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13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40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박찬선의원님을 비롯한 7분 의원님의 질책과 여러 가지 조언은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큰 보탬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 7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 37개의 질문 가운데 구정전반에 관한 주요한 사항과 시책방향 관련사항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관계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박찬선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일반회계 세입부과 징수결정은 증가되는 반면에 세외관련 세외수입 과태료의 수납비용이 17.9%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고 두 번째 고액 체납자의 경우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발송고지서를 직접 송달 내지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고지서송달방법에 있어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구 게시판 보다는 지역신문이나 반상회보를 이용할 용의는 없는지 물어 보셨습니다.
먼저 수납비율이 17.9%로서 전년도 20.1% 보다 저조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99년의 수납률은 현년도로는 40.6%, 과년도는 6.4%로서 평균 수납비율은 20.5%였습니다. 2000년도 수납률은 현년도는 39.4%, 과년도는 6.9%로서 평균 수납비율이 17.9%이고 전년도보다 2.6%가 저조했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수납률이 저조한 이유는 '99년도에 현년도 것과 과년도에 미수납액 124억 1,600만원이 2000년으로 이월됨에 따라서 징수결정액은 자연히 증가하게 되어서 수납률만 절대 비교할 적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수납률이 저조한 것이고 과태료는 가상금이 없고 또한 소액으로 납부의식이 희박해서 누적된 데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실수납액을 상대 비교할 경우에는 '99년도에 비해서 14.7%가 증가한 4억 7,200만원을 추가 징수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01년도의 세외수입 특별정리기간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설정을 해서 운영중에 있고 체납부서 별로 체납 독려와 압류 등 지속적으로 강력한 체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가 불명한 납세의무자의 경우 징수유예와 부과 철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납세자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해서 고지서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거해서 부과 전에는 징수유예 부과후에는 부과철회가 가능하므로 지금 그와 병행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신문이나 반상회보를 활용한 고지서 송달문제에 있어서도 공시송달은 그냥 자의적인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에 의거해서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해서 공시송달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 법정게시판이 설치되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신문이나 반상회보에 공시송달하는 것은 법적효력은 있지만 보충적인 의미에서 저희가 고려할 대상입니다.
또한 정보자료공개에 관해서 해외연수자의 명단 공개가 직원간에 위화감 조성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자료를 그러한 위화감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제출치 않았다는 사실을 접하고 관계 공무원을 엄중 질책을 했고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정신문 기사내용 관련사항으로서 박찬선의원님과 김열호의원님의 질문사항이 중복되는 관계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신문 기사에 관해서 2001년 5월 25일자 시정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현재 기초의원의 질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의회무용론을 운운했는데 이는 서초구의회를 경시하는 기사라고 생각되는데 의원들이 어떤 점이 그렇게 보여졌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라고 하는 말씀과 언론지와의 인터뷰에서 의원들이 전문성이 없고 자질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이로 인해서 구의원의 체면을 묵살해 버렸는데 이렇게 평가한 잣대는 무엇인지 김열호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기 앞서서 먼저 사실 관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2001년 5월 25일자 시정신문에 게재된 기사는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와 독일 나오만재단이 공동 주체한 2001년 5월 11일 10시부터 17시 30분까지 세종문화회관 컴퍼런스홀에서 개최된 지방의회 10년의 성과 발전과제의 세미나에 초청되어서 토론한 내용으로서 구청에서 보도자료를 시정신문에 제공했거나 개별적인 인터뷰를 한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따라서 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학회세미나에서 지방의회 유급제와 정무직 지방공무원의 공천제도에 관한 발전방향을 발표하는 세미나장에 참석을 했던 시정신문기자가 그러한 기사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미나주제 발표를 하신 지방자치분야에 권위있는 학자들 또는 지방의회의장님이 이런 분들께서 여러 가지를지적한 사항을 가지고 제가 토론에 임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날 의원의 자질과 여러 가지 전문성 결여를 주제 발표기조발표에서 전부 학자들과 실무 의회의장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께 아마 신문에 거두절미되어서 보도되었기 때문에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주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께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기조연설을 한 추진위원회 위원장겸 정부 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겸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장인 조창현교수께서는 지방자치행정의 조사와 심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가진 의원들을 지방의회로 유치하기에는 많은 장애요인이 있음을 강조했고 지방의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개인적 조직적 노력을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양대학교의 최병대교수는 지방의회 의원이 지나치게 불필요한 자료까지 요구하며 주민대표를 앞세운 권위주의와 의원신분의 오용, 남용, 고압적 행태 등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의회의 의원들은 일방적인 질책과 비난만을 