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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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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02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0년 08월 30일 (수) 오전 10시42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42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을 어제 마쳤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및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43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한 후에 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한 부분 중에서 전혀 그동안 사업계획이 공개되지 않았던 사업이 새로 들어 있어서 그 내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조정한 내역 중에서는 서초IC 친수공간조성이라고 해서 새로운 사업이 ...
위원장 이종호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죄송합니다.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보건소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내정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공원녹지 부분에 보면 남부순환로 물도랑조성하고 우면산 우마니공원 토지보상비가 있는데 총무재무위원회에 소속된 분들은 이 사업계획을 모르니까 총무재무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한테는 사업계획서 자료를 지금 바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공원녹지과장은 지금 정웅섭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웅섭 위원
또 한 가지는 서초동 430-3외 1개소 토지매입 보전 3억여원이 세출에 편성되어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물어 보니까 토지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입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겠다는 얘기지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맞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렇다면 일반회계 전출할 때 1억원 이상의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토지매입한 것은 부지가 협소하고 인근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공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로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충당해 주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업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관리전환은 받지 못했습니다.
정웅섭 위원
말씀 바로 하셨는데, 공원까지 조성하셨다구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그 자리에 쌈지마당과 서초동 약수터 주변은 정확하게 서초 430-1번지에는 우면산 쌈지마당을 조성하고 반포동 612-78번지는 마을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소규모 어린이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당초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일반회계 예산도 편성 안된 상태에서 현재 일반회계로 그 당시에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소속되어 있던 토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관리전환에 대한 승인 다시 말하면 구유재산변경계획도 의회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예산을 들어서 쌈지공원과 어린이공원을 조성했다는 것 자체가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지요. 무조건 구청장 마음대로 결정해서 하면 예산편성을 뭐 하려 합니까?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구의 사업계획을 돈이라는 화폐단위로 해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화폐로 정리한 것이 예산입니다. 금액만 따지면 안됩니다.
바로 이러한 돈을 들여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돈을 들여서 하겠습니다라는 그 예산편성이 바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인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마음대로 특별회계로 산 땅을 그 위에 쌈지공원 조성하고 어린이공원을 조성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고 그런 데에서 예산사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조금전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2000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승인에 대한 건을 다루었어요.
그것도 물어봤는데 재무과에서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1억 이상의 땅에 대해서 구유재산관리변경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안 받으면 전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면 되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정웅섭위원님께서 먼저 공원을 조성하기에 앞서서 재산에 대한 정리부터 선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98년도, '99년도에 서초동 430번지 1호는 '98년도에 반포동 612번지 78호에 있는 마을마당은 '99년도에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와 '98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로 토지를 매입했는데 그 후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보니까 부지가 협소하고 주변에서 쓰레기투기가 된다 해서 민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그 관계는 그 당시에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된 토지라면 당연히 일반회계로 재산정리가 된 다음에 공원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토지형상상 주차장조성이 마땅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서 마을마당을 조성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금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반포본동이나 반포2동, 반포3동 같은 경우는 대단위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청예산으로써는 사회복지시설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운동을 한다든지 마음놓고 뛰어놀고 같이 모여서 편의시설 이용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지난 동장한테 동별 주민들이 바라는 주민 숙원사업 및 필요한 사항을 예산편성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포본동 같은 경우는 농구장을 하나 서울시 예산과 구청예산을 합해서 우레탄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5개중에 하나를 만들다 보니까 서로 그 자리에 와서 운동하려고 하는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포화상태가 되어서 결국에는 엊그저께 싸움까지 일어나는 불상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기획재정국장께서 예산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장이 올리지 않아서 못했다, 이러한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기획예산과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올리면 해 주겠다, 서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기획예산과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삽입시켜 주면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시설을 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권금택위원님께서 반포본동 주공아파트내의 체육공원에 대한 정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투스콘포장을 두면을 하고 민속그네 설치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나 구소유 토지가 아니고 주택공사의 토지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지금 저밀도아파트 재건축문제와 맞물려서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할 필요성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권금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지금 재건축문제를 운운하고 있는데 반포본동아파트는 3개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단지는 ARD차관을 들여서 22평이 1,490세대로 구성되었고 나머지 4,000가구중에 32평하고 42평, 62평으로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는 직접적으로 현재까지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재건축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러한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물론 잔치날 먹자고 며칠 굶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재건축을 핑계로 해서 그러한 편의시설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겠느냐, 또 본위원이 거기에 직접 살고 있으면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 추진실적을 보면 18평 이하가 20%, 국민주택 규모 25.7평 이하가 30%에서 50%를 빼고 공원면적 3.5%를 빼면 현재 기존 되어 있는 놀이터나 공원은 현재 그대로 존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존속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전 제일 먼저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택공사로 명의가 되어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공시설분야입니다. 주민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 가서 형질변경 및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을 지금 이전 못하는 이유 하나가 뭐냐하면 재산세 관계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넓은 놀이터를 보면 거의 800평 하고 한 1,000여평 되는데 1,000여평 되는 놀이터에 썰렁하게 농구장하고 놀이기구만 지금 있는데 비가 오고 그러면 그게 황토흙으로 마사토로 해 놓아서 질어서 학생들이 거기서 첨벙첨벙 해서 옷에 전부 묻어서 그 청소년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서울시에 부탁을 해서 지난번에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해서 우레탄으로 하나 했습니다. 했는데 며칠 전에 학생들이 그 농구를 서로 하려다 보니까 거기서 싸움이 벌어져서 차량 다섯 대의 유리창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주 굉장히 가문있는 집안이고, 지금 말하면 굉장히 훌륭한 집안의 자녀분들이 지금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데 핑계대지 마시고 공원녹지과장도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그것을 보고를 잘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800평이라는 놀이터에 농구장을 우레탄이나 투수콘으로 좀 해 주십사 했는데 다른 동네에는 제가 총무재무위원이지만 청소년복지관이다, 독서실이다, 여성복지시설이다, 탁아소다,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 저희 동네에는 혜택받은게 하나도 없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획재정국장하고 의논을 해서 넣어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은 외면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본위원보다도 도시관리국장이 동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위원이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꼭 해 주어야 된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권금택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은 사실상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상 그런 시설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다만 저희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 서초구에 토지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됐을 때는 저희들은 뭐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지금 우리 반포동은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사실상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것은 이제 토지 사용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택공사와도 한 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렇게 하고 과연 주택공사에서 또 별도로 토지이용 계획이 있는지를 저희도 좀 따져봐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권금택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하반기에 앞으로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우리 서울시 주택기획과에서 반포동에 지금 저밀도아파트 재건축관계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어떻게 좀 반영해 보는 방법이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금택 위원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권금택위원 ...
권금택 위원
그 과정은 공원녹지과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다 끝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하나 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보지도 않고 그것을 만들어 놓을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밀접한 관계상 재건축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국립묘지앞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이 지금 그것을 알아본다, 안 알아본다, 다 알아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쓰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권금택위원 충분히 의사가 전달된 것 같은데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아까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까지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96년도부터 구입을 했다는데 토지구입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구입하면 소유권이 서초구청장 앞으로 넘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등기부상에 소유권자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서초구청 소유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지목이 뭐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용도가 주차장용도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원용지로 바뀐 것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 사서 그냥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다른 예산을 일반회계예산으로 전용해서 쌈지공원도 만들고 어린이공원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행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무려 237억입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은 100억을 편성했다가 올해 지금 추경에 137억을 더 증액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에서 보면 예비비를 100억을 세워 놓았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올해 2000년도 결산을 하고, 내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 대충 200억 이상의 세계잉여금이 넘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일반계회에 돈이 부족해서 지금 권금택위원이 이야기한 이런 사업도 넣어주지를 못하는 판인데 돈도 많은 3억원을 일반회계의 돈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달라고 하고 해서 그런 절차를 그렇게 밟는 것을 알뜰하게 챙기려고 하느냐?
다른 절차는 전부 무시하고 나서 돈을 관리하는 것으로 하려고 그런데 상당히 말이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의회에 제출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승인을 못 받았다는데 그렇다면 구청 내에서 자체에서 관리계획변경절차를 밟은 회의록이 있는지, 절차를 밟은 것이 있는지, 그것을 밟은 사실이 있느냐? 그것도 안 밟고 그냥 주차장특별회계로 산 땅을 그냥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쌈지공원을 만들고, 어린이공원을 만들었다면 현재 그대로 편의상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소유권이 뭐 서울시것도 아니고 개인소유도 아니고 구청장, 서초구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굳이 돈도 없는데 3억원의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예비비가 100억 있고, 작년도에만 세계잉여금이 230억이 넘어오는데 왜 그렇게 행정을 비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절차는 하나도 제대로 법적 이행절차를 하지 않으면서 왜 주차장특별회계의 돈만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정기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주차장특별회계가 되었든 일반회계의 재산이 되었든간에 소유자가 서초구청장이라는 얘기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산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관리자 소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전부 다 구청장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주차장특별회계가 되면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해야 될 재산이 되는 것이고, 공원용지로서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재산에 대한 분임관리자 소관이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지금 있는 상태로 그냥 두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산관리측면에서 소관 관리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나중에 이것을 관리하는 책임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애당초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절차가 없이 공원을 조성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절차를 취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사실상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이제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
정웅섭 위원
잠깐만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정웅섭위원 지적해 주십시오.
정웅섭 위원
지금 발언중에 죄송한데 국장님은 지금 공무원 생활을 오래하셨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관리계획변경 절차를 밟고 나서 이 관리계획이 이관되었으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토지를 산 것이니까 일반회계의 예산을 달라는 것은 말이 됩니다.
