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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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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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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1년 12월 12일 (수) 오전 10시10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이호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보건소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중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도시정비 303쪽, 건축관리 301쪽, 지적관리 311쪽, 공원녹지관리 26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303쪽 전세융자금 상환손실금 지난해에도 보니까 전세융자금 손실금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세융자금은 그래도 영세민이겠지만 보호를 받는 영세민은 아니고 전세금을 융자하는 그런 정도인데 왜 이렇게 계속 손실금이 많이 나옵니까?
위원장 이호혁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전세융자금 우리가 예산확보하는 것이 계속 늘어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전세를 우리가 영세민을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고 우리가 보전금으로 잡아 놓은 것인데 지금 집행은 안 합니다.
법으로 서울시 지침으로 원금에 5% 이자의 3%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보전해 놓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이 융자받는 사람이 진짜 돈을 한푼도 건질 수 없고 바닥이 되어서 오갈 데 없을 때 이때는 우리 예산으로 보전하는데 우리는 올해는 한 건도 없습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확보해 놓는데 이것은 ...
장영화 위원
그러면 전세융자할 때 계약서에 보증금은 여기에서 확보를 해 놓나요?
건축과장 김기대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담보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보증에서 담보를 다하고 옛날에 우리가 빌려주고 못 받은 것 그런 것을 했으면 우리가 보전하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장영화 위원
지금 은행에서 다 대행하지요?
건축과장 김기대
예.
장영화 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담보로 보증금을 잡아놓는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앞으로 주는 것, 올해부터 나가는 것은 우리가 보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영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269쪽에 공원녹지과 소관 밑에서 네 번째 개발제한구역내 주거 비닐하우스 화재예방 소화기용품 2만 2,000원씩 90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비닐하우스 화재가 대형사고로 나기 때문에 구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화기를 금년에 처음 우리가 사 가지고 무료로 제공해 주려고 이런 예산이 상정된 것 같은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비닐하우스 주거용건물은 정식으로 허가된 건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공사라든가 이런 공사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누전 또 용량이 부족한 선을 사용해서 이런 것이 간혹 많이 나는데 불난 다음에 불끄기 위한 장비를 구입해 주는 것도 우선 대형사고를 막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본위원은 이런 건물을 사전에 연도별, 비닐하우스 지은 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면적에 의해서 전기용품이 과중되지 않았나 그런 것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서 20평 내외로 거의 다 있는 것 같은데 정식으로 하면 몇평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주거살림을 다하고 농작물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 온실내에서 과연 선이 지탱할 수 있는 용량 이런 것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반을 구성해서 이러한 소방기구를 사주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전기점검반을 구성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비닐하우스 화재예방은 지난 봄 세곡동에 비닐하우스 화재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비닐하우스 주거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청과 소방서 그리고 또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저희들이 지난 여름에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우선 1차적으로 서울시 지시가 물론 전기도 각자 점검을 하라고 우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도하고 있는데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소화기라도 사 주어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에 사 주어야 하는데 예산확보한 것이 없어서 못 사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비닐하우스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화재예방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도 전기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합동으로 점검해서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고인돌 유적지발굴을 위해서 유적지발굴만 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고인돌 유적지를 발굴하면 마네킹 같이 만들어서 옛날에 원시인들이 살던 풍습을 같이 배치해서 학생들의 교육장으로 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307쪽 도시정비지요?
지구촌한마당 서초구전통문화축제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선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마땅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구촌한마당 서초구전통문화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규모가 행사규모, 그 다음에 시설공사 어디에 이런 시설을 할 것인지 저희가 처음 듣는 용어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양재동에 옛날에 두레인가 있어서 우리 서초구를 대변한 우면두레가 활동을 몇 번했는데 활동한지가 오래 되었고 또 그분들이 연세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신 분이 많아서 전통으로 이어지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 우면두레를 좀더 향상 시켜서 하는 것인지 서초문화한마당, 서초구전통문화축제, 지구촌한마당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 좋은 간판광고시상 굳이 이것을 시상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이미 광고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심의를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는 대로 또 개선될 부분은 개선하는 대로 심의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까지 시상을 해서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지동의 고인돌 유적지발굴에 대해서는 이미 학계에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방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실제 발굴을 해서 밑을 파서 그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위에 노출된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정식인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한번 파보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발굴비를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발굴해서 정말로 고인돌로서 이것이 인정을 받는다면 그 지역일대를 고인돌공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유적지화하는 방안은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발굴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차후에 계획할 사항이고 우선 현재 목적은 발굴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구촌한마당은 계획은 내년도에 월드컵인데 지금 우리 국가라든지 서울시 차원에서 내년도 월드컵을 대비한 그런 우리의 한국을 멋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지금 현재 추진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 이러한 계획을 당초에는 거창하게 계획을 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여러 가지 예산상이라든지 실제 시행단계 또 그때가 선거기간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대폭 축소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서초의 우면두레라든지 서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서초 꽃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시설해서 꽃박람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이것을 외국사람한테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나 해서 최소한도의 예산을 잡아본 것입니다.
세 번째, 광고의 시상문제는 이미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광고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좋은 광고가 나오도록 심의해서 불량광고를 설치 못하도록 이렇게 합니다만 좀더 좋은 광고가 나오기 위해서 이끌어 내는 하나의 방안이죠.
그래서 간판제작하는 업자들도 좀더 생각해서 좋은 광고를 만들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광고에 대한 시상식으로 해서 좋은 광고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그런 방안으로 해서 서초의 좋은 그런 새로운 광고문안들이 나오고 새로운 광고유형들이 나와서 깨끗한 거리문화를 조성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것을 계획했습니다.
천승수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그러면 지구촌한마당 서초구전통문화축제 2,000만원, 행사 5,000만원, 시설공사 5,000만원 전통문화라고 해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면두레를 어떻게 해서 꾸며 나갈 것인가도 아니고 그것이 정해진 바도 없고 그 다음에 꽃박람회 이것도 정해진 것이 아니죠?
행사를 하고 시설공사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으면 어느 정도 기획이 되어서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행사도 할 수 있고 시설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답변을 들어서는 너무 미비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당초에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지구촌한마당 축제해서 한 3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이미 기획사까지 동원해서 이런 세부계획을 한번 짰어요. 짰는데 그 계획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당초계획에는 서초 향나무 있는 데에서부터 예술의 전당까지 완전히 차단하고 그쪽을 한마당축제의 장으로 만드는 그런 계획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찰의 교통관계의 협조라든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때가 선거기간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영향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다양한 처음에 아이템 이름을 국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획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결혼식인데 그러면 팔도의 여러 가지 진상품, 먹거리에 대한 진상품들이 올라오고 여러 가지 입을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와서 그런 것을 전시하고 홍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축하쇼를 대대적인 세계적인 유명한 분들을 초청해서 축하쇼를 하고 그런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것이 대형화해서 하는 것이 구단위에서 해야 할 것이냐 해서 서초구만의 멋을 보여 주자 해서 꽃축제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현재 여기에 대한 예산은 꽃축제를 우선으로 해서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우리 2002년의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늘 연결성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런데 지금 천승수위원이 먼저 지구촌한마당 서초구전통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이 답변했을 때 반포로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항상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초대때 2대중반까지도 반포로를 서초구 문화로로 우리가 건설해야 된다고 하면서 집과 모든 것을 할 때에 새로운 건축기법도 관여해서 하던 것인데 지금 한 6, 7년은 그것이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 생각도 다른 환상의 등산코스 이런 것보다는 서초구를 대표하는 누가 했던지 간에 전임 구청장이 했던간에 반포로는 명칭을 바꾸어서라도 문화의 거리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지금 흐지부지하게 되었는데 우리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여기가 문화의 거리로 될 수 있게끔 좀 연속성 있게 해서 이런 데에 이런 것을 지속성 있게 꾸준한 도시건설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263쪽에 보면 공원녹지과 부분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나오는 것인데 공원청소 종량제 봉투구입 해 놓고 한 장에 1,450원 × 15개소 × 365일 해서 793만 9,000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근린공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 앞에 근린공원청소 종량제 봉투구입이라고 앞에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하루에 100ℓ짜리 한 장씩 다 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지금 이 15개소가 야산의 근린공원도 있고, 또 일반 ...
박홍달 위원
그러니까 야산의 근린공원 청소는 누가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청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를 상당히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
박홍달 위원
청소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저희들 일용인부가 공공근로자하고 일용인부가 지금 매일 같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이 15개소를 매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을 나누어서 하는지 ...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지역을 나누어서 15개소를 매일 같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청소를 안하면 또 민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 다음 265쪽에 환경개선부담금 해서 중간에 보면 양재근린공원에 대해서도 이게 나왔는데 양재근린공원은 지금 서울시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양재근린공원은 양재체육공원입니다.
바로 언남고등학교 옆에 축구장 있는 그 체육공원입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 체육공원이라고 표기를 해야지 양재근린공원이라고 하면 이것 자체가 틀리는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아닙니다. 공식명칭은 양재근린공원입니다. 저희들이 편의상 체육공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 양재근린공원이라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공식명칭이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양재시민의 숲입니다.
