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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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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06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0년 12월 11일 (월) 오전 11시04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제2차 정례회의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토요일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은 생활복지국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환경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쪽 번호는 배부해 드린 예산 구성현황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 배석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지난 10월 아침 순찰 도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갈비뼈가 여덟 대가 아마 나갔다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요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몇 번 중간에 출근을 시도했다가 회복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그런 어려운 사정에 있음을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위원장님!
우리 회의규칙상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임위 위원장한테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담당 과장이 안 나온 것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차후부터는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은 221쪽에서 236쪽이고요. 어떻게 할까요? 과별로 할까요, 함께 할까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꺼번에 하면 왔다갔다 해서 더 복잡할 것 같으니까 과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부터 먼저 하시죠. 청소행정과는 221쪽에서 236쪽까지입니다.
다른 과의 과장께서는 업무에 장애를 받지 않도록 자리를 이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렇지만 정회를 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도록 뒤에서는 잘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221쪽에서 236쪽까지입니다.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이것 한 번 확인을 좀 합시다.
지금 청소행정과 221쪽에 보면 상여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말수당이 400%, 정근수당이 이게 180%,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가 2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하수관리의 일용인부임이라든지 다른데 보면 예산편성이 이런 식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올해 우리 기관운영에 있어서 일반사무직 직원에 대한 급여 계상 부분을 보면 기말수당은 200%를 하고,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별도로 또 계상해 놓고, 체력단련비 부분은 항목 자체가 없어졌는데 유독 우리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 부분만 기말수당 400%, 정근수당 180%, 체력단련비 250% 해서 상여금이 거기에 800 몇 십 %쯤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상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한 번 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명화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이종호 위원
아니, 아닙니다.
성과상여금이 이분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위원장 허명화
아니,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들에게도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 것이 예측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서에 나와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일용인부임에 관한 예산편성은 행정자치부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침에 보면 처우개선비는 기 편성이 안된게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협의후 별도 시달로 되어 있어서 안 잡혀있고 지침 내용 그대로 작성을 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지침 몇 쪽에 나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127쪽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나와 있어요.
정웅섭 위원
체력단련비 부분도 ...
위원장 허명화
아니, 이것은 체력단련비가 아니죠.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침 127쪽입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 보세요.
환경미화원에게도 성과상여금에 대한 그것이 함께 배려되는 것인지? 그 성과상여금이 처우개선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나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한 번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127쪽에 보면 2001년 처우개선사항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협의후 별도 시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측되는 예산은 그러면 편성을 안 했다는 그 말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보세요.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막연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잘 들어보세요.
정웅섭위원 보충질의하세요.
뒤에 관계관께서는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국장님 답변이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001년도에 인건비 관련에 대한 예산편성의 부분이 2000년도하고 확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부분은 또 다른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통일성이 있는데 유독 지금 환경미화원 부분만 편성지침이 작년하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체력단련비 부분은 올해 와서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환경미화원은 체력단련비 250%를 어떤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느냐,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니까 예산안 221쪽 2)상여금에 3)체력단련비를 편성해 놓았는데 타 국.과에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환경미화원에게 편성된 근거를 밝히라는 말씀입니다.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환경미화원의 경우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노사협약안에 따라서 이게 변동합니다. 현재까지 달리 편성할 다른 이유가 없어서 2000년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마 노사협약안에 따른 변동이 있으면 다른 변화가 있을지 모르고, 또 참고로 일용인부임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 12월말에 단체협약이 되어서 별도로 내려옵니다.
물론 처우개선비가 몇 % 올라가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서초구에서는 이 예산이 모자란 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오, 그 말씀이 아니고 ...
정웅섭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이 하시지 말고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전에 해 왔던 그대로 답습해 왔다는 그 말인데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인건비 부분이 일반직 공무원은 기말수당을 400% 주던 것을 200%를 줍니다.
그러면 200%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앞에다가 처우개선비로 슬쩍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앞으로 본봉을 조정해서 본봉을 좀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200% 만큼을 올리면 본봉이 올라가면 나머지 받는 200%의 기말수당이라든지 정근수당은 수당이나 상여금이라는 것은 본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7%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6.7% 더 이상의 인상효과를 가져오게끔 이렇게 살짝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처우개선하는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력단련비라는 것은 지난번에 IMF 터지고 나서 체력단련비를 반납하는 그런 형식을 취해서 체력단련비 지급이 안 되다가 이렇게 사태가 벌어졌고, 또 2001년도에 와서 체력단련비 항목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환경미화원의 일용인부임에 있어서는 체력단련비 250%의 상여금을 계상한 것은 노동조합과 우리 구청과 뭔지 우리 구청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구청과 단체협약에 의해서 지금 2001년도 몇 연도까지 계속해서 250% 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만약에 되었다면 그런 협약이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회사하고 회사의 체제하고 기업의 체제하고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체제는 조금 틀립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에도 우리가 국가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도 노사협약이 우선된다면 만약에 노동조합이 체력단련비 500% 주십시오, 하고 떼를 써서 만약에 한 300%나 400%로 조정되었을 때 그것은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될 수 있느냐? 우선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0%가 노사협약에 의해서 지급하게 된 것인지, 또 노사협약이 되었다면 그것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인지, 또 행자부라든지 예산편성지침에 통제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사실 환경미화원은 일반공무원과 좀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가운데서도 다른 일용인부와 또 달리 합니다.
여기 예산편성지침 127쪽을 보면 환경미화원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협의후 시달하는 임금기준에 의해서 편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용인부는 구청장이 별도로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적용되는 지침이 배제가 되고 별도의 기준에 의해서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공무원에게 주는 기준에 준거해서 지금까지 주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정웅섭 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려와 있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공개하라고요. 우리 구청장하고 노동조합하고 협약한 협약서류의 사본을 공개를 해서 우리 구청장하고 협약한 부분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이렇게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게 환경미화원도 분명히 우리 구청장의 인사권 안에 있는, 통제권 안에 있는 직원이라는 것입니다. 직원인데 환경미화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들어서 공무원의 봉급체제를 무너뜨리고 만약에 그것을 무시하고 월급을 더 준다든지 처우개선을 해 준다든지 했을 경우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이 아까 말한 전체의 틀에서 우리 국가 전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전국에 지금 상당한 광역과 기초가 있는데, 또 국가공무원과의 체제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공무원의 보수 틀에서 상당히 벗어났을 때도 가능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질서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는 그러면 현재 우리 공무원들도 무슨 단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죠?
위원장 허명화
단체협약 ...
정웅섭 위원
단체협약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했을 때 공무원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좋은데 어떤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기말수당, 기말수당이 400% 뭐 그냥 이것도 400%를 주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 해 놓고 (연간 400% 수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그 정도 막연하게 400%를 계상하라는 그런 지침은 아닙니다.
그리고 400% 이내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이고, 뭐 정근수당을 180%로 했는데 정근수당을 180%로 한 근거, 180%를 무슨 근거에서 했느냐? 또 뒤에도 많아요. 체력단련비는 250%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 250%를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그 근거자료를 지금 안되면 나중에 주시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것입니다.
그 뒤에 말이 안되는 모순되는 것이 많은 것이 222쪽에 보면 두 번째줄에 교통보조비 월 10만원 주고, 또 밑에서 다섯 번째줄 교통보조금 해서 2만 5,000원 주는데, 교통보조비 10만원은 무엇이고, 교통보조금 2만 5,000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헷갈립니다. 다른 데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다른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 보수규정에 보면 그렇게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국장님은 환경미화원이 조금 특수한 신분이라고 한다면 특수한 신분이든 어쨌든간에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서초구청장의 지휘권하에 있는 공무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고용직이든, 일용직이든 일반행정직이든 틀림없는 것인데 우리 전체의 공무원의 보수규정이라는 그 틀 안에서 움직여 주어야지 목소리 크고 힘세고 많이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하고 만약에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 처우개선을 해서 보너스를 연간 1,000% 더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이 그냥 협약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그런 법적조항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무원들은 연간 600%밖에 상여금을 못 받는데 예를 들어 여기 같으면 한 720% 정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가능한데 그러면 공무원 처우개선비 늘리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정웅섭위원님 제출요구하신 노사협약지침서는 별도자료로 제출을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웅섭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사실입니다. 단체협약이 전체 공무원의 틀을 깨고 말씀대로 상여금 1,000% 주고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예는 아니지만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그런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실은 단체협약이 모든 것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미화원 이런 경우는 그래서 정부에서 단체협약을 할 때 전체적인 틀은 벗어나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지금까지 다소 환경미화원들의 어려운 점을 개선해서 일부 수당을 초과로 주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전체의 틀은 깨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노사협약지침서는 자료로 별도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이종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 점에 대해서요?
이종호위원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지금 지적한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목 101하면 이것은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중에 지금 여기는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이면 이것은 청소과 일용인부임이나 공원녹지과 일용인부임이나 하수과나 우리가 일용인부라고 표시한 그런 부분은 다 혜택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정웅섭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무슨 노조를 결성하고 이것 때문에 이런 것이 달라진다면 이것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답변이 필요합니까?
이종호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청소행정과가 관장하고 있는 기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하고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있는데 사실 지난번 본위원이 기획재정국 예산심의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서초구는 기금을 별개로 작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되어 있고 예산서에 첨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한 인식이 전혀 지금 안되어 있는데 기금도 사실 일반회계처럼 하나의 독립된 회계입니다.
사실 기금 개개 각각별로 별도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기획재정국장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년부터는 기금을 별개로 작성해서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제출된 것도 보면 잘못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이 기금을 어느 은행에 위탁관리하고 그리고 기금에 대한 내역이 너무 미비하게 간단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위탁 관리하는 은행도 명시가 안되어 있고 기금이라는 것이 반드시 100% 다 융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융자 안되고 남은 금액에 대한 이자도 전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완을 해야 되고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서 227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쓰레기종량제 공공용 봉투 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1,6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담당국장께서 이번 제106회 정례회의가 시작되는 첫날 업무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업무보고를 한 중에서 공공용 봉투를 유료화하겠다라는 그런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를 이 예산에 반영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의원들한테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예산에 편성된 내용하고는 전혀 일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사실 업무보고라는 것은 왜 하는 것입니까?
이 예산을 심의할 때 사전에 위원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또는 그 간에 어떤 업무를 집행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인데 이 업무보고하고 예산서하고 전혀 매치가 안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보고 예산심의를 하라는 것인지 이 업무보고는 단순히 형식에 그치는 늘상 정례회의가 시작되면 형식에 그치는 업무보고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담당국장께서 생각해 주셔야 되고 우선 구체적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이 있습니다.
각각 50ℓ, 75ℓ, 100ℓ 별로 몇 매를 제작을 하겠다라고 예산에 설정되어 있는데 업무보고한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산규모도 전혀 틀리고 그래서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이 업무보고도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 못지 않은 똑같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산서하고 업무보고하고 상이한 점에 대해서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어차피 다른 수입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예산으로 대여금을 지불하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지출할 때 바로바로 지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통장에 있지만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나올 것을 필요가 없어서 이자수입 같은 것이 기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정길자위원님 지적하신 쓰레기종량제 공공용 봉투제작해서 제가 업무보고드릴 때는 지금까지 사실 동사무소에 쓰고 있는 공공용 봉투에 대해서 돈을 주어야겠다고 업무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금액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만 좀더 연구할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안 집어넣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공공용 봉투 순수한 제작 비용만 들어가 있고 업무보고에 드린 내용은 좀더 연구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아까 업무보고가 그냥 형식에 그치는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동안 행정이 어떻게 집행되었고 어디까지 실행되었는지 검증하는 그런 수단이고 방법인데 그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은 아직도 확실하게 되지 않고 예산서에 반영도 안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편성한다, 그러면 이 쓰레기 종량제 공공용 봉투제작은 작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모두에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사실 예산과 동일한 별개의 독립된 회계입니다.