관리계획이 아직까지는 교통행정과의 주차장특별회계관리로 지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 맞죠?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절차도 밟지 않고, 관리계획이 아직 관리권이 거기 있고 돈만 먼저 달라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절차를, 그러면 관리계획을 이것은 본위원의 주장은 뭐냐 하면 이번 예산에서 감액조치를 하고 다음 차후에 내부적인 관리계획변경 절차를 밟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서 변경승인이 되면 그때는 돈을 달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전출해 달라는 요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 법적으로 관리권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갖고 있으면서 돈만 먼저 달라는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절차로 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답변을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알고 계시잖습니까? 돈만 먼저 주는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했다면 또 돈을 안 준들 주머니 돈이 쌈지돈인데 안 준들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무슨 이렇게 꼭 법을 위배해 가면서 예산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가야 될 법적 그런 문제가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법적 문제가 하자가 없다면 절차를 밟아서 돈도 지출하는 형식을 취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정기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절차를 먼저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회계간 예산을 전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왕에 이게 '98년도부터 여태까지 지금 이렇게 되어오지 않은 것을 이번에는 좀 바로 잡아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해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정기 국장! 절차가 잘못된 것 인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를 하고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전혀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면서 예산을 신규로 신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초IC친수공간조성이라는 그러한 사업인데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을 신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초IC친수공간은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총 규모는 얼마이기에 실시설계비를 3,000만원을 신설했는지? 사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단 이게 조정이 되었으면 그 사업계획을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제시가 없고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상임위가 다른 위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예산서 90쪽에 보면 문화예술공원 급수용 지하용수 개발 해서 4,600만원을 신설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목을 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깊이는 어느 정도 굴착을 하고, 그리고 우리 상수도 요금하고 서로 대비를 해 보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굳이 이렇게 지하수를 개발한다는 것은 새로운 환경파괴가 됩니다. 사실 지하수를 개발해서 우리 지반에 깔려있는 물을 끌어낸다는 것은 결국 또 지반이 침하되는 그런 우려가 되어서 새로운 환경파괴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굳이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고 또 여기는 주로 화훼라든지 농작물을 위해서 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수도를 개발하면 어떤지에 대해서 그런 검토는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서 98쪽입니다. 예산서 98쪽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우리 '99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보조금잔액반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지금 반환하고자 하는데 이 보조금잔액반환 하고 그위에 상단부분에 보면 새로운 예산편성으로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장비라고 해서 서버나 스캐너, 디지타이저를 구입하겠다고 새로이 또 예산을 2,6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사실 이게 보조금을 받았다가 '99년도에 집행하고 나머지를 지금 다시 반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새로 예산에 편성한 것을 이 보조금 잔액반환하지 않고 작년에 집행해서 이것을 우리가 최대한도로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었던 방안이 없었는지? 이렇게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반환하고 또 새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장비를 구입해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시정비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새로운 예산의 신설관계 여기에 대해서 그 구체적 장소는 어디이고,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사전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설명을 요구하는 그런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당초의 사업에 대한 그러한 구상은 남부순환도로의 그린라인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었었는데 그린라인사업이라고 그러다가 보니까 일반인들이 좀 알아듣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내용을 최근에 물도랑사업으로 해서 이번 예산안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지금 금년도의 추경사업에 제출한 내용은 서초IC주변에 있는 한전지중수가 나오는 두 군데 맨홀에서 약 200톤씩 해서 400톤이 하루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쪽에서 나오는 기존 옛날의 샘이 있는데 거기서 내려오는 맑은 물이 하루에 200톤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이용해서 서초IC 주변에 인공폭포하고, 그 다음에 생태연못 2개소, 그 다음에 분수대를 설치하는 그러한 계획과 그 주변 일대에 물도랑을 설치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시에 서초IC 주변에 대해서는 분수대하고 인공폭포 설치하는 이러한 내용을 물도랑사업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금년도에 그 사업비를 들여서 같이 설계와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면 바로 설계가 끝나면 겨울이 되어서 시공이 안되는데 금년도 사업비하고 설계비를 잡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을 물도랑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서초IC 주변에 생태연못과 인공폭포, 분수대를 설치하는 사업이니까 서초IC 주변에 수변경관을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이니까 사업명칭을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사업비를 잡아넣더라도 겨울에는 사업이 안되니까 이것은 설계를 정확히 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넣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설계비만 잡아놓고 본예산에 사업비는 3억을 넣어놓았었는데 이것을 깎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른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정기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정길자위원님 두 번째 질의사항으로서 문화예술공원에 급수용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깊이라든지 수도요금과의 관계라든지 지반침하가 되면 환경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여부는 한 번 검토를 해 보았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공원에는 잔디도 있고, 수목도 많고, 지금 저끝에 돌아가면 나무고아원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물도 많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이 수돗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 왔던 사람 중에서 직원 얘기를 들으면 이게 수돗물이냐, 지하수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이제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사실상 서울시가 시민들이나 구민들한테 수돗물을 아껴씁시다, 하면서 더군다나 이게 음용수도 아니고, 나무와 잔디라든지 여기에 물을 주고, 꽃나무에 물을 주면서 이것을 수돗물을 이용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지하수를 어느 정도 파야지만 이것이 성공이 되겠는지 이것은 저희들도 참 알 수 없는 일이고 제가 경험에 비추어 봐 가지고 한 10년전에 구청의 민방위과장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너 군데를 천공을 해야 하나가 성공이 되지 않느냐 그 당시에도 그래가지고 겨우 하나가 되었는데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반이 겉에서는 지표수는 많이 흐르지만 천공을 하다보면 어느 시점에서 어느 깊이에서 지하수가 용출할 지는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튼 한번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반침하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대에 주택지라든지 주택지 인접지라든지 가운데라든지 이런 다면 지반침하의 우려, 환경 이런 것도 우려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에는 주택지나 큰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이 인접되어 있는 곳도 아니고 또한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물을 주는데 그 물량이 엄청나게 매일같이 24시간 퍼내 가지고 지반이 침하할 정도의 수량을 이용하게 되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중수도 검토까지는 검토를 못해 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에 지금 98필지에 보조금 잔액반납을 하면서 또 새로이 구매예산이 또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애당초에 이 예산은 작년도에 이미 계약이 되어 가지고 11월달까지 납품이 되도록 이렇게 계약체결까지 다 했었는데 우리 구만이 아니고 한 서너 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하고 그 당시에 한 서너 구가 우리하고 계약을 한 업체가 낙찰되어 가지고 납품계약이 되었는데 그 전량이 국산품이 아니고 일부는 아마 외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말까지 과연 납품이 되겠느냐 그래서 수없이 독촉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2월 28일이 회계 폐쇄기간이기 때문에 회계정리 기간까지만 납품이 되게 되면 부정당업자 제재라든지 거기에 대해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제재를 안하겠다, 납품을 해다오 했는데 결과적으로 금년도 회계정리 기간까지인 2월 28일까지 납품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수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고 조치를 해서 끝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계약금은 불용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적전산화 사업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서 지적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문화예술공원 급수용 지하용수 개발에서 현행 수도요금, 우리가 기 납부하고 있는 수도요금하고 대비를 했는지 여부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4,600만원이라는 돈을 과연 어떻게 책정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사실 어느 정도 파야할지 몇 공구나 파야할지 전혀 예측도 못한 상태에서 4,600만원 도대체 뭐 그냥 대략 짐작으로 이렇게 한 것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른 공구를 얼만큼 팠더니 이만큼 나와서 4,600만원이 책정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하니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보조금을 부득이 하게 반환하는 사유가 발생했는데 사실 이것이 업자만 제대로 선정했다면 얼마든지 보조금으로 구입을 할 수 있었던 사항이고 추경에 예산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만약 그렇다면 그 업자 잘못 선정한 것에 대한 대가치고는 이 금액이 너무나 큽니다.
사실 우리 구청에서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담당자들이 업무집행을 제대로 못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연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이 보조금 잔액 반환하고 그리고 추경예산에 편성된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업자에 대해서 부정당업체 제재로 끝날 일도 아니고 사실 그 직원들이 제대로 그 업자선정을 했으면 이런 낭비적인 요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문화예술공원 급수용 지하수 개발에 따른 수돗물과의 가격비와 그 다음에 공사비 4,600만원이 어떻게 계상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는 가뭄시에 수목이나 잔디, 꽃이나 각종 농작물에 급수를 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만 수돗물은 거기 정수과정에서 약품이 첨가되기 때문에 사실상 식물에는 좀 해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꼭 가격만 비교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어떻게 4,600만원이 계상되었는지 그 관계는 저희들도 사실상 지하수를 개발한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 구 치수방재과에 지하수 업무팀에 가서 다른 민간업자들이 개발한 그런 사례를 갖다가 전부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정길자위원 답변되었습니까?
정길자 위원
지적도면 전산화에 대해서 ...
위원장 이종호
지적도면 전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예산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업무집행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고민이 바로 그것입니다.
공사도 그렇고 물품납품도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희망하는 수준의 어떤 물품이나 공사수준은 확보가 가능하겠습니다만 대개 수의계약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피하는 것이 어떤 자꾸 결탁문제 이런 부조리 쪽에서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애당초부터 그런 검토도 해보았습니다만 공개경쟁에 부쳐서 사실상 낙찰이 되었던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업자선정이 잘못되었든지 이렇게 되면 공무원의 책임도 물어야 되겠습니다만 공개경쟁도 수차에 걸쳐서 하고 납품기간에 납품이 안되어 가지고 독촉도 했고 그래서도 회계 정리기간까지 납품이 안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고 계약 보존금을 몰수하고 이러한 절차를 취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애당초에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이미 반납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국고보조사업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이미 전부 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한 서너개 구가 이 업자와 계약한 구만 지금 우리와 같은 경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버, 스캐너, 디지타이저라든지 이런 문제는 이런 장비가 또 구매가 되어야지 지적 전산화사업은 추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또 다른 구와 전국 다른 일반 시.군.구와 보조를 맞춰 가지고 하려면 전국적인 이러한 네트워크라는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안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런 문제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작년도 보조금 반환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금년 추경에 2,600만원 추가로 편성해서 전산화사업 장비를 구매를 해야지 완전한 전산화사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자를 잘못 선정해서 1,100만원을 반환하는데 이번에 구매하는 것은 2,600만원 예산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비율이 얼마기에 이렇게 사실 1,100만원 불용시키고 2,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작년에 알기로는 제가 50대 50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런데 예산이 더 많아요.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이것은 예산관계는 낙찰차액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종호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남부순환도로 물도랑 조성사업이 지역신문에 보면 1차, 2차 사업으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들어온 3억 문제는 일단 서초IC에 분수대 만드는 단위사업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러면 지역신문에 보도된 2차 사업은 서울시와 어떤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1차 사업에 3억이라고 하면 물론 수정되어서 실시설계비만 3,000만원 들어 왔습니다만 3억만 하면 지하철 유출수까지 지하철이라고 하면 아마 방배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하고 다 포함되어 되는 것인지 이것이 그러면 1차 사업으로 일단 3억으로 끝나는 것인지 일단 실시설계비라고 하면 그것도 이미 사업이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사업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남부순환도로에 그린라인 사업이라고 해서 계획된 사업은 현재 우면산쪽에서 흐르는 물이 있고 그 다음에 한전 쪽에서 나오는 지중수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역사 들어가서 밑에 집수정까지 들어가서 보았는데 상당히 맑고 깨끗한 물이 일반 하천에 버려져서 생활용수와 섞여서 전부다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수처리까지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물을 위로 끌어 올려서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 없을까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다가 이런 물도랑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방안은 ...
정웅섭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정웅섭 위원
아까 회의진행에 녹지과장님 말씀에 여기 예결위원회의 위원 7명이 총무재무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자료가 없다보니까 말로 하니까 모른다 이것입니다.
먼저 자료를 복사해 주고 설명을 해 주든지 해야지 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이해가 되고 다시 어떻게 조정될 지 이해가 되지 그것을 안해 놓고 그냥 말로 하려는 그런 심의를 하려고 합니까?
자료를 주면 되잖아요.
