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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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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6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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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0년 12월 18일 (월) 오후 14시06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6분 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제2차 정례회의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17일간의 제2차 정례회의중 구정질문 및 2001년 예산안심의 등 빡빡한 회기로 여러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금년 3월 24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여 전.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3회에 걸쳐 심의중 보류되었던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금년말로서 조례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감면을 연장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14시 07분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회에 걸쳐 심의중 보류되었고, 오늘도 재심사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난 예산심의시에 행정관리국장께서 3월까지는 시설을 거의 끝내고 운영을 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과가 만들어져서 이것을 하는데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11월말까지 끝내라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방침입니다마는 우리가 늦어서 내년 3월에 저희들이 개설하는 것으로 지금 동별로 일정을 전부 다 잡아서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17조에 구성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구성에는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조항이 다섯가지가 있는데 방금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다른 자치구에서 위원장과 구의원 관련한 그런 조항을 대부분의 자치구가 구의원을 상임고문으로 한다라는 것으로 해서 다른 구가 가결이 되었는데 우리 구의 경우 이렇게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질문을 했는데 몇 개동 실시 못하는 동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초2동하고 반포1동의 경우는 당장 주민자치센터 실시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 대안으로 다른 부지라든지 건물의 임차여부를 대안으로 설정되어 있는게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물어보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그게 다른 구청에 구의원님들을 상임고문으로 하거나 당연직고문으로 한다거나, 또는 고문으로 하는 경우, 또는 당초 안대로 의결한 그런 구별로 서로 상이하게 지금 의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고문으로 할 경우에 아마 대부분의 구청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게 무슨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동장을 보좌해 주기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님들은 어떤 민선에 의해서 되신 분들이고, 또 동에 대한 어떤 지도, 어떤 감독, 감사, 예산 이런 것을 통해서 항상 감시하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임고문으로 한다는 것은 바로 집행하는 그런 기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의원님들은 집행하는 기능보다는 오히려 한차원 높으신 그런 위치에 계시지 않나 해서 상임고문으로 한다는 것은 구의원님들의 어떤 지위가 좀 격하된다거나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서초2동이나 반포1동에 현재 청사가 좁아서 동시에 이번에 자치센터 시설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임대를 하든지 어떤 그런 방안을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무소에서 주변에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있는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초2동하고 반포1동은 청사 사정상 동시에 어떤 자치센터화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사실 서초2동하고 반포1동에 주민자치센터 실시가 어렵다는 것은 익히 지난 10월에도 이미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때 답변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벌써 2개월이 경과되었는데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바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설정해서 1안, 2안, 3안으로 해서 대안을 제시하셨어야 되는데 10월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연말 중에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연말은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언제 대안을 마련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고 아까 국장께서는 고문이라는 것이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집행기능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고문은 집행기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집행기능하고 관계가 없고 집행을 제대로 하는지 어떻게 보면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고문 자체가 집행기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담당국장께서는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셨지만 저희들은 의견을 달리 합니다.
그래서 건물 선정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길자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고문하는 문제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행정자치부 장관의 의견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길자위원 의견하고 제 의견하고 틀리기 때문에 혹시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집행기관인 동장에 속하는 위원회로서 구의회의 활동과 관련이 없음에도 구의회의 의원과 합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것은 구의회 괄호해 놓고 의결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구의회와 집행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문서로 된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반포1동하고 서초2동 문제는 정길자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하지 못한 점을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연말이 가기 전에 저희들이 안을 마련해서 여기 특히 서초2동에 구의원님하고 반포1동 구의원님에게 다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많은데 우선 동료위원이 지적한 제17조 (구성등)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17조 제2항을 보면 「당해 동사무소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나 단체의 대표자가 그 동의 주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더라도 한다는 그런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민편익이라든지 복리증진과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위원을 위촉하여야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의 뜻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위원은 당해 동사무소 관할에 거주하는 덕망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수정을 한다면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나 단체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포괄적인 표현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제2항을 위원은 당해 동사무소 관할내에 거주하는 덕망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동료 정길자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은 현재 다른 여러 개 구에서 지금 가결된 조례를 참고해 보면 강동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해당동 구의회 의원은 당연직 위원으로써 상임고문이 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구의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 갔을 때나 고문이 되었을 때 위촉을 동장이 하게 되어 있을 경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또 상임고문이 되도록 해서 위촉은 구의원이 하는 것은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개정된 구가 강동, 서대문, 중랑, 노원, 영등포, 관악구 등에서 이렇게 수정 결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한 항을 새로 신설하고 그 밑에 있는 5항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 부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 이유로서는 현실적으로 우리 구나 동에서 직능단체장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이 단체장을 한번 맡으면 오랫동안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임할 수 있다면 두 번, 세 번, 네 번도 할 수 있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장을 2년만에 한번씩 선출하더라도 선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잡음이 일어날 우려가 많고 그래서 확실하게 2년으로 임기를 하고 임원인 특히 대표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한해서는 1회에 연임할 수 있도록 두 번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능률을 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가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직무를 태만히 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회임시킬 수도 없고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명확하게 못을 박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의 임기에 관한 문제와 연임에 관한 문제는 강동, 서대문, 강서구 등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채택을 해서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에 보면 아마 거주하거나 또 단체 대표자가 위원이 될 수 있는데 거주하지 않는 사업자나 단체 대표자는 주민들의 어떤 여론을 수합하는 기능이 적기 때문에 그것도 관내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으로 제한하자는 말씀이신데 물론 정웅섭위원님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거주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저는 우려가 됩니다.
