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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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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06월 23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2. 휴회의건
10시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부적인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으로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남호 구청장 나오셔서 구정 전반적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남호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00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40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해 주신 박찬선의원님을 비롯한 장영화의원님, 정길자의원님의 질문은 앞으로 구 행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가운데에서 주요부분은 답변드리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찬선의원님께서 7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형태와 의회기능에 대해서 기관대립형을 전제로 하면서 의회기능이 추인기관인지 자문기관인지 또는 의결기관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의회기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지금 지방자치 제도상 기관 구성형태는 우리나라는 대립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자치법상 명백한 하나의 사실이고 또 유력한 하나의 학설입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의회 기능은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시적인 기능을 통해서 감시기능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입법기능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어려운 벽에 부닥쳤을 때 거기에 대한 자문에 응해 주셨을 때는 자문기관의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지방자치법상 규정된 의결권을 가진 의결기관으로 한정되기는 참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결기관으로서의 의결사항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을 의결했을 때 의결기관의 개념과 주요한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을 때 의결기관과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의회를 어떤 측면에서는 좋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는 자문기관으로서 또 행정의 통제라든지 행정감사를 했을 때는 감사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감사기관으로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조례를 제정하고 예규를 심의하실 적에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 같은 다면적인 기관으로 늘 생각하면서 일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남부순환로 일명 그린라인 사업계획에 관해서 생태공원 건설과 친수문화적인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계획한 남부순환로 일명 그린라인 조성사업계획의 예산편성 등 관련사항의 타당성 검토를 구의회와 사전 협의 한 번 없이 확정한 후 언론에 배포해서 기정 사실화하는 것은 인기를 위한 선심행정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질문은 장영화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 답변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변의 그린라인 계획은 신년업무보고회의에서 대충 주요한 줄거리 사항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면산 계곡수 등 버려지는 물을 이용해서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우면산에서 버려지는 물들이 아마 많은 환경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너나 없이 아까움을 표시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서 저희가 환경학자나 교수와 그리고 많은 분들하고 여러 번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작년 '99년 10월 1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서초구에 우면산 계곡수의 활용 및 도시림 관리대책에 관한 친수공간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계획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개략적인 기본구상을 만들어서 '99년 11월 25일 제94회 정기회의시 보고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상세계획은 그 당시에 마련되지 않아서 2000년도 예산에 반영되기에는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고, 유관부서와 협의하고 학자들과 현장조사 등 장기간에 걸쳐 개략적인 기본방침을 정해서 지난 1월 4일 신년 전체 인사회를 통한 구정업무보고시에 역시 개괄적인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고, 그후 본격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5월 6일 최종 방침을 정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판단하고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한꺼번에 할 사항이 아니고 다단계사업으로서 한 5개년계획으로 이것을 수립해서 해야겠다 하는 그 기본구상으로 금년 서초구에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동 소요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상세한 계획을 저희가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최종예산 추경에 포함됐을 때도 여기에 들어가는 용역보고라든가 전문가적인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포함되는 사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어떠한 계획을 세울 적에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은 반드시 의회의 저희가 방침을 정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타당도 검사와 소요예산이 주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우리는 행정의 관례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용적률이나 건폐율 같은 것을 제안할 때에도 먼저 서울시에서 계획을 일단 정해 놓고 이것이 신문에 일단 던져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공청회적인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통해서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시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여러 가지 관례로 보면 어떠한 구상을 하나의 사업으로 구체화할 때는 이러한 절차를 밟아가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 11월 25일 우면산 계곡수를 펌핑해서 이렇게 다시 흘려보낸다 하는 그 얘기가 그냥 그때에는 생소하게 들으셔서 아마 처음 들으시는 것으로 생각되는 점에 대해서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지금 저희가 그렇게 개괄적으로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업을 벌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50억도 되고, 30억도 되고 아마 상당히 가변적으로 지금 계획을 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실 적에 이 사업의 규모라든가 시행시기라든가 또 총 소요기간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협조로 이룩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영화의원님께서 좁은 도랑을 만들었을 적에 이것이 담배꽁초나 흐르고 낙엽이나 흐르고 해서 다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또 우면산 거기에 물을 가두었다가 내릴 적에 낙차음이 새로운 공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나의 시뮬레이션으로 해 보았을 적에 과연 우면산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주민들에게 그야말로 소음으로 비쳐질는지 시원한 폭포음으로 비쳐질는지, 또 그렇게 엄청난 소리가 발생할 것인지 하는 것은 각자 이 사업에 대한 이해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유럽을 많이 다녀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럽의 공원이라든가 큰 거리 가운데 보면 조그만 폭 한 20㎝의 도랑물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9월에 독일을 갔을 때도 독일의 쾰른시의 공원 또 상가 뒤편에 이런 것이 있어서 한 번 문의를 한 번 해 본 바 있습니다.
물이 흐를 적에 비산먼지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흡입력을 발생해서 주변의 공기가 좋아지고 또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담배꽁초를 우면산 남부순환로에 우면산 기슭에 거기에 그렇게 버리고 갈 사람도 많지 않고, 또 파리시와 같이 그런 것이 흐트러졌을 때 일정 구간에서 그것을 수거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의 비산 먼지라든가 거리에 그 나르는 먼지들을 청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은 서울시가 우리에게 10월 1일자로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아직 서울시에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이 서울시와 서초구와 처음으로 한 번 합동으로 시비와 구비를 받아서 멋진 그러한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삶의 질이 좋은 그러한 서초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전문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금고지서 발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99년도에 저희 서초구에 세금고지서가 약 200만건 발송되었고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6억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관내에 발송되는 세금고지서를 보면 공익요원이라든가 기능직공무원이라든가 통장, 반장에게 의뢰하면 예산절약이 되고 정확히 전달될 것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서초구의 지방세 고지서 발송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정기적으로 발송되는 정기분과 그 정기분 고지서에 의거해서 세금을 체납했을 때 수시로 발송되는 독촉고지서와 또 수시로 발생되는 수시분 고지서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정기분 고지서는 매년 1월에 면허세 고지서를 발송을 필두로 해서 6월에 재산세, 자동차세, 8월에 개인균등할 주민세, 10월에 종합토지세, 12월에 자동차세 등 6개 세목을 5회에 걸쳐서 발송을 합니다. 이때 소요되는 건수는 정기분 세금은 약 95만 8,000건으로서 1억 2,600만원의 우편요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외에 독촉분 또 수시분 고지서를 포함해서 앞서 말씀드린 정기분까지 포함됐을 때는 총 연간 216만건이 고지서가 발송이 되고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우편요금은 2억 7,2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에서도 '96년 6월 이전까지는 동 직원,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발송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동 직원들이라든가 통.반장들이 도저히 이 고지서 발송이 통.반장의 고유업무도 아니고 동 직원들이 이것을 일일이 발송하기에는 인력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노출이 되어서 많은 불평이 쏟아져서 아마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과연 직원들을 통해서 돌리는 것이 능률적인가?
