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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07월 14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해서 2000년 5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30일간을 결산검사를 위해서 애쓰신 정길자위원님, 그리고 공인회계사 정성조, 박성근, 세무사 전원규 결산검사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현액은 1,493억 5,964만 2,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561억 3,684만 1,960원입니다.
지출액은 1,040억 4,208만 920원이며 그 지출잔액은 520억 9,476만 1,040원으로 이중에는 명시이월액 11억 1,847만원, 사고이월액 22억 6,860만 610원과 계속비이월액 4,566만 4,640원, 그리고 보조금집행잔액 6억 2,389만 6,43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9회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480억 3,812만 9,360원으로서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00회계년도로 이입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163억 2,715만 8,000원에 실제수납액은 1,223억 6,619만 3,320원이고, 지출액은 943억 8,559만 6,160원으로 지출잔액은 279억 8,059만 7,160원입니다.
이 지출잔액 중에는 명시이월 11억 1,847만원, 사고이월 21억 1,666만 8,840원, 계속비이월 4,566만 4,64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억 8,417만 8,2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41억 1,561만 5,480원으로서 2000회계년도로 이입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330억 3,248만 4,000원으로서 수납액은 337억 7,064만 8,640원, 지출액은 96억 5,648만 4,760원으로서 그 지출잔액은 241억 1,416만 3,880원입니다.
이 지출잔액 중에는 사고이월이 1억 5,193만 1,770원, 보조금사용잔액이 3,971만 8,230원이며 따라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39억 2,251만 3,880원으로 2000회계년도로 이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34억 3,273만 5,250원중 명시이월은 새주소부여사업 1건에 11억 1,847만원이며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에서 구청사 옥상 증축공사외 18건 21억 1,666만 8,840원이며 사유로는 공기부족 9건, 보상협의지연 2건, 기타 초고속국가망 개통지연에 따른 준공기한연장 등 8건이 200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문화시범지구외 1건에 1억 5,193만 1,770원으로서 사유로는 절대공기부족이 1건, 시비보조금 지연으로 경찰서 협의지연이 1건이 되겠습니다.
또 계속비이월은 반포유수지종합정비공사 1건으로 4,566만 4,640원이 2000년 일반회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집행잔액은 6억 2,389만 6,430원으로서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억 3,382만 3,940원이며, 시비보조금 4억 9,007만 2,490원입니다.
'99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480억 3,812만 9,360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41억 1,561만 5,480원이, 또 특별회계에서 239억 2,251만 3,880원이 발생하였으며, 내역을 보면 세입에서 예산현액 대비 67억 7,719만 9,960원이 초과수입되었고 나머지는 집행에서 불용으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418억 8,482만 5,830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186억 6,075만 8,360원이고, 특별회계에서 232억 2,406만 7,4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운영위원회 소관예산은 세출예산현액이 11억 9,425만 7,000원에 지출액이 10억 2,728만 9,520원으로서 불용액이 1억 6,696만 7,480원입니다.
그 불용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이 9,664만 7,710원, 예산절감이 5,902만 8,43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1,129만 1,340원입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결산검사시에 결산검사위원님이 제출하여 주신 의견서는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예산집행시에 구정에 반영토록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규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신종식 기획재정국장께서도 총괄적인 내용과 운영위원회 소관 내용을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마는 회의진행을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총괄부분을 제외하고 운영위원회 소관 부분만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부분중 세출결산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억 9,425만 7,000원 대비 지출액 10억 2,729만원으로서 86%의 집행률이며, 불용액은 1억 6,696만 7,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4%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불용액중 집행사유미발생이 9,664만 8,000원으로 차후 산출근거의 철저한 확인 등 합리적 예산편성이 요망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은 동 결산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 제출하였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지방의회에서 결산의 승인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제1차 정례회 회기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심의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99결산 목별 불용액 현황과 관련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규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 소관은 결산서 28쪽부터 31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에서 불용액이 1억 6,696만 7,4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사유미발생이 9,664만 7,710원이고, 예산절감이 5,902만 8,430원입니다.
그 집행사유미발생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산절감은 어디서 예산절감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주년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의회사무국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에 11억 7,425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공무원가계지원비 때문에 예비비 2,000만원을 사용해서 예산현액이 11억 9,425만 7,000원입니다. 그중에서 10억 2,728만 9,520원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 1억 6,696만 7,480원이 미집행이 된 것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미집행사유 중에서 지급사유가 미발생한 것하고, 예산절감 부분을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미집행사유가 9,664만 7,710원입니다.
