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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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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94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9년 12월 14일 (화) 오전 10시34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예비심사는 제1차 예결위원회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세입에 대하여 총괄 질의를 하고 행정관리국과 기획재정국에 대한 세출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급히 가셔야 될 일이 있어서 생활복지국에 대한 세입부분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19쪽부터입니다.
김열호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22쪽 세입에 보면 사업장폐기물 수도권 매립지반입료해서 계속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심의하다 보니까 세출분야에 보면 소위 사업장하고 영업장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장하고 영업장이 어떻게 다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받았는데 영업장에 대해서는 일반 우리 가정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안 받았더라고요. 영업장하고 어느 분야를 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소관인데 29쪽 물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으리라고 믿고 반복되는 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소식지 광고료가 12개월로 해서 6,000만원 그리고 세출분야에 149쪽에 서초구소식지 14만부해서 1억 9,132만원 원래 소식지 발간할 때는 우리 예산이 충당이 안되고 광고료 수입으로 해서 거의 우리 구민들한테 한달에 한 번씩 알릴 수 있는 소식지발간이 된다고 이렇게 알고 조례개정시에도 이렇게 했는데 지난해에 해 보니까 광고료수입하고 발간나가는 돈하고 맞지 않아서 금년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광고료를 더 올리고 발간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하면 예산낭비가 안되고 거의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구 14만세대를 골고루 배부할 의무는 있기 때문에 14만부는 이해를 하는데 발간하는 비용이 좀 싸게 하면 거의 광고료하고 발간비하고 나가는 것하고 차이가 덜 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을 연구해 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심도있게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시간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99년 11월 현재 가집계 나온바에 의하면 과년도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대충 지금 123억원이었습니다. 123억원 중에서 한 6억 정도가 징수되고 현재 11월말 현재 116억 정도가 미수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그동안에 누누히 강조했던 부분이 세외수입과 부과징수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위해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무1과나 세외수입계를 두고 했는데 현재 세외수입을 보면 상당히 누적되어서 이월되고 있는데 2000년도 예산은 4억 과년도 수입중에서 4억 얼마이지요, 4억 한 2,700만원만 징수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 대충 현재 116억원하고 '99년도에 부과했다가 체납 예상된 것이 30억정도인데 그러면 140억정도가 이월되는 것입니다. 140억 정도에서 4억정도 받겠다하는 얘기는 그동안 예로 봐서 징수를 안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무1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세무1과 자료가 없어요. 자료를 파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세무1과를 중심으로 해서 과년도 현재 체납실태가 종류별로 얼마나 있다 하는 것을 좀 밝혀 주시고 과년도 체납액을 앞에 보면 현도년분에 대한 세외수입이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뒤에 과년도 수입에 보면 항목이 몇 개 없습니다. 몇 개과에서만 받겠다고 해놓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발언한 김에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98년도에 수납액이 16억 8,900만원이었습니다. '99년 11월말 현재 예산은 12억 9,600만원이고 11월말 현재 징수 결정액은 25억 5,7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말 현재 수납액은 19억 7,1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예산을 15억 3,7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대충 무엇이냐 하면 세출예산은 현실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2000년 예산을 잡을 때 바로 직전년도인 '99년도의 세출을 근거로 해서 잡으면 아주 편한데 그런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다 보니까 직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도 나오고 하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나 세입부분은 직전년도의 추계가 대충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99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내년도의 경제성장이라든지 물가상승이라든지 기타 사회여건의 변화를 참고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기준으로 도로사용료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대충 20억 이상은 거뜬히 지금 현재 들어 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그런 것을 감안 안하고 15억원으로 낮게 잡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생활복지국,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질의 다 나왔습니다.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조례상으로는 네 가지 쓰레기봉투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가정용 그 다음에 영업장용 그 다음에 사업장용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봉투가 되는데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만드는 데가 없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정용하고 영업장용은 수도권매립지 비용이 봉투가격에 포함이 안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용에만 반영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50ℓ짜리 사업장용 같은 경우는 약 252원 정도가 수도권매립지반입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열호위원님 보충질의이시지요?
김열호 위원
예, 김열호위원입니다.
그 사유는 아는데요. 소위 사업장이라고 일컫는 분류 그 다음에 영업장으로 일컫는 그 분류가 어떻게 다르냐 이 말입니다. 사업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영업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
위원장 허명화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사업장은 1일 300㎏이상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서초구 같은 곳은 지정을 합니다만 지금 150여개 곳에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업장은 일반 가정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음식점들입니다.
사업장용은 300㎏이상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사업장과 영업장 실질적으로 나가서 하는 내용을 보면 큰 음식점과 작은 음식점 그러니까 사업장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보았을 때 다량배출업소이고 영업장은 대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하는 영업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익을 남기면서 장사하는데 어떻게 보면 많이 냈다고 해서 거기에서 반입료를 받고 똑같은 사항인데 조금 냈다고 해서 덜 받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업장도 반입료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가정용은 안 받되 영업장까지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다량배출업소를 선정하는 그것이 애매모호합니다.
같은 음식점인데 어떤 것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예를 들어서 100㎏이상을 낸다, 100㎏이하를 낸다, 같은 음식점인데도 100㎏이상을 내면 반입료를 내고 99㎏ 내면 반입료를 안 내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영업장은 원인행위자 부담으로 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적자 안 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장만 받는데도 거의 수수료의 반을 충당을 하는데 영업장까지 받게 된다면 우리가 적자를 안 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허명화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저희들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까지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를 항상 가정용 쓰레기에 부담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가 지금 사업장외에 가정용을 제외한 영업장 사업장에 대해서도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를 부담시키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복지국장을 한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솔직히 처음 해봅니다.
지금 생각에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정용 이외에 영업장용은 봉투가격이 일반 가정용보다도 비교해서 상당히 비싼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 수도권 매입지 반입료를 추가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 가정용 봉투에다 가격을 올리느냐 마느냐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다음 의정보고때 우리가 반드시 보고를 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조례하고 연관지어서 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그 가격은 조례개정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서초구 소식지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초구 소식지는 구정 및 의정활동,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매월 1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발행하면서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광고를 유치하고 현재 광고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우리가 광고료를 받고 있습니다.
광고료는 별표에 보게 되면 1면에 3단 25㎝는 칼라로 했을 경우에 80만원부터 100만원, 중간 면에 전면은 100만원에서부터 150원만원 끝 면은 전면은 150만원에서부터 250만원까지 등해서 완전히 광고료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 범위 내에서 광고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29쪽에 되어 있는 5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 평균해서 매월 이 정도 광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하나의 추정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용재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광고료 수입을 많이 올리면 물론 구 예산이 많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고료 수입을 더욱 많이 올리기 위해서 유치를 많이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보는데 사실상 광고유치가 노력은 많이 하지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김용재위원님 뜻을 잘 저희들이 헤아려서 광고료 수입을 많이 올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인쇄단가를 낮출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서초구 소식지는 금년도 상반기에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았습니다. 최소단가를 쓴 중앙일보를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단가라는 것은 정부 인쇄단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그 사람들이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을 산정했습니다. 문제는 김용재위원님 말씀대로 광고료 수입을 올리고 제작비 단가를 낮춰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사실상 저희들이 굉장히 고려해 보아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재위원님 질의를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방향으로 금년도 서초구 소식지를 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은 조금 있다가 하시고 일단은 생활복지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셨겠지만 제가 궁금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청소행정과 재활용센터 사용 임대료하고 청소종합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재활용센터 임대료는 어떤 근거로 산정을 한 것이고 청소종합시설의 사용료도 870원 곱하기 11만톤 이렇게 했는데 이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몇 개 업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또 그 다음에 이 업체가 사용을 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부가적으로 필요한 경비 쉽게 이야기해서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지금 얼마가 사용되는지, 우리 직영하는 청소차량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으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재활용센터 사용임대료는 이것은 일반적인 공유재산 우리가 가건물 콘센트 건물 짓는 비용 계산은 저희들이 매년 똑같은 비용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콘센트 지은 것에 대한 감정평가 가액을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별 그것은 아니고 청소종합시설 사용료인데 청소종합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5개 청소대행업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격을 산정하는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종합시설 건립비 자체는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변비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기료, 수도료, 직접 약품비 그런 것을 5개 대행회사에다 물리는 것인데 5개 대행업체별로 쓰레기를 압축하는 투입구가 따로 있기 때문에 무게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은 과연 그러면 톤당 얼마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는가, 저희들이 세운 것은 다른 구 하고도 거의 대동소이한데 가변비용 그러니까 전기료, 수도료, 약품비 그것을 받아내는 것으로 하고 일반 전체 운영비 자체는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을 두 가지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비용을 100% 받아내는 안으로 하면 톤당 1,050원이 들고 그 다음에 두번째 안은 그 중에 압축처리 기계가 2억 5,000만원 들었는데 그것은 다른 구에서는 구청에서 해 주었는데 우리 구청만은 5개 대행업체가 비율대로 2억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내구연한만큼 감해 준 액수가 87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안, 2안을 가지고 검토하는 중에 저희들이 했는데 실제 우리가 정책회의 결정해서 방침 받는 과정에서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1안으로 결정이 되어서 여기 세입이 적게 잡힌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2억 5,000만원 한 것은 무시하고 전액을 변동비용을 다 받아내자, 이래서 톤당 1,050원으로 방침이 결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 우리가 제출할 때에는 그 방침이 결정되기 전이라서 세입이 적게 잡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1,050원으로 잡았을 때 쓰레기 봉투료의 인상요인은 더 없는 것인지 이것이 일반 가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얼마큼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저희들이 5개 대행업체가 우리 종합시설을 사용하기 전에도 체비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개인땅을 빌려가 쓴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비용을 자기들이 납부해야 될 체비지 사용료를 냈으니까 그것하고 청소종합시설 사용료를 보았을 때 5개 대행업체 중에 2개 업무정도는 부담이 1년에 2, 3,000만원정도가 더 과중되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체비지를 사용하는 것 보다 이것을 쓰는 것이 약간 가격이 싸졌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는 우리 청소종합시설이 면적이 그렇게 넓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로 옛날에 자기들이 체비지에 쓰던 재활용 집하장에는 대형생활폐기물을 적치해서 분류하는 장소로 쓸 수 있었는데 청소종합시설은 그야말로 압축처리하는 장소 외에 별도로 자기들이 5개 대행 업체중 2개 업체는 별도의 집하장은 그러니까 쓰레기집하장은 아니고 대형생활폐기물 집하장 그 비용만큼은 저희들한테 가중되는데 1년 전체로 보았을 때에는 1개 업체당 1, 2,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쓰레기 봉투가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보충질의 정길자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청소종합시설 사용료에 관해서 담당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본위원이 산출해 본 바로는 1,050원으로 하면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세출에서 전기료라든지 상수도료, 전화료 그리고 연료비 이런 것 다 포함하면 이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하고 또 본위원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이렇게 종합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해서 적어도 세출하고 세입은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가까워야 하지 않나, 우리 세출에서 우리 구민의 부담이 현실적으로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사할 수 있도록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그것을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정길자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가격을 산정할 때 가장 고민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1,050원으로 하면 그야말로 전기료, 수도료 그 다음에 약품비에 대한 직접 비용만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청소종합시설 운영을 한 비용이 엄청납니다.
일단 우리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도 32억원이라는 투자비는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외하더라도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한 서너명이 상근해야 되는 문제 외에 그 큰 시설을 운영하는데 전기료, 수도료가 상당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큰 차고지 고치는 우리 정비창이 지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일반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에서 나오는 폐수에 침출수를 정화하는 그런 기능이 없었는데 이것이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차량정비하는 것하고 침출수 정화기능 두 가지가 포함되는 바람에 그것까지 우리가 이것을 5개 대행업체에다 우리가 전가를 시키면 상당히 대행업체의 부담으로 되어서 그것이 봉투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은 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세입분야에 870원되어 있습니다만 1,050원으로 실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수도료, 전기료, 약품비 직접비만 받고 폐수정화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많은 비용이나 전체 시설을 유지하는 비용은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와의 형평이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검토서를 아주 두껍게 만든 것이 있으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아니면 별도 시간을 주시면 다른 구 사례라든지 전에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요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합쳐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제가 검토를 하면서 그럴 수가 있는가하고 느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치구비 부담 방안검토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공공근로사업은 국책사업을 할 때에는 50%를 국비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자치비로 해서 50%를 하는데 원칙으로는 50%를 시비 25%, 구비 25% 그래야 타당성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판단한 것에 의하면 국비 50%하고 시비 중에서 자치구비를 50%를 보았을 때 17.8 대 32.2 그러니까 서울시비를 17.8, 자치구비를 32.2 이것이 서울시 전체에 대한 평균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수 35쪽에 보면 공공근로 사업비해서 53% 보조금을 받았는데 유독 우리만 구비를 47%를 하고 3%만 시비를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에 보면 26%에서부터 53%까지도 가장 많은 데가 46%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많은 47%를 부담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강남, 송파, 강동을 보면 강남이 38%, 송파가 35%, 강동이 35% 이렇게 자치구비로 부담하는데 우리는 왜 유독 47%를 부담하느냐 그것이 의심스럽고 내가 왜 그런가 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 부서별 참여현황을 보니까 금년도 연간 우리가 14만 9,637명을 활용했는데 사업별로 보면 시사업을 1만 7,237명으로서 11.5%뿐 시 사업을 안하고 나머지 13만 2,400명 다시 말해서 88.5%를 우리 구 사업에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구 사업에 투입한 것을 제대로 투입했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때 본위원이 인력관리 문제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인력관리 쓴 것을 보면 또 한심스러운 것이 그 인력관리를 우리 구에 꼭 필요한 데다가 썼느냐 하면 대부분이 직원들 보조인부로 다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근로사업을 꼭 해야지만 되느냐 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서 하게 되면 거기서 받는 공공근로사업 인부로 국책사업 내지는 시책사업을 해야지만 우리 돈이 안 들어가는데 몽땅 갖다가 3%를 제외하고 47%를 우리 구사업으로 필요도 없는 사람 갖다가 그냥 적당히 맡겨놓으니까 세상에 50% 중에서 47%를 우리가 부담하고, 3%를 시가 부담하고 그것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좋다 이것입니다. 그것까지 해서 우리 구책사업에 쓴다고 하면 구책사업에 쓰는 일용인부 내지 상용인부를 줄여서 그것은 상쇄를 하든지 그것은 그대로 놓아두고 또 별볼일 없는 사람 갖다가 또 써서 돈 또 부담하고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에 국비.시비.자치구 부담이 매칭펀드방식이라고 어려운 말로 쓰는데 이제 50대 25대 25대로 하는데 이게 개개의 구별로 적용되지 않고 서울시 전체 자치구로 하면 그 비율이 맞아 들어갑니다.
