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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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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13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1년 07월 16일 (월) 오전 10시20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박홍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5일 저녁 1시부터 2시, 4시부터 5시 사이에 사상 유례 없는 폭우로 서초구에 94㎜의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져서 재난이 많이 발생되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직원이 밤중에 순찰 돌면서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다가 실종 당한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서초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살림 내 재산이 재난 당했다는 생각을 갖고 그 아픈 가슴들을 달래 주는 마음으로 오늘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박홍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결산승인의 건은 심사일정이 하루인 관계로 국별 구분없이 세입.세출 분야의 일괄질의를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결산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간주처리, 전년도 이월금 등을 합쳐 1,729억 5,061만 1,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841억 7,609만 8,57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098억 4,149만 4,910원으로 잔액은 743억 3,460만 3,6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729억 5,061만 1,000원이나 실제수납액은 1,841억 7,609만 8,570원으로 112억 2,548만 7,570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707억 8,635만 1,849원이 미수납 되어 이중 25억 3,701만 5,600원을 결손처분하고 682억 4,933만 6,249원은 미수납되어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349억 4,867만 8,000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1,436억 5,265만 760원으로 87억 397만 2,760원의 초과세입이 발생되었으며, 3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380억 193만 3,000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405억 2,344만 7,810원으로 25억 2,151만 4,810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0년도 총 지출액은 1,098억 4,149만 4,91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85억 1,647만 6,490원이고 특별회계는 113억 2,501만 8,420원입니다.
이중 불용액은 580억 646만 5,860원이며, 이중에 일반회계가 315억 7,886만 5,430원이고 특별회계는 264억 2,760만 430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입니다.
실제 수납액이 1,841억 7,609만 8,570원에서 세출결산액 1,098억 4,149만 4,910원을 차감한 743억 3,460만 3,660원입니다.
이중에 순세계잉여금은 사고이월액 50억 5,698만 5,590원과 계속비 이월액 4,566만 4,640원, 보조금사용잔액 6억 6,456만 6,340원을 공제한 685억 6,738만 7,09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7억 3,440만 320원이고 특별회계가 288억 3,298만 6,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방배 까리따스에 사회복지관 운영비등 21건에 5억 670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 중국 청도시 노산구 직원교환 근무사업 등 18건에 19억 9,247만 3,170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봉급조정수당 등으로 2,831만 3,3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33건에 51억 265만 230원으로 일반회계는 구민회관 증축공사 등 29건에 48억 5,333만 6,080원이고 특별회계는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 등 4건에 2억 4,931만 4,150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 채무부담행위액입니다.
일반회계는 서초2동 청사부지 매입등 6건에 14억 4,385만 9,160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내역입니다.
2000년도말 보유기금은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등 11종에 74억 5,949만 6,077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2000년도말 채권현재액은 8억 8,922만 9,680원이며, 채무액은 14억 4,385만 9,160원입니다.
다음은 재산현재액으로 7,841억 6,332만 9,800원이며 물품현재액은 57억 1,2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113회제1차운영위원회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달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예비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이종환 전문위원이 그 다음에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김재근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01년 6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위원회에는 동년 7월 6일날 회부되었고, 상정일자는 동년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하였으며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는 제113회 정례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으로 책임을 해제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세입결산액이 1,841억 7,609만 8,57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98억 4,149만 4,910원이고 잉여금은 743억 3,460만 3,66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85억 6,738만 7,090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질의 및 답변요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총 예산안 13억 2,600만 2,000원 중에서 86.3%인 11억 4,384만 6,000원을 사용하고 13.7%인 1억 8,215만 6,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예산지침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불용액 내용은 인건비중 일용직이 당초 2명으로 편성되었으나 의원연구실 직원을 사무국직원으로 대체하여 610만 6,000원을 절감하였고, 연금지급금, 의원상해부담금, 배상금 등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으며 일반운영중 3,735만 2,000원은 예산절감하였으나 차후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 없었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달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보고를 상임위원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01년 6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동년 7월 6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7월 2일부터 14일까지 상정되었으며 제113회 정례회중 제1차에서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으로 책임을 해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요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를 가정에서 상수도 요금으로 함께 부과하여 받고 있는데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하천사용료가 제대로 징수되고 있는지, 하천사용료는 100% 징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81.8%로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의 질의에 대해서 하천사용료는 '98년 3건에 179만 4,150원 부과 전액 징수하였고, '99년에는 4건 221만 9,630원 전액 징수하였으며, '99년 8월 9일 공유수면관리법이 개정되어 하천구거부지 사용료수입이 시비에서 구비로 바뀌어 2000년도 사용료 부과액이 16건에 6,735만 6,000원으로 조정징수율이 변경된 것이며, 하천사용자의 고질적인 체납자는 무재산자가 많아 채권확보가 어려워 징수율이 저조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초구민체육관을 5년간 운영해 오면서 10억 993만 2,000원의 이용료 수입이 들어왔는데 이 수입금을 누가 관리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에 대한 행위도 불분명한데 이것을 내년부터 새로운 운용제도를 만들어 관리할 의도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서초구민체육센터 감가상각비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적립액이 10억 82만 5,412원이 있는데 현재 YMCA 명의로 예금되어 있고, 통장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차후 지방자치법 제133조, 예산회계법 제7조에 의거 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만들어 기금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및 외국인토지관리법에 예산현액을 편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명의신탁 조항이 작년에 헌법소원이 들어가서 작년 5월 31일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아 건교부에서 6월 5일자로 과태료 징수를 보류하라는 통지가 있었고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과태료는 우리 구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 통보에 의해 부과하고 있으며 위의 조항이 헌법소원에 계류중이여서 예산현액을 책정하지 못했으며, 외국인이 국내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현액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세출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500만원을 지출한 이유라는 질의에 대해서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사업은 서울시 예산을 받아 