회계장부인데 기금을 지금 담당국장의 설명에 의하면 학자금 지급할 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꺼내서 주기 때문에 기금에 의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것은 기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그냥 세출예산으로서 나가야 되는 것인지 기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분명히 예산서 보면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출연금이라고 해서 8,328만 9,000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렇다는 이 예산서가 성립되면 그 기금에다 한 목에 그만큼 넣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넣어 놓고 나서 그때그때 기금별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 수요가 발생하면 그 기금에서 꺼내주는 것이지 일반회계에서 그때그때 꺼내줄 것이면 그것이 무슨 기금입니까?
기금의 개념을 우선 똑바로 확립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기금에는 일단 한 목의 기금에다 넣어 출연을 해 두고 그 다음에 수요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대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전혀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왼쪽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서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내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고 회계처리도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것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지적이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선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제작과 관련된 2000년도 예산은 확실해야 되니까 확인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공용 봉투 유료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때 넣을까 말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중요한 내용을 정말 2001년도 업무계획에 안 넣고 갑자기 추경에 넣으면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서 미리 사전에 구의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이 예산이 성립되면 8,300만원을 이 기금에 넣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수요가 발생하면 일반회계에서 꺼내다가 지급한다는 이야기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제가 통장을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길자위원 지적하신 대로 환경미화원 대여기금 통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들어가고 나오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데 국장님 예산을 잘 알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료 위원이 지적한 8,328만 9,000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한 세출예산안 편성한 것이 있지요. 그것은 이미 지금 2001년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 30쪽에 보시면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수입조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서에 2001년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8,328만 9,000원 전입한다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된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통장에서 빼어 쓴다고 하는데 앞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대여기금으로 바로 8,300만원을 기금으로 전입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는 것이 어떤 경우를 말하면 일시로 8,300만원을 줄 것인가, 안 되면 몇 번 나누어 줄 것인가 그것은 운영의 문제이고 내년도 기금예산에 편성되었다는 것을 알고 답변하셔야지, 자꾸 일반기금이니까 통장에서 그때그때 주는 것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왕에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35쪽에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가정 및 영업장 폐기물이 총 5만 2,550톤인데 8억 5,761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배출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려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것을 도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쓰레기봉투 가격을 조금씩 현실화시켜서 주민이 다소 부담하더라도 모으면 가정용 및 영업장 폐기물 반입료 부분은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편성 안 하더라도 충분히 충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덕을 주는 것이냐, 주민들은 1년에 1, 2,000원 덕볼지 모르지만 그것을 주민이 1, 2,000원 더 고통을 감내한다면 이미 다른 구는 현실화되어 있으니까 한다면 8억 5,700만원이 우리 예산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획기적으로 차제에 고쳐야 된다고 보는데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 지 그리고 특히 가정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영업용 돈을 버는 영업장에 대해서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한 그 밑에 바로 사업장 폐기물은 현재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쪽에 세입에는 3억 9,382만 2,000원 세입의 산출기초는 20,196원 × 19,500톤 이래서 3억 9,282만 2,000원으로 세입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에는 거기다가 다시 플러스해서 곱하기 1.2라고 해서 4억 7,258만 7,000원으로 해서 20%을 더 올려놓았습니다.
왜냐 하면 세입과 세출이 상이한 것인지, 원래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됩니다.
사업장폐기물은 받고 있기 때문에 세입 난에도 세출이 4억 7,258만 7,000원으로 세입을 편성했다면 이 부분도 일단은 세출을 편성했다면 세입도 4억 7,258만 7,000원으로 같이 동일 계수로 해야 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까 말한 자체에 작년 대비 예산이 엄청나게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서초구민이 교육수준이 높고 여러 가지 면에서 수준이 높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가격을 조금 다른 구보다 싸게 해 준다고 해서 우리 구 행정을 잘 한다고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 돈을 우리가 고통을 감내한다는 뜻에서 주민들이 쓰레기봉투를 현실화 시켜서 다소 조금씩 더 무는 십시일반 모아서 8억 5,700만원을 모아서 그것도 사실 따지면 배출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배출한 부분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한 8, 9억 정도는 걷어서 주면 그런 별도의 세출예산을 편성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쓰레기 봉투가격을 안 올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이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이 구정질문 했던 문제입니다만 정확하게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정웅섭위원님과 허명화 위원장님도 수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쓰레기봉투 가격 문제는 지금까지 서초구에서 종량제 봉투사업 실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가격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 가격정책의 변동에 대해서는 구민 의견과 심사숙고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 사업이 계속되어야 한다면 타당성을 만약에 제 개인적으로 부여한다면 쓰레기봉투가격 같은 경우는 대체로 가구당 2,000원, 3,000원 거의 잘사는 집이나 못사는 집이나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보면 이런 쪽으로 예산 쓰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는 정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도 구청 부담이 5, 6억정도 되고 있어서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장폐기물 반입료에 대해서는 일단 반입료를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입과 세출 금액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유지보수 건하고 235쪽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이설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18개동 중에서 음식물 처리 용역업체나 농장에 처리하는 곳이 몇 곳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동중인 음식물 감량화기계는 몇 대이며 어느 동에서 이것 성공리에 가동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감량화기기 가동이 실패했다고 보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실패한 기계를 갖다가 계속 투자를 해서 공무원도 힘들고 주민이 관리하는데도 힘들다고 본위원은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상태에서 음식물 감량화기기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한다면 결국에는 주민에게도 굉장히 불편을 끼칠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굉장히 심적 부담을 갖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실패한 기계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서초구청에서 모두 수거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각 동에 음식물 쓰레기는 용역업체나 양돈장에 계약해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농장거래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기계를 저희들이 7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중에 25대가 집단급식소나 군부대에 설치되어 있고 아파트에 3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청소시설에 현재 12대를 이설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5대가 고장수리중에 있습니다. 그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실패했다고 말씀도 하시고 있지만 사실상 저희구청에서 음식물 처리방법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지요. 첫째는 음식물 쓰레기고속발효기로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농장으로 직접 가져가는 방법 그 다음에 발효흙으로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강동에 있는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처리는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액을 전부다 전문처리에 가져 갖다가 어느날 갑자기 전문처리업체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슨 폐수처리장치가 고장났다 그러면 반입이 안되거든요. 또 농장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작년처럼 구제역파동이 생겼다 그러면 농장에서는 돼지를 먹일 수없으니까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안된다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식물 고속처리기계가 다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도 있고 아직까지는 하나의 대안으로 충분히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청소종합시설에도 12대를 이설을 해서 적어도 하루에 2내지 3톤을 훌륭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대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금택 위원
보충질의 ...
위원장 허명화
예, 권금택위원 ...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물론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참 핑계같은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이 잘못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비책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물론 학교나 집단 급식소같은 데서는 이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각동을 이렇게 보면 청소용역업체에서 수거를 해가고 또 농장에서 수거를 해 가는데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는데 100% 잘 하고 있어요. 했는데 우리가 일상 생활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음식물을 배출하고 쓰레기를 배출하고 또 치우고 이것이 중간에서 마비가 된다면 사람이 살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 처리업체에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준비를 해 놓겠다 이런 말씀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민들이 감량화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은 잘 모르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도 보면 음식물 쓰레기만 꼭 넣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비닐류를 포함해서 귀찮으니까 그냥 막 집어넣어가지고 감량화기기가 하루 이틀쓰고서 고장이 나고 또 중단을 하다 보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근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이 된다하는 곳이 반포본동이었었는데 거기서도 실패를 해서 이설을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서초구청에서 12대를 지금 종합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자꾸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완벽하게 운영을 해야지 이렇게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안되는 부분에 자꾸만 투자를 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버리시라는 뜻입니다.
물론 지금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귀찮아 할겁니다. 빨리 이 애물단지인 감량화기기를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위에서는 했고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하지 않으려니까 질책을 받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과적으로 빨리 안되는 것은 빨리 처리를 해서 용역업체나 농장을 교섭을 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음식물처리 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위원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8,640만원하고 이설비 2,880만원인데 이 이설비도 그렇습니다. 또 다른 곳도 철수하라고 하면 또 이설을 해야 할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러한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뭐 하나를 성공을 시키려면 실패를 거듭해야 성공을 하는 것인데 이런 실패가 무섭고 질책이 무서워가지고 자꾸만 핑계를 댄다면 결국에는 일하는 사람도 짜증스럽고 질책하는 위원님이나 모든 분들도 힘들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을 자꾸만 번복하지 말고 완벽에 가까운 청소관련 음식물쓰레기 처리 이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깊이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음식물처리기기가 고장이 나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전부 저희들이 청소종합시설로 이설을 했습니다. 현재 12대를 이설해서 여기서 3,400세대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잘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마다 1,300원씩 받아서 그 중에 800원은 수집운반비용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500원은 충분히 전기요금으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어려움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음식물 처리기기 같은 경우도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기서는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하나의 대안으로 뭔가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올바른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금택 위원
예, 보충질의 좀 ...
