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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06월 22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정길자의외5인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중 제기된 구정에 대한 의문사항과 구정전반에 대하여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박찬선의원외 2인의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친 후 6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서는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기 발언시간 제한 규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먼저 박찬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또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남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선의원입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던 옛말이 생각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지도 10년이 도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서초구의 지방자치단체는 제자리에서 한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며, 지방자치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고지하고자 피력합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형태는 권력분립의 원칙아래 기관분립형을 채택하여 기관과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하여 의회와 단체장인 구청장은 그 기능과 권한에 있어서 서로 독립기관을 유지하면서 서로 보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의회가 자치단체의 의사결정권을 가지는데 비하면 집행기관장인 구청장은 구체적인 행정을 집행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체장의 행정집행이 적재적소적기에 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의회가 가지는 통제기능은 행정사무감사, 각종 의안의 심의의결,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 자료요구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분립의 정책하에 조남호 구청장은 의회란 기관을 행정의 추인기관 아니면 자문기관 또는 의결기관인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부분이 의회라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답변하시기 전에 구청장께서는 역지사지로 만약에 우리 조남호 구청장께서 기초의원이 되었다면 행정에 바라는 의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남부순환 그린라인의 사업계획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생태공원을 건설하여 도시내 먼지 공해를 제거하고,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미명하에 약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계획인 본 사업에 있어 구민들의 건강과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정서감 충족 등을 앞세워 기획했던 이 사업은 구의회와 사전 협의 한번 없이 공포했던 부분입니다.
또한 작년말에 2000년 예산편성시 전혀 거론되지도 않고 반영되지도 않았으며, 이를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겠다고 하였는 바 이러한 방대한 계획을 사전에 치밀한 준비없이 언론에 배포하여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인기작전의 선심행정이라 생각하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심의시 적절하지 못하다고 예산편성이 안 된다면 지난 참소리 박물관과 암코어 청소관련 시설 같은 행정이 될 테인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번째, 세금고지서 발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서초구에서는 약 200만 건에 달하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이 6억에서 7억 가까이 되는데 지방발송건만 빼고 관내에 배포되는 고지서는 공익요원과 기능직, 통반장에게 의뢰하면 예산절약도 되고 정확히 전달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해 정기회의시 본의원이 질문했던 부분이 전혀 거론되지 않고 움직임이 없어서 본의원은 재 질문합니다.
최근에 우리구 관내에 불법현수막과 홍보물이 범람하고 있는데 정리정돈된 거리를 조성키 위해 민자유치로 광고물 지지대를 설치하여 기부체납식으로 설치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초문화원 설립계획도 본회의 답변시 계획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효자효부 선발과정에 있어서 질문합니다.
지난 5월 8일 254만원의 소요예산을 들여 우리 서초구 구민 70명에게 시상을 했던 행사는 각 동의 직능단체, 동장 등의 추천을 받아 선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현황과 구민의 실생활을 더 잘 알고 있는 주민의 선출에 의한 구의원에게 사전 협의를 한번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합니다. 협의 한번 없이 은밀하게 지역주민을 선발했는데 이러한 행정은 주민의 대표로 나온 지역의 기초의원을 고사시키기 위한 행정이라 생각하면서 구청장 역시 역지사지 입장에서 서울시에서 주는 어떠한 상을 우리 서초구청에 협의 한마디없이 상을 주었다고 할 경우 우리 구청장의 생각은 어떨 것인가, 썩 좋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란 말이 있다. 우리 구는 1,400여명이 되는 공무원이 있는데 인사권자인 조남호 구청장은 본인의 가까이에 있는 직원들만 선호하는 부서에 근무토록 하고, 일반직원들은 선호하는 부서에 가고자 하여도 가지 못한다는 우리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현황을 볼 때 지금 3년이상 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명단을 자료로 수집해 본 결과 5급이하 감사담당관 3명, 총무과 10명, 문화공보과 5명, 기획예산과 4명, 재무과 5명등 이 부서가 우리 서초구에서 제일 우리 1,400여명이 가고 싶어하는 부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 공무원도 그 부서에 교류를 해서 전반적인 서초구청의 흐름과 행정을 배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행정이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개인 기업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좀더 여러 공무원들에게 교류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사기진작을 시킨다면 오늘보다 더 나은 서초구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게 연설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박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영화의원입니다.
녹음이 푸르름을 더하고 흙내음이 후끈이 달아오르는 여름의 문턱에서 제100회 임시회를 맞았습니다.