발주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보다 더 아름답고 실용적이며 쾌적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 추가자금이 필요하여 지출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의 인센티브 자금 1억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나온 예산이며 매년 인센티브가 나오는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민간업체위탁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조사하여 우수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예산으로 우리 구는 '99년 우수 자치구로 1억원, 작년에 최우수 자치구로 3억원을 받았으며, 이 예산은 주로 자산취득이나 시설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녹리관리분야에서 시설비로 서초I.C 친수공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627만 5,000원이 이월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서초I.C 친수공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작년 추경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현장의 사례를 조사하여 보다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 검토과정에서 용역기간이 상당히 경과하여 이월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생략을 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로는 모든 사업은 계획성있게 추진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기초적인 산출기초 없이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니 불용액이 증가추세인데 추후로는 모든 예산과목의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한 예산의 수입, 지출의 기본계획을 수립 예산을 집행한다면 불용액이 감소될 것이라는 의견과 결산검사의견서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을 충실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근 전문위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입액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으며 2000년도가 더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답변으로 세입추계는 전년도 징수율 93.6% 정도 계상하였으나 징수율이 95.9%로 높아져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예상액을 파악 적정한 예산추계를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면허세 미수납액의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한 질의로 면허세는 종류도 많고 금액이 소액이며 변동이 심하고 유관기관과 자료협조 문제 등으로 타 세목보다 징수율이 낮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체납자들의 개인별 체납현황은 즉시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구유재산 매각수입 2억 3,200만원이 있는데 1억 이상은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국유지 매각은 9필지 2억 3,000만원, 시유지 1필지 1억 1,000만원, 구유지 757만 6,000원이며, 구유지는 금액이 소액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미포함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일반운영비중 민원심의위원회는 몇 회나 개최했으며 어떤 내용을 심의했는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민원심의는 필요시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체부서에서 원만한 민원처리로 감사실에 이첩되어 민원심의가 요구되는 민원이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2000년도 예산 집행과정에서 문화복지사업을 집행하고자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거나 예산편성시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업을 못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예산을 요구한 사례는 없으며, 문화공보과에서는 금요음악회 추진시 질을 높이기 위해 오케스트라 초청시 최소 사례비로서 500만원 정도 필요한 실정으로 질높은 수준의 문화복지사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증액이 요구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중 중국 청도시 노산구직원 교환근무를 위한 비용은 전혀 예측을 못했는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당초에는 외교센터 합숙소에 거주토록 했으나 학생용으로 통제가 심하여 교환 직원이 생활하는데 애로사항을 호소한 바 있어 예정에 없이 전용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고, 구민회관 독서실 증축비의 사고이월 사유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구민회관 독서실은 시에서 세입 인센티브를 받아 독서실을 증축코자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2001년 예산과 합산 추진하여 2001년 6월 30일에 준공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민간실비 보상금 불용액 1억 7,728만원의 발생사유에 대하여 질의한 바 통장회의비를 1월부터 4월까지 국회의원 선거로 인하여 5월부터 지급후 남은 금액이며, 동정보고회 예산 3,600만원도 국회의원 선거관계 문제 등으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현황중 추경심의 결과 2000년 8월 31일 승인된 이후 보건행정분야의 전격살충기 구입 등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당초 추경예산에 반영 편성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어떤 근거에 의해 기획재정국에서 협의를 해 주었는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2000년 8월 31일 의결되었으나 추경 이전에 충분히 검토후 이를 추경에 반영 편성하여야 하나 일부 예산이 시기적으로 잘 안맞아 예비비로 사용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총 불용액이 33.5%인데 예년보다 많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3.5%인데 공사낙찰차액, 예산절감, 계획변경취소 등으로 이중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차후 예산편성시 참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세입금 불납 사유별 현황을 보면 불납결손액 16억 3,002만 9,000원이며 사유별로 무재산 1억 2,786만 6,000원, 시효완성 14억 9,357만 7,000원 등인데 시효완성은 재산소유 여부 등을 확인후 검토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시효결손은 재산소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후 결손처분하고 있으며, 무재산은 공매 등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 체납이 많은데 이런 경우 신속한 채권확보 등 토지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 무재산이라고 할 수 없는데 채권확보에 문제가 없는지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종합토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10월을 납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며 이론상으로는 체납없이 채권확보가 가능하나 실제적으로는 영진건설, 해양개발 등 부도로 인하여 실제로 체납이 발생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증감액이 1,211억원씩 증감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건물이 수백억원씩 감액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공유재산 증감 상세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기 바람이라는 질의에 대하여 5년마다 자산 재평가를 하도록 지방재정법상 규정되어 있어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과세표준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으로 2000년 서초구에서 부담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2000년 집행금액이 약 3억 3,100만원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예산서에 청소년종합회관 부지로 편성되어 있으면 청소년종합회관으로 건립되어야 하며 별다른 검토없이 양재동 지역에 다시 공공문화시설을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반포3동 청소년회관은 학교 공공문화시설 건립 검토시 당 검토지역에 건립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서울시교육위원회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불가능 예산을 대비해 책정하는 것이며 수도권매립지 조성사업 부담은 연초 내시금액 전액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잘못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시설을 건립하는 2002년도 예산은 지금쯤 구의원, 동장,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 신중하게 검토후 편성해야 사업계획의 졸속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앞으로 구의원, 동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까리따스 방배복지관은 4월 3일 전용후 12월 11일 다시 전용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4월 3일은 장애아동 기능 보강을 위한 보조금 요청이 있어 검토한 바 발성 발어 추진기 등 20여종의 집기기구 구매용으로 전용하였고, 12월 11일은 언어장애 치료용품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전용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서 먼저 정웅섭위원의 채권현재액 보고서 부분의 결손표기 누락은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정길자위원의 256쪽 사회복지진흥기금 76만원 누락분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무과장으로부터 2000회계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채권현재액 보고서상 노산구 직원 아파트 입주보증금, 성심원 채권 및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분야의 ENG카메라, 차량 등에 대해서 수정하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총무재무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달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국장님만 계시고 과장님들은 수해복구에 철저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의 예비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심사시 정웅섭위원의 채권현재액 보고서 결손표기, 정길자위원이 256쪽 사회복지진흥기금 76만원 누락된 부분의 지적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2000회계년도 채권현재액 보고서상 중국 청도시 노산구직원 아파트 입주보증금, 성심원 채권 및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에 ENG카메라, 차량 등에 대해서 수정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행정부측의 수정의견 공문이 접수되어서 책상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를 하시는데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위원장님! 