박홍달 위원
양재시민의 숲 ...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박홍달 위원
그 다음 275쪽에 제일 먼저 청계산 벚꽃길 조성사업 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늘 지적하다시피 우면산이 상당히 도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정서적으로도 방배동이나 서초동이나 서초구민들이 즐겨찾고 즐겨보는 산인데 항상 이 산에 유실수를 좀 심어서 저 내장산이나 설악산 같이 돌감도 심고 대추나무나 살구 같은 것을 심어서 좀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한 바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가까운 이런데는 왜 벚꽃길 조성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는지?
즉 청계산에만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면산에는 본위원이 평상시 건의할 때는 좋다고 해놓고 예산편성때는 안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약수터정비사업 해서 2,000만원 해놓았는데 지금 우면산에 보면 우면산 ...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덕우암입니다.
박홍달 위원
덕우암 거기 약수터 보수공사를 하면서 그 밑에 이어서 도랑에 축대도 쌓아주고 하는데 주민들이 그런 축대 같은 것은 어떻게 운반해서 올라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으로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크게 사태가 나지 않는 부분에도 그런 공사를 하니까 서초구는 돈이 많아서 그런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약수터정비공사는 우리 서초구에 몇 개가 있는데 왜 2,000만원밖에 안하고 어디 지역에 대해서 매년 선정을 해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계산 진입로 벚꽃길 조성사업은 서울시산림보호협회에서 내년초에 그분들이 벚꽃나무 1,600그루를 기증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목을 기증 받으면 나무를 심으려는 인건비입니다. 나무를 심고, 또 밑에 거름을 주고, 또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데는 보호판도 깔아주고 하는 그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박홍달 위원
아니, 몇 주를 기증해 준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1,600그루입니다.
박홍달 위원
1,600그루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그분들이 청계산 진입도로를 벚꽃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그것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한 번 ...
박홍달 위원
몇 년생이 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그러니까 흉고 직경이 한 8㎝ 정도 한 15년생 정도 됩니다. 그 나무를 한 1,600그루 정도 기증을 하겠다고 지금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박홍달 위원
그것 하나 심는데 10만원 정도 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왜냐하면 지금 나무에 거름도 줘야 되고 또 식재도 해야 되고 또 지주목도 세워야 되고 또 사람들 통행이 많은데는 또 보호판도 깔아줘야 되고 하는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벚꽃나무는 지금 현재 거기에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사이사이에 우선 벚꽃나무를 심어서 벚꽃나무가 정상적으로 생육을 할 때 은행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현재 우면산에서 약수터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서울시예산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가급적이면 환경친화적으로 기존에 별 훼손이 없는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저희들이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흙이 좀 또 흘러내린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약수터정비사업 2,000만원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 약수터가 총 28개소가 있는데 약수터가 과거에 주로 주민들이 그냥 시멘트를 발라서 약수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시커멓게 퇴적이 되어서 상당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제일 불량한 곳부터 한 2개소씩만 연차별로 자연친화형으로 자연석을 쌓아서 나무도 좀 심어주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볼까 싶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 위원
아니, 유실수 관계는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박홍달 위원
우면산의 유실수 ...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우면산의 유실수 관계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민식수를 하면서 저희들이 산벚나무도 심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 우면산에는 유실수보다 지금 저희들이 주로 잣나무를 그동안에 많이 심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면산에는 물론 위원님이 감나무도 심고 다른 유실수도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또 저희들이 봄에 식목일 때 식수를 하면서 최대한 그런 나무가 심어지도록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박홍달위원께서 지금 도시정비과 반포대로를 문화의 거리로 변경해 줄 수 없느냐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이름을 좀 바꾸어서라도 이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해볼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지구촌한마당축제를 하려고 하는 배경은 바로 우리 반포로라든지 이쪽 서초로 일대가 지역적 여건이 강남구에서 자랑하는 압구정동의 로데오거리보다 여건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그 압구정동의 로데오거리가 그렇게 발전되게 된 배경은 그쪽의 현대백화점하고 주위 부동산들이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패션과 화랑과 도예를 키우기 위한 패화도거리조성 그런 축제도 열고 그런 거리조성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거기가 로데오거리가 된 것처럼 우리도 뭔가 여기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세계적인 이름있는 축제를 열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원래 그 뜻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이름도 반포로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월드스트리트라든지 세계적인 그런 어떤 이름을 넣어서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은 그런데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의 문화축제도 그 지역에 하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구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쪽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도시정비과장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에도 항상 관리를 해 오던 곳인데 이름을 특유의 우리나라에 걸맞은 이름이 좋다고 생각해서 예술의 전당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느 부분, 향나무 있는 데까지는 예술의 거리다 해서 지금 거기 보면 가로수도 전부 다른 데보다 빈약합니다. 차라리 그런데 가로수도 은행나무로 교체를 한다든지 좋은 것으로 좀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 단계적 계획이 필요한 것이지 우선 축제하는 것이 나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축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고 거기에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는 어떻게 어떤 나무로 해야 되겠다는 계획하에서 하는 것이 좋지 즉흥적으로 또 일회용으로 이렇게 보다는 그런 것을 잠정적으로 우리 도시관리국 안에 4개 과가 있는데 같이 의논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건축과장하고 도시정비과장님 두 과장들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02쪽 중간에 보면 위험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에 있어서 2,715만원이 나왔는데 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이 18만 1,000원, 3명 해서 5일근무인데 이 3명 근거가 어디에서 이렇게 나왔는가? 또한 재건축관련 안전진단도 3명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 구청 직원들인가, 아니면 우리가 안전진단협회 어떤 회사에 용역을 주고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09쪽에 보면 2001년도는 9억 8,380만원에 대한 예산액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2년도는 4억 3,5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55.8%가 감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몇 쪽이죠, 어떤 내용인지 ...
박찬선 위원
309쪽입니다.
연구개발비가 55.8%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09쪽에 대해서 전산개발비로 해서 광고물디지털화 프로그램 개발이 5,000만원 들어가 있고, 또한 건물별 DB구축(업그레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DB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말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혁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 관계인데 첫째 질의가 3명을 하게 된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3명을 하게 된 동기는 많이 하면 좋은데 돈도 많이 나오고 한 사람으로 하면 한 사람 견해를 100% 인정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두 사람으로 해서 반반 나오면 안되고 그래서 3인을 저희들이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찬선 위원
외부 우리 직원이 아니고 외부 업체입니까? 업체가 세 군데여서 3명입니까? 그 부분을 ...
건축과장 김기대
사람 수로 3명입니다. 명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질의하신 직원인지 또 진단협회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인지 질의하셨는데 이 세 사람은 전문가입니다.
박찬선 위원
토목기술사 자격증이 있다든가 ...
건축과장 김기대
예.
시공기술사, 토질기초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사, 대학교수 이런 분들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선 위원
그래서 그 세 명이 한 업체가 아니고 각각 학교 교수라든가 아니면 타 업체 세 군데가 선발되는가 그 과정을 물어본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예, 각각입니다.
박찬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작년도는 방배동지역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4억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 양재동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의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지금 9억원 정도 되어 있고, 금년도는 다른 용역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검토에 대한 용역과 고인돌유적지 발굴에 대한 용역, 그 다음에 청계여의호수 건립에 대한 기초조사 타당성용역, 구립종합운동장 건립 검토용역, 양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용역 해서 용역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목 내용이 서로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밑에 전산개발비에서 건물별 DB구축하고 프로그램 개발은 지금 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체계화있게 해야 되는데 현재 광고물은 무척 난립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정비하고 관리하는데는 사실상 지금 현재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장에서 전부 다 조사해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전부 다 조사한 자료를 정리를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면 아마 이것은 다른 구에도 수출하는 효과를 좀 가지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이것을 한 번 개발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것에 대한 것을 계획한 사항입니다.
(이호혁위원장, 장경주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장경주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선 위원
고태규 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디지털화 프로그램 개발이라면 그러면 거리에 있는 광고 사이즈를 준해서 합니까, 아니면 동영상 부분을 합니까? 어떤 부분으로 해서 그것을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예,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조사한 것을 동영상부분까지 전부 다 잡아넣었습니다. 잡아넣어서 PDA라는 그런 기구를 별도로 구입을 하는데 ...
박찬선 위원
PDA를, 포켓 P.C를 구입해서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나가서 몇 번지 해서 누르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 자료가 떠서 금방 이것이 불법광고다, 아니다 하는 것이 현장에서 바로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는 현장에 나가도 어떤 것이 무허가간판이고 아닌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발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찬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PDA를 전 광고과에 전부 지급을 해서 단속 나간 사람들이 전부 가지고 다녀야 합니까?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우리는 집중단속하고 이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 직원이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구축해놓고 지역별로 집중단속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찬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좋고요.
좀 전에 전자로 말씀해 주셨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환경성검토용역에 있어서 제일 밑에 보면 양재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교통영향평가로 해서 2억을 넣었습니다.