관내에 거주는 하는데 소위 잠만 자고 실지 생활을 다른데 가서 하는 사람이 요즘 현대 생활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사업자라 하더라도 비록 주민등록은 다른데 있다 하더라도 관내 사업자로서 오히려 그 동 관할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오히려 관내에 어느 업체를 둔 그런 분들의 의견이 어떻게 객관적인 의견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더 오랫동안 관내에서 머무를 수 있는 근무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는 어느 각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의견을 그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강동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의원들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아서 동장이 관할하는 동장의 자문에 응하는 그런 자치위원회에 구의원님들이 같이 들어가시겠다 하는 것이 위상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아까 또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행정자치부의 다른 각도에서 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그 의견은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반대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되고 이것을 종신으로 어떤 위원장을 계속하는 폐단도 사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굳이 반대를 안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행정자치부에 대한 질의 회신에 대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구정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타구에서 의원을 위촉할 때 동장이 구의회 위원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런 식으로 반드시 위원 위촉을 할 때 구의회 위원과 협의를 하라는 강제 조항은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회신입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 이 주민자치위원은 엄격히 말씀드려서 동장의 자문기구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 어떤 의미에서는 주민자치의 의결기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모순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의 경우도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환경자문위원회, 무슨 위원회에 구의원이 위촉을 받아서 현실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 참여했다고 해서 구의원의 위상이 격하된다든지 어떤 부작용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 구의원의 이런 표현을 하면 조금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구의원이 동장의 위촉을 받아서 된다는 것은 상당히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구의원 임기는 제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직 임기 또한 당연직 위원으로 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쉽게 말하면 심의기구에 들어가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다음 대신에 그 명칭을 상임고문으로 상임고문은 매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상임고문으로 해서 다른 구처럼 위촉을 구청장이 한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아까 임기에 대해서 좋다고 하셨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왜 거주자 중에서 해야 되느냐, 아까 국장님은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로 다른데 가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방배3동만 하더라도 한 2만 8,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10인이상 15명정도의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의 운영의 면에서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실지로 다른 데 가서 행사하는 그 사람들을 위촉하면 안됩니다.
위촉하는데서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충실한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 전문가라든지 여러 가지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15명정도를 못한다면 동장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도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자치 기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지역주민 스스로가 복지기능을 수행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동장에게 건의를 하고 이런 하나의 순수한 주민자치로 가려면 적어도 우리구 주민이어야 한다는 이런 당연성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라든지 단체의 대표자를 위촉하면 어떠냐 하면 사업장 종사자를 했을 경우에 이런 우도 범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운영 프로그램과 관련있는 사업장의 대표자나 종사자를 추천할 경우가 틀림없이 그런 경우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운영에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프로그램은 사업체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라는 큰 틀에서 보았을 때 반드시 거주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것이 원래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해도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15명 위촉을 못 한다면 동장 사표내야지요. 그런 동장이 능력도 없이 몇 만명중에서 15명도 위촉 못할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웅섭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이 동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국한하자는 말씀이신데 아까 정웅섭위원님께서 이것을 운영하는 면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 운영하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관내 사업장을 가진 사람이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나중에 위촉을 안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아마 여기서 준칙안이 내려 온 것 그 목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동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그 동민으로만 이렇게 묶어 놓으면 어떤 조문으로 묶어 놓으면 나중에 모양상으로도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해서 동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사업체를 두고 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갑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위촉을 할 때 그런 사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관내에 살지 않으면 동장이 위촉을 안 하면 전혀 조문이 문제가 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상으로 꼭 동에 거주하는 사람만 되어야 된다, 그렇게 규정짓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법으로 묶어 놓는 것이 좋은 것인지 당장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잠시 후 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유권해석을 행정자치부에 의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고 또 하나 위원 위촉을 당연직 위촉을 구청장이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여기는 행정자치부 의견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위촉을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아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당연직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의견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상기와 같이 동장의 자문등을 위해 동사무소에 두는 위원회이므로 그 위원을 동장이 위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아마 이것 전체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전체를 구청장이 위촉하는데 이것을 한번 조금 전에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유추해서 적용하여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정웅섭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정웅섭 위원
국장님! 그 자료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다른 구에서 전체적으로 구청장이 위촉해도 솔직히 말해서 법률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구청장이 위촉하니까 동일한 국한된 자치행정, 주민자치센터가 다른 데는 동민의 집이라고 그러는 데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문제이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조례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이 반드시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왜 사업장 종사자나 단체의 대표자라는 말은 사족인데 왜 빼야 하느냐 하면 주민중에서 사업장 종사자가 얼마든지 있고 단체 대표자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동 관내에 거주하는 덕망있는 자 이렇게 하면 이 중에는 일반거주 주민도 포함될 수 있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대표자나 종사자도 얼마든지 위촉할 수 있고 단체의 대표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동같으면 모르지만 우리 서초구의 경우는 거의다가 인구가 2만 이상 되는 동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것을 흡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원이 말입니다. 어디 100명쯤 위원으로 위촉한다든지 이렇다면 문제가 있지만 현재 구청에서 낸 조례에 의하면 10인 이상 15인이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까 말한 지방자치라는 하나의 큰 틀에서 봐 가지고 우리 동네에 살지 않는 사람이 우리 동네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겁니다. 잘 났든 못났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의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집행되도록 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지 동에서 말입니다. 학원이나 하고 무슨 단체나 하는 그 사람이 무슨 우리 서초구에 애착을 가지고 그 지역을 사랑해서 좋은 고견을 내고 하겠느냐 그말입니다. 회의에 참석도 불참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주민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정 곤란하면 당해 동에 거주 안 하더라도 서초구에 거주하는 당해 동의 사업장이나 또는 단체의 대표자 이렇게라도 표현을 바꾸어서 서초의 폭을 넓여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다 똑같은 것이니까 다음에 우리가 판단할 문제이니까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김진영 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김진영위원 ...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이 명칭이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입니다. 물론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주민들 중에서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그 지역의 주민등록을 두지 않는 사람이 위촉이 되었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얼마만큼 정말 주민자치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가 양심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본위원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민들 중에 정말 훌륭한 분이 많다고 봅니다. 이것은 당연히 빼야 된다고 봅니다. 같이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답변은 안 받으셔도 됩니까? 김진영위원님 ...
