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령등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련 사무의 수수료를 삭제 또는 신설하고 일부 금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수수료감면조항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로 개정하고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수수료 인상 및 명칭변경으로 인감증명등 25건이며 사무의 폐지 등으로 인한 수수료의 삭제대상은 제적기재 사실증명등 19건이며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신설한 수수료는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30조 제1항에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동 조례안을 검토한바 삭제대상으로는 다른 서류로 대신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사무가 제적기재사실증명, 물품납품실적증명 등이 있으며 조례의 상위법령인 개별법 시행규칙에 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규정한 사무가 토지형질변경허가, 공연장설치허가증재교부 등이며 법령에 수수료규정이 없는 사무는 출판인쇄소 등록신청, 사도개설허가 등이며 법령의 폐지로 사무근거가 없는 사무는 사설시장개설 및 경신신청 등이 되겠으며 서울시 소관업무는 원자재증명, 시영주택양도양수 승인신청 등이 되겠으며 신설대상으로 법령에 자치구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규정된 사무가 부동산중개업등록신청, 석유판매업등록신청, 복합유통제공업, 일반게임장등록, 노래연습장등록 등이며 개별법령에 수수료규정이 없으나 수수료징수대상으로 신청한 사무가 건설기계저당등록(말소)신청 사무가 되겠으며 기타 사항으로 명칭을 변경하거나 수수료액을 인상하는 내용이 거주사실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으로서 동 조례안은 2001년 6월 22일부터 2001년 7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바 있으며, 입법 예고 결과 자치행정과 및 재무과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 법률관련수수료등 추가 개정대상에 대하여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수수료는 특정인을 위해 수행한 사무에 대한 비용으로서 원가이하로 제공되어온 불합리한 금액을 타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불필요한 사무 등은 폐지하며, 법령에 의거 신설된 사무는 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관련 수수료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