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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 06월 21일 (목) 오전 10시35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0년만에 처음 오는 가뭄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다가 비가 내려 일부 해갈이 된 것 같습니다. 이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112회 임시회는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예산을 심사함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와 중복된 질의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철저히 준비한 자료로 답변에 소홀함이 없이 하여 주시고, 서면자료의 제출시간을 지연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46분
위원장 이호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회후 현장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방문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필요시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할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1억원 이상의 토지나 건물취득시에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사업으로서 기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동 관리계획 연계 심의의결 되어야 할 것이며 새사업의 예산의 편성시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 및 심의하고 사전에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 및 방배2동 새우촌공원 주차장건립과 관련된 세부계획을 예산심사전에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된 자료의 제출과 예산편성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준비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강열
제안설명 ...
위원장 이호혁
공공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세부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이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강열
예.
위원장 이호혁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지요?
도시관리국장 김강열
준비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준비된 자료가 있다면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면서 설명을 듣기
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먼저 듣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세입을 다룰 때까지 위원 여러분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도 아울러 세입부분에 대해서 할 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총괄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심사한 다음 도시관리국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강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강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강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호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1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관리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편달 해 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금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추경예산안 증감사항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47억 2,600만원 대비 49% 총 18억 4,900만원이 증가한 65억 7,500만원입니다.
이를 저희 구청의 부서별로 말씀을 올리면 도시정비과 13억 400만원, 지적과 4,800만원, 공원녹지과 4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은 없습니다.
세출현황은 도시정비, 도시관리, 건축관리, 공원관리, 녹지관리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능별로 주요내용을 보고 올리면 도시정비과 증액예산은 13억 400만원으로 그 내용은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사업비 12억원,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확보 4,400만원, 이수.양재지구단위계획구역 교통영향평가비용 6,000만원입니다.
지적과의 증액예산은 4,860만원으로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 추진 2,830만원, 토지정보 인터넷 제공 및 관련 부서와 열람네트워크 구축비 2,03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증액은 4억 9,670만원으로 새우촌공원 기본계획 용역비 8,000만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2억 6,480만원,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정비사업 9,390만원, 여의천제방길 야생화 학습장조성 설계용역비 3,200만원, 구청앞 가로수 보호판 정비 2,130만원, 시.도보조금 반환금 47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강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초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1년도 기정예산 49억 2,300만원 보다 4억 1,200만원이 증가된 총 53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교통행정과의 버스전용차로과태료 2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교통지도과의 건설기계과태료 8,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동차과태료 1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1년도 기정예산 126억 1,900만원 보다 31억 1,000만원이 증액된 157억 3,000만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과별로 보고 드리면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2001년도 기정예산 4억 5,600만원에서 8,400만원이 증액된 5억 3,9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가로환경창고 부지내 폐기물처리용역비 4,800만원, 방배풍물시장 철거 보조금 잔액 반환금 3,600만원이며, 토목과 세출예산은 2001년도 기정예산 63억 5,000만원 보다 16억 2,400만원이 증액된 79억 7,3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제설대책 재료비 6,300만원, 청계산입구∼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5억원, 서초동 1327번지일대 도로개설공사 2억원, 사방교주변 도로정비공사 1억 7,000만원,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2억원, 장애자 편의시설 설치공사 2억원, 불량맨홀 정비공사 5,000만원, 제설장비 보관창고 및 호이스트 설치공사 1억원, 기타 보조금잔액반환 1억 4,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6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기정예산 51억 7,600만원에서 13억 7,500만원을 증액하여 65억 5,1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관리 예산중 반포2동 18-2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비 2억, 식유촌 하수관 개량공사비 1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치수관리 예산중 관내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부족분 1억, 반포유수지 기본계획 용역비 1억 8,000만원, 신원천 정비공사비 7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기정예산 5억 8,800만원에서 2,700만원이 증액된 6억 1,5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도로안내표지판 일제정비 교체에 따른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23억 6,100만원 보다 197억 700만원이 증액된 420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등이 2억 5,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86억 3,900만원,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5,200만원, 불법주차 견인료가 6억 300만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은 주차단속 예산으로 직원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900만원,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 추가분 6억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관리 예산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전산원 인건비 1억 1,5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 상설단속반 여비 및 업무추진비 2,900만원, 일방통행제 시행 및 주차구획선 추가 시설비 4억, 방배2동 새우촌공원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12억 5,0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에 따른 물품취득비 4,100만원, 2000년도 주차문화시범지구 및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시행 및 주차구획선 등 보조금 잔액반환금으로 1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로 17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은경 보건소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호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수수료수입 1,904만 5,000원이 증가한 7억 6,556만 7,000원으로 증가내역은 구민의 치주질환 예방과 구강보건증진을 위하여 2001년 5월 1일 전국 최초로 개설한 서초덴탈클럽회원 연 이용수수료 1,000만원과 2000년 시민만족도 평가 인센티브사업비로 최신 골다공증검사 장비를 구입하여 2001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골밀도측정 수수료 90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001년 보건소 소관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9,712만 5,000원이 증가한 45억 7,626만 2,000원으로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인건비, 인센티브사업 보조금 반환 등 8,089만 1,000원,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은 보건사업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1,143만 4,000원이 증가하며, 의약과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먼저 인건비 8,089만 1,000원으로, 내역을 보면 보건소직원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1,427만 3,000원, 덴탈클럽 계약직 치위생사 연봉 3,022만 2,000원과 보건소 계약직의사 연봉부족분 3,63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계약직 라급 치위생사 수당 208만원이며 끝으로 시비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1,415만 4,000원으로, 2000년 인센티브사업 시비보조금 잔액반환 272만원, 국비보조금 잔액반환 651만 4,000원, 시비보조금 잔액반환 49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112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호혁
배은경 보건소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세입부분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재정여건 변화로 인한 세입조정과 2000년도 결산이월금 및 추가내시된 각종 보조금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본예산 편성 후 회계연도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비, 반환금, 부담금 등 법정 의무경비 및 국가시책성 경비, 기정예산중 사업계획의 변경 및 취소 등 경정이 필요한 예산, 기타 구정운영에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로는 총계 기정예산액 1,452억 348만 3,000원에서 440억 6,502만 8,000원이 증액되어 1,892억 6,8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검토내용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2억 7,02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0억 1,106만 3,000원 대비 2억 5,914만 2,000원이 증액되어 3.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의 증감현황으로는 증액규모는 2억 5,914만 2,000원으로 증가금액은 3억 4,578만 1,000이며 감소금액은 8,6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은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의약과 서초덴탈연회비 1,000만원, 골밀도측정비 904만 5,000원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904만 5,000원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교통행정과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수입 1억 6,000만원,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과년도 수입 5,000만원, 교통지도과 검사미필 및 지연과태료 과년도 수입 5,774만 4,000원, 교통지도과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과년도 수입 5,899만 2,000원으로 총 3억 2,6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중 교통지도과 건설기계 과태료 수입 8,6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감 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8억 8,19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8억 2,514만 8,000원 대비 50억 5,683만 3,000원이 증액되어 23.