김진영 위원
이따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보고자 합니다. 제17조 제2항에 보면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라고 했는데 이 단체의 대표자라는 것은 직능단체도 포함이 되는지 직능단체의 대표자도 위원장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능단체장들은 가능한한 중복되어 단체장을 맡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직능단체의 효율성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직능단체장이 여기 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다 함께 포함해서 김진영위원 질의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 제2조 제2항에 단체란 관할구역내에 있는 비영리목적으로 하는 직능자생단체와 추진 및 동호회 주민조직을 말한다고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길자위원...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그러면 단체에서도 직능단체를 포괄한다라고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이 위원장을 직능단체장이 중복되어서 맡아도 무방하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지금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호를 열어 놓은 것에 불과하지 이런이런 사람이 자격이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이런 사람이 직능단체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각동이 각기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틀리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직능단체의 장은 빼버리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하나의 정해진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각 동별로 운영할 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직능단체장이 어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해 놓고 어떤 특수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직능단체의 장이 덕망있고 그런 분이고 또 그 동에 오랫동안 거주를 하고 구석구석마다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하신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다만, 직능단체의 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제23조 실비보상 등해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제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24조에 시행규칙 등은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을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23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어떤 것인지 반대급부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예산은 현재 어디에서 쓸 것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23조에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이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때그때 정해야 될 문제이지 지금 그렇게 되면 아마 조문을 정해 놓았을 것입니다. 예상되는 어떤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정하지 않은 경우는 앞으로 어떤 이것을 자치센터 운영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조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칙을 통해서 그런 것이 정해질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각 동장회의를 전부 했습니다. 그때 저희 구청같은 경우에 국고 지원금이 한 1억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1억 5,000만원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어떤 강좌가 많이 늘어나고 해서 부족하다 싶으면 위원님들이 허락하시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 구의 법인데 법의 체계에 맞게끔 용어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 해 보니까 좀 자구상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총무과장님 체크를 하십시오.
제3조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운영원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3조의 원칙을 운영원칙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문제하고 두 번째는 3호에서 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유도라고 했습니다. 사실 유도라는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동사무소의 자율적 운영 이것이 원칙인데 유도라는 말을 삭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체크해 보십시오.
또 한가지 제4조 설치 등에 보면 자치센터의 동사무소의 명칭은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매끄럽지 못한 표현입니다. 자치센터의 동별 명칭은 동장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한다는 식으로 다듬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석과 그것도 한 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5조 기능에서 1항에 보시면 자치센타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표현되었는데 문화복지 그 다음에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인데 그 뒤에 있는 주민자치에 붙어 있는 기능은 앞에 있는 문화복지 편익 주민자치기능을 전부다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복지하고 편익기능일 때 그 기능이라는 말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문화복지 편익 및 주민자치기능으로 해서 기능이라는 단어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부분만 몇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제14조에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회예산이 통과되었습니까? 국회예산을 요즘 심의를 하고 있는데 엄격히 말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국회도 나라의 예산은 적어도 9월말까지 의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광역시에 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줄 것 내려 보내주어 가지고 적어도 광역의회에서 10월말쯤 의결을 거쳐서 바로 기초자치단체 교부금이나 보조금이라든지 있으면 바로 내시를 해서 기초단체가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정상적인 절차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연간 제1항에서 동장은 매년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운영계획을 위원회 심의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다음년도에 대한 연간계획을 운영계획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장이 하고 싶어하는 업무량은 상당히 계획을 의욕적으로 했는데 이미 예산편성은 그전에 이루어지고 있고 인쇄가 다 들어갔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1개월전까지 해서는 안되지요. 12월말까지 하라는 얘기인데 12월말까지 보고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적어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1개월 전에서 3개월전까지는 받아야 됩니다. 10월말까지는 받아야 구청 총무과에서 취합을 해서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할지 안 할지 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 문제하고 한 가지 단어수정 문제가 있는데 제20조 문제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20조에 보면 제1항 제4호에 기타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거나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것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기타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수행하거나"를 "수행하기"로 단어를 수정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검토를 안하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수정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제24조에 시행규칙 등하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해 놓으면 각동별마다 운영세칙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내용을 시행규칙에 포함시켜 놓으면 어떻게 통일성이 없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세요.
예,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동별로 어떤 약간의 다양성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이 다양성이 지나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한 준칙을 마련해서 시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칙으로 기반으로 해서 각 동별로 특색있게 어떤 세칙을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너무 통일시켜도 안되고 너무 방만하게 운영해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히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17조에 주민자치위원회는 가능하면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위원들의 수를 너무 제한한다는 것 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위원의 수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보아서 10인 이상 15인 이내라는 것을 준칙안대로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지금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현재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동기능을 전환해서 동에 근무하는 직원을 줄이고 동에서 취급하는 업무를 단순 민원업무로 바꾸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남기 때문에 그 공간을 주민을 위한 유용한편의시설로 바꾸어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의 공간이 협소해서 지금 당장 어려운 그런 동이 몇 개 있다는데 다른 방법으로 수용하고 건물 임차해서까지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4항에 보면 구청장은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 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임차한 건물의 일부는 삭제되어야 하고 재정계획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하여 연차별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대한 것은 여기에 대한 뜻은 그런 것 같습니다. 5년정도 임차한 건물이라든가 각 동사무소는 3년 정도 임차한 건물 3년 있다가 다시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시설비를 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경우를 예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차한 건물이라는 것은 그대로 존치시켜 놓아도 이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니까 존치시켜 놓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재정 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정계획은 중기재정계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재정계획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동사무소가 우리 구에서 어떤 임차한 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없지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없습니다.
정웅섭 위원
현재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새로 신축을 하려면 부득이 신축하는 기간동안에 건물을 임차해서 동사무소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식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2년이나 3년 정도면 건물 다 짓는데 2년 임차한 건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시설해서도 안되고 그런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그런 것은 말이 안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적어도 임차한 건물이라는 표현을 해 놓으면 옆에 한 50평 빌리든지 100평 빌려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하나의 소지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되고,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느냐 동기능을 전환하다 보니까 공간이 남으니까 이 공간을 어떻게 방치해서 놔둘 수 없으니까 이것을 주민복지 공간으로 활용하자는데 목적이 있다면 어쨌든간에 현재 여유공간으로 남는 부분만 주민자치센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세칙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 이 조례안에 의하면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원칙이 규칙입니다, 규칙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동장한테 세칙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는 이런 식으로 규칙을 만들어야지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 조례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으로 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듬어서 세칙이 필요하다면 규칙에서 동장이 무슨 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세칙을 정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가는 것이 하나의 법리체계상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제21조 회의에 있어서 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최한다」로 강제규정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개최할 수 있다」하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개최한다」라고 바로 강제규정으로 못을 박아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6조제4항에 보면 구청장은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임차한 건물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동사무소가 임차한 건물이거나 또는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은 임차한 건물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서초1동을 임차한 건물이다, 그럴 경우에 거기다가 굳이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이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있어서 앞으로 혹시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적용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 세칙은 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법리상 맞는 것이 아니냐는 것은 이렇게 정해도 사실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굳이 지적을 하신다면 규칙으로 정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제21조에 「개최할 수 있다」를 「개최한다」로 바꾸자는 것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옥자위원 ...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제6조제4항 임차한 건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우리 서초구내에는 임차한 건물이 없다고 했는데 반포1동 소재가 무상임대입니다. 이 조항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별무관하지 않겠는가 이 내용이 삽입된다고 해도,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힐 것은 무상임대지만 임차가 있다는 것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답변 요구하지 않는 것이죠?