지난해 2000년도 12월달 이 자리에서도 고태규 과장께서는 개포지구 지구단위로 해서 5억인가로 제가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썼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금 개포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게 되면 지구단위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통보가 이번에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수립하는 용역을 발주해야 하는데 그 용역발주비가 지금 5억원 투자한 발주공고해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용역발주 등록을 받고 있고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개의 다른 업체가 선정되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 예산에 잡아서 영향평가하는 사항입니다.
박찬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5억원 예산을 지금 12월 오늘 12일까지 그대로 방치했다가 이제 연구개발비로 집행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그것은 방치가 아니죠, 왜냐 하면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정이 되어야 용역을 발주할 수가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정관계를 우리가 '98년도부터 이것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요구를 해 왔는데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부서정립이 안되었다 하고 또 상세계획으로 하다가 법이 바뀌어서 지구단위로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정식적으로 추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연초부터 계획을 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야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가 따라서 늦어진 것이지 이것은 방치해서 둔 것은 아닙니다.
박찬선 위원
흔히들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매년 11월, 12월달에 집행하기 위해서 도로도 까부수고 이런 경우가 아니었는가 해서 제가 작년 예산서는 없습니다만 고태규 과장에게 얘기했던 부분을 기억했다가 물어본 것입니다.
금년 중으로 발주가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예.
박찬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질의하실 위원들이나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질의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되면 답변도 간단해야 합니다.
길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다 보면 이것이 마치 이상하게 되는데 꼭 그것을 유념해서 질의요지가 뭔가 거기에 대한 답변만 정확하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310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등이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권역, 서초권역, 잠원.반포권역으로 해서 공공문화복지 시설비 설계비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침을 보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비 또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자영수산.농과생 등의 지원비,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문화복지시설이라면 우리 구청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회관 건립비, 실시설계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정비과에 들어와 있는 이유, 공공문화복지시설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청계 여의호수 건립 기초조사 및 타당성검토용역, 구립종합운동장건립 타당성검토용역인데 이는 타당성 검토지만 장소가 어디쯤 되는지 하고 이것이 지금 청계산입구에도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그것도 크게 종합운동장이 될 수도 있는데 또 꼭 종합운동장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지금 310쪽하고 309쪽을 질의하셨는데 310쪽 같은 경우에는 추경때도 충분히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서 거기에 걸맞게 답변을 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지금은 항목을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추경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육장과 수영장, 독서실, 도서실이라든지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민들을 위한 필수시설인데 이런 시설들을 하려면 적어도 토지규모가 약 1,000평 규모는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규모 토지를 서초구 관내에서 확보하려면 적어도 평당 1,000만원씩 따진다면 100억 정도는 확보해야 하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측과 협의해서 학교용지를 이용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이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첫 번째로 작년 추경에 언남중.고등학교 학교부지를 이용해서 여기에 시설하도록 해서 이미 12억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18억이 추가로 되어서 여기에 대한 시설을 금년말까지 완료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머지 두 군데도 서일초등학교 학교용지와 그 다음에 신동초등학교 학교용지를 이용해서 하려고 금년도 설계비를 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 학교시설에 대한 교육기관의 보조금은 실질적으로 별도로 협약관계를 가져서 우리 시설로 해 놓고 여기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협약자체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이것은 그쪽으로 명의만 형식적으로 주는 것이지 이용, 관리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할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우리 구청에서 다 운영하고 관리하면 이것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아니지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돈을 주어서 거기에서 설계를 하고 건립합니다. 건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돈을 지출해 주어야 되는데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그것으로 잡아서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장영화 위원
그러면 중복되지 않는 사항인가요, 2001년도에 각 학교에 1,500만원씩 보조한 그것하고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양쪽으로 보조금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협약관계를 가져서 하는 사항이지 이것은 아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
장영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위원장대리 장경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경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면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 것인데 273쪽에 보면 시설녹지관리 재료비로 해서 일시적 사용인부임이 우리 자체사업비가 8,680명분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녹지관리하는 것을 보면 우리 지역 바운더리 안에 있지만 소위 서울시나 국가에서 관리하여야 할 산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자체사업비로 8,640명분을 계상했고 보조금 계상된 것을 보면 2,925명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평균상 잘못 맞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나 서울시 것을 우리가 관리해 주는 것인데 우리 돈을 많이 들여서 관리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습니다. 해 주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감지덕지해야 할 판국인데 우리 돈을 더 많이 들여서 해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데 보조사업비가 인건비로 받은 것이 내가 환산을 해 보니까 방제사역 일시사역인부임해서 1억 965만 9,000원 이것을 방역인부 쓰는 인건비 3만 7,480원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2,925명인데 왜 이렇게 적은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그것이 몇 페이지죠?
김열호 위원
274쪽입니다. 274쪽에 일시적 사용인부임 있잖아요.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것을 보니까 인부임이 약 2,925명분 금액이고 273쪽에 보면 우리 자체사업비로 해서 일시적 사용인부임해서 녹지대 관리유지비, 수목원 및 경부고속도로변 유지관리, 수림대 유지관리 쭉 해 보니까 8,680명이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것이 한 3배인데, 그것은 오히려 다른 보조금을 보면 국가에서 50%, 서울시에서 25%, 지방자치단체에서 25% 이렇게 대부분 분류가 되는데 이 인건비는 상당히 편견적으로 되었어요. 상대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분담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장경주
천승수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서 도시정비과에서 지구촌한마당 축제를 기획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꽃축제하면 공원녹지과에서 했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점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장영화위원님께서 여의호수건립 기초조사 타당성 용역, 구립운동장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용역에서 이것이 되면 이것 여의호수를 건립하는데 얼마나 드는 비용까지도 추계를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구립운동장은 어디에 지을 것인지 또 그만한 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또 토지보상비가 얼마나 나가야 할는지 건축비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그런 것도 대충 추계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에 예산을 세우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보충질의니까 그 외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는데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267쪽에 보면 맨상단에 일시적 사용인부임이 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맨밑에 근교 큰산유지관리비 8명에 140일 요청을 했는데 근교 큰산하면 우리가 관리해야 될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국가 산이나 아니면 시소유 산이 될 것인데 왜 우리 자치단체비로 했으며, 하는 일이 무엇인지 같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장경주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하고 서울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 기본이 뭐냐 하면 면적이 10만㎡ 이상 공원은 서울시에서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그 미만의 공원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의 기본원칙이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녹지나 녹지대, 수림대, 개발제한구역 불법시설물정비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 구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림해충방제 사업비는 우리 구비가 70%, 30%는 시비를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그러한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했겠지만 우리가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형평에 안 맞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큰산 가서 방제하는데 당연히 산 주인이 많이 분담을 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70%를 하고 그 사람들이 30%를 하게 되어 있느냐 그런 때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해 가면서 바꾸어야지 바꾸어서 우리가 30%를 내고 서울시 주인이 70%를 내야지, 옛날에는 서울시가 우리의 바로 상위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지시에 의해서 지침을 받고 있지만 지금은 엄격히 구분된 자치단체란 말입니다. 서로 협의하고 거기에서 투쟁이라는 말을 쓰면 좀 안될지 모르지만 해서 우리가 덜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형평성 없이 안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규정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것으로 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거기 가서 협의할 때 말이 되느냐 바꾸어 놓고 해 보자 당신이 만약에 우리가 서울시라 하면 그렇게 수용을 받겠느냐 해서 이런 것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단체가 엄연히 내 돈인데 재산은 자기 것이고 관리하는데 남 보고 더 많이 분담하라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구촌한마당에 대한 기획변경이 꽃축제라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 과에서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모든 것들이 사실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전에 다루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집행 그런 관계는 각 부서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 과에서 하느냐 어제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심지어 예산까지도 도시계획에서 다루어 주어야 될 사항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시계획에서 기능이 죽어 가지고 그런 것을 다루지 않았을 뿐이지 앞으로 여유가 있으면 도시계획에서 전체를 다루어 주고 세부 집행 기능별로 해야 전체적인 도시의 기능조화라든지 이런 것이 맞아서 같이 처리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도시계획에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주관 부서에서 또 다루어 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계산에 대한 여의호수는 이미 사전에 전부터 여기에 대한 것이 입지조사 관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수류지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기술직들이 와서 검토를 하고 상당히 지역여건이나 이런 것이 바람직스럽다 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공문을 띄워서 35페이지 보고서가 왔습니다. 왔는데 입지적인 조건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것에 대한 이용이라든지 활용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스럽다 해서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에 대한 그런 비용에 대한 추계를 어떻게 했느냐 얘기인데 거기에 맞춰서 타당성조사는 이미 지금 기본안에 대한 비용이 대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를 맞춰서 한 3,0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다음 구립운동장에 대한 토지는 위치가 어디냐인데 구립운동장의 위치 여건은 지금 남태령을 넘어가는 남태령역에 바로 연결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위치를 잡은 것은 첫째 지리적으로 이런 운동장을 하려면 지하철역하고 연계가 일단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수송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역하고 지하로 연계해서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여야 될 것, 그 다음에 지형이 자연적으로 스탠드지형을 갖추어서 바로 뱅 돌아가면서 분지형으로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고도 크게 이런 운동장을 설치할 수 있을 것, 또 이것이 앞으로 프로축구 구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해서 많은 수익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그런 구단 같은데서 직접 건설해서 기부채납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일 것 하다 보니까 바로 그 위치가 지리적 여건이 상당히 좋고 또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땅값이 쌉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치를 그쪽의 지형적 여건, 지리적인 위치여건, 그 다음 교통여건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그쪽에 계획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계 시공관계를 전체비용을 잡아서 우선 거기에 대해서 용역비를 산정해서 지금 5,000만원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바란 것은 답변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구촌한마당 서초구전통문화축제도 답변이 안맞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새우촌공원을 해제하든지 아니면 공원계획을 세워서 거기다 무슨 복지관을 짓는다, 청소년시설을 짓는다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과장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사입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그 말씀으로 답을 맞추려고 하면 안됩니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천, 도로, 구획정리 다 이런 사업 아닙니까? 꽃축제 같은 것을 어떻게 거기에 답을 대려고 그러세요? 그것은 좀 맞지 않는 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예 그것은 어떤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규모로 세우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게 답이 정답이죠.
