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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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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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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1년 10월 15일 (월) 오전 10시07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3.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 조례 제24조 제2항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에서 60일을 90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 전후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모자건강 증진을 위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현행 출산 전후 휴가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30일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동법시행령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운영12100-800 및 서울특별시 인사12141-3530호로 표준조례안이 통보하여 조례개정절차를 거쳐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법령으로 근로기준법이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나 참고될 사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72조 제1항에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등 소규모 인력이 근무하는 곳은 직원이 장기휴가시 인력 보충 없이 한정된 인력으로는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중 여성의 사회적 진출확대로 여성공무원의 인력과 역할등 비중이 점차 증대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여성공무원들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출산휴가를 연장하는 개정안의 내용을 심의.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가 2001년 11월 1일 이전 개정 공포되지 못할 경우 표준조례안의 부칙내용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내용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년 11월 1일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사기진작 및 모자건강 증진을 위하여 출산휴가를 연장한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우리 구 여성공무원의 숫자가 몇 %나 되고 또 나머지 공백기간 업무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 특히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여성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90일씩 공백기간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각 동에 보면 옛날에는 남자직원들이 많아서 동네 재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눈이나 비가 많이 올 때 남성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여성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남자들이 모자라서 골목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동네 환경에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6일 현재 우리 직원 1,268명중에서 여직원이 388명입니다. 그래서 3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출산휴가가 지금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되는 조례개정안을 올렸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정되면서 여성들의 지위향상이라든지 출산으로 인한 사회참여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큰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 90일로 개정하는 것을 요청한 것은 일단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공무원들이 30%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출산휴가로 인한 것 또는 유가휴직으로 또 1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공백이 사실상 우려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출산휴가 90일, 또 유가휴직 12개월 해서 15개월을 휴직을 내면 우리 1년 이상 휴직할 경우에는 별도 정원으로 보기 때문에 신규직원을 충원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면 되고 대개 추세로 보면 유가휴직은 안하고 출산휴직만 하는 3개월의 경우에 우려가 됩니다.
그때는 별도 정원이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옆에 있는 동료 직원이 도와주고 남자직원이 도와주고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별도로 우리 직원을 채용하거나 충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하여튼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남자직원이 적어서 여직원이 많아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장업무라든지 그런데 이런 면도 최정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도 저희들이 연구하고 해야될 부분입니다만 여자직원도 힘이 남자에 미치지 못하지만 현장근무도 하고 숙직도 하고 남자직원과 똑같이 해야만 앞으로 조직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부 어느 부처에 보면 여성직원도 숙직도 하겠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공무원들의 사회참여 직장에서 하는 역할의 문제는 앞으로 연구할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교육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라는 것은 서서히 최정규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것은 검토하고 연구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 취지는 다소 늦은 감이 있어도 우리 여성공무원들의 모자건강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지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전에 60일에서 90일로 연장이 되었는데 90일이라는 것이 공휴일을 포함한 90일인지 아니면 제외한 90일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포함이 되었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근거한 것이고 제외되었다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지만 이 조례가 부칙에 보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본회의 일정은 지금 내일로 잡혀서 이 안건에 대한 본회의 상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월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11월 본회의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럴 때 부칙을 어떻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가기간 90일은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그 근거는 공무원휴가업무예규 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복무관리는 이렇게 한다는 행자부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휴가기간중에 포함된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칙이 11월 1일 이전에 공포가 될 경우에는 11월 1일이 맞지만 그 이후에 공포할 때는 그 부칙사항은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칙 문제에 대해서 당장 10월 임시회 본회의는 내일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상정되지 않으면 10월에 의결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을 고쳐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신 걱정은 이것이 아마 10월중에 안되면 11월 이전에 개정 공포되지 않을 경우 예를 들면 11월 1일 이후에 될 경우에는 조례안의 부칙을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칙은 이를테면 2001년 11월 이후에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공무원에 대하여 제2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고 그렇게 부칙에 넣어주시면 어차피 우리 종전 규정은 90일로 안되니까 60일로 허가해 주고 그 다음에 조례부칙에 그것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고 그렇게 하면 90일 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유가휴직 1년을 하면 별도 정원을 두어서 신규직원을 충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래서 1년후에 다시 복직한 후에는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이 90일 보호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2조 제1항에 의해서 지금 삽입하는데 이 근로기준법 제72조 제1항에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언제 삽입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이상 휴직할 때 별도 정원이라는 것은 정원과 별개의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1년후에 복직을 신청하면 당연하게 복직을 허가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정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별도 정원이기 때문에 정원이 넘더라도 그것은 와서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원이 부족하면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정원이 다 찼다 하더라도 그 정원은 정원외의 정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근로기준법 11월 1일자로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 금년 11월 1일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예.
