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학교보조금 7억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한 후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관한 조례는 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조례라는 것이 꼭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문제는 별개 문제로 쳐 놓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보조금에 관련된 것은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보면 거기에 보조금사업의 범위는 뭐고 이러이러한 보조사업은 안되고 이것이 목적외에 사용해서도 안되고 보고하게 되어 있고 보고하면 관할 구청장이 검사하게 되어 있고 지금 거의 총망라된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조로 조례를 제정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대다수 자치구에서 조례가 제정된 것이 없고 제가 강남구 조례를 입수해 봤습니다. 도대체 뭐가 틀린지 비교를 해 봤습니다.
봤더니 다른 것은 다 빼놓고 한 가지입니다. 보조사업의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편성위원회를 조직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한다,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그것입니다.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 보면 자치구세 3%로 인상이 되었는데 3%로 한다는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은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그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강남구에서 이런 심의회를 구성하고 보니까 여기에 보면 국장급 공무원 3명, 구의회 추천하는 인사 3명, 관할하는 교육청간부 2명 이렇게 구성해 놨습니다. 해 놔 가지고 나중에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자기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심의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의원님 같은 경우에 자기 관할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계속 요청을 하고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안 해 주면 안 해 주는 대로 욕을 하고 이래서 안되니까 할 수 없어서 교육청에 넘겨 버렸습니다.
20 몇 억을 우리가 안 할 테니까 교육장이 사업순위를 지정해서 보조하도록 주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도 이것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운영이 어렵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제정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다시 검토해서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만들 수는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학교지원금이 꼭 조례가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는 어느 집행하는 것에 대한 부수적인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임의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문기구를 둔다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학교지원금 문제는 조례가 꼭 있어야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