김옥자 위원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반포1동이 임차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답변하여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상에 나타난 임차한 건물이라는 것은 어떤 기간을 정해 놓고 임대료를 주고 하는 기간에 구애되는, 기간에 구속되는 그런 건물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는 설치하지 말라는 것인데 지금 반포1동의 경우는 조금 내용이 틀린데요, 이것은 다시 서류를 가지고 확인해서 임차한 건물범위에 들어가는 것인지 안 들어가는 것인지는 잠시후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조금전에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답변한 것을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1조 회의에 보면 「개최할 수 있다」를 「한다」로 의무조항으로 하는 것은 동의한다고 했는데 동의해 놓고 보니까 만일에 위원장이 없을 경우라든지 어떤 경우에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개최한다로 의무조항을 넣어놓으면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어떤 특수한 경우에 반드시 개최한다고 해 놓으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없다고 할 경우에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
정웅섭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이것은 말이 안됩니까?
정웅섭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고, 발언권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예, 발언하세요.
정웅섭 위원
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하게 되어 있고 두 사람이 다 공교롭게 교통사고나 입원하는 문제는 안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보시라고요, 아무리 3분의 1 이상 요구, 동장이 위원장이 없는데 개최요구할 수 있어요. 부위원장이 사회를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동장이 요구를 하는데 그때 위원장이 없다, 부위원장이 없다 그러면 동장이 요구하면 안되지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이 유고중인데 무슨 동장이 그 정도도 사리판단 못하고 무조건 위원회 개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의 3분의 1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도 마찰은 없을 것입니다. 있었다 하더라도 위원장이 유고중이면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1년에 분기별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분기별이란 3개월마다 한번씩 한다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이 중요한 하나의 조례를 제정해 놓고 주민자치센터 위원이 3개월에 한번씩 회의만 하고 형식적으로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문 제대로 해서 필요하면 한달에 한 번도 할 수 있고 하는 식으로 가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개최할 수 있다」는 강제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발언권을 얻은 김이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운영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위탁운영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이것이 만약에 위탁운영까지로 확대된다면 상당히 실비변상적인 수강료나 기타 이용료를 반드시 받지 않으면 안되고 자원봉사체제라든지 무료수강이라는 취지에 걸맞지 않은 이율배반적인 문제도 있고 또 동사무소의 협소한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해서 하는데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것입니다. 위탁에 대한 문제도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제10조에 사용료등에는 제1항에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앞에 하고 안 맞는 것입니다.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위탁이라는 것이 이율배반적입니다. 「하되,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동장이 우리 지방자치 제도하에서 구청장이 보좌기관입니까? 독립된 기관장입니까?
그것부터 답변하여 주세요.
위원장 허명화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정웅섭 위원
보좌기관이죠, 이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따지면 사용료, 수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석하면 구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런데 동장이 결정하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에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규칙으로 정했을 때 문제는 동별 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천편일률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100% 수용한다는 겸허한 자세로 운영한다는 뜻에서 동장의 자문기구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후단 단서에 제2항의 단서라든지 어디에 삽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규칙은 누가 정하느냐 하면 우리 서초구청장이 정합니다. 구청장이 규칙을 정할 권한이 있고 동장은 규칙을 못 정해요.
그 다음에 규칙에서 동장이 운영세칙을 할 수 있다는 위임규정을 두었을 경우에 세칙을 정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돈을 주민으로부터 받는 부과에 관한 문제를 운영세칙에 위임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부과하게끔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운영체제에서는 차라리 자문기구이기는 하지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고 또 한 가지 규칙에서는 최소한의 상한선을 규칙에 정해서 그 이상이 될 때 동장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반드시 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칙에 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해야만 자원봉사체제 또는 앞에 나오는 무료이용에 관한 원칙이 어긋나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동안에 실시되면서 어떤 문제점이 나왔거나 하면 사실상 조례가 그런 모든 문제를 수용해서 완벽한 조례를 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문제가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를 만들면서 앞으로 일어나는 어떤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탄력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다소 융통성을 준 것 같습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는 이것을 딱딱 끊어서 하고, 못하고 하자는 것인데 오히려 그렇게 해 놨다가 이 조례에 묶여서 일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융통성을 주시면 나중에 조례를 해 봐서 개정도 하고 자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면 정웅섭위원님께서 딱딱 끊어서 한다, 못한다 전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물론 우리 자치위원회 사전심의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 괜찮고 ...
정웅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주문한 것은 제2항에서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규칙으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규칙에서 상한선을 그어주라는 것입니다. 융통성 있게 구청장이 상한선을 그어주면 그 규칙에 따라서 동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동장하고 협의해서 실비변상적이라든지 최소한에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동장이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주면 안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에게 부과되는 모든 부담금 이런 것은 구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규칙까지는 양보를 하겠는데 규칙에 그렇게 최상한선을 두고 그 규칙에 의해서 동에서 동장이 중심이 되어서 결국 동장이 관장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대신에 형식적이나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뜻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자는 그 말입니다, 합리적인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지적사항에 동의합니다.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옥자위원 ...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내용중 확실하게 짚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에서 의미하는 내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임차의 시한이 있는 것이든 아니든 임차는 임차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서초구에서 임차한 동은 없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무상이든 유상이든 일단은 있다는 것이 확실시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웅섭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답변을 받아주세요.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아까 본위원이 지적하고 김옥자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이 문맥은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하기 힘들다, 남의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인데 만약의 경우에 30평의 공간이 나더라도 주민자치센터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야 됩니다.
임차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3년동안이라도 우선하자 하면 해야 합니다.