위원장 허명화
예, 권금택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무슨 이것을 질책하기 전에는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중에서 완벽에 가까운 개선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질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이 서초구청에서 이설해서 12대가 가동이 되는데 800원씩 운반료를 주고 전기요금이 나간다 하는데 공무원들이 청소행정과에도 보면 여기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굉장히 적습니다. 쓰레기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집중적으로 한다면 결국에는 음식물쓰레기처리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반포본동의 예를 든다면 농장에서 가져가는데 1,300원에 계약해서 가져 가는데 사실상 이치에 맞게 한다면 농장측에도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단지를 보면 농장에서 가져 가는데는 주민들이 부담을 1,300원씩 해서 주는데 구청에서 구세로는 한푼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업체에서 가져가면 그 1,300원에 플러스 알파까지 해서 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과연 이 나라의 쓰레기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 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도 앞으로의 장래성을 생각한다면 양돈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니까 거기도 1,300원의 주민의 부담도 있지만 구청에서 거기도 용역업체와 똑같이 배려를 해야 되는데 배려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잘한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편하게 다른 일도 복잡한데 여기까지 매달려가지고 한다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초점을 말씀을 해 주세요. 무엇을 질의하셨는지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권금택 위원
형평성에 맞게 운영을 하고 완벽에 가까운 운영 체계를 갖추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이 크게 보면 농장으로 가져가는 것하고 전문처리업체로 처리 위탁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문처리업체에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당초에 할 때 서초구에서 발생하는 것 50톤만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바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강동구 전문처리업체에서 맥시멈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하루에 200톤입니다. 현재 8개 구청이 거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톤당 처리비용을 6만 1,000원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구당 나누면 한달에 2,000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농장으로 가져 가는 경우는 농장에서 아파트하고 바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일부 아파트의 경우는 농장에서 톤당 2,000원 가까이 주는 아파트도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1,300원 미만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으로 바로 1,300원 미만으로 가져가게 되면 가장 좋은 대안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에 청소대행업체에서 아파트 것을 수거해서 강동으로 가져가는 경우는 저희 청소대행업체에서는 800원의 운반비만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구당 1,300원을 거두게 되면 그중에 500원은 강동에 가는 위탁처리비로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나머지 차액을 구청예산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농장에서 보면 상당히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 전체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위탁을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농장에서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올려달라 또는 대형반출업소에 가서 터무니없이 달라는 그런 사례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권금택위원님이 훌륭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일부 구청에서는 각 농장에 몇억씩 시설비를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시설비를 투자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 조금 실패사례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강동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절대 하루에 50톤을 이상을 넘기면 안된다 너무 한쪽으로 치중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55톤 되는 것도 가능한 50톤미만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농장문제인데 농장에도 무조건 갖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다 보면 농장에서 돈을 달라는 대로 주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농장에서 1,300원 미만으로 농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농장에서 시설비를 보태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를 해서 구의회에서 먼저 업무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금택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권금택위원 질의요약을 말씀해 주세요.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물론 계획없는 답변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그러느냐 하면 처리업체에 하면 800원에 500원을 거기 수수료를 준다 하는데 사실상 국가적으로 이득이 되는 곳이 어느 곳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 하면 농장으로 줄 때는 동물의 사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처리장에서 하면 그것을 처리해서 그냥 태워서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싸게 치워서 좋고 농장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동물한테 돼지한테 사료를 먹여서 키워서 이익을 보니까 좋고 그러면 앞으로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국민들이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곳이 어디가 더 좋은가를 한 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크게 생각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가져가니까 돈을 안주고 우리 용역업체에서 가져가면 돈을 주고 이러한 잘못된 폐단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농장에서 가져가면 농장을 적극 지원을 해서라도 농장을 장려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왜 꼭 50톤만 처리하는데 50톤만 계약을 하겠습니까?
물론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50톤만 계약을 했다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80톤 나온다 해서 50톤 간다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확실한 데이터도 없이 계약을 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하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것이 국가를 위해서 이득이 되는가를 생각을 하셔서 농촌도 지원하고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오전에 정웅섭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중에 사업장 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부분에 있어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다르게 책정되었습니다.
당초에 수도권 매립지 수가를 상의할 때 1 ∼20% 증액하는 의견이 있어서 세출을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똑같이 만드는데 세출예산 부분에서 감량하는 쪽으로 수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곱하기 1.2를 안 하겠다 이 말이지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예.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청소행정과는 221쪽부터 236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235쪽에 보면 금년도 예산에도 일부 부담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데 중간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조성 공사비 부담금이 26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성공사비 부담금은 총 규모가 얼마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를 냈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것을 지불해야 하는지 그 전체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조성공사비는 지금 현재 매립지 전체가 5개 공구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209에 저희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서 조성공사비를 계속 원가를 계산해서 우리 서초구가 부담하는 비율을 계속 부담해 왔습니다.
금년 말부터는 아마 309에 들어가는데 309 역시 쓰레기 버릴 조성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리는 한 계속적으로 지불되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지불했느냐 총 규모하고 또 앞으로 얼마나 납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버리는 한 언제까지 계속해서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공사를 그러면 앞으로 영구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인지 언제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스터플랜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같은 경우는 당초 동아건설에서 매립해서 매립한 그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쓰레기를 갖다 버릴 때는 쓰레기 버릴 공간을 209, 309, 409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해당 공구에다 한 공구 다 버리고 나면 그 다음 공구에다가 침출수 처리라든지 시설을 완비해서 그 상태에서 쓰레기를 갖다 버립니다.
거기에 들어간 공사비를 조성공사비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 별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국장님 그냥 계속해서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공사비 예를 들면 109에서는 공사비가 얼마 들었으니까 자치단체에서 광역과 기초의 분담하는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209이니까 209에 대해서 나올 것인데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그 총액은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위에 기왕이면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부담금 이것도 4억 7,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잡고 있으며 매년마다 이것도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계속 이런 비용을 따로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원래 이것도 당초에 배출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이 얼마 부담하는데 그러면 그 치워주는 대행업체가 다 가지고 가는 것인지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그리고 바로 또 처리해서 처리비용 부담금은 또 다시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도 마찬가지로 현재 서민들 부담을 감안해서 수집운반비는 정화조 청소 대행업자가 각 가정에서 기본 750ℓ에 1만 6,840원 여기에 100ℓ 추가시 1,100원씩 수수료 직접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된 분뇨 및 정화조 처리는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 가지고 가는데 ㎘당 2,350원 즉 총액으로 해서 2001년도 4억 7,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각 가정에 부과되어야 하지만 역시 서민경제를 감안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구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 부담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235쪽 상단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이설 비용으로 대당 40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우리 서초구청에 감량화기기가 총 72대인데 72대에 아까 종합시설에도 12대가 되어 있고 학교하고 다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이설비를 많이 편성했습니까?
어떠한 경우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현재 저희 아까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를 아파트 단지에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청소종합시설로 직접 이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이 있으면 불편을 감안해서 이설하고 있습니다.
이설비용을 저희들이 쭉 뽑아 보았습니다.
이설할 때 장비임차비가 한 대 하는데 3만 5,000원이 들고 분해조립비용이 한 대당 25만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설비공사가 대당 한 250만원 잡히고 바닥기초공사가 16만 5,000원이 잡힙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편의상 내년도에 다시 7대 정도는 추가로 생길 것을 감안해서 예산 2,880만원 잡았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 감량화기기를 이설해서 다른 곳에서 재 사용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폐기처분하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전기설비가 250만원 든다는 것은 다른데서 지금 재활용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디다 이것을 이설하는 것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오전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각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안 쓰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12대를 지금 청소종합시설에 이설해서 하루에 3,400세대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시면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를 저희들 청소종합시설로 이설해서 다시 물론 그런 경우에는 음식물 감량화기기를 이설한 아파트에 쓰레기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설치해서 돌리다 보니까 고장기기 수리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처리효율도 현재는 높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전기 시설하는데 무슨 260만원, 그것이 만약에 그쪽에서 아파트에 있는 것을 철거해서 종합시설에다 갖다 놓는다면 그쪽에서 전기이설하는데 그렇게 260만원 돈이 들어갑니까, 어디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그냥 전기는 연결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다 연결되어 있을 것인데.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기술적인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한 대에 기기 값하고 이설비가 4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 보통 실패가 아닌데 이것 무슨 말씀인지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257쪽에서 263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렸는데 기금은 독립된 회계단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산서에 첨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데 일단 이번에는 첨부서류로 왔으니까 그것을 심의하는데 우선 사회복지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이라고 해서 2001년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에 이것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식은 첨부서류이지만 사실 이것이 하나의 회계단위로 굉장히 중요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을 보면 이것이 일정한 체계도 안 갖추어져 있고 꼭 필요한 사항도 기재가 안되어 있어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실 내일 모레부터는 예산결산위원회가 다시 열리게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이것을 다시 작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의 운용계획이 있으면 기금이 어떻게 조성된다고 하는 것이 당연히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조성이 관련 조례에 의하면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지원기관이나 단체,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물품 및 기타 재산 그 다음에 타기금의 출연금등 해서 서너 가지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당연히 명시해야 합니다.
기금에 관한 심의를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이것으로 심의를 끝내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이것이 완벽한 일건 서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렇게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기금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진흥기금 지출조서가 첨부서류 37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하단부에 보면 지출 각목명세서라고 해서 기금의 총 규모가 8억 1,500만원이고 지원금은 3,410만원에 불과하고 여유자금이 무려 7억 8,100만원입니다.
도대체 이런 기금이 어디 있는지 기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원할 곳도 없는 곳에다 이렇게 많은 기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볼 생각이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현재 기금에서 기금예산안 제출방법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과 협의해서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사회복지진흥기금은 조금 다른 기금과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각 구청별로 이웃돕기 성금 각 구청별로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9년도부터는 각 구청별로 법률적으로 직접 기금을 받지 못하고 전액 서울시 총괄 구좌로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일부 구청에서는 이웃돕기 성금을 서울시로 전액 반납한 경우도 있지만 서초구를 비롯한 몇 개 구청에서는 종전에 가지고 있던 이웃돕기성금을 서초구청 자체의 사회복지진흥기금 조례로 만들어서 별도로 운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금년도 같은 경우 한 3,300만원이 지출되고 내년도 같은 경우도 한 3,400만원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금은 저희들이 추가로 기금조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금 특성상 한꺼번에 쓸 그럴 성격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용을 하다가 나중에 다른 변수가 생기면 기금 집행방법이 바뀌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이런 방식으로 기금을 집행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기금의 추가적인 조성은 이자수입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사회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 형식을 갖추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고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금조성이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원기관단체,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물품 및 기타재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 기금의 출연금, 세 번째로는 기금운영에 따른 수익금, 네 번째 기타수익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억이라는 돈이 각각 항목별로 얼마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진흥기금은 과거에 넘어온 이웃돕기성금 전액 한가지밖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자수입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정길자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항목을 표시를 안한 것 같습니다.
수입이라고는 이월금과 이자수입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승인 요구할 때 형식으로 갖추어서 제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강정웅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금이 어떻게 모금이 되어서 현재 조례규정에 의해서 갖고 있고 이것을 어떤 계획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은 당연하신 것인데 이 키포인트가 작년 1월 1일부터 이웃돕기성금을 모금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갖고 있는 그 돈은 서울시 구좌로 전부 납부하도록 조치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 돈을 왜 서울시에다 반납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반납 않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고 또 이 조례의 규정상 체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한 사항이지 이것이 외람된 말씀이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1년에 3,300만원 내지 3,400만원을 쓰는 이유는 바로 이 8억이라고 하는 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갖고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 지급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가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사용하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방침을 받아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상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부터 이웃돕기성금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 기금은 많이 쓰이지도 않고 많이 적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를 했는데 다만 기금의 성격이 타이틀이 기금이라는 것이 붙어 있으면 기금의 체제에 맞도록 기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에 의하면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고 이런 구체적인 체제를 갖췄어야 된다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제를 갖추겠다든지 기금은 말이 기금이지 이웃돕기성금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할랍니다라고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니까 기금 자체체제를 갖추어서 관리를 하겠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방만하게 관리를 하겠는지 그 말씀입니다.