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액규모는 50억 5,6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증감 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가 5건에 8,569만 1,000원, 보건지도과 3건에 1,143만 4,000원, 치수방재과 5건에 13억 7,510만원, 공원녹지과 9건에 4억 9,667만원, 도시정비과 3건에 13억 400만원, 지적과 2건에 4,863만 4,000원, 건설관리과 2건에 8,405만 5,000원, 토목과 9건에 16억 2,377만 1,000원, 교통행정과 3건에 2,7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20억 6,78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3억 6,110만원 대비 197억 677만원이 증액되어 88.1%가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8억 7,25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6억 1,976만 1,000원 대비 2억 5,28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교통행정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수입 2억 5,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62억 6,53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8억 1,133만 9,000원 대비 194억 5,39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86억 3,890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1억 5,249만원,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 차량견인료 6억 264만원, 교통행정과 과년도 공영주차장위탁관리금 5,9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증감 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20억 6,78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3억 6,110만원 대비 197억 667만원이 증액되어 88.1%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증감 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2건에 6억 1,210만 5,000원, 교통행정과 20건에 19억 8,7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며, 재정여건 변화로 인한 세입의 증감 및 세계잉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할 법정의무경비와 추가재해대책경비 등 시급성을 요하는 경비,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 등 업무수행상 여건변동으로 인한 경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서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자동차등록 면허세가 폐지되어 세수가 33억이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267억, 주차장특별회계가 186억이 발생, 추가세입재원이 대폭 증가되었으므로 각종 체납세입금의 징수실적 등을 포함 향후 본예산 편성시 세입전망의 합리적 추계가 요망되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의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예산 39.9%, 사업예산 37.9%, 예비비 19.2%로 구성되어 있어 예비비의 구성비율이 다소 높은 실정이며,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1억원 이상의 토지나 건물을 취득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사업으로서 기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동 관리계획과 연계, 심의 의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 및 심의하고 사전에 동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을 편성하는 등 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 제5항에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해당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안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2000년도 결산으로 인한 세계잉여금 및 재정여건 변화로 인한 세입의 증감,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할 법정의무경비의 추가,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 등 업무수행상 여건변동으로 인한 경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 제출되었고,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29조 내지 제36조,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30조의4, 제31조, 제84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호혁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분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예산서 구성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 쪽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의 22쪽입니다. 보건소 덴탈연회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2만원씩 해서 500명 가입이 다 되었는가, 또한 이 계약직 직원들을 써서 과연 우리 40만 구민들의 보건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지금 500명보다는 숫자를 좀 더 늘릴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또한 이 1,000만원의 수입은 지금 500명 숫자가 다 찼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호혁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입니다.
우선 박찬선위원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덴탈클럽은 5월 1일부터 개소가 되어서 제가 갖고 있는 5월말 실적으로는 115명이 지금 진료를 받았고 세외수입은 230만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접수한 사람 수는 거의 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용수수료를 내는 것은 예약을 일단 하고 와서 진료를 처음 시작할 때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접수는 지금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500명을 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500명을 초과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제한할 생각은 없고 계속적으로 접수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21쪽 세입에 보면 자동차등록면허세폐지에따른감소분 해서 그 산출근거로서는 33억 2,677만 1,000원의 감소액이 있는데 4.8%가 감소되었는데 여기에 산출근거를 보면 이 건수는 13만 4,972건인데 ...
위원장 이호혁
박홍달위원님!
박홍달 위원
이게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 아니에요.
위원장 이호혁
박홍달위원님!
박홍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의 재원이 일반회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재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각 국별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씩이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예산을 세웠지만 취소된 사업이 몇 건인지에 대해서도 각 국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예비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잡혀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각 국.과별로 예산을 신청했는데 사업이 반려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몇 건인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관계관께서는 천승수위원의 자료제출을 세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특별회계쪽에서 142쪽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요금에 관해서 보면 2001년 본예산에서는 서초1동에 1억 1,610만원, 그 다음에 양재2동에는 2억 1,3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주차요금이 더 계상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 양재1동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쪽 교통지도과에 질의를 하겠는데 마찬가지로 2001년 본예산에는 민간대행으로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699쪽에 있습니다. 2001년 본예산서에 보면 민간대행으로 해서 4만원 × 10대 기준을 해서 1일 9.3대 그래서 300일 해서 예산에 잡았고, 그 다음에 구청으로 해서 4만원 × 2대 1일 3대 × 300일 해서 7,2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이 추경예산서에 보면 민간대행 견인료 4대 해서 4만원 × 4대 1일 9.3대 해서 300일로 잡아서 4억 4,640만원을 잡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간대행 견인료 2대로 해서 4만원 × 2대 1일 9.3대 해서 210일로 잡아서 1억 5,624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도 틀리고 차이가 많이 있어요. 추경예산 중에서도 또 일수가 틀리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경주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요금이 증액된 것은 서초1동은 9월 이후 120면이 추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양재1동은 5월 16일자로 106면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2동은 1,200면에서 3월에 150면이 추가되었고, 그 다음에 9월 이후 80면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증액을 시켰고, 그 다음에 견인 대행료는 저희가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이 2개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차 4대는 작년 12월에 증차가 되었고,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 위반이라든지 불법주차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5월에 또 2대가 증차되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300일과 210일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그러시면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관해서 서초1동, 양재1동, 양재2동에 관한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1,200면에서 3월에 150면이 늘었는데 본예산에서는 2억 1,000여만원 정도의 수입이 잡혀 있고, 여기서는 5,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계산 정도를 보려고 하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알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차량견인료도 실제로 민간대행에서 늘렸다는 답변이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구청 자체는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장경주 위원
이것도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알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장경주위원의 자료요구는 세출질의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지금 국장께서 세 군데 주차면을 증설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각 동별로 서초동 외에 더 있다고 보는데 한 예를 들면 방배본동 같은 경우도 새로이 금년 봄에 했는데 거기에는 왜 세입이 안 잡혔는지 또 다른 동네도 여러 군데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작년도까지 주차구획선이 3,708면이고 금년도에 추가로 7,370면을 해서 1만 1,078면이 예상되었었는데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해 보니까 서초1동이라든지 양재1동이라든지 양재2동에 추가로 발생요인이 되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방배본동이라든지 여러 개 동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또 거기에서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방배3동 같은 데도 거주자우선주차장 면수는 많은데 이용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액된 금액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동별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서 모자라는 일은 없었는데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는 동의 실질적인 것을 물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자세한 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추가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관계관께서는 세출전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부분이 나와 있어요. 금년도 추경 올라온 것을 보면 증액이 197억이에요, 이것을 금년도 올라온 추경액수로 따진다면 44%를 차지하고 특별회계만 따진다면 95%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세출란에 보면 금년 기정예산액이 31억인데 추경이 171억, 본예산에 몇 배입니까?
