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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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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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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0년 08월 29일 (화) 오전 10시06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보고를 마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난 후 세입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마친 후 오늘 회의는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질의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고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1,666억 1,200만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대비 339억 7,9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94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인 197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대부분 '9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이월금 증가분으로 총 371억 8,900만원이며, 기정예산대비 61.8%인 142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재정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 상반기 세입부문에서는 IMF이후 사회전반에 걸쳐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지방세 수입은 증가하지 않았으나, 전년도 결산잉여금과 삼풍관련 소송에서 우리 구가 승소함에 따라 가지급된 구상금 환수 등 세외수입이 증가하여 추경재원이 발생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수도권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에 대비한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 매립지 조성공사 부담금 부족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저소득층지원 구비부담금 기타 법령이나 예산지침 변동으로 인한 의무적 경비 등 추가 소요재원이 필요하여 금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경상비의 경우 각종 반환금, 부담금 및 법령이나 제도개선으로 인하여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투자비는 주민숙원사업 및 재해대책, 구정 정보화 사업 장비보강 등 긴요한 사업중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계획변경에 따른 일부 사업비는 재조정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상반기 간주처리금액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대비 18%가 증가한 1,294억 2,200만원으로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세외수입은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49억 9,0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원, 증지수입 1억 7,100만원, 기타 이월금 5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잡수입으로 삼풍백화점 손해배상 소송 승소와 관련 가지급 회수금 37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보조금은 버스전용차로 단속보조금 7억 1,4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4억 7,600만원이 감소하여 도합 197억 7,100만원의 재원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부문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운영비 9,200만원, 일반행정비 10억 400만원, 사회개발비 109억 4,000만원, 경제개발비 24억 900만원, 민방위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면 첫째, 의회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7.2%가 증액된 13억 1,1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은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추가분 7,2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추가분 800만원, 국외도시방문 해외여비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둘째,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2%가 증액된 523억 8,6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은 구청사 외벽줄눈공사비 1억원, 동행정 장비확충 1억 4,800만원, 현장민원실 행정장비 2,400만원, 전산개발 및 교육장설치비, 1억 1,0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 3,900만원, 동청사화장실 개.보수비 6,000만원, 상설프로그램 운영 민간실비보상금 3,300만원, 구청사 개방형 사무실 설치공사비 3,000만원, 문화의집 조성관련 동청사 개.보수 및 물품구입비 2억원, 기타 반환금 1,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셋째,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27%가 증액된 515억 1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방배보건분소 환경개선공사비 6,000만원,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제작비 부족분 1억 2,7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3억 4,800만원,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비부담금 11억 7,800만원, 정화조오니처리비용부담금 1억 5,000만원, 하수시설보수공사부족분 4억 5,000만원, 관내하수도 개량공사비 3억 2,0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비 3억원,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보상비 7억 5,000만원, 공원조성 및 정비공사비 5개소 1억 4,000만원, 남부순환로 물도랑 조성비 3억원, 녹지대가로변 꽃묘식재 부족분 5,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생활보호자생계보호지원비 7억 5,900만원, 사회복지시설 건립부지매입비 38억원, 잠원동 어린이집 건립비 12억 6,000만원, 무인 등기부등본자동발급기 4,000만원, 반환금 기타 4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공공근로사업비 4억 7,6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넷째,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21.5%가 증액된 136억 2,0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하천제방보수 및 정비공사 2억원, 반포, 물맑히기 공사 3억 4,000만원, 재해대책기금 부족분 2억 3,800만원, 도로공사구간 토지매입비 3억 3,800만원, 배수로 및 육교램프설치공사 부족분 2억원, 관내아스팔트포장도로정비공사비 1억 5,000만원, 관내도로시설물 및 보도정비공사비 2억원, 도로등 시설물 정비공사비 3억 7,000만원, 보안등 개량공사비 1억 5,000만원, 반환금 기타 1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섯째,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대비 1.3%가 증액된 11억 9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민방위, 병무행정보조금 잔액 반환금 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섯째, 예비비는 년내 마무리할 수 없는 신규사업비 편성을 지양하여 기정예산대비 127%가 증액된 94억 9,4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만 9,000원이 감소된 23억 9,3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5%가 증액된 3억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9.9%가 증액된 344억 9,6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전년도 이월금중 101억 3,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102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예비 심사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근 전문위원께서는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7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2000년 8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본 예산안 제출이 있었으며 2000년 8월 5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0년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제102회 임시회중 제2차,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 드리면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으로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억 6,900만원 대비 12.5%인 1억 7,100만원이 증가한 총 15억 4,000만원이 됩니다.
그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04억 9,100만원 대비 8%인 8억 5,500만원이 증가한 113억 3,400만원입니다.
기능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87억 4,200만원 대비 8.5%인 7억 5,000만원이 증액된 94억 9,200만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구청사 경관 조명공사 1억 5,000만원, 구청사 외벽 줄눈공사 1억원, 문화의집 조성관련 동청사 개보수 1억 4,000만원, 동행정 장비 확충 1억 2,300만원이며, 문화공보과 예산은 기정예산 8억 3,100만원 대비 5.5%인 4,600만원이 증액된 8억 7,700만원입니다.
증가내역은 상설문화 프로그램 운영 1,500만원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기정예산 9억 100만원 대비 5.1%인 5,900만원이 증액된 9억 6,000만원입니다.
증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으로써 세출예산은 추경예산이 기정예산 8,000만원 대비 7.1%인 570만원이 증가한 8,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은 신종식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99억 5,400만원의 18%인 161억 8,700만원이 증액된 총 1,06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변경되지 않았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49억 9,000만원, 재산임대 및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 1,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이 5억 8,400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써 기관운영 예산을 포함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414억 6,600만원의 0.4%인 1억 5,600만원이 증액된 416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증감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능별로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예산 386억 9,400만원의 0.36%인 1억 3,800만원이 증액된 388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2억 8,4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증가된 2억 9,600만원이 되겠으며 증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예산은 기정예산 21억 5,7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2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으로써 최진호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근로사업비 4억 7,500만원 감소와 기타 8억 8,200만원 증가로 전체 4억 600만원 증액이 있었습니다.
세출예산 총 381억 7,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79억 8,900만원이 증가되어 26.4%가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청소행정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제작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비용이 1억 2,600만원이고,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비부담금 11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서 저소득층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과 저소득층 자녀 교재비 등 학업수행 필요 지원예산이 7억 5,900만원이며, 장애인복지관 건립 토지매입비가 38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으로서 잠원동 어린이집 건립비가 1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환경과는 잔액반환금이 200만원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73억 1,223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07억 687만 8,000원 대비 166억 536만 1,000원이 증액되어 16.5%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이 6억 7,518만 8,000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157억 5,651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이 6억 3,06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소내역으로서 사회복지과 공공근로사업비 보조금이 4억 7,59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08억 8,133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65억 6,198만 7,000원 대비 143억 1,935만 2,000원이 증액되어 16.5%가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기정예산액 23억 9,292만 4,000원 대비 13만 9,000원이 감액된 23억 9,278만 5,000원이 되겠으며,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은 기정예산액 2억 8,500만원 대비 1,571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명시이월비는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후 재정여건변화로 인한 세입조정과 결산이월금, 보조금 등을 계상하기 위한 세입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해야 할 법정의무경비의 추가, 반환금, 재해대책 경비 등 시급성을 요하는 경비,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 등 업무수행상 여건변동으로 인한 경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고, 추경예산규모중 총 증액 규모는 339억 7,977만 9,000원으로서, 세입은 지방세의 증가없이 세외수입인 경상적수입 8억 3,222만 9,000원, 임시적세외수입 336억 8,789만 4,000원인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 및 보조금 감액 5억 4,034만 4,000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경상예산 5억 7,949만 6,000원, 사업예산 167억 9,377만 2,000원, 예비비 등 166억 65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 세입전망의 정확한 추계, 각종 체납 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세수노력증대, 불용액 발생가능 과목의 예산반영, 명시이월제도의 활용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예산의 심의 확정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4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기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질의 및 답변요지로서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 문화의집 조성관련 동청사개보수 기정예산에 1억 2,000만원, 추경에 1억 4,000만원, 합이 2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사업에 보조금 내시액과 세입예산에 편성된 내용은이라는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문화의집 조성관련 사업에 대한 1억 6,000만원이 간주처리 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4,000만원은 추가 배정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으로 추가로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러면 수량을 늘리겠다는 이야기인데 수량을 늘리면 이만큼 판매수입도 늘어나야 하는데 판매증액분에 대해서는 세입을 반영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쓰레기봉투 제작비를 증액하면 인상분도 세입에 편성해야 하는데 수입에 대해서도 세입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외곽 조명기구 설치를 시티칼라 램프 4개소 등 이렇게 3군데 예산을 들여서 예산이 1억 5,000만원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도시미관을 향상시킨다는 이유만으로 설치하였을 경우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10월에 ASEM도 있고 월드컵도 있고는 하나 우리 구청의 환경을 보면 멀리서 보면 아시겠지만 밤에는 구청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건물이 구청인지 전혀 알 수가 없고, 구청 청사는 한 구의 상징인데 야간에 조명을 비춰 구청이 하는 일을 널리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청사 외벽 줄눈공사 대금으로 1억여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 타일을 보강하는 공사를 하다가 다시 줄눈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 타일보강공사에 집행한 액수는 얼마이고, 보강공사를 중단하고 줄눈공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는이라는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지난번에 떨어진 타일을 보니까 보는 것과 달리 굉장히 커서 만약 떨어졌을 경우 지나가는 사람 머리에 맞거나 차량에 떨어졌을 경우 엄청난 사고가 예견되어 정밀검사를 한 결과 떨어진 부분이 상당수 있어 보강공사를 하였고, 영구적인 공사를 하려고 하니 화강석으로 붙이는 공사와 줄눈공사가 있어 화강석공사는 보기에도 화려하고 예산이 많이 들고 줄눈공사를 해도 상당히 오래간다고 하여 줄눈공사를 택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시민정보화교실 교육장 임차료 사업 내용과 왜 임차를 해야 하는지의 질의에 대하여 25개구 공통 사항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주부를 대상으로 각 동에 pc방을 임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임대료는 자치구가 부담하고, 강사료 및 교재비는 서울시에서 지원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시각장애인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에 관하여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와 시각장애인 홈페이지 시스템은 서울시에만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소외된 장애인들을 위하여 복지정책 차원에서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구에서 이 제도를 구축하게 되었고 홈페이지 내용을 화면에 음성으로 들려주는 시스템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으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1억 2,663만 1,000원이 부족분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봉투 