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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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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1년 12월 13일 (목) 오전 11시22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 22분 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분야의 질의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분야 질의를 한 후 총무재무위원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서두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도 종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성원 미달로 회의가 중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답변이 바른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될 수 있으면 함께 배석해 주셔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세출분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에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청소행정과는 243쪽부터 259쪽까지이며, 사회복지과는 276쪽부터 289쪽까지, 가정복지과는 289쪽부터 301쪽까지이며 위생과는 236쪽부터 238쪽까지이며 산업환경과는 239쪽부터 243쪽, 317쪽부터 31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로 사회복지과의 의료보호기금은 379쪽부터 381쪽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388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할 내용이 수록된 예산서 쪽수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내용이 수록된 예산서 쪽수를 반드시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가지 묻고 나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 위원
256쪽 청소행정과인데 밑에 보면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해서 863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쓰레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폐기물의 정의를 어디까지 말하는 것입니까, 일반쓰레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예.
정웅섭 위원
그렇다면 일반쓰레기에 대한 포상금이 863만원인데 이것을 포상금에 대한 산출기초로 해서 과태료를 환산해 보니까 3,310만원이 나옵니다.
계산을 간단하게 하면 과태료 5만원짜리 360건하면 1,800만원이고 1,800만원의 과태료가 신고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108만원정도를 예상한 예산입니다.
문제는 세입예산 24쪽을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청소행정과 600만원으로 잡혀있고 25쪽에 보면 이것은 산업환경과 소관인데 폐기물관리법 위반해서 5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산업환경과의 500만원은 별개의 과태료이고 쓰레기 무단투기는 600만원입니다.
포상금은 863만원이 나가는데 과태료는 600만원은 받으면서 포상금을 863만원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신중검토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역산하면 아까 말하면 3,300만원인데 그러면 우리구가 우선 포상금으로 역산한 금액으로 받아도 600만원은 3,310만원에 월등히 부족하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신고한 사람 외에는 그것만 받고 손놓고 있을 것이냐 이것입니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인카메라를 이용해서 적발한다든지 공무원이 적극 나서서 무단투기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의지까지 포함한다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3,300만원 이상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258쪽 중간에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해서 사업장폐기물 반입료가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반입료는 20,196원×15,100톤 해서 3억 496만원으로 해서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입의 20쪽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업장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단가는 똑같고 20,196×25,000톤 해서 5억 490만원입니다.
이것이 왜 차이가 나느냐 이것입니다.
세입예산은 2만 5,000톤해서 5억 490만원이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똑같은 단가에 수량이 1만 5,100톤해서 3억 496만원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조례를 안보고 와서 그런데 100만원짜리 과태료가 신고 들어갔을 때는 건당 50%을 가지고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50만원은 25만원, 작은 것은 3,000원, 하여튼 10만원부터 해서 50%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하면 과태료는 50% 지급되는지 그것을 한번 확실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256쪽 과태료 5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통상 길을 가다가 담배꽁초 버리는 사항을 5만원씩 부과하는 것이고 과태료 10만원짜리는 일반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무단투기하든지 혹은 무단 소각하는 사항을 했을 때는 10만원씩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20만원은 부과된 것은 휴식향락철에 의해서 향락지에서 쓰레기 발생을 해서 미수거해서 들어왔을 때 이것이 부과되는 것이 20만원이고 50만원에 대해서는 생활쓰레기를 차량으로 운반해서 버리는 것을 적발되는 사항이 무단 투기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100만원짜리는 사업자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갖다버리는 사항으로서 이것을 무단투기해서 적발되었을 때는 100만원씩 부과된 것입니다.
보통 보면 지금 과태료 20만원짜리,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는 거의 저희들 관내에는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사항이 저희들이 적발된 적이 없고 저희 관내에는 그런 적발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이어서 세입관계가 저희들이 올해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5만원씩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2만 5,000원씩 포상금을 주었을 때는 건수가 무척 많이 들어 왔습니다.
몇 사람에 의해서 몇 백 건이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구조례를 개정하고 나서는 3,000원씩을 주니까 거의 지금 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 동에 신고도 그것이 거의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동에 무단투기 이동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내년에 증설을 많이 늘리기 때문에 무단투기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그 세입을 조금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258쪽에 사업장폐기물이 1만 5,100톤으로 잡았고 세입에는 2만 5,000톤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다시 가지고 와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폐기물 발생자한테 원칙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입과 세출금액이 같아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예, 맞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착오다, 그것을 인정하느냐 이것입니다.
어느 것이 착오인가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 지금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폐기물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전 국민이 거기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민도하고 관련이 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근절시키기 위한 특단의 의지가 바로 세입예산의 반영된 숫자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세입예산 목표치를 많이 하면 그만큼 노력을 더해서 목표를 채우겠다는 목표인데 600만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담배꽁초 2만 5,000원에서 3,000원으로 내리니까 신고가 덜 들어와서 그렇다면 그런 것이 예측된다면 신고포상자 숫자를 줄어야 됩니다.
줄어야 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신고포상금 863만원 가지고 그것을 세입으로 환산하면 3,31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이것이 신고포상자가 이렇게 예측된다는 이야기는 3,310만원의 과태료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측된 것이 다음에 세입에 안 들어오더라도 일단은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를 공무원이 가만히 앉아서 신고 들어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 안 들어오면 과태료 부과를 안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나서 단속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럼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단속해서 부과하는 과태료 부분은 하나도 포함이 안되었다는 그런 두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그럼 과감하게 포상금이 적으니까 포상금을 늘려야 되겠다고 해서 나오겠지만 내가 볼 때는 과태료가 적어도 금액이 작거나 크거나 간에 이것이 일치되어야 되고 과태료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특단의 의지가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추가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과태료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내년 예산에는 무단투기 카메라가 지금 2대만 구매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연말 내에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으로 인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한 10대정도가 구매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직접 예산을 들어서 구매하는 것은 2대밖에 잡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세출예산에서 사실은 저희들 관내에 포함되지 않은 과태료가 20만원짜리 부과되는 것하고 50만원짜리 부과되는 것, 100만원짜리 부과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예산편성 안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 알고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원래 규정에 있는데 하나도 안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5건, 5건해서 이런 건수로 잡아넣은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답답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올해 현재까지 실적이 없었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예.
정웅섭 위원
사실 실적이 없는 것이 예측된다면 과감하게 이 부분은 잡으면 안됩니다.
3건만 하더라도 575만원입니다.
세입은 600만원 잡아놓고 3건 필요 없는 포상금 준다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하면 안되고 만약에 이 세출예산에 편성하려면 이런 것이 확실히 되니까 그러면 확실히 된다면 세출예산 편성하고 동시에 거기에 따른 수입도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이 뭔가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안하고 세입은 총량치로 해서 60만원 잡고 거기에 포상금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포상금으로 863만원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포상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으로 환산하면 3,31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3,31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해 놓고 863만원을 세출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기서 과태료 5만원짜리 3,000원씩 주면 360건은 예측되지만 나머지 10만원 이상 부분은 그냥 혹시 이런 것이 들어올까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만원까지는 가능한데 20만원, 50만원, 100만원해서 부과되는 것은 그것은 예측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과장님 2001년도에 발생했던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올해에 포상금이 얼마나 나왔으며 세입은 얼마나 잡혔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만원짜리 하고 10만원짜리는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잠깐 이석을 했다가 오후에는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그 자료는 지금 바로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242쪽을 보시면 아마 이것이 산업환경과 소관 같은데요. 242쪽 상단에 보면 지방의제21추진간담회 예산과 환경보존자문위원회간담회에서 각각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1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그 집행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물사랑아파트경진대회라는 것이 그런 업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없는 것을 내년도에 신설한 업무인데 지금 우리 구청 어느 부서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최소한 이렇게 신설되는 업무는 보고 시에 이런 것을 보고를 해서 내년에는 계속되는 업무가 아닌 이런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보고를 해서 이 업무보고 한 것하고 예산서하고 서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업무보고 예산서 따로 이러니까 갑자기 새로운 업무가 신설이 되어서 예산심의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는 업무보고에 충분히 반영을 시켜 주었으면 하고 실제로 물사랑아파트경진대회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지금 최우수상, 우수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금년도 예산에 자치단체간 이전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양재천하고 탄천 수계하천정화용역사업분담금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어떻게 집행되었고 이제 용역사업은 완료되어서 더 이상 추가예산 부담이 없는 것인지 그것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기회 산업환경과장 답변하세요.
산업환경과장 김기회
산업환경과장 김기회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2쪽에 예산 중에서 지방의제21추진간담회하고 그 밑에 환경보존자문위원회간담회는 금년도에 두 번씩 회의를 했는데 그 예상금액에 대해서는 약 6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파트 물사랑경진대회는 지금 금년에 수도 관렵법이 바뀌어가지고 수도사업소에서 하던 절수운동을 실제적으로 구청 산업환경과로 9월 29일자로 이관되었습니다.
특히 아파트저수조 관리업무가 우리 구청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물사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아파트 별로 해서 경진대회를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할 의욕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예산이 8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자치단체 이전에 대해서 양재천과 탄천수계의 하천정화용역사업비인데 이것이 성남시하고 과천시하고 강남, 서초, 송파, 강동 6개 자치단체가 2,000만원씩 금년도 예산에서 1억 2,000만원의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이 내년까지 계산이 되면 내년에는 부담이 없고 내년 하반기에 나오면 그 후년에 2003년도부터 예산투입비에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2003년도부터 용역결과에 따라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담당과장의 답변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질의한 물사랑아파트경진대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물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적이 있어야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239쪽 하단부에 보면 절수기 구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수기를 300개 해서 18개동을 구입을 해서 이것을 주민들에게 배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지금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기회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기회
산업환경과장 김기회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절수기 구입을 한동에 300개씩해서 그것은 동별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물사랑아파트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추경에 반영해서 100개씩을 해서 720만원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동별로 300개씩 4,000원씩 계산을 해서 잡았습니다. 그 다음 물사랑아파트경진대회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금년도와 내년도의 1년간의 물절약의 비율로 해서 그것은 수도사업소의 검침결과라든지 요금부과를 하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니까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한 번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별로 여러 가지 물절약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아직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절수기구입이라는 것을 어떻게 배포할 것인지를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300개씩 18개동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어떤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절수한 실적이 있는 그런 가정부터 주는 것인지 아니면 지나치게 수도사용량이 많은 가정에 주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기회 산업환경과장 ...
