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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3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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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 07월 10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03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중 제기된 구정에 관한 의문사항 및 구정전반에 대하여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행정부측의 답변은 7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서는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께서는 상기 발언시간 제한규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접수 순에 따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어디 갔습니까?
(○구청장 조남호 좌석에서 - 생활복지국장이 화장터 담당 주무 국장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양 복지과장은 다 오셨죠? 일단 연락해서 오시는 것으로 하고 우선 진행하겠습니다.
박찬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찬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40만 우리 서초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한 안락한 생활을 위하여 노력하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를 보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검사한 결과 우리 서초구청에서 작성 제출한 2000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는 2000회계년도의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및 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및 금고의 결산 내역이 지방재정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나열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물 실질상황에 있어서는 기획,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기획, 재정집행에 이르기까지 앞뒤가 맞지 않으니 개선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가에서 부여하는 세무사,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들로부터 나온 이러한 의견에 비추어 본다면 총 수입 및 지출액 즉, 세입.세출결산액만이 짜맞추기식의 탁상행정으로 일치되게끔 하느라 생각하며 몇 가지 각론적으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세입 부과징수 관리에 있어서 세외수입중 과태료의 결정액이 전년대비 131.8%가 증가했으나 실질적인 수납비율은 17.9%로 현년도에 비해서 39.4%, 과년도에 6.9%로 전년에 비해 너무 저조한 사유를 구청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결산검사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총 예산액은 1,729억 5,000만원중 집행으로 인한 지출액은 1,143억 2,000만원이며 불용액이 무려 580억원으로 실질적인 예산 집행은 66.5%가 집행되고 33.5%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예산만 확보해 놓고 그때그때 일을 해 보고자하는 탁상행정으로 비춰지는데 기획예산편성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기획재정 예산을 했는지 거기에 관해 답변바랍니다.
또 각론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고지서의 송달이 주로 우편으로 송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송된 고지서에 한해서는 통장이나 반장이나 아니면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직접 송달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니면 납세자의 소재 등 확인될 때까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와 부과처리 방법을 활용함은 어떠한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고질적으로 해 왔던 예로 구청 게시판에 보지도 않는데 부착하는 방법으로 해 왔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지역신문이나 아니면 반상회보를 통해서 공시 송달을 할 경우 고지서를 받지 못해서 체납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료 정보의 공개에 관해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001년도 2월과 4월에 2회에 걸쳐 서초구에서 직원들의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실무능력 배양과 우수 사례를 구정에 접목하고자 타직원의 모범이 되는 우수 공무원들을 선발하여 해외연수를 갔다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연수를 몇 명이 어디에 몇 칠간 소요경비를 얼마 들여 가지고 갔다 왔는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였던 바 행정부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의 공개와 개인신상 정보의 공개 범주에 관해 상충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라며 개인 신상정보에 대한 보호와 익명이 엄격히 요청되고 있으므로 인적사항이 공론화될 경우 여행을 했던 자와 미여행자간에 위화감을 조성한다하여 구청 조직내의 화합이 저해될 소지를 안고 있다면서 자료를 거부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금번에 누락된 자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 다음 번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선발되게끔 전력을 다할 테인데 왜 관계공무원들의 사고가 부정적인 사고로 인해서 직원들간에 위화감을 먼저 생각하는지 이러한 풍조가 왜 조성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 시정신문 기사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선배 의원, 동료의원들에게 깔아드렸고 또한 구청장님과 의장님 앞에도 사본을 깔아드렸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조남호 구청장님께서는 민의의 전당인 이곳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과 의회의 양 기관이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야 한다고 몇 번이고 피력했던 분입니다.
지난 2001년 5월 25일자 시정신문 5면 기사에 현 기초의원들은 자질이 떨어지고 또한 전문성이 결여된다면서 의회의 무용론을 운운하면서 서초구의회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수장인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서초구의회를 능멸하고 경시하는 사고로 기사를 썼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연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의원들의 어떠한 점이 구청장의 눈에 그렇게 보여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바라며 40만 구민의 대표로 행정부의 일을 귀와 눈이 되어야 할 의회가 구청장께서 보는 한심한 의회로 보여졌다면 여기에 있는 의원 열일곱 분은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직무유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기사에 관해서 의회의 수장인 임한종 의장님의 소신 역시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서초구 염곡동 180-11번지 서초조형예술원 또 한편으로는 내곡동 공동부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 건물은 1995년 12월 30일 처음 예산 최초로 82억원 예산 설계하여 두차례의 설계변경을 하였고 설계변경으로 해서 34억원이 더 추가되어 116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1998년 12월 30일 준공검사를 하고 다음날인 동년 동월 31일 서울대학교와 위탁운영 약정을 한 것으로 자료에 의해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서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서초구청은 당해 건물을 지도 감독하여 매년 건물의 운영 상황을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피력하고 있는 이 시간까지도 서초조형예술원에서는 운영상황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만 구민이 1인당 약 3만원씩 부담하여 세운 건물을 매년 수억원씩의 운영보조금까지 지불하면서 위탁운영을 하여야 하는 사유를 답변 바라고 또한 앞으로 이 서초조형예술원에 대해서 본의원의 사견을 제시합니다.
경기도 모지방자치단체는 벤처업체에 지방자치단체의 건물을 무상으로 사무실로 임대하여 주고 주식의 일부를 기부 받는 식으로 꿩먹고 알먹는 식으로 우수 벤처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당해 건물을 우수 벤처에 기회를 주어 열악한 벤처업체에게도 득이 되고 우리 서초구에서 세수도 증대하고 또한 그 우수 벤처업이 구를 지나서 서울시 아니면 나라를 대변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게끔 하면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 덴탈클럽에 대해서 한마디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5월 서초구 덴탈클럽의 회원이 되어서 돈 2만원을 내고 덴탈클럽 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치아가 좋지 않아서 치과를 여러 번 방문했던 본의원으로서는 우리 40만 구민들에게 이 덴탈클럽을 널리 알려서 우리 서초구에서도 이런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알리고자 말씀드립니다.