제작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2000년 9월 1일부터 분리 실시키로 한 음식물쓰레기 봉투 제작비는 따로 편성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 봉투 제작비로 대체하였으며 내년부터는 따로 편성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6만 1,000원 × 30톤 × 190일로 해 놓았는데 강동구에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 1톤에 6만 1,000원으로 알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산출한 근거인지의 질의에 5만 8,000원은 강동구에 있는 음식물처리업체에 대한 유통처리 비용으로 들어가고 혐오시설이다 하여 강동구에서 요구하여 전체 구청하고 협의한 금액이 3,000원 납부하는 금액이며, 190일은 당초에 5월부터 하려고 계상을 한 것이며, 30톤은 추산된 톤수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자 및 토론요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수정동의안 발의 내용은 서무관리 시설비및부대비 구청사 경관 조명공사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문화공보운영 일반보상금 상설문화프로그램 운영 1,500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기획공연(야외음악회 등 6회) 1,800만원에서 1,200만원 삭감하며,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사회복지시설부지감정평가수수료 304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회복지 시설비및부대비 사회복지시설 건립 부지매입비 38억원을 전액 삭감하며, 단서조항으로 1억원 이상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절차를 미이행하였으므로 잠원동어린이집 및 양재2동 청소년종합회관은 2000년 8월 29일중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하고, 조정금액을 예비비에 반영하는 수정동의와 이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내역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총무재무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전문위원께서 운영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관한 예산안을 운영위원회 소관 부분은 운영위원장을 대신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분은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해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영위원회 소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 2000년 8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동년 8월 5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8월 28일 상정하였으며, 제102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김주년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는 의회사무국 2000회계년도 예산액은 기정예산 12억 1,932만 4,000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한 9,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3억 1,132만 4,000원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로서는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고,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 개정으로 의원 1인당 의정활동비가 월 55만원으로 인상되어 20만원 증액, 또한 1일 회의수당이 7만원으로 2만원이 증액되어 총 7,2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서울시 행정 13310-1038호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의거 국외도시방문경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시 행정 13310-3192호에 의거 의장단 활동비 기준액 인상에 따라 부족분 760만원 증액 편성하였다는 검토결과가 있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고, 검토의견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검토의견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동년 8월 5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상정하였으며, 제102회 임시회중 제2차,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소관 국별로 해당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도시관리국 이정기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1억 6,400만원 대비 328% 증가한 49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증감내역은 참고하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50억 5,400만원 대비 35.4%가 증가한 68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 및 세출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능별 증액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증액예산은 2,510만원, 지적과 증액예산은 8,340만원, 공원녹지과 예산증액은 16억 8,200만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내용은 세입예산은 2000년도 기정예산 69억 7,300만원보다 8억 1,700만원이 감소된 총 61억 2,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000년도 기정예산 129억 5,700만원보다 34억 9,000만원이 증액된 164억 4,7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는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2000년도 기정예산 5억 4,600만원에서 4,500만원이 증액된 5억 9,200만원이며, 토목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1억 7,800만원보다 15억 4,000만원이 증액된 87억 1,800만원이고,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8억 7,400만원에서 18억 8,500만원을 증액하여 57억 5,900만원이며,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억 7,2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12억 8,700만원이며,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500만원보다 390만원이 증액된 8,9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03억 300만원보다 141억 9,200만원이 증액된 344억 9,6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등 1억 100만원, 시도보조금사용잔액 3,900만원,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3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37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차단속 예산 1,200만원, 주차장관리 예산 40억 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10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서경숙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액은 7억 2,563만 3,000원이며, 2000년 7월 31일 현재 세입액은 68.9%인 5억 34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776만원이 증가한 38억 5,990만 8,000원이며, 부서별로는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으로 방배보건분소 난방공사, 환경개선 사업 등 7,776만원이 증가하였고, 보건지도과 및 의약과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증가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억 59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89억 4,010만 5,000원 대비 31억 6,587만 9,000원이 증액되어 32.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현황, 증가내역, 감소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현황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18억 6,967만 1,000원 대비 53억 5,988만 8,000원이 증가한 272억 2,95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은 경상예산이 2억 1,369만원 해서 4%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 사업예산은 44억 4,649만 9,000원으로 점유율은 83%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6억 9,969만 9,000원으로 점유율은 13%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세출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44억 9,62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03억 331만 2,000원 대비 141억 9,296만 7,000원이 증액되어 69.9%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참고하시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증감현황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03억 331만 2,000원 대비 141억 9,296만 7,000원이 증가하여 344억 9,627만 9,000원이며, 편성내용은 경상예산은 1,382만원으로 점유율은 0.1%이며, 사업예산은 40억 900만원으로 점유율은 28%, 예비비는 101억 7,014만 7,000원으로 점유율은 72%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으며, 계속비는 2000년 본예산하고 같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총무재무위원회 검토의견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교통지도과의 건설기계과태료 수입이 1억 8,919만 9,000원이나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건설경기 침체로 체납금이 증가한 요인과 관계법령 개정으로 과태료부과처분기준이 등록사항 변경위반시에 처분이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검사점검비도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완화되어 감액 편성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배보건분소 건물은 당초 방배1동사무소로 사용하다가 건물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동사무소를 이관하고 보건분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건물에 도시가스관 인입공사와 난방공사를 실시하여도 건물 안전도에는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방배보건분소 건물은 건물안전진단을 1년에 한 번씩하고 있으며, 본 공사를 실시하더라도 안전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며 본 공사는 환자진료 및 내방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진료환경조성을 위하여 실시코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남부순환로 물도랑 조성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8월말이 다 되어 추경에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또한 그린라인 계획 발표후 세부적인 계획 수립없이 마구잡이 식으로 3억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설계용역비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남부순환로 물도랑조성 사업과 같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개략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시할 수밖에 없으며 세부적 비용관계는 설계용역 과정에서 산출할 예정이며 본 사업을 추경에 편성하여 시급하게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각 자치구별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계획중에 있으므로 우리 구가 빨리 시행할 경우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설계비와 시공비를 함께 계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양재동 301-6 주차타워 건립과 반포동 741-3 주차타워 건립과 관련, 사업시행전 주민 민원에 대하여 사전파악 및 민원발생시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주차타워건립은 기본적으로 인근주민의 민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두 지역 모두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으로 반포동 741-3 주차타워 건립은 이 지역이 상가지역으로 인근주민 민원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고 양재동 301-6 주차타워 건립은 체비지로 현재 서울시와 토지매입 협의중에 있으며, 주택지역으로 인근주민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으나 주민설득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박홍달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세항 공원녹지관리 목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보상 7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세항 녹지관리 목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남부순환로 물도랑조성 3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서초IC 친수공간조성사업을 신설하여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을 신설하는 수정동의와 이에 대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조정내역을 참조하시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본 안건에 대한 세입분야는 전체질의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각 국.과별로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순서에 의하여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 하천 및 구거부지점용료 3,253만 5,000원을 반환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재무과에 당초예산이 이자가 5억이었는데 또다시 5억을 더 늘리는 사유가 무엇인지 하고 교통지도과에 1억 8,900만원을 감액했는데 감액이유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감액하고 난 뒤에 현재까지의 건설기계에 대한 입금액이 얼마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전문건설업을 1,200만원을 감하는데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았을 때도 1,379만원을 잡았는데 1,200만원을 감한다면 179만원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 하셨습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이종호
우선 질의하신 순서대로 건설관리과 그 다음에 재무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우선 건설관리과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중 당초 대비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3,253만원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으로 시수입재원이 구수입으로 변경되고 2000년 1월 15일 서울시 하천점용료 징수개정으로 교부율이 50%에서 30%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금이 감소된 것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초 이자 5억을 편성하고 추가로 5억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200억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결과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10억 정도로 보고 저희들이 추가로 이번에 5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건설교통국장 나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 현년도 내역은 징수결정액은 1,705건에 6억 600만원이었는데 현재 징수액은 4,881만 488건으로써 9,900만원 16.4%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래서 감액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위원장 이종호
허명화위원 답변되었습니까?
허명화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이 전문건설업에 대한 말씀이세요?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에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교통지도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건설기계에 대한 말씀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허명화 위원
지금 얼마 들어와 있다구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9,9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구수입으로 변경되어 징수교부금률이 50%에서 30%로 되었기 때문에 감액시킨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자를 5억에서 10억으로 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자의 발생은 얼마인지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예측못하고 이렇게 많은 액수가 잉여금으로 넘어오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분석해 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건설교통국장께서 건설기계에 대해서 4억 2,000만원이 당초예산이었는데 1억 8,900만원이면 그래도 2억 3,000만원 정도는 들어올 수 있다는 계산하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9,900만원이 들어왔다면 왜 이렇게 저조한지 그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건설관리과에 전문건설업에 대한 것도 답변이 누락되었습니다. 함께 답변해 주세요
(이종호위원장, 권금택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권금택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하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한 가지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과년도 수입에 자동차과태료가 8,500여만원이 당초보다 증액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도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권금택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늦어지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세입부분에서 보면 작년도 IMF 이후에 사회전반에 걸쳐서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세수입의 전망이 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불필요한 사업을 자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 했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잉여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자발생 그것은 2월에 결산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순세계잉여금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5억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지금까지 발생한 이자액수는 얼마에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한 8억 정도됩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답변이 되었습니까?