위원장 허명화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출산휴가를 신청해 놓은 직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남자직원들이 혹시 또 상대적으로 여성이 60일에서 90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업무가 많아질 것 같은데 남자직원들의 불만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산휴가중인 직원은 3명이 있습니다. 10월 6일 현재입니다.
두 번째로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되면 남자직원들의 불만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업무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년 이상 휴직하게 되면 별도 정원으로 보고 충원이 가능한데 다만 출산휴가 90일만 하면 충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과에서 담당직원들이 그 업무를 나누어서 협조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이 문제라는 것은 그런 어떤 업무상의 작은 문제보다는 어떤 모자보건이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 여성들의 사회참여 여성들의 출산으로 인한 건강문제 이런 큰 것에서 우리 직원들이 참고 지내는 방법밖에 없으리라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아까 제가 그러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별도 정원을 인정한다고 하면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예를 들면 신규직원 충원한 직원으로 언제까지 그분도 계속 그러면 다른 직원과 같이 동일하게 취급당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아까 근로기준법 제72조 제1항의 개정이 11월 1일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11월 1일을 대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아니, 공포는 되었지요. 8월 14일인가 되었고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아까 별도정원 말씀을 하셨지요. 별도정원은 일단 1년 이상 휴직을 하게 되면 봉급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 하면 그것은 정원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봉급이 나가면 이중으로 되지만 봉급이 안나가기 때문에 안 나가는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 봉급을 주어서 정원을 채워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정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나는 정원외의 정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런 별도 정원 문제이고요. 별도정원이라는 것은 휴직기간이 끝나서 복직을 희망을 하면 정원과 관계없이 별도정원 개념하고 관계없이 바로 복직을 허용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렇게 되면 정원이 한사람이 더 늘지 않느냐 ...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그러니까 별도정원이지요.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계속적으로 ...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정원이 해소될 때까지이지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해외가지 않습니까? 1년 이상 우리 직원이 해외가면 별도정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별도정원으로 인정을 해 주지요. 그러면 그때 채워 넣을 수가 있어요. 해외에서 돌아오면 그것은 과원으로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의 예를 들면 유선인력이니 행자부 서기관 40명이 그런 문제가 나온 것이 그런 개념입니다. 해외 갔는데 별도정원으로 했는데 그것을 충원했어요. 해외간 직원이 왔단 말예요. 보직도 못 주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시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지요.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한 업무에 두사람이 ...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업무는 대기인력으로 놓아두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대기인력으로 예,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말예요. 하급직같은 경우는 별도 문제가 안되겠지만 사무관 이상이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했을 적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보직없이 그냥 대기상태로 있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남자도 1년에 20일인가 해서 집에서 아기를 볼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거규정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1세 미만의 자녀일 경우에 부부가 함께 육아를 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남편이 육아휴직신청을 하면 1년 미만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1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거규정은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되어 있습니다. 자녀 휴직신청 당시 1세미만의 자녀에 한한다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휴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다만, 이 조례안이 내일있을 본회의에 상정되기가 어려운 현실에 있어서 이 조례안이 11월부터 시행되기는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11월 1일부터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칙을 수정해야 하는데 제출안 부칙을 보면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년 11월 1일이후 이 조례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방금 정길자위원이 조례안의 부칙의 내용중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년 11월 1일이후 이 조례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안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제114회 임시회 제2차 본위원회에서 심사중 조례의 목적, 축소, 기금의 용도, 사용계획 및 결과의 의회보고, 회계공무원의 책임범위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1년 10월 5일 행정부측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제출이 의안을 수정 또는 처리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제출동의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길자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제출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후 원안과 함께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변경하였으며, 기금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가 정하는 특정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고자 기금은 구청사, 구의회, 보건소, 구민회관의 건립비용에 한하여 사용토록 하였고 기금조성은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한정하며, 기금운용 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인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여 조례에 조문 신설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청사건립심의위원회에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을 당연직으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허명화
서울특별시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주십시오.
위원장 허명화
예, 발언하세요.
