하시는데 재난문제면 우리 재난담당하고 있는 재난관리과에 무슨 무슨 일 때문에 한다 ...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재난하고 교통대책, 유해업소 여러 가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분야별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 풀로 묶어 놔야지.
위원장 김열호
왜 할 수가 없어요?
박찬선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특수업무추진비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심사를 했는데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생각지 못한 일이 있을 때 급량비 야간에 근무하고 시간외근무하는 것이 돈이 나가기 때문에 ...
위원장 김열호
그것은 발생 되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로 한다는 것이죠?
허명화 위원
그러면 예비비에 넣어야지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작년에도 그대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할 것이고, 이호혁위원님 ...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183쪽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게 되면 5억 3,865만 7,000원 증액이 1억 3,168만 4,000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증액내용을 볼 것 같으면 법령집추록 및 가제대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종합인사행정법령집추록 전년도에는 2만 5,000원으로 해서 38집을 했는데 지금 올해 예산을 볼 것 같으면 3만원으로 증액이 되어 있고 또 구자체법규집추록 이것은 전년도에는 3만원에서 120질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00질을 했어요.
아울러 4일을 했고 여기에 대한 증액이 되어 있고 또 185쪽에 구통계연보발간이 있습니다. 2만 5,000원 해서 전년도에는 300부를 했고 올해는 350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액이 되어 있고 각종 통계관련 현수막 제작이 있습니다. 10만원씩 해서 전년도는 6개를 했는데 올해는 15개를 했습니다. 이것 늘은 것, 아울러 급량비도 기초통계조사 조사표 내용검토 및 전산입력이 있습니다. 전에는 5,000원으로 5명 해서 3일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23일 무려 20일이나 늘었습니다. 동도 5,000원해서 18동 이것이 명이 아니라 동입니다. 잘못 기재되어 있어요. 명이 아니라 동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년도 10일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20일을 했어요. 또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 내용검토 및 결과분석 구에는 5,000원해서 5명 전년도에는 20일 했는데 올해는 30일로 했고 동도 5,000원에서 3명해서 전년도는 10일을 했는데 여기는 9일 하루를 늦추어 놨고 이것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예산서가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러니까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에 법령집추록 및 가제대금이 증가된 내용 그 다음에 자치법규집추록 그 다음에는 통계연보발간비용, 통계관련 현수막제작 그 다음에 급량비에 있어서 날짜와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 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법령집추록 및 가제대금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법령집추록을 연4회로 분기별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법령이 자주 바뀌고 조례라든지 개정이 되기 때문에 매월 1회씩 하니까 4번을 12번으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좀더 내실있게 법령집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구자치법규집은 12회로 하는 것으로 하고 서울시 자치법규집은 연4회에서 6회로 늘려서 가제를 더 많이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구자치법규집발간에 대해서 구자치법규집은 매년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재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이 5년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발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920만원을 16만원씩 120질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통계관련해서 급량비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통계연보발간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말 기준으로 그 다음에 통계기초조사 인원이라든지 전산입력결과인데 이것은 매년 5년 주기로 정부에서 내년 2000년이 되겠습니다. 1995년에 했고 2000년인데 5년 주기로 해서 총인구 및 주택센서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18명은 동별로 한 명씩 그래서 18명이고 구청에서 집계요원으로 5명을 더 이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인원이 나중에 시비보조도 되고 구청자체 부담도 있는데 그 사업이 되기 때문에 많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법령집추록가제를 우리 서초구 자치법규집을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다가 좀더 내실있는 법령관리를 위해서 매월 한다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자치법규집 재발간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금년에 재발간해서 배부한 것으로 아는데 했으면 그것은 끝나야지 5년마다 하더라도 했으면 예산이 집행이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또다시 편성을 해 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급량비해서 기초통계조사를 정부차원에서 통계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비가 보조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답변 나오기전에 우리 서초구 법규집에 법령집가제의 규정인가 규칙에 연4회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개정을 했습니까?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열호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집을 정기적으로 5년에 한 번씩 발간하게 되어 있어서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질의하고 그 다음에 가제를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월로 했을 때 규칙이 있는데 규칙이 개정되었느냐 이 두 가지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법령집을 50질을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리고 그것은 내부적으로만 했습니다. 120질을 하는데 70질은 왜 안 했느냐 하면 변동된 사항을 전부 정리해서 하도록 내년에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
허명화 위원
70질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예.
그 다음에 규칙개정은 내부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직 개정 안했는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고 기초통계조사는 국비에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초통계조사는 국비보조사업인데 아직까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았는데 지침상에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우리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박찬선위원님 ...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184쪽에 행정소송비용에 소송착수금이 60건 소송인지대가 40건, 소송송달료가 40건, 소송사례금이 50건입니다.
이것 건수가 다 틀려요, 틀린 이유하고 밑에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 비용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또 밑에 소송사례금은 30건으로 잡아놨어요. 틀린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192쪽에 보면 소송배상금에 있어서 작년에 1억을 예산 잡았는데 소송배상금으로 얼마를 지출했는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열호
기획예산과장 ...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건수가 왜 틀리느냐, 그 산출근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착수금인 경우는 건당 80만원해서 60건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대는 건당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0건으로 잡아서 400만원이 되어 있고 송달료는 건당 3만 7,500원해서 40건, 사례금은 소송수행한 변호사에게 100만원씩 잡아서 50건으로 해서 잡았는데 지금 현재 소송이 증가추세에 있고 금년도 예산보다 조금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찬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소송착수금 60건이면 인지대도 60건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소송착수금으로 60건을 줬으면 인지대도 동일하게 60건으로 해야 모든 일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20건은 빠지고 20건은 양질의 소송건이라 해서 빼 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40건만 소송하고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볼 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예산안 올릴 때 조금만 신경썼으면 ...
장영화 위원
송달료 2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박찬선 위원
김기회 과장님 제 말 듣고 계시죠?
이것이 잘못된 것은 바로 잡기 위해서 이 열린광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60건에서 20건을 제외하고 40건이 되고 또 모든 부분이 수치가 맞지 않아서 어제도 행정관리국 심사하면서 문제가 많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을 움직이고 있는 사무관급들이 한 번만 점검하고 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에요. 어제 총무과 같은 경우도 자동차대수가 틀려서 보험료, 이 예산 추정이 틀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숫자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기업체 같으면 난리납니다. 안 그렇겠어요?
또한 여러분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안락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박찬선위원 질의에 대해서 수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덧붙여서 질의드릴께요. 이것이 소송착수금이 어디에 근거해서 80만원이고 밑에 민사소송은 120만원 그것은 어디에 근거한 금액인지 답변해 주시고, 박찬선위원님께서 소송배상금을 '99년도에도 1억을 편성하고 금년에 1억 편성했는데 '99년도 집행액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앞에 가서 158쪽을 봐 주세요.
