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3대▼

112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1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12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1년 06월 23일 (토) 오전 10시07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8분
위원장 이호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과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부분의 질의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출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보건행정과 87쪽부터 88쪽이며, 보건지도과 8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보건소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8쪽에 보면 2000년인센티브사업 보조금잔액반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며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반환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인센티브사업 보조금 잔액반환은 작년 하반기에 저희 서초구 보건소가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민만족도 조사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억을 저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으로는 경상비 직원격려금조로 1,500만원하고 예산 자본보조예산으로 3억 해서 3억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자본보조로 2억 9,700만원 정도를 집행했고, 경상보조로 1,399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지금 남은 돈인데 이 잔액은 사실상 저희가 안 남기려고 최대한 애썼는데도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추가를 하셨는데 지금 하루 4시간을 인정하는데 지금 시간당 얼마의 인상분인지? 그리고 한 달에 15시간을 안해도 인정을 해 주고,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은 제외가 되어서 보통 하루에 4시간을 최대한 인정을 해 주면 8시부터 12시까지 초과근무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2000년도의 자료도 보니까 이것이 먼저 나가는 순서대로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일괄적으로 8시부터 12시까지 했다고 12시를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15시간은 그대로 인정해 주고, 이것이 지금 8시부터 12시까지가 초과근무시간인데 그렇게 12시까지 일 하실 것이 보건소에 많이 있습니까?
계속 질의하고 답변 듣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센티브사업 지금 3억 몇 천만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시.도에서 인센티브사업이라고 나왔을 때는 의회의 심의라던가 아무것도 안 거치고 과에서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창업보육센터 공용장비구입이 1억 예산이었습니다. 그렇죠? 1억 예산이었는데 ...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
그것은 보건소 소관이 아닙니다.
장영화 위원
아, 보건소가 아니고 환경관리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은 저희 보건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구청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직급별로 그 인상분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원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가 4시간까지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간외수당, 그리고 그외로 초과근무시간을 하는데 지금 그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2시까지 되어 있다고 ...
장영화 위원
예.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하는 대로 이렇게 사인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지문으로 체크를 한다고 그러던데 그 전에는 그냥 과에서 일률적으로 그냥 12시, 12시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12시까지 ...
그런데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수당 나누기 식으로 그동안은 해 오셨는데 지금 얼마나 정확하고 또 보건소에 그렇게 일이 많으세요?
위원장 이호혁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이 지금은 이제 I.C카드제로 되어 있어서 개인이 가서 지문까지 찍는 사항이고, 작년에 의약분업 때문에 보건소에서 대기하는 기간도 있었고, 또 요즘은 홍역접종 때문에 10시, 11시까지 대기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만일 그게 허위로 된 것이 있다면 시정하겠고, 앞으로 그런 것의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비를 집행할 때 의회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 협의를 거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 시민만족도조사 인센티브비가 거의 12월 중순쯤에 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저희가 모든 예산 집행행위나 그런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적으로 촉박한 느낌이 있었지만, 또 위원님 지적사항을 들으니까 협의를 거쳤으면 더 좋은 안도 나오지 않았을까 반성도 됩니다.
앞으로 최대한 협조를 얻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보건소 금년도 우리 구내에 희귀, 난치성질환자 예산이 4억 9,458만원 잡혀 있죠?
