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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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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1년 12월 15일 (토) 오전 10시06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권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21세기를 시작하는 첫해를 맞이하는 감격과 희망의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한해도 이제 아쉬움을 마감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어두운 한해로 여겨집니다.
지난 7월에 내린 국지성 호우로 인해 인명과 많은 재산적 피해를 입은 고통과 뉴욕테러 사건과 아프간 전쟁 등으로 인한 수출부진에 따른 국내경기둔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민들이 심적 경제적 고통으로 얼룩진 한해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모두의 절약과 절제하는 마음의 자세가 한층 더 요구될 때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인정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주민복지 향상과 주민편익 시설확충등의 투자사업비가 증가하고 인건비, 소모품 등 경상적 경비억제로 전년도 예산대비 5.1%가 감소되는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효과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민의 혈세가 낭비 없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적극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권금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세입부분은 전체 국별로 심사하고 세출부분은 각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총괄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11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은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1년 11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상정일자는 12월 13일이며 위원회개최는 제117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김주년 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예산규모는 의회사무국 예산은 2002년도 세출예산안은 15억 8,746만원으로 2001년도 보다 1억 6,547만 6,000원 증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인건비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공무원 처우개선비가 계상되어 2001년 보다 1억 1,572만 1,000원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내년 제4대 의회가 새로 구성되면 의원현황 및 의원수첩 등을 발간하기 위해 900만원 정도 증액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예산절감을 위해 1,4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여비는 의원들의 국외의회 시찰 및 자매도시 방문시 의원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 해외여비를 1,200만원 증액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공무원 인건비 증액 등으로 2001년보다 3,086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금부담금은 연금부담금의 적용비율이 감소되어 2001년 대비 1,256만 8,000원 감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노트북 2대와 사무국 복사기 및 속기용 녹음기 구입비 등 1,15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01년도 대비하여 255만원 감액편성되었으며, 의회비는 2002년에 의원 국외출장 등을 대비하여 해외여비에서 2,372만원 증액되었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지침으로 4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증액되어 1,44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고 검토결과 일반회계 부분에서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02회계년도 세출예산액은 15억 8,746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14억 2,198만 4,000원 보다 1억 6,547만 6,000원 증액편성되었으며 2001년 대비 11.6%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의사운영중 인건비 6억 1,023만 8,000원, 경상적경비 5억 3,815만 2,000원, 자산취득비 1,155만원이 되겠으며, 의정활동비중 의회비 4억 2,752만원이며, 예비비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검토의견으로는 본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안 총액은 1,824억 1,267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5.1%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1,440억 7,677만 3,000원 대비 26.6%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94억 5,65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8% 감소되었으며, 전년도 본예산 1,168억 3,351만 1,000원 대비 19.4%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29억 5,61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 감소하였으나, 전년도 본예산 272억 4,326만 2,000원 대비 57.7% 증가하였으며, 특히 의료보호기금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의료관련 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세입예산은 지방세 부분의 과년도수입, 세외수입중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재산매각수입, 과년도수입등의 금액이 상향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의 구성비율이 38.4%로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상향되어 세입증대 노력이 평가되며, 세출예산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각 부서의 예산에 편성하였던 일용인부임을 서무관리에 통합 편성하였으며, 종전 각부서 예산에 편성하였던 포상금을 세무1관리에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보조금 사업을 국.시.구비로 구분편성하여 종전보다 세출예산편성의 명확성을 도모하였으며 일반운영비등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대체로 종전대로 편성하였거나 감액 편성하였으나, 일부부서 운영비는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편성한 부서도 있으므로 합리적 효율적 집행이 요구되겠습니다.
10억 이상 투자사업비는 관련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투자사업계획의 타당성, 필요성,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1억원 이상의 토지나 건물 취득은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사업으로서 예산에 기 편성된 사업은 동 관리계획과 연계, 심의 의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본 예산안은 2002년도 서초구 주민들의 편익과 쾌적하고 안락한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할 법정경비 등을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 제출되었고 지방재정법 제30조,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제출되어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서는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300만원 분납을 하는 것인지, 일시불로 하는 것인지와 증인감정 및 참고인 수당이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 이에 대한 수당을 지불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300만원은 일시불로 지출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증인감정 및 참고인 수당을 지출한 적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연구실에 노트북을 2대 구입하도록 편성되어 있는데 노트북은 구매를 전 의원들에게 지급해 줄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노트북은 