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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 06월 28일 (목) 오전 10시04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호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서초구의회 일정에 따라 존경하는 이호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서초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조 용어의 정의에서 소규모 공사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100억
원 미만의 공사로서 구청장이 전면 감리 또는 부분 책임감리 대상공사로 지정하지 아니한 공사를 말하며, 제4조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사는 주요시설물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치수공사가 있으며, 제5조 감독업무위탁에 따른 운영경비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다만 시비사업은 우리 구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참고로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지원하게 됩니다.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재정적인 부담능력, 위탁사무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을 종합 검토하게 되며,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며, 제8조 적격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제12조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제14조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서초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소규모공사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 시
행하는 건설공사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서초구소규모건설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호혁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서초구소규모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이만구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중 주요시설물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치수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바 기존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담당공무원이 일반 행정업무와 공사감독업무를 병행 수행하고 있어 현장 상주 감독이 불가한 실정으로 부실공사의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공사현장이 산재해 있어 감독업무수행이 곤란하며, 설계에서 시공까지 공사감독이 직접 수행하게 됨으로써 업무량이 많고 소규모 공사는 감독자의 재량이 많아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업무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에게 위탁하여 공사감독공무원은 설계 및 발주, 각종 계획서 검토, 지장물, 이설협의, 민원조사처리, 기성 및 준공, 기타 발주청의 업무를 처리토록 하며, 위탁업체는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여부, 품질, 시공, 공정, 안전 등에 대한 기술지도, 전기법에 의한 감독권한 대행 등의 업무를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1년 4월 13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건수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위탁업체에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공사감독으로 건설공사 품질을 향상시키고 잔존 부조리 일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회에서 검토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지방자치법 제95조,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 건설관리기술법시행령 제50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서울특별시도로 등 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호혁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말예요. 제95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례내용을 보면 소규모 공사 주요내용 중에 (소규모공사 100억 미만) 공사라고 했는데 참고로 2000년도에 우리 서초구에서 100억 이상을 한 공사가 미만이 아니라 100억원 이상 한 공사가 몇 건이고 미만을 한 공사가 몇 건인지 자료로 바로 알려 주시고 그 다음 위탁대상에 보면 주요시설물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치수공사가 나왔습니다. 규정을 보면 사무위임 제95조 사무위임란이 제95조입니다.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보조기관이나 소속행정기관이나 예하 행정기관에 위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주민의 권리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만 위임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관할 지방자치단체 예하단체 그리고 공공단체에도 위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공공단체가 아니고 그냥 단체라고 했어요. 단체라 하면 그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 단체에 대한 정의를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주민의 권리, 의무하고 관련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주요시설물공사 그 다음에 제4항에 있는 치수공사,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하고 지대한 관심과 관련이 있는데 치수공사 같은 것은 잘못했을 때 그것이 부실공사가 되었을 때는 그 인접 주민에 대한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요 시설물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가 부실해서 부실공사가 되었을 때는 그 피해는 바로 그 주요시설물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한테 피해가 바로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쭉 검토해서 보면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 소위 공사, 지방자치공사 만드는 것 또 우리 서초구에서도 공사를 만들 수 있어요.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사를 많이 만드는데 우리도 언젠가는 만들겠지요. 이 공사한테 주기 위한 하나의 조례란 말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조례내용에 쭉 보게 되면 아예 적용제외 제14조입니다. 그것을 보면 적용을 제외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구청장이 아! 이것 누구 주겠다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또는 서초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안의 제6조내지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청장이 서초구에서 만드는 지방공사 서울시에서 만드는 지방공사한테 우리 소규모 공사에 대한 감독을 맡길 때는 전혀 조례하고 관계없이 자기 의사에 따라서 맡길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발상이고 그 공사에 맡기느냐 아니면 다른 공사기관에 맡기느냐 자체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구청장이 단독 자기 권한으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 이 조례는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가 되었다 이겁니다. 이런 발상이 되었는데 그렇게 해도 관계없는 것인지 담당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저도 같은 질의니까 같이 ...