그런데 지금 상반기 실적이 대략 어느 정도 지출이 되었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희귀, 난치성질환자에 대한 금년 상반기 집행내역은 자료로 갈음해서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김용재 위원
자료는 집행 프로테이지 몇 %가 나오겠지만 대략적으로 우리 관내에 지금 해당 부서 과에서는 어느어느 희귀성을 중점으로 대상자가 있는지? 난치성에 대해서 종류가 어느 병에 몇 명이나 되는지 대략적으로 ...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현재 37분이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만성신부전증이 32명, 그 다음에 혈우병이 5명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로 갈음해서 보고드렸으면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정기적으로 진료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예, 희귀, 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매달 진료비를 해당자가 그 다음 익월 5일까지 보건소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의료비를 심사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보조사업예산이죠?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예, 맞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우리 구 예산으로 충당되는 금액이 몇 %, 시보조금이 전체라던가 그런 것은 구분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 예산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아니,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김용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연간 집행과정에서 부족분이 생긴다던가 남아 돌아간다던가 그런 결과도 나올텐데요.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금년도에 시행되는 첫 시행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과부족 예측이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예, 추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조금 늦었는데 먼저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 계약직 연봉(부족분) 3,639만 6,000원이 어떻게 부족분이 생겼습니까?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인원이 이 정도 충당되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춘 예산이 나왔을 텐데 추가로 더 채용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금액을 잘못 책정해서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이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사의 수가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 명이 늘었습니다. 올해 세 명이 신규채용이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치과의사가 교체된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전문직 나급인데 저희 영유아실에 근무하던 의사가 중랑구 의약과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메운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내과가 거의 '99년도부터 2년 정도 의사가 한 사람이 봤습니다. 그래서 환자수는 굉장히 증가했었는데 의약분업 이후에도 증가하고 그랬는데 대기시간이 거의 1시간 내지 2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과정원을 한 사람을 더 내과전문의로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대기시간이 30분 정도로 많이 진료상황이 좋아졌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연봉을 하한액으로 해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연봉에 가급, 나급이 있는데 전문의가 있으면 가급이고, 전문의가 없으면 나급인데 저희 이번에 채용한 내과의사가 내과전문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급 T/O이기 때문에 하한액을 적용하기에는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배려를 한다는 것보다는 그 경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한액 적용을 하지 않고 그 경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처음 예산안하고 좀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새로 들어오신 분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신 분이에요?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
지금 내과전문의가 36세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88쪽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지원 보조금잔액반환 이것은 환자가 없어서 반환한 것인가요?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도 있고 ...
위원장 이호혁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중에서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사업이 작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은 미숙아 출산가정이라든지, 또 삼태아 이상의 가정 중에서 미숙아를 출생한 가정의 어려운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자녀가 주대상인데 저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계층을 분석해 보면 가임연령층이 약 478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들 가정에서 미숙아 출산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또 사업 첫해이기 때문에 좀 홍보도 부족했던 점이 인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반납토록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 담당 과장 말을 듣고 나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이 예산서 같은 것을 작성할 때 여기 보세요. 미숙아및선천성 지금 과장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예, 그 지원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라든지, 또 삼태아 출산가정에서는 생활이 곤란해서 의료비 지원이 ...
김열호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가장 주요인이 대상자인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대상자라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예, 맞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체 중에서 대상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발생의 소지가 없었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 읽어 보세요. 이 내용을 보면 전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말이 없이 우리 전체 구민 중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진료비로 제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40만이 넘는 인구에 그런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 내가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다 쓸 때 앞에 그 말을 그렇게 쓰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려운 사람만 해당이 되는데 어려운 사람이 별로 적기 때문에 대상자가 적었다, 이렇게 해야지 그 말이 쑥 빠져버리니까 40만 중에 없다는 말이 됩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예, 알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더군다나 국고보조금을 우리 예산이 모자라서 하는데 자꾸 국고보조금을 반납했다고 그러니까 예산을 신경 쓰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냥 넘길 수가 없잖아요.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서류를 작성할 때는 정확하게 잘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예.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두 번째 장을 보면 세출예산에 있어서 보건소 계약직의사 연봉부족분 3,639만 9,000원이 제일 밑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 가급 의사 2명, 나급 의사 6명이라고 그러면 가급과 나급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 위에 덴탈클럽 계약직 치위생사 연봉 3,000만원, 라급 치위생사로 해서 나왔는데 제가 덴탈클럽 회원으로서 우리 서초구에 굉장히 바람직한 어떤 클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부분은 치위생사들을 제가 내 신분을 밝히지 않고 가서 우리 보건지도과장도 모를 것이고, 보건소장도 모를텐데 내가 회원으로 들어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굉장히 잘해 주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은 반상회보에 좀 큼직하게 내서 우리 40만 주민들이 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은 것은 가급, 나급의 의사 또한 치위생사들이 부족하다면 하루에 한 10명 정도밖에 못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복지차원에서 증원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다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칭찬해 주셔서 너무 저희한테 힘이 되고 고맙습니다.