너무 관계 공무원들 치과부문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성심 성의껏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처음으로 체험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덴탈클럽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열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의원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 요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에 의정활동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으로 근거하고 있는 의원의 의원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중대한 행위로서 규정에 따라 의법 처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의장께서는 규정에 따라 처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복지관 건립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문제, 각 동별 통장현황 문제, 노인정 및 어린이시설에 대한 긴급대피 시설 현황문제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구정질문에서 역시 제외되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조건 하에서 구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겹치는 구정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열호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남호 구청장님의 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충정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에 근거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는 통장 자원봉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본 구정질문 내용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현행 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서초구통.반장설치조례 제15조에 보면 통장은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50세이하의 예비군이나 재향군인 중에서 덕망과 신임이 있는 자나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는 자를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수당지급규정 제2조에서는 통장으로서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민방위 대장에 임명된 자에게 매월 15일이나 민방위의날에 월정액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는 전국에 있는 통장과 리장 모두에게 월기본수당 10만원과 상여금 200% 회의비 2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장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통장 자원봉사제도라는 그럴 듯한 명분의 굴레를 씌워서 745명의 통장들에게 현재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집행부에서는 통장들에게 제도의 좋은 점을 홍보하고 설득해서 90%이상의 찬성을 얻어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말하는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반대를 한 통장들의 진술에 의하면 물론 봉사제도를 찬성한 통장들도 있었답니다. 그는 극소수에 달했고 대다수의 통장들은 반대를 했으나 집행부 측에서 내세우는 몇몇 연기자 통장들로 하여금 방송등 언론지에 동원시켜서 이미 내 놓은 결론을 마무리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통장들은 항의를 했을뿐만 아니라 사표를 냈고 현재 위촉되어 있는 통장들 중에는 이름만 올려놓은 유명무실한 통장들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남호 구청장님, 전국에는 무려 9만 2,054명의 통.리장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구의 통장 745명만 수당을 못 받아야 하는지, 예산이 없어서 그러한 것인가요.
일반회계에 1998년에 139억, '99년 186억, 2000년에는 무려 315억이라는 예산을 불용 처리하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런가하면 2000년도 공무원들에게는 급여 및 각종 수당을 정상 지급하고도 시간외수당으로 무려 15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더 지급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지요.
집행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할 때 우리구 의원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으로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라고 많은 충고를 하였으나 이를 외면하고 강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좋은 제도라고 칭송하고 있고 현재 견학도 많이 오고 있으니 머지않아 줄줄이 이 제도를 따라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 구는 큰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던 사실을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232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단체가 다른 한곳이라도 있는지 있다면 몇 개 기관이 있으며 어느 단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은 본 조례를 시행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을 매우 걱정하고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는 통민방위대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적사무 처리문제와 또 하나는 서초구민의 큰 단결이 필요로 할 때 조직의 힘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타깝게도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사안이 현실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다름이 아닌 우리 서초구민 모두가 이기주의자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있는 청계산 화장터건립에 반대운동을 추진하면서 구민의 단결행동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고 만 것입니다.
본의원은 1, 2차 반대결의대회를 참여하면서 결의대회 성패의 1순위 요소인 동원된 인원을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2차 결의대회를 청계산입구에서 실시할 때에는 실망이라기 보다는 큰일났구나 하는 위기감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직하게 평가해서 그날 동원된 500여명 중에는 관련 직능단체의 간부와 구청공무원을 제외하면 100여명도 채 안 되는 인원이었으니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구 산하 통.반장만 하더라도 무려 5,000명이 넘습니다. 현재 통장이 745명이고 반장이 4,400명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통장들이 스스로 자원봉사자가 되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뛰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번 청계산화장장건립 반대운동과 같은 중대한 행사에 누구보다도 솔선수범 했어야 할 통.반장들이 전혀 참석치 않았다는 것인데 청장께서는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도 자원봉사 통장들이 정말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도 확실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구민의 큰단결이 필요로 하게 된다면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과연 구민의 힘을 응집시킬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왜냐하면 언제 천재지변의 사태로 우리의 구민의 큰 단결이 필요로 하게 될지 모르는 것이니까요. 이제 통장자원봉사제도에 대해서 본의원의 의견을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통장자원봉사제도는 그야말로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두 세가지 아니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도 통장자원봉사제도에 대하여 이미 언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통장의 임무는 자원봉사제도로 운영할 수 있겠지만 법적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통민방위대장은 자원봉사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므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제라도 통장자원봉사제도를 취소하고 규정대로 통장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통장들에게 근무의욕을 불어 넣어서 실추된 구민의 단결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옳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청장님의 진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직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청장께서는 하루에도 수차례에 걸쳐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하는 마음에 찬사를 보냅니다.
물론 자치단체장으로서 구민과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처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잉충성을 옳은 일로 착각하고 구청장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는데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이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석했던 구민들조차 저래서야 되겠는가 하고 혀를 차가며 걱정한 일이기도 합니다. 수행요원은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 총무계장, 담당직원 이 뿐이 아닙니다. 관련부서의 국장과 과장과 직원 조금 과장한다면 행사요원보다 수행요원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수행요원들이 뒤따르고 있으니까요. 구청장을 수행한 이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민원은 과연 누가 처리를 할 것이며, 설사 대직자가 그 일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옳게 처리될 수 있을는지요.
또한 그 대직자는 자기 임무외에 추가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밤을 지새워야 할 것입니다. 지휘관은 부하들의 사기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시간을 지키는 관념이 부족한 분이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군데의 행사장을 참석하려면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운 점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휘관은 계획된 시간을 꼭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목격한 사실입니다. 많은 주민을 불러 놓고 행사 시작 시간이 지났는데도 구청장이 도착하지 않아서 전전긍긍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 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볼 때 안 쓰럽기라기 보다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석했던 구민들도 구청장이 있을 때는 예의상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청장이 이석하고 나니 많은 불평들을 하는 것을 보고 본의원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왜 많은 주민들이 그 바쁜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지요. 시간은 금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보면서 구청장님께 질문해 봅니다. 행사장 참석을 줄이고 결재도 빨리해서 행정의 신속을 기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통장수당 36억원을 기금화하겠다고 편성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제 3대 민선구청장의 임기도 1년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법적 검증을 받지 않은 통장자원봉사제도로서 수당을 주지 않아 발생된 예산을 구청장님의 아이디어라고 해서 이를 기금화하여 구청장의 의도대로 이 예산을 타용도로 활용하겠다는 처사는 관행과 제도를 경시하는 고집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조례제정권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숨은 의도는 없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홍보건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많은 예산을 들여 가면서 구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97년도에 가장 살기 좋은 구로 선정된 일이라든지 역시 같은 해에 전국최우수문화자치구로 선정된 일 '99년도에 삶의질 전국최우수자치구로 선정된 일, 2000년도에 보건의료서비스부문최우수구선정건 2000년도에 물사랑최우수기관 선정 등 많은 치적을 홍보해 왔습니다.
