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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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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7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1년 12월 14일 (금) 오전 10시12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간 각 국별로 질의한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질의하도록 하고 토론 및 개수조정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쪽수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구성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내용이 수록된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하기 전에 본위원장이 기획재정국 질의시간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으니까 빨리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총무과장께서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가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극적인 자기 책임을 다하겠다고 생각해서 총무과장이 계실 적에 일단은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본인의 사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29쪽 상단 부분에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재무과 해서 과년도수입으로 3,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그때 명세만 말씀하셨지 과년도에 어떤 수입이라는 것을 여기에다 표기를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재산수입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기획재정국장께서 이것 수정해야 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변상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정길자 위원
본위원이 그 내역을 묻는 것이 아니라 표기할 때 막연하게 그냥 과년도수입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기다 그러면 변상금수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할 때 잠원동 청사 현장방문을 갔을 때 지금 현재에 있는 도로부지를 매각해서 10억원의 세입을 잡아서 잠원동 청사 200평 건물시설물을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세입 부분에 들어와 있지 않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안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까?
예산을 요구해서 의결해 달라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제출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부속서류에 보면 구유재산조서에 2001년도말 추정치에 토지 2,094필지와 건물 88개동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시가가 8,644억 2,800만원입니다.
그 질의사항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중에는 현 구청사와 구민회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토지분 가액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포함이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는 서초구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위해서 어느 정도 행정추진을 해 보았는지 그 실적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원배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조서에 구민회관 구청사는 건물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구민회관은 시 체비지이기 때문에 토지분이 안 들어가고 다음에 구청사건물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구유재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 그것을 알면서 질의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점을 계기로 해서 건물만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위원장 허명화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원배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전에 도시계획과장이 우리가 시로부터 이관 받아야 될 총괄 재산현황을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아직 이양을 해주겠다 하는 회신이 안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시에서 토지를 이관 받는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는 도시정비과장이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함께 하도록 포함시켜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연락을 해서 다른 분 질의하실 동안에 도시정비과장이 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183쪽 상단 부분에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이 나와있는데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위원이라는 것이 처음 생긴 것 같은데 이 심의위원회 설치근거는 무엇이고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정길자위원께서 예산서 183쪽에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위원 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에 처음 생긴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하셔서 답변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규칙으로 금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인센티브로 해서 인건비 부분에 절약이 되어 있으면 인건비의 50% 절약된 것 50%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 것인데 외부 위원도 일부 있고 내부 위원도 일부 있는데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어디에 근거해서 그 규칙을 정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이것은 규칙을 보고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예산에 관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 위에서 지침이 시달되었고 근거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가져오면 다시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산편성지침 69쪽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 준비 안 되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원동 청사에 건립부지내에 있는 도로부지를 청사건립 비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면서 매각대금을 세입에 편성을 안 했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업 부지내에 도로부지 2필지가 있습니다. 58의11호, 13호인데 이것이 현재 소유가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로부터 이관을 받으면 조합 측에 수의매각해서 건축비를 충당하고자 했는데 이 토지는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이관된 도로부지입니다.
'98년도부터 20m미만의 도로부지는 관리이관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세입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관이 되면 바로 세입에 기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이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세입에 잡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확실히 그날 설명을 하실 때는 과장님께서 20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입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출 10억원해도 우리 서초구의 예산을 축낼 염려는 없다고 확신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확신을 가지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예,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예,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지난번 위원님 현장 답사하실 때 잠원동 청사는 전체 우리 구에서 공짜로 짓는다고 했는데 왜 예산 10억원이냐 이런 질의가 있어서 현 잠원동 청사부지는 지금 신축해서 가건물 아니고 원래 있던 건물에 대해서 서울시 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그 조합 측에서 서울시에 매입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한테는 가건물로 있는 잠원동청사 그것을 새로 한 2, 3억 들여서 지어주고 그 다음에 현 우리 신축 부지 안에 200평을 또 무상으로 또 주고 거기다가 도로부지가 2필지에 154평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관 받으면 평당 600만원 정도 계산해서 그 공시지가가 600만원입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조금 올라갔는데 그럼 그것이 한 9억 8,000만원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팔겠다, 그러면 우리가 건축비가 모두 25억원인데 15억원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우리가 2개층에 대한 10억원을 부담하는데 그 조건 하에 우리 도로부지를 그냥 못 주겠다 너희가 사라, 그 당시 가격이 9억 8,0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세출예산에 10억원 편성한 것인데 지금 세입예산에 계상을 못한 것은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이관도 안된 것을 우리가 세입으로 편성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이관 받으면 세입조치를 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막 도시정비과에 확인하니까 12월 12일자인가 11일자인가 서울시에 이관하겠다고 공문이 온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입은 들어온 대로 추경조치해서 세입조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럼 과장님 잠깐만요.