수정분이 틀렸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다시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김주년 기획재정국장께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자료 2쪽에 보면 맨밑에서 세 번째 줄에 불용액이 자료에는 580억 646만 5,860원인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508억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명히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을 508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2억이 차질이 생기면 속기록에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달
속기하시는 우리 속기사께서는 보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본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총무재무위원회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생활복지국 보조사업비 그러니까 세출결산승인보고서 24쪽을 한 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1억원에서 불용액이 7,100만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벤처산업 창업지원 장비구입이 고가이므로 관리 및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어 구입하지 못한 이유로 불용이 되었는데 이 창업지원 장비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위원장 박홍달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보조사업비로 창업지원센터 공용장비구입으로 1억원 계상을 했었는데 그 불용액이 6,700여만원이나 지금 생긴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은 전자복사기, 그 다음에 비디오프로젝트, 스캐너, CD-WRITER 이런 것을 구매하고, 그 잔여비용에 대해서는 애니메이션 제작용 장비도 구입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설문조사와 전문기관을 방문해서 알아봤더니 지금 그 운영인력이 문제입니다.
나중에 그 운영인력도 문제이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중기청하고 우리 구청, 그 다음에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지금 근무하는 데인데 나중에 이 기기를 갖다가 이 1억원어치 기기, 집기를 전부 다 구매를 했을 때 사후에 우리 구청에서 관리, 수리 비용을 전부 다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고려해 볼 때 그것을 다 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불용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서울시 교부금으로 해서 지금 창업지원센터 공동장비 구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러한 교부금으로 나온 부분은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이 아니고 나온 비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적기적소에 다 써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 앞으로 지금 우리 서초구가 기획재정에서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좀 더 그때그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의 검토보고 다시 잘 넘어가겠다고 할 것이 아니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해서 이렇게 나온 공돈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교부금 나온 것은 우리 40만 구민들을 위해서 적기적소에 잘 쓰면 이러한 불용액이 나오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있게 예산편성도 하고 또한 잡기 전에 꼭 그때그때 쓸 수 있게끔 하면 어떨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달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의견과 같이 이것이 우리 서초구비가 아니고 보조금인데 가급적이면 이런 보조금은 전액 집행을 해서 서초구민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마찬가지 의견이고요.
그런데 다만 사후관리상에 우리가 사후관리비는 나중에 추가로 시비보조금이라든지 국비보조금 같은 것은 고려할 수 없는 입장이고, 사후에 여기에 대한 전문인력 고용이라든지 운영관리비는 천상 우리 구청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볼 때에 그런 것을 고려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고려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달
정길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결산서 171쪽에 보면 예비비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본위원이 총무재무위원이지만 거기서 짚지 못한 부분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같이 해서 묻겠습니다.
중간 약간 하단부분에 보면 가정복지 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 386만 6,000원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11월 11일자로 지출을 했는데 우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는 예비비 사용의 제한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예비비 사용은 이제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예비비지출을 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분명히 보조금인데 어떤 근거로 이 예비비를 지출했는지 그 답변하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녹지관리의 보조사업 해서 태풍피해복구로 27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태풍피해 복구지원으로 276만원을 12월 29일에 지출을 했는데 우리 서초구에는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면 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으로 집행하지 않고 왜 예비비를 사용해서 집행했는지 이것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좀 더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
도시관리국장 김강열
저도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그러면 자료 확인하는 동안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쪽에 서울고등학교앞 육교공사 사고로 인해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이것은 공사 미수금을 가지고 7,500만원을 미수금 중에서 지출하였다고 했는데 7,500만원 공사 미수금에 대한 공사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달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알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다음은 불용액이 33.5%인데 이것을 구분하면 공사 낙찰차액하고 예산절감이고 다음에는 계획변경 취소로서 불용된 것이 33.5%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예산절감을 어떻게 했으며 예산절감으로 절약된 금액은 얼마인지 내역별로 뽑아주시고 진정한 예산절감을 하였다면 예산절감을 한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증가로 인해서 당해연도 세입에 비해서 총 예산 규모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규모만 불어나는 것이지 어떤 순 세입 부분은 큰 관계가 없다고 보아서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서초구청은 세입만 많다고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의원회관 건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사를 복구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총 예산규모를 줄이는 것이 어떤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천승수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예산액 중에서 예산 현액 대 지출액 비율이 33.5%로 불용이 많다 그런데 그 내역 중에 예산절감 사유하고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자료를 정리하는 대로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와 관련해서 예산절약 부분에 대한 포상금 지급 용의가 없느냐고 이야기 하셨는데 예산절감에 관한 포상금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준비중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도를 개선했거나 지출방법을 단순한 그냥 일상적인 절약부분에 대한 것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산 절약할 수 있는 무슨 제도를 마련했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했거나 이렇게 해서 서초구는 말할 것도 없고 확산의 의지도 필요도 있고 이렇게 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저희가 만들고 곧 입법예고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세입의 증가로 인한 세입규모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것 때문에 세입이 증가되는 것은 대외적으로 볼 때 경쟁력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공 등에 청사건립을 위한 건립 및 운용에 관한 기금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지금 내부적인 의사결정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준비중에 있는데 그것이 정리되면 제정이 되는 대로 별도 기금화 한다든지 해서 세입부분이 지나친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늘어나는 그런 것을 방지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승수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제가 