산업환경과장 김기회
산업환경과장 김기회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300개를 한 것은 아직 배부처는 아닌데 저희들이 물절약 추진위원이 있고 동별로 통장이라든지 각종 직능단체에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하면 계도효과가 있고 그것이 각 가정에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확대해서 300개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게 배부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기회
지금 동별로 금액이 단가가 4,000원으로 했는데 약 2,500원 정도로 했기 때문에 동별로 190개씩 현재 배부가 되었습니다.
정길자 위원
배포방법을 묻는 거예요. 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라 배포를 동에서 동장님이 하는데 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물사랑추진위원을 위주로 해서 지금 배부토록 명단을 배부하고 명단을 우리한테 보고토록 했는데 지금 12월초에 나갔습니다. 아직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 배부하는 것을 그러면 동장의 자의적인 어떤 판단으로 해서 배부를 하도록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절수기는 수도꼭지에 하는 것이 있고 샤워기에 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4,000원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절수기는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도 이 활동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것을 300개를 하고 배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산업환경과장 ...
산업환경과장 김기회
산업환경과장 김기회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구입한 것은 저수조 통에 변기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6개업체에 골고루 해서 이번에 한 번 사용을 하고 전체를 평가를 해서 내년도 구입에 참고하려고 그렇게 공문을 시행했고 현재 배부되었습니다.
그 선정에 있어가지고는 물사랑추진위원회라든지 동행정에 참여하시는 분 위주로 해서 통장들이라든지 우선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런데요. 얼마 전에 11월달인가 10월달에 수도사업소에서 각 아파트마다 절수기를 무료로 해 준다라고 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중복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거기대로 하고 그것이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또 따로 구청에서 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그 말씀이세요.
산업환경과장 김기회
수도사업소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도 연계해서 저희들이 명단이라든지 협조를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도 내년도에는 완전히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절수기 설치는 구청에서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김옥자의원 ...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예산서 257쪽에 보면 자체사업 민간위탁비 중에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가 12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001년도에 전년도에 보면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전문업체위탁처리비가 세입예산으로 4억 6,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2001년도에 얼마나 세입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음식물수거처리에 있어서 청소종합시설에서 1일 계근현황과 또한 강동처리업체의 하차를 하면서 계근현황과 강동처리업체에 처리비를 지불한 액수를 말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아까 정웅섭위원이 질의하신 사항하고 김옥자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을 종합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규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내년도 2002년도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가 강동구청에 5만 8,060톤 360일을 해서 12억 7,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도 올해 금액만큼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세입은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계근하는 것은 각 대행업체에서 지역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와서 청소종합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싣고 오면 거기서 오수가 빠집니다. 오수가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음식물쓰레기에서 물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편으로 그것이 강동으로 직접 들어갈 것 같으면 그 양이 전체 다 포함되어서 우리가 예산으로 집행해야 될 금액인데 일단은 저희들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각 동에서 순회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종합청소시설로 들어 와가지고 거기 시간이 경과하다 보면 음식물쓰레기 물이 거의 많이 빠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청소종합시설에서 배출을 해서 나가고 그리고 거기서 배출된 양하고 강동에서 나가는 양의 무게하고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사항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정웅섭위원님께서 올해 말씀하신 포상금 지급건수가 916건이 됩니다. 이것이 거의가 담배꽁초무단투기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들어 온 것입니다.저희한테 신고되어서 저희들이 5만원씩 하면 2만 5,000원씩 주었을 때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상금 지급액이 2,283만 8,000원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세입부분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연결이 잘 안돼 가지고 그것이 포상금 지급된 것이 지급액이 아까 말씀드린 2,283만 8,000원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까 김옥자위원님이 1일 계근량을 말씀을 해 주라고 했습니다.
강동에 가는 것하고 강동에서 접수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1일 계근량의 총괄 계근량이라도 말씀해 주시고 종합시설에 음식물쓰레기종합시설에 들어 올 때도 계근을 하니까 그 계근량을 말씀을 해주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예, 김옥자위원 ...
김옥자 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물론 맞다라고 봐야지요. 종합처리시설에 가서 압축을 해서 강동에 일단 하차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수치관계가 정확해야 합니다.
이것이 비교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맞다라고 봅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음식물수거처리를 해서 전문용역업체에 톤당 주고 5만 8,000원씩 주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업체에서 받아서 청소종합시설에서 계근을 하지 않습니까? 계근한 음식물쓰레기를 강동에 하차를 합니다. 거기서 계근한 양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분명한 것은 그래서 1일 일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수치에 대한 것을 2000년도, 2001년도 실적을 자료를 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총 2000년도부터 지불을 한 처리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액수를 말씀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세입관계는 모른다고 하셨지요. 그것은 파악을 해 보고 해주시고 자료는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로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김옥자 위원
다른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7쪽입니다. 환경정비쓰레기 잔재처리비를 보면 신설되는 사업으로서 예산이 1억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산출근거도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자체 처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발생되는 쓰레기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준비되신 부분은 하시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중식 후에 하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에 환경정비쓰레기 잔재처리비라고 하는 것이 금년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사유는 저희들이 청소과에서 일단 쓰레기 처리할 때에는 평상시와 같이 그것을 잡아서 했는데 이것이 올해 저희들이 일반 구청 전체로 보았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쓰레기 나온 것, 토목과에서 쓰레기 나온 것, 각 사업장별로 쓰레기 나오면 주관과에서 이 쓰레기처리비를 예산을 잡지 못한다고 저희들 당초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주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쓰레기가 나왔든 또 그렇지 않으면 토목과, 각 사업장에서 건설관리과 철거잔재 이런 것을 각 과에서 그 쓰레기 처리비를 따로 잡을 수가 없어서 청소과에서 구청 포괄로 해서 잡아 놓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쓰레기들이 거의 소각쓰레기로 90%가 소각쓰레기로 잡았을 때 톤당 처리비가 22만원, 그래서 월 37톤 내지 38톤을 잡았을 때 12개월로 잡아서 9,900만원 한 1억을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관내에 발생되는 쓰레기는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설되는 사업이고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산출근거에도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위원들도 알 것이고 또 이러한 질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매년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산출기초에다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나열을 해 주셔야지 이것은 신설사업인데 이렇게 넣어 놓고는 그러니까 눈에 띠면 질의하고 안 띠면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다음부터는 자료를 만들 때는 불필요한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못한 부분은 중식 후에 하시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서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오전에 정웅섭위원님과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2002년도 세출분야 258쪽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폐기물량이 1만 5,100톤하고 세입에 20쪽에 세입부분에는 2만 5,000톤이 잡혀 있는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2002에는 사업장폐기물을 2만 5,000톤을 잡았는데 구청 내년도 세입과 연관되어 가지고 반영했으면 하나 긴급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부 양이 줄어들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2002년도 추경예산으로 반영해서 세입 부분에 2만 5,000톤 부분만큼 추경예산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256쪽에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당초 세입하고 저희들이 과태료 부분에서 세출부분에 비해 세입이 너무 적다, 또 일부 저희들이 부과한 실적도 없고 앞으로 부과할 가망이 별로 없는 분야까지 세출예산에 포함시켰느냐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허락되신다면 휴식처 향락질서 발생 쓰레기 수거 20만원 부분에 대한 것과 차량운반을 통해서 무단 투기하는 과태료 50만원 부과하는 것하고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그냥 투기해서 100만원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구 관내에 향락되는 분야가 없고 사업장에서 그렇게 많은 무단투기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세출분야는 예산을 삭감시키는 안을 저희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대신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저희들 5만원에 대한 과태료 부분하고 10만원에 대한 것만 할 것 같으면 2,889만원 부분만큼만 세입 사항으로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오전에 지출 내역하고 강동 푸른환경에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지출내역하고 청소종합시설하고 푸른환경에서 음식물 쓰레기 계근한 내용을 각 위원님 앞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계근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월달 예를 들면 우리가 각 차량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1,821톤을 수거해 왔을 때 저희 청소종합시설에서 오수를 빼고 나면 그것이 한 41톤 정도가 무게가 감소됩니다.
저희들이 달았을 때는 1,781톤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에 음식물 쓰레기를 싣고 강동의 푸른환경까지 가자면 거기 유류가 한 30㎞정도로 예측이 되는데 유류 소비량을 비교하면 강동 푸른환경에서 계근했을 때는 1,716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동푸른에 대해서는 1,716톤 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처리비가 부과가 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지 다른 한 장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월별 집행내역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푸른환경에서 지급하는 것하고 강동구청 가산금 부과하는 것하고 해서 지출내역이 나왔고 거기 주민부담금액이 500원씩 되는 것이 강동구청으로 직접 그쪽으로 지불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강동구에 직접 부과된 500원의 누계만큼 뺀 금액이 저희 구청으로 해서 저희들 납부통지가 되면 저희들이 푸른환경으로 납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2001년도 세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세입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먼저 세입결산때도 아마 말씀이 계신 것인데 저희들이 1,300원 각 세대별로 1,300만원을 받는데 각 운반업체가 800원 운송비이고 처리비 500원을 갖다가 지금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받아서 500원 부분에 대해서는 강동구청의 푸른환경으로 들어가고 그 800원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운반업체에 갑니다.