행정장비로 내부에 있을 때는 기존 컴퓨터를 이용하면 되고 상임위 활동시 현장방문 경우 노트북을 이용하여 중요한 것을 기록하거나, 자료를 전송할 때 필요하므로 상임위원회별로 1대씩 2대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연구실에 컴퓨터 2대는 18명의 의원에 비해 적은데, 의원연구실에 컴퓨터를 증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의원연구실 컴퓨터 2대가 의원 수에 비해 적을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여 증설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열호위원의 토론이 있었으며, 토론요지로는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연금부담금 등에서 의원상해부담금 691만 1,000원을 사망시 8만원×120일×2명 1,920만원, 장애시 8만원 × 120일 960만원, 치료비 960만원 × 2명 1,920만원으로 4,108만 8,000원을 증액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활동경비중 의장은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600만원을 증액하고 부의장은 1,200만원에서 1,440만원으로 240만원 증액하고 상임위원장은 2,520만원에서 3,060만원으로 540만원 증액하고 예결특별위원장은 280만원에서 340만원으로 60만원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여타의원의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심사조정내역을 참조하시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운영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금택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01년 11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 8일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117회 정례회중 제1차에서 제4차에 거쳐 도시건설위원회를 거쳐 개최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안은 총 11억 7,050만 8,000원으로 2001년도 대비 2억 7,048만 4,000원으로 30.1%가 증가하였으며 부서별로 보면 도시정비과 3억 2,487만 8,000원, 지적과 3억 6,415만원, 건축과 3,600만원, 공원녹지과 4억 4,548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안은 도시관리국의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67억 167만 6,000원으로 2001년 대비 4억 6,123만 2,000원으로 6.4%가 감소되었으며 부서별로 보면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33억 7,165만 8,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지적과 1억 5,323만 2,000원으로 건축과 예산안은 1억 2,093만 3,000원으로 공원녹지과 30억 5,5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2001년도 대비 5억 5,283만 6,000원, 19.6%가 증가한 33억 7,165만 8,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등 일반운영비 2억 2,575만 3,000원, 도시관리국 기본업무수행관내출장여비 1억 2,600만원, 도시관리국 업무추진 및 체비지 및 광고물 주택정비업무추진비 1,536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6,170만원, 자체사업비 29억 4,284만 5,000원이 되겠으며 지적과 예산안은 2001년도 대비 567만 3,000원 3.6%가 감소된 1억 5,323만 2,000원으로 주요내용은 토지평가위원회위원수당 등 일반운영비 1억 1,368만 2,000원, 지적관리연구개발비 2,500만원, 지적관리 자산취득비 1,455만원이 되겠으며 건축과 예산안은 2001년 대비 3,357만 8,000원 21.7%가 감소한 1억 2,093만 3,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건축업무수행 일반운영비 6,349만 8,000원, 위법건축단속 등 업무수행여비 1,18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84만원, 건축관리연구관리비 511만원, 자산취득비 82만원, 전세융자금 미상환손실금 3,118만 5,000원,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2001년도 대비 9억 7,481만 7,000원으로 24.2%가 감소한 30억 5,585만 3,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공원관리 및 녹지관리 일반운영비 3억 9,597만 6,000원, 공원관리 및 녹지관리 재료비 3억 4,490만 1,000원, 공원관리 및 녹지관리 인건비 5억 7,605만 3,000원, 공원관리 및 녹지관리 사업비 15억 8,765만 2,000원, 공원관리 및 녹지관리 자산취득비 860만원, 녹지관리 보조사업비 1억 4,2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2001년도 최종예산 대비 12.8%가 증가한 58억 2,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001년도 최종 예산대비 2.7%가 감소한 156억 1,8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001년도 최종예산대비 0.8%가 증가한 42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부서별로 보면 건설관리과 2001년도 최종예산대비 19.3%가 증가한 33억 7,5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도로 및 하천사용료 21억 7,900만원, 도로, 하천 및 구거부지사용료 징수교부금 8억 700만원, 전문건설업, 도로, 건설기계과태료 1억 8,100만원, 과년도 사용료 및 과태료수입 2억 800만원이 되겠으며, 토목과 가로등, 시설물 등 도로원인자부담금 2,000만원이 되겠으며, 교통행정과 2001년도 최종 예산대비 5.0%가 증가한 24억 3,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8,400만원, 버스전용차로 운수자동차등 과태료 12억 9,400만원, 교통안전협회 분담금수수료 등 잡수입 1,900만원, 과년도 과태료수입 6억 3,300만원, 자전거도로설치 시.도보조금 1억원이 되겠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보면 건설관리과 5억 1,600만원, 토목과 70억 6,400만원, 치수방재과 68억 6,200만원, 교통행정과 11억 7,600만원이 되겠으며 기능별로 보면 건설관리과 2001년도 최종 예산대비 6.3%가 감소한 5억 1,6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국 공통경비 3억 7,700만원, 강남역주변 용역정비 및 수거물품 폐기물 처리비 1억 2,800만원, 건설관리창고시설정비 등 1,100만원이 되겠으며 토목과 2001년도 최종예산 대비 18.8%가 감소한 70억 6,4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청계산입구∼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 4억 7,000만원, 흐능날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5,000만원, 청룡마을∼신원4교간 도로개설공사 1억 2,600만원, 매헌로∼양재IC간 자전거도로개설공사 1억 5,000만원,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앞 보도육교설치공사 4억 2,500만원, 관내 아스팔트포장도로정비공사 5억원,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보수공사 5억원, 방배중앙로 도로정비공사 5억원, 방배동750번지 주변 외 6개소 도로정비 3억원, 도로잔여지단장공사 1억원, 가로등시설물정비공사 4억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1억 5,000만원, 가로등그러브세척공사 7,000만원, 서운로, 잠원로 주변 가로등 조도개선 3억원, 잠원역사 미도아파트진입로 가로등 조도개선 및 누전차단기 설치 2억 5,500만원, 언남고교주변 양재천변길 누전차단기설치 및 노후선로교체 3억원, 방배 중앙로 조도개선에 따른 가로등개량 1억 8,000만원, 가로등 감전예방 안전카바설치공사 4,600만원, 양재천 보안등 신설공사 8,700만원, 서문여고주변, 반포천제방길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1억 5,000만원, 양재, 예술의전당 1, 2지하보도 전기시설물 정비공사 4,000만원이 되겠으며 치수방재과 2001년도 최종 예산대비 11.7%가 증가한 68억 6,2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하수시설보수 및 빗물받이 정비공사 5억원, 침수지역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4억원, 남부터미널주변외 1개소 하수관개량공사 3억원, 하수도 준설공사 7억원, 서초1동 1610번지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2억원, 하수BOX 점검 1억원, 방배본동, 1동, 2동, 4동, 잠원동 침수원인조사용역 1억원, 방배1동사무소주변 하수관개량공사 3억 5,000만원, 양재2동 270번지 주변 하수관개량공사 1억 5,000만원, 서초3동 교대역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2억 5,000만원, 양재천 종합정비공사 5억원, 수문점검 4,000만원, 노후펌프 정밀안전진단 500만원, 하천복개구조물 등 시설물유지보수공사 5억원, 빗물펌프장 기계정비공사 1억원, 빗물펌프장 전기정비공사 7,000만원, 빗물펌프장 시설물 정비공사 8,000만원, 신원천정비공사 7억 5,000만원,
