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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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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17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1년 12월 13일 (목) 오전 11시20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 20분 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이호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후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세출부분에 대한 총괄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아 자료가 위원님들에게 배부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인 일반회계 예산안은 건설관리과는 326쪽부터 331쪽까지, 토목과는 재해대책이 325쪽부터 326쪽, 도로건설은 331쪽부터 340쪽, 치수방재과는 하수관리가 259쪽부터 262쪽, 재해대책이 323쪽부터 325쪽, 재난관리가 356쪽부터 358쪽, 교통행정과는 340쪽부터 348쪽, 주차관리과는 주차장특별회계로 401쪽부터 42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제가 며칠전부터 각 과에 내년도 할 사업예산을 기획예산과에 반영한 금액과 책정된 금액, 삭감된 금액을 요구했는데 치수방재과만 제출되어 있는데 ...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토목과도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래서 이것이 예산심의하는데 기본입니다.
우선 치수방재과 것을 시간이 없어서 겉만 봤는데 총괄적으로 104억을 요구했는데 기획예산과에 61억밖에 반영이 안되어서 42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의욕적으로 치수방재과에서 매년 침수수해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예산이 필요해서 내년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년 어느 한 구석에는 42억에 버금가는 피해가 우리 구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여러 모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제외된 사업, 감액된 사업 이러한 사항을 사업을 안하고도 내년에 무사히 잘 넘길 수 있는지 관계국장님께서나 담당과장께서는 감액된 내용 꼭 사업이 필요하다든지 내년에 안해도 괜찮다는 판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선 치수방재과하고 토목과 소관 예산분야 반영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 당초 예산요구에 대한 감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감액대상 사업해서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12억을 요구했는데 5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구 관내에 하수도를 유지관리하는데 한 두 개 골목이 구경이 대구경으로 해서 두 개 골목 2, 300m를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이 5억이라는 돈은 당장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또 옛날 노후 토관을 묻었는데 차가 지나가면 꺼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 돈이 5억이 된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관과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유지관리에 대한 돈이 많이 감액되어서 과연 내년 1년을 이 돈을 가지고 버텨낼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양재천종합정비공사에 당초 18억을 요구했는데 5억이 된데에 대해서는 이것이 교통행정과에 자전거도로정비공사해서 양재천에 8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은 ...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아닙니다. 그것은 치수방재과에 넘겨주는 돈입니다. 이 돈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18억이 8억 5,000만원이 되었는데 8억 5,000만원을 하면 내년에 최소한 자전거도로를 전부 돌리고 최소한 무지개다리 위에까지 돌리고 그 다음에 여의천하고 양재천 합류지점에 교량을 하나 놓고 또 일부 호안이 부실한데 정비하고 최소한의 경비는 좌우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후펌프정밀안전진단은 이것이 내구연한이 된 정밀안전 노후펌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기계중에 1대만 선정해서 하는데 이것이 꼭 예산이 허락이 안되면 이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정비공사도 3억 3,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하천복개구조물 및 시설물유지보수공사 이것이 우리 구 관내에는 소하천 이하 하천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하천이 제일 많은데 하천구조물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시내의 시설물 박스라든지 유지보수하는데 이것이 5억이 되었는데 좌우간 예산의 범위내에서 내년도 계획을 해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하천에 3억을 하고 시내의 노후시설물을 보수하는데 2억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마음속에 수정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천 횡단 사평로 교량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것은 거기 금복주 뒤에 경부고속터미널 뒤 금복주 뒤에 반포천이 내려가는데 그속에 한 1m 이상되는 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낙차를 제거하면 서초2동 또 서초펌프장 강남대로 뒤에 침수되는데 수위를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낙차를 뜯어서 제거하고 또 그 위에 교량이 안전하게 버틸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정밀진단을 해서 그 낙차를 제거하는 쪽으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3,000만원 하면 규모를 적게 하고 해서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10억을 넣었는데 이것이 7억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준설공사가 옛날에는 준설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요즘에는 준설이 폐기물처리장으로 들어가면 들어 갈 때 CCTV에서 차하고 넘버를 사진으로 찍습니다. 그 다음에 계근하고 또 나올 때 빈차에 대한 계근을 하고 이래서 준설공사를 요즘은 정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11월에 모든 우리 구 관내의 하수박스를 치수방재과에서 일제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준설량이 좀 차이가 있는 데가 많고 그래서 이것도 7억으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여의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4억을 했는데 3억이 들어갔습니다. 여의천은 당초에 계획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윤봉길의사 교량에서부터 청계산 가는 길을 사실 청계로라든지 이런 도로를 따라가면 보도를 뜯어 가지고 투스콘을 만들고 하면 보행자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하고 협소해서 문제가 되고 이래서 청계산 가는 길을 자전거를 타고 여의천을 따라서 계속 편안하게 조용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데 4억인데 3억으로 되었는데 그리고 지금 화훼단지 뒤에 양재시민의 숲하고 화훼단지 그 사이에 여의천은 정말 갈대숲이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단지 접근도가 나빠 가지고 우리가 거기를 접근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좋은 데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이것을 접근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4억에서 3억 좋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외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관내하수도 맨홀정비공사에 토목과에 맨홀정비공사에 대한 것을 토목과에서 치수방재과로 넘겨주는데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좋습니다. 제외된 데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그리고 수문정비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소형펌프 및 외부가동표시기 설치공사 이것은 6억 2,4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펌프가 돌아가면 지난 여름에 수해가 있어서 주민들이 펌프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모른다, 펌프가 가동이 되면 펌프장 위 꼭대기에 펌프가동 표시를 할 수 있어서 인근주민들이 보고 당장 펌프가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소형펌프를 펌프장마다 설치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그냥 직접적으로 물을 푸는 것하고는 연관이 적다고 보니까 좋습니다.
다음 잠원펌프장 엔진정비공사 이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환경개선공사 이것도 환경을 더 낫게 하는 것이니까 좋고, 마지막으로 반포유수지 산책로 신설공사에 2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세화여고 뒤에 세화여고하고 유수지 사이가 미루나무하고 거기가 폭은 좁지만 한 10여m 되지만 사람이 접근이 안되어서 사실 무슨 정글 정도로 좋은데 그 사이로 산책로를 하나 만들면 정말 아침에 거기로 산책하기가 좋고 그럴 것 같아서 2억 5,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해 볼만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꼭 사업비를 올려 주십사 하는 것은 감액대상사업에 1번 관내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이것이 한 2억을 더 올려서 7억 정도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감액대상사업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이것도 한 2억을 올려서 9억 정도 되었으면 좋겠고, 제외된 사업 제일 밑에 반포유수지 주변산책로 신설공사 2억 5,000만원 이것 좀 해 봤으면 인근주민들한테 대단히 효과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3건이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장영화 위원
유수지 주변에 산책로 있는데요.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세화여고 뒤하고 유수지하고 그 사이에 ...
장영화 위원
반포본동 주공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쭉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그래서 거기는 2억 5,000만원이 안되면 단지 1억 5,000만원 정도라도 이것은 되었으면 규모는 작아도 그 사잇길로 ...
김용재 위원
치수방재과 그 정도로 답변 듣고, 제가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용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다른 과는 이따 답해 주시고요.
우선 감액대상에서 나열해서 답을 했는데 12억 예산이 소요되는 계획으로 세워서 7억이 감액되어서 5억이 책정되어서 1년 살림을 하수 유지관리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12억을 올렸는데 7억이 삭감되고 5억 가지고 2곳을 유지관리 사용하는데 사용하면 예산이 제로라고 그랬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유지관리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2곳은 피해를 안 볼 것으로 인정이 가고 유지관리 하는데 꼭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 곳은 피해지역으로 예측이 되네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네요.
나머지 사업도 일일이 얘기하면 시간이 긴데 우리 구가 예산이 넉넉하고 풍족하고 과에서 필요한 금액이 다 반영이 되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정에 의해서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데만 예산을 했는데 지난해에 보면 미처 사전에 점검 못한 부분이라든지 미처 하수관교체 못한 것, 맨홀 관리 못한 것 이런 것 때문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전기누전이라든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천재 아닌 인재로 인한 피해는 조금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관리감독을 잘해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우리 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필요한 금액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마음이 참 아프지요, 사실. 예산이 필요한 데 깎였다는 것은.
그런데 이 사업이 양재천종합정비공사를 예를 들겠습니다. 공기가 지났습니다. 계속사업이죠?
당해년도에 해서 당해년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5개년 계획해서 1차 벌써 착수 연도하고 공기 마지막하는 연도가 지났고 2동안 IMF로 인해서 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다른 과에서 예산을 많이 해서 신규사업도 많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 예를 들어서 양재천이 아니고 어느 건물이라고 보고 건물에 1년이고 2년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허가를 내서 짓는데 골격만 세워놓고 내부 안하고 그냥 있으면 모양새가 좋습니까?