158쪽에 급여를 편성했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해서 밑에 봉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해 놓고 그 밑에 159쪽 끝에 보세요. 또 일반직 7명, 앞에도 일반직 758명의 예산편성을 해 놓고 159쪽에 밑에 또 일반직 7명을 따로 해 놓았어요.
이것이 무슨 이유인지 똑같이 일반직이고 같은 급수이고 호봉이 같으면 같이 함께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위원장 김열호
기획예산과장 ...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급편성에 있어서 왜 이중으로 되어 있느냐 일반직 7명하고 따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159쪽은 병무국고보조금입니다.
허명화 위원
국고보조금 받는 급여를 따로 했다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그 금액을 별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161쪽에 우리 지금 초과근무수당을 18억 1,700만원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97년도, '98년도에도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장이 어느 모 국장에 계실 때 초과근무수당을 굉장히 우리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축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금년에 다시 '99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재정상태가 나쁘다고 해서 가장 행정의 말단을 돕고 있는 통장들의 수당도 감액을 하면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 와서 작년에는 전부 초과근무수당을 27시간씩 그러니까 매월 27시간씩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43억 6,300만원을 했는데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때도 자료를 그렇게 요청했는데도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부족했으면 부족해서 10억 정도 늘렸다, 이게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오고 있으면서 막연하게 또 다시 37시간으로 10시간씩을 더 증가시켜 놓은게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지난해 집행액도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
장영화 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 ...
위원장 김열호
장영화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장영화 위원
예.
위원장 김열호
장영화위원님 ...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아까 행정소송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행정소송비용이나 지금 1억 책정된 것이나 매년 연례행사처럼 똑같이 예산서에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데 매년 똑같이 이렇게 책정하고 있을게 아니라 다음년도에 소송 대상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히 좀 근거를 잡아서 좀 다르게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예산서를 보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나왔는데 초과근무수당 확인장비 카드리더기 183쪽에 900만원인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우선 허명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작년도에는 기준을 27시간을 적용을 했고 작년도가 아닙니다. 금년도 '99년도에는 27시간을 적용을 했고, 명년도에는 37시간을 적용했는데 금액이 늘어난 것, 그 다음에 '99년도 집행금액인데 집행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 확인해서 다시 이것은 집행자료에 대한 것은 재무과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감사때부터 했는데 아직도 확인한다는게 도대체 얘기가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그것은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인데 죄송합니다마는 그것 금방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 시간이 늘어난 것은 예산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너무 늘어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서 지침에는 서울시지침에 52시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구조조정으로 사실상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강남 같으면 거의 한도로 편성을 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한도로 그렇게는 못 하고 하위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좀 올려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저희 구만이 아니고 각 구 공통으로 지금 현재 증가추세로 하위 직원들이 사실 굉장히 요즘 봉급도 인상이 안되고 체력단련비도 줄고 어렵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집행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장영화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집행금액이라든지 매년 일률적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절하게 정확하게 파악해서 편성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선 위원
작년에 집행했던 그 근거를 좀 내달라니까요.
허명화 위원
작년에 집행했던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왜 몰라요?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아니, 그것은 지금 파악해서 금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자료는 주겠다고 그러니까 받으면 되고, 박찬선위원 ...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179쪽을 좀 봐 주십시오. 구정백서 해서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있습니다. 1만 5,000원에 1,000부 1,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작년도에도 2만 5,000천원씩 해서 500부 해서 1,250만원이 잡혔었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 금년이죠.
이게 금년도에 '99년도에 구정백서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2000년도에도 또 구정백서를 만들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열호
기획예산과장 ...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박찬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백서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에 1,25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발간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2000년도에 1,500만원을 편성해서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기획예산과장님! 여기 지금 우리홍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구소식지 가지고 그것 충당할 수 없습니까? 구소식지로 홍보를 해서 미흡한 것 있습니까?
그것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김열호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정소식지를 가지고 홍보를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그것으로 충분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각 구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매년 구정백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만들지 않고, 내년도는 2000년도가 또 새로운 의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아니, 기획예산과장님!
구정백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여기 보면 구정홍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각 요소요소마다 들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소식지조례에 의해서 소식지가 몇 부가 나가죠?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14만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14만부면 그 14만부가 우리 각 구민들한테 나가는 그것보다 더 많이 나가는 여기에 홍보하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활용을 하면 다른 것 만들어서 사장해 놓은 것보다는 그것을 잘 활용을 하면 충분히 홍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것 가지고 충당이 안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김열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정홍보지에 대해서 14만부가 가가호호에 전달이 되는데 14만부면 충분히 홍보가 되고 그보다 좋은 방법이 있느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물론 많이 홍보가 되는데 구정백서는 타 기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 구의 전체 그 현황자료로 한 권으로 된 이 자료가 1년간의 업무편람 같이 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모든 것이 수록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아이 참, 우리 기획예산과장 모르네 ...
거기 180쪽에 보세요. 아카데미 목요강좌 포스터, 팜플렛, 초청장, 현수막 이런 것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백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홍보, 백서는 그것은 몇 년에 한 번씩 만드니까 좋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다 끝나고 다른 홍보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거기 보면 VTR홍보 맨 홍보잖아요.
그리고 홍보는 문화공보과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고 하는데 무슨 각 과가 전부 홍보인지 많이 해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원화시켜서 소식지 안 만든 것 조례를 제정해서 14만부면 그게 우리가 적은게 아닙니다.
14만부면 우리가 인구가 14만부이면 우리 구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가구수가 그것 뿐이 안될 것인데 ...
허명화 위원
그렇죠. 14만 ...
위원장 김열호
그러면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지금 8면인가 되나요?
박찬선 위원
16면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16면을 해서 하는데 나는 참 안타까워서 ...
박찬선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그것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이것 다 합시다.
박찬선위원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다 질의 한 번 해 보세요.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지금 180쪽을 보더라도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 182쪽을 보면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 발표자 사례금으로서 600만원이 또 올라와 있고, 이게 이 부분이 기획예산과에서 할 일인가 아니면 문화공보과에서 할 일인가 이 한계가 어디까지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이 우리 서초구의 40만 주민을 위해서 모든 기획을 하실 분이 왜 구정홍보용 VTR제작으로 해서 3,000만원 넣어놓고, 현수막까지, 초청장, 팜플렛, 포스터 이 모든 부분이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14만부를 찍고 있는 서초구소식지 반상회보에 이 광고를 넣으면 얼마든지 우리 구청의 모든 행사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원화 된 이유가 무엇인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18명의 의원들을 어떻게 하면 모르게끔 은폐, 엄폐를 해서 이 예산을 분산을 해서 은폐, 엄폐를 할 수 있는가? 나는 지금 1년 반 되었습니다마는 들어와서 보니까 일반기업체에서 만약에 이러한 일이 나타났다면 존재하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라도 바르게 바로 잡고 나가고, 좀 더 나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은 성동구청에서도 유능한 과장님이라고 생각했지만 여기 오셔서 모든 갖고 있는 지혜를 잘 발휘해서 우리 기획예산에 대해서 획일점을 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덧붙여 ...