허명화 위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기획재정국장 답변으로는 IMF 이후에 경기가 침체될 것 같아서 지방세수입의 전망이 밝지 않아서 절감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지난해 본예산 심의시 어느 정도 정확한 추계가 나와야지, 그때 당시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예측을 전혀 못한 것입니다. 대충 감으로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12월에 어떻게 그런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위원장대리 권금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조금전에 제안설명때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삼풍관련 소송에서 가지급된 구상금 환수가 37억 정도 됩니다. 특별회계하고 이런 것은 총무재무위원회 또 조금전에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온 이유를.
그래서 ...
허명화 위원
기획재정국장님, 예산서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삼풍백화점은 지금 세입으로 잡았어요. 무슨 순세계잉여금하고 그것하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이것은 저희들 예산편성시에 추계를 좀더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 틀린 것 아시죠?
순세계잉여금하고 삼풍백화점 손해배상금하고는 관계없어요. 삼풍백화점 손해배상금은 지금 세입으로 잡으면서 무슨 그렇게 답변을 해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추경예산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가 순세계잉여금을 91억으로 예측했다가 지금 결산하고 나니까 240억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차이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왜 그렇게 예측을 못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무슨 삼풍백화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세요.
위원장대리 권금택
허명화위원은 계속 질의하시고 관계관은 계속 답변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위원장대리 권금택
예.
허명화 위원
답변해 주세요.
건설기계하고 ...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 과태료 그것이 감소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15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어서 전문건설 과태료의 주종을 이루던 변경신고지연과태료가 폐지되고 또한 2000년 1월 1일 대통령 은전조치로 '99년 12월 30일 이전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저히 감소될 전망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전문건설업 과태료는 100만원만 들어올 예상이라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그것은 저희가 거의 들어올 전망이 없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를 잡아 놓았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고 자동차과태료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과년도 잡수입 8,500만원이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이렇게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이종호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나오면 계속 질의를 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답변준비하는 동안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해서 1억 3,300만원을 다시 세입으로 잡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해서 4억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로 지금 와서 이것을 잡았는지 몇 년도에 보조금 사용잔액인지?
이것은 만약에 간주처리를 해서 우리 예산서에 잡지 않았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권금택
답변하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보조금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위원님들께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자료 14쪽에 보면 총무과 등 여러 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계가 5억 8,500만원으로 이 내역은 14쪽의 반환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2개를 합치면 국가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을 합치면 5억 8,500만원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답변이 됐습니까?
허명화 위원
아직 다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자동차과태료 8,546만 2,000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동차등록 및 검사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납부시키는데 경기회복으로 앞으로 전망이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대비해서 8,546만 2,000원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번 과년도분이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허명화 위원
과년도분이 지금 들어와서 경기가 회생하기 때문에 접수된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그렇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더 질의 계속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아까 국장님! 제가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세입으로 잡아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세출로 잡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예, 그렇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것이라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이게 '99년도 보조금 잔액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지금 잡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99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라든지 이게 기재가 되어야지 어느 데는 보니까 '98년도 것도 지금 반환하는 것이 있고, '99년도 것도 반환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왜 세입으로 잡아서 또 다시 세출로 잡느냐?
그러면 이 국고보조금이 작년에 안 잡혔어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아니, 이것은 왜냐하면 반환금이기 때문에, 다 쓰고 나서 남은 돈이기 때문에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죠, 그 말씀이 아닙니다.
작년에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으로 잡았다면 그냥 세출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왜 또 세입으로 잡았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반환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반환금이기 때문에 세입.세출을 같이 맞추어줘야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죠.
무슨 반환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장내소란)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맞습니다.
그렇게 세입.세출을 잡아야 됩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이것은 작년 '99년도에 세입으로 안 잡았던 것입니까, 간주처리를 안 했던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넘어오는 추경예산에 반환하는 것만큼 세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죠, 작년에 잡았으면 그것으로 내 주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도대체 ...
김열호 위원
거기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허명화 위원
다 들어가 있죠.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순세계잉여금하고 보조금하고는 다르죠.
김열호 위원
그렇죠, 안 들어갔으니까 다음 이월할 때는 수입으로 잡고 내줄 때 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도것 한것 그러면 이번에 안 나오고 그냥 내 주기만 하면
허명화 위원
위원장!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금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지금 금년에 서울시에서 내시된 가격이 지금 내시된 금액과 실질적으로 접수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서울시에서 지금 보조금이 내시된 금액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접수된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실 것 있으면 더 질의하십시오. 없어요?
허명화 위원
그렇게 묻지 마세요. 손 들고 난 뒤에 하지,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를 줘야죠.
위원장대리 권금택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의 버스전용차로 보조금 12억 3,900만원중 서울시에서 현재 저희 구청으로 수입된 것은 4억 2,000만원 준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허명화위원 답변 됐습니까?
허명화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권금택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지금 12억 3,900만원을 내시했다가 4억 2,000만원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 놓고 지금 감액을 7억 1,400만원 시킨다면 앞으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임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권금택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12억 3,900만원 중에 4억 2,000만원만 내려왔는데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셨는데 저희 자체 42명분에 대한 것은 또 저희 구청 예산으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간 빠른 시일내에 독촉을 해서 12억 3,900만원에 대한 것을 저희가 조치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권금택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국장님!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버스전용차로 단속원이 서초구에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행정과장이 대리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대리 권금택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전용차로 단속원은 우리 정원인 42명은 구청 예산으로 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시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당초에는 42명 초과분에 대해서 했는데 34명이 감축이 되어서 지금 53명분만 12억 3,900만원을 이번에 감액, 7억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2/4분기까지 4억 2,00만원이 왔습니다. 조정되어서 계속 내려오는 것은 그동안에 정년퇴임이라던가 또 인력이 계속 감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감안하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급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아니오, 과장님! 보세요.
우리가 지금 42명은 구청 예산으로 준다는 것도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이었고, 그전에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원은 서울시 정책으로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부 다 내시했었는데 지금 다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초과인원에 대해서 12억 3,900만원을 한다고 내시를 했다가 지금 7억 1,400만원을 감액을 하면 결국은 4억 2,000만원 이상의 그러니까 12억 3,900만원에서 7억 1,400만원을 빼고 나면 4억 몇 천만원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는데 그 정도밖에 내시가 안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는 몇 명이 있습니까?
버스전용차로 단속원은 전체가 몇 명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지금 현재 80명 정도가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과장님! 그 단속원을 최초에 우리 서초구에서 시행을 할 때 시행 당시의 인원이 우리 구에 있었던 인원은 당연히 우리 돈으로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주고, 모자라서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으로 보낸 인원이 있잖아요. 그 인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예,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42명이 우리 정원이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분이 인력이 감축되면서 시에서 그때그때 조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보조를 하는데 그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할당된 인원 중에서 이제 정년퇴직하고 나가기 때문에 자기들 인원을 카운트해서 그 인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이렇게 추가로 주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예, 그렇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오, 그러니까 12억 3,900만원을 준다고 하다가 지금 4억 2,000만원만 주고 7억 1,400만원을 감액해 버리면 이제는 서울시에서 돈을 안 받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아니, 그게 아닙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면 왜 감액을 시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그러니까 7억 1,400만원은 당초 우리 본예산 세입을 잡을 때 인원을 많이 잡아서 19억 5,300만원이었었는데 거기에서 34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12억 3,900만원으로 이번에 예산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 19억 3,000만원이었는데 아까 그러면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안됩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은 당초에 얼마였는데 이렇게 증액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19억여원에서 7억을 감액하고 12억이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예, 12억 3,900만원 ...
허명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이해가 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명화 위원
답변이 아직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공공근로보조사업예산은 당초예산이 33억인데 이번에 4억 7,500만원 감액해서 이제 예산이 28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보조사업비를 뽑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상세히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허명화위원 서면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허명화 위원
오늘 중으로 주세요.
위원장대리 권금택
오늘 중으로 반드시 답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의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금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질의가 나왔던 사항인데 답변내용이 조금 부진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외벽 줄눈공사, 본위원이 알기에는 타일이 떨어지는 것은 방수가 덜 되어서 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타일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수 줄눈을 다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다가 어떤 보강대를 대서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보강대를 대고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상호간에 붙들어주는 그런 보강장치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문화의집 조성 관련 동청사 개보수 이것이 있는데 문화라는 말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문화의집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동청사 방배1동청사는 상당히 잘 지어 있는 것인데 어떠한 형태로 그것을 다시 개보수 하는데 1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는 어떠한 집기가 들어가는 것인지? 그래서 어떠한 형태의 문화의집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것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 반에 제1부시장 주재로 해서 각 구청 행정관리국장회의가 본청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가야 됩니다마는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오늘 개최되는 관계로 시청에 양해를 구하고 우리 총무과장이 대신 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 놓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승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외벽 줄눈공사를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다급하게 저한테 올라와서 큰일 났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내려가 봤더니 타일이 떨어지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천승수 위원
아니오,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권금택
천승수위원 ...
천승수 위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이미 떨어지는 것은 알고 있고요, 어떠한 공법으로 할 것인지,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질의드린 것만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관계관은 답변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예.
