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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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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3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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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 07월 11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2. 휴회의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부적인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으로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남호 구청장 나오셔서 구정 전반적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남호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13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40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박찬선의원님을 비롯한 7분 의원님의 질책과 여러 가지 조언은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큰 보탬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 7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 37개의 질문 가운데 구정전반에 관한 주요한 사항과 시책방향 관련사항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관계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박찬선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일반회계 세입부과 징수결정은 증가되는 반면에 세외관련 세외수입 과태료의 수납비용이 17.9%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고 두 번째 고액 체납자의 경우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발송고지서를 직접 송달 내지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고지서송달방법에 있어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구 게시판 보다는 지역신문이나 반상회보를 이용할 용의는 없는지 물어 보셨습니다.
먼저 수납비율이 17.9%로서 전년도 20.1% 보다 저조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99년의 수납률은 현년도로는 40.6%, 과년도는 6.4%로서 평균 수납비율은 20.5%였습니다. 2000년도 수납률은 현년도는 39.4%, 과년도는 6.9%로서 평균 수납비율이 17.9%이고 전년도보다 2.6%가 저조했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수납률이 저조한 이유는 '99년도에 현년도 것과 과년도에 미수납액 124억 1,600만원이 2000년으로 이월됨에 따라서 징수결정액은 자연히 증가하게 되어서 수납률만 절대 비교할 적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수납률이 저조한 것이고 과태료는 가상금이 없고 또한 소액으로 납부의식이 희박해서 누적된 데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실수납액을 상대 비교할 경우에는 '99년도에 비해서 14.7%가 증가한 4억 7,200만원을 추가 징수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01년도의 세외수입 특별정리기간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설정을 해서 운영중에 있고 체납부서 별로 체납 독려와 압류 등 지속적으로 강력한 체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가 불명한 납세의무자의 경우 징수유예와 부과 철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납세자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해서 고지서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거해서 부과 전에는 징수유예 부과후에는 부과철회가 가능하므로 지금 그와 병행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신문이나 반상회보를 활용한 고지서 송달문제에 있어서도 공시송달은 그냥 자의적인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에 의거해서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해서 공시송달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 법정게시판이 설치되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신문이나 반상회보에 공시송달하는 것은 법적효력은 있지만 보충적인 의미에서 저희가 고려할 대상입니다.
또한 정보자료공개에 관해서 해외연수자의 명단 공개가 직원간에 위화감 조성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자료를 그러한 위화감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제출치 않았다는 사실을 접하고 관계 공무원을 엄중 질책을 했고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정신문 기사내용 관련사항으로서 박찬선의원님과 김열호의원님의 질문사항이 중복되는 관계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신문 기사에 관해서 2001년 5월 25일자 시정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현재 기초의원의 질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의회무용론을 운운했는데 이는 서초구의회를 경시하는 기사라고 생각되는데 의원들이 어떤 점이 그렇게 보여졌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라고 하는 말씀과 언론지와의 인터뷰에서 의원들이 전문성이 없고 자질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이로 인해서 구의원의 체면을 묵살해 버렸는데 이렇게 평가한 잣대는 무엇인지 김열호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기 앞서서 먼저 사실 관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2001년 5월 25일자 시정신문에 게재된 기사는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와 독일 나오만재단이 공동 주체한 2001년 5월 11일 10시부터 17시 30분까지 세종문화회관 컴퍼런스홀에서 개최된 지방의회 10년의 성과 발전과제의 세미나에 초청되어서 토론한 내용으로서 구청에서 보도자료를 시정신문에 제공했거나 개별적인 인터뷰를 한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따라서 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학회세미나에서 지방의회 유급제와 정무직 지방공무원의 공천제도에 관한 발전방향을 발표하는 세미나장에 참석을 했던 시정신문기자가 그러한 기사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미나주제 발표를 하신 지방자치분야에 권위있는 학자들 또는 지방의회의장님이 이런 분들께서 여러 가지를지적한 사항을 가지고 제가 토론에 임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날 의원의 자질과 여러 가지 전문성 결여를 주제 발표기조발표에서 전부 학자들과 실무 의회의장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께 아마 신문에 거두절미되어서 보도되었기 때문에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주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께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기조연설을 한 추진위원회 위원장겸 정부 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겸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장인 조창현교수께서는 지방자치행정의 조사와 심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가진 의원들을 지방의회로 유치하기에는 많은 장애요인이 있음을 강조했고 지방의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개인적 조직적 노력을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양대학교의 최병대교수는 지방의회 의원이 지나치게 불필요한 자료까지 요구하며 주민대표를 앞세운 권위주의와 의원신분의 오용, 남용, 고압적 행태 등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의회의 의원들은 일방적인 질책과 비난만을 쏟을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시정할 지혜와 전문지식을 가질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의회 김종규의장은 주제발표를 통해서 지방의회의원의 자질부족 문제와 능력부족 문제를 스스로 고백했고 제도개혁과 올바른 시민정치문화의 형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서대문구의회 오환인의장은 지방의회 10년을 회고하면서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수양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지방의원의 의회운영과 주민대표로서의 자격에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유급제가 필요하다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세미나에 참석한 지방자치분야 거의 모든 학자들이 지방의회 전문성과 자질성 부족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유급제 등의 제도개선을 토론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본인은 토론에 임했습니다. 그때 토론에 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하신 분들이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전문성 결여와 능력부족과 여러 가지 수양문제를 거론하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급제를 채택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누워서 침뱉는 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유급제에 대해서는 본인은 그러한 차원에서 유급제를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초청된 자격이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의 겸임교수겸 서초구청장의 자격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면에서 어떻게 보면 학자적인 면에서 저는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신성한 서초구의회의 속기록에 의사당에서 우리 서초구의회 의원들의 자질규명을 하라고 하는 이 문안이 속기록에 남는다고 하는 것은 1년 후에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정말 부끄러운 한 페이지가 이렇게 기록된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이것을 서초구의회의 실상을 보도한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크나큰 오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또한 본인이 H당공천을 받아서 2회씩이나 당선되면서 적극적인 운동을 해준 데에 대해서 서초당이라고 하는 바람에 많은 실망과 회의를 느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한나라당 출신이고 지금도 한나라당 출신 구청장이고 현재도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비근한 예를 소개한다면 우리 정치에는 너무나 정말 살벌한 그러한 언어의 문제가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미국의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줄리아니 뉴욕시장이 공화당출신으로서 민주당아성에서 당선되었을 적에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뉴욕의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미국뉴욕을 세계 제일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뉴욕시민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미국뉴욕의 범죄를 소탕하겠노라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분들이 어렵게 된 공화당당원으로서 그러한 뜻이 무엇이냐 했을 때 줄리아니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시 뉴욕의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뉴욕화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뉴욕화라는 것은 뉴욕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별칭입니다. 멋쟁이, 뉴욕시민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래서 초당적으로 뉴욕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뉴욕화의 당이라고 당당히 얘기를 했습니다.
서초당이라고 해서 언제 당을 만들었느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정당법상의 당을 의미하는지 한편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서초에 화장장문제로 인해서 인심이 들끓고 있는 때에 마치 서초당을 창당했다는 이런 하나의 가벼운 말씀이라도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정말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는 평소에 의사가 안 맞고 의견이 안 맞는 사람이라도 서로 마음을 터놓고 힘을 합쳐서 우선 당장 우리의 침략자인 서울시의 화장장을 물리쳐야 할 때에 집행부의 장을 공개리에 이런 발언으로 용기를 북돋는 것보다 하나의 심약한 사람으로 만들게 된 발언에 대해서 저는 한없이 서글픔을 느낍니다.
또한 저는 어저께 이 발언을 들으면서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는 꼴이 되었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당당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어떠한 회의방식에 대해서도 그것은 제 고유의 권한입니다.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면서 나를 마치 한나라당에서 탈당한 사람인냥 서초당 창당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우리 김열호의원님께 제 자신의 부덕함을 느끼면서 정말 이러한 사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에 서초구 염곡동 서초조형예술원 운영에 관해서 박찬선의원님께서 매년 수억원씩 운영보조금을 지출하면서 위탁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당해 건물을 벤처기업에 임대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장영화의원님께서 운영비지원 1억 5,000만원의 사업정산서 미제출 사유와 법적 제출일자를 안 지켜도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복지시설을 사회복지과에서 문화공보과로 이관한 이유와 조형예술원의 향후 운영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신 바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열호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자원봉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통장자원봉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몇 개이고 어느 단체인지 두 번째로 자원봉사제 시행으로 인한 민방위대장 법적 사무처리문제와 청계산 화장장건립 반대운동에 동원된 인원이 적은 것은 통.반장을 동원 안 시켰기 때문에 참석률이 저조한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 통장이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물으셨고 구민의 힘을 응집시킬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또한 통장수당을 부활할 용의는 없는지 물었습니다.
1998년 12월 15일 기존 통장들의 자원봉사 신청접수 결과 731명중 709명이 동참해서 90%의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이때 저는 이 자리에서 이 통장들의 자원봉사제 전환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반대하신 분도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준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1999년 전체 통장 732명 가운데 651명이 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통장활동을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2000년 10월 제1회 지방자치단체개혁박람회에서 통장자원봉사제도의 개혁사례를 가지고 전국 최우수 개혁단체로 선정되어서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의 격려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 개혁박람회는 경실련과 행정자치부 공동으로 실시된 바 있습니다.
2001년도는 정원 745명 가운데 704명은 활동중에 있으며 이름만 올려놓은 유명무실한 통장은 하나도 없고 현재도 많은 통장들이 자원봉사로 묵묵히 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금년 6월 28일 공동부문 혁신개혁대회에서 또다시 서울에 은평구, 광진구, 서초구가 이 개혁사례, 통.반장 자원봉사제도 참여행정의 구현과 장애인전용치과로 인해서 72명이 참석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일원으로 청와대에 가서 격려를 또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통장자원봉사제도를 타 지역에서 시행하는 현황을 물으셨는데 현재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시험 동을 선정해서 지금 통장의 자원봉사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오늘 현재 아침에 확인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에서 현 자원봉사 통반장제도 도입을 위해서 전화문의와 방문 등으로 상담한 사례가 2, 30건 있고 현재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하나의 성공사례로 저희 서초구청을 빈번히 방문해서 지방의 사무관교육을 할 적에 저희가 브리핑하는 건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런 통장자원봉사제도가 그 지역의 여건과 그 지역의 재정여건 여러 가지 때문에 실제 내용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여기에 통장의 수당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생활에 하나의 크게 보탬이 되는 그런 지방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서초구에서 지금 이런 명분과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통장의 월10만원이라고 하는 수당과 회의비 1만원, 그리고 민방위통대장회의비 1만원 해서 2만원은 2000년 5월부터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통장과 민방위통대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통장은 일선 행정상에 가교역할을 우리가 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법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은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서초구통반설치조례 '88년 5월 1일 제정되어서 '90년에 또한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은 동의 하부조직으로서 준 공무원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선거 6개월전에는 통장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버금가는 것으로 해서 전부 사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장은 어떠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와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을 보고하고 주민의 거주이동 사항파악과 통반적부 관리인데 이것은 지금 삭제가 된 바 있습니다.
각종 시설의 확인,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 통반원의 비상연락훈련, 전시홍보와 주민계도,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배급, 법령에 의해서 부여된 임무와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열호의원님께서 지난 일요일날 신문지상에 3,000명 내지 4,000명, 경찰보고에 2,500명이 참석한 결의대회에서 전체 500명도 참여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통반장을 동원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유는 돈을 안 주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기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했는데 통반장이 그 규탄대회에 우리 서초구민을 동원했다는 그 얘기는 속기록에서 저는 남아 있으면 두고두고 후회스럽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통반장제도와 관련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1년 현재 저희 지역 일은 서초구민들의 자원봉사로 전부 이루어진다는 하나의 그런 자원봉사 정신이 지금 저변으로 서서히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장군들이 모여서 서초구에 화랑친목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의 하나가 서초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자원봉사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보고 우리 육사출신의 장군들이 서초의 자원봉사를 위해서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해서 바로 이러한 통장들의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요며칠 전에는 서울지검 부장검사의 부인이 삼풍아파트에 통장으로 있으면서 정말 당당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통장의 이러한 수당지급 여부가 통장들의 사기와 바로 직결 되어서 500명도 안되는 사람밖에 동원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통장수당기금화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잘못을 기금조례 제정으로 의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원봉사 통장기금 제정을 위해서 당초 입법예고한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서초구자원봉사통반장수당적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구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많은 통반장들이 우리가 매년 16억씩 수당을 안 받아서 그 돈이 과연 책사랑방 운영에만 쓰이는 것인지 당초 얘기한 대로 청소년을 위한 각 지역별로 도서관을 만드는데 쓰는 것인지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99년에 16억, 2000년 16억, 2001년 16억 해서 근 50억의 큰 돈이 그냥 방만하게 운영되었을 경우에는 통장들의 자원봉사의 숭고한 뜻을 저버릴 것 같아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특별 적립기금조례를 제정해서 마음대로 일반예산으로, 타용도로 쓸 수 없도록 묶어 놓으려고 하는 생각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이 청소년 복지진흥 육성기금으로 목적이 변경되어서 당초 조례안을 철회하고 재제출했습니다.