사람으로 봐서 1주일내 치료를 완료해야 저 사람이 정상적으로 열흘 후에 퇴원해서 정상근무를 하는데 수술하다가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수술하다가 의사가 손 뗐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임부서에서는 끝까지 매듭지을 수 있는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관철해서 이게 18억 예산인데 5억 갖고 하다가 또 중단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식으로 모든 이게 하나를 보면 열을 알게 되는 사항입니다. 전부, 공기가 이미 지났고 계속사업에 엄연히 있고 엄연히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담당 과장이 거기에 대한 의욕심이 적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이러한 총괄적인 것을 먼저 자료로 제출하라고 한 지가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심의 직전에 갖다놓은 것은 대조 대비하기가 시간상으로 없는데 간단하게 판단해도 이렇게 느껴지는데 다음 토목과 소관을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자료를 늦게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토목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헌로∼양재I.C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원래 450m 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1억이 감 되어서 한 270m 정도 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배보도확장공사는 저희가 이번에 확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업순위에서 뒤쳐져서 다음순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의천 신원4교 설치공사도 3억 5,000만원을 잡았었는데 그것도 다음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보통 IMF 수준으로 9억 5,000만원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15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3억까지 되었다가 다시 5억으로 되고, 아스팔트 포장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은 추경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배중앙로 도로정비공사는 2.7㎞를 하기로 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5억에 해당하는 것을 가지고 정비하기로 했고, 방배동 750번지외 6개소 도로정비공사는 6개소를 하기로 했는데 3억이 깎였기 때문에 6억 5,000만원에서 이것은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잔여지 단장공사 이것은 뭐냐하면 짜투리 땅이 되겠습니다. 확대보상이라든지 일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26개소 7억 5,000만원을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그 다음에 땅 모양새나 여러 가지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1억을 들여서 우선 하는 것으로 해서 6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유지관리용 막사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 제설대책이나 비상시에 대기하는 직원의 막사를 우리가 창고에 지으려고 그랬었는데 이것도 순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저희가 하반기에도 공사발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연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 쪽에 가로등시설물 정비공사는 저희가 2001년도에는 4억이었는데 5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001년도 수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가로등 글러브 세척공사도 저희가 공사비를 다소 좀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수준에 맞게 예산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고를 말씀드리고 저희가 토목과쪽에는 유지보수쪽의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해서 피해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토목과 부분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작년에 전기에 의한 사고로 인명피해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전기에 대한 예산반영은 많이 된 것으로 여기 겉으로 나타나네요. 그래서 이런 공사가 필요한데 상반기에 주민들한테 불편이 폭증될 시에는 빠른 계획에 의거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구민이 낸 세금이 적기적소에 당해년도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구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예산에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덜 끼치는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예산 항목마다 할 적에 예산 대비해서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나 주차관리과는 예산반영에 대해서 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상길
예, 없습니다.
김용재 위원
건설관리과도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예, 없습니다.
김용재 위원
건설관리과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보면 매년 우리 구에서 사유지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도로가 많습니다. 매년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 구가 엄연히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 도로도 많고 한데 이러한 법적 소송까지 가기 전에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할 시에는 항시 보상을 줄 수 있는 준비금이 각 과에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미불토지보상금이라고 매년 예산서에 몇 억씩 되어 있는데 올해 이것 하나도 반영 안했습니까?
기획예산과! 혹시 미불토지보상이라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내 땅 한 몇 십평이 도로로 지금 20년을 무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실정을 알기 때문에 내가 보상요구를 안해요. 사용료도 요구를 안해요. 나 아닌 제삼자 그런 땅이 지금 우리 구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가가 상승됨으로써 3,500억원, 4,000억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내가 얘기했죠. 그래서 내년에 내가 알기로서도 여러 건이 그렇게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 들어간 것도 있고, 소송이 끝난 것도 있고, 도시정비과에서도 다 시설결정, 도로결정 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해당 업무가 되겠는데 남의 사유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데 그 땅에 대해서 토지주가 보상을 요구하면 항시 보상금을 준비를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서에나 책자에 미불토지보상금이라고 항상 몇 억씩 3억씩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러는데 그런 일이 발생되었을 시에는 사유를 뭐라고 대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호혁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불용지 보상관련 예산편성이 안된 사유는 미불용지 보상대상 민원은 실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신청이 있어도 미불용지보상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참고로 금년에 저희들이 미불용지 보상실적은 단 한 건입니다. 신원동 197-12 36㎡로서 1,083만 6,00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불보상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시비대상이 또 많습니다. 구비는 거의 지금 토목과라든가 공사 주관과에서 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과 아닌 상태에서 이제 편성이 되었을 때는 우리 과로 넘어오고 보상은 저희들이 하지만 주체가 저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은 하지 않고 금년에도 예비비로 한 건 1,083만 6,000원이 나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참고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용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실질적인 예산은 우리 구 예산으로 나가는데 토지보상업무는 사실 건설관리과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잡히는 것은 건설관리과에 잡히는 것이 맞습니다. 매번 예산서 심의를 10년 이상 하다 보면 미불토지보상금이라고 3억씩 이것이 매번 잡혀 있어요. 그것은 그런 해당자가 신청을 안했을 시에는 그 돈은 불용으로 처리되어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항상 준비를 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획예산과 뒤에 와 있죠? 같은 질의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남의 사유지 땅을 도로로 사용하는데 보상 나간게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한 90평이 법적으로 5년치 사용료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5년치 사용료를 4천 몇 백만원 준게 있죠? 그래서 그 사용료 다달이 백얼마씩 나가는 건이 있죠? 90 몇 평에 대해서 다달이 그러니까 건물임대 받듯이 토지주는 백 얼마씩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누누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래서 사유지의 땅을 하루 빨리 공시지가 땅값이 오르기 전에 이것은 빚입니다. 우리 구의 빚입니다. 외부에서 재정자립도 90 몇 %, 살기좋은 서초 이것은 허울 좋은 개살구입니다. 이런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서 사용료를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 수천억의 지금 나갈 돈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담당 부서에서는 책임감있게 하여튼 관련부서 과하고 협의해서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지금 각 부서 과장님 몇 분들이 자기 과의 삭감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매년 생각할 때는 참 이상한 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년 추경때 양재천계속사업비에 넣어서 하자고 할 때는 우리 치수방재과장께서 2002년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양재천에 대해서 20억을 따와서 그것으로 한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따오지 않고 18억을 올려서 13억이 깎이고 5억이 되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과장 정도 되었으면 서울시에서 20억을 가지고 온다고 했으면 가지고 와야지 10원도 안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매년 심의할 때마다 자꾸 틀린 번복의 말씀들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왜 10원도 못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각 펌프장이 있습니다. 방배펌프장은 동작구 사당동에서 사용하는 물을 70%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잠원펌프장도 강남구 논현동 것이 한 70% 가까이 물을 받아내고 서초 역시 다 그렇습니다. 우리 펌프장들이 타 구에서 하는데 전부 우리 구 예산으로서 전부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닌가? 또 서울시에서 지원, 예산요청을 하셔서 펌프장운영비는 거기서 대주고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지 우리 구에 있다고 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타 구의 것을 다 쓴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22쪽에 보면 빗물받이준설 경진대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돈은 100만원밖에 안되지만 사실 이런 경진대회를 왜 합니까? 이런 것은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예산편성을 보면 하수관리가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관리하는데서 전체 면으로서는 계획성없이 어디어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치수관리를 보면 치수관리의 12건 중에서 여의천자전거도로개설이 왜 치수관리에 들어갑니까? 이것은 토목과에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연의 임무를 못하기 때문에 인재소리도 나오고 수해때에 관재소리도 나오고 다 나오는 이유가 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제방도로 정비공사도 토목과로 이관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부서에서, 자기 과에서 해야지 남의 과 일까지 하면서 예산이 적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정비공사에 대한 예산을 왜 시에서 따오지를 못하고 불만을 토로하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시비를 타오지 못한데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의 책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18억이 5억이 되었다고 저는 불만을 터뜨리고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이 18억에서 치수방재과에 5억이 되고, 교통행정과에서 3억 5,000만원이 되고, 이래서 8억 5,000만원이 조정이 되었는데 8억 5,000만원으로서 이제 내년에 좌우간 그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양재천 자전거도로가 횡단할 수 있는 소교량도 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는 그 예산에 대한 불만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홍달 위원
아니, 그 본뜻은 금년 추경때 분명히 20억의 서울시비를 가져와서 하겠다고 자신있게 얘기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그런데 이제 2급하천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할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를 타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신 것인데 당초부터 그 시비를 시에서 줄 때는 치수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하는데 양재천을 정비해서 직접적인 주민들 치수하고는 ...
