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7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2000년 8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본 예산안 제출이 있었으며 2000년 8월 5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0년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제102회 임시회중 제2차,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 드리면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으로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억 6,900만원 대비 12.5%인 1억 7,100만원이 증가한 총 15억 4,000만원이 됩니다.
그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04억 9,100만원 대비 8%인 8억 5,500만원이 증가한 113억 3,400만원입니다.
기능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87억 4,200만원 대비 8.5%인 7억 5,000만원이 증액된 94억 9,200만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구청사 경관 조명공사 1억 5,000만원, 구청사 외벽 줄눈공사 1억원, 문화의집 조성관련 동청사 개보수 1억 4,000만원, 동행정 장비 확충 1억 2,300만원이며, 문화공보과 예산은 기정예산 8억 3,100만원 대비 5.5%인 4,600만원이 증액된 8억 7,700만원입니다.
증가내역은 상설문화 프로그램 운영 1,500만원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기정예산 9억 100만원 대비 5.1%인 5,900만원이 증액된 9억 6,000만원입니다.
증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으로써 세출예산은 추경예산이 기정예산 8,000만원 대비 7.1%인 570만원이 증가한 8,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은 신종식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99억 5,400만원의 18%인 161억 8,700만원이 증액된 총 1,06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변경되지 않았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49억 9,000만원, 재산임대 및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 1,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이 5억 8,400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써 기관운영 예산을 포함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414억 6,600만원의 0.4%인 1억 5,600만원이 증액된 416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증감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능별로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예산 386억 9,400만원의 0.36%인 1억 3,800만원이 증액된 388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2억 8,4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증가된 2억 9,600만원이 되겠으며 증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예산은 기정예산 21억 5,7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2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으로써 최진호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근로사업비 4억 7,500만원 감소와 기타 8억 8,200만원 증가로 전체 4억 600만원 증액이 있었습니다.
세출예산 총 381억 7,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79억 8,900만원이 증가되어 26.4%가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청소행정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제작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비용이 1억 2,600만원이고,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비부담금 11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서 저소득층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과 저소득층 자녀 교재비 등 학업수행 필요 지원예산이 7억 5,900만원이며, 장애인복지관 건립 토지매입비가 38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으로서 잠원동 어린이집 건립비가 1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환경과는 잔액반환금이 200만원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73억 1,223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07억 687만 8,000원 대비 166억 536만 1,000원이 증액되어 16.5%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이 6억 7,518만 8,000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157억 5,651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이 6억 3,06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소내역으로서 사회복지과 공공근로사업비 보조금이 4억 7,59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08억 8,133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65억 6,198만 7,000원 대비 143억 1,935만 2,000원이 증액되어 16.5%가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기정예산액 23억 9,292만 4,000원 대비 13만 9,000원이 감액된 23억 9,278만 5,000원이 되겠으며,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은 기정예산액 2억 8,500만원 대비 1,571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명시이월비는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후 재정여건변화로 인한 세입조정과 결산이월금, 보조금 등을 계상하기 위한 세입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해야 할 법정의무경비의 추가, 반환금, 재해대책 경비 등 시급성을 요하는 경비,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 등 업무수행상 여건변동으로 인한 경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고, 추경예산규모중 총 증액 규모는 339억 7,977만 9,000원으로서, 세입은 지방세의 증가없이 세외수입인 경상적수입 8억 3,222만 9,000원, 임시적세외수입 336억 8,789만 4,000원인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 