이제야말로 성숙되고 세련된 지방자치의 참 가치가 나타날 때인 것 같습니다. 한곳에 머물지 않고 흘러서 생기를 발하며 늘 새롭게 발전하는 지방의회가 되고 그래서 주민은 항상 행복함을 느끼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조남호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본의원이 제시하는 사안들에 대한 심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문담장을 개조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원하는 보조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1999년 10건 신청에 지원금 지급은 없었으며 2000년 5월 현재까지 1,916만 7,600만원을 지원하여 건물 15동에 20면의 주차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매우 미흡한 상태라 생각합니다.
현재 중과세 제도가 폐지된 상태라 그런지 몰라도 차량이 지나치게 급증하여 주택가 골목길에는 주차한 차들과 주차하려는 차들로 아수라장이 되기 일쑤이며 보행인의 통행조차 불편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웃 일본의 골목길을 보고 감탄한 적이 있는데 잠깐 동안이라도 정차하는 차가 전혀 없을 정도로 원활히 소통되고 있으며 주택은 좁은 공간이라도 할애하여 자신의 집 안에 차를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담장이나 대문을 개조한다면 주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마련됨에도 불구하고 한평의 정원이라도 더 넓게 만들려는 욕심에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내집앞은 내땅이라는 듯 버젓이 주차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로는 엄연히 개인소유가 아닌 공공의 시설이므로 내차는 내집 안에 들여 놓아야 한다는 사고를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한편,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주택가 주차장 현황파악과 개조가능한 주택들을 조사하고 가옥주와의 협의를 통해 내집 주차장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골목길 주차난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기본적인 문제로서 약간의 강제성을 띠더라도 적극적이고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에 대한 담당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부순환로 그린라인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얼마전 본의원은 사당역에서 양재역까지 남부순환로변 4.8㎞를 폭 30㎝, 깊이 5㎝의 측구도랑으로 만들고 우면산 계곡수, 한전 지증수, 지하철역 유출수 및 야간 전력을 활용하여 Pumping 저수 후 인공폭포 및 생태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1단계로 구비 3억원, 2단계로 50억원의 시비 지원을 받아 용역 시행하며, 3단계는 2단계 결과 여부에 따라 확대 시행한다는 지역신문에 실린 남부 순환로 그린라인계획 발표와 이와 관련된 구청 내 홍보게시판을 보고 너무나 환상적이고 독단적인 발상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사당복개천과 반포천이 썩은 물로 악취가 난다고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이렇듯 시급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생각은 안하고 의회와 사전협의도 없었고 계획이 확정된 것도, 예산 배정을 받은 것도 아닌 사항을 신문지상에 먼저 발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태공원이나 인공폭포를 설치해 도시내 먼지, 공해 등을 제거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으나 서초구 재정형편상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초구 자연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계획은 신문지상에 발표하기 전에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연구하고 논의하여 타당성 검토를 신중하게 한 후에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 공표하는 것이 구정을 원만하게 이끌고 차질없이 정책을 집행하려는 집행부의 자세라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떤지요?
또한 폭 30㎝, 깊이 5㎝의 도랑은 담배꽁초, 종이나 비닐 쓰레기, 낙엽 등이 조금만 들어가도 막혀버릴 수 있는 크기로서 말 그대로 또랑물만 흐르는 꼴이 될 수가 있으며, 오히려 도랑을 파기 위해 남부순환로변에 병풍처럼 펼쳐진 우면산의 자연경관이 파헤쳐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인공폭포, 분수대 등을 3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폭포의 물소리도 큰 소음이 될 수 있을 뿐더러 얼마나 제대로 가동될지 의문스럽습니다.
더구나 그동안 우리 구에서 수립한 계획중 시의 승인이 나지 않아 아직까지도 방치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 상황에서, 구비 3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면 시비 50억원을 지원받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확답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그린라인 계획보다 더욱 시급한 것은 하천의 물을 맑게 하여 모기서식과 악취를 제거하고 한강의 오염을 막는 것입니다. 방배, 사당, 이수, 남태령 지하철역 유출수가 1일 9,475톤이라고 하는데 이 물을 사당복개천 상류로 연결, 자연적인 경사를 이용해서 반포천으로 흘러들게 하여 더러운 생활하수를 희석시킨다면 악취도 제거될 뿐만 아니라 물고기도 살 수 있는 맑은 물이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의 의견에 대하여 관계관의 생각도 밝혀 주시면서 그린라인 계획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 바랍니다.