이호혁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이호혁위원님하고 ...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179쪽에 보면 구정주요업무 홍보물이 있습니다. 또 서초10년사 해서 2,500만원이 잡혀 있고, 거기에 보면 구정화보집 해서 5,000원 해서 3,000부를 했었는데 그래서 3,000만원이 지금 산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책정하게 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180쪽에 중간에 보게 되면 구정홍보용 VTR제작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게 되면 이게 1,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지금 금년도에 2000년도의 예산편성에 보게 되면 3,0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서초구 행정이 잘 되는 것을 홍보하려고 하는 의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본말이 전도되어서 행정은 문제가 생겨서 계속 무슨 계속 여기서는 문제가 발생해서 소송이다, 난리인데 이렇게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다,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홍보도 일원화시켜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하면 홍보받는 사람이 이게 도대체 뭔지를 잘 모릅니다. 너무 많은 구정업무수행관련 인쇄비 해서 많은 홍보물을 일원화시킬 용의가 없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본말이 전도되었습니다. 강사료는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면서, 이것 목요강좌를 위해서 포스터, 팜플렛, 초청장, 현수막, 녹음료 3,000만원 어느게 주된 중요한 것입니까, 예?
그리고 이런 전체적으로 예산절감하고 홍보는 홍보대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좀 일원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문화공보과에다가 홍보업무는 전부 다 전념시키는 것으로 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기획예산과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장영화 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 ...
위원장 김열호
기획예산과장 답변 듣고 ...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우선 박찬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소송의 경우 질의에 답변을 드리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 착수금과 인지대 건수하고 60건, 40건의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는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인지대는 소 제기자가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1심의 경우 우리 구는 피고인 입장에서 소송착수금과 인지대의 건수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피고인 입장에서, 그 다음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착수금액의 차이는 서초구소송사무규칙의 소송수임료 지급기준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나누어 차등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한 사례가 많고, 행정소송은 우리 직원이 대신 응소하는 경우도 거의, 소송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을 소송대리자로 지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찬선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수막 관계, 그 다음에 업무의 한계, 홍보업무가 문화공보과 소관이 아니냐? 그 다음에 이원화된 이유, 그 다음에 예산의 분산, 은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도 업무의 한계가 기획예산과에서 사실 저부터도 이런 많은 업무를 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조금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요아카데미 강좌를 제가 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2년 이상을 기획예산과에서 해 온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하면 좀 굉장히 곤란한 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산을 은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청 구정업무를 총괄하다가 보니까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업무를 화보편집이라든지 백서를 문화공보과에서 하는데도 있고, 총무과가 하는데도 있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도 있고, 감사실에서 하는데도 있고 업무의 한계가 딱 이 업무는 어느 과 소관이다, 어느 부서 소관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안 나는 경우가 특히 총괄부서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목요강좌에 대해서 강사 사례금은 600만원인데 그외에 홍보비용이 플래카드제작이라든지 팜플렛제작이라든지 홍보비용이 많이 드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것이 아니냐? 사실 금액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이 참석하도록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부분의 지하철역에 플래카드를 꼭 목요강좌할 때마다 한 달에 두 번씩인데 플래카드를 한 8개씩 게첨을 하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 안에 강좌하는데도 플래카드를 게첨을 사실 하고 있는데 저도 어떻게 플래카드를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예산절감하는 방안에서 여러 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장기적으로 절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호혁위원님이 질의하신 서초10년사 관계, 구정화보집 관계, 구정백서, 그 다음에는 VTR제작 예산의 산출근거인데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보니까, 제가 서초구에 와서 보니까 성동에 있다가 아까 박찬선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성동에서 제가 오래 근무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서초구는 굉장히 좀 뭐랄까 부자구라고 그러고, 홍보물도 많고, 어떤 책자 같은 것도 많이 발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타구보다도 훨씬 자료가 없습니다.
화보도 만들어진지가 3년이 넘었고, 서초10년사도 지금 현재 10년이 넘었는데 만들어져 있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는 외국인이 서초에 지금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외국인 안내책자도 3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지금 이미 그것 외국인 손님이 가끔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랄까 자료가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인데 산출근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몇 개 인쇄소에 이것 금액이 확정금액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부수를 몇 부 정도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드느냐 그렇게 했는데 이 산출근거는 그 확정적인 금액은 아니고 저희들이 추계로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호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오, 아까 질의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래요, 잠깐만요.
기획예산과장 ...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아까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홍보업무를 일원화할 의사가 없느냐 그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제가 여기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보고도 하고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용의가 어떠냐, 아니면 기획재정국장님 생각이 어떠시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기획재정국장 ...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홍보관계는 부서가 일원화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각 과에서 기능별로 문화공보과에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감당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기능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판단하실 적에는 그것을 일원화시켜서 예산도 절감하고 행정도 좀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필요없는 예산 남발해서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단순화시켜서 업무도 단순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뜻을 밝혀 달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공보과에서 할 때는 업무가 너무 폭주되기 때문에 공보실이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체제로 유지하는데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기획재정국장님, 홍보를 하는 것을 한 개과로 일원화한다는 것은 예산의 반을 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한다 하면 문화공보과에서 행사할 때 연결되어서 홍보지를 만들 때 다 수록을 해서 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하면 그것 전혀 무시하고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를 하더라도 팜플렛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절감하고 또 우리 구민이 받아 봤을 때 서초구에서 뭐를 한다는 소식지가 왔구나 하면 그것을 읽어보면 되는데 다른 팜플렛이 오면 보는 사람도 잘 정리를 못 해요. 그래서 일원화시키자는 그런 허명화위원의 질의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김열호 위원장님하고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소식지하고 틀려서 통계, 연감, 각종 자료하고 구정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합하는 기능이 기획예산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최정규위원님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동책사랑문고 도서구입에 대해서 800만원씩 12달을 해서 9,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19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물론 2000년에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자 해서 예산편성한 것은 인정이 됩니다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복사용지 또 중질지 신문지로 해서 5,759만 3,000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보니까 1억 2,193만 2,000원이 되어 있어요. 100% 이상이 증액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복사용지만 A4로 봤을 때 5상자를 했는데 금년에는 9상자를 했고 중질지가 작년에는 1상자였는데 금년에는 4상자되었고, 신문용지도 작년에는 1상자였는데 금년에는 4상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을 많이 하시고자 하는 뜻은 좋습니다만, 예산을 이렇게 100% 이상 증액하면서까지 과다한 예산편성이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시는 과에서 정당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나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의회에서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용지는 이런 것을 써서 단가를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재생용지 같은 것을 우리 구에서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능한 한 행정기관에서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이고 해야 되는데 전혀 절약해야 되겠다는 성의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이렇게 깨끗한 종이에 깨끗하게 글씨가 나오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보는 것인데 굳이 고급지를 써서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복사용지하고 중질지하고 신문용지가 배로 올라간 것에 대해서 신문용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상자에서 4상자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 한 100% 정도 줄여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재 작년예산하고 금년예산을 보면 120%가 증액이 되어 있어요. 자세히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 김열호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동책사랑문고 구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책사랑문고는 각 동에 18개동에 서초구 책사랑운동을 해서 범구민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각 동에 문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동에 매월 100권씩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동별로 봤을 때 특히 청소년이라든지 주부들이 여가도 활용할 수 있고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같은 책을 똑같이 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그렇지 않습니다.