그리고 여의호수 건립도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용역비 3,000만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대충 규모가 어떻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금액은 말씀 안하셨어요. 대개 추계금액이 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된다, 이래야 되고 그 다음에 구립운동장도 지금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이고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또 규모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고 전체적인 규모로 볼 때 매입을 해야 될 금액이 얼마로 예상되고 그 다음에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어떤 추계적인 금액을 제가 요구했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하철이 거기 있으니까 접근성은 좋죠. 그런 접근성이나 지역조건 환경 이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추계했을 때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질의드린 것이니까 그런 것을 어떤 추계없이 이런 용역을 주겠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장경주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천승수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거리문화축제 관계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도시의 개발쪽에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계획을 했다는 것을 아까 당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쪽 보고서가 한 40여쪽 보고서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이런 검토과정을 거쳐서 지금 그런 것을 계획한 사항이니까 이것이 어떤 그런 것을 단순하게 간단하게 검토한 사항이 아니고 세부적인 검토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리 간부들을 모아놓고 한 번 세부적으로 보고까지 한 번 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그 지역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세계 속에서 우리 그쪽의 문화예술의 거리, 예술의 전당쪽하고 향나무쪽을 어떻게 부각을 시켜 볼 것인가 해서 이것을 검토한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검토했던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계여의호수 관계는 지금 규모를 우리가 만수 면적으로 잡을 때 한 6,200평 정도의 그런 물이 호수에 차는 그런 것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은 한 1,900평 정도 잡았습니다. 잡아서 여기에 대해서 기본조사설계하고 그 다음에 시공비를 25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용역의 기본요율이 1.32%입니다. 그래서 3,3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3,000만원으로 잡아서 기본설계비 타당성조사설계비를 잡은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구립운동장에 대한 계획은 총 부지가 2만 7,000㎡를 잡아서 주차장은 2만 7,100㎡, 그 다음에 메인 스타디움 이것은 약 9,900㎡ 정도 잡았습니다. 잡아서 총체적으로 따지면 한 1만 2,000평 정도 되나요, 그런 면적을 잡아서 계획을 했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는 이 산쪽하고 밑에 하고 대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로 따진다면 한 30만원에서부터 70만원 정도까지 있습니다마는 실제 보상비는 더 좀 잡아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잡은 금액이 토지보상비가 99억 정도 지금 잡았습니다. 그 다음 운동장 및 주차장조성비를 39억, 그 다음 건축비에 대한 메인 스타디움 건축비를 한 150억 정도 잡아서 총 소요예산을 280억 정도 잡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당초 우리가 타당성조사비를 공사비 × 1.23% 했습니다. 그래서 1억 2,700만원이 나와서 당초에 용역비 1억을 잡았습니다마는 예산책정 관계에서 절반으로 깎여서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천승수 위원
이게 중장기계획에는 안들어갔죠?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안들어갔는데 민자쪽으로 유치해서 하려고 지금 잡았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이 지금 답변을 하는데 본위원이 이치에 안맞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여기 보면 교육기관의 보조금에 대한 각종 공사대금 계상을 하고 지금 방금 우리 천승수위원께서 이야기한 지구촌한마당 문화축제에 대한 예산 책정을 했는데 이게 실지 시행이 되어서 공사를 할 때는 그 공사감독이라든지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위원장대리 장경주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은 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어느 부분을 얘기하십니까?
김열호 위원
지구촌한마당하고, 또 교육기관에 대해서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듯이 그런 사업을 할 때 만약에 돈이 승인났다고 그랬을 때에는 거기에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그 업무는 누가 처리합니까? 거기에 감독도 해야 되고 가서 관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구촌한마당 관계는 지금 현재 이게 1억 2,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아니, 그것 말고 다 승인이 되어서 좋다, 이것입니다. 요구해달라고 해서 다 승인이 되어서 그러면 뭔가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사업을 할 때 어디에서 그것을 관여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관여하는 사업은 학교에 대한 사업은 학교에서 감독을 하고 전적으로 책임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협약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을은 사업추진의 진척사항을 매분기말로 갑에게 통보하여서 그것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아니, 그리고 여기 축제는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그 축제는 우리가 주관을 합니다. 우리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
김열호 위원
됐어요.
그러면 이 축제한마당은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받았으니까 받으면 이제 사업하고 그것은 총 끝날 때까지 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주는 것은 그러면 예산 따면 여기서 예산이 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노터치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아니, 교육청에서 그것을 쓰고 분기별로 우리한테 보고하면서 ...
김열호 위원
아니, 보고만 하면 노터치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진척사항에 대해서 ...
김열호 위원
확인도 안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그것은 진척사항을 보고하고 우리가 그것은 맞는가, 안맞는가 확인을 해야죠.
김열호 위원
하여튼 가서 관여를 해서 제대로 되는가, 안되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별도 그것은 그쪽도 공공부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가서 우리가 감독한다는 것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으로 주었기 때문에 ...
김열호 위원
그러니까 이치에 안 맞는 것이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 목을 308-06목으로 해서 교육기관에 주고 예산 주어버리면 그것으로서 끝내라 이것인데 지금 상황은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 돈으로 가서 짓고 또 재산관리 아까 답변한 것 같이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제대로 지었나도 가서 봐야죠. 1,000만원 받고 100만원짜리 공사를 지어놓았는데 나중에 우리가 가서 하려면 엄청난 돈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까지만 끝내는데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서로 정산보고하고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도시정비과장이 보고할 때 업무를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스터디를 했기 때문에 예산에 이렇게 올렸다, 그런 답변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우리 업무분장법에도 위배되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분장을 보면 이 업무는 엄격하게 따졌을 때 본연의 업무를 하는 다른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치단체장의 구두명령을 받고 일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업무분장을 할 때에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는 법적인 책임을 지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은 예를 들어서 이게 사회복지과 것인지 가정복지과 것인지 그쪽인데 도시정비과로 임무를 주었다, 그럼 임무수행하는데 가정을 해 봅시다. 일을 하면서 중대한 과실이 되었어요.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는 구두로 명령은 받았지만 실지 법적인 업무를 지정받은 것은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중대한 과실을 하면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이 조사를 받고 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게 있고 잘못했을 때 당시 당사자가 있으면 그것은 괜찮지만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이 도시정비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뒤에 온 공무원은 그것을 바가지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안되느냐 하면 지금은 우리 도시정비과에 능력이 있어서 당신이 하시오, 그랬지만 그것은 위법사항으로 도대체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는 그 일을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기 위해서 그 예하에 있는 직원이 혹사를 당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일을 해야 되는 사회복지과는 그 일만큼 놀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인력관계 측면에서 다 고려해서 업무분장을 해서 주었기 때문에 자기분장에 의해서 일을 해서 처리하고 잘못되었을 때에는 그 분야에서 책임을 받고 이래야 됩니다. 이것은 행정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사이 도시계획, 도시계획 하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사항으로 이것을 했을 때는 도시계획결정이 날 때까지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하지만 결정이 딱 났을 때는 자기 본연의 임무처를 찾아가서 그 사람 권한의 일을 주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지휘받았다고 해서 끝까지 자기가 한다는 것은 우리 고태규 과장께서는 유능해서 거기 하는데까지 했을지 모르지만 그 밑에 시행하는 단계에서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여기서 행사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건축과장이 영선반이 있어서 가서 확인을 하고 해서 잘못된 것, 잘잘못을 가려야 되는데 우리 고태규 과장 예하에 있는 어느 직원이 자기 임무도 아닌 것을 소명을 받고 와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임무도 아닌데 그것을 제대로 감독하겠습니까? 또 감독기술도 없고, 이런 문제 때문에 업무분장대로 움직이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지휘관의 결재를 받아서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분야 업무분장문제까지도 언급을 해가면서 확실하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적당하게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답변 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경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내일 총괄질의때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경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보건행정 207쪽, 보건지도 223쪽, 의약관리 23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는 도중에 부분적인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하지 마시고 부분적으로 계속하는 것은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219쪽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배은경
84명입니다.
김열호 위원
그렇지요? 일반직 62명, 기능직 10명, 계약직 10명, 청원 1명 83명 맞습니까?