이 고지서의 발송은 첫 번째가 신속성입니다. 두 번째 정확성입니다. 세 번째 신뢰성입니다. 네 번째는 책임성입니다. 이 네 가지의 주요 원칙하에서 하다 보니까 과연 통장이라든가 우리 직원을 통해서 하기에는 너무나 정말 업무의 한계점에 이른다고 판단이 되어서 '96년 6월 이후부터 제도를 바꿔서 저희가 우편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산심의때 이러한 새로운 추가 발생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희 서초구의 예를 들면 한 동에 직원의 평균 동 직원수가 17명입니다. 17명의 직원이 보통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통수가 3개통 내지 4개통입니다. 그래서 1개통을 300세대 내지 400세대로 보았을 경우에 1인당 1,200세대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원들이 매달리다 보면 거의 민원서류는 민원담당은 또 빼주어야 되고 하다 보면 반수 정도가 전체 한 동에 3,000가구 내지 4,000가구, 5,000가구를 담당하기 때문에 너무나 아까 얘기한 신속성도 떨어지고, 또 서초의 특수 여건상 아침에 가서 주인을 만나기도 힘들면 저녁에 또 만나야 하고, 한정된 기간 내에 반드시 돌려야 하기 때문에 거의 고지서 답변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똑같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강남구의 경우에는 통장들한테 1건을 돌려주는데 100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성동구에서는 건당 340원을 주고 500원으로 인상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나 지금 성동구 얘기를 들어 보면 성동구는 하도 통장의 불평이 많아서 34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을 정도로, 또 강남구에서는 통장이 고지서 나누어주는 우리가 전달부냐,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다 해서 강남구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편으로 전환하고부터는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속성과 또 정확성, 신뢰성, 책임성이 다 충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공익근무요원이 자동차 주차단속, 무슨 자동차불법과태료요금 송부라고 하는 그야말로 번듯한 미명하에 빈집을 낮에 정탐하고 절도 행위를 벌이는 것이 적발이 되어서 동 직원의 가정방문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편체신관서의 우편송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신뢰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구청이 점진적으로 저희와 같이 예산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9월까지 행자부의 기본방침에는 모든 전국의 동은 자치문화센터로 전환하라, 그리고 구조조정을 실시하라 해서 17명의 동이 원칙대로 하면 아마 지방자치문화센터로 전환할 경우에는 10명 정도가 남게 됩니다. 거기에 이 고지서 220만건을 전달하러 다니다 보면 사실상 정말 전담부서가 생기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고충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지난 정기회의시 질문했던 부분에 대한 재질문의 건입니다.
거리에 범람하고 있는 현수막 등의 홍보물의 정리정돈을 위해서 민자유치를 통한 광고물지지대를 기부채납식으로 설치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질문과 서초문화원 설립에 대한 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먼저 광고물지지대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지역에는 네 군데에 광고물설치 지지대가 있습니다. 두 군데는 상업지역에 광고물을 붙일 수가 있고, 양재, 우리 서초구청 네거리와 방배역 네거리는 이제 공익광고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불법광고 현수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지지대를 거리에 지금 설치하는 지역이 점진적으로 또 철거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지대의 집중화로 인해서 도시의 면모와 도시의 깨끗함을 버린다 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 민자유치를 도입한 그런 시.군.구에서는 이것의 철거가 상당히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설치한 후에 10년이라든가 20년의 사용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지했을 때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물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민자유치의 지지대 설치가 장기적으로 바라볼 적에 도시미관과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냐?
그래서 저희의 기본 방침은 가급적 현수막을 공공 공익성을 띤 것 이외에는 가급적 절제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 지금 예술의 전당 네거리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가로등 전주에 배너기를 이렇게 부착을 해서 하나의 유럽풍과 같은 그런 배너기 시대가 도래되면 어떻겠는가 해서 이런 방식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민자유치에 의한 지지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초문화원 설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문화진흥법을 보면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문화원을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이 정부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지방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일정 액수의 자본금을 저희가 적립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100평 이상의 건물의 면적에다가 회의실과 전시실과 도서실과 강당, 사무실 등의 필요시설을 갖추어서 연간 일정액의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구의 문화원 운영실태를 보면 강남구의 경우에는 6명 직원에 연간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1억 3,300만원이고 송파구의 경우에는 4명 직원에 1억 4,000만원이 운영비로 지급되고 있고 동작구의 경우에는 7명에 5,70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무원을 거기에 과반수이상 4명, 5명을 파견해서 공무원 인건비로 대신하기 때문에 5,700만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심한 이야기이지만 구청장이나 각종 퇴직한 공무원들의 하나의 사후 고용처 아니면 선거때 유공한 사람들의 하나의 농공행상쪽으로 문화원의 직원들을 사용해서 지금 많은 비난의 이야기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하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정 당시에 제가 조금 안 사항은 지방의 안동의 경우 또 전주의 경우에는 지방의 향토문화를 진흥하는데 제일 큰 목적을 가졌습니다. 사라져가는 전설과 전통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지키기 위해서 안동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이 문화원에서 향토지리지 같은 것을 발간하고 찾아내고 해서 그야말로 전통적인 사기보다도 야사적인 그러한 역사적인 자료들을 발굴하는데 지방에서는 문화원의 기여가 큽니다.