동 책선정은 동에서 동책사랑문고라든지 동에서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동별로 틀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유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각 동에 도서보유현황이 뜹니다. 그러면 동별로도 인근동이면 서로 교환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99년도에 집행액은 얼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금년도 예산액은 9,0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2,490만원 남아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나머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열호
재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사항인 복사용지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복사용지구매가 4,5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금년도에는 많은 금액이 증가되었다 그 사유가 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복사용지는 조달품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 복사용지를 각 국별로 해서 조달구매단가계약된 업체에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정규위원님께서 무턱대고 많이 올리지 않느냐 절약해서 쓰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데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조달구매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복사용지 중질지를 재생지로 해서 우리 구 자체에서 공개입찰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구매를 단가계약 했으면 5,800만원이 들어갈텐데 우리가 4,500만원 단가계약해서 모든 용지 각 과에 요구한 것 아마 25개 구청에서 '99년도에는 우리 구청 뿐입니다. 자체입찰해서 나름대로 절약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용지가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절약할 수 있는데 내년에 가서도 우리 자체로 공개입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생용지가 단가계약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하면 예산절약이라 해서 자르다 보니까 각 과에서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과에서 당초에 이렇게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전체 예산편성 차원에서 직원들의 원성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반영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올렸습니다.
복사용지에 대해서는 엊그저께 청장님도 별도 지시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지시가 있어서 30% 절약목표로 해서 복사용지해서 각 과에 시달되었습니다. 복사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철저히 추진하고 복사용지를 절약하면서 이면지 사용도 해 봅니다만, 그래도 복사용지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고, 진행사항에 있어서 조달단가와 비교해서 내년에 최저가로 공개입찰을 우리 구 자체로 하겠습니다. 올해도 처음 시도 해서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고 부족예산이 많다해서 무조건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할 것을 최정규위원님께 보고드립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최정규위원님 ...
최정규 위원
물론 혈세를 아껴 쓰자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조달청단가하고 공개입찰단가하고 차이가 있겠지요. 그래서 아무래도 싼 쪽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복사용지가 5상자였는데 금년에 9상자 신문용지 같은 경우는 1상자에서 4상자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일단 올리기는 올렸지만 많이 삭감해도 된다라고 하는 여운이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되는 것이죠?
재무과장 조선덕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정규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어느 과에 질의하는지 관심을 가져주면 되는데 우리 질의할 때는 다른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물어보면 무슨 질의하는지 모르고 재질의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해당 과에서는 신경쓰셔서 재질의를 요구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가는 그렇다고치고 물량에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볼 때 A4용지 같은 경우는 거의 배로 늘어났다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는 청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다고 하니까 작년 예를 봤을 때는 금년에 9상자를 요구했는데 여기에서 9상자가 아니라 작년 수준에 10%, 20%만 증액하고 나머지 삭감해도 된다는 말로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최정규위원님 보충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뒤돌아 보다가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사용지가 늘어난 이유가 온라인으로 팩스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각 동에서 우리 구청여건상 지하철역이 양재역이라든지 서초역이라든지 법조단지 이런 것이 있어서 서초4동, 서초3동에서 민원발급 같은 것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증가추세에 있었는데 이 예산에서는 그대로 살려 주시고 그 대신 제가 입찰할 때 최정규위원님 뜻을 받아들여서 절약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시간외근무수당을 제가 왜 그렇게 과다하게 늘렸느냐 했을 적에 기획예산과장께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행정은 직원들의 사기앙양보다 우선은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없느냐 그렇게 초점을 맞추어야 돼요.
지난해에 27시간을 해 보니까 주민들한테 서비스제공 하는데 부족하더라 그래서 늘렸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그러면 그냥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을 하실 적에 아주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이게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171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구정주요 시책업무추진 3,000만원, 구행정조정업무추진 3,000만원, 주요현안업무추진 3,000만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하며 지난해에는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173쪽에 보면 가계지원비 해서 22억 4,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께서 지난해 공무원들 봉급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해 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체력단련비가 생겨날 적에는 주민들도 모르게 생겨났어요. '95년도인가 '96년도에 생겨났는데 '98년도에 IMF 때문에 없어진다고 했을 때 공무원들이 제살을 깎아서 대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이 또 슬그머니 가계지원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한 것인지,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찾아 봐도 없고 이런 것이 다 생겨 나면서 또 다른 부수적으로 해야 된다, 조금 시각을 바꾸어야 해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김열호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시간외근무수당이 '99년도는 27시간이라 했는데 2000년도에는 37시간으로 되었는데 그것은 제가 아까 답변을 직원사기앙양이라든지 직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조정으로 저희 기획예산과도 인원이 줄었지만 각 과도 그렇고 직원들을 보시면 실제 시간외근무는 이 시간보다 훨씬 더, 부서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한도이고 저희들은 계속 시간외근무를 해도 줄 수 있는 것이 월 37시간만 더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범위내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기획예산과 예를 들면 저희들은 매일 특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의 서비스도 그런데 직원들도 봉사를 열심히 하려면 사기앙양이 되어야지 질 높은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계지원금은 어느 근거에서 했느냐, 이것은 서초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이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문에도 났지만 지침상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사본을 해서 드리도록 하는데 서초구만 편성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정부도 생각해서 이렇게 가계지원비라는 것을 없던 비목을 세워서 주지 않습니까?
체력단련비 없애 버리고 난뒤에 또다시 체력단련비 주려니까 자기들이 체면이 안 서니까 다른 이름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사기앙양, 후생복지 이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입을 잡아보세요. IMF 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예를 들면 세액은 그대로 잡아놓고 작년에 30% 절감해서 IMF니까 절감하겠다 해 놓고 이것은 부풀려서 예산 제대로 편성 다했습니다.
그렇게 편성 해 놓고 지금 와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작년에 부족했으니까 더 올린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개개인으로는 다른 사람이 지금 퇴직하고 나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나간 것이고 정말 안된 사람들이고 가슴이 아픈 사람들인데 있는 사람들은 나간 사람들 생각하면 그만큼이라도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 나가거나 말거나 우리는 받을 것 다 받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에요?