전문직의사의 가급과 나급의 차이는 쉽게 얘기하면 전문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그중에서도 전문의 자격이 있어도 보건소에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나급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지금 가급, 나급이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내과전문의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나급정원이기 때문에 나급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제 욕심 같아서는 가급정원을 더 늘렸으면, 왜냐 하면 의대 졸업생 중에서도 거의가 레지던트 수련과정까지 거쳐서 전문의, 저희 나라는 특이하게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90%가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공고를 내면 전문의들이 많이 옵니다.
이번에 나급 2명을 뽑을 때도 전문의가 한 4명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급에도 오겠다고, 물론 나급 월급에도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장기근무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처우개선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 가급정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알아 보니까.
그 다음에 라급 치위생사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저희도 5월 1일날 시작하면서 또 전국으로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잘 될 것인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1차년도 접수인원 목표인 500여명에 벌써 육박해 있고 지금 계속 접수는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올해 한해를 운영해 보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전담치과의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것도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보에도 더 철저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가급과 나급의 어떤 전문의하고 일반의원하고 봉급의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반면에 위생사를 채용하기 전에 금년도 계획이 있었습니까?
또한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채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만약에 갑자기 채용할 수 있다면 치위생사 담당 이름까지도 기억할 정도로 굉장히 친절하던데 이런 부분은 우리 반상회보가 16면이 나가는데 1면 정도 잡아서 우리 서초구에 이러한 덴탈클럽이 되었다는 것을 꼭 반상회보에 실을 수 있게끔 보건소장직무대리께서는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세요.
위원장 이호혁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입니다.
가급은 연봉제이기 때문에 하한액만 있고 나급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각자 개인에 따라 보건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가급은 한 달에 거의 100만원 정도 오래된 저희 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한 의사의 경우는 400만원 정도를 받고 있고 새로 된 사람들은 260만원, 많이 차이가 나지요.
그런 차이가 나고 치위생사를 채용할 때는 처음에 사실 작년 사업계획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없었는데 이것은 먼저번에도 조례개정때 설명을 드렸지만 인센티브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장애인치과에서 쓰던 유니트 활용문제도 생겼고 사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비인후과 자원봉사를 하시겠다는 분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이비인후과를 하려고 작년에 사업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건강상 문제가 생기셔서 못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과진료를 할 때 이번에 이비인후과까지 끼워서 저희가 한번 그렇게 해 봤는데 덴탈클럽회원 관리실이 사실은 자원봉사를 하는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활용, 유니트활용 이런 것 또 주민의 새로운 사업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올해 초에 구상하게 된 사업이기 때문에 솔직히 계획적인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활성화계획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신다면 이제 겨우 2달 정도 운영한 것이니까 어떤 거창한 계획이 나오기 보다는 연말 정도에 운영을 해 보고 평가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아까 내과 전문의가 한 분 계신데 바쁘셔서 또 한 분 뽑으셨다고 했지요? 지금 현재 두 분이시네요?
사실 제가 보건소는 질병예방, 전염병예방, 접종 이런 것이 주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선 자치화 되면서 종합병원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바람직한 것은 종합병원화 되는 것이 좋지요.
그래서 정말 그 많은 시설을 잘 활용해서 구민에게 저렴하게 어떤 의료혜택을 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에 낭비만 오지 특별히 크게 구민들에 대한 기여도는 예산을 지출하는 것에 비해서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연의 업무인 예방업무에 치중하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그것은 물론이고 종합병원화 하는 것이 좋으냐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쯤은 검토를 해 볼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질의드렸어요.
첫째는 내과의사가 한 분인데 1시간씩 대기하기 때문에 한 분을 더 뽑으니까 이제 30분 대기다, 따지고 보면 30분도 대기하면 안돼요, 오는 대로 바로 해야지, 배가 늘었으니까요.