물론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 이를 널리 홍보해서 구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면으로는 잘못된 평가를 받은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공무원상의 필수요소는 꼭 갖춰야 할 공무원 청렴도와 전화받기 친절도라든지 공무원의 기본업무인 세금징수업무와 간판정비 추진업무 등은 서울시 25개 자치단체중 24위와 25위로 최하위를 면치 못한 점입니다. 지휘관은 지휘를 함에 있어서 잘된 일은 그대로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될 것이나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일은 이를 널리 알리어 또 다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신상필벌하여야 할 것인데 우리 구청은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홍보함으로 해서 시정해야 할 잘못된 부분이 대수롭게 않게 여겨지고 사장되는 관계로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본의원이 지적했듯이 잘못 평가받은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동료 박찬선의원이 언급한 내용입니다만 조남호 구청장께서 언론지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밝힌 석연치 못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장께서 언론지와 인터뷰한 내용을 이와 같이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 하면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청장으로부터 너무나 부족한 평가를 받고 있기에 경각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철저히 해야 하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갖고자 함입니다.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구의원들이 전문성이 없고 자질이 부족해서 존재가치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그러한 막말로 우리 구의원들의 체면을 묵살해 버렸는지 심히 유감을 금치 못하면서 본의원이 우리 동료의원들을 토대로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구청장님의 견해에 반박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구의원은 17명이며 당선 횟수별로 분석해 보면 3선의원이 9명, 재선의원이 5명, 초선의원이 3명으로 무려 82%가 구민들로부터 의정활동결과를 인정받아서 재신임을 받은 의원들입니다.
이를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전문회계사로서 현재도 이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새마을운동의 전문가로서 새마을중앙연수원 강사출신 의원, 금융의 본산인 한국은행의 중견간부출신의 전문금융인 의원, 교육기관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교육인 의원,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K국회의원 정책보좌관 의원, 모든 정보의 수집소라고 할 수 있는 언론지 발행을 하고 있는 의원, 정규 감찰학교를 이수하고 감찰, 감사, 수사업무를 수년간 전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의원, 위 사항이 사실일진대 이만하면 상당한 수준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평가잣대는 과연 어느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두 번씩이나 H정당의 공천을 받아 구청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근간에 사석이나 세미나 그리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론을 장황하게 늘어 놓아가면서 나는 서초당 사람이다라고 공공연히 말씀하시며 그래서 인기가 더 좋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남호 청장께서는 언제 서초당을 창당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두 번씩이나 구청장을 당선시키려고 고군분투했던 H정당 당원들 물론 여기에 있는 본의원도 해당됩니다마는 이에 정면으로 배반하는 행위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도와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본의원이 요구한 10개항의 질문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와 어제부터 시작한 정례회의를 위한 준비 또 이번 회기에 마무리해야 하는 2000회계년도에 집행한 결산검사 등의 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의 정길자의원입니다.
또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시느라고 노고를 아끼지 않는 조남호 구청장과 이번 정례회의시 실시되는 구정질문과 결산검사 등에 대비한 각종 자료준비 등을 위해서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이의 한축인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만큼 지방의회의 공과 과를 논의하기에 앞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방자치가 꽃피워 나갈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쳐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자치단체장의 위치에서 또는 지방의회의 위치에서는 공인으로서 말과 행동을 더욱 신중히 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선배 및 동료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최근 지방의원의 자질론이 거론되고 있고 구청의 정책에 대해서 소신껏 의견을 피력하면 자질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고 무조건 호응하면 그것으로 자질을 갖춘 것이라고 구청장은 판단하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제 서울시에서 확정 발표한 화장장 부지와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적으로 청계산 개나리골로 최종 발표된 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으며, 의회와 집행부가 결속되어서 중대한 사안을 함께 헤쳐 나간다는 인식하에서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생략할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구정업무의 발전, 미래 지향적인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2000회계년도 결산서에 따르면 2000회계년도말 체납액은 일반회계가 390억 7,000만원, 특별회계가 291억 7,900만원으로 그 합계가 무려 682억 4,900만원에 달해서 이는 당해 회계년도 세출결산액 1,098억 4,100만원에 대해서 62.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특히 금년도 7월 6일 현재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체납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세는 48건에 82억 9,600원이고 시세는 203건에 409억 7,900만원에 달하여 우리 구의 재정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세만해도 2001년도에 편성된 본 예산규모 1,168억원의 7%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런 상황에 접할 때마다 본의원 자신 성실한 납세자로서 또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성실하게 세금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간 여러 차례 구정질문이나 각종 상임위원회 등에서 지적하였다시피 대다수의 선량한 성실 납세자를 위해서 이런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을 일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별도의 대책반을 구성해서 가동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일관성 없는 가로수 정비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98년도 10월에 개최된 제81회 본회의 석상에서 우리 구의 가로수 식재현황을 지적하고 환절기에 꽃가루가 날려서 주민들에게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키는 버즘나무의 수종갱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0년도에 작성한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자연보호의식 고취 및 쾌적한 가로 환경조성을 위해서 가로수 보식 및 전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0년에는 2억 5,000만원, 2001년부터 2004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2억원씩을 투입해서 5년간 10억 5,000만원을 책정해서 우리 구의 가로수 수종을 점차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로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는 1억원, 2001년도에는 9,600만원만 책정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따로 예산편성 따로 작성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도대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왜 수립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단순히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라는 조항때문에 마지못해 수립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쓸데없이 인력과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실제로는 반영시키지도 않아서 아무 쓸모도 없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이유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가로수 보식 및 전지사업에 10억 5,000만원을 책정해 놓고도 실제 예산서에는 이에 훨씬 못미치는 예산만을 책정해서 가로수의 수종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유지에 대한 우리 구 예산투입사업에 대한 대책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워낙 풍족한 재정을 가지고 예산을 운용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서울시에 대해서 인심이 좋아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유지 관리를 우리 서초구민의 혈세로 공사해 주고서도 그 대가를 제대로 요구하지도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작년에 실시한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휀스설치공사를 해서 매쉬휀스 502m를 설치해 주고도 시로부터 소요예산 5,000만원에 대해서 전혀 교부를 받지 못했는가 하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사업을 위해서 9,390만원을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하고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하지 않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상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이렇게 서울시에 일방적으로 퍼주니까 서울시에서도 우리 구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지급한 교부금은 아주 사소한 금액까지 정산해서 환급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하게 처리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1회계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초2동 청사부지 매입대금과 반포3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을 위한 채무부담행위를 해소하여 연부상환이 아닌 일시상환하라는 내용 때문에 의회의 예산안을 부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서초2동 청사 부지매입과 관련한 동 채무부담해소는 서초구의 대부분의 동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여 주민들이 각종 문화, 체육프로그램을 만끽하고 있으나 동청사가 서초구 동청사 평균건평인 357평의 40%에 불과한 150평이어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어려운 서초2동과 반포1동의 주민은 정말 나도 서초구민의 일원인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오히려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동청사 건립을 조속히 하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고 의원의 개원사상 유례없는 부동의라는 일을 발생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동 채무부담해소액 9억 5,000만원에 대한 은행금리를 따지면 1억여원이 된다는 것과 서울시 체비지의 경우 공공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무상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에 근거해 부동의 했지만 이는 논리적 근거가 희박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9억 5,000만원에 대한 은행금리가 아무리 복리라도 1억여원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런 논리대로 은행금리만을 고려한다면 현재 우리 구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를 전부 연부로 매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뿐더러 세입으로 들어온 우리 구의 예산을 은행금리만을 고려해 차라리 집행하지 말고 은행에 예치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서울시에서 공공목적인 경우 무상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서초4동의 경로당 부지처럼 가건물 형태로 건축해서 언제든지 원매자가 나타나서 그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나서면 내 주어야 하는 형태로나 가능한 일입니다.
