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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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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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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0년 12월 09일 (토) 오전 10시07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제2차 정례회의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은 전체 총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때 전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저도 검토해서 검토가 되어 있는데 우리 상여금을 연간 몇 % 주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나도 며칠 전에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과별로 해 놓았기 때문에 여권운영, 일반병무행정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쪽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142쪽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상여금(연봉대상 제외)한 상여금 기말수당은 200%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다음에 추경에서 200% 다시 올리겠다는 그런 것을 깔고 살짝 장난친 것인지 처음부터 400%인데 200%로 몰라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 다른 성과상여금 제도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인지 어디에다 400%를 적용했는지 400%를 어느 항목으로 갈라놓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답변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자료 배부해 드린 것에 그 사유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왜 추가 반영한 사유를 위원들한테 배포하지 않았는지 했는데, 원래 당초에는 예산편성 지침서 이것하고는 다르게 이것이 후에 들어 왔는데 이대로 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하면 기말수당을 200%를 깎고 그 200%를 처우개선비해서 봉급인상분에다 여기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처우개선비가 과거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싶어서 이것을 확인해 보았는데 오늘 아침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것이 기말수당을 처우개선비로 해서 결국은 수당을 주던 것을 기본급에 넣어서 포함시켜 준다고 하면 이렇게 되면 상여금도 굉장히 인상될 것인데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말수당 그것은 기존 200%는 되어 있는데 요새는 2001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안을 서울시에서 금년 10월 23일날 통과가 되었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기말수당 200%를 기본급에 산입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기말수당이라는 것은 1/4분기부터 4/4분기 4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정근수당 주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태까지 600% 체력단련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결과적으로 기말수당 200%를 처우개선 재원으로 해서 올려놓고 결국 본봉에 포함시킨다는 개념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본봉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슬쩍 바꾸면 기말수당도 달라지죠.
기말수당은 본봉에 대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대개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말수당을 다음에 가서 추가로 안 잡아도 되는 것인지?
위원장 허명화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원래 기말수당이 400%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올해부터 행자부 추가 지침이 내려와서 200%의 기말수당에 대해서는 기본급에 넣어서 산입해서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방금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고 결국 이렇게 됨으로 해서 공무원에게 돌아오는 효과는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됨으로 해서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효과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제가 지난번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린 것처럼 6.7%의 전반적인 연봉 토털로 봤을 때 6.7%가 인상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6.7%의 근거를 내보세요.
왜냐 하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보다 호봉도 다 인상되었고 또 처우개선비도 인상되었고 여러 가지 인상되었는데 6.7% 인상되는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154쪽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해서 임의보조금해서 7,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임의보조를 어느 단체에 어떻게 했는지 우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작년에 임의보조단체는 제가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고 이번에 임의보조단체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새로 편입된 단체가 자유총연맹 이것이 이번에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지금 정액보조단체해서 정액보조단체는 지금 전부다 해서 얼마씩 새마을 얼마, 뭐 얼마 다 갔습니다.
임의단체해서 해마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어디 어떻게 주었는지 우선 그것부터 듣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그 중에서 임의보조단체는 재향군인회 하나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600만원이 지급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금년에 600만원정도밖에 지원이 안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예.
이종호 위원
금년에는 재향군인회도 정액보조로 해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그것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틀립니다.
총무과에 이것이 120쪽에 보면 재향군인회 해서 임의보조해서 이것도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정액보조 그 다음에 민주평통도 임의보조로 해서 이 두 단체가 임의보조로 잡혀 있습니다.
그것까지 임의보조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잡혔던 임의보조를 재향군인회 500만원 도와준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금년에는 재향군인회로 5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해 놓고 여기에 임의보조해서 7,200만원을 또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7,200만원의 사용처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7,200만원을 왜 편성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향군인회를 비롯해서 민주평통등 포괄비로 해서 같이 잡아놓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0쪽에 보면 임의보조로 해서 민주평통도 잡혀 있고 재향군인회도 다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임의보조해서 민주평통에 부족한 분이 있으면 처음에 다 거기에다 해주지 굳이 이쪽에다 별도로 해서 포괄적인 예산으로 숨겨서 이렇게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주평통이 돈이 부족하다 싶으면 처음부터 5,000만원이고 6,000만원 주라는 것입니다.
재향군인회 돈이 부족하면 500만원가지고 안되겠다 싶으면 500만원 더 합쳐서 1,000만원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임의보조해서 민주평통에 2,000 몇 백 만원, 재향군인회 500만원 다 해놓고 굳이 여기다가 7,200만원을 해서 편성을 한 자체는 내가 보아서는 뭔가 떳떳하지 못한데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냐?
위원장 허명화
그 문제에 대해서 정웅섭위원 보충질의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154쪽에 임의보조 예산으로 2000년도에 7,200만원, 2001년도에 7,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2000년도 예산편성 7,2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재향군인회 뭐 민주평통 이런 데에 지원했다는 것인데 올해는 어떻게 했느냐, 작년도 수준의 7,200만원 그대로 또 다시 계상하고 별도로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민주평통해서 지금 3,196만원을 잡았다 이것입니다.
잡았으면 결국은 작년하고 따지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것은 만약에 120쪽에 있는 임의보조로 본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한다면 9,800만원을 잡는 꼴이 됩니다.
그런 하나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기왕에 임의보조해서 좀 나쁘게 표현하면 구정에 협조를 안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즉흥적으로 준다는 그런 것이 깔려있다고 할 바에는 떳떳하게 차라리 세분화시켜서 임의보조라 하더라도 전부다 정확하게 민주평통도 돈 더 올려주고 재향군인회도 올려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투명성이 있는 것인지 포괄예산 해놓고 나서 조금 마음에 들면 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주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산 편성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특히 어제 민주평통문제도 했는데 우리 구의원도 민주평통인데 우리 서초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일 많은 구입니다. 강남이 제일 많고 우리 보다 3분의 1도 안 되는 구도 우리보다 예산을 더 편성해 주는데 그것도 균형감각을 잃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같은 것도 정액보조 1,200만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마음에 안 드는 단체라고 해서 작년도처럼 임의보조 5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작년까지 그것은 임의보조 ...
정웅섭 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라면 똑같이 정액보조 상한선까지 해주든지 균형을 잡아주든지 그 다음에 다 깎으려면 50%까지 일률적으로 뭔가 규정에 의해서 해주어야지 어느 단체는 50%미만으로 책정해 주고 어느 단체는 풀로 해 주고 그것 놓고 임의보조로 빼주고 이런 것은 예산편성의 균형을 잃은 것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덧붙여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단체를 2과에서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는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분산해서 편성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임의보조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꼭 지금의 기존의 단체가 아니고 다른 어떤 자생 단체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보는데 임의보조는 어디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함께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먼저 결론부터 말씀 드려서 임의보조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현재 우리는 계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웅섭위원님께서나 허명화 위원장님께서나 다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중복된 예산편성은 아닙니다.