또 성질별조서를 보면 전부 다시 예비비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거의 다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본위원이 가만히 분석을 해 보면 교통행정과에 있는 특별회계는 소위 집행부의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왜 특별회계를 이렇게 안 쓰고 놔 두었다가 금년 회계도 추경에 보면 반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내놓은 돈입니다.
400억 중에서 200억은 일반예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이 되었고 나머지 반은 교통행정과에 있는 특별회계로 충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을 특별회계로 해서 썼으면 괜찮은데 특별회계로 잡아놓고 이것을 다시 예비비로 갖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예비비는 내년에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서 내년예산에 문제가 되는데 왜 특별회계를 이렇게 안 쓰고 집행부에 대한 하나의 예산운용에 대해서 자금을 대주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 금년도에 보면 본예산이 31억인데 추경에 171억 해서 272억에 가까운 예산이 되는데 171억을 예비비로 넣어놓으면 뭐하러 합니까? 사용을 해야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호혁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열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관련 특별회계는 매년 질타를 받고 지적 받는 사항인데 저희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그동안에 10여년이 지났습니다만 교통에 관한 사업이 부진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주차장부지를 매입할 때 민원이라든지 부지를 매입해도 건설시점에 가서 반대하는 민원이라든지 그래서 심지어는 특별회계를 없애자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주차타워도 작년도에 제가 와서 한 곳을 건설했고 금년도에 2개소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새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특별회계 관리는 제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질타를 받겠습니다만 앞으로 특별회계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가뜩이나 교통행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국장께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근한 예로 해서 자기 밥그릇을 제대로 안 챙기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자꾸 이용하는 것이에요.
특별회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옛날에는 교통행정과 스티커 발부해서 거두들이면 준조세라고 할까, 안 내도 되는 것을 물론 위반했기 때문에 내지만, 옛날에는 일반회계로 썼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도로에 댔다고 해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벌금을 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을 해결하는 쪽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받은 돈을 엉뚱한 데에 쓰니까 국민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놔라 하는 식으로 자꾸 아우성을 치니까 이것을 특별회계로 묶었어요.
그러면 특별회계로 묶었으면 이것을 스티커를 발부 받아서 낸 사람한테 빨리 환원할 수 있도록 시행해야 하는데 이것을 안해요.
그래서 이자놀이나 하고 앉아서,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담당한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그 스티커를 발부해서 땐 사람들한테 환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금년도에 추경에 보면 거의 다 추경에 특별회계가 추경의 자원으로 충당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그것도 주민들한테 빨리 환원되면 괜찮은데 이것을 다시 예비비로 두면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서 내년에 또 그와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감사때 추적을 해 보니까 세금을 걷는 문제가 6월하고 9월하고 해서 1월부터 6월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꾸 순세계잉여금을 남겨서 그것으로 충당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공무원들이 없다면 좋지만 공무원 있으면 그 법이 문제가 되니까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일정을 2월달에 한다든지 해서 순차적으로 잘나가게끔 해야지, 요사이 언론에 보면 그것이 자꾸 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정을 시켜야지 매년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일반회계에서 거의 충당이 됐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질타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는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특별회계가 이쪽 호주머니에 있다가 이쪽으로 꿔주고 또 해서 다시 받아들이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자료가 빨리 나와야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각 국장님들 소관부서의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우선 대충만이라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거부 당해서 추진 못하는 사업들, 그런 것도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그것을 보고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열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땅을 안 사는 이유가 자꾸 체비지를 고집하다 보니까 땅을 못사는 것입니다.
왜 땅이 없습니까?
제 값을 주면 다 사는 것인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앞으로 실시하게 되면 상당히 면이 부족해요.
그러면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코너땅 같이 좋은 땅은 비싸게 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주차타워로 인해서 교통유발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을 사야 됩니다.
밤낮 체비지만 사고 자투리 땅이나 사려고 하니까 못 사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주택 밀집지역은 이미 체비지가 없어요. 지금 더 주차난이 심각한데 비싸더라도 그런 땅을 사서 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왜 못사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 주차장 부지물색을 위해서 각 동에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비근한 예로 한 가지 예를 들면 방배동에 목욕탕 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저희가 그것을 부지매입 예정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올 때마다 말이 바꿉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그것이 님비님비하지만 주차장이 님비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천승수위원님 말씀대로 사거리나 요지에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서 천승수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차장확보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특히 특별회계에 대해서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2001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100억원을 잡아놓고 추경에 와서 186억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와있고 그 다음 예비비로서는 171억원을 예비비로 잡아놓았습니다.
앞서 동료 천승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꼭 지가로서만 살 생각하지 마시고 현가격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 보니까 지가로 사는 이유는 감사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지가로 산다고 하는데 현시가로 사서 돈 안 받으면 감사에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을 잡아놓을 때 100억을 잡아놓지 말고 일을 한다고 보면 200억을 잡아놓고 순세계잉여금을 8억을 올렸으면 예산편성상에도 무리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전체를 다 예비비까지 보면 일을 안 하겠다는 내용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행정을 다루는 부서에서 좀더 연구를 하셔서 이런 많은 186억원을 올려놓고 또 171억원을 예비비로 하면 거의 곱이 아닙니까?
일을 안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당초 원예산에 200억을 올려놓고 일을 할 생각 들을 하셔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호혁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0억을 올릴 것이 아니라 지금 예상되는 200억이나 186억을 올려서 해야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고, 그리고 현가로 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물론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저희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도와 주시고 했는데 저희가 일을 할 때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일 하기 어려운 일이 뭐냐 하면 제가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생겨서 그것을 처리해 놨을 때 전국으로 퍼져 나가는 경향이 있고 이 한 건을 현가격으로 사서 해결이 된다면 그것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현 가격으로 형평성이나 공평성이 안 맞아서 비싸게 샀다하면 다른 사람도 왜 나는 가격을 많이 안 주냐,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 일을 하는데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하여간 박홍달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연구해서 앞으로 일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시가격으로 안 사면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방배본동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청원을 넣어서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심사 나왔을 때 모 정당의 국회의원이고 옛날에 시장을 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돈 10원 하나 안먹고 도장 찍으면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렇게 할 소신이 있으면 누구든지 떳떳하지 않느냐 그런 명언을 남겼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곤란한 원칙을 찾지 마시고 그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 자리가 좋다고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같은 맥락인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전자에 제가 질의를 한 사항과 연결된 사항이고 박홍달위원 동료위원과 연결된 사항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자세를 바꾸어야 할 사항이 싼 것, 가격을 적게 주는 것, 어떻게 얘기하면 선량한 구민의 재산을 나쁘게 얘기해서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습성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토지 같은 것도 매입할 때는 싼 것, 장소 아무데나 싼 것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사업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도회지하고 같은 100평인데 시골에 가면 이것이 한 100만원이면 될 것을 도회지에 오게 되면 1억, 2억, 3억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한다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같은 맥락에서 나와 있지만 주택가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소규모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주차장이 필요한 곳에 가서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해소가 되는데 가서 보면 분명히 거기다가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비싸다고 그래서 엉뚱한 곳 전혀 관계 없는데 가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업무추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가면 당연히 좀 비싸게 주겠죠. 그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할 때에는 이제 공직자로서 제반절차를 밟을 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다 해서 제반절차를 밟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하실 때에는 교통행정과에 나와 있는 특별회계 그 돈은 다른 용도로 못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소방도로로 가려니까 도로가 좁고 해서 거기는 주차장화가 되었다, 그럴 때는 거기를 무조건 1순위로 거기 가서 1만원짜리를 2만원 주고 사더라도 그 곳은 해소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가서 보니까 야, 비싸다. 나중에 감사나 이런 것에 걸렸을 때 왜 비싼 것을 샀느냐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한다면 이것은 공직자들의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장님은 책임을 지고 하셔야지, 그것은 그 사람들이 내지 않아도 될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으면 내지 않아도 될 것을 딱지를 떼어서 벌금을 물었으면 빨리 그 사람한테 환원될 수 있도록 각오를 가지고 이것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금년도 추경예산의 심의에 앞서 전체적으로 느낀 바를 먼저 말씀드리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초구청의 예산편성을 한 10년 동안이나 다루다 보니 당초 본예산을 상정해서 심의할 때 느낀 점보다 이 추경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금년도 같은 이런 추경예산편성을 보고 동료위원들이 많은 점을 느꼈다고 봅니다.