그래서 현재 정밀검사를 해 보았더니 그 타일 하나하나가 거기에 한장한장이 따로따로 부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여년 흘러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아마 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다가 원래 완벽한 공사를 하려면 화강석으로 하는 공사를 외벽에다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한 8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너무 화려하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대로 놓아두면 또 곧 금년 겨울 지나면 다시 또 내년 봄쯤 되면 또 다시 탈락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줄눈공사로 하는데 줄눈공사공법은 현재 보시면 타일이 하나하나가 부착되어 있고 그것을 연결시켜 주는 소위 네지라고 그러죠. 그런게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줄눈공사라는 것은 소위 타일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그 사이에 네지를 해 주는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면 아마 전문가 의견이 당분간은 하나하나 떨어지는 탈락의 위험성은 없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천승수 위원
그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권금택
천승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원래 타일을 붙일 때는 줄눈이 있습니다. 줄눈 거기에 방수를 진하게 잘 해서 그것을 메워주어서 해야만 그 안에 물이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이게 떨어지지를 않는데 이게 방수가 잘못되어서 그리 물이 들어가고 또 이게 얼고 녹고 하면서 벌어지면서 이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줄눈공사를 다시 한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 시멘트는 한 번에 할 때 같이 해야지 그것을 다 파내고 다시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이게 또 잘못되면 또 마찬가지 현상이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 2년은 그냥 넘어갈는지 모르지만 또 1, 2년도 안 가서 혹시나 또 전에 것이 떨어지는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특별히 줄눈공사가 지금과 같은 그러한 공법이 아니고 특별히 거기서 무슨 뭘 댄다던가 해서 그것이 떨어지는 것을 대서 무슨 이렇게 점핑을 해 준다던가 이런 공법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대로라면 2, 3년 안에 또 떨어집니다. 길어야 2, 3년 후이고, 그 안에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것은 장담합니다. 떨어져요,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지 이것 2, 3년 후에 또 줄눈공사, 또 2, 3년 후에 줄눈공사 이러다 보면 예산의 낭비만 아닌가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관계 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천승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다시 소위 타일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서 확실하게 안전성이라던가 재발생이 되지 않는 어떤 보장을 한 후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천승수 위원
분명합니다. 그것은 또 떨어집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다음은 문화의집 관련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의집은 아시다시피 국고보조가 50%, 우리 구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총 4억이 소요되는데 문화관광부로부터 2억이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 지침에 보게 되면 국고보조에 상응하는 그러한 구비를 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억 정도 투입을 합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는 앞으로 전부 다 동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그 공간을 전부 문화의집이라던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강좌라던가 어떤 형태도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저희들이 개조를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러한 추세가 전부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문화관광부에서 국고보조를 2억을 해 준다고 그러기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현장에도 나가보고 그랬습니다. 우리 방배1동에 한 것은 방배1동이 이제 규모가 크고 또 문화관광부에서 당초에 제시하는 그런 조건에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더니 문화관광부에서 나와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지정을 해 주었는데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27군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고보조금 2억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내용은 문화의집을 저희들이 조성할 때는 문화관광부에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 보면 저희들 계획에 준해서 공간 구성안을 작성했는데 2층에는 책사랑방, 주민독서방, 컴퓨터교육장, 인터넷부스 주민휴게실, 문학창작실 3층은 다목적홀, 사랑방, 스낵바 비슷하게 주민들이 와서 음료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놓고 또 유아놀이방, 개인연습실 이런 등등으로 저희들이 공간구성을 계획하고 있고 4층은 컴퓨터 10대, 프린터 2대, 복사기등 해서 정보도서관을 만들 계획으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방배1동 청사를 건축할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층에는 독서실이 운영되고 있고 또 지금 1층 옆에는 탁아방이라고 해서 했다가 별로 효력이 없어서 그것을 폐쇄시키고 일반회의실로 쓰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조건을 갖춘 건물인데 그것을 또 층수를 바꿔가면서 시설비를 또 1억 6,000만원씩 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우선 그것을 지적 드리고 싶고 거기 지금 되어 있는 시설을 그대로 잘 활용해서 거기에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나온 지침에 따라서 제대로 다시 배열을 하면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 지침대로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다시 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앞으로 동청사는 방배1동이나 어느 동 청사도 주민들한테 여가선용 장소로 여러 가지 편리한 장소로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화관광부 예산 또 행정자치부 예산 이것 문화관광부 예산을 따 놓고 쓸데가 없으니까 괜히 이런데 중복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자체가 상당히 다양하고 주민자치센터로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은 다 들어가야 합니다.
독서실이 있을 자리는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전산실을 만들고 할 때도 지금 다 교육장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또 PC방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굳이 다 되어 있는 것을 중복해서 물론 예산이니까 우리가 받아서 쓰는 것은 그만큼 이득인데 거기에 걸맞게 해야지 진짜 문화의 어떤 집이라고 해서 정말 획기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주민자치센터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상당히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화의집이라는 어떤 이상이 있고 이러면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내주시면 제가 이런 질의도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치센터하고 문화의집하고 어떻게 다른 형태인지 문화의집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막연합니다.
그러니까 2억 예산 우리 구청에서 2억 거기에다 4억을 투자하는데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 어떤 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4억을 투자하는 것만큼 뭐가 어떻게 달라진다. 또 어떻게 운영된다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저희들한테 그렇게 와 닿지가 않습니다.
무계획한 문화의집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열호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방법론에 가서 문화의집을 별도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완전히 별개로 하라는 방침이 굳혀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센터를 하는데 자치센터를 하는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서초1동 자치센터에 위에 그 시설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 선정해 가지고 문화의집 그 일환으로 거기 넣어 가지고 그 예산을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차피 우리 천승수위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같은데 자치센터를 어차피 만들어야 되니까 자치센터 내부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다가 일부를 문화의집 이것하고 같이 포함해서 그 돈을 거기다가 투자하면 우리가 자치센터 하기 위해서 만드는 돈이 절약될 수 있지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위원장대리 권금택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의집과 자치센터하고 사실 개념 자체가 저도 명백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자치센터라는 것은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어서 국고 보조를 해주면서 전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자치센터화하는 것이고 양상은 비슷합니다만 특수하게 문화관광부에서 소위 우리나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비슷한 형태의 문화의집이라는 것을 만들겠다하는 그런 계획하에 국고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사실상 자치센터나 문화의집이나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념 자체가 명백하게 구분하기가 좀 어렵지요. 다만 자치센터라는 것은 각 구청의 실정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고 문화의집이라는 것은 국고보조가 되면서 엄격하게 이러한 시설은 꼭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문화의집이나 자치센터나 대동소이합니다만 지금 자치센터에 필요한 그런 예산만 가지고는 지금 동사무소를 완전 개조하기에는 사실상 힘듭니다.
가능한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까지 받으려는 그런 욕심으로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된 것인데 그 예산을 각 동에 이렇게 쪼개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배1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배1동이라는 동사무소 여건이 또 지역주민들이 소위 문화의집을 만들만한 지역여건에다 동사무소가 그런 규모도 크고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지정해 준 것이지 그것을 포괄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우리한테 2억원을 주어가지고 아무 동이나 써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의집이 조성되면 이것은 아마 문화관광부로부터 많은 어떤 지도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문화의집 운영에 관해서는 현재 특별하게 위원회를 조직하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자치센터화 되면 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다만 문제는 이번에 27군데 지정된 것이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선정된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시설을 해야만 앞으로 문화관광부에서 다른 데로 아마 파급을 시키고 확산을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화의집은 무엇이고 자치센터는 뭐냐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상당히 중복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이것은 문화의집이고 이것은 자치센터라고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저도 사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만 문제는 여기서 국고보조금을 안 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안했지요. 그런데 국고보조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동만이라도 방배1동만이라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만 시범적으로 문화의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다행히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천승수 위원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문화의집을 또 자치센터를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의집의 어떤 개념이 뚜렷해야지 정말 예산을 우리가 국고예산을 갖다 쓰는 것도 보람있고 또 국가에서는 그 보조금을 주는 것이 진짜 긍지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하면 문화관광부의 예산을 정해 놓고 어쩔 수 없이 또 써야 되니까 이런 국고형태로 국고보조를 해 준다면 국고의 낭비가 아닌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래도 딴곳 보다는 2억이라도 더 받아서 그 이상의 훌륭한 자치센터를 만들어도 좋고 그런데 그 개념이 뚜렷하지 못하면 국고 예산의 엄청난 낭비다, 이것을 지적 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전자에 질의 드린 것과 같이 방배1동에 대한 자치센터를 시설하는 시설비는 우리 문화의집 만드는 비로 상당히 충당해도 되겠다. 결과적으로 그 내용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거기는 한푼도 안 들지요.
김열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당초 예산때 자치센터운영비로 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방배1동 것은 절약이 된다 이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78쪽입니다.
물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으리라 믿고 반복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동사무소 호적등초본 전산발급 프로그램구입 해서 78만 1,000원 곱하기 21동했습니다.
물론 주민 민원업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정보 전산화시대에서 각 동사무소에서도 호적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곱하기 우리 구가 18개동인데 플러스 3개는 분소에 설치하는 것인지 그러면 구청 내에는 이미 호적등초본을 발급을 하는데 18개 동사무소 외에 플러스 3곳은 어디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갖고 있는 17만 2,000건에 관한 호적을 전부 전산화 작업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원도 투입하고 저희 직원들이 밤을 새다시피 해서 완전히 전산화를 했고 또 7월, 8월 두달에 거쳐서 동사무소에 전부 확인을 시켜서 혹시 잘못 입력된 것이 없는가 확인을 전부 시켰고 또 각 가정마다 호적등본을 1부씩 저희들이 보내드려서 집에서 확인하도록 그런 조치를 저희들이 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1일부터 일단 동사무소에서도 호적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고 현재 9월 1일부터 발급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발급하는 것이 전산으로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따르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 비용이 그만한 예산이 들고요.