세입결산때도 아마 말씀이 계신 것인데 저희들이 1,300원 각 세대별로 1,300원을 받는데 각 운반업체에다 800원 운송비가 처리비 500원을 지금 아파트관리 사무소에서 받아서 500원 부분에 대해서는 강동구청의 푸른환경으로 들어가고 그 800원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운반업체가 자기네 수입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원칙 회계상에는 저희들 구청 세입으로 들어와서 또 거기에서 대행업체에도 지출하고 나머지 500원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것이 강동구청에 음식물 처리비를 지불할 때 같이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9월이후부터 처리해 오면서 저희들 아파트관리 사무소라든지 저희들 행정력의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처리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회계규정에 맞게끔 정상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그 말씀은 다시 맞춰서 수정안을 내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가 올해 저희들이 세입.세출에는 지금 예산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300원 건에 대해서는 ...
위원장 허명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례에 맞추어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물론 감사 때나 아니면 세입을 다룰 때 질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한꺼번에 세출을 연계해서 해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세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는 1,300원씩 해서 3만 호로 계산해서 세출 근거를 보면 4억 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전면 세입을 잡지 않았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세입에 잡았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강동 푸른환경으로 500원이 직접 가는 것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잠깐만요, 김옥자위원님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겠다는 그 말씀 ...
김옥자 위원
2002년도에는 하나도 안 잡았었는지 ...
위원장 허명화
2002년도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잡아있었고 2002년도에는 안 잡았기 때문에 잡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관계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지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바로 이번 회기에 바로 잡을 수는 없고 빨리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일단 각 아파트별로 계약을 한다든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빨리 잡아서 우리가 세입에는 안 잡혀 있지만 그러한 회계절차를 분명히 밟아 간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는 관계 법규에 맞추어서 수정을 하겠다고 했으면 지금 이 회기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이것 심의 의결하기 전에 제출하셔야지 이것 의결해 주면 다음에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예.
위원장 허명화
아닙니다. 그것은 안되지요.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에게 한가지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 중에서 고속발효기 운영현황이라고 해서 총 보유수량이 71대이고 현재 가동되는 것이 36개이고 가동되지 않은 것이 35개라고 자료를 제출하신 것이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이설대상이 17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예, 다 맞습니다.
정길자 위원
이 자료라는 것은 청소행정과 업무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업무현황과 예산서하고는 직결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현황과 예산서는 별도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산서 254쪽을 봐 주시죠.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유지.보수비 10만원×72대×1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위원이 확인한 대로 전체 보유수량은 71대이고 가동되는 것은 36대입니다.
가동 안 되는 것도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서 257쪽 하단 부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이설해서 4,000,000원×72대×1/10을 했습니다.
그러면 7대를 이설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분명히 업무현황에는 17대를 이설해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라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수반되는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예산서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 따로 예산서 따로 하면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17대를 갖다가 이설 하는 것은 거의가 확정되었고 방침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일반 각 아파트라든지 학교에서 내년에도 그것을 이설 한다고 했을 때 또 혹은 필요치 않을 때의 예상량을 갖다가 7대를 잡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제가 질의를 두 가지 드렸고 답변은 지금 한가지만 답변하셨는데 17대를 이설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추가로 있을지 몰라서 7대를 지금 예산서에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아니, 지금 17대는 이설하는 것이 확정적이고요.
정길자 위원
금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내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혹시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예, 맞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기기 보수비가 72대로 잡혀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71대인데 이것은 미처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가 71대를 가지고 운영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보수 내지 유지비가 필요한 것으로 해서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보수비 71대와 72대의 차이를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가동하는 것하고 가동하지 않아서 이제는 폐기해야 할 그런 기기까지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지 지금 절반 가까운 숫자가 지금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도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예산서에 책정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절반 이상이 가동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현재 36대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현재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 있는 것이 상당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동을 해서 옮겨서 한다든지 또 필요가 있어서 유지를 했을 때, 운영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비용도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 대당 10만원씩 해서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87쪽에 여성자원봉사단운영이라고 해서 서초사랑의소리센터운영, 서초사랑의소리만남의날행사, 여성자원봉사자간담회, 여성자원봉사자격려품 이렇게 무슨 단체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291쪽에 보면 서초기능교실 291쪽에 보면 서초기능교실강사료 6,912만원, 여성교양강좌강사료,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교육강사료, 청소년교실강사료 대상이 뭐고 언제 실시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87쪽 여성자원봉사단 운영은 새로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성자원봉사단으로서 저희가 지금 관련하고 있는 봉사단이 서초사랑의소리센터 운영은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한테 봉사단들이 매일매일 전화를 걸어서 안부 확인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사랑의소리만남의날 행사라는 것은 전화를 거시는 자원봉사자와 전화를 받는 할머니들 독거노인들입니다. 1년에 2회씩 만나서 서로 얼굴도 확인하고 그간의 정겨운 대화를 갖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간담회는 사랑의소리봉사자가 있고 경로당별로 조발봉사자라는 봉사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40명씩 되는데 매월 한 번씩 100개의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주발봉사를 해주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우리 서초사랑의소리에 한 30분이 계시고 조발봉사하시는 분들이 한 40분이 있습니다. 격려품은 1년에 2회 하고 추석때 격려품을 지급코자 이렇게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291쪽에 서초기능교실강사료는 우리 구민회관 2층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기능교육비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이 기준은 서울시립대학 외래강사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거기서 기능에 관련되는 것은 기능교실로 잡고 그 다음에 어학이나 그런 것은 교양대학강사료로 잡아서 운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아동복지위원교육은 저희가 금년 8월에 옛날에는 청소년지도위원하고 아동복지위원을 따로 운영을 했었는데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때 강사료입니다.
그 밑에 청소년교실강사료라는 것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청소년한문교실 각동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중에는 연이어서 할 수 있고 학기 중에는 토요일마다 토요일서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받아서 배정해서 내려 보내는 그런 비용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서초기능교실 강사료는 기능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수강생 대상이 어느 대상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들을 방학때 한문교실을 한다고 그랬는데 각동에 어떻게 배정이 되는지 배정된 자료를 전체 위원들한테 나누어 주세요.
우선 서초기능교실강사료에 대한 강사교육에 대한 수강생의 대상이 어떻게 되며 주 4회를 한다고 했는데 대충 과목에 대한 것을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기능교실 대상은 우리 서초구민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성, 남성은 구분은 안 하지만 대부분 여성 중에서 주부들이 많이 참석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료는 아니고 실비로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세입조치가 별도가 됩니다.
과목은 기능교실 부분에는 미용, 홈패션, 양재, 꽃집경영, 자동차정비, 요리 이런 과목이고 교양대학과목으로는 서예, 사군자, 영어, 중국어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청소년교실강사료 동별로 배정한 것은 별도로 전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약간의 수강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수강료를 세입을 잡는다고 하는데 연간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연간 4,000만원 정도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료로 했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무료보다는 유료로 하는 것이 교육효과도 높고 결석률도 적고 효과가 낫습니다.
최정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고속발효기 내년도 유지보수비로 72대를 설정을 했고 본위원이 지적한 미가동부분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미가동되는 데도 여전히 보수유지비로 책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담당과장은 굉장히 애매한 표현을 쓰면서 그것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01년 11월 현재입니다. 이 고속발효기의 내구연한은 내년으로 종료됩니다. 2002년이 사용연한인데 이중에 34대중에 14대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장이 나있는 발효기까지도 유지보수를 하려고 이렇게 예산서에 책정이 놓았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음식물쓰레기감량화 이설 부분에서 금년도 예산에도 2,880만원 내년도 예산처럼 똑같이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얼마나 예산을 집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7대중 5대는 금년에 이설을 하고 12대는 내년에 이설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2대를 이설한다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예산서에 내년에 12대 이설하는 것으로 책정을 해 놓았어야 옳다고 보는데 매년 그냥 전년도 예산 책정한 그대로 답습해서 이렇게 책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7대를 옮긴다고 해서 지금 5대는 전기시설을 해가지고 바로 옮길 수 있는 상태로 되어 가지고 있고 지금 청소종합시설에 나머지 12대가 들어 갈 수 있는 움막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빨리 계약해서 저희들이 그것이 움막이 마무리가 되면 그것을 이송할 계획으로 올해 예산으로서 집행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35대가 현재 미가동 상태인데 유지관리비를 계속 잡았느냐 하는 사항은 우리가 그것이 고속발효기가 고장은 일부 났지만 완전히 못 쓰는 상태의 고속발효기는 아닙니다.
항시라도 저희들이 14대를 수리만 하면 바로 가동할 수 있고 나머지 고속발효기도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유지비는 현재 가동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만약에 그것이 유지비도 안 들어갈 소지가 있지요. 만약에 그것이 필요에 의해서 가동을 했을 때는 그것에 들어가는 유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고 저희들이 2002년도에 내구연한이 다 되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못 쓸 정도가 될 것 같으면 더 쓸 필요가 없지만 내구연한이 미처 안되어도 상태가 아주 나쁜 것이 있고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성능이 좋은 것은 또 일부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장께서 12대 이설하는 것이 금년도 예산으로 이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설하는 기간은 내년이 될지언정 일단 품위를 해서 집행하겠다는 품위를 종료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 17대를 이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책정된 예산은 7대인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조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2,880만원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실제로 17대를 이설하는데 소요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부족분은 어떻게 조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저희들이 움박을 짓고 재활용기금으로 해서 부족분으로 해서 이송을 해서 할 계획으로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을 책정된 예산대로 써야지 어느 기금이라고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기금이 청소행정과장 마음대로 실제로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배정된 예산 과목이 있는데 재활용판매대금 거기서 쓴다는 지금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허명화
예,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지금 있잖아요. 과장님!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고 거기 기기 매입할 때 가격보다 지금 보세요. 이것은 이설하는 것도 1대에 400만원씩 한다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면 굉장히 문제예요. 정확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저희들도 역시 고속발효기가 사실은 경제적이지 못 하다는 것은 인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음식물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정도라면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저희들은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재활용판매대금으로 이것을 이설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집행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17대 이설하겠다는 품위서 있지 않습니까? 품위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그 재활용기금에서는 기금의 용도가 재활용을 위한 사업이든지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사용하지 저희들도 임의대로 그것을 사용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침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한 가지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82쪽에 보면 위에 호스피스사업해 놓고 토지매입비 2억원이 있습니다. 호스피스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이며, 토지를 내년도에 새로 사겠다는 것인데 어디에 있는 토지를 대충 몇 평짜리를 사시려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구유재산관리계획에서 2001년도에 담아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안 들어 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잠깐만요. 이 호스피스사업은 노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가정복지과에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사회복지과입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저는 가정복지과인줄 알았어요.