불용액에 대해서 정말 점잖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걸핏하면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는데 도대체 뭘 예산절감 했다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이것 질의드린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말씀대로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제한을 해서 어떤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감된 것이 실지 예산절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점잖게 했으니까 그 명세를 잘 뽑아주시고 그 때문에 불용액이 자꾸 늘어나서 우리 총 예산 규모가 자꾸 늘어나는 것이 하도 답답해서 일을 하니 안 하니 이렇게 따지고 싶은데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하여튼 불용액이 될 수 있으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부득이 어쩔 수 없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첫째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기초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대충 빨리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면 일 추진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발주가 늦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취소도 되고 계획변경도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용이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각 국장님들은 우리 천승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셔서 2002년도 예산 시에는 특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지금 171쪽 가정복지과 소관 보조사업 민간이전 보육사업에 예비비 1억 386만 6,000원을 쓴 것은 어떻게 되어서 구비로 증액을 해서 확보해서 썼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육사업비는 지금 이것이 국비, 시비, 구비 이러한 순으로 해서 일정 구성비에 의해서 우리가 구비를 부담을 하는데 애당초에 서울시 보육시설 운영 시비보조사업 구별 예산안을 가내시할 때 우리는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인데 그 이후에 7월 20일쯤 중간 결산결과 2000년도 보육사업 예산 부족액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2억 4,361만 1,000원이 국.시비가 보조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시비 부담분 1억 3,974만 5,000원이 추가 교부되어서 거기에 비례하는 구비 부담금 1억 386만 6,000원을 예비비에서 부담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다음은 김강열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정길자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먼저 이정기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을 듣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 서울시 조례보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예비비 사용의 제한규정에 있어서 보조금에는 지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지출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었고 지방재정법시행령이라면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했느냐라는 것이 관점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 맞추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울고등학교앞에 육교 보수 공사때 유족에게 보상금 지불한 내용에 대해서 7,500만원정도 미지급금으로 보상금으로 아마 전용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사비를 언제 집행해야 하는데 그것이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는지 그럼 그 당시에 불용액으로 남아 있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달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등학교 육교 보수공사 사고로 해서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97년도 경에 공사를 하던 업자가 이것과 병행해서 육교보수 공사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처리과정에서 업자가 사고 일부를 처리했고 나머지 처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를 안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말하자면 공사는 했지만 공사비를 가져가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도에 저희가 육교 폭파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이 승소했습니다만 돌연적으로 유족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찾아가지 않은 공사비가 있다는데 그 비용이라도 우리한테 지불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뭐냐하면 공사업자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비 미수령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 자문을 받아서 말하자면 대집행을 해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타 가는 부분에 대해서 또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그 비용을 유족이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아서 과거에 한 공사비를 그러니까 유족이 업자한테 찾아갈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대집행 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김강열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강열
도시관리국장 김강열입니다.
우리 정길자위원님께서 태풍피해 복구에 따른 예비비 276만원 지출을 재해대책기금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왜 예비비에서 지출했는가를 질의하셨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해 8월 23일부터 9월 1일 기간 중에 프라피온이라는 태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관내 화훼농가 비닐하우스 17동이 파손이 되어서 국고 730만 5,000원, 시비 보조금 184만원 이런 비율에 따라서 저희 구가 분담해야 할 금액이 276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피해농가의 보고가 늦어서 아마 연말에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항은 재해대책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연말이라서 재해기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잘못 예상하고 예비비로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달
다음에 천승수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점심 식사후 오후 2시에 회의할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25쪽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해서 10억 7,389만 6,000원을 세입으로 실제 수납했다고 되어 있는데 규격봉투 제작비는 얼마나 집행했느냐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7억 7,2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2000년도에 제작은 7억 7,200만원어치 하고 실제 수납은 10억 7,300만원이 들어왔는지 그 차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종합시설 공과금을 얼마나 지출했느냐고 했더니 전체적으로 9,400만원을 집행했다고 한다면 이 세입부분에 대행업소에서 세입이 실제 수납한 금액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느 부분에 공공요금을 실제 수납으로 잡았는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에 보니까 구립체육관을 운영하면서 감가상각비를 10억 8,200만원을 YMCA 명의로 예금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방치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는지, 왜 감가상각비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반포복지관이나 다른 일반복지관도 전체 감가상각비 같은 것을 적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모든 것이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면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각 복지관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지금 적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실명법 및 외국인토지관리법에 예산현액을 편성하지 않는 이유 해서 예산편성 못한 이유를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개선할 방안이 없는지, 그 다음에 건축관리에 학술용역비 6억 9,056만 2,000원이 전부 불용되었다고 했는데 7월 1일자로 지구단위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었다고 한다면 지난해 추경때 경정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가 불용으로 넘겼는지 그 점부터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달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포3동 74-3번지 30세대 주택침수 보상 및 향후 대책 요구를 하러와서 5층에서 농성중인데 이만구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오후 2시부터 회의할 때 참석하시기로 하고 이석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답변 준비관계상 오전에는 일괄질의를 받겠습니다.
일괄 질의하시고 오후에 답변을 듣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적어서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지난번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질의인데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법주차과태료를 고지했을 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이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일반세금처럼 그런데 지금 현행 제도는 폐차시에 미납된 과태료가 있으면 폐차가 승인이 안 납니다.