보건소장 배은경
예, 맞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219쪽에 202-01목에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80명 계상했지요?
보건소장 배은경
예.
김열호 위원
80명 계상되어 있고 또 월액여비가 6명이 계상되어 있어요. 맞지요? 월액여비 6명 계상되어 있지요?
그러면 도합 86명인데 여비를 타가는 사람을 86명을 계상했는데 총원이 83명이라면 3명은 무엇인가요?
위원장대리 장경주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4명은 지금 현원이고 과장이 2명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인원을 앞으로 채워질 것을 예상해서 86명이고, 월액여비 6명은 방문간호사들에게 나가는 여비입니다.
김열호 위원
그렇다면 83명이 현원이고 정원상의 인원은 86명이라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배은경
현원이 86명, 과장 공석 2명 합쳐서요. 지금은 84명이지요.
김열호 위원
여기 계상은 현원상으로 계상했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배은경
공석중인 자리까지 계상해서 예산 올린 것입니다.
김열호 위원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정원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는 것인데?
보건소장 배은경
예, 그렇습니다.
김열호 위원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서 현원대로 했다면 그렇지만 내가 집에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정원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꼭 명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원이 84명인데 86명을 했으면 86명이 왜 나왔다는 것을 그 옆에 기초란에 해 놔야지 우리 위원들이 머리를 덜 썩히지,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계산을 잘못 했나 해서 봤는데 틀림없이 맞는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꼭 명시를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장경주
그러니까 지금 정원하고 현원하고 보건소장께서 바꾸어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소장 배은경
저희 예산지침상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원대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현원 86명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다치고 현재 월액여비가 6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83명중에서 6명을 빼면 77명이죠? 그러면 77명에다가 3명이 더 많기 때문에 80명을 해서 8일, 듣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
예.
김열호 위원
8일을 계상했는데 이 8일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지 무슨 평균수치인지 그것을 답변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그 8일이라는 것은 전부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구청 모든 직원들한테 기본으로 나가는 기본업무수행여비 8일치를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방역업무추진활동여비는 지금 방역계 상시출장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추가로 그 사람들은 기본업무여비외에 추가로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김열호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보건소가 일반 구청 행정업무 보다 출장하는 빈도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보건소장 배은경
업무에 따라서 방문간호나 방역 같은 것은 거의 매일 출장을 나가다시피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문간호 같은 경우는 월액여비를 더 책정했고 방역하는 경우에는 방역기간 동안에 지금 방역업무추진활동여비를 더 추가로 나가게 그렇게 저희가 책정을 해 놨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니까 이 8일한 것은 실제 업무하고 전혀 관계없이 할당된 숫자를 넣은 것입니까?
보건소장 배은경
기본적으로 나가는 여비입니다.
김열호 위원
그것을 잘하셔야 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전체 근무직원들에 대한 모든 사기에서부터 수고하는 것까지 전부 생각을 해서 예산책정을 할 때 해야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심의할 때는 보건소가 틀림없이 일반행정직 보다 더 많이 나가는 근무처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서초구 전체에서 기본적인 8일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며칠을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빈도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건소장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것은 업무하고 관계없는 할당된 보건소의 수치이고 그 외에 별도로 나가는 것은 별도로 수고비를 책정했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배은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거기에 덧붙이면 방역업무추진활동여비라고 해서 1만원씩 3명으로 42일 되어 있는데 사실 방역활동을 오래 동안하고 있는데 42일의 활동여비는 적절하지 않게 책정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21쪽에 재료비가 지난 연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3,896만 4,000원이라는 다시 말하면 주로 소독하고 방역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렇게 많이 줄인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방역이 거의 초겨울까지 지금은 또 아시다시피 몇 일전부터 방역이라고 해서 소독만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전염병에 대해서 모든 역학조사가 방역활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얼마전부터는 세균성이질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비상대기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그 일수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1월중순까지 새벽연막을 다녔었는데 배려해 주실 수 있으면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재료비 감소이유는 첫 번째로 살충소독약에서 올해 같은 경우 저소득층에 대해서 가정용살충제를 사서 배급했습니다. 그것을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안 시켰고 박토섹이라고 생물학적 살충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양이 많아서 내년 구입예산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이 사실은 환경오염문제도 있고 올해 물론 수해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막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 연막소독은 국가정책으로서 감소시키라는 추세이기 때문에 연막유류비를 감소해서 거기에 대해서 차이가 난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그러면 계속해서 방역이라든지 그 기간은 길고 그런데 이렇게 재료비를 감축해도 전혀 올해 예를 들어 봐도 지장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배은경
저희가 올해 예산 세우면서 여름하고 다 겪었고 사용량 같은 것도 전부 파악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정말 40만 구민의 건강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치하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치료기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업무지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가 되면서부터 계속해서 치료도 상당히 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보건소의 여러 가지 조직으로 보면 웬만한 대형병원에 버금가는 인원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치료쪽으로 가려면 1차진료기관으로서의 손색없는 이런 보건소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19쪽 AIDS 환자추적조사 관계했는데 AIDS환자를 어떻게 추적해서 조사하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기관에서 검진해서 온 접수되는 그런 사람에 한해서 대장에 올리고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추적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226쪽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운영 그랬는데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관리운영하는 것인지, 거기에서 어떤 정신질환자가 관리를 했을 때 어떤 사고가 났으면 보건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영양상담사례, 영양상담은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을 위한 영양상담인지 어떤 영양상담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29쪽 가정호스피스 간호위탁사업이라는데 이것이 대상자가 지금 영세민 의료보호자들인지 아니면 일반환자들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223쪽 유방암조기검진 기초조사용역비, 유방암 기초조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환자들이 보건소에서 진단 받으면 병원에 가서 서초구에 있는 사람들이 유방암이 몇 명 걸렸는지 체크하러 다니는 그런 조사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5쪽 CO2인큐베이터 이것을 사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인큐베이터를 운영할만한 어떤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인큐베이터를 사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우리 천승수위원님께서 본위원과 같은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빠진 것이 있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235쪽에 CO2인큐베이터 그 위에 콜레스테롤측정기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원심분리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샀을 때 기술인력이 있는지 아니면 기술인력이 지금 현재 상태로 사서 없으면 그 인력을 보충해야 되는 것인지 또 그 밑에 가면 장애인치과라는 난에 디지털X-ray기계하고 파노라마촬영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장애인치과만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에 해당되는 것인지, 왜냐 하면 장애인치과만 하게 되면 장애인들 몇 명 안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고가장비를 할 투자가치가 적을 것 같고 전체에 필요한 것이라면 장애인치과에 국한된 용어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그러니까 질의하신 내용이 8가지입니다. 다 정리 되셨지요?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치료기관이 아니라고 그런 견해를 밝히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보건소는 예방기관이고 행정기관이기도 하지만 1차검진사업의 하나로 1차진료를 겸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민원인들이 이용하고 있고 우수한 의사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AIDS환자 추적조사 관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용어선택에서 그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천승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먼저 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환자를 저희가 통보를 받으면 그 환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면담을 하고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또 의뢰해 주고 그렇게 하는 와중에서 또 사실 현재 AIDS양성자가 살아가기에는 지금 사회적으로 환경 같은 것이 많이 용인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소식이 끊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갔나 또 찾으러 가기도 하고 이러한 뜻에서 총괄적으로 AIDS환자를 면담하고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21명에 대해서 거의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면담을 하는데 또 수시로 면담을 원할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가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 사항은 보건지도과장이 설명을 드리겠고요.
유방암 조기검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 서초구 보건소가 사실 서울에서 그래도 생활수준도 어느 정도 이상이고 살기 좋은 구라고 되어 있고 암 검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인식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2년 전부터 자궁경부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조기에 검진을 받으면 암의 최선의 예방책이고 조기검진을 하면 조기치료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지금 솔직히 저희가 했던 것만큼 크게 기대는 안날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했었고, 내년도에는 유방암에 대해서 조기검진 또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국가 암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을 가진 건강보험대상자들이 무료로 본인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고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하고 검진율을 높여서 주민들 전체에 대해서 건강을 증진하는데 담당하는 직원이 저희 보건소 직원만으로는 한 명이 지금 보건교육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직원만으로는 너무 힘이 부칠 것 같고, 또 저희 관내에는 카톨릭의과대학이라는 좋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힘을 빌려서 유방암 뿐만 아니라 모든 암의 조기검진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 사람들의 수진율을 결국은 높이는 것이죠. 그 수진율을 40% 이상으로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이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그것을 적극 추진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하고 홍보도 하고 상담도 하고 검진을 받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총체적인 프로그램이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해서 이제 수검률이 얼마 정도 올라갔는지 그것까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과의 CO2인큐베이터라는 것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성병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임균을 배양하는 것인데 임균 배양하는 필요할 때 기기입니다. 인큐베이터가 보통 애기들 조기 미숙아들 났을 때 들어가는 그런 기구가 아니고 균을 배양할 수 있는 배지를 키우는 기구라서 크기는 한 1m × 1m 정도로 지금 저희 검사요원이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측정기라는 것은 지금 3대로 했는데 이것은 즉석에서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을 진단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 같이 혈당측정기처럼 생겼는데 고지혈증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놓고 쓰지 않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심분리기는 피를 뽑았을 때 그것을 원심분리해서 혈청하고 혈구를 분리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있기는 하지만 내년에 건강진단 수요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심분리기를 하나 더 마련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검사실의 인력으로 다 다룰 수 있는 기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X-ray기계나 파노라마촬영기는 김열호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것을 장애인치과라고 저희가 지금 해 놓았는데 이 디지털X-ray기계라는 것을 장애인치과라고 한 것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장애인치과 의사들 자원봉사하는 의사선생님들의 간담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가 그랬더니 전부 그때 의사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장애인들이 X-ray 하나를 찍기 위해서도 지금 X-ray가 저희는 장애인치과 벽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옮겨가서 찍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고, 또 파노라마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악관절을 전부 돌아가면서 찍는 그런 기계인데 저희가 지금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있어야지 지금 이게 일반치과에서는 거의 필수적인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치료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장애인치과라고 지금 올렸는데 파노라마촬영기 같은 것은 사실 지금 저희가 X-ray실에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일반환자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X-ray기계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있는 구내의 내시경을 볼 수 있는 모니터하고 연결을 시키면 직접 X-ray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기서 찍어서 그 화면을 X-ray 화면을 그 디지털기계로 볼 수 있는 조그만 그러니까 부속품만 있으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자원봉사선생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데 원하시는 기계면 마련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환자진료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잠깐만요.