맞아 들어가는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공공근로사업이 다른 자치구보다 인력이 적다 보니까 우리 구 비율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지금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당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인식해서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죠.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는 당초에 우리 서초구 공무원 인건비 깎은 예산인 28억을 전액 공공근로사업에 반영하기로 했던 것을 저희들이 우리 부구청장님이 시장회의 주재회의 할 때도 저희들이 그것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저도 시청회의때 그것을 강력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하고 강남구하고 둘 다 재정형편이 넉넉하다는데 또 강남구하고 우리하고 또 형편이 좀 다른 것이 강남구는 거기에 약 8,000세대 정도 되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가 있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하고 우리 구하고 또 입장이 달라서 이 문제가 가장 피해라면 피해이고 구비비율이 제일 높이 드는게 우리 서초구라고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님이 직접 이것을 해서 그때 당시에 각 구가 전액으로 해서 17억씩 올해 '99년도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비교적 우리가 각 구별로 총액으로 했지만 비율로 보아서는 또 우리 구가 같은 똑같은 17억으로 되는 바람에 28억보다는 9억이 줄어들었지만 17억이라는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높아서 내년에도 지금 김열호위원님 서울시 지침에 따른 이 지침을 자료를 드린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비율이 상당히 낮은 20%대도 있는데 우리만 47%대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시정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정조치 요구를 지금 해 놓고 있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조남호 구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서초주민들은 상당한 부담을 벗어났기 때문에 많이 뽑아서 많이 예산을 쓸 필요없이 정말 필요한 사람만 소수 위주로 하자 이래서 저희들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오는 사람을 막지는 않았지만 최고 많을 때는 1,500명까지 하다가 지난 마지막 4/4분기 같은 경우는 700명대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자체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우리 구 예산이 적게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다른 부서에서 답변드린 대로 정말 아주 숙련공이 필요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공공근로사업이 실제로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더욱 더 노력해서 예산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열호위원님 ...
김열호 위원
담당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문제는 원인행위를 우리가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비율을 우리가 50%는 하지만 소위 자치단체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든 우리 구든간에 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을 하는데 50% 중에서 그래 3%를 서울시에서 하고 우리가 47% 한다는 문제는 이것은 도대체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방금 제가 사용하는 인원을 내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우리는 14만 9,637명을 갖다 쓰는데 서울시에서 14만 9,637명을 쓰라고 주었는데 우리 구에서 쓰는 것은 13만 2,400명을 쓰고 서울시쪽으로는 1만 7,000명밖에 안 쓰니까 야, 너희가 13만 썼으니까 너희 비로 돈 내라,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는 말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만 요원이나 들어가는 소위 공공근로요원이 필요하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시비를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한 번 들어 보세요.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100명을 주었는데 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은 3명만 시키고 나머지 97명은 저희 구에서 필요한 사업하니까 그러면 너희가 많이 쓰니까 너희 자비로 부담하라 지금 그짝이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현황을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줄일 수 없느냐, 줄여서 서울시쪽으로 써라, 해서 그쪽에서 자꾸 써서 돈을 더 받아서 보조비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원인행위를 우리가 적게 하니까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그 부분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업무집행상에 좀 실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 시행사업은 서울시에서 업무를 딱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명시이월한 새주소부여사업하고, 그 다음에 호적전산화사업하고 그런 업무가 지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투입하고 싶어도 서울시에서 이것은 몇 명, 이것은 몇 명 이렇게 되어 옵니다.
국가투자사업도 뭐 어린이집에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시사업을 인력을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구 전체 총액부담은 서초구가 어쩔 수 없더라도 인력을 서울시사업을 더 따오는 쪽으로 한 번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님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서 도로사용료의 연말 징수전망에 대해서는 관련국장인 이만구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현년도 체납실태에 대해서는 세무1과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아니,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이것은 전 국에 속하는 사항인데 지금 '98년도 결산후에 우리 구에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통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우리가 지방세는 세외수입하고 세수입의 구분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수입 중에서 납기경과 후에 부과되는 가산금, 중가산금은 세외수입입니다.
그런데 현재 세외수입을 좀 골치가 아프니까 세수입과 동일시켜서 하다 보니까 사실 집계가 이월액하고 집계가 안 맞습니다. 누증되게 되어 있는데 세수입은 그렇다치고 세외수입이 지금 '99년 11월말 현재로서 지금 부과된 과년도분이 123억입니다. 123억이고, 그것은 과년도수입분이 123억이고, 현년도 세외수입이 또 있는데 대충 연말에 이월가능이 30억으로 넘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과태료수입만 해도 현재 미수납액이 35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 중에서 현재까지 미수납된 것이 116억이라는 것입니다. 116억에다가 30억 현년도로 넘어가면 140억 정도가 '99년도 결산을 하면 체납으로 넘어갈 예상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현재 30쪽부터 31쪽, 32쪽 사이에 나와 있는 과년도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전망치는 4억 2,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산출기초란에 나와 있는 민방위과태료를 비롯한 거기 체납액의 몇 %를 받겠다는 것을 체납액을 토털하면 50억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90억에 대한 것은 안 받겠다는 것이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산출기초에 표기 안된 기타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도대체 그러면 한푼도 안 받고 넘어가겠다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종류별로 현재 체납 이월예상액은 얼마인지 현황을 제출해 주고, 2000년도에 들어가서 얼마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서는 100 한 50억에 4억을 받겠다면 몇 % 받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외수입은 부과만 하고 나서 뒤에 사후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수가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왜 세외수입이 150억 정도가 이월될 예상이라면 그중에서 받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이 아니냐? 목표 자체가 지금 4억 2,700만원을 잡았다는 자체는 이것은 4억 2,700만원은 목표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구정을 이끌어간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의지가 전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월예상되는 데이터 대충 본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150억 넘어가는 140억, 150억으로 보고 있는데 각 과별 150억의 현황을 파악하고 내년도 징수전망액은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현재 전혀 이게 앞에 있는 것을 간단히 보세요. 앞에 있는 현년도분, 2000년도에 받겠다는 그런 종목이 전부 조금씩 다 누적되어서 체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년도부분은 몇 개과에 얼마 몇 개만 조금 해 놓고 치웠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근본적인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아까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적어도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현년도, 2000년도 예산은 '99년도의 실적을 바로 대비해야 됩니다. 바로 대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바로 대비해야 되는데 바로 도로사용료 같은 것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20억 들어와 있는데 내년도에 들어오는 것이 무슨 15억이냐? 그러면 도로가 내년도 사용료가 줄어드는 그런 원인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사용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적사항 잘 지적해 주셨는데 '99년도에 저희가 12억 3,734만 6,000원을 잡아서 10월말 현재 18억 7,968만 3,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간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한전지하매설물을 대조작업시에 누락분이 있어서 1억원을 추가로 세원발굴했고 그 다음에 차량진입로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2억원 정도의 수입에 요인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도로차량진입로는 1,16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세수 세입의 감소요인은 연립이라든지 아파트진입로에 대해서는 진입료를 면제해 주고 또한 주상복합 진입로에 대해서는 2분의 1로 감면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외에 또 사당복개천이 내년도에 개통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도의 세외수입을 15억 3,844만 2,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과세요인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정웅섭 위원
확실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20쪽 지하매설등, 차량진입로, 기타일반도로 수입부분하고 우리가 구청사 주차장 운영수입 그것 관련근거 좀 설명해 주시고, 또 반포 88대로변에 공유지분 사용료는 수입에 현재 잡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 수입 잡지 않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양해해 주신다면 법적인 사항은 주무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수한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도로사용료 중에서 지하매설등, 차량진입로, 기타일반도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매설등 계속도로점용은 지하매설물은 한전, 그 다음에 통신주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예산액이 7억 1,700만원인데 2000년도 예산액은 7억 3,660만원으로 해서 지금 예산 대비 증감액이 1,9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99년도 기존 지하매설물 등을 16개 업체로부터 도로점용료 7억 1,760만원을 부과징수했는데 이중에서 지하매설물 대조를 작업하면서 1억 100만원에 대한 누락된 것을 세원을 찾아서 5년치를 소급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그게 5년치를 부과를 했기 때문에 5년치 나누어 볼 때는 금년도에 한 8,000만원 정도가 이제 감소가 되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재원을 포착한 것이 있습니다. 양재동 매봉로쪽하고 그쪽에서 누락된 것이 지중화사업으로 2년 동안 누락된 것이 2㎞ 정도가 지금 재원으로 해서 청구 중에 있는데 이것이 한 6,100만원씩 해서 2년치 부과하고, 또 양재동쪽으로 금년도 공사가 완료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서 그것 한 2㎞ 정도 3,000만원 부과 그런 근거로 해서 쭉 계산을 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액이 7억 3,600만원 이렇게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차량진입로는 지금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이 전액 감액이 되고, 그 다음에 주상복합건물은 2분의 1로 부과되는 것이 또 감액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무허가차량출입시설에 대해서 일제조사한 결과 한 171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가감해 본 결과 내년도에 3억 2,500만원 정도는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 중에서 기타일반도로는 저희들이 지금 방배동에 있는 두산빌딩에서 많이 계속 점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물산에서 또 매년 부과할게 있고, 그래서 그것이 한 2억 정도가 지금 거두어 들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레스호텔뒤에 있는 서주관광에서 점령하고 있는 세 개 정도를 할 때 한 2억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금택 위원
답변이 다 안 나왔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권금택위원 질의하세요.
권금택 위원
지하매설 등 해서 한전이나 통신공사에 사용수수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국통신에서 땅을 지금 파헤치면서 새로 지하매설을 하는데 받는 수수료라는 말씀이죠?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아니죠, 사용료이기 때문에 파면서 하는 것은 현재 토목과에서 굴착관계로 해서 일시 도로점용으로 징수하고 지금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로들이 어떤 것은 박스형태로 되어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전산입력되어서 자료가 나옵니다. 매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권금택 위원
그러면 도로점용료라든가 공유지분 사용료를 지금 구청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과다한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다한 금액을 우리가 세수로 잡지만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 돈을 받아서 그 근방에 있는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한테 사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을 잡아 가지고 다른 데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공원녹지 총무과 부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우리 세출예산서 21쪽에 기재되어 있는 구청사 주차장 운영수입의 근거는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은 동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노외주차장 주차장요금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노외주차장 3급지 요금인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라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금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권금택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그 질의가 아니고 현재 구청사주차장이나 구민회관 주차장수입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27만원x25일해서 12개월해서 8,100만원을 예산 세웠는데 구청사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량이 하루에 270대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너무 적게 잡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잠시 시간을 주시면 분석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금택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 답변 안 나왔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죄송하지만 ...
권금택 위원
다시 한 번 설명드려요?
반포88대로변을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공유지분 큰 수도배관을 묻는데 거기에서 사용료를 6,0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을 갖다 현재 누락시키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잠시 기다려 주시면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것을 파악할 동안에 정길자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19쪽입니다. 19쪽에 우리의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수입을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면 거의 증가가 없는 재산세만 약간 증가할 뿐이고 다른 것은 면허세나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는 금년과 대동소이하게 편성하셨는데 지금 우리 서초구에는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이 다 알다시피 삼풍백화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금년도에 매각이 되어서 새로운 세원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삼풍백화점 부지에 대한 세원을 이 예산서에 편성 안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성을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이유하고 아울러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삼풍백화점 부지매각에 따른 부과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상이라고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 7월 21일날 서울시에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토세 부과시점이 6월 1일 이후의 취득이기 때문에 이것을 2000년도에 부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이후에 취득했기 때문에, 7월 21일날 (주)대상에서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종토세를 과세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답변 듣고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부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부과를 내년에 합니다.
정길자 위원
세입에 포함을 시켰는지 여부를 물었고, 포함을 안 시켰으면 왜 안 시켰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이것은 2000년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지금 세입에 포함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토지세가 금년도하고 똑같습니까? 지금 세입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정웅섭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국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종합토지세는 '98년도 기준했을 때 대충 순징수결정액으로 363억이었습니다. 징수가 368억 되었는데 사실은 환급이 나오다 보니까 419억을 부과해서 환급해 주고 368억을 받았습니다. '97년도에는 484억을 부과해서 445억을 징수했습니다. '97년도, '98년도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IMF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를 낮춘데 기인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삼풍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체납된 것이 있어서 면제해 주어서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99년도에 부과징수의 전망입니다.
'99년도는 현재 11월말 현재로 402억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402억 부과해서 현재 징수는 83%인 334억원 징수되었어요. '99년도 현재 종합토지세 세입징수목표액 376억에 비하면 40억 정도가 미달된 상태입니다. 연도폐쇄기까지 들어올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검토해 볼 문제인데 현재 정길자위원이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지만 산출기초에서 '99년도 부과한 413억 6,600만원 그 다음에 부과신장률 100% 그 다음에 부과과표조정률 100%, 징수율 90.7%였기 때문에 올해와 똑같이 부과하겠다는 것을 기초로 한 내년도 376억의 산출근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413억을 부과한 것이 사실이라면 삼풍이라든지 기타 등등하는 것이 빠진 것이죠, 과표신장률을 적용 안 시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413억이라는 데이터는 10월달에 만들다 보니까 10월초에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종합토지세를 실제로 10월말 납기로 고지를 해야 하는데 고지하기 전 숫자로 하다 보니까 고지한 숫자하고 현재 실질 산출기초 숫자는 틀려요. 산출기초의 숫자가 10억 정도가 과대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오히려 현재 '99년도에 예산추계액이 376억인데 11월까지 334억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부과도 여기는 413억 6,600만원으로 부과하겠다고 예측되어 있지만 실제 부과액은 402억 1,900만원밖에 부과를 안했다, 그런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내년도에 과표를 우리가 부동산경기의 활성화 부동산경기의 전망이 좋아서 내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우리 구청의 의지로 스스로를 올리지 않는다면, 올리면 종토세가 올라가니까 올리지 않는다면 376억도 맞춰내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아까 권금택위원님 88도로변에 공유지 공원녹지 점용료를 수입으로 안 잡은 내용이 무엇이냐를 물으셨는데 한전에서 하는 것은 공사가 끝나게 되면 복구비용으로 6,000만원을 세입.세출현금으로 예치해 놓고 나중에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이 공사비는 복구예치금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점용료는 21쪽에 공원녹지점용료 4,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88도로점용료까지 포함시켜서 잡았는데요, 실질적으로 88도로변에 공유지점용료와 관련되는 비용은 연간 100만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금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권금택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 수자원공사 담당관으로부터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주민과 수자원공사간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 와서 공사설명회를 하면서 6,000만원을 공유지분사용료를 구청에 납부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고 실제적으로 공유지분이 구청에 기부채납된 땅이라 하더라도 주민아파트하고 밀접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가 굉장히 소음도 많고 먼지도 많은데 주민한테는 혜택이 전혀 안 가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한국통신에서 지하매설하고 있는데 상가 밑을 전부 파헤쳐서 케이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나 상인들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6,000만원을 사용료를 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4,500만원이며 어떻게 다달이 매월 100만원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100m 사용공사를 하는데 사용료 6,000만원을 구청에 납부를 했다고 공사관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그 수입을 잡았는데 피해 본 사람들한테는 전혀 혜택을 ...