예,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강정웅입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른 기금이 특별회계기금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명칭이 여하간에 기금이기 때문에 이것도 체제에 맞추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저희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261쪽 여기는 구립서초조형예술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내곡동공동부락시설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1억 5,000만원씩 운영비를 보조를 해주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해 줄 것인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100억 이상이 들어간 시설을 해 놓고 구에서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서울대학교에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10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오히려 1년에 1억 5,000만원씩 보조를 해 준다고 그러면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것을 한 번 깊이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계속 이렇게 들어 간다고 하면 뭐한 얘기로 오히려 구에서 다른 개인사업체한테 팔아서 계속적인 운영보조비를 안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우리가 굳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애물단지마냥 1년에 계속해서 거금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한 번 우리가 매각하는 쪽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262쪽에 일시사역인부임해서 공공근로사업인건비 및 간식비해서 16억 1,896만 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의 인원이기에 16억 정도의 예산이 잡혔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하단에 자활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설비에 어떤 부분을 어떤 명목으로 8억이 편성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생활복지국 소관과가 있지 않습니까? 각 과의 2000년도 예산편성한 금액 중에서 불용액을 다 뽑아서 각과별로 뽑아서 전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 위원
보충해서 질의 좀 할께요.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한 이후에 서울시로부터 예산편성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에는 국.시비를 13억 2,670만 6,000원을 보조할 예정이었는데 12억 6,400만원으로 감액되었기 때문에 세입을 11억 6,272만 6,000원을 감소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동시에 세출예산에 있어서 방금 최정규위원님께서 지적했던 162쪽에 나오는 일시사역인부임 그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했는데 수정이 현재 예산안에는 16억 1,896만 8,000원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정을 요한다는 자료에 의하면 기정 예산안 17억 6,896만 8,000원이고 앞으로 예산을 17억 8,8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차이가 난다고요. 차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인지 한꺼번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명화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강정웅입니다.
우선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삭감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형예술원에 대해서 작년도에 개관이래 금년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또 내년 예산으로 동일금액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수익성이 없는 것을 끌고 갈 것인가로 이해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 조형예술원이 상당히 고민스럽고 고민스러운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시다시피 이 지역이 내곡동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우리 서초구민들이 복지관으로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근처주민이 6, 7,000세대밖에 안되다 보니까 여기의 이용률이 높지 못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복지관의 이용도를 100이라고 했을 때 복지사업 분야가 한 21% 내지 22% 정도 나머지가 말 그대로 예술분야입니다.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울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산은 들어가고 성과는 크게 나타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마련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5개년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내년을 뺀 후년도부터 거기가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상당 부분 고가이기는 하지만 수익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줄여가지고 5년이 끝났을 때는 완벽하게 자립이 될 수 있는 방침중에 있고 자료를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조형예술원이 예술분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8%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저희과에서 업무성격상 사실 관리하는 측면에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도 되고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로 이관도 아울러서 같이 검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근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갖다가 배부를 해드렸고 사전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 공공근로사업이 내년도 예산편성은 행자부지침에 의하게 되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시점까지 서울시로부터 지침이라든가 아무 그런 것이 없었고 다만 저희가 문의를 한 결과로는 그 수준에 맞춰서 편성을 해라 해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날 서울시 본청에서 사회복지과장 즉, 공공근로 담당, 과장회의를 소집해서 거기 회의자리에서 지침이 시달되기를 우리 구 같은 경우에 국비부담율이 50% 미만인 43%, 그리고 시비가 22%를 부담하게 되고 우리 자치구에서 35%를 부담하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기세입예산에 편성되었던 금액도 변동이 오게 되고 1억 6,100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부문에서는 1억 8,200만원인가 증액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에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현재 공공근로요원으로 투입되고 있는 인원이 1일 약 36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원보다는 내년도는 당초 예산편성시 보다는 조금 적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사업이고 국가적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각 금융기관이라든가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실업자가 많이 발생이 되는 그런 상황하에서 볼때 더 늘어날 것으로 그런 예상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웅섭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으로 우리가 16억 1,896만 8,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수정을 요하는 금액과 차이가 왜 그러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1억 5,000만원이 일반운영비가포함이 되어서 총 금액은 17억 6,896만 8,000원이 증액이 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그러면 장비구입비 1억 5,000만원을 제외한 밑에 02항목이 있지요, 재료비 항목에 16억 1,890만 8,000원은 1억 8,175만 8,000원을 증액해 달라는 그런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강정웅입니다.
1억 5,000만원 일반운영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재료비가 무엇이냐 인건비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35% 부담이 되다 보니까 1억 8,2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17억 8,800만원의 세출이 예상이 됩니다.
정웅섭 위원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인데 이 자료 뒷장을 한 번 보세요. 당초에 지금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하라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현재 262쪽에 있는 공공근로 사업비에 관련된 비용을 편성했는데 지금 2000년 지난 12월 7일자 서울시 각구의 과장회의 석상에서 자료를 뒤에 이렇게 별첨까지 주면서 하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는 43대 22대 35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강정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런데 뒷페이지를 보세요. 동대문이라든지 중랑, 성북, 강북,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이 구는 말입니다. 시비보다 구비가 적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말입니다. 시비보다 국비보조를 더주고 어떤 구는 구비를 가지고 부담하라는 등 그 중에 하나가 우리구도 해당이 되는데 지금 관악도 보니까 시비를 19억 6,700만원 주고 구비는 14억 1,3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서초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송파, 강동 기타 등등의 종로, 중구, 용산, 광진 몇 개 구가 있는데 반정도는 구비가 더 많은데 기준이 통일 안된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위원장 허명화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강정웅입니다.
우리 정웅섭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각구별로 문제가 된 부분입니다. 절대 금액에 비해서는 타구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구의 자활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우선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봤을 때 인원이 상당히 2,804명으로서 적습니다.
그런데 구별로 절대금액은 훨씬 적지만 비율로 봤을 때는 다른 구보다 높은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강남, 서초 이쪽지역이 서울시의 얘기가 자립도가 타구에 비해서 높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좀 더 부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외람됩니다마는 중구청같은 경우는 38.1%로서 저희보다 몇 %를 더 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구비부담이 높은 구가 이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시와의 협상을 시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현재 우리 지침상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잘 풀려가지고 해소가 되면 내년 추가경정예산에서 변경을 시킬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본다면 그렇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정웅섭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2001년 공공근로사업예산 잠정 배정계획해서 그 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했어요. 앞으로 여지가 있다는 얘기인데 굳이 그렇다면 세출부문을 16억 1,8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할 필요없지요. 해놓고 나서 다시 한 번 버티다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지 조금 하나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서울시 담당과에서 조금 기준이 납득할만 획일적인 기준이 없이 어느 구는 교부금 더 주고 어느 구는 덜 주고 심지어 본위원이 여기서 누차 강조한 것이지만 우리 구같은 경우는 서초에 살기 때문에 땅값도 비싸고 종토세도 많이 부담하고 재산세도 많이 부담하고 심지어 그것이 닥치면 시세를 3,600억이나 거두어 주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재정규모로 25개 구청 중에서 올해 서초구의 내년도 2001년도의 서초구의 재정규모가 본위원이 파악은 안되지만 대충 알기로는 아마 중하위권에 속할 겁니다. 50% 이하에 속할 거라고요. 재정 전체규모로 그저께 텔레비전 한 번 보셨지요. 재정자립도 낮은 남해시의 2001년도 예산이 1,400억원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서초구가 이 예산가지고 재정자립도 몇 %니 어쩌니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것이고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서울시에 가서 항의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서울시가 하라는 대로 17억 8,800만원을 잡으면 교부금을 더 주겠느냐 이것이지요. 안 주지요. 다음에 가서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반영할 그런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허명화
지금 %가 서초구가 제일 많이 부담하는 거예요. 강남구보다 우리가 더 많이 부담해요. 그런 점에 대해서 ...
정길자 위원
강남구는 125%이고 서초구는 165%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강정웅입니다.
정웅섭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강남구가 우리 서초구보다 자립도가 더 높고 예산규모도 더 큰데 부담율이 높다 하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시에서는 이 문제를 고심하고 한 것이 정액제라는 제도와 정율제도라고 하는 두 가지 제도를 같이 공공근로 예산편성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정액제라고 하는 것은 잘 사는 구든 못사는 구든 그 대상자가 많은 구든 적은 구든 관계없이 전부 4억 3,000만원씩 일률적으로 50%로 4억 3,000만원을 부담시키고 나머지를 그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대상의 수에 따라서 차등 비율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구보다 강남구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수서동 같은데가 영세민 집단밀집지역으로 되다보니까 훨씬 저희보다 대상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외관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할 강남이 적게 부담하는 이런 현상이 초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웅섭위원님 말씀도 옳으시고 합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대로 예산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 한번은 그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지침상 통과시켜주시고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서울시와 협의해서라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서 우리 구 예산을 아끼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자가 알고 계시지만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어서 내려보낸 지침입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50%를 국가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부담해 주겠다고 하는데 서울시가 뭘 건방지게 43% 국가 부담하는 식으로 하느냐 이것입니다.
또 한가지 엄격히 말해서 요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될지 모르지만 서울역이라든지 전철역 앞에 노숙자가 나타나고 공무원들을 감원시키고 기구축소를 해서 현재 계획이라든지 하는 모든 일련의 문제들이 또는 공공근로사업을 사실 효율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시처방으로 이렇게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가한테 있습니다.
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주겠다는 돈도 안주고 기초단체에다 슬그머니 넘겨 가지고 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항의 한번 안하고 가만히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예산편성 이것은 충분히 참고를 하고 본위원 생각은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일단 통과시켜 놓자 이것입니다.
그래 놓고 다음에 가서 집행하다 보면 돈 얼마 안 되는데 1억 8,000만원정도 하는데 전체하면 3억 4,000만원 갭이 나는데 꼭 부족하면 그때 가서 추경에서 반영해서 하반기 3/4분기, 4/4분기 집행하는 길밖에 없고 다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국가의 부당성을 지적해서 더 내려보내 주면 그때 16억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먼저 우리가 이것을 굴복을 해서 무조건 서울시의 기준도 없이 서울시가 적당히 만들어서 내려 보내온 지침 그것을 어떻게 우리 자치구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승복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62쪽 자활공공근로사업 그것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8억이라는 것이 무엇에 쓰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배정에 있어서 사실 서초가 신청자수 비율과 정액이란 정웅섭위원 지적하신 대로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배정하다 보니까 상당한 불이익을 입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실무자나 저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항의를 해서 상당히 지금 비율이 많이 현실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예산지출할 때 지출 우선 순위가 1차 구비, 2차 시비, 3차 국비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비로 전액 집행하게 되어 있고 구비를 다 집행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시비를 집행하고 그 다음에 국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가 편성되면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되는 구비는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정웅섭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시에서도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순수한 시비 공공근로사업 예산배정 사업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배정받을 때 저희 서초구도 가능하면 유리하게 받아서 이런 예산 배정상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체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현재로서는 예산편성 지침상 현재 시에서 잠정 배정계획 안대로 편성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특히 저희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구청이 8내지 9개 구청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려고 별도 채널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은 우리 구에서 수정안 제시한대로 예산안을 의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리고 자활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강정웅입니다.