위원장 허명화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강정웅입니다.
우리 정웅섭위원님께서 호스피스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호스피스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소외계층 노인들의 말기환자 중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가족에게 치료와 간호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구에서 볼 수 없는 우리 구만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선진복지행정구현의 일환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위치는 저희가 여러 군데를 우리 관내 장소를 물색을 해 봤습니다마는 가장 적합하다고 판정된 곳이 양재동 178번지 4호에 있는 땅은 1필지 사유지입니다. 약 536평이 되는 땅이고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36평 이 땅을 사기 위한 부지매입비를 갖다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이고 특히 두 번째 질의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었는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이것은 도시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되었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법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구유재산관리계획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현재 총 규모로 봐서 그 땅을 매입을 하려면 약 얼마가 필요한고 하니 약 3억 8,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상에 허락이 되지 않아서 우선 2억원을 반영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토지주와 협의가 되어서 이땅을 매입하게 될 시에는 마지막 1억 8,000만원 정도는 내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부득이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한 번 추진해서 과연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최후를 잘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또 한가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 시설이 일종의 의료시설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설을 지을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규모라든가 기능 이런 것을 자문을 받아서 아주 명실공히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려고 우리가 ...
위원장 허명화
과장님 땅주소가 어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양재동 178번지 4호입니다.
여기가 우면동 부체도로 쪽에서 올라가는데 양재자동차학원 뒤쪽을 올라가면 우면산으로 쫙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하고 단절되어 있고 그런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앞에 학원이 있고 해서 약간 여건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장 허명화
건축폐기물 거기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예.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주요시설의 설치부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대한 큰 테두리가 무엇이냐 하면 자치단체장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사업이라는 것은 중요사업입니다.
중요사업을 할 때는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대충 규모는 어떻게 하고 토지의 규모는 어떻게 하고 건물의 규모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느냐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후속 조치가 구체적으로 살 때 구유재산관리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결과적으로 호스피스사업이라고 해서 2억만 편성해 놓다 보니까 이곳이 자연녹지지역이라고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예, 그렇습니다.
정웅섭 위원
자연녹지지역인지 일반 대지인지 구의원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충 어떻게 계획 잡았는지 토지매입지로 지금 현재 대충 가능한지 그 다음에 건축을 했을 때 뒤에 따라오는 후속조치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이런 하나의 사업의 규모를 구의원들이 알아야 이 사업은 집행하라든지 하지 말라든지 하는 예산의 승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설명이 안 붙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도 질의하니까 땅 값이 사실 3억 8,000만원정도 보아야 되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안되어서 기획예산과에서 깎은 모양인데 2억만 올려놓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머리만 있고 뒤에 따라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에 설명서를 붙여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청소행정과에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올해 12억 7,000만원 잡혀있는데 작년도만 하더라도 구청 부담이 9억 3,300만원이고 구민부담이 1억 4,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집단아파트에서 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그런 아파트 지역에 있는 사람은 500원이 적정 수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500원의 처리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결과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7,500만원의 봉투 값만 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봉투 값도 처리 수송비를 빼면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얼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리비용 거의 부담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균형의 원칙에서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지역 이 부분도 우리 구 예산으로 전액 부담해 주든지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위탁처리 비용을 징수를 하든지 쓰레기봉투 값을 올려서 하든지 이런 둘 중에 한가지를 택해야 합니다.
어떤 특정지역의 주민은 스스로 부담하고 얼마 안되지만 500원이 적정한지는 제가 전제를 깔은 것입니다. 부담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담 안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부담은 올해는 12억 7,000만원, 이것은 직접 주민부담 뺀 금액인 모양인데 뺀 금액 12억 7,000만원을 우리 구 세금으로 부담해 주는데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구 수입은 1억 7,500만원 밖에 없다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뭐냐하면 분뇨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이 있지요.
분뇨처리업체가 수거해 가는데 수거비용은 분뇨처리업체가 받아갈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2개 업체에서 받아갈 것인데 문제는 분뇨정화조오니 처리비용을 법규나 우리 규정상에 배출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무조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수거해 가서 업체에다 맡기면 거기에서 계근해서 들어가는 물량만큼은 구청이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지 규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5억 5,400만원 잡혀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님 그것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 세입 잡아 있는 것 4,200만원은 앞에 세입부분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
정웅섭 위원
무슨 ...
위원장 허명화
그러니까 지금 서초구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 주민들이 부담하고 구청에서 8억 7,90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을 세입도 안 잡아 놓았습니다.
주민들한테 들어 온 돈은 ...
정웅섭 위원
두 가지입니다.
지금 말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당초에 쓰레기위탁처리 비용에서 주민이 부담하는 500원 그 다음에 위탁업체가 1,300원 같으면 800원, 위원장님 말씀은 원칙적으로 800원과 1,300원을 전부다 세입으로 처리해서 위탁업체에다 800원 주고 처리업체에 500원 절차를 밟으라는 것을, 그것을 내년부터 즉시 시정하라는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계약된 곳은 주로 아파트 지역인데 푸른환경에 들어가는 모양인데 푸른환경에 위탁처리비를 단 500원, 적정선인지 그것은 모르지만 500원을 월 가구당 부담하고 있는데 지금 기타 지역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봉투로 하는 것인데 봉투는 1억 7,500만원밖에 없는데 수거해 와서 실지로 우리 구가 부담하는 것은 12억 얼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500원 다른 업체들은 우리 구 세금 위탁처리비를 가지고 푸른환경에 처리비로 부담해 주고 있고 성실하게 계약하는 아파트지역에서는 500원씩하면 연간 6,000원의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 주민이 부담한다면 균형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아파트 부분도 800만원 부분만 부담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구 예산으로 바로 지원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 있는 부분을 징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님 그 12억 7,000만원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봉투에서 나오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웅섭 위원
12억 7,000만원이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그것은 직접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500원을 우리 구를 통해서 줍니까?
위원장 허명화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에서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가구당 1,300원씩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납부가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청소대행업체가 받아서 800원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네 운송비로서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500원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가 강동 푸른환경으로 현재는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방금 이야기 들으셨죠?
지금 현재로서는 1,300원 중에서 800원은 대행업체에서 가지고 가고 500원은 주민이 부담하는 것이지만 바로 업체가 주민을 대신해서 푸른환경에 바로 직접 준다 이것입니다.
우리 구를 통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500원이 적정수준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주민이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작년도에 11억 4,200만원을 주민이 직접 부담했습니다. 특정지역에 대해서만 그리고 나머지 지역의 부담분이 9억 3,3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받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부담해 준 아파트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받는 것이 유일하게 뭐냐, 쓰레기봉투 제작비용 밖에 없습니다.
올해 같은 예산을 보면 전체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12억 7,000만원인데 봉투로 회수되는 것은 1억 7,5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봉투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되었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뭔가 합리화 시켜야 된다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하기 전에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은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최대한으로 피해가 안가고 또 편리하고 또 서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더 분발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과장님 지금부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편성상에 아까 세입부분 누락 부분하고 이런 모든 것을 과장님께서 다음에 의결해 주면 그 다음에 노력하겠다 하는데 그것은 안됩니다.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분명히 과에서 잘못 편성되어 있는 것은 수정이 들어와야지 예산심의를 할 수가 있지 만약에 그것이 안 들어온다면 청소행정과의 예산은 다시 한번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폐수 분뇨에 대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뇨처리비가 ...
정웅섭 위원
제가 물은 것은 처리비 금액을 물은 것이 아니고 현황 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처리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구청이 그냥 임의적으로 주민들 것 다 해주어야 되느냐, 배출자가 부담해야 되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 규정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운반비를 대행업체가 해 가지고 있는 것은 운반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는 지금 저희들이 25개 구청에서는 전체 운반비만 그 사람들이 받아서 운영이 되고 처리비는 25개 구청 공히 각 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자꾸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현재 분뇨대행업체가 처리하는 처리비는 당연히 그 사람이 받아서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처리비는 받고 하다보니까 대행업체가 어느 처리업체에다 갖다 넘길 것이 아닙니까?