위원장 이호혁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방금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제14조에 적용제외에 안 제6조와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 지방공기업이나 시의 공기업이나 거기를 선정하려는 의도가 상당히 많이 포함된 같고 구청장의 강력한 권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직 우리 서초구는 지방공기업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어떤 것을 선정 할 때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제6조에도 보면 어떤 선정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아무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적격자심의위원회를 어떻게 심의위원회 조례로 구성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이 있을 때마다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라고 했는데 그때그때마다 구청장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8조에 적격자심의위원회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1명 포함해서 6명이상 9명이라고 했는데 위원장은 누가 될 것이며, 부위원장은 누가되고 또 위원들은 누가될 것이며 이것도 세부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명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의 상당한 잘못이 조례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을 보고 그 한건이 처리되면 자동 해산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매번 건수마다 위원회를 정해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을 순전히 위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옛날같으면 시의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구청직원들이 감독을 해도 정말 속기록에 기재되지만 감독 불충실이 너무 많아서 공사가 엉망입니다. 한 실례로 방배로 교통개선사업을 보면 채 1년밖에 안된 도로가 수십년된 도로같이 아주 엉망이 되어 버리는 막연한 공사감독, 금년에 4월달에 한 중앙로의 그것도 교통개선사업으로 인도를 50㎝에서 70㎝로 넓힌 감독을 보면 제가 바로 즉시 부실공사가 되어서 재공사를 시켜도 감독들이 업자인데 준공을 내주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볼 때 참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해 놓고 그렇게 공사로 자동적으로 가게 된다면 앞으로 향후에 부조리에 대한 또 부실공사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공사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열호위원님께서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서 그 다음에 어떤 감독상의 부조리문제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이것이 25개 구청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김열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바로 이렇게 조례가 없이는 저희가 위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구청이 다소 늦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공사 하는 것은 현황을 뽑아봐야 알겠지만 거의가 100억 미만으로 제가 와서도 100억 이상으로 한 공사는 없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의 권리의 관계라는 것은 그것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6조, 제8조를 왜 배제하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으로 봤기 때문에 이 의도는 제6조, 제8조를 제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는 감독만 전문적으로 하는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의도는 적격심사에서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그래서 한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너무 업무가 폭주해서 당분간은 감독위탁하지 말라는 공문까지 있었는데 다시 보강이 되었다는 내부적인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님의 임의로 한다면 권한이 있지 않느냐는 그 말씀은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이하의 지방공기업이 생길 경우에 임명권이 구청장에 있고 또 서울시시설관리공단도 서울시장에 있습니다.
물론 오늘 신문에 나서 임명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박홍달위원님께서 위원장, 부위원장 추가적인 사항은 저희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고, 왜 이것을 바로 한 다음에 해산하느냐 하면 공사의 특성에 따라서 위원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상반기 그 다음에 추경 이렇게 되어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은 거의 한 두 번에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도는 예를 들어서 치수공사하면 치수에 관련된 사람들을 임명해서 심의를 하고 해산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박홍달위원님께서 저희를 질책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현장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고, 감독에 관한 문제인데 그것은 저희가 실제로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장에서 상주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이 내부업무도 봐야 되고, 민원업무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할 경우에는 상주개념으로 매일 나가서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래서 감독과 공사발주처를 분리하는 이런 뜻에서 한 것이고요.
제가 외국사례를 말씀드리면 외국에는 감독, 감리 그 다음에 안전관리도 있습니다. 아주 완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전관이 나와서 오늘 여기에는 무슨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 하면 그날은 공사를 못합니다.
그러다시피 과거에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족 상태이기 때문에 분리를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완벽하게 분리해서 하는 뜻이 있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저희가 야간공사를 안 했습니다. 야간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의 50%를 더 주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요즘 저희가 감리가 3명이 있는데 굴착복구 관계로 해서 감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야간에 근무합니다.
야간공사를 보통 하루에 3곳 내지 5곳을 하는데 그 직원들은 야간에 나가서 공사감독을 하고 아침 6시나 7시에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복구까지 끝내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것은 양해하신다면 토목과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임영종 토목과장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무위임조례 제95조 권리.의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자세히 못 들었는데, 권한위임 중에서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사항 외의 것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관련법규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하는 그런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위탁대상 제4조에 보면 주요시설물공사, 조경공사, 기계시설물공사, 치수공사 이런 사항은 위탁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치수공사 같은 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그 인근에 있는 주민의 집이 떠내려가고 재산이 피해를 보고 엄청난 것인데 주민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해서 여기에 넣은 것은 잘못된 사항이고 주요시설물공사, 아까 위원장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참모들도 다 안 왔어요.
요사이 우리가 각 지역별로 특별회계 해서 주차장 만들고 그러는데 이런 주요시설물공사를 할 때 공사감독을 잘못해서 문제가 되면 당장에 거기는 우리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권리하고 관련이 없다고 해서 조례안에 넣었나, 검토를 한 것인지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내가 100억 이상 공사 이것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했지만 우리 구는 거의 없어요.
이 제목자체도 더 얘기한다면 잘못 되었어요. 이 조례제목을 보면 소규모공사감독하니까 누가 봤을 때 조그만 공사는 그냥 해당되는 사람한테 주면 되겠구나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전 공사를 다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소규모공사입니까?
중앙 부서에서 100억 하면 소규모일지 모르지만 우리 구청에서 100억 소규모공사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위원장님, 이것을 본위원이 검토해서 볼 때 이것은 상당히 검토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간단하게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해서 ...
장영화 위원
100억 미만 공사가 아니라 10억 미만으로 해야 돼요.