다만 포괄비로 아까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다소 포인트를 못 맞추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우선 앞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지급할 액을 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혹시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발생한다든지 또한 행정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갑작스럽게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던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야 될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질의하기 전에 이 예산을 작년에 쓴 금액이 얼마냐고 이렇게 미리 물어보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작년에도 7,200만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재향군인회에 600만원밖에 지원된 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러면 재향군인회가 정액보조단체로 되어서 500만원의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성되었으면 7,200만원 금년도 예산에 해놓고 쓴 것은 600만원밖에 쓴 것이 없다 그래놓고 금년도 예산에 또 7,200만원을 세워 놓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편성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데서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아까 지적했듯이 임의보조하는 것은 이것은 민간이전입니다. 그냥 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돈을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민간단체에 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그런 돈인데 무책임하게 여기다가 그런 아무런 생각 없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쉽게 이야기해서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쁜단체에 오너가 기분 내키면 1,000만원 더 줘, 그럼 1,000만원 가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 편성은 안 된다 이것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편성을 해서 얼마를 썼느냐, 지금 600만원밖에 안 썼으면 나머지 돈은 당연히 불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불용되고 그 불용된 것을 알고 또 재차 반복해서 이런 불용을 시키는 것은 다른 과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위원장 허명화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자꾸 포괄비 쪽으로 잡아 놓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작년에도 이렇게 잡았는데 특별히 이쁜단체에 행정부 쪽에서 집행한 것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거한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쁜단체라고 지원한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께요.
위원장 허명화
예, 이종호위원 ...
이종호 위원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시는데 600만원밖에 쓰지 않았으면 여기다가 7,200만원 해 놓을 것이 아니고 한 1,000만원 정도만 해 놓고 혹시 만약에 정말 지금 생각대로 꼭 지원해야 될 단체가 있으면 지원해야지요. 그렇다면 금년에 600만원밖에 안 썼으니까 한 1,000만원 정도 해 놓고 6,200만원은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지요. 그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제가 지적한 것이 예산효율성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쓰지도 않는데 맨날 해 가지고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 불용시켜가지고 다른 사업에 돈을 못쓰게 만드는 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꼭 무슨 단체건 이쁘건 밉건 좌우지간 꼭 지원해야 될 단체가 있으면 해야지요. 그것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600만원밖에 안 쓰고 7,200만원 여기다 예산편성 해 놓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원해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종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내년은 2001년 관광의 해, 2002년 월드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 단체에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저희들은 특수사업으로 단체에 지원할 그런 사항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한 600만원밖에 집행을 안했지만 내년에 관광의 해 그 다음에 월드컵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요, 잠깐만요. 아까 제가 임의보조의 집행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기획예산과장은 계상하게 되는 이유를 말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것은 저도 알아요.
원래 예산편성지침에는 자치구에는 2억 8,300만원까지 편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분산해서 예산편성하고 포괄예산으로 7,200만원 넣어 놓았는데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막연하게 사회보조단체라고 하는데 몇 사람이 10명을 모아가지고 사회단체를 해 와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 지원근거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보세요. 임의보조 지원근거를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사회보조단체가 아니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이것이 옛날에는 문화공보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기획예산과로 넘어 왔는데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사회단체보조지원법이 생겨서 그 다음에는 각종 시민단체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거란 말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있고 지방재정법 제14조하고 ...
위원장 허명화
과장님! 잠깐만 제가 얘기하는 것이 편성근거를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원근거 어느 단체에 어떻게 줄 수 있다는 ...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근거가 있다니까요.
위원장 허명화
아니, 보조근거는 있는데 어떤 단체 예를 들면 회원이 몇 명이고 사단법인이고 있을거란 말예요. 그 단체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근거해서 주고있느냐 이말예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가장 모법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인데 기타 개별 법령 및 조례등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2000년도에 7,200만원 포괄예산으로 임의보조 예산편성해 놓고는 그런 각법에 대해서 아직 확인을 못한 거예요. 그런 법을 몰라서 지원을 못한 것입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주민들이 사회단체를 만들어서 신청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런 것을 아직도 인식못하고 있으니까 이때까지는 600만원밖에 못 나간 것 아닙니까?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151쪽에 보면 기관공통운영비라고 해서 기획예산과에 1억원이 잡혀있고 2000년도, 2001년 똑같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는 주로 어떤 부분에 사용이 되고 2000년도 같으면 얼마나 지출이 되었습니까? 대충 ...
위원장 허명화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이것 기획예산과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조금 1분만 여유를 주시지요.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제가 답변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제 질의에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151쪽에 기관공통운영비 해서 기획예산과 1억원이 되어 있는데 161쪽에 보면 기획재정국소관 기본업무 수행여비 해서 1억 3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말을 조금 단어를 바꾸어 가지고 중복 편성되었다는 그런 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분이 쓰시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2000년도의 집행현황도 밝혀 주시고 ...
정웅섭 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위원장 허명화
먼저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이 먼저 정웅섭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현재 일반운영비 지출은 3,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공요금 전기세가 인상이 되어서 총무과에서 6,000만원의 전기세를 추가로 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올해 예상지출액은 9,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허명화
잠깐만요. 그것은 예산의 이용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일반운영비인데요.
정웅섭 위원
못씁니다. 그것은 ...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관공통경비인데요.
위원장 허명화
안돼요. 그것은 ...
정웅섭 위원
제가 질의 좀 할께요.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 왜 물어보느냐 하면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예산서 사항별 설명서 27쪽에 보면 성질별 과목조서라는 것이 나와요. 거기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9억 9,600만원이고 기타업무추진비가 23억 6,9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구같은 경우는 33억원 정도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각과에 배정이 되어 있어요. 두 개과목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 기관공통비같은 것도 1억원을 잡아가지고 올해 무엇에 썼느냐고 물어 보니까 대충 3,000만원 쓰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과에 배정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업무 추진비도 현재 불용액이 넘어 올겁니다. 매년 넘어 왔는데 기관공통경비는 3,000만원 쓰고 나머지 한 7,000만원이 남았다는데 그 7,000만원 남은 것으로 전기료로 못써요. 전기료에 쓰려면 예비비 전용해서 쓰든지 예비비에서 전용결재를 받아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다른 항목에서 다른 항에서 집행하려면 이용절차를 밟아요. 이용절차는 의회승인사항이에요. 기획예산과장이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요.
