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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94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9년 12월 13일 (월) 오전 10시48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48분 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첫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회 운영방향 및 중점 심의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피력하고자 합니다.
항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초창기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려고 노력하며 지내온 9년간의 의정활동 끝에 200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결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세기의 마무리와 첫발을 어떻게 내딛을 것인지가 달려있는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매년 정기회의시 예산심의 의결 후에 느꼈던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임을 알기에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열 분 위원님의 중지를 모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구청장은 시정연설을 통하여 2000년 서초구청의 재정운영기본방향으로 재원확충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며 조달가능한 재원 범위 내에서 긴축재정 운용을 지속하고 사업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투자효과 증대를 꾀하고 경상예산의 긴축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중기적인 계획과 단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충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예산안 심의를 거친 예산안을 근거로 하여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결과는 사고이월, 불용액, 전용과 예비비의 집행, 체납액 등의 과다한 발생으로 예산의 예산심의권 자체를 무력하게 만드는 일이 매년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금년에는 이러한 악습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초하여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기준으로는 종합적인 계획에 준하여 철저한 투융자 분석심사를 거친 후에 우선 순위를 결정하였는가, 업적과 실적의 과다한 홍보와 선심행정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불요발급한 예산책정은 없는가, 경상경비는 감소하였는가, 지역형평성에 맞는 예산배정인가, 예산편성의 점증주의를 지양하고 영점주의 기법으로 편성되었는가, 위에 제시한 기준 외에 여러 위원님의 중지를 모아 그에 준하여 철저하고 치밀하게 점검, 분석하여 건전재정이 뿌리내리는데 기여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51분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명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19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서초구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과장님을 통해 충분한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사항 설명후 결산서의 분야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결산서 책자 7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현액은 1,644억 6,042만 5,000원에 실제수납액은 1,637억 5,418만 769원이며, 지출액은 1,271억 525만 7,780원으로 그 차액인 잔액은 366억 4,892만 2,989원으로 이 잉여금 총액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1,644억 6,042만 5,000원에 실제수납액은 1,637억 5,418만 769원으로 7억 624만 4,231원이 예산현액보다 미달하였고, 징수결정액은 2,225억 6,870만 9,561원으로 588억 1,452만 8,792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중 12억 3,539만 99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575억 7,913만 7,802원이 미수납 이월액이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1,338억 2,548만 4,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314억 8,441만 242원으로 23억 4,107만 3,758원이 예산현액보다 미달되었으며, 징수결정액 1,656억 1,378만 2,914원으로 341억 2,937만 2,672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았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306억 3,494만 1,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22억 6,977만 527원으로 16억 3,482만 9,527원이 초과수입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569억 5,492만 6,647원으로 246억 8,515만 6,120원이 미수납액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2쪽입니다.
1998년도 총지출액은 1,271억 525만 7,78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49억 1,016만 3,140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지출액은 1,149억 4,992만 2,65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49억 1,016만 3,140원이며, 특별회계 지출액은 121억 5,533만 5,13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년도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324억 4,500만 4,080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139억 6,539만 8,210원이며 특별회계는 184억 7,960만 5,8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후 잉여금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4쪽입니다.
세입결산액 1,637억 5,418만 769원에서 세출결산액 1,271억 525만 7,780원을 차감한 잉여금은 366억 4,892만 2,989원으로 이중 사고이월액 47억 4,267만 8,450원과 계속비 이월액 1억 6,748만 4,690원, 보조금 사용잔액 5억 2,164만 3,659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2억 1,711만 6,190원으로 이는 '99회계년도로 이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액 및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37쪽입니다.
예비비예산액은 61억 6,456만 5,000원으로 이중 지출결정액은 55억 1,208만 7,000원으로서, 서초여성회관 집기 구입비외 38건에 52억 6,745만 2,35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억 4,463만 4,65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10건에 49억 1,016만 3,140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이중 사고이월비는 양재1동 민원종합청사의 건립외 8건 47억 4,267만 8,45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반포유수지종합정비공사 1건에 1억 6,748만 4,6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96쪽입니다.
1997년도말 현재 보유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외 7종으로 전년도 이월액 34억 9,241만 9,894원에서 수납액 28억 4,456만 3,052원이며, 사용액 37억 1,666만 4,177원으로 1998년말 현재 보유액 26억 2,031만 8,769원입니다.
지금까지 결산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본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가지고 계신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
(제93회제1차도시건설위원회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였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이종환 전문위원께서는 총무재무위원회는 김재근 전문위원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환 전문위원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99년 8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동년 9월 13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15일 상정되었으며 제93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안으로 검토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서는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으로 책임해제되었고 주요골자는 세입결산액 1,637억 5,418만 769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71억 525만 7,780원이며 잉여금은 366억 4,892만 2,989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12억 1,711만 6,190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을 하겠으며 세입.세출 결산총괄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세입결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총액 1,502억 5,331만 2,000원 대비 세입결산액 1,637억 5,418만원의 결산율이 109.0%이며 예산현액 1,644억 6,042만 대비 세입결산율은 99.6%입니다.
'98회계년도 세출결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이 1,271억 525만 7,000원이며, 예산현액 1,502억 5,331만 2,000원 대비 결산율은 84.6%이며, 예산현액 1,644억 6,042만 5,000원 대비 세출결산율은 77.3%입니다.