동청사 건물을 그렇게 불안하게 언제 내 주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로 건축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또한 무상사용이라는 것도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불안한 형태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서초2동 청사 부지매입문제는 이미 1998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국가적으로 IMF 구제금융을 받는 상황이라서 보류된 후 2000년도 예산으로 계약금을 치르게 되어 사업이 지연된 상황입니다.
이는 또한 여타 청소년수련관이나 다른 복지관건립과는 그 성격이 판이한 동 행정 업무수행과 주민자치센터 실시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동청사 건립에 관한 문제이며 금년도 예비비가 162억원인데 비해서 5%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동청사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참소리박물관이니 향토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자기 집도 없는 형편에 별장부터 짓겠다고 하는 발상과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서초2동 청사건립과 관련한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질문하니 성실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의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최정규의원입니다.
본의원 구정질문을 할 때마다의 감정은 자료를 요구해도 제때 도착되지 않아 힘들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지적 및 요구, 건의사항이 그 시간만 때우면 된다고 하는 성의 없는 답변에 실망을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번만은 성실하고 추가질문이 없는 답변이 있기를 부탁하면서 첫 번째, LPG 가스용기 관리 및 도시가스 사용자의 편익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초구 관내에는 LPG판매소가 5개가 있습니다. 가스판매소의 실태를 보면 노천 내지는 창고 같은 곳이고 인근 주택단지나 상가주변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상차나 하차시에는 가스통을 바닥에 그대로 던지다시피 하여 가스통을 운반하는 자동차 옆을 지나가기가 대단히 불안합니다. 이것은 안전불감증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가스를 다량으로 소모하는 곳은 식당 등 다중인의 집합장소로서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안전을 위하여 일정규모의 영업점에는 의무적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빌딩이나 뒤편에 가면 가스통이 줄줄이 20개씩 쇠사슬에 묶여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만약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다고 보면 연쇄적이고 폭발은 인명피해가 대단히 클 줄 압니다.
몇 년전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부천 가스주입공장 폭발사고를 생각하면서 해당 산업환경과에서 이에 대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도시가스를 사용할 신청업소에는 일정금액에 한하여 시설비를 융자 및 보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이용자는 사용하고 싶어도 시설비 과다로 인하여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담당자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0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도 결산서를 보면 특별회계는 놔 두고라도 매년 일반회계 상의 불용액이 전체 예산액 대비 적게는 11%에서 많게는 23.4%까지 됩니다. 예산만 확보해 놓고 집행을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1996년도 226억 5,700만원으로써 16.35%입니다. 1997년 274억 2,100만원 17.61%, 1998년도에는 139억 6,500만원으로 10.4%, 1999년도는 186억 6,000만원으로 16%, 2000년도에는 무려 315억 7,900만원이나 불용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원칙을 무시하고 무계획 하에 탁상행정 예산을 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우선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안일한 생각 내지는 공무원이 그만큼 일을 안 한 복지부동의 한 증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불용액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미집행한 부서가 어디며, 불용사유에 대하여 10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불용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부서는 어디인지 2개 과의 담당과장께서는 사유를 의장님의 양해하에 과장이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해당 과장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막연히 예산만 요구하지 말고 체계적인 계획하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내용을 좀더 자세히 보면 추가경정예산의 불용금액이 과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사항은 우리 전체 의원들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본의원은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아시고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의 관계관 회의운영에 대하여 구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행정부의 관계관 회의를 살펴보면, 공휴일과 특별한 구청 행사가 없는 한 1년 내내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 9시 국장회의, 화요일 8시 30분 각 동장을 포함한 확대간부회의, 수요일 9시 국장회의, 목요일 9시 국장회의, 금요일 9시 국별 담당주사회의, 토요일 9시 국장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9시 첫 시간에 하루일과 계획을 세워 근무를 시작하여도 계획대로 근무를 못하고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 내지 11시까지 회의를 하게 되므로 회의를 마치고 바로 자기 부서로 돌아와서 업무를 시작해도 제대로 업무를 보기도 전에 오전 근무가 끝나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동장들을 포함한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가 있는 날은 동장들이 동사무소에는 아예 출근하지 않은 채 구청 회의실로 출근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동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불합리하고 빈번한 회의 관행으로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해야 할 민원인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구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가서 동장을 찾으면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느라 자리에 없어 몇 시간을 기다리거나 다음 날 다시 방문해야 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구청에서는 민원인이 과장이나 국장을 찾으면 오전 중에는 어느 요일을 막론하고 회의에 참석하느라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별 담당주사회의가 있는 날은 국장, 과장, 계장이 모두 회의에 참석하여 각 과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회의에 참석하느라 민원인의 요구에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서초구청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구청장님은 지금이라도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비효율적인 회의관행을 시정하여 회의는 일과시간 전이나 일과시간 후에 개최하고 회의 회수를 대폭 줄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구청행사 진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매번 시정보고를 할 때마다 행정부와 의회가 상호 동반자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행정부의 태도를 보면 1대, 2대, 3대를 지날수록 점점 의회 의원들에 대한 예우가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것 같아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예를 들어 구청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직능단체장들은 초대하면서도 의원들은 초대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정작 초대를 받고 참석해 보면 의원을 직능단체장보다도 못하게 예우하거나 오히려 참석한 의원을 홀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각 직능단체들이 주관하는 행사일지라도, 실질적으로 모든 행사계획과 진행을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직능단체 행사라는 핑계를 대며 책임을 모면하려 하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장에는 구청장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관 부서의 과장이나 계장 등 2명 정도만 동원하면 될 것을 행사와는 전혀 관계도 없는 국장, 과장, 계장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줄줄이 쫓아다니는 것을 주민들이 볼 적에 이것은 행정이 아닌 과시행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평상시에도 국장, 과장들이 자리를 비우기 일쑤여서 대민 업무에 차질을 빚기 일쑤이며, 때문에 구민의 원성과 비난이 높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구청장님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과다하게 공무원을 동원하는 자세를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의회사무국 직원 사기진작에 대하여 건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는 총 3개팀이 있는데 그 중 의안팀의 담당주사가 '98년부터 공석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서직 정원은 별정7급 1명, 별정9급 1명 등 총 2인이었는데, 구청의 행정관리국장이 별정9급 자리를 일시로 없앤 후에 다시 복구시켜 주겠다고 의원 여러분 앞에서 수차에 걸쳐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약속만 믿고 임시로 의장실에 일용직 직원을 고용하였는데 근무조건이 열악한 관계로 근무상태가 항상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의회의 별정9급의 복구와 발령을 수차에 걸쳐 요구한 것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으며, 정식 공문으로 요구한 것조차 묵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의회사무국 정원에서 결원된 인원은 속히 보충해 주시고, 별정9급 자리를 약속대로 복구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에는 그 업무 특성상 별정직 직원들이 많은 편입니다. 이분들은 대개가 1대 의회 때부터 근무해 온 직원들로서 근무연수가 8년 내지 10년 이상이 되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승진의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승진 기회를 주어서 사기를 진작시켜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과 같은 건의와 질문을 하니 우이독경 식의 답변이 아닌 솔직하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는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통장 및 민방위통대장의 수당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만 먼저 김열호의원님께서 소상하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주민들이 지방의회는 도장을 집행부에는 통장을 맡기고, 의회는 메뉴를 결정하고 단체장은 요리를 하는 것이라는 어느 분의 비유를 상기하면서 우리 서초구의회와 구청은 제대로 된 메뉴를 결정하고 요리를 잘 했는가 하는 반성과 역할인식으로 남은 1년의 임기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의지를 다지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진정 서초구의회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는지? 아직도 본의원은 그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공개적인 세미나에서의 구청장께서의 토론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추경예산안을 제출받고, 각 과에서 요구한 사업중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다면 추가편성에 참고하기 위해 예산편성전 각 과에서 요구한 세부목록을 요구하였으나 상임위, 예결위 또 다시 본회의장에서까지 수 차례 자료요청한 후 어제서야 겨우 받아본 그 자료 한 번 보시겠습니까?
