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세입부분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재정여건 변화로 인한 세입조정과 2000년도 결산이월금 및 추가내시된 각종 보조금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본예산 편성 후 회계연도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비, 반환금, 부담금 등 법정 의무경비 및 국가시책성 경비, 기정예산중 사업계획의 변경 및 취소 등 경정이 필요한 예산, 기타 구정운영에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로는 총계 기정예산액 1,452억 348만 3,000원에서 440억 6,502만 8,000원이 증액되어 1,892억 6,8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검토내용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2억 7,02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0억 1,106만 3,000원 대비 2억 5,914만 2,000원이 증액되어 3.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의 증감현황으로는 증액규모는 2억 5,914만 2,000원으로 증가금액은 3억 4,578만 1,000이며 감소금액은 8,6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은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의약과 서초덴탈연회비 1,000만원, 골밀도측정비 904만 5,000원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904만 5,000원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교통행정과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수입 1억 6,000만원,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과년도 수입 5,000만원, 교통지도과 검사미필 및 지연과태료 과년도 수입 5,774만 4,000원, 교통지도과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과년도 수입 5,899만 2,000원으로 총 3억 2,6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중 교통지도과 건설기계 과태료 수입 8,6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감 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8억 8,19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8억 2,514만 8,000원 대비 50억 5,683만 3,000원이 증액되어 23.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액규모는 50억 5,6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증감 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가 5건에 8,569만 1,000원, 보건지도과 3건에 1,143만 4,000원, 치수방재과 5건에 13억 7,510만원, 공원녹지과 9건에 4억 9,667만원, 도시정비과 3건에 13억 400만원, 지적과 2건에 4,863만 4,000원, 건설관리과 2건에 8,405만 5,000원, 토목과 9건에 16억 2,377만 1,000원, 교통행정과 3건에 2,7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20억 6,78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3억 6,110만원 대비 197억 677만원이 증액되어 88.1%가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8억 7,25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6억 1,976만 1,000원 대비 2억 5,28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교통행정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수입 2억 5,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62억 6,53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8억 1,133만 9,000원 대비 194억 5,39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86억 3,890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1억 5,249만원,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 차량견인료 6억 264만원, 교통행정과 과년도 공영주차장위탁관리금 5,9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증감 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20억 6,78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3억 6,110만원 대비 197억 667만원이 증액되어 88.1%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증감 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2건에 6억 1,210만 5,000원, 교통행정과 20건에 19억 8,7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며, 재정여건 변화로 인한 세입의 증감 및 세계잉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할 법정의무경비와 추가재해대책경비 등 시급성을 요하는 경비,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 등 업무수행상 여건변동으로 인한 경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서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자동차등록 면허세가 폐지되어 세수가 33억이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267억, 주차장특별회계가 186억이 발생, 추가세입재원이 대폭 증가되었으므로 각종 체납세입금의 징수실적 등을 포함 향후 본예산 편성시 세입전망의 합리적 추계가 요망되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의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예산 39.9%, 사업예산 37.9%, 예비비 19.2%로 구성되어 있어 예비비의 구성비율이 다소 높은 실정이며,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1억원 이상의 토지나 건물을 취득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사업으로서 기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동 관리계획과 연계, 심의 의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 및 심의하고 사전에 동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을 편성하는 등 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 제5항에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해당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안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2000년도 결산으로 인한 세계잉여금 및 재정여건 변화로 인한 세입의 증감,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할 법정의무경비의 추가,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 등 업무수행상 여건변동으로 인한 경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 제출되었고,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29조 내지 제36조,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30조의4, 제31조, 제84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