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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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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12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1년 06월 22일 (금) 오전 09시39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09시 39분 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이호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부분은 질의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계속하여 건설교통국에 대한 세출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있는 방배2동 새우촌 공원주차장 조성부지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마쳤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104쪽, 토목과 103쪽부터 106쪽, 치수방재과 91쪽, 103쪽,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106쪽부터 109쪽이고 특별회계는 145쪽부터 148쪽이며 교통지도과 일반회계는 없으며 특별회계는 14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산하 각과에 2001년도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편성해서 취소된 사업은 없었는가 그것 좀 자료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그것만 질의합니다.
위원장 이호혁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산하에 있는 치수방재과, 토목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의 2000년도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수하수관리에 보면 반포2동 18-2번지주변 하수관리하고 식유촌 하수관 개량공사가 있는데 여기에는 몇 ㎜관에 몇 m하는 것까지도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위원장님! 동일한 것이니까 같이 짚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건설관리국 소관인데 아까 박찬선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예산심사에 앞서 지난 연말에 2000년도 예산을 반
영할 당시에 대부분 숙원사업이라든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과에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요구했었는데 IMF 이후에 예산이 부족되는 관계로 예산배정을 못 받은 항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되면 예산을 주겠다 해서 추경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추경예산에 지금 무려 돈이 332억원이나 예비비로 남겨놓고도 지난 연말에 예산 반영했던 것이 안되었다고 해서 새로 올라온 기 반영된 예산이 어떤 항목이 있으며 그때도 반영이 안되고 이번에도 안된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소상히 각과별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각과의 예산 항목을 수합해서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의해서 심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봐야만 이 추경예산 올라온 것하고 구에서 과연 구 발전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성의 있게 행정을 펼치는지 주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복지행정을 하는지 이런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비비를 330억 이상을 남겨놓고도 예산이 반영 안되었던 항목이 있으면 이것은 엄연히 우리 구에서는 구정을 잘 펼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의회는 주민들 앞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요구했다가 안된 것을 빠른 시간내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양재천 종합계획 5개년계획 정비사업하던 것이 IMF 당시에 돈이 없다고 해서 예산반영을 못 시킨 것은 우리 서초구 공무원들이나 우리 구의원들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장에 가 보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미 정비가 완료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 연계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은 좋았는데 하다가 돈이 없다고 해서 못했는데 지금 예비비로 300억 이상 남겨놓고도 계속사업에 반영이 안되고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은 엄연히 예산편성 과정부터 잘못되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할 때도 얘기했지만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도 이 예산항목 하나하나 심사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그런 것을 각과 과장, 국장께서는 빠른 시간내에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예산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만 앞으로 예산심사에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있어서 건설관리과 불용액중에 일반운영비 7,250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7,700만원 그것이 어떤 사유에서 불용이 되고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하수관리에 있어서 사업예산 4억 1,000만원 중 시설비가 3억 800만원, 민간자본이전 약 1억 2,000만원 이것이 왜 이렇게 미발생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치수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1억 6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가 1억 1,900만원 이것에 대해서도 불용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경상예산 1억 300만원, 그 다음에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써 5억 6,370만원 이것이 왜 이렇게 불용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견인업체 대행비 추가확보로 해서 약 6억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살기 좋은 서초구, 삶의 질을 높인다는 표어 아래 우리 구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과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차구역설치 및 일방통행제 사업과 단속공무원이 확대되고 있는데 근절되지 않는다고 해서 민간견인업체를 두 군데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1대당 4만원씩 우리가 선지급하고 후조치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2개 업체를 언제부터 우리 서초구 민간견인업체로 해서 해왔고 하루에 평균 견인차가 9.3대, 약 9대에서 10대 정도를 견인하고 있는데 민간견인업체 숫자를 늘려서 근본적인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계획은 없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호혁
일괄질의하세요.
뒤에 있는 각과 직원들이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동료 박찬선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견인업체 대행비가 실제로 보면 추경에도 6억여원이 나가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혼잡 때문에 그렇다면 레커차를 몇 대 구입해서 하면 그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거주자우선주차제 내지는 일방통행제를 하는데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있어서 구에 2명과 동에 13명의 전산관리요원만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구 자체에서 지원이 되는데 실제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시되고 있는 양재2동 같은 경우를 보면 인력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동에서 고유업무를 하다가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일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력을 각 동에 지원해서 원활히 될 때까지는 인력이 지원되는 쪽에 계획을 잡아서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각동에 지원을 못하면 구 자체 내에서라도 충분한 인력을 해서 각동에서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는 지장이 있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더불어서 각 주민이 주민대표들로 구성되어서 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방향쪽으로 생각을 바꾸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저희 불용액 1억 5,28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작년에 풍물시장 정비하기 위해서 7,250만원과 7,700만원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었습니다. 해 놨는데 시에서 예산 2억 시비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구비는 안 쓴 것입니다. 안 쓰고 시비 예산으로 철거하고 잔액은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박홍달위원님이 질의하신 반포동 18-2번지 하수관개량공사하고 식유촌 하수관개량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포동 18-2번지 주변 하수관개량공사는 당초 옛날에 호남터미널 옆 고가밑에 사거리, 거기가 하수가 구배가 불량하고 관경이 작아서 배수가 잘 안되어서 사거리에 물이 차고 그래서 지하상가 쪽으로 넘치기 전까지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280m를 관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박홍달 위원
몇 ㎜관?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600㎜에서 800㎜입니다.
식유촌 하수관개량공사는 식유촌 동네에 이번에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굴착복구하기 전에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이 협소하고 배수가 잘 안되고 해서 600㎜를 700㎜로 늘리고 또 450m가 구배가 불량한데 일부 구배를 조정하고 또 450㎜ 일부구간을 800㎜로 조정하고 그래서 총 연장 406m 관을 확대 구배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용재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질의하신 양재천 종합정비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재천은 '95년부터 '98년까지 한 35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99년도부터 IMF를 맞고 해서 일시중단이 되었는데 금년 2001년에 용역을 5,000만원을 계상해서 교총 옆에 수질정화시설을 지금 2,000만원으로 용역을 해서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시에 30억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은 양재천 전체적인 정비를 재조정하고 또 4억 5,000만원을 자전거도로도 시에 예산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총 앞으로 양재천에 투자계획이 40억 정도 되는데 2002년부터 구비로 한 10억씩 투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용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계속사업비조서에 보면 당초 아까 답변하듯이 '95년도부터 5개년계획으로 해서 벌써 공사완료 기간이 지난 것을 아시죠?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예.
김용재 위원
그런데 IMF가 '97년도에 왔다는데 그러면 그때 예산반영을 1년까지는 양해하더라도 2년, 벌써 3년째 되는데 이렇게 우리 구에서 뭐 한 가지를 하더라도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지 하다 중도에 핑계 이유를 대고 안하고 있다가 지금 용역비를 들여서 다시 또 계획을 하고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의 원초적인 사업계획이 100% 제로화시키고 하는 것입니까?
계속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용역을 주어서 또 다시 발주해서 그러면 이중삼중으로 되고, 그리고 또 아까 후의 말씀은 그 공사라는 것은 당해년도에 예산이 모자라면 그 이듬해에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뭔가 되어야 되지 연차별로 1년에 10억씩 애들 장난하는 것입니까?
그런 식의 답변은 답변의 자세가 안되고, 무슨 사업을 하면 구에서 한 가지라도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선례를 보여 주고, 이렇게 돈이 남아 돌아가는데 왜 예산을 반영을 못 합니까? 끗발이 없습니까?