제출안의 입법예고 절차생략에 대한 법적 하자예상으로써 다시 철회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의회와의 협의과정에서 조례의 제목을 바꾸는 개정수정안 제출계획이었습니다만 제목을 바꾼다 하더라도 다시 입법예고의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철회한 바가 있는데 그런 업무의 미숙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정홍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열호의원님께서 잘된 행정은 홍보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과다한 잘된 행정의 홍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적에 저희가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서초구라고 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심지어는 외국에서까지 가장 살기 좋은 구로 선정이 되어서 알려져 있고 외국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구, 가장 살고 싶은 도시할 때는 한국에서 서초구를 추천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우리의 이런 살기 좋다고 하는 좋은 행정의 선전은 사실 제 개인의 선전이 아니고 서초구 전체의 명예와 자랑이라고 생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면 저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초구의 나쁜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하고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친절도에서 하위 순위를 받았고, 청렴도 부패지수에 대해서도 하위지수를 받았습니다. 간판정비에 있어서도 하위지수를 받았고, 세금체납 징수에 대해서도 하위지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친절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 가득한 매로 알고 바로 우리는 친절팀을 구성해서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연결해서 친절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지방행정연구원과 머지 않아 여기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까 생각할 정도로 친절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는 청렴도 부패지수 문제에 있어서 강남구는 이것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고 저희는 청렴도 부패지수에 대해서 이것은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고 서초와 강남을 음해할 목적으로 일정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한 것은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더 한층 이번에 청렴도를 높이자고 하는 그런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마침 서울시의 위생분야 청렴도 하위발표와 때를 같이 해서 서울지검 검사장으로부터 위생업소 청렴도 서울시 전체 25개구 1위라고 하는 상장을 서초구에 제출하는 그러한 사례가 벌어져서 바로 서울지검 산하에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아마 제가 듣기에도 서울시에서는 서초구가 꼴찌라고 하는데 서울지검에서는 어떻게 1위라고 하느냐 했을 때 지금 대검차장으로 가신 김가경 검사장이 검찰의 발표를 믿는가, 못 믿는가 하는 말씀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판정비에 있어서도 저는 이러한 소신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월드컵을 앞두고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지금 시도때도 없이 무자비한 간판정비를 해서 보도됩니다.
저는 이렇게 지시한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가로시범지구인 교대사거리 중심으로 했을 때 우리 담당과와 과장은 바로 계고를 발송하고 일주일만에 간판과 선텐제거에 나서겠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행정은 각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다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실적에 급급하다 보면 이것은 아니한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서초 교대사거리에 그 많은 변호사 사무실에 간판과 선텐도, 몇 년전에 바로 우리 고태규 과장이 끈질기게 여기에 대한 설득과 공안문을 발송해서 언젠가 변호사들이 자진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법률을 판단하고 하는 변호사와 간판정비는 물론 계고 한 장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최고의 지식인이기 때문에 실적이 낮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해서 간판정비를 차근차근 하는 것이 서초답다고 해서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손을 놓고 간판정비를 안해서 우리가 최하위라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삼호아파트 앞의 커다란 건물도 저희가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엊그제 우리 직원이 11바늘을 꿰매는 그러한 부상을 입으면서도 아무런 마찰과 저항이 없이 저희가 깨끗하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징수에 있어서도 다음 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지금 지방세 체납의 여건이 아주 정말 안타까운 현실에 지금 도달해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타 의원 답변시에 아울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열호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질적인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에 관해서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를 일소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반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를 물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지역의 재정 상황을 염려해 주시는 정길자의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체납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총 체납액이 1,234억으로서 구세가 180억, 시세가 1,054억입니다. 그 중에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 금액은 492억으로서 구세가 83억, 그리고 시세가 40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액체납이 증가되는 사유는 '97년 IMF사태 이후에 대형법인과 개인사업체의 부도, 파산 속출로 고액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저 변두리의 구도 개인들이 다 내서 체납이 줄고 있는데 어떻게 부자구인 서초, 강남에서는 이렇게 세금을 떼어먹고 안내는 이런 몰염치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에 엄중 항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개인적으로 중소기업이라던가 하는 것은 거의 다 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서초의 중요한 지방세의 큰 대상이 여러분도 생각하시다시피 논노라는 것이 있었고, 리버사이드호텔이라는 것도 있었고, 진로가 있었고, 우성건설이 있었고, 한신공영이 있었고, 뉴코아가 있었고, 또 킴스클럽 이른바 지방세를 많이 내는 대기업들이 유감스럽게도 전부 파산선고 내지 법정관리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체납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대기업들이 체납을 안 했을 '97년 이전에는 저희 예산이 정말 이름 그대로 부자구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지금 매년 정체되는 체납으로 인해서 항상 우리는 체납이 가장 많은 구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거기에 따라 징수대책에 따라서 현재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세무직 14명을 세무 1, 2과에 배치하여 체납징수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중 150억원을 정리목표로 설정해서 지금 강력히 징수하고 있어서 7월 10일 현재 정리실적을 보면 징수액 39억, 구세가 11억, 시세가 28억, 압류예고문 발송 319건에 15억, 공매예고문 발송 2,726건에 455억, 신용정보제공 예고문 발송이 190건에 97억, 급여압류 예고문 발송이 3,268건에 84억, 예금압류가 31명에 1억원, 공매의뢰가 68건에 157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방세 특히 구세의 체납은 바로 구 행정과 직결되고 있고, 시세의 체납은 시 행정과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저희의 수수료 징수에도 상당한 손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을 못 받으면 월급을 못 받는다, 하는 그러한 각오와 의지로 지난번에 각 주요 간부들이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일관성없는 가로수 정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지작업과 가로수보식에 10억 5,0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실제로는 이에 못 미치는 2000년부터 2001년에 약 2억원 예산을 반영한 것은 수종갱신의 의지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서초구의 이런 가로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연구하신 우리 정길자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서초구의 가로수 현황은 총 39개노선에 버즘나무가 전체 수종의 57.5%, 은행나무가 20.4%, 기타 수종으로 분포되어서 버즘나무가 거의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버즘나무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종갱신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마는 저희가 여기에 오래 된 나무들을 수종갱신을 이유로 해서 그냥 우리가 뽑아서 바꾸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에 부딪혔기 때문에 저희는 중기재정계획에 이런 10억 5,000만원을 계상했지만 공사로 인해서 버려지는 나무, 그런 나무만 우선적으로 해 예산이 지금 부족한 때 아끼는 방법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갱신을 종전과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수종갱신은 공사나 정말 고사목이라던가 우리가 필요 불가결할 때만 투입하는 것이 더 현명한 예산집행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유지에 대한 구비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시행한 경부고속도로의 시설녹지 휀스공사 5,000만원과 2001년 추경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9,390만원 등 구비를 투자하고 시비를 요청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6월 28일자로 추경예산에 9,390만원을 구예산 편성하고 늦게 우리가 교부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담당 과에서 서울시에 이것을 구두로 여러 번 요청을 한 바가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01년도에 서울시의 공원녹지사업 시비지원 중에서 서초구에 무려 14억 7,000만원을 배정해 주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비록 사업명은 7건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융통성있게 이러한 소액은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실무 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 담당 과에서 게을리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월 18일날 광범위한 하나의 그런 예산으로 도시환경림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1억원을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1월 30일날 내곡 인터체인지와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수목 식재 내지 전지사업으로 1억 5,700만원을 영달한 바 있습니다. 2월 3일날 가로수의 병렬식재사업에 2억 1,600만원, 3월 3일날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에 6억 1,500만원, 4월 13일날 지하철 6, 7호선 병행구간의 정비사업으로 1억 7,000만원, 4월 18일날 화장실개선사업으로 3,200만원, 그리고 5월 25일 자투리땅에 대한 녹지조성이죠, 쌈지공원 조성에 1억 8,000만원을 교부한 바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여기에서 남은 집행잔액으로 하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문서로 확보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서초2동의 채무부담행위 9억 5,000만원을 은행금리로 계산해서 1억원의 이자손실 등 이자수입을 운운하는 것은 논리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대한 견해와 서초2동의 청사 건립계획을 물어보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장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구청장으로서는 서초2동의 부지는 '99년 잘 아시다시피 체비지 공개매각 대상토지에 공매공고되어서 저희가 2000년 3월 31일 270평을 5년연부로 계약체결해서 현재 총 금액 13억 8,800만원 중에 계약 당시에 계약금으로 1억 9,800만원, 그리고 2001년부터 5년간 무이자로 매년 2억 3,800만원씩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부지매입대금으로 현재까지 지급한 금액은 2000년 3월 계약금 1억 9,800만원과 2001년 3월 1차년분 2억 3,800만원, 계 4억 3,600만원이고, 잔액은 9억 5,200만원으로서 2005년까지 매년 2억 3,800만원씩 무이자로 지급하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문제의 쟁점이 구 금고인 한빛은행 서초구청지점에 문의한 결과 잔액 9억 5,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때 현재의 예금금리 숫자로 5% 적용했을 때 복리계산 방법으로 하면 약 1억원 안팎의 재정 손실이 예상된다고 하는 한빛은행 서초구청지점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동청사 매입대금을 완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서울시와 계약체결한 상태이므로 사용승인만 받는다면 동청사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얘기를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서초구에 지금 1,440억원의 예산이 지금 여러 가지 지방종합토지세도 체납으로 인해서 부족하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 당국에 계속 서초구에 서울시의 교부금을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말 필요경비도 지금 대기가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차에 무이자로 5년 분할 상환하도록 혜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10억원의 돈을 갖다내면서 제출했을 때 서울시의 재정 당국 다시 말해서 관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정담당국에서는 뭐라고 할 것인가? 참 서울시의 여러 가지 관재업무 중에서 아마 분할 납부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낸다고 하는 것은 강남구와 마찬가지로 얼마큼 여기는 예산사정이 넉넉하기에 분할 납부를 거부하고 일괄 납부를 하느냐? 이렇게까지 할 경우에 앞으로 장차 2002년부터 서울시에 각종 우리가 교부금 신청할 적에 이것이 긍정적인 사안으로 비칠 것인지 부정적인 사안으로 비칠 것인지 우리가 고민을 했습니다.
또한 2001년 6월 15일 공포한 서울시조례에 보면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왕 낸 4억여원 외에 한 10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무상양여로 받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낸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그러한 상태로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청사 신축은 따라서 저희가 체비지에 사용승낙을 득한 후에 그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추진토록 검토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타 지역에는 있는 여러 가지 자치센터 공간이 부족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이러한 것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국전력 문화회관 준공식때 한전 사장에게 요청해서 한전 문화회관 내에 15평 규모에 15대의 컴퓨터를 한전으로 하여금 설치토록 하고, 교사들을 한전의 컴퓨터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8월부터 우선 급한 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서초2동에 대해서 최대한의 타 지역과 차별되는 그러한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최정규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LPG 용기관리에 대해서 식당과 일정규모의 영업점에서는 도시가스를 사용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두 번째로 가스폭발사고 방지대책과 시설비융자 및 보조할 용의는? 세 번째,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융자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 또한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해서 또 역시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회의를 횟수를 줄일 용의는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정말 평소에 최정규의원께서 본인을 정말 여러 가지로 아껴주시고 지원해 주신 그러한 그야말로 충정에서 나오신 말씀으로 알고 저희는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국장회의 같은 일반적인 얘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서글프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구청장 고유의 권한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최정규의원의 충정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구청행사에 있어서 수행공무원의 숫자를 줄일 용의는? 그리고 직능단체장보다 낮은 의원예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행사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예우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쓸 것이고, 수행공무원의 숫자를 줄일 용의는 하는 얘기인데 저희가 국장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다니는 여유는 없습니다.
다만 행사가 중복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어떻게 합쳐질 적에 아마 국장이 있었든지 모르지만 최정규의원이 그렇게 느끼셨다고 그러면 우리도 이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반성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다만 구청 행사에 의원예우에 관해서 요즘 신문지상에 보도된 이웃 송파구에서 어떤 행사장에서 구의회 부의장을 내빈소개때 뺐다고 해서 사회 보는 담당 직원에게 폭행사건이 발생해서 신문에 커다랗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늦게 도착한 구의회 부의장이 그 사회자한테 쪽지가 안간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오해가 겹쳐서 발생되는데 이 모든 것을 따져보면 의원의 예우를 소홀히 하는 것보다도 행사시에 정말 이러한 여러 가지 급박성에 따라서 간혹 실수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회사무국 직원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난번 지방자치 세미나에서도 의회사무국을 독립해서 구청 행정처와 별도의 기구를 만들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많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정말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그 사무국에 독립적으로 승진이라던가 이런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랬을 적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해서 지방의회 발전의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정말 심사숙고할 것이 많습니다.