아까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한가지 빠뜨린 사항이 바로 그 262쪽 하단부에 있는 자활공공근로사업 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까지는 취로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업을 해 왔던 것이 금년 10월 1일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 명칭이 유사한 자활공공근로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금년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구비로서 14억 7,400만원을 2000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2001년 명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약 8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 이유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자활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이 되게 되면 현재의 임금체계로서는 1일 1만 7,000원의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만 2,000원을 갖다가 수입으로 잡습니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수입으로 잡다보니까 그분들이 실지로 받아야 될 돈에서 그만큼 빠지다보니까 인원이 적게 되고 금년에 1일 평균 약 260여명의 인원이 매일 취로사업에 동원되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많은 부분이 자활공공근로사업에 동원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또 인원도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줄여서 그 인원이 약 200명 정도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틈새계층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고 그렇다고 국가적 보호를 받을 수도 없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만 7,000원을 받고서도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이것이 잠정적으로 내년에는 일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계상해서 금년도보다 약 6억이상을 감액한 8억으로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이 내년 2001년도부터 앞으로 5년간 2006년부터는 특수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자급자족이 되기 때문에 구에서 굳이 지원 안 해도 되겠다고 하는 희망찬 말씀이 저한테 귀에 닿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급자족이 될 수 있는지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있다면 자료를 주시고 또 저희가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웅섭위원님께서도 충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근로사업비를 국비로 해서 43%, 또 시비로 해서 22%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서초구가 서울시에 뭔가 조금 잘못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가서 로비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50%정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깎인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청장님이하 모든 관계관들이 서울시하고 면밀한 관계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43%를 과장님의 책임하에 50%로 끌어올리는 것은 과장님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50%까지 끌어올리는 것으로 저는 믿겠습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 중에서 각 과에 불용액된 금액을 각 과별로 취합에서 국장님께서 우리 총무재무위원들한테 다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말씀을 잘 들어 보세요.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서울시가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표에 의하면 우리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서울시로 국비 보조해 주는 공공근로사업의 국비보조는 총 430억입니다.
현재 우리 25개 자치구에서 공공근로사업비로 올해 예산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것이 860억입니다.
860억 50%는 국비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50%인 430억원을 현재 서울시의 담당사무관인지 서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자가 자기 입맛에 맞게 그냥 기준을 만들어서 구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43%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어떤 구는 50% 넘어가는 구가 있고 어떤 구는 40% 이런 하나의 비효율적인 기준없이 해놓은 그런 것입니다.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 861억 25%인 215억은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자의대로 해서 어떤 구는 시비 더 주고 어떤 구는 덜 주고 이런 식으로 배분해서 한 것을 그 자체를 우리가 자치구에서 받아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이런 것은 받아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항의를 하고 국비가 일률적으로 43% 내려왔다면 그것은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전체 국비 50%를 주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아무 기준 없이 잘라서 어떤 구는 50 몇 %를 주고 결국 우리가 43% 받으면 다른 구는 50%이상 받는 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도 서울시 예산에 25%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12월달 슬그머니 와서 적당히 너희는 재정자립도 조금 높으니까 덜 받아라하는 식의 배정은 상당히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을 바로 우리가 승복을 해서 예산 자체에다 반영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자존심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평형의 문제도 있고 예산에 대한 무너뜨린 기준을 그대로 받아드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인정하시죠?
위원장 허명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이지 서울시도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지 거기에서 명령을 해서 국비에서 나오고 있는 돈을 그렇게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 본위원 개인으로서는 국비사업은 국비에서 실질적으로 100% 다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정말 전부 중앙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결정해서 너희들 부담해라, 우리는 다음에는 우리 스스로 사업할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고 전부 국가사업만 이행하다가 예산이 다 들어 갈 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봅니다.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과 정웅섭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저 차원이나 실무차원에서 엄중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초구 혼자만 문제가 아니고 한 7, 8개 구가 심각한 문제점을 깨닫고 엄중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주시고 현재로서는 예산은 가내시된 금액대로 지침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내년도에 어차피 공공사업이 추가예산 편성이 있고 시비로만 집행되는 공공근로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활용할 때 적정한 비율이 배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요, 아까 말씀하실 때 공공근로사업은 서초 구비부터 먼저 집행하고 난 뒤에 다음에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많이 편성해 놓으면 결국 우리 돈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연말 총액 대비해서는 큰 차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리고 어떤 분이 질의하셨는데 자활공공근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 그 위에 공공근로하고는 중복되는 것입니까?
지금 공공근로사업에는 우리 서초구에서 어느 정도 인원을 예상하고 있고 밑에 자활공공근로사업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해서 42억 9,300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냥 34억 539만 5,000원 생계급여 해 놓으면 안되고 산출기초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잠깐만요. 더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은 지금 공공근로사업 말고 옛날에 취로사업에 하루에 1만 7,000원을 주었는데 기초생활보장 수혜대상자가 취로사업에 동원되었을 경우에 1만 7,000원 중에 1만 2,000원을 수입금으로 봐서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5,000원밖에 못 준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정웅섭 위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하고 플러스해서 준다,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놀아도 1만 2,000원 받는데 실컷 일하고 하루 5,000원 더 받을 바에야 그것가지고 차라리 식당에 가서 일 하지요. 그런 하나의 사태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른데 가서 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또 외국 같은데는 고용이라는 것이 투명화되어 가지고 고용된 사람들은 정확하게 체크해서 생활보장급여를 중단시키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보호대상의 수급급여를 받으면서 다른데에 가서 노동품팔이를 하더라도 어떻게 체크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급자료가 뭔가 전산화되어서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 이상에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그렇다면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취로사업에 동원되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현재 개정된 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작년에 14억 정도의 취로사업비를 편성해서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는 상당한 부분은 줄어들 것이니까 8억도 상당히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당한 사람이 빠져 나갈 것입니다. 공공근로도 또 있고 하니까 공공근로 쪽으로 흡수되고 취로사업부분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혜를 받기 때문에 내가 당사자라도 그런 멍청한 짓을 안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소득자료만 파생이 안되면 정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 돈 받고 다른데 나가서 적당하게 자기 능력껏 가서 하루에 몇 만원 받는 이런 사업장에 일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공공근로사업에 상당한 부분이 흡수되어 들어가고 나머지 취로사업 부분은 상당한 부분이 줄어들 것이다 작년보다 50%이하로 축소될 가능성이 많은데 작년도 14억을 올해 줄은 것을 감안해서 8억을 예산 편성했다는 것은 상당히 과대편성이라는 감이 드는데 담당과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강정웅입니다.
옳으신 지적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언급을 조금 했습니다만 금년까지는 현재 취로사업비 자활공공사업비가 1일 일당이 1만 7,000원이었던 것이 2001년부터는 2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3,000원이 올라서 현재까지는 상당 부분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그래도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별도 소득산정을 안 했기 때문에 1만 7,000원을 받고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중에서 일부는 3,000원이 오르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는 거지요. 해서 일부 참여가 줄어 들 수 있지만 금액 자체가 3,000원이 높아지고 또 더 큰요인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상당수 흡수되는데 그 분들은 기초생활대상자들은 참여를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대상이 바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로 인해서 실업을 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이분들을 우선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이러한 정책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정웅섭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태는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원수는 좀 줄어 들 수 있다는 것을 가정을 했고 거기에 참여인원이 3,000원이라는 돈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 14억보다 6억원을 줄인 8억원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는 과대 계상이라고는 본인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발언권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지금 그 얘기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기초생활보호로 취로사업대상자가 옛날 같으면 들어 갈 수 있고 지금 같으면 원래는 안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쉽게 말하면 옛날 직장을 갖고 있다가 현재 실직을 해서 애쓰는 사람을 어떻게 임시로 땜질하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비 생산적인데다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한 돈이 나가고 있어요. 공적자금 백몇십조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용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취로사업은 대부분 생보자들 중심으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생보자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별도로 보강조치가 생겨났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인상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8,000원밖에 초과 지출을 못하는 결과가 된다니까요. 1만 2,000원은 공제를 해야 하니까 공제한 1만 2,000원 부분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수급에 의한 그런 것으로 보장을 받고 나머지 8,000원 받고 안온다는 거지요. 8,000원 받고 안 온다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줄어든다는 거지요. 8,000원 받고 누가 오겠습니까? 시간제로 2시간내지 오전 근무하고 8,000원 줄께 거기다가 당신은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이기 때문에 월정액을 얼마 주겠다 한다면 올겁니다. 8,000원 받고 오겠지만 그러나 단순히 8,000원만 받는다면 안 온다고요. 하루 일하라고 하면 안 오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은 다른 데로 자기 일자리를 찾아가든지 하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까지 기초생활보장법이 전면 시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해 오던 우리 구의 취로사업에 연간 예산 약 114억정도가 들어 갔다면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이 전면 실시되는 하나의 시점에서는 거기에 8억이라는 것은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정도 예산책정은 상당히 과다 책정된 것이다 하는 하나의 판단이 선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과장님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도 재고할 용의가 없느냐 우리 위원들 생각에는 그렇게 판단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강정웅입니다.
정웅섭위원님 말씀이 논리정연하시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각 구별로 전체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취로사업에 동원되는 그분들이 대개 종전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만 7,000원 중에서 1만 2,000원을 소득으로 인정을 하다 보니까 그 우려도 되고 실제로 많이 줄인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이 각 자치단체별로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각 부서별로 이 문제를 전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1만 7,000원에서 1만 2,000원을 소득에서 공제를 해 주고 5,000원 정도를 수입으로 잡는 것은 몰라도 거꾸로 되어도 잘못되었다 해서 이 문제를 중앙정부나 거기서도 중앙정부는 보건복지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심도있게 지금 논의가 되고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알고 듣는 사항으로서는 상당 부분이 소득에서 제외되어서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도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 8억 정도를 잡아 놓으면 이 취로사업을 다시 말해서 자활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는 고심을 해서 그만큼 깎고 확인해 보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우리 구예산이 빠듯하고 전체 예산 규모면에서 타구에 비해 외관상 적을 수도 있습니다마는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업인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아까 최정규위원이 기초생활수급자급여, 생계급여, 주휴급여,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산출근거 자료를 드리고 두 번째 정웅섭위원님 자활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전의 취로사업 성격을 금년 11월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법이 10월 1일부터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취로사업을 실시를 해 봤습니다. 그때 취로사업을 실시해 보니까 취로사업비 1만 7,000원 중에 1만 2,000원이 소득으로 인정되어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미리 예상하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계속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정말 가만히 앉아 있어도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법에 의해서 돈을 주는데 누가 나와서 일을 하겠느냐 65세를 넘더라도 충분히 뒷골목을 청소하거나 이런 공공청소나 간단한 청소는 충분히 되거든요. 이런 사업에 도저히 참가를 못 시킨다고 지속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5,000원만 인정해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 결과 원래 저희들이 9월 이전에는 취로사업에 한 279명이 참가를 했습니다.그러니까 취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종전에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저소득층이 포함되어서 279명 정도가 참가를 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11월부터 취로사업이지요. 이것이 자활공공근로사업과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해 보니까 현재 참가인원이 160명에서 170명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40% 이상 참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금년도에 예산 8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와 보건복지부에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65세 넘는 사람들도 활동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근로를 시키는 방향으로 정식으로 개정해 나가고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본위원이 질의한 자활공공근로사업에는 몇 명이라는 것이 대충 나왔는데 생활보장자수급자 생계급여 해서 포괄적으로 38억원 해 놓았는데 산출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의 공공 근로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그것은 복잡하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알았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소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동별로는 받았는데 생계급여자가 몇 명이고 주휴급여가 어떻고 교육급여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산출자료를 ...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고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263쪽에서 278쪽입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가정복지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273쪽에 보면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보조해서 기존경로당운영해서 12만 6,000원 ×104개소 12개월 1억 5,700만원 뒤에 나오고 또 275쪽에 보면 마지막에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경로당운영비 12만 2,000원 × 102개소 × 12개월 했는데 이것하고 이것은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는지 그것만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양쪽으로 편성되어있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경로당운영비는 국.시비가 일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쪽에 12만 2,000원씩 잡혀 있는 것은 국.시비로 내려오는 돈이고 앞에는 저희가 경로당운영비가 한달에 2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잡힌 것은 나머지 차액분을 우리 구비로 잡은 것입니다.