쏟을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시정할 지혜와 전문지식을 가질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의회 김종규의장은 주제발표를 통해서 지방의회의원의 자질부족 문제와 능력부족 문제를 스스로 고백했고 제도개혁과 올바른 시민정치문화의 형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서대문구의회 오환인의장은 지방의회 10년을 회고하면서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수양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지방의원의 의회운영과 주민대표로서의 자격에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유급제가 필요하다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세미나에 참석한 지방자치분야 거의 모든 학자들이 지방의회 전문성과 자질성 부족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유급제 등의 제도개선을 토론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본인은 토론에 임했습니다. 그때 토론에 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하신 분들이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전문성 결여와 능력부족과 여러 가지 수양문제를 거론하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급제를 채택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누워서 침뱉는 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유급제에 대해서는 본인은 그러한 차원에서 유급제를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초청된 자격이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의 겸임교수겸 서초구청장의 자격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면에서 어떻게 보면 학자적인 면에서 저는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신성한 서초구의회의 속기록에 의사당에서 우리 서초구의회 의원들의 자질규명을 하라고 하는 이 문안이 속기록에 남는다고 하는 것은 1년 후에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정말 부끄러운 한 페이지가 이렇게 기록된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이것을 서초구의회의 실상을 보도한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크나큰 오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또한 본인이 H당공천을 받아서 2회씩이나 당선되면서 적극적인 운동을 해준 데에 대해서 서초당이라고 하는 바람에 많은 실망과 회의를 느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한나라당 출신이고 지금도 한나라당 출신 구청장이고 현재도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비근한 예를 소개한다면 우리 정치에는 너무나 정말 살벌한 그러한 언어의 문제가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미국의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줄리아니 뉴욕시장이 공화당출신으로서 민주당아성에서 당선되었을 적에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뉴욕의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미국뉴욕을 세계 제일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뉴욕시민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미국뉴욕의 범죄를 소탕하겠노라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분들이 어렵게 된 공화당당원으로서 그러한 뜻이 무엇이냐 했을 때 줄리아니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시 뉴욕의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뉴욕화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뉴욕화라는 것은 뉴욕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별칭입니다. 멋쟁이, 뉴욕시민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래서 초당적으로 뉴욕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뉴욕화의 당이라고 당당히 얘기를 했습니다.
서초당이라고 해서 언제 당을 만들었느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정당법상의 당을 의미하는지 한편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서초에 화장장문제로 인해서 인심이 들끓고 있는 때에 마치 서초당을 창당했다는 이런 하나의 가벼운 말씀이라도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정말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는 평소에 의사가 안 맞고 의견이 안 맞는 사람이라도 서로 마음을 터놓고 힘을 합쳐서 우선 당장 우리의 침략자인 서울시의 화장장을 물리쳐야 할 때에 집행부의 장을 공개리에 이런 발언으로 용기를 북돋는 것보다 하나의 심약한 사람으로 만들게 된 발언에 대해서 저는 한없이 서글픔을 느낍니다.
또한 저는 어저께 이 발언을 들으면서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는 꼴이 되었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당당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어떠한 회의방식에 대해서도 그것은 제 고유의 권한입니다.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면서 나를 마치 한나라당에서 탈당한 사람인냥 서초당 창당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우리 김열호의원님께 제 자신의 부덕함을 느끼면서 정말 이러한 사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에 서초구 염곡동 서초조형예술원 운영에 관해서 박찬선의원님께서 매년 수억원씩 운영보조금을 지출하면서 위탁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당해 건물을 벤처기업에 임대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장영화의원님께서 운영비지원 1억 5,000만원의 사업정산서 미제출 사유와 법적 제출일자를 안 지켜도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복지시설을 사회복지과에서 문화공보과로 이관한 이유와 조형예술원의 향후 운영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신 바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열호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자원봉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통장자원봉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몇 개이고 어느 단체인지 두 번째로 자원봉사제 시행으로 인한 민방위대장 법적 사무처리문제와 청계산 화장장건립 반대운동에 동원된 인원이 적은 것은 통.반장을 동원 안 시켰기 때문에 참석률이 저조한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 통장이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물으셨고 구민의 힘을 응집시킬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또한 통장수당을 부활할 용의는 없는지 물었습니다.