그런 길을 이 조례에서 터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탁문제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탁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18개동 위탁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한 그 위탁에 관해서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처음에 예상되는 어떤 것이 지금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운영하면서 극히 제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 조문 자체는 지금 어떤 경우인지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은 저도 지금 설명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꼭 필요한 조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그대로 원안대로 좀 살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지만 다만 위탁을 남발하거나 뭐 그렇게 함부로 운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위원님께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지적할 사항도 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예상되는 것을 어떤 법에다 정해놓은 것을 빼버리게 되면 나중에 또 오히려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옥자위원님 임차한 건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반포1동이 임차건물이냐, 아니냐 지금 그렇게 물으셨는데 아까도 제가 잠시 좀 시간을 달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것 직원들이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제가 분명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여기서 제가 지금 임차한 건물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만 김옥자위원님께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잠시 전에 제가 대답했던 서초구에는 임차한 건물이 없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취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고 또 관계 국.과장께서 답변한 것을 토대로, 그리고 또 정회시간에 조율을 한 부분을 취합해서 본위원이 대표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에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 뒤에 (이하 "동"이라 한다)로 수정을 하고, 제1조 이하에서 동사무소라는 자구는 동으로 모두 수정하는 것으로 하며, 제3조에서 (원칙)을 (운영원칙)으로 수정하고, 제3조 제4호에 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를 뒤에 있는 유도라는 단어를 삭제하며, 제4조 설치등에 있어서 제2항 자치센터의 동사무소별 명칭은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한다를 제2항 자치센터의 동별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수정하고, 제5조 기능에 있어서 제1항에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서 편익기능이라는 단어를 편익이라는 단어로 수정을 하고, 제7조 제3항을 전부 삭제하고, 제10조 사용료등에 있어서 제1항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에서 중간에 동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자로부터라는 표현으로 바꾸기로 수정하고, 제14조 보고 조항에 있어서 제1항 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까지를 3개월전까지로 수정하고, 제17조 제1항에서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10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은 위원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며, 제5항을 신설해서 그 제5항의 신설된 내용은 당해동 구의회 의원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상임고문이 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신설 삽입하고, 조례안 제5항을 제6항으로 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 부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며, 제20조 해촉 조항에서 제1항 제4호에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4호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수정하고, 제21조 회의에서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는 말미의 개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개최한다는 강제규정으로 수정하고, 제24조 시행규칙등을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허명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고, 자가용 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 정리 및 기타감면규정의 검토보완 등 전문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자가용 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 폐지에 따라 안 제2조 제2항, 제3항 및 제3조의2, 제12조, 제13조의2 규정 면허세 감면을 삭제하고 둘째, 안 제15조 제2항을 신설하여 사권제한토지의 감면대상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 경감규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셋째,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구세감면 지원을 지속하고 넷째, 기타 감면규정의 요건명확화 및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관련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서초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 연장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건물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경감조항 신설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의 주요골자중 체제는 제1장 총칙으로부터 제6장 보칙까지 6장 29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제정근거 및 목적을 안 제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자가용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조항 삭제 및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 등에 대한 감면내용이 안 제2조가 되겠으며, 안 제3조에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사회교육시설 등을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안 제3장 및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중 매매용 중고자동차 경형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조항 삭제가 안 제4장, 안 제9조가 되겠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중 2세대 이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2세대 이상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60제곱미터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이 안 제10조가 되겠으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규정중 재산세의 세율을 100분의 3에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3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개정이 안 제11조가 되겠으며, 사권제한토지 등의 감면규정중 도시계획법 제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에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종토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안 제12조 제2항이 되겠으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중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조문의 내용중 1호의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2호의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감면시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안 제16조가 되겠으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중 그 고유업무를 동법 제17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로 개정하여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중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로 개정하는 내용이 안 제19조가 되겠으며, 시행일을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여 옥외광고물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안 부칙 제1, 2, 4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적용시한 연장과 관련법령 개정 및 현실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 세제13400-1943호 2000년 11월 21일자에 의거 조례개정이 허가되었고, 구세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가용 자동차등록에 관한 면허세 감면조항 삭제 및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감면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현재 우리 구세 세수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안 제12조 제2항 이것이 신설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현재 우리 구에서 세수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 위원
같은 답변이 나오는 것부터 합시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자동차등록 면허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 지난번에 다 삭제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안되었죠, 이번에 삭제하는 것이죠?
이번에 삭제하는 것인데 지금 제2조 제2항 및 제3항, 제3조의2, 제12조, 제13조의2 4개의 조항이 삭제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이 자동차등록 면허세 감면규정을 전부 폐지하고 하는 것이 신문지상에도 보도되고 있고, 현재 입법예고되어서 아마 그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현재 시점에서 담당 과장님이 파악하기에는 각의에서 통과됐습니까?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세무1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에서 금년 12월말까지 만료되고 3년간 연장되는 그 근거는 행정자치부에서 11월 21일날 구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준칙안을 서울시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구로 전부 이첩 시달했습니다.
자가용 자동차 등록면허세 감면금액은 저희가 면허세가 48억원인데 한 33억정도 저희들이 줄어듭니다.
다른 사항은 양해하신다면 과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기회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김진영위원과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께서 질의하신 감면조례에 있어서 2000년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 지침하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이 날짜는 11월 20일 저희구에 도착은 11월 24날 도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다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진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자가용 자동차 면허세 감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기획재정국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총 48억원 중에서 약 33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12조2항의 신설시에 변화되는 금액에 대해서 약 1억 5,000만원이 증가되고 감소가 약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별도로 각 위원님께 아침에 나누어 드린 자료에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면허세에 대해서는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강희덕 세무2과장 답변하세요.
세무2과장 강희덕
세무2과장 강희덕입니다.
김진영위원님과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라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은 입법예고가 11월 4일부터 11월 23일까지 끝나고 지금 국무회의에 상정되어서 거기 통과가 되면 의결만 거치면 바로 시달되는 것으로 이렇게 행정자치부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아마 결정이 거의 된 사항입니다.
여기서 지금 자가용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폐지에 따른 조문정비는 기존 감액했던 대상에 대해서 조세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이것도 거기와 보조를 맞춰 가지고 개정하려는 내용이고 세수에 변화는 지금 나와있는 조항에 의해서 현재 면허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부과징수에 차이는 없습니다.