위원장 이종호
자료가 있는데 나누어 주시지 왜 안 나누어 주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 받을 때 돌린 자료가 있으면 특별위원회에서도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심의가 되지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금 복사하라고 했는데 다른 자료를 해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복사한 것만 지금 드리고 나머지는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거의 대부분 상당한 비중이 우리 사업비를 가지고 충당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건의해서 서울시의 사업비를 끌어내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업에 대한 개요와 이것이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일단 일반한테 보여 주고 이런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서울시 전체로 보아서 지금 생태 쪽으로 상당히 나갑니다만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는 우선 서초에서 일단은 약간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의 형태를 보여 주어야 되지 않나 해서 1단계 사업을 계획을 했고 마침 1단계 사업부서는 지하철의 용수를 이용하지 않고도 한전 지중수라든지 바로 서초IC에 나오는 맨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물과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원 쪽에서 나오는 물이 있기 때문에 이 물의 600톤을 이용하면 거기에 대한 토지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마침 서초IC 주변에는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해서 1단계 사업이 적지다 판단해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비를 3억을 넣어서 일단 이런 사업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예산요구에 대한 건의를 해서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2단계 사업은 한 50억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런 사업에 우마니공원쪽 일대에 토지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한 20억 그 다음에 전체 시설비는 한 30억정도 잡아서 50억을 잡아 놓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우리 계획서 지금 현재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안 내용을 서울시에 보고를 현재 한 상태인데 서울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아마 실무담당 과장이 시장님까지도 구두보고를 한 상태이고 이 방안을 서울포럼이 있습니다.
서울포럼의 정식 안건으로 삼아서 저보고 와서 발표를 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최근에는 우리 사업계획과 같은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서울시 조경과에서 25개 각 구청에 이런 수변공간을 조성한 대상지와 위치여건 그런 내용을 제출하라는 지시까지 내릴 정도로 상당히 반응이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욕심은 뭔가 좀 확실하게 보여 주고 서초구에서 이러한 사업을 제일 먼저 추진해서 우선 예산을 서울시에서 선점해서 끌어 들어야 되겠다는 욕심에서 금년도 예산하고 설계비를 같이 넣어서 시행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설계만 우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설계를 확실히 하고 내년도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억정도만 들이면 시에서 50억을 받아 올 수 있다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지금 서초IC에 대한 친수공간을 한 후에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우면산주변에 기왕에 이 계획을 추진하려면 우선 저희들이 2단계사업까지만 해도 50억정도는 토지보상비까지 들어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된다면 지금 이 정도 예산이 투입 될 것이라면 서울시 주무과에서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될 사업이고 또한 우면산 주변에 어떤 시설을 한다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기본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100% 이대로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여기에서 다만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 또 여기 추가가 될 것인가에 따라서 서울 시비가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 보다 많아질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동안에 수시로 우리가 서울시 도시계획과하고 조경과하고 협의를 거쳤고 그 간에 투자심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거쳐서 나가야 될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 예산을 다 확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보다 많아질 수 있는 것이고 사실상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이런 구간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다 3억을 예산편성을 해 드리면 쉽게 이야기해서 서울시에서 돈을 50억을 안주면 3억 이것 안 쓸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 들여서 우리가 50억 받아 온다면 백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아까 도시정비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 예산을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것은 참 어려운, 다만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초IC에 ...
위원장 이종호
돈을 못 받아 올 경우에 우리가 3억 예산을 예를 들어서 통과시켜 준다면 시에서 돈을 못 가져오면 이 3억도 안 쓸 수 있느냐하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보충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과 과장님의 답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1단계 사업으로 3억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투자심사도 마치지 않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3억가지고 지금 현재와 같은 단위 1차 사업을 매듭지을 수 있는 것인지 지금 또 국장님 답변 중에 우면산 활용관계도 서울시와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직 뭐 이 사업이 3억정도의 이러한 사업이 벌써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예산이 먼저 서야지 선 또는 후에 서울시와 협의조정에 들어 갈 수 있다라는 답변을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심사하는데 굉장히 혼동이 옵니다.
과연 이것이 지금 먼저 선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하철 유출수가 별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1차 사업에 그러면 조금전 과장님 답변에서 지하철 유출수까지는 안해도 가능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상황별에는 우리는 뭐를 중점을 두고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며 판단을 해야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이 3억의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이 사업이 되게 되면 서울시 예산이 틀림없이 확보가 되겠느냐하는 문제이고 김옥자위원님께서는 과장과 국장의 답변이 다소 내용이 다른 것 같다. 절차상의 복잡한 문제 이런 문제를 본다면 예산심의부터 해야 되는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고과장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단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서초구가 1단계 사업은 일단 해놓고 하면서 자! 이것이 주민들이 반응이 좋지 않느냐 또 이것이 사업성과가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1단계 사업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3억이면 100% 다 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는 일단은 시설비 예산은 설계부터 해 보고 그 설계 결과에 따라서 얼마의 예산이 시설비가 투자가 될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애당초부터 금년도에 서초IC에 대한 사업은 금년도 사업으로 할 욕심으로 사실상 제기되었던 것인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
답변 중에 한가지는 안 나왔는요. 방배지하철역 유출수를 1단계 사업에는 끌어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는 지하철유출수가 포함이 안되었는데 왜 거기다 지하철유출수를 넣어 가지고 1단계 사업에서 그렇게 설명이 되었느냐는 얘기인데 그 관계는 전체에 대한 그러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하철유출수라든지 그런 것을 통칭해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1단계 사업은 완전히 2단계 사업과 분리해서 완전히 물위에 쓰는 수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계획이라든지 이것이 같이 연결되는 사업이 아니고 별개사업으로 단독사업으로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계획해서 바로 이러한 수변공간 조성사업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 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를 설득해서 예산을 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예산을 요청하게 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오전 회의를 마쳐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아까 했던 것을 연결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산의 관리처분이 있는데 국유재산도 있고 시유재산도 있고 구유재산도 있고 그 안에서 특별회계 재산도 있고 일반회계 재산도 있는데 관리변경 조처를 할 때 무상양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상으로 주고 받을 수 있지요? 국가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면 관리권만 넘겨 받아 가지고 소유권 변경등기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특별회계로 샀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구청명의로 등기된 재산이고 하기 때문에 관리권만 바꿔 주면 됩니다. 관리권만 바꿔주고 내부적인 행정절차만 바꾸어 가지고 관리위원회에 절차를 밟아서 서류만 넘겨주면 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왔다 갔다하는 그런 절차없이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회계 돈은 남아가지고 지금 사장이 되어 있고 일반회계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는 절차까지를 밟아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지금 절차 안밟고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공원까지 먼저 만들어 가지고 하는 판인데 무상양여가 가능한 것인지 관리위원회에서 무상으로 관리계획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상양여에 대한 문제는 기관과 기관간에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위 지방자치단체와 하위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산을 주고 받을 때 무상양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회계간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주차장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나름대로 현계가 작성되어 가는 것이고 특별회계는 나름대로 재산증감 현황보고가 작성이 되고 관리가 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것을 현계 조정을 한다든지 재산관리대장을 정리를 하려면 회계간에 이런 취득재산에 대해서 취득가액에 대해서 회계간에 전출금이 전출 전입금으로서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아마 감사원 감사때에도 수시로 이와 비슷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시에도 서울시 특별회계 감사를 통해서 수시로 지적되는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먼저 취한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서 전출 전입금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잘못되었다고는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어쨌든간에 회계정리는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웅섭 위원
회계정리라는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절차를 내부적으로 결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지 누가 위원장인지 모르겠지만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관리계획 변경할 때 돈을 받고 하느냐 무상으로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 소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회계만 틀릴뿐이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주머니돈이 쌈지돈이지요. 하등의 절차상 행정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행정절차상에 특별회계 부분을 일반회계로 돌린다는 결의만 해 놓으면 내부결재를 받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 절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고 불가능하다면 법적근거를 알아보고 오후에 어떤 법에 반드시 돈을 주고 우리 구청내 재산도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로 하는 시설물이 있다면 일반회계로 하는 시설물이 있다면 책상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자같은 것도 일반회계로 산 것이 있으면 특별회계로 돌리려면 관리변경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요. 재산이라는 것이 토지건물만 따지지 말고 관리변경이라는 것은 토지건물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 집기비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차량이나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하물며 제 얘기는 국가재산도 기초자치단체한테 무상양여라는 제도가 있어요. 관리변경하면서 무상으로 사용해라 소유권넘겨 가라하는 절차가 있어서 넘겨오는 절차를 밟는데 우리구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을 특별회계 돈으로 샀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사라는 이런 절차라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실제 돈을 주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회계는 연간 200억 이상의 세계잉여금이 넘어 오고 지금 올해 예산에 100억원의 예비비가 편성된 상태에서 무엇때문에 지금처럼 그냥 공원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무엇때문에 굳이 돈을 주려고 하느냐 일반회계 돈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를 오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럴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어느 조항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오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또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남부순환로 물도랑조성공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도시관리국에서는 조성비만 3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설계비가 없었어도 그것이 가능했던 것인지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체 3억원 안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인지 설계비를 누락시켜서 편성을 안했던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3억원내에 설계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설계비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그 안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 장.관.항 산출기초에 설계비는 따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했었어야지 위원들이 아! 설계는 3,000만원이 들어 가고 시설비는 2억 7,000만원 들어 가는구나 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 방배동 1344-7번지 공원조성해서 3,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인지 91쪽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동 1344-7번지 공원조성공사는 방배4동 방배2-1지구 재건축사업 준공에 따라서 바로 아파트인근에 404㎡ 땅이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 땅이 인근에 무단 주차화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공원을 조성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건설교통국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중에서 지금 관계국이 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 물었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용도로 샀던 토지에 대해서 서초동 430-3호외 1개소외에 대해서 그때 주차장용으로 샀다가 주차장 용도로 쓰기가 곤란해서 그 위에 쌈지공원과 현재 어린이놀이공원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 당시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사실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에서 특별회계로 달라고 해서 현재 일반예산에서는 세출예산에 3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세입에 3억 68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사놓은 땅도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지이고 또 소유권도 등기상에는 서초구청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이 '99년도 세계잉여금에도 237억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못써서 쓸데를 찾지를 못해서 상당히 사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이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라서 달라고 하는 것인지 한 번 관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지방재정법 제81조에 보면 회계간의 재산이관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중 1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는 이를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원칙적인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서규정은 다만,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서규정을 적용해서 우리 구의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관할권만 이관한다는 절차만 밟으면 같은 구에서 돈을 주고 받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또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해서 그 돈을 다른데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 받는 절차를 밟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한 가지는 특별회계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81조에 의한 이 토지와 관련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서 의결한 사실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장 권금택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권금택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이춘형
교통행정과 이춘형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주차장부지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데에 따른 예산의 이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당초에 주차장부지로 매입을 했습니다. 서초동 430번지 1호 119평하고 반포동 612-78호 92평인데 이것을 서초동분은 '96년 7월에 반포동은 '98년도 1월에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입을 한 후에 여러 가지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공원용지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주차장특별회계상에 토지로 되어 있으면서 돈이 넘어 오지 않아서 감사원 감사같은 때에 지적이 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99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회계 정리를 요구한 바가 있었는데 관철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서 아마 편성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제81조에 의해서 회계간에 재산이관에 공공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무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인데 저희는 이것을 우리 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 제4조에 세출부분에서 회계의 세출은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준용을 해서 돈을 일반회계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발생하고 예산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주차장부지의 매입이라든지 주차타워의 건설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계속 사용한다면 지금 현재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앞으로 그것이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의 재원의 확보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예,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 위원
지금 답변의 핵심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권금택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구입할 당시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만 이관하는 과정에서는 절차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 위원
주무과장이 인정을 했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설치조례 4조 세출에 관한 조항입니다. 세출에 관한 조항하고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입했던 토지를 주차장용도로 쓰지 못하게 되어서, 쓰지 못하게 된 자체가 그것도 졸속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졸속하게 구입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주차장용도로 쓰려고 했던 부분의 땅을 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또 한 가지는 샀으면 관리권이 특별회계 쪽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차장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계획을 변경시키는 절차를 밟아서 공원화 했어야 하는데 공원으로 사용하도록 관리를 제대로 못한 직무태만입니다.