위원장 김열호
기획예산과장 ...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의 예산지침이 52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52시간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구별로 차이가 있는데 강남 같으면 52시간 다 편성이 되고 타구도 평균적인 추세로 ...
허명화 위원
강남은 우리의 2배반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타구하고도 예산규모가 더 적은 구하고 저희들이 비교해서 하는데 시간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허명화 위원
시책업무추진비 9,000만원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시책업무추진비가 구주요시책업무추진비 3,000만원, 구행정조정업무 추진 3,000만원, 주요 현안업무 추진 3,000만원 예산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정운영을 함에 있어서 주요시책사업이라든지 유관기관협조관계, 청소년대책, 연말연시교통대책이라든지 주요 현안업무비로 썼는데 금년도에 쓴 것을 보면 자매결연 하는데 문화복지사업이라든지 기관간 업무협조, 지하철파업때 직원 연말연시 교통대책 그 다음 각종 재난발생시 상황실운영비로 쓰여졌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구두로 얘기했는데 시책비에 대해서 '99년도 쓴 근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을 상세하게 유인물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집행계획이 있지요? 그것을 해서 완전히 예결위원회 넘기기 전에 오늘 주세요. 오늘 오후까지 주고, 그 다음에 173쪽에 보면 예산절약 인센티브부여 해서 예산이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절약 인센티브 부여한다 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항이니까 어떤 때 하겠다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서를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이호혁위원님 ...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179쪽에 서초10년사에 대해서 아까 질의드렸었는데 그 질의의 답변을 볼 것 같으면 10년사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10년사에 대한 우리 자료가 왜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서초향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88년도에 우리가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분구가 되면서, 독립되면서 지금 발간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다는 것은 하나의 예산에 대해서 그것을 편성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아까도 180쪽에 구정홍보용 VTR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년도에 보게 되면 1,000만원이었었는데 지금 3,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하시라고 했지 무슨 뭐 다르게 제작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것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기획예산과장 ...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이호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서초10년사가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초향토지가 있는데 그것이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은 서초10년사 제작이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또 두 번째로는 아까 구정홍보용 VTR이 금년도 예산에는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으로 된 것이 예산의 과다편성이 아니냐 주로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런 질의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초10년사 제작은 물론 향토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수록하는 내용이라든지 정리되는 내용이 좀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현재가 '88년도에 서초구가 생긴지 아마 12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도 10년사가 있고, 저희 구가 없는 것으로 해서 이게 지금 발간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도록, 아마 이것은 하게 되면 시간을 좀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수합하는데 많은 지역의 오래된 주민이라든지 지역유지라든지 구의회 의견도 받고 좀 종합적으로 우리 구정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자로 만들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VTR제작은 '99년도에 제작을 했는데 그 내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자료가 부족하고 그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질 높게 좀 뭐랄까 홍보물을 다각도로 그렇게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3,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찬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잠깐만요.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내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182쪽에 있는 시책하고 그 다음에 171쪽에 있는 시책 이것 두 개 다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예.
허명화 위원
아니, 그리고 170쪽에 기관공통운영비 그 계획도 좀 받아 주세요.
박찬선 위원
그러니까 '99년도에 집행했던 것하고 2000년도에 집행예정 계획하고 이 세 가지를 해 주세요.
위원장 김열호
그리고 지금 우리 허명화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여기에서 구청장 7,100만원인가요?
허명화 위원
그것은 개개인으로 하는데 그 위에 것 기관공통운영비(기획예산과) 1억 5,000만원 그것 집행계획을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있습니다. 170쪽 그 위에 일반운영비에 ...
위원장 김열호
그런데 그것은 내가 봤을 때 받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
허명화 위원
필요도 없어요?
위원장 김열호
받을 필요도 없어요. 다른데 다 쪼개놓은 것을 또 공통으로 해서 놓은 것이니까 ...
허명화 위원
예비비에다 넣어야지 왜 거기다가 넣어놓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문제는 그 밑에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동장 해서 해 놓았는데 그것을 어디다 어떻게 쓰겠다, 하는 그 자체도 없습니다.
그냥 원래는 이게 뭐 요사이 이게 이슈가 되어서 다 해서 하라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어디다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 위원들이 하지 그냥 구청장한테 일시불로 그냥 7,100만원 다 주겠다는 것입니까?
봉급에 한해서는 이렇게 해도 좋지만 이것 이렇게 해 놓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대략 쓸 수 있는 목이 있잖아요? 그것을 해서 지난번에 서울시장도 공개했을 때 뭐 하는데 얼마, 뭐 하는데 얼마 이렇게 다 영수증 붙이고 이런 것은 필요없고 그것도 하나 이번에 할 때 같이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참고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시콜콜하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교통비로 뭐 어떻게 해서 얼마를 쓴다, 또 무슨 뭐 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금 있습니다. 정원가산금도 몽땅 얼마 해서 해 놓았는데 정원가산금도 주로 어떤데 쓰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으니까 그대로 해서 좀 구분해서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
허명화 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주는 것으로 하세요.
위원장 김열호
그럼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주어야 됩니다.
박찬선위원님 ...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리고 제가 전자에서 말씀드렸던 180쪽에 구정홍보용 VTR제작에 있어서 지금 VTR제작을 않습니다. 지금 CD로 넘어가고 있는 판입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자원을 이용 못해서 지금 이런 구태의연한 이런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내곡동에 서초조형예술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능한 인재들이 인재뱅크로 해서 미술쪽에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의뢰하면 3,000만원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한편으로는 우리 서초구를 국내외로 알릴 수 있는 아주 메커니즘이 좋게끔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VTR보다는 CD로 하면 배포하기도 좋고 외국인들한테 우리 구청을 방문했을 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반면에 지금 시대의 흐름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답변 필요없는 것입니까?
박찬선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186쪽에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에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1억 5,569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이게 1억 정도 편성되었는데 1억 5,500만원 정도로 증액되는 것이 어떠한 사유인지?
'98년, '99년도에 1억을 가지고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8쪽 하고 189쪽에 보면 인구주택총조사,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기초통계조사, 인구주택총조사 이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전부 다 국가사업입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으로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가에서 정말로 우리가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다 나와 있는지, 단순하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이렇게 분산해서 편성을 해 놓으면 파악을 못 합니다.
국가에서 그런 업무를 줄 적에는 당연히 국비로 받아와야 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 놓으면 어떻게 그것을 파악합니까?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 다음에 예결위원회에 할 적에는 새로이 편성해서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190쪽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서 1억 6,500만원 해서 전체 다 2억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지금 이것이 안 됨으로써 업무가 얼마나 지연되고 있는지? 이것 우리가 솔직하게 위원님들이 컴퓨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매년 언젠가부터 컴퓨터에 대해서 계속 소프트웨어 개발한다, 개발한다, 뭐 전부 다 LAN망을 한다, VAN망을 한다, 그러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이것 도대체 종잡을 수 없이 되는데 이런 업무가 이렇게 안되면 불편함이 어떠한 것인지?