12월 11일자로 그것을 이관하겠다고 했으면 들어올 것은 분명한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예.
위원장 허명화
그럼 여기다가 세입으로 잡아야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소유권 상에는 이관하겠다는 그때 또 소유권 변경을 해야되고 또 이것과는 직접 관계없는 이야기이지만 도시정비과에서 체비지말고 서울시에서 강남, 송파, 강동해서 나머지 행정재산으로 되어있는 체비지를 서울시에 일괄 이관조치를 하자고 해서 그 작업을 도시정비과에서 몇 달 동안 하고 있습니다.
강남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시에서 못 내놓겠다 해서 소송까지 가야 될것이 아니냐 이 2필지만 받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체비지로 있는 현재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도로나 공원에 있는 서울시 소유체비지를 같이 받자 이래서 우리 도시정비과장이 강남하고 송파, 강동도 체비지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같이 이관작업을 절차를 하고 서울시에서 정 안 된다면 법적대응을 하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필지는 이관하겠다 해서 소유권 이전되어서 구청으로 와서 팔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입은 지금 당장 안 넣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염려 안 하시더라도 소유권이 서초구로 와 가지고 매각이 되면 어차피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추경에 세입을 잡아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인데 확정이 안된 상태인데 소유권이 서울시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팔아가지고 세입을 얼마 잡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과장님! 1년내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을 잡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권 이전이 안 되었더라도 1년안에 확실하게 세입으로 잡힐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관이 안되었더라도 지금 이관하겠다라고 공문이 왔으면 분명히 들어 올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모든 매각대금이라는 것이 아직 안 팔았는데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나중에 추경에 잡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니까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죄송하지만 총무과장이 계실 때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한 세출분야는 107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먼저 107쪽부터 1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7쪽부터 128쪽 질의 없습니까?
12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총무과장님을 먼저 배려를 해야 되니까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물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소관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이 되시면 총무과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재무과에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자산취득이 2001년도의 예산에 비해서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그 내역을 요구했고 10억 2,400만원이 2001년도 예산에 있었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억 1,27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그 현황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가 2001년도에 4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900만원 밖에 집행이 안 했는데 그 현황하고요.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정길자위원님께서 예산성과금위원회 수당지급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서울특별시서초구예산전략성과금운영규칙 해서 2002년도 9월 4일자로 서초구규칙 제380호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근거가 되겠고 또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지침 69쪽에도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를 내부에 당연직 하고 그리고 예산 회계분야 또는 성과 등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한 위촉직으로 해서 15인 내로 이렇게 하도록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구성을 안 했고 내년부터 집행할 적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28쪽에 동행정운영에 일반운영비가 2001년도에 17억 4,900만원인데 2002년도에 18억 6,000만원을 편성한 근거가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01년도에 13억 3,500만원 밖에 집행을 안 했다면 10월말까지입니다. 예측을 해서 12월까지 얼마나 집행할 것인지 왜 이렇게 증액되었는지를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하는 동안 정길자위원 질의하세요.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어제 본위원이 청소행정과장에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이설에 관한 품위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으니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청소행정과 품위서 제출을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150쪽에 통.반장 일간지구독이 매년마다 '99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인상이 되는데 예를 들면 통장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751명이라는 수가 그런데 1,000부를 해 놓으면 반장을 누구를 선정해서 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괜히 막연하게 1,000부해서 이렇게 인상해 놓았는데 어떻게 배부할 것인지 누구에게 배부하고자 해서 1,000부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면서 함께요. 그 밑에 지역홍보지 구독도 2001년도에는 3,500만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4,500만원으로 편성 증액했는데 무엇을 더 구독하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대한매일 신문구독은 제가 증액을 시켰느냐 하면 통장들은 거의 다 가고 반장들 일부가 보고 있습니다. 반장들 중에서 현재 구정에 기여하신 분들을 선정해서 제가 추가로 지급하려고 그럽니다.