30분 대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한 분이 치료 했을 때하고 두 분이 진찰했을 때에 몇 명이나 지금 한 분이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0명을 했으면 2명이 했으면 150명,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그 데이터를 주시고, 그 다음에 원래 T/O가 2명인데 1명이 했는지 그것도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질의드린 것은 예방업무에 치중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종합병원화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으냐 보건소장직무대리님의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간단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의사T/O를 1명을 더 뽑음으로써 정원을 초과한 것은 아닙니다. 비어 있던 정원을 채운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보건소 전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
천승수 위원
1명이 진료할 때하고 2명이 진료할 때 환자 ...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
진료인원을 자료로 갈음을 드리겠는데요, 워낙 한 사람이 할 때하고 인원자체가 크게 는 것보다는 굉장히 환자들의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대기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보건소를 와 보셔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6, 7시부터 오셔 가지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어떤 때는 오전 11시에 오전 접수를 중단해야 할 정도로 그랬고 항상 의사가 보통 의약분업하면서 평균적으로 볼 수 있는 환자수가 6, 70명, 그래도 한국 실정상 합리적이라고 하는데 저희 의사는 혼자서 거의 150명 내지 200명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라도 잘 버텨 준 것이 사실 저는 굉장히 고마울 정도로 그렇게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의사 자신이 로딩이 줄어들면 환자 보는데 여유가 생기고 그 혜택은 주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한마디라도 상담을 더 할 수 있고 더 진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숫자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사업에 대해서는 종합병원화 할 것인가, 예방을 할 것인가를 물으셨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진료를 보건소에서 아무리 200명, 300명을 한다 하더라고 종합병원 수준이 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1차진료기관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사업이라는 것은 개인병원에서 물론 서초 같은 경우는 거의 300개의 의료기관이 있지만 치과까지 포함하면 거의 5, 600개가 있지만 그런 기관에서 경제적인 사유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을 그런 틈새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진료는 거의 7, 80%는 65세 이상의 노인환자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거의 만성질환 2, 3개씩을 가지고 계시고 만성질환자의 예방이라는 것은 넓게는 환자를 진료하면서 개별적으로 보건교육도 하며 그렇게 해서 하나의 예방사업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문적인 종합병원적인 진료를 지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의사인력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전부 보건교육을 간호사들이 전담하고 외부인력을 초빙해서 했는데 지금 당뇨교실이나 고혈압교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의사들도 참여해서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의사인력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인력을 늘려서 보건소가 종합병원화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절대로 보건소가 예방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해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덴탈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87쪽에 보면 치위생사 해서 2명 연봉인데요, 지금 우리가 사업을 6월부터 했습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
5월 1일부터인데 채용이 4월 16일입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4월 16일부터 내년 4월 16일까지입니까, 여기 예산반영한 것이?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
올해 분입니다.
김열호 위원
올해 분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더 추가되겠네요? 4개월분 더 추가 될 것이 아니에요?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
예, 추가됩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연봉을 여기다 이렇게 쓰면 안되지요. 원액을 써 놓고 금년은 몇 개월분의 인건비를 써 놓아야지요.
그리고 수입에 보면 덴탈연회비해서 1,000만원을 받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출에 보면 지금 얼마입니까? 3,020만원이면 이것이 3배가 적자잖아요, 수익성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덴탈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현재 보건소 편제외의 인원을 2명을 추가해서 쓸 때는 원칙적으로 서비스외의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덴탈사업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태만이라든지 아니면 안 한 것에 대한 벌은 안 받지요? 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이것은 선별적인 서비스를 받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덴탈클럽에 든 사람에 한해서 서비스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쓰는 돈은 그렇지 않잖아요. 전 40만 서초구민에 해당되는 돈을 갖다가 덴탈서비스에 들어온 500명이면 500명에 대해서 투입을 하기 위한 엄격히 따진다면 다른 돈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전체 구민에게 돌아가야 될 그 서비스예산이 그쪽으로 투입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선별적인 서비스를 할 때는 기술서비스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보너스를 받더라도 재료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비용은 그 사람들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막말로 해서 2만원 없어서 안 든 사람은 손해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에게 할당되는 그 서비스를 갖다가 덴탈클럽에 들어 있는 사람한테 2만원 플러스 그 사람들 것 포함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처음에 덴탈클럽할 때는 확실하게 해서 추가사업은 추가사업하는 만큼 그 사람이 해서 기술적인 서비스를 받으니까 해야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도 연봉으로 계속 나가고 하는, 내가 인건비만 가지고 따졌는데 안 해 주면 될 것 가지고 아까 천승수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선거직이 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여러 가지를 하고자 해서 다른 예산이 불필요하게 소요된다는 그런 말도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사업을 할 때는 선별적인 서비스를 받는 사람한테 분명히 받아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전체적인 그릇에서 그쪽으로 새는 것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지금 보면 받는 사람은 좋지요. 2만원 내고 플러스 받지만 2만원 안 내고 못 받는 사람은 자기 할 것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2만원 할 때도 2만원 가지고 되느냐 하려면 그 사업 때문에 사람을 쓰는데 사람을 쓰는 돈을 내야지, 당연히.