그 옆에도 그렇습니다. 191쪽에도 보면 전자결재시스템 서버 해서 4,700만원 해 놓고 여기도 지금 예산이 5억 1,500만원 계속 그러니까 컴퓨터에 대해서는 자산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업무가 달라지며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얼마만큼의 행정을 단순화시키면서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기계를 해 줄 적에는 뭐냐하면 행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안되면 지금 사람들 다 괜찮은데 자꾸만 기계화 시켜주어서 여유있는 시간은 목요아카데미나 가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용무 보라고 계속 외출하고, 업무는 효과적으로 대처해 주기 위해서 기계를 사 주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기획예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 번 개개인으로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위원장 김열호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6쪽에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그 공공요금이 인상된 것은 주로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은 기획예산과 예산으로서 저희들이 동사무소라든지 구청, 보건소에 대해서 전산 정보통신망 회선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이제 동사무소 분소 및 주민전산망 회선이 2,700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업무 세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일괄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이, 그 다음에 우리 자동차등록 같으면 업무를 시 전체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교통, 세무 이쪽으로 연결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전산시설이 늘어나니까 따라서 거기에서 부담금이 사용료도 계속 늘어나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E1의 CCTV 이용료도 연간 우리가 지금 3,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일제갱신에 따른 근거로 해서 인터넷 서비스가 향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전자문서시스템은 전체적으로 행자부 지침이라든지 서울시 전체 해서 각 구 공통사항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구통계에 따른 예산은 국가사업인데 충분히 보조비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에 부담하는 금액이 있고, 구청에서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것은 자치구 부담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0쪽에 전산개발비 관계는 지금 자꾸 전자시설이 늘어나고 지금도 동사무소하고 저희 모든게 인터넷으로 지금 연결이 되는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의 전산기는 속도가 많이 느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장비가 도입이 됨으로써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의 예산이 다른 분야는 늘어난 것이 거의 없고, 대부분이 전산시스템 관계로 예산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이 되면 인건비가 줄어들고 직원이 줄어들어야지 취지에 맞지 않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전산이 지금 더 확충이 되면 앞으로 직원은 거기에 따른 업무분석을 해서 조금씩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당장에 지금 현재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잠깐만요.
우리 기획예산과장 답변하는 중에 좀 확인해야 될 것 있어서 묻습니다.
전산장비가 지금 새로 신형들은 자꾸 이제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전산장비가 속도가 빠른 것을 꼭 써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내가 지금 486을 쓰고 있습니다. 집에서 쓰고 있는데 나는 다른 것보다도 특별한 쪽에도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이 컴퓨터는 무슨 특수직에 쓴다는 것입니까? 내내 워드쳐서 워드나 빼내고, 자료나 입력해서 자료나 빼쓰고, 자료도 잘 빼 쓰지도 않습니다. 요청을 해도 있으면 바로 나올 것인데 나오지도 않고 하는 것 보면 괜히 다른데서 장비가 신형 나왔다고 해서 신형 좋다고 해서 신형 쓰는 것은 내가 이번에 우리 재무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하면 안됩니다.
우리 이번에 편성지침에도 아주 딱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신형장비로 바꾸기 위해서 장비교체하는 것은 금'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하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최초에 산 때서부터 컴퓨터만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컴퓨터만 최초에 산 때서부터 2000년도까지 매년 구매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구매하고 불용처리하고, 구매하고 불용처리하고 이것 하나만 좀 확실하게 컴퓨터 하나만 확실하게 해서 이번 전 의원이 심의할 때 정말로 할 수 있도록 이게 다 우리 재무과장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이구동성으로 보면 우리 서초구에는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다들 손을 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정말 재산인데 그래서 그것을 아울러서 좀 하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오, '99년도에 이용료 ...
위원장 김열호
그리고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문화공보라든지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게 작년에 비해서 전시적인 것이 8억에서 11억으로 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실 구청은 우리 구의 살림살이하는 곳이지 자랑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행사성이라든지 문화공보분야에 3억이 올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179쪽에 주요업무 시행계획이라든지 구정 주요현황이라든지 구정 주요시책사업 및 추진은 이 3개를 하나로 묶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의 같은 것이라고 보는데 그 3개를 묶는다면 어떤 이의가 없겠습니까? 그것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행정소송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했는데 소송사례금이 있습니다. 소송사례금이 있는데 소송유공자 포상도 190쪽에 따로 있고, 또 고문변호사 수당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사례금을 건별로 계속 100만원씩 주어야 되는지, 소송유공자 포상이라든지 그것을 합쳐서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도 3만원씩 160건이 있고, 소송송달료도 또 곱하기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소송사례금 같은 것은 유공자 포상까지 합쳐서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싶은데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열호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장영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지금 아까 문화공보예산에서 3억여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홍보성예산이 많다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재 그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참소리박물관이 2억 2,0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구정홍보지가 서초구소식지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된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증액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거의 작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책업무추진비에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통합을 하면 어떠냐 그러셨는데 그것은 사실상의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같은 비슷한 용도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용하는 금액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포괄로 해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자매결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관간 업무협조라든지 지하철파업, 연말연시라든지 직원들 비상근무대책 이럴 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인데 예산이 전년도 집행액하고 보았을 때 그 정도의 금액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아니 179쪽에 그 세 가지 주요업무 시행계획, 홍보물 발간 그것을 세 가지를 한데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주요업무라든지 주요업무 시행계획 이런 것을 세 가지를 합쳐서 하나로 묶어서 해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그것은 주요업무계획하고 업무시행계획은 뭐 책임자가 내용에 시행계획은 단위사업별로 되는 것이고, 주요업무계획은 우리가 연초에 20쪽 정도 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으로 종합판이 되고 시행계획은 더 세부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시책사업에 시행계획이 같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3개로 나누어 놓을 필요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그것은 주요시책사업은 지난번 같으면 저희들이 한국능률협회에 제출한 서류라든지 각 기관에 시에서도 각 구별로 행정실적심사라든지 평가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시기라든지 책의 용도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이호혁위원님 ...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201쪽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3,860만원 금년도 예산으로는 5,336만 6,000원이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징수포상금은 전년도에는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은 1,042만 5,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해서 전년도에는 14억 3,300만원으로 전부서해서 2,8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은 28억 6,336만원으로 편성되면서 4,295만 1,000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에 포상금의 지출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구세징수포상금이 인상됐을 때는 구세가 증가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세무1과장 답변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용광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포상금지급이 얼마나 됐으며 인상된 것에 대해서 왜 인상되었느냐 하셨는데 '99년도에 포상금은 모자라서 못주고 있습니다. 전액은 다 집행했고 금년도 과년도 지방세가 특별활동으로 인해서 많이 징수됨으로 인해서 포상금을 3,000만원 정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산출기초는 사실상 전체 우리 과년도 징수목표액의 2%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1년차에는 1%, 2년차로는 5%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2%로 해서 20% 정도를 저희들이 절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허명화 위원
못 준다는 것이 이제는 안 준다는 것이죠?