다만 최정규의원님이 이렇게 사무처 직원의 사기와 경력관리에 신경 써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는 흔쾌히 하여튼 인사행정에 참고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정규의원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허명화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투명행정을 위해서 자료를 공유, 의회와 ...
의장 임한종
답변하신 도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행사일정 11시에 서초기능교실 수료식, 개강식에 청장님이 참석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일반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 답변을 부탁하고 구청장님 허명화의원 전시적 행정문제 그것하고 딴 일반사항은 의원님들이 양해하시면 해당 국장으로부터 들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끝까지 들으신다고 하면 부구청장을 가시라고 하고.
구청장 조남호
어제 질문사항에 행사에 너무 많이 쫓아다닌다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행사를 안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각 과에서 요구한 자료는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을 안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제기획원 예산실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난 자료들을 국회에서 자료요청을 한 전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행정 관청의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도 각 과에서 예산실에 제출한 자료를 아마 갖지 않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신중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권역별 공공시설 계획과 관련해서 첫째, 복지관건립에 있어서 균형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의회와 협의해서 다시 재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공동주택 지역의 학교에 복지시설을 우선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또 학교에 설치하는 복지시설은 의회와 논의를 거쳐서 할 용의는 없는지, 언남중.고등학교에 종합 복지문화시설 설치는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견해는? 그리고 신동중학교와 원촌초등학교에 설치는 지역편중이 심하므로 의원과 협의해서 재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과 학교 종합복지시설 설치장소 선정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 새우촌공원에 복지시설 유치를 한 이유와 실시설계비가 집행 가능한 것인지, 또한 권역별 공공시설 설치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권역별 공공시설계획과 관련 질문하신 사항과 장경주의원님께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에 관한 질문사항은 다같이 우리 서초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추진계획과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초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 단일 보육시설, 경로당, 단일 노인복지관, 그리고 여성회관 등을 권역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지금까지 건립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시설의 지역별 분포도를 보면 서초지역에 42군데, 반포.잠원지역에 64군데, 방배지역에 56군데, 양재.내곡지역에 52개로 총 214군데가 대체적으로 균형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서초지역에 서초종합사회복지관, 반포.잠원지역에 반포종합사회복지관, 방배지역에는 유감스럽게도 종합복지관이 없습니다.
다만 천주교 종교시설에서 만든 까리따스 사설 종합복지관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양재.내곡지역에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1,000여가구가 있는 우면동 주공아파트단지입니다.
280여세대의 장애인 세대와 그리고 700여세대의 임대 저소득 시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양재.내곡지역에는 바로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단일 복지시설로 양재.내곡지역에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또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지역에 편중된 바도 없고 대개 가장 수요가 많은 지역에 이룩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을 7년동안 해 오면서 가장 인상에 남고 최고로 지금 수록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반포.잠원지역에 반포종합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그 안타까움과 반대에 앞장 선 그 지역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도 뇌리에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반포.잠원지역에 종합사회복지시설을 지을 때 왜 우리 지역에 가난한 동네도 아닌데 이것을 지어야 하는가 해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면서 참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눈높이가 올라간다고 해서 반대를 일삼았고 현장에서 드러눕고 땅을 못 파게 했던 때가 엊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을 가보면 장애를 가진 복지관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전부 창을 가려 놓았기 때문에 계단을 올라갈 때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지금도 그 지역의 엄마들을 보면 지금도 이 복지관이 여기에 들어선 것이 해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하면 그 당시의 이야기는 부끄러우니까 제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을 때는 너무나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종합복지관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을 바로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의 복지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저희 서초구가 처음으로 깼다고 하는 사실을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지시설의 설치를 계획할 때는 물론 의원님들과 심도있게 검토해서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저는 한가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역별로 안배하는 식으로 이것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제2의 동서의 지역주의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면동 같은 어려운 지역에는 더 많은 복지시설이 들어가서 거기에는 정말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한테 더 많은 기쁨을, 같은 돈을 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던가 이런 것으로 해서 복지시설을 배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것에 대해서 균형있게 우리를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인성과 체력을 증진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화복지회관, 도서관, 수영시설, 스포츠센터 등 이러한 공공문화복지시설은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사업의 우선 순위에 밀려서 시설의 설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해서 '99년 9월에 학교시설 사업촉진법령이 개정되어서 입법 예고된 것을 보았을 때 바로 우리 서초구에서는 즉각 서초구의 21세기 주역이 될 청소년의 건강한 정신과 체력, 인성지식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장을 마련하고 구민생활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처방안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지역사회와 단절되어 있는 기존 학교 용지상에 이러한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00년 10월에 각 자치구에서 관할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용지중 적정 대상 부지상에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이 낮과 밤을 구분해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문화복지시설 확충방안을 통보받게 되었고 저희 서초구가 제일 처음 이것을 제안했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위원회로부터 서초구를 하나의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서울시 교육청과 해당 강남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한 결과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학생들과 지역사회가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권역별로 설치하되 적절한 지역 안배와 최적의 부지를 선정해서 관내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대상 학교부지 5개소를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게 이르렀습니다.
시설의 설치내용은 지하부를 이용한 주차장 또는 실내수영장, 헬스장 등 스포츠센터와 지상부는 정보종합센터 다시 말해서 전자도서관과 컴퓨터실, 그리고 문화공간 등이 설치될 계획으로 서울시 교육청에 설계를 통보받는 바가 있었습니다.
서초3동 청소년 수련관은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로 독서실이 한 340∼350개 청소년 문화의집, 어학실습실 등을 수용할 계획으로서 지난 6월 7일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금 기공식만 할 그러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울러 방배권역에 대한 시설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당초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이수초등학교부지로 검토되어 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방배동일대를 조사한 결과 이수초등학교부지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던 차에 또 방배동지역은 연립 다세대주택들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이수초등학교의 부지의 협소와 지역의 접근성, 극심한 주차문제 등 미충족의 여러 제반문제가 있어서 교장으로부터 처음에 난색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방배권역에 상징적 시설로서 건립 추진하고자 용지매입이 쉽고 접근성이 양호하고 계속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저렴한 토지비의 확보 면에서 가장 방배 서부지역에 중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새우촌공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 계획과는 별도로 우리 서초구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96년도에 새우촌공원이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다가 이것을 이 사람들이 공원으로 보상해서 하지 않는 한은 해제해 달라는 민원을 서울시와 서초구에 끈질기게 제출한 결과 서울시에서 이 민원을 검토한 결과 어린이공원으로 존치할 것이 아니고 근린공원으로 변경해 주고 서초구에서 빠른 시일내에 보상을 해서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이것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이에 따라서 지주들은 계속해서 여기에 보상 또는 해제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러한 서울시 교육청에 이수초등학교 부지 선정의 철회와 아울러서 이곳 새우촌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여러분께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새우촌공원에 설치할 계획인 청소년수련관은 이번 기회에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안이 의회에서 승인된다면 그 후속조치로 새우촌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12월초까지 완료되면 연내 설계용역 발주가 가능하다고 우리가 검토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안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시설건립에 대한 사업추진은 연차별로 추진하되 시설 건립 후에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이용편리, 인근공공시설과의 연계성 증대 등 다각도로 검토한 후 추진 계획을 정해서 금년 추가경정예산에 우선 사업으로 양재권역에 대한 설치계획을 확정한 바 있고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타권역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학교지원 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7억원은 수요에 비해서 크게 부족한데 연차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학교 예산 지원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책상과 걸상 등 민원이 있는데 학교 현장을 파악한 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지원근거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항에서 보면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 요청한 총 요청건수는 149건입니다.
참고로 인접 강남구는 28억원, 송파구는 9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일반회계에 7억원만을 지금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현재 지원 결정한 곳은 없지만 교육 현장을 파악한 후 현실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각급 학교에 환경기본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항을 우선적으로 시행 조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책상과 걸상 등 이러한 교육 자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서 이것은 제외되고 다만 학교의 기본적인 환경 기본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우선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의 업무능력과 구청장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산검사제출, 자치행정과 설치조례 등 법정 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직원의 무능이나 구청장의 지도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물으셨고 직급에 맞는 재량권을 배분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등 구의회 심의 요구에 대해서 지난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양재동에 있는 청소년종합회관건립 등 9건으로 모두 청소년, 장애인, 노인, 영유아를 위한 복지시설 확충계획이며 그 가운데 서초4동에 체비지는 현재 가설건축물이 축조되어 있어서 경로당으로 사용 중에 있으므로 반드시 취득이 필요한 재산으로 판단되어서 여러 번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서초4동에 아파트 옆에 붙어있는 이 체비지의 경로당에 관해서 참고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서초4동 아파트 지역에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매년 그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길 건너 상가 7층에 올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서일중학교 옆에 경로당을 지었을 때 너무나 그분들이 하나의 위화감을 느껴서 자기네 지역에도 이것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동 시유지는 원래 허가를 안해 주었다가 우연히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의 자제분이 담당과장이었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건물을 지었고 그 당시 최정규의원님이 선거에 임박해서 어떠한 좋은 선심을 펴려고 하다가 아주 곤혹을 치른 아주 인상에 남는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바로 거기에 붙어있는 현대그룹의 고려금강화학에서 자기네 SHOWROOM을 짓는데 반드시 이 체비지가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이것을 자기네 현대그룹에다 불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서울시에서는 이 체비지에 대해서 사던가 필요없든가를 회시해 달라고 하고 살 경우에는 즉시 사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는 서울시 당국에 항의한 바 있습니다.
현대그룹의 요청에 의해서 여기를 갖고 매각을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것은 정말 서초를 과연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체비지는 우리가 구입해서 이것은 경노당으로 정식 경노당으로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 이것이 거부되니까 서울시에서 바로 현대와 계약할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다시 유예요청을 하고 다시 이것을 꼭 있어야 하는 땅이고 현대로 볼 것 같으면 이것이 평당 예를 들어서 4 ∼ 500만원짜리가 아니고 그것이 빠지면 현대 고려금강화학의 쇼룸과 건물의 용도에 중대한 차질이 있기 때문에 무슨 수가 있어도 그것은 현대에서 사야 한다는 지상명령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요청한 결과 또 다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만 부결되는구나 해서 이번에 마지막 기회이고 이번에 조차 부결된다면 정말 현대로 넘어 갔을 때 바로 그 다음날부터 강제집행에 들어가서 그 노인정을 집달리로 하여금 철거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많은 5∼60명 내지 100명의 노인들이 이땅이 어떻게 해서 현대에 팔렸으며 어떻게 해서 집달리로 하여금 강제 철거해서 우리를 거리에 앉게 하느냐 하고서 몰려 왔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하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서 다시 한 번 이것을 매입을 꼭 해야겠다 그동안 절차의 하자라든가 이런 것은 깨끗히 용서를 구하고 이것만큼은 그 지역노인들의 정당한 불만과 집단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서초4동의 체비지는 꼭 그 지역의 노인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에 통.반장수당적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2001년 6월 20일 구의회에 제출했지만 조례명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서 철회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2000회계년도에 결산승인공문이 6월말까지 제출되어야 하나 6월 29일 의회에 접수시켰지만 결산검사의견서가 늦게 나왔기 때문에 인쇄까지 도저히 30일까지 인쇄가 될 수 없어서 부득불 7월 3일날 아침에 제출하게 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허명화의원께서 지적한 사안들은 조기에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어 충분한 여유가 없이 심의요구 등이 이루어진 것을 감안해서 직원들의 업무처리 능력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이번에 저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운영평가 전국 248개 단체중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사항을 봤을 때 이렇게 과연 우리직원이 업무능력이 없어서 꾸중을 들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 정말 구청장으로 안타까운 감을 느낍니다.
또한 구직원의 직급에 상응한 재량권 배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구청장이 사무실에 앉아서 페이퍼웍이나 하고 했을 경우에 과연 민선구청장의 역할이냐 그래서 언젠가 어느 신문에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시.군수가 얼굴이 새까맣게 탔을 때 군수는 많은 평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을 보고 이해했을 적에 올바른 행정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유감스럽게도 서초구에 양재동에 설치하려고 하는 화장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서울시장이 왜 진작 청계산 현장을 와보지 못 했느냐 하루전에 부랴부랴 보고 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쓰렸는지 저는 그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시장도 제발 현장확인 행정을 하시오. 저는 1963년부터 서울시에 근무를 하면서 김현옥시장의 현장 확인행정에 대해서 하나의 신앙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많이 다니고 행사에 많이 다니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뒤에 선거때 역사의 책임을 한 번 물어볼 의향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한 각구의 간부들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각자 베테랑으로 되어서 정정당당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또한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조각공원앞의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추진사항과 감소한 세입예산은 누가 보상할 것인지 지금까지의 방치사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18일 국제라이온스클럽과 최병렬국회의원이 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에서 저희 서초구 관내 타지역도 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꼭 서초구관내에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을 무상으로 만들어서 꼭 기부채납하겠다 해서 간부들이 찾아 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바로 양재천고수부지밖에 없다고 했을 적에 그분들이 바로 조각공원앞 주차장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너무나 서초구에 이것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 어떠한 사명의식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기를 주장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로 구체적인 계획을 살펴 보았더니 정말 너무나 좋은 계획을 가지면서 자기네가 시설비전액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빨리 이것을 결정해 달라 해서 저희는 2001년 1월 15일 주차장 공매를 해서 업자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마는 이쪽에서 돈은 확보되어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주차장을 교통공원으로 전환하는데 정말 자기네가 앞장서서 법정시일내에 최단기로 할테니까 빨리 이것을 비워주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8억원을 그냥 확보된 예산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저희가 2월 28일날 계약을 해제하고 추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의 무능인지 서울시 화장장의 관계인지 모르지만 예상외로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이것이 상당히 지연되고 현장을 와서 보고 별의 별 세부안까지 와서 질문하는 상당히 지연작정으로 들어가서 오늘 현재까지도 심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저는 통감하고 이러한 일이 정말 법정기한 내에 왜 이런 것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저도 깊이 반성을 하는 바입니다.