여기서 이 경비는 현재 기획예산과 소관의 기관운영 소관에 상응하는 그런 것외에는 쓸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디를 구체적으로 꼭 짚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현재 우리가 '97년도말 IMF가 터지고 나서 '98년도, '99년도에 긴축재정을 하고 공무원이 감원을 당하고 그 다음에 월급에 대한 체력단련비를 반납하는 이런 고통을 감내해 왔다 이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남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 주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본연의 자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지원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작금의 우리 비쳐지는 사회 현상들이 상당히 내년 상반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이 현재 전체적인 여론입니다. 원인분석도 못하겠고중앙정부로부터 이런 표현을 해서 안될지 모르지만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이 나 개인적인 생각에서 보고 있고 사회여론이 그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보면 상당한 부분이 방만하게 운영하게끔 유도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어제도 지적했듯이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1년 5월까지 대충 250억 정도의 자금이 부족한 정도로 나타났는데 상당히 그런 하나의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구가 우리 구입니다. 재정자립도 100% 얘기를 선전을 했지만 사실상에는 상당히 재정운영을 알뜰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시차적으로 조정을 하지 않으면 부도가 나는 구가 우리구다 이말입니다. 그런 행정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상반기중에 차입을 해야 될 경우가 나온다고 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짜여져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지적을 한 것이지 지금 현재 시책업무추진비 전체적으로 모르면 전부 소모성 예산이거든요. 사실은요. 더군다나 기관공통운영비 같은 경우도 한 가지 더 지적을 해 드릴께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다릅니다. 국가예산은 세출을 먼저 받아 집계를 해놓고 물론 세입에 대한 예상 추계도 잡지요. 세출에 세입을 맞췄습니다. 어떻게 맞추느냐 세출이 예를 들어서 100조원 나가야 되는데 세입이 예를 들어서 120조면20조를 줄이면 됩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갑근세 세율을 낮춰주면 돼요. 바로 세법 개정을 해서 감면조치를 해 주면 돼요. 그런 식으로 세입을 낮춰주면서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세입에 세출을 맞춰 주어야 돼요. 물론 하다가 남으면 예비비로 적립도 해야 하겠지만 우리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구 자체가 기초단체는 거의다가 조세라든지 기타 부과금에 대한 결정에 대한 과세표준에 의한 세율의 결정권이 없다 이겁니다. 주어진 여건속에서 정당하게 부과하고 적기에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것을 해서 얼마 들어갈 것인가를 정밀하게 세입을 추계해서 대충 내년도로 130억에 대한 것의 추계가 정확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짚어 봐야되고 그 범위안에서 어떻게 알뜰하게 쓸 것인가 월별, 분기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집행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골자가 거기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구같은 경우는 아까도 지적했지만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세금이 없어진다는 부분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우리 주력 세원이 10월말에 들어오면 종토세이고 그 다음에 재산세, 종토세가 주세원인데 세금받아가지고 시기적으로 시차가 맞지 않고 집행이 안맞는데 그냥 막연하게 말입니다.
위에서 방만하게 하는 것도 있고 특히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장님 이것 모르시지요. 내년도부터 현재 우리 구 조례가 통과가 안되었으면 전국적으로 거의 전반적으로 동을 기능전환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있어요. 우리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자치행정과가 얼마전에 우리 위원회 통과시켜가지고 자치행정과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2001년도의 예산편성은 동행정 운영에 있어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시행하는 전제하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동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이 상당수가 본위원이 대충 알기로는 150명 이하로 동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 분은 본청에 다 오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인력과 관련된 모든 제반 경비들이 감안이 하나도 안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복리후생부터 인건비 모든 것들이 안되어 있고 물론 청사유지비라든지 장비유지비는 그대로 있어야 되겠지요. 장비도 일부는 본청으로 철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감안 안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결국 그것이 시행된다면 2001년도 예산 전면적인 손을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만들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것도 검토가 안되었지요. 거기서 만약에 주민자치센터가 전면 실시된다고 했을 때 지금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까? 그것 대충 얼마된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정웅섭위원님께서 현재 주민자치센터로 되었을 때 동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뭔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는 준비가 그렇게 많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안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과 고충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정부가 행정자치부가 동기능센터를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서 주민자치센터로 만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중앙정부조차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사진이 명확하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데에 대한 청사진이 없어서 문화관광부는 문화관광부 자기들 나름대로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내고 기획예산처는 기획예산처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보내고 지금 행자부는 행자부 자기들 마음대로 보내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한 아직 사실 라인이 분명하게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 사실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런 사유가 바로 진행된다면 저희들은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총무과하고 얘기를 해서 바로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3월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서 문광부 자기 마음대로라는 말씀은 삼가하셔야 되고 공무원이 공무석상에서 습관적이라고 보고 고의성은 없다고 보는데 저도 보면 경상도사람이라서 그런 말이 가끔 나오는데 그러나 의식적으로 말할 때 표현을 달리해야 합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슨 얘기냐 하면 기획예산과장님 왜 그러느냐 하면 총무과에도 어저께 물어 보니까 이런 대책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기획예산과는 우리 구의 재정을 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체 마스터플랜을 짜야 돼요. 기획예산과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돈을 갖고 있는 부서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서가 지방자치의 핵심이에요. 거기서 잘못하면 삐끗하면 자체가 집행기능이 제대로 안되는 것인데 적어도 내년도의 주민자치센터를 전면 실시할 것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가고 있다면 그랬을 때 우리 구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주무과인 총무과에서도 분석해 봤어야 되고 기획예산과에서도 분석이 돼 있어야 합니다.
설령 2001년도에 아직 미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3월 1일부터 시행했을 경우 6월 1일부터 시행했을 경우에 9월쯤 가서 시행했을 경우 미치는 영향 그때 예산의 증감은 얼마다 하는 것도 정부는 분석해야 뭔가 계획성있는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이고 말 나온 김에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어제 얘기에 의하면 몇 달 전부터 신문에 보도된 것이 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가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겠다는 것이 있고 연말에 가서 폐지인데 그것은 현재 법률개정 사항이 아니고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연말내로 가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들리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실제로 사실상 내년도에 가서 면허세 부분이 확실하게 현재 정황으로 봤을 때 물론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정황이 내년도에 가서 그것이 폐지될 것으로 보시는지 만약에 보신다면 그렇게 확실하다면 우리 구의 세수의 감소요인이 대충 33억원이라고 듣고 있는데 그 33억 정도가 맞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허명화위원장, 권금택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권금택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강희덕
세무2과장 강희덕입니다.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신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1월 4일날 입법 예고가 되어서 면허세 폐지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확정짓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법제처와 국무회의 상정을 거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기로는 11월 15일에서부터 30일 사이에 확정이 되어서 지침이 시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면허세는 폐지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면허세 총 부과가 43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자동차 면허가 37억이고 기타가 일반면허가 7억입니다. 총 16건에서 자동차 면허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78%이며 자동차 면허세 38억 중에 징수율이 87% 정도 됩니다.
그래서 87%가 되기 때문에 한 33억이 감소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처방안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행정자치부에서도 국세인 교통세 중에 주행세를 지금 각 자치단체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를 해 주고 있는 비율이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체 주행세가 교통세의 32%로 해서 서울시에서 매월 60억씩 연간 668억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면허세 규모가 670억원으로 전부 비슷합니다.
그것을 우리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보전해 달라는 내용으로 있고 입법 예고된 사항에 보면 개정안 부칙에 보면 2002년부터는 그것으로 완전히 보전해 주게 되어 있는데 2001년 사안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각 구에서 공히 보조를 맞춰서 1년을 당겨서 일찍 해 달라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 결손이 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 편성을 전부 같이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틀림없이 면허세가 폐지가 됩니다.
(권금택간사, 허명화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말씀하세요.
정웅섭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문제는 우리구 같은 경우는 우리 스스로가 좀 나쁘게 표현하면 좀 까불다가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스스로가 달랑거린 것입니다.
재정자립도 100%라고 달랑거리다가 결국은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 동안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올해 서울시세가 3,000억이 넘지요?
