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서초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 연장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건물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경감조항 신설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의 주요골자중 체제는 제1장 총칙으로부터 제6장 보칙까지 6장 29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제정근거 및 목적을 안 제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자가용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조항 삭제 및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 등에 대한 감면내용이 안 제2조가 되겠으며, 안 제3조에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사회교육시설 등을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안 제3장 및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중 매매용 중고자동차 경형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조항 삭제가 안 제4장, 안 제9조가 되겠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중 2세대 이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2세대 이상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60제곱미터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이 안 제10조가 되겠으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규정중 재산세의 세율을 100분의 3에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3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개정이 안 제11조가 되겠으며, 사권제한토지 등의 감면규정중 도시계획법 제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에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종토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안 제12조 제2항이 되겠으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중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조문의 내용중 1호의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2호의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감면시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안 제16조가 되겠으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중 그 고유업무를 동법 제17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로 개정하여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중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로 개정하는 내용이 안 제19조가 되겠으며, 시행일을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여 옥외광고물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안 부칙 제1, 2, 4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적용시한 연장과 관련법령 개정 및 현실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 세제13400-1943호 2000년 11월 21일자에 의거 조례개정이 허가되었고, 구세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