지난 4월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재정손실을 끼친 바가 없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지 또 허명화의원께서 답변 중에 구청장을 밉게 본다고 하는 발언은 공식석상에서 공과 사의 구분에 관한 문제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반포유수지건립계획 홍보시점이 적정한지 또한 종합청소시설을 설치않았다면 주민이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될 것이고 종량제 실시전보다 쓰레기량이 줄었다고 하면서 더 많은 청소차량이 소요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난 4월달 회계 관계직원들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도화신문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심 공약을 남발하고 선심행정을 펴서 다음 번 선거때 이용하기 위해서 담당직원이 부당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 붙였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하는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시를 거부를 했는데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차 시공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단독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를 조남호 구청장도 이에 대비한 마음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셔서 마치 제가 이런 선심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한 부하직원의 간청을 거부하고 집행한 듯한 늬앙스를 풍기셨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데에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 6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를 포함한 248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평가에서 서초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우리가 우승기와 2억원의 인센티브 상금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지방재정자치단체 예산집행 실태를 정말 집중 지도감독하는 그야말로 그 분야의 베테랑인 내무부 재정국에서 저희한테 서초구는 돈많은 구가 되기 때문에 정말 예산을 펑펑 쓰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껴쓰고 있느냐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이것을 주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서초구의 2억원은 안 가져 가면 어떻겠느냐 정말 돈도 많은데 왜 불용액을 남기면서 도로공사같은 것은 안 했느냐는 그런 유머러스한 죠크를 던진 바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당시에 평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재정분석평가에 부문별 평가대상은 재정계획 지방재정계획상 투자사업계획의 실제예산반영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재정계획운영비율을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저희가 93.91를 맞았습니다.
지방세입의 예산반영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세입예산반영비율에 있어서 100점 만점에 95.52를 받았습니다. 세출결산액 대비 투자사업비 결산액 비율에서 투자비 비율에서 100점 만점에서 68.32를 받았습니다.
전년도 결산액 대비 지방자치단체 수입액 증감상황을 나타내는 세입지표에 있어서 자체수입 증감률 100점 만점에서 65.96를 받았습니다.
전년도 결산액 대비 경상비의 증감 상황을 나타내는 세출분석지표에 있어서 경상비 증감률 100점 만점에서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500점 만점에 423.7를 맞아서 저희가 총 13개기관 중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허명화의원께서 저를 아마 상당히 밉게 보는 것 같다는 얘기를 공식석상에서 해서 구청장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발언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했을 때 이것은 사실 제가 속기록에 남겨 놓을 만큼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혼동을 가져 왔다면 이 자리에서 다시는 그러한 발언이 없도록 주의를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반포유수지 추진상황 홍보에 대해서 반포유수지는 그동안 서초구에서 '97년부터 총 29억 2,700만원을 투자해서 하수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유수지 내부하수박스와 유입수로 복개를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그후 예기치 않게 찾아 온 IMF 사태로 인해서 구재정이 극감해서 '99년부터 예산반영이 어려워서 총 사업비 80억 가운데 잔여 50억 7,300만원을 장기 계속공사 만료 기간인 2002년으로 연기한 것으로 전혀 근거없는 사항을 홍보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이러한 반포유수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홍보했다가 그 후에 IMF사태에 따라서 그 지역 출신의원님인 권금택의원님과 김진영의원께서 거기에 골프장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해서 그때부터 다시 여기에 골프장에 대한 얘기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명화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장영화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에 대해서 고질적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전담부서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 현수막지정게시판 설치와 관련해서 2000년에 본예산에 편성된 2,700만원을 사고이월시킨 이유에 대해서 또 2000년도 소송비용 지출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화장실 개선 인센티브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중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에 대해서 고질적 체납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전담부서의 설치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주차장특별회계 대부분이 불법주.정차위반의 과태료입니다.
2000년까지 675억원을 부과해서 이중 440억원을 징수를 해서 6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235억 가운데 독촉고지를 하고 고질적인 체납 212억은 자동차와 부동산 압류 등으로서 채권을 이미 확보한 상태이고 고질적인 체납원인으로서 단속된 위반자들의 과태료 납부 의식부족과 일반 세금과는 달리 한 푼의 과태료의 가산금이나 가산제도가 없고 운행을 정지시키는 등 강제규정이 법률상 미비해서 조기납부를 기피하는 제도적 문제점이 있고 따라서 이것을 우리 자동차 등록계 소유권이전 등 갖가지 행정상 변동시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그러한 실태에 있습니다.
과태료고지서의 송달료는 94.7%로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과태료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체납처분 일정의 단축으로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처리를 위한 특별정리기간을 확대 설정해서 모든 직원이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00회 이상 체납한 그야말로 가장 악질적인 고질적인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우리가 제재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돈 한 10여만원으로 등기부등본을 압류하고 이랬을 때 서초구민이 저희 방에 와서 갖가지 이러한 불평과 폭언에 대해서 10만원에 대해서 내 부동산등기를 압류할 수 있는가 하고 물었을 때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우리의 조치에 대해서 항의하는 분들 참으로 당하기가 어려운 심정입니다.
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비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에 설치된 현수막게시시설은 4군데 22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상업용 게시대는 두군데 10면으로서 주민들의 수요에 비해 부족해서 게시시설증설 계획을 수립해서 2000년도에 2,700만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유치방안과 게시대기본모형을 검토하느라고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려운 시점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모색하면서 동시에 게시대가 여기에 귀빈로와 아울러서 가장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시골 같은 그런 럭비공 모습의 그러한 것이 맞느냐 또 세로 모습이 맞느냐 가로 모습이 맞느냐 하는 것을 계원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 미술과 교수들한테 의뢰를 해 본 결과 이것이 마땅한 것이 없고 당초안 대로 하면 이웃 성남시에 지정게시판과 다를 바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예술적인 모형을 만들 수 있는가 해서 검토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는 바입니다.
따라서 사고이월된 예산은 2,297만 3,600원으로써 그중에 2,100만원을 집행했고 지금 게시시설은 4군데 중 3군데 16면을 설치 완료했고 나머지 1군데 8면은 제작이 완료됐지만 위치에 집단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계속 설득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송비용 지출현황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고 화장실 개선 인센티브에 관련된 사항도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봉투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이러한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장영화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아파트 지역은 지금 가구당 월정액 1,300원으로서 아파트 자치관리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의 부과와 징수에 별도의 행정력이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이것이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 동이 참여하기 때문에 여기에 또한 많은 예산과 이런 것이 소요됩니다.
또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깊이 염려하는 것은 종량제 본 뜻이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아파트지역의 월정액 이것이 얼마만큼 쓰레기의 양이 늘고 주는데 영향을 주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비닐봉투가 그냥 버려지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하면서 여기에 대한 방안을 깊이 심도있게 추진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예산절약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왜 이 돈 1,000만원을 안 썼느냐 하는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이러한 예산을 절약해서 항구적인 저희가 어떤 지방에 공무원수련원 같은 것을 만들고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매입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곡성, 구례까지 지리산 주변까지 전부 탐사하고 있습니다.
태안반도, 안면도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그런 것이 일단 확보 됐을 적에는 저비용 고효율의 MT라든지 여러 가지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영화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장경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난해결과 관련해서 주차구획수가 지난해 9월 보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용의는 앞서 답변으로 갈음 드리고 구획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매헌공원이죠, 양재시민의 숲 명칭변경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여러 차례 건의도 받았고 지적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하여튼 온 힘을 다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양재시민의 숲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 처음 생겼을 적에 가칭이고 영어로 그대로 직역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매헌공원 내지 윤봉길공원으로 개칭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매헌공원으로 바뀌면서 또한 동 지역을 역사탐방코스에 포함시켜서 개발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뒤 여의천에 저희가 간이 야생식물원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연생태견학장도 되고 애국심을 북돋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의 구정 전반에 대한 답변을 듣고 관계국장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 직순에 따라 ...
(○박찬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찬선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어제 본의원이 지난 5월 25일자 시정신문 5면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조남호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고 또한 17명 의원의 입이 하나가 되어 의장님의 소신을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끝으로 오전에 조남호 구청장님께서는 의원님 일곱 분이 심도 있게 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데 그중에 10시 57분 정도 해서 의장님께서는 행사 운운하면서 구청장님께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은 의회의 수장이신 의장님께서 어디에 중심을 두고 하신 말씀인가 그 부분까지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구정질문 답변이 다 끝난 뒤에 또 구청장과 관련된 발언내용이기 때문에 본인의 답변을 듣고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했었고, 아까 회의진행 건에 대해서도 점심때 설명을 했는데 못 들으신 것 같아서 이 시간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명감과 책임과 소임을 가지고 의회에 같이 등원해서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 의장입니다.
