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연봉을 여기다 이렇게 쓰면 안되지요. 원액을 써 놓고 금년은 몇 개월분의 인건비를 써 놓아야지요.
그리고 수입에 보면 덴탈연회비해서 1,000만원을 받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출에 보면 지금 얼마입니까? 3,020만원이면 이것이 3배가 적자잖아요, 수익성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덴탈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현재 보건소 편제외의 인원을 2명을 추가해서 쓸 때는 원칙적으로 서비스외의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덴탈사업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태만이라든지 아니면 안 한 것에 대한 벌은 안 받지요? 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이것은 선별적인 서비스를 받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덴탈클럽에 든 사람에 한해서 서비스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쓰는 돈은 그렇지 않잖아요. 전 40만 서초구민에 해당되는 돈을 갖다가 덴탈서비스에 들어온 500명이면 500명에 대해서 투입을 하기 위한 엄격히 따진다면 다른 돈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전체 구민에게 돌아가야 될 그 서비스예산이 그쪽으로 투입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선별적인 서비스를 할 때는 기술서비스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보너스를 받더라도 재료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비용은 그 사람들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막말로 해서 2만원 없어서 안 든 사람은 손해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에게 할당되는 그 서비스를 갖다가 덴탈클럽에 들어 있는 사람한테 2만원 플러스 그 사람들 것 포함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처음에 덴탈클럽할 때는 확실하게 해서 추가사업은 추가사업하는 만큼 그 사람이 해서 기술적인 서비스를 받으니까 해야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도 연봉으로 계속 나가고 하는, 내가 인건비만 가지고 따졌는데 안 해 주면 될 것 가지고 아까 천승수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선거직이 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여러 가지를 하고자 해서 다른 예산이 불필요하게 소요된다는 그런 말도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사업을 할 때는 선별적인 서비스를 받는 사람한테 분명히 받아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전체적인 그릇에서 그쪽으로 새는 것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지금 보면 받는 사람은 좋지요. 2만원 내고 플러스 받지만 2만원 안 내고 못 받는 사람은 자기 할 것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2만원 할 때도 2만원 가지고 되느냐 하려면 그 사업 때문에 사람을 쓰는데 사람을 쓰는 돈을 내야지,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