정웅섭 위원
지난번 회의록을 보니까 본위원이 수정 심사보류동의안을 동의를 했고 거기에 위원장님께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있느냐고 물었고 그 다음에 따라서 그 뒤에 이어서 토론종결 선포를 하고 나서 본위원이 심사보류안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서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심사보류안이 가결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렇다면 토론 자체가 완전 종결된 것인지 위원장님께서는 완전 종결이 안 되었다면 계속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확실히 짚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 회의록 것을 봐서는 심사보류안의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원안에 대한 토론종결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수정안이 제출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정웅섭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회의는 본인이 아는 상식에 의하면 심사보류안이 만약에 의제로 성립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심사보류에 대한 질의토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 밟고 토론의 과정에서 본위원이 심사보류안을 동의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뒤에 토론종결한 것은 전체 토론을 종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다음 절차가 심사보류안에 대한 것을 의제 보류를 채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물은 것은 사실인데 뒤에 보면 자칫하면 해석할 때는 전체 표결을 할 것인가는 선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토론종결이라는 말이 위원장님이 확실하게 짚어주셔야 다음에 토론이 종결이 안되었다면 당초에 원안을 놓고 우리 위원회에서 낼 수 있고 구청에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겠지요. 그것을 분명히 해놓아야 이 안을 다루는데 도움이 된다고요.
위원장 허명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원안에 대해서 토론중에 회의가 종결되었다고 봤기 때문에 수정안의 제출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토론이 종결되었다고 한다면 표결중에는 수정안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요.
정웅섭 위원
토론종결이 안 된 것으로 ...
위원장 허명화
그렇게 봐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은 제114회 임시회 제2차 본위원회에서 토론중 심사 보류되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 전에 원안토론, 또는 수정안토론으로 구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본 기금조례안은 당초에 심의보류하기 전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사실이고 다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구청에서 다시 수정안을 냈습니다만 수정안을 살펴보아도 기금의 용도 또 한가지는 기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규정, 기금결산및보고에관한규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이라기 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을 기금이라는 틀에다 넣어서 별도 관리를 하자, 적립금의 성격으로 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되고 사용하고자 했을 때 세입은 확정된 세입이지만 세출예산 기금에 대한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가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그런 강제규정을 두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 후에 결산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규정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비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죄송하지만 본 수정안을 철회해 가시고 다시 수정안을 제출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철회를 묻는 질의를 하셨는데 철회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정식으로 철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철회동의를 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예.
위원장 허명화
그럼 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에 대해 김주년 기획재정국장이 철회코자 한다는 동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수정안 철회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정웅섭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방금 구청장제출 수정안에 대한 철회의건이 가결되어 철회가 확정되었는데 그렇다면 관계국장님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가급적이면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아주 깨끗하게 누가 보더라도 잘 다듬어 졌다는 수정안을 다시 내주시기 바라고 가급적이면 빨리 제출되면 비회기중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다시 한번 해야될 것 같으니까 일단 오늘은 이 본 안에 대해서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방금 정웅섭위원이 서초구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안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01분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수수료징수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및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상충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국민의 정부 100대과제로 선정된 수수료현실화 계획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공급비용이 정부의 물가 억제정책으로 장기간 인상이 유보되었던 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인건비 등 행정비용의 원가보상률을 높이고 타 자치구와 차이가 나는 수수료를 형평에 맞게 조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석유판매업등록신청 등 13종은 법령 제.개정에 따라 새로 신설되었으며, 제적사실기재증명 등 19종은 폐지되고 거주사실확인서 등 10종은 명칭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수료현실화 계획에 따라 인상되는 종목은 인감증명 등 22종은 수수료를 인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령등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련 사무의 수수료를 삭제 또는 신설하고 일부 금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수수료감면조항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로 개정하고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수수료 인상 및 명칭변경으로 인감증명등 25건이며 사무의 폐지 등으로 인한 수수료의 삭제대상은 제적기재 사실증명등 19건이며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신설한 수수료는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30조 제1항에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동 조례안을 검토한바 삭제대상으로는 다른 서류로 대신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사무가 제적기재사실증명, 물품납품실적증명 등이 있으며 조례의 상위법령인 개별법 시행규칙에 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규정한 사무가 토지형질변경허가, 공연장설치허가증재교부 등이며 법령에 수수료규정이 없는 사무는 출판인쇄소 등록신청, 사도개설허가 등이며 법령의 폐지로 사무근거가 없는 사무는 사설시장개설 및 경신신청 등이 되겠으며 서울시 소관업무는 원자재증명, 시영주택양도양수 승인신청 등이 되겠으며 신설대상으로 법령에 자치구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규정된 사무가 부동산중개업등록신청, 석유판매업등록신청, 복합유통제공업, 