세무2과장 강희덕
시세가 보통 3,600억 정도 ...
정웅섭 위원
3,600억의 시세를 걷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세교부금밖에 못 받고 있는 것이 우리 구의 현실입니다.
우리 주민이 3,600억원을 걷어서 서울시에 갖다 주는데도 징세교부금 실용적인 비용만 보전받고 치우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것도 따지면 우리 구민이 부담하는 국세가 얼마입니까?
서초구에서 살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지금 아까 주행세 668억 정도가 국세에서 서울시로 보조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서울시에서 다른 구에도 안 주어도 관계없습니다. 그 명목으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서울시세 시비 보조금으로 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내년 2001년도에 37, 8억 부과해서 33억 정도가 징수된다고 했는데 면허세가 폐지되었을 경우에 우리 구에 보전 받는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느냐, 현재까지 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답변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무과장이나 국장님이 보는 감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행정에 대한 그 의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신뢰성의 문제로 보았을 때 보전해 줄 것 같은 기분이라도 드는지 한번 답변하세요.
그래야지 2000년도에 33억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방금 정웅섭위원님 기획재정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서울시세인 주행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세인 주행세의 세율이 현행 교통세에 3.2%에서 11.5%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행세를 구세로 전환해서 구 세입으로 증대하자는 그 사항으로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또 서울시에서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입의 보전 방안으로서 교통세 일정비율 3.2%정도가 되겠습니다.
비율을 자치단체 배정되는 주행세를 각 자치구로 배정 2002년도 시행인데 이것을 앞당겨서 2001년도 보다 앞당겨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구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세에 따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33억 내년도 예산은 일단 세입을 삭감 안 해도 가능하다고 보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왜냐 하면 건의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만 문제가 아니고 각 구청이 그만큼 감액이 됩니다.
정웅섭 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듯이 우리 구는 특수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강남, 서초 같은 경우를 특수 사정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 다른 구는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을 그냥 일반적인 시 교부금으로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보조금 지출하면 되지 그러면 얼마든지 보전이 가능한데 이것이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확실한 보장이 있고 2002년도부터라는 것은 그것은 되고 당장 2001년도의 문제입니다.
2001년도에 우리 구에 안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장 허명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면허세가 시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법 개정안 부칙 제8조에 따르면 관계이관 협의 시에는 반드시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서초, 강남, 송파 가장 자립도가 높은데 그 세군데 뿐만 아니라 각 구청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 협의회에서 이것이 아마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면허세 현재 구세가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구세이기 때문에 시세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잠깐만요.
구세인 면허세가 지금 말씀대로 2001년도부터 구세인 자동차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하게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바로 확실히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부족분을 주행세에서 국세에서 받아서 서울시에서 일괄 받아서 각 구로 보조해 준다고 2002년도부터는 확실하게 서면화되어 있는데 2001년도부터 바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33억원의 대충 재원이 부족해지는 결과가 그것은 부과를 못하니까 공중에 날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구청장 협의회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대한 세입보전 방안으로 교통세의 일정 비율로 자치단체에 배정되는 주행세를 각 자치구로 2002년이 아니고 2001년부터 앞당기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건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현재 과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에서 돌아가는 정보를 총 망라해 보니까 감으로라도 그것이 우리 구로 33억정도 배정해 줄 수 있다고 보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불확실한 이야기입니다.
감으로라도 되느냐고 물어 본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이것은 똑같은 동일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있어야 되고 저희들은 그 만큼 보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심의 중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저희들이 알아본 사항은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33억을 당초에 감액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 공통사항으로 그대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구와 같이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알아보았는데 각 구청이 실정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심의 중에 각 구 동향을 계속 알아보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자동차 주행면허세와 관련해서 세입 부분을 다룰 때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바입니다.
그때 담당과장께서는 이것이 우리 세입 재원으로는 안되더라도 보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때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 자치구 25개 자치구가 전체 다 일단 세입으로 편성했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편성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구 실정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종전처럼 우리 구가 직접 이 세금을 징수할 때에는 우리 구가 어떻게 운용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서울시에서 교부금형태라든지 보전금 형태로 줄 때는 이 재량권은 전부 서울시에 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33억 부족하다고 그래서 33억 전체를 다 보전받을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자치구 실정이 그동안 우리 서초구나 강남구는 재정자립도가 상위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너희들 예산에 부족함이 없는데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셔야지 자꾸 우리 예산 다루면서 늘상 본위원이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자치구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그것은 지방자치를 왜 하는 것입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각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인데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각 자치구 별로 앞으로 서울시에서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실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청 주관과에서도 확실하게 어떻게 보전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계속 이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법예고 되었고 그 이후에 1월 1일날 행정부에서는 확실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상당히 답답한 입장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물어 봅시다.
출납에 관한 부분은 재무과장님께서 보고 계시죠. 그런데 재무과장님 보시기에는 2000년도에 대충 초과징수액을 얼마정도 보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이 징수보고를 담당하시면 세무1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2000년도에 현재 세입전망에 의하면 초과징수액이 얼마정도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위원장 허명화
김기회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금년도 결산전망은 총 세입에 일반회계가 1,30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현재 전망은 약 100억 정도 지금 현재 총액으로 보아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일부러 기록에 남기려고 했는데 그 표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공식석상에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했고 우리 기획예산과가 제출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 11쪽에 보면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 순계표 추정치가 나와 있는데 그 표에 의하면 바로 세입예산액은 1,302억 7,100만원이고 수납액은 1,402억 6,100만원, 대충 99억 9,000만원이 초과징수 되고 그 다음에 지난번 본회의 석상에서 보고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업무보고에 의하면 2000년도에 결산전망은 그 보다 조금 더 많은 1,403억 3,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하면 100억 6,300만원이 초과징수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올해 우리 구에 현재 추정치에 의하면 당초 초과징수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수입의 초과징수액이 100억 정도가 발생되고 그 뒤쪽에 나오는 사용불용액이 193억입니다.