재론할 것도 없이 의장은 의회의 수장이고 또 대내외적인 총 책임을 져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또 최선을 다 해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그러한 역할도 해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의정활동상 행정부와의 관계나 예를 들어서 어떠한 행정부에 대한 자료요구나 이런 관계 등도 개인 의원님들이 해결하시는데 애로가 있는 것은 의장으로서 뒤에서 받쳐주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시정신문에 난 관계는 사석에서도 간접적으로 그런 농담인 듯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가 본데 의장의 견해는 어떤가 이런 얘기를 박찬선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의장이 좀더 의원님들을 위해서 역할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또 행정부에 대한, 구청장에 대한 그 내용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의장한테 그런 의견을 물었는가 해서 꼭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인가, 안 해야 할 사항인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요구한다면 구청장 본인 의견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는데 오늘 오전에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본인 구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그때 토론회에서 자기는 토론자로 나가서 주제발표자들이 의원유급제에 관한 주제발표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유급제를 해야 할 장점은 유급제를 해서 정당한 예우를 해 주면서 수준 높은 의원들을 지역에서 선출해서 의회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토론자들이 발표를 했고 토론자 입장에서 자기는 그러한 유급제의 정신이 그런 뜻에서 한다면 오히려 자기는 반대다, 오전에 동료의원들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 하면서 그 답이 정답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만이 아는 양심의 문제니까, 그러면서 절대 시정신문에 게재된 사항은 자기의 뜻에서 서초구의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면서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인격을 존중하는 뜻에서 우리가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어떠한 결론이 나서 다시 보충질문이 나간다든지 본인의 답변을 재삼 듣는다든지 해서 명백히 구청장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나왔다는 정확한 답이 나왔다면 의장으로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직접 의회를 대표해서 구청장하고 얘기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전 답변에 대해서 앞으로 보충질문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저로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일차 답변은 서로 상호 인격을 존중하는 뜻에서 믿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11시 5분전이었습니다만 회의중에 구청장이 답변을 성실히 하고 있는데 왜 행사장에 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의 뜻에서 얘기하셨는데 아까 점심때도 얘기했지만 원래 의장자리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을 대표로 하지만 행정부 의견을 일방으로 무시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행정부 쪽에서 메모가 들어왔어요. 메모가 뭐라고 들어왔느냐 하면 11시에 2층 강당에서 기능교실수료식과 또 입학식 행사가 있으니까 수료식과 입학식에 청장님이 꼭 가셔야 하니까 11시에 보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해답을 분명히 의사계 직원을 시켜서 부구청장으로 대신 가게끔 해라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국장들 입장에서는 구청장을 보좌하는 뜻에서 뭐라고 해답이 왔느냐 하면 의장이 한번 맨트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본인의 의사를 물어봐 달라 이거에요. 그것이 또 모시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묵살하려고 하다가 인간적으로 김주년 국장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사무국장으로 있던 분이 왔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의장 입장에서도 그것을 묵살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주년 국장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사무국장으로 있었고 그래서 맨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트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5분 남았지만 예를 들어서 질문내용을 보니까 허명화의원이 전시성 행정에 대한 답변을 하면 나머지는 일반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하지 말고 시간이 되었으니까 허명화의원 질문중에 전시성 행정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행사가 있다니까 나가시겠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렇게 아까 같이 안 가시겠다고 자기가 답변한다고 해서 저도 오히려 고맙게 알고 회의를 진행했으니까 추호도 오해하시지 말고 의장이 여러분을 대표해서 의장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뜻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 말씀하세요.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그제 개의하는 날 구청장과 각 국장의 출석요구를 하여서 지금 회의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의회는 항상 구정질문 답변하다가 구청장님 답변만 끝나면 당연히 부구청장하고 교대하는 것으로 관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서초구의회에서 의결한 것은 구청장님이 배석하는 것을 요구했고 만약 부구청장으로 교대할 시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제출해서 부구청장이 참석하신 이유를 이 자리에서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구청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의장님께서 그 사유를 아시면 모든 의원들이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방금 허명화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취지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의시작 전에 부구청장께서 와서 오전에 12시까지 답변하시고 오후에 화장장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말 안 했는데 고문변호사단을 만나는 그런 이유가 다른 일이 있다고 그러면서 부구청장이 참석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비슷하게 아, 나는 모르겠다고 의원님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양해해 주시면 좋고, 정 구청장이 와야지 또 보충질문도 있고 그렇다면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를 해서 안 오면 회의진행을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의견대로 다 따라줄테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로 우선 들으시고 나중에 보충질문했을 때 그때 보충질문자들이 꼭 구청장님한테 보충질문을 해서 답변을 요구한다면 또 그런 방법으로 하고, 양해를 하시고 부구청장한테 답변을 듣는다면 또 듣는 방법으로 하고, 국장들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정질문 답변은 우리의 회의 중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부의 직제순에 따라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은 전부 오전에 구청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구청장께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박찬선의원과 장영화의원님께서 서초조형예술원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두 분 의원님께서 저희 서초조형예술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서초조형예술원은 우선 개황이 잘 아시겠지만 위치는 염곡동 181-11호의 17필지가 되겠으며, 대지 면적은 3,560㎡입니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 2동으로 되어 있고, 건축면적은 연면적이 8,028㎡인데 동청사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준공은 '98년 12월 30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위탁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말이면 전부 끝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질문한 사항이 이것 왜 운영보조금을 지출하면서 위탁운영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조형예술원을 우리가 건립을 하고 우리가 서초구청에서 가서 직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수준 높은 어떤 문화예술을 제공하기에는 저희 구청 공무원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서초구민의 욕구에 따라서 좀 더 수준 높은 어떤 문화예술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위탁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그때 마침 서울대학교에서 자기들이 위탁을 할 의사를 비쳐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회를 거쳐서 서울대학교에 위탁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우리 서초구민들의 어떤 문화욕구를 수준 높은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보조금을 왜 지불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먼저 서울대학교에서는 비영리단체입니다. 거기서 돈을 벌거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거기서 보조금의 일부를 저희들이 지불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기로 했는데 3년째인데 매년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매년 조금씩 조금씩 보조금을 좀 줄여나가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운영이 정상화되면 저희들이 운영보조금을 전부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분 의원님께서 같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정산서 제출이 2000년도의 정산서 제출이 아직 안되었다, 그런데 왜 정산서 제출을 받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위탁서를 저희들이 보니까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뭐 분기별이다, 반기별이다, 연도별로 정산서를 받도록 계약이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서초구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제13조에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귀속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해년도내에 사업완성 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아마 대충 우리가 당해년도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보면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분기별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1/4분기는 1월부터 3월까지죠. 이것은 4월 19일날 저희들이 받았고, 2/4분기는 7월 12일날, 3/4분기는 10월 17일날 저희들이 자료를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4/4분기는 당초에 하면 1월 중순경이나 그때 받았어야 되는데 금년 6월 20일날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유를 알아보니까 저쪽에 서울대학교측에서 운영하면서 운영프로그램에 어떤 장애가 발생이 되어서 아마 자료를 뽑지 못한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다만 금년도 1/4분기 것은 저희들이 4월 14일자로 받아서 현재 정밀검토 중에 지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 분은 한 5개월 늦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조형예술원 안에 거기 목욕장이 있습니다. 목욕장이 극히 이용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지역이고 그곳은 목욕장이 근처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어떤 후생복지를 위해서 목욕장을 설치했습니다마는 그 운영을 해 보니까 이용주민들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인력 및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하절기를 제외하고는 1주일에 4회 화, 목, 토, 일요일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찬선의원께서 벤처기업을 유치할 수 없느냐, 다른 구청의 예를 들으시면서 하셨습니다.
현재 내곡동종합시설은 공공업무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을 유치하려면 용도변경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상태로는 바로 벤처기업을 유치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서 운영하는 것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영화의원하고 박찬선의원님께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아, 그 전에 이것을 또 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다가 왜 문화공보과로 옮겼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사회복지과에서 한 2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쪽의 사회복지과 업무도 굉장히 폭주할 뿐더러 그 내용 자체가 운영하는 내용이 미술쪽에 특히 예술쪽에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예술에 대해서 별로 전문성이 없는 직원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다소 문제가 있어서 우리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이런 문화공보과에서 이를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금년 3월 1일자로 관련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조형예술원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서초조형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다는 것은 운영분석도 하고요, 또 어떤 그런 효과 면에서도 분석을 하고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이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앞으로 서초조형예술원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것을 대안을 내놓고 정책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합리적으로 앞으로 운영이 되고 또 차원 높은 지역문화센터로 발전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공보과로 이 업무가 이관되면서 아마 활발하게 더욱 앞으로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은 일괄로 같이 합니까? 아니면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은 전부 답변받고 보충질문 접수해서 그 다음에 질문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박찬선의원님과 최정규의원님이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해서 최정규의원께서는 불용액이 계속 발생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박찬선의원께서는 늘어나는 것이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2000회계년도의 불용액은 질문에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580억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해서 33.5%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23.4%, 그리고 특별회계가 69.5%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사유를 크게 대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공사계약이나 물품구매시 예정가격조정 또는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예산절감된 부분이 상당히 있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발생한 경상비 절감액, 그리고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쓴 것에 대한 잔액, 또 인건비의 경우에는 정원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결원에 대한 인건비 미집행액, 그 외에 예비비라던가 사업취소 등으로 인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것은 예산편성의 적용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기준에 의한 사업의 타당성, 또 필요성 등을 검토를 해서 중기재정계획이나 또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해서 재원의 범위 내에서 단위사업별로 소요액을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상에는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 일정금액의 불용액이 발생된다는 점도 아울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정규의원께서 불용액이 많은 과 2개과는 과장이 직접 설명하도록 했고, 또 10위까지 부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과만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일 많은 과가 교통행정과, 그리고 가정복지과 순이 되고, 10위까지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의원께서 2000년도 소송비용 지출과 관련해서 고문변호사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한 내역하고, 또 패소한 21건에 대한 사유, 그리고 고문변호사 6명을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6명이 과다하지 않느냐? 그리고 매달 고문료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 현재 소송 건수는 총 95건이 지금 접수 또는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승소가 38건을 하고, 패소가 21건이고, 소 취하가 3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을 말씀을 드리면 소송비용은 총 1억 3,056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소송착수금 및 사례금으로 1억 1,868만 8,000원, 그리고 고문료로 1,188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서울특별시서초구소송사무처리규칙에 보면 소송을 착수했을 적에 소가에 따라서 일정금액의 착수금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사무처리규칙의 별표에 들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패소한 21건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식품위생업 관련해서 패소한 것이 10건 있고, 택지소유초과부담금 부과한 것이 4건이고, 기타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패소이유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처분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행정소송이 전부 패소를 한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같은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라던가 허가취소 등의 과중한 처분은 사익과 공익의 비교형량을 해 볼 적에 사익에 너무 침해가 많다, 그래서 이것을 영업정지일수를 재정벌로 그러니까 과태료로 부과하는 그런 부분패소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고문변호사 여기 6명이 너무 많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초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평균 60 내지 70건 정도가 항상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원활한 소송수행을 위해서는 변호사 한 사람이 5, 6건 정도를 가지고 수임을 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6명의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인근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8명이고, 송파구는 7명입니다. 그래서 단순비교가 됩니다마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고문료 이것은 지금 각 과에서 어떠한 정책결정을 하거나 법리해석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수시로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문료를 고문변호사당 월 15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반변호사의 자문료와 단순비교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먼저 최정규의원님께서 LPG판매소는 인근 주택단지나 상가주변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데 가스 적재차량에서 상하차시에 문제가 있고, 또 가스용기의 노상적치 등으로 주민불편과 안전사고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LP가스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음식점 등에서 도시가스로 전환시에 시설비 융자나 보조를 할 이러한 뜻이 없는지를 물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7년도에 29개소의 LPG판매업소에 대해서 가스업체간에 자율통합을 유도를 하고 그간의 영업부진업소들의 자진폐업 등으로 지금은 6개업소가 영업 중에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PG판매업소의 시설기준 유지와 가스용기로 인한 민원방지를 위해서 그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에 정기점검과 연말연시, 추석, 설날 등의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지난해에는 과태료처분 3건 한 300만원 상당되겠습니다만 그 다음 시정 12건을 조치를 취하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15건을 적출을 해서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업장이 100㎡이상인 LPG 사용음식점과 월 사용 예정량이 2,000㎥이상인 도시가스 사용시설은 연 1회이상 정기검사와 수시 검사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 기금융자는 우리 서초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주택용에 한해서 사용시설 설치비 70%까지 기금을 융자 실시하고 있고 음식점 등은 융자지원에 관련해서 별도 어떠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하겠습니다만 자금과 앞으로 수요정도를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허명화의원님께서 청소종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청소대행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주민들이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종량제 실시전보다 쓰레기 양이 줄었다고 하고 그런데도 더 많은 청소차량이 소요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이야기와 소각시설 유치과정에 건축하지 않는 것이 잘한 것처럼 이렇게 답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으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청소종합시설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때 보고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우리 서초관내 청소는 지역별로 책임 분담을 해서 청소대행업체들이 작업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종합시설 설치 전에는 중간 집하장인 적환장에서 이것을 내리고 또 싣고 하는 과정 등에서 악취, 소음, 먼지 등이 발생이 되고 이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능률적인 작업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종합시설을 만들어서 시설의 일부를 대행업체들에게 사용토록 하고 지금 대행업체와는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월 단위로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의 사용하는 대행업체에서는 작업현장에서 쓰레기를 싣고 와서 청소종합시설에서 압축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수송하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전에 중간집하장 등에서 일어나는 환경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해소가 되었다고 이해가 되고 여기에 따른 압축을 하기 때문에 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송비가 절감이 되고 다시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절감되는 이러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한다면 용역비 인상요인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본 시설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금인상 요인을 상쇄해서 주민의 부담이 늘지 않고 지금 우리 봉투가격도 25개 구청에서 가장 낮은 이러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시설유치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애당초에 '95년 민선1기때 1구 1소각장을 서울시에서 추진해서 '96년도 말에 우리 구에서 2개 대상 부지를 지금 현재 밤나무골과 지금 화장장 부지인 개나리골을 추천했었는데 '97년도에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서울시에서 완료한 결과 개나리골이 가장 좋다는 이러한 판단을 받았습니다만 '98년도 7월에 제2기 시장이 취임한 후 8월에 1구 1소각장 건설계획안이 백지화되고 2개구 내지 3개구 아니면 4개구 내지 5개구 같이 쓰는 이러한 광역화 소각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시책이 변경되어서 저희 서초구는 강남소각장 시설을 공동 사용토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서울시와 강남구청과 꾸준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강남구 소각시설 주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서울시에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끊임없이 이러한 강남의 청소시설을 같이 쓸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 가면서 강남의 주민설득 과정을 지켜보면서 협의를 계속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하여 김강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강열
도시관리국장 김강열입니다.