그럴 때는 그 당시 미납된 것을 일괄해서 징수를 하게 되는데 일괄해서 징수한 것은 우리 세입부분에 어느 부분에 기재를 하는지 지금 과년도 체납이라는 것은 당해년도 것이 아닌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데 이것은 이미 불납결손을 해서 결손처리를 했는데 다시 징수를 현실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수한 것은 어디에 세입에 기재를 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달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세외수입 현년 과태료 중에 지적과소관으로서 부동산실명법에 관한 징수결정을 4억9,782만 1,070원으로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왜냐 하면 징수결정을 해 놓고 실제 수납도 전혀 없고 또 다음년도로 이월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자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달
예,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배상금 1억 중에 8,8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그러는데 그냥 소송 패소배상금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99년말 대비 2000년말 현재 공유재산증감세부내역을 자료에 좀 더 세부적으로 기재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준비가 안되었나 보지요. 지금 전답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대지나 그 다음에 건물분은 명확하게 과별로 수합을 해서 주소하고 가격이나 면적같은 것을 기재를 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안되었으니까 공원녹지과에도 건물이 있고 총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공원녹지과, 보건행정과, 치수방재과 건물이 쭉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면적도 없고 수량도 없으니까 그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왜 자료가 제출되고 않고 있는지 그 자료를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기획재정국장께서 우리 서초구청의 과다한 불용액을 어떻게 기금으로 전환할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하면서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기금을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실질적으로 서초구청 재정관리의 내부를 들여다 보면 연초에 그 활용할 예산을 어떻게 그런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불용액을 많이 남겨서 지방세가 수납되기 전에 활용한다고 봐서 본위원은 공공시설 설치기금도 중요하지만 재정운영기금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공공시설설치기금을 해 버리면 또 활용할 수 있는 재정이 연초에는 열악해진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일괄 질의를 받는 거예요?
위원장 박홍달
일괄질의 받는 것입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결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총무재무위원회소관이 18건에 4억 4,739만 2,000원이거든요. 이것을 자료와 함께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 왜 부득이 전용을 해야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사고이월사유 중에서 청소관리시설비 양재천근린공원 화장실설치공사가 8,996만 7,000원인데 동절기 공사중지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이월사유가 몇 가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화물터미널하고 원터마을간 도로개설공사비 6억 6,207만 3,000원이 이월된 사유가 토지주와 보상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이월되었다고 한다면 이 사업이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마 이것이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화장터건립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금년 중에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요.그 다음에 162쪽에 보면 반포유수지종합정비공사 해서 다음년도 이월액이 4,566만 5,000원이 이월되었다고 했는데 내역이 무엇인데 이렇게 계속 2년 동안에 '99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이 이월되었는데 계속비도 이월시킬 때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이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무슨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후 2시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충실히 준비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 질의부터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오전에 정길자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는 보조금이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소관으로 전용을 한 것이 근거가 무엇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이것은 애당초에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내시보다 추후에 부족예산이 발생되어서 2000년도 9월 26일자로 서울시에서 국고보조사업 중간 정산한 결과 우리 서울시 전체가 52억원이 모자란다 국비가 21억, 시비가 31억이 부족이 되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예비비를 사용해서 배정하겠다 그래서 소요예산과 부족예산을 최종 점검해서 9월 28일까지 제출해 주면 서울시에서 예비비 부족 예산을 시비분에 대해서 배정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각구에서도 국비와 시비가 보조되는 만큼 구비 부족분에 대해서 자체 부담분을 전용을 하든지 예비비 등으로 확보하는 작업을 병행해서 보조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이러한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따져보니까 보조사업비 잔액으로서는 전용을 할 여력이 없어서 부득이 예비비를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정부와 서울시의 보조를 맞추어서 구비를 예비비에서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위원님께서 규격봉투제작비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대비해 볼 때 차이가 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2000년도 쓰레기봉투판매 예산액은 10억 7,300여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출항목에 세출항목에는 제작비 7억 7,200여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차액은 수도권매립지반입료가 제작비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구에서 사업장용만 가정용에는 부과를 안시키고 사업장용 규격봉투중에는 매립지반입료를 포함해서 봉투가격을 산정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세입이 김포매립지에 갖다 버릴 때 쓰는 매립지반입료만큼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차액은 김포매립지반입료 부과금액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종합시설공과금이 세입수납에 나타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청소종합시설을 이용하는데 여기에 수탁업체들과 우리 구청하고 공동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수탁업체들한테 얼마나 부담을 시켜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구청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이렇게 나중에 시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원가계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을 해서 용역업체에서 적어도 톤당 1,051원 정도의 종합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된다 거기에는 모든 공과금내역까지 포함 되어서 계산이 나온 것으로 해서 2000년도에 104만 6,000톤을 쓰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10억 900만원 정도를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것이 어디에 잡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그러니까 공공요금 세입으로 해서 별도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사용료 수입으로 ...
허명화 위원
사용료 수입으로 들어 왔다고요?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립체육센터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해서 적립이 되는데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도시관리국장을 했습니다마는 반포구민체육회관은 애당초에 지을 때 시로부터 70 몇 억인가 60 몇 억을 지원을 받아서 지었는데 ...
허명화 위원
아니에요. 잘 못 알고 계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하여튼 그것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애당초에 YMCA에 수탁을 주면서 보수책임 자체를 수탁자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시설자재라든지 이것은 YMCA에서 자기들 돈으로 내부시설을 한다든지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집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러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입주를 한 이후에 모든 보수책임과 관리책임을 YMCA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그래서 만약에 추후에 2∼3년 지난 다음에 뭐 지붕이 샌다 보수를 해야된다 그것은 YMCA 책임하에 보수를 해야 한다 하는 책임으로 감가상각비를 적립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고 지금 구청이나 구민회관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각 복지관은 구청 책임하에 시설을 관리하고 다만 소프트웨어 이쪽만 프로그램운영만 수탁을 시키기 때문에 구민회관 운영시스템하고 일반복지관의 운영시스템하고 시설관리시스템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생활복지국장님 구민체육센터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산으로 마루도 깔아 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조사를 전부 해 놓고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 놓아서 지금 우리가 정례회때문에 그것을 분석을 못하고 있는데 분석을 해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나올 때 ...
