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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 10월 13일 (토) 오전 10시39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9분 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의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매년 가을은 넉넉함과 기쁨을 주지만 올해의 가을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느낍니다.
미국의 테러사건 후 배후세력들을 응징하기 위한 전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만연합니다.
대의기구인 서초구의회는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맡은 바 임무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 임시회기는 상임위원회활동 기간 이틀간에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심사하다 보면 자칫 심사에 미흡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들의 내실있는 안건의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0분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주차관련 단속부서가 이원화되어서 이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인력.장비의 효율적 관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안의 골자는 교통지도과를 주차관리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여 주차관련 업무를 종합 운영.관리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단속부서의 일원화를 기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에 따른 불편등을 해소하고 부차단속에 따른 인력.장비 통합등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교통지도과를 주차관리과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설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검토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출하신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한 소관국이 기획재정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 기구설치조례를 보면 조례의 제5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에 두는 과 해서 행정관리국에는 어떤 어떤 과를 둔다 하고 행정관리국에서 수행하는 업무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사조직에 관한 사항이 행정관리국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속하는데 어떻게 해서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이것을 개정안을 제출하셨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개정하겠다는 것이 단순히 종전에 교통지도과라는 그 과이름을 주차관리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이유로는 주차관련부서가 이원화되어서 이 업무가 번거롭기 때문에 일원화시키겠다는 취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서초구의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보면 주차관리과가 수행하는 업무와 그러니까 종전에 교통지도과이지요.
교통지도과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교통행정과가 수행하는 업무가 각각 나누어져서 통합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업무를 앞으로 주차관리과에 위임을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업무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소관국장이 업무소관이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설치조례시행규칙에 보면 행정관리국소관이 맞습니다.
이 업무가 지금 기획재정국장이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업무개선분야 업무를 기획재정국에서 관장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업무가 지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에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적에는 예를 들면 불법주차는 교통지도과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부정주차로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시 시민편에서 볼 적에는 행위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법도 다르고 단속하는 부서도 달랏 상당히 불편이 있어 가지고 이런 방안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나름대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차관련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도출을 했고 거기에 이어서 업무에 연관성 등등 해서 부득이 기획재정국에서 제안을 하게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업무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크게 대별하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교통시설팀이 있습니다.
교통시설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보면 주차장설치, 공영주차장관리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교통운영팀에서 거주자우선주차팀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하면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전부 다 주차관리과로 넘겨서 주차관리과는 주차에 관한 업무만 하도록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전승이 되어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고, 그리고 현재 교통지도과에 있는 업무중에서 운수과징금에 대한 업무 이것은 교통행정과로 넘기고 그리고 차량등록, 차량검사업무가 교통행정과로 넘어오고 그리고 중기관리업무는 건설관리과로 이렇게 이관이 되어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장에 관련된 건설이나 운영 일반적인 모든 주차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가 되겠고 교통행정과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운수사업법에 대한 단속도 일부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또 과태료처분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이원화되었던 것도 한데 몰아서 운수사업법에 대한 것도 한데로 몰고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 검사 이 업무도 교통행정과로 그리고 중기업무는 중기관리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종전의 기능으로 봐서 건설관리과 기능에 맞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 팀이 현재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과의 팀의 형평성 등등해서 건설관리과로 넘기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담당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직제나 과 명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관리국 소관인데 기획재정국에서 하게 된 배경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재정국께서는 업무개선 제안의 일환으로써 부득이 하게 기획재정국에서 제안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우리 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는 각 국별로 담당업무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서는 업무개선 제안의 일환으로 되어 있지만 적어도 이 업무는 기획재정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해서 변경했으면 한다라는 업무이첩을 해서 행정관리국에서 우리 서초구의회에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업무절차상 맞다고 보는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커다란 업무를 수행하려면 조직의 체계라든지 운영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각국에서 서로 이것은 우리 소관업무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나서면 굳이 이런 행정기구설치조례가 필요가 없습니다.
각 국별로 담당업무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배경은 그럴지언정 이 업무를 전면에 나서서 개정하는 업무는 소관 국에서 해야 옳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드린 주차관리과와 종전에 교통행정과의 업무를 어떻게 서로 조정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도 지금 기획재정국장께서는 행정기구 시행규칙은 의회사항이 아니라 구청장이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일일이 보고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름만 바꾸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 위원이 이름을 바꾸기 위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업무가 이쪽으로 가고 교통행정과 업무를 주차관리과로 해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서게 하려면 적어도 이 업무가 종전에 교통행정과에서 하던 업무를 주차관리과로 넘기고 그리고 교통지도과에서 하던 업무는 다른 과로 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본 데이터를 마련해 주었어야 옳다고 봅니다.