위원장 이호혁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들어오는 돈과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신다면 분명히 적자사업입니다.
그런데 보건소 사업전체가 세입예산에 비해서 세출예산 인건비를 보시면 보건소 전체가 적자사업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데 보건소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식으로 적용시킨다는 것이 조금 너무 확대해석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덴탈클럽이 500명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회원이 계속적으로 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 2회 2만원을 받아서 그것으로 다시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 세입.세출 집행구조가 그렇게 되어 않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요.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보겠고요.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계층만 진료를 받는다, 그렇게 따지면 보건소 내과에 진료오시는 분들도 똑같이 의사들의 인건비는 더 비쌉니다. 그것보다 더 비싸면서도 소수의 노인계층만 지금 혜택 받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아니, 우리 보건소장님이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본적인 룰을 얘기했습니다. 보건소에 보건소장, 그 다음에 거기에 같은 인력구조를 만들어놓고 그 인력구조가 전 40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의 한계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에서는 어쨌든 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안가는 사람 안 왔으니까 돈을 안 받으니까 관계없는데 이것은 별도 서비스로 그 과외 서비스, 안해도 되는 서비스를 했을 때는 그 몫에 대해서는 서비스 받는 사람이 당연히 충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 예를 들어서 덴탈클럽, 무슨 다른 클럽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회비를 다 받으면 돈이 진짜 10원도 없어서 보건소에 못 가는 사람은 전혀 안내니까 받지 못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봤습니다. 그것 사업을 안 했을 때 저 위에서부터 너희는 이것, 이것, 이것 이런 사업을 하라 하고 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문책을 받느냐? 그것은 안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임은 이만큼 하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이만큼을 붙였을 때에는 그만큼 붙인 것은 그것을 받는 사람이 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보건사업이니까 해서 그리로 내버리면 그것은 안되는 말입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밥이 없어서 밥도 못먹는 사람이 2만원 내고 여기 와서 치과 질료를 받겠어요?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돈 안 냈으니까 받지 마라, 말도 안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원래 그 사람한테도 쓸 수 있는 돈에서 지금 나가잖아요. 당연히 마이너스 되니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천승수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본연의 예방업무에 치중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자꾸 이것저것 사업을 늘려가면서 준병원처럼 그러니까 종합병원화 돼가면서 적자는 더 가중되고, 물론 좋죠. 서비스는 더 확대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사업을 더 많이 벌릴수록 지출로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김열호 위원
그런데 이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으면 괜찮은데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은 계속 자기 돈이 그리 조금씩 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옛날에 관선시대에는 절대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 일 하는 것만 했지 어디 찾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민선시대가 되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 막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자꾸 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우리 관계관께서는 명료하고 정확하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보건소 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 보건소의 문제점들입니다. 문제점이 될 수도 있고,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될 수도 있고요. 앞으로 많이 연구해 보고 무료로 혜택을 못 받으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무료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에는 지금 반환금에 없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인데 예방접종 약품비 유료구입비가 전액 구비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불용액이 26.4%로 3,685만 7,000원이 나왔는데 이 예방접종 약품비 유료에 독감도 들어가죠?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
예.