박홍달 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20억을 따온다는 것이 왜 못 따왔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그게 핵심이지 다른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그것은 우리 구청의 과장이 예산을 따온다고 해서 서울시 예산을 다 따서 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김용재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
박홍달 위원
그러면 추경때 계속사업비에 넣자고 할 때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안 넣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그리고 양재천에는 지금 요구사항에 18억을 했는데 양재천의 수질정화에는 서울시에서 양재천 수질정화사업으로 15억을 우리 구로 지금 예산요구를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은 아마 거의 확정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비공사에 대한 것은 우리 시비가 반영이 안되고 수질정화 15억은 따오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배펌프장하고 잠원펌프장의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
박홍달 위원
서초관내 우리 전체 펌프장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방배하고 잠원은 이제 동작하고 또 이제 강남하고 두 개 구에서 내려오는 물을 펌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에 한 번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조정이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경진대회가 왜 이것을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양수기경진대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는 빗물받이 경진대회를 하는데 이면도로의 빗물받이는 동에서 빗물받이 준설을 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경진대회를 함으로 해서 각 동에 의욕을 좀 더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진대회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의천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왜 치수방재과에서 하느냐, 그리고 양재천 제방도로 정비공사도 마찬가지로 왜 치수방재과에서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하천 내에서 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하천관리를 치수방재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하천내의 시설물은 치수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치수방재과에서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 위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97년도 일이었지요, 우리 양재천주차장 그 일대에 보안등이 있었는데 어느 과에서 담당했느냐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했던 것입니다. 했던 것인데 결국은 토목과로 다 이전해서 하니까 일관성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일들도 일관성 있게 토목과에서 할 일은 토목과에 예산을 주어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나왔는데 신원천토지보상 7억 5,000만원을 올렸는데 과장한테 이런 것은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우리가 나가서 우리 위원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다 의견일치를 해서 예산을 깎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모모위원 두 사람 이름만 팔아서 전화로서 주민들이 협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예산을 하면 의회에서 진단해서 하는데 누구누구가 반대해서 이렇게 됐다, 주민들의 전화에 시달릴 정도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계속 여기에서 감사를 했으면 우리 과장님 이것은 정말 잘못된 행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호혁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보안등을 당초에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사실 양재천변의 것은 교통행정과가 조금 하천부지 주차장하고 관련되어서 거기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고 난 다음에 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원천 정비에 토지보상비 7억 5,000만원이 작년에 계상이 되었는데 주민 한 분이 사실 왔습니다. 와서 왜 이것이 반영이 안 되느냐 사실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시급한 공사인데 어떤 시급한 공사를 그냥 나쁘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해가 좀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내용 자체를 설명을 잘 드려달라 그렇게 한 것이 어떻게 위원님한테는 전달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반응이 일어난 것 같으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 위원
죄송한 것이 아닙니다.
그 위원의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해서 전화번호까지 알려서 이렇게 하는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는 오후에 계속하기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두 가지 사항인데요, 411쪽에 보면 시설비중에서 견인보관소 시설공사 신원동 관련하고 CCTV설치 및 보수 여기에 대한 현황을 장소라든지 어디에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또 415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거주자우선주차 민원대책비 구에서 10만원 곱하기 15동 12월 해서 1,800만원이 되어 있고요. 바로 그 다음 쪽에 보면 또 거주자우선주차제 민원대책비 동해서 20만원 15개동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와 동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두 배의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각 구별로 예산이 편성된 내용을 보면 우리와 비슷한 광진구의 경우에는 구.동을 합해서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1,307만원 정도 나와 있고 강동구도 전산원 17명에 주차관리요원이 50명일 경우를 잡아서 약 1,200만원 정도가 시책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반면 우리 서초는 전산원 16명에 주차관리요원 40명으로 해서 합해서는 5,4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주차관리과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설치 보수비 2억 9,000만원을 책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억 9,000만원 중에서 불법주정차단속 CCTV설치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논현역 7호선이 생기면서 그쪽이 새로운 교통혼잡 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계속 거기에 마을버스라든지 택시의 불법주정차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 CCTV를 설치해서 방송도 해서 계도도 하고 또 만약에 방송해서 듣지 않을 경우에는 적발해서 행정처분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비용이 2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한 군데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예,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CCTV설치된 것이 10개가 운영중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노후화 되어서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시설의 업그레이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장비, 사무실도 개보수해야 되고 해서 9,000만원을 잡아서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5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한 시책업무추진비를 구는 10만원 곱하기 15동 12개월 1,800만원을 했고, 동은 20만원 곱하기 15동 12개월 해서 3,6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2002년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민원대책비 업무추진비는 구는 10만원 곱하기 시행 동수 곱하기 12월로 하라 그리고 동은 20만원 곱하기 동수 12월로 하도록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리고 이 비용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확대시행되면서 전면시행이 되는데 이에 따른 관련 근무자, 전산원도 있을 수 있고 일선에 나가서 하는 일용인부들이 있고 공익근무요원들이 100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격려도 하고 민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구청에 1,800만원 동에는 동장 나름대로 동단위에서 또 시행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구의 추경예산에도 이런 기준으로 편성을 한 바 있고 또 이번에 새롭게 내년도 예산편성기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유용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활용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차량견인보관소 있지요? 신원동 411쪽 ...
위원장 이호혁
411쪽 견인차량보관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견인보관소가 지금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잠실보관소에서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내년 4월까지는 보관소를 비워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지금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잠실보관소는 우리 구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청계산 새쟁이마을에 있는 보관소가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을 우선 견인보관소로 내부방침을 정해 놓고 거기에 시설을 하고 또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휀스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몇 대 정도가 수용될 것이며, 이 정도의 수용으로서 가능한지 여부와 그 다음에 행정감사와 매년 예산심의할 때마다 도시건설 전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빨리 견인보관소를 서초구로 가져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늦어졌지만 지금이라도 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그리고 아까 먼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따른 타구와 저거를 하셔서 거주우선주차제가 필히 가야 하기 때문에 장려하는 것입니다. 또 타구와 형평성이 떨어지면 안되니까 참고로 자료를 비교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세요.
위원장 이호혁
앞서 주차관리과장님, 장경주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견인보관소의 우리 구 설치는 위치는 신원동 44-22호 새장이마을 입구 노외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금 6,640㎡ 약 192면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6월 사이로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구획선설치라든지 각종 관리를 위한 시설물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 전원마을에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중에 있는데 지난번 무허가건물 비닐하우스 화재 난 후적지가 있습니다. 그곳을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정되어서 추진된다면 이것이 그쪽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단 이 화재 마을이 도시계획이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이쪽으로 계획을 짜 놓고 그것은 나중에 때에 따라서는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면, 실제적으로 192면이 지금 신원동에 있고 남태령은 몇 면을 구성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 가지고 수용이 안될 것을 대비한다면 ...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수용면을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약 150대분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92면 정도가 있습니다, 신원동에는.
그리고 전원마을쪽도 지금 화재 난 것은 한 1,200평 정도가 화재가 났는데 우리가 2,000평 정도 평수로 따져서 도시계획 결정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경주 위원
만약에 실제적으로 192면으로써 가능하다면 구태여 남태령에 도시계획을 해서 다시 거기에 만들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앞으로 거주우선주차제도 확대되고 하면 아무래도 부정주차의 견인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잠실로 이동할 적에는 야간시간 대 같은 경우는 올림픽대로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신속하게 이동이 되는데 지금 신원동쪽이 너무 멉니다. 여기에서도 6㎞ 내지 8㎞가 되고 해서 좀더 접근성이 용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견인된 분들의 불만이 찾으러가기가 힘들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더 어렵게 해서 앞으로 다시는 불법주차를 못하게 하는 면도 있지만 너무 교통편 특히 신원동은 78-1번 대중교통이 1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불만요소가 있기 때문에 남태령은 지하철도 다니고 버스도 다니고 다양한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저희가 검토하는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남태령으로 했을 경우에 시설투자라든지 거기에 대한 금액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남태령 위까지 지하철이 안 올라가는 상황이죠?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바로 밑에 있습니다. 지하철입구가 우리 견인보관소할 위치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어떤 측면에서는 서초구를 중심으로 신원동 쪽으로 가는 쪽이 가까울 수 있고 남태령쪽이 가까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태령쪽에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두 가지 다시 말하면 두 군데 관리하면서 남는 구간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그것은 위원님 제안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련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타구와 비교해 보고 저희가 불필요하게 많이 책정해서 우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의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구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서울시에서 지침을 편성기준을 마련해 주고 했는데 그 구는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보고 가급적이면 저희 요구안을 받아들여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장경주위원께서 언급한 내용 견인차량 보관장소 우리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는 중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견인차량 보관장소는 위법을 해서 견인되어서 장소까지 차량을 갖다 놓는 것은 견인위반한 것은 거기 가는 것으로서 잘못한 것은 상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찾아가는 것은 행정서비스예요.