21개 동이라는 것은 우리 동사무소 18개, 분소 2개가 있습니다. 분소 2개 하고 추경계획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센트럴시티에다가 45평이라는 그런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출장소 비슷하게 분소를 하나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개 그래서 전부 21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77쪽에 지금 말씀하신 현장민원실 센트럴시티를 45평을 무상으로 받으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가는 업무가 어떤 것이며 또 직원이 몇 명이나 거기 상주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영종도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가지고 여권과가 일부 나간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여권과가 제일 복잡하고 또 자동차등록업무는 민원인이 많이 내방을 하는 곳인데 이 자동차등록업무라든지 여권업무 이것도 나가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9월초순경에 아마 센트럴시티하고 메리어트호텔이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관내에서 제일 큰 건물이 들어서면서 거기서 구청을 생각해서 2층에 45평정도의 공간을 무료로 제공을 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고 주차장 있는 부분에 130평을 문화의 공간으로 제공한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갖다 왔었습니다만 거기에 45평이 있습니다만 그 안에다가 저희 현재 여권이라든지 자동차등록업무가 나가기에는 현재는 굉장히 어렵고 저희들이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또는 온라인으로 될 수 있는 호적등초본이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어떤 민원업무를 처리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여권업무를 하기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요. 45평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전실인가 들어가는 문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도 이렇게 홀로 남겨 놓아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제증명, 팩스민원등등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분소에서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인력은 4, 5명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현재까지는 센트럴시티에다 이번에 출장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 장소가 매인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그런 홀이 아니기 때문에 2층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거기에 설치해 가지고 구민들이 얼마나 사용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도 지금 예의 검토를 하고 있고 지하철 7호선이 지금 개통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철 건설본부나 서울시 당국과 협의해가지고 오히려 지하철역 구내에다 설치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는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지금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지하철로 하고 지금 45평 장소는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그 부근에 저희들이 출장소 형태의 하나의 분소가 설치는 꼭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천승수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도 인원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의 동사무소가 특히나 반포지구나 방배지구 이쪽으로 보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 지역 사람만이 아닌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분소를 만들고자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 편리, 복지차원에서 상당히 행정수요를 증대시키고 그만큼 편익을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이것이 혹시나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고 예산의 낭비만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거기 말하면 거기에 4, 5명의 인원을 또 다시 배치를 시켜야 된다면 그 4, 5명 인원이 거기서 할 일도 빈둥거리기나 하고 이런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지하철 구내에 만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잘못하면 행정의 어떤 우리는 이렇게 주민들한테 봉사한다는 과시용에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전시행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전락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이것은 좀더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주민에 대한 서비스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찾아오시는 분한테 서비스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그런 개념으로 점점 바뀌고 있고 현재 각 구청에서도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전부 지금 2군데 내지 3군데씩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또 말이 길어진다고 질책하실 지 모르겠지만 이웃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무인 민원서류 발급을 한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는 돈만 내면 아무데서나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이런 서류를 발급 받는 그런 시대가 왔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마음은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당초에 센트럴시티에다 설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가 저희가 나가 보니까 약간 외진 곳이기 때문에 천승수위원님과 같은 의견으로 이것 직원들이 와서 그냥 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것을 가장 사람이 많이 붐비는 지하철역 있는데다 설치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 일대가 그 지하철역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하철역만 이용하는 승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센트럴시티를 이용하는 그런 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용주민을 예상을 한다든가 거기의 통행인구라든가 이런 것을 정밀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해서 다시 나중에 천승수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치하는 문제는 찾아가는 민원을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천승수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력배치는 어떤 계획이신지 다시 말하면 각동에서 서로간에 출장형태로 교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정으로 보낸다 했을 때 어디서 인원을 빼내야 되는데 그 빼내는 것 만큼 다른 데서 구멍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단기적인 것이 있고 장기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우리 구청과 동사무소와 적절하게 저희들이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중기적으로는 아마 동사무소가 자치센터화하게 되면 나머지 직원들이 반으로 줍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다 구청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그때 가면 인력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처음에 우리가 개설할 때는 우선 관계 부서장과 물론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동사무소의 직원을 빼내는 것이 아니고 양해를 구하고 협의해서 시작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또 질의하실 위원, 김열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동감사를 나가 보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행정장비들이 부실한 것을 느켰어요. 마침 행정장비 구매요구가 올라 왔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각 국.과별로 우리 서초구 예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하고 급량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당위성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으로 직원들의 어떤 후생복지를 위해서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사실 급량비하고 여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구청을 전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구청이 굉장히 열악한 형편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많은 구는 중구나 강남구인데 월 20만원정도 그렇게 해주는데 비해서 저희 구직원들은 그 반도 안되는 8만원을 급량비하고 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우리 직원들에 대한 너무 어떤 예산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열악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현실화시켜 주어서 각구청 평균정도는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좋습니다. 전체 서초구의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관리국장이나 국장들께서는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당연히 신경을 써야지요? 물론 쓰는 것도 좋은데 전체적으로 타구와 비교하려면 단순히 그것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력을 예를 들면 우리 주민수에 비해서 서비스받는 것이 인력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인원이냐 예를 들면 과다한 인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구와 비교해서 후생복지를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다른 구에서는 소수정예로 직원을 관리하면서 후생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고 제가 본위원이 검토를 해 본 결과 굉장히 서초구는 우리 직원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그런 감을 받았어요. 직원 한사람이 주민을 관리하는 것이 물론 아주 적다고 해서 전부다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도 최소한의 인원은 있다고 보는데 이웃 강남구, 관악구, 송파구, 강동구를 해 봤을 때 우리가 제일 직원 한사람이 주민을 관리하는 수가 적습니다. 지금 한 예를 보세요. 송파구같은 데는 44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04명이에요. 결국은 결과적으로 송파보다 인력을 많이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레벨을 맞추어야 일부만 가지고 단순 비교해서 우리가 적으니까 맞춰주겠다 그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가지 후생복지 식당에 대해서 매년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식당에시설비는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시설을 해 주고 난 뒤에 그 운영에 대해서는 계속 보조를 안하도록 식비를 현실화해라 지금 1,000원은 너무 과소하다 지금 다른 구는 전부 직영하는데 1,500원 최소한의 1,200원하는 데가 있는데 거의다가 1,200원, 1,500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1,000원으로 해주고 있다고요. 다른 부분은 비교를 안하고 그 부분만 비교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득력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 말라 이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설득력있는 전체적인 통계를 내서 주민에게도 복지가 되고 부담도 덜어주면서 직원의 후생복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국장은 답변을 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권금택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 일인당 구민을 관리하는 인력을 비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의 직원의 정수라는 것은 우리 구청이 임의로 정할 수 없고 행정자치부에서 인구, 지역여건, 그린벨트, 상업지역 얼마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기억을 못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것을 고려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정해 놓은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허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송파구가 44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아마 그것은 행정여건이 송파가 우리 구청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공무원 전체 숫자는 이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가능하겠지요. 그렇지만 일단 늘리기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동별로 인력이 적정하게 배분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커다란 숫자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생각은 어느 과는 놀고 있고 어느 과는 인력이 부족해서 밤세워 일하고 있고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소위 업무와 인력을 적정하게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구정 전체에 대한 어떤 직무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쉽지 않는 그런 작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많이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식당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1,000원씩 받고 있는데 사실상 순전히 밥값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자판기라든가 음료판매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수입을 올려서 소위 식사값을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식당에서 엄청나게 손해가 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인건비는 지출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이 밥값만 가지고 현재 원가에 미치지 못하지만 자판기 판매, 음료수판매 등등으로 저희들이 보완해서 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식사값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심심치하게 저희들이 논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기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정부에서도 봉급을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봉급이 인상되고 하면 식사값도 자연히 올리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공무원들이 어렵게 지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요, 국장님 제가 단순하게 비교해서 송파구를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행정여건이 다르지요, 지역적인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문제에 있어서도 이유가 없는것이 없어요. 갖다 댄다면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말씀 하셨듯이 결국은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하면 우리 서초구에서는 줄이고자 하는 수고를 안했다는 것이에요. 전부 보니까 보통 동작구는 337명, 관악구 336명, 강남구 380명이에요. 이렇게 직원관리를 방만하게 하면서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다른 구하고 맞춘다는 것은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식대는 빨리 현실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현실화 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아니, 위원장님 식당비 올려달라고 올라 온 것이 있나요. 왜 그것을 가지고 ...
허명화 위원
왜 그래요. 지금 질의하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이 ...
김열호 위원
아니 봐요. 12시인데 식당비 올려 달라고 ...
허명화 위원
지금 후생복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무슨 ...
위원장대리 권금택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 후생복지에는 급량비가 들어 가는 거에요.
김열호 위원
급량비는 개인 기본비라니까 ...
위원장대리 권금택
따지려 들면 한 없어요. 계속 따지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자치구별 정원책정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식사값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검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공무원후생복지차원에서 공무원들 봉급도 인상이 되고 형편이 나아지면 저희들이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답변이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허명화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시간을 운운하는데 다른분들 말씀하시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끼리 왜 누가 발언을 갖다가 제한을 합니까?
저는 김열호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왜 의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위원장께서는 다음부터 회의를 원만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얻지도 않고 발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대리 권금택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를 ...
김열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김열호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루는데 식당비가 올려 달라고 올라왔다든지 그러면 얼마든지 좋지요, 지금 시간이 12시가 지나고 우리가 앞으로 할 일도 2개국이 남아 있는데 여기와 전혀 관련없는 여기 보면 지금 보면 기본업무급식비는 개인들한테 일당 주던 것을 4일을 더 추가해 달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다른 것 얘기하는데 위원장님이 그것을 조정을 해주어야지 그것이 잘 하는냥 생각하는 것이 이 문제가 다르다고요.