양재천제방도로포장공사 1억 5,000만원, 여의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3억원, 내곡동 헌인마을 주변 소하천정비공사 1억 5,000만원, 반포천횡단 사평로 교량 정밀안전진단 3,000만원, GIS구축 PC시설부대비등 3,700만원, 재해대책기금 4억 4,0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교통행정과 2001년도 최종 예산대비 77%가 증가한 11억 7,6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양재천 자전거도로 설치 3억 4,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억 3,4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2억원,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공사 1억 5,200만원,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2억 2,500만원이 되겠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001년도 최종예산대비 0.8%가 증가한 426억 1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세입예산부분에 있어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수입 19억 5,3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요금 36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원, 순세계잉여금 276억원, 불법주정차 차량견인료 18억 5,400만원, 공영주차장 위약변상금 2,0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32억 3,000만원, 체납처분비 9,900만원,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26억 800만원, 시.도비보조금등 1억 3,7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24억 1,600만원, 개인휴대용단말기 S/W구축 4,000만원, 견인보관소 시설공사 5,700만원, CCTV설치 및 보수공사 2억 9,000만원, 민간견인업체 대행비 18억 2,400만원,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억 800만원, 주차단속용 차량 등 물품취득비 1억 4,600만원, 주차장관리 경상예산 8억 4,900만원, 내집주차장갖기 및 건축물부설주차장개방보조금 2억 7,500만원, 나대지주차장조성 157억 5,0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시설 3억 2,4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구획선 및 안내표지판설치등 12억원, 주차장건설사업 63억원, 주차장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4,300만원, 민영주차장 설치 융자금 5억원, 공영주차장위탁관리 과오납반환금 5,900만원, 예비비 120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2002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으로서 2001년 최종예산대비 2,820만 4,000원이 감소한 7억 3,736만 3,000원으로 과목별로 보면 기타수수료 3억 213만 9,000원, 잡수입 등 1,000만원, 기타잡수입 등 5,208만 8,000원, 국고보조금 등 3억 7,313만 6,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 2억 6,094만 5,000원,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사업비 5,69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타 잡수입이 3,117만 8,000원이 증가했으며 사유로는 2002년에 공무원 등 직장피보험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므로 건강진단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이 5,579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사유로서는 신규사업으로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사업비 5,698만 4,000원, 저소득 소아백혈병의료지원 750만원, 금연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이 증가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보조금 2억 99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02년도 세출예산안은 2001년 최종예산 대비 3억 5,479만 7,000원이 증가한 49억 5,443만 8,000원으로 부서별로 보면 보건행정과 39억 5,271만 1,000원, 보건지도과 6억 9,839만 1,000원, 의약과 3억 3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2001년도 대비 4억 7,203만 9,000원이 증가한 39억 5,271만 1,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인건비 24억 7,323만 8,000원, 일반운영비 1억 7,609만 6,000원, 여비 7,806만원, 업무추진비 1억 8,602만원, 복리후생비 5억 8,623만원, 재료비 6,530만 1,000원, 연금부담금 등 3억 1,119만 7,000원, 민간이전 1,542만 9,000원, 일반보상금 764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인건비 4억 5,481만 4,000원과 전격살충기 추가설치에 따른 시설비 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안으로 2001년도 대비 9,634만 5,000원이 감소한 6억 9,839만 1,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업무추진비 1,103만 5,000원, 영양상담, 치매상담 운영 336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암검진, 결핵이동검진비 520만 2,000원, 예방접종약품비 1억 1,590만 6,000원, 위생재료비 545만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사업비 3,831만 7,000원, 태아기형아 및 풍진 무료검사비 38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사업비 1,5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비 3억 4,792만 6,000원,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사업비 7,597만 8,000원, 저소득 소아백혈병 의료지원비 1,000만원, 내건강 바로 알기사업 1,33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증감 사유는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비 등 보조사업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2001년도 대비 817만 7,000원이 감소한 3억 333만 6,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검사시설 등 장비유지비 1,190만원, 방사선실, 검사실 재료비 2,574만 3,000원, 검사실 시약비 7,857만원, 치과, 장애인치과 재료 및 약품비 2,000만원, 한방약품비 4,860만원, 약품비 3,047만 5,000원, 검사실 및 방사선실 장비구입비 1,440만원, 치과, 장애인치과 장비구입비 2,16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감 사유로는 2년 주기로 2002년에 실시하는 직장피보험자 건강진단에 필요한 검사시약 및 재료 구입비 2,537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유방암 조기검진 기초조사용역비 998만원이 증가하였고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2,03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02년 세외수입 예산액은 70억 3,950만 7,000원으로 2001년 예산액 61억 6,718만 7,000원 대비 8억 7,2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01년 본예산액 59억 804만 5,000원 대비 11억 3,14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41억 9,069만 2,000원으로 2001예산액 35억 1,476만 2,000원 대비 6억 7,59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01년 본 예산액 34억 9,571만 7,000원 대비 6억 9,49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사용료 수입중 도로사용료중 차량출입시설 5억 2,500만원, 기타 계속점용료 3억 3,629만 3,000원, 건축현장 4억 500만원, 기타사용료 공원 녹지점용료 1억 635만원이 되겠고 수수료수입중 증지수입 도시계획, 지적도, 공시지가 9,000만원, 팩스민원 3,9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중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8억 4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 3억 8,410만 5,000원, 주요감소내역은 사용료수입중 도로사용료 도로굴착 3,150만원, 건축현장변상금 3,888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중 기타수수료 