겨우 이 한 장 작성하는데 그만한 시간이 소요되었답니다. 내용 또한 부실하기 그지없습니다.
예산편성 근거자료의 공유를 꺼리는 것은 편성이 즉흥적으로 급조되거나 기본계획단계의 신뢰성이 없거나 아니면 자료요청은 일단 거절하라는 구청장의 지시가 있었든지? 담당자들이 지레짐작으로 미리 회피하고 보자는 것이라면 그 내용이야 뻔할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이미 행정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투명행정이 우선시되는 오늘도 밀실행정의 자세에서 벗어나 의회와 함께 하는 자세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
둘째, 권역별 공공시설 계획과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 묻습니다.
1. 지방자치란 행정의 지역안배가 기본입니다.
21세기 행정의 우선 과제중 하나인 균형된 복지의 실현을 위한 서초구의 마스터플랜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있긴 있습니까?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졸속계획들과도 아무런 상관없이 토지만 나타났다 하면 지역안배나 크기, 수요 등 종합적인 검토없이 무조건 매입하여 주민들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조잡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건립하고 건립된 후에도 당초 계획과 달리 실제의 쓰임에 따라 계속 보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시설비가 중복되고 관리 및 경상비의 과다한 지출로 서초구의 재정을 압박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복지관 건립에 대한 균형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의회와 협의하여 다시 수립할 의향은 없습니까?
2. 전 지역이 공동주택으로 형성된 곳은 토지가 없어 복지시설 건립에서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7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개정으로 학교부지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권역별 공공문화 복지시설건립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고로 위의 정책이 도입될 시는 우선적으로 소외당한 지역의 학교를 활용,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지금까지의 소외감을 만회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3. 서초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복지관 건물을 파악하고 지역적 수요와 안배를 고려하여 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이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건립 우선순위를 결정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역현실을 모르는 교육청의 의견만으로 수백 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40만 서초구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자세라고 보는데?
4. 5만 9,900여명이 거주하는 양재.내곡지역은 서초종합복지관, 양재복지관, 서초노인종합복지관, 양재민원분소, 내곡동종합시설, 우면사회복지관 등 기존의 시설이 인구수에 비하여 과다하게 건립되어 있으며, 더구나 강남구에 인접해 있는 관계로 기존의 시설이용자도 강남구민이 많은데 또 다시 양재지역 언남중학교에 우선적으로 건립한다는 것은 타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며 특정 지역에 편중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데?
5. 16만 7,000여명이 거주하는 잠원.반포지역에서도 신동중학교와 원촌초등학교를 선정한다면 편중된 것으로 잠원.반포 중심지역의 학교로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하여 분석한 바가 있는지? 그 지역의원들과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6. 8만 9,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서초권역에서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7. 방배지역은 방배본동, 1동, 2동사무소를 '98년에 신축하여 주민을 위한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방배2동은 동사무소보다는 주민복지시설이라고 할 만큼 큰 규모로 건축되어 주민활용공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기 건립되어 활용하고 있는 여성회관과 방배3동 청소년회관 외에 서초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설은 무엇인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11만 6,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방배지역의 공공문화 시설도 새우촌공원으로 계획하여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방배지역은 이수초등학교 외에는 학교가 없는지? 왜 새우촌공원만을 고집하는지?
그곳만이 다수의 방배지역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중심지역이라고 보는지? 만약 용이하다 하더라도 새우촌공원의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 실시설계비 2억 5,000만원 계상은 절차상 금년말까지 집행이 불가하다고 보아 공원계획이 입안되고 서울시의 승인을 득하여 토지 매입한 후 활용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적정사업으로서 선정 타당성이 없는 사업에 예산배정을 요구한 것은 무책임하게 무조건 예산만 따고 보자는 것입니까?
매년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을 생활복지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 진정 이 예산을 사고이월이나 불용시키지 않을 자신과 책임질 용의가 있습니까?
앞으로 언급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권역별 공공시설계획은 신중하게 의회와 협의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된 후 시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건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셋째, 학교에 대한 지속적 지원 의지에 대하여 묻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관내 학교지원사업예산에 7억원을 요구한 바, 입수한 자료에는 45개 학교에서 149건 건의사항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7억원의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금년도 추경에서만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완급을 가려서 지원해야 합리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치밀한 계획없이 성급하게 지원하여 시행착오를 겪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서초구조례의 제정하여 지원기준이나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한 후 지원함이 절차상 합리적이라고 보아 관련조례 제정 후에 지원할 것을 건의합니다.
일례로 본의원은 우연히 지역학교 어린이회의 회의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책걸상을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는 아이들의 계속되는 건의를 보면서 기본적인 교육시설조차 이렇듯 열악한데 종합시설 운운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교육행정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실적중심의 교육행정과 체면유지의 면피성 예산은 한푼의 예산지원이 아쉬운 일선 학교에 한껏 꿈만 부풀려놓고 불만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실제로 교육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아이들이 교육행정에서 배제되는 형식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교육현장을 파악한 후 현실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넷째,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미숙과 구청장님의 지도력 부재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서초구청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도 적기에 수행하지 못하여 우왕좌왕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장 눈치만 보는 임기응변식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는 구청장님의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결과가 아닙니까?