그런데 앞서 거론된 바와 같이 서울의 3군데 문화원의 실태를 보면 전부 음악회를 개최한다든가 교양강좌를 주관한다든가 각종 문화행사, 노래자랑 같은 것을 주관해서 저희가 지금 인력을 절약해서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사업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꾸로 지금 구조조정상 이러한 문화원에 대한 지출보다도 우리 직원을 직원들한테는 욕을 먹을는지는 모르지만 120% 활용해서 각 문화원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지난 선거때 두달간 각종 문화사업을 할 수 없을 때 중앙일보에 크게 보도된 바와 같이 서초구의 문화공보과에서 저희 직원들이 만세를 부르고 일요일날이라든지 금요일날 쉴 수가 있었다는 그러한 기사가 날 정도로 우리 구에서는 문화원 역할을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효자효부 선발과정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5월 8일 시상한 효자효부의 선발과정이 동장 등의 추천에 의해서 구의원과 사전 협의없이 선발한 것은 지역의 기초의회 의원을 고사시키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말 뜻밖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동에서 이 효자효부 사항은 연초에 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5월달에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나 효자효부의 선발 표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반상회보로 나가고 모든 학교와 직장에 대해서 경로효친 사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변에 좋은 선행을 한 사람, 효자효부가 있으면 모두다 추천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오래 전부터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 유지라든지 직능단체, 학교, 교회, 사찰 등에 홍보해서 많은 추천을 받았습니다.
다만 의원님과의 사전 협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협의가 아니고 동장들이 그야말로 의원님들하고 기탄없이 그 이야기가 오고 갔어야 할텐데 아마 동장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상의를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 동장들한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의원님과 여러 가지 의견을 만나서 우리의 움직임을 늘 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선호부서 장기근무 직원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일부 특정직원들이 감사담당관, 총무과, 문화공보과, 기획예산과, 재무과등 선호부서에서 3년이상 장기 근무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인사전보에 대해서는 인사행정에서 가장 쉽고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가장 무책임한 인사행정은 일정한 연수를 정해서 예외없이 순환 보직시키는 것이 가장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는 전문가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60대 인사법에서 직위분류제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40년동안 직위분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직위분류제가 점진적으로 도입할 기미가 있습니다.
직위분류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전문 업무에 대해서 한 사람을 계속 근무를 시킴으로 인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계장, 과장의 등급이 없이 일정한 보수가 능력급으로 되어서 과장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 받았을 때 직위분류제에 해당하는 그 전문공무원은 200만원, 300만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지금 행자부에서 각 단체에 직위분류의 정신을 살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말하는 이 5개 과의 경우에는 남들은 선호부서라고 할지 모르지만 감사담당관의 경우에도 법상 2년이상 안에 전보를 할 경우에는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호적이나 병무담당 공무원도 일정기간 이내에 전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전문화를 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러한 5개 과의 경우를 선호부서라고 했는데 여기는 일정한 직원들이 갔을 경우에는 거의 1년도 못 채우고 타 과로 가기를 원합니다.
총무과의 경우에 10명의 직원들이 근무한다고 했을 경우에 총무과는 일요일도 없고 그야말로 거의 1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총무과에 어느 직원의 자녀 일기장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엄마한테 혼났다, 눈이 와서 좋다고 소리를 지른 결과 엄마는 아빠가 또 밤새러 나가는데 너는 눈이 그렇게 좋으냐 그럴 정도로 지금 총무과나 그러한 지원부서는 사실 밤낮없이 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부서를 옹호하는 것보다도 기획예산과의 경우에는 전문 기획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공보과의 경우에는 모든 반상회 회보를 편집하고 또 문화계의 경우에는 모든 방송의 PD역할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문화계장같은 사람은 3, 4년 있으면서 제발 딴 곳으로 보내 달라고 하지만 그 사람을 보냈을 경우에 그 업무의 공백을 채울 만한 사람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결국 도래된 것입니다.
또한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업무인 위생과 같은 곳은 6개월 전보를 두어서 6개월에서 1년안에 전보 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순환전보라든가 근무는 정말 그 부서장의 여러 가지 인사방침에 철학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자기의 친위대라고 해서 두었을 경우에 과연 민선구청장이 임기안에 그야말로 좋은 일을 남기고 갈 수가 있겠는가, 그런 것도 아울러 생각해 주시면 이러한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영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순환로에 일명 그린라인에 대해서는 앞서 박찬선의원님의 답변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집주차장갖기 운동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의 보조금 지원 신청이 매우 미흡한 실정 등을 비추어 볼 때 골목길 주차난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기본 문제로서 강제성을 띄더라도 내집 주차장갖기 운동에 적극적이고 대폭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장영화의원님께서 일본의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고 내집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상주택 발췌를 위해서 공익요원을 활용, 사전 파악하고 가옥주와 적극 타협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강제성을 띄워서라도 적극 추진하라는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의 보조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12월 3일입니다. 저희 서초구주차장설치와관리조례를 개정하면서부터 일어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 지급 대상은 법적으로 부설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기존주택 가운데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물주에게 총 공사비 80% 범위 내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2대 이상의 주차창을 조성할 때에는 대당 50만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서초구에 총 주택을 보면 아파트가 5,654호이고 단독주택이 1만 7,011호입니다. 연립주택이 1만 3,665입니다. 