1998년 12월 15일 기존 통장들의 자원봉사 신청접수 결과 731명중 709명이 동참해서 90%의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이때 저는 이 자리에서 이 통장들의 자원봉사제 전환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반대하신 분도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준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1999년 전체 통장 732명 가운데 651명이 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통장활동을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2000년 10월 제1회 지방자치단체개혁박람회에서 통장자원봉사제도의 개혁사례를 가지고 전국 최우수 개혁단체로 선정되어서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의 격려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 개혁박람회는 경실련과 행정자치부 공동으로 실시된 바 있습니다.
2001년도는 정원 745명 가운데 704명은 활동중에 있으며 이름만 올려놓은 유명무실한 통장은 하나도 없고 현재도 많은 통장들이 자원봉사로 묵묵히 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금년 6월 28일 공동부문 혁신개혁대회에서 또다시 서울에 은평구, 광진구, 서초구가 이 개혁사례, 통.반장 자원봉사제도 참여행정의 구현과 장애인전용치과로 인해서 72명이 참석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일원으로 청와대에 가서 격려를 또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통장자원봉사제도를 타 지역에서 시행하는 현황을 물으셨는데 현재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시험 동을 선정해서 지금 통장의 자원봉사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오늘 현재 아침에 확인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에서 현 자원봉사 통반장제도 도입을 위해서 전화문의와 방문 등으로 상담한 사례가 2, 30건 있고 현재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하나의 성공사례로 저희 서초구청을 빈번히 방문해서 지방의 사무관교육을 할 적에 저희가 브리핑하는 건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런 통장자원봉사제도가 그 지역의 여건과 그 지역의 재정여건 여러 가지 때문에 실제 내용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여기에 통장의 수당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생활에 하나의 크게 보탬이 되는 그런 지방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서초구에서 지금 이런 명분과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통장의 월10만원이라고 하는 수당과 회의비 1만원, 그리고 민방위통대장회의비 1만원 해서 2만원은 2000년 5월부터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통장과 민방위통대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통장은 일선 행정상에 가교역할을 우리가 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법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은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서초구통반설치조례 '88년 5월 1일 제정되어서 '90년에 또한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은 동의 하부조직으로서 준 공무원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선거 6개월전에는 통장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버금가는 것으로 해서 전부 사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장은 어떠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와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을 보고하고 주민의 거주이동 사항파악과 통반적부 관리인데 이것은 지금 삭제가 된 바 있습니다.
각종 시설의 확인,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 통반원의 비상연락훈련, 전시홍보와 주민계도,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배급, 법령에 의해서 부여된 임무와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열호의원님께서 지난 일요일날 신문지상에 3,000명 내지 4,000명, 경찰보고에 2,500명이 참석한 결의대회에서 전체 500명도 참여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통반장을 동원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유는 돈을 안 주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기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했는데 통반장이 그 규탄대회에 우리 서초구민을 동원했다는 그 얘기는 속기록에서 저는 남아 있으면 두고두고 후회스럽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통반장제도와 관련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1년 현재 저희 지역 일은 서초구민들의 자원봉사로 전부 이루어진다는 하나의 그런 자원봉사 정신이 지금 저변으로 서서히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장군들이 모여서 서초구에 화랑친목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의 하나가 서초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자원봉사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보고 우리 육사출신의 장군들이 서초의 자원봉사를 위해서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해서 바로 이러한 통장들의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요며칠 전에는 서울지검 부장검사의 부인이 삼풍아파트에 통장으로 있으면서 정말 당당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통장의 이러한 수당지급 여부가 통장들의 사기와 바로 직결 되어서 500명도 안되는 사람밖에 동원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통장수당기금화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잘못을 기금조례 제정으로 의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원봉사 통장기금 제정을 위해서 당초 입법예고한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서초구자원봉사통반장수당적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구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많은 통반장들이 우리가 매년 16억씩 수당을 안 받아서 그 돈이 과연 책사랑방 운영에만 쓰이는 것인지 당초 얘기한 대로 청소년을 위한 각 지역별로 도서관을 만드는데 쓰는 것인지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99년에 16억, 2000년 16억, 2001년 16억 해서 근 50억의 큰 돈이 그냥 방만하게 운영되었을 경우에는 통장들의 자원봉사의 숭고한 뜻을 저버릴 것 같아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특별 적립기금조례를 제정해서 마음대로 일반예산으로, 타용도로 쓸 수 없도록 묶어 놓으려고 하는 생각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이 청소년 복지진흥 육성기금으로 목적이 변경되어서 당초 조례안을 철회하고 재제출했습니다.