위원장 허명화
권금택위원님, 예산에 대해서 하니까 그것은 ...
권금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6,000만원에 대한 수입을 잡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6,000만원 세입을 '99년도에 잡았는데 여기 2000년도에 안 들어갔다든지 답변을 정확하게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6,000만원이라는 것은 수입이 아니고 나중에 케이블공사를 하니까 원상복구를 원인자가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복구하면 됩니다.
김열호 위원
그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열호위원님 발언하시죠.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도로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쪽 건설관리과에 지하매설 등해서 7억 3,600여만원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어디 것입니까? 대략 나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한전이라든지 통신, 도시가스 이런 것이 도로에 묻혀 있기 때문에 매설물에 대한 ...
위원장 허명화
현황이 나와 있느냐고 여쭈어 보시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하나 해 주시고, 지금 서초1동 지역에 자전거도로로 만든 상황에서 한전에서 와서 지하에 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금년이면 끝나고 2002년도부터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거기에 계상이 되어 있나요, 안되어 있나요? 수입에.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일단 매설이 되면 계속 부과가 되는 것이죠.
김열호 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에 이것이 들어 있느냐, 안 들어 있느냐 ...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들어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이것이 금년말에 끝나니까 그 공사때문에 우리 자전거도로를 못하고 있고 자꾸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있어서 아직도 못 끝내고 있는데 12월말까지 끝낸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면 상당히 지하를 점령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2000년도 수입예산에 잡혀 있느냐, 안 잡혀 있느냐를 물어보고 거기에 잡혀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하매설 등해서 7억원중에 들어 있느냐 아니면 다시 잡아야 되느냐 ...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현재 공사중에는 안 들어가고 ...
위원장 허명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시고 난 뒤에 하세요. 그냥 하시지 말고.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그것은 공사 끝나는 시점부터 부과가 되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끝나는 시간부터 부과가 되더라도 금년말에 끝나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2000년도 세입에는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런데 잡혀 있느냐, 안 잡혀 있느냐를 물어 본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와 같은 사항인데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열호 위원
그 다음에 서초1동에 한일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도로용도폐지를 하고 한일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 매도하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내년도에 그것도 들어와야 하는데 수입이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은 어느 국이죠?
위원장 허명화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합니까?
한일아파트 매각에 대해서 ...
종토세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김용광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삼풍백화점 부지 2000년도에 세입에 포함되어 있느냐 물으셨는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지 않았던 사유는 우선 삼풍백화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풍백화점은 나대지로 있을 당시에 저희들이 연간 24억씩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축허가 대상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분리 과세하게 되면 연간 수입이 1억 5,0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종토세라는 것이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하락이 11.5%가 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하락이 11.5% 되어 있는 상태를 전체적으로 종토세에 적용한다면 상당량의 종토세가 하락될 것입니다.
그러한 전체적인 여건을 봐서 저희들이 과표동결을 한다든지 조정율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일일이 증가하고 감액되고 하는 것을 나열을 안했을 뿐이지 1억 5,000만원 정도는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설명을 해 드리고,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토세의 연간 대비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가 '97년도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재무위원회때 2000년도 목표를 잡을 당시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고 행자부에서 내려 왔던 그러한 추계숫자를 과감히 버리고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전부 다 자료를 포함해서 잡은 것이 2000년도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7년도에 농협공판장에서 42억원 추징했던 사건, '98년도에 50억 환불사건 그러니까 지난해의 어떤 추계를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는 정웅섭위원님의 충고도 계셨지만 제가 그 관계를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토세 관계에 대해서는 사소한 그러한 조그마한 한건한건이 나열 안되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종토세 전체적인 사항은 금년도 저희들 목표액은 달성하기 위해서 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알겠습니다. 징수예측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세무1과장 김용광
예.
위원장 허명화
그리고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땅 매각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
정웅섭 위원
잠깐만요, 세무1과장님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서 답변이 안 나왔는데 과년도 세외수입이란 현재 징수보고서를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관들이 분리되어 있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어쨌든간에 통계치를 세무1과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취합하기 때문에 '99년도 우리 과년도분 세외수입이 123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충 6억정도가 '99년도에 징수되고 그 다음에 116억원이 11월 현재 미수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 부과한 것 중에서도 한 36억정도 40억 가까이가 체납되어 있는데 대충하면 이 템포로 간다면 내년도에 140억정도가 과년도분에 대한 세외수입이 체납이 이월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4억 2,000만원을 예상을 해 놓았어요. 그것을 과별로 세외수입은 체납현황을 종목별로 현황을 받아서 제출을 해달라 이겁니다. 과연 이것이 전부 다 결손처분을 못 받을거냐 140억이 넘어 가는데 40억 받겠다면 안 받겠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받아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예상되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한일아파트 매각에 대해서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용도 폐지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 30일날 계약금 9,940만원을 받았습니다. 총액은 9억 9,38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이 사항이 빠졌는데 왜냐 하면 예산편성할 때가 10월달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2000년도 세입으로 잡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이 내년도 5월경에 준공될 예정이고 현재는 세외수입으로 안 잡혔습니다마는 매년 그것이 반복되는 업무로서 이것이 그 다음 해에는 예산에 반영되어서 우리가 세외수입 예상액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것 질의했다고 그렇게 궁여지책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본위원이 담당한테는 순찰을 하면서 발견해서 그와 같은 사유가 있는데 우리 공기를 지연하는 문제도 문제이지만 우리 땅 지하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하니까 받았다고 했는데 그거야 물론 복구비도 물려서 받고 그 다음에 지하하는 것도 받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년 5월이라고 하는데 지금 거의 다 되어서 금년 12월이면 뚜껑덮어 가지고 내년에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빠트렸으면 빠트려서 받겠다 하면 되는 것이지 ...
위원장 허명화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그것이 김열호위원님이 보신 블록보다 한 블록이 남았습니다. 감안해서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아까 권금택위원님께서 구청사주차장 운영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법적근거가 무엇이냐고 이해를 했는데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시면서 산출근거가 무엇이냐고 다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까지 하게 해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구체적인 수치에 관한 문제이고 해서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주차장 운영수입 내년도 예산 8,100만원이 적지 않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99년도 예산과 같이 저희들도 내년도에 8,100만원 수입 예상을 해서 잡았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8년도에 구주차장 수입이 7,4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11월까지 주차장수입이 된 것은 6,800만원을 수입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제일 많이 받은 달이 7월달인데 7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7월달 예상을 해서 11월달 예상치를 잡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98년도 예상수입을 크게 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8,100만원은 희망수치이지만 8,100만원을 수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세입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이종호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세입 20쪽에 재산임대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98년도에 5,8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었고 작년도에는 5,4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4,7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산출하는 근거중에는 여러 가지 요율을 적용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저희가 '98년도에 IMF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임대료를 감액해 주는 그것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경제성장율이 10%가 되고 어떻게 되고 상당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내년도에도 작년도보다 임대료를 깎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임대수입 중에는 재무과, 총무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무과의 구청사임대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선덕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위원장 허명화
조선덕 재무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산임대수입이 국유재산, 구유재산, 시유재산이 있습니다마는 국유재산은 현재 '99년도 10월말 현재 2,300만원정도 했는데 1,100만원정도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구유재산은 2,800만원인데 이것은 2,800만원 다 징수를 했습니다. 시유재산은 550만원에서 500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금년도에 줄어든 이유가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수입원인 고려산업개발에서 IMF를 맞아서 그안의 토지를 상당히 수입이 큰 것인데 반환을 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반환을 하고 그 다음에 방배동 조합주택으로 현대개발에서 하는 안에 국공유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매각이 되었습니다. 임대징수요율은 지금 현재까지 변동이 없어서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국공유지가 매각되는 바람에 적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징수예상 현황을 이종호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구청사임대료에 대해서는 누가 ...
위원장 허명화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실무 책임자인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임대료는 '99년도에 2,300만원 예산을 잡아서 부과 예정인 2,300만원 다 수입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2,300만원을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 임대료를 산정할 때는 건물감정평가가격과 공시지가를 반영하여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산정된 가격을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임대료를 부과를 하는데 2000년도에도 구청사 지가가 상향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세입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쪽에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26.1%가 감소했습니다.
'98년도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을 15억 4,107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권하고 병무업무에서 보조금 지급보다 초과예산을 썼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복지에 관한 보조금에서도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보조금지급 사업에 있어서 보조금 신청을 할 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중에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그것을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15억 4,107만 9,000원이나 나왔고 또 보조금보다 더 많이 예산을 쓴 부서도 있고 해서 보조금 지급신청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 구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 지급사업에 있어서 매년 미진하고 적극적이지 못해서, 잔액을 남겼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적게 받지 않나 싶은데 올해 목표가 작년보다 26.1% 감소한 이유하고 더 지급받을 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전체적인 보조금에 대해서 어느 국에서 기획재정국장, 전반적인 것을 물어 보셨습니다.
가능하면 세입부분은 오전에 끝마치려고 하니까 관계국장께서는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세입부분에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셨다가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부분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오전에 장영화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감소한 것은 보조금 사업선정에 문제가 있거나 추진이 미흡한 결과가 아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보조금 총액이 '99년도 대비 26억원이 감액된 것은 전체 보조금 지원사업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99년도 12월 15일 현재 한 20여차례에 거쳐 추가 보조에 따른 간주처리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또 '99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오히려 43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것은 금년 하반기부터 동사무소에 병무담당이 없어지면서 병무행정 인력이 총 25명에서 7명으로 감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권과 직원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28명에서 26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웃 강남구는 재정여건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도 올해 보조금 예산이 5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보았을 때 까리따스복지관도 시비를 전혀 못받고 국고보조금도 못 받고 전부 구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까리따스복지관도 한 70%정도는 요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도 국가적인 수혜사업에 속한 복지관이기 때문에 이것도 신청을 해야 되고 지난해에 모자랐던 여권, 병무분야의 보조금도 완전히 더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보조금 지급에 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출분야 행정관리국 하나 해도 되지요?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이것은 답변을 안 받아도 됩니까?
장영화 위원
예.
위원장 허명화
알겠습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119쪽에 구내식당 ...
위원장 허명화
장영화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친다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행정관리국 사항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119쪽에 구내식당 운영 9명이 1억 945만 5,000원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이라서 일용인부입니다.
그러면 일시사역인부는 280일이상 쓰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 보면 이것이 상용인부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라면 한 6,000만원정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용인부로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답변 준비하는 동안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물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있지만 그때 질의를 못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0쪽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 해서 3,300만원하고 3,7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군이라고 하면 국방비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구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위탁교육 122쪽 위탁교육비, 사설외국어학원, 시립대, 외부교육기관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0쪽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와 예비군육성자본보조 사항이 있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는 3,700만원 계상되었고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는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3조에 보면 예비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조례로도 이번에 지원근거를 마련했는데 또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지난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211보병연대 1대대라고 표현된 것은 전시가 되면 구청 지하상황실을 예비군지원 부대인 제211연대 1대대에서 지하상황실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상황판을 만드는 예산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동 예비군 중대에서 쓸 수 있는 사무용품들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예비군 제211연대로부터 저희들한테 지원해 달라는 공문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비군이라든지 제211연대 같은 데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다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에는 동대 프린터기 구매비로 인해서 1,89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4동 같은 데에도 예비군 중대에서 프린터기를 한번 사달라고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동 예비군이라든지 구청 중대라든지 이런 데서 무엇이든지 조례에 의해서 요구하면 사준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세출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또 조례 근거가 있으시면 복사해서 다 같이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예비군 업무나 이런 업무는 분명히 국가업무입니다.
그리고 병무문제는 국가에서 책임질 문제이고 쉽게 이야기해서 동대 프린터기 구매등 이런 것들도 군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하면 우리 편성지침에 해도 좋다는 것은 있습니다만 그러면 용산구에 옛날에 육군본부가 있으면 용산구에서 육군본부 지원할 것입니까, 그런 것이 전에 없었는데 이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군부대 입구를 확장해 주고 동 예비군 중대에다 프린터기를 구입해 주고 이런 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성지침에 너희 꼭 편성해라,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강제규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편성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기 편성된 예산을 우리가 만약에 다 반영을 안시켰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같이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인데 이것이 우리가 현금으로 갖다 준다고 보고 또 현금으로 갖다주면 우리 구청에서 나중에 어떻게 돈이 쓰여졌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를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이종호위원님,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지원에 대한 것은 예비군은 우리 예를 들어서 제211연대는 서초구 지역을 지키는 것입니다.
서초구 안보를 위해서 전시가 되면 구청 지하상황실에 모든 통제본부가 설치가 되고 여기에 따른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업무이고 국방부업무니까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향토서초구를 지키기 위해서 예비군들이 편성되어 있고 예비군 편성된 지원들을 위해서 사무용품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까지는 우리 IMF사태 등으로 해서 재정지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예비군 편성과 지원관리 운영에 따른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이러한 추세이고 또 지침과 법률 시행령에 이러한 것이 열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필요 없다고 하시면 삭감이 되겠지만 대세에 따른다면 저희들도 각 구청에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지원하게 되면 나중에 사용한 내역을 저희들이 부대로부터 받고 물건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지원 후에 따른 그런 제반서류등은 저희들이 구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가 이것을 다 삭감했을 때 문제점은 뭐가 있느냐고 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최정규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답변 안 나온 것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안해 주면 도리가 없습니다.
서초구 사정에 의해서 지원을 못해준다고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웬만하시면 전체적인 대세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구 안에서 쓰는 예비군 지원 등에 대한 이런 ...
이종호 위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문제점을 안해 주면 못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 말씀이 아니고 그것을 지원을 안했을 때에 어떤 행정이라든지 주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이종호위원님, 천승수위원님이 예비군에 관해서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부적인 문제는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군이라든지 예비군에 관한 문제는 국비로 전부 시설이나 장비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가 예산이라는 것도 한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계 법령을 찾으려 갔습니다만 통합방위법인가 그런 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위 예비군에 관한 어떤 지원은 거의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어떤 군부대나 예비군 부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부대에 지원해 주는 것은 거기에 소속된 군인들, 군인들의 어떤 복지나 후생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군부대를 이용하는 우리 서초구민등, 특히 예비군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예산을 군에 지원해 주지만 명목상으로는 여기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전부 서초구민입니다.