기타 잉여금 총괄내역, 회계별 장별 세입결산내역 총괄과 회계별 장별 세입결산내역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2억 1,353만 5,000원 대비 지출액 10억 1,894만 6,000원으로서 84%이며, 불용액은 1억 9,458만 9,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6%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 이월사업,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특별회계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채무결산, 공유재산 결산, 물품결산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의 불용액 1억 9,459만원의 내역은이라는 질의에 대해서 의사운영에서 직원결원에 따른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 1억 1,552만 1,000원이고, 의정활동에서 해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 7,906만 9,000원이 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98회계년도 예산절감 9,916만원의 내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내역으로는 관서당경비는 우편요금, 신문구독비 등 298만 5,000원, 수용비는 복사용지구입비, 컴퓨터소모품 구입비 등 1,703만 2,000원, 속기사.방호원 피복비 등 96만 6,000원, 특근매식비 28만 7,000원, 비품장비보수비 등 124만 9,000원, 차량유지비 45만 9,000원, 속기보조인부임 등 397만 6,000원, 지방의회비교시찰 및 해외출장여비 등 741만 9,000원, 개원기념행사비 등 7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2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등 401만 9,000원, 도서구입비 등 53만 5,000원, 선진의회비교시찰 등 2,833만원, 의정공통업무추진비 2,189만 6,000원, 의장단활동경비 298만 8,000원이 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 없었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도시건설위원회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총계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 징수결정액이 1,656억 1,378만 3,000원으로 '97년 징수결정액 1,782억 2,184만 7,000원 대비 7.1%가 감소되었고, '98징수결정액 1,656억 1,378만 3,000원 대비 실제수납액 1,314억 8,441만원의 징수율은 79.3%로서 '97년 대비 8%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46억 6,654만 8,000원 대비 지출액 296억 3,927만 2,000원으로서 85.5%이며, 불용액은 37억 9,262만 4,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9%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용, 이체 사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예방접종 약품비 구입 등 22건 16억 9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5건으로 5,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은 해당이 없으며, 사고이월은 여의천 내곡동지역 수해복구공사 등 9건으로 47억 4,267만 9,000원이 되겠으며, 계속비이월은 반포유수지종합정비공사 1건 1억 6,7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98년도 예비비 예산액 61억 6,456만 5,000원에서 새주소부여사업외 38건에 55억 1,208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52억 6,745만 2,000원을 지출하여 2억 4,463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98년도말 현재액은 17억 9,9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부과율은 예산액 280억 9,189만 7,000원 대비 수납액 299억 9,543만 8,000원으로서 106.8%이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544억 3,614만 7,000원 대비 수납액 299억 9,543만 8,000원으로서 55.1%이며, 미수납액은 244억 4,070만 9,00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의 집행비율은 예산현액 283억 6,534만 5,000원 대비 지출액이 100억 4,537만 2,000원으로서 35.4%이며, 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 283억 6,534만 5,000원 대비 불용액 183억 1,997만 3,000원으로 64.6%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채권현재액결산 내역, 채무결산, 공유재산 결산, 물품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또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질의 및 답변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의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배상금의 불용사유라는 질의에 대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후 이상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배상금은 예방접종후 부작용환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모두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과에서 공원녹지확충비 예산을 집행한 사유는이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에서는 무허가시설 정비예산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지역주민들이 운동시설설치를 요구하여 공원녹지과에서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게 되어, 공원녹지확충비예산을 집행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위반과태료 미수납액의 결손처분 실적과 징수계획이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과태료 미수납에 대한 결손처분현황은 '99년 10월 8일 현재 4,542건에 1억 3,939만원을 결손시켰으며,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계획은 1차로 독촉고지서 발부후 약 1개월 경과후 재산압류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그외의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이 있었지만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근 전문위원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9호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내역을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99년 8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9월 1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9년 11월 13일 제93회 임시회중 제1차∼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 승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보고드리면 결산규모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으로서 세입총계중 징수결정액은 '98년 징수결정액이 1,656억 1,378만 3,000원으로 '97년 징수결정액 1,782억 2,184만 7,000원 대비 7.1%가 감소되었습니다.
징수율은 '98징수결정액 1,656억 1,378만 3,000원 대비 실제수납액 1,314억 8,441만원의 징수율은 79.3%로서 '97년 대비 8%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중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791억 740만 6,000원 대비 실제수납액 602억 7,146만 1,000원의 징수율이 76.2%로서 '97년 84.3%보다 8.1%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중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774억 7,044만 9,000원으로서 실수납액 621억 7,402만 2,000원으로 80.3%이며, '97년 89.1% 대비 8.4%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중 집행률은 예산현액 983억 8,583만 2,000원 대비 지출액 846억 8,812만 3,000원으로서 86.1%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00억 2,219만 8,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2%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용, 이체는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구정홍보용 안내판 설치 등 22건으로 16억 9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10건에 49억 1,016만 3,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고이월은 양재1동 민원종합청사건립 등 9건에 47억 4,267만 9,000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반포유수지종합정비공사 1건에 1억 6,7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예산액 61억 6,456만 5,000원에서 서초여성회관 집기구입사업외 38건 55억 1,208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52억 6,745만 2,000원을 지출하여 2억 4,463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부과율은 예산액 19억 8,921만 3,000원 대비 수납액이 19억 8,150만 4,000원으로서 99.6%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의료보호기금 세출의 집행비율이 예산현액 19억 8,921만 3,000원 대비 지출액이 19억 7,996만 3,000원으로서 99.5%가 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말 현재 설치된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등 총 8종 26억 2,031만 9,000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은 5종으로서 '97년말 현재액은 30억 5,666만 9,000원이며, '98년도에 감소한 12억 8,713만원을 포함해서 '98년도말 현재는 17억 6,95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과 채무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결산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물품결산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초구소식지 제작예산을 구정홍보용 안내판 설치로 전용한 이유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서초구소식지 1억 80만원중 2,000만원을 전용한 것으로, 방배동 지역이 전광판이 없고 구정홍보가 미약하여 방배동 이수교차로옆에 설치하였으며, 2,000만원 전용사유는 당초 벽면부착형에서 지주형으로 변경설치하여 부족분을 전용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정수물품구입시 사전에 감사한 실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정수물품중 5,000만원 이상을 구입할 때에는 사전에 적정여부를 감사하고 있으나, 소액물품에 대하여는 재무과에서 심사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이밖에도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나머지 질의.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수정안의 요지,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98회계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총무재무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예산의 사전적 검토라는 인식으로 2000년도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심의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98회계년도 예산결산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정곡을 찌르는 발언을 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예산집행의 타당성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307쪽을 보시면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이 대체적으로 잔액이 남아 있고 잔액이 남아 있으면 은행에 예금을 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산서의 수입부분에 보면 그 이자내역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액은 맞는데 이 구체적인 이자수입이 얼마고 이런게 여기에 표기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 점에 대해서 정태옥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재활용판매대금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 의회에다가 별도자료로 제출한 바 있고, 이것에 대해서 표기문제는 아마 그 수입에 이자수입이 거기에 재활용판매대금에 1,082만원이 수입난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당해년도 기금수입이 있고 좀 더 구체적인 이율이라던가 맡긴 은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더 제출하고 당장 이자수입은 전년도에 넘어올 때는 1,082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생활복지국장 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결산보고서라는 것은 우리 서초구에는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여타 기금 해서 7, 8가지가 있는데 이 결산보고라는 것은 일정한 서식을 통해서 그 보고 자체가 통일이 되고 획일화 되어 있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기도 좋고 담당자들도 보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금은 다 이자수입은 별도로 난을 설정해서 이자수입 표기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307쪽과 304쪽을 비교해 보시면 서로 대비가 안됩니다.
다른 기금은 전부 다 일치가 됩니다. 이자수입은 얼마고, 영업외 수입은 얼마이고, 이런 식으로 일치가 되어 있는데 유독 그 재활용판매대금기금 수입만큼은 운용명세와 그 보고서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정할 의향은 없는지 관계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307쪽에 기금비목에 이자수입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실무는 모르겠으니까 이것을 작성하는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이유는 없이 이것을 기금의 수입비목을 만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즉시 정정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액수는 304쪽에 수입란이 있는데 그것을 307쪽에도 비목을 신설하는 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서울시지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해서 만약에 특별히 법령이나 규정이 위배되지 않는다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에 보면 계속비이월액은 반포유수지종합정비공사 1건에 1억 6,748만 4,690원이라고 했는데 2000년도 예산안 계속사업비 사업조서에 보면 '99년도에는 '99년도연부액에 양재천종합정비공사하고 그 다음에 반포유수지정비공사하고 해서 1억 2,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차액이 차이나는 것은 무슨 사유입니까?