위원장 박홍달
지금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만구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먼저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는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는데 자동차이전시 체납분을 일괄 징수하는 그 세입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결손처분은 재산이 없는 체납액을 대상으로 하고 5년이 지났을 때 결손처리합니다. 자동차압류 등 채권이 확보된 체납액은 결손처리를 하지 않고 자동차이전이라든지 말소등록시 과년도 세입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유수지정비공사 사고이월에 대하여 원인행위없이 사고이월한 사유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5년간 저희가 반포유수지는 총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 시행한 취득사업으로 본 이월예산은 별도 원인행위 없이 5년간 계속 이월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0년 화물터미널에서 원터마을간 도로개설공사 6억 6,000만원을 토지보상 지연으로 사고이월을 하였는데 현재 사용내역과 공사진척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화물터미널에서 원터마을간 도로개설공사비 6억 6,000만원중 보상비 1억 1,781만원은 2001년 3월까지 보상 완료하였으며, 도로개설공사비 5억 4,219만원 중 2억 3,888만 6,000원은 공사완료되어 기 지출하였으며 현재 기층제포설 및 배수로 공사 일부가 미시공되었으며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다음은 김강열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강열
도시관리국장 김강열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양재천 근린공원 화장실 설치공사는 동절기사유로 사고이월 하였는데 그렇게 밖에 처리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재천 근린공원 화장실 설치공사는 당초 지난해 11월 18일 화장실분야 우수구 선정에 따라 인센티브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저희 구로 시상금 1억원을 교부받아 당초 양재천 근린공원에 화장실을 설치코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우면산을 이용하는 다수 주민들의 화장실 이용불편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어서 서울시와 설치장소 변경을 상의한 후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부득이 변경하여 금년 6월 12일 대성사 입구에 화장실을 변경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작년에 공사계약은 12월 29일날 했습니다. 동절기라서 공사를 이월했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양재천 근린공원에도 화장실을 조속히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위원님께서 건축학술용역비 6억 9,035만 2,000원을 지난해 7월 1일자로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추경에서 감액하지 않고 불용시킨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 추경심의는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령개정은 도시계획법시행령이 7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고 또 법에 관한 도시계획조례규칙이 11월 6일날 개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건축법에서 서초로와 반포로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으나 이런 관계법령 개정으로 지구단위구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를 학술용역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조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김옥자위원님과 허명화위원님이 부동산실명법 위반과태료 및 외국인토지관리법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예산현액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앞으로 계속 계상하지 않고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개선방안은 없는지, 부동산실명 과태료 징수전액이 체납된 사유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토지관리법은 외환위기 이후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98년 6월 제정된 것으로 외국인이 우리 구 관내 토지에 대해 취득한 사항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예산현액에 편성하지 못했으며 앞으로는 3년 내지 5년의 전년도 평균치를 계산하여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는 구에서 직접조사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기관인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부과하므로 위반 건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한 징수결정액은 2건에 4억 1,900만원이 체납된 사유는 금년 5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은 투기, 탈세 목적여부를 고려치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부과한 것은 헌법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과 불합치하다는 그런 결정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체납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금년 6월 12일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개정시까지는 신규부과를 중지하도록 저희들에게 통보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다음은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불용액의 기금을 공공장소설치를 위한 기금조례 보다는 연초에 자금운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재정운용기금을 조례로 만드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연초에 세입부분에 면허세 등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연초에 자금사정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재정운용기금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제가 참고적으로 작년도 월별 자금현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평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경우에 5월달에 181억 그리고 10월달에 198억 이렇게 해서 두 달을 제외 해 놓고는 200억 규모의 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1년 중 계속 다 자금이 운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재정운용의 건전화 내지는 안정화를 위해서 재정운용의 조례를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 보다는 아까 얘기하신 구청사라든지 의사당 건립등 해서 공공기관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었는데 이 두 가지 다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행정 측면에서 효율적인 측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위원님께서 반포유수지의 계속비사업이 원인행위등 채무확정 해 놓고 사고이월이 가능하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보며 세출예산의 이월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3항에 보면 계속비의 경우에는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 차례차례 이월하여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명시규정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경주위원님께서 예산전용의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준비되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한 가지 빠졌습니다.
각 국장님들께서는 천승수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 다 가져 오셨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가져 왔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각 국별로 자료요청한 것 다 내어서 이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옥자위원께서 질의하신 징수결정은 해 놓고 수납하지 않은 사유를 답변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8,800만원 ...
위원장 박홍달
각 국장님 들으세요, 징수결정은 해 놓고 수납하지 않은 사유를 왜 안 했는지 김옥자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안 한 국장님들 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하나 빠졌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소송비용의 배상금을 8,843만 3,000원을 지출한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도로점용료 사도가 공공에게 제공이 되어서 무단사용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건이 우면동 483번지 2호에 있는 도로점용료 사용건이 매달 62만 4,860원씩 12개월이 되었고 그리고 서울은행에 우리가 공매절차를 거쳐서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금신청을 해서 받아갑니다.
그런데 배당금신청을 해서 받아 왔는데 그것이 배당금 신청이 잘못되었다는 소를 제기해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패소한 사유는 '9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96년도 가서부터는 채권순위에 관계없이 본서에 대한 것 그러니까 부동산의 경우에는 종토세라든지 재산세 같은 경우는 채권순위에 관계 없이 받을 수 있는데 '96년도 이전 것은 채권순위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6년도 이전에 근저당설정이 서울은행이 되어 있었는데 서울은행에 안 주고 저희가 배당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은행에서 이것은 부당하다 소를 제기해서 저희가 져 가지고 1심에 인지대 7만 4,000원, 송달료 9,000원해서 8만 3,000원, 2심에 가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해서 101만 6,000원 합쳐서 전부다 109만 9,912원이 나옵니다.