아니, 지난번에는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충분히 내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비비를 300억 이상씩 남겨가면서 예산반영을 못 시킨다는 것은 새로 신규사업도 아니고 계속 몇 년 전부터 하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항목에 지금 신규로 들어오고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신규로 하겠다는 사업이 지금 수백억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새우촌공원 같은 것도 지금 100억 이상이 되는 공사를 새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미 계속사업비로 잡힌 사업도 마무리를 못하고 예산 10원 한 장 반영도 못 시키고 다른 과에서는 끗발이 있고 배경이 좋아서 그 예산 따서 신규사업을 합니까?
해당 부서의 국.과장들은 진짜 이것을 느껴야 됩니다. 계속사업비 책자 예산서에 노상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치수방재과장은 얼마 전까지 토목과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토목과장하고 또 교체되셨는데 지금 바우뫼길 공사가 중도에 우리 의회에 보고 일절도 없이 공사가 중단되어서 변경된 사항을 알고 계시죠?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예.
김용재 위원
바우뫼길 고속도로 옆에 다리 하나 놓아서 교육문화회관 앞에 고속도로 옆의 상층교까지 윤봉길기념회관 공원 옆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계획을 우리 예산반영해서 이미 공사가 완료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는 일절 보고도 없이 수시로 과에서 공사계획을 변경해도 되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 의회는 뭐하러 있습니까? 개설하겠다는 도로를 개설을 안하고 그냥 2m 정도 자전거도로로 싹 하고 마무리하고서 끝을 냈는데 거기 공사비용 예산 다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철저한 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의회에서 특별감사를 하던가 우리가 감사에 임할 테니까 아, 모든 일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래서 무슨 신규사업을 또 뭐 새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우리 예산에 요구합니까?
이것 의회를 어떻게 보고, 몇 년 그냥 흐지부지하고 안 가보고 그러면 모를 줄 알고 그냥 넘어가서 세월가면 되겠지 하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엄밀히 감사대상 거리가 되어서 우리 구에서 자체감사가 안되면 감사원 감사까지도 내가 펼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이호혁
우리 김용재위원님, 좀 자제를 해 가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이왕 양재천이 나왔기 때문에 반포유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99년에 29억 2,700만원이 들어가고 2000년도하고, 2001년도 2년 동안에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추경예산에 보면 103쪽에 보면 반포유수지 기본계획용역 해서 1억 8,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비를 하는데 30여억원의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다가 아, 이게 또 2년 동안이라는 정지기간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기본계획의 용역을 다시 준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추리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처음부터 무모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것 안 되겠구나 싶어서 바꾼 것인지,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항이 있어서 바꾼 것인지? 기 투자된 내용과 그 다음에 왜 바꾸어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96년에 용역을 해서 '97년, '98년에 29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또 '99년, 2000년에 IMF를 맞이해서 중도에 공사를 중지했는데 그 유수지 내에 공사의 성격을 보면 두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1단계가 유입수로까지이고, 2단계가 바닥에 체육공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두 단계를 나누었는데 1단계 공사까지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마무리가 다 된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예.
그래서 2단계를 시작하면 바닥을 하는 것이니까 일부를 투자하고 중도에 중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여력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중간에 중지를 하면 안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99년, 2000년부터 중지가 되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반포유수지의 관리동이 협소하고 해서 그것을 좀 재배치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유입수로가 당초에 한 것이 조금 연장도 짧고 조금은 단면을 넓힐 필요가 있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8,000만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좀 넓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
위원장 이호혁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그러면 1단계 유입수로에 관한 그 공사가 끝이 난 상태인데 지금 용역설계하는 것은 그 분야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도 약간 포함이 된다는 내용인가요?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예, 결국은 이것이 관리동 재배치를 하고 유입수로도 조금은 연장을 하고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
장경주 위원
그러면 당초 잡았던 예산이 80억인데 여기에 변동될 확률은 어떻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이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또 공사의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 의해서 전체규모의 예산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그러니까 추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사업비도 추가가 되죠. 관리동 재배치하고 이런 것들은 당초에 없었던 것들이니까 ...
장경주 위원
그러면 '99년 이전까지 했던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예.
위원장 이호혁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계획을 했던 것이라서 좀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질의에서도 나왔는데 거기에 체육시설 골프연습장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렇게 질의를 청장님한테 했고 그래서 그 답변은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에 본청에 그것을 질의 협의 중에 있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그전에 이제 80억 했던 것은 순전히 자체 냄새제거나 독충제거를 위해서 그 기능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1단계 끝나고, 2단계에 이제 IMF 때문에 중지가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용역 1억 8,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이제 그 골프장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을 일단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골프연습장 할 수 있게, 원래 유수지 자체에는 골프연습장이나 그런 것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축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동 같은 것 재배치도 좀 하고, 또 다시 펌프시설 약간 부족하기도 하고 그것을 충분히 펌프시설을 재배치를 추가하면서 펌핑할 수 있는 동을 좀 재배치를 하고 그러면서 그 위에 튼튼하게 하고 그 위에 만약에 골프시설을 이중도시계획시설을 한다든지 입체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그것이 협의가 강하게 추진될 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때 물론 바닥정비는 전부 체육시설로 그냥 테니스장이나 운동장 그런 것으로만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물론 하지만 그 위에 입체적 공간을 좀 활용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밑에 관리동 같은 것을 튼튼히 만들어서 그 위에 만약 골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1억 8,000만원이 추가로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80억 관계는 상응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 체육시설 그런 것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모든 체육시설 같은 것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기본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는 얘기죠?
토목과장 임영종
예.
위원장 이호혁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빨리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에 있어서 3억 4,510만원, 그중에 반포2동 또 식유촌 하수관은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외에 또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3쪽 관내 하천시설물 보수공사(부족분) 1억원은 어디어디에 하는데 뭐가 부족한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신원천 정비공사 토지매입비에 7억 5,000만원은 작년도 본예산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원천을 개발하는 것이 주목적인지 아니면 거기에 도로를 내려고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 어떤 것이 주체인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5쪽 제설장비 보관창고 및 호이스트 설치공사라고 추경예산에 신청을 하셨는데 호이스트는 몇 호나 설치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호이스트로 운반해야 하는 물건들이 무엇인지, 또 그 호이스트 대신 벨트 컨베이어를 시설해서 하는 것이 더 실용적인지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호이스트 보다는 물량에 따라서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을 나르는 것은 벨트 컨베이어가 더 편리하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상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먼저 천승수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불용액 현황 중에서 경상예산 1억 300만원, 사업비 예산 5억 6,300만원의 내역이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 391만 9,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액은 3억 2,147만 2,000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2억 1,755만 2,000원, 불용액이 1억 391만 9,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불용액의 내역은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이 1,848만 4,000원, 예산절감이 1,920만 4,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6,623만원입니다. 그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8,259만 4,680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비에서 여비는 ...
천승수 위원
아닙니다. 그것 잠깐만요,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8,259만 4,000원 그러니까 한 8,200만원이 크게 덩어리로 따져서 불용된 내역을 그 큰 덩어리만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 여기 다른 것은 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예,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지금 자료를 좀 더 뽑아서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비는 이제 인원 ...