분명히 별개입니다. 벌을 받는 것하고 벌을 받고 난 다음의 행위는 행정서비스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견인차량보관소를 교통량이 안닿는데 갖다놓은 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부적합합니다.
위반은 했지만 그 다음에 위반에 대한 벌칙을 받고 자기 것을 가서 찾는 것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쪽 시민의 숲 옆에 옛날에 시민주차장 했다가 지금 폐쇄한데 있죠? 양재천 주변에 거기는 위치가 안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양재천의 하상부분이 지금 비어 있어서 굉장히 여유있는 공간으로 주차난이 심각한데 지금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에 예측하지 못한 수해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수해때는 무방비입니다. 지금 안양천이라든지 신림동의 수해때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안양천 하상의 주차장이 이번 물난리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마 그 구청에서 상당한 피해보상이 예상되지 않을까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양재천의 그것을 미리 처리한데 대해서 굉장히 안도를 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347쪽에 보면 양재천 자전거 도로설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업이 어느 사업입니까? 국책사업입니까, 아니면 시책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사업입니까? 어느 것에 가까운 것입니까?
위원장 이호혁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길
교통행정과장 김상길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저희 한석창 치수방재과장이 드렸던 답변하고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당초 오전에 치수방재과에서 양재천종합정비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예산 다루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하고 같이 포함되어서 자전거도로 나왔던 그 사항으로 거기 포함된 그 금액이 단지 자전거도로, 자전거도 차량의 범주이기 때문에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일단 예산편성을 하고 공사하는 것 자체는 치수방재과에서 양재천종합정비계획의 내용 속에 포함을 해서 양재천정화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집행 자체도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결국 치수방재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 위원
아니오, 본위원은 그 사업 자체로 봤을 때 그것이 국책사업성격이냐 아니면 시책사업성격이냐,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필요해서 하는 성격이냐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 속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상길
예, 이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주민들 여가선용 이용 차원에서 그 자전거도로를 활용하도록 되었고 별도로 국책사업에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열호 위원
지난번에 매스컴이라든지 우리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는 것 보면 본위원이 알기에 이것은 시책사업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행위를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보통 기본적으로 나누는 것이 보조금을 줄 때 각 자치단체별로 평균을 두는 것이 30대 20대 10으로 증을 하든지 아니면 감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보조금 지원하는 것 같이 지방자치단체하고 시하고 국책사업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는 국가에서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을 하되 지방자치단체도 광역과 기초로, 우리 서울시라면 시하고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씩 나누어서 25대 25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다른데는 그렇게 많이 시행을 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계상한 자전거도로 설치의 산출 근거를 보면 서울시에서 1억을 지원하고 서초구에서 2억 4,000만원을 분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지금 얘기한 그것에 전혀 맞지를 않고 또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그러니까 상위자치단체 다시 말하면 국가나 시는 자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구에 재산상의 부담을 주게끔 해서는 안된다고 예산편성지침서에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그 비율을 따졌을 때 1억대 2억 4,0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이것은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는 도대체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게 왜 이러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주차관리과장 이춘형입니다.
제가 이 예산편성할 때 교통행정과장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 요구는 5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1억만 우리 보조금으로 편성된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2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5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각 구에 1억씩 해서 25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1억이 되었고, 나중에 실제 배정할 때, 운영을 할 때에는 우리 구가 적어도 2∼3억 이상은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접촉한 대화내용으로 봐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더 추가적으로 줄 수도 있고 낮춰 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기법상 불가피하게 지금 1억으로 했고요. 실제 시에서 보조금은 3억 정도 내려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3억 정도 내려온다면 우리가 구비예산하고 해서 시비를 우선 쓰고 잔여분은 불용처리해서 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방금 담당 과장이 보고를 한 내용을 보면 우리 예산편성지침서와 상위 자치단체, 지방자치법과 이게 상당히 일치가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담당 과장께서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5억을 요청했다고요?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예, 그랬습니다.
김열호 위원
5억을 요청했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그것도 물어보려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보조금법이 옛날하고 좀 바뀌어서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서울시나 행자부에 우리 구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려는데 국가하고 관련된 사업이니까 시도 분담하고 국가도 부담을 해 주시오, 해서 매년 5월 31일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죠?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예.
김열호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5월 31일까지 신청을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나 정부에서는 그래, 지방자치단체 하는 일이 적당하니까 돈을 주겠다 하고 매년 10월 15일까지 확정해서 내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15일날 내려온 것을 가지고 우리는 배정액에 따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내려왔다는 것은 그것은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5억을 해서 올렸는데 1억만 할당이 되었다, 그랬을 때는 본위원이 봤을 때 이 자전거도로 같은 것은 아까 우리 김용재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하천이 많기 때문에 피해보는 소지, 돈이 들어갈 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하천쪽에 지금 엄청나게 삭감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 자전거 제방도로 자전거하는데 우리가 분담하지 않아도 되는 더 몇 배의 분담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억을 해 주었으면 우리는 서울시에서 50%하면 우리도 50% 하게 되면 최고 했을 때 1억, 1억 정도 투자를 해서 같이 해서 하는데까지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래, 다음에 주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예산에 배정할 때 1억을 내려보내 주면 우리나 강남이나 이런 예산상으로 하는데는 한마디로 말해서 과잉 충성합니다. 자기들이 쓸 곳을 딱 해서 보내 놓으면 자기들이 우선 급하고 뭐하니까 과잉충성을 해서 실지로 시비로 써야 할 것을 우리 구비로 쓰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익은 누가 봅니까? 서울시에서 자꾸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따라가지 말고 물론 그 성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면 따라갈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본위원은 주문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호혁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주차관리과장 이춘형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원칙적인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의 시책 플러스 구의 구책도 플러스 되었다라고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양재천까지 지금 양재천이 한강에서 지금 저희 영동1교까지 지금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구간은 영동1교와 2교 사이뿐이 안됩니다. 지금 자전거도로가, 이 천변을 따라서 가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연장을 해서 여의천을 따라가고 또 양재천을 좀 더 상류로 과천까지 올라가고 좀 더 폭넓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시의 시책사업비, 그리고 구의 구책의 사업비 이렇게 서로 어울려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레저활동이나 또는 그런 레저활동을 통해서 또 자전거타기 운동이 확대되는 그런 파생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예산으로 지금 2억 4,000만원, 그리고 시비는 1억원인데 아까도 언급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저희 실무자끼리 협의한 바에 의하면 3억 지금 현재 책정된 것 가지고는 우리가 목표한 부분을 다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양을 하겠다는 서로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서로 보조금의 영달은 미리 내려와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책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구책사업이 또 플러스됐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갔을 줄 알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시에서 예산을 할 때 우리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직접 가지고 가셔서 원래 50%, 50% 했을 때 우리가 2억 4,000만원을 했으니까 최소한도 2억 4,000만원 이상을 주어야 된다, 해서 획득을 하시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26쪽에 보면 치수방재과 기금인데 재해대책기금 해서 4억 4,336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하면 같은 유형의 기금이나 특별회계끼리는 통합을 하라, 그리고 기금으로서의 특별한 성격을 별도로 기능이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일반회계에 포함시켜서 관리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해대책기금하면 말로 들었을 때는 재해대책기금이니까 상당히 개별적인 단독적인 어떠한 큰 중요한 사항이 끼어 있는 것 같은데 실지 내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재해대책기금은 우리 예비비도 많아요.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은 보고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것은 재해대책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해대책기금을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가져가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재해대책에 대해서 기금이 많아서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모르지만 일반회계에서 갖다 기금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쓰는 이런 번거로운 것을 없애기 위해서 재해대책기금을 폐지하고 그때그때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만큼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만약 어떠한 특별한 재해가 닥쳤을 때에는 언제든지 우리 예비비에서 확보를 해서 쓸 수 있는 이러한 방법 체제로 가는 것이 좋겠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기본지침에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대책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의사가 없는지 그것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호혁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치수방재과장이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을 일반기금으로 전부 통합하고 재해대책기금은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라든지 확보해서 쓰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강제성 없이 하면 재해대책비 확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보통세의 1000분의 8을 기금으로 적립해서 쓸 수 있도록 강제성을 띠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98년도경에 생겼는데 지금은 이 돈이 있으니까 정말 수해시에 상당히 편리하게 쓰고 하는데 그 이전에는 쓰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강제성이 있는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 재해대책기금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 어떠한 성격으로 되었느냐 하면 지금은 우리가 일반회계로 갖다 보충을 해서 쓰는데 이 재해대책기금이라는 것으로 해서 기금을 만들었을 때는 기금의 확보에 대해서 기금 확보할 때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재해를 당했으니까 재해대책기금을 우리가 모금을 하고 있으니까 좀 모금을 해 주십시오, 하고 홍보를 했을 때 그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큰 돈이 들어왔을 때 그 기금에다 해서 그 기금으로 매년 이렇게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지금 우리 보면 기금확보가 전부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이쪽 호주머니에서 이쪽 호주머니로 갖다놓고 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필요하니까 폐지를 시키고 차라리 그냥 일반회계법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인데 기금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갖다하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기금을 모금해서 엄청난 돈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기금법이 마련되어서 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도 기금이라는 것은 꼭 필요할 때 3년 내지 5년 단위로 꼭 필요할 때 빨리빨리 정산해서 기금을 없애버리고 다시 일반회계로 환원해서 처리하다가 또 필요성이 있으면 기금을 만들어서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놔 둘 필요 없이 그렇게 해도 임무수행하는데는 큰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단, 기금법을 확보하는데는 유리하겠지만 그런데 기금법 확보를 어차피 일반회계에 넣어서 할 바에는 필요없지 않느냐 해서 얘기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이호혁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치수방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가 났을 때 기금을 모금하고 하는 것은 사실 모금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일반 기업체나 이런 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할 일은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재해가 나서 모금을 하고 기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더 바람직스럽지 못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좌우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348쪽에 보시면 전용차량단속용 비디오 1,44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전용차선은 시에서 전부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비로 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 하나하고, 하나씩 물어볼까요?
