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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 07월 12일 (목) 오전 10시06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1차 정례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사무국장이 현재 병가중이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종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2001년 6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2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으로 책임 해제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일반회계부분의 세입결산액 1,436억 5,265만 760원, 세출결산액 985억 1,647만 6,490원, 잉여금 451억 3,617만 4,217원, 순세계잉여금 397억 3,440만 320원, 특별회계부분은 세입결손액 405억 2,343만 7,810원, 세출결산액 113억 2,501만 8,420원, 잉여금 291억 9,841만 9,390원 순세계잉영금 288억 3,298만 6,770원으로 합계 세입결손액은 1,841억 7,609만 8,570원 세출결산액은 1,098억 4,149만 4,910원, 잉여금 743억 3,460만 3,660원, 순세계잉여금은 685억 6,738만 7,09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없으며, 사고이월액은 50억 5,698만 5,59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4,566만 4,640원이며 보조금사용잔액은 6억 6,456만 6,34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입니다. 세입.세출결산총괄내역은 2000회계년도 세입결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총액이 1,695억 1,786만 8,000원으로서 세입결산액 1,841억 7,609만 8,000원 대비, 결산율이 108.6%이며, 예산현액 1,729억 5,061만 1,000원 대비 세입결산율은 106.5%으로서 전년대비 2% 증가되었습니다.
2000회계년도 세출결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이 1,098억 4,149만 5,000원으로서 예산액 1,695억 1,786만 8,000원 대비, 결산율은 64.8%이며, 예산현액 1,729억 5,061만 1,000원 대비 세출결산율은 63.5%입니다.
세입.세출결산내역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잉여금 총괄내역입니다. 잉여금은 733억 3,460만 3,000원은 세입결산액 1,841억 7,609만 8,000원에서 세출결산액 1,098억 4,149만 5,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며, 순세계잉여금 685억 6,738만 7,000원은 이월금 51억 265만원과 보조금사용잔액 6억 6,456만 6,000원을 공제한 금액임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총괄내역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별.장별.세입결산내역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세입결산 총괄부분입니다.
부과율은 예산현액 1,729억 5,061만 1,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2,549억 6,245만원으로 부과율이 147.4%이며, 전년대비 1.1% 증가했습니다.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2,549억 6,245만원 대비 실수납액 1,841억 7,609만 9,000원으로 수납율이 72.2%로서 전년대비 0.8%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세입중 미수납총액은 707억 8,635만 1,000원으로 '99년도 미수납액 623억 9,978만 5,000원 대비, 83억 8,65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부분입니다.
부과율은 예산현액 1,349억 4,867만 8,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1,835억 3,787만 2,000원으로 부과율이 136%이며 전년대비 1.4% 증가되었습니다.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1,835억 3,787만 2,000원 대비 실수납액 1,436억 5,265만 1,000원으로 수납율은 78.3%이며 전년대비 0.2% 증가되었습니다.
세입구성비는 실제수납액 1,436억 5,265만 1,000원중 지방세 709억 748만 5,000원으로 49.4%이며 세외수입은 41.2%, 보조금이 8.6% 나머지가 조정교부금이며, 지방세 부담이 6.7% 감소되었고 세외수입 부담이 7.7%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부분입니다.
부과율은 예산현액 380억 193만 3,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714억 2,457만 8,000원으로 부과율이 187.9%이며, 전년대비 0.6% 증가되었습니다.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714억 2,457만 8,000원 대비 실수납액 405억 2,344만 8,000원으로 수납율이 56.7%이며 전년대비 2.1%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장별.세입결산내역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별.장별.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세출결산 예산현액 1,729억 5,061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98억 4,149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비율이 63.5%이며, 전년대비 6.2%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예산현액 1,349억 4,867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985억 1,647만 6,000원으로 집행비율이 73%이며, 전년대비 8.1%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예산현액 380억 193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113억 2,501만 9,000원으로 집행비율이 29.8%이며, 전년대비 0.6%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 부분입니다.
불용액은 580억 648만 6,00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33.5%이며, 집행률이 전년대비 5.5% 감소되어 불용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315억 7,886만 6,000원으로서 예산현액 1,349억 4,867만 8,000원 대비 23.4%이며, 집행율이 전년대비 7.4%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264억 2,76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380억 193만 3,000원 대비 69.5%이며 집행률이 전년대비 0.8% 감소되었습니다.