장영화의원께서 화장실 개선분야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하여 양재천 근린공원화장실 설치공사를 사고이월 시킨 후 우면산 화장실로 변경하였는데 2000년도 결산서에 양재천 근린공원화장실 설치로 기재한 이유, 그리고 양재천 근린공원화장실은 설치 필요가 있는 것인지, 서울시의 사업계획 변경절차는 있었는지, 양재천에 화장실이 필요하다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우면산 화장실은 추경에 새로 편성할 수도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8일 화장실분야 우수구 선정에 따라 인센티브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시상금 1억원을 교부받아 당초 양재천 근린공원에 화장실을 설치코자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면산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의 화장실 이용 불편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어 서울시와 설치장소 변경을 상의한 후 사업의 우선 순위를 부득이 변경하여 금년 6월 12일 대성사입구 우면산 서초동 산40번지에 화장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공사비는 8,996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회계년도 결산서에 공사 명칭을 우면산 화장실 설치공사로 위치변경 하지 않고 기재한 이유는 2000월 12월 29일 구청과 시공업체간에 기위 양재천 근린공원화장실 설치공사로 계약이 이루어져 연내 공사완료가 어려워 사고이월 시킨 공사로서 해가 바뀐 이듬해인 금년도에 공사명칭을 변경할 수가 없어서 위치만 변경하여 공사내용은 동일하게 시행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양재천 근린공원에도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향후에 행정업무 처리시에 유사한 내용으로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하여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영화의원께서 말씀하신 양재천 정비사업 재해대책기금을 재해대책기금심의위원회 심의없이 식유촌 침수공사에 변경 사용한 이유와 양재천은 안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4월 4일 재해대책기금위원회에서 양재천 정비 등 수해예방을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사용토록 의결되었으나 양재천 보수공사는 수방대비를 위한 긴급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업체선정시 약 50일이 소요되므로 연초에 선정된 하천시설물 보수업체로 하여금 보수하였으며 미사용체의 대직기금은 양재천에 인접하고 있는 식유촌마을에서 우기전 침수지역을 해소해 달라는 다수 민원 내방으로 현장 조사한 바 집중호우시 역류에 의한 침수피해가 예상되어 긴급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양재천 정비사업은 현재 시에서는 3,000만원을 투자하여 영동1교에서 과천시계 1,500m 구간에 대하여 자연습지, 자전거도로, 물놀이장, 생태학습장 조성 등을 위한 실시 용역 중으로 2002년도부터 예산을 반영하여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적하신 변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착오로 내부적인 방침만 받고 공사 추진하는 과정에 변경심의를 받지 못하였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금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난 해결과 관련하여 주차 구획수가 지난해 9월보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 학교운동장 지하 주차장을 건설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말 주차장 현황은 14만 4,403면이며 금년도 6월말 현재 현황은 14만 6,286면으로 1.3%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난해 현황과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금년도 통계 작성시 공동주택 주차장 119개소 5만 5,956면을 착오로 삽입하지 않아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통계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충방안으로 학교운동장 지하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은 우리 서초구에서도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이에 대한 개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 지하주차장 개발은 주차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방배지역의 이수, 방현, 방일초등학교를 검토하였으나 이수초등학교는 학교측의 반대로 방현초등학교는 주변 대우아파트 주민반대와 진입로 협소, 방일초등학교는 경사도가 심해 공사가 난이하고 공사차량 진입로가 협소하여 보류되고 있습니다.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은 학교와 협의 후 검토할 사항으로 주차장 건설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분위기에 저해요인이 많게 되어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용도 주차장과 교회, 사찰, 예식장 주차장 등 주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단속권한 확대에 대한 주차장 확보 대책, 주차장 예산집행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무실, 교회, 사찰, 예식장 부설주차장의 주간시간대 개방은 건물상주 직원, 종교 신자 등 시설물 이용자의 사용이 용이치 않을 것이나 주차공간 부족정도가 더욱 심각한 야간시간대의 주차장개방은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제 시간에 빠져나가지 않을 경우에 대하여 견인방법이 없고 건물보안 및 관리상 문제 등이 있어 획일적인 추진은 어려우나 지역주민과 건물주간에 상호 결연을 맺어 서로 불편없이 이용하도록 앞으로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전 행정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설 주차장의 야간개방을 위하여 방배동 16개소 590면과 서초, 반포, 잠원동 18개소 954면등 총 34개소 1,543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야간개방을 하기 위한 안내문 발송 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의 공영주차장 확보 및 시간제 운영 방안으로는 우리 서초구관내에 노상 공영주차장은 12개소 944면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차량통행이 적은 도로를 노상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도록 확대해 나가겠으며 이용시간은 현재 자유로이 운영되고 있으나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은 주차시간을 1시간 또는 2시간 등 시간제로 운영하는 방안도 지난 4월 개정된 서초구주차장설치조례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장 전일 사용자가 주간 주차이용자의 연계 방안으로는 우리 서초구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이용시간대에 따라 전일, 주간, 야간 등으로 나눈 후 주차요금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최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정을 받지 못한 사무실 근무자들이 주간이용도가 낮은 전일 사용자와 공동사용을 희망하고 전일 차량권자가 이에 응할 경우에는 공동이용 희망자가 무상 또는 일정 범위 내에 주차요금을 보조하고 임시 사용권리를 얻을 수 있는 공동 사용방식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법 주차단속 확대에 따른 주차확충 방안으로는 우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금년도 말까지 전 지역에 확대하여 현재 3,818면을 1만 1,078면 이상으로 확충하고 주차타워를 방배2동, 양재2동에 건립하기 위해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곧 시공자를 선정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반포1동 인터체인지앞, 서초3동 서초역앞 양재2동 동산마을 주차장 부지를 금년 내에 설계 완료하고 내년 초에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집주차장 갖기 보조금 지원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간선도로변을 야간에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활용 지역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경찰과 협의하고 추진하고 아울러 사유 나대지를 민영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집행이 매우 저조한 것은 주차장 부지매입과 주차빌딩 건립이 추진이 주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이 부진한 원인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해 특례법에 의거 감정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해야 하나 감정가격이 시가와 차이가 있어 매입 실적이 저조하게 되었고 주차빌딩 건립이 부진한 것은 소음, 매연, 미관저해 등의 이유로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기존 확보된 주차장부지를 활용한 주차타워건립, 주차장 부지 과감한 도시계획 결정 등으로 가용예산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민영주차장 설치 융자금은 기금을 설치하여 집행이 용이하도록 하고 융자이율도 현행 8%에서 하향 조정하도록 하여 주차장 확충에 사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의원께서 질문하신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상 불용액이 가장 많은 2개 부서는 교통행정과와 가정복지과가 해당됩니다.
교통행정과 2000년도 불용액에 대하여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최정규의원께서 질문하신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 집행 및 불용액 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3억 800만원중 사고이월 1억 4,600만원을 포함한 6억 4,000만원이 집행되고 6억 6,8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율은 49%입니다.
불용 원인은 계획변경 취소 1억 8,2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100만원, 예산절감 1억 300만원, 예산 집행잔액 3억 6,2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버스전용차로 단속원이 85명에서 63명으로 22명이 감축됨에 따라 피복비 월액여비등 관련예산 3,100만원이 미집행되었고 자체사업 예산에서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예산 2억 4,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시비 3억 5,800만원이 보조되어 시비로 대체 집행되었습니다.
방배 중앙로 지구교통개선사업비 3억 7,000만원중 시비 1억 2,000만원이 보조되어 1억 6,100만원만 자치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비 및 도색세척예산 1억 500만원은 아셈 및 월드컵을 대비한 서울시도로안내표지판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서 시비 7억 700만원이 보조되어서 자치구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01억 8,900만원중 51억 4,600만원이 집행되었고 150억 4,4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25%입니다. 불용원인은 집행사유 미발생 42억 4,900만원, 예산절감 15억 2,300만원, 예산집행잔액 91억 5,3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1,7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예산 4,600만원중 이면도로 일방통행 시비보조사업비로 일부인 700만원을 집행하고 공영주차장 입찰공고료 800만원을 무의탁기간이 만료된 공영주차장 위탁사업자 모집공고를 일괄 공고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비 1억원은 시비 4억 3,700만원이 보조되어 시비로 대체 절감하였으며,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시행 및 주차구획선 설치예산 3억 5,800만원중 불용액 5,900만원은 집행잔액이며, 내집주차장갖기사업비는 50%가 시비 보조사업으로 자치구비 2,900만원중 52가구 69면 설치비 2,700만원만이 집행되고 2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체사업비 시설비의 집행률은 23%인데 나대지 주차장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10억원은 서초동 1631-8호 등 15개소 17필지 7,804㎡대상으로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규정에 의한 보상가액과 시가와의 가격차이로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방배동 977-17등 2필지 28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81억 3,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비 10억 7,400만원중 반포1동 741-3 등 3개소에 1억 2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7,2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차구획선및주정차금지시설설치비 3억 4,500만원은 주차구획선 신설 및 삭제 등에 1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견인표지판 설치등 사업 일부를 경찰청 사업비로 집행함에 따라 2,700만원을 예산절감하는 등 1억 8,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확대사업이 1억 4,000만원중 5,500만원을 집행하고 8,500만원이 불용되었으나 이면도로 일방통행 시비보조사업비로 관련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양재동 301-6 주차빌딩 건설사업은 토지매입지연으로 2001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포동 741-3호 주차빌딩 건설사업은 인접 토지를 추가 매입한 후에 건설코자 하였으나 토지매입이 가격차이로 결렬되어서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빌딩시범설치비 25억 5,000만원은 양재동 94-2호에 주차면 99면, 지상 3층 건설사업비로 10억 8,900만원이 집행되어 10억 4,2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차문화시범지구조성사업 토지매입 15억원은 사업대상 토지의 가격차이 등으로 이 또한 불가피하게 불용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내집주차장갖기사업비는 50%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 불용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 5억원은 민간 부분의 주차빌딩건설사업이 없 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의 불용액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2000년도 불용액에 대해서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최정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회계년도 가정복지 세출예산 불용액이 많은 이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가정복지 세출예산 불용액은 28억 8,251만 5,000원으로서 세출예산 현액 126억 6,942만 1,000원에 대한 불용비율은 22.7%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반포3동 청소년종합회관 건립계획을 2000년 7월 학교시설촉진법개정 시행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학교부지 활용을 위한 공공문화복지시설설치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전액 16억 1,184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포1동에 완주군 직판장에 있는 시유지와 개인 사유지, 상수도사업본부 등 3필지로 되어 있는 반포1동 청소년수련관 건축부지 중에 사유지의 계약금조로 2000년도에 반영했던 예산 3억원이 토지주의 매도불응으로 인해서 회계년도말까지 계약을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방배3동의 탁노원 건립 설계비 1억원은 방배3동 여성회관옆에 서울시체비지의 설계를 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에서 당초 무상사용 가능하다는 의사표시를 했었는데 추후에 토지매수후 사용하라는 통지가 있어 집행이 불가해서 불용처리가 불가피했었습니다.
그리고 잠원동어린이집 건축비 13억 2,200만원 중에 낙찰차액이 3억원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이를 합만 총액이 23억 1,184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8.2%가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되었고 나머지 4.5%인 5억 7,066만 7,000원이 집행 잔액임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박찬선의원외 4인으로부터 보충질문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본 질문순서에 따라 일괄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식곤증이 있을 시간입니다. 굉장히 지루한 시간에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충실히 잘 듣고 좀 미진한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좀 더 제가 큰 목소리로 해야 졸리지 않고 새로운 40만 주민을 섬기는 자세로 해서 우리가 귀와 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도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좀 전에 순서에 의해서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서초조형예술원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차천복국장께서는 여기 오시기 전에 이미 서초조형예술원이라는 건너지 못할 강이라고 해야지요. 그 강을 이미 건너갔다는 다리였습니다.
이 서초구에서 제일 떨어져 있는 염곡동자리에 그런 맘모스한 빌딩을 지어서 과연 그 건물을 어디에 쓸 데가 없어서 저희 가족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다섯명이 살고 있는데 3만원씩을 합치면 15만원이라는 돈을 자의로 행정에 받쳐 가지고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건물이 어떻게 탄생되었는가를 저 역시 '98년도 6월달에 들어와서 봤기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건물이 탄생되었을 적에 과연 일거양득을 할 수 있는 좋은 이러한 건물이 되었으면 하는데 과연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을 매년 3억, 1억 5,000만원씩 대어서 이 건물을 지금도 근근히 유지해 가려는 그러한 행동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우리 행정부에 묻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서초조형예술원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좀 더 미래지향적인 계획에 의해서 행정부에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부분을 행정부에서 답변보다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김주년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의원님들 앞에 국장님들 앞에 깔아 드린 2000년도 서초구결산검사의원들로부터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결산검사의견서 42쪽을 참고해 보면 그 자료에서 결산검사대표의원으로서 장영화의원이 일반회계 불용원인별 현황을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5년간의 도표를 쭉 그려 놓은 도표를 본 결과 IMF가 있었던 1997년도 예산집행 잔액은 그때만 빼고는 2000년도의 예산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을 한눈에 보기좋게 도표를 그려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행정부에서 주민들이 낸 세금을 우선 어제 전자로도 제가 구정질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예산을 배분한 것이 아니고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 계획만 세워놓고 무작정 예산만 확보해 놓고 직원들이 그때 그때 일을 할 수 없게끔 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행정부의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 변경취소와 예비비에서 이렇게 볼 때 너무나 지나친 불용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후 이러한 모든 부분이 이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아마 케이블TV나 아니면 시정신문으로 인해서 행정부 직원들이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 해서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어제도 구정질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의 대표로서 저희들이 신상필벌 원칙하에서 잘한 일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했다고 또한 기쁨을 배로 가질 수 있게끔 해야 하고 또한 잘못된 슬픔이 있다하면 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0만 한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껴안고 행정부와 의회가 같이 양수레 바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요구했던 것은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열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의원
김열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에 들어 가기 전에 먼저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 중에 동원된 인원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마치 청장께서는 이 용어가 큰 잘못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속기록을 운운했는데 본의원이 용어의 정의를 내릴까 합니다.
에센스 국어사전에 보면 동원이라는 단어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이나 물건을 집중시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청장께서는 강제동원이라는 내용으로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간에 어느 장소에 모였던 것은 이 내용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잘못된 용어가 아닙니다. 왜 동원이란 얘기가 잘못된 얘기겠습니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시 요구합니다.