위원장 이호혁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호혁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주차관리과장 이춘형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종전에 교통행정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시유도로가 버스전용차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에 따르는 모든 비용의 귀속이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구청에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시에서 보조금을 주어야 마땅한데 이것이 우리가 과태료 수입 가지고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데 지금 각 구가 공히 유지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하는 비용은 구청의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 위원
전용차로 과태료수입도 받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우리 일반회계로 귀속이 됩니다.
장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7쪽 건설교통국 소관에 188명 기본사무용품비나 도서구입비 등이 188명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직원인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전체입니다.
장영화 위원
건설교통국 소관 전체인원이에요? 188명 현재?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현재는 한두 명 차이는 나겠지만 188명입니다.
장영화 위원
그리고 339쪽에 누전차단기 있잖아요. 누전차단기카바가 있는데 이것도 가로등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시유도로상에 있는 누전차단기의 경우 이것이 지금 시설할 때 이것도 시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339쪽에 누전차단기, 잠원역사, 미도(아)진입로 가로등조도개선 및 누전차단기 설치공사, 누전차단기나 가로등 감전예방 안전카바 설치공사 ...
위원장 이호혁
339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이것은 토목과에서 하지요?
양재천변길 누전차단기 설치, 언남고교주변, 양재천변길, 누전차단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331쪽에 가로정비수거물품 폐기물처리비에서 폐기물처리비만 들어오는데 여기 가로정비 물건들을 빼어서 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 처분비가 있을 것인데 3개월이 지나면 일괄 처분한다고 했는데 처분비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장영화 위원
그것 2000년도 2001년도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예.
장영화 위원
답변준비가 아직 안 되었으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38쪽에 청계산입구에서 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이 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5억 5,000만원이었고 시설비가 5억이었습니다. 작년 2001년도 예산이, 그러면 이번에도 시설비가 4억 7,00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시설비 전액을 쓰지 않으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물터미널과 원터마을간 도로개설공사에서도 토지매입비가 5억 2001년도 예산이 그랬는데 올해 다시 보면 토지매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화물터미널과 원터마을간 도로개설공사가 작년에 5억의 토지매입비가 있었는데 2002년도에도 또 올라왔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앞 보도육교설치공사가 알고 보면 도로에 차량이 그렇게 복잡한 거리는 아니고 또 구간이 짧을텐데 육교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확장에 따른 토지보상은 연차적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보도육교설치공사는 저희도 그것은 기술적으로 설치하게 되는데 왜냐 하면 거기가 이번에 교육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보도육교를 설치해서 저희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부모들이 육교밑으로 애들을 데리고 지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교육상, 진짜 실질적으로 장영화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보도도 좁고 해서 녹지대를 이용해서 놔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교육상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정확한 자료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도개선 누전차단기에 시도로와 구도로를 구분해서 해 놨는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 위원
시설비 똑같이 338쪽에 청계산입구에서 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에서 시설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시설비로 4억 7,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작년에 5억이었습니다.
시설비를 왜 똑같이, 연차사업으로 지난해에 착공이 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장영화 위원
그리고 여기 치수방재과나 건설관리과에 시비, 국비 보조금 나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그 부분을 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에 10월달이면 가내시액이 전부 시에서 구로 공문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기에 표시를 해 줄 수 있거든요.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건소에서는 많이 표시가 되어서 우리가 보기가 좋은데 이것은 표시가 하나도 안되었으니까 전적으로 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음년도부터는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지금 장영화위원이 지적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앞 육교설치를 검토하시겠다는 것인지 꼭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확실하게 못 들었어요.
위원장 이호혁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하겠다는 말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현장을 보시면 보도가 좁고 그래서 저희가 녹지라든지 그쪽에 안전시설한 쪽으로 해서 사람 동선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치할 것입니다.
천승수 위원
왜냐 하면 사실 저는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을 거기다 만드는 것 자체도 불쾌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 하면 상당히 한 쪽으로 치우쳐 있고 또 그런 시설이 지금 학교마다 교육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시청각교육으로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상으로.
또 요새 어린이들은 컴퓨터하고 상당히 접근이 잘 되어 있어서 사이버상태에서 모든 지식정보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어떤 보기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시청각교육보다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시설을 한다면 지금 거기 조각공원도 있고 해서 조각공원 기능을 살리면서 그런데 그 시설을 해서 조각공원을 관람하면서 그런 것까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장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거기다 왜 이런 것을 했나 그런 생각도 하고, 지금 장영화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도로폭도 좁고 또 그쪽에서는 저쪽으로 U턴해서 이쪽으로 올라오면 육교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미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다가 폐기시킨 여름에 한두 번만 물드는 그런 양재천에 주차장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거기에 버스를 세우고 걸어가면 얼마 안 걸리거든요. 얼마든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교를 설치한다,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모든지 지금 육교설치 안 하거든요. 그래도 평면교차가 제일 좋고 제일 편하고 이런 것인데 오히려 육교설치해서 미관만 해치고 예산만 없애는 것이 아닌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외에는 쓸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영화위원님도 짚었고 저도 꼭 짚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니까 혹시나 예산이 깎여진다고 하더라도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261쪽, 338쪽 관내하수시설물 보수공사 그 다음에 관내 아스팔트 포장공사, 진짜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각 과에서 예산신청한 것에 30%, 40%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대로 공사가 될 수 있는지 정말 작년에 실적이라든지 또 2000년 실적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니까 예산을 늘려야 할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남역주변 노점상 용역정비, 과연 우리가 하는 것이 너무 일손이 달려서 용역을 주었나 본데 1억 2,000만원, 331쪽. 용역을 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한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흐능날마을 진입도로확장공사, 이것이 새로 시작하려고 실시설계비 5,000만원이 나왔는데 현재 폭은 몇 m이고 길이는 얼마인데 이것을 폭을 몇 m로 해서 길이는 얼마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전부 개인 땅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6m도로로 한다고 봤을 때 얼마치의 땅을 우리가 사들여야 그 도로가 가능한지 추계해 보셔서 이런 것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 공사를 완료하려면 우리가 총 공사비가 얼마이고 또 우리가 얼마의 면적을 얼마만큼 사 들여야 할 것인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치수방재과장께서는 ...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몇 페이지입니까?
천승수 위원
338쪽, 벌써 탁 나오면 이 공사는 무슨 공사다 하는 것을 아셔야지, 예산을 올렸을 때는.
흐능날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5억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장한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양재천정비공사가 다 안 끝났지요? 또 앞으로 끝나려면 상당한 돈이 거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재천 제방도로에 포장해야 되고 또 거기에 보안등을 달고 거기에 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우선 뭐가 제일 급합니까?