제가 느낀 바를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1,400억 남짓한 총 예산에서 추경을 1년의 하반기 6개월도 안 남은 시기에 무려 4분의 1의 예산 440억이 추경에 반영되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구 행정이 구의 살림을 사는 전반적인 각 부서에서 당초 연간 사업계획이라던가 사용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을 요구할 당시에 각 과에서 성의가 미흡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한 번 느껴봅니다.
어떻게 추경예산의 440억을 짧은 기간에 소요하려고 이렇게 추경에 반영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여지고, 또한 각 과에서는 2000년도 당초예산을 요구할 당시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모자란다, 그 사업보다 다른 것이 급하다 해서 예산배정에 배제 당한 이런 항목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되고 또 당초에 배제된 항목이 이번 추경에도 반영이 안되고 또 일반회계에서 161억을 예비비로 남기고, 특별회계에서 171억을 남겨서 무려 332억이라는 돈이 예비비로 또 남은 상태에서 추경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자체가 외부에서 볼 적에 서초구에서는 돈이 남아 돌아가는데 이렇게 예비비까지 300억씩 남겨두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시나 정부로 하여금 보조받아서 할 그런 느낌을 안 줍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건설분야뿐 아니라 서초구에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과연 구민을 위해서, 구 발전을 위해서 근무를 충실히 하려는 의욕이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안 느껴집니다.
한 가지로만 딱 얘기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중장기계획사업을 만들어 놓고 IMF로 인해서 중장기계속사업을 중단하고, 그때는 사유가 다 있어서 이해를 했는데 지금은 하물며 예비비로 몇 백억씩 남기면서 중장기계속사업비를 1원 한장 편성을 못시키고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그러면 당초에 못 했으면 추경에 돈을 이렇게 남겨가면서도 배정 못받는 것은 국이나 과에서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좀 반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로 국장님, 치수방재과 양재천종합정비사업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김용재 위원
여기 세출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인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때 항목에 대한 지적을 할 것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이렇게 남겨가면서도 예산반영을 못시킨 과에서는 그만큼 성의 표시를 안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우리 동료위원 천승수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이 세입분야 한두 페이지 심의하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구 발전에 예산이 진짜 제대로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를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여러 가지 많은 심의를 하다 보면 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각 국.과장님들은 자기 반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국.과장님들은 그래도 책임자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의 예산에 배정되고 남은 돈이 얼마라는 것을 알고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물며 예산 요구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돈이 없다, 그것은 안된다, 구청장 방침이다, 안된다, 이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국.과장 책임자들은 좀 느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아까 주차장특별회계 때문에 나온 얘기가 되어서 그 마무리를 제 나름대로는 지으려고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미시적으로 보면 건설교통국이 상당히 조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가지고 땅을 못사고, 주차타워를 짓지 못하니까,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면 다시 말하면 원인제공자는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이따 답변해 주세요. 원인자제공은 도시관리국이다.
박홍달 위원
건설교통국 ...
천승수 위원
아니, 실지로 미시적으로 따지면 건설교통국이지만 거시적으로 다시 말하면 원인제공자는 도시관리국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방배지역 지구단위계획도 지금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서울시에서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니까 우리 서초구도 지금 갈팡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이 잘 되면 주차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 건설교통국이 그것을 가지고 조이게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강렬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정비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선 저는 원인자제공을 따졌어요.
도시관리국장 김강렬
예, 알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그러니까 진짜 원인제공한 자가 누구냐 우선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것은 우리 고태규 과장님이 ...
도시관리국장 김강렬
글쎄, 그 원인을 따지면, 분석을 하면 가까운 근원,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죠. 정부의 정책부터 시작해서 서울시 도시계획, 건설교통국의 우리 구 계획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는 천승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 세부사항 하나하나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으면 주차문제라든지 모든 복잡한 문제가 저희가 그래서 그런 이상적인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즘 시에서도 많은 정책을 개발해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천승수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천승수 위원
도시계획 뿐이 아니라 건축행정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도시관리국이라고 그랬어요.
건축도 물론 좀 더 과감하게 집행해 나가면 그 도시계획이 지금 미비하지만 그 안에서라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건축행정으로서도 막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도시관리국장 김강렬
천승수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업무수행 및 계획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혁
우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우선 ...
(장내소란)
관계관께서는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에 따른 것에 대해서 우리 천승수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셨으니 여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강렬
조금 전 답변 올렸는데 보충으로 더욱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천승수 위원
고태규 과장이 답변한다고 했으니까 ...
도시관리국장 김강렬
예, 조금 더 미시적으로 하면 고태규 과장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 올린 사항하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천승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총론보다는 각론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국 자료제출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체 세입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세출부분중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외의 타 국.과에서는 본연의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추경에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추경에 예산이 없다 할지라도 우선 예산의 편성과 관련되었으므로 참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예산안은 공원녹지과 92쪽, 도시정비과 97쪽부터 98쪽이 되겠습니다.
김기대 건축과장께서는 추경예산이 없으므로 자리를 이석하셔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지금 자료가 나와서 지금 질의를 드리겠는데 도시정비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순세계잉여금 현황이 전체적으로 토탈만 나왔는데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는지, 어떤 사업이 불용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비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1년도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안 편성했다가 취소된 내용은, 했는데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을 하시겠다는 전혀 뭘 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할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추경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준비가 안되어서 못 올린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추경예산에서 예비비가 많이 남으면 우리 구의원도 욕을 먹어요. 돈 놔두고 뭐 하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면 연말에는 무슨 예산을 올릴 거예요? 일할 것이 없는데.