그러니까 '98년도에 계속이월로 '99년도로 이월했는데 '99년도에 계속사업비 연부액하고 차이나는 이유를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관계관 답변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종합정비공사는 '99년 이월액이 없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5쪽에 보면 반포유수지종합정비공사에 다음년도 이월액이 1억 6,748만 4,690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때 드린 것하고 마찬가지로 ...
위원장 허명화
김열호위원님 ...
김열호 위원
2000년도 예산안 있지요? 2000년도 예산안 계속사업조서를 한 번 보시면 1999년부터 '98년, '99년, 2000년, 2001년 원래는 2000년도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을 연장해서 2001년까지 했는데 거기에 1999년도 난을 보면 금액이 1억 2,700만원이다 이것이에요. '98년도에 이월시키면 '99년도니까 같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건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52쪽에 보면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여기에 보면 정수물품에 대해서만 결산을 했어요. 재무과장님 해당되는 소관인 것 같은데, 정수물품만 정산하다 보니까 본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구 물품재산이 한 103억 정도돼요.
그런데 정산은 47억만 했습니다. 47억 3,000 얼마 했는데 정수물품만 정산하지 말고 연말정산할 때는 정수물품 플러스 기타 일반물품해서 전체 금액에 대한 정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47%만 물품에 대해서 정산이 되고 53%라는 더 많은 물품이 정산이 안되는, 그러니까 정산이 안되니까 물품관리도 부실한 문제가 생겨서 결과적으로 예산손실이 오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지 전 물품에 대해서 정산을 할 의사는 없는지 그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원칙적으로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국장께서 하시다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과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할 동안 천승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91년도부터 구의원을 하면서 계속 드렸던 말씀인데 또 구정질문때도 많은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입결산액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세입예산이 적기 때문에 또 세입결산액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평균적으로 '91년부터 따졌을 때 '98년도까지 한 250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을 잡는데 있어서 지나치게 적게 잡으면 세출예산도 적게 잡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된다든가 제때 해야 할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복지에 대한 혜택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입을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소하게 잡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99년도의 추정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2000년도 세입을 잡는데 기초로 삼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유수지 외 1건 '98년에서 '99년도 이월액이 1억 6,7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433쪽에 1억 2,700만원 그것은 저희 예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월금 '98년에서 '99년 그래서 1억 6,748만원이고 또 하나는 계속비사업조서상에 예산내용에 있어서 다소 상이합니다. 이월액 하나는 예산에 책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해 되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님,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예산액이 적게 책정되어 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예산액은 징수결정액이 보통 90%에서 91% 정도 해 마다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 추정치는 세목별로 천승수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천승수 위원
전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각 위원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오늘 회의 끝나고 난뒤에 바로 주세요.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본 건은 본위원이 총무재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일부 짚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러한 사례의 반복적인 것을 막기 위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현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세출예산중 당해년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년이 되도록 사고이월과 불용액에 대해서 서초구의회는 명확하게 법규정을 준수하라는 것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98년도 결산서 76쪽에 보면 401-03 목에 400만원의 예산액 전년도 이월예산액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97년도에 사고이월처리해서 '98년도로 사고이월처리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뒤에 와서 전액 불용처리 됐어요. 원인을 보니까 '97년도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동행정운영 자체사업, 시설비 등 토지매입비에서 방배1동 공공청사용지 매입비로 4억원을 세출예산 편성했으나 당해연도에 집행 못하게 되자 결산보고서 작성시 사고이월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 하여 사고이월 처리한 것인데 전액 '98년도에 불용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고이월 처리시 관련서류를 검토하니까 '97년 12월 31일자로 토지소유권자 김갑기 서초구 방배동 143-5번지 소재 대지 270㎡와 건물 233.82㎡를 매입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가계약을 체결하고 '97년도 12월 30일자로 공공시설용지 매입대금이라는 제목으로 본 계약체결후 토지매입비 4억원을 지급하고자 한다는 내부결재 기한자 행정계장, 총무과장, 총무국장, 부구청장, 구청장의 결재를 득했고 동시에 재무과 지출계장, 재무과장 협조를 받은 공문입니다. 첨부하여 1997년 12월 30일자로 재무과 지출계장, 재무과장, 경리관의 결재를 득한 지출결의서, 돈을 지출하는 결의서입니다. 이 지출결의서에는 주관과의 과장의 협조날인까지 되어 있습니다. 작성한 것을 근거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고이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경리관이 계약을 체결하고 경리관이 지출결의서까지 만들었다면 돈은 '98년도에 지출되어야지요. 그런데 그 지출이 안되고 '98년도에 불용처리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편법으로 사고이월을 시키기 위한 '97년도 서류가 전부 조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위변조해서 조작해서 했다는 그런 결론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리관이 원인행위에 대한 결재를 청장까지 결재받고 그 원인행위에 의해서 경리관이 경리관 입장에서 돈을 집행하겠다고 지출결의서까지 결재한 서류가 어떻게 '98년도에 자금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처리됐다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 구의 불용처리 위법부당한 사고이월처리에 대한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년간 반복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무원은 상급기관 또는 상관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복종할 의무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무와 관련된 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안 한다면 공무원이 업무를 해태한 것이기 때문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고 이러한 사례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사고이월에 대한 것은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인정하시는지, 인정을 하신다면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 응분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경종을 울림으로써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 점에 대해서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97년부터 '98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서류를 정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문서로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지금 답변을 드리려면 다소 시간을 주시면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직원이 잘못해서 그렇다면 응분의 조치를 할 의향이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물론입니다. 직원이 잘못했으면 비단 이 건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직원이 법령이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 위원
지금 이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근거자료를 갖고 있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예산을 집행하다 불용처리된 것은 그 다음년도에 새로운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인 금지사항은 아닙니다. 지방재정법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편성했을 경우 무조건 안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97년도에 불용처리하고 구의회에다 그런 집행에 대한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사유를 설명하고 다시 '98년도에 정상적으로 예산편성하는 절차를 밟아야 솔직하고 우리가 모범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사고이월 할 수 없는 서류를 청장까지 기만해서 결재를 받아 가지고 첨부하고 지출하는, 경리관의 결재까지 받아서 돈을 1월까지 주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서류를 위조해서 버젓하게 해 놓고 그때는 '97년도 예산 우리가 '98년 예산심의할 때는 당위성을 그 당시 속기록을 보시렵니까? 당위성을 주장하던 국.과장은 어디 가고 '98년 1년 지난 다음에 지금에 와서 불용처리했다고 하는 답변을 못하면 말이 되느냐 이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전으로 지적을 하겠지만 이 결과를 주시하겠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시고 이런 사례가 발생된다면 도대체 우리 구의 발전이 있을 수 없고, 바로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는 예산편성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기 때문에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구의원들도 구민에 대해서 떳떳하게 얘기할 처지에 있지 못하다는 공동적인 창피를 당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전용할 적에는 목간전용을 원칙으로 했는데 어떠한 법률적인 변화가 있어서 개정이 되었는지 세항, 세세항이 전용이 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중에 장관항은 입법 과목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세항, 세세항 등은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합니다. 그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지방재정법 제39조입니까?
