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섭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데 국장님 예산을 잘 알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료 위원이 지적한 8,328만 9,000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한 세출예산안 편성한 것이 있지요. 그것은 이미 지금 2001년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 30쪽에 보시면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수입조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서에 2001년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8,328만 9,000원 전입한다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된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통장에서 빼어 쓴다고 하는데 앞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대여기금으로 바로 8,300만원을 기금으로 전입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는 것이 어떤 경우를 말하면 일시로 8,300만원을 줄 것인가, 안 되면 몇 번 나누어 줄 것인가 그것은 운영의 문제이고 내년도 기금예산에 편성되었다는 것을 알고 답변하셔야지, 자꾸 일반기금이니까 통장에서 그때그때 주는 것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왕에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35쪽에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가정 및 영업장 폐기물이 총 5만 2,550톤인데 8억 5,761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배출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려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것을 도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쓰레기봉투 가격을 조금씩 현실화시켜서 주민이 다소 부담하더라도 모으면 가정용 및 영업장 폐기물 반입료 부분은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편성 안 하더라도 충분히 충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덕을 주는 것이냐, 주민들은 1년에 1, 2,000원 덕볼지 모르지만 그것을 주민이 1, 2,000원 더 고통을 감내한다면 이미 다른 구는 현실화되어 있으니까 한다면 8억 5,700만원이 우리 예산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획기적으로 차제에 고쳐야 된다고 보는데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 지 그리고 특히 가정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영업용 돈을 버는 영업장에 대해서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한 그 밑에 바로 사업장 폐기물은 현재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쪽에 세입에는 3억 9,382만 2,000원 세입의 산출기초는 20,196원 × 19,500톤 이래서 3억 9,282만 2,000원으로 세입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에는 거기다가 다시 플러스해서 곱하기 1.2라고 해서 4억 7,258만 7,000원으로 해서 20%을 더 올려놓았습니다.
왜냐 하면 세입과 세출이 상이한 것인지, 원래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됩니다.
사업장폐기물은 받고 있기 때문에 세입 난에도 세출이 4억 7,258만 7,000원으로 세입을 편성했다면 이 부분도 일단은 세출을 편성했다면 세입도 4억 7,258만 7,000원으로 같이 동일 계수로 해야 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까 말한 자체에 작년 대비 예산이 엄청나게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서초구민이 교육수준이 높고 여러 가지 면에서 수준이 높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가격을 조금 다른 구보다 싸게 해 준다고 해서 우리 구 행정을 잘 한다고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 돈을 우리가 고통을 감내한다는 뜻에서 주민들이 쓰레기봉투를 현실화 시켜서 다소 조금씩 더 무는 십시일반 모아서 8억 5,700만원을 모아서 그것도 사실 따지면 배출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배출한 부분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한 8, 9억 정도는 걷어서 주면 그런 별도의 세출예산을 편성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쓰레기 봉투가격을 안 올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