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2001년 6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2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으로 책임 해제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일반회계부분의 세입결산액 1,436억 5,265만 760원, 세출결산액 985억 1,647만 6,490원, 잉여금 451억 3,617만 4,217원, 순세계잉여금 397억 3,440만 320원, 특별회계부분은 세입결손액 405억 2,343만 7,810원, 세출결산액 113억 2,501만 8,420원, 잉여금 291억 9,841만 9,390원 순세계잉영금 288억 3,298만 6,770원으로 합계 세입결손액은 1,841억 7,609만 8,570원 세출결산액은 1,098억 4,149만 4,910원, 잉여금 743억 3,460만 3,660원, 순세계잉여금은 685억 6,738만 7,09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없으며, 사고이월액은 50억 5,698만 5,59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4,566만 4,640원이며 보조금사용잔액은 6억 6,456만 6,34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입니다. 세입.세출결산총괄내역은 2000회계년도 세입결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총액이 1,695억 1,786만 8,000원으로서 세입결산액 1,841억 7,609만 8,000원 대비, 결산율이 108.6%이며, 예산현액 1,729억 5,061만 1,000원 대비 세입결산율은 106.5%으로서 전년대비 2% 증가되었습니다.
2000회계년도 세출결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이 1,098억 4,149만 5,000원으로서 예산액 1,695억 1,786만 8,000원 대비, 결산율은 64.8%이며, 예산현액 1,729억 5,061만 1,000원 대비 세출결산율은 63.5%입니다.
세입.세출결산내역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잉여금 총괄내역입니다. 잉여금은 733억 3,460만 3,000원은 세입결산액 1,841억 7,609만 8,000원에서 세출결산액 1,098억 4,149만 5,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며, 순세계잉여금 685억 6,738만 7,000원은 이월금 51억 265만원과 보조금사용잔액 6억 6,456만 6,000원을 공제한 금액임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총괄내역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별.장별.세입결산내역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세입결산 총괄부분입니다.
부과율은 예산현액 1,729억 5,061만 1,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2,549억 6,245만원으로 부과율이 147.4%이며, 전년대비 1.1% 증가했습니다.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2,549억 6,245만원 대비 실수납액 1,841억 7,609만 9,000원으로 수납율이 72.2%로서 전년대비 0.8%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세입중 미수납총액은 707억 8,635만 1,000원으로 '99년도 미수납액 623억 9,978만 5,000원 대비, 83억 8,65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부분입니다.
부과율은 예산현액 1,349억 4,867만 8,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1,835억 3,787만 2,000원으로 부과율이 136%이며 전년대비 1.4% 증가되었습니다.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1,835억 3,787만 2,000원 대비 실수납액 1,436억 5,265만 1,000원으로 수납율은 78.3%이며 전년대비 0.2% 증가되었습니다.
세입구성비는 실제수납액 1,436억 5,265만 1,000원중 지방세 709억 748만 5,000원으로 49.4%이며 세외수입은 41.2%, 보조금이 8.6% 나머지가 조정교부금이며, 지방세 부담이 6.7% 감소되었고 세외수입 부담이 7.7%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부분입니다.
부과율은 예산현액 380억 193만 3,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714억 2,457만 8,000원으로 부과율이 187.9%이며, 전년대비 0.6% 증가되었습니다.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714억 2,457만 8,000원 대비 실수납액 405억 2,344만 8,000원으로 수납율이 56.7%이며 전년대비 2.1%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장별.세입결산내역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별.장별.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세출결산 예산현액 1,729억 5,061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98억 4,149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비율이 63.5%이며, 전년대비 6.2%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예산현액 1,349억 4,867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985억 1,647만 6,000원으로 집행비율이 73%이며, 전년대비 8.1%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예산현액 380억 193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113억 2,501만 9,000원으로 집행비율이 29.8%이며, 전년대비 0.6%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 부분입니다.
불용액은 580억 648만 6,00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33.5%이며, 집행률이 전년대비 5.5% 감소되어 불용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315억 7,886만 6,000원으로서 예산현액 1,349억 4,867만 8,000원 대비 23.4%이며, 집행율이 전년대비 7.4%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264억 2,76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380억 193만 3,000원 대비 69.5%이며 집행률이 전년대비 0.8% 감소되었습니다.
이월액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485억 3,33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6%이며, '99년 2.8% 대비 0.8% 증가하였으며, 이중 사고이월은 48억 767만 1,000원으로 '99년 21억 1,666만 9,000원 대비 26억 9,10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2억 4,931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이며, '99년 0.5% 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장별.세출예산내역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문 집행률은 예산현액 13억 2,600만 2,000원 대비 지출액 11억 4,384만 6,000원으로서 86.3%입니다. 불용률은 불용액 1억 8,215만 6,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3.7%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비비지출 의회사무국 직원 봉급조정수당분으로 1,467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1,463만 3,000원을 지출하여 4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특별회계, 기금결산, 채권현재액결산, 채무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유재산결산은 2000년말 현재 공유재산은 총 1,967건 1,841억 9,333만원으로서 '99년 1,665건 7,983만 5,248만 3,000원 대비 141억 8,915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품결산은 2000년말 현재 물품현황은 83종 1,116개 550억 260만 5,000원으로 '99년 83종 1,077개 50억 4,365만 9,000원 대비 4억 5,89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결산서를 작성하고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 제출하였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회에서 결산의 승인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부분에서 잉여자원 세입예산 반영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결과 예산현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많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발생되고 있는 바 적정한 예산편성이 요망됩니다.
세입의 징수율을 제고해야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대책 강화로 징수율이 향상되고 있으나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체납세입의 징수율 제고가 요망되며, 특히 지방세중 과년도 수입의 징수율이 '99년도보다 저조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불용액 과다발생 과목의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일부 부서의 목별 예산중 과다한 불용액 발생과목은 산출근거의 명확한 제시로 합리적 예산편성이 요망되며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예견되는 사업이나 비용은 미리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하고 과다한 예비비의 편성을 시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의 최소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예산은 본 예산에 편성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행하여야 하나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절대 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자료는 2000년 결산 목별 불용액 현황과 관련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