셋째, 볼라드 설치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효령로와 이수로터리간 보도에 긴 초록색 볼라드를 여러개 박아 놓아서 보행인은 물론 자전거 통행에 장애가 되고 있어 인근 상가의 상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볼라드 설치지역 및 1개당 금액과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동별로 보통 10개 안팎으로 설치하였는데 효령로와 이수로터리간은 365개가 설치되었으며, 1개당 금액은 8만원으로 총 설치비가 4,256만원이었습니다.
지금도 보도에 각종 지장물 또는 표지판 등이 널려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볼라드를 이렇게 많이 설치해야만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인도에 차가 못들어가게 하려고 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제는 주민들도 견인과 불법주차단속을 경계하여 주차할 수 없는 곳이나 인도로는 주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차 또는 짐차 등이 진입해야 할 경우에는 8만원짜리 볼라드 몇 개를 제거해야만 하는 지경이 됩니다. 벌써 그 지역에서 잘려 나간 볼라드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꼭 설치해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너에 있는 횡단보도는 경계석을 없애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차도와 같게 해 놓았으므로 이런 곳에 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2개 정도 설치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도 중간중간에 좁은 간격으로 과도하게 설치하는 것은 지양되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장애물이 없는 훤하고 깨끗한 거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효령로, 이수로터리간 365개 볼라드를 집중 설치한 이유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센트럴시티 준공에 대비하여 주차장 확보 및 주변 교통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센트럴시티 건설관계로 지난 2년간 반포대교 우측편 차도에 고속버스가 20m 이상 늘어서서 박차장으로 들어가는데 20분 이상 소요되며 승객이 타고 나오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주변 교통이 마비상태에 이르는 등 교통불편이 심각하였으나 완공되면 나아지겠지하는 기대로 주민들은 참고 또 참아 왔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완공되고 보니 박차장이 더욱 줄어서 더 더욱 심각한 상태가 되었고 급기야는 지난 5월에 고속버스회사측에서 항의 데모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한 대책회의에 구청 관계관들도 참석한 것으로 아는데 어떠한 교통대책이 논의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포로 즉 호남, 경부선 보도를 없애고 setback으로 2개 차로를 증설한 후 분리대를 설치하여 통과 차량과 유입 차량을 분리, 운영하고 보행자 보도는 양사의 광장을 활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평로 구간에 있던 조용한 뚝방길도 없어지고 반포로 보도도 없어진다고 하니 앞으로는 좋든 싫든 센트럴시티를 경유하여 다녀야만 하는데 엄청난 유동인구와 교통량으로 가장 복잡한 이곳을 통과해야만 하는 주민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상업지역을 거쳐 가도록 한 것은 오히려 얄팍한 상술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든다는 얘기도 주민 사이에 오고가고 있습니다.
또 공사기간동안 주민들은 전철을 타기 위해 최소한 10분 이상 위험한 공사지역을 지나야 했고 안내표시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 낭패를 당하기 일쑤였으며, 현재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버스가 지하철역에서 너무 먼 곳에 정차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할 구청에서는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교통대책은 무엇인지 관계관의 성의있는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토요일, 구청 상황을 말씀드리면 알뜰장 관계로 짐차 및 주민차량이 구청 앞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서초어린이 토요학교를 지원하는 대형버스가 10여대 구청광장에 주차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정신 못차릴 정도였습니다.
토요일은 누구나 마음이 바쁜 날이기 때문에 도로는 복잡하고 민원인도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렇게 구청이 복잡해서야 민원인은 물론이고 공무원들도 정신이 산만해져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있겠습니까? 일시에 많은 인원이 방문하는 것보다 인원과 시간 배정을 적절히 하여 구청을 너무 소란스럽게 만들지 않는 방안을 고려해봄은 어떤지 관계관의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장영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대표요,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우리 40만 서초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조남호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길자의원입니다.