예,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허명화 예결특위위원장이 법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항내의 예산액의 범위내에서 각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라는 지방자치 권한위임에 대한 권한이 명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하는 예산서를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항아래에는 하나의 사업단위 큰 단위입니다. 기획예산과, 총무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법대로 준용한다면 기획예산과의 토탈 금액만 주면 됩니다.
그 앞에 필요없습니다. 기획예산과 올해 20억써라 하는 것으로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안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예산서에 무엇하러 산출기초를 적습니까? 예산서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년도의 사업집행 계획을 그 하나의 내역별로 돈이라는 숫자를 명시해서 연결시켜서 의회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사업을 얼마를 들여서 하겠습니다. 하는 의회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한 안입니다. 의회는 구민을 대표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이 잘못된 것을 악용해서 세항까지를 전용하는 칼자루를 휘두른다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있다 하더라도 개정하도록 행자부에 건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있다 하더라도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아주 부득이 한 경우외에는 안됩니다. 그러면 세산출기초가 아무 필요가 없지요. 예를 들면 총무과 인건비 대충 얼마 알아서 쓰라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똑같은 그런 답변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98년도에 특히 '97년까지는 그나마도 목간전용만 했기 때문에 목간전용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목간전용이기 때문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항자체에서 세세항의 밑의 목입니다. 세항자체에서 바로 전용이 되었다 한다면 예산을 무엇하러 의회에 승인을 받느냐 받을 필요가 없다 지금 그것은 법 이전에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킬 책임이 구청장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안된다면 2000년 예산 우리가 심의할 필요없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전용은 아주 부득이 한 경우에 했습니다. 앞으로 적극 통제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
정길자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98회계년도기금결산보고서중 본위원이 아까 질의드린 바도 있었는데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양식에 대해서는 기금내역을 좀 더 충실히 하는 의미에서 사업의 수입에서 이자수입을 별도로 난을 신설해서 이 양식을 다시 개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위원장에게 일임을 하고 관계부서에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들에게 그 개정된 양식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정길자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바와 같이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이것을 수정해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며 단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존경하는 허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9회계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소체계는 1910년 일제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한 지번을 사용하고 있으나, 각종 개발사업, 토지의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번지가 불규칙하게 되어 있어 생활에 불편을 주므로 선진국과 같이 도로방식에 의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건물 주소체계를 도입하여 각종 생활주소로 활용코자 전국적으로 새주소부여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번 추경은 새주소부여사업 예산집행과 관련, 계획기간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비보조금 및 자치구 예산을 명시이월로 처리하여 2001년도까지 예산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는 서울시지침이 최근에 시달되어 예산총칙 개정 및 명시이월비 조서를 첨부코자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9회계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서 명시이월되는 예산은 총 11억 1,847만원으로 그중 시비보조금이 3억 7,700만원, 자치구비가 7억 4,147만원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 예산이 '99년도 본예산서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세입.세출 예산액 증감은 없으나, '99년도 예산서의 총칙 제5조가 수정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94회제3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전문위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2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11월 27일 회부되었으며, 12월 7일 상정되었습니다.
제94회 정기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9회계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 보조사업인 새주소부여사업비의 명시이월을 위한 예산총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는 일반회계 명시이월비에 새주소부여사업 보조사업에 3억 7,700만원, 자체사업 7억 4,147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참고하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새주소부여사업비의 예산집행 내역이란 질의에 대해서 예산집행은 총 1,890만원으로서 시비 1,250만원, 구비 640만원을 집행하였고 구체적인 내역은 시비는 새주소부여사업프로그램 구입비 330만원, 장비구입비 920만원이며, 구비는 도서구입비 22만원, 도면함제작비 79만원, 플로트용지 구입비 108만원, 잉크구입비 114만원, 복사기부품구입비 및 업무수행여비 등 317만원을 집행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의 연구개발비 2억원이 불용된 사유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새주소부여사업에서 도면이 나오면 도시계획, 실시계획과 도로구조물, 산림임야 등 통합시스템개발을 위해 2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서울시에서 25개구청 전체를 통합해야 되겠다 하여 서울시에서 연구개발에 들어갔기 때문에 불용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외의 질의 및 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종호위원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이 총 11억 1,000만원이 들어 가는데 이것이 어떤 우리 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총 들어 가는 금액 중에 상당부분을 시에서 보조를 받든지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비보조금이 3억 7,000만원 우리가 7억 4,000만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시의 보조금을 더 늘리고 자치구 예산을 줄일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이 새주소부여사업은 전국적인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가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보조금 관계는 구의 재정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구별로 이것이 어떤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또 아니면 시에서 각구에 이런 보조금을 줄 때 어떤 인구문제라든지 제반 여건관계를 고려해서 배분을 하는 문제라면 그런 관계를 자세히 알아서 다시 한 번 시청과 협의를 해 보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심의될 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지금 잘 모르겠다 시에 알아보겠다 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업이라면 우리가 국고지원을 받아야 되는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또 구별로 틀리다면 막말로 얘기해서 로비 잘한 구는 보조금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흔히 서초구, 강남구 잘산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서울시 전 25개구에 배정한 금액을 보면 93억 3,000만원인데요. 이것은 구별로 건물 동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이 되었는데 강동구같은 경우가 3억 5,500만원, 송파가 3억, 7,000만원 우리 서초같은 경우가 3억 9,100만원인데 최고를 지금 보게 되면 마포같은 경우가 한 5억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지금 건물동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한 것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별도 ...
이종호 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핵심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주는데 제 얘기는 각 구별로 조금 몇 푼의 차이는 있게 주는데 이것이 시비보조라면 이 금액 자체를 시에서 너희는 3억, 너희는 4억 해서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그것만 받을 것이 아니고 이 사업자체가 국가나 시에서 어떤 그런 지시된 사업이라면 우리가 더 예산을 증액요구를 해서 구예산은 줄이고 그쪽에 국고보조나 시비보조금을 타올 용의는 있느냐는 그런 뜻의 질의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그것은 앞으로 계속 서울시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사업이고 지금 내년도에 이것이 완료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행자부에서도 명시이월을 하는 방법을 각구에 시달하고 자치구에 시달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비보조금 중에도 전부 시비가 아니고 국비지원도 이중에 포함해서 따진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길자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서초구가 지방자치가 시작된 '91년 이래로 명시이월 사업을 지금까지 몇 건이나 했는지 어떤 내용을 명시이월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담당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시비보조금을 준다고 하면서 이것을 명시이월하라고 서울시에서 공문이 온 것이 10월초입니다.