이왕 계속비 사업으로 하던 것이면 양재천정비사업을 먼저 끝내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산책할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등을 달 것인가, 또 그런가 하면 자전거도로 있는데 또 거기에 꼭대기에 그런데는 될 수 있으면 가상자리에 꽃나무도 심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아스팔트포장을 또 해야 하나 이런 저는 나름대로 그런 의구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우선순위에 맞춰서 이런 예산은 절대적으로 삭감을 하고 우선 양재천정비사업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아까 김용재위원도 짚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다 하기로 했는데 그게 또 여의치 못해서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바라는 것이 진짜 구청장 이하 각 국.과장들께서 서울시에 가서 뭐를 하든간에 많은 예산 가져오기를 원하고 저희들도 힘만 되면 시의원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이런게 있으니까 이런 예산 좀 따게 해 달라고도 합니다마는 어떻든 우리 목적을 달성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이니까 이러한 공사가 끝난 후에 그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박홍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어느 동네에 감정이 있어서 예산을 깎거나 또 어느 사람은 좋아서 예산을 올려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저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역에서는 출마했지만 지역의 구의원이 아니고 서초구의 구의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심의를 할 때 자기 지역에는 관계없지만 없고, 그래서 없어도 그런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난번 신원천정비사업이라는 명분 하에서 도로를 확장하려고 했고, 또 과연 그 도로를 확장해야 할 것인지? 도로를 확장하려면 우선 그 주변의 땅을 사 들여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변의 땅을 사서 신원천을 좀 넓히고 해서 거기를 아주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 하는 것은 좋죠.
그러나 거기 워낙 구배가 좋아서 신원천을 넓혀도 약간의 물만 더 저장할 뿐이지 지금 현재로도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사실 예산을 깎았던 것입니다. 삭감했던 것이죠.
그런데 진짜 이번 수해때 저지대 방배동이나 잠원동이나 반포4동 이런데는 물난리를 겪었어도 거기는 큰 대과없이, 큰 피해없이 잘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적중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정도의 비가 왔다면 신원천 거기 주변마을이 물바다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잘 넘겼을 때 우리의 판단이 과연 옳았다, 저는 나름대로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방배동이나 잠원동이나 또 반포나 이런데 물난리가 나서 서울시로부터 상당한 수해대책기금에서 돈도 많이 나가고 한 그런 데가 더 우선순위인데 이런 예산이 자꾸 올라와야 하는지?
지금 방배2동만 하더라도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저지대만 필요한 하수도를 거기서부터 묻어내려가서 저 서문여고쪽에 넣어주면 절대 거기 물이 안찹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앞으로 침수에 대한 용역이 지금 1억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억의 용역이 올라와서 용역검토가 되어서 우리가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모든 시설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용역을 해서 이런게 나왔다, 우리 서초구에서는 할 수 없고 서울시에 지원요청을 했는데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서울시에 밀어넣고 말 것인가?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밤낮 비만 오면 양쪽에 전부 산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서초구는 계곡이다, 그러니까 우면산을 비롯해서 강남쪽으로부터 아니면 이수중학교 정보사 산 이런데서 내려오는 물이 쓸려 내려왔기 때문에 침수가 되었다, 그게 가장 큰 첫째 원인입니다.
변명이에요.
과거에는 빈도를 20년, 30년 봤는데 이번의 빈도는 100년을 넘어서 200년빈도다, 그것도 답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빈도 따지고 지형 따지는 것이 다 변명이지만 그게 답입니다. 이미 답은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변명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고치는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우선 그러한 변명이 다 원인분석이고 그게 다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다 있잖아요.
지금 방배로가 물난리 나는 것도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배1동에서부터 방배본동까지 박스 하나만 저지대물만 박스 하나만 더 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고지대하고 혼합해서 내려오니까 저지대에서는 오히려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물이 하수도 맨홀뚜껑으로 막 솟아오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해 주고 저지대만 따로 처리해 주면 절대 물난리 안납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우선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다른 데다가 예산 이렇게 자꾸 우리가 지출하는게 상당히 가슴이 아파서 그러는데 우선 제가 길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질의한 것을 모르신다면 다시 한 번 제가 짚어드리고 그렇지 않고 메모되셨으면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흐능날마을 진입로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헌인릉 앞에 한 130세대가 있는 성남방향으로 가는 안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4m∼6m인데 이 도로를 지금 10m로 해서 1,200m의 도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보상비는 개인 땅이 2필지 있고, 서울시 토지가 2필지, 그 다음에 문화재관리국 땅이 1필지,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재무부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로는 현재 ㎡당 7,800원을 쳐서 3,500만원을 잡고 용역비가 5,000만원이고, 나머지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앞으로 1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거기를 설계해서 연차적으로 사업 순위를 정해서 앞으로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남역주변 용역정비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며칠 전 이 자리에서 한 번 제가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저희 직원이 지금 37명인데 4명이 금년 연말에 나갑니다. 또 내년 상반기에 6명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37명이라는 인원 중에는 순수한 단속원만이 아니라 우리 행정직이 또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면 30명도 안 남습니다.
제가 처음 작년 6월에 여기 왔는데 그때는 전 직원이 한 87명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속이라는 것이 사람숫자로 우위를 점해서 밀어붙여야 되는 것인데 이제 단속인력 자체가 부족하고 내년도 국제행사 때문에 강남역이 지금 고질적인 것입니다. 와 보니까 한 40개 되는데 지금도 한 40개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이 곳이 우리 관내에 남은 한 군데인데 이것을 내년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비를 하려면 지금 현재 숫자도 모자라지만 저녁에 가보시면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차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호응을 해서 차가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러면 경찰의 협조까지 받아서 주변을 전부 다 에워싸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 우리 직원을 투입합니다. 각 과에 있는 직원들을 다 투입하고 또 경찰 협조를 받아서 외곽경비를 해 주고 또 일부 용역을 투입해서 내년 국제행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근절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부터 들어가려고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물 보수공사가 2001년도 본예산에 8억 5,000만원하고 기금에 2억하고 해서 10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2002년도에 5억이 들어 있는데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재천종합정비공사에 보안등도 들고, 제방도로도 만들고, 자전거도로도 만드는데 어느 하나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 담당 과장 생각으로는 모든 사업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한 분야를 하기 위해서 다른 분야는 전체 무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남구하고 우리 구하고 양재천에 틀리는게 뭐냐? 제일 틀리는 것은 자전거도로가 없다는 것이 틀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양재천에 강남구에는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서초만 오면 깜깜하다, 이것은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서초만 오면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보안등을 안만든다고 그러면 그것도 절름발이입니다. 그래서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방도로도 또 이야기하셨는데 제방도로는 교총에서부터 과천 시계까지인데 거기에는 많은 화훼농가들이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다닙니다. 이 제방도로는 양재천종합정비하고 별개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물론 화훼농가에서도 이용하지만 그 제방도로 위로 과천 시계까지 자전거를 타고 양재천을 내려다보면서 갈대숲을 내려다보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 그 맛은 지금 밑에서 하는 양재천하고 또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전부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반영이 전부 균형이 맞게끔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원천정비공사는 오전에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좌우간 결과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원천이 구배가 좋아서 문제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원천 보상비 7억 5,000만원은 그 목적이 신원천이 계획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계로에서 헌릉로로 돌아서 가자면 이쪽의 염곡동사거리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헌릉로로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고 하는데 신원천정비를 안하고 신원천 제방도로 부지매입을 안하고 도로만 낸다는 것은 병행하면 여러 가지 예산도 절감이 되고 시설비도 절감이 되고 토지면적에서도 절감이 되고 하는데 절름발이가 되니까 그것도 이번에는 7억 5,000만원이 틀림없이 반영되어서 하천도 정비하고 도로도 낼 수 있고 두 가지 다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신원천 정비공사는 지난번에도 제가 그랬어요. 이게 도로가 우선하는 것인지 하천이 우선하는 것인지 제가 분명히 그것을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사실 도로가 우선하는 것이라고는 절대 아니라고 대답하셨어요. 하천이 우선하는 것이다.
아마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여건상 도로가 우선해야 한다면 도로와 겸해서 하천까지 정비가 되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도로는 아니고 하천을 정비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하천이라면 더 급한 데가 있는데 거기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 점 그렇게 아시고요.
사실 그래도 다른 분은 어떻게 말씀하시더라도 우리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정말 양재천정비가 우선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이다, 나는 이렇게 답변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장들께서는 누구보다 치수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관심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담당 과장은 물난리가 난 지난 여름에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치수방재과장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물난리가 났으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녀야 되고 불려다녀야 되고 그런데도 무슨 균형 따지게 생겼어요? 우선 물 안들고 맑은 물 만들고 하는데 가장 주무 과장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답변하실 때 너무 실망이 큽니다. 의지가 약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 인원이 130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몇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홍달 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330쪽 국내여비를 보면 건설교통국 기본업무수행여비 해서 130명인데 작년에는 156명에서 금년에 26명이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느 부분, 어느 과에서 줄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가로정비단속원은 분명히 9명을 작년보다 줄여서 산출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7명은 어느 과에서 줄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국내여비는 우리 단속인력은 11만 5,000원으로 상시 밖에 나가 출장하는 인력은 또 작은 차이가 납니다. 일반직원하고 상시 출장을 나가서 단속기능을 하는 직원들하고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아까 사무용품비는 188명으로 되어 있고 국내여비에서는 그 숫자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아까 우리 천승수위원께서 이야기할 때 민간위탁금 목을 금년에 새로 신설을 했죠?
