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영화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쓰레기처리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결의안은 1999년 7월 7일 허명화의원외 1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7월 23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0년 3월 7일 제9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허명화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서초구의 쓰레기 처리방법 및 절차 등 주민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의회활동의 궁극적인 목표인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현재 주민의 불편사항인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하여 실태파악 등을 통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주민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와 의회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제안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쓰레기 처리방법의 추진실태 파악,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점과 개선방향, 공동주택 단지의 쓰레기 처리현황 및 실태파악, 서초구내의 쓰레기 처리방법의 장기적인 개선대책 등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에 검토결과중 쓰레기 배출관계 등 현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으로 현대사회의 특징인 도시화.산업화는 대량 소비생활을 유도하여 쓰레기 발생증가에 따른 쓰레기의 과학적 처리기법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는 쓰레기의 수집.운반.최종처리의 전 과정을 수행하여야 하는 청소업무 영역의 확대를 가져온 실정인 바, 서초구의 1일 쓰레기 배출량 470톤중 일반쓰레기 359톤의 비율이 74.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생활쓰레기는 5개 업체에서 처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대행업체 현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와 관련 2005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매립지의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2000년 7월 1일부터 김포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반입을 금지키로 결의하여, 2000년 2월 서초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처리 관련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서초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특위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특위구성으로 인하여 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계획을 쓰레기 분리수거관련업무, 감량화기기 운영효율화, 위탁농장 선정 등 실현가능한 분야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김포매립지에는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2000년 7월부터 금지되는데 서초구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 서초구의 대책으로는 현재 김포매립지에서 처리하고 있는 84톤을 감량화기기의 운영효율화로 처리량을 10톤에서 20톤으로 높이고, 농장위탁은 33톤을 50톤으로 확대 처리토록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자가처리 3톤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60톤을 처리한다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는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 박찬선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며, 수정안의 내용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00년 10월 31일까지"를 신설하고, 존속기간중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안건 의결시까지를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00년 11월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안건 의결시까지"로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한다는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쓰레기처리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쓰레기처리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쓰레기처리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쓰레기처리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수정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