6개월 사이에 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강열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용관계 이 자료는 자료를 발췌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계획 추경안 편성을 했다가 취소한,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국은 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녹지과 외에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들이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일을 안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추경은 본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다가 부득이 하게 추가로 소요가 생기든지 할 때 추경을 하는데 저희는 전체적으로 긴급하게 할 사항이 없어서 안 한 것이지 일을 안 하겠다든지 그런 뜻은 아니고요, 꼭 위원 님께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안 한 사항을 지적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추경을 위한 추경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예비비 전체적으로 남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천승수 위원
공원녹지과도 사업할 것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요.
도시관리국장 김강열
예를 들면 ...
천승수 위원
지금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각공원 거기에 스탠드하고 또 무대하고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강열
그것은 수리하고 있습니다.
천승수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수리하는데 다 됩니까?
관람석하고 무대하고 수리하는 비용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물론 롤러브레이드장 만들고 남는 예산이 얼마 안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 수리가 됩니까?
그런 것은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가지 않도록 해 주어야지요. 그것 위험하다고 망쳐놓고 있는데 그런 예산이 빠졌잖아요. 추경예산에 안 올라왔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강열
그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천승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문화예술공원내에 야외무대 위험사항을 추경에 반영해서 정비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공원 야외무대 위험사항을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기술검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관계를 저희들이 윗분한테 보고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문화예술공원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천승수 위원
나머지 예산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비가 다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남은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야외무대 트랜스 부분, 관람석도 ...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전체적으로 다는 안되지만 지금 우선 급한 것은 되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급한 것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연말에 예산 또 올리실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금년에 일단 저희들이 급한 부분은 해 놓고 ...
천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말에 내년도 예산에 올리실 것이라면 지금 예비비가 많으니까 이번에 올리자는 얘기입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두었다가 뭐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전에 이상이 없고 내년에 안 고쳐도 되는 것이라면 지금 안 올려도 되고 내년에 부득이 올릴 사정이라면 금년에 올리자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내년에 올리지 않을 것이라면 이번에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내년에 올릴 것이라면 예산이 얼마 정도들 것으로 해서 이번에 잡아주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또 이번에 과장께서도 어차피 돈이 없으면 몰라요, 지금 돈이 남아 돌아가는데 내년까지 미룰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예산 받아놓으면 금년에 공사 못하면 내년초라도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받으면 내년 하반기에 집행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재검토해서 다음에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다음 기회라니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2차 추경때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2차 추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위원장 이호혁
우리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분들도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예산서 98쪽에 대해서 두 번째칸 항에 보면 308-05란에 5목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12억이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해서 올라왔는데 유인물 자료 도시정비과에서 준 맨뒷장에 보면 사업의 우선순위 및 예산투자 계획안 해서 시설종류하고 계획이 나왔어요.
교육기관이라 하면 타기관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돈인데 그것을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기관의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줄 필요가 있다 하면 예산 필요한 만큼 교육기관에 준다든지 아니면 학교교장한테 준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양재권역해서 언남중학교 해서 투자예산을 보면 56억이 들어가는데 구청에서 30억 교육청에서 26억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는 것은 좋은데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재산은 어디 것이 됩니까?
만약에 우리 것이 된다면 그 건물을 지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운영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만 덜렁 주어서 짓는다면 우리 재산이 교육부로 아예 넘어가버리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이 누구 것이냐 이런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조금 자세하게 처음부터 답변을 드려야 전체를 이해하실 것 같아서 길더라도 처음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대한 것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주요골자는 뭐냐하면 학교시설에 대한 부속시설의 개념이 바뀌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도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활용 가능한 제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구에서 이 법이 바뀌는 내용을 입법예고 상태에서 서울시에 이러한 내용의 지침화하든지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땅을 사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용지를 활용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과 필요하면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경은 우리도 각 지역마다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를 위한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라는 것은 극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이러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 토지를 활용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시달되어서 바로 교육청과 협의하면 협의가 가능하다 그래서 25개 구청중에서 가장 먼저 저희 구청이 이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제일 먼저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침 교육청도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하고 싶어서 예산을 책정하고 싶어도 전체 규모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같이, 그러니까 구청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과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같이 건립하는 그런 공통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권역별로 대상지를 물색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 오면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양재지역에 대한 언남중.고등학교를 연결하는 그런 곳에 우선 설치요구가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을 교육청에서 26억을 금년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 우리가 30억을 확보해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지금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기에 대한 소유권과 운영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논란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이 되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교육청의 담당 서기관이 직접 우리 구청에 와서 청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지금 소유권이라든지 운영권이라든지 어떤 형태든지 지어서 개인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이 사용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쓰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소유권이나 운영권은 누가 가져도 좋다,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협약을 갖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적으로 협약을 갖기 위한 그런 내용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소유권을 가질 것인지 운영권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저쪽에 소유권과 운영권을 다 넘겨주어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은 향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이것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유권을 우리가 갖는다, 운영권을 갖는다 했을 때는 그 갖는 만큼 운영권을 가지면 운영에 대한 매년 예산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에 보면 우리 서초1동만 하더라도 서일초등학교가 있는데 교장이 바뀔 때마다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요.
그래서 재산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 빌려 가지고 남의 땅에, 개인땅도 그렇잖아요. 땅 재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 거기에 건물 지으면 건물 재산권 가진 사람이 나중에 꼭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교육부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엄격히 다르다 이것입니다.
엄격히 달라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 여부를 명확히 해서 그것부터 나온 다음에 사업추진 해야지, 사업추진부터 덜렁 해 놓고, 요사이 제가 언급해서 안되겠지만, 남북문제도 자꾸 갖다준다고 문제가 되는데, 왜냐 하면 시설을 지어놓으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앞으로 5개 짓는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예산도 완전히 우리가 주라고, 그런데 나중에 거기에 대한 모든 권한이 우리가 주가 되어서 한다면 모르지만 또 부가적으로 작업투자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거에요.
인접 강남만 하더라도 예산 308-05는 주도록 지침이 나왔으니까 주는 것은 좋은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예산이 나는 뭐뭐 하는데 이 정도로 되니까 지원해 주시오, 하면 거기에서 교육부로 갖다주어 버리면 자기들이 교육하는데 쓰는데 우리는 완전히 이것으로 봐서는 참모역할을 합니다. 청장이 하나의 참모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본연의 임무가 다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예산만 주면 기획예산과에서 의회승인 받아서 거기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데, 건물 지으면 우리 건축과장이 거기 가서 일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일이 아닌데.