넘기면 우리 구에서는 오는 것은 계근을 해서 그 만큼에 대한 처리비를 우리 구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어느 법 몇 조, 몇 항에 처리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라는 강제 규정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냐, 배출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구청장한테 있는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법규를 가지고 25개 구청이 하고 있으니까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다른 구청이 하니까 따라 간다는 그런 식의 답변은 말이 안되고 법 조항을 나도 잘 몰라서 물어보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과장님은 저보다 전문 바로 직접 주무과장님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실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운송비는 거기에서 하고 서울특별시 방침 '93년도 9월 8일부로 방침에 의해서 분뇨 및 정화오니처리비용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방침이 그때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각 구와 우리 구도 역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럼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그렇다면 방침 내려온 사본 두 번째는 방침을 정한 상위법의 서울시장의 방침으로 할 수 있다는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무엇인지 법규, 시행령, 시행규칙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상위법에 대해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19조에 나와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부담에관한규칙 제2조 부담경비종목과 비율에 관한 내용이고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 방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것이 적법한지 그것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예.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법조문을 복사해서 우리 정웅섭위원님하고 다른 분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예산서 250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을 200개소해서 배부하는데 각 동에 몇 개씩이나 배부하는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올해 무단투기 동별 단속현황을 보면 반포3동 같은 데는 단 한 건도 적발건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초2동이나 서초3동, 양재동 같은 곳은 1년에 고작 1건밖에 적발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런 쓰레기 무단투기가 각 동에 공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경고판 200개를 만들면 각 동에 얼마씩 나누어서 설치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일반주택은 상습투기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감시카메라를 올해는 한 대도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왜 안 했는지 그리고 현재 설치가 되어 있다면 어느 동에 몇 대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폐기물 쓰레기 무단투기 보상금은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보상금은 되어 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보상금은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왜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폐기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500만원짜리 2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설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각동별 무단투기 사항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지금 거기가 반포본동이라든지 반포2동, 반포3동 같은 데서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완전히 없다고 단정을 못하지만 무단투기가 그렇게 우려되는 지역은 아니고 주로 무단투기가 일반주택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동은 많고 어떤 동은 적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각동에서 무단투기를 가지고 상당히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한 데에 대해서는 실적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곳은 실적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판 200개에 대해서는 각동에서 이미 조사를 받아가지고 기 경고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것이 무단투기 한다고 해서 경고판을 보고 무단투기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해 놓았는데도 사실은 이행사항이 미비합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어디에 설치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450여만원을 들여서 2대를 구매를 해서 반포1동하고 양재1동에 지금 두 군데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말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마는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한 10대를 구매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구매를 하게 되면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을 해서 저희들이 각동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배부할 계획이고 내년도 2대 예산편성은 그것은 아직 예산이 미책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무단투기가 심하다고 의견이 나온 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김창기위원 ...
김창기 위원
폐기물무단투기는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쓰레기무단투기는 왜 보상금이 책정이 안 되어 있는지 그 답변이 안나오고요. 폐기물무단투기감시카메라는 500만원씩 했는데 기설치한 것은 450만원씩 그것은 쓰레기무단투기감시카메라하고 가격이 틀립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예산편성상에는 500만원씩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카메라도 종류에 따라서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450만원씩 해서 2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무단단속이냐 무단쓰레기단속이냐는 결과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창기위원 ...
김창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경고판을 제작하는데 별 실효를 못 거둔다고 그랬고 사전에 경고의 효과를 줄 뿐이라고 했는데 아파트지역만 밀집된 곳만해도 동장님들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반포본동 같은 데도 100% 아파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7건수나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반포3동 같은 데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서초2동이나 서초4동은 1건이고 반포3동은 한건도 없는데 이런 데는 무단투기에 대한 경고판이 이미 제작이 배부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경고판에 대해서 지금 반포3동에는 제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미처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반포본동에는 무단투기단속 실적이 7건이나 되는데 다른 동은 왜 없느냐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그 지역이라고 해서 무단투기가 100% 없는 것이 아니고 있기는 있는데 일반주택지역보다 조금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반포3동에도 아마 거기도 완전 100%는 무단투기는 없다고 장담은 못 하겠는데 동사무소에서 관심을 많이 안 가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창기위원 ...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8쪽에 방배4동 경로당건립에 시설비가 1억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서초2동 경로당건립부지에도 시설비나 설계비가 들어 갔고 새원마을경로당에도 시설비설계비가 다 있는데 유독 방배4동만은 시설비만 있고 설계비가 왜 빠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내년에 3개소를 재건축을 합니다. 그 사유가 금년도에 오래된 경로당을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E급, D급 판정을 받은 세 군데를 재건축을 하는데 방배4동의 경우 시급한 E급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두곳은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배4동은 건립이 시급하기 때문에 설계를 금년도에 먼저 하고 내년에 바로 해동이 풀리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창기위원 ...
김창기 위원
이미 설계가 끝났다는 말씀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아직 설계는 시작을 못했습니다. 관련부서에 토목과, 치수방재과 관련 부서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집행되는 것입니까? 그것 답변해 보세요. 설계비가 2001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지를 확인 못 했기 때문에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 예산에 편성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급하기 때문에 E급이라서 노인들이 하시라도 위험하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그것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김옥자위원 ...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예산서 257쪽에 동료위원이 질의가 있었고 본위원도 질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이설비가 지금 400만원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설을 할 경우에 이 400만원 중에는 분명히 공동주택이면 주택대로 어느 지역이든지 감량화기기 설치후에 콘테이너박스를 설치를 합니다. 콘테이너박스 설치비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이설을 하고 박스는 어떻게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는 분명히 행정재산입니다.
그러면 어느 공동주택에서 쓰다가 다른 데로 옮기면 콘테이너박스도 옮겨서 추가로 박스설치비는 추가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준향상을 위해서 가구별 음식물 물빼기통을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이 예산은 재활용품판매관리기금에서 구매해서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서초구 대상이 전세대로 보급을 할 것인지 그 보급시기라든가 그 단가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을 하는지 이러한 문제는 아무리 기금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업무보고에 상세하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 품위서라도 일단은 예산심의때 위원들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옥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설할 때 그것이 당초 움집을 갖다가 하려면 기술자가 와서 다시 뜯어가지고 그대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동에서 재생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그대로 재생해서 쓸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서 음식물쓰레기통 구매하는 것은 지금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가 각 가정에서 물이 많이 나오고 불편을 느끼는데 그것을 저희들 안이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미처 그사항은 업무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김옥자위원 ...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그것을 움집이라고 얘기합니까? 저희들은 쉽게 콘테이너박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재생 가능한 것은 이설장소에 이설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음식물소멸화기기를 설치해서 이설을 하면서 이러한 움집을 재활용 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지금은 그것을 가지고 이설하여 재활용한 적이 없고요. 먼저 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대에 대해서 가설물을 짓겠다 하는 그 사항은 지금 그것이 각동에서 설치는 1대당 하나의 하나의 움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청소종합시설에 가보셨으면 알지만 고속발효기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12대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뒷편으로 해서 추가 5대를 집어넣고 위에 적환장 부분이 있습니다. 적환장 부분에는 12대가 들어 갈 수 있는 가설물을 지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에서 하나씩 조그만하게 되어 있는 것 가지고는 거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사이즈라든지 사용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재활용하도록 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김옥자위원 ...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듣고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내에 움집이 가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기자체는 사용하지 않고 이설한 곳도 있고 그냥 방치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움집을 이설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요. 경비도 들것이고 그러면 움집을 현재 있는 그 장소에 만약에 공동아파트 어디이면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하나의 행정자산인데 그냥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요.
그리고 음식물빼기통을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그 통은 대충 과장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판단하고 계실 줄 알고 있는데 용기모델은 어떤 것이며 단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정도의 계획은 판단하고 계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주세요.
위원장 허명화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움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그 안에 고속발효기가 있는 것도 있고 이미 이설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어떤 아파트단지내에서는 왜 이설 안 하느냐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아파트단지에서는 자기 아파트단지에서 재활용으로 창고겸해서 사용하겠다고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긴요해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조건을 부쳐주면 그 아파트단지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일단은 한 번 만들어진 물건이니까 재생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철거해 가라고 했을 경우에는 철거해 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빼기통 모양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유형이 어떤 것이 예쁘고 아직 정확한 것은 약 6m 정도로 해서 한 3,000원에서 4,000원 범위내로 예산을 잡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보급할 모델은 아직 미정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
서초구 전세대 대상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예.
위원장 허명화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282쪽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호스피스사업 토지매입비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그 답변으로 토지매입할 때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안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안 받은 사유로는 도시계획시설로 하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서초동 383외 17필지에 대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시계획시설인데 어떤 차이가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이 들어오고 어떤 경우에는 배제를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283쪽 하단부에 보면 임차료해서 반포본동 노인회사무실 임차료(인상분)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청 예산으로 해서 어떤 동에 노인회 사무실 임차를 해 주는지 그리고 현행 임차료는 얼마인데 얼마가 인상되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임차료를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바로 밑에 보면 내년에 경로당 신축에 따른 건물임차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신축이 아니라 재건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건물임차해서 1,950만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경로당 신축에 따른 건물임차 1,950만원 이것이 어떤 것을 임차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내년도에 경로당 재건축 하는데도 지금 전부다 임차를 해주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임차료는 계상이 안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293쪽하고 297쪽이 있습니다.
293쪽 우선 상단부에 보면 구립원촌인터넷독서실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2,5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297쪽에 보면 구립원촌인터넷독서실 운영비 보조, 지금 운영비 지원과 보조의 차이가 또 8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똑같이 이것은 전부다 보조사업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각각 별개로 예산을 따로 잡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먼저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강정웅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용지를 취득할 때는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을 시키고 또 우리같이 호스피스 시설을 위한 부지를 매입할 때는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는지 그 차이점을 물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의 용지라든지 저희가 알기로는 이런 땅을 취득할 때는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부지 매입지를 예산에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호스피스 부지 매입비는 우선 지방재정법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조문 제목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입니다.
제2항에 보시게 되면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호를 보면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호 사항으로는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이렇게 해서 제2항 규정에는 이러한 재산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포함되도록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3항 규정에 보게 되면 「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어떤 것이 여기에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도록 되느냐 여기에 보게 되면 제4호 규정에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 또는 제5호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직접 행정목적에 쓰기 위해서 공하기 위해서 쓰는 이런 용지의 취득은 당연히 그것이 강제성을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상이 손해보상이 아니고 손실보상으로 조치가 되고 그것이 안되었을 때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부득이 토지 수용법에 의한 땅에 재산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강제적 성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법시행령 제84조 제3항 규정에 의해서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서초동 383-17 공무원교육원 앞에 있는 땅 17필지 그것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시켰느냐 이것은 안 시키고 어떻게 그것은 시켰느냐 그것도 도시계획시설인데 그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강정웅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 땅을 ...