그러나 지금 10월초부터 12월초까지 두달동안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정기회에 상정했는데 사실 구의회가 10월 임시회와 11월 임시회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처리하지 않고 이제야 해야 되는지 그 사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10월초에 시에서 지침이 시달되었는데 그 동안 두었다가 이제 와서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것이 아닌가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을 하는 것은 그 당해년도에 예산결산과 결부를 해서 결산시점에서 이것을 명시이월을 할 것이냐, 사고이월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임시회의라든지 이런 경우에 사고이월을 하느냐, 명시이월을 하느냐 어떤 결정을 보기는 어려울 같습니다.
사실상 회계결산과 관련되어서 결정이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
위원장 허명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담당국장님께서 아직까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을 꼭 정기회에 해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는 사실 머리가 없습니다.
전부 다 손발밖에 없는데 10월에 서울시에 명시이월하라고 공문을 냈는데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서는 명시이월로 할 것인지, 사고이월로 할 것인지 검토하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 동안 구 자치에서 행정을 했을 때는 중앙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리면 거의 그대로 따르는 것이 관례였고 그것에 대한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연히 명시이월로 10월초에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왜 안했느냐는 이야기인데 너무 그 답변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좀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부터 명시이월 건수도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91년 이래 현재까지 명시이월사업을 말씀하셨는데 1건도 없습니다. 현재 새주소부여사업 이 1건만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여기 보니까 시 행정자치과에서 10월 20일날 새주소부여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조치 시달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정기회나 임시회에 상정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11월달에 지금 의회에 우리가 안건상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91년 이래로 명시이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고 물었던 것은 사실 없었던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얼마나 명시이월로 해야 할 것을 그대로 놔두고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것이 많은가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의회에 사전에 승인받는 그 명시이월 제도를 앞으로는 철저히 활용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서 그것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 다시 제2차 추경예산서를 재 작성해서 배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인쇄해서 배부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 26분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명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서초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0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0년도 총 예산규모는 1,288억 8,300만원으로서 '99년 최종예산대비 144억 1,200만원이 감소된 긴축재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61억 8,600만원으로 '99년 최종예산대비 3.7%인 40억 7,6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등 3개 부문에 226억 9,700만원으로 '99년 최종예산대비 31.3%인 103억 3,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여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복지 및 지역개발에 대한 구민의 욕구증대 및 IMF경제위기 이후 실업대책비 등으로 재정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 구 주 세원인 종합토지세등 구세가 금년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전체 재원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IMF경제위기의 지속으로 세수기반이 약화되어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간 서초구의 일반회계 재정현황을 분석해 보면, 재정규모는 '98년에는 전년대비 13.9%가 감소되었으며, '99년에 7.4%감소, 2000년에는 3.7%인 40억 7,600만원이 감소되어 연평균 8.3%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98년 93.2%, '99년 94.8%로 높아지는 추세에서 2000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비와 버스전용차로 단속요원 인건비 등 34억 4,300만원의 보조금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는 91.1%로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합한 경직성경비의 규모는 최근 2년동안 비슷한 수준이지만, 구 전체 재정규모 축소로 인하여 우리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정규직 25명, 상용인부 19명, 일용인부 13명을 감축하여, 인건비는 '99년대비 3.8%인 12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경기침체로 세수기반이 약화되어 재정규모가 회복되지 않아 투자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99년 최종예산대비 1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에서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을 제외한 구세는 최근 3개년 평균 648억원으로 연평균 구세입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주된 세원인 종합토지세 규모가 경기침체에 따라 '98년 327억원에서 '99년 376억원, 2000년도에는 376억원으로 '99년에 대비하여 평균 신장율의 둔화로 재정수요 증대에 대한 세입여건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다음은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긴축예산의 기조 하에 신규사업보다 기존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민숙원사업 등 불가피하게 신규사업을 할 경우에도 타당성 여부, 실현가능성 여부, 사업의 시급성여부 등에 대하여 투자사업심의회를 거쳐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투자방향에 대해서도 지역별, 사업 분야별로 편중됨이 없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으며, 특히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서 미래를 대비하는 청소년 시설 확충에 중점 투자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제로 베이스에서 경비의 필요성, 규모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초구재정계획심의회를 개최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2000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의 심의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 투자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예산편성의 중점 투자방향은 조남호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에서 이미 밝히신 바와 같이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서 미래를 대비하는 청소년 시설확충에 중점투자 편성하였으며, 통제위주에서 경영.관리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른 능률성 제고와 지출우선 순위를 영점기준에서 전면 재검토하였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제고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은 '99년도 최종 예산대비 3.7%가 감소한 1,061억 8,600만원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는 '99년대비 1.5%가 증가한 676억 1,000만원으로 총세입의 63.7%를 점하고 있으나 순세계잉여금, 징수교부금, 수수료수입 등 세외수입은 '99년대비 6.6%가 감소한 291억 6,000만원으로서 총 세입의 27.5%를 점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은 94억 900만원으로서 총 세입의 8.8%가 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부문별로 보고 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계 12억 2,000만원, 일반행정비 501억 200만원,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201억 1,500만원, 사회보장비 173억 3,400만원,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13억 6,9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5억 600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92억 1,800만원, 교통관리비 13억 5,800만원, 민방위관리비 10억 9,000만원, 예비비 38억 1,100만원입니다.
기능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99년대비 3.8%가 증가된 501억 2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구.동직원 인건비 246억 8,0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0억원입니다.
둘째,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99년대비 9%가 감소한 201억 1,5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34억 4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19억 8,000만원, 수도권 매립지 조성공사 부담금 13억 5,800만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4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5억 5,0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2억 5,000만원입니다.
셋째, 사회보장비는 '99년대비 15.9%가 증가한 173억 4,3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반포3동 청소년 종합회관 건립비 15억 3,900만원, 토지매입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15억 5,300만원, 노임소득취로사업비 13억 2,100만원, 복지관 운영비 보조 5억 7,300만원, 노인 교통비 23억 6,700만원, 보육사업운영비 21억 8,800만원, 생활보호자 생계보호비 18억 6,500만원, 공공근로 사업비 28억 2,700만원입니다.
넷째,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99년대비 39.4%가 감소한 13억 6,9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서초향토지 발간 4,000만원, 도시설계 작성용역비 6억 9,0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700만원입니다.
다섯째, 지역경제개발비는 '99년대비 4억 5,400만원이 증가한 5억 6,0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5억원입니다.