정웅섭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시비 표시를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그것은 예산과목이 시.도비 보조사업비로 뒤에 것은 잡혀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276쪽에 보면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비 6,1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복지가 좀 선진국형으로 가려고 하면 지금 식사라든지 세탁이라든지 청소라든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요하는 그런 노인들한테 장애인들한테 이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영국 런던을 가니까 재가복지 식사, 청소, 세탁 이런 것이 한 구에서 이것은 500명이 있는 구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그만큼 물론 주민부담이 되어 세금을 많이 내야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6,1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식사배달을 어떻게 어느 식당에 어떻게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은 전액 국.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시비가 5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경로식당을 복지관에서 세 군데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식사배달은 전에는 밑반찬만 배달하는 사업을 했다가 내년도에 식사배달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여기서 직접 지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복지관별로 노인종합복지관, 우면복지관, 은파복지사업소 그 세군데에서 식사배달사업을 하고 경로식당도 방배동의 사랑의 식당, 서초노인복지관, 우면사회복지관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밑반찬을 할 때는 자원봉사자들이 밑반찬을 만들어서 직접배달을 했습니다. 그 인근의 어려운 노인들한테 ...
정웅섭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현재 복지관 중심으로 배달을 해 주겠다는 얘기인지 재가노인복지식사 배달하는 것이 아니고 재가라는 것은 가정으로 배달하는 것이 재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어른들이 식사를 자기 돈으로 사먹지 못하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여가선용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지금 활용을 하지만 적어도 의.식.주에 대한 걱정이 없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노인교통수당같은 경우도 받아서 그것이라도 보태야 되겠다라는 그런 절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서초구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노인들이 거기 연령에는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자기가 평소받는 연금도 있고 자기가 모아 놓은 재산도 있고 자녀들이 주는 잡비도 있기 때문에 교통수당까지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상당수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것도 균형의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복지하면 시설에 식사를 배달해 주겠다는 것은 아무리 국.시비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 쪽의 그 노인들쪽의 수혜라는 것이 소외되고 실제로 수혜를 안 해도 될 그런 하나의 부분에 서비스를 제공해 줄 그런 결과를 초래할 하나의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상당히 문제있는 사업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허명화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밑반찬 배달사업을 했습니다. 식사배달 사업을 하는데 생활이 괜찮은 사람이 혹시 받든가 아니면 그런 우려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대상을 잡을 때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노인을 저희가 복지관측으로부터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지역에 있는 우면복지관이나 서초노인복지관이나 은파복지사업소나 어려운 지역에 있는 복지관들입니다. 반포 이쪽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받는 대상자 명단을 받아서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요, 과장님 그러면 우면사회복지관이나 은파복지사업소나 서초노인복지관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가정에 배달한다 그말이지요? 아까 정웅섭위원님께서는 복지회관에서 받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
정웅섭 위원
가정에 배달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위원장 허명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경로식당은 복지관에 와서 식사를 하는 것이고 재가노인식사배달은 댁으로 식사배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여기서 만들고 거기 복지관별 배달하는 자원봉사자를 자기네가 모집해서 그렇게 배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복지관에서 식사를 해서 가정으로 배달한다는 것에서 약간 이해가 틀렸습니다.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중간에 빠지는 경우도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복지관의 현재 출입을 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체크를 해서 가정복지과에 보고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하고 동을 통해서 동별로 그야말로 식사까지 배달해 주어야 할 형편에 있는 해당되는 사람을 파악해서 인원이 동별로 주소가 다 파악이 되면 그것을 가까운 복지관으로 하여금 배달하게 하는 이런 제도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에서 자기네 출입하는 사람들을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파악해서 거동하기 힘드신 분 식사가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을 지역에서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
정웅섭 위원
대충 우리가 한끼당 얼마로 보고 몇 명 정도가 수혜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지금 수혜자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지금 저희가 식사 배달사업비는 한끼당 2,000원씩해서 103명분을 받았습니다.
이것 전부 국.시비로 받았습니다. 저희 구비는 안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서초노인회관건립 해서 서초3동에 또다시 건축설계비를 8,000만원 소요한다고 해 놓았는데 여기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노인회관 설계비는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편성되어 있을 때 보훈회관하고 노인회관을 같이 짓는 것으로 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가 추경때 다시 노인회관만 짓는 것으로 해서 가정복지과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발주를 시작했습니다.
지금하면 내년도까지 설계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사고이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안으로 설계가 끝날 것으로 보고 내년에 거기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또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내년까지 철거하고 시설은 2002년도에 가서 지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렇다면 2001년도 가정복지과의 사업은 잠원동에 어린이집이 아마 사고이월이 넘어가서 될 것 같고 서초3동에 청소년수련관, 또 서초3동에 서초노인회관건립의 설계 그러니까 같은 동에 당해연도에 두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265쪽에 보면 서초벼룩시장 운영해서 몇 가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벼룩시장을 운영해서 중고물품을 재활용한다는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상의 문제에 있어서 멀지 않은 지난 토요일 오후에도 이 양재역 일대가 벼룩시장 있는 부근이 통행이 안될 정도로 인도가 꽉 막혔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벼룩시장에 나온 사람들이 인도까지 차지해서 그 쪽이 거의 길이 꽉 막혀 가지고 정체를 빚었는데 여기서 지금 행사용품이라고 해서 20만원 설정해 놓은 것은 도대체 어떤 용도에 쓰기 위한 행사용품이고 앞으로 벼룩시장을 운영할 때는 취지는 좋은데 그것이 어느 정도 행사 참여자들이 절도를 지켜야 합니다.
정해진 구획선에서 행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도까지 무자비하게 점거해서 운영되는 것은 가정복지과장이 통제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초벼룩시장이 너무 활성화가 되다보니까 정말 질서를 지키기가 힘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행사용품 구입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벼룩시장은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데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문란해서 장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한 장소로 고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토요일 아침마다 7시 30분에 와서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용품들을 수시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쓰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서가 안 지켜져서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마다 우리 과 전 직원들이 나가서 쭉 탁자를 놓고 추첨을 합니다.
그런데 자리를 배정해서 번호표를 쭉 매겨서 주는데 이 사람들이 물건을 너무 많이 가져와서 자꾸 바깥에다 쌓아놓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건설관리과의 협조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지하철 입구역까지 나와서 장터를 펴놓고 그래서 협조를 받아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물건을 압류하든지 이렇게 잠시라도 압수하든지 이렇게 해서 질서를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도 너무 힘이 듭니다.
하여튼 건설관리과에서 한달 정도 이것을 계속 해주면 질서가 좀 잡히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런데 구획선이 없는데 전부다 앉아 있던데 그것은 통제가 불가능합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되는 것인지,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상세하게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지금 저희 벼룩시장이 서초구민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외부 시민까지 다 옵니다.
그래서 물건을 가져올 때 외부에서 오는 것을 통제하지 않고 그 대신 저희가 금을 그어놓았는데 더 물건을 펼쳐 놓기 위해서 자꾸 금을 위반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자리에 자기가 고정장소를 차지하려고 서로 표를 바꾸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도 장사처럼 하고 오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큰 의미에서 보면 그 사람들도 저희는 새 물건만큼은 확실하게 정리를 합니다. 새 물건은 절대로 못 가져오게 그런데 큰 의미에서 보면 주워왔던 남이 안 쓰는 것을 버리는 것을 다시 정리해서 왔든 하여튼 재활용에 기여하는 측면에서는 전부 받아줍니다.
그대신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고를 자꾸 합니다.
추첨할 때도 그렇고 추첨할 때도 저희가 중간중간 번호를 안 넣고 가는 사람도 있고 실지로 해보면 사람들이 머리를 많이 써서 우리가 한자리에 못 앉게 하면 그 다음 번에는 번호표를 넣고 가서 안주고 갑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몇 번 하다보면 저 사람이 한자리에 계속 앉아 있나를 보면 이 사람이 우리한테 번호를 안 내놓고 가고 뽑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도 또 그것을 바꾸어서 번호표 모양을 바꾸고 전부 접수를 합니다.
주소하고 이름하고 꼭 써서 우리가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을 예측을 못해서 막연하게 벌려놓고 나니까 지금 수습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275쪽에 노인교통수당을 3개월마다 3만 6,000원씩 지급하는데 65세 이상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100% 정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허명화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전부 통장에 온라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합니다.
정웅섭 위원
문제는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에 문제중의 하나가 유동인구가 상당히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데 지난번 행정관리국 할 때도 지금 통장 신문문제도 제대로 안 들어갑니다.
유동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이 안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노인교통수당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통장이 그때그때 이 사람이 이사를 갔는지 또는 사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체크가 안되고 있습니다.
한번 통장 개설해 놓으면 계속 그 통장에 넣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현재는 정식으로 신청자에 한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신청을 다시 받는 것인지 한번 받았으면 2년전 것 3년전 것 그대로 해서 그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는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은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통장을 본인이 개설 안 했을 그런 여지도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지금 현재 대상자가 2만여명이 넘다 보니까 현재 몇 명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체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제도가 있으면 연금수혜자이든 또는 이 노인들 중에서는 연령으로 기준을 삼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 기준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65세 이상자 중에는 소득이 상당히 많은 분도 있을 수 있고 현재 또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귀찮아서 신청을 안 하겠지요. 그런데 개중에는 신청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통장에 대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한번 체크를 해서 과연 본인이 진짜로 개설한 통장이 맞고 현실적으로 그 돈이 그분들한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하고 우리가 연령기준으로 하다보면 그 분이 소득이 있든 없든 간에 경로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사실 누구를 예외로 하고 누구를 안 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소득이 일정규모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는 다음에는 다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체크해 보셨는지 그런 우를 범할 우려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한번 개설하면 지금 3년전에 개설된 통장도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정웅섭 위원
그러면 개설해서 쓰기만 하면 이사간 이후에도 체크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노인교통수당은 65세만 넘으면 누구나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대상이 지금 2만 1,000여명 저희가 대상을 잡았는데 실지로 지금 현재 나가는 대상이 1만 9,600명 정도입니다.
저희가 해 보니까 매년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데 관심을 안 두던 노인들도 이제는 전부다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렇게 전화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나는 살기가 괜찮은데 이까짓 안 받겠다 이런 분들은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신청에 의해서 드리기 때문에 드리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기준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분기 1일자를 기준으로 전출자, 전입자 때문에 저희가 기준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기준으로 전출, 전입을 정리해서 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나갈 때에 있습니다. 1년에 2번 정도 점검을 나가는데 그럴 때 전출, 전입자보다 간혹 가다가 사망자를 잘못해서 사망자도 나중에 사망신고가 들어오면 이것이 정리가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회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회수가 안된 그런 상태는 가끔 발견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라도 회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신청을 받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신청을 받아서 이사를 가면 그 통장으로 같이 옮겨다닙니다.