왜 우리 자치단체 참모들이 우리 일할 것이 많이 있는데 교육부에 가서 일하게 되느냐,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짓기 때문에 그것은 문닫고 하면 우리가 쓰느냐, 못 쓰느냐 그런 문제인데 그것은 서로 협약관계를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사용권에 대한 문제하고 운영권과 재산권 문제는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약시에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 건축과장이 거기 가서 일하고 하느냐 그런 관계인데 설계할 당시에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협약상에 넣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설계는 용역시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비까지도 2억 5,000만원 중에서 지금 우리가 2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쪽을 주어서 설계하는 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우리 의견을 달아서 같이 주어서 조정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시행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발주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다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미 설계도면이나 계획에 의해서 적용된다면 물론 중간중간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형태라든지 그런 것은 보고하도록 하겠지만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보고 감독할 필요는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우리 김열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있어서 관련된 사항을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관내에 권역별로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를 구입하기 어려운 과정에서 학교 내에 있는 부지를 이용해서 적정한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관내의 청소년들이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면으로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느끼기로서는 이러한 사업을 권역별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서초구 내에 적정한 부지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계속사업비로, 이것도 지금 따져 보니까 얼추 총액이 214억이나 되는데, 그렇죠? 2백 10 몇 억이나 되는데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적정한 장소, 부지를 선정해서 우리 구 단독건물로 서초발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서초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장기계획하에 건물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느껴지고 이러한 좋은 안을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불요불급하게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연말에 내년도 예산에 충분한 사전 검토,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위원들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기적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선거를 대비한 선심성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도 아니고 권역별로 한다는 사업이어서 이런 것이 외부로 비쳐질 적에 과연 구민들한테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이것을 권역별로 할 것이 아니라 한 군데 집중적으로 5년, 10년 이렇게 장기계획을 세워서 500억, 1,000억이 들더라도 떳떳한 우리 단독 수련관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물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담당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강렬
우선 도시정비과장이 계속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것은 제가 다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금방 급하게 이렇게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계획안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이 사실 정책회의 내용에서 청장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권역별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한 군데로 몰아서 대규모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검토서에 보시게 되면 거기 그 뒤에 기대효과라는 말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을 하면 굉장히 필요 이상으로 과대하게 했을 경우에 시설의 사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여러 가지 불편이 뒤따릅니다.
어떤 시설을 우리 서초의 한 군데 지역에 아주 크게 했을 때는 제일 먼저 교통, 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 차량 관계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크게 확보가 되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이 워낙 크다 보면 이제 운영관리라든지 그런 문제, 또 그런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한 2,000평 정도 토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 정도 구입하려면 토지비만 해도 한 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전부 다 해서 지금 4개 권역별로 들어가는 것이 한 160억이 들어가는데 토지비만 200억을 넣어서 건립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자기 지역에서 도보권으로 접근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시설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멀리 떨어지다 보면 여러 가지 집에서 떠나서 그런 먼 지역에 대해서 여러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사람이 여럿 모일 때 그런 문제, 바로 그래서 지금 공공문화복지시설이 추구하는 사항은 앞으로도 각 초등학교를 이용한 소규모 지역정보도서관이라든지 독서실, 이런 것을 한 5억 내지 10억 정도 하는 것을 계속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즉, 다시 뭐냐 하면 바로 집에서 나와서 몇 발짝 안 걸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최종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권역별로 해서 도보권역에 그래서 권역별로 이용하는 것이 이용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훨씬 더 낫고, 그 다음에 시설이나 관리측면에서도 이런 대기형 보다는 그래도 적당하게 건립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는 낫다는 검토를 해서 권역별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을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맡다 보니까 이 사업성격으로 보아서는 이것이 가정복지과로 가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보면 청소년수련관 해서 계속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지역별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 도시정비과로 와서 완전히 이쪽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되니까 내가 여기 보면 방배2동, 방배3동은 인접인데 방배3동에도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방배2동 지역에다가 하겠다고 하는데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지구별로 그렇게 5개씩 하게 되면 서초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초 서일초등학교가 여기 서초2동에 있는데 뭐 서초3동에 지금 거기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했더라면 아까 나는 금년도에 갑자기 예산 집행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교육기관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 김용재위원의 얘기에 왜 갑자기 나와서 그러느냐 하니까 옛날부터 해 왔다고 그러는데 아, 그러면 서초3동이나 서초2동 청소년수련관도 작년인가 그때 했는데 그때 같이 계획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장소를 거기 선정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일부러 땅 사서 거기 짓고 또 이제 와서 거기의 한 학교에다가 또 하고 그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저는 선배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다른 측면에서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초구에 보면 반포에 체육관을 하나 설립했는데 과연 그렇게 대형으로 지었을 때 이쪽에 있는 우리 구민들이 가서 이용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 냉철히 판단해 봐야 된다는 취지하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추진계획이 참 늦었지만 빠르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는 권역별로 해서 4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수련관을 또 몇 군데 계획하고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각 동별로 좀 더 해서 이런 수련관들을 각 동에 하나씩 세울 수 있는 방안이 가정복지과와 그리고 또 우리 구와 교육청이 연계되어서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자라는 청소년에게나 지역주민들에게 있어서 문화공간으로서 적절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금 교육이 땅에 떨어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는 충분한 인성교육을 좀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에게 있어서는 문화복지시설을 당연히 서둘러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는데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국에서는 좀 더 많이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와 같이 각 동별로 해서 소외된 데는 더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것은 아까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왜 이것을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과에서 했느냐 하는 것을 잠깐 답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출발이 가정복지과에서는 청소년수련원 관계로만 해서 소규모로 땅을 90평짜리 이런데다가 계획을 하고 하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그렇게 지어서 청소년수련원이냐,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가정복지과에서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그 동안에 이러한 토지의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고심하던 차에 마침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 바뀌는 내용을 인지하고 거기에 따라서 출발했기 때문에 출발라인이 틀리는 내용이 좀 있었고, 중간에 이제 이 주관 부서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일단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끼워 놓았는데 그 주관 부서를 어디로 할 것이냐 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 설치하는 내용들이 지하에는 일부 주차장이 들어가고, 또 스포츠센터가 들어갑니다. 수영장과 그 다음에 에어로빅장, 헬스장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청소년 도서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시설에 대한 것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것이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해야 될지 아니면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해야 될지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해야 될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청장님께서 일단 처음부터 기획을 하고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한 것이 도시정비과니까 도시정비과에서 주관을 해서 돈은 설정을 해서 협약까지 해서 저쪽 교육청에 넘겨주는 것으로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에 합체된 사업이지만 다 도시계획과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주관해서 이것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경주위원님께서 각 동별로 건립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한 번 해 보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권역별로 해서 이것 권역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용을 하고 활용이 되는지, 그 다음에 더 추가가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더 추가가 필요하다면 시설의 설치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 개정이 되어서 전에는 학교마다 운동장이 꼭 필요했습니다. 필요했는데 지금은 권역별로 운동장이 확보되면 어느 학교는 운동장이 없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심지어 무슨 얘기냐 하면 운동장을 완전히 담장을 없애고 공원화까지도 하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공공문화복지시설을 설치하면서도 같이 예를 들어서 보통 건물이 지상 한 500평 정도는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면적이, 실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1,000평 이상 되는 면적의 공원을 조성하면서 같이 건립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문제가 더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교육청과 협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더 나가서 각 초등학교는 전부 다 집 앞에 다 있으니까 거기다도 지금 독서실, 도서관이죠. 조그만 독서실이나 정보도서관이라든지 인터넷 그런 종류로 해서 많은 돈 안들이고 자기들이 5억 정도 투자하고, 서초구에서 5억 정도 투자해서 한 10억 정도 되는 건물을 각 초등학교마다 전부 다 짓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것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권역별로 물론 우리가 예산이 많다면 한꺼번에 전부 다 확보해서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제한된 예산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권역별로 연차별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한 번 해 보고, 이것이 아, 괜찮다,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권역별로 각 동별로 또 학교별로 확대는 가능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호혁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것을 하겠다는 것을 말로만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여기 계획서에 보면 언남중학교만 해도 지하 1층에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탁아실, 지상 1층에 정보도서관 300석 규모, 지상 2층에 강의실, 시청각실, 3층에 강의실, 어학실 이것을 지어 놓으면 그것은 학교시설이 됩니다.