아까 질의했던 것 답변 안나온 것 답변 다 받아주세요.
위원장 김열호
그러면 허명화위원님한테 일문일답식도 허용해서 질의하실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질의하시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보류했던 확인해서 답변해 주겠다는 것 다 답변해 주세요.
아까 전용회선사용료가 지난번에는 공공요금에 1억이었는데 집행이 얼마 되었으며, 금년말까지 예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7쪽에 CCTV해서 37만 9,500원 6회선 12월 그 다음에 CCTV(56Kbps) 6만 8,200원 2회선 12월 163만 7,000원인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위에 인터넷도 T1하고 E1이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금년도에는 집행이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김열호위원장, 박찬선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찬선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요금에 있어서 회선이용료 내역을 보면 현재 11월까지가 주민전산망 사용으로 해서 각 동에 연결되겠습니다. 2,375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광역통신망하고 서초구의 각 동에 연결된 통합통신망에서 사용료가 2,60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망 사용료가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CTV 수위관측회선이라고 해서 2,656만원, 기타 통신ID이용이라고 해서 저속회선, 고속회선 해서 T1, E1하는 것은 속도조절기능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기술적인 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하면 우리 전산직인 담당계장이 부연설명을 허명화위원님께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회선증가요인은 동사무소 및 주민전산망이 이용료가 화상데이터시스템이 도입되기 때문에 늘어나고 그 다음에 서울시 광역통신망하고 구 통신망 회선이 증속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6Kbps로 되어 있는데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사용료가 증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인터넷 통신망도 지금 현재 증가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한국전산원에서 서비스로 했는데 2000년도부터는 우리가 구에서 자체로 구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온라인 인터넷망해서 내년도에 약 5,000만원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99년도에 전체 집행액이 얼마였는지 총액을 말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12월말까지 총액이 8,905만원이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8,905만원이요?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예, 월 1,000만원 가까이 되니까 12월까지 하면 거의 금년도는 예산 범위내에서 되겠습니다. 약 1억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고 아까 CCTV 56Kbps 이런 것은 도대체 뭐고 위에 E1이 뭡니까?
우리는 CCTV하면 CCTV 하나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37만 9,500원이 무엇인지 6만 8,200원이 무엇인지 어디에 하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허명화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전산운영업무담당주사가 별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말씀하세요.
전산운영업무담당주사 김서광 
전산운영업무담당주사 김서광 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는 지금 교통행정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수위관측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
허명화 위원
수위관측이요?
전산운영업무담당주사 김서광 
원격적으로 화상을 보면서 수위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인데 한쪽이 E1이라고 해서 이것은 초당 2메가바이트의 전송속도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56Kbps는 초당 56K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뎀정도의 속도가 나는 것을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회선 사용료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인터넷 T1, E1도 속도에서 어디 어디 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인터넷 E1은 1회선해서 3월을 해 놨거든요, 2000년도에 E1을 연결하겠다는 것인지 12개월 안 해 놓고 어떻게 9월하고 위에 것은 9월해 놓고 밑에 것은 3월 해 놨는데 무슨 뜻이에요?
전산운영업무담당주사 김서광 
보충질의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쪽에 회선은 T1라인하고 E1라인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T1라인은 속도가 1.544bps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초당 150만 글자정도가 전송되고 E1라인은 상대적으로 T1에 두배는 약간 안되고 208정도의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 업자가 제가 복사를 해 왔는데요, 한국전산원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것이 2000년 10월부터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산원에서 더 이상 어느 인터넷 서비스를 우리 구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싸게 그동안에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비싼 다른 데이콤이나 현재 일반 업체들이 쓰는 그 라인으로 전환할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런데 안 해 준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산운영업무담당주사 김서광 
서비스를 폐쇄하게 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 회사자체에서 데이콤?
전산운영업무담당주사 김서광 
아닙니다.
한국전산원이 앞으로 그런 사업을 10월자로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한국전산원에서 했는데 지금 안한다는 그런 말이죠?
전산운영업무담당주사 김서광 
현재까지 저희가 상당히 싸게 쓰고 있었는데 그것이 내년 10월부터는 보통 다른 기업체하고 똑같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금액이 증가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은 한 회선인데 10월까지는 그대로 T1을 쓰고 그 다음에는 E1을 써야 한다, 그 정도는 기획예산과장님이 예산편성할 때는 알아 가지고 와서 설명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제가 10월부터 사용료라고 했지 않습니까?
허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명화 위원
190쪽에 전산개발비해서 전자결재시스템 소프트웨어 1억 6,500만원되어 있고 191쪽에 전자결재시스템 서버해서 해 놨는데 우리는 그러면 여태까지 전자결재시스템이 안되어 있었다는 것입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이렇게 됨으로써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인터넷도 마찬가지이고 CCTV도 마찬가지인데 느리게라도 우리한테는 장애가 없다는 것이죠. 행정에 있어서. 지금의 인원으로써 충분한데 이렇게 자꾸 전산화하고 할 적에는 반대급부적으로 우리한테 뭔가 절약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기계화 시켜서 부품사는 것은 좋아요. 계속 사용료, 운영비 그것은 더 나가고 인건비는 그대로 되어 있고 아무 다른 데에서는 줄어드는 것이 없다면 좀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개인용컴퓨터해서 신규로 50대 더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도 대체 150대 했는데 어떤 상황에서 지금 현재 대체하고자 하는 150대는 언제 샀던 것인지 현황을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박찬선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2억 1,200만원 예산편성했는데 거기에 자산취득비로 4,700만원, 연구개발비로 1억 6,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은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구 공통사항인데 지금 행자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앞으로 전자결재시스템이 되면 앞으로 결재를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이 되고 신속하게 업무처리가 되는데 특히 타 부서의 업무협조라든지 행자부라든지 타 시.구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 1차로 준비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행은 내년도 2000년도 1월부터 시행예정으로 내년도 1년은 준비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소프트웨어 1억 6,500만원은 그러면 입찰을 봐서 의뢰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용역을 주는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용역을 주게 되는데 공개입찰해서 하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조달청 입찰이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컴퓨터 구입에 있어서 개인용 컴퓨터신규 50대, 대체 150대인데 지금 컴퓨터가 아직도 저희들 286 있습니다. 286, 386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구입하면서 물론 비싸기는 하지만 구형을 구입할 수가 없고 요즘 신문에도 납니다만, 국민PC가 나온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업무의 신속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종으로 바꾸어 가는데 구입 하는 것은 과거형을 할 수가 없고 아직까지는 1인 1대가 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에 있어서는 좀 느려도 업무에 지장이 없고 인력의 절감이 안되는데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질의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특히 민원부서 여권과라든지 세무과라든지 자동차등록계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타 지역과 연결되기 때문에 최신컴퓨터로 구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전체 서초구청에 컴퓨터 현황이 몇 대입니까? 보건소, 각 동 전체 다. 기왕에 프린터도 몇 대에요?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지금 현재 컴퓨터 보유현황이 총 1,258대입니다.
