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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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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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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3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1년 07월 18일 (수) 오전 10시53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53분 개의
위원장 박홍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하게 된 것은 제11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6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일부분 부동의가 있어 재심의가 가결되어 오늘 다시 재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박홍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부 측의 부동의로 본회의 의결로 재심의가 요구가 있어 오늘 본 회의에서 재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는 지난 6월 25일 제4차 본 회의에서 보고가 되었기에 생략하고 오늘 회의의 진행은 질의후 토론 및 표결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배부해 드린 예산서 구성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미리 쪽수를 다른 위원이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세입.세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입.세출조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꼈던 그런 사항이지만 서초구 원지동 일대에 대규모의 화장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확정 발표가 났습니다.
도대체 서초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 그리고 그 부지에다가는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한다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일언 한마디도 없고 예산도 올린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식적으로나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런 부지에 화장장이라는 이 엄청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다 청소년수련원을 그렇게 건립하고 조감도까지 다 만든 상황인데도 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제2화장장 부지가 결정이 되어서 이미 공포가 되었는데 이것이 개나리골인데 그동안에 청소년수련시설을 거기다가 짓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했는데 그동안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청소년 부지를 마련하고 청소년 수련원을 만든다고 하면서도 화장장 부지가 확정될 때까지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의내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지난 3월 10일로 동아일보에서 서초 원지동과 내곡동에 서울시 제2화장장 부지가 가장 유력하다는 발표가 있은 이래 그동안에 한 서너 번의 서울시 공청회가 있었고 여기에 우리 서초구 주민들이 부지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될 화장장 부지가 그 후보지로서 상당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고속도로옆 교통체증 문제라든지 청계산의 자연환경의 훼손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규모 화장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서초구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하는 논지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상 시와 구 간에는 공식적인 의견을 묻거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거나 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후보지 13개 부지에 대해서 그 부지 주민들로 하여금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그것에 대한 의견을 묻고 반대를 하면 무슨 이유로 반대하는지 그 발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서초 ...
위원장 박홍달
이정기 생활복지국장님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말고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수없이 들어서 압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예,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개나리골에 청소년 수련원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사실상 추진해 온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는 저희들이 '99년도 12월에 국립정신병원이 이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고 지금 협조가 왔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 입장에서는 거기에 애당초부터 생태공원이라든지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할 그러한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국립정신병원 측에서 아마 그 이상 추진이 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1년 3월에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원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관내에는 청소년 수련관만 있고 수련원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대다수 들어보게 되면 청소년 수련원과 수련관의 차이는 일단 생활관이 있느냐 없느냐, 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 실내집회장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느냐, 체육활동장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자치활동실이 있느냐 없느냐, 특성화 수련시설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지도자실이 있어야 되느냐, 상담실이 있어야 되느냐, 휴게실이 있어야 되느냐, 위생시설 기타 이런 시설과 입지 여부에 따라서 수련관이라고 불리고 수련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서초구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개 방학기간을 통해서 오대산이라든지 설악산이라든지 치악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야영훈련을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청계산은 지금 고속도로에 접해 있고 거기에 교통편의를 본다면 시내버스 78-1번이 있고 405번 버스가 있어서 시내에서 관광버스나 전세버스를 대절하지 아니하고 지방을 가지 아니하고도 지방에 가는 만큼 수련활동을 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학부형들의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부담을 덜 수가 있고 주말을 특히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학년별로 또 학급별로 교사와 학생들이 한꺼번에 캠프파이어라든지 야영을 할 수 있고 극기훈련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애당초에는 바람골에다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너무 규모가 크지 않느냐, 당초에는 5만평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극기훈련을 하려면 그 정도의 면적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검토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면 토지매입비가 엄청난 비용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바람골과 개나리골 두 가지를 놓고 6,000평 내지 8,000평 규모로 해서 두 가지 후보 지역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시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바람골은 조금 개활지적이고 이쪽 개나리골은 거기보다는 조금 규모가 적고 산림이 그쪽보다 조금 