일단 보건소장 계속 답변해 주시고 나서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세요.
먼저 계속 부족한 부분은 질의해 주세요.
김열호 위원
그래서 그 용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오해의 소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인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오해할 소지가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 너희들 나한테 쓰겠다고 해서 사놓은 장비를 우리보다 다른 데로 많이 쓰지 않느냐고 얘기했을 때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사서 그 사람들을 주로 해서 쓰는 것은 좋지만, 그래서 용어 자체도 쓸 때는 그것은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는 물론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격리병원이나 아니면 일반병.의원에서 치료를 많이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는 경증환자에 대해서 이분들이 조속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복귀훈련을 하고 있고, 또 일반시민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불식하고자 홍보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상 226쪽의 정신질환자사례관리운영 내용은 이러한 즉 편견을 없애고자 저희가 캠프를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과 그분 가족들을 캠프에 초대해서 저희가 강남정신보건센터와 합동으로 캠프를 운영해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해소하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영양상담사례금은 어떠한 내용이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양상담은 카톨릭대학의 영양사가 저희 보건소에 자원봉사를 나와서 매주 3회 화요일하고, 수요일, 금요일 오셔서 내소하는 주민을 상대로 영양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원봉사는 하고 있지만 오시는데 교통비조로 사례금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229쪽의 가정호스피스간호위탁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호스피스간호위탁사업은 저희가 서초 관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임종말기의 환자를 카톨릭대학성모병원하고 합동으로 그쪽에 호스피스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서 임종환자에 대한 임종간호를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대상은 서초 관내 전 주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269명의 임종간호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AIDS환자도 추적조사가 아니고 면담으로 단어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훈련을 시켰다는데 훈련을 시켜서 사회에 복귀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매주 3회 영양상담을 하는데 그 대상자는 전 주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몇 명씩이나 하는지, 그동안 1년 동안 몇 명이나 거쳐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치과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제가 이 장애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것을 질의하려다가 참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치과가 일반치과가 갖출 수 있는 시설은 거의 다 갖췄죠?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배은경
예, 수준이 일반치과 ...
천승수 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보건소는 예방이 주로 많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 보건소의 어떤 인원으로 봤을 때는 진짜 종합병원에 버금가는 인력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가의 장비를 소수의 인원한테 쓰기 위해서 이렇게 고가로 사서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일반치과를 운영하는 사람들 다 월세 주고 이익 남겨서 간호사들 봉급 주고 다 운영이 됩니다. 그 정도의 어떤 치료비를 받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시설을 갖췄다면 치과의사를 전담해서 정말 거기에 종사하는 간호, 보기 좋게 이름나게 무슨 장애인을 돕는 그것보다도 장애인 돕죠. 그리고 일반인들한테는 저렴한 가격으로 받아서 보건소가 진짜 경영될 수 있는 그런데 목적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까 맨 처음 서두에 드린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치과의사에 간호사가 있으면 얼마든지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장비도 또 사서 보충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자꾸 우리 보건소라는 거기 예산으로 자꾸 해 준다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자체의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은 천승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내의 조그만 중소병원을 능가합니다. 의사의 수도 많고,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인의원이 거기서 벌어서 간호원 월급까지 줄 정도로 그것은 저희 보건소하고는 수가체계가 전혀 다릅니다.
저희 보건소는 지금 1회 방문에 1,100원을 받나요, 그 다음 하다 못해 애들 불소도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 영구치가 생겼을 때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치면열구전색이죠, 홈메우기를 아예 해 주는 것이 있는데 수가를 단순하게 비교를 해 보면 일반치과에서는 그게 치아 하나에 2만원 내지 3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는 수가 자체가 3,300원인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도 맞고 앞으로 수익을 내는 경영을 하는 보건소가 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여건하에서는 보건소라는 것은 공공의료의 성격이 더 강하고 또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데 손쉽게 와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지금 거기서 저희가 변명 같이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저희가 3,300원을 내고 치면열구전색을 한다고 해서 개인병원 아주 고급치과에 가서 하실 분들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었지만 비싸서 일반치과에는 못가시던 그런 계층의 주민들이 아, 보건소에서 싼값에 한다니까 거기를 한 번 가자, 이렇게 오시는 분이 제 생각에는 글쎄,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수익을 내는 보건소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치과의사가 없죠?
보건소장 배은경
있습니다.
천승수 위원
있어요?
보건소장 배은경
예.
천승수 위원
우리가 월급 주고 ...
보건소장 배은경
예, 있습니다.
천승수 위원
알았어요,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치과의사를 처음에 듣기로는 장애인을 위한 치과의사들이 파견 나와서 자원봉사, 처음부터 시작은 그렇게 된 것이죠. 자원봉사 치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자리를 잡다 보니까 의사도 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그러느냐 하면 자원봉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원봉사입니다. 책임의 한계가 강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과의사를 어차피 모셨으면 수가가 낮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료보험카드에 맞는 또 우리가 그것도 신청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배은경
그 신청을 해도 보건소는 2,200원인가밖에 못 받았습니다. 방문당 수가라고 해서 일반병원처럼 행위별로 하나하나 돈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 치과는 장애인치과하고 일반치과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하시는 선생님들이 장애인치과를 오지만 물론 전체적인 책임이나 그런 선생님이 안 나오실 때 그런 책임은 일반치과에 근무하는 치과의사가 책임을 집니다.
천승수 위원
하여튼 저는 시설이 갖춰지고 인원이 갖추어졌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보건소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것은 자급자족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십분 이해하시고 좀 더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김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답변 듣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재가 정신질환자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8명이 있는데 이 정신질환의 특성상 완치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저희가 관리하는 예는 이분들이 약을 계속 복용하도록 지도하고 또 그럼으로써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례로 성공적인 케이스는 신기영씨라는 분하고 한 네 분 정도는 상태가 굉장히 나빴었는데 저희가 관리함으로써 많이 호전되어서 지금 저희 상담실에서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까지 영양상담 실적은 여태까지 85회 564명의 주민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228쪽이 되겠는데 보건지도과 일반운영비에서 금연사업으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조비가 국비 200만원, 우리 구비 200만원 토털 4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비는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좀 여쭤보고요. 다른 것은 보통 보조사업에 국비, 시비가 다 포함되고 구비가 같이 되어 있는데 구비, 국비 받고 시비보조비는 받을 수 없는 것인지도 답변 주시고요.
구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금연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이 소요되는 금액 400만원은 한계점이 있어서 금연을 하고 싶어하는 구민들이 있다면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230쪽에 내건강바로알기 사업으로서 비만도측정기라든가 시력측정기, 자동혈압측정기는 구민의 건강을 좀 더 자세히 세밀하고 정확한 측정 검진을 위해서 새로운 의료기구를 마련하는 것은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럼 이런 기구가 현재 보건업무를 하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이용자들이 많고 필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더 늘리는 것인지? 또 상태가 오래되어서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없어서 새로운 기계를 마련하는 것인지? 그 비만도측정기라든가 시력측정기, 자동혈압측정기는 기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김용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사업은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시비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00만원 가지고 저희가 금연에 대한 교육 홍보지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건강바로알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건강바로알기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주민이 의료기관에 가면 벽이 있습니다. 일단 접수해도 진료받고 할 때는 절차가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건강상 가장 중요한 비만도라든지 시력이라든지 자동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싶어도 그 절차가 복잡해서 그냥 돌아서는 그러한 벽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벽을 없애고자 저희 영.유아실의 공간에 이러한 기계를 물론 이 기계들이 진료실에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바로 주민들이 와서 자기들이 측정하고 바로 알 수 있도록 영.유아실에 배치해서 주민들이 자기 스스로 체크하고 건강을 점검하도록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금연사업을 그러면 내년도 첫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금년도나 지난해에 했던 경험이 있는지 좀 답해 주시고요.