그래야 판단을 하지 지금 위원들한테 단순히 종전에 교통지도과를 주차관리과로 변경하겠습니다라는 것만 단순히 심사하라면 이것은 작명하는데 이 이름이 좋겠습니까, 저 이름이 좋겠습니까 이런 것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성의를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질의라기 보다는 그렇게 해서 좀 성의 있게, 단순한 이름 바꾸는 것도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깊은 속뜻이 있고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거의 중복되는 답변이 되겠는데 물론 직제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관리국장이 하는 것이 맞는데 나름대로의 행정 내부사정을 속속들이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여하튼 간에 행정업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필요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개선의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어떤 업무의 효율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것을 할 적에 기획재정국에서 했다고 해서 기획재정국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다면 결재한 서류도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각국하고 전부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지 기획재정국에서 독단으로 해서 행정질서를 어그러뜨리거나 이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답변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주차관리과를 만든다는 것은 물론 데이터가 필요 하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례상의 명칭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그 뒤에 부속서류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제출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제안설명이 짧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성의 없이 했다고는 저는, 필요하다면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릴 수도 있는데 그것을 성의 없이 제안했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계속 서로 설왕설래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시행규칙 사항이고 의회가 의결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시지 않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름을 정하는데 그냥 이름을 아무렇게나 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업무가 이리 가고 이렇게 해서 기본 로데이터는 제공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다고 그랬지 그래서 제가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공박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 정도는 성의를 보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교통지도과를 주차관리과로 명칭변경하고 통합관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동료위원이 지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약간의 이의는 있습니다만 그 질의는 안 드리겠고요. 이것이 지금 통합관리를 함에 따라서 직제를 개정을 하는데 직제표라든가 그것을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인력관리를 어떻게 편성하시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고, 이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실시를 앞으로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분석이 있어야 된다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했고 교통행정과의 기구개편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평소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잘 관리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그 문제를 잘 풀어 나가기 위해서 기구개편을 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차장특별회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거기에 따라서 거주자우선주차 관리를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인력관리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특별회계는 물론 변경된 직제에 따라서 아마 관리가 되겠지요.
그래서 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문제도 이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인력말씀을 하셨는데 인력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자부 총정원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증원은 안되고, 현재 교통행정과에 흩어져 있는 인원을 주차관리과로 몰아가지고 팀을 하나 더 만듭니다. 거주자우선주차팀 해서 팀장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종전에 불법주차 관련한 주차관리팀 외에 거주자우선주차관리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총정원은 늘어나지 않고 현재 팀만 하나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나름대로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보셨겠지만 예비비도 200 몇 억 정도 되어 있고 해서 나름대로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주차장부지를 여러 군데 물색해서 시설결정한 데도 서너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시설비로는 부족할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비비 일부라도 당겨서 선집행하는 방안을 연구중에 또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특별회계도 많이 시설투자에 쓰여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옥자위원 ...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제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라 최근 5년 주차장특별회계의 증액되는 비율을 보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않던 액수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늘어난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업무량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과 비례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만큼 업무가 확대된 데에 따른 인력이 충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뭔가 기구개편이라든가 인력관리 문제가 하나의 개선책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제가 자료에 의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답변하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예.
위원장 허명화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우선 현재 단속인력이 지금 행정 공무원이 6급, 7급, 기능직까지 해서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이 17명이 하고 있습니다.
17명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차관리과로 바뀌면 지금 팀장이 하나 늘고 그리고 단속인력도 정규직 공무원도 지금 2명을 보강하고 단속인력도 14명 정도가 이렇게 총 정원 범위내에서 기능직 증원을 하도록 저희가 일단 안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조치가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으로 해서 지금 아시겠지만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한 5,300구획 정도 되는데 이것이 11월 1일이 되면 1만 1,400구획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단속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해서 오늘 조례를 해 주시면 이것에 의해서 인력조정 발령도 있고 이렇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동료 정길자위원의 질의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단순하게 과 하나 바꾸는 것이지만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백데이터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요구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제출하는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백데이터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시행되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곤란합니다. 추후부터는 그런 말씀에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금택
(허명화위원장, 권금택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정길자위원님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담당국장에게 질의한 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조직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아쉬운 것은 이 업무는 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상 인사조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행정관리국에서 제안하여야 하는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국에서 제안하는 것은 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지적하고자 하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더 토론하실 위원,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정길자위원께서 촉구한 내용에 저는 그렇다면 어떤 조직체계의 업무질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업무가 아무리 시급성이 있더라도 절차상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직접 부서에서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봐서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중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15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는 10월 1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5명)
허명화 권금택 정길자 최정규 김옥자
출석공무원(1명)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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