장영화 위원
그러면 독감약이 지난번에 많이 부족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액을 남기셨는지 그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럼 우리가 그때 2,000원을 받고 독감주사를 놓아주셨는데 수입은 얼마나 됐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쓰신 것을 보면 전용이 보건소에서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된 데 대해서 아주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예방접종 약품비 중에서 독감예방접종은 작년에 2,650원을 받아서 이것은 혜택을 받는 분들한테 전액 유료접종하고, 일부 또 무료접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입은 예산지출보다는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리고 약품비는 국비하고 구비가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국비, 시비 보조금 잔액반환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국비, 시비가 있으면 국비, 시비는 다 쓴 것이고 구비만 남긴 것인가요? 그 잔액반환이 나와야 되잖아요.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구비는 구 예산에 따라서 집행잔액으로 쓰게 되고, 국비하고 ...
장영화 위원
구비가 남은 것은 여기 반환으로 안 나와도 되고, 국.시비가 남았다면 잔액반환이 추경에 나와야 되는데 잔액반환 없습니까?
예방접종 약품비 유료구입비 ...
위원장 이호혁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예방접종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지금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예.
장영화 위원
여기는 포함이 안되었고 국.시비가 남았다면 포함이 되어야 되죠?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
예, 그렇습니다.
장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위원장에게 일임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분야로는 98쪽 도시정비 자치단체등 이전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권역별공공문화복지시설건립 설계용역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설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103쪽 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신원천정비공사 토지매입비 7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04쪽 건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가로환경정비창고주변정리 1,000만원을 신설하고, 105쪽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단가) 부족분 2억원을 3억 5,0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 증액하고, 105쪽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장애자 편의시설 설치공사(단가) 2억원을 4억원으로 2억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출내용으로 147쪽 주차장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방배2동 새우촌 공원 주차장 조성부지 토지매입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실시설계비 2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호혁
장경주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재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용재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3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우리 집행부 해당부서 건설교통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계속사업비로 잡혀있는 양재천 종합정비사업의 예산이 추경에 10원 한 장 반영이 안된 점에 대해서 도대체 이 정비사업이 차분하게 조기에 공기내에 공사가 완료되려면 지금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 안된데 대해서는 해당지역 구의원으로서 진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때 IMF 이후에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 못했다고 예산이 확보되면 해 준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의과정에서 양재천 계속사업 종합정비사업은 시에서 물맑히기 정화사업으로 금년도에 30억을 확보해 온다고 담당과장께서는 분명히 회의록에도 있듯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지나서 이제 또 예산확보를 못 따오니까 추경에 예산을 따올 것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추경에 못 따오면 내년도 예산에 시에서 따오겠다고 그런데 구의회에 집행부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이렇게 거짓말을 자꾸 하면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됐는지 의심이 가고, 시에서 30억 예산을 확보 못할 시에는 담당 국장께서는 양재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확고하게 할 수 있고, 주민들이 믿을 수 있고, 기다리면서 참을 수 있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시에서 30억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잡혀있는 계속사업비를 마련해서 조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안을 좀 내주시고, 만약 우리 구에서 예산이 지금 편성된다면 시예산 30억 따오기가 어렵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시에서 예산 따오는 물맑히기 사업은 양재천 종합정비사업하고는 별개로 보는데 왜 구분해서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예비비를 수백억씩 남겨가면서 기존 잡혀있는 계속사업을 안하고 자꾸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이 어느 한 곳에 예비비로 수백억을 방치해 놓고 계속사업비에 잡힌 것을 안 한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 구민들이 이해, 납득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충분히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기재될 수 있도록 충분한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관계관께서는 ...
김용재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이 안되면 회의록에 기재될 수 있는 소신이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어요?
위원장 이호혁
김용재위원!
지금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답변은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대토론을 개진하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장내소란)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김용재위원께서 토론을 하신 내용을 잘 인지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부분 및 비목신설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의 단계이므로 본심사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호혁 장경주 김열호 박찬선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김용재
출석공무원(4명)
도시관리국장 김강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