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만 물어 보고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2000년도는 한 100억원이었는데 작년도 예산총칙에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38억 8,200만원으로 제한을 해 놓았어요. 38억 8,200만원으로 제한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초과해서 차입한다는 것은 월권행위입니다. 못하는 것입니다. 원래 할 수 없지요.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어저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적어도 1/4분기동안은 157억원, 그 다음에 2/4분기까지는 토탈 개념에서는 부족액이 없는데 5월까지 누계가 250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우리 회계 규정상에 잉여금이 넘어가겠지만 잉여금이 넘어간다고 해도 내가 볼 때 이 표를 보니까 세입이 6개월동안 333억원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일반세계잉여금을 제외하는 보장이 없는데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올해 100억 정도를 특별회계에서 빌렸다면 예산총칙을 만들 때도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로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하면 일시차입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지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회계별로 금액을 정해 놓으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의 의료보호특별기금이라든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주차장특별회계는 차입금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예상되었을 경우에만 하는 것인데, 특히 주차장특별회계는 돈이 남아서, 집행예산이 항상 남아서 일반회계에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아주 명확하게 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특별회계 부분은 일시차입금 한도액을 제로로 하고, 0으로 표시해 주고, 한도도 빌릴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빌려서까지 다른데 충당 지원해 줘서는 안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이지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그래서 일반회계가 만약에 올해 100억이라고 그러면 올해 현재 예측되는 것이 1/4분기만 해도 한 140억, 150억 부족합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빌려서 그해 당해년도의 세입예산에서 반드시 갚아주게 되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한두 달 정도의 기간의 일시차입금입니다.
그렇다면 현실화시켜서 차입금 한도액도 한 100억이든지 150억이든지 한 번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종호위원이 지적했듯이 작년도에 우리 예비비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52억으로 예비비를 했다가 지금 답변에 의하면 14억 정도 지출했고,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예비비 중에서 세계잉여금이 불용액이 130억이 넘어간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아직 연도폐쇄기,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까지 14억이고 앞으로 더 쓰면 이제 한 130억 넘어간다는 것인데 결국은 이것 자체가 예산에 예비비가 152억이 편성되어 있다는 자체로 본다면 아마 전국에 이런 현상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만 아마 유일하게 생겨났던 그런 예비비 금액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처음부터 할 때 상당히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에 대한 것이 정밀하게 분석이 안되고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분석이 안 되었다면 그 다음에 물론 항변하겠죠.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중요사업에 대한 예산을 예산심의과정에서 감액조치를 해서 예비비로 돌렸기 때문에 의회에 책임이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 책임을 의회에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의원들에게 납득할 만한 그런 충분한 예산편성을 했더라면 삭감했을 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처음부터 예산이라는 것은 적어도 2002년도 예산 같으면 2001년도 6월 이전에 대충 마스터플랜이 짜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경상비로 짜여져서 내년도에 가서 무엇을 한다고 했더라면 이런 현상이 절대 안나옵니다. 사전 검토하고, 청문회도 하고, 구의원 의견도 듣고, 주민여론도 수렴하고, 공무원들간에 토론도 하고 했더라면 안 할 것인데 그런 것이 152억이 나왔는데 이 예비비라는 것은 또 우리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용규정에 의해서 그냥 막 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용규정을 벗어나서 쓰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서 예비비 중에서 일정한 한도액을 초과해서 만약에 사업예산에 지출했을 때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는 제도로 좀 환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주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91년도까지는 우리 예산총칙에서 그렇게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상당히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기 때문에 재량을 좀 축소하기 위해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그것은 제가 볼 때 특별회계에 대한 차입금 한도액은 현실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빌려주고 있는 판인데 무슨 특별회계의 차입금 한도액을 정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의무적으로 몇 % 하라는 규정이 아니고,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100억도 할 수 있고, 10억도 할 수 있고, 제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도 현실적으로 바로 100억을 빌린 사실이 있는데 38억밖에 못 빌리게끔 구청장한테 권한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100억을 빌렸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반복되고 그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다면 현실적으로 일시차입금 한도액 한두 달 빌리는 그것을 은행에서 빌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주차장특별회계가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자 없는 것 회계간에 좀 빌려 쓸 수 있는 제도를 하더라도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