간염검사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28억 4,881만 5,000원으로 2001년 예산액 26억 5,242만 5,000원 대비 1억 9,639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2001년 본예산액 24억 1,232만 8,000원 대비 4억 3,64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가내역은 잡수입중 변상금 수목피해 2,400만원, 과태료수입중 위법건축물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3,000만원, 의약업무위반과징금 1,000만원, 기타잡수입 지적측량기준점복구비 631만 3,000원, 직장피보험자건강진단 5,200만원이고, 과년도수입중 무허가건물이행강제금 9,900만원, 도로과태료 2,680만원, 건설기계과태료 1억 2,240만원, 자동차과태료 2억 4,138만원, 자동차과태료(책임보험미가입)부분 2억 3,86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소내역은 잡수입중 과태료수입 외국인토지거래법위반 700만원, 건설기계과태료 1억 1,540만 4,000원, 자동차과태료 8억 8,4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2년 세출예산액 안은 272억 7,395만 3,000원으로 2001년 예산액 278억 3,722만 8,000원 대비 5억 6,327만 5,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2001년도 본예산액 212억 7,838만 4,000원 대비 59억 9,55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격살충기 설치공사 5,850만원, 관내하수시설물 보수공사 5억원, 관내침수지역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4억원, 관내하수암거 정밀점검 및 도면복원용역 1억원, 방배본.1.2.4동, 잠원동 침수원인 조사용역 1억원, 서초1동 1610번지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2억원, 남부터미널주변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3억원, 방배1동사무소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3억 5,000만원, 양재2동 270번지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1억 5,000만원, 서초3동 교대역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2억 5,000만원, 새우촌근린공원토지보상 2억 5,000만원, 청계산벚꽃길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 3억원, 양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교통영향평가 2억원,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건립 22억원, 관내하천복개구조물등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5억원, 빗물펌프장전기.기계.시설물 유지보수공사 2억 5,000만원, 신원천 정비공사 7억 5,000만원, 양재천제방 도로 포장공사 1억 5,000만원, 여의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3억원, 내곡동 헌인마을 주변 소하천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청계산입구 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 4억 7,000만원, 흐능날 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5,000만원, 청룡마을 신원4교간 도로개설공사 1억 2,600만원, 매헌로 양재I.C간 자전거도로개설공사 1억 5,000만원,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앞 보도육교 설치 4억 2,500만원, 관내아스팔트포장도로 정비공사 5억원, 관내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공사 5억원, 방배중앙로 도로정비공사 5억원, 방배동 750번지주변외 6개소 도로정비공사 3억원, 도로잔여지 단장공사 1억원, 가로등시설물 정비공사 4억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1억 5,000만원, 서운로, 잠원로 주변 가로등 개량공사 3억원, 잠원역사주변, 미도아파트주변 가로등 개량공사 2억 5,500만원, 언남고교주변 양재천변길 가로등 개량공사 3억원, 방배중앙로 조도 개선에 따른 가로등 정비공사 1억 8,000만원, 반포천 제방길 서문여고주변 보안등 개량공사 1억 5,000만원, 양재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02년 세입예산액 안은 426억 115만 2,000원으로 2001년 예산액 422억 5,602만 1,000원 대비 3억 4,513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2001년 본예산 223억 3,110만원 대비 202억 7,005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70억 5,319만 1,000원으로 2001년 예산액 48억 7,256만 1,000원 대비 21억 8,063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2001년 본예산 46억 1,976만 1,000원 대비 24억 3,343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가내역은 사업수입중 주차요금수입 거주자우선주차제주차요금 8억 4,720만원, 이자수입중 공공예금이자수입 15억원이 되겠으며, 주요감소내역은 사업수입중 공영주차장위탁관리금수입 19억 5,319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액은 354억 1,046만 1,000원으로 2001년 예산액 362억 6,530만 9,000원 대비 8억 5,484만 8,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2001년 본예산 168억 1,133만 9,000원 대비 185억 9,912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가내역은 부담금중 일반부담금, 불법주.정차 차량견인료 18억 5,400만원, 잡수입중 과태료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32억 3,000만원, 과년도수입중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26억 74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2002년 세출예산액 안은 426억 115만 2,000원으로 2001년 예산액 422억 5,602만 1,000원 대비 3억 4,513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2001년 본예산 223억 3,110만원 대비 202억 7,005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CCTV 설치 및 보수 2억 9,000만원, 민간견인업체 대행비 18억 2,400만원, 불법주차 피견인차량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비 4억 790만 5,000원, 나대지 주차장 조성비 157억 5,0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시설 3억 2,4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구획선등 설치관리 8억 1,62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장 안내표지판등 설치 2억 4,500만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60억원, 개구리주차장 설치 3억원, 민영주차장 설치융자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의 기금수입계획은 1억 3,622만 5,000원이며,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8,107만 4,000원, 융자금회수액 4,151만 1,000원, 이자수입 1,364만원이고, 기금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1억 3,000만원을 제외한 잔액 622만 5,000원을 다음년도 이월 예정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기금수입계획은 74억 2,008만 8,000원이며,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29억 467만 6,000원, 원인자부담금 45억원, 이자수입 1,541만 2,000원이 되겠으며, 기금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35억원, 시설부대비 1억 5,474만 6,000원, 감리비 5,112만 5,000원을 제외한 잔액 37억 1,421만 7,000원을 다음년도 이월 예정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기금수입계획은 12억 9,234만 9,000원이며,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7억 8,744만 1,000원, 전입금 4억 4,336만 8,000원, 이자수입 6,154만원이며, 기금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4억원을 제외한 잔액 8억 9,234만 9,000원을 다음년도에 이월 예정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기금수입계획은 6억 8,329만원이며,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5억 3,991만 1,000원, 전입금 1억 1,084만 2,000원, 이자수입 3,253만 7,000원이며, 기금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5,000만원을 제외한 잔액 6억 3,329만원을 다음년도에 이월 예정입니다.