위원장 이호혁
임영종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은 조례도 법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억 이상에 대해서만 되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보시면 발주청이 전면 책임감리 또는 부분적인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기에는 책임감리 외의 것을 규정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100억 미만에 대해서는 편의상 규모를 일단 100억으로 법적으로 해 놔서 저희들이 100억 미만에 대해서는 소규모공사로 이름을 붙였고, 여기에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지금 그 말씀은 우리가 위탁하는 것은 물론 권리.의무 해석에 델리케이트한 면이 있지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여기에 관리업무, 검사, 검정, 조사 이런 업무들인데 지금 질의하신 그런 권리.의무 정도는 법적으로 벌을 가한다든지 그런 수준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관리업무도 저희들 구청에서 감독하지만 아까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보면 저희들이 설계업무와 감독업무와 모든 조사업무를 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감독이 철저히 안되어서 그래서 더 이 감리제도가 생기고 감독제도가 별도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한계는 100억 이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개인회사에 다 준 것처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처럼 그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정해서 역시 그에 대해서 책임에 대한 것을 더 잘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기에는 위원장에 대해서 표시가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나면 전문가하고 관계공무원은 대체로 그 안에 관련된 부서의 국장 이상을 보통 일반적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호선을 주로 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그렇게 해 왔는데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박홍달 위원
글쎄, 호선하면 호선한다는 명시화가 되든지 아니면 건설교통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과장이 부위원장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이 조례 자체가 상당히 부진함을 드러내니까,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현장감독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 법적으로 감리 즉 관리경비의 산출근거가 되어 있으면 이런 것도 명시화가 되어 있어야 우리 조례에 맞는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다시 한번 심사할 수 있게끔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호혁
그것은 토론에 필요한 얘기이고,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어떠한 공사가 이루어질 시에 완벽한 공사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철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제5조 운영지원에 대해서 「수탁자에게 위탁한 소규모공사 감독 업무에 대한 필요한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이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예산이 없으면 안 주어도 되는 것인지 있으면 또 넉넉히 주어야 하는지 한계가 지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개 단일공사 총 공사비의 비율 몇 %를 수탁자에게 감독업무에 대한 필요 경비를 몇 %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이 나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사기간을 6개월로 한다든가 3개월로 한다든가 그럴 적에 몇 %를 적용한다든지 세부적으로 그런 것도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가 6인 내지 9인으로 할 때 상반기 총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공사를 대상심의로 놓고 한번에 상반기 것 전부 끝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상세하게 그때 수시로 공사가 발주될 시에는 위원회를 해산했다가 다시 이미 위원으로 된 사람을 부르는 것인지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위촉해서 해야 되는지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범위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금년도 계획 공사가 7건이 있다, 그러면 7건에 대해서 1, 2번은 우리가 감리를 위탁을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5건은 안 하겠다고 이랬을 경우는 저희가 현재 금액별로 감리비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0억원 미만일 경우 단순공정일 때 5.15% 그 다음에 보통공정일 때는 5.72%, 복잡한 공정일 때는 6.19%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100억원 미만의 공사를 현재 개략적으로 해서 3.2%로 잠정적으로 결정해 놓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를 바로 해산하느냐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공사는 저희가 치수공사도 있고 도로 소규모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가 있을 때 그 특성에 맞게 물론 번거로운 것도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토목, 토질, 조경 이런 것을 한 300분을 두고 그분들을 수시로 필요한 분들한테 연락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은 그렇게 안하고 거기에 또 따라서 잘못된 것은 뭐냐하면 계속 편성은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못 오시는 분들이 있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조경공사다 하면 조경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을 오시게 해서 하는 방법, 치수사업이다 하면 치수에 관해 아시는 분들을 해서 하고 해산하는 물론 운영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 못 드려서 말씀드리면 주요사업은 중요하고도 연관이 있겠습니다.
시에서 정의해 놓은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첫째가 주요시설물이라는 것은 도로 및 도로시설물, 그 다음에 자동차전용도로, 공동구, 그 다음에 교통관리시설물, 그 다음에 하천복개구조물, 가로등, 하수도시설물, 가로수.녹지, 노상주차장, 기타 도로부속물 그런데 김열호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가 하는 공사는 100억 이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셨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물을 할 경우에도 저희가 일부 10억 공사라든지, 어떤 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공동구가 있을 경우에도 어느 부분이 파손이 되었다든지 이런 보수개념이고 실지로 새로 설치한다든지 그러면 이것은 본청에서 공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물론 염려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는 쪽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천복개구조물이 반포천에 있는데 전체를 할 경우는 시에서 100억 이상 될 때는 공사를 하지만 10억이라든지 20억에 대한 복개구조물 보수할 경우는 저희한테 예산을 주어서 그 실례가 지금 반포천 있는데 고지수로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현재 40억 공사로서 저희가 하고 감리는 외주발주로 해서 지금 현재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하면서 어떠한 case by case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에 야간공사를 했을 때에는 공사비의 50%를 더 준다고 했는데 공사비의 50%가 아니고 인건비가 50% 더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죄송합니다.
천승수 위원
그리고 질의할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아까 김열호위원, 박홍달위원도 중요한 조례니까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검토하기 위해서 보류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몇 분이 질의한 내용을 좀 더 보충해서 조례에 삽입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보류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강도있게 질의도 하고 검토를 해 보는 과정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호혁
방금 김열호위원께서 서울특별시서초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안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재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를 이끌어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에 이런 것을 보류한다든가, 찬반을 묻는다든가 이것이 순서가 아닌가 봅니다. 다음 회의 때는 그런 것을 좀 유념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회의 중이라 할지라도 보류동의가 있으면 위원장의 권한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호혁 장경주 김열호 박찬선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김용재
출석공무원(2명)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토목과장 임영종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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