이월액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485억 3,33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6%이며, '99년 2.8% 대비 0.8% 증가하였으며, 이중 사고이월은 48억 767만 1,000원으로 '99년 21억 1,666만 9,000원 대비 26억 9,10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2억 4,931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이며, '99년 0.5% 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장별.세출예산내역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문 집행률은 예산현액 13억 2,600만 2,000원 대비 지출액 11억 4,384만 6,000원으로서 86.3%입니다. 불용률은 불용액 1억 8,215만 6,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3.7%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비비지출 의회사무국 직원 봉급조정수당분으로 1,467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1,463만 3,000원을 지출하여 4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특별회계, 기금결산, 채권현재액결산, 채무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유재산결산은 2000년말 현재 공유재산은 총 1,967건 1,841억 9,333만원으로서 '99년 1,665건 7,983만 5,248만 3,000원 대비 141억 8,915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품결산은 2000년말 현재 물품현황은 83종 1,116개 550억 260만 5,000원으로 '99년 83종 1,077개 50억 4,365만 9,000원 대비 4억 5,89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결산서를 작성하고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 제출하였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회에서 결산의 승인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부분에서 잉여자원 세입예산 반영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결과 예산현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많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발생되고 있는 바 적정한 예산편성이 요망됩니다.
세입의 징수율을 제고해야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대책 강화로 징수율이 향상되고 있으나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체납세입의 징수율 제고가 요망되며, 특히 지방세중 과년도 수입의 징수율이 '99년도보다 저조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불용액 과다발생 과목의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일부 부서의 목별 예산중 과다한 불용액 발생과목은 산출근거의 명확한 제시로 합리적 예산편성이 요망되며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예견되는 사업이나 비용은 미리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하고 과다한 예비비의 편성을 시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의 최소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예산은 본 예산에 편성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행하여야 하나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절대 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자료는 2000년 결산 목별 불용액 현황과 관련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규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의회사무국소관은 결산서 32쪽부터 36쪽에 해당됩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의회 예산규모가 적고 또한 세입발생이 없는 의회 회계결산으로 보아서 예산현액 13억 2,600만 2,000원 대비 지출액이 11억 4,383만 6,000원으로서 86.3%로서 각 연도별로 보면 물론 이 정도의 불용액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겠으며 가능하면 우리의 예산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당초의 예산계상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는가 그 한 예로 보면 전용자산 업무추진비라든가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결산불용액이 54.5%이고 46.8%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추계를 너무 과다하게 하지 않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의회 회계처리는 좀 더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결산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이 계시지 않는 관계로 우리 계장님이 답변을 해 줄 수 있다면 해 주시고요.
위원장 최정규
최덕지 의정업무담당주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업무담당주사 최덕지
의정업무담당주사 최덕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예산지침에 따라서 잘 처리를 하여서 되도록이면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가산이 직원 인원수에서 공통적으로 편성하였으나 최소한의 경비지출로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의사운영에서 불용예산은 대부분이 직원의 임금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원가산추진비 같은 것은 직원 경조사비라든지위로금 지출이 발생이 안되어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에서도 6급 의안계장이 안 계시고 직원 2명이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불용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규
김옥자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불용액이 1,174만 4,700원이 남았거든요. 예산집행을 예정대로 안 했다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36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내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314만 7,710원이 불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자료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최덕지 의정업무담당주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업무담당주사 최덕지
의정업무담당주사 최덕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몇 쪽, 몇 쪽이라고 하셨습니까?
장경주 위원
34쪽에 보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위에서 세 번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거기 불용이 1,174만원이 있거든요.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인데 전혀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곤란하면 자료로 주세요.
의정업무담당주사 최덕지
의정업무담당주사 최덕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국장님이 쓰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50% 이상이 쓰지 않아서 남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
장경주 위원
그러면 3,338만원 전체가 국장 ...
의정업무담당주사 최덕지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중에는 의회운영하고 의회업무, 전문위원 사항, 의안심사, 부속실 운영비, 의회자료수집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또 더불어 36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의정업무담당주사 최덕지
의정업무담당주사 최덕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이 쓰는 업무추진비로서 예산에 맞게 의장, 부의장 예산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이해는 하는데 그 금액이 314만 7,000원이 남았는데 누가 얼마를 쓰고 그 내용을 서류로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의정업무담당주사 최덕지
의정업무담당주사 최덕지입니다.
총액으로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최정규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1명)
의정업무담당주사 최덕지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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