기금운용계획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사업비는 양재천종합정비사업이 2002년도에 연부액이 5억원이 되겠으며, 반포유수지정비사업은 2002년도에는 없고, 2003년, 200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없고 검토의견은 운영위원회에서의 검토의견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차량진출입 시설물 사용료를 세외수입으로 5억 2,50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서초구 관내 모든 차량진출입 시설에 대하여 부과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금년도 세입 전망이 5억 1,000만원이 예상되며, 순수하게 구에서 부과할 수 있는 20m 미만 도로에 설치된 차량진출입 시설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양재근린공원 주차장 사용료를 4,579만 6,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입찰예정가로 잡은 내용이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듯이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도입 활용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요금 부분을 제외한 감액된 금액으로 세입을 계상해야 되지 않는지에 대한 질의에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에 따른 사용료는 제외되지 않았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검토후 방침을 받아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으며, 우선주차제 시행시에는 세입이 감소될 것 같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사업비 보조금이 2억 999만원 감소되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감소되면 우리 구 보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와 감소된 만큼 구비로 충당해서 희귀난치성환자 의료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2001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배정을 받아 집행하다 보니 서초구 관내 대상자 51명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고도 예산이 많이 남았으며, 내년 예산 배정요구는 서초구 대상자를 감안 30%를 감액 요구해도 본인부담 없이 전액 100%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 도시관리국 부분중 전세융자금 미상환 손실금의 편성 사유에 대한 질의에는 전세융자금은 주택은행에서 영세민을 위해 융자를 해주고 있으며, 전세융자금을 받은 개인이 부득이 융자금상환이 어려울 때 보전해 주기 위한 예산으로 지출 건수는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청계산 진입로 벚꽃길 조성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한 이유와 청계산에만 이런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우면산 등에도 유실수를 심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질의에 서울시 산림보호협회에서 벚꽃나무 1,600그루를 기증하겠다고 약속하여 벚꽃길 조성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지주목, 보호판 설치비 등 제반 경비를 쓰기 위한 예산이며, 우면산에 유실수 식재는 식목일 등을 이용하여 최대한 식재토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원지동 고인돌 유적지 발굴 용역비 편성 경위에 대한 질의에는 고인돌 유적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학계에 보고는 되어 있지만 인증을 받지 않아 발굴후 전반적인 개발 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청계여의호수 건립 기초조사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 산출근거의 질의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였는 바 시공비 약 125억원 예산이 소요되는 만수시 6,200평 규모의 호수를 건립하여 담수 및 수영장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비용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구립운동장 건립타당성 검토 용역비의 산출근거에 대한 질의에서는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부근에 소요예산 280억원 규모의 운동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프로축구단을 유치하여 민자로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하여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미불토지보상금을 매년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질의에는 미불토지 보상관련 예산편성이 안된 사유는 미불토지보상 대상 민원은 예측할 수가 없으며 신청이 있어도 미불토지보상 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많으며, 지불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도 예비비로 지불할 수 있으며, 금년도 지불실적은 신원동 197-12번지 36㎡로서 1,083만 6,000원을 예비비로 지불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차량견인보관소 시설공사 편성근거에 대한 질의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잠실견인보관소를 서초구가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 4월까지 철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차량견인보관소 설치예정지로 신원동 44-22호 새쟁이마을 노외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규모는 6,640㎡로 약 192면을 설치할 예정이고, 또한 지난번 화재 난 전원마을 비닐하우스 지역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확정되면 견인보관소로 검토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책업무추진비 민원대책비가 구는 1,800만원, 동은 3,600만원으로 구와 동 예산편성의 차이는 무엇이며 각 구별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예산편성을 보면 광진구가 구.동 합해서 1,307만원, 강동구는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서초구는 5,4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타 구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질의에는 시책업무추진비에 민원대책비가 구.동의 차이가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2002년도 거주자우선주차장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편성했기 때문이며, 타 구와의 차이점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전면시행에 따른 전산원, 일용인부, 공익근무요원 등 100명 이상 되는 인원을 격려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있어서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 자문을 구하는 비용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을 일반회계에 통합해서 사용하지 않고 기금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재해대책기금은 강제성이 없으면 예산확보가 어려우며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에 의하면 보통세의 1000분의 8을 기금으로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해대책기금이 있음으로 해서 재해발생시 예산을 적기에 지출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된 사유에 대한 질의에 있어서는 주차장부지매입이 어려워 지금도 금액이 계속 누적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 토지매입이나 주차장건설비로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편성하여 잔여분을 예비비로 계상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은 방역업무추진활동비에서 1만원씩 3명에 42일로 되어 있는데 방역활동을 상당기간 하려면 42일 활동비는 적절하지 않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다는 질의에 대해서 올해 방역활동은 11월 중순까지 하여 왔고, 방역이라고 해서 소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활동도 포함되어 있어 예산은 충분하지 않지만 예산절약에 노력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내건강 바로알기 사업으로 비만도측정기, 시력측정기, 자동혈압측정기 등 구민 건강을 위해 새로운 의료기구를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기구를 늘리기 위한 예산인지, 기구가 오래되어 새로 구입하기 위한 예산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일반의료기관에서 간단한 건강도를 측정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밟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건소 영유아실에 비만도측정기, 시력측정기, 자동혈압측정기를 비치 구민들 누구나 쉽게 건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장비를 더 갖추기 위한 