천승수 위원
여비 같은 것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그것도 큰 덩어리만 ...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예,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그 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에 대해서 시설비 예산액이 9억 8,345만 8,000원이었는데 집행액은 4억 2,235만 6,000원, 불용액이 5억 6,11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역은 이면도로 일방통행 실시가 6개지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강남지역지구 등에서 일부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300만원이 불용액이 됐고, 그 외에는 이제 절감액하고 낙찰차액이라던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개선사업은 방배중앙로사업으로 해서 3억 7,000만원이 예산에 잡혔었는데 집행은 1억 1,176만 6,000원으로 2억 823만 3,000원이 불용액입니다. 이것은 시비가 1억 2,000만원이 또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분, 그리고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 남고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물설치 해서 1억 2,000만원 예산에서 1억 800만원을 사용하고 1,235만 6,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과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CTV 이설비로 4,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1,552만 1,000원을 집행하고 2,447만 8,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2개소를 이설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1개소만 이설을 하고 한 곳은 방배역 청권사 앞이었는데 이설을 할 경우에 또 새로운 불법주.정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다시 재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치차량 임시보관소 이설에 4,000만원 그중에서 1,000만원을 쓰고 2,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에서 4,800만원 예산액에서 4,700만원 사용하고 51만 8,000원이 불용액이고, 그리고 도로안내표지판에 7,998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 표지판은 전부 다 시에서 ASEM, 월드컵을 대비해서 시예산으로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모든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집행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거주자우선 주차관리에 있어서 각 동에서 인력이 대단히 부족해서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전산관리요원만 책정해서 내려보냈는데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니 더 많은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를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견해도 표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재2동 같은 경우는 시범지구가 되어서 무려 1,300면 우리 구 전체에 지금 3,708면이 운영되고 있는 중에서 1,300면이 양재2동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양재2동이 지금 인력난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산관리요원을 충원하는 것은 지금은 수작업으로 모든 것이 되었는데 우리가 시범구가 되어서 지금 전산을 전부 다 각 동에 깔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이나 전산관리요원이 충원이 되면 각 동에 모든 주차구획대장이라든지 요금의 부과라든지 징수 이런 모든 과정이 전산처리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전산관리요원을 각 동에 한 명씩 배정을 하는 것이고, 또 양재2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보아서 저희들이 행정요원을 총무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1명 더 충원하도록 요청을 2차, 3차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청에 인력 여건이 충원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보조요원을 지금 1명 더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현재 한 3, 4개 구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공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하고 또 단속을 그분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주차면개정이라든지 주민간에 협의하는 사항은 해결이 되는데 실제 필요한 부정주차에 대한 단속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치위원회로 이동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외에도 공사나 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안도 지금 6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 구에서는 금년에는 직영체제로 가고 내년에 다른 구의 운영상황을 봐 가면서 그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좋은 점을 벤치마킹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일반운영비는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5억 6,376만 5,630원인데 그것이 일방통행을 계획했다가 변경되는 바람에 5,000 얼마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5,000만원인지, 5억인지 ...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5,300만원입니다.
천승수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 6,376만 5,6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저는 큰 것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지 작은 것은 짚지 않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5억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잘못 받았는지 모르지만.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5억 6,300만원이 계획변경되었습니다.
천승수 위원
5억 6,376만원 불용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6,376만 5,630원, 작은 것은 여기에서 예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어요. 큰 덩어리만 참고하려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이번 추경에 토목과에서 요청한 예산을 보면 26억 7,000만원인데 실제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기획예산과를 거쳐서 올라온 것이 14억이에요.
그러면 반밖에 안된다고 보는데 제가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해 보면 공사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민생활민원하고 관련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반만 예산을 따도 업무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위원장 이호혁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토목공사는 시급성의 순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다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들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1,000만원, 5,000만원 해서 공사발주하기 어렵습니다. 하다 보면 시간 다 가고 발주기간이 거의 2달 걸리기 때문에 단가계약으로 하는데 단가계약은 우리 예산내역서 상에 리스트 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한 두 개 정도는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액수가 편성이 되니까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어느 정도 예산 10% 이상되면 별도 발주를 해야 되는데 제도상에 문제지만 그래도 저희들 별도 발주를 해야 되니까 실제로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여기 캔슬된 종목을 보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지난번에 제가 감사때 얘기했습니다만 겨울이 지나고 나면 도로소파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전체적인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덧씌우기라든지 포장은 간과하더라도 소파공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급을 요하는 정비사항이고 그 다음에 장애자 편의시설은 요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또 좁게는 국가에서 장애자들 문제에 대해서 개인 불우이웃돕기까지 해서 하는데 우리는 예산을 예비비로 돌리면서 안 한다는 것은 담당부서의 책임관에 문제가 있고, 높이 가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산서 내용을 보면 쓸데 없는, 물론 생각은 했지만 본위원 생각할 때는 우선순위가 한참 뒤져 있는 것을 앞으로 내놓고, 하던 공사도 돈이 모자라서 못하고 그냥 놔두고 이것은 도대체,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하면 담당관이라는 사람은 '이것 모자랍니다. 청장이 잘못 판단해서 줄였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해서 살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무슨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그것은 그만큼 하고 그 다음에 155쪽에 계속사업비조서를 보면 양재천 종합정비사업 2000년도 예산이 모자라서 안 했어요. 또 반포유수지 사업도 안 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당연히 못하는 것이죠, 없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리고 하다가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남았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거기에 투입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2000년도에 사업을 안 한 것을 고려할 때 지금 2002년도 계속사업비로 양재천 종합정비공사하고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가 있는데 그것을 실무관이 따져봤을 때 우선순위가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왜 본위원이 그런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예비비를 당겨서 그 돈 가지고 집행할 때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먼저인지 그것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실질 책임 담당관이 얘기를 해 보세요.
위원장 이호혁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문제는 돈이 나오면 다 하지만 돈이 모자라서 어느 것부터 먼저 선정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것은 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호혁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열호위원님 말씀하신 양재천하고 반포천은 저희가 중장기사업으로써 다 중요합니다.
굳이 투자순서를 밝히라면 양재천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반포유수지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천승수위원님 보충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시설비 중에서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호혁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내역중 시설비 3억 800만원 그리고 민간자본이전비 1억 1,000만원 또 일반운영비 1억 6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내역 시설비 3억 800만원에 대한 것은 낙찰차액인데 공사건별로 보면 관내하수시설물 보수공사, 관내 빗물받이 설치 및 개량공사, 서초4동 1317번지 주변 하수관개량공사, 불량맨홀 정비공사, 관내 하천복개천 및 하수암거 보수공사, 서초동 1308번지 주변 하수관개량공사, 양재동 하수관 개량공사 이래서 낙찰차액이 3억 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비는 준설비에서 1억 1,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1억 600만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보통 때보다 하절기에 비가 적게 와서 전기 공공요금 사용이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2억 8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1억 600만원의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추경을 1억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세부적인 내역은 당초에 본예산 사업비가 6억 5,000만원인데 지금까지 정비를 완료한 돈이 7개소에 3억 3,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양재천, 반포천, 여의천, 개나리, 안골 이렇게 해서 3억 3,0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지금 정비중인 곳이 원지천, 반포천에 1억 2,000만원으로 정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비예정이 2억을 가지고는 5개 현장에 양재천, 신원천, 식유촌하류, 영동1교하류, 여의천, 여의천은 자연형 하천 연계되는 것하고 식유촌은 하수박스설치, 신원천은 교량개량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신원천, 원지천 석축보수, 수문연결, 암거보수, 반포천 자연산책로 조성, 소하천 시설물 정비, 원지천 석축보수, 내곡천, 세곡천 석축보수 이렇게 해서 5억을 올렸는데 1억이 지금 상정이 되었습니다. 1억을 원만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원천 보상비를 추경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소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소하천법이 바뀌면서 '97년도에 소하천용역을 해서 '98년도에 마쳤는데 우리 구 관내는 6개 하천입니다. 6개 하천인데 1단계로 신원천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원천은 이미 3억을 작년에 반영을 해서 보상을 일부는 완료했고 올해 7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신원천 자체는 전체적으로 보상이 완료가 되니까 다음해에는 사업비만 해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제설장비 호이스트는 몇 톤이냐 물으셨고 물건은 뭐냐, 벨트콘베어 설치는 어떤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이 4톤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염화칼슘을 한대 한대 벨트콘베어로 올리고는 있는데 한대 한대 해서 뜯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현대화된 장비 벌크를 액 1톤짜리를 해서 아예 포대로 안된 것을 바로 약 1톤씩 한꺼번에 실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야 한번 왔다갔다 싣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른 데에서는 도로공사 같은 데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천승수 위원
염화칼슘을 몇 포나 쓰는지요?