그런 변명을 하면 안되고 또 한 가지는 주차장특별회계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 재산이나 일반회계 재산이나 우리 서초구 소유의 공유재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그 돈이 그 돈입니다. 재산의 관리가 청장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입장에 있어요.
그러나 각 국.과로 봤을 때는 책임한계가 교통행정과장 소관이냐 공원녹지과장 소관이냐는 관리가 달라집니다. 관리에 대한 책임이 달라지지만 그런 것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인데 이것이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던 것이 뭐냐하면 우리 지방재정법 81조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용도로 샀던 토지를 공원용도로 하고자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데 그때도 무상으로 준다는 결의만 거쳐서 내부서류만 만들어 놓으면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도 심의를 안했기 때문에 내부상에 법률적으로는 특별회계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소유권은 안 내놓으면서, 관리권은 안 내놓으면서 예산만 달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돈만 먼저 달라. 절차는 지금이라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무상으로 일반회계로 넘겨준다는 결의안만 거치면 돈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부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주는 형식을 갖추면 주고받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불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법률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도 안 거친 것을 예산으로 청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어요. 불법행위입니다.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치더라도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용도로 하기로 샀던 땅을 현실적으로 사자마자 주차장으로 한 번도 사용을 안하고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 자체가 벌써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공유재산심의도 거치지 않은 이런 부분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내부심의를 거쳐야 하고 내부심의를 거치면 그 다음에 가서 유상으로 만약에 주고받으려면 공유재산 변경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 것 하나도 안 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인지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그 점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초동 430-3외 3은 행정동이 어디인지 또 반포동 612-78은 행정동이 어디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을 주차장부지로 샀다가 주차장으로 쓰지 못하게 된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간 두 토지의 행정동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동 430번지 1호는 서초1동이고 반포동 612-78호는 반포4동이 되겠습니다.
이 용지가 주차장 용도에서 공원용도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동 430번지 1호는 ...
허명화 위원
430번지 1호에요, 3호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430번지 1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430번지 3호입니다. 죄송합니다.
430번지 3호는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약수터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살 때는 우면산에 등산을 하거나 하는 분들의 주차장용도로 사용을 하고자 해서 매입을 했는데 여러 가지 주변경관이나 또 이런 것을 볼 때 마을마당으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추후에 다시 그 토지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시행단계에서 재검토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포4동의 건도 사놓고 보니까 공원부지입니다. 공원부지 내에 있는 토지인데 면적이 적고 경사도가 심하고 또 거기다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을 해서 도저히 주차장으로 조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소공원으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정웅섭위원님, 답변 안 나오셨잖아요?
정웅섭 위원
지금 자꾸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용도가 넘어갔다고 하는데 안 넘어가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주차장특별회계 관리권이 현재까지 있습니다. 책임관리권이 교통행정과 관리인데 단 시설만 불법으로 절차를 안 밟고 공원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어린이공원이고 쌈지공원을 만들어 놨을 뿐인데 관리책임이 교통행정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리책임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방재정법 제81조 규정에 의해서 무상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 재산의 관리권을 넘겨주겠다고 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의결을 거쳐서 그 심의된 의결서류만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인계인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은 줄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것인데 자꾸 일반회계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주장하면 안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으로 회계간의 이동관계는 제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후에 답변을 드리고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분은 과거에 저희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서 주요재산의 취득처분 이렇게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의회와 집행부간에 마찰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8월 31일날 이 조항을 개정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처분으로 조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에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이 시행령은 법 개정 6개월후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2000년 2월 14일 이후에는 이렇게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토지는 저희들이 이미 사실상 정웅섭위원님께서 서류상의 문제는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이것이 이미 넘어가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거기에 각종 공원시설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어떠한 이행의 절차가 명확하게 되지 않은 것은 저의 업무처리가 일천해서 그런지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 위원
지금 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언제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이관한다는 결의를 했느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어야 하고, 그 의결서에 유상으로 넘겨준다는 의결이 되었느냐, 유상으로 넘겨준다는 그런 의결도 안 거쳤다면 지금 예산편성이 불가능하고 세출예산 편성하면 안됩니다. 절차가 위반되기 때문에 하면 안되고, 만약에 유상으로 의결한 사실이 있다면 세출예산 편성해 주어야 하겠지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예산이 그런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본 추경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전액 감액처리하고 차후에 다시 이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밟을 때 기왕이면 지방재정법 81조에 단서규정이 있으니까 무상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밟아서 번거로운 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특별회계 예산이 있는 세입예산 200 몇 십억 정도를 처리를 못해서 방만하게 운영 되어서 은행에 잠자고 있는 판인데 부족한 일반회계는 쓸 돈이 없는 판인데 3억원을 받아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구유재산을 굳이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해서 그 땅값이라도 받아서 다른 데 해야 되겠다 하면 유상으로 넘겨주는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고 특별회계 예산이 남아 도는데 일반회계에서 돈을 달라는 그런 식으로 내부결제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지 앞으로 하려면 무상으로 넘겨주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지금 와서 예산편성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요? 그리고 현재 그것이 제가 만약에 감사원 감사를 한다면 두 개의 토지에 대한 관리책임은 교통행정과장에게 지금까지 있어요. 있기 때문에 현재 공원이 시설되어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위법하게 해 놓은 것이지 원래 설치해서는 안되는 것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지요.
위원장대리 권금택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답변은 조금만 상의하고 ...
위원장대리 권금택
답변준비하는 동안에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반포동 612-78은 위치가 어디이며, 제가 약도를 보는데도 찾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주차장부지로 매입을 했다가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에 공원으로 전환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엄연히 특별회계를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무책임하게 행정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땅을 왜 매입한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권금택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토지를 매입할 때는 토지 매입목적에 맞는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토지매입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답변되었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선 치수방재과에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서초동 1308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 예산이 2억이 되어 있는데 그 위치를 제가 도면을 보니까 서운로 쪽에 삼익, 삼호, 진흥아파트 그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맞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는 현재 제가 볼 적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개량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당초예산이 5억 5,000만원인데 3억이 추경예산이 되었습니다. 3억이 되었는데 애당초에 5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적에 몇 천만원이라든지 적은 액수라면 추경이 가능하지만 3억이라고 하면 3분의 2 정도가 추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를 기초조사도 안하고 막연하게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추경을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임영종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동 1308번지 주변 하수도공사는 바로 삼호아파트하고 사랑의교회 주변입니다.
봄에 저희들이 4m도로 안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주위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1305번지 2호, 4호 이쪽에서 민원이 왔는데 앞에 강남대로변 뒷길에 박스 있는 데에서 하수도가 역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사하려는 부분이 경사가 잘 안 맞습니다. 경사가 잘 안 맞고 그래서 수계를 중간지점 도면으로 해 놨습니다. 박스에서부터 4호 있는 데에서 공사하는 데까지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계를 바꾸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난번 공사할 때 그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부터는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또 전체적으로 관 자체도 노후되었고 경사도 안 맞고 또 관경이 안 맞습니다. 600㎜를 800㎜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공사하다가 발견되어서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공사는 지금 여기 도면의 세 번째 나와 있는 도면에 지금 잠원동쪽하고 반포1동쪽하고 반포3동쪽하고 이렇게 박스구간인데 준설공사는 실제 이쪽에 지금 표기된데는 금년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도 일부 차여있지만 또 여름에 차여있는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지금 넣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준설의 문제는 앞으로는 여름이 지나고 난 9월, 10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4월, 5월까지 사실 공사가 끝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여름이 지나고 나서 12월까지는 전혀 공사비가 없어서 공사를 못하다가 다음해에 발주를 하니까 내년 3월, 4월에 시작되어서 실질적으로 그 공사가 또 그해 내내 3월부터 해서 발주하면 3월, 4월부터 해서 5월, 6월 그러면 공사가 거의 끝이 잘 안납니다.
그리고 그 효율이 전반기 공사는 60%, 70% 하고, 하반기에 30%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전반적인 주기가 잘 안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저희들이 계상을 할 때는 8억을 올렸었는데 중간에서 또 삭감되는 바람에 사실 하반기에 지금 공사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들어간 부분하고, 또 하반기에 공사할 물량을 지금 넣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또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해서 중복질의를 하지 않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권금택
최정규위원님 ...
최정규 위원
위원장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지금 이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 검토가 다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총무재무위원은 아주 생소한 단어도 많고 증설한 금액도 있는데 물론 우리가 시간을 아끼자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위원장께서 그렇게 회의진행을 하시면, 물론 전자에 말씀드리는 것을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 회의진행은 좀 삼가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이 추경예산이 그럼 내년 6월까지 쓸 계산을 해서 추경예산을 넣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그런 것입니까?
또 한 가지 지금 1308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는 '94년도인가 그쪽에 그때에 그 위치에서 삼호아파트하고 삼익아파트 그 사이에 큰 공사를 해서 그쪽에서 바로 서운로쪽으로 내려가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공사를 함으로써 거기에 그전에는 비만 오면 역류가 되어서 그때 상가가 전부 다 지하실에 물이 차고 그랬었는데 요근래에는 그런 것을 제가 못 느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때 공사를 함으로써 역류현상이 없었는데 이 공사를 새로 한다는 것은 물론 안전을 대비해서 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뭔가를 잘못 그 지역을 알고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권금택
치수방재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임영종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지금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내년 6월까지 한다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약 8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이 5억 잡혀서 지금 상반기 분량을 다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 여름 지나고 나서 이제 11월, 12월까지 그 공사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금 그 3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예산은 이제 또 3월부터 공사가 시작되니까 내년 예산 잡을 때는 역시 저희들 돈을 5억 가지고는 지금 관내의 준설이 거의 안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1308번지는 '94년도에 했다는 말씀은 그것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지만 그 수계를 좀 도면을 ...
위원장 이종호
치수방재과장님, 임영종 과장님! 직접 도면을 가지고 가서 확인을 시켜 주십시오. 거기서 보입니까?