이런 새로운 내건강바로알기는 보건소에 일단 방문하면 보건소에 의뢰를 안하고 고객 스스로 혼자 다 할 수 있는 측정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혈압 같은 것은 자기 팔 넣으면 거기 계기에 나오니까 알겠는데 비만도측정기 같은 것은 사실 환자들이 직접 해서 알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위원장대리 장경주
답변하세요.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인데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저희 보건소에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이런 사업의 홍보사업이 더 한층 강화된다는 성격이고 그리고 내건강 바로알기사업은 기계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동혈압측정기와 같이 주민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간단하게 디지털 형식으로 수치가 바로 나오는 측정기기입니다.
김용재 위원
예를 들어서 비만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비만도측정기를 우리가 간다 그 기계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배은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것이 전부 자기가 올라서면 스스로 키가 재지면서 옆에 조그만 모니터화면이 있어서 비만도 몇%라고 찍혀 나오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서기만 하면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김용재 위원
누구나 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배은경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옆에서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상담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보충질의가 있어서 ...
위원장대리 장경주
보충질의하세요.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서 바로 답이 나와서 제가 계산을 못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영양상담사례가 288만원인데 288만원이라는 돈이 큰 돈은 아닙니다.
지금 아마 한번 하면 3만원씩 드리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매주 3회 하면 약 120회인데 여기는 85회만 했습니다.
그런데 85회라면 5만원 주는 것으로 나오네요, 계산상으로 볼 때는.
그러면 한 사람 상담하는데 5,000원꼴이에요. 이러한 운영, 그래서 아까 제가 보건소에 대해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지금 524명에 약 300만원 잡으면 600 잡고 약 한 사람당 5,000원꼴이 아니겠어요?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한 사람 상담하는데 5,000원씩 주어가면서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양상담사례금은 2만원씩 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물론 회수가 좀 차이나는 것은 간혹 저희가 주민상대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는 영양사가 상담을 안하고 주민상대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 실적이 빠졌습니다.
천승수 위원
어떻든 한 사람 상담하는데 5,000원이 들었어요.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그렇지 않은데 주민상대 교육을 하면 한 40명 단위, 50명 단위 그런 날은 상담을 못하고 교육을 했기 때문에 수치상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검토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218쪽에 전격살충기 유지비해서 65대 해서 2만원씩 해서 올려놨는데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1만원씩 해서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2만원이 무엇이고 금년도 예산에서는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3쪽에 보면 이번에는 산출근거를 보건소에서 성의있게 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국가보조가 얼마이고 시보조가 얼마이고 구에서 얼마 한다는 산출근거를 제시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산출근거를 해야 위원들이 잘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건지도에 보면 9,634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국가보조가 감액이 되었는지 시보조가 감액이 되었는지 그것 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228쪽에도 보조사업비는 전부 감액이 되었어요.
왜냐 하면 세항에 사업예산해서 거기에도 9,862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그 밑에 보조사업비에도 1억 558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또 그 밑에 일반 목301호에 일반보상금에서도 1억 960만 2,000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그 감액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다시 또 223쪽에 전격살충기 설치공사 해서 대당 130만원인데 이렇게 13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45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반포천을 중심으로 해서 반포유수지 이런 부분을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외에도 동네에 습한 곳, 이런 데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산자락 같은데 이렇게 45대를 어디에 설치하는지 그 위치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 위원
위원장님, 박홍달위원 질의한 내용중에 중요한 사항인데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예, 하세요.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보조비에 대해서 박홍달위원이 얘기했는데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보조사업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장경주
그러니까 보조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열호 위원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잘 들으세요.
모르니까 여기 나왔겠지, 예산편성지침서 129쪽에 보면 세세항의 과목 구분해서 거기 보면 소분류에서 210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국비보조, 시.도비보조, 지방양여금 및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계상한 것을 보면 228쪽부터 229쪽까지 있는데 그것은 보조금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에 들어가는 기금이 계상되어 있어요.
보조금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방금 얘기해 준 것 같이 국비나 시비에서 보조되는 보조금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작성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 보면 국비, 시비 그 다음에 자체 잡는 구비, 구비가 왜 거기 들어갑니까?
그것은 보조금이 아니죠. 엄격히 했을 때 국비에서 보조되는 것하고 시비에서 보조되는 것 총액이 보조사업 총액으로 나와서 거기만 하고 우리 구비는 자체사업에서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데 이 계상은 아주 문제가 있는 계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답변 준비 다 되셨어요?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위원님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경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격살충기 유지보수비가 작년에 1만원이었는데 올해 2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64대를 설치했는데 사실 설치한 초기이기 때문에 고장도 덜 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이 지나다 보니까 형광등도 자꾸 깨지고 교체하는 비용이 있어서 1만원 가지고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알뜰히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45대를 올려놨는데 한번 각동에 어디 필요한지 설치대수를 받아봤더니 거의 100대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기에는 길가다가 복개천 같은데 숲이 아닌데도 세워달라는 것이 있어서 저희 방역계에서 선별을 해 봤습니다. 선별을 해서 숲 주위라든지 반포지역으로 일단 계상을 한 것인데요, 내년에 막상 설치할 때 되어서는 다시 한번 세밀한 조사를 해서 현장조사하고 해서 적절하게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왜 내가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꼭 숲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방배동 같은 데는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바람만 불면 모기가 타고 와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방배동 서리풀 산 근린공원에도 모기가 무진장 발생되는 데고, 꼭 계곡이나 숲속에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바람을 이용해서 그냥 평지에서도 많이 있으니까 평지에도 우범지역 같이 모기가 많이 성행하는 곳을 발굴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도 예산이 전년도 보다 9,634만원이 줄었는데 그 줄어든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들게 된 큰 이유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가 약 1억 4,655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사업이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사업이 7,597만원이 신설되어서 두 사업이 큰 요인으로 작용해서 전년도 보다 약 예산이 9,600만원 감액되고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보조금 관련은 이따가 하고, 다음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216쪽에 의사채용 면접시험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만원씩 5회 4회인데 이것이 상시 면접시험위원들이 있는 것인지 또 이것이 시험위원회라고 되어 있으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이 요새 수당이 전부 5만원씩인데 이것은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회라기 보다는 면접위원들 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면 조례가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위원회가 상설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시 의사채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2월에 의사를 3명 채용했고 10월에 3명을 채용했고 이런 요인들이 의사들이 그만 두고 하다 보니까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면접위원을 하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시고 보건소에서 1명, 외부에서 의사면 의사회 쪽에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 한의사를 채용하면 한의사회에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면접위원을 구성해서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장영화 위원
위원회가 아니고 위원수당이라고 해야 되네요?
보건소장 배은경
예,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질의를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에 보면 인플루엔자 해서 4,000원씩 해서 1만 2,000명인데 이 인플루엔자가 독감예방주사 맞습니까?
보건소장 배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그래서 항상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예방차원에서라도 독감예방주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노인들 위주로 하는데 이것을 증액시켜서 어린이들에게까지 보건소에서 혜택을 줄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가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231쪽에 보면 무료진료안내 현수막제작이라든지 약물오남용 홍보현수막 같은 것을 보면 단1회에 걸쳐서 2개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거든요.
과연 이 정도로 해서 홍보효과와 교육효과가 있겠는지 그래서 여기에도 그 두 가지 차원에서는 너무 예산을 적게 잡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본위원 생각에는 증액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은 사실 저희 보건소에서 많은 인원을 해 드리면 좋지요, 사실 올해도 1만 4,600명으로 서울시 어느 구 보건소 보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65세 우선 접종대상자라고 지침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을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했었고 한 20일 이후에는 일반 어린이들이나 어른들한테 확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부 어린이들에게까지 확대를 해 버리면 노인분들이 많이 못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하겠지만 저희가 서초구 관내 대상자를 다 맞힐 수 없는 만큼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올해도 1만 4,600명을 했는데 이 예산을 1만 2,000명분을 잡았다면 적게 잡은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배은경
그러니까 단가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4,000원으로 잡아 놨는데 일단 가내시는 그렇게 내려와도 실제 단가계약을 할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3,600원 정도로 단가가 잡히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예산내에서 살 수 있는 양을 다 샀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1만 4,600명이 잡혀 있던 것이 아닌데 그것을 다 샀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런 요인이 있을 것이고 정 모자라면 다른 접종약품비에서 돌려서라도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올해는 딱 한 달을 접종했거든요, 그 기간 한달동안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비율은 그러면 65세 이상하고 어린이가 몇 대 몇 정도, 지금 바로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세요.
아니면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두 번째 질의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배은경
서면으로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제작은 무료진료안내는 저희가 지금 5월에 강남성모병원에서 의약과 사항인데 강남성모병원에 안과, 이비인후과 무료진료가 1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현수막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1회로 충분한 것 같고 약물오.남용 현수막 이것도 저희가 너무 소극적으로 일하는지는 몰라도 어떤 규격으로 해서 저희 지금 보건소 외벽에도 붙어있지만 마약퇴치본부에서 아예 그게 형식이 찍혀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걸면 내용이 크게 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회로 족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그래요?