조문정비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입법예고되고 각 의회에서 아직까지 통과가 안된 사항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자동차 등록면허세는 살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만약 각 의회 의결과정에서 그것이 가결되지 않는다면 성급하게 관련 조항을 삭제해 놓았다가 다시 부활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고 법의 체계에 있어서 법을 먼저 제정하고 시행령을 제정하고 시행규칙을 만들고 서울시 조례를 하고 우리 구 조례를 해야 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법이 아직까지 지금 현재 가는 방향은 본위원이 알기로도 전면 감면하는 것으로 과세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관련 조항을 면제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바뀐 감이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은 그대로 놔두고 차라리 개정이 되면 그때 가서 감면조항을 삭제해도 되고 삭제를 좀 늦게 하더라도 과세가 안되기 때문에 감면조항은 있으나마나한 죽은 조항입니다.
사문화된 조항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허명화
강희덕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강희덕
세무2과장 강희덕입니다.
정웅섭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이것은 국민에게 부담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감면은 처리가 된다고 확신을 하고 모든 업무추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서울시에서 각 구 공히 면허세 폐지가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아마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 안을 각 구에 시달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일단은 제쳐두고 다른 사항을 처리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그런 체계상에는 아까 말하면 법이 아직까지 상위법이 폐지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 이 차원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그것이 만약에 각 의회에서 통과가 안되어 가지고 현행 법대로 간다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감면을 안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면 지금 삭제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삭제하게 되면 다음에 부활할 때 명분이 안서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시 부활할 때 명분이 안 서기 때문에 그런 점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 자구수정 문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2조 보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개정조례안 제2조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과세되는 납세의무자가 뒤에 단체라는데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이 표현이 뒤에 있는 단체의 수식어로 이해되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이 소유하는 부동산과 그 중상이자 및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한다는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표기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제8조에 보시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액 면제하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산세의 세율은 세율을 면제한다는 표현이 안됩니다.
세율은 0세율로 한다든지 0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부과율 0세율 제도가 있습니다.
국세에 0세율제도가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든지 앞에서 세액 감면에 관한 문제 이것도 그냥 재산세의 세율은 하는 그 단어를 재산세는 이렇게 자구정정하는 식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기회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에 대해서도 정웅섭위원님의 말씀이 이 내용도 취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문구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정웅섭위원님의 의견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하고 9조에 대해서도 세율관계하고 재산세 관계도 정웅섭위원님 말씀이 명확하게 하면 그 내용이 맞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두 번째 안 제15조 2항을 신설하여 사권제한토지 감면대상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계획시설로서 지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 경감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 경감규정을 추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관내에 미집행된 토지와 지상물이 몇군데 있는지 우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주시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위원장이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과 만약에 제15조2항이 신설된다면 우리 서초구내에 포함되는 금액은 발생하는 연간 감면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 토지는 39필지 10만 9,80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면 증가예상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지상건축물도 같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건축물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런데 아까 김기회 세무1과장 답변하실 때 우리 정웅섭위원 질의하실 때 제12조2항이 신설되면 약 1억 5,000만원이 증가하고 5,000만원이 감액된다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회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허명화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1억 5,000만원이 늘어나는 것은 구세감면조례에서 그렇고 5,000만원이 줄어드는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1억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각 위원님께 자료 나누어 드린 것에도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니까 이 조례에 제12조2항이 삽입되면 우리 서초구로서는 1억 5,000만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한다 그것입니까?
세무1과장 김기회
예.
위원장 허명화
그 다음에 5,000만원은 우리 세입으로 잡힌다는 것입니까?
더 5,000만원이 감액된다는 것입니까?
1억이 더 감면된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개정후 감면 예상은 1억원이 되는데 그 내용이 도시시설계획로 결정고시된 10년간 장기 미집행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으로서 1억 5,000만원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감소는 5,000만원인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 차량등록 면허세 감면규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억 5,000만원이 플러스 되고 5,000만원 마이너스이니까 1억원이 증가예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전체 이 조례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제12조2항에 대해서 이야기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전체.
위원장 허명화
그러니까 분명히 김진영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실 때 제12조2항이 신설되면 우리한테 감액되고 증액되는 것이 얼마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이것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싶어서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구세감면조례안을 한꺼번에 여기다 묶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심의하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 보면 각 조마다 상당히 심도있게 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구대조표도 없이 그냥 이것을 제출했는데 일단 좌우지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9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입니다.
여기 감면에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시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대로 한다면 과연 그러면 여객터미널 사업면허를 어떤 부분까지 받았는지를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7조에 보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해서 건설교통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하는 내용인데 지금 아까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저희 구가 해당되는 것이 세군데가 있는데 과연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 조례대로만 정한다면 과연 50% 쉽게 이야기해서 구청에서 여객터미널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쁘게 보았으면 감면해 주는 범위를 그냥 신축성있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어느 범주이냐, 이런 부분이 전혀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를 봐가지고는 진짜 상당히 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답변하실 때 함께 답변해 주세요.
아까 신종식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에는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다 하고 김기회 세무1과장은 지침이 내려왔다 하는데 그 지침하고 준칙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지침이 내려 왔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회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표현상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행자부 준칙안입니다. 준칙안하고 지침하고 답변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명확한 제9조 여객터미널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면적산정에 있어서 명확한 근거가 불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운송사업법에 의해서 면허가 나간 면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센트럴시티같은 경우는 건물이 증축이 되고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여객터미널에 제공되는 부지 터미널 실제면적하고 거기의 차량진출입이라든지 그 면적하고 기준을 해서 하는데 지금 아까 자료를 나누어 드린 것처럼 약 50%정도의 전체 면적의 50%정도가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누어 드린 자료가 있는데 5년간 계속해서 건축면적이 늘어나고 용도가 변경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이종호위원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금 센트럴시티가 허가받은 면적이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이 면적이 맞습니까?
세무1과장 김기회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금년도 현재로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데 금년도 것이 ...
이종호 위원
금년도에 건물을 준공했으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그 면적을 이렇게 이렇게 허가해 주었다는 것을 서류로 제출받을 수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기회
그것은 확인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속터미널 경부선하고 호남선하고 운영방법이 틀리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경부고속터미널 부지는 정말 여객운송을 위한 어떤 그런 부지로 여객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부동산으로 알고 있고 운영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설치한 시설들은 정말 여객에 손해나는 부분을 메울 수 있다는 그런 시설들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센터럴시티같은 경우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시설에는 메리어트호텔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명문 백화점이 들어와 있고 또 센터럴시티라는 어떤 큰 건물의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들어선 것입니다.