이렇게 미루어 볼 때 저희 지역에 아파트지역은 전부 1가구 1대씩이 다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단독주택 1만 7,000가구와 연립주택 1만 4,000가구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 지금 총 세대수는 13만 8,000세대로 집계하고 있는 데 자동차 수는 13만 9,500대, 14만대 1가구에 1대이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문제가 아니고 단독주택이 바로 부족한 골목 주차의 하나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장을 헐고 대문을 부수고 가구당 주차장을 갖도록 일본처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자가용판매때 차고증명제가 없는 한 강제성을 부여하기도 힘들고 또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독려하다 보니까 대문이나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도난등 주거침입을 단독주택에서는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의 시책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신청한 가정이 많지 않아서 올해 실적이 22가구에 35대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길게 봐서는 자기 자신의 재산인 자가용 보호를 위해서도 자기 마당에 주차장을 갖고 정원을 조금 줄이는 것이 좋다는 이런 홍보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지나친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관내 보도상에 각종 지장물 또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볼라드를 많이 설치하는 이유와 효령로와 이수교 로터리간에 볼라드를 집중 설치한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볼라드 설치를 할 때마다 착잡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외국에 대해서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서울시내 어디를 가든가 버스전용차선을 그어놓고 거기에 그 비싼 인건비를 들여서 우리의 방범원들이 전용차선 단속요원으로 카메라를 들고 서 있을 때 외국인들이 물어보기를 제복을 입은 저 사람들은 뭐냐고 물어 보았을 때 전용버스 라인에 자가용이 들어오는 것을 찍어서 고발하기 위해서 시와 구에서 채용한 기능직 공무원이라고 답변할 때, 아니 그 비싼 인건비를 들여서 전용버스차선을 지킬 때만이 가능하냐고 반문할 때 가장 황당함을 느낀다고 하는 어느 교수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을 여러분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스라인이라고 처 놓은 곳은 정말 한대 차도 들어가지 않는 버스전용차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도와 차도를 구분했을 때 인도는 이름 그대로 사람들이 걷고 다니라고 해서 인도 또는 보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만 8,000가구의 14만, 15만대의 차량이 들끓고 있고 또 서초는 통과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차들이 여기 있을 때 보면 평균 저희가 보면 30만대가 서초에서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배역에서 이수교까지 어느 인터넷에서 어느 분이 글을 올렸습니다. 보도 위가 차도인지 아침에 버스를 타기 위해서 무심코 걷다보면 뒤에서 잡작스러운 경적소리에 놀라 보면 택시가 질주를 하고 있다, 세상에 보도 위를 달리는 차가 어디에 있을 수 있겠는가, 이래가지고 어제도 바로 이 서초구청 앞에 예술의전당앞에 거기에 보도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나 화장품 앞을 보니까 차가 밀리니까 자가용이 점잖게 보도 위를 질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켜서면서 눈을 흘기지만 보도를 마음놓고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구청장의 임무입니다.
다만 볼라드를 설치해서 차가 못 올라옴으로 인해서 가게를 하는 분들이 지장을 받겠지만 이것이 애국적인 차원에서 공익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저희는 볼라드 설치가 차의 통행을 완전 금지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계몽적인 역할로 보도에는 차가 다닐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19세기로 돌아가서 지금 경고하는 하나의 선생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서초에 보도블록 교체와 보도 수선비가 자그마치 9억 5,000만원을 넘었습니다.
거의 보도블록을 보면 보도블록이 빠개지고 또 도로가 침화되고 해서 일일이 손을 보고 지금 지하철 7호선 구간인 신사역에서 강남대로역변으로 지금 지하 보도블록 교체작업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역시 여러분도 한번 가 보시면 강남대로가 우리가 차가 지켜서 있을 때 보면 그 위로 정말 버젓이 벌써 웨딩홀 앞에서부터 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거기에 보도블록을 하겠다 했더니 거기에 인공신장 투석기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 원장이 제발 우리 병원에 오는 사람은 투석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좀 이것을 박아주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우리 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핑계로 해서 내려가지 않고 계속 10m, 5m 한 구간을 질주하는 것을 봤을 적에 구청장한테 원망이 어떤 때는 미안하게 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서초에 볼라드를 560개 정도를 박았습니다. 물론 8만원의 돈이 들었습니다. 지금 강남대로를 봐도 자전거도로에 거의 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라드는 정말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우리 홍보판에 상제리제 거리의 보도블록을 한 번 붙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파리에 한 번 가 보시면 상제리제의 보도에 볼라드가 있을 때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상제리제 셑백 한 거기에는 전부 노상카페가 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가보니까 폭주족들 그리고 스포츠카를 탄 젊은이들이 그 노상카페 보도 위를 소리내면서 달리는 것을 보고 이것 큰일났구나 하고 보니까 거기에 철재로 만든 보도블록이 등장을 해서 그것을 저희가 찍어 가지고 오고 하나의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젊은이들 또는 자동차 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볼라드와 볼라드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어려운 숙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예산낭비라고 질책을 받는다든지 어느 지역의 가게를 그야말로 상권을 훼손할 정도로 심각하게는 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슬기를 발휘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에 센트럴시티의 준공을 대비해서 주차장확보와 주변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센트럴시티 준공을 대비해서 주차장 확보 및 주변교통 대책과 신반포로 호남선, 경부선 보도를 없애고 2개차로를 증설한 후 분리대를 설치해서 통과차량과 유입차량을 분리운행하고 보행자 보도는 호남선과 경부선 사이의 광장을 활용토록 한 사항과 앞으로 센트럴시트 주변에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센트럴시티가 점점 준공이 가까워지고 복합 건물이 신축되면서 공사장 차량의 출입 등으로 터미널 일대의 교통 및 통행에 상당한 혼잡을 주었고 또 인근을 통행하는 서초구민과 일반통행인 그리고 버스승객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에 터미널측에 개선명령과 시정지시 등을 여러 차례 독려했지만 저희 기대에 못 미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5월에 호남고속터미널에 박차장 부족로 인해서 고속버스회사 운전기사쪽에서 운행을 중단하는 그야말로 항의가 있었을 적에 참으로 안타깝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논의되었는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터미널은 현재 23개 노선에 646대의 고속버스가 하루에 1,082회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호남고속터미널은 41개 노선에 729대의 버스가 1,105회를 출발하니까 한 버스가 두탕을 약간 못 뛰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부고속터미널에는 현재 234대의 주차면적이 있고 호남고속터미널에는 170대분의 버스주차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와 서초구와 여러 가지 대책사항에서 쟁점이 무엇인가 하면 터미널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매표수수료를 받는 하나의 승차역할만 하는 것이 버스터미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버스승차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 승차대의 최소한 면적의 주차대수만 필요하지 시골에서 온 차가 잠을 자는 박차책임은 각 고속버스에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여기에 대한 대책 회의를 할 적에 건설교통부가 당혹스러운 것은 고속버스의 모든 면허권과 이것은 건설교통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구청은 고속버스판매수수료의 일정률을 정해 주는 것이고 또 승.