예를 들면 120쪽에 밑에서 두번째 제211보병연대 1대대 진출입로 확장입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굉장히 넓은 도로에 차가 고속으로 다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마 6m인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갑자기 6m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또 차량도 정체가 되고 그리고 이용하는 것이 전부 우리 서초구의 예비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원을 만일 안했을 경우에는 이런 확장공사를 못합니다. 못하면 결국 여기 불편을 겪는 사람은 우리 구민입니다. 군보다 훨씬 우리 예비군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지원을 안해 주시면 여기 불편을 겪는 사람들은 우리 서초구민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동대나 이런 데 거기도 이용하는 것은 전부 우리 구민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군인들은 우리 서초구민을 위한 군인들입니다.
어떤 국토방위나 이런 데에 종사하는 면도 있겠지만 결국 예비군 훈련이라든지 우리 지역방위라든지 서초구를 위해서 있는 그런 부대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 지원해 준다는 것은 서초구민을 위한 지원이고 여기 지원을 안해 준다 하면 결국 불편을 겪는 것은 서초구민이다, 제가 총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관계법령을 가지고 오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누락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사설외국어학원과 시립대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예를 들어 우리 직원들이 외국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사설학원에 등록할 경우에 여기에 수강한 학생들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수강료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외국어교육같은 것을 구청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못할 경우에 개별로 할 경우에 보존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고 시립대 사항도 대학원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 보존을 해 주기 위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물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백년대계 죽을 때까지 교육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영역이라든지 구정발전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거도 없이 어느 학원이라든지 사설학원에 등록을 하면 등록비를 대 준다는 것은 조금 애매모호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비군 지원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다시 한 번 짚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작년에도 없던 처음 나오는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금년의 예산을 내년에 집행하다 보면 내년에 가서 예비군들 훈련받을 적에 간식비까지 요구를 할 적에 서초구민의 일원으로서 구민이다, 또 예비군이니까 간식비도 주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물론 부대에서 요구한 것이니까 어느 정도는 해 주어야 되겠지만 요구한 그대로 다 해 준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거기에 같이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열호위원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잘못 하니까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 그러는데 120쪽 여기 소위 제211보병연대 1대대 진출입로 확장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제목을 잘못 쓰기 때문에 자꾸 질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다행스럽게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했지만 제211보병연대 1대대 진출입로 확장이 아니고, 거기는 공식명칭이 예비군훈련장 진출입로일 것입니다. 1대대가 거기에 와서 그것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이지 그 진입로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예비군훈련장이 본 원 목적이 예비군훈련장이고 거기에 훈련 가르키기 위해서 대대가 와 있기 때문에 여기 진입로 거기는 봤을 때 우리 일반인이나 우리 예비군들이 교육을 받으러 갈 때 거기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소위 안전하고 이런 문제때문에 그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211연대 1대대 진출입로 확장 그러니까 소위 정규육군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위에 있는 예비군육성 이것도 211연대 나왔고 그것도 거기 실지 보면 밑에 동대 같은 것도 그것은 우리 동하고 똑같습니다. 개념이 동하고 똑같고 우리 군이 아닙니다.
예비군부대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맡은 부대가 우리 구청의 지하상황실에 와서 구청장으로부터 모든 지휘권을 다 인수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전시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시가 아니라서 지금은 이런 상황으로 움직이니까 그렇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소위 정규사단은 전방에 있는 것이고 여기 향토사단은 자기 지역을 방위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예비군 시켜서 자기 지역을 방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지역을 방위하려면 너희가 평소에 관리를 하고 뭐 하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근하게 되어서 직장에 가면 직장예비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예비군도 육군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답변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 하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직장예비군도 자기 직장자들이 다 그것 육성하고 관리해서 자기 지역, 직장을 방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깊게 알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속시원히 답변을 해 주어야지 아, 그렇구나 그러지 자꾸 표기를 이렇게 해 놓고 답변을 잘못 하니까 정규군을 왜 우리가 지원합니까? 정규군은 국방부에서 다 나와서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생각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기하는 이것도 바꾸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보면 다 그런 오해를 사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답변을 못하는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120쪽 예비군 부대지원 해서 제211보병연대 1대대는 이것은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기를 지하상황실 현황판 작성이라고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이해하시기가 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대는 예비군 부대 운영에 따른 프린터기 유지비라던가 그리고 각 동별로 구급낭이고 동에서 쓸 휴대용 써치라이트 같은 것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동에다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요구된 사항들이 잘못되었다고 사료가 되면 잘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해서 제211보병연대 1대대 진출입로 확장이라고 표기된 것도 아까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군대대 진출입로 확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해를 하는데 더 좋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최정규위원님께서 사설학원 등록관계하고 시립대학교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쭉 공무원 예산편성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외국어 습득을 하거나 또 더 높은 교육대학원 같은데를 우리 직원들이 공부를 더 하려고 할 때 관행에 의해서 쭉 계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구청, 어느 자치단체든지 다 이것을 인용을 관용적으로 해 주고 있던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잠깐만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실 것, 아까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도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지금 제가 방금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 211연대에 우리 서초구에 예비군이 하루에 586명이 지금 교육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많이 우리 구민들이 활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아까 우리 교육비 문제때문에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 소위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했더니 우리 직원들이 보통 한 8년 정도 되어야 한 번 정도 교육을 받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교육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교육원 여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해서 교육받는 것 이외에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숫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8층에다가 직장훈련의 일환으로 상설교육장을 해서 1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그것도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각보다 크게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방자치가 되면서 우리 인사권이 완전히 구청장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이 구간교류도 잘 안되고 서울시와 교류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 직원들은 계속 서초구에서 앞으로 근무를 할 그런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던가 자질을 높이는 문제는 사실상 지금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5년후, 10년후 결국 우리 공무원들의 질이 떨어져서 구민들한테 서비스하는데 행여 지장을 초래할까 상당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교육이라던가 이런 문제만큼은 위원님들도 적극 좀 협조를 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의 자질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중에서 구내식당운영 예산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장영화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지금 그것으로 계상이 안되고 상용인부임으로 계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상이 일시사역인부로 계상이 되면 한 6,000만원 정도인데 지금 1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 보니까 상용인부임으로 계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이것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 그게 답변이 안 됩니까?
지금 ...
장영화 위원
그것 자료로 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조정할 때 ...
위원장 허명화
아니, 오전에 질의한 것을 오후에 와서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천승수 위원
장영화위원 질의의 뜻은 그게 상용인부냐 일용인부냐 그것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허명화
지금 장영화위원은 일용인부를 쓰면서 왜 임금을 상용인부로 편성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장영화 위원
나중에 우리가 참고하면 되니까 자료로 주세요.
이종호 위원
보충질의 하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자료를 준비하실 동안 이종호위원님 ...
이종호 위원
아까 뭐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뭐 배운다는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그런 배움의 기회를 많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배우러 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선발되는 인원을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투명한 방법은 뭐가 있는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구청에 그런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찍힌 놈은 뭐 못 한다는 식으로 맨 찍히면 못하고 맨날 앞에서 잘 보인 사람만 얼렁얼렁하는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기회가 어디든지 누구든지 똑같이 주어져서 진짜 배울 수 있고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측근들만 가는 그런 교육이라면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어떻게 하면 이 교육인원 선발하는데 아주 투명하게 누가 보아도 진짜 아, 그렇게 잘 뽑았다, 이런 방법이 뭐가 있는지 만약에 그게 없다면 앞으로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각종 교육이나 이런 어떤 혜택을 줄 때에 혜택이 주는 기회때에 기회를 똑같이 해야 되려면 첫째가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우리가 인원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적정한 인력을 우리가 교육의 기회를 주는 문제, 또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청도시 노산구에서 직원 한 명씩 서로 교류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노산구에 파견을 보낼 그런 직원을 지금 굉장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 전 동에 노산구에 파견될 그런 희망하는 직원을 모집을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성만 2명이 지금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보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지금 재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육이라던가 이런 문제는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제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또 공개해서 병합이 되거나 경합이 되면 이것은 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이렇게 가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118쪽 중간부분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정활동 지원은 '98년도하고, '99년도에 어떤 용도로 집행을 했는지 내역을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122쪽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운영수당에서 인사위원회 위원한테 운영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사위원회 운영수당은 서초구인사위원회운영조례에 의해서 개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은 변호사직을 맡았다거나 교수나 이런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원을 누가 위촉하는지 결국 인사권이라는 것은 구청장에게 있는데 그 구청장 뜻에 맡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위원을 누가 위촉을 하는지와 금년도에는 어떤 내용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고, 위원한테는 얼마의 수당을 지급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종전만 하더라도 제가 어느해 전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관계 공무원만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수당문제가 거론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위원회에 관계 공무원들만 인사위원으로 위촉되다 보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공정치 못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외부인사가 점점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도 인사위원이 일곱분 중에서 내부위원이 4명, 외부위원이 3명으로 되어 있고 외부위원은 주로 변호사, 또 사계의 권위자 이런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은 하루에 출석해서 많은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이것 재판하듯이 혐의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심문하고 어떤 경우에는 한 건에 1시간 반씩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심도있게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초구인사규칙, 또 서초구인사위원회운영규칙 등에서 또 서초구인사위원회수당등지급조례 등등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 주로 인사위원회 이 인사위원회는 주로 저희들이 징계, 소위 처벌하는 그런 건을 많이 다루고 있으며, 그 다음에 각종 전보 1년 미만에는 원래 전보제한기간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1년 미만의 공무원을 전보시킬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또 의결을 받고 뭐 이런 업무를 인사위원회에서 전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중에 의정활동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1,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집행은 자세한 금액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한 750만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시의원 간담회, 기타 등 의원님들과의 행사가 있을 때 사용된 금액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위촉은 구청장이 위촉을 합니다. 그렇지만 구청장이 그 기관의 하나의 기관장으로서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사전에 어떤 말씀을 나눈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또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구청장님이 이의를 달거나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이분들은 개인적으로 덕망도 있고, 그 동안에 법관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소위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질과 능력을 갖추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만약에 뭐 부탁을 드린다거나 이러면 이분들의 자존심이 상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님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고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서울특별시서초구인사위원회운영규칙이라는 게 '95년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는 그동안에 외부인사는 전혀 위촉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고 내년부터 할 것이라는 것인지 금년부터 했다는 것인지 불분명했는데 그러면 운영규칙을 '95년도에 만들 때는 외부인사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외부인사 위원을 전혀 위촉하지 않고 내부 공무원으로만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해 준 사항에서 의정활동지원비 내역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정활동지원비에 대해서 현재까지 예산집행과정에서 지금 1,000만원 설정한 것은 전년도에 기준해서 기계적으로 설정한 것 같은데 이것이 더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남는 것인지, 이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지, 감액해야 되는지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관계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증액할 것인지, 감액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니면 그대로 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면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래 전에 그때는 공무원들만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최근 와서는 외부인사를 많이 참여시키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렸는데 아마 정길자위원님께서는 인사위원회운영규칙이 '95년도에 됐는데 그 이후에도 관계공무원만 구성된 것으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물론 규칙에 외부인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때부터 외부인사를 저희들이 위촉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답변 다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이 금년도 1,000만원 예산책정이 12월 현재 750만원 정도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가 적정하냐고 말씀하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현재 대로만 해 주셔도 내년도 쓰는 데 큰 무리는 없고 더 많이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증액편성해도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 업무추진비가 예산요구액보다 상임위원회에서 30%가 감액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부분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니까 다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님, 김용재위원님 ...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예산서 15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인데요, 문화학교운영지원금이 1,600만원이 계상되어서 두 개 학교지원금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문화학교지정을 우리 구에서 한 것인지 교육청에서 한 것인지, 어느 학교인지 밝혀 주시고, 작년도 400만원 예산의 문화학교지원을 어느 학교를 했는지, 또 내년도 두 개 학교를 동일 학교에 나가는 것인지 그 내용이 문화학교라고 하니까 생소한데 작년에 나간 학교는 또 올해 중복해서 나가는 것인지 작년에 400만원을 가지고 사용했는데 올해는 1,600만원을 계상하니까 그 사업이 괜찮은 것인지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지요.
우선 학교지정 어느 학교 어디에서 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지원학교명은 서초종합사회복지관 양재동에 소재해 있는 것하고 비하우스아카데미라고 해서 반포동 1313번지 반포프라자 402호에 소재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50%는 국비보조이고 50%는 지방보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50%를 국비에서 받아서 했고 금년도에도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50% 예산편성해서 국비보조 50%, 지방이 50%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우리 구청장이 추천해서 서울시에서 제반여건을 검토해서 지정한 학교입니다.
김용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학교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관내에 있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재 위원
작년에 지원된 데를 또 지원하는 것이네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예.
김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종호위원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아까 궁금한 것을 더 여쭈어 봐야 되는데 시립대에 두 분이 지금 있는데 다니고 계신 분은 누구이며 이분의 선발과정은 어떻게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외여비중 우호도시 자치구시찰 해서 100만원x10분 해 놓고 실무공무원 해외시찰 100만원x1,342명내 5%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100만원 가지고 우호도시를 어떻게 갔다오려는지 걱정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편성해 놓고 기분 내키는 대로 예쁜 사람만 갔다오는 돈인지 이것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명쾌하게, 제가 알기로는 우호도시하면 구청장하고 간부들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 가지고 우호도시가 중국도 있고 독일도 있고 일본도 있고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그 부분을 명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각 나라마다 다 틀립니다. 필요한 예산산출기초는 그래서 편의상 지금 산출을 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을 5급 이하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연말에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 7명이 나갑니다. 7명이 나가는데 1인당 비행기티켓이 일본왕복 항공료가 53만원입니다. 이 53만원만 개별 한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희망자를 우선 먼저 받아 가지고 일본을 가기를 원하는 희망자에게 1인당 5만원씩 53만원 해외시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대를 많이 해서 동직원 및 말단직원들까지 다 다녀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폭넓게 했고 산출기초는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시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종호위원님 ...