천승수 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이것이 다른 예산을 다루는 차원에서 식비 얘기가 나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직원 복지증진에 의해서 나오다 보니까 식당문제도 거론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우리가 시간이 오버되어서 짜증이 나서 그러신가 본데 하여튼 우리 가능하다면 다른 것이 아니고 복지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비교 평가가 된 것인가 본데 우리가 조금 인내를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본안건외에는 질의를 지금 자제를 해 주셔가지고 감사때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평소에 집행부에 얼마든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하시고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권금택간사,이종호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질의라고 하기 보다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80쪽에 급량비해서 기획재정국직원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추가분해서 872만원 증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본 예산에 얼마였고 그 다음에 증액해서 얼마 된다 전체적으로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가 얼마가 된다는 것이 표기가 되어야지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얼마를 편성했느냐 하면 3,924만원을 편성했어요. 3,974만원을 함께 표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특근급식비가 얼마가 편성된다는 것이 보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할 적에 기획예산과장 다음부터 이것은 시정할 수 있어요?
위원장 이종호
허명화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기획재정국에서 우리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이것이 각 국별로 주무과의 해당 예산이 선정이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금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전체적인 금액을 알 수가 없다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총괄표에 보시면 전체적인 금액이 나와 있지요?
허명화 위원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급량비해서 872만원을 증액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당초에 얼마였는데 872만원을 증액을 하면 전체 기획재정국의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가 얼마라는 것을 여기에 표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위원장 이종호
이것이 국별로만 나와 있다 ...
허명화 위원
전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고 증액하는 액수만 나와 있지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위원장 이종호
기정예산에 나와 있잖아요.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출기초에 당초의 예산이 기획재정국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가 3,924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3924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5,000원씩 109명 해서 × 4일 4월 872만원이 증액된다고 한다면 872만원만 표기할 것이 아니고 당초 3,924만원도 함께 표기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서초구의 기획재정국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는 4,796만원이다라는 것이 표기되어야 한다 이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는 하나도 안 나와 있다니까요?
위원장 이종호
앞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표기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정예산액은 옆에 표시되어 있는데 산출기초상에 산출의 근거 그런 것을 표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전체 어디 나와 있어요?
기정예산에 2억 6,000만원 나와 있는데, 저는 그 말이 아니고 기획재정국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를 증액하는 부분이 전체금액에 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2억 7,400만원 나와 있는 것 알지요.
위원장 이종호
급량비 부분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기 보면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여러 가지 사항이 일반운영비에 있습니다.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기에 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권금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세출하고 관계 없는 것인데 질의를 한 가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반포본동에 보면 길거리농구대라고 해서 놀이터에 서울시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서울시 예산 일부하고 구청 예산으로 해서 길거리농구대 해서 우레탄으로 했습니다. 했을 때는 굉장히 보기가 좋고 학생들이 농구하는데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반포본동 같은 경우에 5개 단지아파트가 있는데 1개를 해 놓고 나니까 단지별로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동장이 동네숙원사업 및 꼭 필요한 것을 하나씩 올리라고 해서 6,000만원 해서 올렸는데 꼭 넣는다고 했는데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타 동네는 청소년복지관 또 독서실 여러 가지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데 반포본동이나 2동, 3동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많이 내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배려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했는데 분명히 넣어준다고 했는데 또 넣지도 않았어요. 하소연을 하고 그랬는데 이번 추경에 편성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지요.
그 사항은 공원녹지과 사항인데 편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권금택위원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권금택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길거리농구대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주관인데 회의 끝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동에서 6,000여만원 소요된다고 들은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회의 끝나고 도시관리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금택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누락이 되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600만원이라고 해서 본위원하고 공원녹지과장하고 기획재정국장한테 찾아가서 600만원을 6,000만원으로 고쳤습니다.
그래도 빠졌는데, 이것이 서로 미루는 형식이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기획재정국에서 넣어주면 하겠다 하는데 기획재정국에서 안 넣어 주니까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600만원짜리 농구장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권금택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알아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너무 초과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보다는 본예산에 어떠냐고 주관과의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확실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기획예산과에서는 공원녹지과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반환금해서 국시비 시유재산관리해서 1,063만 4,000원을 반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99년도 같으면 제가 '99년도에 결산서를 확인해 본 결과 258만원만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어디에 근거해서 1,063만 4,000원을 반환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위원장 이종호
재무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원배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의 국유재산관리는 예산이 6,655만 3,00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집행을 5,819만 8,050원을 해서 잔액이 835만 4,950원이 있었고 시유재산관리는 2,262만원이 배정되어서 집행을 2,034만 1,12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27만 8,880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집행잔액이 1,063만 3,830원입니다.
그리고 결산서에도 467쪽에 보면 1,063만 750원 ...
허명화 위원
1,063만 750원 이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원배
예.
허명화 위원
그러면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68쪽에 반환금 이것은 2,558만 9,000원 이것은 무슨 얘기에요? 보조사업에.
재무과장 이원배
결산서 68쪽이요?
허명화 위원
예.
위에 기타해서 예비비 등 반환금해서 2,558만 9,000원이 예산액에서 2,558만 6,420원 집행하고 이것은 뭡니까?
재무과장 이원배
회계관리가 아닙니다. 회계관리는 그 밑입니다.
허명화 위원
회계관리 위에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원배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에요?
뒤에 결산서 보고 이해 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이 여기 있다면 보조금 ...
재무과장 이원배
여기에 나온 반환금은 '98년도 결산결과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허명화 위원
'98년도 결산서라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이원배
예.
허명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해가 가셨습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이종호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생활복지국장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앞서 국이 빨리 끝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담당과장들이 회의에 늦지 않게 참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이 감면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이 조정이 되었는데 담당국장으로서 지금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부기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건립으로 해서 부지매입비 3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 부지는 서울시공무원교육원 입구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있는 부지로써 총 1만 2,565㎡ 부지로써 시유지, 구유지,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 목적은 국비, 시비를 가지고 장애인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 여건상 장애인복지시설이 들어가기에는 다소의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적합한 장소로 보고 그동안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동 부지를 구청에서 확보하게 되면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장애인복지시설을 건립해 주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9월초에 서울시 재정투융자 심의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를 보면 250억원의 건축비를 들여서 4,400여평의 장애인복지시설을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청 재정투융자 심의와 어차피 국비를 받으려면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까지 거치는 과정에서 250억 전액이 확보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입장에서는 적어도 100억 단위 넘어가는 국비, 시비 복지시설을 유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서초구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달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동 장애인복지관 설계비가 이미 2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시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 부지를 이번 추경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서울시 재정투융자 심의통과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복지시설을 가지고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번에 부지확보가 되지 않으면 장애인복지사업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하실 말씀 다 하신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예.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부분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3억 4,770만원인데 지금 현재 아파트지구에서 실시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위탁처리하는데 1,000원 내지 2,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고 있는 것이 운반비인지 그리고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하는데 여기에 따른 세입은 하나도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제작은 아직 실시 안하고 있으니까 봉투에 대한 세입 말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에 관한 세입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지금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3억 4,700만원 예산은 저희들이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는 강동구에 있는 전문처리업체에서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중 부족분을 우리 구비로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할 때 기존의 일반쓰레기 규격봉투 사용량이 그만큼 줄면서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증가하니까 물론 오차는 있겠습니다만 쓰레기봉투로 인한 구청 세입.세출에는 큰 차이가 없어서 금년도에는 추경에 별도로 반영 안 했습니다.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해 주셨는데 내년도부터는 쓰레기봉투도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분리해서 예산안을 작성하게 되면 구분해서 표기가 될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어차피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배출되는 만큼 일반쓰레기가 줄어드니까 일반쓰레기 봉투사용이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세출의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작성했습니다.
장영화 위원
아니, 봉투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쓰레기위탁처리비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아파트에서는 처리해 주는데 돈을 내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처리비를 단독으로 내고 있으니까 처리해 주는데에 따른 세입이 하나도 들어오는 것이 없느냐 이런 얘기지요.
여기에서 3억 4,77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고속발효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민들이 고속발효기에 소요되는 전기요금만 부담하게 되면 ...
장영화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부담하게 되니까 일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련되는 주민부담도 없고 구예산 부담도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파트나 30평 이상의 위생업소에서 농장에서 직접 가져가서 돼지와 오리사료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농장에서 아파트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농장에서 직접 통을 갖다놓고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버리면 농장에서 그냥 싣고 가서 자기들이 처리합니다.
이 경우에 주민들 부담금액이 적게는 1,000원, 많게는 2,000원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평균적으로 1,3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역시 주민들한테 1,300원의 부담이 되고 구청에서는 일체 개입이 없고 구예산이 소요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농장에도 위탁하지 않고 고속발효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통에 내놓으면 농장에서 안 가져 가니까 저희 청소대행업체에서 그 쓰레기를 차에 실어서 강동구에 있는 전문처리업체에 가져가서 음식물쓰레기를 갖다주면 강동구에 있는 전문처리업체에서 그 쓰레기를 처리합니다.
이 경우에 그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톤당 6만 1,000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김포 수도권매립지에 갖다 버리는 경우에는 1만 6,000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가져가면 6만 1,000원의 비용이 듭니다.
