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2항 총무재무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장의 임기가2000년 7월 5일로 만료됨에 따라 동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부의장선거의 방법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당선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에 의한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정길자의원, 이호혁의원, 최정규의원, 박찬선의원 이상 네 분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 투표용지의 배부상황을 확인감독하고 투표용지의 유.무효를 판정하는 등 감표에 관계된 업무외의 업무를 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투표 및 개표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