정길자 위원
제가 지방재정법시행령 그 조항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같은 내용, 같은 도시계획시설인데 왜 이 호스피스는 같은 1억원 이상이고 그런데 왜 호스피스는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안 받고 같은 도시계획시설인데 서초동 383번지는 왜 받았느냐 그 이야기를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강정웅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초동 우리가 공무원 교육원 앞에 사회복지시설 지으려고 하는 것은 2002년도 저희가 관리계획 심사대상에 포함을 시켰고 그것이 사실상 이러한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해서 일면 이 부분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됩니다만 조금 제가 설명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실상 규모가 크고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 이번 이것에 대해서도 일면 이런 해석상의 차이를 불구하고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2002년도 관리계획이 심사대상에서 다 끝난 후에 이 땅을 매입할 그런 것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이 규정에 의해서 적용해서 규모도 적고 해서 매입하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최소한 직무에 관해서는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이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이번 정례회의때 12월 10일날 예산서 나오고 나서 이것이 지금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락되었다는 것은 순서가 어패가 있지요.
아까 막연하게 서초동 383번지는 규모가 커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렸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알지도 못하고 답변하지 마세요.
차라리 모른다는 하세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 반포2동에 구립도서관 짓겠다고 30억짜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크다고 심의를 하고 작다고 심의를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억원이상이면 무조건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는 것이지 누구 자의적으로, 사실 30억이라는 금액도 작을 수 있습니다.
1조원을 다루는 데서는 작을 수 있고 크다 작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솔직하게 호스피스 이것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든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자꾸 이렇게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지 마세요.
위원장 허명화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이것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같이 함께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강정웅입니다.
여기 서초동 383번지 교육원 앞에 그 땅은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2년전에 확정이 되어 있어서 시설결정이 되었고 ...
위원장 허명화
알았습니다.
그 다음은 ...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강정웅입니다.
이 사항은 아직 도시계획시설로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강정웅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자체는 규모가 크다고 해서 그것이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서두에 그런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했던 것이고 법령상에 규정된 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 땅 지금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양재동 이 땅에 대해서는 사실상 2002년도 관리계획 심사가 다 끝난 후에 예산편성 작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지 못했고 그것을 도시계획시설로서 원칙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고 최초에 말씀드린 이유도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과장님 지금 답변이 얼마나 임기응변 답변이냐 하면 서초동에 교육공무원 앞에 그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데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포함시켰고 이 땅은 도시계획안에도 포함시키지 않고도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승인을 안 받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과정 같으면 예산을 편성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을 때 심의를 안 받는 것이지 지금 과정이면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하든지 했어야 되는 것인지 지금 그러니까 안 맞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승인을 못 받았느냐 하니까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벌써 의결하고 난 뒤라서 못했다고 했는데 12월 10일날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늦게 결정이 되었다면 그때라도 12월달 정례회 시작하고 예산안을 편성하고 난 뒤에 수정안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직무에 대해서는 이행하지 않고 지금 와서 변명하려니까 계속 다른 말 그러니까 맞지도 않는 답변을 하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도서관시설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것이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준비중이라고 하면 준비하고 난 뒤에 나중에 시설 끝나고 난 뒤에 요구를 해야지 이야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시설을 해놓고 승인 받고 어떤 것은 과정이어서 안 받고 이것 이야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서초구 지방자치에 문제가 있는 것이 도시계획결정만 해놓으면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도시계획의 결정 제24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안 받아야 된다, 이 내용 자체가 참 문제가 있는 것인데도 일단은 그래도 이 법령에 맞춰서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3쪽에 반포본동 이것이 착오기재가 났습니다.
반포본동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을 당시에 초롱공원에 반포본동 경로당을 지으려고 했는데 민원 때문에 짓지를 못하고 거기 반포본동은 아파트 지구가 많이 있어서 땅을 구할 수가 없어서 상가를 임차를 했습니다.
'97년 12월에 임차를 했는데 그 당시 전세금을 1억 4,000만원에 임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많이 올랐는데 2년마다 조정해야 되는데 그때 IMF가 터지고 그래서 저희가 조정이 어렵다고 계속 소유주를 설득했었는데 지금은 시세가 알아보니까 2억에서 2억 2,000만원까지 시세가 갑니다.
그래서 다해 주지는 못하고 4,000만원 인상해 주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것도 경로당 신축이 아니라 재건축이 맞습니다.
내년에 재건축할 방배4동 경로당, 서초2동 경로당, 세원마을 경로당에 공사하는 기간동안 잠시 이전할 수 있게 임차료를 잡았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럼 그 3개 임차료가 1,95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산출내역 임차료는 저희가 지난번에 반포4동 경로당 그때 보수할 때 시세를 알아보았습니다.
경로당은 방이 2개가 있어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방 그래서 100만원씩 6개월로 해서 3개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을 잡았고 물품이전비 50만원 3개소해서 150만원 잡아서 1,950만원이 나왔습니다.
월세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93쪽과 297쪽에 원촌인터넷독서실 운영비는 원래 독서실하면 별도 건물이 있을 때 별도로 위탁을 하면 경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반포종합복지관에 위탁을 주어가지고 그쪽에서 직원을 파견 근무시키는 쪽으로 해서 293쪽에 들어 있는 경상적 경비는 2,580만원은 담당 생활지도원하고 청소원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조사업은 저희가 시비를 딸 수가 있어서 운영비 공공요금이나 그런 운영비를 시비로 땄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860만원 50%를 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별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설명을 듣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포본동 노인회 사무실이 아니라 경로당 임차료 인상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인상분이 4,000만원 나왔는데 혹시 가정복지과장께서는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차를 재 계약할 때 얼마까지 인상하게 되어 있는지 상한선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허명화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상한선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길자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대인의 부당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갱신할 때는 10% 이내로서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4,000만원을 증가하는 것은 10%을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금액을 이렇게 우리 공공기관에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증액을 시켜주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일 것 같은데 282쪽에 보면 제일 상단부입니다.
서초복지문화센터건립(계속비)라고 해서 지금 4억 3,3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고 어떤 내용인지 지금 처음 보는 것이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저희가 생각하기에 주거용 임대차보호법으로 생각을 해서 사실 저희가 시민의 건물을 임차해서 쓰니까 그 당시에 낮은 가격으로 이것을 책정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확인을 안 했는데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서 여기에 해당되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강정웅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땅은 어디이냐 하면 우면분소 우면동 사무소 있는 땅인데요. 그것이 우리 구유지로서 이미 취득이 되어 있는 땅입니다.
201평으로 전체가 토지가 664.7㎡로서 201평이 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그런 땅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보훈단체라든지 기타 우리 구청에 있는 사무실이 협소해서 일부 관변단체 또 노인들을 위해서 그 지역이 저소득 지역이기 때문에 주공아파트가 있는 저소득 지역이기 때문에 노인응접실 등 이러한 기능을 갖고 효과적으로 써보기 위해서 저희가 약 40억 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이것은 연차사업계획으로 해서 금년도에 4억 3,3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설계를 포함해서 설계비하고 기타 착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 후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명실공히 우리가 기 취득해 놓은 사회복지시설 땅을 이용해서 우리 관내에 그런 분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증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아까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아주 장황하게 읽어주셨는데 거기에 건물의 신규취득이나 멸실은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해당이 안됩니까?
내년도에 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규건물을 신축하는 것인데 당연히 구유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어떤 근거로 예산서에 책정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강정웅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지금 건물을 짓는 것을 갖다가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겠느냐 땅매입하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깊이 있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기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여기서 정하는 것은 중요재산의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매입이라든가 기부채납이라든지 무상양수 환지 이런 것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물을 갖다가 짓는 것 자체도 좀 미흡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검토를 해서 계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건물의 취득에 대해서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지 몰랐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를 쭉 읽어보시면 전체 규모가 1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심사를 받아야 되는지 거기 나와 있을 것입니다.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야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전체 규모가 38억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았습니다. 투자심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과장님!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반포3동에 어린이집 토지매입은 벌써 승인받았지요, 동의받았지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건물 신축하면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지금 같이 앉아 있는 과장님들의 답이 이렇게 다르면 도대체 서초구의 행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반포3동 어린이집은 실질적으로 '99년도에 승인을 받았어요? 청소년회관으로 하겠다고 그런데 이번에 변경된다고 또 받았습니다.
같은 생활복지국내에서 이렇게 행정이 달라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고 행정을 맡겨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질의사항에 대하여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강정웅입니다.
아까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론 거기가 사회복지시설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것도 사실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꼭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시설 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면 위원님들 말씀이 백번지당합니다마는 애당초 사회복지시설로 짓기로 해서 그 땅이 취득이 되었고 그것이 시설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로서는 위원님들 뜻에 흡족하게 되지 못한 것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정말 복지사업다운 복지사업을 해 보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저희가 보완할 것은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서 규정상이라든가 모든 것은 절차에 맞게끔 다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계상한 사항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선 산업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2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사업에 소요예산이 2,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근거로 해서 2,1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서초구청에서 임의단체를 만들어 놓으면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위생과장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에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해서 1,200만원, 위생업소지도단속요원 552만원 또 학교주변위해업소 특별단속 450만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추진 600만원, 명예식품감시원활동 보고사항 해서 21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 단속해서 단속을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방배동 옛날에 카페골목이라든지 강남역 뒤쪽이라든지 신사역에 보면 지금 호객업소가 엄청나게 많아서 지난번 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식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소는 이런 저런 행정처분을 많이 하고 무허가로 흔히 삐끼업소같은 데는 허가도 없는데도 그대로 단속이 미흡해서 정말 허가를 받은 업소같은 데는 불이익을 볼 수 있단 말예요.
그런데 무허가업소같은 데는 매출이 얼마씩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통 하루 매상이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식으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전부 카드깡인가 그것을 해서 엄청난 사회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단속, 단속해서 단속에 대한 그런 명세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말로만 한다고 해놓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라든지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온다든지 영업에 어떤 불이득이 당하는 것은 관청에서 보고 수수방관하는 입장이란 말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서에 얘기를 하면 허가관청은 구청에 얘기를 해야 한다 또 구청에 얘기를 하면 우리 사법권이 없어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허가 내지는 행정강화만 할 뿐이지 우리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이것은 뭔가 행정이 서로 잘 못되었다는 얘기지요.