6월 30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는 결산안을 법적인 제출시한도 지키지 못했으며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편성해야 함을 지난해 수차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심사보고시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해도 생각없이 되는 대로 업무에 임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무능력함은 물론이고 구청장님의 지도력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민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주민을 많이 만난다고 해서 이것이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자부하십니까? 각 과들이 구청장님 개인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를 경쟁적으로 개최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의회와 구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는데 대하여 심각한 반성과 재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지난해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했다가 철회한 후 재제출하는 등 모두 7차에 걸쳐 제출과 철회를 반복하며 상임위원회를 혼란하게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의원이 추후부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와 동법시행령 제84조에 근거하여 적기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무리한 의사일정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수차에 걸쳐 개선권고 및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다시 지난 임시회시에 추경예산안과 함께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심의를 요구하는 황당함을 범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공무원들의 이와 같은 무능함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의결 기한이 6월 30일까지인 자치행정과의 한시적 조례를 제때에 제출하지 못하고 7월 3일에야 황급히 제출하여 무리한 심의를 요구하는데, 이는 자치행정과장의 복무가 애매한 상황으로 이 또한 지적받고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또 자원봉사 통.반장수당기금을 적립하겠다고 조례안을 제출하더니 철회하고, 7월 3일 명칭을 바꿔 청소년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하겠다고 조례안을 제출하고 난 후 이틀후 또 다시 그 안까지 철회하였습니다.
지금 서초구청은 의회를 상대로 장난을 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를 우롱하는 것입니까? 서초구청은 진정 조례안 작성의 기본적인 기법이나 절차조차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각없이 되는 대로 중구난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항상 선진행정을 자랑하는 서초구청이 이렇듯 한심하고 무능한 행정을 하고 있다니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청장님은 관내 각종 주민행사에 초청만 하면 모든 업무는 뒤로한 채 만사를 제쳐놓고 행사장으로 달려가십니까? 민선으로 6년의 세월을 보내셨으면 소신있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대민 행사를 너무 중시하고 행사장 행차를 남발하는 관행을 버리시고 적기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된 것은 아닌지 직원들의 지도감독에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보는데?
또한 구청의 국.과장은 예산만 축내는 자리입니까? 서초구청은 국.과장급이 있는가 하는 의아심이 들 정도로 국.과장들이 구청장님의 눈치만 보고 소신있게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는 간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은 모든 행정업무를 구청장 개인의 결정만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독선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구청 간부들에게 직급에 맞는 재량권을 배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다섯째, 조각공원앞 공영주차장관리가 졸속으로 처리되어 수개월 동안 방치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묻습니다.
로터리클럽에서 좋은 사업을 제안하였다는 구청장 개인의 판단에 따라 세입예산을 축소시키면서 구정신뢰를 잃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각공원앞 주차장을 지난 1월에 공개 입찰하여 낙찰시킨 후 한달 뒤 취소하였는데 왜 사업을 수시로 변경하고 취소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계획이 없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시간을 늦추더라도 치밀한 계획과 이해과정을 거치면서 신뢰감을 구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 구청장님의 독단적인 결정의 산물인 조각공원 앞 주차장은 아직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얼마의 세입예산이 감소되었는지? 이는 누가 보상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을 취소할 때는 새 사업의 정확한 추진 일정이 밝혀졌을 때 행하여야 할 것인데 누구의 판단으로 미리 취소하였으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구정질문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습니다.
1. 지난 제1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시 "저도 깜짝 놀라서 어떻게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외에 책임회계법이 또 제정이 되었나 해서 어저께 당황했습니다"라며 과장되게 깜짝 놀랐다는 표현과 함께 본의원의 질문이 정확하지 않은 소문인 것처럼 재거론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의 회의록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초구청장이 무슨 위법 부당한 지시로 선심행정으로 상당하게 재정적인 손실을 끼쳤는가 해서 저녁 늦게까지 사례를 조사하였으나 우리 구청에 관한 사항은 한 건도 없어서 다행이라고 당당하게 말한다"고 하며, 본의원의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동아일보의 지방의원에 관한 기사를 열거하며 "지방의원 입만 열면 무슨 청탁, 손만 벌리면 이권 이런 식으로 매도했을 때 과연 그 기사를 보고 우리 서초에는 이런 유형이 하나도 없는데 왜 지방의원 전체를 이렇게 매도하는가 저도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엉뚱한 방향으로 답변을 오도한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조남호 구청장께서 재정손실을 끼친 바가 없다고 밝혔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불명예를 입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주민의 혈세를 관리하는 집행자의 자세로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정작 모른다는 것입니까? 답변으로 보아 앞으로도 정책결정시 과거와 같은 독선적인 관행을 개선할 마음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진정 서초주민들은 구청장님의 변화된 자세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까?
2. 조남호 구청장님께서 "저를 상당히 아마 밉게 보시는 것 같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명하신 조남호 구청장께서 공식석상에서조차 공과 사를 구별 못한다는 말입니까? 왜 본의원이 밉게 본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자격지심인가요, 아니면 교만함인가요? 그도 아니면 반포주민들에게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데 대한 미안함이었는지?
반포유수지에 대한 답변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닌 것 같은 뉘앙스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럼 홍보할 당시 모든 것이 기정사실화 된 사업이었습니까? 올 3월에야 계획의 초기단계로서 서울시에 요청을 하였다면서 어떻게 '99년 2월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와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홍보하는 것이 순리가 아닙니까?
3. "청소종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대행업체들의 청소대행비가 과다하게 많이 소요되므로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종량제의 근본을 뒤흔드는 발언이며 종량제를 실시하기 전보다 쓰레기 양이 줄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더 많은 청소차량이 소요되었을 것이라고 하는지? 또 서초구가 소각시설 유치과정에 건축하지 않은 것이 매우 잘한 것 같은 답변을 하였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조남호 구청장께서 앞에서 열거한 모든 질문내용에 이해가 가도록 구체적으로 본인이 소상하게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김열호의원님께서 화장터건립반대 1, 2차 궐기대회에 참여자를 동원하였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동원되는 분이 있겠습니까? 반대투쟁대책위원회에서 주관하였으며, 그러한 정보를 입수한 주민 스스로가 참석하신 것을 이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의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영화의원입니다.