낫다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개나리골로 잡은 결과 거기가 좋다고 결정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에 있고 그래서 일단 부지확보가 우선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보충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간략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그러면 수련원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토지에 관해서 토지매입비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추경이 열리고 있는데 왜 상정을 안하고 그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달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당초에 추경에 토지매입비 반영을 하지 아니한 것은 아직까지 도시계획결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매입을 하려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한 관점에서 공유재산 심의부터 절차를 취하는 것이 선행절차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서 반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반영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조치를 해 주신다면 지금이라도 반영은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추경예산 종반에 가서 오늘 공유재산심의자료를 제출하고 동료 장경주위원께서 서초구 청소년 수련원을 원지동 70-1번지 일대 17필지로 해서 짓는다면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물론 청소년 수련원의 긴박성이나 그런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이 수련원 외에 청소년 수련관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배치하고자 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지금 학교부지를 청소년 수련관으로 하겠다고 해서 계획되고 있는데 그 계획과 이 계획과를 어떻게 연계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달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청소년 수련관이 지금 4개소가 있지만 지금 최소면적이 98평밖에 안되고 최고가 서초지역입니다만 최고가 174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소부지 면적으로 되어 있는 98평부지인 양재.내곡지역의 청소년 수련관은 아직까지 지금 착공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시설촉진법에 의해서 언남중학교 부지가 가능시설로 조치가 되면 이것은 다시 계획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과 수련시설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수용시설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소년시설은 독서실이라든지 어학실습실이라든지 청소년 동아리방, 인터넷 휴게실, 청소년 문화의집, 소규모 강당 이 정도의 규모밖에 지금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수련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지방에 가지 않고 우리 가까운 청계산에서 이용할 수 있다면 생활관이라든지 유스호스텔 정도 이런 규모는 안되더라도 숙박시설까지도 마련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식당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실내 집회장 대규모 청소년 수련관은 150인 이상을 수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청소년 수련원은 숙박정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런 규모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시설에서 차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청소년 수련원을 짓는다면 소규모 청소년 수련관은 사실상 동별 지역별로 간단한 청소년의 어떤 이용시설 정도로 쓸 수 있는 이 정도로 쓰고 청소년 수련관은 사실상 명실공히 청소년의 심신단련에 중요한 거점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허명화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질의 시작하자마자 간단히 하라는 것이, 위원장님 제발 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위원장 박홍달
이 사항은 ...
허명화 위원
배려를 하셔야지 위원장님은 위원들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
위원장 박홍달
그런 이야기는 하지 하시고 이 이야기는 아까 ...
허명화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발언권 주면서 계속 간단히 하시죠, 간단히 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홍달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전에 제가 협의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명화 위원
궁금한 것이 있으면 ...
위원장 박홍달
그것도 못 알아들고 자꾸 그렇게 합니까?
허명화 위원
뭘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요?
위원장 박홍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각 학교시설을 학교운동장에다 청소년회관을 지으면 약 150인 정도의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을 지금 서초구청 계획으로 한다면 1일 최대 수용인원을 얼마로 보고 있으며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다한 청소년회관을 지어 놓으면 나중에 경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가지고 건립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이정기국장 상세하게 아시는 신애영과장께서 답변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학교운동장을 이용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아까 수련원 시설을 할 때는 150명이 이용할 시설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차이하고 그 다음에 1일 최대인원을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아시겠지만 청소년 수련관 지역이 4개 지역입니다.
서초3동은 이번 주에 기공식을 할 계획으로 있고 방배3동은 지금 추경에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고 양재2동은 98평인데 이것이 학교시설촉진법에 의해서 언남중학교 부지에 같이 지을 수 있는 학교시설촉진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을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반포지역은 지금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주군 직판장과 사유지 그 옆에 상수도본부부지 이것하고 관련되어서 토지매입이 어렵다는 것을 지난번 회의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야외활동이 있고 청소년수련관은 실내활동을 위주로 하는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150명의 기준이라는 것은 체육활동장, 실내집회장 규모가 청소년수련관인 경우에는 150인 이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년수련원인 경우에는 생활관, 숙박시설의 100분의 50이상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규모를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부산 그 다음에 광주 우리가 전에 전국의 네 군데를 샘플을 잡아서 부산 정도의 규모는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해서 이렇게 규모를 설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우리가 거의 무료이용을 하다시피 하는데 청소년수련원을 설치해서 만약에 개장을 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유료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달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루었고 그렇기 때문에 서초2동청사의 채무부담으로 우리가 부동의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실시설계비로 넣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관련 등은 계수조정때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어떤지 의제로 성립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장경주위원님께서는 동의안입니까?