제출안의 입법예고 절차생략에 대한 법적 하자예상으로써 다시 철회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의회와의 협의과정에서 조례의 제목을 바꾸는 개정수정안 제출계획이었습니다만 제목을 바꾼다 하더라도 다시 입법예고의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철회한 바가 있는데 그런 업무의 미숙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정홍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열호의원님께서 잘된 행정은 홍보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과다한 잘된 행정의 홍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적에 저희가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서초구라고 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심지어는 외국에서까지 가장 살기 좋은 구로 선정이 되어서 알려져 있고 외국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구, 가장 살고 싶은 도시할 때는 한국에서 서초구를 추천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우리의 이런 살기 좋다고 하는 좋은 행정의 선전은 사실 제 개인의 선전이 아니고 서초구 전체의 명예와 자랑이라고 생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면 저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초구의 나쁜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하고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친절도에서 하위 순위를 받았고, 청렴도 부패지수에 대해서도 하위지수를 받았습니다. 간판정비에 있어서도 하위지수를 받았고, 세금체납 징수에 대해서도 하위지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친절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 가득한 매로 알고 바로 우리는 친절팀을 구성해서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연결해서 친절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지방행정연구원과 머지 않아 여기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까 생각할 정도로 친절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는 청렴도 부패지수 문제에 있어서 강남구는 이것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고 저희는 청렴도 부패지수에 대해서 이것은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고 서초와 강남을 음해할 목적으로 일정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한 것은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더 한층 이번에 청렴도를 높이자고 하는 그런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마침 서울시의 위생분야 청렴도 하위발표와 때를 같이 해서 서울지검 검사장으로부터 위생업소 청렴도 서울시 전체 25개구 1위라고 하는 상장을 서초구에 제출하는 그러한 사례가 벌어져서 바로 서울지검 산하에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아마 제가 듣기에도 서울시에서는 서초구가 꼴찌라고 하는데 서울지검에서는 어떻게 1위라고 하느냐 했을 때 지금 대검차장으로 가신 김가경 검사장이 검찰의 발표를 믿는가, 못 믿는가 하는 말씀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판정비에 있어서도 저는 이러한 소신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월드컵을 앞두고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지금 시도때도 없이 무자비한 간판정비를 해서 보도됩니다.
저는 이렇게 지시한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가로시범지구인 교대사거리 중심으로 했을 때 우리 담당과와 과장은 바로 계고를 발송하고 일주일만에 간판과 선텐제거에 나서겠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행정은 각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다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실적에 급급하다 보면 이것은 아니한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서초 교대사거리에 그 많은 변호사 사무실에 간판과 선텐도, 몇 년전에 바로 우리 고태규 과장이 끈질기게 여기에 대한 설득과 공안문을 발송해서 언젠가 변호사들이 자진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법률을 판단하고 하는 변호사와 간판정비는 물론 계고 한 장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최고의 지식인이기 때문에 실적이 낮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해서 간판정비를 차근차근 하는 것이 서초답다고 해서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손을 놓고 간판정비를 안해서 우리가 최하위라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삼호아파트 앞의 커다란 건물도 저희가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엊그제 우리 직원이 11바늘을 꿰매는 그러한 부상을 입으면서도 아무런 마찰과 저항이 없이 저희가 깨끗하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징수에 있어서도 다음 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지금 지방세 체납의 여건이 아주 정말 안타까운 현실에 지금 도달해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타 의원 답변시에 아울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열호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질적인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에 관해서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를 일소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반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를 물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지역의 재정 상황을 염려해 주시는 정길자의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체납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총 체납액이 1,234억으로서 구세가 180억, 시세가 1,054억입니다. 