2001년 들어 갑자기 화장장 문제가 야기되고 대내외적으로 복잡하고 바빠서 정신 못차리는 가운데 세월만 화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수록 정신을 가다듬고 주민의 편안한 안식을 위해 올바른 행정을 구현하고 문제점은 연구 검토하여 시정,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의미로 예산집행과정에서의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의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과년도수입의 미수납액 235억 9,340만 530원중 고질적 체납이 212억 1,159만 1,720원으로 20회 이상 체납된 사람이 487명이나 되며, 100회 이상도 3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현년도 징수에서도 겨우 1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을 뿐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사람당 20회 이상 주차위반 딱지를 떼고도 내지 않는 사람, 100회 이상도 3명이라면 과태료 부과고지서 우편송달료만도 엄청날 것이며, 행정력 낭비도 대단할 것입니다. 또 이러한 고질적 체납자들의 관공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클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물론 주차위반 과태료 미납에 대한 가산금이 없고 법적 제재를 가할 길이 없기 때문에 징수에 대한 애로는 많으리라 알고 있으나 개인별 집중관리로 처음부터 뿌리뽑으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루 2,000건 이상의 주차위반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지나친 단속이 아니라 계도로서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주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구 자체에서 고질적 체납자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받아내는 한시적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징수전담 부서를 운영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담당관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먼저 동료의원이 질문하였으나 효율적인 운영이 시급하고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예산낭비가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곡동 종합복지 시설인 구립 서초조형예술원은 1998년 12월 31일 약정에 의해 서울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2000년도 운영비예산 1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법적 제출일자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주시고 또한 대형 목욕탕시설을 갖추고도 이용객이 없어 이틀에 한번 꼴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 미술학원으로의 기능만 할 뿐 주민을 위한 종합복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으로 서초구에서 제일 규모가 큰 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국.시비의 보조를 받지 못하는 예술원으로 목적을 달리하여 사회복지과에서 문화공보과로 업무를 이관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110억원이 넘는 건물을 복지 차원이 아닌 것으로 이용한다면 엄청난 수익이 발생해야 된다고 보는데 매년 운영비와 수선비가 들어간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단의 해결책은 무엇이며 전체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대책을 소신있게 밝혀 주시어 다음부터는 반복적인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가 2000년 예산 2,700만원 계상되었음에도 63만 4,000원을 집행하고 동절기 공사중지라는 이유로 이월시켰는데 추경이 아닌 본 예산에 편성된 것을 동절기 공사 중지라는 사유로 이월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미온적인 행정 행위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구청 관련한 프랭카드 게시대는 그나마 몇 곳에 설치되어 있으나 일반인이 게시할 수 있는 공동 게시대가 없기 때문에 동네마다 이곳 저곳 프랭카드 일색이며, 동사무소 순찰차는 매일 새로 만든 깨끗한 프랭카드를 한차씩 떼어 오는 실정이고 보면 일반인의 원성은 가히 짐작이 갑니다.
구청은 지정게시대 외에 아무 곳에나 현수막을 붙여놓으면서 일반인의 현수막은 마구 떼어오는 실정이니 이러고도 바른 행정을 하고 으뜸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타구를 보면 일반인이 게시할 수 있는 공동 현수막 게시대를 여러 곳에 설치해 놓고 게시료와 도로점용료를 받으면서 정당하게 게시를 하게 하고 있어서 거리는 프랭카드를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급한 상황임에도 예산 편성해 놓고 느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당자께서는 타구에 가서 현장을 보고 비교 연구하여 동별로 장소를 잘 선택, 공동 지정게시대를 설치해서 일반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조처를 취하기 바라면서 아울러 우리 구청에서 전년도부터 지금까지 부착한 프랭카드는 몇 개나 되며 총 금액은 얼마인지와 제작소를 밝혀주시고 또한 사고이월된 전년도 예산에서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과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몇 개나 설치했으며 금년 말까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2000년도 소송비용 지출현황을 보면 인지대, 송달료, 소송수행활동비, 소송수행유공자포상금, 고문변호사 고문료 및 고문변호사 착수금 및 사례금으로 소송건수 35건에 총 1억 5,102만 7,5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금액 중에는 4월분 소송착수금 및 사례금으로 2,161만원, 5월 고문변호사 고문료 98만 1,000원, 5월분 고문변호사 착수금 및 사례금으로 448만 1,200원, 2000년 1/4분기 고문 변호사 고문료 294만 3,000원 또 1/4분기 고문변호사 착수금 및 사례금으로 1,979만 9,800원등 고문변호사에 지급되는 비용이 상당히 크다 하겠습니다.
소송사례별 현황을 보면 총 건수 95건 승소 38건, 패소 21건, 취하 36건이었는데 이 소송의 내용은 삼풍사건을 제외하고는 미약한 행정소송이라 할 수 있겠으며, 승소율도 60%정도로 저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소송에 따라 구청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것도 많은데 우리 구의 고문 변호사가 6명이나 된다면 지나친 건 아닌지, 6명을 선정해야 하는 이유와 고문변호사 6명에게 매달 고문변호료를 지급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21건 패소의 가장 큰 사유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00년 자치구 화장실 개선분야 인센티브 사업으로 통보받고 당초 양재천 근린공원에 시설 계획하여 12월 16일 공사발주 12월 29일에 공사계약을 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로 사고이월 시키고 대성사 주지외 360인의 민원을 받고 2001년 3월 27일 구청장 방침 제625호에 의거 서초동 산 140번지 대성사로 위치 변경하여 건립하였으나, 2000회계년도 결산서안이나 2001년 추경예산안에 그대로 양재천 근린공원 화장실 설치로 위치변경 시키지 않고 기재한 이유가 무엇이며, 양재천 근린공원 화장실 설치는 필요치 않은 것인지?
또한 일정한 사업을 위해 받은 교부금은 서울 시장의 변경 승인 절차 없이 타 장소에 집행한 것은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것으로 감사에 지적 받은 사례가 타구에서 발생하였는데 시에 변경 절차는 있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재천 근린공원 화장실 설치를 안 해도 된다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으나, 꼭 해야 되는 것이라면 예산 편성대로 충실하게 운용이 되야 함에도 구청장 방침만 받으면 즉각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추경예산에 새로 편성 할 수도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양재천 정비사업으로 재해대책 기금심의위원회에서 1억 5,000만원을 사용토록 의결한 사항을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업변경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면동 식유촌 침수해소 공사에 변경사용한 우선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양재천 정비사업을 뒤로 미룬 건지 안해도 되는 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음식물쓰레기 봉투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버리고 따라서 매일 수거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보나 일반주택은 봉투를 사용함으로서 돈주고 산 봉투를 반도 못 채워 버리기는 아깝고 가득 채우다 보니 며칠 걸릴 때가 많아 특히 여름철에는 음식물이 상하여 악취가 나고 벌레가 발생 재활용도 어려우며 봉투자체의 환경오염도 심각하고 청소업체에서도 음식물 봉투를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주거지역은 이틀에 한번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청소업체에서는 봉투제거 작업도 큰일이라고 합니다. 처음 시행할 당시에는 봉투에 넣어버리면 냄새도 나지 않고 요금도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했으나 시행착오임이 틀림없어서 음식물 쓰레기만은 봉투를 사용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 빠지는 작은 용기에 넣었다가 매일 버리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방법을 전환할 생각은 없는지 그동안 청소업체의 요구는 없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포상금 부문에서 예산절약 인센티브 부여금 1,000만원을 예산절약 인센티브 대상자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시켰는데 이는 구청공무원들의 안이하고 침체된 근무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많은 행사에 쫓겨서 정신없이 돌아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듯 합니다.