다른 구로 가든 그것이 주민등록 카드 뒤에 붙어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장이 본인 것이냐 아니냐 사실 그것은 처음에 개설할 때 서로 그 당시에는 같이 확인하지만 그 이후로 통장을 본인이 가지고 다니느냐 그것은 사실은 좀 확인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한번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273쪽에 유치원 방과후교실 운영비지원 해서 50만원×33개소×10월 해서 1억 6,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초구 내에 유치원 전체를 이렇게 확대한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청해서 한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방과후 교실 운영은 사실 유치원이 보통 9시에 시작해서 1시나 2시면 끝납니다.
그런데 시설 자체는 어린이집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학교에 갔다가 일찍 오는 맞벌이주부들을 위한 아동들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이 33개소가 있지만 여기를 모두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현재 운영하는 방과후 교실 운영지침에 맞게 시설이 되었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다음에 신청하는 그런 데를 검토해서 그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전체다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그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위원장 허명화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273쪽 기타보상비에서 청소년위해환경신고포상금 해서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신고를 하면 500만원을 어떤 방법으로 지불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273쪽 제일 위에 청소년위해환경신고포상금 500만원입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청소년위해환경신고포상금 제도가 우리 구에 6월 7일날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청소년 위해환경에 대한 청소년 위해업소에 출입을 한다든지 고용을 했다든지 주류 판매 같은 것을 했다든지 이런 위반행위를 한 사람들을 신고를 했을 때 저희가 포상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액은 위반행위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술 담배 판매를 했다든지 그런 것을 신고했을 때는 5만원, 예를 들어 청소년을 구걸행위를 시키는 것을 신고했다든지 그러면 10만원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6월 7일날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했는데 조례를 각 위원님들께 1부씩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이고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구립이나 시립의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하고 개.보수해야 될 부분은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개.보수를 하도록 하고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수입과 지출이 거의 일치되도록 해서 조금 수입이 남아서 다시 재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매년 아마 손익계산서나 이런 부분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서초여성회관에서 받아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결손이 나더라, 결손이 나서 지금 현재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결손이 났을 때 결손 전액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결손 전액에서 일부만 보조해 줍니까?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조해 줍니까?
위원장 허명화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주거나 관리하고 있는 복지관이나 여성회관, 어린이집에는 매년 결산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는데 매년 연도개시하기 전에 먼저 사업장 별로 예산서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 들어올 때 예산 짤 때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금액하고 운영을 하면서 들어오는 수익금하고 그래서 만약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범위 내에서 일부 보조를 받는 형식으로 해서 수지를 맞춰서 예산을 짭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법인의 보조가 당초 위수탁계약을 하면서 자체 조달하는 수입하고 실비 변상적인 문제 수익금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가 보조해 주는 보조금하고 그래도 부족분이 있을 때는 수탁관리하는 주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보충해야 된다는 강제 계약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아닙니다.
정웅섭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권유한다는 얘기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정웅섭 위원
권유하는 것인데 사실상 우리가 구유 복지시설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것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교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지예산이 맞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그래도 만부득이 부족할 때는 본위원은 그 시설에 대한 것을 설치목적을 본다든지 시설에 대한 책임은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전액을 보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어느 것을 특정적으로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앞으로는 우리 구를 대신해서 시설을 맡아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고 봉사해주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 일인데 거기다가 자체 재원을 충원해 주라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것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예산편성할때 이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고려해 주면 좋겠고 그 대신에 과연 수지계산서가 정확성이 있느냐 거짓말이 없느냐 이런 것들은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정밀하게 짚어서 하고 또 수지계산에 대해서 결손하는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길은 없느냐 결손을 줄이고 흑자로 돌리는 길은 없느냐 하는 것도 우리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보고 받을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짚어서 흑자로 가도록 하는데 단,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의 부담이 그렇게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고 또 같은 프로그램이 이웃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학원하고 마찰이 안 생기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장기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지원액이 편성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호소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감안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위탁하는 여성회관이나 어린이집,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운영비의 결손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 결손을 법인한테 전가해서는 안됩니다.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결손부분이 생기면 저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문제가 있거나 개보수할 때는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합니다. 처음에 예산서를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해서 받으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한 데가 있다면 그것은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애영과장 보세요.
정웅섭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노인정은 104개소로 하고 뒤에 보조사업은 102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어울마당에 대해서 일반수용비 임차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어울마당을 어떻게 운영하고자 하는지 금년에 한 바가 있는지 지난번에 우리 인터넷에 청소년댄스파티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연기하고 그러던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가 시비로 나올 때는 102개소로 그쪽에서 처음에 시에서 가내시 잡을 때 매년 초에 경로당 현황으로 잡습니다.
저희가 104개소로 잡는 것은 그 이후에 재건축아파트나 이런 경로당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것에 대한 추가는 별도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4개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관계는 시비 50%, 구비 5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한 댄스경연대회나 길거리농구대회, 박물관여행, 엄마와 함께 하는 요리교실 이런 것들을 금년도에도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적에 노인정이 104개소가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102개소만 준다면 그러면 2개소는 운영비를 25만원을 안주고 그러면 12만 6,000원만 준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저희 구비로 다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구비로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2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산서에는 104개소만 해 놓고 12만 6,000원 해 놓았는데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어느 돈에서 그렇게 줍니까? 답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73쪽에 보면 신설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밑에 신설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372만 4,000원은 그 위의 2개소에 서울시에서 보조 못 받는 것을 갖다 충당한다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내년도 또 할 때는 지금 있는 것에서 서울시에서 잡아 줍니다.
서울시가 미리 가내시해서 잡기 때문에 연초 것을 잡아서 이렇게 해 줍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지금 구립노인정이 몇 개 있지요? 27개인가 그렇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27개입니다.
정웅섭 위원
현재 난방비를 보면 273쪽에는 51개소 35만원씩, 51개소 연 기준인데 1개소에 그 다음에 뒤에는 4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51개소에 대해서 연간 동절기의 난방비를 60만원 주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런데 60만원에다가 구립노인정은 현재 동난방을 하기 때문에 난방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대충 아파트에서 아파트자체에서 가스라든지 난방이 공급되어 있는데 나머지 51개소에서 27개소를 뺀 나머지 하면 24개소입니까? 그것은 어떤 경우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난방비를 주어야 할 경우가 ...
위원장 허명화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여기 잡힌 난방비 51개소 나가는 것은 아파트나 이런 데서 지원이 안되는 곳만 저희가 사립까지 합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는 215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217쪽에 보면 주방등급제심사위원사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방등급제심사위원이라는 제도가 있다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허명화
위생과장 답변하세요.
위생과장 최기명
위생과장 최기명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방등급제는 전국에서 우리 서초구가 제일 먼저 특별사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로서 거기의 주방등듭제에 대한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초구청장의 방침으로 해서 구의 일반 공무원들만 심의위원회를 조직하면 대외적인 공신력이나 여러 가지 좋은 제도나 이런 것을 우리가 자문받기 위해서 대학교수, 전문가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달에 여덟분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이연수교수외에 여덟분의 심의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은 구청장 방침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어떤 조례에도 근거없이 구청장 방침으로 구성했다 이 말씀입니까?
위생과장 최기명
예, 그렇습니다.
정웅섭 위원
발언권을 주십시오.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위원회라는 것은 법률이라든지 또는 우리구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위원회나 그런것을 만들어서 자문적인 성격의 그런 것은 구청장이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산을 수반하는 위원회는 구청장 방침으로 하는 것은 법에 위배돼요. 이런 것을 한다면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에 대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사례금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연세대 대학교 교수들이 5만원 × 8명 6회 했다는데 1회 출장나와서 심사하려면 현장을 방문해서 돌아다녀야 하고 하다보면 식사도 제공해야 될 문제가 나오고 5만원 수당가지고는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지 불가능합니다.
어떤 대학교 교수가 자원봉사한다면 모르지만 5만원 받고 온동네 돌아다니면서 주방을 한 두개 봐야 하겠습니까? 대충 깨끗하다고 구청이 추천하는 곳을 한 수십개를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다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요. 형식을 갖추기 위한 행위이고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는 근거 조례를 만들든지 근거가 없는 것을 예산편성을 하면 안됩니다. 운영을 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그런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최기명 위생과장 답변하세요.
위생과장 최기명
위생과장 최기명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당으로 나간 것은 아니고 사실은 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심의한 것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원래 저희가 수당 나갈 수 있는 것은 조례 또는 방침에 의거 지급할 수 있는데 정기적인 회의에 참석하는 심의위원회의 수당은 조례에 근거해야 된다고 저도 동감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주방등급제의 경우는 심사한 그것에 대한 사례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런 방향으로 조례 제정도 검토해서 더 발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조금 나쁘게 표현을 한 번 해 볼까요. 지금 예산편성은 눈이 보이는 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조례 근거없이 청장방침으로 하다 보니까 주방등급제 심사를 해서 표창도 주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원 × 8명 6회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240만원이 중요한 것이지 곱하기 얼마라는 것은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두달에 한 번씩 심사위원회를 여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위생과장이라면 1년에 두차례정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나올 때 30만원 주면 되지요. 그렇게 하면 된다 이겁니다. 한 번 나올 때 20만원, 30만원씩 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 하나의 자의성이 게재된 그런 예산을 집행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유가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잘못 되었으면 앞으로 개선할 것은 고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지지를 받고 했으면 뭔가 됩니다.
국민도 협조를 해주고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지방자치도 똑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학교수가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한 번 나오는데 사례금 5만원씩 받고 사례금 안 받았으면 안 받았지 받고 하겠느냐 차라리 그냥 봉사하고 신문에 났지 지역을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도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환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5만원씩 못했을 것입니다. 같이 나가서 밥값만 해도 밥한그릇만 먹어도 한 3만원이상 나올 것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물론 그때 가서 주방식당등급제 심사를 한다고 빙자해서 공짜로 먹고 오거나 민폐끼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요, 답변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이 정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공무를 집행할 때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마다 법령과 조례에 정한 수당항목을 가지고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산과목상으로 민간실비보상금을 활용해서 민간인에 대해서 일단 회의참석 수당비 명목으로 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공무원이 주최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은 3시간 이내인 5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당항목이 아니라 실비보상금으로 쓰는 경우에도 5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2만원을 초과해서 맥시멈 7만원을 초과하지 못해서 항상 이런 행사나 회의자문을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처나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보상금 가지고는 7만원이상 못주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런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부족부분을 채워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항상 이런 것을 가지고 기획예산처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도 쉽게 말해서 회의참석사례금 성격은 이 이상 주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례나 다른 근거로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3시간 이하인 경우는 5만원이상 못 주는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회의끝나고 식사같은 것 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 집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훌륭하신 지적은 저희들이 참고 를 해서 계속 개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17쪽에 일반보상금해서 전년도의 예산이 7,580만원이라는데 금년도에는 880만원을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지난해의 예산서를 보니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7,580만원이 근거해서 나왔는지 간주처리 사항입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6,69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인지 위생과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이 줄어 들어서 이렇게 6,690만원의 돈이 감액이 되었는지 ...
위생과장 최기명
위생과장 최기명입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 교부금에서 간주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서울특별시교부금으로 총 1억 3,789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영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위해업소단속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또 참여자여비 그 다음 에 시책업무추진비 민간실비보상금 이렇게 해서 1억 3,789만원이 총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금년에는 청소년위해업소 단속에 대한 내시가 없었습니까?