그 내역으로 보면 이것은 먼저 직원인건비 부분에서 6,179만 5,000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이 22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명의 결원이 생겨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또 직원 결원에 따라서 또 직급보조비 등 기타 업무추진비가 388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등 해서 1,223만원, 그리고 일용인부가 저희가 지금 두 사람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실에 한 사람, 의장실에 한 사람 두게 되어 있는데 한 사람만 써서 거기에 잔액이 419만 7,000원, 그리고 의료부담금을 본인도 내고 지금 일부를 예산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직원이 결원된 부분에 313만 9,000원, 그리고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재해를 당했을 적에 보상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보상예산이 작년에 그런 불행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447만 2,000원이 전액 미집행사유가 발생을 했고, 그외에 또 의원상해부담금이 518만 4,000원, 또 증인이나 감정 참고인수당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해서 그렇게 해서 총계 집행사유미발생이 9,664만 7,710원이고, 예산절감 부분은 저희 예산편성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은 일반수용비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1,158만 5,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 비품장비에 대한 보수비를 일부 절감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400만원, 그리고 직원의 국외여비하고, 지방의회 비교시찰의 미실시 내지는 절약한 것에 의해서 805만 5,000원, 그리고 시책추진비 중에서 의회운영이라던가 각종 행사비 등에서 절감한 것이 1,390만 7,000원, 그리고 도서구입비 절감한 것이 39만 7,000원, 그리고 지방세미나에서 절감한 것이 322만 6,000원, 또 선진의회 비교시찰에서 절감한 것이 145만 4,000원, 그리고 의정활동 공통업무추진비에서 1,409만 9,000원, 또 의장단 활동경비 절감에서 188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된 것이 5,902만 8,43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보충질의 ...
위원장 최정규
김진영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집행사유미발생에 대해서 정원부족을 답변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40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려면 우리를 뒷받침해 주는 직원 정원이 꼭 돼야 된다고 보는데 왜 정원이 미달이 되었는지 그것을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주년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직원의 정원관리는 물론 조직의 정원관리에 의해서 지방정원관리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초구에 전체적으로 볼 때 아마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직원이 전원 충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은 모자라고 기능직은 정원보다 현원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원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인 아마 구에 현원관리에 일반행정직에 현원관리가 전체적인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의회도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여기 이 사항은 또 가급적이면 의회는 직원도 별로 많지 않고 그러니까 예외규정을 두어서 저희도 충원을 해 달라고 몇 차례 노력을 해서 지난번까지 21명으로 한번 충원이 되었습니다.
아마 서초구 어느 과에도 그런 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가 아시다시피 최인국직원이 정원은 여기에 잡혀있으면서 외국으로 국외유학을 가는 바람에 지금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현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물론 다른 과에도 다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 만큼은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일보에 보면 2000년 7월 5일 수요일 기사를 본위원이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일보 7월 5일자 기사내용 중에 서울지검 서구지청장이 관용차를 출.퇴근시 이용하였다는 박스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이 기사 내용에는 공무원 10대 준수사항에 관용차도 사적인 목적이나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의회차량 운영실태에 대해서 소상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주년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아마 의회사무국에 있는 차량 운행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실태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 우선 의회사무국에는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지금 차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이라는 내무부장관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구청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에는 의전용 차량과 업무용 차량 두가지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고 상급자치단체 관용차량 전용차량, 의전용차량 그리고 업무용차량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용자동차 관리규정에 따라서 의전용하고 업무용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월 5일 문화일보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가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용차량 관리규정이라든가 아니면 관용차량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받아 보았습니다.
받아 보았더니 의전용차량인 경우에는 지금 출.퇴근을 할 수 없고 대내 행사등 의전용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의 담당서기관하고 전화로 질의 응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외에 또 더 답변이 부족하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출.퇴근시에는 못 쓴다는 답변을 하셨지요?
사무국장 김주년
예, 했습니다.
김진영 위원
본위원이 몇 가지만 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전용과 업무용 2대가 있지요. 그러면 차량운행에 따른 '99년 예산대비 제비용 지출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은 유류대 수리비등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7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운행일수를 답변해 주시고 만약 일반 운영비에서 차량유지 비용은 얼마인지 이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전용, 업무용 차량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명하게 우리 운영위원들이 다 알아야 합니다.
운영위원들한테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하실 것은 답변해 주시고 또 자료로 요구하신 것은 자료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주년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우선 예산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반 차량 유지관리비는 우선 일반수용비 목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세항 세세항으로 시설장비유지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차량선박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33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상되어 있고 결산한 결과 529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60만원정도가 넘어서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잘 아시겠지만 과목계수에 일반운영비 목에 들어 있는 것은 다소 산출기초에 혼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 집행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지 당초 예상했던 승용차 차량선박비에 366만원보다 넘게 집행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법상 문제는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운행일수하고 유류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작년도 7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운행일수가 289일입니다.