답변 확인시키는 중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102쪽에 보면 우리 적립금에 재해대책기금(부족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물경 지금 2억 3,7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재해대책기금은 그냥 막연하게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금을 조성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되게 되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3쪽에 보게 되면 103쪽 하단 부분에 우면동에 2군데 도로개설공사를 위해서 토지보상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건을 합치면 1억 7,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그중에 한 건은 5,600만원, 하나는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1억이 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고 이 추경예산에 편성했는지? 이런 사업도 분명히 추경에 편성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 갑자기 이 토지를 보상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105쪽에 보면 105쪽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그 업무추진비가 추경예산에 잘 편성이 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 그것은 뭐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된다든지 이럴 때나 업무추진비가 추경에 편성되는데 지금 교통안전협회 분담금 징수활동비도 지금 갑자기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상길
교통지도과장 김상길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세 번째 항목 교통안전분담금에 대한 저희들 추가 세출, 세입예산편성 세출.세입 똑같습니다. 편성한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답변 안 나오면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치수방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임영종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재해대책기금 부족분은 이게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하고 시행령에 이것이 최근 3년 보통세액의 1000분의 8, 그러니까 0.8%를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0.4%만 반영을 해서 그것이 우리 구하고 강남구만 그것을 안 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쓰던 것을 거의 안 썼었기 때문에 좀 비축을 적게 하려고 했는데 지적을 명확하게 해서 하게 된 법적사항입니다.
허명화 위원
일반회계 예산에서 ...
치수방재과장 임영종
예,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넘어갑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적을 언제 받았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임영종
올봄에 본청으로부터 바로 그것을 빨리 조치하라고 우리하고 강남만 안되어 있는 것이 나왔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상길
교통지도과장이 추가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교통안전협회 분담금 징수활동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한 것보다 저희들이 추경편성할 적에 분담금 자체가 이 자체가 저희들 자동차 신규등록이라던가 변경등록이라던가 이런 각종 저희들 등록업무를 할 적에 교통안전협회 분담금 업무를 저희들이 원래 안전협회에서 해야 될 일을 저희들이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는 그런 업무내용입니다. 그래서 업무대행에 대한 분담금을 저희들이 그 수수료로 해서 5%를 저희들이 협회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경기가 좀 호전이 되어서 자동차등록 대수가 갑자기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가 되다 보니까 동시에 따라서 같이 저희들한테 오는 분담금수수료 5%도 자연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연증가가 되어서 그 240만원을 세입하고 세출하고 동시에 같이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답변 됐습니까?
정길자 위원
우선 답변 마저 듣고 ...
위원장대리 권금택
치수방재과장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최정규 위원
예.
위원장대리 권금택
토목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한석창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면동 596-2 도로개설공사하고 우면동 210-5 도로개설공사는 재정투자심사는 기준이 10억 이상 되어서 투자심사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않았고 이게 왜 예산에 반영이 되게 되었느냐 하면 '79년도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면서 5,600만원은 식유촌마을인데 거기에 이제 사유지가 보상이 안 되어서 지금도 민원이 끊임없이 있고, 또 이제 동네 들어가는 주 진입도로인데 지금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부랴부랴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면동 210-5 이것도 형촌마을인데 이것도 '79년도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면서 보상이 안 되어서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지난 3월에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답변이 됐습니까?
정길자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교통안전협회 분담금 징수활동비라고 해서 업무추진비 240만원이 이제 세출예산에 잡혀있고 동시에 세입예산에 그 분담금수수료로 24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교통안전협회 분담금 징수를 이제 우리가 업무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받아서 240만원의 세입이 생긴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세입이 생긴 것을 그대로 업무추진비로 세출을 집행한다는 것은 조금 연결이 안되는 것 같아서 세입은 세입대로 그냥 잡으면 되지 이렇게 꼭 그 금액만큼 업무추진비로 세출을 잡아야 하는 것인지 그게 좀 내용이 불투명해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상길
교통지도과장 김상길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교통안전협회 분담금 징수 분담금수수료 5% 자체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안전협회비라고 각종 차량등록할 때 안전협회비를 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협회에서 원래 해야 될 업무인데 저희들이 등록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등록받을 적에 같이 이 협회비도 같이 징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출은 240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차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증가에 따라서 추가세입 사유가 발생해서 일단 세입은 240만원 잡았고요.
이 분담금 수수료에 대한 사용 명목 자체가 이제 그 직원들 업무대행에 대한 보상차원입니다. 협회에서 저희들한테 분담금수수료 5%를 주는 목적 자체가, 그래서 240만원을 세입을 잡아놓고 그 돈 자체를 전액 세출에 잡아놓아야 나중에 그 협회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출에 동시에 지금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권금택간사, 이종호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종호
보충질의입니까?
정길자 위원
예.
위원장 이종호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좀 답변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차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세출에 업무추진비로서 징수활동비로 받은 것이라는 것은 이것을 교통안전협회비를 징수한 직원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적 성격을 띠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240만원이라는 예산은 교통안전협회비를 징수한 직원에게만 돌아가는 것인지, 그런 조항이 따로 있는지?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입을 했지만 세입을 한 직원에게만 그 돈이 배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세출은 재원이 필요한 곳에 배분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징수한 직원에게 도로 그대로 인센티브로 간다는 것이 좀 납득이 안 되어서 어떤 그런 강제 조항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상길
교통지도과장 김상길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안전협회 분담금 징수활동비 예산편성한 근거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분담금을 협회에서 그달그달 징수하면 그 수수료를 5%를 저희들 과거에는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하고 그냥 활동비가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그대로 직원들한테 개개인한테 그 당시에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어떤 명목으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은 그래도 어떤 항목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출을 해야지 나중에라도 우리가 결산을 한다든지 이런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 자체를 2년전부터 제가 잡아놓은 것으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실 이 자체는 인센티브 성격은 맞습니다. 맞지만 단지 예산을 잡은 이유가 그래도 예산편성을 해놓고 써야 나중에 투명성을 누구한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세출을 잡아놓고 그 세출을 잡아놓아야 또 그 돈 자체를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세입을 그래서 추가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 비용 정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등록업무를 하고 있는 전체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현재 사실상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등록업무 전체에 대한 간식비라던가 이런 한달동안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보조경비로 사실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토목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에 보면 예산서 104쪽에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정비공사(부족분) 해서 2억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이 꼭 필요해서 추경을 잡았겠지만 현재 어디에다가 이것을 쓸 것인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강남역에서 정보사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한일은행 서초지점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인도가 옛날에 공사할 적에 다른 데는 인도 보도블록이 그런대로 잘 정리가 되었는데 그 부분 빌딩 앞에만 옛날에 레미콘으로 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혹시 2억 예산안에 그것을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서 보도블록이 정비 안된 곳이 많기 때문에 특히 잘못 밟으면 물이 팍 튀어서 행인들 옷을 버리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지 아니면 따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잡은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한석창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04쪽에 관내 도로시설물 2억이 추경에 있는데 위원님께서 강남역에서 정보사간 거기가 아마 서초로 같습니다.
서초로에는 지금 도로가 계획도로는 40m이고 지금 현재 도로가 나가 있는 것은 30m이고 그러니까 인도가 경계선에서 1m 거기까지만 시유지이고 1m 안쪽으로는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일부 군데군데가 정비가 말끔히 안되고 또 개인이 보도블록을 깐 데가 있고 들쭉날쭉한데 새로 집을 지은데는 또 개인이 깔고 어떤 곳은 또 안된 곳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서울시에서 내년 2003년, 4년까지 서초로가 예산이 한 1,400, 5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을 전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마 거기 일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때야 되지 지금 우리 구에서 거기다 보도정비를 하면 당장 보상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정비공사 2억에는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마 후에 지금 보도가 군데군데가 꺼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2억에서 사용하도록 추경에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토목과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상에서 만약에 도로개설공사한다고 토지를 매입하면 대지입니까, 뭐로 들어옵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상에 도로라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이 안되어도 된다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중요재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서초구에서 토지를 사 가지고 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104쪽에 보면 반환금해서 방배로 교통개선사업 보조금잔액반환, 방배로 가로등설치 보조금잔액반환, 방배로 버즘나무이식 보조금잔액반환 이렇게 했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다른 도로에도 굉장히 가로등 설치해 놓고 버즘나무 가로수를 교체해야 되는 것이 많은데 방배로만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나머지를 반환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해서 다른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하고 방배로만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이 잔여금액을 다른 사업에다 똑같은 사업 방배로가 아니다 뿐이지만 다른 도로에 이관해서 쓸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정비공사에 9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가 2억이라는 돈을 더 편성하는 것이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쓰고는 모자라니까 치수방재과장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에는 비가 더 왔기 때문에 업무가 더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든지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없기 때문에 지금 다시 재편성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입니다.
여기 쭉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과하고 토목과의 시설비를 모두다 사업비를 더 증액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물터미널 하고 윈터마을간 도로개설공사도 토지매입비가 6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1억 6,200만원을 더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지가가 인상된 것이냐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하나마다 사유를 전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한석창
토목과장 한석창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화물터미널 원터마을간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1억 6,200만원 이것은 당초에 이 돈이 지금 보상비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6억입니다. 금년에 시설비가 6억입니다.
작년에 보상비가 5억 책정되었는데 그 5억을 가지고 보상을 하다보니까 감정가격이 6억 6,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1억 6,200만원이 부족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세워 놓고 함께 보상을 해야되지 안하면 감정한 감정가도 손실이 되고 이래서 어차피 화물터미널 원터마을간은 총 예산이 43억 7,400만원인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1억 6,200만원 더 예산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다음 우면동 596-2 도로개설공사 5,600만원은 조금 전에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으로 '79년도에 취락구조사업으로 해서 보상비를 책정했습니다.
허명화 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고 ...
토목과장 한석창
우면동 210도 마찬가지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 드린 초점을 모르시는가 본데 토지를 매입하면 1억이상되는 것은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도로라서 승인을 안 받는 것인지 도로라서 승인을 안 받는다면 안 받은 것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지, 어느 법에 의해서 승인을 안 받는 것인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한석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하고 공공용지특별법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가 됩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제84조 제3항에 있기 때문에 안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로 및 육교램프 부족분 같은 것은 ...
토목과장 한석창
배수료 및 육교램프 설치공사는 염곡마을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거기 장애자가 육교를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계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육교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리어카도 넘어가야 되고 이러니까 육교에 진입계단을 장애자가 올라갈 수 있도록 비스듬하게 만드는데 램프 설치공사이고 그 다음에 남부순환도로 공무원교육원하고 또 임광아파트 앞에 하고 그 몇 군데가 배수가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용역을 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이 4억인데 용역결과가 6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족분에 대한 2억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부족분은 우리가 비가 오고나면 아스팔트 꺼지고 상당히 소파가 많이 납니다.
당초에는 9억 5,000만원인데 1억 5,000만원정도부족해서 사실 이것은 한 15억정도 되면 좋겠는데 자꾸 오는 과정에서 깎이고 한 5억을 요구를 했는데 감액이 되고 되고해서 지금 1억 5,000만원 했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보도정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부족분 3억 7,000만원은 우리 관내에 교차로라든지 보행등 또 가로등이 위에 있고 가로수가 있고 하면 밑에 불빛이 비치지 않고 하니까 보도 쪽으로 2층 등을 만드는데 그런 보행등 설치하고 그 다음에 교차로에는 지금 등이 1개로 되어 있는 코너도 있고 2개로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이것을 4개로 해서 밝히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도 밝히고 이런 것을 우리 서초구가 상당히 어둡고 하니까 그것을 대폭적으로 하반기에는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3억 7,000만원을 파격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도 신설하고 또 개량 이런 것을 1억 5,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뒷골목을 환하게 밝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방배로 교통개선사업은 이것 시비인데 그 다음에 가로등 설치한 것, 밑에 버즘나무이식 보조금 잔액 이것 전부 시비입니다.