프린터는 504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행정직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일반행정이 1,302명으로 정원되어 있는데 총무과에 보니까 정원보다 28명이 현원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 그렇게 될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1,302명?
조례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그런데 컴퓨터대수는 정원외 정규직의 정원이 있고 각 과에서는 업무보조를 하는 일용이라든지 상용, 공공근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 거의 1인1대 조금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지금 직원 1,300명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능직하고 전체 다 합해서에요, 일반행정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신규로 50대 안사도 한 사람 앞에 1대씩 다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1,258대 같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 18동 있어도 컴퓨터 안 만지는 사람 많아요.
대체하고자 하는 150대는 기종이 무엇입니까? 286 전부 다 바꾸겠다는 것이에요? 전부 다 386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원은 1,3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1,3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1,303명인데 컴퓨터를 만지는 행정직, 기능직이나 기사들은 안 만지잖아요. 그리고 만져야 되는 사람들, 서초구의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일반행정직 컴퓨터를 만져야 되는 그런 직종이 몇 명이냐 이 말이에요.
세무1과장 김용광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세무1과장 답변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용광
우리 과 전체 직원이 일을 하는 사람이 34명, 과장까지 36명 말씀대로 기능직, 고용원 다 합쳐서 36명인데 제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50대입니다. 왜 이러냐 하면 알고 계시겠지만 취득세, 등록세 앞에 자납받는 것 이런 사항들은 공통사항으로 꼭 써야 할 그런 입력해야 할 그런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한 7, 8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프린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세무종합전산화를 위해서는 386, 486은 또 안 됩니다. 펜티엄급으로 이 전체 서울시 전체 전산망을 열람하기 때문에 ...
허명화 위원
거기는 특수한 과입니다. 알아요.
세무1과장 김용광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이 비단 세무1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에서 군데군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항이 나왔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찬선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인식
세무2과장 황인식입니다.
그리고 방금 허명화위원님께서 386으로 해도 이상이 없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
허명화 위원
아니, 그것은 그 말이 아닙니다.
세무2과장 황인식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대체를 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일선 부서의 세무과장으로 있어 보면 특히 요즘 모든 민원 주민참여를 갖다가 인터넷 같은 것으로 많이 이렇게 청취를 하고 하는데 그런 인터넷 프로그램 같은 것은 386용량으로서는 프로그램을 돌려내지를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프로그램 익스플로러 같은 것을 돌리려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우리 과에도 몇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대체해 나가야 됩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컴퓨터가 시간이 빨라야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만약에 대체할 적에는 빠르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지금 있는 것도 가능하다면 그대로 쓰고, 될 수 있으면 최소한으로, 그리고 그 기계를 꼭 새것 안 사더라도 뭔가 기계 하나만 넣으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도 386을 쓰고 있는데 인터넷 다 씁니다. 조금만 돈 들이면 되는 것을 계속 새것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인식
세무2과장 황인식입니다.
그런데 386으로 해서 허명화위원님이 뭐 인터넷을 돌린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386은 그 정도면 이미 486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 386이지 ...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386을 업그레이드 해서 486으로 바꾸어서 돌려서 쓸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최대한으로 우리가 업무에서 아주 장애가 되는 것은 그렇지 않지만 그외에는 지금 만약에 286 같으면 어렵다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150대가 지금 286을 교체하는 것이냐고 내가 물은 것이지 그 다음에 그외에는 신규는 컴퓨터는 지금 시시각각으로 자꾸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자꾸만 새것만을 지향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가능한 것은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아주 안되는 것만 바꾸어야 된다는 그 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신규 50대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1,303명에 1,258대가 있기 때문에 50대를 신규로 사야 된다고 하면 1,303명이 전부 다 컴퓨터를 만지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아까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그것도 제가 봐도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목마다 컴퓨터를 다 넣어놓고 만약에 무슨 세금이 들어오면 그쪽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또 무슨 세금은 이쪽 이 말 아닙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한 사람이 여러 예를 들면 세무1과에는 36명이 50대의 컴퓨터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업무적으로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1,303명을 다 채우겠다는 그러니까 1대 1로 컴퓨터를 다 매입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님 ...
위원장대리 박찬선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신규로 50대, 교체를 150대 그러면 현재 기존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 거의 1인 1대가 되는데 더 필요하지 않는게 아니냐? 그 다음에는 현재의 기종을 어떻게 수리라든지 보수를 하면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에서 알뜰히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기종이 아직 286, 386 했는데 저희들이 기종의 변경이 있고, 조금 전에 세무1과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무1과라든지, 교통행정과, 여권과, 보건소 해서 직원의 정원보다도 컴퓨터 소요량이 많은 과가 있습니다. 그 타부서와의 연락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FAX민원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 1인 1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대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150대는 교체니까 지금 1인 1대를 지금 표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화 현재 모든 정보화, 전산화 작업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각 과별로 컴퓨터 기종별 보유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기획예산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컴퓨터가 286, 386, 586이 몇 대 있고 이번에 교체하려는 것은 몇 대인가를 전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열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지금 컴퓨터를 1,303대를 확보를 하겠다고 그러는 얘기 같은데 이제 우리가 재산관리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컴퓨터하고, 그 재산관리 우리 재산이 새는 것은 물품에서 새는 것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서 그것을 체크를 할 것입니다.
그때 아이고, 우리 과에는 컴퓨터가 필요없으니까 가져가시오,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확실히 잘 해 주세요.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니면서 전부 다 체크를 할 것이니까, 컴퓨터에 들어가는 원래 소모품이라고 우리가 여기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물품관리조례에 보면 소모품성이라고 하더라도 10만원 이상짜리는 물품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모뎀이니 뭐니 해서 사는 것 보면 보통 몇십만원을 그냥 애 빵값 주듯이 하는 그런 지금 엉망인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전부 다 체크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까 처음에 회의 시작할 때 질의했던 것 기획예산과장이 확인해서 답변하겠다는 것 받아주셔야죠.
위원장대리 박찬선
그것은 자료로 받기로 했습니다.
자료로 기획예산과장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 주십시오. 아까 조금 전에 자료로 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정웅섭
출석공무원(6명)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재무과장 조선덕 세무1과장 김용광 세무2과장 황인식 전산운영업무담당주사 김서광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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