또 아파트에서 공동용기에 그냥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형평성 차원에서 가구당 1,300원을 일단 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800원은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운반비용으로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 나머지 500원이 남습니다. 나머지 500원은 음식물처리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톤당 6만 1,000원 하니까 500원 가지고 비용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 차액이 저희들이 볼 때는 9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900원은 구청예산으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영화 위원
지금 이 차액에 대한 여기에 3억 4,000만원이 그 차액분에 대한 것이군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그런 경우도 있고, 마지막으로 단독주택의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이 아파트와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회수해 올 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가구당 1,000원 내지 1,300원 거두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가구당 1,000원씩 거두는데 징수비용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다니면서 1,000원씩 받다가 보면 그 징수비용도 안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가 단독주택에서는 통에다 그냥 갖다버리면 누가 버린 것인지 모르니까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해서 ...
장영화 위원
그것은 앞으로 9월부터 시행을 할 것이고 ...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예, 봉투를 사용해서 버리십시오, 이렇게 ...
장영화 위원
그러면 일단은 청소대행업체가 800원, 우리 ...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그것은 공동주택의 경우이고요 ...
장영화 위원
그런데 500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500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족분이잖아요, 이게? 부족분이니까 일단 500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이 세입으로 잡혀서 이게 세출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그것은 청소대행업체에서 바로 그냥 강동전문업체에 주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장영화 위원
거기다가 주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을 구청에서 준다, 세입으로 안 잡고 그냥 직접 거래를 한다 ...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예, 그렇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받아줄 수 있는 비용은 쓰레기봉투 판매금액밖에 없습니다.
장영화 위원
그렇죠.
다른 것은 아직 시행이 안 됐으니까 ...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그리고 그 나머지 어차피 그 이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넣어서 버린 음식물쓰레기도 역시 강동에 있는 전문처리업체에 가져갑니다. 이것도 톤당 6만 1,000원이 듭니다.
그런 경우에는 봉투판매가격은 사실상 수거운반비용밖에 안됩니다.
장영화 위원
운반비용밖에 안되니까 이것은 계속 나가는 것이니까 ...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차액은 지금 구청 예산으로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로는 원칙적으로는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거의 형평을 지키는 차원으로 했습니다. 물론 단독하고 아파트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구청의 부담이 12억원 정도 들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구의회에서 여러 가지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제 쓰레기봉투가격 결정할 때 어떻게 반영하느냐,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3억 4,700만원은 전문처리업체한테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맡길 때 그 부족한 부분을 구청예산으로 메워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지금 시설녹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시설에 용도가 아주 정해져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 용도를 누가 언제 정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과 같은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
위원장 이종호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 지역이 공교롭게도 제가 있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같이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호
예.
김열호 위원
문답식으로 한 서너 건만 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이종호
장영화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에 일문일답을 허용하고, 다만 장영화위원님이 답변에 만족하신 후에 일문일답을 허용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방금 장영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초동 동 부지에 대해서는 '98년 1월에 도시계획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8년 3월 16일자로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간신문 4개지에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4월 29일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고시했습니다.
동 부지는 이제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공공용시설, 운동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장영화위원 만족하십니까?
장영화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이라서 꼭 장애인복지관이라고 못 박혀 있지는 않죠?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도시계획상으로는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로 고시했습니다.
장영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열호위원 일문일답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생활복지국장님!
시기는 '98년 4월 29일 했다는 것은 알았고요, 그때 도시계획설정은 어느 기관 이름으로 되어 있나요? 시청입니까, 아니면 국가 행정부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서초구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김열호 위원
서초구청장, 지방자치단체로 ...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열호 위원
제가 그쪽에 선거구를 둔 의원인데 이 정도로 이렇게 묶어서 우리 동네에 대해서 하려면 협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가 이런 사항을, 묶었다는 사항을, 도시계획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지금 김열호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관련법규를 찾아보았습니다. 토지수용법 제71조에 보면 환매권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했을 때는 이제 10년 이내에 협의취득 또는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협의취득 등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도 만약에 본 사업을 안하게 되면 이제 이 토지소유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이게 설정을 할 때에는 국가라는 아니면 우리 서초구청장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땅을 임의로 가서 설정을 해서 개인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1차적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데 당신 땅이 필요하니까 현시가로 내가 구매를 하겠다 해서 본인이 아, 좋습니다. 사 가십시오,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전혀 의사하고 관계없이 국가라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남의 개인 땅을 도시계획설계로 해서 사회복지시설로 딱 해서 그 개인에 대한 개인 재산권행사를 전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그런 문제가 잘못되었다 해서 행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해서 그런 것을 했을 때는 개인의 구미에 맞게끔 전부 해결을 해 주어라 하고 지금 방송에서도 떠들고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생활복지국장은 어떻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내가 그것을 보니까 예산에서 부결된 사항인데 내가 봤을 때는 설명을 잘 하고, 잘 설득을 했더라면 우리 고명하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막말로 부결했지는 않았으리라고 나는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남의 재산을 가지고 주인은 따로 있는데 우리가 필요하니까 당신은 쓰지 마시오, 해 놓았으면 지금 생활복지국장이 얘기한 대로 빨리 사줘야지, 여기 있는 분들의 땅이 그렇게 묶였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그때는 IMF하고 같이 겹쳐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못 주면 상황이 발생되어서 토지를 샀으면 빨리 그것을 해서 해결을 시켜주어야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의 결정에 달려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것은 안된다, 사지 마라 했을 때에는 그것 못 살 것 아닙니까? 못 사죠.
그러면 그 땅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기 땅주인이 지금 몇 명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지금 현재 사유지가 15필지로 제가 알기로는 한 1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래요.
그렇게 개인 땅 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법적투쟁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단합이 돼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서초구청에서 매입을 해 주겠다고 하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해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이 법적투쟁을 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묶었으니까 사가라, 그러면 당연히 사야 되겠죠, 재판하면 지죠. 사고 그 대신 땅값 주는 것은 공시지가가 있으니까 당연히 주어야 되겠지만 그동안에 묶어서 자기들이 거기에서 이제 거기가 아무리 자연녹지지역이지만 매매가 가능하다고요, 매매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매매 어떤 사람이 얼마 주고 팔겠다고 했는데 당신들이 묶어서 나는 못 팔았다, 그것 보상해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무조건 우리는 정부이고 당신은 개인이니까 안된다, 하고 밀고 나갈 수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토지소유주가 이제 쉽게 말해서 매입을 요구하는 그런 관련 권한에 관한 규정을 제가 아직 찾아보지는 못했고 그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환매권의 권리를 준 것으로 지금 토지수용법상 되어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보세요.
그러한 극단적인 것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 사람, 서초구청이 필요로 하는 토지를 살 사람이 팔 사람한테 우리가 부지가 보니까 거기가 참 좋아서 우리가 활용을 하니까 지금 시가로 얼마이고 얼마이니까 이것을 내가 지불해 줄테니까 나한테 파시오, 그렇게 해결하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왜 이 도시계획설정하고 묶고 하는 것은 당신 거기에 땅이 100만원인데 우리가 도로를 내려고 하니까 좀 파시오, 그러니까 안됩니다. 나는 200만원, 300만원 주시오,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의 법을 이용을 해서 정상적인 그것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묶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문제는 그와 같은 절차를 사전에 밟아서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 이름으로 묶어놓으니까 개인은 지금 개인이 약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것입니다.
장영화 위원
5년 이내에 우리가 시설을 안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안할 경우에 개인이 환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10년입니다.
장영화 위원
10년입니까? 아까 10년 이내에 수용을 해야 된다고 ...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10년 이내에는 땅을 사줘야 되고, 땅사고 나서도 5년 이내에 이제 사업을 안하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그동안에 재산권 만약에 안했을 때 법적으로 재산권 투쟁했을 때 내가 이야기한 대로 그동안에 안된 보상청구까지 다 해서 하게 됐을 때는 우리 국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게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그런 보상에 대한 관련규정은 없고, 우리 토지수용법상 환매권으로 현재로는 그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내 땅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와서 묶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팔려고 하는데 묶였으니까 못 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그런 경우는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열호 위원
법이 이러니까 그냥 밀고 나갑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악법이다, 해서 정부에서 이것을 고치자고 하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잘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하고 만약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보상까지 해서 법에 의해서 우리가 재판에서 지면 가격은 당연히 주어야 되고, 거기다가 보상금까지 포함해서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다면 내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그런 문제는 이제 재판으로 갈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아마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설정을 한 것은 현행법에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적법하게 공람공고 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됐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통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습니까?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같은 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면을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결과 보류 부결된 것 같은데, 그러나 예산서에서는 그게 통과될 것으로 보고 추경예산서에 잡혀있고,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경우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지 우리 구에서도 어언간 10년이 됩니다. 그렇다면 널리 이미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100% 육박하는 우리 서초구라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모든 행정서비스라던가 앞서가는 서초, 살기좋은 서초 이런 것이 각 언론기관을 통해서도 널리 또 알려졌고, 그렇다고 보면 일반 지금 시대에 와서는 우리 서초구민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빈곤층 영세민 실업자가 적고 이 복지시설이 충분히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구, 이게 더불어 함께 앞서가는 구, 잘사는 구에서도 이런게 다 따라주어야만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는 사실 장애자 분들이 수년간 일차적으로 이런 부지매입을 하려고 그런 것이 한 3, 4년 전에 있었죠. 그래서 그 땅이 이미 주위의 진정에 의해서 취소가 되어서 제2차 부지를 선정한 곳이 이제 거기인데 충분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고시해서 공람공고 다 거친 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토지매입을 사기로 했는데 좀 늦었다고 봅니다.