새로 신설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45명이 가로정비담당을 하고 있을 때도 지금 강남역주변에 정돈이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는 의지가 없고, 1억 2,000만원이 많은 것이 아니라 많다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제가 다니면서 보면 고의적으로 두는 데가 있어요.
방배로에서 쭉 내려가면 임광아파트 밑에 담벼락에 보면 주차구획선을 그어 놨는데 거기도 자동차로서 와 가지고 매일 같이 양쪽으로 길에 대놓고 해도 단속을 하나 안 합니다. 제가 수년을 얘기해도 단속이 안돼요.
그리고 아무도 없고 여자 혼자서 자식들 셋, 넷 데리고 호떡 구어서 파는 그런 사람들은 뭘 가지고 가느냐 가스통도 싣고 가고 다 가져가요.
힘 없는 사람한테는 힘을 세게 하면서 힘이 있는 사람한테는 동등한 법을 적용시켜서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또 동작대로 변에 가서 보면 나와서 단속을 강력하게 하라고 하면 옛날에 방범대원들이 있을 때 이런 얘기는 할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에 순찰일지를 빼보면 순찰일지에 써 놓은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번 가서 보십시오, 정리가 되는가.
여름에는 저한테 상당히 전화가 많이 와요. 제2종합청사로 넘어가면서 핸드폰으로 옵니다. 와서 정리 좀 해 달라, 또 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스커트입고 다니면 도로에서 도장작업을 하니까 그 페인트가 날아와서 주부들이 기분 나쁘다고 항의하고 이래도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신세대예식장 앞 같은 데는 일요일 되면 자동차가 와서 장사하고 이래도 누구 하나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목을 신설해서 5만원씩 해서 40명해서 60일을 한다, 강남역 때문에 한다, 강남역에는 똑같은데 다하면서 왜 거기는 못 치웁니까?
이것은 하나의 구실과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토목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333쪽에 보면 가로등전기료하고 보안등전기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 재미나는 일들이 많은데 조도가 자꾸 높여져 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입장이고 이 단가는 맞는지, 작년 산출근거에 보면 4,537원 가로등전기료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290원인데 조도를 보면 2,310㎾를 한 것이고 등은 똑같이 1,115등인데 1.15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작년에는 4,537원해서 2,129㎾인데 이것 차이가 조금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3,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밑에도 또 보면 보안등에서도 이렇게 산출근거가 조금 헷갈리는데 2,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원래 조도가 자연적으로 높여졌는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 데에서 산출에서 낮추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드려 보겠습니다.
강남구가 금년에 약 20억 넘게 용역비를 썼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 직원이 우리보다 적어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옥상을 올라가 보면 ...
박홍달 위원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왜냐 하면 ...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홍달 위원
답변을 ...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답변을 드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내용을.
박홍달 위원
잠시만 내가 얘기를, 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덤벼들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답변을 ...
박홍달 위원
답변을 하면 왜 사람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위원을 쳐다보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쳐다봐도 안됩니까?
박홍달 위원
좋게 쳐다보라고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강남구가 우리 구보다 1,000억원이 더 많아요, 예산자체가.
타구에 비교를 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아니, 그 얘기를 비교하려는 것이 아니라 잡상인을 비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박위원님도 진정하시고 답변하시는 건설관리과장도 진정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왜 비교를 하느냐 하면 저희가 아침 1일 근무조가 5개조입니다. 아침 6시에 나가서 하는 것이 1개조, 5명, 낮에 3개조예요 그 다음에 저녁에 1개조 그런데 1개조는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을 가지고 1개조 가지고 전 지역을 카바하는데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요일날을 얘기하면 일요일날 1개조가 나오는데 오후 3시에 나와서 저녁까지 근무해야 돼요. 토요일날 나오면 일요일날 안 나옵니다. 일요일에 나오는 조는 또 월요일에 안 나와요.
여러 가지 다른 애로사항은 안 하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임광아파트 담벼락은 몇 번째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
차 가지고 하는 것을 뭘로 쫓아냅니까? 차를 불태웁니까, 끌어옵니까? 잠깐 도망가서 다시 오는 것입니다.
가스통 뺏어 오는 것, 장사하는데 가스를 사용 못하게 하면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가 한 3개월 되면 5, 600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잡수입 조치하는데 하나로마트에서는 가스통 터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이 애로가 많아요.
그래서 내년도 국제행사 정비해서 강남역이 고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또 번화가이고 유흥가이기 때문에 정비하려고 하는 것이지, 의지가 없어서 지금 우리 일반직원들 50명, 60명 가도 생선회칼 가지고 가면 다 도망가요. 아무나 단속하는 것 아닙니다.
또 동작대로변에 도장한다고 하지만 도로 도장하는데 우리 단속원이 뭐라고 단속합니까? 사람이 있는데 사람 들고 옵니까? 그것도 애로사항입니다.
아니 페인트 가지고 도장하는 것이 날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관, 단속할 근거가 뭡니까? 사유지에 들어가도 단속이 안돼요.
우리는 단지 도로상에서 하는 것인데 단지 1개조 내지 2개조만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직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 전체면적을 뭘로 카바하겠습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무실에 가면 도떼기시장도 그런 도떼기시장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육두문자 나오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는데 그것을 좋은 내용의 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세요, 돈 안 들이고. 강남구는 3,000억 정도 되니까 20억 써도 상관없고 우리는 1,800억 되니까 1억 2,000만원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내년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비용을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이 없어요. 누가 나갔습니까? 지도원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지도원들이 4명 나가고 내년 상반기에 6명 또 나갑니다. 우리 과에서만. 지도원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 40명 나가 보세요, 생선회칼 들고 가스통 들면 다 도망갑니다. 위원님도 자원해서 1일봉사 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못해요. 단속이라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용인력을 다 동원하고 모자라는 인원은 용역회사에서 사고 경찰협조를 받지 않으면 강남역은 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꼼짝 못해요.
우리 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뺏고 단속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합세해서 우리한테 덤벼듭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단속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주변을 막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최소의 경비 1억 2,000만원을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과장님은 위원들이 질의만 하면 신경질을 내고 이러시는데 그러면 안됩니다.
옛날에 동장할 때도 그런 일이 있지요? 이렇게 신경질 내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얘기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조그만데도 의지력을 가지고 하면서 그렇게 해도 다 해 나가는데 왜, 강남역에만 내가 전체를 아까 설명을 할 때에 우리 서초구 전체가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세워 놓으려고 얘기했으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굳이 강남역만 얘기하니까, 그러면 또 강남역만 굳이 얘기를 왜 하느냐 거기 그렇게 무서우면 경찰을 처음부터 동원하든지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칼들고 사시미들고 무섭고 다른 데는 칼 안 들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대로 두는 입장이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힘 없는 데는 그냥 강한 힘이 생기고 힘이 많은 데는 강한 힘이 안 생긴다는 말입니다.
제 말이 틀렸으면 말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강남역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박홍달 위원
아까 천승수위원님이 얘기할 때 ...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저희 인력 예산이 1억 2,000만원밖에 더 됩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강남역이 고질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현재 전 지역은 직원 가지고 카바가 되는데 이것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정비하려면 필요하다는 것이지 ...
장영화 위원
강남역은 조직깡패 많아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위원장 이호혁
박홍달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금액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보안등전기료가 상승했고 조도를 하느냐 하는데 저희가 보안등이 한 9,000여등이 있는데 그것이 민원이 들어오면 밝게 해 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황을 보면 50w 짜리가 6,700여등 있었는데 이것이 100w짜리로 거의 4,000등으로 그러니까 작년에는 2,300등이었는데 4,084등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250w짜리는 112등이었는데 250w로 128등으로 자꾸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홍달 위원
거기에서 새로 등이 신설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늘어난 것보다는 50w짜리가 100w로 상향된 것이 많습니다.