지난 해 연말, 우리는 새천년을 맞이하는 설레임과 Y2K라는 새로운 장애를 무난히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많은 걱정을 한때가 불과 6개월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을 무사히 넘기고 대통령이 평양에 다녀오는 등 남북간의 교류가 물꼬를 트는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과거에는 이랬는데라는 과거집착형 사고방식을 냉철하게 떨쳐 버리고 새로운 환경에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살아 남을 수 있는 무한경쟁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인터넷의 대중화, 급속한 세계화로 앞으로의 1년간의 변화가 그간 30년간 이루어진 변화보다 훨씬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도 좀 더 성숙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큰 현안 문제는 같이 의논하는 조화로운 지방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뜻에서 본의원이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니 답변을 누락시키거나 무성의한 답변이 되지 않도록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구정발전에 지혜를 모으는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 1999년에 집행한 예산을 살펴 보면 일반회계 전체 집행액 944억원 중 일반행정비로는 450억원에 47.7%, 사회개발비는 374억원에 39.7%, 경제개발비는 112억원인 11.9%의 구성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서울특별시에서 발간한 1999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지침 제 260쪽에 나타난 1998년도 지방자치단체 평균비율과 비교해 보면 지방자치단체 평균비율은 일반행정비 22.5%, 사회개발비 39.7% 및 경제개발비 36.6%를 시현하고 있어서 우리 서초구 집행내역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초구의 경우 일반행정비 지출비율이 지방자치단체 평균비율인 22.5%의 두배 이상인 47.7%인데 반해서 경제개발비는 지방자치단체 평균 비율 36.6%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11.9%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일반행정비 소요금액이 과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은 행정처리에 따른 비효율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경제개발비 지출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도로문제, 주차장문제 등과 관련된 개발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어떤 분야에 집중 지출하고 어떤 분야에 투자가 미흡한가에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장의 행정철학 내지는 자치단체 경영의지를 알게 되는 시금석이 됩니다.
이러한 예산집행 처리에 대해서 구청장은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견해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999년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참소리 에디슨 박물관 건립계획을 수립, 문화예술공원내에 대지 300㎡, 연면적 600㎡의 규모로 총 57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하였으나 축음기를 보유한 손성목이라는 건설업자가 부도를 맞아 동 축음기들이 경매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도하 일간지에 보도되어 여러 의원님들과 구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업체를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졸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편성하는 등 방만하게 예산을 수립한 점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기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과년도 주차위반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지급처리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2조 (지급대상)의 제3항에 따르면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수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부직원이 직접 징수했다는 근거가 그 어느 곳에도 없음에도 1998년도 구청장 교지 91115, 결재번호 2193에 의거 과년도 체납과태료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체납과태료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미수액 징수는 특별공적으로 인정한다고 정하여 지급해서는 안될 간부직원에게 지급함으로써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를 위반하고 구청장 임의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는 바 구청장은 어떤 연유로 조례를 무시하고 간부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더 나아가 이것이 조례에 배치된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기 지급한 포상금에 대해 환급조치하여 주민들의 고귀한 혈세를 제대로 집행하겠다는 각오를 다질 것인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면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한주택공사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을 잘못 부과하여 다시 환급하여준 사실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1997년 우리 구는 우면동 57일대 38필지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8억 1,005만 5,980원을 부과하였고 '98년에 주택공사는 이를 납부하는 한편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를 '98년 4월 행정심판에 재결되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98년 10월 우리 구는 재차 국고분을 포함해서 44억 6,304만 1,060원으로 정정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다시 주택공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99년 4월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라는 행정심판 재결을 얻어내어서 우리 구는 주택공사가 납부한 8억 1,005만 5,980원에 연 10.95%라는 높은 이율로 1억 1,296만 6,490원을 가산하여 총 9억 3,302만 2,470원을 '99년 6월에 환급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심판 1차 재결에서 이미 부과처분 취소된 것을 밀어부치기식으로 버티고 또 이에 모자라 정정부과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납부원금의 1만분의 3에 환급까지의 기일 506일을 곱하여 발생한 가산금 1억 2,296만 6,490원은 낭비하지 않아도 될 귀중한 주민의 혈세였습니다.
담당자의 업무착오 및 잘못된 의사결정에 의해서 발생한 이런 혈세 유출에 대해서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우리 구에 설치된 기금의 관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환경미화원 학자금대여기금을 비롯한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고 기금이 운용되고 남은 잔액은 우리 구금고인 한빛은행에 각 기금별로 또는 담당자별로 예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도 제 각각입니다. 실제로 이 기금들의 월 평균잔액이 26억 7,300만원으로 이에 따른 이자는 월 평균 2,000만원에 불과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금고에 예치된 전체 기금의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이에 대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의 무한한 발전을 기대하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임한종
정길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정길자의외5인발의)
10시 37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영화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영화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영화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6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2000년 6월 3일 정길자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 5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9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정길자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안인 및 2000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수를 11인으로 하고 위원회 선임방법을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며 상임위원 중에서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회부안건을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의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정하며 기타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6호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장영화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41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레 제6조 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 중 김열호의원, 정길자의원, 최정규의원, 권금택의원, 김옥자의원, 허명화의원, 장영화의원, 천승수의원, 정웅섭의원, 김용재의원, 이종호의원 이상 11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의원(17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7명)
구청장 조남호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서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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