토목과장 임영종
약 2만대 가량 씁니다.
위원장 이호혁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상길
교통지도과장 김상길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동시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이 저희들 민간견인대행업체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첫째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견인대행업체 지정은 '90년도 8월 7일부터 지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행업체 지정자체가 저희 자치구가 생기기 이전 시기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직접 등록을 받아서 각 구청 일괄적으로 입찰 봐서 각 구청별로 2개 업체씩 선정해서 현재까지 각 구별로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대행업체 견인을 확대하기보다는 우리 견인업무를 우리 구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을 구청으로 더 끌어들여서 구청에서 하는 제도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견인업체 운영관계가 저희 구청에 견인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현재 2대가 있는데 이중에서 1대는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방치차량을 전담해서 하고 있고,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주차위반 단속목적으로 1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량 기사가 저희들 견인업무만 지금 주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단속위반 스티커 발부하고, 견인업무를 공무원 한 사람과 그 기사 한 사람이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업체 1일 견인대수하고 저희 공무원이 견인하는 차량대수하고는 현격하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문제도 있습니다. 운영시간이 저희들 공무원은 저녁 6시면 끝나고 견인업체는 야간, 심야까지 계속 저희들의 단속에 따라서 같이 견인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운전기사가 특수자격증 소지자라야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레커차 자체가 일반면허는 안되고 특수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구청 전체 운전기사 중에서 지금 현재 2명이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수면허를 가진 것도 '95년도 당시에 그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구로 업무이관을 시켰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레커차 면허 소지자 2명의 인력이 같이 넘어오고 견인차량도 그때 같이 저희들이 업무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사이 방치차량이 워낙 많다 보니 이제 교통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 견인기사가 하루에 자기가 활동하는 것이 물론 견인도 견인이지만 주차위반 단속이 첫째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주로 하고, 부수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지금 견인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견인차에도 최소한 인력이 공무원 한 사람하고 같이 보조를 해야 될 공익 세 사람으로 두 명 내지 세 명 해서 네 명이 한 조가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과연 민간견인업체 위탁을 더 할 것이냐, 이것을 구청 견인업무를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이 문제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수지분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 수지경영 개선문제 관계를 해 보았더니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수지면에서는 굉장히 적자였습니다. 우선 차량의 감가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 문제, 그 다음에 운영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또 따릅니다. 왜냐하면 견인을 하다 보면 차량 파손 여부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다 보면 저희들 민간인 차량에 대한 보상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부수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아직 또 서비스 자체가 단속업무 자체는 사실상 우리 공권력을 가진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겠지만 견인업무는 이제 단속을 함으로 해서 그것은 부수적으로 견인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인력구조조정에 따라서 이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축소되어서 지금 전부 인력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문제, 인력조정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민간서비스 문제, 그 다음에 민원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것을 지금 민간대행업체로 확대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저희들 구 방침은 대충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잠깐만요,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비교검토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할텐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년간 민간대행사업자에게 주는 돈이 추경까지 합하면 17억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상길
예, 맞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당 1억을 소요시켜서 1년간 운영한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경제성이나 효과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17대로 해서 한다면 민원의 소지를 적게 할 수 있고, 정말 계도위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게 합리적이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비용 가지고도 경제성이 없다고 그러면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분석했던 자료를 놓고 다시 한 번 질의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국.과장님들에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각 국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고, 자료정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예산심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기 때문에 궁금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김열호 위원
우리 치수방재과장하고 토목과장이 몇 일 날짜로 언제 임무교대를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6월 18일자로 되었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럼 나는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을 심의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 희한한 것을 하나 느꼈습니다.
도대체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게 들어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하는 것인지? 세상에 이상하게 추경예산을 올려놓고 실무과장을 홀랑 바꾸는 그런 그게 어디 있나요? 그렇게 바빴는가, 어디 공산당이 쳐들어왔다든지 무슨 일이 있었나, 도대체 왜 그런 것이에요?
나 같으면 이것은 지금 의회는 의회니까 벌써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올려놓으면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 이것 다 끝나서 예산확보를 해 놓고 아는 사람 올린 사람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예산 심의하는 중에 홀랑 바꾼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장님! 도대체 왜 그랬어요?
그것은 어떻게 봐서는 의회를 갖다가 맨날 경시 경시하지만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자기가 직접 장악하는 그런 것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심사하면서 오죽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인수인계가 아직 다 안 끝나서 그러는 것 같다고 할 정도로 나오니 이것 참 개탄할 일입니다.
왜 그러는지 국장님 한 번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어요?
위원장 이호혁
관계관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그 인사권에 관한 것은 청장님 고유사항으로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 내부적인 무슨 사정이 있어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열호위원님!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아니, 그러면 청장의 고유권한이지만 그 밑의 국장님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또 바꾸려면 이것 끝나고 바꿉시다,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정도 되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서초구는 희한한 말들이 많이 돌아간다고요. 무슨 공화국이니, 무슨 계장이니 이래서 이게 되겠어요?
그 밑에 있는 국장님들은 국장님들 만큼의 권한행사로서 할 말 해야 되고, 또 과장은 과장으로서의 할 말을 해야 되고, 비근한 예로 어제 밤에 내 집에서 텔레비전을 틀어 보니까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내가 쭉 다 들었어요. 노조위원장, 노조가 노조위원장이 아니고 지금은 준비위원장이죠. 와서 쭉 이야기하는데 우리 여기 공무원들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당장 우리도 지금 그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것은 나도 들은 것이 노조위원장 대리인가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데 동에서 동사무소 동직원을 하면서 느낀게 있다 하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 올려놓고 예산 중에 바꾼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짓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우리 김열호위원의 말씀 참고적으로 알아들었을 줄로 사료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세출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104쪽 되겠습니다. 104쪽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 가로환경정비창고부지내 폐기물 처리용역 이렇게 했는데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이 되겠는데 건설관리과에서는 가로환경정비 차원에서 위법수거물을 지금 양재2동 재활용센터 학교부지 내에다가 이렇게 임시 적재 창고로 쓰고 있는데 사실 가보면 굉장히 물건이 많이 있더군요.