일반게임장등록, 노래연습장등록 등이며 개별법령에 수수료규정이 없으나 수수료징수대상으로 신청한 사무가 건설기계저당등록(말소)신청 사무가 되겠으며 기타 사항으로 명칭을 변경하거나 수수료액을 인상하는 내용이 거주사실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으로서 동 조례안은 2001년 6월 22일부터 2001년 7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바 있으며, 입법 예고 결과 자치행정과 및 재무과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 법률관련수수료등 추가 개정대상에 대하여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수수료는 특정인을 위해 수행한 사무에 대한 비용으로서 원가이하로 제공되어온 불합리한 금액을 타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불필요한 사무 등은 폐지하며, 법령에 의거 신설된 사무는 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관련 수수료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6월 22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예고결과에 자치행정과 및 재무과의 의견을 반영하였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와 재무과의 의견이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합리한 금액을 타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였다고 했는데 타구의 현황이 혹시 수합되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된다면 서초구는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다른 구가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그런 수동적인 행정자세라고 보는데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금액이 어떤 금액인지, 최기명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최기명
세무1과장 최기명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접 자치구하고 우리 서초구하고 수수료 중에서 인감증명을 예를 든다면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감 1통 발급하는데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500원, 강동구 500원, 관악구 400원, 영등포구 500원, 그러나 강남구는 우리와 같이 300원받고 그래서 평균이 보통 440원 정도였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너무 낮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기 지금 상당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빈도수가 높은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인감 신고할 때 현재는 25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 같은 경우는 300원, 송파구는 400원, 강동구는 700원, 관악구는 400원, 영등포구는 500원 이렇게 해서 평균 460원 받고 있는데 우리는 250원이기 때문에 너무 낮아서 이것을 350원으로 100원 인상해서 조정하는 의견을 이번에 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치구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번에 빠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리고 ...
세무1과장 최기명
잠깐만 자료를 한번 찾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무1과장이 의견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재증명 확인발급 사항에 주소 신상 및 주소에 관한 증명을 거주에 관한 증명을 거주사실확인에 대한 것으로 바꾸었고 그 다음에 부양사실증명에 대한 것을 부양가족사실확인에 대한 그래서 용어수정이고 그 다음에 재무과의 경우는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에서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중에서 공유재산대부신청을 국.공유재산대부신청 이렇게 용어수정이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매수신청을 국.공유재산매수신청 이렇게 해서 용어를 맞게끔 정정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까 인감 신고가 350원이라고 하셨지요?
뒤에 제가 보았을 때는 인감(신규.변경.개인)신고는 500원으로 나와있는데 ...
세무1과장 최기명
인감증명을 떼어 드리는 것이 있지요, 인감증명서 발급 그것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내는 것이고 인감을 처음 한번도 내지 않는 분이 새로 신고해서 낼 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것도 5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별표 페이지가 8쪽을 한 번 보세요.
별표 8쪽에 보면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해서 인감, 신규, 변경, 개인신고 1건 5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350원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세무1과장 최기명
그 인감증명이 35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항목별 개정내역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감, 신규, 변경, 개인신고는 현재 250원에서 500원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것은 저희가 전에 각 자치구를 비교한 것인데 그것은 ...
위원장 허명화
과장님께서 아까 500원으로 말씀을 안 하시고 350원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500원으로 봤는데 ...
세무1과장 최기명
그런데 이것을 착각을 한 것이 전에 저희가 먼저 안을 만들 때 인상안을 만들었던 것인데 이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이 수수료가 이렇게 개정이 된다면 우리 서초구청에 어떤 세입부분에서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줄어 드는지 그렇지 않으면 증액되는 그런 어떤 가상적으로 예측할 때 어느 정도가 증감이 될 것인지 검토한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기명
그것은 1억 2,461만 5,000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니까 지난해의 발급된 수를 비교해서 했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세무1과장 최기명
이렇게 인상해 놓으면 다소 변경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저희가 예측하기는 1억 2,461만 5,000원으로 일단 계산상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인감, 신규, 변경, 개인건 같은 경우는 250원에서 500원 얼마 안되지만 100%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떤 주민들의 저항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은 민원발생의 여지는 발생하지 않을는지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비교를 못 해 봤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느구에 가면 부자구가 아닌 다른데 가도 얼마인데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민원의 발생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1과장 최기명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아직 400원 하고 있는 데는 인상계획이 되어 있는데이거든요. 인상이 아직 안 된데도 있고요. 500원 된 데는 거의 인상이 되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300원에서 400원 정도로 소폭이 되게 되면 다시 인상해야 될 요인이 생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거의 대다수 인상조정이 된 데는 전부 그것이 500원 정도이기 때문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민원의 여지가 좀 적겠다 그 말씀예요. 그러면 입찰참가신청을 아마 동료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해서 제 기억에는 그래요. 1억 이상에 1만원을 과거에는 5,000원인 것을 1억 이상도 1만원 동일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1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입찰참가신청해서 액수에 관계없이 5,000원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도 타구하고 맞춘 것입니까?