물론 그중에 몇 사람들 와서 이용하고 그럴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틀림없이 우리 조남호 구청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청장을 한다면 그런 행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갈지 모르지만 청장도 바뀌고 학교 교장도 바뀌면 자기 마당에 있는 것, 그것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이것이 엄연히 가정복지과에서 관할하는 내용이지 만약에 계획을 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이게 어떻게 도시정비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으로 주어서 거기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안 하니까 틀림없이 중복이 된다고요. 돈을 많이 들여서 그 지역에 우리 청소년시설을 해 놓았는데 학교에서 부지 준다고 해서 거기다가 또 지어서 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재동만 하더라도 우리 내곡동 저 뒤쪽에 큰 시설 그렇게 해서 잘해 놓았는데 그것은 할 것이 없다고 그래서 서울대학교로 주어버리고, 그런데 거기다가 또 그런 것을 또 한다고 하고 이것을 그냥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엄격히 따졌을 때 조남호 구청장은 내년 6월까지면 그만이고 다른 사람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것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해야지 구미에 맞는 대로 이 일을 갖다가 네가 잘 하니까 당신이 맡으시오, 그러면 나중에 해 놓은 다음에는 또 그쪽으로 간다고요. 해 놓은 다음에는 이것을 가정복지과로 안줄래야 안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잘 생각을 해야지 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그때식으로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미리부터 해서 했으면 5개년계획에 틀림없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오늘 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다가 뭐 해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해 봐라 해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면 돈이 한두푼도 아니고 지금 이게 얼마인데 그것을 추경에 넣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좀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년 본예산이니까 충분히 따져서 해도 되고, 또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계속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돈이 모자라서 못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모자랄 때는 건너뛰어서 모자라니까 못한다고 하지만 돈이 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 나가야죠.
다른 예산으로 해서 이것 결국 문제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여기서 한다고 하지만 될지 안될지도 모르지만 예산을 따놓기 위해서 한다고 말은 했지만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우리 고태규 과장 같이 계획하고 하는 분들이 이런 것을 하려면 그것을 정상적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지 청장이 하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맹목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행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호혁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지금 공공권역별 시설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이것을 시켜서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데에 대한 도시의 필수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거의 전부 다 관여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각 주관 부서별로, 담당 부서별로 있지만 모든 시설들이 전부 다 우리 과하고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를 어떻게 확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설의 설치를 하느냐 하는 것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착안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부터 그러한 계획하에 이게 검토됐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시설화 된다는 그런 지적인데 지금 여기에서 도면을 그림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언남중.고등학교 사잇길에 도로가 있습니다. 녹도인데 도로가 현재 6m 정도 되어 있는데 그쪽에 언남고등학교에 운동장을 확보하고 언남중학교 건물 뒤편을 확보해서 40m폭의 녹지대를 조성해서 그쪽을 벤치를 설치해서 공원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내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학교밖에 이쪽 언남 근린공원하고 연계토록 두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학교내에 두면 다른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출입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학교 밖으로 내고 만약에 학교내에 두더라도 별도로 뚫어서 공원하고 연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화되는 문제는 충분히 서로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방지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동안에 서울시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서로 협의하면서 처리해 나가면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도시정비과장, 이러한 큰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 서초구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아울러 청취를 해야만 구의원들이 이해를 하면서 예산심사를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 예산에 따르는 설명을 같이 하니 우리 도시정비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아까 세입심사할 때 제가 한 말씀드린 사항이 있었는데 사실 근본적인 추경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을 알고 각 부서별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 자체가 잘못된 예산편성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맥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민을 위한 구 행정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된 추경안을 심사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보여졌던 사항은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을 것으로 보고, 92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구청앞 가로수보호판 정비 예산반영이 올라왔는데 가로수보호판이라 하면 보행자 보도내에 가로수를 심고 보행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나무도 보호할 겸해서 만들었는데 16만원씩 133주가 그루가 되겠지요.
그러면 이 보호판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 연도가 몇 년이 되어서 이렇게 다시 하게 되는지 이런 것은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나무가 자꾸 성장함으로 해서 뿌리가 굵어져서 옆에 보도블록이 터져 나오고 해서 다시 할 수는 있는데 보호판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반영구적으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된 보호판이 몇 년 되었는데 다시 하는지, 또 구청앞만 말끔히 해야되는지 전체적으로 해야 될 지역이 있지 않은가, 전체적으로 보호판 설치할 공사를 조사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담당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김용재위원님 질의하신 가로수보호판 정비사업은 구청앞 가로수보호판은 FRP보호판으로써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낡아 있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가로수보호판이 상당히 경사가 져 있습니다.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비가 온다든지 이른 아침에 물기가 묻으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보행인들이 넘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 가로수보호판은 우리 구청주변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가로수보호판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용재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보호판설치가 몇 년 되었으며, 경사도 당초 처음에 설치할 때 옆에 보행자보도하고 평면을 맞추어서 불편이 없게끔 시공해야 되지 않느냐, 애당초 공사할 때 잘못된 것이 나타나는데 담당과에서는 이것이 과연 몇 년 되었는데 다시 하는 것인지 당초에 경사가 되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보호판 설치 연도는 '95년도 정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6년 정도 되었는데도 그 당시에 보호판 생산품이 가운데가 볼록해서 약간 경사진 보호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제품들이 지금 사용해 보니까 잘못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지금 재질이 FRP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98쪽에 보면 도시계획 정보관리 시스템구축 해서 편집용GIS 소프트웨어 구매해서 1,388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쪽에 보면 99쪽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서 건축물현황도 전산화작업 도면입력 및 DB구축해서 2,835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적관리하고 도시정비과하고 각각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강열
각각 다르게 ...
장경주 위원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묶어놓은 것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둘이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중복되는 내용들이 아닌가 해서 서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산개발비에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구축하고 그 아래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구축해서 두건이 들어 있습니다.