주변 환경에 한 4, 5천평 학교부지가 우리 서초구의 만물상으로 아주 고물, 재활용부터 토목과 창고, 청소행정과 재활용장, 건설관리과 뭐 이런 것, 자치행정과 창고부지 해서 엄청 많이 그 4, 5천평 학교부지가 아주 난장판으로 시장터를 방불케 하는데 여기에는 용역비라고 그래서 폐기물 수거해 놓고 3개월 이상 되면 매각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는지 몰라도 소각비, 운반비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서초구가 50년, 백년대계로 지속될 것으로 보면 재활용물건도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것이고, 가로환경정비 차원에서도 불법 물건을 우리가 수거해 와서 쌓아야 되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부지가 학교용지로 되어 있으니까 주변 환경변화에 따라서 학교용지, 그러니까 학교를 지을 시에는 그 부지를 언제든 교육청이나 서울시에 내놓아야 되는데 임시로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갑자기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고 그러면 부지를 내놓아야 되는데 그럼 그 장소 대신 다른 할 만한 장소를 마련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볼 적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 4, 5천평 쓸 수 있는 땅을 주택가 주변에 임시 체비지를 이용해서 쓸 것이 아니라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장기계획을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는 몇 백억씩 예산이 지금 남는 시기에 이런 시장을 방불케 하는 장소가 주변환경이 일상생활에 보기에 아주 혐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장기 차원에서 부지를 몇 천평 마련해서 재활용장, 뭐 그런 것으로 종합적으로 쓸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는지 여기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여기 예산 갖고는 여기에 두 가지 항목에만 소요되는 것 같은데 지금 가보세요. 그 주변 환경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무 과장께서는 이번에 이왕 1년을 쓰든지 2년을 쓰든지 그 창고로 쓰려면 주변 환경을 좀 깨끗이 정화할 수 없는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해서 1, 2년 쓰더라도 이왕이면 주택가 주변이 지저분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공사를 발주를 해도 공사현장 사무실 지을 장소가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둑에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구거부지에 설치하는 실정이고, 특히 지금 지적하신 가로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의 적환장이라든지 재활용센터를 할 때 지금 현재 그나마 학교부지라든지 공공부지로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는 견인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몇 천평의 땅을 또 마련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저희가 개략 평당 500만원씩 계산하면 1,000평 했을 때 50억이니까 한 3,000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150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이것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지금 견인차를 갖다두는 장소라든지,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에서 수거하는 물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국이지만 또 철거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라든지, 청소문제 이것은 저희가 청장님께도 건의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기획재정국을 통해서 구청 전체의 차원에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관리과 창고는 저희가 이번에 치울 비용을 마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깨끗이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바우뫼길하고 매헌로간에 대해서도 속기록에 남겨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견인차량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한 3,000평 정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재천 주차장을 폐쇄를 했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장경주 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로 양재천 지류에 있지 않고, 해병대 사무실이 있고, 교육문화회관 조각공원 건너편에 있는 그 주차장은 지금 활용을 하지 않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평수가 한 1,500평에서 2,00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그 정도 됩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 다시 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활용방안이 된다면 견인차량이나 아니면 선배 김용재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학교가 들어설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쪽으로 그 땅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0년도 불용액 내용에 보면 바우뫼길에서 매헌로간 연결도로공사 중에서 불용액이 8,931만 5,96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은 5,323만 3,420원을 시켰고, 예산집행 잔액이 3,608만 2,540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몇 m만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것에 의해서 도로를 다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데 지금의 상태에서는 몇 m가 도로개설이 아직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일단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재천 주차장 폐쇄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으로서 거기를 자연하천정화차원에서 완전히 철거할 계획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해병대 사무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공원으로 지금 현재 도시관리국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조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분별로 구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931만원 불용액은 말씀하신 대로 예산잔액이 5,300만원, 집행잔액이 3,600만원인데 그것은 설계를 하고 남은 잔액 5,300만원하고 또 낙찰차액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 위치는 어디냐 하면 현재 도로난 양재초등학교 그옆에 길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앞으로 얼마를 더 들이면 길이 나겠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연장이 지금 다리에서 매헌로까지 600m됩니다.
돈이 상당액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거기 도로는 필요하다고 생각 들기 때문에 도시계획에서도 살아 있고 그래서 그 밑에 지하터널이 완료되는 시점에 같이 개통이 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예비비가 많이 남아서 토목과에 일거리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한석창 과장께서 토목과장 시절에 서초3동 산성교회에서 방배동 888번지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방배동에 많은 학생들이 그리 서울고등학교를 넘어다니거든요. 그 외에 많은 주민들도 서초동에 넘어갈 때는 그 길을 많이 애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사람의 민원으로 인해서 좌절된 것으로 아는데 그 길을 내면 상당히 원활하게 서초3동 사람들도 방배동 넘어올 때 그렇고 또 방배동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서초3동에 고등학생이나 일 보러갈 때, 그렇게 되면 법원까지도 걸어가기가 좋습니다.
그것을 이번 예산에 넣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한석창 과장이 잘 알고 계실 것이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한석창 과장한테 인계받은 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아니면 한석창 과장이 대충 아는 대로 설명을 해 보세요. 같은 국의 일이니까요.
위원장 이호혁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작년 한 4, 5월쯤에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했는데 그 길을 뚫었을 때 효과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능선을 넘어서 이쪽은 서초동이고 저쪽은 방배동이고 이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서초동 쪽에서 방배동 쪽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도 방배동에서 서초동으로 넘어오는 쪽이 더 편리한 같습디다, 보니까.
그런데 이쪽 서초3동에 넘어와서 도로가 6m밖에 안되고 협소하고 하니까 아마 그 길이 거의 100m 정도 되는데 뚫으면 대단한 교통량이 서초동 쪽으로 밀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뚫으려고 하면 서초동쪽에 도로폭 6m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현재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 위원
현재 도로를 만든다면 돈이 많이 안들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를 만들면 그 주변에 야간주차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낮에는 6m도로라도 낮에 길옆에 세워도 상당히 무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지금 그렇게 판단하셨지만 현 토목과장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148쪽에 보면요,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추경요구액 중에서 당초에는 자산취득비 복사기로 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650만원이 감액되고 350만원으로 해서 1대를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의 일이 많기 때문에 자산에 있어서 특히 꼭 행정에 필요한 복사기 구입 같은데에서 이렇게 해도 업무에 지장은 없는지 아니면 누락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저희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1,000만원짜리 고속복사기 1대를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편성과정에서 예산의 재원은 있지만 고속복사기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보통 복사기를 사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검토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고속복사기 1대를 ...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1대를 요구했습니다.
고속복사기는 1,000만원이고 일반복사기는 350만원인데 고속복사기에서 일반복사기로 바뀐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금년 하반기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할 곳을 선정해 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우리 구 전지역 5.5m 이상 내지 12m 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 내지 이에 따른 일방통행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일단 주민 의견수렴을 했고 금년에 전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를 마치고 주민설명회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실시설계는 거의 마무리되었고 그래서 양재지구는 양재1동에 업자까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재1동은 6월중에 공사가 시행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서초지구는 설계가 완료되었고 공사발주를 위해서 내부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방배지구는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되었는데 그것은 서초지구 보다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서초지구는 7월초에 발주가 되고 방배지구는 7월 중순 이후에 발주가 되면 늦어도 공사가 9월 내지 10월에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 서초지구, 방배지구하는데 그것은 권역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은 잘 이해가 안 가는 점인데 어느 동, 어느 동 하는데 왜 해야 될 곳도 있고 또 예산문제도 따르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지금 권역으로 나누어서 예산은 우리가 요구해서 편성안에 들어 있습니다만 시에서 10억을 배정 받았습니다.