여섯째,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는 '99년대비 22.7%가 감소한 92억 1,8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화물터미널에서 원터마을간 도로공사 6억원, 관내 자전거도로 설치비 4억 5,000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정비 9억 5,000만원,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정비 9억 5,000만원, 사당복개천 도로정비공사 4억원, 배수로 및 육교램프 설치공사 4억원, 신원천 정비공사 3억원 등입니다.
일곱째, 교통관리비는 '99년대비 30.2%가 감소된 13억 5,8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1억 2,100만원, 이면도로 일방통행 확대시행비 2억 4,400만원, 방배중앙로지구 교통개선 사업비 3억 7,000만원입니다.
여덟째, 민방위관리비는 '99년대비 9%가 증가한 10억 9,0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보상금 7억 1,0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 1,800만원입니다.
아홉째, 예비비는 '99년대비 41.5%가 감소한 38억 1,1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하반기 직원처우개선비 3억 9,600만원, 일반 예비비 34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9년보다 24.5%가 감소된 23억 9,3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9년대비 25.6%가 감소된 2억 8,5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99년대비 32.1%가 감소된 200억 1,9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주차관련 종사직원 인건비 8억 4,700만원, 나대지 주차장조성비 100억원, 주차빌딩 시범실시 20억 5,000만원,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비 15억원, 내집주차장 갖기 보조금 1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서
(제94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이종환 전문위원께서 총무재무위원회는 김재근 전문위원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환 전문위원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위원장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19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서 상임위원회에 11월 25일 회부되었으며 12월 7일 제94회 정기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세출예산안이 총 12억 2,0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예산안 총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예산액 총액은 1,288억 8,283만 2,000원으로서 1999년도 예산총액 1,432억 9,498만원 대비 144억 1,214만 8,000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10.1%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061억 8,608만 4,000원으로서 1999년도 예산액 1,102억 6,249만 6,000원대비 40억 7,641만 2,000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3.7%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26억 9,674만 8,000원으로서 1999년도 예산액 330억 3,248만 4,000원 대비 103억 3,573만 6,000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31.3%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세출예산액은 12억 2,007만 4,000원으로 1999년도 예산액 11억 7,425만 7,000원보다 4,58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의사운영비중 인건비 4억 4,124만 4,000원, 경상적경비 4억 3,810만 6,000원, 사업예산 290만원, 의정활동비중 의회비 3억 3,682만 4,000원, 예비비등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에 대한 추가변동지침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에 대한 단가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으로 언론에서는 일부 보도되었으나 행정자치부의 추가지침은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회의록제작을 CD-ROM으로 제작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회의록제작은 1대때부터 시행하였으나, 향후 CD-ROM제작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서는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9년 11월 19일 제출되었으며, 제94회 정기회중 5회 5일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도시관리국 소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께서 도시관리국의 세입예산은 총 7억 7,427만 5,000원이 되겠고, 세출예산안은 46억 4,2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일반회계 예산규모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69억 7,400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127억 5,5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200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입내역과 세출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7억 1,593만 7,000원이고, 세출예산안은 37억 8,2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입.세출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검토내용은 생략을 하고, 예산안 총괄 규모는 운영위원회 예비심사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세외수입은 84억 6,455만 5,000원으로 '99예산액 101억 5,678만 5,000원 대비 16억 9,223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6억 415만 9,000원으로 '99회계년도 예산액 35억 791만 3,000원 대비 9,624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6억 7,033만 9,000원으로 '99년 예산액 26억 4,481만 6,000원 대비 2,552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세출예산은 211억 7,981만 9,000원으로 '99년 예산액 263억 508만 5,000원 대비 51억 2,526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0억 1,882만 4,000원으로 '99년 예산액 294억 7,867만 2,000원 대비 94억 5,984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조성금액은 10억 9,252만 8,000원으로 '99년 대비 1억 460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 조성금액은 4억 417만 4,000원으로 '99년 대비 1억 4,790만원이 증가되었고, 화훼및농업육성기금의 조성금액은 1억 4,590만원으로 '99년 대비 5,58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 조성금액은 30억 8,200만원으로 '99년 대비 6,5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양재천 종합정비와 반포유수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없고, 검토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과태료수입중 위법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금년도에 1,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감액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큰 것은 대부분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소송을 하는데 이 경우 국고에 귀속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해마다 건축허가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이므로 감액편성하였다는 답변이 있었고, 건설관리과의 노점상 도로점용료가 '99년도에는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는 편성 자체를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질의에는 금년도에 점용료 징수관계 법령개정에 따라 5,000원 미만 소액징수는 징수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노점상이 이에 해당되어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하고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의 의료보험환자 진료비 7,300원의 산출내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진료환자의 5일치의 약값 평균으로 본인부담금과 의료보험공단 청구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금액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중 청계산 근린광장내 화장실 설치공사에 건물신축비 1억, 내장시설물 2,000만원이 편성되어 건물신축 평당비용이 400만원이나 소요되는 것은 과다하다고 보는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이곳은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현재의 화장실문화에서 한 차원 높여 국제수준에 걸맞는 화장실을 건립하기 위해서 높게 편성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청룡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수목식재 10만원, 가로수보식 및 전지사업 가로수보식 25만원, 동네체육시설확충.