하차의 지장이 없도록 플랫폼을 완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터미널측에서 항의가 고속버스를 대수로 인정해줄 적에 금호고속이 버스의 70%를 차지하고 있을 때 금호고속에 버스허가를 내줄 때에 900대를 확보해라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확인하고 발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호고속버스에서 박차장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데 지금 호남고속터미널의 경우에는 여기에 박차장 의무가 없고 다만 그동안에 집을 짓기 전에 넓은 면적에서 그냥 차가 잠을 잤고 그 당시에 일정한 박차료를 지불할 것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회사에서 거의 내지않고 거저쓰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건물이 들어서고 170대분이 확보가 되니까 법정면수를 넘고 하여 지금 건설교통부와 호남고속터미널간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고속버스에서 확보할 것이 아니냐 했더니 건설교통부에서도 할 말이 없지요. 그래서 나온 안이 그러면 금호고속버스, 중앙고속버스 15개 고속버스회사가 주주가 된 것이 경부고속터미널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경부고속터미널에서 자든 금호고속버스 차고에서 자든 너희가 해결해라 하는 얘기이고 또 경부고속터미널에서는 그럴 바에야 영동선을 우리 경부고속터미널로 넘겨 달라 우리가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서 매표하고 여기서 잠재우도록 하겠다 해서 그것이 논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남고속터미널 측에서 계속 플랫폼에서 승객이 못 내린다면 한 번 고려해 보겠다 해서 영동선을 경부고속터미널 측으로 넘기는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날짜로 호남고속터미널에서 2개 버스전용차선을 확보하고 우리 반포대교쪽으로 차가 진입하지 않고 그것이 지하차도로 들어 가서 플랫폼으로 올라오는 시설이 어제 완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에 장기 주차현상이 어제부터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경부고속터미널 측에 호남고속터미널에서 이제 우리 공사가 다 끝나니까 이런 것이 없는데 경부고속터미널 측에서는 잠만 자고 승객이 편안할 수 있도록 호남에서 매표하겠다 해서 다시 이것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제일 쟁점이 바로 영동선을 서울고속터미널쪽으로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도 계속 명령권도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반포로에 호남선, 경부선 보도를 없애고 2개차로를 증설한 후 분리대를 설치해서 통과차량과 유입차량을 분리 운영하고 보행자 보도는 양사에 광장도로를 활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교통운영개선기획단에서 센트럴시티가 준공이 되어서 백화점이 개점된다면 그동안 서울시에서 추진된 교통영향 평가에 의한 개선안만으로는 원활한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가 말한데에 근거를 두어서 지금 여러 가지 추가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부고속터미널 신반포로 쪽에 있는 광장도로와 그 앞에 서울시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신반포로에 편도 4차선을 고속터미널 앞에 있는 편도 6차선으로 확장을 해서 저희 서울시의 보도를 차도로 전환시키고 광장용 보도를 일반보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차량들은 신설된 1개차선에 들어 올 수 없도록 벽을 쌓아 가지고 완전히 터미널에 진입하는 차량만이 터미널에 관통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광장도로를 우리 서울시 일반도로화하는 데에 대해서 경부고속터미널이라든가 호남고속터미널에서 보상요구가 있지만 이것은 보상차원을 떠나서 장차 보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냥 일반도로로 사실상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평로 지역에 복개천을 복개하고 난 후에 제방도로가 지금 없어서 호남고속터미널 그쪽의 광장도로를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 역시 저희가 그 지역의 교통 개선안으로 보면 제방도로를 두었을 때 거기의 이용빈도가 낮았기 때문에 이것을 고속버스전용차도로 전환시키면서 광장도로를 했을 적에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큰 대국적인 면에서 가장 안정하고 이런 면에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트럴시트 주변에 대한 교통대책은 이따가 건설교통국장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센트럴시티에 대한 교통시설로 미비점은 경부고속터미널과 호남고속터미널 사이에 8m의 관통도로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들어 오는 차량이라든가 호텔에 들어오는 차량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새로 생긴 신반포로의 전용차선으로 들어와 가지고 관통도로를 들려서 이쪽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관통도로를 현재 착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밑에가 지하철이 지나가기 때문에 안전도 검사가 늦어져가지고 지금 공사기일내에 완공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서울시에서 너무나 이것에 대해서 길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설치해 준 것에 대한 미스가 나와가지고 지금 안전커브지점을 만들어서 8월달이면 준공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강남성모병원 영안실과 매리어트호텔간의 육교설치 계획은 저희가 당초에 없던 계획입니다마는 거기의 보차도, 보행자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육교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래 센트럴시티에서는 단순 육교로 해서 5억내지 7∼8억짜리의 일반육교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저희 구가 정말 육교를 한 번 놓았을 적에는 그야말로 예술적인 그것을 가미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지금 프랑스의 건축가가 거기에 지금 20 몇 억을 들여서 우리나라에 처음 보는 그런 육교를 만들다 보니까 현수교로 여러 가지 안전검토 끝에 지금 착공이 시작되어서 8월달에는 준공을 못하고 그것이 조금 늦는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서초어린이토요학교와 관련해서 일시에 많은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서초구청이 너무 소란스럽고 직원들의 업무방해가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는 20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3학년 학생이 104개 학급에 3,8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저희 강당에서 한학교에 하나씩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금년에 국회의원선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받아서 못하다가 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3학년의 우리 고장 알기는 3학년 1학기 사회과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 계획으로 1개씩을 했더니 11월달에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3학년 2학기 교과목을 배우는데 1학기것을 9월, 10월에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조금 구민회관으로 바꾸어서 2개, 3개 학교를 넣다 보니까 많은 인원의 학생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도 시끄럽고 구의회도 아마 상당히 소란스러워서 그런 심정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길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우리 예산집행에 대해서 예산결산 외부 검사위원들이 저희 집행사항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질문이 나와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에서 '99년도 집행한 일반회계 예산 944억 가운데 일반행정비 지출은 지나치게 과다하고 경제개발비 지출비율은 매우 낮은데 이런 예산집행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특히 '99년도 서초구의 일반행정비가 944억 가운데서 450억으로 40.7%, 경제개발비가 122억으로 11.9% 그래서 '99년도 행자부에서 나온 '99회계년도 서울시 지방자치단체결산작성지침 260페이지에 쓰여 있는 주요 세출 증가 추세에서 '98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액을 전국 규모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평균이 일반행정비가 22.5%, 경제개발비가 36.6%인데 서초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22% 가운데서 47%를 썼기 때문에 25%가 과다했고 경제개발비가 전국적으로 36%인데 11.9%를 썼으니까 너무 적게 해서 이것이 틀리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상적인 사항이지만 그 사유는 행정과 지역여건, 행정수요, 사무의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수치상의 비율로 했을 때의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지금 전국에 시.