시비를 받아 가지고 방배로를 교통개선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입찰하고 나니까 낙찰차액이 생기는데 작년에 이것이 구청 구비로 전환되고 나니까 예산을 받아 가지고 올해 그것을 시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구청 주머니로 들어오고 나니까 올해 다시 세워가지고 이것을 시에다 낙찰차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보충질의하세요.
허명화 위원
이것이 서울시에서 돈 내려올 때 꼭 방배로만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까?
토목과장 한석창
예, 방배로 교통개선사업으로 왔습니다.
허명화 위원
우리가 요구한 것입니까, 거기에서 그냥 내시된 것입니까?
토목과장 한석창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요구할 때 방배로만 했느냐, 전체 서초구내에 가로등 설치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면 서초구내에 가로등을 설치한다라고 하고 보조금을 받았으면 이런 돈은 더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교통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돈을 받아와서 쓰고 남겨주지 말고 그것을 어느 곳을 지적해서 쓰고 거기다 남기지 말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받아오면 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 버즘나무이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데도 버즘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위원장 이종호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과장이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교통개선 사업이 왜 시작되었는지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하셔야지 답변이 자꾸 엉뚱하게 나오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지요.
버스베이스 늘리고 방배로에 나무이식해서 심고 교차로 정리하고 한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지 왜 답변을 제대로 못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그 사업은 시청에서 하라고 한 사업이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7개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굴착을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에 저희가 교통개선이라든지 가로등설치라든지 나무를 개종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본청의 예산으로 해서 이것은 그 부분에만 하라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낙찰차액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해야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투스콘 설치에서는 여기 비용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토목과장 한석창
들어가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지금 방배로에 투스콘을 설치하고 볼라드 설치 그것을 쇠말뚝으로 박아서 결국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그럼 볼라드를 대리석으로 해서 했으면 이렇게 많은 돈이 안 남고 민원이 제기 안될 수 있었는데 왜 꼭 그렇게 예산을 요구할 때 쇠말뚝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설계금액이 있습니다.
설계금액에서 입찰하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를 잘못했다 그것은 내용적인 문제이고 그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석으로 설계했으면 공사비용이 더 많이 나왔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입찰해서 남은 금액이지 그 내용상에 그것을 더한다 안한다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허명화 위원
볼라드가 ...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애초에 볼라드로 했으면 이 금액이 더 ...
허명화 위원
애초에 그럼 누가 그렇게 쇠말뚝으로 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용역설계에 의해서 그것을 한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죄송합니다.
일문일답으로 여쭙겠습니다.
용역설계를 할 때 해 가지고 그대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개선해서 이것은 설계를 바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 볼라드를 쇠말뚝으로 했는데 우리는 이것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콘크리트로 해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많은 돈을 안남기고 방배로에 반환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입찰금액이 이렇게 남겨지지 않았다는 이 말입니다.
토목과장 한석창
토목과장 한석창입니다.
남은 이 돈은 당초에 설계는 100원으로 가지고 입찰을 보니까 85%에 입찰이 된다든지 낙찰이 된다든지 해서 그 차액이 남은 돈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토목과장님 지금 질의하는 요지가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설계 당시에 쇠로 하지 않고 돌로 했으면 남는 금액이 거의 비용을 더 쓸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때 볼라드 돌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유도했으면 더 보기 싫은 쇠로 할 것이 아니라 돌로 한 보기 좋은 것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질의한 것입니다.
돈 남은 것 차액인 줄 다 알아요.
차액인지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명화 위원
민원은 제기되고 돈은 남겨서 돌려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그것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반포천 물맑히기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내역을 보았는데 알 수 없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단위사업이라면 3억 4,000만원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구청장 방침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투자사업에 관한 심사를 충분히 한 것인지 의아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에 용수관로가 아마 300㎜를 한다고 해놓고 거기에 길이는 850㎜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하용출수라면 어디서 어떻게 발생되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그 답변을 듣고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답변하세요.
치수방재과장 임영종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이 나오는 곳은 지하철 7호선을 파 가지고 거기에서 7호선에 배출수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50㎜ 2공이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분류하수관로 안된 데까지 거기서부터가 850m인데 그것까지 연결해서 분류하수관로가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물을 흘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보충해서 질의하십시오.
김옥자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7호선에서 배출되는 물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서초구에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이 공사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했다고 봅니까?
위원장 이종호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세요.
치수방재과장 임영종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그것은 반포천같은 것은 근본적으로는 서울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메리어트호텔 그 지점에서 분류하수관로가 노출되어 있는 데까지가 사실 650m인데 그것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금방 하는데 돈이 약 100억이상 120억이상 들어 가면서 반포천 기본계획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정을 하는 동안은 공사비를 투입을 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그러면 물이라도 우리는 좀 맑게 해야 되겠다 주변 민원이 워낙 많고 냄새가 많이 나고 모기가 많으니까 거기는 정리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 상태로는 정리를 한다고 3월, 4월, 5월 계속했지만 그 잔류수를 깨끗이 정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류관로가 들어가는데서부터 하류까지는 구배가 지금 역구배로 되어 있습니다. 역구배로 되어 있으면서 또 거기는 구배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싹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 보고 했는데 일단 본청에서는 분류관로 같이 할 때 그것을 같이 해결하겠다 그리고 물나오는 자체가 아직도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 그것가지고 되느냐 그런 얘기인데 분류관로를 다하기까지는 시간이 적어도 기본계획하고 마치고 하려면 한 4년내지 5년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 끝나려면 그리고 분류관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3m × 3m가 두 번이 지나갑니다. 제방밑으로 들어 가는데 제방을 다 따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리라 보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밑에 전혀 대책이 없느냐 그래서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을 반포천에 그냥 떨어뜨리기는 아깝다 그래서 현재 하수도 흘러 가는 데로 하는 것은 아깝다해서 그것을 복개안으로 약 200m 들여서 850m인데 거기서부터 쭉 끌어내가지고 밑의 부분을 첫째 경사도 잡아야 됩니다. 또 거기는 경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물이 150㎜ 두 번으로 나오는 것으로 해서 거기는 깨끗해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서 ...
김옥자 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김옥자 위원
과장님 말씀을 대충은 들어 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고 조금은 저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런 정도의 사업으로 하려면 설계도면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것 대충 얘기를 들어 보니까 서울시에서 사실 이러한 문제는 서울시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서초구에서 합니까? 물론 하천 생태계복원 및 수질개선을 위해서 주변환경을 개선시킨다 좋습니다.
서초구에도 그런 것이 필요하고 서초IC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굳이 서초구에서 졸속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도 투자심사 분석도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추경에 굳이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당연히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임영종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서울시에서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3억 4,000만원을 우리가 안하고 서울시에서 지금 3억 4,000만원을 받아 와서 꼭 서울시에서 해야 한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3억 4,000만원을 주면 그 분류관로하는 것이 많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투자했는데 또 언제하느냐 그것이 적어도 우리가 그것을 안하고 최소 감소될 기간이 한 4∼5년이 되는데 만약 그것을 해 놓으면 땜질을 하지 않았느냐 그 큰 돈을 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래서 우리 서초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당연히 서울시에서 무작위로 4년∼5년 분류관로를 공사를 하지 않고 그냥 두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그곳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 정말 서초구에서도 중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메리어트호텔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환경이라든지 도로환경 여러 환경문제가 아주 심한 공해다발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지금 거기서 서울시나 서초구나 터미널 주변을 위시해서 상당한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그냥 서울시에서 방치해 둔다고 하면 말이 안되고 이 문제는 서울시에서 당연히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또 다음 계획과 이 도면을 보면 호텔에서 반포유수지까지로 도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반포천에 유입을 시켜서 건천화로 해서 청수를 받아서 환경변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위에서 유입되는 생활용수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밑에만 맑게 되면 위에서 바로 그지점에서 희석이 되어서 내려 오면 지하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치수방재과장 임영종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년 얘기는 5년동안 그냥 둔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본계획을 하는데 지금 여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서울시내 25개 하천 중에서 12개를 발주를 같이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기한이 적어도 제가 제일 먼저 해 달라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만 준공도 안하기 때문에 그 기간하고 아까 말씀드린 제방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름을 계속 피해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공사하는 기간이 아무리 빨라야 5년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사비는 도면에 나와있는 850m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 관한 공사비입니까? 아니면 터미널에서 반포천까지 ...
치수방재과장 임영종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터미널에서 빨간선 끝나는 데까지 관을 끌어 온다는 것입니다. 복개밑으로 끌고 와서 그물을 ...
김옥자 위원
터미널지하철역에서 반포천으로 유입되는 공사비는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임영종
그것은 지하철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계속해서 지하철공사 하는 동안에 그것을 끌어내 달라 그렇게 하고 사실 밑에 것을 해주어야 되는데 지하철에서 전반적으로 서울시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지금 아마 신반포로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다 정비를 했는데 이번 7호선할 때는 공사비가 아주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만 공사를 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물맑히기 공사가 중요한 이슈로 되어 있지만 그것까지 그냥 관을 반포천까지 빼내 주겠다 그 다음에 하려면 너희들이 해라 ...
김옥자 위원
상류에서 유입되는 생활용수는 밑으로 가고 이것은 상단부 위로 올라 온다는 말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임영종
상류에서 내려 오고 있는 것은 현재 지금 오픈되어 있는 빨간선 있는데까지 ...
김옥자 위원
빨간선이 어디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임영종
죄송합니다.
검정선 끝나는 지점 반포유수지 지점 그것까지 지금 오픈으로 되어 가지고 그 물이 유수지 제방밑으로 거기서부터 제방밑으로 있습니다. 분류하수관로가 3m × 3m 이륜이 그 쪽으로 다 들어 가고 ...
김옥자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렇다 칩시다 계획대로 친다면 여기는 아주 공해다발지역인데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라든지 주변환경 경관을 위해서 이곳에 이 물을 유입해서 분수대를 만들 계획은 해 보지 않았습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서초관내에 4개 권역별로 나누면 이쪽 양재 우면지역에는 대체적으로 아주 맑습니다. 그러나 저쪽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공해가 심합니다.
그렇다면 이쪽에 물론 분수대도 필요하지만 그쪽지역에도 이미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그런 계획정도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일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임영종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지금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수같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사진을 많이 찍어 놓았는데 건천화라는 것은 기존 물이 분류하수관로까지 들어 가는 지점까지는 썩은 물이 내려 오고 있는데 그 밑에는 구배가 역류가 되어 있으니까 그물이 사실상 건천화라는 것이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이 다빠지지도 않고 거기에서 그러다보니까 물이 썩어가지고 그 자체를 건천화라는 말씀은 그 자체를 구배를 거꾸로 다시 잡아서 하류로 내려 가도록 만들면서 경사가 그렇게 ...
김옥자 위원
아니 그러면 지하철 7호선에서 유입되는 물이 맑은 물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임영종
예, 맑은 물입니다.
김옥자 위원
거기서 분수대를 만들면 되겠네요?
