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12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98년 10월 2일 제1차 구조조정에 따라 구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계제가 폐지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토지조사계장"을 업무조정에 따라 구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계제가 폐지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토지조사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3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7월 1일 조례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분쟁발생시 이해당사자간 원만히 처리되어 분쟁위원회의 개최실적은 없으며 향후 부동산중개업체가 국제화 및 대형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본 조례는 존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직제 개편으로 "토지조사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관련법규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3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