합치면 293억의 세계잉여금이 넘어간다는 그런 추정치로 지금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자꾸 위원님께서 곤혹스러운 질의를 하시니까 저도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세입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세무1과장님께서 보고를 할 때 상당히 의욕적으로 뭔가를 펼치겠다는 차원에서 세외수입을 예산에 책정하기 보다는 한 100억정도 더 많이 계상을 하고 실지로 그것이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타를 받더라도 그것이 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욕심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약 190억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정되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290억원의 그런 어떤 돈이 넘어온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130억을 갖다가 이번 2001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이 누락되었다는 어제 그저께 세입분야 질의때 저희를 곤혹스럽게 했던 부분을 다시 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제가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구청의 특수한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좀 양해해 달라는 말씀을 어제 그저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것은 우리의 이런 특수한 사항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162쪽에 보면 관내학교 지원사업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지원을 해준 것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공근로자를 위한 공공사업으로 그것을 시행했던 것인데 이제 우리가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여기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 이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시설비로 편성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민간이전 부분에 대한 질의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비용이 잘못하면 선심성 예산으로 비쳐질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요근래에 신문지상에 강북하고 강남하고의 비교하는 비교수치가 계속해서 신문에 게재가 되었었습니다. 학교 교실의 어떤 비품의 문제라든지 병동숫자, 유치원의 숫자 이런 것을 강북하고 강남하고를 비교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이런 선심성 예산을 많이 편성했을 때에 우리가 바로 당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담배소비세하고 종토세하고 교환을 해야 된다는 그 주장이 바로 그런 것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너희는 흥청망청 쓴다 하는 어떤 그런 인식을 주었을 때에 담배소비세하고 종토세하고 교환을 하자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막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예산쓸 때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시설비에 대해서 각급 학교에서 이 시설에 대한 신청받은 것이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공공사업으로 그동안 우리가 학교에 지원했던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고 학교에서 사업요청 등을 받았다면 어떤 사업에 어떤 규모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이종호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관내학교 지원사업으로 먼저 3억원이 계상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한 페인트 칠해주고 학교 보수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아니고 이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2000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시.군.구 자치구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법에 의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그러면 교부금법에 의한 시행령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서 방금 이종호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교육부하고 행정자치부가 입장이 달라서 이 시행령이 성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다르냐 하면 행정자치부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종호위원님 말씀대로 선심성 그런 부분을 굉장히 걱정하는 것이고 교육부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나름대로 학교의 모든 재원이 강화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부처의 입장이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정이 되지 않아서 각부처가 차관급 회의 무슨 국장급 회의를 아무리 가져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이 지난 11월달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과연 타구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또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얼마전에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이 공식공문으로 얼마가 왔느냐 하면 49억원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상당히 이런 거액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타구에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강남구가 이번에 28억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구가 4억, 송파구가 5억원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의 사정에 따라서 얼마만큼 거론이 의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직접 알아 본 바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의 입장으로서는 시행령이 마련된다할지라도 잡다한 무슨 학교시설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되지 않고 단지 급양시설같은 것을 마련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우리 구청입장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인접구에는 28억, 송파도 5억원, 여러 가지해서 우리 구민들의 만족도 등을 고려해서 이것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이종호위원 ...
이종호 위원
지금 40억원을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어쨌든 다 좋습니다.
그리고 예를 드신 것이 강남구하고 송파구 이렇게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그런 구의 예를 드셨는데 저쪽의 강북구의 예는 수집 한 번 안 하셨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꾸만 곤혹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서초 강북에 있는 자치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다 옆집하고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종호 위원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아까 강북하고 강남하고 종토세 얘기를 한거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한거예요. 왜 지금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이런 데서 너무 그런 부분의 예산을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청장이나 이런 것이 선심성 예산으로 흘러가지고 이 문제가 다른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강북하고 비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때문에 종토세하고 담배소비세 걱정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던거예요. 강남구는 예산이 3,000억원이 넘습니다.
우리구보다 상당히 잘 사는 구예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3,000억까지는 안되고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런 구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고 다른 구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 다른 구가 했으니까 우리도 체면상 이렇게해야 되겠다 그것은 상당히 곤란한 발상입니다.
모든 것을 인접구하고 물론 인접구하고 비교하는 것 좋지요. 좋은 것을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제가 염려했던 부분 왜냐 하면 선심성 예산으로 흘러서 이것이 서울시민들 전체한테 비쳐지는 시각이 왜 유독 강남에 사는 서초, 강남, 송파 여기만 잘 살고 여기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보고 여기에 있는 사람만 특권을 누려야 되느냐 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획재정파트에서는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신경을 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저도 개인적으로 봐서 우리 앞으로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들한테 3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제가 거기에 큰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선심성 예산으로 비쳐졌을 때에 다른데서 느끼는 소외감을 가진 사람들의 항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때문에 지적을 하는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보다 그 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황인식과장이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변의 강북구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끝나고 저희도 참고삼아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각 학교의 주방의 급식시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전체 40 몇 억 예산 요청을 받았는데 우선 순위에 따라 최소한도 어린이들 주방급식시설 불량하고 노후한 것을 점검해서 저희들이 알뜰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초.중.고등학교 지원사업으로 3억원 책정된 데에 대해서 본위원이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자동차 주행면허세는 아직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예산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의 경우는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공포될 것을 미리 예상해서 이렇게 세출예산에 잡았습니다.
서초구는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지 최소한 예산의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전인수격으로 우리한테 유리한 것은 시행령이 공포될 것으로 보고 불리한 것은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어떤 일정한 기준없이 예산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예산편성을 주관하는 기획재정국장께서 예산편성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철학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 정말 너무나 아전인수격입니다. 자기 편의위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면허세하고 관내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 학교지원 관련법규가 지금 금년중에 공포예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시행령이 그리고 법은 작년에 아까 우리 허명화 위원장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작년에 재정되었고 그래서 금년에 공포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알아 봤습니다. 각 구청도 알아보고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용서를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것은 똑같은 사항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학교급식관계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3억원이면 최소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송파 5억, 강남은 몇십억씩 투자를 했는데 ...
정길자 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느 한쪽에서는 시행령에 의해서 폐지될 것이 분명함에도 자동차 주행 면허세도 분명히 폐지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에 반영시켜 놓고 또 이 학교예산에 관해서는 아직 공포도 되지 않은 것을 미리 공포될 것을 예상해서 반영시켰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 금액의 과다라든지 이것이 적다 많다라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국장께서 어떤 기본방침을 가지고 이 예산서를 편성했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자꾸 국장님한테 그러시는데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실 시행령이 완성이 안되었는데 초.중.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안되어 있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방비하게 대처를 하고 이런다는 말씀인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얘기가 25개 자치구 사이에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자동차등록면허세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일단 이것을 전부다 예산에 계상을 하자 세입에 그렇게 하면 이것이 중앙정부에 대한 하나의 압력으로 통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만 저쪽에서 내년에 큰 문제가 생겼군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서로 간의 시청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밝힌다는 것이 죄송한데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나름대로 하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요, 잠깐만요. 과장님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우리 예산편성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데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예산편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학교시설로서의 보조금을 할 수 있는 것인데 ...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어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지 ...
위원장 허명화
예산편성기본지침 154쪽 예,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행령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명확한 답변을 못드리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 확인해서 한 10분 후에 답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시행령이 안 나왔더라도 예산편성지침에는 동일하게 예산편성이 되어야지요. 알았습니다. 10분 후에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조금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이종호위원 ...
이종호 위원
제가 지적했던 부분중에 처음에 제가 꺼냈던 것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자체 시설비로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과목을 잘못 정한 것이 아닌가 저도 평통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이것이 다른 민간이전이라든지 보조사업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으로 과목이 정해져야 되는데 우리 자체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것은 아까 저쪽에서 뭐가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것은 문제가 안되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것은 10분후에 답변을 하시고요. 아까 제가 본위원이 기획재정국장께 직접 질의했던 것이 있습니다. 처음 서두에 얘기를 했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모르십니까? 무슨 질의를 했는지 ...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151쪽 기관업무수행비가 9,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직원들이 기본으로 8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8일을 받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 20일까지 지급이 가능한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지방출장 또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포괄분으로 저희들이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1쪽은 기획재정국 직원이 10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8일씩 하루 1만원씩 해서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1쪽은 8일 초과되는 분 20일 이내에 주는 구청 전체 총괄분이고 밑에 것은 기획재정국 108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 그러면 예산을 앞에 기관운영업무수행여비에 국내여비는 1,342명 다 함께 해서 24일 해놓고 뒤에 기획재정국은 또 따로 국내여비해서 그렇게 편성한다는 말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저희들이 30%밖에 안줍니다.