이종호 위원
우호도시 자치구시찰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국내외 여비규정에 따라서 갑지, 을지 이렇게 해서 지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우리가 편성을 했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구청장님도 갈 때 100만원만, 직원들 일본가는데 53만원만 줘서 보낸다는데 그러면 구청장도 우호도시 방문할 때 비행기티켓만 사서 보내야 되겠네요? 100만원씩이니까 10분이 가는데 산출근거를 편하게 이번에는 100만원씩 10사람 이렇게 해서 1,000만원 만들어 놓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직원들 53만원씩 주고 일본갈 때 비행기표만 사주는데 구청장도 해외 우호도시갈 때 비행기표만 사줘야지, 구청장은 용돈까지 다 주고 직원들은 비행기표만 사줄테니까 빌어먹든지 얻어먹든지 니 마음대로 해라, 이것은 안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고 솔직하게 쓰세요. 이번에 미국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우호도시 맺는다 그러면 그 금액 정당하게 쓰지, 누가 보면 마치 100만원씩 가지고 10사람이 가는 것처럼 다른 제3자가 보면 그렇게 혼동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예산서를 순진한 사람이 보면 100만원씩 가지고 10사람이 갔다오는구나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출기초상 문제는 이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허명화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공공요금할 때 실제 나갈 수 있는 금액을 해야지 산출기초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미국을 갈지 일본을 갈지 또 독일을 갈지 불특정하게 해 놓고 포괄적인 면에서 편성을 했다고 보면 되고 어느 면에서는 이 산출기초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이 산출기초를 아예 없애고 금액만 표시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호 위원
시립대 두 명 다니는 분이 누구이고 선발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
총무과장 최영환
시립대 보조 문제는 여태까지 오랜 세월동안 관행 상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이 있을 것을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누가 신청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두 명 정도는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했지 금년에 예산이 집행된 사실은 없습니다. 장기예측을 가지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최정규위원님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129쪽하고 1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어린이 토요학교운영 2,400만원하고 또 131쪽에 토요학교운영 차량임차해서 450만원하고 2,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토요학교운영은 학교에서 우리 구청을 방문하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장께서 선심성의 어떤 행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사실은 제가 우리 지역에 알아보니까 대충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오는데 올 적에 학생들만 보내기 뭐하니까 엄마들까지 몇 분이 따라오시는데 물론 의회를 방문하고 구청 여러 부서를 방문하면서 아빠가 세금내는 것을 이렇게 쓴다는 것을 아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반면에 저학년들이 와서 무엇을 얼마만큼 배워 가겠느냐 오히려 학부모들이나 학교에서 불편해 하는 인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의 여론을 다시 들어서 학교에서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인데 계속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2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날 2층 대강당에서 빈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서초구의 유래, 우리 고장알기, 구정현황 등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 민원부서라든지 의회라든지 보건소 이런 데를 방문해서 현장견학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민선 지방자치가 되면서도 사실상 우리 구민들이 구청을 마음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방문한다는 것이 우리 정서상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세무서라든가 타구청에 들어갈 때 뭔가 서먹서먹하고 내집 같지 않고 저도 현직에 있으면서도 이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관청과 항상 가까이 하지 못한 그런 이유중 하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도 관청은 아주 무서운 곳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초등학교에 가장 근간이 되는 3학년 학생들에게 우리 구청에 와서 구청이 하는 일 또 구청 공무원들이 하는 일 또 구청 공무원들의 친절성 이런 부분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 가지고 우리 구정에 협력해 주고 그렇게 상당히 큰 뜻을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최정규위원님은 상당히 학교측이 싫은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 학교에서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고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각 학교에서 전부 반대하면 실시를 하지 못합니다. 학생들이 안 오겠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강제적으로 동원하기는 어렵지요. 그렇지만 현재 상태로 보면 학생들도 상당히 보람있다고 생각하고 또 가끔 우리 구청의 총무과나 행정계에 어린 학생들이 편지를 보내옵니다. 언제 한 번 구청에 갔는데 공무원들 친절하고 구청이 하는 일을 봐서 상당히 고맙다고 이러지 이것 불필요한 것 왜 합니까? 제 기억에는 그런 것을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정규위원님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이 문제는 내년도에도 하고 계속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님 ...
이종호 위원
조금 보충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예.
이종호 위원
지금 최정규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취지야 좋지요, 어린 아이들 와서 행정의 흐름도 배우고 여러 가지 의회 기능도 배우고 다 배우는 것은 좋은데 애당초 취지는 비예산사업으로 하기로 했던 사업인데 이제 와서 버스비 대줘, 뭐 대줘 마치 남들이 보면 하기 싫은 것을 구청에서 끌어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오는데 25만원 버스비 대 주고 무슨 기념품 3,0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런 비용을 대주는데 애당초 취지는 비예산사업으로 하기로 했던 것이니까 비예산사업으로 하면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아이들 동원해서 와서 배우라 이것입니다.
또 하더라도 우리가 굳이 버스비까지 대줄 것까지야 있겠느냐, 물론 관내 학교니까 대주는 것도 그런데 마치 그런 것이 하기 싫은 것 우리가 강제로 끌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관계관은 답변하실 때 발언권을 얻고 난뒤에 발언하세요.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20개교에 97학급이 있습니다. 아마 학생수는 4,0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학년 사회과목에 보면 고장에 대한 것을 아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학교를 운영하기 전에는 3학년 학생들이 구청에 한 7, 800명은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숙제를 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피곤하고 저희들도 일일이 내용을 알려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이 된 것이 토요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처음에는 이종호위원님 말씀대로 비예산으로 시작을 한 것이 학생들을 먼데서 예를 들어서 내곡동이면 내곡동 방배1동이면 방배1동에서 오도록 하는데 이때까지는 동장들이 이것을 자체에서 버스를 구해서 오는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동장들의 건의사항을 들어서 임차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제는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하기 전에 3학년 교사들 모임을 갖는 도중에 교사들 건의사항을 받아 보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예산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위하고 또 학생들한테 서초의 내력이나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좀더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양해 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하고 교육을 위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뒤에 그런 말씀은 생략하세요.
이종호 위원
저희가 바로 염려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 과정에 나와 있는 것 다 알고 그 과정 다 압니다. 비예산사업으로 하기로 했던 것인데 이것이 점차해서 마치 어떤 구청의 홍보효과를 노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순수하게 아이들이 공부하러 오는데 동장이 왜 동원됩니까?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학습하러 오는데 선생님이 데리고 오면 되지 동장이 왜 데리고 와요. 동장들이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저희도 압니다. 왜냐 하면 와서 해당동 초등학생들 오면 의원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해서 어떤 선거지구로서의 홍보효과가 있는 것 그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행정력을 동원해서 동장이 동원되고 차량임차비까지 대주어 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아니, 좋습니다. 아이들 오면 교재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1, 2,000원 정도 제공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해서 버스 임차료 주고 뭐 주고 제가 봐서는 아이들 공부하는 것 저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좋습니다. 토요학교 하는 것 좋습니다. 또 예산집행상 반복적인 면에서는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종호위원님께서는 기회는 제공하되 그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오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가 동원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을 주는 예산은 지양되어야 된다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열호위원님 ..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물품관리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에 집중적으로 금년도 감사때부터 추궁을 했는데 가장 말을 안 듣는 데가 행정관리국입니다. 제가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 그때 예산 다룰 때 절차에 의해서 물품구매를 하는 서식을 가져오면 심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필요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심사를 안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총무재무위원회할 때 가져 왔는데 여기 보면 행정관리국것만 없어요. 행정관리국은 물건을 살 필요가 없나 해서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122쪽부터 자산취득비 나왔고 그 다음에 136쪽에 보면 동행정운영해서 나왔고 행정관리국에 몇 개가 나왔는데 우선 122쪽에 무전기를 20대를 구매를 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있던 것을 불용처리하고 구매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없기 때문에 덤으로 해서 사는 것인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심의를 하기 어렵고 구청사종합상황실 모사전송기대체, 부속실 텔레비전 대체, 구청 종합상황실 텔레비전 대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어요. 대체품이 원품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행정관리국을 전부 총무과로 명시를 해 놓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지급된 장비가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어느 장비인지 제가 알 수가 없었고 그래서 과연 그 장비를 보아서 노후화되어서 대체를 해야 하는 것까지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볼 수가 없었고 또 한 가지 비근한 예로 제가 '99년도 불용품 처리한 명세품을 보면 이것은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99년도 불용 처리한 핸드폰이 '95년하고 '96년도에 산 것인데 60대를 한꺼번에 불용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호출기를 '94년부터 '96년까지 구입한 것인데 106대를 불용처리 해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핸드폰하고 호출기는 하나도 없다는 것인데 왜 그랬는지 일괄해서 전부 불용처리를 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물품재산 취득할 때 대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물품관리하는 목록에 보면 막말로 말해서 번호부터 서열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 밑에 그런 것을 명시를 해 주었으면 우리가 심사하기 좋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냥 말로만 해 놓으니까 어느 장비라서 이것이 망가져서 하는 것인지 도대체 심의하는데 안되겠어요.
그래서 우선 핸드폰하고 호출기 불용처리한 60대하고 106대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품관리하는 것은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지요. 거기의 무전기하고 교환기 7종 거기에 대해서 몇 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디 것이고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구매를 하겠다 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답변되겠습니까?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호출기 불용처분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핸드폰을 각 간부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77대가 있었습니다.
그 핸드폰을 계속 사용료를 보니까 사용인지 공용으로 사용하는지 구분이 안되었습니다.
구청장방침을 받아서 14대를 제외한 핸드폰을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호출기뿐만 아니라 전부 차고 있던 것을 회수를 받아 가지고 전부 해약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60대분을 해약을 다 해서 지금은 14대분만 가지고 있는데 불용처분하게 된 원인은 지금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제품이 한달이 멀게 바뀌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1년이상 다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상의 핸드폰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한테 팔 수도 없습니다. 관리전환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재무과를 통해서 불용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는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주차장 차량관리를 하다 보니까 현재 무전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나 위생과는 있지만 총무과는 그동안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주차장 관리 등을 하는데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새로 구입을 하고 사용중인 무전기가 10대 있지만 '92년도에 구매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것을 수리를 해서 쓰려고 해도 지금 10여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제작업체에서도 부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교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관리와 앞으로 구민회관 수의실 이러한 어떤 외부에서 수리를 하는 목공이나 전기실 직원들한테 배부하려고 새로 구입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환기 전용카드 7종을 저희들이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새로 구입설치한 교환기는 DOD하고 DID회선 증설 및 내선증설을 해서 지금 현재는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망 연결 가능회선이 30회선이나 되지만 금년도 행자부 전국 단일통신망 연결이 24회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40회선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교환기 전용카드 7종을 구입을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77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김열호위원 ...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한 것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핸드폰은 대부분 '95년도하고 '96년도에 샀고 호출기도 '95년, '96년이면 '99년도에 불용처리했으니까 3년 내지 4년 우리 간부들이 생각을 잘못해서 3년 내지 4년사이에 4,133만원이라는 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물품관리를 우리 위원님들이 체크를 하고 나섰는데 지금 우리 실정을 보면 제가 구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품에 대해서는 돈은 1만원, 2만원하면 도장도 찍고 몇 다리 건너서 나가는데 물품 130만원짜리를 그냥 소모품으로 처리하자 하는 정도인데 정신 좀 차려야 합니다.
우리 물품이 103억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정수물품으로 관리하는 것이 40억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관리측에서 벗어난 것이 60억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바로 이런 호출기이니 핸드폰이니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핸드폰은 불용처리하면 쓸 수 없어야 하는데 3년써서 신형장비라 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쓸 수 없다면 모르지만 제가 갖고 다니는 것도 있는데 통화하는데 지장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샀으면 개인으로 쓰는지 공적으로 쓰는지 모르겠다 봐가지고 어느 정도 예를 들어 공적으로 쓰는 것은 공적으로 부담을 해 주고 나머지는 개인이 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에는 간부들을 호출을 하면 금방 연락이 되고 했는데 지난번에 간담회 하다 보니까 모의원이 동장을 찾는데 얼마 걸렸다 하던가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구정질문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잘 판단해서 해야 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0여대를 불용처리하면서 계속 새로운 기기를 산 것이 아니라 핸드폰 사용을 완전히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를 해서 핸드폰을 사용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핸드폰이 없는 동장이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1,300명 공무원들 중에서 930대를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호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장들한테 핸드폰이 없어서 연락이 안되는 동장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매월 3만원이상 나가는 핸드폰 사용료 예산을 더 지출하지 않기 위해서 핸드폰을 회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장들한테는 기본사용료 1만 8,000원씩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156쪽와 157쪽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56쪽 중간 하단부분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구.동생활체육교실운영 지도자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동사무소라든지 구에서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면서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8개동 중에서 몇 몇 동이 지도자수당 이런 예산의 지원을 받는지를 밝혀 주시고 이것이 각동마다 공평하게 배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어떤 동에서는 열심히 챙겨서 받아 갈 수 있고 어떤 동은 전혀 받을 길이 없는 그런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별로 현황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157쪽에 기타보상금 생활체육교실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국비로 해서 30%가 지원이 되고 우리 구비는 70%를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맞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고 그렇다면 세입부분에서 보조금에서 생활체육교실운영이라는 보조금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두개를 합쳐서 우리 구비가 70%가 되고 저쪽 국비 30%가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계산한 바로는 저희가 70%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156쪽의 구.동생활체육교실 운영자수당은 현재 10개동에서 에어로빅, 축구, 테니스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잠원동, 반포본동, 반포2동도 있고 현재 우리가 각동에 만약에 생활체육교실을 개설한다고 그러면 언제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동의 여건으로 지원자가 없거나 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동에서 요청한 사항이 있었는데도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57쪽에 생활체육교실운영 그것은 시도보조비 30% 구비가 70% 그래서 이것이 얼마냐 그러면 현재 4,004만 8,000원입니다. 2개를 합치면 시도보조금이 1,136만 8,000원이고 구비 70%가 2,868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해서 4,0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정길자위원님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각동에서 요청만 하면 언제든지 지원을 해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99년도에 1,3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보조금 문제는 그러면 157쪽에 있는 것이 100%라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그것은 100% 맞습니다. 구비, 시비 합해서 100%이고 금년 10월말 현재로 생활체육교실 지원해 준 것이 얼마냐고 그러면 현재 2,200만원인데 이것은 조금 이따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구청에 돈하고 관계된다, 그러면 18개 동에서 한 60%가 된다든지 70%가 된다든지 누가 보아도 이것은 저변적으로 많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공금이라도 지원해서 장려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느 1, 2개 동에서 그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까지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각 동에서 조그맣게 하는 것을 전부 예산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인데 예산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많은 한 70, 80%를, 수고하고 하니까 환원 차원에서 소위 우리 세금 거둔 것을 조금씩 한다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1, 2개 동을 그렇게 많이 지원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성급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허명화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각 동에서 지원요청을 해도 그것이 인원수가 적거나 현재 참여 인원이 적으면 저희들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일정기준을 우리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일정인원이 그 체육교실에 참여해서 저희가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지원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 몇 명이 움직인다고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생활체육교실에서 수료한 연인원이 1년동안 거의 6만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기준, 그것은 물론 동의 신청을 받아서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한 다음에 지원을 해 드립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157쪽에 보상금 문제를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생활체육운영에 100%가 4,000만원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서라는 것은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정확성을 띠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입부문에 35쪽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 30%가 1,136만 8,62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아무리 보아도 4만 8,000원에 대한 30%가 이 금액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도대체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인지, 이것 산출을 잘못한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그것을 제가 계산해서 다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150쪽에 보면 통, 반장 일간지 구독해서 1만원씩 737통 12월입니다.