박홍달 위원
전체가 작년에는 9,128대였는데 금년에는 9,300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그것은 72등이 늘어났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 다음에 토목과에 338쪽에 보면 방배중앙로 도로정비공사해서 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중앙로가 방배본동에서 이어서 하는지 어디까지 하는지 그것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배로 750번지 주변 6개소라고 했는데 그 주변만 6개소에 도로정비공사를 하는지 아니면 방배동 750번지외에 다른 동네까지 포함해서 6개소가 되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340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예술의 전당 1, 2지하보도 전기시설물 정비공사했는데 예술의 전당 앞에 1, 2지하보도에는 사실 위에 신호등을 이용해서 보행자가 다니게 되어 있는 바람에 지하도는 전혀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는 횡단보도만 이용하지 지하도는 전혀 이용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전기시설이 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관리에 보면 345쪽에 시설비 유지비에서 CCTV카메라 관련기기 유지보수가 1년에 110만원이 잡혔는데 CCTV카메라에 대한 어떤 유지보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배중앙로 이것은 저희가 보도정비는 폭 3m해서 2.7㎞ 그 다음에 차도정비는 9m해서 1,350m 나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
박홍달 위원
몇 m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1,350m. 그래서 이것을 9억 5,000만원으로 잡았는데 5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전체를 완전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다시 세밀히 조사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정비할 계획이고 방배동 750번지 주변에 6개소 도로정비공사는 어디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방배4동, 방배본동, 서초1, 3동, 양재동, 우면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초1동이 455m, 서초3동이 650m, 방배본동이 260m, 방배4동이 433m, 우면동이 370m, 양재2동이 100m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특히 방배동쪽에 민원이 많아서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방배동 750번지가 중앙로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아까 말씀드린 것이요?
(「한샘가구 앞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홍달 위원
한샘 앞에?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그 다음에 아까 예술의 전당 지하차도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까 장영화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사람이 많이 안 다닙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3, 400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하도를 사용할 때 400명 이하면 사용빈도가 아주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께도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래도 아직 두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사람이 안 다니다 보면 거기에서 이상한 범죄행위가 일어나거든요.
왜냐 하면 500명 이상은 다녀야 사람이 통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그것도 계속 검토하고, 그런데 지난번에 신문에도 한번 났습니다만 조도가 밝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일부 보완을 했고 지금 현재는 그 상태는 아니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전면 보수를 해야 밝게 되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범죄나 이런 상당히 많은 것이 경찰도 다니지 않는 데니까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당분간 출입로를 폐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천승수 위원
유동인구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그런데 급하신 분들은 또 그리로 가거든요.
장영화 위원
그런데 거기 지하도가 있는데 왜 횡단보도를 사용하게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그런데 지금 개념은 과거 같지 않고, 또 과거에는 차 위주로 했었는데 요즘은 가능하면 사람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강남역 거기도 위에 상단에 지난번에 교통개선사업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그으려고 하다가 잠정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발전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강남대로도 밑에 볼일이 없는 사람은 위로 지나가면 그게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장영화 위원
그런데 그게 신설할 때의 말이지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또 횡단보도를 그 복잡한데 개설해서 지하도를 못쓰게 만든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그것은 하여간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잘 압니다. 지하도는 앞으로 건설할 목적이 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46층을 짓는 거기에서부터 그 위 예술의 전당까지 지하도를 파면서 이제 주민들에 대한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고, 지금 현재 도보는 거기에 있는 시민들이나 장애자를 위해서 지금 평면의 도로를 만들면서 지금 그것을 하나의 기본으로서 조사과정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답변 나와야 됩니다.
위원장 이호혁
그러면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주차관리과장 이춘형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45쪽 CCTV카메라 관련기기 유지보수비 110만원 × 12대 1,32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CCTV가 지금 12대 있습니다. 10대는 불법주.정차단속용이고 2대는 과속방지용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현장의 CCTV 카메라의 유지보수비이고요.
아까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9,000만원 유지보수비는 우리 여기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상황실에 관련된 유지보수비 그것을 다시 개선하는 비용이라고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아니, 그렇게 CCTV 카메라가 달려있는데 보수유지를 하면 한 대당 1년에 110만원씩 들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비용이요?
박홍달 위원
비용이 기기에 대한 보수유지, 관련기기에 대한 보수유지비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카메라에 달려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있는 모든 화면까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한 대에 110만원이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CCTV 카메라 한 대에 얼마입니까, 2,800만원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그게 지금 현재는 우리 여기 라인까지 설치하는데 2억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논현역에 설치를 해서 우리 상황실까지 연결하는 통신시설까지 다 하려면 2억이 소요됩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11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누가 두드려 패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붙어 있는데 그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들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그런데 이것이 설치된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송시설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고장이 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것은 대당으로 따져서는 더 들 수도 있고 또 덜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기법상 대당 110만원 해서 1,32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예년의 유지보수한 비용을 감안해서 편성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주차관리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든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별회계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필요없는데 안해도 되는데 예비비를 특별하게 무슨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왜냐하면 예비비는 예비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다시 추진할 때 거기에서 만약에 남는 잔액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예비비로 또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특별회계는 직접 투자를 해서 사용을 하고 예비비는 포함을 안해도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에도, 편성지침에도 그것은 언급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 해놓은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특별회계로서 인건비를 부담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특별회계의 주 재원이 과태료 쪽에서 나온 재원인데 과태료 쪽에서 나오는 재원은 가급적이면 과태료를 낸 사람이 다시 과태료를 안낼 수 있는 쪽으로 이것을 회계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하면 인건비는 일반회계 성격인데 일반회계 성격으로 이렇게 지출을 했는데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 두 가지만 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호혁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주차관리과장 이춘형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에 예비비가 불필요한데 예비비에 책정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토지매입이 어려워서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비나 주차장건설비로 내년도 예상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도로 잡아놓고 그 잔여 잉여분을 우선 예비비로 책정을 해 놓은 것이지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의 특별한 예비비가 이렇게 120억까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년도에 이 비용은 토지매입비나 건설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내년도 매입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남는 부분을 예비비로 남겨 놓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일반회계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특별회계에 편성이 된 것은 비용을 납부한 사람한테 다시 환원해 주는 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회계 예산은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 어떻든 여유가 있고, 우리가 제대로 집행을 못했지만 일반회계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느라고 부족한 현실이고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인력, 최소한 우리 주.정차단속하는 인력만 지금 편성을 했고 시설을 한다든가 일반행정을 보는 이런 인력은 여기에 포함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그런 점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5급부터 6급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원만 한 것이 아니고 행정직도 좀 들어있어요.
그리고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지금은 엄격히 해서 우리가 이 특별회계가 제대로 잘 쓰여졌으면 그게 남을 수가 없는 것인데 잘못되다 보니까 특별회계가 남으니까 그런 상황으로 썼는데 나중에 특별회계가 제대로 자리가 잡혀서 다 썼을 때는 다시 일반회계로 환원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그것은 제가 직접 답변하기는 좀 어렵고요.
하여간 전통적으로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인건비가 쭉 책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 책정된 것은 순수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인력인 과장, 계장만 했고 시설계장이나 시설팀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 안시켰다는 정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천승수위원 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아까 건설관리과장한테 1억 2,000만원에 대한 것을 질의드린 것은 우리 직원들이 다했는데 이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주어서 뒤에서 감시감독만 잘하면 아마 더 철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박홍달위원은 또 뭐냐하면 이왕이면 예산이 더 필요하면 예산을 더 줄테니까 어디도 어디도 이렇게 더 했으면 좋지 않느냐 아마 이런 뜻에서 질의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는 제가 알기로 어려운 사람들 그것 자꾸 못하게 단속해야 하니까 상당히 짜증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오래하면 저 같은 성격은 못 할 것 같아요. 완전히 성질 버릴 것 같아요. 진짜 방배동지역이 낮에는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10시만 넘으면 11시 넘어서 12시대 되면 특히 거기 방배역 주변의 먹자골목 있는데 아주 개판 되더라고요.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더 드릴 테니까 그런데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다, 이러신다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또 좀 도와드리죠. 혼자 고생하지 마시고, 아마 박홍달위원도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인데 서로 의사소통이 안되어서 이런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서로 화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사실 강남역도 1억 2,000만원 가지고 될지 안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건 한 5,000만원 더 증액해서 드릴 테니까 방배역주변이라든가 방림시장 앞이라든가 12시 넘으니까 3시까지 정말 엉망이더라고요.
그것도 좀 고려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그게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용역을 시키면 이게 또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 되어서 더 골치 아픈 문제가 생깁니다.
천승수 위원
그러니까 감독을 잘 해야죠.
(장내소란)
위원장 이호혁
이것은 우리 천승수위원이나 우리 박홍달위원이나 우리가 잘하자고 하는 뜻에서 질의하신 것을 우리 관계관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부분 총괄질의에 이어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호혁 장경주 김열호 박찬선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김용재
출석공무원(5명)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김상길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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