예산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전격살충기 유지비로 올해는 65대에 2만원씩 계상하였고,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1대당 유지보수비가 1만원씩 책정되었는데 작년도와 올해의 예산편성이 상이한 이유와 전격살충기를 대당 130만원에 45대를 설치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느 곳에 살충기를 설치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전격살충기 유지보수비가 작년에는 64대를 설치하였는데 초기에는 고장도 없고, 보수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 1만원씩 잡았으나, 1년이 지나다 보니 형광등 교체등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 2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전격살충기 설치 수요를 각 동의 자료를 받아 보았더니 100대 정도였으나, 방역계에서 설치할 때는 보다 더 세밀한 현장조사를 실시 설치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장경주위원의 토론이 있었으며 토론요지로는 예산서 261쪽 하수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중 관내하수시설물 보수공사분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2억원 증액하고 262쪽 하수관리, 민간자본이전, 민간행사업비, 관내하수도준설공사분을 7억원에서 9억원으로 2억원 증액하고 275쪽 녹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중 청계산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 3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307쪽 도시정비,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지구촌한마당 서초구전통문화축제 홍보 유인물 제작등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308쪽 도시정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중 지구촌 한마당 서초구 전통문화 축제행사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309쪽 도시정비,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중 청계 여의호수건립 기초조사 및 타당성검토 용역비 3,000만원과 구립종합운동장건립 타당성 검토용역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310쪽 도시정비, 자치단체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서초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건립 2억원과 잠원.반포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 설계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310쪽 도시정비, 시설비및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중 지구촌한마당 서초구전통축제개최 시설공사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338쪽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중 어린이교통안전 교육장앞 보도육교설치공사 실시설계비 2,500만원과 시설비 4억원을 전 삭감하고, 관내 아스팔트포장도로정비공사 시설비 5억원을 7억 5,000만원으로 2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관내도로시설물 및 부도유지보수공사 시설비 5억원을 7억 5,000만원으로 2억 5,000만원 증액하고 자구정리내역으로는 216쪽 운영수당 의사채용면접시험위원회 수당을 의사채용면접위원 수당으로 하고 323쪽 시설비 반포천횡단 사평로 교량 정밀진단을 반포천횡단 사로 교량 정밀안전진단으로 하고 339쪽 시설비 가로등시설물 정비공사(단가계약)를 가로등 불량선로 교체 및 시설물 정비공사(단가계약)로 하고 일반회계에서 조정된 금액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조정할 것을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여 여타 위원의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심사내역을 참조하시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없었으며 체계자구정리내용은 별첨 자구정리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근 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85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행정관리국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안중 2002년 예산안 총 규모는 2001년 17억 9,500만원 보다 5억 1,300만원이 증가된 23억 800만원이고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 2001년도 예산액 1억 900만원과 동일한 1억 9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구청사 및 구민회관 주차장 운영수입 8,800만원 등이며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안은 2001년도 예산액 6억 7,100만원 보다 5억 3,600만원이 증가한 12억 700만원이며 그 주요내용은 증지수입 8억 9,100만원 주민등록 및 민방위과태료수입 1억 1,300만원 국고보조금 1억 2,000만원 등이 되겠으며 문화공보과 세입예산안은 2001년도 예산액 8,900만원 보다 2억 3,000만원이 증가한 3억 1,9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서초구 소식지 광고표 6,000만원 내곡동 종합시설 운영수입 2억 800만원 등이며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안은 2001년도 예산액 9억 2,600만원 보다 2억 5,300만원이 감소한 6억 7,300만원이며 그 주요내용은 일반여권업무 국고보조금 5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2002년 예산안 규모는 2001년 285억 1,100만원 보다 81억 2,800만원이 감소한 203억 8,300만원이고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 예산안은 2001년 예산액 212억 1,100만원보다 132억 4,000만원이 감소한 79억 7,1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구전체 일용인부임 19억 2,7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억 2,800만원, 구청사 및 구민회관 시설보완 4억원 공무원 퇴직수당 5억원 서초구민.직원휴양시설취득 10억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8억 7,900만원 등이며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은 2001년도 예산액 58억 6,500만원 보다 15억 4,600만원이 증가한 74억 1,2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4대지방선거 관련 제반경비 6억 7,200만원 동행정운영 일반수용비 6억 9,100만원 동행정공공요금 및 제세 3억 3,900만원 동직원 급량비 및 업무추진특근급식비 4억 800만원 동직원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5억 4,600만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4억 3,800만원 학교교육환경개선보조금 5억원 잠원동 청사 신축비 10억원 등입니다.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안은 2001년도 예산액 10억 300만원보다 36억 700만원이 증가한 46억 1,0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서초구 소식지 발간 1억 7,600만원 신문, 도서 구입비 1억 7,500만원 내곡동 종합시설등 공공요금및제세 1억 200만원 금요음악회 지원 1억 400만원 내곡동종합시설 강좌운영 강사료 1억 7,500만원 구립도서관건립 토지매입비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은 2001년도 예산액 4억 3,000만원보다 4,200만원이 감소한 3억 8,8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9,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당당관 소관사항 세출예산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규모는 2001년 1억 1,300만원 보다 200만원이 증가한 1억 1,5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방재 및 안전점검 수용비 2,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보조금을 합하여 1,394억 5,600만원으로 2001년도 1,449억 5,200만원 대비 3.8%가 감소하였고 지방세수입은 726억 6,000만원으로 2001년 대비 60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총예산은 534억 9,6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236억 5,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98억 4,0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대비 116억 1,4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구.동직원 인건비와 예비비를 합하여 2001년 대비 12%가 증가한 472억 9,8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32억 6,400만원으로 31.9%인 7억 8,900만원이 증가했으며 그 내역으로는 구정 업무수행 관련 인쇄비 및 사무용품비 1억 9,100만원 소송비용 및 배상금 3억 900만원 전산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2억 8,900만원입니다.