또한 너무도 잦은 인사이동과 구청장에 절대 인사권한으로 눈치를 심하게 보는 위축된 행태를 보이고 자신감 없는 양상을 띄우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단체수련과 세미나등 교육을 통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사기를 앙양시켜 줌으로서 소신있는 행동과 긍지를 갖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최고 책임자의 역할이라고 여기는데 1년동안 1,500명 직원 중에 한명도 예산 절약 인센티브 포상금을 줄 수 없었던 딱한 현실을 보며 구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구청장께서는 주민을 만나 민원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거느리고 있는 직원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격려하는 것도 구청장의 임무중 가장 큰 역할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의 현장시찰도 큰일이지만 안에서의 단속이 더욱 중요할 것 같은데 구청장께서는 그 동안 직원을 위한 배려를 어떻게 하고 계셨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이상 몇 가지 질문에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장경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님과 실무 관계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 22일 세계 물의날에는 중앙일보사와 아태환경 NGO한국본부가 주최하는 제1회 전국 물사랑 대상에 선정되는가 하면 지난 6월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는 등 반가운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보람있는 결실에 대해 40만 서초구민과 기쁜 마음을 나누는 등 동시에 이 같은 결실을 이끌어낸 조남호 구청장님과 1,400여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초 구민들에게는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서비스를 하고자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극심한 주차난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말 현재 서초구 등록 자동차대수는 14만 5,660대입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9월 30일자와 비교해 본 결과 자동차대수는 6,413대 느는데 반해 전체주차 구획선은 14만 4,403 구획에서 9만 4,148 구획으로 오히려 5만 255 구획선이나 줄었습니다. 특히 건축물부설 주차장은 8,087개소에서 7,711개소로 376개소가 줄어들면서 주차선은 3만 9,912개 구획이 감소되는 이해하기 힘든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주차장확충을 위한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원이나 학교의 운동장 지하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건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타워를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 26억 4,000만원 중 부지매입비가 18억원으로 무려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제안처럼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 지하를 이용할 경우 이 같은 토지매입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학교의 경우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해 올해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48건, 중학교 71건, 고등학교 30건, 총 149건에 달하는 학교관련 민원이 서초구청에 접수된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학교운동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학교의 재정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안전문제 역시 지하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문제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긴급 소방도로 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 그리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차제 신청과 주차구획선이 제대로 맞지 않아 운영상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시범 실시한 양재2동의 예를 들면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신청한 자는 1,850명인데 비해 5월 30일 현재 1,212 구획선으로 하반기에 추가로 230 구획을 신설해도 1,442구획에 불과해 408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간에는 사업장이 많이 있는 관계로 주차난이 가중되다보니 이에 대한 불만은 물론 교통혼잡마저 만성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모범적인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위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무실용도의 주차장과 교회와 사찰, 예식장 등의 주차장을 주간에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면도로에는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장시간 주차금지를 위한 TIME 주차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종일주차 신청자중 주간에는 그대로 방치되는 곳은 주간이용자와 해당주민과의 협의나 자매결연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는 10월 1일부터 공무원들에게 주.정차 단속권이 부여돼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면 확보에 보다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준비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0년도 회계 결산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집행을 보면 '99년엔 예산 294억 7,800만원 중 62.32%인 183억 7,003만원, 그리고 2000년에는 344억 2,400만원중 68.96%인 237억 4,000만원으로 예산집행이 당해연도뿐만 아니라 과거 수년간 매우 저조합니다.
주차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차위반의 원인을 제공하는 구민들의 어려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세입액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예산편성이 필요함과 동시에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차장 관리사업예산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대한 실적은 해마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집행액 예산은 현액대비 2000년 24.08%, '99년 24.86% 민영주차장 설치융자금 예산액 5억원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나대지 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도 해당사업 예산은 현액 대비 24.6%,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37.8%, 주차타워건립은 예산대비 0%등으로 전체 시설비 예산현액의 23.5%의 예산집행이며 76.5%가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주차난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사업들을 시행해야할 것인 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새삼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인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면학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청소년 공간을 마련해주는 일이 시급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공공문화 복지시설을 학교용지 등을 활용하여 지역별로 시설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구 역시 권역별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교 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막대한 토지매입비도 경감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쉼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권역별뿐만이 아니라 각 동별로 또 초.중.고의 모든 학교를 활용함으로써 학생과 주민이 함께하는 복지공간을 조속히 건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재시민의 숲'을 가칭 '매헌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서초구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동시에 교육적 효과도 제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근의 강남구만 하더라도 도산 안창호 선생을 기리는 도산공원이 있고 또 도산공원을 아는 사람들은 많습니다만 양재시민의 숲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양재시민의 숲에는 아시는 대로 윤봉길의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세계지도사에 조선과 일본이 같은 나라로 분류되어 있을 때 생명을 바쳐 민족의 각성을 촉구한 윤봉길의사 기념관이 우리 서초구에 있다는 것은 분명 커다란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 역시 금년 5월 5일 매헌기념관에서 개최된 음악회에서 가장 존경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인 윤의사 기념관이 관내에 위치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중국상해 방문시 윤의사의 큰 업적으로 인해 공식행사에서 우대를 받았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윤봉길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자연스럽게 애국심을 느낄 수 있도록 윤봉길의사기념관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양재시민의 공원은 마땅히 매헌공원 또는 윤봉길공원으로 개칭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제안합니다.
명칭변경은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매헌공원으로서의 명칭변경을 위해 구청장님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면서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 특히 우리 서초의 어린이들이 매헌 윤봉길의사기념관을 보다 정기적으로 견학하고 기록영화 관람 등을 통해 윤의사님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배울 수 있도록 서초구가 앞장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양재천 자전거길, 여의천 물자원정화 공사현장, 현 양재시민의 숲 그리고 윤봉길의사기념관, 서초문화예술공원내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이어지는 1일 역사탐방코스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시에 현재 여의천 물자연정화 공사현장 둔치에 목화와 메밀 등이 심어져 있고 야생화도 30여종이 있으며, 양재천과 여의천에 물고기와 곤충류 그리고 조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적극 개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하시는 모든 일들에 행운과 성취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고 여름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장시간 경청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면서 최정규의원의 질문내용중 불용액이 많은 과다한 과의 과장들은 직접 과장이 답변을 할 준비를 하여 직접 답변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의원(17명)
임한종 김창기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용재 장경주
출석공무원(7명)
구청장 조남호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김강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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