정비사업 10만원, 반포동 삼호아파트 주변외 3개소 수해복구공사 6만 5,000원 등으로 수목식재에 사용되는 비용이 각각 상이한 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가로수, 녹지대, 공원에 따라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가로수의 경우는 나무가 크고 수종이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으로 비싸며 녹지대의 경우는 작은 나무와 큰 나무를 섞어서 식재하여 비용이 다소 낮은 편이며 6만 5,000원의 수목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되어서 금액이 적게 편성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시정비과의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18개소로 되어 있는데 각 동에 1개소를 지정하여 설치하는지와 현수막 게시대에 일반인들도 게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현재 가로게시대가 뉴코아, 이수로터리에 설치되어 있으며 일반인들이 가로수, 대로변에 무질서하게 무단으로 현수막 및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 동에 1개소를 추천받아 설치하여 일반인들이 게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계속사업인 반포유수지 정비공사가 중단되어 유수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주민의 피해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가라는 질의에 대해서 2000년에 50억을 편성하여 사업을 계속 시행해 나갔어야 하나 전체예산편성 과정에서 2001년으로 연기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방배풍물시장 철거업무추진비와 기타 보상금으로 방배풍물시장 철거비용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청에서 보조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지와 종결은 언제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금년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철거에 어려움이 있으나, 1년후에 자진철거 각서까지 작성하여 자진철거를 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예산은 불용처리 되었으나, 2000년에는 철거를 종결토록 하겠으며, 방배풍물시장 철거 보상금은 현재 시청에 요구한 결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조만간 확정되면 구 예산은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자체사업중 CCTV 이설비용이 금년에는 2개소에 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00년도에는 2개소에 4,000만원이 편성된 금액의 차이와 당초 설치시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있었으면 이설이 필요없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관계관의 의견과 이전되는 CCTV의 장소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금년에 CCTV 2대는 신반포로와 강남역 주변의 것을 이설하였는데 이설비용의 차이는 이설거리에 따른 케이블의 차이이며, 이설되는 CCTV의 장소는 방배1동 청권사앞 도로와 양재역 환승주차장 앞으로 이곳은 당초에는 택시 등의 불법 주.정차차량으로 교통흐름이 좋지 않았으나 현재는 이 지역이 잘 지켜지고 있어 효율적 측면에서 이전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전하려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건지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전격살충기 20대가 편성되어 있는데 더 확보하여 주요시설에 설치할 용의는이라는 질의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한 20대는 반포유수지에 중점 설치할 계획이며 나머지 설치장소는 내년도에 확정할 예정이고, 향후 효과가 좋을 경우에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점진적으로 더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교통지도과의 불법주차 피견인차량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서초구에 견인보관소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관리비를 지출하지 않으므로 세수입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 자치구중 강남, 송파, 강서, 강북 4개 구청에 견인보관소가 있으며 이 4개 구청은 위탁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 구청에서도 견인보관소 설치를 하고자 심도 있는 분석을 해 본 결과 적자가 예상되어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외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수정동의안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 발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쪽수 21쪽 경상적세외수입에 도로사용료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중 구두박스 111개소에서 54개로 축소되어 456만원이 감소되었고, 가로가판점 1,200만원, 육교 1,542만 2,000원, 토큰박스 470만원 전액삭감되어 예산안 15억 3,844만 2,000원에서 조정안이 15억 176만원으로 3,66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안 23쪽 기타수수료 중에서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중 일본뇌염의 단가가 3,200원에서 3,500원으로 증액되어 3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장티푸스도 4,500원에서 단가가 5,000원으로 조정되어 250만원 증액되었고, 인플루엔자는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이 증액되어 650만원 증액되었으며, 임산부영유아건강진단비 임산부 1, 2차 60명에서 54명으로 감소되어 4만 2,000원 감소되었고, 영유아 1차 39명에서 35명으로 4명이 감소되어 1만 2,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안 6억 1,970만 4,000원에서 조정안이 6억 2,940만원으로 969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조정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쪽수 262 하수관리 일반운영비중 양수기 64대에서 66대로 2대가 증가되어 10만원 증액되었으며, 공원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중 공원시설물 확충정비 1억에서 1억 2,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되었고, 277쪽 녹지관리 업무추진비 농촌일손돕기추진업무비 400만원 전액삭감되었으며, 311쪽 도시정비 월액여비 불법광고물단속요원이 6명에서 9명으로 증원되어 41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01쪽 경상적세외수입 주차요금수입중 공영주차장위탁관리금수입 양재1동지역 5,500만원, 양재1동 2지역 5,000만원, 1억 500만원 전액삭감되었으며, 세출부분은 422쪽 주차장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양재천노외주차장 가로등전기요금 720만원 전액삼각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별첨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근 전문위원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안번호 제124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심사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99년 1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1월 2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9년 12월 7일 제94회 정기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총 5회 5일간 심사를 하여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소관 국별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예산안 1억 823만 3,000원으로 '99년 대비 64.3%가 증액되었으며, 기능별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으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13억 6,900만원으로 '99년 대비 5억 8,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47억 4,200만원으로 '99년 대비 8억 9,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2억 8,500만원으로 '99년 대비 9,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별 세입 및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883억 7,700만원으로 '99년 대비 1.7%가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99억 9,800만원으로 '99년 대비 0.3%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총 38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으로 예산규모중 세입예산안은 총 79억 7,500만원으로 '99년 대비 6.4%가 감소되었고, 세출예산안은 총 289억 3,800만원으로 '99년 대비 6.5%가 증가되었으며, 세입 및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입재원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1,061억 8,608만 4,000원으로서 자체수입이 967억 7,701만원으로 구성비가 91.1%이고, 보조금등 의존수입은 94억 907만 3,000원으로 8.9%이며 또한 2000년 자체수입중 구세가 63.7%, 세외수입이 27.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구세의 비중이 세외수입보다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장관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9년 대비 40억 7,641만 2,000원 감액되어 전반적으로 3.7%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676억 1,660만 2,000원으로 '99년 665억 9,469만 1,000원 대비 10억 2,191만 1,000원이 증액되어 1.5%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91억 6,040만 8,000원으로 '99 예산액 312억 1,505만 7,000원 대비 20억 5,464만 9,000원이 감액 6.5%가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6억 6,698만 8,000원이 감액되어 22.1%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0년 일반회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의 구성비율은 61.9 : 33.1이며, '99년도 58.9 : 33.3, '98년도 53.3 : 38.8로서 경상예산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장관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가 '99년보다 감소된 1,061억 8,608만 4,000원이나, 금액이 증가된 장관별 예산은 일반행정비가 513억 2,177만 2,000원으로 48.3%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99년 대비 19억 1,001만 5,000원이 증액되어 3.8% 증가하였으며, 사회보장비가 173억 4,338만 9,000원으로 16.3%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99년 대비 23억 8,126만 3,000원이 증액되어 15.9%가 증가되었으며, 지역경제개발비는 5억 6,969만 8,000원으로 '99년 1억 591만 5,000원 대비 4억 5,378만 3,000원이 증액되어 428%가 증가되었으며, 민방위비는 10억 9,035만 1,000원으로 '99년도 대비 9,056만 1,000원이 증액하여 9% 증가되었습니다.