그 중에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 금액은 492억으로서 구세가 83억, 그리고 시세가 40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액체납이 증가되는 사유는 '97년 IMF사태 이후에 대형법인과 개인사업체의 부도, 파산 속출로 고액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저 변두리의 구도 개인들이 다 내서 체납이 줄고 있는데 어떻게 부자구인 서초, 강남에서는 이렇게 세금을 떼어먹고 안내는 이런 몰염치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에 엄중 항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개인적으로 중소기업이라던가 하는 것은 거의 다 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서초의 중요한 지방세의 큰 대상이 여러분도 생각하시다시피 논노라는 것이 있었고, 리버사이드호텔이라는 것도 있었고, 진로가 있었고, 우성건설이 있었고, 한신공영이 있었고, 뉴코아가 있었고, 또 킴스클럽 이른바 지방세를 많이 내는 대기업들이 유감스럽게도 전부 파산선고 내지 법정관리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체납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대기업들이 체납을 안 했을 '97년 이전에는 저희 예산이 정말 이름 그대로 부자구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지금 매년 정체되는 체납으로 인해서 항상 우리는 체납이 가장 많은 구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거기에 따라 징수대책에 따라서 현재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세무직 14명을 세무 1, 2과에 배치하여 체납징수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중 150억원을 정리목표로 설정해서 지금 강력히 징수하고 있어서 7월 10일 현재 정리실적을 보면 징수액 39억, 구세가 11억, 시세가 28억, 압류예고문 발송 319건에 15억, 공매예고문 발송 2,726건에 455억, 신용정보제공 예고문 발송이 190건에 97억, 급여압류 예고문 발송이 3,268건에 84억, 예금압류가 31명에 1억원, 공매의뢰가 68건에 157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방세 특히 구세의 체납은 바로 구 행정과 직결되고 있고, 시세의 체납은 시 행정과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저희의 수수료 징수에도 상당한 손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을 못 받으면 월급을 못 받는다, 하는 그러한 각오와 의지로 지난번에 각 주요 간부들이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일관성없는 가로수 정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지작업과 가로수보식에 10억 5,0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실제로는 이에 못 미치는 2000년부터 2001년에 약 2억원 예산을 반영한 것은 수종갱신의 의지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서초구의 이런 가로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연구하신 우리 정길자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서초구의 가로수 현황은 총 39개노선에 버즘나무가 전체 수종의 57.5%, 은행나무가 20.4%, 기타 수종으로 분포되어서 버즘나무가 거의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버즘나무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종갱신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마는 저희가 여기에 오래 된 나무들을 수종갱신을 이유로 해서 그냥 우리가 뽑아서 바꾸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에 부딪혔기 때문에 저희는 중기재정계획에 이런 10억 5,000만원을 계상했지만 공사로 인해서 버려지는 나무, 그런 나무만 우선적으로 해 예산이 지금 부족한 때 아끼는 방법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갱신을 종전과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수종갱신은 공사나 정말 고사목이라던가 우리가 필요 불가결할 때만 투입하는 것이 더 현명한 예산집행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유지에 대한 구비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시행한 경부고속도로의 시설녹지 휀스공사 5,000만원과 2001년 추경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9,390만원 등 구비를 투자하고 시비를 요청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6월 28일자로 추경예산에 9,390만원을 구예산 편성하고 늦게 우리가 교부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담당 과에서 서울시에 이것을 구두로 여러 번 요청을 한 바가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01년도에 서울시의 공원녹지사업 시비지원 중에서 서초구에 무려 14억 7,000만원을 배정해 주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비록 사업명은 7건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융통성있게 이러한 소액은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실무 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 담당 과에서 게을리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월 18일날 광범위한 하나의 그런 예산으로 도시환경림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1억원을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1월 30일날 내곡 인터체인지와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수목 식재 내지 전지사업으로 1억 5,700만원을 영달한 바 있습니다. 2월 3일날 가로수의 병렬식재사업에 2억 1,600만원, 3월 3일날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에 6억 1,500만원, 4월 13일날 지하철 6, 7호선 병행구간의 정비사업으로 1억 7,000만원, 4월 18일날 화장실개선사업으로 3,200만원, 그리고 5월 25일 자투리땅에 대한 녹지조성이죠, 쌈지공원 조성에 1억 8,000만원을 교부한 바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여기에서 남은 집행잔액으로 하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문서로 확보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서초2동의 채무부담행위 9억 5,000만원을 은행금리로 계산해서 1억원의 이자손실 등 이자수입을 운운하는 것은 논리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대한 견해와 서초2동의 청사 건립계획을 물어보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장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구청장으로서는 서초2동의 부지는 '99년 잘 아시다시피 체비지 공개매각 대상토지에 공매공고되어서 저희가 2000년 3월 31일 270평을 5년연부로 계약체결해서 현재 총 금액 13억 8,800만원 중에 계약 당시에 계약금으로 1억 9,800만원, 그리고 2001년부터 5년간 무이자로 매년 2억 3,800만원씩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부지매입대금으로 현재까지 지급한 금액은 2000년 3월 계약금 1억 9,800만원과 2001년 3월 1차년분 2억 3,800만원, 계 4억 3,600만원이고, 잔액은 9억 5,200만원으로서 2005년까지 매년 2억 3,800만원씩 무이자로 지급하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문제의 쟁점이 구 금고인 한빛은행 서초구청지점에 문의한 결과 잔액 9억 5,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때 현재의 예금금리 