및 보조금 감액 5억 4,034만 4,000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경상예산 5억 7,949만 6,000원, 사업예산 167억 9,377만 2,000원, 예비비 등 166억 65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 세입전망의 정확한 추계, 각종 체납 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세수노력증대, 불용액 발생가능 과목의 예산반영, 명시이월제도의 활용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예산의 심의 확정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4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기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질의 및 답변요지로서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 문화의집 조성관련 동청사개보수 기정예산에 1억 2,000만원, 추경에 1억 4,000만원, 합이 2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사업에 보조금 내시액과 세입예산에 편성된 내용은이라는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문화의집 조성관련 사업에 대한 1억 6,000만원이 간주처리 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4,000만원은 추가 배정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으로 추가로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러면 수량을 늘리겠다는 이야기인데 수량을 늘리면 이만큼 판매수입도 늘어나야 하는데 판매증액분에 대해서는 세입을 반영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쓰레기봉투 제작비를 증액하면 인상분도 세입에 편성해야 하는데 수입에 대해서도 세입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외곽 조명기구 설치를 시티칼라 램프 4개소 등 이렇게 3군데 예산을 들여서 예산이 1억 5,000만원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도시미관을 향상시킨다는 이유만으로 설치하였을 경우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10월에 ASEM도 있고 월드컵도 있고는 하나 우리 구청의 환경을 보면 멀리서 보면 아시겠지만 밤에는 구청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건물이 구청인지 전혀 알 수가 없고, 구청 청사는 한 구의 상징인데 야간에 조명을 비춰 구청이 하는 일을 널리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청사 외벽 줄눈공사 대금으로 1억여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 타일을 보강하는 공사를 하다가 다시 줄눈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 타일보강공사에 집행한 액수는 얼마이고, 보강공사를 중단하고 줄눈공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는이라는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지난번에 떨어진 타일을 보니까 보는 것과 달리 굉장히 커서 만약 떨어졌을 경우 지나가는 사람 머리에 맞거나 차량에 떨어졌을 경우 엄청난 사고가 예견되어 정밀검사를 한 결과 떨어진 부분이 상당수 있어 보강공사를 하였고, 영구적인 공사를 하려고 하니 화강석으로 붙이는 공사와 줄눈공사가 있어 화강석공사는 보기에도 화려하고 예산이 많이 들고 줄눈공사를 해도 상당히 오래간다고 하여 줄눈공사를 택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시민정보화교실 교육장 임차료 사업 내용과 왜 임차를 해야 하는지의 질의에 대하여 25개구 공통 사항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주부를 대상으로 각 동에 pc방을 임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임대료는 자치구가 부담하고, 강사료 및 교재비는 서울시에서 지원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시각장애인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에 관하여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와 시각장애인 홈페이지 시스템은 서울시에만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소외된 장애인들을 위하여 복지정책 차원에서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구에서 이 제도를 구축하게 되었고 홈페이지 내용을 화면에 음성으로 들려주는 시스템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으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1억 2,663만 1,000원이 부족분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봉투 제작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2000년 9월 1일부터 분리 실시키로 한 음식물쓰레기 봉투 제작비는 따로 편성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 봉투 제작비로 대체하였으며 내년부터는 따로 편성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6만 1,000원 × 30톤 × 190일로 해 놓았는데 강동구에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 1톤에 6만 1,000원으로 알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산출한 근거인지의 질의에 5만 8,000원은 강동구에 있는 음식물처리업체에 대한 유통처리 비용으로 들어가고 혐오시설이다 하여 강동구에서 요구하여 전체 구청하고 협의한 금액이 3,000원 납부하는 금액이며, 190일은 당초에 5월부터 하려고 계상을 한 것이며, 30톤은 추산된 톤수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자 및 토론요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수정동의안 발의 내용은 서무관리 시설비및부대비 구청사 경관 조명공사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문화공보운영 일반보상금 상설문화프로그램 운영 1,500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기획공연(야외음악회 등 6회) 1,800만원에서 1,200만원 삭감하며,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사회복지시설부지감정평가수수료 304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회복지 시설비및부대비 사회복지시설 건립 부지매입비 38억원을 전액 삭감하며, 단서조항으로 1억원 이상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절차를 미이행하였으므로 잠원동어린이집 및 양재2동 청소년종합회관은 2000년 8월 29일중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하고, 조정금액을 예비비에 반영하는 수정동의와 이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내역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총무재무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