장경주 위원
예.
천승수 위원
지금 토론도 안 하고 무슨 ...
장경주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중에서 이것을 의제로 성립시켜 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이렇게 예산심의하다가 초창기에 그만하자고 ...
위원장 박홍달
천승수위원 잠깐만 계십시오.
그것은 본위원장에게 맡겨주시고 일괄질의는 오전에 받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생활복지국장께서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150명 규모라고 하셨던가요. 그것을 어디 위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흑자로 운영할 것인지 또 아니면 복지차원에서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냥 실비로 받다보면 현상유지밖에 안 되는데 실비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보수비나 유지관리비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숙박시설은 100분의 50이라고 했는데 청소년수련원은 100분의 100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군대에서 유격훈련을 하고 학교에서 이런 극기훈련을 가도 거기에는 다 수용이 되어서 그 상태에서 교육을 받아야지 한 50명은 귀가해서 집에서 다니고 이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부산의 경우가 어떻다고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부산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초2동청사는 이미 계약을 했다면 사용승락서를 얻어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그런 것에 노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의원들이 돈을 다 안 주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100%를 다주고 내년도에도 지을 수 있게끔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자가 나가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부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이라도 대지사용승락서를 얻고 실시설계비 내지는 건축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차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께요. 그 다음에 지금 공유재산심의자료에 의하면 2001년 7월 12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잠정결정이라는 말을 했는데 왜 잠정결정이라는 표현을 하셨는지 물론 이것이 서울시로부터 모든 도시계획 확정을 받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완전 결정인지 잠정 결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잠정 결정이라는 표현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답변듣고 할까요. 지금 질의할까요?
위원장 박홍달
답변듣고 질의하세요.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먼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150명 규모를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청소년수련시설에 150명 규제가 아니고 청소년수련원에는 생활관, 실내집회장, 야외집회장, 체육활동장, 자체활동실 시설이 쭉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실내집회장의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은 150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청소년수련원인 경우에는 숙박시설에 100분의 50이상이 수용된다 하는 이런 뜻이고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실비보상은 실비를 받을 것이냐 보수유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숙박시설은 100분의 100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의 단계에서는 수련원시설이 필요하냐 아니냐 아니면 부지확보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가 이것이 관건이고 부지확보가 된다면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추후에 용역설계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단계에서 검토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청소년수련원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안한 것이냐 토지를 확보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시점에서는 관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지금 건립부지가 결정이 잠정가결이 되었다 하는 이러한 내용은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결정은 최종결정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과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쳤지만 나중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으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서는 잠정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지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홍달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아직 답변 안나온 것까지 겸해서 나중에 해 주시고 지금 답변이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청소년수련원을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 아직 결정이 안 되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청소년수련원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매입해서 지을지 안 지을지 모르는 것을 왜 삽니까? 이미 짓기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수련원을 짓는 것이고 대충 이렇게 지으면 대충 1개 학교에 3∼4학년의 급수가 몇 학급이니까 몇 명 규모로 해야된다거나 반으로 나누어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도 우리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이런 땅에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용역을 해 달라고 해야 그 용역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그리고 부산에 대한 것도 ...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답변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이지요. 청소년수련원을 지어야 되느냐 안 지어야 되느냐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인데 위원님들이 과연 수련원을 지어야 될 것인지 안 지어야 될 것인지를 판단을 해달라 만약에 필요하다면 부지를 사야 될 것인가 안 사야 될 것이냐를 판단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아까 천승수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원을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부산규모를 참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부산시에는 함지골 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해서 부지면적이 2만 2,479㎡ 우리가 계획하고 짓는 것은 2만 1,140㎡이고 건물규모는 부산이 5,207㎡입니다.
그 정도로 참고로 해서 할 것이고 여기에 입지시설 관계는 나중에 다시 한 번다른시설도 비교를 해 보면서 우리 관내에 사전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입지시켜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다음에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장경주위원님과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초2동청사 신축에 관련된 실시설계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내부안이 없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몇 번에 걸쳐서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부동의도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심의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꼭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다 안 나왔어요.
지난번에 부동의된 것은 채무부담행위 금액을 다 넣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 원인이 그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사용승락서를 받아서 더 속히 지을 수 있겠느냐 이 답변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본 예산때에 의지를 갖고 해야 될 문제이고 ...