숫자로 5% 적용했을 때 복리계산 방법으로 하면 약 1억원 안팎의 재정 손실이 예상된다고 하는 한빛은행 서초구청지점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동청사 매입대금을 완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서울시와 계약체결한 상태이므로 사용승인만 받는다면 동청사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얘기를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서초구에 지금 1,440억원의 예산이 지금 여러 가지 지방종합토지세도 체납으로 인해서 부족하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 당국에 계속 서초구에 서울시의 교부금을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말 필요경비도 지금 대기가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차에 무이자로 5년 분할 상환하도록 혜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10억원의 돈을 갖다내면서 제출했을 때 서울시의 재정 당국 다시 말해서 관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정담당국에서는 뭐라고 할 것인가? 참 서울시의 여러 가지 관재업무 중에서 아마 분할 납부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낸다고 하는 것은 강남구와 마찬가지로 얼마큼 여기는 예산사정이 넉넉하기에 분할 납부를 거부하고 일괄 납부를 하느냐? 이렇게까지 할 경우에 앞으로 장차 2002년부터 서울시에 각종 우리가 교부금 신청할 적에 이것이 긍정적인 사안으로 비칠 것인지 부정적인 사안으로 비칠 것인지 우리가 고민을 했습니다.
또한 2001년 6월 15일 공포한 서울시조례에 보면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왕 낸 4억여원 외에 한 10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무상양여로 받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낸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그러한 상태로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청사 신축은 따라서 저희가 체비지에 사용승낙을 득한 후에 그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추진토록 검토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타 지역에는 있는 여러 가지 자치센터 공간이 부족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이러한 것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국전력 문화회관 준공식때 한전 사장에게 요청해서 한전 문화회관 내에 15평 규모에 15대의 컴퓨터를 한전으로 하여금 설치토록 하고, 교사들을 한전의 컴퓨터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8월부터 우선 급한 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서초2동에 대해서 최대한의 타 지역과 차별되는 그러한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최정규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LPG 용기관리에 대해서 식당과 일정규모의 영업점에서는 도시가스를 사용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두 번째로 가스폭발사고 방지대책과 시설비융자 및 보조할 용의는? 세 번째,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융자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 또한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해서 또 역시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회의를 횟수를 줄일 용의는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정말 평소에 최정규의원께서 본인을 정말 여러 가지로 아껴주시고 지원해 주신 그러한 그야말로 충정에서 나오신 말씀으로 알고 저희는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국장회의 같은 일반적인 얘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서글프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구청장 고유의 권한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최정규의원의 충정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구청행사에 있어서 수행공무원의 숫자를 줄일 용의는? 그리고 직능단체장보다 낮은 의원예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행사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예우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쓸 것이고, 수행공무원의 숫자를 줄일 용의는 하는 얘기인데 저희가 국장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다니는 여유는 없습니다.
다만 행사가 중복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어떻게 합쳐질 적에 아마 국장이 있었든지 모르지만 최정규의원이 그렇게 느끼셨다고 그러면 우리도 이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반성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다만 구청 행사에 의원예우에 관해서 요즘 신문지상에 보도된 이웃 송파구에서 어떤 행사장에서 구의회 부의장을 내빈소개때 뺐다고 해서 사회 보는 담당 직원에게 폭행사건이 발생해서 신문에 커다랗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늦게 도착한 구의회 부의장이 그 사회자한테 쪽지가 안간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오해가 겹쳐서 발생되는데 이 모든 것을 따져보면 의원의 예우를 소홀히 하는 것보다도 행사시에 정말 이러한 여러 가지 급박성에 따라서 간혹 실수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회사무국 직원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난번 지방자치 세미나에서도 의회사무국을 독립해서 구청 행정처와 별도의 기구를 만들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많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정말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그 사무국에 독립적으로 승진이라던가 이런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랬을 적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해서 지방의회 발전의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정말 심사숙고할 것이 많습니다.
다만 최정규의원님이 이렇게 사무처 직원의 사기와 경력관리에 신경 써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는 흔쾌히 하여튼 인사행정에 참고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정규의원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허명화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투명행정을 위해서 자료를 공유, 의회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