지역홍보지는 현재 관내에 4개의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신문에 대한 구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행정도 홍보를 하고 그래서 증액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구 행정홍보지로는 서초구반상회보를 제작하고 있는데 지역홍보지를 계속해서 그렇게 증액을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구소식지로 우리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것하고 일반신문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취재를 해서 편집 홍보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지는 우리 구 입장에서 우리 나름대로 홍보를 한 것이고 지역홍보지는 지역신문에서 우리 구정에 관한 모든 것을 취재해서 홍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 소식지하고 같은 개념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2001년도 집행실적을 보니까 특정신문을 4개신문이 있는데도 평균적으로 집행을 안 하고 특정신문에게는 특별하게 더 많이 집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특별한 달에 8월에는 서초구민의 신문은 매월 100만원 정도의 신문을 구매하다가 8월에는 300만원 정도를 구매했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8월에는 우리가 민선2기인가 해서 특집을 자체적으로 발행해서 구정전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보도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구매를 8월달에 해준 것입니다.
평일에 100만원씩은 거의 통장님들한테 한달에 네 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번을 선정해서 특별구매를 해준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과장님 서초구민의 신문이 통장들한테 배부되고 있다고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우리들이 구매를 해서 동사무소에 배정을 하면 동에서 지역주민들 통장들 아무나 와서 구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
위원장 허명화
특정신문에 대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는데 왜 특정한 신문 다른 일간지 지역신문이 4개가 있는데도 특별히 그 신문만 서초구의 구정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서초구민의 신문이 현재 서초구정이나 중앙정부일, 시정 그것에 대한 홍보실적이 제일 낫다고 판단해서 그것에 대해서 한 달에 100만원정도 특별구매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이 물론 4종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구정이나 시정에 대해서 제일 홍보효과가 뛰어나고 내용이 충실하다고 판단된 것이 서초구민의 신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구매 해준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2001년도의 집행액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그 집행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되고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리고 통.반장 일간지 구독을 지금 현재 반장이 어느 동의 몇 분이나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그것도 제가 해가지고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실적하고 내년도에 1,000부로서 했을 적에 751명외에 249명에게는 어떤분한테 줄 것인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다가 바쁘셔서 나가셔서 마무리를 못했는데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9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교육환경개선보조금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만약에 우리 서초구에서도 강남구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면 조례의 규정에 맞추어서 3%에 대한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본회의장 청장님 답변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조례제정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교육기관 보조금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 25개 구청중에서 강남구에서만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3% 범위내에서 지급하겠다 최정규위원님 말씀은 저희 구에서도 조례제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난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제정 25개구 중에 강남, 서초만 유독 잘 사는 구인데 교육기관 지원할 것이냐 나머지 강북의 어려운 곳도 있는데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조례제정을 유보를 해달라 그리고 저희들이 당장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종토세, 담배소비세교환문제가 나오는데 자꾸 잘 사는 구에서 조례까지 만들어 학교 지원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안 맞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 시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타구하고 봐가지고 별도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의회보고를 드리고 제정하든지 하겠다 지금은 이 조례제정이 있으면 자꾸 담배소비세 교환 문제도 있고 해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청장님이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답변을 드리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왜 자꾸만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강남구하고 서초구는 같은 학군이기 때문에 각 학교의 운영위원장이라든지 학부모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왜 강남구는 해주는데 서초구는 못 해 주느냐는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물론 담배소비세하고 지방세가 교환이 되면 앞으로 다른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것이 교환이 안된 입장이기 때문에 현 입장에서 말씀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그런데 지금 최정규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듣겠습니다마는 현재 조례 제정이 없어 가지고 지급이 안 된다 보조가 안 된다 하면 모를까 현재 대통령령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현재도 지급을 금년도에 완료를 했고 내년도 예산 확보된 것 5억원을 지급하는 데는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단, 지난번에 우리 허명화위원님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강남, 서초학운위 위원장들이 강남의 조례는 제정하는데 서초는 안 하느냐 이것이 압력단체같이 그날도 시위아닌 시비같이 우리 위원님한테 행정부에 조례제정해라 유인물로 돌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서 보조금 지급하는데 당장 문제가 있다고 하면 최정규위원님 말씀대로 강남은 보조금을 주고 서초는 못 준다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령에 의해서 보조금 지급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조례가 제정된다 해도 3%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 강남구같이 한다고 해도 예산 확보를 3%을 