그러면 1회 걸면 거의 1년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저는 온당치 않은 답변 같은데요.
보건소장 배은경
현수막 내용을 그럼 저희가 개발해서 여러 번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지만 조금 전에도 약사회장님이 오셔서 내년도 약사회와 약물오.남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자고 저희가 협조요청도 해 놓았으니까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231쪽 제일 하단에 보면 표창장 및 감사장인데 보건소에서 50명이나 이렇게 감사장을 왜 주는지, 어떤 분한테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사선촬영 후에 필름현상을 한 폐약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그것은 예산이 어디에 쓰여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필름현상에 대한 약물의 폐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창장 및 감사장은 사실 저희가 장애인치과 간담회를 아까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거기 한 번에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물론 자원봉사이기는 하지만 차비를 따로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감사의 표시로 표창장을 한 번씩 드립니다. 표창장이 아니라 감사장이죠.
감사패를 봉사해 주셔서 고맙다는 그런 뜻으로 드리는데 보통 지금 한 달 봉사하시는 의사선생님이 한 열 분 내지 열다섯 분이 되지만 이게 1년이 모이다 보면 하다가 그만 두시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딱히 50명까지는 안되더라도 좀 넉넉히 잡은 것입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나는 참 이상한 것이 표창장이란 종이로 만들어서 액자에 넣어서 주는데 그것만 하면 5,000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는데 패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고급화되어 있는 돈이거든요. 3만원 이상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산출근거가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세밀한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보건소장 배은경
그래서 이것을 표창장으로 한 번은 드렸고, 또 한 번은 감사패로 드려서 사실 감사패는 몇 만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범위 안에서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그리고 X-ray 폐액 처리하는 것은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액처분 위탁수수료는 지금 거기 보면 의약관리 일반운영비에 폐액처분수수료 해서 230쪽 맨 하단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232쪽에 시설장비유지비인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시설장비에 방사선촬영기수리 200만원을 지금 해놓았는데 다른 것 같지 않아서 의료기기는 사실 환자들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정밀한 촬영을 요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예산을 안 만들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이러한 기계 앞에서 환자가 가서 촬영해야 된다, 이것을 보고 본위원은 사실 정확한 촬영 진단이 나올 수 있게끔 사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계가 오래되었으면 애초에 신 기계로 교체해서 찾아오는 구민들이 안전한 기계 앞에서 촬영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200만원 예산을 세워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고장날 가능성 있는 기계 앞에 환자가 가서 정확한 측정이 나올 것이냐, 촬영이 나올 것이냐, 이런 생각을 안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이것을 몇 년 썼으며 사실 고장날 우려가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애초에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한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촬영을 위해서 새로운 기계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교체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용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물론 기계가 오래되고 폐기해야 되면 그 내구연한이 지나면 저희가 교체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다 못해 진료실에 있는 혈압기 같은 것이 갑자기 고장이 난다든가 또 생화학분석기 그런 것들이 아주 세밀한 일부 부분이 작동이 안된다거나 할 때는 또 새 기계를 몇 천만원씩 주고 사서 고장난다고 금방 또 대체시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비용은 안쓸수록 좋은 비용이지만 매년 수리할 때 대비해서 예비비성격으로 두는 경비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 같은 것과 각 기계마다 구입 연월일 같은 것이 필요하시면 그것은 서류로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러면 추가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그 촬영기는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각하고 가서 검진 받아도 괜찮겠습니까?
보건소장 배은경
예, 지금 현재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박홍달 위원
위원장님! 아까 질의한 보조금관계 그것을 공개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경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도착했기 때문에 김열호위원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서 129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210목은 보조사업으로 소분류 해서 하고 210목은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비고란에 보면 이 보조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냐하면 「국비보조, 시.도비보조, 지방양여금 및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기금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10목에 계상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순수한 국비나 시비에서 우리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을 여기 넣어서 그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심의 절차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우리 자체는 220목에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220목에 넣어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이것이 계상되어서 승인을 받아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가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예산안에 계상해 놓은 것을 보면 국비, 시비, 우리 구에서 분담하고 있는 구비까지 포함해서 총액이 나왔기 때문에 이대로 순수하게 이것을 보조사업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내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는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을 반영할 때 잘못했나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듣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을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방금 부름을 받고 온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방금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이 보조사업 내용은 쭉 설명을 하시는데 요점을 보니까 여기에 보조사업이라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구비예산은 여기서 빠지고 순수하게 국비와 시.도비만 들어간다면 그것만 반영해서 예산서에 넣어야 맞지 않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
김열호 위원
아니,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과 우리 자체사업이라는 난이 또 2개가 있습니다. 밑에 자체사업이라는 것이 없으면 당연히 이유도 안 달지만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라는 난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보조사업이라고 분류를 한 것은 우리가 예산서의 분류에 볼 것 같으면 보조사업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 국비 또는 시.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에 편성을 해야 위원님들께서도 심의하시는데 있어서 일관성있게 심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이 들어와서 하는 사업을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여기서 결국은 심의를 두 번 나누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심의하시는데도 더 불편함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 제가 무슨 보조사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비다, 이렇게 하면 보조사업 여기에 보니까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구비가 나누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국.시비를 나누어서 있는 것만 한 번 여기에서 심의를 하고 또 어느 장의 뒷장에 가서 순수하게 구비만 다시 편성해서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것보다는 예산심의 편의차원에서도 이것이 더 낫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도 우리가 보면 분류방법에 있어서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그리고 자치구비 해서 같이 묶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는 안된다 싶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래요?
문제는 안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방금 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사업비를 한 목으로 묶어서 한다면 밑에다 해 놓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없죠.
그러나 보조사업비라고 해서 위에서 보조되는 돈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라는 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심의할 때는 두 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더 복잡하기는 복잡한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 번 보세요.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릅니다. 옛날 같이 위에 서울시에서 상위부서에서 무조건 하라고 하면 하는 그 시대가 아니고 서울시는 서울시이고, 국가는 국가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돈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정부에서 정부 구미에 맞게끔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돈 조금, 지금 여기 보면 그런게 많아요. 다른게 우리가 훨씬 곱빼기로 많은게, 자기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테니까 돈 10원 주고 너 1억 들여서 하라고 해서 내려왔을 때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그것이 현재 보조금 문제입니다.
김열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주어서 하는 것은 보조금 만큼 너희가 주었으니까 하고 우리는 우리 돈 가지고 우리 사업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내 지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봤을 때는 물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심의할 때도 국가보조사업이라든지 시보조사업은 그냥 자기들이 주고 우리가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민한테 이익이 되니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보면 다른데 공원녹지과 같은데는 70대 30입니다. 30%를 주고 우리는 우선순위가 저 밑인데 돈 대서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우리가 심의하기는 좀 뭐 하더라도 엄격히 해야 됩니다. 안 그렇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일사천리로 해 버리면 아까 내가 우리 공원녹지과에 했지만 큰 근교산을 하는데 당연히 국가 것이니까 국가에서 돈 들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30%만 주고 우리보고 70%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되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나 그런 방침이 위에서 내려와서 한 방침이라면 엄격히 따져서 할 때 여기도 있잖아요. 보조사업란에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여기 예산편성지침서에서 하는 내용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을 포함한 것하고, 자체사업하고, 순수하게 보조사업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혹시 위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온다든지 했을 때는 충분한 우리 문제를 반영해서 그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제가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금 김열호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방재정 세미나 같은데 가셔서 한 번 주제발표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사실 제가 예산업무를 맡다 보니까 재정쪽의 세미나 같은데 더러 참석을 합니다. 하면 지방재정쪽의 전문가 학자분들의 한결 같은 지론이 방금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원녹지분야의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보조금 준답시고 예를 들어서 1,000원 같으면 300원 주고는 700원은 너희들이 부담해라, 이게 우리나라 보조금법의 가장 큰 맹점이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아직 이것이 중앙정부나 국회의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그런 제도적 보완을 지금 안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그런 문제가 학계에서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오히려 이 다음에 한 번 그런데 지방자치를 직접 하시는 의원님으로서 말씀하시면 설득력이 더 있겠고 저희도 한 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더 이상 ...
박홍달 위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예산편성할 때 국비와 시비와 구비를 어떻게 %를 나누어서 산출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한 일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그것은 ...
박홍달 위원
아니, 그런데 이 목마다 건마다 다 정해져 내려오지는 않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아닙니다, 그 퍼센트가 다 내려옵니다.
박홍달 위원
지금 어떤 것을 보면 많은 것도 있고 여기에서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해서 이것을 보면 국비가 600만원이면 시비가 450만원이고 또 구비가 450만원이고 다 각각 틀리는데 이런 것이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나는 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예산편성에 관해서는 이것 끝나고 다음에 자세히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13일 목요일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호혁 장경주 김열호 박찬선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김용재
출석공무원(7명)
보건소장 배은경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남대현 건축과장 김기대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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