당초에 8억 5,000만원 이번에 우리가 추가 요구해서 1억 5,000만원 해서 10억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해 보니까 약 2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다 제거하고 약 14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예상을 해서 4억을 시설비로 추가로 이번 편성요구안에 나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와 별도로 시에 8억을 더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재원이 없어서 추경에 반영이 되면 아마 더 영달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 전역은 늦어도 금년내에 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내지는 이와 관련된 일방통행이 완료되고 그렇게 되면 약 3,800면 정도 운영하고 1만 1,000면 정도가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14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는데 금일 회의 직전에 우리가 새우촌 근린공원을 현장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이렇게 신규사업을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반영된 예산이 총 106억 8,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사업이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회계로 부지매입을 주차장 용도에 맞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관련된 부서가 공원녹지과, 도시정비과 몇 개과가 다 관련이 되어 있는데 우선 교통행정과에서 답변할 사항은 우선 이렇게 토지를 4,200평을 우리가 매입하고자 할 때는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승인 받는 절차가 먼저 선해결이 되어야만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렇게 4,200평의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데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를 안 받고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고, 금년도 추경에 부지매입비 10억, 실시설계비 2억 5,000만원 이렇게 일차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아까 현장도 방문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절차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고 추후로 아까 조금전에 다른 과의 질의답변 내용중에 주민들 민원을 우선으로 하는 요즘 이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당시에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분명히 야기될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민원에 부딪쳐서 사업이 중도에 계획대로 안 이루어질 적에는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되는지 이런 것도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왕이면 사전에 지역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거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나중에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고 주거생활에 혜택이 간다면 동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주민공청회를 정식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을 모아 놓고 우리 구청이라든가 해당지역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사실이 있는지, 할 계획은 있는지 무슨 일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도 중도에 차질이 나고 변경이 되는 것이 누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1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를 할 때는 관련된 부서에서 책임 있게 모든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런 절차가 필요치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지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우촌공원의 토지매입 그리고 그에 따르는 복합 공공문화복지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매입절차 그리고 주변의 민원 또 주민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쳤는지 앞으로의 계획과 그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새우촌공원에 공공문화복지시설의 건립계획은 도시관리국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부분의 시설이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의 시설, 문화관련 시설 그리고 지하에 우리 주차장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는 도시관리국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그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방배2동,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나가보셨지만 그 주변이 경사도가 심한 지역도 있고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건립할 때 우리가 지금 주자장의 부지확보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곁들여서 공원지하를 개발하면서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토지를 일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측정해서 지하주차장 부분만큼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용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지금 3개 과가 관련되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못하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에서 답변할 사항만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주차장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2억 5,0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여기는 보여 지는데 과연 이 땅이 4,200평 부지내에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부지가 선매입 한 후에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를 46억 2,000만원을 과연 3개 과가 출연해서 하는지, 주차장특별회계로 부지매입비를 전체 다 부담할 것인지, 구별해서 할 것인지 그렇다면 땅 부지매입에는 우리가 예산을 투자 안하고 주차장을 활용하고 건축비만 우리가 설계비 12억 5,000만원을 내는 것인지 구분이 한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에 땅을 먼저 사야 하기 때문에 땅값을 지출할 것 같으면 우선 구유재산이 됩니다.
땅을 몇 평 이상, 1억 이상 구유 토지를 매입할 시에서 우리 의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은 후에 예산이 반영된 것인지, 예산 만들어 놓고 그것이 부결되면 예산 세워놓은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서에 입각해서 절차를 밟고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그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는 죽어도 주차장특별회계로 부지매입비를 예산투입 안 하겠다, 관련 도시정비과라든가 사회복지과라든가 공원녹지과 관련 부서한테 책임한계를 짓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때 전체적으로 서초구 예산을 하는 것이니까 안되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심사할 때는 분명히 뭔가 구분이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심사하는데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밟으려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업무도 됩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우촌공원의 토지매입비 비용분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분담은 이 용지가 공원용지입니다.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은 지금 세계잉여금도 많이 남아 있고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건립하는 그 빌딩 복합시설을 건립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배율만큼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구체적인 설계나 이런 내용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볼 적에 주차장이 있는 범위 비율만큼만 특별회계 예산으로 토지매입비를 지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술도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보람있게 먹을 수 있고 맛있게 술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몸도 피곤하고 괴로운데 누구한테 억지로 끌려가서 술을 먹으면 그것은 기분 나쁜 술입니다. 아마 여기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그런 형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수중학교에 그것을 하려면 이수초등학교를 활용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체육시설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여건이 맞지를 않아서 궁여지책으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딘가 하고 한 번 찍어놓은 데가 거기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지금 이것은 뒷통수 맞는 것입니다. 솔직히 답변하세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내용도 불충분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방배2동의 전역이 아파트 짓겠다고 난리 치고 있습니다. 또 추진되고 있고 그러한 데다가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지금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하는 행정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기 교통난이 복잡하고 주차가 복잡하다는데 어디 주차 복잡한 데가 거기보다 더한 데가 얼마나 많다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구실을 달아서 공원을 훼손시켜가면서 거기다가 궁여지책으로 주차장도 조그맣게 만들고, 복지관도 만들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원을 만들려고 해 보세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드나? 실제로 내가 공원녹지과장 같으면 소신이 있다면 누구 지침이 됐든, 방침이 됐든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안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법적인 문제도 그게 지금 분명히 답변이 안 나왔는데 1억원 이상이면 의회에서 구유재산동의안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부지매입비로 10억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것도 지금 안 받았어요. 지금 제가 이런 설명을 쭉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꼭 거기에 주차장을 진짜 제대로 검토를 하신 것인지, 거기에 주차장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차장을 정말 기분 좋게 이용을 하려는지 아니면 해 놓고 무용지물로 이용도 안하고 나중에 또 내곡동공동부락시설을 구의원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무리를 해서 지어놓고 지금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자꾸 태질치는 식으로 그렇게 할 것인지? 제대로 검토를 한 번 하고 해야지 지금 검토도 안된 입장에서 마지 못해서 끌려가는 기분 나쁜 이런 행정을 해서 쓰겠어요?
정확하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이호혁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상 토지는 공원용지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거기에 건립하려면 지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지하결정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은 공원, 지하는 주차장시설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가 앞으로 수행되어야 되고요.
그 지역의 주차수요는 방배동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좌우측이 있습니다. 방배2동측의 동측이 언덕이 있는 동네인데 거기는 지금 주차수요가 1,811대인데 주차시설은 1,042대로 약 769대가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이 지난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위해서 용역한 결과에 나타났고, 방배2동측의 서측지역은 주차수요가 923대였습니다. 그런데 주차시설은 540대로 이것은 약 383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차량등록 대수에 대비한 현황이고요.
우리가 노상주차장 수급현황을 또 별도로 파악을 해 보니까 노상주차수요가 그 새우촌공원의 동측지역이 5블록인데 그쪽이 주간에 406대, 야간에 506대인데 노상주차시설은 지금 30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의 경우 205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금 서측은 노상주차수요가 주간에는 167대, 야간에는 230대인데 노상주차시설은 140대입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90대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서 그 지역에 주차수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단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국민들은 가까운 곳에만 세우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보거나 하면 보통 200m, 300m 또 멀게는 500m까지도 주차를 해 놓고 걸어가며 주차장을 이용하는 그러한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주차수요는 약 300m 이내의 기준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석한 용역결과에 나온 자료는 이렇게 주차수요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그 지역에 한 3, 400대분의 주차장의 설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어느 곳에 그것을 설치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 지역이 완전히 개발된 지역이고 나대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떠한 건물이 있는 곳이라든지 개발해서 주차장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곳을 물색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토지를 구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런 종합적인 정비계획으로 복합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회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구유재산관리동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러한 법적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토지매입 절차에 의회의 승인 절차가 있고, 또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 것은 의회 승인 절차는 별도로 밟지 않고 도시계획절차를 밟은 연후에 그 도시계획절차 과정에 의회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절차가 아직 진행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진행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이런 질의를 안 드립니다.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도시계획 입안해야 되고, 또 결정해야 되고, 고시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하려면 1년 가까이 갑니다. 빨리 해도 6개월입니다. 그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도 않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 400대의 절대 수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4,000대가 필요하다고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건물을 다 짓고 주차장을 할 때쯤 되면 거기 다 아파트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전부 세우고 그 돈 다른 데다 써야지 누가 거기다가 차 댑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뭐든지 필요한데 뭐든지 만들어야 됩니다. 땅을 누가 공짜로 준다고 그것을 갖는 사람 은 지금 아무도 없어요. 내가 예를 들면 가방이 하나 필요한 사람은 가방만 공짜로 주면 좋아하지만 가방이 필요없는 사람한테 가방을 공짜로 하나 주어 보세요. 그것 좋아할 사람 누가 있나요? 쓰레기만 된다고 안 받아요. 이것이 그런 격이 될까봐 그런 것입니다.