치수방재과장 임영종
그것은 아마 서래공원에 있지 않습니까? 병원 맞은편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서래공원은 반포4동이고 삼호 사거리 거기는 서초의 자존심이 있는 반포IC에서 초입입니다.
그리고 우면로는 법원에서 바로 내려 오는 교통량이 많고 중심도로인데 그 쪽에 얼마나 공해가 심한지 압니까? 그쪽을 복개를 해 놓아서 거기에 나무라고는 전혀 무효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다 분수대를 만들수 있는 계획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임영종
김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주신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지금 이 물은 거꾸로 가져 가기는 곤란합니다.
김옥자 위원
그것이 왜 거꾸로입니까?
위원장 이종호
됐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아주 절실하게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최정규위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105쪽에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사경으로 해서 24개 1,2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반사경 위치를 교통행정과에서 위치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우선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반사경 위치는 각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정규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매년 추경이나 본예산 몇 개월전에 동장들이 본청회의에 오면 그 동의 숙원사업이라든지 민원이 무엇이 있는가를 해서 전부 접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을 하시는 데는 숙원사업내지는 민원이 해결이 되고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그렇지 않는 지역같은 데는 신청만 해 놓고 챙기지 않으니까 전혀 혜택이 안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현재 24개 위치를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또 보행자 안내표시판 정비 및 교체로 해서 250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대충 보행자안내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서너가지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이종호
예,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사경설치위치에 대한 자료는 별도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보행자 안내표지판은 지역안내표지판이라고 합니다.
설치위치는 대개 지하철역 출입구라든지 주요 번잡한 버스정류장 지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안내표지판에 들어 가는 것은 지역지도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처음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이용도가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설비 중에서 안내표지판 부대설비가 없습니다. 설치비는 우리 구비와 시비로 50%, 50% 해서 설치를 우리가 76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비가 없어서 이번에 관리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지도탑이라고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박스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밤에 불도 들어오고 하는 것 지도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예.
최정규 위원
그것은 광고대행업체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 했습니다. 광고가 전혀 안들어 왔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 밑에 ...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마을버스 말씀하십니까?
최정규 위원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하철역입구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뭐 동네지도같은 것이 들어 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광고대행업체에서 그것을 만들어 놓고 구청에서 지도만 삽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개당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가격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려야겠습니다. 가격이 개당 얼마인지 모르겠고요. 광고는 안 들어 갑니다.
최정규 위원
제가 보니까 광고가 들어가 있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두 가지를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호
버스정류장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89쪽에 아까 최정규위원님께서 서초4동 1308번지 하수도 개량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는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고 그 밑에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부족분해서 이것도 당초에 예산이 5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또다시 3억원을 편성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시에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준설해야 되는 사항이 신규사업이 발생한 것입니까?
'99년도에는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 예산을 6억원을 편성을 했다가 5억 3,000만원이 집행이 되어 가지고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5억 3,000만원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2000년에는 5억 5,000만원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3억원이라는 예산을 더 편성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동료 김옥자위원님께서 반포천 물맑히기 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우리 서초구에서 다음 단계 사업을 위해서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안하고 우리 예산으로 투입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할 수 있도록 기다리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안하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임영종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서초4동 1308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는 당초 1억 5,000만원이 있는데는 그 뒤쪽에 4m 도로에 공사를 했고 이것은 부족분이 아니고 그 옆에 그 쪽에 박스쪽에서 물이 역류가 되고 그래서 수계를 좀 바꿔달라 해서 수계도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고 하다 보니 옆에 1308번지로 가니까 거기가 관도 나쁘고 경사도 잘못되어 있고 또 관이 600㎜로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에 지금 800㎜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계전환과 동시에 새로운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준설공사 플러스 3억에 대해서는 아까 토목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요사이는 단일공사를 별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단일공사를 몇 번지 몇 번지 해서 여러 건을 했는데 요사이 와서는 그냥 포괄적으로 단가계약 해서 가장 필요한 데만 하는 것이 단가계약으로 할 경우에 8억, 10억 이렇게 1년에 보통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5억 3,200만원 또 기금으로 해서 2억을 더 사용했고 1년에 최소 봄하고 가을에 하려고 하면 8억 내지 10억이 있어야 됩니다.
허명화 위원
기금은 무슨 말씀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임영종
재해대책기금 그것하고 그래서 지금 5억이라는 것은 중간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을 ...
허명화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감액 시켰다는 말씀이시죠?
치수방재과장 임영종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천은 다음 단계를 기다리면 가능하다 그것하고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지금 안하면 안되는 이유는 그 주변이 워낙 냄새도 많이 나고 모기서식지이고 그래서 우리가 봄에 방역활동도 하고 몇 번씩 방역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근절이 안됩니다.
그리고 거기의 잔류수는 위에서 내려오는 하수하고는 다릅니다. 거기에 체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썩어서 기름원수처럼 시커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것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것을 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하수분류관로 공사를 늦추는 것은 아니고 가장 먼저 해 달라고 요구를 기본계획하는 데도 다 해 놨는데 그 사이를 우리가 참을 수도 없고 냄새도 많이 나고 모기서식처이고 그것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명화 의원
그 위에 하천제방보수 및 정비공사는 무엇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임영종
하천제방공사도 1억을 금년에 하고 2억을 추경했는데 '98년도하고 특히 '99년도는 비가 많이 와서 그 전에는 그냥 실개울이던 것이 거의 하천형태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곳은 작년과 재작년에 기금 또 재해국비 이런 것 가지고 다 했는데 상류층에는 많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긴급한 곳은 해야 되겠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
허명화 위원
도면을 한번 주시고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142쪽에 시설비해서 나대지 주차장조성토지매입비해서 20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지매입할 부지가 나타나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인지, 어디에 어느 정도의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지매입비 20억원을 추가편성 요구한 것은 지금 본 기정예산에 90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섯 개 필지를 사기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까지 거쳤는데 그 돈이 거의 90억원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추가로 양재1동 83번지 1호 760㎡가 또 동장으로부터 매입건의가 오고 그 외에도 매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약 20억원을 더 추가로 반영을 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각 동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 또 주차부지가 부족해서 주차난이 심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억원을 추가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보충질의하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아무리 특별회계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서초구의 주차장난이 있다면 지역적으로 분산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크기로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무조건 동장이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이 있다고 해서 막연하게 편성해서 사고 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고 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주차장을 하려고 토지를 매입해 놓으니까 쓸 수가 없어서 또다시 공원으로 하고 하는데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 서초구의,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공공관청에서 계속 주차장을 지어주고 해야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토지를 매입하고 확실하게 나왔을 적에 해야지 이 아래 양재동, 반포동 주차타워 건립비 20억원도 과연 20억이 집행이 될 것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왜 주차타워를 못 하느냐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못한다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에 지으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부지매입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적정한 토지가 있어도 가격이 맞지 않아서 계약이 관철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가격으로 사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목표를 가지고 사려고 하고 있고 지금 각동의 형평성을 맞추어서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매입의 기본원칙은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아파트 지역보다는 단독주택지역이 아무래도 주차난이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치우쳐서 매입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고마운 말씀입니다. 최대로 말씀에 유념해서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확인만 하려고 하는데, 몇 달전에 우면산 그린라인 해서 서초구소식지 등에 화려하게 보도되었다가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물도랑설치공사 3억 했다가 기타등등 해서 결국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계비 3,000만원 반영해서 친수사업이라는 이런 생소한 사업계획 명칭으로 둔갑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 8월에 가장 아름다운 육교가 서초에 건설된다고 해서 40억원의 민자를 유치해서 센트럴포인트육교와 아쿠아아트육교를 하나는 올해 설치되고 예술의전당 앞에 있는 아쿠아아트육교는 내년 상반기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서초구소식지에 보도되었습니다. 보도가 되었는데 이것을 보는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돈이 다른 데에서 지어서 서초구에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겠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또 민자유치 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 구 예산이 더 들어갈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또는 실제로 설치되는 것이 사실인지 그 부분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관리국장이 말씀드려야 하는데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이따가 도시관리국장이 내려오면 답변을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육교설치 관리 ...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그것도 도시정비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옛날에는 건설교통국에서 ...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관에서는 저희 토목과에서 직접하고 그것은 민자유치로 하고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설치가 되면 사후관리를 누가 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기부채납 되면 저희가 합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하고 현재도 그런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장이 모르는 일이 다른 국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자세한 내용을 제가 대답하기는 그렇고 이슈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
정웅섭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예술의전당 앞에 있는 것은 60m짜리 지상복합 건물 짓는데 부대조건으로 이런 것을 하나 지어달라고 좋게 해석하면 그쪽에서 우리 구에 협조해서 투자해 주는 것이고 어떻게 해석하면 상당히 민폐가 되는 부분도 있고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지금 강남성모병원 메리어트호텔 옆에 있는 것도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메리어트호텔 측에서 설치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허가권이 있는 국에서 이런 것을 종용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사실을 따진다면 이런 부분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관리해야 될 주무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다른 국에서 시도 되어서 하고 신문에 보도 되어서 주민들은 도대체 어디에 설치되며, 누가 이렇게 40억이나 우리 서초구를 위해서 좋은 시설을 기부해 주는 그런 고마운 사람이 있느냐, 누구냐 하는 것도 가끔씩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 묻는 것을 보면 진지하게 묻는 것이 아니고 비꼬는 것을 상당히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투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전시적으로 이런 것을 한다고 했다가 이런 사정에 의해서 그쪽에서 안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사태가 일어날까 싶어서 이 예산이 우리 구 예산이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인지 앞으로 실제로 보도되는 것만큼 아름다운 육교가 설치되는 것이 확실한 것인지 공식석상에서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린라인도 마찬가지로 신문에 보면 엄청나게 보도되었는데 그런 것을 교수들 입장에서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상당히 변질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나마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삭감해서 설계비 3,000만원만 반영했어요.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되기 때문에 확실히 짚어 보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종호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내용을 모르시죠?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 없지만 시급하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메리어트호텔이 완공됨으로써 뒤에 사평로가 지하도로 가는 것은 팔레스호텔 쪽으로 직진으로 갈 수 있는데 버스 같은 것은 메리어트호텔 뒤에서 정차를 했다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정차했다가는 직진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반포대교의 고가 밑으로 오른쪽으로 우회전해서 다시 U턴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잘못하면 그 지역에 교통문제를 더욱더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지 왜, 교통개선사업예산으로써 필요하다면 서울시에 그것은 분명히 계획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사평로 메리어트호텔 뒤에서 팔레스호텔 쪽으로 직진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교 밑에서 U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경찰청에서는 U턴하는 안을 서울시에서는 직진하는 안을 가지고 굉장히 팽팽한 논란이 있었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까지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들조차도 직진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해서 일단은 U턴으로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직진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이었는데 저희들도 허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직진처리가 차후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고 대중교통을 지금 고속터미널 앞으로 가던 것을 뒤로 뺀다고 했는데 결정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아직 안 되었고요, 저희가 총 10노선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7개 노선은 옮기는 것으로 했고 3개 노선은 존치하는 것으로 구청의 의견을 들어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답변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주차장부지를 공원용지로 이관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81조 공공용 또는 공용사용시에 무상으로 일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유상이 아닌 무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과 또 하나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 있는 행정으로 무효가 아니냐 하는 두 가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늦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1조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유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간에 필요시에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할 경우에 무상할 수 있도록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적에 무상으로 계속하게 되면 특별회계의 존립이 많이 훼손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돈이 많다고 해서 특별회계로 샀다가 나중에 일반회계로 편의적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특히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잉여예산이 있기 때문에 굳이 돈 3억원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만약에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 회계간에 여러 가지 야기되는 문제가 있고 또 주차장특별회계는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위반이 된 사람들로부터 받는 과태료, 또 공용주차장을 이용한 위탁금 이런 것이 주재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분들한테 환원해 준다는 차원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자문기관입니다. 그래서 굳이 거쳐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사용할 때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회계간 재산이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종호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언제 인수인계를 했습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재산권 이관을 언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이것은 구청장 방침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좀 ...