할 것이냐 2%로 할 것이냐 3% 범위 내이기 때문에 현재 조례제정 안된 상태에서 주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정식 행정자치부에서 조례제정을 유보를 해달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런 담배소비세하고 교환 문제도 있다 이러니 저희들이 당장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담배소비세나 종토세 교환문제를 하면 그 시기를 봐가지고를 저희들이 제정을 하든지 의회에 별도로 의논을 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통령령이라든지 그런 것을 몰라서 질의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구에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 자체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강남구 같은 경우는 42억이 되는데 서초구만 유독 2002년도에 5억원만 편성되기 때문에 너무 큰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강남구에서 주면 우리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강남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금액인데 우리는 거기에 8분의 1 금액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최정규위원님 말씀대로 강남구가 내년도 예산이 42억이다 강남구하고 예산규모가 틀리고 학교수가 틀린데 맞출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송파구는 예산규모로 봐서 저희들 보다 학교도 59개교입니다.
저희들은 46개교이고 송파는 한푼도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타구 예산하고 안 맞추고 저희들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도 작년 같은 경우 강남구 33억입니다. 저희들은 7억입니다.
그런데 강남구도 했으니까 우리도 그 수준으로 해야 된다 만약 최정규위원님 말씀대로 강남구지방세 기준하고 저희들 지방세 기준도 틀리기 때문에 학교수도 강남구는 67개교입니다.
저희들은 46개교이고 최정규위원님 말씀대로 강남구처럼 꼭 제대답이 오해가 될는지 모르지만 꼭 할 필요는 없는데 저희들 구재정 형편상에 내년도 예산을 5억원을 확보했는데 지금 당장 조례 제정이 안 되어서 집행이 어렵다고 하면 최정규위원님 말씀대로 하겠는데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도 집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아까 미리 말씀드린 그런 이유때문에 조례제정을 유보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는 조례가 제정되거나 되지 않거나 제정되더라도 그 범위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제정이 안되어도 우리가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조례를 제정해 놓고 놓은 난 뒤에도 3% 안으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우리 자체내에서 지방자치라는 것이 의회에서 그 자치단체의 상황에 비추어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미의 우리 지역의 자녀를 위한 어떤 교육에 대한 보조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그것은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예산은 그 내외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조례제정할 의지가 아직까지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그런 내용을 그러기 때문에 아까 행자부에서 정부문제해서 행자부에서 보류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다 담배소비세나 종합토지세 교환문제가 있다
제가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것 같다, 청장님 본회의에서 답변 드린 대로 종토세 문제가 해결되면 저희들이 조례 제정이 필요하면 그때 별도로 의논을 드리고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이것은 제가 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고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청장님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못한다,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최정규위원님께서 내용은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강남구, 타구 우리 이외에 조례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데 구청에서 못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 제정 못하는 배경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협조 요청한 공문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40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지난해에 예산을 2억 7,2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본인이 이것을 확인해 보았는데 아마 10월까지는 집행한 액수가 자치행정과에서도 파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점하고 그 위에 시설비, 자치행정과에서 지난해에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7억 6,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는 같이 봐 주시면 될 것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반포1동, 반포3동, 서초4동 최고 은행수준 하나은행, 한빛은행, 평화은행 수준으로 동 시설을 보강해 보자고 해서 동 자치센터는 지금 어느 구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장비라든지 저희들 집기라든지 특히 동사무소 민원실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이래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반포에 하나은행이 조그마한 60, 70평 공간에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서 1억 3,000만원으로 했는데 한 일주일전에 발족을 해서 재무과에서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집행되면 거의 자산취득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동직원들도 구청같이 OA가구로 확 바꾸어 주자, 이래가지고 그것이 집행되면 집행잔액은 거의 낙찰차액이나 그 정도밖에 안 남고 다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김옥자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2억 1,000만원 한 것도 이것도 저희들이 기획과하고 협의과정에 동사무소 7개 동을 보수할 계획인데 한 6,000만원정도 해서 4억 2,000만원을 배정해 달라고 했다가 재정형편에 의해서 3,000만원씩 배정해서 내년도 예산 2억 1,000만원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과장님 막연하게 그렇게 연말 되면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파악된 집행액을 언제까지 얼마 집행했다 그 답변만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위원장님 이것 주관과에서 추산을 안해보고 저희들 자치행정과의 예산과목이 수십 개인데 그것 과목별로 집행 얼마 되고 잔액이 얼마 남았나, 이것은 제가 아니고 어느 과장도 그것 외우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이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데 금년 예산이 얼마 집행되었는가 질의하는데 답변을 못하시겠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집행되는 잔액을 주관과장이 어떻게 다 외우고 있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주무부서에 지금 알아가지고 답변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아니 저희들 어느 과목은 ...