그것은 정책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최기명
서울시에서 아직 저희한테는 예산에 관해서는 아직 연락이 없었는데 이번에 청소년위해업소 단속은 시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해당 구에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아직은 통보가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본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러면 일반보상금에 넣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조사업으로 지원사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보상금에서 감액해 놓으면 우리 자체사업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생각하지 보조사업으로 그것이 안됩니다.
위생과장 최기명
위생과장 최기명입니다.
여기에 시에서 조정교부금 영달되는 것도 이것이 연초에 한번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차에 나누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큼 영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월달에 또 2월달, 3월달 쭉 월별로 요구에 의해서 시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교부금으로 예산이 영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길자 위원
생활복지국장 지난 12월 4일 정례회의 첫날 업무보고 시에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중에서 4-1쪽에 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해서 미합중국 식품공전 번역발간이라는 보고를 하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했습니다.
정길자 위원
거기 보면 식품공전을 번역해서 500부를 발간해서 배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예,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런데 2001년도 예산서에 식품공전 번역본 발간해서 9,000원 곱하기 500부씩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미 발간을 했는데 또 예산서에 반영시켰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위생과장 답변하세요.
위생과장 최기명
위생과장 최기명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500부를 인쇄를 해서 배부했는데 이것이 저희 서초관내 업소가 약 6,000여개 업소,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서도 상당히 책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주문이 많이 오고 또 업소에서도 지금 요구한 곳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더 이상 발간을 못하고 내년도에 예산에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면 더 인쇄를 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어떤 예산으로 이 번역본을 발간했는지 하고 두 번째로 그렇게 공공기관이나 일반음식점에서 수요가 많다면 실비로 해서 이것 판매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필요한 곳에서 복사를 해 가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굳이 예산에 반영까지 해서 그런 데에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기명 위생과장 답변하세요.
위생과장 최기명
위생과장 최기명입니다.
저희가 위생과의 업무를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으로 공공 성격을 띤 그러니까 이번에 식품공전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주방등급제를 실시하면서 위생에 관련되어서 홍보 지도에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적하신 것처럼 번역하고 발간에 따른 예산이 없어서 일반운영비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성격상 서초구에서 번역해서 발간했기 때문에 이것을 판매할 수 없어서 그래서 부득이 비매품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를 배포해서 호응이 없으면 더 이상 제작할 필요가 없는데 상당히 많은데서 이것을 필요로 하고 저희보고 계속해서 보내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도에는 주방등급 1등급업소가 몇 개 업소가 안 되는데 앞으로 주방등급제라든지 위생과 관련해서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책자의 소요가 많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번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식품공전을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1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기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과의 질의를 마치고 산업환경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는 217쪽에서 2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221쪽에 소음측정기 해서 220만원 × 2대 했는데 서초구청에 자동차 소음측정기인지 있을 것인데 몇 년 전에 샀었는데 그것을 대체하는 것인지 다시 부족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구청에서 2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2대만 가지고 있으면 구청은 충분한데 요새 각 학교나 동장들로부터 주택가 이동 행상들 소음이 굉장히 심각하다, 신고를 받고 나가면 벌써 떠나버리고 이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아주 싼 것이 한 160, 17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비싼 것이 400만원짜리 이것 중간 수준이 부가세 포함해서 220만원인데 각 동에 하나씩 다 사서 동별로 하자고 하는 것을 우리 내부 청장님 방침 결정 과정에 우선 내년도에 아파트단지에 있는 동에 하나하고 단독주택이 많은 동하고 각 동사무소에 직접 이동행상 차량을 바로 그 자리에서 소음 측정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2개 동에 1대씩 사 준다고 해서 2대 220만원씩 440만원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에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52쪽에 보면 기금운용 계획해서 2000년도에는 2개 업체에 3억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18억을 집행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집행된 것을 보면 18억까지 집행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98년도가 가장 많아서 13억 1,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렇게 18억이나 집행할 수 있다고 지출계획을 수립한데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55쪽에 보면 거기 상환금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31개 업체에서 분할상환금이라고 표시했습니다.
6억 3,500만원을 상환을 받겠다고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31개 업체가 어떻게 해서 31개가 되었는지 산출을 아마 '98년도에 21개 업체와 '99년도에 10개 업체해서 2001년도에 31개 업체를 분할 상환 받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권영중 산업환경과장 답변하세요.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지적하신 두 가지를 갈라서 차례차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내년도 2001년도에 18억을 추가로 융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원래 이것이 상.하반기 연 2회씩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3억을 융자하고 이번에 내년도 하겠다고 계획을 한 것이 지난 12월말에 융자가 아직 안나갔습니다.
12월말에 16억원을 융자심의를 해서 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금년 연말에 못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현재 시중 자금사정이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신용보증보험, 기술보증보험 자금이 중소기업기금 다 바닥이 나고 서울시에서 추가로 해주고 중진공에서 추가 자금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상반기보다는 연말에 하면 자금 수요가 많을 것이다 해서 16억 공구를 해서 실지 38억원이 지난 11월 28일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12월 4일 육성심의위원회를 했는데 16억원이 융자된 상태입니다.
융자기간은 12월 5월부터 3개월 후에 내년 2월 5일까지 각 업체에서 보증서라든지 담보를 끊어서 은행에 대출 나가는데 실지는 융자결정은 18억원이 다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상환액은 저희들이 융자는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융자 결정된 것은 은행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대출금리 8%다, 6%다 현재는 6%입니다만 상환금이 매분기별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금액의 31개는 그것은 자료를 찾아 오겠습니다만 거의 은행하고 맞춘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 것이 포함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제가 곧 자료를 가져오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산업환경과장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상환구조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래서 '97년도 융자가 나간 업체는 1년 거치해서 '98년 동안 1년 거치하고 나머지 3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99년도, 2000년, 2001년도 해서 '97년도에 융자 나간 업체도 포함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산출 상환금에는 31개 업체만 되어 있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지금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1년 거치 3년 균할상환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2개 업체에 3억을 빼면 '97년도에 11개 업체 9억 6,000만원이 융자가 되었고 '98년도 21개 업체 13억 1,000만원이 융자되었고 '99년도에 10개 업체 8억이 융자되었습니다. 금년도 2000년도이기 때문에 1년 거치 기간을 빼면 '97년, '98년, '99년 업체가 지금 상환 중에 있습니다. 그 업체가 11개 업체, 21개 업체, 10개업체 그래서 32개 업체인데 ...
정길자 위원
그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42개 업체입니다.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책자가 미스프린트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길자 위원
금액하고 맞춰보세요.
단순히 미스프린트이면 좋은데 산출을 잘못할 수 있으니까.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현재 저희들이 상환 중에 있는 업체는 32개 업체인데 내년 1월 되면 월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정길자위원님 말씀대로 32개 업체인데 그 당시 책자인쇄 당시에 연도별로 월수에 따라 분기별로 저희들 상환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4분기 같으면 그 업체는 빠지고 들어가고 그런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만 현재는 32개 업체가 맞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42개 업체이지요.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도 상반기 2개회사 빼면 '97년도가 11개 업체 9억 6,000만원, '98년도 21개 13억 1,000만원, '99년도 8억 11개 업체 그러니까 ...
위원장 허명화
42개 업체라는 것이지요.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만 42개 업체인데 실제적으로는 '97년도 2개 업체가 조기 상환되어서 이것이 은행에서 조기 상환되어서 들어온 것도 많습니다.
제가 융자된 업체는 연도별로 3개 업체 42개 업체가 내년도 상환대상인데 실질적으로는 '97년도 융자된 업체가 조기상환 되어서 2개 업체가 상환이 끝났고 현재로서는 상환 중에 있는 업체는 거치 기간 빼면 40개 업체입니다.
제가 아까 32개 업체는 잘못 보고 드린 것입니다. 42개 업체에서 2개 조기상환 빼면 40개업체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조기상환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1개회사는 세원기기주식회사인데 1억 융자 받아서 5억 8,100만원이 상환되었고 잔여액 4억 2,000만원이 조기상환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찬가지입니다. 1억 받아서 5억 8,100만원이 상환되고 나머지 4억 2,000여 만원이 조기상환된 것입니다.
그 2개회사가 ...
위원장 허명화
1억 융자받았는데 어떻게 5억, 4억 그래요?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1억인데 5,800만원하고 4,200만원입니다.
미안합니다.
1억씩 융자 나갔는데 조기 상환된 것은 기 정상 상환된 금액이 5,800만원, 조기 상환된 금액이 4,200만원정도입니다.
정확하게는 5,210만원, 4,190만원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숫자가지고 헷갈리셨는데 어쨌든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하니까 정확한 상환업체하고 상환금액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이것이 오류가 있는지 체크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지난 연말 결산 때도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매분기별로 석달에 한번씩 은행 융자팀하고 상환이자율 하고 상환금액을 맞추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철두철미하게 한다고,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이 한번 보시면 전혀 이의가 없도록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97년도, '98년도, '99년도 합하면 30여억원입니다.
30여억인데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3분의 1이 실질적으로는 2001년도에 들어온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아까 조기 상환되는 금액 빼고 나면 6억 3,500만원보다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그것은 매분기별로 들어옵니다.
1년에 4번 들어오는데 분기별로 1억 8,000만원해서 1년에 이자포함해서 약 7억 5,000만원 들어옵니다.
이 금액은 한빛은행하고 3개월씩 딱 맞췄기 때문에 은행하고 저희들이 거의 착오가 없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 보세요.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첨부자료 52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97년도의 융자금액이 9억 6,000만원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98년도에 13억 1,000만원입니다. '99년도에 8억원이에요. 이 3개년치를 합치면 30억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년거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상환받을 것들은 이 3개년치를 상환받는 겁니다. 맞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예.
정길자 위원
그런데 이것이 3년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적어도 30억의 3년 분할이면 1년에 10억정도는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답변을 해야 옳는데 아까 조기상환한 데가 몇군데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제외하고도 금액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시시비비를 가리기 보다는 그 계산을 다시 한 번 맞춰서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다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예, 알겠습니다.
우선 편의상 '99년도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98년도에도 '99년도에도 두 개업체가 조기상환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내역하고 정확한 금액은 정길자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문제는 우리 기금이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도 마찬가지이고 광역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금이나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기금운용 계획을 세울 때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연도별 대출액 중에서 미회수액 거치기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상환기간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미회수액에 대한 내역서가 안 나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25억이라는 앞에 있는 52쪽에 있는 42억 6,500만원 이 숫자가 이미 회수된 부분도 있고 이 안에는 그런 개념이고 또 54쪽에 나오는 25억이라는 것은 2001년도에 대한 고액치에 대한 예상치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사실 거기다가 현재 미회수된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이 그런 것이 나와야 우리 전체 기금 규모가 현재 얼마구나 하는 것이 나오는데 현재 그런 표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이 주문하신 대로 만약에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려면 별도의 서류로서 현재 미회수 채권에 대한 명세를 붙여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해 주어야 정확한 재산상태가 파악이 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참고해서 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12일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체 질의후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출석위원(8명)
허명화 권금택 정길자 최정규 김옥자 김진영 정웅섭 이종호
출석공무원(5명)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최기명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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