천승수 위원
왜 행정관리국장이 본예산에 올리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
위원장 박홍달
올리겠다고 했잖아요.
천승수 위원
안 했어요.
위원장 박홍달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제가 말이 헛 나옵니다. 발음이 잘 안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결국 실시설계비를 이번 추경에 넣으면 내년 예산에 아마 공사비를 넣겠느냐 안 넣겠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천승수 위원
이 대지 사용승락서를 내년에 ...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짓겠느냐 안 짓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예,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지난번 부동의 사유로서는 반포3동어린이집부지매입하고 서초2동청사부지매입의 채무부담행위를 금년 추경에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반포3동어린이집 부지매입도 내년되면 완료됩니다.
완납하고 2000년도에 청소년회관을 짓겠다고 예산을 16억원을 편성을 했다가 불용시켰는데 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예산편성까지 했다가 불용시킨 것은 그 사업도 제쳐두고 또 다른 사업 먼저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주민들한테 서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박홍달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그 관계는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신애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3동 부지는 저희가 당초에 땅살 때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땅으로 샀다가 청소년들에 대한 시설이 너무나 부족해서 청소년시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했다가 학교부지시설 활용때문에 보류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잠원동에 어린이집이 건립중이고 반포동에 있는 사랑의 어린이집이 너무나 인원이 많아서 포화상태라서 어린이집이 더 필요한가 그것은 잠원동어린이집이 다 완공되어서 애기들을 받아보고 그 수요에 따라서 잠정적으로 어린이집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이 넣을 것인가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원동 어린이집이 금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허명화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검토를 하겠다고 그러면 만약에 잠원동 어린이집을 지어보고 해소된다고 그러면 청소년회관을 지으려고 하다가 안 짓고 어린이집도 안 지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체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10월달에 잠원동 어린이집이 준공된다면 지금 현재로도 실시설계비를 넣어서 10월달에 끝나고 난 뒤에 현황을 보고 추경때 실시설계 해 놨다가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건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원동 어린이집이 공사중인데 설계를 추경을 따서 먼저하고 내년도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시기적으로는 단축이 될지 모르지만 잠원동 어린이집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보고 나서 설계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원동 어린이집을 개관하고 나서 내년도에 바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전에 제가 질의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수요가 다 해소되고 나면 그 땅의 활용방안에 대한 다른 것은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이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지금 현재는 그 땅 부지가 100평이 못되는 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시설을 하기는 어렵고 해서 현재로는 어린이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승수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천승수 위원
예.
위원장 박홍달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76쪽에 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 지난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 살려서 올라간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관내 기관에 대한 보조금 7억에 대한 것은 조례를 만든 후에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그때 올리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삭감했으면 하는데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한 가지는 98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2억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권역별로 학교운동장을 이용해서 거기에 각종 주민들 내지는 학생들이 필요한 복지관을 짓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가뜩이나 넓은 대지가 없습니다. 넓은 대지가 있는 곳은 그나마 각 학교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운동장입니다.
그것까지도 침범해서 하나를 잡기 위해서 열 가지를 잃을 수 있는 이러한 우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좀더 그것은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2억을 삭감할 것을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우촌은 지금 방배2동이나 그쪽으로 보면 전부 다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가서 보셨지만 공원계획도 세워 놓지 않은 상태이고 또 그런가 하면 접근성이나 모든 것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활용하고 복지관을 짓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우선 녹지관리계획만이라도 세우도록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삭감하고 녹지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6쪽에 2억 5,000만원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학교보조금 7억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한 후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관한 조례는 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조례라는 것이 꼭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문제는 별개 문제로 쳐 놓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보조금에 관련된 것은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보면 거기에 보조금사업의 범위는 뭐고 이러이러한 보조사업은 안되고 이것이 목적외에 사용해서도 안되고 보고하게 되어 있고 보고하면 관할 구청장이 검사하게 되어 있고 지금 거의 총망라된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조로 조례를 제정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대다수 자치구에서 조례가 제정된 것이 없고 제가 강남구 조례를 입수해 봤습니다. 도대체 뭐가 틀린지 비교를 해 봤습니다.