운행일지상에 나타난 일수가 289일이고 운행거리가 1만 6,239㎞ 그리고 유류대로 지급한 것이 529만 8,000원 중에서 480만 7,000원이 유류대이고 나머지 49만 1,000원이 수리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 의전용차량과 업무용차량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명히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다 돌려주시고 제가 불법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운영위원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장께서는 우리 의회의 운영책임자입니다.
책임자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 차량에 잘못이 있다면 운영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우리 김진영위원 질의중에 운영위원장으로서 할 역할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말씀드리면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시정하고 보완해서 최선을 다하는 위원장으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위원이 질의한 중에서 국장께서 불용액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나와있는 자료하고 틀립니다.
소상한 답변 그 내용을 자료로 우리 위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내역 말씀입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차량 유류대 중에서 약 160만원이 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넘었는지 그 이유도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주년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불용액 사유가 어떤 부분이 틀렸습니까?
김창기 위원
유류대가 160만원정도 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사무국장 김주년
유류대가 넘은 것은 아까 차량운행 현황에서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예산 계상은 366만원이었는데 지금 운행일수 내지는 운행거리가 늘다보면 보통적으로 유류소비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많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내용이 뭐가 틀렸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틀린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김창기 위원
그런데 세부적인 것이 여기 안나와 있잖아요.
상세한 내역을 구두로만 답변하셨는데 ...
사무국장 김주년
틀렸다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
김창기 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불용액이 ...
사무국장 김주년
제가 틀린 것이 없는데 틀렸다고 하셔서 뭐가 틀렸는지 지적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그럼 김창기위원께서는 ...
김창기 위원
상세한 자료를 ...
위원장 최정규
자료만 요구하는 것입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최정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항상 매년보면 불용액이 굉장히 과다하게 넘어간다는 것을 본위원이 느끼고 있고 실제로 그런데 꼭 규정에 뭐 불용액을 얼마를 남겨라 그런 규정은 없지요?
사무국장 김주년
없지요.
장경주 위원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을 보면 도서구입비라는 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8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 중에서 50%정도인 40만 3,000원을 도서구입 했다면 과연 20여명이 그럼 한 2만원 정도꼴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독서를 많이 해야 되고 권장해야 될 그러한 사항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왜 이렇게 이런 부분까지도 50%의 불용액을 남길 정도로 예산을 아낀 것인지 아니면 불용액을 남기기 위해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주년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을 했으면 적절하게 써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실에 비치할 도서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필요한 참고도서가 있으면 거기에 구입요구 내지는 공론화된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같은 경우에 절반 정도만 집행을 하고 절반 정도는 집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제가 아마 그런 요구 내지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지 않아서 제기가 되었는데도 이것을 불용하기 위해서 또는 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도 이와 비슷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아마 의정활동하시는데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이 있으시면 운영위원회를 통하든, 사무국을 통하든 요구를 하시면 적절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원들을 보조하기 위한 도서구입비로 전액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사무국장 김주년
그런 비용도 되고 또 자료실 같은데도 쓰는 그런 수요가 지금 제기가 되면 충분히 집행을 했었을 텐데 아마 이것보다 추가 집행을 할 사유가 생기면 타 과목에서 전용을 해서라도 집행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수요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못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이것이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거나 보조자료같은 도서구입을 해서 그렇게 남길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에 우리 직원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100% 다 예산을 쓰기를 그렇게 부탁과 용의를 갖고 있는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주년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필요한 도서자료나 이런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될 것이고 또 두번째로 직원들의 정서함양이라든지 이런 복지측면에서 집행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이것은 예산과목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직원의 정서함양 쪽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집행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장경주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도서구입비에 대한 본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난 번 요구를 할 때 예산이 적지 않느냐, 더 확보를 해서 충분한 도서를 확보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사무국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의원님들한테 필요한 도서가 있느냐, 있으면 요청을 해 달라고 해가지고 요청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반은 불용되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볼 책이 필요로 한데 사비를 들인다하면 또 18명이 봐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물론 사비를 들여서 집에서 사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책자는 요구할 때는 요구하는 책을 사서 확보를 하는 것이 좋지만 요구가 없을 때에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우리 사무국장께서 이제 자치제도가 상당히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치제도 또 위원님들이 보는 의사에 관련된 책자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문도서 파는 곳을 다니면서 책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책을 우리 도서실에 확보를 해 놓으면 역시 보게 되니까 많이 확보를 해서 위원님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답변 필요하십니까?
김열호 위원
그러한 것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주년
사무국장 김주년 입니다.
조금 전에 장경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과 중복되는 사항같은데 요구사항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또 없는 부분도 전문서적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최정규 김열호 권금택 김진영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1명)
의회사무국장 김주년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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