과연 통장들 어떻게 보면 저희 구가 통장들을 자원봉사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과연 신문들을 꼭 주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가고 또 지역홍보지 구독해서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홍보지를 작년도에 어떤 것을 구매했는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기획 홍보물 구매 이것도 특별기획 홍보물 무엇을 구매를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이종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 반장 일간지 구독은 저희 각 자치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한매일을 저희가 옛날에는 반장까지 다 보게 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재 각 통장들만 이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수대로 현재 대한매일 지급되는 것으로 해서 현재 737부수가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홍보지는 현재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서초신문, 서초저널, 서초구민의 소리, 시정신문 등 지역홍보지를 저희 나름대로 우리 구정홍보 효과가 크다고 판단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한 액수입니다.
그리고 특별기획 홍보물이라는 것은 현재 주간지, 월간지, 연간, 각종 도서, 잡지 중에서 구정홍보 효과가 있고 또 전 공무원이 알아두어야 할 상식이 실려 있을 때 저희가 특별히 구독하는 특별기획 홍보물입니다.
이종호 위원
좋습니다.
지역홍보지를 작년에 어떤 발간지를 어떻게 구입했는지 어떻게 지원해 주었는지, 지역에 있는 것이니까 얼마만큼 지원해 주었는지 그것을 세밀하게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통, 반장 일간지 구독인데 통, 반장 일간지를 꼭 구태여 우리가 대한매일로 한정해서 줄 것이 아니라 시중 일간지를 돈으로 지급해서 통장들이 보고 싶은 신문을 사보게 하는 것이 어떤지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 왜 꼭 대한매일을 보아야 되는 것인지 타당한 것이 있으시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구독료 집행내역은 아까 정길자위원님 말씀과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현재 이것을 왜 대한매일에서 일간지로, 해서 돈을 주어가지고 구입하는 방안이 없겠느냐고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각 구에 홍보효과나 기관의 홍보효과에 제일 크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대한매일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매일 구독 부수는 25개 구에서 저희 서초구가 예산집행 내역이 최하위입니다.
현재 다른 구에서는 거의 반장 수준으로 나가고 있고 우리 서초구와 현재 노원구인가는 통장들한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급방법 그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종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저희가 금년도를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전체 예산액이 3.7%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과는 유독 40.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른 과들은 거의 세출예산이 줄었는데 왜 유독 문화공보과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예산 중에서 증액이 된 것은 참소리 박물관 2억 2,000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이고 나머지 일상경비는 특히 신문을 예를 들어서 금년도 일간지 구독단가가 9,0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 전부 1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상단가분을 해 놓은 것이고 작년보다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특이하게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소리 박물관 설계비로 2억 2,0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문화공보과 총괄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증가사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138쪽에 봉사활동 참여 수송차량 이것이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139쪽 책사랑회 운영 이것이 구청에서 책사랑 운영하는 것 같은데 각 동에도 30명정도 회원이 되면 각 동에도 같은 수준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세 가지 것을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비 보조 거기가 아까 30%가 아닌데 왜 30%를 표기했느냐고 하는데 그것이 현재 기준율을 30%로 해서 시에서 배정을 총 28.4%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130만 8,000원이고 시에서 1,130만 8,000원을 배정을 할 테니까 너희 자치구에서 70%기준 2,867만 8,000원을 확보하라고 지침으로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기가 기준율이 30%, 실지는 28.4%입니다. 그래서 그 표기가 잘못된 것을 사과 드립니다.
두번째, 지역신문 구독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하셔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신문 현재 저희가 과 단위 업무용으로 100부를 해서 금년에 605만원 지출되었고 서초저널이 80부로 해서 228만원이 현재 지출되었습니다.
또 생활체육교실 현재까지 집행내역은 총 3,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지역홍보물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지역홍보물이 현재 서초저널 매달 80부 228만원, 시정신문이 100부해서 605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입니다.
이종호 위원
다른 데는 없는 것이죠?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현재 없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가 구독방침을 정해서 지역신문 현재 교체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38쪽 봉사활동 참여 수송차량은 이것은 바르게나 새마을등 농촌 돕기나 이런 봄, 가을로 해서 계절적인 봉사활동이 있을 때 차량 임차에 대한 예산 계상입니다.
그리고 책사랑회 운영에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동별로 넣어줄 수 있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책사랑회 운영이 금년 4월부터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각 동별로서 책사랑회 회장단이 있습니다. 회장단에 대한 회의를 하거나 책사랑회에 대한 토론회가 있을 경우에 여기에 필요한 간담회 비용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동별로는 지금 내용이 활성화 된 곳이 있고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는 곳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이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120만원 중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필요하다면 이 속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157쪽에 우리가 생활체육교실 운영해서 세입부문에서는 시비보조금을 약 28%를 받는다고 문화공보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비보조금을 받고 우리 구비를 보태서 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면 156쪽에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 157쪽에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역이 전혀 없으면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156쪽에 있는 지도자수당을 이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4,000만원으로 집행을 하면 될텐데 이 4,000만원은 무엇에 집행하려고 아무 내역도 없이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도자수당하고 생활체육교실 운영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구분 편성해 놓았느냐 하면 현재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국비가 30%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기타 부대경비가 일괄 포함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매트리스 같은 것, 또 필요한 기구 그것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돈이 되겠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도자수당은 순수하게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함에 따라서 우리가 기준을 갖춘 강사에게 지급된 수당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산출기초를 뽑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생활체육교실과 관련된 운영 지도자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전부다 거기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그러면 157쪽에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이 예산은 아무 이름이 없는 앞으로 쓰고 싶을 때 쓰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분명히 현재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했던 것이면 당연히 예상되는 세출명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표기를 하면 되는 것인지 표기도 안해놓고 부대경비로 쓰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막연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산출기초를 뽑아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예산편성 작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불가하느냐 하면 현재 시도보조 사업금은 거의 모두가 포괄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보조 사업금이 포괄비로 잡혀있는 것도 물론 이유가 되겠고 두번째는 생활체육교실이 저희가 현재 18개가 있습니다. 서로 증가가 되고 축소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을 뽑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합니다.
그래서 운영과정에서 저희가 적정하게 예산 집행을 하고 현재 우리가 예산 집행할 때 국비 보조금부터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족될 때 지방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구비 낭비되는 요인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교실 장비 및 비품구입비나 부대경비 이러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비품구입비나 어떤 부대경비로 잡아서 정확히 구분해 놓은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실지 과정에서 보면 어떤 집행부 편의주의가 아닙니다.
실지로 생활체육교실에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부대경비로 쓰면서 지도자수당을 먼저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순수 구비는 그 집행을 가능한 절약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예상되는 것을 최대한 해서 산출에 적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정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아까 이종호위원님께서도 지역신문에 대해서 질의하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구정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지역신문을 보자고 하는 그 뜻에는 동감합니다만 지금 반상회라든지 케이블TV라든지 다른 유인물로 해서 구정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동사무소나 공공시설에 가보면 지역신문들이 그대로 쌓여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지역신문을 전면 다 폐지를 하는 것이 어떤지 여쭙고 싶고 또 한가지는 139쪽 꽃묘, 꽃나무 구입이라고 해서 1,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각 동에 50만원씩 2회해서 1,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매해서 어떤 방법으로 배분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신문의 폐지론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홍보시대입니다. 그리고 홍보는 즉시성이 있어야 됩니다.
서초구 소식지는 매달 한번 발간이 되고 물론 케이블TV가 그것을 대체한다고 봅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왜 불가하느냐 하면 케이블TV 청취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역신문 이것은 우리 구정홍보 또 지역간에 미담사례같은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부수를 현재 반 정도 줄이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여기에 나와 있는 부수는 현재 각 기관, 동, 유관기관 해서 최소한의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수조정은 물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저희가 금년도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구독한 부수이고 내년도에 가서는 이것 종류의 다양화나 지금 부수의 조정이나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생활체육교실운영에 대한 시보조금을 현재 우리 서초구는 28. 몇 % 받는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보조금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어서 우리가 28%밖에 못 받는지? 이것을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의 국고보조는 어떻게 받느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을 시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보고된 숫자에 기준해서 국고보조가 지급됩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18개인데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우리가 27개로 9개를 더 추가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이 1,10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저희 구가 거의 상위권, 그 숫자는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올린다고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린 생활체육교실 숫자대로 여기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까 최정규위원님께서 꽃나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재료비 중에서 꽃묘, 꽃나무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봄과 가을에 전 서울시가 환경정비기간을 정해서 거리를 푸르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동에 봄, 가을 거쳐서 50만원씩 현찰을 주어서 동장으로 하여금 동별 특성있는 꽃을 구입을 해서 거리환경조성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된 사업이었습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동에 50만원씩 나간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자면 이렇게 큰 화분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돌에 놓는 것 ...
총무과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동별로 거리의 환경에 맞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괄적으로 지정을 하지 않고 동장한테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를 할 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관리를 잘못하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리고 여름 같은때 물을 제대로 안 주어서 나무가 다 말라 죽는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자동차가 밀고 젖히고 해서 다 깨져서 오히려 흉물스러운데 그런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꽃가꾸기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거리환경조성을 할 때에는 현재 지난번에도 가로환경화분을 설치한 것을 보면 술 먹은 사람이 발로 차거나, 그리고 여름에는 물을 제때에 안 주어서 말라죽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이러한 것을 교훈삼아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동장들에게 지시를 하고 좀 더 거리환경을 위한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111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구청사 및 구민회관 피아노 조율이라고 해서 30만원 × 3대 ×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피아노 조율가격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남구 예산은 단가가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고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동행정 부분에서 131쪽입니다. 보면 동직원에 대한 피복비, 급량비 등등 해서 동직원을 지금 318명으로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직원을 현원으로 할 것인지, 정원으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해서 일반적으로 정원으로 하는게 예산편성지침에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동직원이 318명이고 정원은 더 초과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산출기준을 다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서 지금 이게 총무과 소관은 아닌데 163쪽에 보면 기획예산과 소관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이쪽에 보면 동근무수당에서 하단에서 두 번째 줄 거기에는 동직원을 332명으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예산서에 이렇게 직원수를 달리해서 편성한다는 것은 우리 서초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것 담당하시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어느 인원이 정확한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및 구민회관 피아노 조율이 30만원 × 3대 ×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은 1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실가격이 10만원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3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피아노 조율비가 어디 일정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 주변의 현실에 맞게 책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31쪽 피복비하고 급량비에 인력이 3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정이 제가 아는 한은 현재 동 같은 경우에는 정원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원이 33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정할 수 있다면 정정을 336명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동근무수당도 332명을 336명으로 해 주시는 것이 인원의 통일을 기해서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상 행정관리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
정길자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피아노조율을 30만원씩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게 지금 어떤 사계의 권위자 교수를 데려다 놓고 조율을 시키는 것인지 실제로 금년에는 얼마씩에 집행을 했는지 이것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것은 좀 질의하기가 그런데 과장님도 실제로 뭐 30만원씩 주고 조율합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글쎄요. 지금 집에 피아노가 있지만 얼마씩 주고 조율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15만원 이상 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한 번 집행내역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천승수위원 ...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지금 2000년도 세출예산계획에다가 자료를 주신 것인데 조식하고 석식에 7명이라고 이렇게 인원이 나와 있는데 석식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조식은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 몇 명이나 식사를 하는지 아침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원이 얼마, 조식인원이 얼마 안되면 인원을 줄여서라도 어떤 10시면 10시에서 석식까지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석식하고 조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식인원이 몇 명인지?
위원장 허명화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몇 명이고, 몇 명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통계자료를 갖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조식의 경우에 한 120에서 130명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석식은 한 180명 정도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허명화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천승수 위원
예.
위원장 허명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그러면 120명 내지 130명이 야간근무를 해서 조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내식당에서 그러니까 자취를 한다던가 이런 사람들이 조식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중식이나 석식에 한해서 우리가 근무자이기 때문에 밥을 제공하는 것인지 다른데서 자고 와서 여기서 조식을 먹는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0명 내지 130명 중에는 야근을 하고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새벽에 일찍 출근해서 식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분이냐 하면 관리실 인부들은 지금 보통 새벽 5시에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식사하는 것도 있고, 또 지금 천승수위원님 말씀대로 아침에 식사를 못하고 와서 여기 와서 또 매식을 하는 그런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부분부분 몇 명이 된다는 것은 아직 파악은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웅섭 위원
딱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특히 문화공보과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홍보물 현수막 제작비가 전액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대충 검토를 해 보니까 행사장 실내에 게시해 주는 홍보물도 있고, 행사장 바로 밖에 해야 될 것도 있고, 또는 동네 어느 어귀에다가 해야 될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장 안에 게시 현수막을 설치 안 했을 경우에 행사에 좀 지장이 있다고 보시는지? 문제는 이것이 왜 삭감되었느냐 하면 전체적인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 현수막 없는 거리를 만들자는 그런 하나의 취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꼭 행사장 안에 현수막까지를 없애서 할 때는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 그것을 당초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대로 그 소신을 밝혀 주시지 못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이런 사례가 나온 것 같아서 한 번 그것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이것 간단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현수막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님들이 질의를 저한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정발의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지금 홍보효과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CATV 또 지역신문, 서초소식지가 많지만 현재 저희가 행사를 하거나 어떤 강좌를 할 때에 거의 참석하시는 분의 7, 80% 이상이 현수막, 플래카드를 보고옵니다.
또 하나 현재 거리미화를 위해서 플래카드를 전액 삭감하셨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행사가 있을 때 보통 1주일 전에 걸었다가 반드시 이것을 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한달에 거의 한 번 내지 두 번 이 현수막이 걸렸다가 그것도 지정된 장소, 즉 4, 5개소에 겁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그러는데 이 현수막 관계는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심사숙고하셔서 부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행사장 안에 이 현수막이 걸려있지 않으면 행사에 따른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과정에서 현수막 전액삭감된 부분은 다시 예산에 편성되어서 원만하게 모든 행사나 강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129쪽 맨 하단입니다. 우편요금이 1억 2,74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억 2,700만원이라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이 우선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가 우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편요금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어느 소관이 되었든간에 ...
위원장 허명화
129쪽 제일 밑에 있습니다.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편요금은 동사무소에서 집행되는 요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세금고지서라던가 가장 많은 것이 세금고지서가 되겠죠. 기타 동사무소에 필요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 등기로 발송해야 될 사항들을 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각 동별로 등기료 및 우편료가 이렇게 지출된 사항은 별도로 동별로 자료를 확보를 해서 ...