위원장 허명화
물론 %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직원대상으로 해서 예산편성 해 놓고 기획재정국 또다시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편성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산편성 지침에 날짜가 제한된 것이 나오면 여기여기 다 합해서 제한된 날짜에 포함되도록 해야되는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이것은 예산서에 보시면 알지만 각 국별, 과별 전체 108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국별로 8일 기본여비는 전부 책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8일 초과해서 20일 이내 그것은 총괄해서 하는데 기관운영 업무수행비로 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니까 전체를 국내여비에 편성해 놓고 또 국별로 따로 전부 국내여비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별로 8일 기본으로 해 놓고 구청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제하기 위해서 ...
위원장 허명화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준비되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방금 위원장님께서 154쪽 예산편성 지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예를 말씀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질의의 요지가 이처럼 보조금을 받아서 편성할 수 있는 이런 지원금을 왜 자체 경비에 의해서 했느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요. 예산편성을 보조해 주는, 어느 단체에 보조해야 되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예산으로 하면 우리가 직접 그 시설을 하겠다는 자체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성하고 성격이 전혀 다르지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그러니까 편성된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허명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그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허명화
답변 준비하실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답변준비 하실 동안에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쪽에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1,000만원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67쪽에 보면 법제전산운영에 나와 있습니다.
위탁교육비로 2001년도에 아마 전년도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무원이 선택되어서 교육을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그 내용에 있어서 공무원 정보활용 능력평가라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 하에 이런 예산을 1,250만원을 책정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먼저 목요아카데미 예산 집행액부터 말씀드리면 2000년도 현재 한번이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 93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15대 국회의원 선거로 해서 1월부터 5월달까지는 목요아카데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현재 6, 7개월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936만 3,000원이 예산집행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2001년 목요강좌가 다소 증액된 것은 그와 같은 차원에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풀로 1월부터 12월까지 목요강좌를 개최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 물가인상분 이런 것을 반영해서 했습니다.
위탁교육비 그것은 뭐냐하면 지난번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예산편성 요청을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직원들에 대한 공무원 정보화 활용능력 평가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공인기관입니다. 공인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전산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2001년도 예산은 2000년도 예산에 비해서 거의 100%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종전에 2000년도 1,200만원이었는데 2,300만원 되어서 100%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포스터가 40만원짜리가 65만원, 팜플렛도 하여튼 이런 식으로 거의 100% 가까이 증가되었는데 구체적으로 포스터는 몇 부를 어떤 규격으로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고 팜플렛과 초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청장 경비나 팜플렛 경비도 엄청나게 증액되었고 특히 현수막도 개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위원은 초청장 한번 못 받아 보았습니다. 초청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포스터와 팜플렛, 초청장 이 3가지에 대해서 작성 제작매수 그리고 발간처하고 배부처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2000년도 예산 중에서 현수막을 현재까지 얼마나 집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동복 전 의원께서 강의할 때 현수막 비를 90만원을 다 써 버렸습니다.
연간 예산이 180만원이었는데 한번에 90만원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담당국장께서는 금년도에 180만원 이내에서 현수막 제작비를 다 쓰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도 현수막 제작비로 얼마나 집행했는지 하고 그 다음에 162쪽에 보면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 발표자 사례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작년과 동일하게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목요강좌를 매월 한번씩 하지 않습니다.
아까 담당과장께서 잠깐 설명했는데 선거 때문에 빠지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금년 현재까지 집행한 개인별로 사례금 지급내역 여기는 30만원 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30만원 주었는지 아니면 금년 1, 2, 3, 4월 못했기 때문에 다른 분한테 더 많이 주었는지 그 내역을 지급한 지급자 개별로 명세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순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면 모든 강사에 대해서 30만원씩 정액으로 나간 것은 차등 없이 전부 동일합니다.
누구는 많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이라든지 초청장, 팜플렛 이런 것에 대해서 배부처가 어떤 곳이냐고 말씀하셨는데 팜플렛이나 초청장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개별 자연인을 상대로 법인을 상대로나 개별적으로 송부한 예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민원대 로비라든지 또는 다른 구청 행사를 할 때 그 앞에다 진열해 놓고 홍보를 하고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배부해서 엘리베이터 벽면 같은데 부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부처 같은 경우에는 강사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 쪽에 어떤 강의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라든지 이런 교육기관 같은데 보내서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벤처기업인이 와서 경제에 관한 강의를 했을 때는 기업 E-mail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많이 빠졌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세세한 집행내역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까 발표자 사례금은 2000년도에 집행이 얼마 되었는지 ...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그것은 5회에 걸쳐서 150만원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 부수에 대해서는 모릅니까?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포스터, 팜플렛 이런 것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여기 포스터나 팜플렛, 초청장 등등해서 전체 경비가 2000년도 예산에 비해서 100%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선배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몇 번 선거에 의해서 빠졌지만 내년도에는 하겠다는 차원에서 그랬다는데 이것은 예산서를 다루는 답변이 아닙니다.
그래서 포스터도 40만원짜리를 65만원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 포스터의 크기를 더 크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부수를 늘리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물가 인상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50%이상을 증액시키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기획예산과장이 아니어서 기획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김기회 과장께서 작년에도 하실 때도 목요아카데미에 대해서 예산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버틸 수 있었던 것이 5월달까지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사실 버틸 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내년에는 12개월이 모두 풀 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실질적인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과장님,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도 풀 가동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풀 가동된 것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1월달부터 5월달까지 풀 가동이 되었으면 모자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원래 '99년도에는 우리 서초구청에서 목요아카데미를 격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과다하다고 해서 작년에 월 1회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부족했다는 것은 집행해 보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결국은 또 '99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본위원 생각할 때에는 목요아카데미 같은 것이 한달 전에 계획이 되지요. 계획이 되면 우리 1억 5,000여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서초구소식지가 우리 전 세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 되는데 이렇게 많은 홍보물을 또 해서도 겨우 방청하시는 분이 얼마 없어서 직원들을 동원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홍보물을 해야 된다는 것은, 해도 그렇게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서초구소식지하고 간단하게 최소한의 홍보물로 갈음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서초구소식지의 그것으로서는 홍보가 부족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서초구소식지 만들 때는 전체 총괄해서 전 세대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 놓고 그것은 따로 그만큼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 이것은 따로 하고 하면 그것 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162쪽에 도서구입비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동 책사랑문고 도서구입비가 금년에는 9,600만원인데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긴축정책으로 해서 전부 예산을 많이 아낀다고 하는데 물론 책을 보는데는 좋은 발상이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해서 타당한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 세무1과에 보면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금년에는 1억 2,092만원인데 내년 예산에는 9,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4억 6,276만 6,000원인데 내년도에는 4억 1,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탈해서 세무과에서 우편료로 나가는 것이 5억 1,200만원입니다.