위생과장께서 기 과장으로 계시는 동안 뭔가를 한 번 보여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무질서한 영업행위를 과감하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 요구액이 정말 작년에 제대로 적당히 쓰여졌는지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정확하게 써가지고 뭔가 실적을 올려야 되겠다 그런 의지에서 올린 것인지 매년 하는 것이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한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산업환경과장께서도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기회 산업환경과장 답변하세요.
산업환경과장 김기회
산업환경과장 김기회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로 해서 작년도 보다 일반수용비를 2,000만원을 잡은 것이 저희들이 관내에 기업이 약 1만개가 있습니다. 지금 타구에는 각구에 거의 중소기업제품홍보책자를 발간하는데 서초구는 아직까지 한 번도 발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성동에 있을 때도 이미 4년전에 발급을 하고 각구에서 해외코트라라든지 해외투자상담이라든지 관내를 방문하게 되면 홍보책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은 저희들이 2만원을 잡아서 2,000부를 해서 4,000만원을 올렸었는데 예산형편상 2만원씩 해서 1,000부씩 해서 2,000만원 올렸습니다.
다른 수용비는 사실상 작년도에 절감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를 해서 배포해서 관내 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것이 몇 쪽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
산업환경과장 김기회
317쪽에 있습니다.
거기 맨위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발간해서 2만원 × 1,000부 2,000만원이 있는데 그래서 다른 수용비를 줄였습니다.
2,000만원이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들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윤복영 위생과장 답변 먼저 듣고 하시지요?
윤복영 위생과장 먼저 답변하세요.
위생과장 최기명
위생과장 최기명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여비 1,200만원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당초 작년까지만해도 위생업소 단속원에 대한 여비, 급량비 등이 서울시 예산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금년 8월 17일인가 공문으로 내려 왔습니다. 업무협조해서 각 자치단체에 위해업소를 단속하는 것이니까 2002년도부터는 각구의 예산을 편성해서 단속에 임하기를 바란다하는 그런 시장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부득이 위생업소 단속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에 대한 단속급량비 1만원, 여비 1만원 해서 2만원씩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야간 단속요원에 대해서 그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쪽에 있는 학교주변유해업소 특별단속에 대한 450만원은 어디에 사용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성격인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직원들만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유관기관이라든가 교육구청, 경찰하고 합동단속 할 적에 대책비로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지금 무허가업소에 대한 단속이 느슨해서 너무 무허가업소가 성행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는 단속을 철저히 해서 우리 서초구에는 뭔가 영업질서가 섰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먼저 위생과장으로서 확실한 단속을 해서 삐끼가 없고 무허가가 없는 그런 서초구가 됐으면 좋은데 그런 사항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허가업소가 없고, 삐끼가 없고, 바가지업소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제가 한 8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잘 고칠 수 없는 아주 고질적인 그런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사항은 언젠가 고쳐져야 되는데 그것이 한 지역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배동지역만 잘 한다고 해서 안되고 서초지역에서도 잘해야 되고 하는 그런 식이고, 또 예를 든다면 나아가서 말씀드린다면 서초만 잘해서는 남의 업소가 또 이 물을 흐려놓으면 자꾸 또 이게 전파가 되고 오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단속에 대한 인원도 많이 줄었습니다. 2000년도초까지만 해도 단속요원이 2개조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개조 3명이었다가 4명으로 늘어난 것도 최근에 늘어났습니다.
학생들이 수능고사가 끝나고 탈선하기가 쉽다고 해서 저희들이 우선 겨울방학 동안만이라도 1명을 더 충원해서 단속에 임해 보자 해서 1명을 더 충원해서 4명이 단속하고 있으나 작년 연초에 비하면 인원이 너무 많이 줄었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저희가 타 구보다 월등히 낫다는 것보다도 타 구에서는 너무 열의를 안가져서 저희가 너무 앞서간다는 이러한 항의전화나 항의방문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정당한 방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이해도 하고 심지어는 꾸짖기도 해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인근 구에서는 단속실적이 현저하게 줄어서 저희 나름대로 또 하는데도 약간은 애로가 있습니다.
어저께 신문에도 나왔는데 저희가 400 한 30건이라면 타 구에는 한 100건 정도, 120건 정도 그러다 보면 한 4배 이상을 우리가 단속을 더한다, 그런데 타 구에는 저희보다 위생업소 수도 많고 위생 관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런 사항이 꼭 단속을 하면 안된다는 것보다도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 이것은 저희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사회 분위기가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99년도부터 위생업소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이 되어서 단속기준도 많이 느슨해진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 이런 규제완화 차원이라던가 주변 분위기가 꼭 강행만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서울시에서 제일 단속이 잘되고 또 질서가 잡히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그럼 우선 위생과장한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년에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와서 그렇게 삐끼업소에서 엄청난 바가지를 썼다고 하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엄청난 실추가 될 뿐더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급량비가 많다, 적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배를 쓴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의 피부에 와닿는 뭔가 우리 서초구가 달라졌다, 위생과장이 진짜 좀 진두지휘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정말 주민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다고 하는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요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 위생 삐끼업소는 항상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뒤에 주먹세계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사람들한테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지하실 같은데는 워키토키 같은 것이라든지 무슨 전화 같은 것으로 해서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까지 전부 다 해 놓았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힘들지만 사실 위생과 단속요원들이 미리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보를 전부 다 입수해서 사법기관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나 경찰하고 합동으로 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실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서초4동 제일생명 같은 경우에는 또 이야기가 좀 다른데로 나가지만 검찰청의 직원이 거기 삐끼업소에서 한 번 당해서 검찰청 직원이 그 업소를 완전히 폐쇄시키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한 번에 D-day를 잡아서 합동으로 한다고 그러면 뭔가는 좀 손에 잡히는 것이 있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답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환경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구에는 4,000만원씩 예산을 쓸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줄여서 그래도 2,000만원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마는 그렇다면 다른 임의단체가 생겨서 자금을 요청한다고 하면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허명화
김기회 산업환경과장 답변하세요.
산업환경과장 김기회
산업환경과장 김기회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임의단체가 아니고 지금 관내 기업에 대해서 홍보책자를 해서 기업이라든지 저희한테 어떤 상담이라든지 해외 주재관 사무실이라든지 그런데 보내고 저희 구에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초구에서 제일 대표적인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어떤 상품이 나오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데 지금 참고적으로 보시면 우리 옆에 구 관악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강남구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각 구 25개 구청에서 안 만든 구가 지금 2∼3개 구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임의단체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는 서초구상공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상공회는 아시다시피 대한상공회의소가 있고, 서울상공회의소가 있고 그 산하에 각 구로 지금 현재 상공회가 발족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서초상공회가 지난 10월 18일날 발족이 되었죠.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상공회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다른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상공회지원예산으로 1,000만원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상공회의 비품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어떤 상담이라든지 그것을 하도록 해서 지난번에 시비 1,000만원이 내려와서 간주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임의단체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권금택위원 ...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쪽수 283쪽을 보시면 아까 반포본동 노인회관 임차료 4,000만원 증해서 임대료 인상분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임대차보호법 2001년 1월 21일 발행한 것을 보면 10%에 대한 저기는 없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반포본동 노인정에 대한 것은 본위원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1997년도에 공원에 노인정을 만들기 위해서 2억의 예산을 책정해서 그 당시에 재건축문제로 인해서 노인정을 짓지 못하고 그 돈을 가지고 상가아파트를 임대를 해서 노인들의 안락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현재 그 당시만 해도 IMF 때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전세대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부근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파악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4,000만원을 인상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36평이 7억 갑니다. 시가가 7억이 가는데 현재 1억 4,000만원이라는 보증금을 가지고 보호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논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인도 본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본위원한테는 1억을 보증금으로 인상시켜 달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야박하게 4,000만원만 올린다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라는 것은 살아 있는 돈입니다. 재건축이 되면 자연적으로 거기에 노인복지관이 의무적으로 설립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돈은 자연적으로 구청에 회수가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물론 법률상에 그때도 맞지 않은 것을 가지고 했지만 현실에 동떨어진 인상분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한테 1억을 올려달라고 하고 우리 과장님은 4,000만원을 올려준다고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대답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 그러니까 4,000만원으로 가능하냐 그 질의입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사실 저희가 그 당시에 초롱공원에 경로당을 지으려다 못 짓고 이 상가를 임대할 당시에 저희가 상가가 좀 지저분했습니다. 수리를 하고 주인한테 싼 가격에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인한테 그분이 통장님을 하시고 시어머님이 계시고 경로당을 이용하신다고 해서 그 분이 싸게 주셨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 증액청구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2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주거용건물에 한정되어 있고 상가는 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는 적용을 못 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시가가 그 당시 이 예산책정하기 전입니다. 한 8, 9월 이때쯤 연락해서 시가가 2억 2,000만원인데 2억은 받아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많이 협상을 해서 다운시킨 가격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니까 과장님, 가능하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현재로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 간략하게 이해되도록 하세요.
권금택위원 ...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만약에 그 4,000만원을 인상을 시켜 주어서 상가주인이 예를 들어서 만기가 앞으로 2년뒤에 그만 하겠다 할 경우에는 시설문제도 있고 거기에 약 70여분의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나 보증금이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서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를 주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권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지금 예산이 가정복지과에서 4,000만원으로 가능하다고 했으면 그 다음은 2년뒤에 말씀하셔야지 지금 현재 예산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8월달에 확인한 것이고 현재 저한테 통보가 오기를 그렇게 해서 가정복지과장, 담당자 박경주씨한테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대답을 하셔야지 현실성에 맞지 않는 대답을 자꾸만 하시고 일을 하시려면 과장님도 힘드시고 거기에서 위원님들 각 동네에 계시면서 출신동의 발전을 위해서 노인정문제라든지 복지관문제가 굉장히 힘든 문제인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허명화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반포본동 경로당 소유주를 저희가 지난번에 만나서 협상을 해서 많이 깎은 상태인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금택 위원
제 돈으로 보태서 드려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질의하실 분, 김옥자위원 ...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예산서 238쪽에 보면 자체사업에 전산개발비로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하겠다 해서 1,000만원이 요구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범음식점 인터넷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를 제작운영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사업은 자칫 오해의 소지도 유발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서를 보면 이 사업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모범음식점이 지금 20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이라든지 주방1등급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정하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윤복영 위생과장 답변하세요.