정웅섭 위원
이관한 결재서류를 한 번 보자고요. 어떻게 되어서 이관을 했다고 하는데, 이관해 놓고 난 다음에 돈을 줘야지 이관이 되었으면 돈을 주는 것이 ...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이것이 '98년도 4월 21일에 구청장방침으로 결정을 해서 소규모 공원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게 현재 자꾸 그 절차를 무시하고 말씀하시는데 소규모 공원계획은 당초에 주차장용지의 목적으로 샀던 토지를 소규모 공원계획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은 내부결재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예.
정웅섭 위원
그것은 공원조성을 하기 위한 내부결재의 서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조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원칙적으로 하려면 그전에 용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계간에 재산 이관절차를 밟은 후에, 그 다음 그 부지에다가 공원을 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옳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미 공원을 조성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토지는 지상에 있는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관리해야 될 공원임에는 틀림없는데 토지는 아직까지도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변경하고 나서, 이관하는 절차를 밟고 나서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특별회계에서 산 토지를 일반회계로 이관하는데 따른 토지대금을 유상으로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무상으로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 또 언제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내부결재를 받아서 방침을 정해서 그것이 확정되고 나면, 돈을 주고 받기로 하는 절차를 밟았다면 예산의 편성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상으로 하기로 했다면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절차를 선 이행했느냐 하는 것을 아까 지적을 했는데, 공유재산심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즉, 관리권이 교통행정과의 특별회계 소속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돈만 편성해서 주고 받는다고 해서 소위 관할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관이 안되는 절차로, 선행조치가 안 되었는데 무슨 예산을 편성하느냐?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번 추경예산에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편성된 세출, 세입에 관한 그 부분은 당연히 삭감해야 되고, 앞으로 이것이 삭감되고 나면 다시 교통행정과 중심이 되든 어느 공원녹지과 중심이 되든간에 각 과가 협의를 해서 우리 지방재정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심의, 이런 절차를 밟으면 무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굳이 자꾸자꾸 아까 강조하는 것들이 뭐냐하면 교통개선을 위한 이런 재정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자꾸 강조하는데 옛날에 이렇게 지금 특별회계를 만들고 나서 그 돈을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계속 이자만 받고 그냥 은행에다 처박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자꾸 주장합니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본위원이 어떤 기획재정국이나 다른 국에서 했지만 차라리 이참에 결산하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참에 특별회계조례를 폐지하고 돈을 좀 일반회계에서 전체 관리해서 해 놓았다가 다음에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지, 돈이 효율적으로 적기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교통행정과장이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우리 서초구 교통개선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지를 못 하고 있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130억원어치의 땅을 사기로 계획 세워놓고 집행 하나도 못하고 그냥 불용처리를 했는데 무슨 재원의 확보를 자꾸 주장하느냐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교통행정과장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을 구청장 내부방침에 의해서 이관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옮기는 방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받는 측에서 방침이 결정되어서 일이 추진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이관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복사본을 주십시오. 복사본을 어떻게 해석해서 그것이 이관되었다고 보는지 복사본을 한 번 봅시다.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여기 예산서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지만 본위원이 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최근에 각종 전산정보에 대한 욕구에 의해서 사실 우리 서울시에서도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또 주부들에게도 인터넷교육을 시킨다든지 각종 전산정보에 대한 욕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의회에도 의원들에게 언제나 노트북을 지참하고서 의정활동 수행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노트북을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는 그런 일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 일부 추경예산에 반영한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구가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 있는지 여부하고, 우리 구에서는 모든 것이 항상 으뜸서초, 앞서가는 서초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 해서 우리 구에서 반영을 하지 못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주년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노트북에 대한 예산편성건에 대해서는 어느 구에 편성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안 해서 모르고, 우리도 이 노트북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것을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적에 노트북이 지금 물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우선 첫째 제약이 좀 있습니다.
물품은 사무실 밖에 반출이 우선 안된다는 제약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지금 이것을 현재 구입을 해도 과연 이게 의정활동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 쓸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과연 노트북을 구입을 해서 개인지급을 했을 적에 과연 이게 활용면에서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겠느냐?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거론을 하다가 이번에 추경요인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안 올렸고, 내년에 한 번 본예산때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보충질의하세요.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구에서 편성된 여부를 알고 계시냐고 그랬는데 모른다는 말로 그냥 일축을 하셨는데 사실 어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자치구간에 형평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사실 다른 구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러나 국장께서는 그냥 모른다는 말로만 딱 했는데 최소한 거기에는 좀 알아보겠다라든지 알아보고 추후 답변을 하겠다든지 그런 식의 성의있는 답변은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노트북을 추경예산에 편성 안한 이유로서 이것은 물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반출이 안되어서 그것을 편성하기가 어려웠다라는데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구청 직원한테 노트북 지급이 일부 됐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사실 물품이어서 반출이 안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는게, 노트북의 기능이 뭡니까? 이것 노트북은 휴대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능 자체가 반출이라든지 어디든지 이동이 가능한데 그 구청 밖으로, 청사 밖으로 반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못 구입한다는 것은 너무 현장모면식의 답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 자동차나 관용자동차나 사무복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전부 물품입니다. 물품인데 얼마든지 그 본래의 기능에 맞게 청사 밖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반출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현장모면식의 답변은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주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주년
지금 정길자위원께서 현장모면식 답변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지방의원 노트북 구입에 관한 건이 지금 우리 구청 뿐이 아니라 강동구의회, 기타 등등 해서 행자부에 이것을 질의조목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회신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필요하다면 이 자료를 우리가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보충질의하실 것 있으면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그러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추경예산편성은 곤란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편성은 가능한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침은 나중에 또 복사본을 주시고요.
사무국장 김주년
그래서 지금 우리 구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서울시의원한테 지급한 노트북도 이것을 지금 사서 과연 매년 매월이 다를수록 신기종이 나오고 있는 판에 이것을 구입을 해서 과연 대물림이 가능하고 과연 이것이 활용할 가능성이 있느냐, 여러 가지 효용분석을 해 본 결과 시에서도 이것을 리스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냥 컴퓨터도 업데이트나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요인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여하튼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나은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지금 뭐 본예산에 편성할 용의가 있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의 지침도 있고, 이것을 구입했을 적에 과연 그 효용성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검토를 해서 차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74쪽에 위에 국외도시방문(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식 등) 400만원 해서 곱하기 2명 해서 800만원 해 놓았습니다.
이 예산을 추경때 편성한 이유가 후반기에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것 같아서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는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그 근거가 새롭게 발생해서 편성을 하였는지 그 편성한 경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주년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해외여비 편성한 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기 중에 한 번으로 외국여행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 때문에 그 규정은 다 아시는 것이고, 지금 이 행자부의 지침이 질의조목에 내려온 것을 보면 의원이 임기 중에 한 번 이외에 그러니까 두 번 갈 수 있는 기회는 외국행사에 참석한다던가 이런 특별한 경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번의 규정을 적용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지금 여비를 금년에 이제 마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여비가 없어서 하반기 중에 혹시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안과 연관해서 볼 적에 외국에 그런 행사에 참석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래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8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접수되었으므로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수정안제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서초구의 노인들과 보훈대상자의 복지공간을 마련코자 건립하기로 한 서초3동 1558번지 보훈노인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적은 규모의 시설에 2개 단체 요구시설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합건립시에 이로 인한 양 단체의 마찰 등 운영상에 상당한 문제점이 예상되어서 이 보훈회관은 현행처럼 구청 청사를 계속 이용하고 노인 전용회관으로 건립계획으로 방침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설계비 1억원의 사업명을 보훈회관건립이 아닌 노인회관 건립으로 변경하고, 예산과목도 사회복지시설비를 가정복지시설비로 변경해야만이 예산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심의에서 사회복지시설비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가정복지시설비로 1억원을 증액편성할 것을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참 조)
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 이종호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아니, 보훈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변경수정안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 추경예산안 조정내역 이것은 다른 위원이 수정하지 않고 그냥 바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권금택 위원
수정동의 할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수정동의 할 것입니까?
김열호 위원
포함해서 다 ...
허명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금택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임일하며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보면 증액이 1억 2,500만원이며, 감액이 58억 5,861만 9,000원으로 차액이 감액 57억 3,361만 9,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76쪽 서무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구청사 경관 조명공사, 92쪽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 사회복지시설부지감정평가수수료, 93쪽 사회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사회복지시설 건립 부지매입비 토지매입비, 90쪽 공원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우면산 도시자연공원토지보상, 91쪽 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남부순환로 물 도랑 조성, 91쪽 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서초IC친수공간조성, 실시설계비 이상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내용으로 하고, 79쪽 문화공보운영,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상설프로그램 운영은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하였으며, 특별기획공연 1,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600만원을 감액하고 공원관리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반포본동 체육공원정비 5,0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반포2동 파랑새공원 공원정비 3,000만원을 신설증액하고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비 예비비에서 기 지출하였으므로 88쪽 청소관리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비 부담금을 11억 7,686만 6,000원에서 6억 3,396만 8,000원으로 5억 4,389만 8,000원을 감액하고 관리이관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을 득하지 않았으므로 92쪽 녹지관리 기타회계전출금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서초동 430-3외 1개소 토지매입 보전 3억 681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민방위관리 자산취득비 약정프로젝트 구입 및 설치비 1,500만원을 증액하고 2000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설계비 1억원의 사업명을 보훈회관 건립이 아닌 노인회관 건립으로 변경하고 예산과목도 사회복지시설비를 가정복지시설로 변경하고 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세외수입 전입금 내부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서초동430-3외 1개소 토지매입 보전을 녹지관리에서 주차장특별 전출금을 전액 삭감하였으므로 3억 681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중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조정된 금액은 예비비에 반영하여 조정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권금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금택위원이 수정동의를 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중 지출예산 각 항에 금액 증가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신종식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사항에 대해서 새비목을 신설한 부분은 신설한 대로 증감부분은 증감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출예산 증액에 동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이종호 권금택 김열호 정길자 최정규 김옥자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김용재
출석공무원(31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서경숙 감사담당관 조선덕 총무과장 최영환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민원여권과장 윤복영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이원배 세무1과장 김기회 세무2과장 강희덕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최기명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남대현 건축과장 김기대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토목과장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임영종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지도과장 김상길 보건행정과장 김용광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의약과장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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