봤더니 다른 것은 다 빼놓고 한 가지입니다. 보조사업의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편성위원회를 조직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한다,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그것입니다.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 보면 자치구세 3%로 인상이 되었는데 3%로 한다는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은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그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강남구에서 이런 심의회를 구성하고 보니까 여기에 보면 국장급 공무원 3명, 구의회 추천하는 인사 3명, 관할하는 교육청간부 2명 이렇게 구성해 놨습니다. 해 놔 가지고 나중에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자기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심의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의원님 같은 경우에 자기 관할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계속 요청을 하고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안 해 주면 안 해 주는 대로 욕을 하고 이래서 안되니까 할 수 없어서 교육청에 넘겨 버렸습니다.
20 몇 억을 우리가 안 할 테니까 교육장이 사업순위를 지정해서 보조하도록 주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도 이것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운영이 어렵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제정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다시 검토해서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만들 수는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학교지원금이 꼭 조례가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는 어느 집행하는 것에 대한 부수적인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임의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문기구를 둔다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학교지원금 문제는 조례가 꼭 있어야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달
다음에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차장회계는 특별회계로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3개 필지 방배동, 서초동 필지 해서 100억을 들여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특히 이번에 세곡천 지역을 파악해 보니까 반경 300m 지점으로 했을 때 주차대수가 대략 2,700여대가 나오고 주차시설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1,600여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족이 1,100대이고 57.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승수위원님께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잘 아시고 조예가 깊습니다만 물론 그쪽 지역이 대단위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거기가 10년 걸릴 수도 있고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계획만 내면 바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판단을 명확하게 너그럽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아까 새우촌공원 주차장특별회계 문제와 관련해서 새우촌공원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실시설계비 2억 5,000만원도 특별회계 예산과 마찬가지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본회의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12월초까지 토지매입이 되고 공원계획이 확정이 된다면 금년도에 원인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방배 1073-2호에 실시설계비 2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 답변에 방배동 까리따스복지관은 우리 서초구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셨는데 방배동 까리따스복지관도 우리가 안 지었지만 결국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배동 전역 본동, 1동, 2동, 3동, 4동이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치게 또다시 방배2동에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다는 것은 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지역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박홍달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새우촌공원 계획과 관련해서 방배지역에는 까리따스복지관도 우리가 구비로 보조하고 운영하는데 사립복지관이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방배지역과 다른 지역과 형평이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까리따스복지관은 말 그대로 사실상 어려운 사람을 돕고 언어장애자 이런 종합적인 어떤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도 자기 재단에서 운영합니다만 자기비용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우리 구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운영과 관련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입장이고 새우촌에 수립할 청소년수련관은 이것이 다목적 종합복지 정보센터하고 정보도서관, 강의실, 세미나실, 시청각실, 열람실, 어학실 등 체육시설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에어로빅실 등 그러니까 기능이 까리따스복지관의 기능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달
허명화위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학교보조금 7억원에 대해서 우리 선배위원께서 기부할 때 필요한 보조금조례를 별도로 만들 의사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앞으로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서초구에는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서울특별시서초구보조금관리조례라고 있어서 보조금신청은 어떻게 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절차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국장께서는 어떤 보조금 관리조례를 만드시겠다는 것인지, 기존 조례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염두에 두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달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보조금지급조례를 만들자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만들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해 봐서 다른 조례하고 상충된다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안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위원장에게 일임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반회계중 76쪽 동행정운영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서초2동청사 건립 실시설계비 2억원을 신설 증액하고, 95쪽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서초구 청소년수련원 원지동 70-1번지 일대 부지매입비 20억 900만원을 신설하고, 설계용역비 3억 2,200만원을 신설하고, 153쪽 채무부담행위 서초2동청사 부지매입비 연도별 채무부담액과 반포3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연도별 채무부담액을 구청장 원안으로 하고, 76쪽 서초2동청사 부지매입비 9억 5,200만원을 구청장 원안, 95쪽 반포3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6,648만 5,000원을 구청장 원안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112회 임시회 제4차 예결위 수정안으로 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위원장 박홍달
장경주위원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수정동의안중 행정부의 동의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중 증액이나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행정부의 동의여부는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장경주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증액이나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행정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관련 주무국장이신 김주년 기획재정국장께서 의견을 말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한 행정부측의 동의여부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경주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홍달 장경주 정길자 박찬선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천승수 김창기
출석공무원(7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김강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출석전문위원(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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