위원장 허명화
왜 다른 과장은 다 답변하는데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을 못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예, 재무과에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태도가 정말 너무나 불손하시네요. 자치행정과장이 ...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집행잔액은 저 뿐만 아니라 어느 과장도 모릅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과장님들은 다 답변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미리 알려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 재무과에 물어서 답변을 하지요.
위원장 허명화
아니, 내년도 예산을 요구를 했으면 금년에 집행한 것을 파악 안해 놓고 그러면 예산심의때 뭘 답변하시러 오신 것입니까?
예산을 7억 6,200만원을 편성했는데 2001년도에 집행한 것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14억원 지금 배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얼마가 집행 가능하다든지 막연하게 연말에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위원장님 제가 막연하게 안 드렸고 아까 3개 동에 전체 은행수준으로 ...
위원장 허명화
금액을 말씀하시라 이 말입니다.
집행액을 ...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금액은 정확하게 확보를 못하니까 입찰차액이나 낙찰잔액정도 남고 거의가 집행됩니다. 그것 자세하게 보고 드린 것 아닙니까?
아직 계약도 안된 상태에서 그러면 얼마에 계약될지 내가 선정가격을 ...
위원장 허명화
과장님 이 예산은 언제 편성해 주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예산집행을 늦게 하셨다고 ...
위원장 허명화
예산편성을 언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추경에 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추경에 전체다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예.
위원장 허명화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본예산도 있지만 저희들 추경에 한 것도 있고 ...
위원장 허명화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했고 추경에 편성해서 이렇게 늦게 12월달에 아직도 계약도 안되었다고 그러면 금년에 7억 6,200만원 해도 아직까지 집행을 다 못했다면 내년에 14억 4,800만원이라는 돈을 과연 집행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위원장님 처음부터 왜 집행이 너무 늦었느냐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렸는데 아까 얼마쯤 집행잔고가 남았느냐고 하기에 ...
위원장 허명화
보세요, 과장님!
말씀하시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왜 자꾸만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어요. 수치를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었으니까 파악해서 답변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아까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난번에도 질의하시고 또 물으셨는데 그런데 위원님들도 관심이 아마 많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한해서 담당국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잠깐만 말씀드립니다.
바로 학교지원금 조례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느냐 있느냐 그것을 담당과장하고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의 성격을 전 이렇게 봅니다.
지금 최정규위원님께서 지원금을 많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강남에서 제정한 조례는 상한선을 두었기 때문에 그 조례는 오히려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조례입니다.