그 주민들한테도 정말 5년 후에 그런 주차장이 진짜 필요한가? 그게 10년은 못 내다봐도 5년은 내다봐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행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그 동네에서는 또 아니면 지적공사인가 감정원에서는 거기에 뭐 6만평인가 2만평을 아파트 짓겠다고 그러고 또 일부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러고 지금 난리법석인데 거기다가 지금 수요에 맞게 해 놓는다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지금 교통행정과장한테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확실하게 이 계획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점이 많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원녹지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설계용역으로 8,000만원의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복지과에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해서 2억 5,000만원을 내놨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실시설계비 해서 2억 5,000만원을 내 놓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해서 10억을 해 놓았는데 여기 계획서를 보면 총 46억 2,000만원이 되는데 그 10억이라는 것은 계약금인지 뭔지 이것도 좀 확실히 밝혀 주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 있는 것을 보면 건축비도 54억 4,000만원이고, 또 설계비가 5,000만원 이런 내용을 합하면 106억 8,000만원으로 전체가 나와 있는 입장인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하다가 좌절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고 있는데 계획이 세밀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질의가 나오는데 우리 이춘형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주차장을 어디는 300m 안쪽에 몇 대이고, 몇 대이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본 정신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3개 과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차장특별회계의 사용정신이 위배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변칙으로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좀 짚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46억원입니다. 46억원인데 저희가 이번 예산에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활용계획을 보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지하1, 3층은 지하주차장으로 하고, 지하1층은 체육스포츠센터, 지상1층에서 3층을 다목적 정보종합센터라든지, 정보도서관이라든지 각종 시청각실 등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6억 중에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충분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차 계약금 내지는 지주의 무마를 하기 위해서 10억을 계상해서 금년도에 토지매입비로 주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또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또 설계비는 5억이 예상되는데 그 중에서 2억 5,0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설계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주차장이 이 지역에 필요하냐, 아니냐가 첫째 문제이고, 또 필요하다는 것은 아까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접근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용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다 몇 번 들어서 아는데 계약금으로써 10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토지매입비가 46억 2,000만원 아닙니까? 2,000만원인데 여기에도 지가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110만원씩 평당으로 해서 계산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넣을 것도 지금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에서 그 예산이 나가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교통행정과장 간략하게,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 지상시설의 구분 총 면적비율에 따라서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예산으로 구분해서 토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억 예산을 계상했지만 계산을 환산해서 10억이 덜 들면 덜 든 만큼 우리가 토지매입 비용으로 지출을 하고 만약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더 든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설비는 내년도 예산에 또 별도로 하고, 만약에 이번 추경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내년도에 주차장 또는 건물시설을 위한 시설비가 다시 책정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용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의 쟁점화되는 것이 이 항목입니다. 총무재무나 도시건설에서 총 440억 예산 반영된 중에서 쟁점 이슈가 되는 것이 이 항목으로 다 위원들이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유재산변경동의안이 해당이 안되니까 답변을 못하시는데 이런 10억이고 몇 억이고 예산을 집행하려면 우선 부지매입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유재산변경동의안 승인을 먼저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총괄적으로 얼마 전에 우리 구내 청계산 일부에 화장터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자연공원을 훼손해가면서 화장터가 들어오면 되겠느냐고 해서 온 구민이 몇 개월 동안 공무원들까지 합심해서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배동 주택가에 자연적으로 생긴 공원을 사실 조림도 좋고 공원이 좋은데 주택가 주변의 공원을 인력으로 인공으로 만들어도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더 만들어 주지는 못할 망정 있는 공원을 훼손해가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주택가 주변에 자연적으로 만든 공원을 훼손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안 맞는 계획이고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포지구 같은데 290만평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당시에 70%를 감보율을 해서 30%를 환지평수로 주었습니다.
이런 것은 시민의 숲 7만여평 이상을 인공적으로 시민의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감보율을 해서도 인공으로 공원을 만들었는데 자연적으로 공원이 생긴 것을 갖다가 훼손해 가면서 여기에 시설물을 만드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안 맞는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모든 것이 지금 예산만 우선 만들어놓고 통과만 해 놓으면 역순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교수들 이 공원을 이런 시설물을 만들겠습니다, 강압을 써서라도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고, 또 구유재산 변경동의안도 이런 예산이 추경에서 확정되었으니까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 달라고 강압을 쓸 것이고 순서가 안 맞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개년 중장기 계속사업비를 양재천 같은 것도 예산 모자란다고, 없다고 안하고 중지해 놓고 신규사업을 100억 이상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본예산도 아니고 이것은 내년 선거를 대비한 주민들의 사탕발림, 내년 상반기 선거를 위한 선심성 사업이 아니냐, 이것은 분명히 내가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요.
이런 것은 자제하고 충분히 사전에 아까 주민들 공청회, 설명회 듣고 공원에 이런 시설을 해야 하느냐, 또 사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도 받아야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도저히 올라온 예산은 순서가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고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어떤가 본위원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해당부서가 4개과가 관련이 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책임있는 답변 안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는 검토후에 예산반영하는 것이 어떠냐, 현장도 가본 결과 종합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본위원이 103쪽 신원천 정비공사 토지매입비 7억 5,000만원 이것이 하천정비가 우선이냐, 도로확보가 우선이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답변을 엉뚱하게 지난번에 3억을 들여서 땅을 샀기 때문에 7억 5,000만원 토지매입비입니다, 이렇게 끝이 났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것이 지난 연말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구배가 좋아서 비가 많이 와도 결코 그 물은 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 물이 한강이 범람하고 양재천이 상당히 범람해서 제대로 밀어주지 못할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넘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재작년에 한번 물이 넘쳤다고 해서 신원천정비 해서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원천정비공사는 예산 통과 안됩니다.
솔직하게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면 예산을 통과시켜 줄 수 있지만 신원천정비 하는데 왜 돈을 들여요, 넘지도 않을 거기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산이 부결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여지가 생깁니다.
답변하여 주세요.
김용재 위원
참고로 거기에 보충해서 답변하여 주세요.
위원장 이호혁
김용재위원 ...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작년 본예산때 신원천정비공사 11억 5,000만원 올라왔었어요. 삭감되어서 4억 줄여서 7억 5,000만원 올린 모양인데 동일 안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안 따져 볼 수 없는 것이 뭐냐하면 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같은 동일한 금액에서 인건비가 절약된 것입니까? 공사구간을 줄인 것입니까?