세무1과장 최기명
이것은 서울시에서 수차 원가분석을 해 보니까 1건당 5,090원이 소요된다 이래서 이것을 인하하도록 몇 번 공문으로 지시도 있었고 촉구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5,000원에서 지금 그것도 3,000원으로 더 줄이겠다 이렇게 해서 각 25개구도 거의 지금 5,000원 수준으로 조정되어 있고 우리 구가 1억 이상에 1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수차 서울시로부터 이것을 인하지시도 받고 여러 가지로 그랬기 때문에 원가 분석상도 5,090원이고 더군다나 요즈음은 인터넷입찰을 하다 보니까 원가가 이것보다 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에서 5,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하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 이번에 5,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수정안을 우리 의원님께서 하실 때 타구하고 비교해서 타구보다 그래도 저렴하게 한다고 해서 한 것으로 정확하게 그때 회의록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세무1과장 최기명
타구도 거의 5,000원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조정을 했어요?
세무1과장 최기명
예.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최기명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5,000원 이상된 데도 지금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도 구가 제가 알기에는 송파구하고 구로구인가 어디인가요.
금천구인가 해서 그것을 전부 지금 조정하고 있고 거의 5,000원 수준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김옥자위원 ...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금번 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의 배경이 정부 100과제로 선정된 수수료를 현실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에서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전에도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2001년도에 의원발의로 개정되었던 입찰참가신청수수료가 그러면 그동안에 1억 이상에 참가신청을 해서 시행을 해 본 그런 어떤 행정이 있었는지 그것을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경쟁입찰 참가자등록증명이 1건당 종전에는 350원이었는데 1,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보다 조금 인상률이 높다라고 보는데 이것도 하나에 각구 공히 동일한 어떤 서울시지시에 따른 인상률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물품 또는 공사사실증명도 건당 350원에서 1,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기명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최기명
세무1과장 최기명입니다.
물품인 경우에 1억 미만이 5,000원이고 1억 이상이 1만원인데 1억 이상이 3건이 있어서 3만원이 지난 상반기 중에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역의 경우는 1억 이상이 입찰이 한 번 있었고 참여인원이 3명였기 때문에 3만원, 나머지 1억 미만이 4건이 있어가지고 51명이 참여해서 25만 5,000원 그 다음에 공사는 1억 이상이 23번 1만원짜리가 있어가지고 연간 참여인원이 6,626명 해서 6,626만원 그리고 1억 미만이 1,482만 5,000원 ...
김옥자 위원
1억 이상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세무1과장 최기명
1억 이상 공사는 23건에 6,626만원, 용역이 1건에 3만원, 물품이 1건에 3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증명관계는 지금 350원을 1,000원으로 상승폭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것은 인접구가 평균 1,200원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1,000원으로 대폭 우리 구가 현재 너무 낮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느라고 높힌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김옥자위원 ...
김옥자 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 1억 이상이 공사입찰에 23건으로 6,626만원이 들어 왔다라고 그러는데 이중에서 혹시 입찰참가자들의 민원사항이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기명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최기명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무과로 하여금 해야 되는데 제가 추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
위원장 허명화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입찰참가신청이 종전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5,000원으로 하다가 1억 미만은 5,000원, 1억 이상은 1만원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시행하고 나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설전문협회, 전기공사협회, 설비건설협회, 개인업체 등해서 저희한테 시정권고문도 건의도 있었고 10차례 각 유관기관에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버틸려고 했었는데 타구의 사도 그렇고 여기 타구에도 보면 1만원 이상 받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애요. 전부 보면 5,000원 1만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 ...
김옥자 위원
1만원 받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강남, 관악은 1만원씩 받고 나머지는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권고를 시에서도 있었지만 시얘기는차제한다 치더라도 각 전문건설협회에서 이것이 나름대로 업체가 한 두건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가상승 요인이 된다해서 저희한테 내려달라고 여러 차례 권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석위원(8명)
허명화 권금택 정길자 최정규 김옥자 김진영 정웅섭 김창기
출석공무원(3명)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세무1과장 최기명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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