군.구가 232군데이고 또 광역단체까지 하면 248개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232군데 시.군.구의 평균을 따져서 저희 서울시의 각구의 일반행정비나 경제개발비의 비율을 따지면 이것은 어처구니없이 우리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여건이 비슷한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의 일반회계 평균 투자비율로 따로 한 번 제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서울시 25개구의 평균 일반행정비는 52%, 경제개발비가 7.9%로서 저희 서초구의 평균비율보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4.3%가 일반행정비가 낮고 경제개발비는 거꾸로 4%가 높은 투자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의 시.군.구와 획일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의 25개구의 일반 평균비율과 대조해 가면서 제가 가급적 일반행정비는 절제하는 그런 예산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참소리 에디슨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9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참소리 에디슨박물관 건립계획을 수립했으나 그 운영자인 손성목 관장이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부도로 소장품들이 경매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일간지에 보도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99년 10월 강릉에 있는 참소리 에디슨박물관 측으로부터 저희 서초구에 참소리 에디슨박물관을 건립해서 학생들에게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제안을 받고 의원님들께서도 현지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저희도 직원들을 집중 연구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여건으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받아들일만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켰고 또 이것이 속초시와 강릉시 여러 군데에서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했던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인 손성목 박물관장이 아파트건립의 매매부진으로 인해서 레미콘회사를 겸하고 있었는데 레미콘 사용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해서 각종 부동산 아파트가 판매되지 않아서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러고 있던 차에 '99년 11월에 박물관으로부터 건립위치를 예술의전당 인근으로 해 줄 것과 또 저희 서초구에서 한다면 박물관을 건립하고 운영은 박물관측에서 전담하는 내용을 수정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문의 보도도 있고 또 이런 압류된 상태에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한다면 이것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고 박물관 건립이 된다면 사전에 박물관측과 깊은 여러 가지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때 그 사람의 소장품에 대한 여러 가지 민법상 확보방안과 여러 가지를 해야 할텐데 그 전 단계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민법상, 채권담보상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사유 없이 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유감스럽게도 착공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박물관계획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상황에 맞게 재정립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과년도 주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 지급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년도 주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을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게는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사유와 기 지급 포상금 환급조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과년도 주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의 국장의 지급근거는 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2조 제3항 단서조항에 미수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국장에게 지급함에 따라서 지급했습니다.
특별공적의 범위가 조례에 명기되어 있지 않아서 내부방침으로 일제 정리기간을 정했을 경우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일제 정리기간은 일반 시세나 구세 때도 항상 특별 정리기간에는 모든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징수제고를 위해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압류 등 여러 가지 각종 지침과 이것을 국장부터 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기 때문에 일제 정리기간에 과태료징수에 대해서는 그냥 관례상 지급되어 왔었기 때문에 조례에 특별공적이 무엇이냐 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집행부측의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국장이 일정액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이 개인적으로 포상금을 받아서 쓸 수는 있지만 지금 관례상으로 관리직에서 받았을 경우는 그것을 가지고 직원 사기앙양 대책으로 수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면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대한주택공사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을 잘못 부과한 사실로 다시 환급해 준 것은 주민의 혈세낭비이고 이런 업무착오 및 잘못된 의사결정에 의해 발생한 혈세유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개발부담금에 관해서는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답변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개발부담금을 부담하는 주민과 개발부담금을 받아들이는 우리 구와 계속 마찰이 있어서 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서울의 25개구가 전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낸다, 못낸다는 아주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 구청입장에서 보면 사실 제일 편하게 보려면 부담금을 안 물리는 것이 좋지만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푼의 세금이 탈루되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좋게 봐서는 과잉으로 행동했을 때가 있고 또 부과 종료시점 판단에 대한 해석차이가 행정심판위원들하고 저희 일선 실무 공무원들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징수한 돈이 그냥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금고에 들어가서 활용이 되었다가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혈세의 환급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과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구의 기금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초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총 10개 기금을 한빛은행에 각 기금별로 예치운영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도 제각각이고 기금들의 월 평균잔액이 26억 7,300만원으로써 이에 따른 이자는 월 2,000만원에 불과해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한 지적이시고 저희가 항상 걱정되고 있는 것이 우리 구의 기금을 어떻게 이자징수를 통해서 많이 늘리느냐 하는 것에 사실 구행정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20일 현재 총 10개 분야에 66억 8,000만원이 우리 기금입니다.
그래서 기금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운영되고 있고 기금예치는 설치목적에 따라서 입출금 발생시기를 감안해서 입출금의 빈도가 둔한 것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으로 하고 또 빈도가 많은 것은 일반예금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율 높은 금융기관을 선정 예치하나에 대해서 신경쓰고 있습니다.
