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의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선거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며 동조 제2항에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어 제2대 제1기 의장의 임기가 2000년 7월 5일로 종료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당선 결정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에 의한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겠습니다.
제1차 투표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전원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겠습니다.
2차 투표결과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만약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겠습니다.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후보자 기명방법은 1명을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도록 하고 오자의 경우나 2명 이상을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감표위원 지명은 3대 1기 감표위원을 하신 이후 동별순서에 따라 지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장영화의원, 박홍달의원, 천승수의원, 정웅섭의원 이상 네 분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 투표용지 배부사항을 확인 감독하고 투표용지의 유효, 무효를 판정하는 등 감표에 관계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투표 및 개표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