또 여기의 운영방법은 뭐냐하면 그 버스회사를 유치하고 그 회사에서 표를 파는 대금들 중에 일부를 수수료로 챙기는 쉽게얘기해서 어떤 그런 영업적인 버스회사가 여객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센트럴시티가 이 건물을 해서 자기 건물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떤 조례상의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조건 여객터미널이니까 100분의 50을 감면을 해 주어야 한다고 조례에 이렇게 정하는 자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정할 것인지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전부이렇게 해서 감면 조례를 한꺼번에 일괄 처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 세부 사항적인 것을 어떻게 결정짓기에는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기회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조금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상세한 것은 다음에 답변드리고 먼저 이종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안이 한꺼번에 많은 개정사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확인이라든지 심도있는 심의가 어렵다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내용에 사실 저희 주골자는 금년 12월말일까지 감면조례의 시한을 3년을 연장하도록 사실 줍니다.
지금 현재 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다른 조례안에 있어가지고 자동차 면허세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조례안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 법령의 변동으로 삭제되는가 하셨는데 이것이 전부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행자부 준칙이 동일하게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양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행자부 준칙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내부적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터미널마다의 어떤 운영과 실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을 행자 부 준칙이니까 우리는 무조건해야 된다 이 조례를 만드려고 하는 근거는 그렇다면 무조건의 100분의 50을 해 주려면 그냥 법으로 정해서 너희들 터미널에 대해서 100분의 50으로 그냥 감면해 줘라 이렇게 하면 되고 조례를 만들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조례로 만드려고 한 것은 지역 특성에 따라서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만드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좋습니다. 3년간 앞으로 연장하는 그런 문제이지만 3년동안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감면해 주고 있는 그런데서 많은 변화가 온 것입니다. 변화가 왔으면 변화가 온 내용을 수정해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준칙에 의해서 무조건 너희가 100분의 50 감면 해줘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르겠다 그냥 100분의 50만 감면해주면 된다 이런 식의 발상은 안된다 이거지요.
위원장 허명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한시적인 조례는 한시적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심의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행자부에서 준칙 내려오면 그대로 아무 검토없이 우리의 여건이 변했으면 거기에 따른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답습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회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김기회
이종호위원님과 허명화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센트럴시티에 대해서 현재의 자료는 금년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과세 기준일이 금년도 6월 1일이고 건축물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센트럴시티는 건축물 사용허가만 나가있고 아직 준공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이 반영이 덜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현재의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센트럴시티에 있어가지고 터미널, 백화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지분 종합토지세는 현재 내년도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현재 준공이 되면서 거기에 사용하는 면적을 명확히 산정해서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이종호위원님하고 허명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축물대장 상에 있어서 내년도 부과할 때는 대지면적을 안분해서 공정하게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이종호위원 ...
이종호 위원
대지건축물 쉽게 얘기해서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해서 시.도지사한테 어떤건물의 어떤 어떤 부분은 여객터미널로 사용하겠다 하고 허가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회의질서를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말씀드릴 때 일문일답을 하겠다고 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제가 질의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중간에 자꾸 보충질의를 하는 바람에 대화가 끊겨서 그러니까 그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계속 질의하세요.
이종호 위원
질의하는 중에 추가로 위원장이 질의를 하다보니까 제가 질의한 후에 그 다음에 나중에 보충으로 하세요. 하는데 자꾸 하니까 ...
위원장 허명화
보충질의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터미널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경부고속터미널의 경우에 전체면적이 7만 7,459㎡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중에서 과세한 면적은 4만 1,700㎡, 감면면적은 3만 5,758㎡입니다. 그 다음에 호남선 센트럴시티인데 이것은 전체 면적이 6만 2,088㎡인데 저희가 부과한 면적이 3만 5,589㎡, 감면면적은 2만 6,199㎡가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경부고속도로가 얼마에서 얼마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전체 면적은 7만 7,459㎡인데 그것은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부과면적 4만 1,70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센트럴시티 호남선이 ...
이종호 위원
아니, 지금 저희한테 자료는 감면면적이 3만 5,000㎡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회의들어 오기 전에 받은 자료에는 감면면적이 3만 5,700㎡로 되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3만 5,700㎡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4만 얼마라고 ...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이것은 감면면적이고 부과면적을 표시를 안 해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센터럴시티 호남선 6만 2,088㎡가 전체 면적인데 감면 면적이 2만 199㎡ 그 다음에 부과면적이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타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객터미널 고유업무가 아닌 타업무 부과면적하고 감면면적을 구분을 안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부시외버스터미널은 1만 9,045㎡인데 감면면적이 9,622㎡, 부과면적은 9,622㎡ 똑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 그렇습니다.
감면면적을 산출을 어떻게 하느냐 ...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그것은 저희들이 산출을 하는데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타용로 되는 것은 저희들이 제외를 시킵니다. 그것은 자료가 있으니까 곧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우리 조례에 이렇게 해서 조례가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에 명확하게 어떤어떤 부분도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3년정도 연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이 변했으면 변한 상황에 대처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당시하고 지금 이 틀리는데 상황이 ...
정웅섭 위원
같은 보충질의를 할까요?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답변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특히 호남고속터미널은 고속터미널용으로 취득한 토지상에 당초에는 매표소라든지 승객대합실 기타 터미널 운영의 부대시설 설치운영이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사실 호텔과 백화점용으로 고층에 최고층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고속터미널이라는 그 용도보다는 수익성 면에서 자산의 규모면에서 비업무용 고속버스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한 업무용보다는 나머지 비업무용 비중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것을 아까 답변을 못 했는데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고 그러면 토지전체가 나오겠지요, 그러나 감면받는 종토세, 과세표준과 과세되는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에 의해서 하는 것이 명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토지의 면적으로만 따져 가지고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분시키는 것을 현실화시켜야 되는데 과세표준에 안분계산할 때 비업무용 및 업무용의 기타 건물의 연면적에 비례해서 안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 경우에 여객자동차의 주 .정차공간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 및 기타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지 아니한 토지면적은 건물면적에 산입한다라는 별도의 단서를 둔다면 명확하게 지금 현재 토지감면부분이 산출된다고 보는데 본위원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해당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5년부터 2000년까지말입니다.