특히 예금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부담을 느끼는 것은 IMF사태 이전의 경우에 한국투자와 대한투자신탁에 예금하는 것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대한투자와 한국투자에서 계속해서 일반은행과 비교해서 유리한 이자판매를 해서 저희한테 판촉을 해 온 바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여기에 혹해서 대한투자나 한국투자에 정기예금으로 했을 경우에 지금 의료보험기금이 파탄이 생기고 하는 것도 이 금융기관 선정에 순간적인 관리자의 잘못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출금 발생시기를 볼 것 같으면 한빛은행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한 것이 한빛은행, 평화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여러 군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환경미화원학자금 기금은 한빛은행에 이자율 1%로 예금해서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학자금 기금대여는 지금 예치액이 768만원으로써 이것은 수시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돈도 아니고 정기예금으로 묶어 놨을 적에 그것에 대해서 파기를 했을 때 발생되는 손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판매대금과 같이 이것이 일정기간 입출이 둔한 것에 대해서는 8.5%의 이자율을 붙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어떤 때는 7%가 가장 높다가 또 어떤 분기별에 가면 7.5% 이자예금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이 7%짜리가 있고, 8%짜리가 있고, 9%짜리가 있고 해서 아주 복잡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예치된 기금의 이자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되 제일 중요한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부실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이자율이 높은 신종상품을 가급적 선택하는 방향으로 기금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한종
조남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이정기 국장과 이만구 국장의 보충답변으로본 답변을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정길자의원님께서 우면동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잘못해서 이자를 가산해서 환급한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이 개발부담금이 생소해서 상당히 법률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개발부담금은 부과 종료시점의 토지가액에서 부과 개시시점의 토지가액과 부과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상승된 그 지가상승분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개발비용을 전부다 공제해서 남는 것이 바로 개발이익인데 여기에 50%를 곱해서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과 개시시점과 부과 종료시점이 길면 길수록 정상지가 상승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로 인해서 두 번에 걸친 행정심판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부과 개시시점이 개발사업을 인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면 두 번에 걸친 행정심판에서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과 종료시점이 어느 때가 되느냐에 대해서 행정심판으로 다투게 되었던 이런 사항입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와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과 종료시점은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관계법령에 의해서 부과대상 토지의 일부가 준공되었거나 납세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토지를 준공하거나 목적으로 사용개시한 그 시점을 종료시점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또는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토지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점을 개발사업의 준공중 부과 종료시점으로 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쟁점은 제1차 행정심판전에 부과한 것은 주공에서 택지를 개발해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적용이 되었고, 두 번째 1차 행정심판결과 시정지시에 의해서 두 번째 부과할 때는 주택공사에서 거기에 임대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이 종료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토지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서 정정부과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비용을 산출하려면 우선 쟁점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개발이익이 얼마나 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세액이 얼마가 되느냐가 쟁점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부과할 때는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 등 기부채납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서 부과 종료시점의 가액을 어떻게 산출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임대주택토지가 아닌 일반택지는 주공에서 분양했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가 그 분양 토지비율에 따라서 준공된 것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사업 전체가 준공된 시점에 준공된 것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기존에 분양된 택지를 이미 필지별로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 공원, 녹지는 팔아먹은 토지비율에 따라서 안분을 했습니다. 안분을 해서 그 안분된 비율에 따라서 준공된 날짜, 분양된 날짜가 어느 날짜냐에 따라서 배분을 해서 산출해서 그 비용을 산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16억 2,000만원의 부과금을 부과를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행정심판에서 분양된 각각의 부과 종료시점에 기부채납한 도로, 공원, 이러한 녹지 등은 그 조성공사가 언제 완료되었는지 이것이 불분명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기부채납한 토지는 관련 택지사업의 일부분으로서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이래 함께 이 도로, 공원, 녹지에 준공검사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초구청에서 한 안분방식에 의한 기부채납가액 산출이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취소를 하고 다시 산정을 해서 부과해야 된다고 이렇게 재결이 된 것입니다.
그 재결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택공사에서 우면동에 택지개발을 하고 또 그 일부 택지는 분양을 하고, 나머지 일부 택지는 임대주택을 건축했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토지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을 개발사업의 준공전 부과의 종료시점으로 본다, 여기에 적용을 해서 이것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개발택지 전체를 전체의 준공일이 언제냐, 그 시점을 적용을 해서 모든 필지에 대해서, 모든 토지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을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정처분에 불복한 주택공사에서는 또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임대주택부분과 택지의 공급부분이 명백히 구분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이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은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이지 이것이 주택 건축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 아니냐 이러한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의 종료시점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잔금 청산일로 봐야 된다, 이러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1차 처분할 때와 같이 분양된 토지는 개별 필지대로 판 양도를 한 그 시점으로 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잔금 청산일로 보고 여기에 기부채납 토지에 대해서는 이 택지개발 전체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비용을 산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차 처분도 취소를 하고 다시 선정해서 부과해라, 이제 이런 결론이 났는데 이것에 따라서 다시 부담금을 산정해 본 바 기부할 개발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2차 행정심판 결과에 의해서 다시 부과를 하지 못하고 종결을 한 일입니다마는 이러한 이미 납부되었던 개발부담금을 환급하면서 이자를 가산 지급한 것이 이미 납부되었던 것은 그 납부되었던 개발부담금이 어떤 우리가 시 금고에 방치되어 있거나 어느 금고에 일정한 장소에 사장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세입에 충당이 되어서 구비예산으로 활용된 점, 1년 한 5개월 동안에 활용된 점을 감안한다면 이것을 예산낭비라고 본다는 이러한 견해는 다소 서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논란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관계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다 좀 철저를 기하고 관계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영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센트럴시티 주변에 대한 주요 교통대책에 대한 답변하신 것 외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평로 반포복개천을 활용해서 2개의 차로를 확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트럴시티로 들어가는 고속버스와 통과 버스노선 차량 등 공공 수송수단을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차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지 서측 반포로를 세트백해서 1개 차로를 확충하는데 이것은 반포로의 교통체증에 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1차선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버스 진출입구를 분리했는데 유출입을 원래는 반포로 서북측에 한 부분으로 하였습니다만 유입은 단지 서남측 사평로 복개천 쪽으로 해서 구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리셨습니다마는 그쪽으로 동선을 짧게 해서 바로 터미널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나오는 부분은 반포로에 지금 현재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여 가지의 대소의 소규모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경찰청에서 하는 교차로의 개선, 신호주기, 차선운영 등이 있으며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는 승.하차장 대기공간이라든지 차량 유속구 완화차선 확보라든지 데크부분에 대한 주차배치 조정, 횡단보도 설치, 표지판 설치 등 30여개에 달하는 소규모 사업이 완료 및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순서에 따라서 장영화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되었으므로 장영화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영화의원입니다.