주민의 행사와 관련되어서 수행요원과 시간엄수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일이 있는데 답변 안 하셨고 2001년 추경예산 36억원을 기금화하겠다는 질문의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와 관련한 답변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구정질문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본의원이 본 내용을 접수를 하고 접수한 것은 다른 구 구의원으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은 사항입니다. 본의원도 그 당시에는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서울시정신문 2001년 5월 25일자 발행지 5면에 지방선거직 공천제도 없애야 한다는 제목하에 의원들의 자질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하는 글로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구청장이 언급했다면 듣는 사람들은 구청장과 가장 가까이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서초구의회의 의원들을 지칭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청장도 그런 내용을 들었다면 우선 주변부터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본 내용을 접하고 본인은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일차적으로 본의원이 생각하는 내용을 구청장께 말씀드리도록 암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그 순간까지도 이렇다 할 말이 없었어요. 답변이 없기 때문에 본인은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이런 내용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통장자원봉사제도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묻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통장들이 묵묵히 근무를 잘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의원은 그 질문을 하면서 그와 같은 답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그 답변에 대한 명확한 반증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통장명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저한테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화로라도 일일이 각 통장님들에게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누설 운운하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처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적성국에 잡힌 포로도 계급과 군번과 성명, 직책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진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 시대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명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함에도 본의원이 요구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럴진대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 절차를 밟아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의원들이 그러한 자료를 획득해서 비공식적으로 다른 정보 브로커들에게 팔아 넘기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출을 안 해 주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본의원은 법적 대응할 것을 천명하면서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 본의원이 요구한 내용은 어느 동에 어느 통장이며 주소와 연락처를 요구했고 위촉일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명함에 다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 중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곳이 있는지 답변에 대해서 충북 청주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2, 30개 기관으로부터 문의를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전혀 현재까지도 이 제도를 시행하는 단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며 또한 청주시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범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청장께서는 처음 시행하면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시행한 것이 무려 지금 3년이나 넘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 한 곳도 시행한 곳이 없으니 3년이나 넘은 이 제도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만 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볼 때 다른 자치단체장은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치단체장 임기가 끝나고 시행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현재까지 2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나도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화장장 설치반대 결의대회 참석인원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아마도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답변에 본의원이 아마 거짓말을 한 것인양 답변을 했는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분명히 반대결의대회중 2차 결의대회 2001년 3월 20일날 청계산 주차장에서 실시한 내용을 지적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대 구청장께서는 엊그저께 한 3차 결의대회 2001년 7월 8일 실시한 내용을 보고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의원도 신문을 통해서 2,500명이 참석했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2차 결의대회할 때는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과 틀림이 없습니다.
의원들이 구정질문할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신중히 고려하는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근거 없는 내용은 설로도 유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공식적인 구정질문 내용으로 채택한 내용을 경솔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초당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서초구청장은 우리 서초구에서 한 분뿐이 없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 직함과 위상을 볼 때 농담이나 아니 지나가는 이야기라고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 중에는 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공식행사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되었다는 것을 안 우리 구민들은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 보다 더 심각한 말들이 오고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구민의 여론을 우리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묻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구정홍보건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적한 청렴도와 전화친절히 받기, 세금징수 문제는 구민과 직결된 자치단체의 기본업무입니다.
이 업무에 맨하위를 면치 못했다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어서 본의원이 지적을 했고 세금문제는 요즘 언론에 서초구 부자들이 더 세금을 안 내고 있다고 매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간판정비 최하위 문제는 언론에서는 내년에 있을 자치단체장 선거를 의식해서 선심성 행정을 하고 있다고 선량한 우리 공무원들이 매도되고 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의원이 보충질문하였는데 이 보충질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의 입을 통해서 들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관선 청장과 민선 청장의 임기를 더 해서 무려 10년이 넘게 우리 서초구를 지휘해 왔습니다.
그 이하에는 60명이 넘는 고위간부와 1,300여명이 넘는 직원 또한 구청장을 옹호하고 있는 많은 직능단체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행정을 하면서 또 동네에서 봉사를 하면서 요사이 대두되고 있는 구청장님에 대한 말들을 충분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께 솔직한 여론을 보고하는 공무원들이 하나도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본의원은 옛날에 배웠던 지휘와 통솔에 관한 글귀를 생각합니다.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길자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오전에 구청장께서 성의껏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고자 하며 또 구청장께서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도록 한 국.과장님들은 구청장을 제대로 보필해야 하는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서초2동 청사부지에 대해서 무상양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상양여에 관해서는 2001년도 6월 15일에 공포한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종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체비지 안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체비지를 현물로 당해 도시계획시설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서울시 체비지에 위치해 있는 구청사, 동청사, 소방서 및 파출소 건물등을 시장 또는 해당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지구로 지정하면서 현물로 당해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건축되어 사용되고 있는 우리 구민회관을 비롯해서 반포2동, 반포3동, 반포4동 청사 및 방배2동 청사 이런 청사들이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 조례가 시행되려면 동 조례의 제12조에 의해서 규칙에 정해져야 하고 이 규칙은 2002년 상반기에나 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년중에는 시행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또 더욱이 서초2동 청사부지 서초동 1332-6호 토지와 같이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서 연부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서울시 도시관리과 담당팀장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가 시행되기만을 기다려서 서초2동 청사의 건립을 지연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마치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속담에 딱 부합될 뿐더러 아무리 김치국을 마셔도 떡이 올 가능성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시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하셨는지 이는 매우 어불성설인 듯합니다.
또 답변 중에서 현재 한전 아츠풀센터 건물에 15평 규모로 컴퓨터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컴퓨터프로그램 한 가지만 가지고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답변중에서 시금고에 예치했을 때 불과 이자 1억원 때문에 특정 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것이냐 아니면 예비비를 아무리 책정해 놔도 7, 80% 분명히 불용액이 될 것입니다.
7, 80%가 불용이 될 것이 명약관화한데도 조기집행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예비비를 162억원 책정해 놨습니다. 그것에 5%에 불과한 예산집행을 지연시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어떤 기관의 수장으로서 정책결정을 하고자 할 때는 가치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 동청사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건립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의원
의원 최정규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우선 제가 이것을 본 질문에 넣으려고 했다가 안 넣었는데 2001년도 서초구 주요행사 계획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난 우리 7월 6일날 구의회 개원3주년 기념식이 빠져 있습니다.
그날 공공근로사업 선발교육 또 금요음악회가 있는데 우리 구의회 3주년 기념식 보다 공공근로교육이라든지 서초음악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면이 모자라서 우리 의회 것을 뺏는지 담당자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또 어떤 분이 작성했는지, 우리 회기는 7월 9월부터 20일까지인데 주요행사표에 보면 7월 9일부터 7월 18일 목요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의없는 주요행사표를 각 직능단체라든지 각 동에 배부한다고 할 적에 이것을 작성하신 담당자를 우리가 어떻게 가치관을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옛 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늘 구청장님께서는 의회와 행정부가 양 수레바퀴가 굴러다니는 하나의 마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역력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이런 것 다 챙기지 못하지만 밑에서 업무를 보좌하시는 담당 국.과장이 업무를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니 이런 오류가 생기고 이러한 구정질문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오전에 구청장님께서 소상하게 이해가 갈만한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만 몇 가지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합니다.
구간부의 회의는 구청장이 수장이기 때문에 늘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본의원이 구청장의 업무에 월권행위를 하는 것 같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건대 꼭 국장 간부회의를 업무시간에 하지 말고 업무전이라든지 일과 후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전 업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총평시간을 가져서 오늘 하루 일을 국.과장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계획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다음날 회의에 대한 스케줄도 입을 맞추어 충분히 하면 될 수 있는데 구청장님 필요한 시간에, 민원이 동장이나 국.과장이 답변할 사항도 있는데 민원인이 밖에서 기다리건 말건 국.과장들이 회의실에서 회의를 한다면 민원인들이 마냥 와서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되면 그 다음날도 와야 됩니다.
이러한 관행을 우리는 빨리 없애서 민원인들이 언제든지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에 오시면 일사천리로 민원을 해결하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구청장님께서는 원스톱행정에 친절백화점이라고 하는 말씀을 어느 공공장소라든지 어느 회의장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오신 민원인들이 1시간, 2시간 기다리고 다음날 온다는 것은 이것이 원스톱행정이고 친절백화점의 증거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구청장께서 저희가 회의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시간을 좀 더 조정해서 민원인들이 원성이 없는 그러한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행정관리국장께 여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지난 '98년 9월 16일 제8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당시에 심의 중에서 잠시 정회를 요청해서 우리가 휴게실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190명을 조정하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 9급 비서직 한 명의 결원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통과되면 바로 보충을 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오리무중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언제까지 이것을 보충해 주실 것인지 아주 여기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서초소식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서초소식지를 보면 우리 의회보가 맨 처음에는 3면에 게재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많고 기사거리가 많으면 맨 뒷면으로 가고 없으면 3면으로 가고 이게 집행부 담당관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에 따라서 어떤 때는 3면에 들어가고 어떤 때는 맨 뒷면에 가고 이러지 마시고 애당초 우리가 '99년도에 문화공보과 예산심의를 할 적에 매번 3면에 넣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3면이 어떤 때는 9면에 들어가 있고, 어떤 때는 12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와의 약속을 저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과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의원들과의 약속을 어디까지 지키고 어디까지 못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임기응변으로 그 당시에는 우선 예산확보 내지는 자기 하는 일에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얘기해 놓고서 나중에 가면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초2동 동사무소 청사에 대해서 저도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애당초 서초2동은 우리 서초4동하고 똑같은 서초2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도에 서초1동에서 일부, 2동에서 일부를 떼어줘서 서초4동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서초2동 주민들은 서초2동인지 4동인지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저를 보면 주민들이 왜 제일생명 뒤쪽의 동사무소는 널찍하게 잘 지어 있고 자치센터도 잘 되어 있는데 왜 우리 동네는 2층, 3층에 저렇게 해서 비만 오면 비가 새고 직원들이 구내식당도 제대로 이용 못한다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왜 잘 사는 구가 이러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 정길자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장이신 구청장님의 의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예산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우선 이것을 2005년도 연부 끝나는 연도에 꼭 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2002년도에 실시설계비를 넣어서 일단 주민들이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안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주민들도 저를 아는 분도 서초2동의 우성아파트라든지 인근에 많이 사시는데 그분들 보는 분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층, 3층 계단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올라다니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자립도가 전국에서 1, 2위를 한다고 그러는 서초구에서 동청사 하나 때문에 이렇게 구의회에서 이렇게 고민들을 하고 한다는 것을 볼 적에는 수장이신 구청장님의 의지가 아직까지는 정립이 안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오전에 청장님이 답변하시고 오후에 국장님들 이 자리에서 답변했는데 바로 보충질문하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보충질문이 거의 구청장님 답변에 대한 것인데 이 자리에 배석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구청장께서 오전 답변시에 청소년복지진흥기금의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셨는데 만약 청소년복지진흥기금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시에는 청소년복지를 진흥하는데 일반회계에서 투자를 못하는 장애가 있어서 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인지?
기금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는데 서초구청은 통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통장들에게 합리화하기 위한 발상으로 제시한 조례안이라고 보는데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진정 청소년복지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둘째, 조남호 구청장께서 우리 서초구청 평가에 대한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하여 행정평가기준이 경직되어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서 평가 하위를 받은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평가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신다면 상위 기관에 항의한 바가 있는지? 또 그렇다면 서초구청에 좋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도 과다하게 홍보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셋째, 여러 동료의원들과 함께 본의원 과다한 행사참석을 지양해 달라는 주문에 대하여 조남호 구청장께서 당당하게 내년에 평가를 받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 질문이 현장행정을 지양하라는 주문을 한 것 같이 답변하셨는데 행정에 대한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 행사참석과 현장행정을 혼돈하신 답변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공공시설에 대하여 잠원.반포지역에 복지시설이 64개라고 하셨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각 동별 현황자료를 요청합니다. 공공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추후 오늘 오전 조남호 구청장의 답변을 좀 더 치밀하게 분석한 후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곡동공동시설에 대하여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별표1에 서초구립공공시설에 사회복지과 관리로 내곡동종합시설로 명명되어 있는데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시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사정에 의하여 문화공보과로 전환한 사정을 밝히셨는데 그렇다면 서초구는 조례 따로, 시행 따로 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서초구청장께서 의원들의 회기를 불필요하게 늘여서 한다고 하며 직원들이 의회 무용론을 거론하였다고 하였는데 이에 근거한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한 예라고 보는데 견해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조남호 구청장께서 의회를 동반자라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피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피했다는 것은 결국 의회를 동반자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여도 되는지?
일곱 번째, 조각공원앞 공영주차장 관리를 졸속처리하여 얼마의 세입예산이 감소되었는지? 누가 보상할 것인지를 밝히라고 하였는데 답변이 누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장이나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조남호 구청장께서 이 시간까지도 당당하게 정책적인 사업선정을 잘못하여 재정적 손실을 끼친 바가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까?