허명화 위원
그것밖에 안되는데 무슨 8,800만원이 돼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그것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금강종합개발이라고 해서 여기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똑같은 사유인데 이것도 지금 같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경락대금 받아온 것이 잘못되었다 해서 금강종합개발에서 이의신청 해서 저희가 이자분을 지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분이 보면 '92년도에 사건이 있었는데 '92년도부터 해서 '96년도까지는 판결문에 5% 이자를 주고 2000년 1월부터 만기일까지는 25%를 주라 해서 그것이 7,349만 2,640원이 됩니다.
합치면 전부 다 8,800만원이 됩니다.
허명화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예.
위원장 박홍달
그리고 김옥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징수결정은 해 놓고 수납은 하지 않은 이유가 왜 안 했는지 각 국장님 ...
도시관리국장 김강열
아까 답변 올렸거든요.
위원장 박홍달
거기는 도시관리국 소관에만 답변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명의신탁에 대한 그 부분만 질의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김옥자위원님, 도시관리국에 관한 것만 징수결정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까?
김옥자 위원
지적과 ...
위원장 박홍달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본인이 왔으니까,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정길자 위원
보충질의 ...
위원장 박홍달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결산서 171쪽에 아까 가정복지과에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는 보조금에 예비비를 사용한 사유를 담당국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담당국장께서는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다른 예산에서 전용하거나 아니면 예비비로 쓰라고 해서 전용을 검토해 본 결과 가정복지과에 전용할 여력이 없어서 전용을 못하고 예비비를 부득이 하게 썼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이번 본회의장에서 가정복지과장이 예산 불용액이 가장 많은 과로 선정 되어서 직접 본회의 단상에서 불용된 사유를 설명한 그런 과입니다.
그런데 전용이 왜 불가능한지 이해가 안되는데 가정복지과 예산 중에서 무려 28억이 전용되어서 22.7%의 불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의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각 항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세항이라는 것이 별 것이 아니라 가정복지과 내에서 전용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혀 검토도 안 해 보시고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래서 우선 지방재정법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인데 그것을 안하고 오히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하면 안된다, 보조금으로 집행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위법행위를 하셨는지 설명이 불충분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달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예산의 시행령에 의해서 예비비에서 전용할 수 없고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가정복지과가 불용액이 가장 많은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과인데 예비비까지 어떻게 전용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먼저 본회의때 가정복지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정복지과에 불용예산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28억이나 되니까요.
28억 중에서 22.7%가 불용이 되었는데 그 불용내역 자체가 어떤 단위사업별로 집행하다가 잔액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반포3동 청소년 종합회관 건립계획이 학교촉진법 개정에 따라서 다시 검토하게 되어 있었고 그것이 아직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불투명했고 완주군 직판장도 끝까지 사유지를 확보하려고 계속 연말까지도 끈질기게 노력 중이었고 또 방배3동 탁로원건립에 1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잠원동 어린이집 건축비 이렇게 단위사업별 총액이 결과적으로 낙찰차액 이것이 나중에 되어서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아직 연말까지 사용이 되어야 할지 안되어야 할지 불투명한 관계에서 그것을 전용해 썼다가 나중에 또 다시 전용에 전용을 하는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정길자위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
정길자 위원
아니, 이게 집행한 날짜가 11월 11일인데 어떻게 그때까지 놓아두었다가 못 쓴다는 이야기도 말이 안되고, 낙찰차액이 있으면 얼마든지 전용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정말 성의있고 제대로 된 답변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임기응변식의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그렇게 애매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지방재정법에 전용이 허용이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에는 예비비를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법을 위반하신 것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이정기 국장께서 답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앞으로는 정확하게 바로 쓰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끝까지 이해를 해 달라니까 그것을 질의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는 잘못된 내용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는 정확하게 법에 따라서 하겠다는 답변만 하면 다 끝이 날텐데 몇 번 지금 보면 한 네 번쯤 하셨는데 답변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예.
위원장 박홍달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그런 사유인데 지금 우리가 예산회계법에도 같은 비슷한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보게 되면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을 할 수 없도록 또 이런 규제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치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홍달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답변들을 이유도 없고, 자꾸 그렇게 하시면 국장님 스스로가 그런데 뒤에 보좌해 주시는 분들 잘해 주십시오.
다음에 질의하실 분,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박홍달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구립체육관 위탁운영 규정을 말씀하시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와서 지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아무도 그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아는 분이 없는가 봅니다.
그것은 원래 당초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결국은 전부 서초구 돈으로 다 지었습니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과거의 업무지만 그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인 큰 것은 좀 알고 말씀을 해 주시고, 위탁운영규정이 있으면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실 적에 공공요금에 9,400만원을 우리가 집행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사용료로 10억이 들어왔다, 10만 4,600톤을 쓰기 때문에 10억원의 예산을 세입으로 잡았다고 그러는데 사용료 수수료를 한 번 좀 보세요. 지금 서초구에서 2000년도에 사용료 들어온 것이 7억 5,7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예산에 지금 잡혀 있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에서 청소종합시설에서 사용한 공공요금 같은 것을 단가를 정해서 톤당 1,051원으로 했다, 그러면 비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어느 부분에 지금 예산이 얼마 잡혔는데 이 내용 중에서 어느 것이 청소종합시설에서 들어온 돈이다라고 한 번 답변을 해 보시고, 아까 그리고 종량제 규격봉투도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 어느 비용이 무슨 비용을 해서 김포매립지 반입료 부과가 거기 함께 들어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어디에 그런 그게 있습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를 얼마 했는데 그렇게 3억밖에 안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가 ...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일반 규격봉투는 반입료가 포함이 안되고 사업장용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3억여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허명화 위원
답변하는게 하나도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되어야지 지나갈 것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아까 반포유수지 4,000여만원의 사고이월이 계속된다고 그러는데 금년에도 집행을 안하면 그러면 또 내년에도 사고이월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님?