남부순환로 그린라인 계획에 대해 쾌적한 환경을 위한 훌륭한 뜻은 알겠고, 제94회 정기회 시정연설에서 듣지 못한 것은 아니나 본의원이 말씀드리려는 것은 예산사업에 있어서 발표하기 전에 의회의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쳐 충분한 대화와 토론 후에 신문에 발표가 되었어야 수순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수순을 밟지 않고 신문에 발표하고 시비의 지원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한 독선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구비 3억을 들여서 1단계 공사를 하게 된다면 시비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볼라드 설치에 대하여 좋은 의도에 대해서 장황한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이의가 없으나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지나치게 한 지역에 집중 설치하거나 볼라드 종류가 지나치게 많아서 통일성 없이 설치해서 주민의 반감을 산다거나 미관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연구하여 꼭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고 서초구 전체의 미관을 생각해서 통일성 있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치해 줄 것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장영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길자의원입니다.
방금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께서 답변을 소상하고도 누락되지 않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답변 중에서 몇 가지 본의원이 보기에는 좀 불충분한 점이 있고, 또 견해가 달라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은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본의원이 과년도 주차위반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 지급처리에 대해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지금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제3항에 의하면 특별공적의 범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장급 이상의 직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공적의 범위라는게 조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청장지침으로 일제정리기간 중에 수행한 국장급 이상은 특별공적으로 인정한다라고 간주를 해서 지급했다라고 하는데 이 조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조례의 제2조 제3항에 분명히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국장급 이상이 직접 징수한 흔적이 있거나 직접 징수한 노력이 근거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적으로 인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원래는 국장급 이상 간부직에게는 특별포상금을 지급하지 말아라, 다만 직접 징수한 그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하라라는 그런 취지이고, 국장급 이상의 간부직은 그 직무 자체가 일제정리기간 중에 직원들을 독려하고 사기를 앙양시키는 것은 당연한 국장급 이상 관리직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별공적이라고 별도로 인정한다는 것은 이 조례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 않나, 또는 그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청장지침으로 이렇게 별도로 제정해서 지급했다라는 것은 다소 좀 본 취지하고 어긋나는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저 해 주시고, 그 답변 과정에서 국장급 이상에게 지급한 것은 관례에 따라 지급했고 이 포상금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제도상 예산편성할 때 업무추진비라는게 별도로 있습니다.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쓰라고 제도적으로 마련된 예산입니다. 그런데서 써야 하는 것이지 직원들한테 포상금 받은 것을 별도로 밑에 직원 사기앙양한다는 것은 일리에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면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 정책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1억 2,200만원이라는 우리가 과태료 성격은 아니고 19.95%라는 이율을 별도로 얹어서 9억 3,300만원을 환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의원은 예산낭비라고 지적을 했으나 담당 국장께서는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라 우리가 구 금고에 예치해도 이 정도 활용했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다라고 답변을 하셨지만 이것은 분명히 예산낭비입니다.
우리가 그 8억을 구 금고에 예치하면 15개월만에 1억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받습니다. 아마 1,000만원 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산낭비라는 것을 시인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결정을 제대로 하셔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정길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행정부측을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조남호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남호
장영화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로 그린라인 계획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충분히 협의와 검토를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모든 것을 실행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볼라드 설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말 앞으로 미관을 고려한 통일성의 유지라든가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편중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길자의원님께서 과년도 주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향후 국장급 지급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제 국장들은 그러한 포상금에서 이제 제외되도록 하여튼 운영을 해 나가는데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징수의 직접이라는 것이 뭐냐, 사실 지금까지 세금 나눌 적에 우리가 이번에 시세 체납을 서울시 25개 구에서 제일 많이 받아서 110억인가 받고 플러스 보너스로 인센티브 성과급으로 14억을 저희한테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14억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것은 정말 전혀 사기앙양비인데 그래서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자동차번호판 떼는데 동사무소 직원도 기여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지금 거기서도 그래요, 저 사람은 앉아서 뭐 내부에서만 있었고 우리는 밤에 떼었다, 하는 그러니까 직접이라는 말도 동사무소 하면 동사무소 전체를 해서 이 사실 포상금, 징수포상금 준 것이 사기앙양이 되어야 하는데 사기저하로 되면 참으로 정말 안 주니만도 못해서 앞으로 국장한테 주는 것은 재검토를 하고 하여튼 포상금이나 포상금 지급은 정말 공정하게 아무 불평없게 사기앙양의 차원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면지구 택지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 답변이 우리가 손해만 본 것이 아니다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재정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한다든가 세금을 부과할 적에 50 대 50일 경우에는 우리가 공격적인 세정을 펴야지 이게 잘못해서 누락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은 두고두고 또 시정할 방법이 없어서 세무직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문변호사들 얘기는 우리가 이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끌고 정말 대법원까지 가려면 정말 일종의 50 대 50인 재판에서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좋은 경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이것이 그냥 일반시민도 아니고 주택공사라고 하는 건설교통부의 산하 정부기업체하고 이것 다툼을 건설교통부 거기에 중앙토지위원회에서 다투다 보니까 저희도 반드시 이길 수가 있는 것인데 너무 이게 정말 편협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소송으로 가자 하다 보면 이게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이 부담되는 것이 아니고 막판에 잘못되는 날이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여튼 아쉽게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주의를 하고 도시관리국장이 말한 우리도 뭐 이렇게 손해만 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조남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으로 갈음하면 되겠죠, 다시 들을 것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의 답변으로 도시관리국장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국에 서면질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고, 특히 관계관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의회사무국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제출 내용은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과 또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휴회의건
11시 54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6월 24일 하루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차정욱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서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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