금액이 감소된 장관별 예산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201억 1,541만 6,000원으로, '99년도 221억 2,680만 8,000원 대비 20억 1,139만 2,000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9%가 감소되었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13억 6,890만 5,000원으로 '99년도 22억 6,251만 7,000원 대비 8억 9,861만 2,000원이 감액되어 39.4%가 감소되었으며, 국토보존개발은 92억 1,772만 7,000원으로 '99년도 119억 2,681만 9,000원 대비 27억 909만 2,000원이 감액되어 22.7%가 감소되었습니다. 교통관리비는 13억 5,778만 6,000원으로 '99년도 19억 4,781만 4,000원 대비 5억 9,002만 8,000원 감액되어 30.2%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써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예산은 977억 2,152만 9,000원으로 '99년 1,001억 571만 1,000원 대비 23억 8,418만 2,000원이 감액되어 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837억 8,619만 1,000원으로 '99년 827억 9,315만 4,000원 대비 10억 303만 7,000원이 증액되어 1.2%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부서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감액 부서별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이상 단위사업으로써 주요사업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세입은 예산규모가 23억 9,292만 4,000원으로써 시도보조금이 23억 8,304만 4,000원으로 구성비가 99.6%이며 융자원금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이 938만원으로 구성비가 0.3%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2억 8,500만원입니다. 전액을 융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99년 대비해서 세출이 9,782만 8,000원이 감액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입니다. 총 23억 9,625만 7,000원으로서 '99년 대비 12억 2,916만 9,000원이 중가되었으며, 증가내역은 일반회계 출연금 5억원, 전년도 이월금 7억 1,061만 5,000원, 기타운영수입 등이며 지출계획은 벤처집적시설 입주비융자 10억, 10개업체 5억등 기금융자 15억원, 여유자금 8억 9,625만 7,000원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입니다. 수입은 1억 1,331만 8,000원으로서 '99년 대비 624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역은 이월금 3,530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기타운영수익 401만 5,000원 증가되었으며, 상환금 1,69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121세대에 세대당 70만원 총 8,470만원을 융자할 계획이며, 여유자금은 적립금으로 2,861만 8,000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기금입니다. 총 수입은 9,073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5,820만 9,000원, 전년도 이월금 1,120만 9,000원, 상환금 2,131만 7,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9년 대비 42만 5,000원이 감소된 내역입니다. 지출계획은 전액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으로 융자예정이며, 내역은 일반대 신입생 7명 3,262만원, 전문대 신입생 3명 1,177만 5,000원, 재학생 12명 4,63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수입은 11억 5,050만 6,000원으로 '99년도 8억 6,476만 9,000원 대비 2억 8,573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3억 6,559만원이 증가하였으나 판매대금은 6,877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수입 1억 834만 7,000원으로서 '99년 5,061만 1,000원 대비 5,774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역은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 이월금 5,060만 1,000원, 잡수입 774만 6,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기금적립금으로 1억 834만 7,000원 전액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진흥기금입니다. 총수입 8억 2,965만 9,000원으로 '99년 8억 755만 7,000원으로 2,210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내역은 이월금이 653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잡수입 2,863만 4,000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층지원 6,087만 8,000원, 적립금 7억 6,878만 1,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면허세와 재산세의 증감사유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면허세의 2000년도 세입이 '99년 대비 5억원이 감액된 사유는 부과조건이 완화되어 감액되었고, 재산세증액 사유는 센트럴시티, 농협중앙회등 기타 과세물건이 증가 되었다는 답변과 재건축으로 아파트가 멸실될 경우 재산세가 부과 되는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재산세 부과시점이 5월 1일자로 아파트 멸실 신고일자에 따라 부과 여부가 다를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20억 5,000만원의 감액사유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감액대상은 토지개발부담금, 이자수입, 수도권매립지 반입감소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 순세계잉여금, 과태료 등 감소로 감액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중 일반행정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구청의 2차 구조조정에 따라 민방위과 안전관리팀업무가 감사담당관으로 이관되어 2,5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행정관리국장 소관사항으로 제211보병연대 1대대 진출입로 확장예산 반영사유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제211보병연대 1대대는 향토대대로서 도로 확장요청으로 편성하였으며 근거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3조의3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공공기관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언제부터 부과되는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구청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2000년도부터 법이 개정되어 납부토록 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참소리 에디슨 박물관 건립취지와 예산 2억 2,000만원을 반영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손성목씨가 세계에서 희귀한 소장품을 강원도 강릉박물관에 소장하고 있으나 개인으로는 한계가 있어 서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한다면 기꺼이 전시하겠다는 의사와 서초구청에서 문화예술공원에 건립한다면 문화자치구로서 맞는다는 생각과 박물관 이용료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분배하여 운영수익면에서도 좋은 예가 될 것으로 보아 건립하게 되었고, 2억 2,000만원의 예산은 설계비만 계상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으로 법령집 추록 및 가제대금 증액사유에 대한 질의에 현재는 연4회 가제하였으나 수시변경으로 매월 실시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증액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초과근무시간이 늘어난 사유에 대한 질의에 금년에는 52시간까지 가능하나 업무증가와 직원의 사기앙양차원에서 편성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 책사랑문고 도서구입 방법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동 책사랑문고 도서구입은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 도서를 구입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으로 생활복지국의 '99년도와 2000년도 예산의 증감액 내역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99년도 예산은 271억원이고 2000년도 예산은 289억원으로 6.5% 증액되었고 청소행정과는 9% 감소되었으며, 기타부서는 10% 증액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노임소득취로사업비가 '99년도에는 시비보조가 있었는데 2000년도에는 왜 없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시도비보조금지원은 처음으로 '99년도에 8,000만원을 보조금으로 배정을 받았으나 2000년도에는 예산배정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배정에 대한 통보가 없었다는 답변과 까리따스 방배종합사회복지관의 2000년도 예산에는 시비보조예산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까리따스 방배종합사회복지관은 2000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서울시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아 구예산으로 반영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 장영화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최정규위원의 재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조정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관리일반운영비의 예산안이 10억 9,965만 8,000원이나 조정안은 10억 8,420만 8,000원으로 1,5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110쪽에 일반수용비 홍보물제작 현판이 300만원이 전액삭감되었으며, 현수막 45만원이 전액삭감되었으며, 112쪽 구청사 층별 게시판정비 1,200만원이 전액삭감되었으며, 당초 124쪽에 여비로 되어 있던 국내여비를 목을 변경해서 일반운영비에 삽입을 했는데 내용은 교육추진여비가 당초에 없던 것을 536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위탁교육여비를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123쪽에 있던 것을 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1억 7,705만 2,000원이었는데 조정안은 1억 4,345만 2,000원으로써 3,3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118쪽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구민화합등 3,000만원을 2,100만원으로 900만원 감액하고, 구정업무활성화추진경비 6,000만원을 4,200만원으로 1,800만원 감액하고, 기관간업무협의등 1,200만원을 840만원으로 360만원을 감액하고 우호도시 상호교류 및 간담회 1,000만원을 700만원으로 3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당초 예산 1억 2,000만원을 9,000만원으로 조정하고 증감내역은 3,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정내역은 시설비 구청사에서 보건소 지하통로공사 3,000만원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여비목에서 예산안은 9,746만 8,000원인데 조정안이 8,610만원으로 1,036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역은 국내여비 비목이 일반운영비로 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동행정운영 ...
김용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명화
예.
김용재 위원
전문위원님이 전부 보고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인데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아니요. 심사보고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배부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간략하게 정리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재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차감액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2억 4,57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출석 7명, 찬성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되었으며,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자구체계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4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총무재무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사보고에 수정동의안과 재수정동의안이 있었는데 재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다는 그 말씀이시죠?
심사보고를 보면서 어느 안이 가결되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심사보고서에는 그냥 수정가결했다 했는데 재수정동의안이 출석인원 7명중에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개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일은 세입을 총괄적으로 하고 행정관리국 및 기획재정국 세출분야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허명화 정길자 김열호 최정규 권금택 김옥자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7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서경숙 감사담당관 이원배
출석전문위원(2명)
김재근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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