이미 지난 연말에 다 그런 계획이 세워져서 했으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이 추경에 임박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상반기 초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먼저 득해서 그전에 사전에 충분한 의원님들한테 그런 이해 설득을 다 시켜서 그게 통과가 된 다음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통과도 안시켜 놓고 이것을 하려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김열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개인 사유재산을 갖다가 우리 구에서 필요한 목적으로 해서 부지를 고시결정해서 목적에 성공도 못하고 묶여있는 곳이 사유 개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진짜 눈물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법이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묶여서 10년 동안 못 했을 시에는 환원조치, 변상조치, 또 행정소송에 의해서 손해배상청구 다 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구가 사실 그런데 지면 그것은 또 예산낭비가 되고 그래서 이게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담당 부서에서 그 필요 목적에 대한 설명을 잘 이해설득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기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충분한 건축 지을 수 있는 서울시라던가 에서 예산을 액면으로 100억이든지 200억이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지만 매입을 해 놓으면 그런 건축 짓는 예산은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사전에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를 들어서 이해설득을 납득을 다 시킨 다음에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그 순서가 잘 안 맞았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서초구 40만 구민의 장애자들이 수백억을 도와준다고 해서 정상인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정보화시대에 그 장애자, 신체불구자들을 위해서 자립장도 만들어 주어야 되고 그 사람들도 정상인들 못지 않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도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좀 앞뒤가 안 맞았지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원만히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이 예산을 가능한 우리 이해납득이 안간 또 그 과정에는 사실 추후에 이런 큰 건물을 지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조형예술원 같은게 사실 우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액면에 필요한 목적달성이 지금 잘 안되고 있어서 이런 제2의, 또 이런게 염려가 되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우선 그 부지매입이 순서가 1위라고 하면 건축 짓는 것이 2위이고, 관리운영하는 것이 3위라면 순서에 입각해서 부지매입은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다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유감을 갖고 담당 해당 국.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느낍니다.
그래서 지주들을 생각해서도 장애인들 복지시설을 생각한다든지 서초구에 자랑스러운 사회복지시설을 하나 지어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생활복지국장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제가 서초구청에 금년 1월달에 왔습니다.
1월달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5개년계획을 보니까 무조건 서울시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2개 확보한다고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그것이 적정부지가 없어서 해당 부서에서 고생하는 것을 과거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당초에는 제가 서울시에다가 아예 땅도 너희들 돈으로 사고 지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일단 밀어나 보자고. 그랬더니 시에서는 부지매입비는 도저히 국.시비로 보조가 불가하다 이런 반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그럼 우선 건립공사비만 달라고 요청해 놓고 지난 6월 22일날 공유재산심의 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그 동안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상당히 열심히 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장애인시설 부지매입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에 대해서 복지국장의 설명이 미진해서 총무재무위원들이 결론적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듣기가 거북합니다.
다 설명을 듣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가를 심사보고를 정확하게 보시고 난 뒤에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전반에서 장애인시설을, 우리 서초구의회 총무재무위원들은 장애인시설이 불가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체 40만 주민이 살고 있는데 장애인이 3,000여명이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이 어디인가 그리고 그 크기가 적절한가 그 부지가 적절한가 서울시 25개 구중에서 2개 구를 선정하는데 서초구에 왔다면 서초구에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큰 시설을 하려고 하는가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 속하지 않았던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6만 1,000원을 했는데 어제 심의할 때하고 지금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착오 있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30톤을 지금 하루에 처리한다면 당초에 우리가 김포매립지에 부담하던 1톤 1만 6,000원에 대한 것은 30톤짜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예.
허명화 위원
그러면 6만 1,000원에서 30톤에 대한 1만 6,000원은 마이너스를 하고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3억 4,700만원 예산을 책정한 것은 소요되는 총 위탁처리비에서 김포매립지에 가는 조성부담금과 반입료 절감분은 저희들이 전용해서 쓰고 모자라는 금액 3억 4,700만원을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일문일답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30톤이라는 것이 어제 설명할 때하고 지금 현재 강동구에 가고 있는 것이 25톤입니다.
앞으로 50톤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측입니다. 그렇다면 그 25톤이 강동구에 갈 때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톤당 6만 1,000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김포매립지로 갈 것이 그리로 간다고 하면 거기서 당연히 1만 6,000원을 삭감해야지요.
만약에 50톤이라고 생각해서 더 추가 발생하기 때문에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50톤으로 하면서 6만 1,000원에서 1만 6,000원을 삭감하고 난 뒤에 4만 6,000원에 대한 50톤을 해야 되는 것이 예산편성에서 대충 맞춰 가는 것이 아니고 산출근거는 정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금년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료 같은 경우는 수도권매립지 측에서 당초 6월 1일로 했다가 10월 1일로 했다가 그래서 상당히 혼동도 많았고 예산편성할 당시 여건상으로는 이렇게 밖에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금년도 반출량을 봐 가지고 수도권매립지에 가는 부담금과 반입료는 절감시키고 위탁처리비도 예산을 별도로 구입해서 편성해야 되고 금년도 여기 나와있는 금액은 예산편성할 때 수도권매립지로 가게 되는 음식물쓰레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희들 전용해서 쓰고 부족한 부분 3억 4,7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시면 30톤에 음식물쓰레기를 강동구에다 처리하겠다 그래서 강동구에 처리하는 비용이 톤당 6만 1,000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30톤이 김포매립지로 갈 것이 강동구로 간다고 하면 김포매립지에 갈 것은 당초에 1만 6,000원씩 톤당 세출편성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만약에 예측을 50톤한다고 하면 이것은 50톤으로 해서 산출근거를 어느 정도 이해가 가도록 해야지 당초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그럼 미뤄놓고 또다시 6만 1,000원씩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인정하셔야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해야지.
이것 산출기초는 편의상 저희들이 6만 1,000원 곱하기 30톤 책정한 것이고 저희들 별도로 예산 책정 당시에 계산한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편의상 해놓았다가 나중에 연말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면 그때는 그럼 책임을 질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물론 쓰레기가 ...
허명화 위원
예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해놓았다가 과소발생했기 때문에 남았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이것은 그대로 간다면 1만 6,000원 편성해 놓은 것은 뒤로 놔두고 또다시 6만 1,000원 편성한다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일단 총액기준으로는 당시 산출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산출기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확하게 ...
허명화 위원
총액 증가도 예측이 아닙니까?
인정 안합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 이해가 갑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물론 정확하게 ...
허명화 위원
총액을 이야기하지 말고 산출근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것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것만 말씀하셔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정확하게 예산안을 작성한다면 매립지 부담금은 감액시키고 추가로 증액편성하고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가 강동쓰레기장에 갔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수도권매립지 조성부담금 일단 전용을 해서 그 금액을 납부했습니다.
허명화 위원
부담한 것 내 놓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가 없습니다.
6월 1일부터 간 것, 비용이 발생해 가지고 얼마나 강동구에 지급했는지 그것을 좀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강동에 처리비용은 의회에서 결정이 나고 주려고 아직 한푼도 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6, 7월분에 대한 승인이 끝나고 의회에서 승인되면 가기 때문에 원래 7월분 같으면 8월 15일 이후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저쪽에 준 돈은 없습니다.
허명화 위원
거기다 갖다 준 것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몇 톤이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그것은 월별로 구체적으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누락된 분야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문제인데 도시계획 설정시에 그 지역 토지주들이 요구해서 한 것입니까, 우리 임의대로 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설정하게 되면 매입을 하고 10년내에 매입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10년내에 매입하고 매입한 뒤 5년내에 시설을 설립한다. 그러면 10년내에 매입이라고 하면 딱 10년가서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초서부터 그 10년까지 행위가 벌어지고 바로 이튿날 사면 안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10년이내에 협의취득 수용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취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최소한도 10년까지는 철회를 해 주라 그것 아닙니까?
그 이튿날 당장에 철회를 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예.
김열호 위원
살 만한 돈 있습니까, 토지를 보상해 줄만한 돈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일단 구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을 승인해 주시고 예산을 책정해 주셔야 됩니다.
김열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회의를 마치면서 잠원동 어린이집하고 양재2동 청소년회관 2000년 8월 29일중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조정금액을 예비비에 반영하는 수정동의와 이에 대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오전 중으로 우리 기획재정국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오늘 중으로 접수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원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사업비가 약 12억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물의 평수를 보니까 한 190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양재동 청소년종합회관을 보니까 우리가 실시설계비만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비를 어떻게 산정했느냐 하니까 건축비용으로 해서 산정했다고 해서 이것을 역 추적하니까 얼마냐 하면 이것이 16억정도가 나옵니다. 16억 6,600만원이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건물을 비교할 때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양재동 청소년종합회관은 건축비 평당 484만원 정도가 되고 잠원동 어린이집은 평당 681만원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똑같은 국에서 발주하는 건축비의 금액이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잠원동 어린이집과 양재2동 청소년회관 건축비와 관련해서 자료를 세밀히 검토하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제출할 당시에 의회에 제출할 때 그냥 제출하지 마시고 좀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같은 건물을 짓는데 제가 보아서는 청소년회관이나 어린이집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건축비가 거의 160, 170만원정도 평당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면 이것은 제가 보아서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 혹시 모르겠습니다. 계산 산정하는 과정에서 10만원, 20만원정도가 틀린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건물을 지으면서 평당 단 가가 100만원이상씩 왔다갔다한다는 것은 우리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같은 건물 그것도 무슨 땅값 같으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짓는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뭐가 많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내일 회의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쪽 기획예산과로 서류를 넘기셨다고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그것은 재무과로 ...
위원장 이종호
재무과에 이것 지금 확인이 안됩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국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이종호 권금택 김열호 정길자 최정규 김옥자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김용재
출석공무원(31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서경숙 감사담당관 조선덕 총무과장 최영환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민원여권과장 윤복영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이원배 세무1과장 김기회 세무2과장 강희덕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최기명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남대현 건축과장 김기대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토목과장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임영종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지도과장 김상길 보건행정과장 김용광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의약과장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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