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공사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열호위원님께서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서 그 다음에 어떤 감독상의 부조리문제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이것이 25개 구청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김열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바로 이렇게 조례가 없이는 저희가 위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구청이 다소 늦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공사 하는 것은 현황을 뽑아봐야 알겠지만 거의가 100억 미만으로 제가 와서도 100억 이상으로 한 공사는 없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의 권리의 관계라는 것은 그것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6조, 제8조를 왜 배제하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으로 봤기 때문에 이 의도는 제6조, 제8조를 제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는 감독만 전문적으로 하는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의도는 적격심사에서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그래서 한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너무 업무가 폭주해서 당분간은 감독위탁하지 말라는 공문까지 있었는데 다시 보강이 되었다는 내부적인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님의 임의로 한다면 권한이 있지 않느냐는 그 말씀은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이하의 지방공기업이 생길 경우에 임명권이 구청장에 있고 또 서울시시설관리공단도 서울시장에 있습니다.
물론 오늘 신문에 나서 임명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박홍달위원님께서 위원장, 부위원장 추가적인 사항은 저희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고, 왜 이것을 바로 한 다음에 해산하느냐 하면 공사의 특성에 따라서 위원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상반기 그 다음에 추경 이렇게 되어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은 거의 한 두 번에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도는 예를 들어서 치수공사하면 치수에 관련된 사람들을 임명해서 심의를 하고 해산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박홍달위원님께서 저희를 질책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현장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고, 감독에 관한 문제인데 그것은 저희가 실제로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장에서 상주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이 내부업무도 봐야 되고, 민원업무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할 경우에는 상주개념으로 매일 나가서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래서 감독과 공사발주처를 분리하는 이런 뜻에서 한 것이고요.
제가 외국사례를 말씀드리면 외국에는 감독, 감리 그 다음에 안전관리도 있습니다. 아주 완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전관이 나와서 오늘 여기에는 무슨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 하면 그날은 공사를 못합니다.
그러다시피 과거에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족 상태이기 때문에 분리를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완벽하게 분리해서 하는 뜻이 있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저희가 야간공사를 안 했습니다. 야간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의 50%를 더 주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요즘 저희가 감리가 3명이 있는데 굴착복구 관계로 해서 감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야간에 근무합니다.
야간공사를 보통 하루에 3곳 내지 5곳을 하는데 그 직원들은 야간에 나가서 공사감독을 하고 아침 6시나 7시에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복구까지 끝내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것은 양해하신다면 토목과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