11억 5,000만원으로 상정했다가 삭감되니까 7억 5,000만원으로 줄여서 올린 것은 공사계획이 줄었던 내용을 밝히든가 인건비나 자재값이 줄어서 덜 들어간다든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4억 차이가 나서 올리고 줄이고, 고무줄입니까? 늘렸다, 줄였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천승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김용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원천이 오전에 답변을 드렸듯이 보상은 기 3억이 보상비로 책정되어서 보상이 되고 나머지 7억 5,000만원이 되겠는데 신원천이 도로하고 병행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같이 병행하면 여러 가지 예산이 절약이 되는데, 물론 하천을 하고 난 다음에 순서가 도로가 되어야 되겠지요. 도로만 되고 하천은 안되고 이것은 또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순서자체가 하천이 먼저 되고 도로제방을 이용해서 도로를 만들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하천이 되고 나면 다음에 도로가 따라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예산에 11억 5,000만원하고 지금 7억 5,000만원하고 차이는 아마 일부 시설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토목과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이호혁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신원천정비는 부득이 해야 된다 그래서 7억 5,000만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토목과장 답변은 어떠신지 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신원천정비는 지금 천승수위원님 말씀처럼 한강이 역류될 때, 양재천이 역류될 때 그럴 때 한번 절대적으로도 볼 수 있고 아직도 때에 따라서는 그 자체에서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양재천이고 탄천이고 반포천도 그렇고 한강에 따라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 '90년도 석축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95년도인가 소하천법이 생겨서 그쪽에 그 이후에 '97년, '98년에 기본계획을 다 완료를 해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돌아가면서 역시 '98년도 물도 넘고 했으니까 하천도 정비하고 도로도 놓으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하천정비는 일단 빨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계획이 과거에 석축공사한 그런 형태를 벗어나서 소하천형태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데 환경친화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천승수 위원
그런 설명은 안 해도 됩니다.
토목과장 한석창
되어 있는데 도로가 먼저냐, 하천이 먼저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하천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재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써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그 위에 본마을 앞에 도로가 약 4m 정도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도로는 일단 마무리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들이 도로는 시급하지 않다고 보시더라도 하천은 그렇게 해 놓고 우선 농로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천승수 위원
그러면 추가질의하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소하천을 정비한다고 해서 그것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지금 말씀 말마따나 한강 내지 양재천이 범람해서 역류했을 때 거기다가 그것을 좀 넓힌다면 순간적으로 물을 조금 더 저장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있어요. 넓어진 만큼 물 저장은 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죠. 물을 엄청나게 저장할 수 있는 연못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글자 그대로 소하천정비입니다.
물론 친화적인 환경,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 보다 우선 바쁜데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금 사치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상당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예산을 깎은 것입니다.
진짜 치수방재하면 거기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매년마다 생기는 원인분석을 잘 해서 당연히 우선순위로 해야지요.
그리고 '98년도에 우량강도는 몇 십년만에 오는 그런 강도 높은 비였어요. 적은 수량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넓힌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비가 오면 또 넘쳐요.
그래서 그것은 해 봐도 큰 효과가 없다고 봐서 그 예산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계산 가는 길 청계로는 일요일, 토요일 되면 상당히 정체가 많이 됩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내곡동 쪽으로 가는 교통량이 있는데 그 교통량이 꼭 하나로클럽 앞에까지 와서 돌아서 내곡동 쪽으로 헌능로로 가야 하는데 그것이 신원천 있는 중간에서 헌능로로 도로를 하나 뽑으면 여러 가지 교통소통에 굉장히 효과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내려고 하면 신원천이 소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소하천은 정비를 안하고 도로만 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신원천하고 도로하고 거의 병행해서 가는 구간이 있고 가끔 가깝게 갔다가 넓어졌다 하는데 도로만 먼저 덜렁 내면 하천이 도로 내는 부분은 넓어졌다가 또 도로 안 내는 부분은 좁아졌다가 저쪽 가서 도로 내는 부분은 넓어졌다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내려고 하니까 이왕 내려고 하면 하천을 정비하고 그 제방을 이용해서 도로를 내고 이래서 신원천은 꼭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양쪽 효과가 다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호혁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제가 이것 말 싸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조금 본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이 넘쳐서 신원천정비를 한다고 했어요. 제가 도로가 우선이냐, 하천이 우선이냐 했던 것은 도로를 거기에 안 낸다고 했을 때 신원천정비 안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계획은 세웠지만.
도로를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로 그쪽 도로가 막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우회도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발상이 되니까 신원천정비도 겸해서 하겠다는 것이지, 신원천정비 때문에 도로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우회도로를 만들면 복잡한 것도 면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하는 김에 시신원천정비도 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이호혁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95년인가 '96년도쯤에 소하천법이 ...
천승수 위원
법이 바뀐 것 알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으로 만든다는 것도 알고.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행자부에서 전국 소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에도 6개 소하천을 정비용역을 했습니다.
천승수 위원
용역한 것도 봤어요.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그 이후에 도로가 필요하니까 하천을 이용해서 도로를 내자는 것이지, 그런데 그 도로를 내면서 하천제방 도로가 있는데 제방도로 내 버리고 다른 데 가서 도로를 내 버리면 얼마나 큰 낭비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호혁
김용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 현장을 갔다와야 되겠는데 이 도면에 보면 신원천이 청계산 주말농장부터 하나로클럽 뒤까지 내려오는 본 천이 신원천이고 여의천, 이것은 본마을에서 탑성마을로 해서 대곡로로 나가는 지천이죠, 신원천이라는 것이 지천이죠?
그러면 지천이지 큰 천이 아니잖아요, 몇 년전에 우리가 대민지원 나가서 마대로 쌓고 그런데 그 지역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예산을 11억 5,000만원을 하천정비, 강우량이 많을 시에 범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쌓인 토사를 제거하는 비용으로 해서 하자고 천승수위원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정비만 하면 되지 도로까지 개설하느냐, 그 마을 주민들이 전체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거기 우회도로를 만들면 도로 만들어 놓으면 자연적으로 차가 그리 몰리게 되어 있는데 청계산 이용객을 위해서.
그러면 이것이 우스갯소리 같지만 청계산에 음식점에 한 3, 40개 되는데 대낮에 술먹고 음주운전하는 것 하나로클럽에서 검문하니까 우회도로 역할, 술먹은 사람들 차량 우회도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신원천 본마을 사람들은 조용한 동네 쓸데 없는 우회차량만 많이 다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많다, 돈이 남아돌아 가느냐, 주민들이 저한테, 주민 데리고 오라고 하면 전화만 걸면 금방 와요.
이런 사람들의 항의를 받았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도로가 뭐가 필요 하느냐, 지금 있는 도로만 가지고도 우리 조용히 사는데, 그 도로 개설해 본들 술먹고 음주운전하다가 동네 아이들 노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우려된다, 돈 많으면 노인정이나 깨끗하게 지어 달라, 이렇게 반문하는 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 많이 올 때 물만 잘 빠지기 위해서 하천정비만 해라, 우리 장영화위원도 속기록에 다 있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땅을 보상해 가면서 하천을 넓혀가면서 도로를 개설해서 총액이 56억 얼마에요. 연연히 조금씩 올려서 전체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니까 56억이더라고요.
이러지 말자고 해서 작년에 11억 5,000만원 삭감된 것인데 하천정비나 말끔히 깨끗하게 하고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서 이종호의원이 있을 때 매년 신원천정비 석축공사하는 것 많이 투자가 되었어요. 이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고, 23일 토요일에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호혁 장경주 김열호 박찬선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김용재
출석공무원(6명)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토목과장 임영종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지도과장 김상길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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