최정규 위원
자료는 필요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지금 동사무소에서 웬만한 고지서는 그 직원들이 많이 호별방문을 하면서 전부 다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구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한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같은 것을 고지서를 호별방문해서 갖다 주고 오히려 거기서 확인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도착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장님한테 수당을 예를 들어서 우표가 170원짜리로 한다고 하면 100원의 수당을 주고 70원은 절세를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서초구도 그러한 방법을 한 번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 세금고지서 같은 것도 하지만 주는 또 주민등록을 이송할 경우에 현재 전부 등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세금고지서를 전달함에 따라서 등기료를 쓰지 않고 그것을 수당으로 하는 방법도 지금 하나의 대책으로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으로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
이종호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종호위원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124쪽 직원행태변화 훈련(MT) 해서 저희가 10만원 × 해서 우리 전체 직원의 50%를 지금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편성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 구조조정 등 해서 실질적으로 인원은 감소했다고 하는데 인건비 자체는 많은 상승요인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에 보면 그것이 금방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체력단련비, 생계보조비 해서 200%씩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거기에 투입이 되어 있는데 1인당 10만원씩 해서 직원의 50%를 MT를 보내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발상인지? 도대체 물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참 의아심을 갖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상하간, 동료간 유대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1차, 2차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상하간, 동료간 서로 질시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분위기를 일신하고 전 서초구의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서 먼저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보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제가 오늘 심도있는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토요어린이학교에 3,000만원하고 동정보고회경비, 현수막제작경비 만큼은 담당국장으로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참고로 쪽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8쪽에서 205쪽까지입니다.
정웅섭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세출예산편성에 총책임자이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과년도 세외수입에 내년도 이월액이 140억 내지 150억 넘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징수하겠다는 것은 4억 2,800만원밖에 안됩니다. 징수 안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기획예산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그것만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세입심사할 때 정웅섭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세외수입이월액은 140억인데 그 중에서 4억 2,800만원만 받는 것은 과소책정된 것이 아니냐 아니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책성 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분석할 때 내년도 예산하고 하는데 세무1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하는데 징수전망을 '99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봐서 조금 적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사실상 일반 세금보다는 좀 정성을 적게 기울였다고 할까 소홀히 다룬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세입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대책을 세워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웅섭 위원
내년도에 40억 정도를 목표설정해도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40억은 안되지만 '99년도 이상 수준으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된다니까요. 140억에서 4억 같으면 안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과목존치 하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 40억 정도는 목표를 세워서 뛰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견해가, 됐습니다. 조정할 때 알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 발언하실 분, 이종호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170쪽에 기관공통운영비 기획예산과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에 쓰는 돈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이종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를 저희들이 2000년도 계상을 1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비용이 어디에 사용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것은 글자그대로 기관운영하는데 일반수용비라든지 기관에 전체적으로 해서 공공요금 부족분 그 다음에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99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11월말 현재로 8,698만 3,000원인데 급량비로 체납기동반, TV반상회운영 그 다음에 재해대책본부 비상근무시 저희들이 위생업소 특별단속, 지방자치경영대상업무, 지하철파업시 특별근무 이런 곳에 썼고 공공요금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3,800만원을 썼고 급량비로 2,090만원을 썼고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그랬습니다만, 저희들이 줄여서 1억내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뜰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꼭 이런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적으로 안 하더라도 각 과에 각 국에 업무추진비해서 다 있는데 구태여 기획예산과에서 총대를 매고 이런 예산을 해야 되는지 급량비도 그렇고 다 각 과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다른 업무추진비도 얼마든지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하는지 답답합니다.
좌우지간 됐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용재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190쪽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있지요? 전자결재시스템하고 1억 6,500만원 그 내용을 상세하게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191쪽 하단부에 전자결재시스템하고 그 내용하고 두 가지 예산하고 관련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김용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90쪽에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은 저희 서초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인 사항인데 지금 2000년도는 준비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월별로 세부계획이 있는데 준비단계이고 2000년 1년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2001년도 1월 1일부터는 우리나라 전체 모든 행정기관에서 전자결재를 시행할 예정으로 물론 전에 2000년도에 하려다가 연기를 했습니다만, 정부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가 되겠습니다.
전자결재는 신문에 나는 것으로 봐서 저도 전문직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결재를 맡으러 상사한테 아니면 국장실, 부구청장실, 청장실을 방문하던 것을 글자그대로 전산으로 윗분들이 보고서 결재를 할 수 있고 시간도 절약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의 계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자부 계획에 예산편성반영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1쪽에 서버는 기계시스템인데 4,700만원도 그렇게 산정한 것인데 서초구가 전자시스템에 있어서 서울시 중간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같은 데는 전자관련 예산이라든지 시스템이 훨씬 더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각 과에 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이것은 시스템 자체를 용량을 늘려가지고 전체적으로 각 과, 각 동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간에도 서로가 문서의 열람이라든지 문서의 전송이 이루어지도록 되겠습니다. 타기관 협조까지도 쉽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이라는 것은 각 담당자가 기안을 해서 종전에는 문서로 했던 것을 컴퓨터로 제가 계장이면 제가 기안을 해서 과장한테 송신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이 고칠 것은 고치고 국장한테 송신하고 국장은 부구청장, 구청장 이런 식으로 직접 앉아서 문서의 이동없이 결재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인데 현재 500카피를 구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전자결재시스템이라는 것은 모든 직원이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재할 때 일일이 문서를 들고 다니지 않고 송신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자기 ID 넣어서 자기가 이만큼 결재하고 이 정도 수정했다는 것을 표기해야 하는데 과연 500카피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500카피를 구입하겠다고 책정한 것인지 지금 간단하게 행자부지침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행자부에서 500카피를 예산에 편성하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의 사정에 의해서 500카피면 되겠다라고 해서 책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전산관계는 우리가 전산계약직으로 전산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김서  팀장이 전산관계 시스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괜찮겠지요?
500카피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정길자 위원
다른 것은 서면으로 하면 되고 ...
위원장 허명화
500카피에 대한 근거를 답변하세요.
전산운영업무담당주사 김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0카피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이 있습니다. 약간 노후가 되어서 못 쓰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150카피가 되고 있습니다. 150카피가 되어 있어서 부서별로 두 개에서 세 개정도 배당해서 쓰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운영이 안된다고 파악이 되어서 계단위로 한 개에서 두 개 정도씩 배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500카피를 선정합니다.
될 수 있다면 전원 1,200카피를 하면 좋은데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옥자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예산서 188, 189쪽에 보시면 법제전산운영비 중에 여비와 업무추진비 재료비로서 기초통계조사비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1억 정도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통상 국가사업으로 당연히 국고보조금사업인데 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부담으로 하는 것인지 시지침이나 내시된 사항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이것은 예산심의와는 별개라고 할 수 있는 정책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촌 어디에서나 Y2K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Y2K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에 기초통계조사 예산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기초통계조사는 지침상에 자치구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는 매년 5년마다 하는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 인구 및 주택총센서스를 실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국비지원이 있고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밑에 총인구주택센서스는 국비지원과 자치구가 합세해서 한 것이고 뒤에 기초통계조사는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지침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부담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요즘 신문에 많이 나는 2000년도 표기오류방지 Y2K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 서초구에서는 정밀진단을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Y2K에 대해서는 정부단위로 12월 31일부터 1월 4일까지 관련부서에서 비상근무체제로 연휴를 쉬지 않고 그 시달이 어제 내려왔습니다. 어제 신문에도 났고 저희들도 거기에 비상근무태세를 해서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더 질의하실 위원,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163쪽 하단부에 보면 전산업무수당 그 밑에 동근무수당에서 5만원씩 332명x12월 그렇게 해서 동직원을 332명으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서 131쪽에 보면 동사무소직원에 대한 급여라든지 다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는 3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서에 어디는 318명으로 되어 있고 어디는 332명으로 되어 있어서 같은 동사무소도 가변적인 요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166쪽 마지막 부분에 보면 동근무수당에서 이것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분들은 T/O외에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전문요원인지 아니면 이 분들도 정원에 포함해서 관리하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기획재정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179쪽에 보면 여러 가지 구정업무수행 관련 인쇄비에서 구정주요 업무홍보물이라든지 서초신년사, 구정화보집 이런 등등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초구의 직제상 우리 서초구를 홍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문화공보과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구정주요 업무홍보물이라든지 구정화보집은 우리 서초구를 홍보하기 위한 인쇄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기획예산과 예산에 잡혀있는 것인지 문화공보과 예산이 넘쳐나서 이쪽으로 넘어간 것인지, 우리 조직이라는 것은 담당한 직무가 다 있어서 각자의 직무를 수행해야지 남의 것을 자기 과에서 수행한다든지 하면 조직이 혼선을 빚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상에 동사무소의 직원의 수치가 어느 곳에는 332명으로 되어 있고 어느 곳에는 3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관성이 없고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사회복지요원은 동사무소 정원에 드는 예산에 정원이 포함되느냐 여부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는 각종 홍보물이나 화보제작이 기획예산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공보과 소관이 아니냐 세 가지 질의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질의하신 직원의 차이는 물론 저희들이 일관성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예산지침상에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있을 때는 많은 인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침상에 왜냐 하면 예산이 부족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분야에는 318명으로 되어 있고 332명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사실상 더 많은 인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정원은 지금 현재 점차 감소추세에 있지만 사실은 동사무소 정현원은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당장 그만두면 한두달 동안 결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예산은 더 많은 숫자로 잡는 것이 예산지침상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전문요원은 지금 현재 원래가 보사부에서 별정직으로 뽑았었습니다.
그래서 각구로 하고 금년에는 확대되어서 사회전문요원으로 해서 그랬는데 여기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일부 인건비라든지 동사무소정원에는 포함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초신년사백서 등 발급이 왜 부서가 통일이 되면 문화공보과 소관이 아니냐 기획예산과에서 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구청의 기획예산과는 구청의 모든 구정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료라든지 모든 것을 하는데 기획예산과가 주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책자라든지 홍보자료도 저희들이 문화공보과에 넘겨주는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구청의 각과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업무를 조정하는 것은 종합기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점검하고 심사분석하는 기능이 기획예산과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을 듣고요. 지금 동근무 수당에 대해서 아까 정원과 현원과의 괴리가 있다면 당연히 많은 쪽으로 하는 것도 본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산서에 총무과쪽에 동행정요원으로 표기한 318명하고 332명하고 332명이 맞다라는 결론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예, 인원은 현원하고 정원하고 차이가 있을 때는 많은 인원으로 ...
정길자 위원
그렇다면 아까 사회복지요원에 대해서 20명이 정원에 포함되어 있다면 같은 동근무수당인데 이중기재된 것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요원에 대해서는 동근무수당이 20명이 별도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332명에도 지금 정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이중기재된 것이거든요.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의 책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동근무수당은 정액수당이기 때문에 정원을 기준으로 현재 정원은 3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급량비, 피복비, 일반운영비는 실제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원으로 한 것으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금액이 동직원이 수시로 변동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인원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부족이 안되고 동에도 시기적으로 선거업무라든지 이런 인원을 더 구청 가까이서 착출해서 인원을 늘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은 현재 저희 서초구에서 4명이 되는데 저희 구는 16명 증원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보조금을 잡고 세출로 잡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요원 4명은 제가 아까 착오를 일으켰는데 아직까지 동정원에 포함이 안되는 개념입니다. 16명의 증원예정은 총 20명 중에서 4명만 포함되고 16명은현재 동의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발언하실 위원,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답변이 모호해서 그런데 이 16명은 이중계산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아까 처음에는 정원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다가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확인했으니까 좋은데 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1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중기재가 된 것입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은 사회복지과에 1명이 있고 3명은 양재1동에 있는데 거기는 영세민들이 많기 때문에 3명이 사회복지요원으로 나가 있습니다. 나머지 16명은 내년에 증원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구 공통사항입니다. 사회복지증원에 대해서는 4명이 현재 근무하는데 1명은 사회복지과 3명은 양재1동에 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의 현황을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예산서에 지금 20명을 따로 동근무수당이라고 책정을 했는데 이것이 앞에도 정원에 대해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질의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지금 정길자위원님께서 332명이 되어 있는데 또다시 여기 20명이 되어 있으니까 332명 안에 20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 그 말씀입니다.
김용재 위원
잠깐만요. 아까 총무과에서는 동근무자들이 336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332명이면 그 4명의 사회복지사가 들어 가서 336명인지 그것도 차이가 나요. 총무과하고 기획재정국에서는 정확한 숫자를 바로 잡아주어야지 총무과 몇 쪽 지나 간 것에는 336명이라고 정확히 얘기를 했거든요.
위원장 허명화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시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2명에는 포함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착오를 일으킨 것은 정원은 사실상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숫자가 왔다갔다 한 것은 죄송합니다. 착오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정규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200쪽 하단에 일반우편료가 5,950만원이고 204쪽에 일반우편료 3억 4,017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일반우편으로 해서 발송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류의 물건을 우편으로 하는지 그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200쪽 하단에 공공요금 내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을 보시면 고지서발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중에 고지서발송요금은 우리 세무1과나 2과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세금은 정기분과 수시분이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정기분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있고 세무2과에서는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 이렇습니다.
세무1과 분이니까 세무1과에서는 재산세, 종토세는 정기분이고 기타 부분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도 수시분이 있습니다마는 정기분일 때는 우편으로 나가는데 총액이 100만원이상 되면 등기요금으로 1,170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일반우편요금은 170원 나갑니다. 그래서 35만건을 잡아 놓은 사항은 저희들이 정기분에서 보면 재산세가 10만 2,000건, 종합토지세가 9만 8,000건 정도됩니다.
거기서 반송되는 것이 15%∼20%가 됩니다. 그 15%∼20%를 반송되는 즉시 세금을 받는 데는 뭐니뭐니해도 고지서송달이 최우선입니다. 고지서송달을 위해서 반송을 3차까지 보냅니다.
그래서 안되는 사항은 우리 직원들이 송달을 하게 됩니다. 그 우편 고지서송달용으로 잡아 놓은 공공요금입니다.
최정규 위원
세무2과장께서도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황인식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인식
세무2과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최정규위원님께서 저희 세무2과 소관 일반우편료에 대해서 약 3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우편료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1통당 170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년동안에 세무2과에서 일반우편으로 보낸 여러 가지 우편사항들을 총 취합을 해 보니까 약 200만건 정도가 일반우편으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170원으로 환산해서 하니까 약 한 우리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것처럼 3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우편으로 해서 반송되는 부분이 적지 않은데 그렇다면 지금 세무1과, 2과 우편요금이 약 4억 정도가 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근 강남구같은 경우는 고지서를 통장이 직접 호별방문해서 갖다 주고 거기서 확인서를 받아오고 없으면 바로 구청에 반납하는 그런 제도를 쓴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70원의 우편료를 줄 바에야 한 100원정도는 수당으로 주고 70원은 우리 구세로 잡는다고 하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통장들한테 수당도 안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그분들이 통장 일을 하면서 어떤 보람도 느끼고 자부심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많은 세원이 적립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이 예산은 기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만 구상하셔서 내년에는 그런 좋은 방법으로 채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황인식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인식
세무2과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최정규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좋은 지침을 이렇게 여러가지로 어드바이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자치부에서 차후에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지금 현재도 부분적으로 시도하고 있고 차후 행정능률 향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정부조직 축소의 일환으로서 앞으로 동의 많은 기능들이 구청으로 와서 동을 차후 21세기에는 명실상부하게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납세고지서 같은 경우에도 결국 구청이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서울시 성동구같은 경우가 바로 주민자치센터의 시범모델 구청으로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최정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지서 하나를 배달하는데 통.반장에게 34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340원을 책정한 것은 일반우편요금의 배를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성동구같은 경우에는 통장에게 10만원의 통장 ...