같은 금액이 제가 볼 적에는 지방재정법에도 계속비가 사업이 중지되면 불용을 시켰다가 다음에 어떤 사업이 진행되었을 적에는 그때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지 4,600만원을 편성해 놓고 거기에 사고이월로 계속적으로 그러면 그 사업이 ...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2002년까지는 ...
허명화 위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사업년도가 2002년까지 아닙니까?
위원장 박홍달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구민체육시설 위탁규정 관계는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허명화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종합시설 사용료가 지금 어느 과목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그렇게 물으셨는데 그것은 지금 결산서 26쪽 기타잡수입 ...
허명화 위원
잡수입에 들어가 있어요? 아까는 또 사용료라고 그러셨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결산서의 26쪽 잡수입이고, 2000년도 예산서에는 41쪽 기타잡수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찾아보시면 아마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규격봉투, 저도 상당히 이게 정말 참 봉투가격 따지면 저도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규격봉투가 가정용, 영업용, 사업장용 세 가지로 대분류가 될 수가 있겠는데 지금 김포매립지에 갖다 버리는 반입료는 사업장용 규격봉투에만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정용과 영업용은 매립지반입료가 지금 포함이 안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용 규격봉투에 포함되어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우리가 갖다내는 반입료는 여기에 그 차액이 3억 130만 6,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입과목하고 세출과목이 쓰레기봉투가격으로 준 가격이 그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금액하고 파는 금액하고, 세입금액하고 지출금액이 그만큼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간단하게 하세요.
허명화 위원
국장님! 그러면 세입부분이 세출부분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봉투가격만 따져서 봉투매입가격, 매출가격만 따졌으면 제작비, 반입료가 포함이 안되니까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팔 때는 ...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사업장용 봉투에는 매립지반입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입니까, 사업장용이?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그렇죠.
허명화 위원
그러면 3억여원 같으면 지금 사업장용에서 3억여원의 반입료가 들어왔다 하면 그러면 사업장용의 봉투 판 것은 순수하게 얼마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그것은 다시 자료를 한 번 뽑아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간단하게 하시고,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는 총무재무위원회에 해당되는 데는 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못했기 때문에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질의 다하고 난 뒤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예결위원회에서 활동할 적에는 ...
위원장 박홍달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시라고 그러는데 ...
허명화 위원
간단하게 하라니 뭐 내가 간단하게 안한 것 있습니까?
위원장 박홍달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나왔는데 여기 수치도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과태료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지 못하고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를 해서 부과하므로 예산현액에 차이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액수가 4억 9,782만 6,07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4억 1,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 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결국은 헌법불합치의 결정판결이 내렸기 때문에 이것이 전액 이월처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그냥 이월처리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그게 관계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정부의 그러한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달
지적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결국은 이 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규정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면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달
김강렬 국장님! 그 답변은 남대현 지적과장님이 좀 직접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 답변하고, 우리 국장 답변이 틀리기 때문에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듣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지적과장 남대현
지적과장 남대현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수치에 대해서는 김옥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금액은 4억 9,782만 6,000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불합치 판정이 났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감액결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액 취소가 되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12일자로 재정경제부 장관의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헌법불합치 판정이 났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 신규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과를 중지하고, 현재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것이 지금 현재 불합치판결에 따라서 실명법개정 작업을 정부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모든 행정 자체가 중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을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홍달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구유재산 증감세부내역에 도로 같은 것은 이게 너무나 방만하기 때문에 하지 말고 건물하고 대지부분에 대해서 증감부분을 정확히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내역을 받아보니까 이것 도로만 갖다놓았지 하나도 없습니다.
감소내역이라고 해서 신원동 전, 대지 2개 해 놓았는데 뒤에 건물 보면 공원녹지과의 건물이 이게 7억 3,552만 5,000원짜리 감했고 증했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 112억 2,763만원 증되었고, 치수방재과에 건물이 3억 8,041만원 증 이 내역을 세부적으로 좀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감에는 사회복지과에 4억 3,086만 6,000원이 감되었고, 가정복지과에 160억 8,351만 7,000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건물 1억 7,143만 8,000원, 보건행정과에 789만 6,000원, 치수방재과에 2억 9,408만 2,000원을 세부적인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그게 내역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도로만 쭉 갖다놓고 아무 의미없는 이 자료만 갖다놓으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대지, 건물에 대해서 갖다 달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자료를 제출 못합니까?
위원장 박홍달
허명화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에서 할 때 18일날 예결위를 들어가기 전에 아침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그런데 자료가 자꾸만 이렇게 엉망으로, 이게 벌써 언제부터 해서 계속 했는데 또 안 나오면 그때 가서 어떻게 ...
위원장 박홍달
그것은 오늘 처음이니까 우리 예결특위로서는 위원장으로서 18일날 아침에 9시 반 회의 전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결산승인은 그날 합니까?
위원장 박홍달
오늘 해야죠.
오늘 지금 하는 것은 결산승인을 다해서 여기 의문나는 것은 있지만 오늘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허명화위원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감사가 아닙니다. 이것을 감사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 박홍달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결산서 내용 중에서 아까 예비비 사용액으로 계속 논란을 벌였습니다마는 그 예비비 사용액 중에서 11월 11일에 집행한 보육사업을 위한 보조금 1억 386만 6,000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의 예비비 사용의 제한규정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고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홍달
다음에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진지하게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도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흡족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홍달 장경주 정길자 박찬선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천승수 김창기
출석공무원(7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김강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 지적과장 남대현
출석전문위원(2명)
김재근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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