무려 126억원을 감면 해줬어요, 그리고 서울고속터미널은 62억 6,900만원, 센트럴시티 호남선의 경우에는 41억원, 서울남부터미널의 경우는 22억 9,400만원인데 특히 현재 서울고속터미널과 경부선같은 경우도 매장으로 이용하는 5층짜리, 6층짜리 대형매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호남고속터미널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터미널이라는 공익성에 대한 초점보다는 현재 요사이 와서는 목표가 하나의 대형백화점같은 매장과 그 다음에 호텔이라는 비업무용 목적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공익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전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속터미널같은 경우 남부터미널은 서민용이니까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경부고속터미널같은 경우는 전면 감면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의 생각에는 만약에 배제하지 못할 형편이라면 적어도 과세표준에 안분 계산문제는 본 조례에서 명확하게 표기되어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기회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정웅섭위원의 질의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같이 협의해서 약간 수정을 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 그리고 정웅섭위원님 이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터미널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회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터미널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타구라든지 대중교통의 형평성으로 봐서는 삭제는 좀 곤란한 것 같고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타구하고 해서 안분해서 명확하게 계산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조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까 이종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웅섭 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아까도 물었는데 현재는 말입니다.
총 과세표준은 계산이 나와요.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토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감면받는 과세표준의 산출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실무자들이 어떻게 계산 했는지 나올 것이 아닙니까?
바로 10월달에 종토세 부과했는데 한 두달전에 한 것이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했느냐 2000년에 와서 감면되는 과세표준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 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기회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김기회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허명화
종합토지세 여러 조항에 종합토지세액의 50%를 경감하지 않고 과세표준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거는 무엇입니까?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회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의 지적하신 내용 과세표준액하고 세액하고 차이에서는 종합토지세를 합산과세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면 다른데 세금 있는 것이 합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으로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종합토지세액으로 감면해 주는 것보다 표준액으로 해 주는 것이 많은 부분을 감면해 주던데 제가 실제로 봤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세무1과장 김기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자료를 가지고 제시해 드리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허명화
제가 그때 터미널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액을 감면하는 것하고 표준액을 감면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 훨씬 더 경감되던데요.
그러면 답변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한다」하고 제19조에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항이 만약에 주인이 바뀐다면 계속 5년동안 앞에 것은 3년동안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보면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6조 재래시장개발에도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이것하고 틀린 점을 해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김기회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 제16조, 제18조 모두다 이 법의 취지로 보면 사업자라든지 제11조 미분양아파트, 제16조는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 그 다음에 제19조는 유통산업지원, 제18조는 전체가 법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과세가 발생하고부터 5년간 하면 새로운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똑같이 동일하게 계산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가.
위원장 허명화
그러니까 같은 건물에 주인이 바뀌면 계속 감면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이죠?
세무1과장 김기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답변 준비 됐습니까?
세무1과장 김기회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서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면 실제로 한번만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개발.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첫소유자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기회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전국에 소재한 각각의 토지과표를 합산해서 총괄표로 산출해서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가 어느 한 필지에 해당해서 단순히 세액을 산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종합과표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니까 전국을 합해서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해 준다면 원취지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다른 부분 다 합해서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김기회
그것은 아니죠, 우리 과표에서 센트럴시티면 센트럴시티 과표 50%를 감면한 것을 가지고 과표를 잡기 때문에 다른 50%를 감면하고 합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 50%가 아니고 우리 서초구 지번에 대해서 50%를 감면한 과표를 가지고 합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또 다른 질의, 이종호위원 아까 답변 다 나왔어요?
정웅섭 위원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더 할까요?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제9조에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부분은 본위원이 조금전에 지적했듯이 현재 규정은 1항으로 하고 2항을 신설하는데 2항의 신설을 본위원의 생각에는 제1항의 경감하는 과세표준의 계산은 건물 및 기타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업무용 건물 및 기타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다. 이 경우 여객자동차의 주.정차공간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 및 기타건축물이 들어서 있지 아니한 토지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포함한다는 식으로 하면 아주 공정하게 감면세액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년전에 서울시 예규로 내려온 부분은 엉터리입니다.
왜냐 하면 단면적 기준으로 그러니까 1층에 토지와 접해 있는 단면적 건폐율에 속하는 건폐율비례로 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건폐율비율로 한다면 거의 다 감면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수정해도 되겠는가?
위원장 허명화
제9조제2항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답변 다 나왔습니까?
이종호 위원
예.
위원장 허명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섭위원 질의하세요.
정웅섭 위원
아까 업무담당주사입니까?
담당 얘기는 센트럴시티 호텔부분하고 백화점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단면적 부분을 잘라서 그 부분은 일반 상업용지로 바뀌어서 호텔용지와 백화점 유통센터 용지로 측량이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왔으면 당연히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건물이 위에 있는데 이 밑에 차가 들어가면 어떻게 잘랐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까지 구분이 안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안분, 버스주차장이요, 고속버스 주차장이 들어간다면서요.
그것이 맞는지 답변하여 주세요.
위원장 허명화
김기회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김기회
제가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센트럴시티 신세계백화점 밑에 지하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과세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도에 감면이 줄어들고 과세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것은 현재 준공이 안났기 때문에 이 자료는 금년도 자료입니다. 건물사용허가만 나가고 준공이 아직 안 떨어졌거든요, 보완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현재 이 조례로 봤을 때 감면이 많이 됩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그것을 지금 모릅니까?
그것은 당연한 얘기죠, 내년에 감면이 줄어들지요, 문제는 현재 감면하고 있는 종토세 토지금액의 종합토지세 전체 과세표준은 바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과세된 부분과 감면되는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 하니까 안분계산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명확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최소한도로 법에도 없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그리고 감면이라는 것은 의무규정이 아니고 감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의 재량에 속합니다. 감면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세감면조례에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하나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과세표준에 안분계산 방법은 표기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을 하려니까 이견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밑으로 들어가는데 호텔땅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호텔 밑으로 차가 들어간다고 하면 호텔용 땅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종호 위원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에 여객터미널부지로 받은 부지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신청한 부분하고 현황하고 그것이 일치하는지 일단 확인합시다.
위원장 허명화
좀더 많은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 내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출석위원(8명)
허명화 권금택 정길자 최정규 김옥자 김진영 정웅섭 이종호
출석공무원(5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총무과장 최영환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세무1과장 김기회 세무2과장 강희덕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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