위원장 허명화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
세무2과장 황인식
조금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만 이것을 하면서 저도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지난 여름에 이것을 준비 했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통장들이 자원봉사제가 됨으로 해서 준비를 다 했는데 전체 납세고지서 송달건수를 비교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달에 통장 일인에게 5만원 정도가 돌아 갈 수 있다는 것을 뽑아냈습니다. 성동구와 같이 1통당 340원으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통장이 다 배달한다고 보고 하니까 5만원정도가 평균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산출을 해 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서 저희가 고민하고 과감하게 실시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그것을 하면서 많은 여론들을 수집을 해 봤습니다. 우리 서초구의 통장님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나는 5만원 그것을 안 받았으면 안 받았지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송달부 도장까지 다 받아서 내가 구청에 제출하지는 못하겠다 이런 여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라든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죄송하지만 강북의 일부 구처럼 그런 어떤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곳하고 우리 서초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그것을 하지 못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 최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방향이 있는지는 계속 최위원님께 의견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말예요. 통장들한테 수당을 안 주니까 결과적으로 소속감이 없어졌어요. 바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원인제공은 구청에서 한 거예요. 그것을 구청에서 깊이 아셔야 합니다.
옛날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 동사무소 행사같은 때 오시라고 그러면 100%는 못와도 8∼90%는 왔었는데 지금은 오라고 하면 통장회의도 참석을 안한다니까요. 이런 그분들이 소속감을 안 갖게 된 것은 구청에서 원인제공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구청에서 크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구청이라든지 최일선에서 사람으로 말하면 최말단 말초신경까지 역할을 하는 것이 통장인데 그분들한테 의욕없이 해 주는 것도 없이 이런 것 하라고 하고 받으라고 하면 받겠습니까, 자존심 상해서 저같아도 안 받습니다. 이런 부분 구청에서도 간부회의때 말씀을 하셔서 현재 주민들이 통장이나 반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난 번에 1만원을 수당으로 준다고 하는데 1만원 안 받고서 회의참석 안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참고로 하셔서 구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173쪽에 보면 예산절약 인센티브 부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절약 인센티브 부여라는 것은 이 말로는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어떤 기준을 선정해서 이것을 포상금으로 주는 것 같은데 그 선정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위에 잘 보이면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선정기준을 답변해 주시고 이와 아울러 182쪽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포상금이 있습니다.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에서 이것은 그래도 좀 이해가 되도록 최우수상에는 얼마, 우수상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과 이것이 서로 중복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세항은 틀립니다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서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 운영의 투명성을 설명해 주시고 174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라고 해서 임의보조금 7,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예산서가 이런 예산서가 있습니까?
이 보조를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역이 있어야지 7,200만원 지출하겠으니 그리 아시오라는 이야기인지 이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3쪽 예산절약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시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절약에 대한 우수부서 그리고 예산절약한 금액이 얼마이면,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넣을 수 없는 것은 순위로 정할 수 없고 예산절약이 얼마나 할지 예정하기 어렵고 그 다음 두번째는 창안을 했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해서 경영수익을 했다든지, 지금까지는 무료로 하던 것을 유료로 해서 구 세입 증대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이 편성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우선 1,000만원만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편성한 예가 없고 처음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1년간 운영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심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1,000만원을 포괄로 잡았습니다.
174쪽에 임의보조금 7,200만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본지침 74쪽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4조 구보조금관리조례에서 하는데 여기에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2억 8,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뒤에 있습니다만 민주평통,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장애인 단체 그래서 포괄적으로 해서 7,2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임의보조 기금이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임의보조로 하는데 전체 예산편성 지침의 범위내에서 우선 책정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서초구에 임의보조 단체에 지원해 주고자 계획된 것하고 여기 임의보조금 하고 전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지금 현재에 금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은 민주평통자문회의가 2,19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가 연간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이 500만원, 장애인단체가 2,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596만원이 현재 편성되어 있고 그 외에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182쪽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다음은 182쪽에 제안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공무원 제안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상금액도 제한규칙에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상은 30만원이하, 우수상은 20만원이하, 노력상은 10만원이하인데 지금 현재 지난번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금년도에 시행하지 않고 현재까지 제안이 들어온 건수도 많지 않고 좋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각 과, 각 동으로 한번 더 시달을 해서 수합해서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예산 절약 인센티브 부여라는 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182쪽에 있는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이라는 것이 서초구에서는 이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예산절약 인센티브 부여 예산을 사용하면 어떨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안제도 입상자 기존에 있는 것을 굳이 예산을 분류해서 하지 말고 예산절약 인센티브 부여라는 것은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 예산으로 아예 집행을 하면 어떨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굳이 이렇게 두개로 분류해서 어떤 특성이 지금 없습니다.
예산절약 인센티브 부여한다는 것도 창안이나 세입증대에 어떤 기여를 했으면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우수제안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양 예산상에 특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군데로 합쳐서 몰아도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담당자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센티브제하고 제안제도하고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절약 인센티브는 그대로 금전과 관계되는 돈이 절약되어야 되고 제안제도는 금전과 관계없이 예산절감과 관계 없이도 다른 좋은 창안이라든지 다른 제안이 들어오면 업무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시세를 위탁징수를 하고 있고 또 구세라든지 그 다음에 시 수입의 세외수입, 그 다음에 우리 구 세외수입 과태료 포함해서 세외수입 종류가 수십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정된 인력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징세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효율성이 없습니다.
지방세 자체는 큰 금액도 있지만 대부분 고액보다는 소액납세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건수도 많은데 현재 누증되어 있는 체납 부분을 일소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오래 전에 주장해서 체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선에서 현재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세, 시세 그리고 또 세외수입등 납세자별 전산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것을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만 넣으면 그 부분에 대한 현재 세금 체납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그런 것을 좀 전산입력을 하고 주민등록, 인감, 호적, 재산세 과세증명, 자동차 등록업무, 여권업무, 토지대장, 지적업무, 건축물업무 이런 하나의 제반 민원 부서 옆에 창구에 같이 비치해서 주민등록을 일단 두들겨 보면 체납을 바로 옆에서 출력을 해서 주민등록과 같이 동시에 안내문을 주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만 앉아서 돈 받는 제도로 갈 수 있습니다.
상당히 징세비를 줄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 그런 제도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2000년도 바로 본예산으로는 안하겠다지만 지금 연구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추경을 편성해서 '99년도에 그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하고 세무1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컴퓨터로 해야만 앉아서 많은 고액 건수의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징세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용광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의 충고는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구의 징세비가 사실 정확하게 분석은 안해 보았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서 체납을 관리하고 있는 체납관리시스템이 지금 정웅섭위원님의 말씀대로 납세자별 전산관리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하는 말씀하고 체납을 관리하는 각 동사무소의 현황이 사실은 체납관리하는 전산망이 소외되어서 직원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 곳에 위치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체납을 밝히려고 하면 전산까지 가서 주민등록을 입력을 하고 체납을 확인해야지 나타난다, 이렇게 소외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납세자별로 체납관리를 하는 전산시스템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느 정도 도달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타 민원과 관련해서 세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 10월부터 서울시 전체에서 세무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무전산화에 그 프로그램이 깊이 들어가 있는지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라도 전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인식
세무2과장 황인식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저희 세무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침을 충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납세자별 체납관리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상당한 수준에 사실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인 황인식이라는 이름을 집어넣든지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넣으면 바로 황인식의 체납이 얼마가 있다는 것이 뜨기는 뜹니다.
다만, 지금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징세비의 어떤 저렴화 차원에서 다운차원에서 민원여권과에 예를 들어서 민원을 보러 보시는 분들께서 자기 체납이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우선 한사람 정도 공공근로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선 모니터를 놓아 놓고 증명서 떼는 사이에 자기 체납이 있는가를 한번 두들겨보면 체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도 한번 해 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런 생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무과에 모든 자료를 갖다가 인터넷으로 우리 구민들이 집에서 내 체납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인터넷상에서 보안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른 사람 체납사실을 타인이 조회해 신용상에 어떤 보안 누출의 문제 그런 것을 과연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가 방어해 낼 수 있느냐, 그런 것 때문에 자제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서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인터넷같은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권 같은 경우는 오늘 접수하면 내일쯤 나갑니다.
최종여권할 때 한번 주민등록번호 넣어서 이 사람이 체납여부가 있으면 그 체납명세를 빼서 여권하고 같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안내를 해서 밀려있는데 확인해 보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구에 납부를 해 주십시오하는 세정에 대한 독려나 협조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이것이 민원업무를 보는 구.동 직원을 징세요원화하는 제도로 바꾸지 않으면 100여건이 넘는 그런 체납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징세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특히 구세, 시세 부분은 금액이 1, 2만원단위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러 집으로 쫓아다닐 수도 없고 전화도 하도 바꿔서 전화번호도 다 틀려요. 그런 것을 도입해야만 행정의 서비스를 해주면서도 앉아서 징세비를 줄이고 돈 받는 제도로 도입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용역을 해서 현재 동에 구석에 처박혀있는 민원시스템도 인감이라든지 주민등록 부서로 옮겨 주라는 것이고 우리 민원실, 지적과, 여권과, 자동차등록업무 그런데에 몇 대를 설치해서 떼어보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데 용역비 들어가면 용역비 예산편성하더라도 얼마 안 들어갑니다. 거의 몇 천만원하면 되니까 그것을 용역해서 올해부터 시행할 용의가 있느냐, 그렇게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권고를 해 드린 것입니다. 인터넷까지는, 인터넷은 볼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권고로서 끝내겠습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이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있을 때 지금 정웅섭위원께서 이야기한 그것을 설치를 하겠다고 각오를 하고 예산을 달라고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그때 왜냐하면 이중부과되는 문제 때문에, 냈는데 자기 장부에 적혀 있지 않다고 해서 또 내라고 보내고 주민이 냈다고 영수증 가져오면 그렇습니까, 이것 잘못되었다고 처리해 주고 냈는데도 영수증 보관을 안해서 못 가져오면 또 내야 되는 문제 그것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런 문제가 전산화되어 가지고 우리 컴퓨터가 하나씩 있으니까 충분히 그것이 되니까 그것을 하라고 해서 예산도 하고 하겠다고 큰소리 빵빵 치면서 했는데 그것이 아직도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이제야 해 보겠다하면 지금도 그러면 영수증보관을 안하면 2번, 3번 막 물어야 되겠네요. 세수 많이 확보했다고 많이 확보하려면 낸 것 계속 내보내서 냈으면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하고 안가지고 오면 또 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오면 전산 쳐서 당신은 냈는데 이것 잘못되었습니다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라고 해서 그때 돈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그것 아직도 안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88쪽에 보면 구.동전산장비 소모부품 교체라고 나와 있는데 무엇을 교체하는데 소모부품이 들어간다는 것인지 교체하는데 필요한 인건비가 필요해서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것인지 그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김열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에 전산장비 구.동전산장비 소모부품교체 예산이 월 120만원씩 12월 해서 1,4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월 평균으로 계산을 해서 약 120만원에 구.동 전체의 전산장비관리를 구청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소모품은 교체도 하고 수리도 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부속품 비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예, 작은 부속품이 포함된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그전 187쪽 바로 그 뒤인데 구.동 전산장비 하고 통신장비 및 회선 해서 단가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 애프터서비스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한 단가계약입니까, 아니면 전체의 단가계약입니까?
위원장 허명화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김기회입니다.
김열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87쪽에 구.동 전산장비는 관리하는데 있어서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드디스크라든지, 프린터, 토너 소모품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
김열호 위원
아니, 기획예산과장님!
그 단가계약은 아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청에 1,200대라는 전산장비가 있습니다. 1,200대라는 전산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관리를 잘 하면 구태여 단가계약까지 해서 그 장비를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삼성이나 대우나 현대나 컴퓨터 만드는데서 평균 한 400대씩 3개만 해서 1,200대나 1,000대를 운영을 한다고 하면 제일등 고객으로 거기에서 기술자가 여기 와서 매일 살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1개 회사에 몇 대씩 팔려고 하는데 400대면 적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안 하고 구구각색으로 다 하니까 또 별도로 단가계약을 해서 돈 주어가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조선덕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마침 단가계약 같은 것을 의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187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구.동 전산장비, 통신장비 및 회선 단가계약 여기에 해 놓은 것은 각종 전산장비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일례를 예시를 들겠습니다.
예산 프로그램 그러면 예산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을 하다가 그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직들이 고장난다든지 하면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손 봐주는 것, 그런 것을 각 동에서 무슨 고장이 났다고 그러면 그 단가계약한 업체에서 쫓아가서 여기는 어디가 고장났다, 어느 프로그램이다, 그런 것을 주로 하는 유지하기 위한 단가계약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전산장비 같은 것의 어떤 부속품이 A/S기간이 지난 것입니다. 이것이 고장이 났다든지 무엇이 파손되었다든지, 교체해야 된다든지 그런 소모품 구입비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명화
김열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압니다. 그 용어 자체를 잘 아는데 그 단가계약해서 서비스 받는 것을 구태여 단가계약까지 해서 서비스 받으려고 돈을 지불하지 말고 장비를 중점적으로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하면 그 회사에서 대고객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안 해야지 한 두 대라면 물론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1,300대가 될 것 아닙니까? 1,300대면 삼성, 현대, 대우만 해도 3∼40대씩 400대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 놓으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아주 앉아서 서비스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어떻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조선덕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김열호위원님 충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은 이해합니다. 많은 기계를 한 회사에서 집중적으로 사면 거기에서 자기 제품 선전도 하고 하기 때문에 상주해서 해 줄 것이다, 그러셨는데 앞으로 구매할 때는 그런 것을 참작해서 될 수 있으면 낱개로 사지 말고 어떤 좋은 회사, 품질이 제일 좋은 회사를 우리 전산팀하고 협의해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끝냅시다, 위원장님!
위원장 허명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옥자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합시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기초통계조사산출을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 지침 한 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허명화 정길자 김열호 최정규 권금택 김옥자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15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서경숙 감사담당관 이원배 총무과장 최영환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민원여권과장 안충엽 기획예산과장 김기회 재무과장 조선덕 세무1과장 김용광 세무2과장 황인식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출석전문위원(2명)
김재근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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