본의원이 기억하고 있는 것만 하여도 내곡동주민자치센터가 지역주민에 비하여 과다하게 대형으로 건립되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구정질문에서 밝힌 바 우면산 수종갱신에 대한 설계예산을 낭비한 사실과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정식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감사원에 적발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인한 재정손실이 없다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까?
서초구에서 토지개발부담금의 잘못부과로 인하여 '91년부터 '98년까지의 30억 6,500여만원의 배상금과 송무에 시달린 담당자의 업무손실과 암코소각장으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을 벌써 잊고 답변하신 것인지?
일원화하여 소규모 소각장시설 설치의 기회를 상실하여 가중되고 있는 청소행정의 비용부담은 어떻게 수치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명확한 사실증거가 있음에도 그렇게 당당하게 오만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지? 개인적 착복이 아니라고 해서 자신의 결정에 의해 선심성 업적과시를 위한 무리한 사업추진이 전혀 없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명석하신 구청장님이 본의원의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셨다는 말입니까? 자신이 개인적인 불명예를 입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주민의 혈세를 관리하는 집행자의 자세로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는 본의원의 질문취지를 정작 몰랐다는 것입니까?
답변으로 보아서는 앞으로도 정책결정시 과거와 같은 독선적인 관행을 개선할 마음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진정 주민들은 구청장님의 변화된 자세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인지?
아홉 번째, 금번 추경에 반포유수지 기본계획용역으로 기본설계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서울시와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또 시설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민자유치를 할 것인지?
본의원은 특정인에게 이권을 부여하기 보다는 관리운영에 다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하여 진정한 참여행정이 되도록 하며 서초구민이 건강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서초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행정부측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신 중에서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하셔야 할 사항은 지금 이 자리에 구청장님이 안 계시므로 서면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바로 그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인터넷에 게재해 주시는 것으로 부구청장으로부터 확답을 받고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행정 직제순에 따라서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행정부 직제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을 한 분 한 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선의원님께서 서초조형예술원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운영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열호의원님께서 주민의 행사에 청장을 수행하는 인원이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구청장이 참석하는 행사에는 1명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일부 직원들이 참석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보면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참석하는 것이 행정관리국장인 저입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의 각종 동 행사, 또 우리 문화공보과의 각종 문화.예술행사, 또 총무과에서 하는 각 직능단체행사라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많이 참석합니다마는 제가 참석하는 것은 행사의 원활한 진행여부, 행사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으로서 제가 참석하는 것이지 청장님하고 같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결코 수행을 하려고 같이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구청장이 모든 행사에 계획된 시간 내에 참석하고 있으나 간혹 피치 못할 사정으로 행사시간에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럴 경우에는 꼭 구청장께서는 꼭 전화로 내가 없더라도 행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소 10분, 20분 늦는 경우라는 것은 청장이 늦게 왔기 때문에 하는 경우 보다는 주민들이 참석할 때 교통사정으로 인해서 다 참석을 못하셔서 그럴 때 우연히 중복이 되어서 청장님도 늦게 오시고 주민도 참석하는 것이 늦고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결코 완벽하게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청장이 늦게 와서 많이 기다리는 그런 일은 없고, 또 설령 그런 경우라면 청장님께서 꼭 전화를 해주어서 먼저 시작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경우에 다소 늦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행사를 진행하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청장님이 오셔서 하는 것이 주민들의 어떤 더 원활한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기다리는 것이지, 결코 청장님이 늦게까지 못하도록 하고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열호의원님께서 통장명단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불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그래서 김열호의원께서 제출요구한 사항이 우리 서초구 전 통장에 대한 현원이 704명입니다마는 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또 위촉일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도 바로 제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저희 공무원이라는 것은 항상 노파심이 많아서 혹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의 상충성이 있느냐? 혹시 이게 704명이라는 대거 통장 전체의 명단을 제출하는 것이 괜찮겠느냐 하는 걱정이 생겨서 당일자로 서울시에 공개가능여부를 질의를 했습니다. 괜찮겠느냐? 또 법률자문의뢰도 7월 5일 다음 날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결과에 따라서 별 저촉되지 않는다면 바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열호의원님께서 이것이 타 기관에 제출될까 봐 혹시 그런 것 때문에 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은 저희들이 결코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의 어떤 상충성 문제 때문에 그래서 돌다리도 좀 두드리고 건넌다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길자의원님께서 서초2동에 도시개발조례에 관련된 무상양여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이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아까 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확실하게 100%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답변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노력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정길자의원님께서 다시 또 시청에 전화를 해서 했더니 희박하다,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조문을 볼 때는 그렇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래서 그때 이 성공여부도 저희들은 반반으로 본다고 제가 답변드린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전아츠풀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이 다가 아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항상 서초2동에 대해서는 자치센터를 못 하는 것을 항상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제일 인기가 좋은 컴퓨터 프로그램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전아츠풀하고 협의를 해서 8월중에 지금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초2동 청사 신축에 관해서 구체적인 건립 일정을 밝혀 달라고 또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구청장께서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건립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갈음을 하겠습니다.
당초 최정규의원께서 국장회의가 너무 많고 너무 길다 그래서 민원에 불편을 주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국장회의 문제는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정내부의 행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주일로 보면 회의가 월요일 정례 국장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이나 수요일 봐서 확대간부회의라고 해서 동장들까지 참석하는 과장 국.과장 참석하는 회의가 있고 금요일은 각 국별로 어떤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각 국장 주관하에 그 소관에 있는 팀장급 이상이 모여서 국장이 주관을 합니다. 그것은 회의자료도 만들고 그렇게 엄격하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들이 청장님하고 하는 국장들 회의라는 것은 공식적인 회의라기 보다는 제 생각은 하나의 티타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청 같은 경우도 매일 회의가 정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1급이상 공무원만 따로 시장하고 만나서 아침에 가볍게 차한잔 마시면서 현안문제도 토의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민원인에게 많이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는데 제가 회의때 메모가 들어옵니다.
들어 들면 예를 들어 집단데모가 왔다던가 어느과에 민원이 있다든지 그러면 국장들 그냥 회의하다가 청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바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들이 회의하다가 전혀 꼼짝도 못하고 앉아있는 경우가 아니고 저도 자료 찾으러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회의를 운영하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회의를 운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회의시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아침 티타임이나 국장회의는 30분 또 나머지 시간 1시간정도 그렇게 원칙을 정해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의를 하다보면 어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는 다소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시간은 가급적 짧게 하려는 것이 연초에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국장회의는 30분이내 확대간부회의는 1시간 이내로 하자 그렇게 청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하다보니까 열띤 논의가 벌어지고 하다보면 다소 늦는 경우가 있다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정규의원께서 '98년 9월달 정원조례 심의 중에서 의회사무국의 별정직 9급을 하나 삭감을 하면서 곧바로 복구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바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최정규의원께서 소식지에 관해서 문화공보과장의 답변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정규의원께서 서초2동사무소 신축 문제에 관해서 구청장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옆에 동사무소이지만 이렇게 서초4동 출신인 의원님께서 걱정까지 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답변 문제는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명화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평가가 좋지 않은 결과도 있고 좋은 결과도 있는데 좋은 결과는 너무 지나치게 홍보하고 좋지 않은 결과는 전혀 대책이 없다, 이것 시에 항의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평가기준이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항의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항의한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반부패 지수가 저희들이 꼴찌에서 둘째인가 그때 그렇게 나왔을 때 그때 신문을 찾아보면 제가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에 항의한 내용들이 그날 일간신문에 전부 게재가 되었고 그 기준이 불합리하다, 소위 승복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일간신문에 전부 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참고로 의원님께 자료를 바꿔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의원께서 과다한 행사참석 문제를 또 지적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답변을 해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허명화의원께서 내곡동 공공시설에 대해서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다만 본 뜻이 이것이 서초조형예술원을 어떻게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래서 일단 문화공보과에서 가깝기 때문에 바꿔놓았는데 이것은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전체적인 비용 분석이라든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사회복지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화공보과로 하면 조례를 바꾸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좋은 지적해 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수렴해서 이것을 바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김강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강열
도시관리국장 김강열입니다.
우리 허명화의원께서 조각공원앞 공영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각공원앞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조성계획의 추진사항과 감소한 세입예산은 얼마이며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국제 라이온스 클럽과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가 송자, 최병렬, 김충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ECD회원 국가 중에서 어린이교통사고 사망률이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을 시설하여 세계적인 불명예를 씻고자 우리 관내에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을 시설하여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운영 관리하겠다고 시설부지를 마련해 달라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문화예술공원 건너편에 위치한 양재동 201번지 부지가 약 2,000평이 됩니다.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통사고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금년도 2월 13일자로 본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이미 국제 라이온스 클럽에서 약 8억원 상당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다만 우리 구에서는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원조성계획 변경설계서 및 도면작성과 동시에 지난 2월 28일자로 노외주차장 위탁계약을 해지한 바가 있습니다.
위탁계약 해지는 통상 각종 도로개설공사라든지 이런 시행시에 보면 정해진 기간내에 임주자들이라든지 세입자들이 자진 철거, 철수를 하지 않아서 본 사업이 빠른 시간내에 추진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본 사업을 적기에 잘 하기 위해서 바로 해지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은 금년 1월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위탁관리금은 총 2,586만원입니다.
구에서는 공원조성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4월 24일 서울시에 요청하여 현재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 계류중입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을 답사하는 등 현재 심의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장시간 소요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허명화의원께서 공무원의 변상책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잠시 정회하는 중에 감사원의 감사관들하고 상의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회계관계 어느 규정에 책임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감사관에서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면 회계관계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그밖에 관계 규정과 예산에 정해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감사를 받는 전체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 변상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결과를 보면 바로 공사착공이 안되어서 죄송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저희가 열심히 잘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했으니까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공원조성 변경계획이 결정 통보되는 대로 우리구 관내에 훌륭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이 설립되도록 바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의원 서초소식지 게재의 건은 김권영 문화공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최정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초구 소식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소식지는 현재 총 16면을 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구정소식, 의회소식, 구민이 만든 페이지 등 총 8페이지가 주가 되고 있고 나머지 8페이지는 주민의 건강, 문화소식 등을 접할 수 있는 섹션지가 8면이 되고 있으며 의회소식은 섹션지를 제외한 8면중 5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소식지 조정은 그렇지 않아도 많은 의원님의 질문이 있어서 검토해 보았는데 현재 소식지 구성이 1면에서 4면까지가 구정 소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할 경우에는 기사 경제성이 떨어지고 또 편집에 많은 애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 문제가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편집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는 등 해서 좋은 대안 마련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김열호의원 자료요구는 해 준다고 했으니까 이야기 안 해도 되겠지요.
지금 장시간 오전 10시부터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셨는데 꼭 의장으로서 짚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아까 의장실에 비서 9급T/O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고 이것은 늦어서 죄송합니다. 빨리 해 주겠습니다. 이 답변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전국 232개 자치단체 의장실의 T/O가 7급하나 9급 하나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줄이라고 지시가 없었습니다.
IMF 직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조례 제정 과정에 T/O조정 과정에서 서로 그것을 본의 아니게 하나를 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부활해 준다고 책임을 졌고 그렇게 하기를 바랬는데 안해 준 사항입니다.
이것이 무슨 구조조정 T/O 줄어야 할 것을 줄었기 때문에 다시 살려주라 이런 뜻이 아니니까 이것은 행정관리국장이 또 그렇게 신의에 의해서 전체 의원님한테 약속한 사항이고 하니까 빨리 그것을 이유없이 부활해 주시기 바라고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그 답변도 문제가 있는 것이 서초구 소식지 조례 제정 당시 1면에 구정소식 2면에 의회소식을 기재하는 것으로 그 자리에서 속기록 지금 보시면 알지만 행정관리국장이 약속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장이 그때 김열호의원이 총무재무위원장인데 그것을 못을 박지 그랬느냐 했더니 신의에 의해서 그렇게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못 박을 것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 놓고 소식지 게재를 해버리면 아무 시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사소한 것으로 서로 오해가 야기된 것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할 때 도시관리국장님 답변을 받으면서 정말 의회에 답변할 때 이것은 수치나 날짜 같은 것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아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에서 지난 12월 28일날 왔는데 12월 18일이라고 했고 공원조성 비용이 8억이라고 했는데 공문에 보면 3억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성의가 없이 확인도 안되고 이렇게 정확성이 없어서 3억이라고 나왔는데 8억이라고 답변하면 ...)
(○도시관리국장 김강열 좌석에서 - 당초에 3억에서 지금 8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공문이 올 때는 3억으로 왔었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
(○도시관리국장 김강열 좌석에서 - 지금은 8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국에 서면질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계관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의회사무국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제출내용은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열호의원님께서 통.반장현황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구정질문이 다 끝날 때까지 도착이 안되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신상문제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청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답변을 제출해줄 생각을 가졌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유권해석이 나오는 대로 가부에 대한 답변을 본 요구하신 의원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과 또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휴회의건
17시 24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7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석의원(17명)
임한종 김창기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용재 장경주
출석공무원(9명)
구청장 조남호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김강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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