재무과는 2억 1,000만원으로 20.2%인 5,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억 1,500만원 등이 되겠으며 세무1과는 6억 4,000만원으로 3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고지서 발송 공공요금 및 제세 3억 9,300만원입니다.
세무2과는 7억 4,800만원으로 15%인 9,8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내역으로는 고지서 발송 공공요금 및 제세 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1.0%가 감소된 31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생활복지국소관 세입예산안은 2001년도 최종예산대비 0.1% 감소한 116억 7,300만원이며 이를 주요 세원별로 보면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2001년도 대비 12% 증가한 15억 6,300만원이고 환경개선부담금등 기타징수교부금이 2001년 대비 27% 증가한 7억 7,900만원이며 식품위생법위반등 과태료는 3억 4,600만원 청소종합시설사용료등 기타 잡수입은 2억 2,000만원 국.시비보조금 6억 4,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생활복지국소관 세출예산안은 2001년 대비 5.2% 증가한 397억 8,700만원이며 기능별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청소행정과는 123억 2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33억 9,700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0억 7,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2억 7,0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10억 8,600만원 분뇨 및 정화조오니처리비용 부담금 5억 5,400만원 등이 되겠으며 사회복지과는 76억 8,6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간식비 17억 4,8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37억 6,300만원 등이 되겠으며 가정복지과는 194억 7,8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보조사업으로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이 40억 4,600만원 보육사업운영비 보조가 23억 6,100만원 서초3동 청소년 수련관 건립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10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과는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과는 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요지입니다.
검토결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1,317억 2,257만 1,000원으로 2001년 1,363억 3,727만 6,000원 대비 46억 1,470만 5,000원이 감액되어 3.4% 감소되었으나, 2001 본예산 1,102억 8,101만 3,000원 대비 19.4%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는 726억 5,973만 7,000원으로 2001년 666억 2,850만 2,000원 대비 60억 3,123만 5,000원이 증액되어 9.1%가 증가하였으며, 2001 본예산 대비 3.9%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64억 5,716만 2,000원으로 2001년 589억 4,440만 4,000원 대비 124억 8,724만 2,000원이 감액되어 21.2% 감소되었으나, 2001 본예산 309억 6,064만 9,000원 대비 50.1%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69억 9,176만 4,000원으로 2001년 420억 3,082만 9,000원 대비 150억 3,906만 5,000원이 감액되어 35.8% 감소되었으나, 2001 본예산 146억 7,659만 4,000원 대비 83.9%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1억 4,032만 4,000원으로 2001 예산대비 28억 1,655만 2,000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94억 6,534만 8,000원으로 2001년 예산 104억 3,829만 7,000원 대비 9억 7,294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나, 2001년 본예산 대비 1.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1,105억 9,513만 6,000원으로 2001년 예산 1,156억 9,351만 6,000원 대비 50억 9,838만원이 감액되어 4.4% 감소되었으나 2001 본예산 941억 8,120만 4,000원 대비 16.7%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부서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총 31억 3,776만 2,000원으로 이 가운데 목적예비비 처우개선비 5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예산사업 현황 1억원이상 단위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3억원 이상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민, 직원휴양시설취득 10억원 학교교육환경개선보조금 5억원 잠원동청사 10억원 구립도서관(반포2동 1-23외3)건립 30억원 주민만족정보시스템구축 4억원 개인용컴퓨터 3억 2,500만원, 폐기물 합성수지등 처리용역수수료 3억 9,600만원,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 12억 7,020만원 수도권매립지반입료 10억 8,617만 6,000원, 분뇨및정화조처리비용부담금 5억 5,472만 2,000원, 서초복지문화센타건립 4억 3,300만원, 자활근로사업 9억 5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운영비지원 5억 7,453만 9,000원, 경로연금 9억 5,530만 5,000원, 노인교통수당 30억 9,096만원, 보육사업운영비 15억 2,577만 4,000원, 보육사업운영비보조 8억 3,568만 8,000원, 서초4동 1301-3 복지시설 부지매입 11억 2,068만원, 반포1동 715-30, 복지시설부지매입 6억 1,696만 8,000원, 서초동1588-15, 16호 서초노인회관건립 22억 3,200만 2,000원, 서초3동 1535-6 청소련수련관건립시설비 27억 7,700만원, 방배3동 1031-4 청소년수련관건립시설비 23억 4,500만원, 위험시설판정 어린이집개보수 3억원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이 되겠습니다.