적잖은 금액인데 이것을 보면 우선 저같은 경우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 고액납부자의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보면 고액납부자한테는 고지서가 두 번, 세 번씩 나옵니다. 이런 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5억 1,000만원이라고 하는 우편료가 나는 것이 아니냐 우편료 관계를 좀 더 세심하게 해서 물론 170원짜리라고 하지만 그것이 모여서 5억 1,200만원이 나갑니다.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기획재정국에서는 각과마다 2000년 불용 예산액을 전부 취합해서 국장께서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를 주면서 저한테만 주시지 마시고 전체 위원들한테 다 좀 주십시오.
우선 문고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각 세무1과, 2과 과장님들께서 이렇게 우편료로 많은 예산을 해야 되는 동기라든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가 한 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남구같은 경우에는 통장이나 반장들한테 고지서를 그분들로 하여금 발송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을 우편료는 170원인데 70원은 구수입으로 하고 100원은 통장이나 반장들한테 수당을 줌으로써 오히려 통.반장님들이 동이나 구행정에 굉장히 적극적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시범적으로 1, 2개동을 한번 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도 구사해 보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통.반장님들이 구정이나 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겠느냐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 책사랑방도서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동책사랑방 도서구입비가 작년에 비해서 2,400만원정도 더 계상이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현재 동책사랑방 운영이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많이 잘 되고 있는데 좀 더 저희가 잡은 이유는 아까 모두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 주민자치센터화가 동사무소가 된다고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더 많은 동의 주민들께서 오셔 가지고 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해가지고 조금 더 책을 올렸음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기회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 2과 사항에 대해서 우편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세무1 ,2과 우편요금은 저희들이 현년도보다 내년도에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등기우편은 1매에 1,170원, 일반우편은 170원인데 저희들이 세금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방침으로 100만원 이상은 등기로 발송을 하고 1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17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체납고지서에 있어서 체납고지서라든지 금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지 않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에 우리가 법적으로 가산금을 물린다든지 그러려면 내용증명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우편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는 약 10% 정도 절감을 해서 예산을 하는 것으로 하고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강남구에 대해서는 모르고 성동구에 제가 있다가 왔기 때문에 성동구에는 1매당 통장한테 340원씩 주고 통장이 송부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잘되지 않아 가지고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에는 통장님들을 자원봉사 체제로 활용하고 조금 다른 구하고 통장님들의 수당이 안나가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서에 대해서 각동에 한 번 여론을 해 봤더니 통장님들이 교부하는 것이 좋으냐 안 하는 것이 좋으냐 거기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편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저렴한 것으로 1매당 340원씩 주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최정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김기회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통장회의라든지 통장이 그전 같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관심이 없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세무1과장 김기회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통장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관심없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수당을 주시니까 수당때문에 관심있게 통장회의때는 한 70, 80, 100%도 참석을 했는데 그것을 안 주다 보니까 참여를 전혀 안해요.
물론 소관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래서 그나마도 해서 그분들이 물론 잘 사는 동이라든지 못사는 동을 떠나서 소속감을 부여시켜 주기 위해서는 뭔가 책임을 주면 합니다.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대충 이런 선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기 통에 가능한 세대수가 적은 통을 받기를 원하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많은 세대 아파트같은 경우 한동에 50세대도 있고 90세대도 있는데 150세대 있는 통장님들이 오히려 부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선호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구도 통장수당을 다시 한 번 부활시켜서 이 정도로 행정력을 우리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원천적인 수당을 안 주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이 과장님 생각하고 비슷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없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종호위원 ...
이종호 위원
12시 전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편성에 보면 지금 예비비가 약 5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비를 보면 약 11% 정도가 편성되고 있는데 이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말 꼭 필요 불가결한 사항이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한 50억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이종호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지난 추경때 예비비가 얼마냐 하면 140억원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40억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직원의무처우개선비 5억원하고 내년도의 공공근로사업을 아마 10억정도로 추정해서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4억원은 총 예산액의 2%정도 저희들이 예비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지금 직원의무처우개선비하고 공공근로사업 그래서 2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공공근로사업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서초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벌써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 예, 이종호위원 ...
이종호 위원
공공근로사업이 보조사업이 아닙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직원처우개선비는 왜 예비비에 넣어서 그것을 합니까? 또 그리고 좋습니다. 예비비에 넣어서 그런 것을 전체로 다 해서 아까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2% 범주안에 그것이 들어가게 만들어야지요.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까지 해서 마음대로 그러면 지난번에 금년에 우리 예비비에서 불용되어서 남은 돈이 얼마입니까? 그것 한 번 참고로 해서 대답해 주세요.
위원장 허명화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금년 추경에 152억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서 약 14억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답변 그것밖에 없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과장 학교시설 자체사업에 대해서 항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질적으로 항목자체를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에 삽입할 경우에는 이것이 원래 시설비같은 것으로만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직접 하지 않으면 경상비 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하거나 그렇게 학교에서 자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
이종호 위원
그것은 법에 보면 학교장이 요구를 해서 어디어디에 쓴다고 요구를 해서 그 용도에 의해서만 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보조사업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법조문을 읽어 드릴까요?
위원장 허명화
아니, 과장님 예산편성지침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편성지침을 보세요. 학교에 교부할 수 있는 것을 보면 153쪽, 154쪽을 보세요. 거기에 목은 308 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그 다음에 05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치단체등 이전인데 이것을 자체사업으로 하면 안되지요? 보조금인데 서초구청에서 어떻게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건축을 해준다면 말예요. 그것을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그것은 좀더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달라요. 본위원도 생각을 달리하는데 현재 거기 나와 있는 것은 교육기관의 요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교육기관에 주면 그 부분으로 사용하라는 돈으로 지출한 경우에 현재 자체사업 외에 몇 쪽입니까? 그것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한 것은 우리 자체 사업에서 만일 각 학교에서 무엇을 해 달라고 하면 직접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도 사주고 구청장 책임하에서 직접 지출하겠다는 그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목을 달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어야 이해가 되지 자꾸 답변을 흐리게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편성된 3억원이 과연 법적으로 지방재원으로서 예산편성에 적법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의 것으로 현행 할 수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겁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2000년도에 우리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등 이런 것이 주력세원인데 그 중에서 종토세가 비율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작년도에 일시적으로 은행차입은 없었지만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부분이 있는데 제일 많이 차입한 부분이 일시적인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2000년도 중에 100억원이었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아니, 정웅섭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정웅섭 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고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2000년도는 한 100억원이었는데 작년도 예산총칙에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38억 8,200만원으로 제한을 해 놓았어요. 38억 8,200만원으로 제한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초과해서 차입한다는 것은 월권행위입니다. 못하는 것입니다. 원래 할 수 없지요.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어저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적어도 1/4분기동안은 157억원, 그 다음에 2/4분기까지는 토탈 개념에서는 부족액이 없는데 5월까지 누계가 250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우리 회계 규정상에 잉여금이 넘어가겠지만 잉여금이 넘어간다고 해도 내가 볼 때 이 표를 보니까 세입이 6개월동안 333억원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일반세계잉여금을 제외하는 보장이 없는데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올해 100억 정도를 특별회계에서 빌렸다면 예산총칙을 만들 때도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로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하면 일시차입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지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회계별로 금액을 정해 놓으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의 의료보호특별기금이라든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주차장특별회계는 차입금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예상되었을 경우에만 하는 것인데, 특히 주차장특별회계는 돈이 남아서, 집행예산이 항상 남아서 일반회계에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아주 명확하게 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특별회계 부분은 일시차입금 한도액을 제로로 하고, 0으로 표시해 주고, 한도도 빌릴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빌려서까지 다른데 충당 지원해 줘서는 안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이지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그래서 일반회계가 만약에 올해 100억이라고 그러면 올해 현재 예측되는 것이 1/4분기만 해도 한 140억, 150억 부족합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빌려서 그해 당해년도의 세입예산에서 반드시 갚아주게 되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한두 달 정도의 기간의 일시차입금입니다.
