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먼저 회의소집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는 2000년 3월 7일 장영화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으로써 2000년 3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3월 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0년 3월 6일 박찬선의원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3월 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0년 3월 7일 정길자의원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어 3월 10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내역으로 2000년 3월 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8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처리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접수내역으로 2000년 2월 16일 이붕주외 151명으로부터 지방고용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조정의견청원의건이 접수되어 2월 2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처리내역으로서 2000년 2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일반회계 제3차 5,365만 7,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