두 건이 들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전반적인 도시관리를 위해서 현재 거기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우리가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받아주어서 같이 들어가서 받고 우리가 보내주고 하는 그런 정보관리가 같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안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그러한 것을 25개 구청과 같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비와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하라는 것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고 서울시에게 통합적인 그런 것을 지리정보관리과에서 별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과 이쪽은 도시계획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서울시장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건축관계, 용역관계 하는 것은 지적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남대현
지적과장 남대현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물현황도 전산화사업은 작년말까지 작업을 완료해서 올 2월달부터 서울시 전체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대해서는 온라인발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부터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건축준공이 되면 건축물평면도라든지 배치도에 대해서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 7만 5,000장 정도 되는데 그것은 아직 전산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도면입력 및 DB구축하는 비용이 한 장당 378원해서 2,835만원을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잡았고요, 그 밑에 서초구 토지정보인터넷 제공 및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토지대장이라든지 도시계획확인이라든지 개별공시지가라든지 건축물대장에 대해서는 현재 전산화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결국 모든 행정자료에 대해서 전산화를 완료한다는 자체는 행정서비스도 행정서비스지만 주민한테 어떻게 편리하게 이것을 제공하느냐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기 전산화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버장치를 구입해서 모든 주민들이 편하게 바로 안방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그런 차원의 전산장비 구입비입니다.
장경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전산화 완료되어서 예산만 통과시켜 주면 언제부터 주민들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주민들도 받아볼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남대현
지적과장 남대현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산화된 사항에 대해서 인터넷 제공에 대해서는 바로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빠르면 8월중이라도 모든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되고 또 그 사항은 서초구 주민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되는 데에서는 다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대한 소유권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이용에 관한 개인정보에 걸리기 때문에 제외가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92쪽에 보면, 양재근린공원 화장실설치 보조금 잔액반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양재근린공원에 화장실이 잘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기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근린공원 화장실설치 사업비는 작년도에 인센티브사업비로 본청에서 1억원이 배정되어서 작년에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한 다음에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재천 근린공원화장실은 지금 양재천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화장실은 지금 우면산 대성사 올라가는 그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등산객들이 화장실이 급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그쪽으로 위치를 옮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92쪽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시비 30%, 구비 70%로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청 마주보는 쪽에 내려가다 보면 있는 공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맞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때는 이미 기존 시설물이 잘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체한다, 전체 놀이대 교체라든가 유휴시설 이렇게 총예산 2억 6,000만원을 지원하는데 당초에 지난 연말 예산심의할 때는 계획에 없었던 것이 이번에 갑자기 내려온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어린이들이 안전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기이 잘 쓰고 있는 시설을 예산낭비 차원에서 한다는 소리를 안 듣게끔 시설이 낡고 못쓰고 위험한 것이 우리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한 8, 90개, 100여개 놀이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선정되게 된 것은 과연 이것보다 더 낙후된 놀이터는 없었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시설을 교체할 때는 우리 구의 예산낭비 소리를 안 듣게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잘 청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는 본청 사업비가 작년도에 우리 구 예산편성 이후에 본청예산이 확보되어서 금년도에 우리 구 예산을 갖다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때 요구한 사업인데 사도감어린이공원과 방배1동 너른골어린이공원 2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 놀이터의 유휴시설물은 지난 1980년도에 시설된 철재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들이 상당히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시설물도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전반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 어린이공원이 총 88개소인데 대체적으로 시설물들은 상태는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오래된 시설물은 철재이기 때문에 이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용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참고로 공원녹지과 소관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양재2동에 가면 잔디마을이 있습니다.
놀이터에 사실 법상 노인정을 지을 수 없는 곳인데 가건물 상태에서 노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압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사실 많은 돈 안들이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도, 지금 놀이터가 면적이 엄청 넓은데 간이수도시설을 해 줄 수 없는지, 지금 많은 주민들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우리가 몇 번 얘기해도 안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발굴해서 구 행정이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이 무엇인지 민원사항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야 하는데 우리 구의원이 해당 부서에 얘기해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핑계 대고 그러는데 진짜 놀이터시설에 애들이 넘어져서 손을 닦는다든지 하려고 해도 물이 없어서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것까지 세심히 구에서 챙겨주고 시설해 준다면 주민도 좋고 여러모로 좋은데,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놀이터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간이수도시설을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2동 잔디마을 어린이놀이터에 노인정에 수도시설을 없다는 것을 저도 미처 잘 몰랐습니다.
빨리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호혁
더 질의가 있습니까?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학교지원하는 돈이 있잖아요. 308-05항목, 여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05항목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시.군.자치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따라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는 가서 무슨 건물을 지어주고 하는 그런 성향이 아닌 것 같아요.
옆에 인접해 있는 강남구나 다른 구에서 그렇게 소요가 되는 경비가 필요하면 거기에 교육장이 요청을 해서 교육장한테 이 규정에 의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 주면 교육장이 제반 계획에 의해서 갖다가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내가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규정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전자에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물론 따지면 경비는 경비겠지, 가서 우리가 해 준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는 재산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조항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가서 지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행위를 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나요? 그것만 좀 ...
위원장 이호혁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예산서 항목에는 이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해서 지금 잡아 넣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나 여기에 의해서 검토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법 조항이 별도로 이쪽하고 협약을 해서 처리해서 시설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아서 지금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해서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서로 여기에 대한 것을 협약해서 시설 비용의 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자금의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처음에 검토된 사항이고 그 사항을 예산의 항목에 의해서 지금 보조금으로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러면 예산항목에 다른 항목이 있는데 308-05 항목을 선택해서는 안돼요. 여기는 308-05 항목으로 예산을 처리하면서 실지 내용을 보니까 그런 사항이 아닌데 지금 우리 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다면 그전 같이 401 항목인가 그런 쪽에 넣어서 처리를 해야지, 이것은 일리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규정을 갖다가 보고 그러는데 왜 전에는 교육부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지 마라, 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장의 허가를 득해서 주어라 하냐 하면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장이 자기 교육비 걷은 것 받아서 각 학교별로 배정을 했는데 강남이나 서초 같이 부자 되는 데는 그 구미에 맞는다고 해서 거기다 갖다 또 투자를 하면 다른 학교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통제 체제하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것 따다가 다 하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요사이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지만 강남에 있는 학교는 교육부에서 교육비 갖다가 투자를 해 놓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면 강남에 있는 학교에서 교육받는 애들하고 다른 그런 지원이 없는 학교에서 교육받는 애들하고는 너무나 수준 차이가 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쪽으로 주어야만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서초 강남은 지금 현재 여건이 괜찮으니까 그 돈 가지고 좀 덜 투자하는 다른데 갖다가 투자를 해서 형평성 있게 만든다, 하는 차원에서 통제를 했는데 지금 이것은 그것도 아니면 문제가 다르잖아요.
위원장 이호혁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의 항목 관계는 안 맞는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기획예산과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전에는 학교에다가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한 상태였습니다마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하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법이 된다고 보아서 여기에 대한 항목으로 설치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2일 금요일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2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호혁 장경주 김열호 박찬선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김용재
출석공무원(7명)
도시관리국장 김강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남대현 건축과장 김기대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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