그렇다면 현실화시켜서 차입금 한도액도 한 100억이든지 150억이든지 한 번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종호위원이 지적했듯이 작년도에 우리 예비비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52억으로 예비비를 했다가 지금 답변에 의하면 14억 정도 지출했고,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예비비 중에서 세계잉여금이 불용액이 130억이 넘어간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아직 연도폐쇄기,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까지 14억이고 앞으로 더 쓰면 이제 한 130억 넘어간다는 것인데 결국은 이것 자체가 예산에 예비비가 152억이 편성되어 있다는 자체로 본다면 아마 전국에 이런 현상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만 아마 유일하게 생겨났던 그런 예비비 금액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처음부터 할 때 상당히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에 대한 것이 정밀하게 분석이 안되고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분석이 안 되었다면 그 다음에 물론 항변하겠죠.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중요사업에 대한 예산을 예산심의과정에서 감액조치를 해서 예비비로 돌렸기 때문에 의회에 책임이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 책임을 의회에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의원들에게 납득할 만한 그런 충분한 예산편성을 했더라면 삭감했을 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처음부터 예산이라는 것은 적어도 2002년도 예산 같으면 2001년도 6월 이전에 대충 마스터플랜이 짜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경상비로 짜여져서 내년도에 가서 무엇을 한다고 했더라면 이런 현상이 절대 안나옵니다. 사전 검토하고, 청문회도 하고, 구의원 의견도 듣고, 주민여론도 수렴하고, 공무원들간에 토론도 하고 했더라면 안 할 것인데 그런 것이 152억이 나왔는데 이 예비비라는 것은 또 우리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용규정에 의해서 그냥 막 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용규정을 벗어나서 쓰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서 예비비 중에서 일정한 한도액을 초과해서 만약에 사업예산에 지출했을 때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는 제도로 좀 환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주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91년도까지는 우리 예산총칙에서 그렇게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상당히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기 때문에 재량을 좀 축소하기 위해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그것은 제가 볼 때 특별회계에 대한 차입금 한도액은 현실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빌려주고 있는 판인데 무슨 특별회계의 차입금 한도액을 정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의무적으로 몇 % 하라는 규정이 아니고,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100억도 할 수 있고, 10억도 할 수 있고, 제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도 현실적으로 바로 100억을 빌린 사실이 있는데 38억밖에 못 빌리게끔 구청장한테 권한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100억을 빌렸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반복되고 그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다면 현실적으로 일시차입금 한도액 한두 달 빌리는 그것을 은행에서 빌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주차장특별회계가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자 없는 것 회계간에 좀 빌려 쓸 수 있는 제도를 하더라도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고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종호위원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아까 보조사업에다가 넣으면 학교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승인, 뭐 나오고 보조의 신청,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년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 학교장의 보조대상사업에 그 예산을 통보하고 보조신청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고 목적외의 사용금지 해서 그 영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급의 학교장은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정하는 어떤 목적외에 사용을 하면 그것은 다시 반납해야 된다,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할 때,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때, 보조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등의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각급 학교장은 보고서를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 돈을 다시 회수한다,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제가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 안 주셔도 하여튼 편성이 뭐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잘 판단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정웅섭 위원
한마디만 더 할께요.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우리 구는 상반기 재무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세원의 배분이 납기와 배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체납세 같은 것 지금 남아있는 그것을 전 직원이 붙어서 받아들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적어도 1, 2, 3, 4월 정도까지는 부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월급도 줄 수 없고, 모든 집행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재의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데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지방세의 현재 납기일 배분에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구는 왜 버텨나가느냐? 국.시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국.시비 보조를 못 따오다 보니까 2001년도에 받아들이는 1월, 2월 세금 그런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기껏 해 봤자 체납세 조금 받아들이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 월급하고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월급 못받고 체불해서 다음에 가서 3월에 받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나마도 세계잉여금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먼저 그것을 이용해서 결산은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까지 아닙니까? 2월말까지가 연도폐쇄기인데도 불구하고 좀 편법으로 그 돈을 우선 통장에 남아 있으니까 통장에 남아 있는 그 돈 가지고 이용해서 쓰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아까 말하면 차입금을 가지고 38억까지 빌려써도 좋다는 권한을 부여해 주었는데 실제로 그것을 3배를 오버해서 100억까지 빌린 사례가 지금 올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현실화시키고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구는 상당한 문제가 나오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도 하고 집행도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답변 준비하는 동안 ...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것 미수납액의 관리는 어느 분이시죠, 세무1과죠?
우리 첨부서류에 2000년도 최종적으로 예상 미수납액이 얼마예요? 지금 370억 9,000만원 이게 어느 정도의 정확성이 있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답변해 보세요.
370억 9,000만원이 어느 정도의 추정치에 가까운 것입니까? 여기 첨부서류 11쪽에 있어요.
정웅섭 위원
첨부서류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것보다 더 될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 그렇다면 예산안 17쪽에 과년도수입 해서 과년도수입 총체납액 해서 192억 써 놓은 이것도 형편없이 근거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370억 내 놓고는 여기다가는 192억 적어놓고 ...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에 있어서 일시차입 한도액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에 저희들이 아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 그러면 한 번 물어봅시다.
금년도에 과년도의 체납세액을 징수한 것이 지난해보다 굉장히 적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과년도분 체납세 포상금이 어느 정도 지급되었습니까?
그렇게 말로만 자꾸 징세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얼마나 되었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년도체납액이 작년보다 징수가 적은 것은 작년에 우리가 논노에 32억 부도 난 회사하고, 동림CUBR이라고 그래서 거기 27억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 59억을 더 받았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나는데 법정관리 정리가 되면서 차이가 나고 금년에는 사실상 체납이 작년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포상금은 금년도에 나간 것이 4,25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것은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 2%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동안에 자료요구한 것은 월요일 아침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11일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8명)
허명화 권금택 정길자 최정규 김옥자 김진영 정웅섭 이종호
출석공무원(5명)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이원배 세무1과장 김기회 세무2과장 강희덕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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