위생과장 윤복영
위생과장 윤복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뭐냐 하면 타구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외국 손님들이 우리 지역에 오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여기를 가면 내가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내용과 또 위생시설이 깨끗한 시설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가 모범음식점이 310개소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그런데 200개로 줄어든 것은 내년도 예산을 한꺼번에 다 편성하려면 너무 재정이 부족하다 해서 예산파트에서 잘려서 이것만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200개소는 주방1등급, 주방1등급이라고 저희가 작년도부터 주방1등급 업소를 선정해서 지정해 온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12개소 금년도에 27개소 해서 39개소 그러니까 주방이 깨끗해서 아주 위생시설이 좋고 또 모든 시설이 모범업소다 그런 것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기초자료는 조사하고 외부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받았습니다. 심의, 외부전문가라고 하면 뭐냐 하면 조리학과교수라든지 또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그러니까 식품에 대한 전문가들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해서 그분들의 검토를 받아서 금년까지 39개소의 모범음식점을 지정했습니다.
나머지 150개소는 뭐냐 350개소에서 150개만 선정된 것은 그러면 350개 중에서도 업소 면적이 크고 뭔가 시설이 좋다는 데를 150개 정도 우선 하고 나머지는 또 저희가 11개소 나머지는 우수업소인데 편의상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홍보가 좋고 이것은 파급효과가 있겠다 하면 나머지 310개에서 150개만 하면 160개가 또 안 들어간 업소는 내년도 추경에 넣든지 내년도 예산에 추후 반영해서 그런 모범음식점에 대한 홈페이지를 인터넷에 넣어서 하려고 합니다.
단가는 한 업소당 5만원씩 잡아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옥자위원 ...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듣고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안을 본다든지 과장님 답변중에 물론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외국인들에게 편의제공을 한다, 이것 우리가 보면 앞서가는 서초구의 면모를 보여준다라고도 이해가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모범음식점이 150개, 주방1급만 해서 외국인들에게 물론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은 주방과 음식맛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다 갖춘 업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그분들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주무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위원장 허명화
윤복영 위생과장 답변하세요.
위생과장 윤복영
위생과장 윤복영입니다.
저희가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모범음식점이라고 올리고 주방1등급업소 그렇게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서초구의 모범음식점 해서 200개소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00개소를 올리면 저희도 염려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과 같이 나머지 우리도 모범음식업소인데 우리는 왜 안 올려주었느냐 할 적에는 저희가 모범음식점이라고 선정된 데는 앞으로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하고 그렇게 안 올려 주었다고 항의할 정도 되면 이것은 성공작이라고 저희는 판단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나오면 추가로 위원님들한테 추경을 편성해서 올리고 ...
김옥자 위원
보충질의드립니다.
기타 추천업소라고 했는데 이러한 기타 추천업소는 누구에게 어떻게 기준점을 두는 것인가, 우리 위생과 담당직원들이 이런 선정된 200개업소에 일일이 모든 것을 점검하고 그 맛도 한 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 의해서 판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답변하세요.
위생과장 윤복영
나머지 11개업소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 또 남은 음식싸주기운동 같이 뭔가 저 업소는 넣을 만한 업소다, 저희 직원들도 있지만 또 음식업협회도 있습니다.
음식업협회는 협회에서 협회기금 가지고 자기들 예산 가지고 하는데 거기도 인원을 보면 위생과 직원들하고 비슷한 숫자, 직원이 17명인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본 내용과 또 우리가 뭔가 그 업소는 넣을 만하다 또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면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과장님, 지금 이번에 200개업소 한 다음에 추가해서 예산 때문에 많이 요구 안했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정한 310개 업소에 우리가 이렇게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한다 신청을 해라, 비용은 얼마다 우리 돈으로 그 사람들한테 해 주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홈페이지를 하면 그만한 메리트가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적에는 한 업소에 5만원인데 그것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로 해야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다른 일반회계에서의 어떤 제공만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발상을 전환해 보시면 어떤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해서 432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월 6건해서 12월해서 72건을 지금 1년 동안에 보상을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이 지적되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과태료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수입에 잡혀야 하는데 29쪽에 보면 위생과에 유통관련업법위반 과징금, 식품접객업법위반 과태료, 공중위생법위반 과태료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이것하고 연관은 무엇인지 건수도 앞에 것하고 뒤에 것이 맞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윤복영 위생과장 답변하세요.
위생과장 윤복영
위생과장 윤복영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의 질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예산을 건당 5만원씩 드리는 것보다 이런 사항을 하고자 하는 업소는 5만원씩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모범업소를 선정하면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모범업소만 해 놓고 인센티브를 안 주고 하면 하나마나다, 모범업소 해 놓으면 당분간 위생검열도 면제해 주게 되어 있고 뭔가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는데 이차에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 어떻겠는가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요,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도 굉장한 인센티브입니다. 5만원 부담 못해서 못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인센티브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이 신청해서 부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투여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발상을 전환해 볼 생각이 없다는 것인지 하고, 그 다음 나머지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장 윤복영
위생과장 윤복영입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검토할 사항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응모자를 응모해서 하려면 내년도 월드컵 전에 할 수 있을까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 주시면 응모를 한 다음에 안 쓰면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은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우선은 1차적으로 응모를 받아서 하는 방법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기의 성과를 얻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과연 내년도 월드컵 전에 외국인한테 응모해서 할 수 있을지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징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징금은 저희가 보상기준이 지금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을 저희한테 신고하면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 것인데 제일 적은 액수부터 말씀드리면 자판기가 신문상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자판기 무신고영업이라든지 하면 저희가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1대당 3만원, 그런데 그 사항이 무신고가 아니고 신고는 되어 있는데 뭔가 기재사항이 잘못되었다든지 하면 저희가 현지시정을 시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는 1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주는 것이고 또 심지어 많은 것은 20만원짜리도 있고 15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보상금 지급한 것을 평균을 내 보니까 건당 6만원인가 그 정도로 반영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간편하게 잡느라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 그 앞에 세입부분 위생과에 과징금 세입이 2,94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그냥 과징금 위생과에 하는 것이고 이 보상은 따로입니까? 그럼, 29쪽에 보세요. 그러니까 25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위생과장 윤복영
거기에 대한 수입은 그게 그 내용하고 좀 틀립니다.
거기에 있는 공중위생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하는 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과태료 성격에 있는 세입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중위생법을 위반했을 때 저희가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 과징금을 매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거기에 대한 성격이고 그 보상금 성격하고는 좀 틀립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보상금 주는 이것은 벌과금이 없습니까? 범칙금이나 그런 것 ...
위생과장 윤복영
그런데 저희가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오면 영업정지를 시킨다던가 과징금을 하는데 그 액수가 이 사항하고는 일치 ...
위원장 허명화
예, 답변하세요.
위생과장 윤복영
보상은 제가 조금 검토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위에 아까 258쪽에 소각장 부지정비 해서 2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부지에 먼저번 암코소각장 부지가 소송관계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는 다 포장이 되었는데 그쪽에는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적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곳이 포장이 되어야만 그 쓰레기를 갖다 모아놓고 수집을 했을 때 그 오수가 땅으로 스며들어가지 않고 그것이 흘러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포장공사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과장님! 바로 그것입니다.
업무의 연계가 안되는데 암코소각장이 취소되고 난 뒤에 그 부지에 포장비를 5,000여만원을 우리가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그런데요 ...
위원장 허명화
그런데 그때에는 안해놓고 지금에 와서 또 다시 2억이라는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에 있어서 이것을 한 번 요구했다가 안하고, 다음에 또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이 2억이라는 것이 도대체 암코소각장 하려고 하다가 다 지금 메워져 있는데 여기다가 웬 돈을 2억이라는 것을 포장한다는데 2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정도입니다.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그것이 암코소각장에 포장을 하려고 그때 당시에 아마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포장을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액은 전체 미포장 면적에 따른 포장비율에 의해서 현재 2억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 밑에 배관시설까지, 하수시설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리고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왜 예산을 요구한 것이에요? 앞뒤가 안맞는 말이 그때 당시에 요구를 하려면 소송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포장할 수 있을 때 예산을 요구했었어야지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필요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것은 꼭 해야 됩니다. 그것을 활용하려면 꼭 해야 됩니다.
해서 예산을 주었는데 그때는 안하고 지금 와서 또 요구하고 ...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그때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답변을 드릴 성격이 못되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사정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아마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윤복영 위생과장 답변하세요.
위생과장 윤복영
허명화 위원장님의 질의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저희 변상금 내역과 앞에 있는 과태료 그 성격은 완전히 틀리는 것입니다. 저희 보상금은 저희가 보상금을 준 다음에는 무허가영업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고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보상금을 준 업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업정지를 확행하고 고발을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판기가 예를 들어서 무신고영업을 했다 하면 일주일간 영업정지를 하고 또 고발까지 갑니다. 그런데 내용은 경미하지만 그런 무신고영업을 일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25쪽 있는 과태료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보상금 나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위생과장 윤복영
금년도에 보상금 나간 것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안 갖고 왔는데 한 5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 자료를 명예식품감시원 활동 보상료하고 부정.불량식품신고 보상금 지급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복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므로 오늘은 일단 질의를 종결하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질의시간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상에 잘못된 점을 인정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수정하여서 예결위원회 심의하기 전에 그 수정안을 제출하시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총괄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14일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질의, 토론 및 계수조정, 표결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출석위원(8명)
허명화 권금택 정길자 최정규 김옥자 김진영 정웅섭 김창기
출석공무원(6명)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윤복영 산업환경과장 김기회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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