하한선은 안 두었거든요. 그래서 지원금을 많이 하려면 차라리 하한선을 두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1%이상을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놓으면 가능한데 이것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오히려 제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례를 제정한 뜻은 원래 교육업무라는 것이 국가사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국가에서 전액을 부담해 주어야 맞고 지자체에서는 보조를 사실상 안해 주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국가재정상태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5억을 하든 3억을 하든 안 하는데도 지금 반 이상은 구청은 지원을 안하고 있고 우리 예산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내용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며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일반회계 24쪽에 잡수입 과태료수입 청소행정과 쓰레기 무단투기 50,000원×240×50%=600만원을 3,360만원으로 2,760만원을 증액하고 내역은 주민신고 포상금분 5×360건 1,800만원, 10만원×36건 360만원, 무단투기 단속 공무원(구, 동) 50,000원×240건 1,200만원으로 하고 27쪽에 잡수입 기타잡수입 청소행정과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전문업체 위탁처리비 신설하고 1,300원×40,000호×12월=6억 2,400만원을 증액하고 고속발효기 분담금(처리비) 500원×7,000세대×12월=4,200 원을 1,300원×7,000세대×12월=1억 920만원으로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119쪽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정업무활성추진경비 5,400만원을 2,700만원으로 2,700만원을 감액하고 124쪽 인사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서초구민 직원휴양시설 취득 (건물, 토지)해서 10억원을 2억 600만원으로 7억 9,400만원을 감액하고 138쪽에 동행정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동정보고회 5,000원×200명×2회×18개동=3,600만원을 5,000원×200명×1회×18동=1,800만원으로 1,800만원을 감액하고 149쪽에 문화공보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신문구독료 국장실 이상 10,000원×7종×7실×12월=588만원을 10,000원×6종×7실×12월=504만원으로 84만원을 감액하고 담당관, 과 10,000원×7종×23부×12월=1,932만원을 10,000원×6종×23부×12월=1,656만원으로 감 276만원을 감액하고 150쪽 문화공보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서초구소식지(반회보) 105원×140,000부×12월=1억 7,640만원을 100원×100,000부×12월=1억 2,000원으로 5,640만원을 감액하고 150쪽에 문화공보실 일반운영비중 신문도서구입비 통반장 일간지 구독 10,000원×1,000부×12월=1억 2,000만원을 10,000원× 850부×12월=1억 200만원으로 1,800만원을 감액하고 세 번째는 지역홍보지 구독 4,500만원을 3,500만원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고 160쪽에 문화공보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구립도서관 건립 토지매입비 30억을 전액 삭감하고 172쪽에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기관공통운영비(기획예산과) 8,000만원을 6,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감액하고 182쪽에 기획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서초탄생14주년 타임캡슐 매설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54쪽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유지보수비 100,000원×72대×12월=8,640만원을 100,000원×36대×12월=4,320만원으로 4,320만원을 감액하고 256쪽 257쪽에 청소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포상 863만원을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 288만원으로 575만원을 감액하고 과태료 5만원 3,000원×360건=108만원을 과태료 10만원 50,000원×36건=180만원으로 하고 257쪽에 청소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처리비(신설) 800원×40,000호×12월=3억 8,400만원으로 3억 8,4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고속발효기 운반대행 처리비 신설하고 800원×7,000세대×12월=6,720만원을 신설하고 258쪽 청소관리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사업장 폐기물 20,196원×15,100톤=3억 496만원을 20,196원×25,000톤=5억 490만원으로 1억 9,940만원을 증액하고 282쪽에 사회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서초복지문화센터건립(계속비) 실시설계비 1억 3,300만원을 1억 3,3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시설비 3억원 전액 삭감하고 호스피스사업의 토지매입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298쪽에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서초4동복지시설 부지매입비(서초동 1301-3), 토지매입비 11억 2,068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서초노인회관건립(서초동 1558-15, 16호) 시설비 22억 3,200만 2,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설부대비중 서초노인회관 건립 602만 7,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427쪽 계속비사업조서 내용중 서초복지문화센터건립(우면동 68-11)건을 삭제하고 자구정리내역으로는 29쪽에 재무과 "과년도수입"을 재무과 "과년도수입(변상금)"으로 하고 283쪽에 임차료 "경로당 신축에 따른 건물임차"를 "경로당 재건축에 따른 건물임차"로 하고 "반포본동 노인회 사무실 임차료(인상분)"을 "반포본동 경로당 임차료(인상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조정된 금액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조정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본 예산안에 대해서 권금택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금전 권금택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출석위원(8명)
허명화 권금택 정길자 최정규 김옥자 김진영 정웅섭 김창기
출석공무원(17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감사담당관 조선덕 총무과장 최영환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민원여권과장 유재홍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이원배 세무1과장 최기명 세무2과장 강희덕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윤복영 산업환경과장 김기회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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