2002년 총무재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기금 등 2개 특별회계 3억 5,497만 3,000원으로 2001년 예산 49억 5,204만 4,000원 대비 92.8%가 감소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 예산규모가 897만 1,000원으로 2001 예산 45억 6,771만 1,000원 대비 99.8%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거 의료급여비용 지급업무를 구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어 국고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는 반포3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서초2동 청사부지 매입등 총 2개 사업이며, 향후 연도별 부담액은 2002년 3억 448만 5,000원, 2003년 2억 3,800만원, 2004년 2억 3,800만원, 2005년 2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회계의 총무재무위원회소관 계속비사업은 서초3동 1535-6 청소년수련관건립 및 우면동 68-1 서초문화복지센타건립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었으며, 청소년 수련관은 총 사업비 59억 4,699만 6,000원으로서 2001년 29억 7,349만 8,000원, 2002년 29억 4,334만 3,000원으로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2002년까지이며, 서초복지문화센타건립은 2002년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 38억 800만원으로 2002년 4억 3,300만원, 2003년 33억 7,500만원으로 편성, 2003년까지 사업이 계획되었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의 기금운용계획이 12개중 8개 기금으로 총 362억 4,915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요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01년도의 세입부분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전문업체 위탁처리비 4억 6,800만원이 계상된 바 있는데 2002년도 예산에 전액 삼감한 이유에 대한 질의에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로 가구당 1,300원을 받아 이중 800원은 대행업체에 지불되고 500원은 최종 처리업체인 푸른농장에 지불되는 것으로 구에 세입으로 들어와 100% 전액 세출처리 됨으로써 행정절차의 복잡성, 인력·시간의 낭비 등 비효율적인 측면으로 공동주택과 대행업체 간에 직접 처리토록 함으로써 행정수요 절감 측면에서 반영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고속발효기 분담금처리비가 한세대당 금년도에는 1,300원인 것을 내년에는 500원으로 인하하여 7,000세대에 4,200만원을 편성한 이유에 대한 답변으로 각 아파트에서 사용하지 않는 고속발효기를 청소종합시설에 이전시켜 현재 12대를 가동 중에 있으며 작년도 고속발효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 1만 5,000세대와 달리, 청소종합시설에서 가동중인 12대를 가져온 공동주택 호수 7,000세대를 산출한 것이고 한세대당 1,300원의 음식물처리비중 800원은 수집운반업체인 위탁업체에 지불되고 나머지 500원은 음식물쓰레기 최종 처리업체인 푸른농장에 지급되나 7,000세대분은 청소종합시설에 있는 고속발효기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은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2002년도에 세외수입이 금년도 예산보다 많이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인별 주요 감소요인은 무엇이냐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세외수입이 작년도 최종예산 대비해서 116억 1,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요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47억이 감소하였고 이월금 5억 4,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잡수입 부분에서 과태료 수입 및 기타 잡수입이 줄었고 증지수입에서는 조례가 개정되어 7억 1,4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시세징수교부금이 21억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전체적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일반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으로 86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를 산출기초로 환산을 해서 과태료를 환산하면 3,310만원이나 세입예산에 청소과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신고자 이외에 기관의 적극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척결 의지를 반영한다면 3,300만원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하는 데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는 투기행위 적발시에 5만원, 10만원, 20만원, 50만원, 100만원이 부과되는 과태료가 있으나 2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적발실적이 없으며, 과태료 5만원에 해당하는 투기신고시 종전에 포상금 2만 5,000원을 지급하여 신고 건수가 많았으나 구조례를 3,000원으로 개정하여 시행한 후에는 신고가 감소되었으며 또한 각동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등으로 투기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 세입을 과소 계상한 것이며, 세출부분은 2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으나 발생에 대비하여 편성한 것으로 2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실적 및 발생률로 보아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고려함과 아울러 5만원, 10만원 건을 세입분야에 증액을 고려하겠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으로서 청사기본유지비 2,810만 6,000원의 구체적인 내역과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예비군 부대지원으로 향방작전장비 지원을 구예산에 편성한 이유와 예비군 부대에만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청사기본유지비는 구청사와 구민회관에 기본적인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로 면적에 의한 산출로 책정된 것이며,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는 3,300만원, 예비군부대 지원이 1,200만원은 두 가지 모두 211연대에 속한 예비군부대에 지원되는 것으로 중대 및 동대에 지원되는 항목이 편성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재해대책관련 업무추진 여비 1억 2,000만원을 책정하면서 산출근거가 없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까지 재해대책비는 치수방재과 등 기능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명에 따라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재해대책비는 일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 각구 공히 2억 5,000만원씩 편성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어서 재해업무관련 업무추진 특근매식비로 5,000만원, 재해대책업무추진여비 국내여비로 1억 2,000만원, 재해대책 시책업무추진비로 5,000만원, 재해대책참여 민간인보상 3,000만원 등 총 2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구립도서관 건립비로 3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투자사업 심사를 했는지 여부 및 반포2동에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도시계획시설은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심의를 종료한 것과 달리 제외된 사유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으로 반포2동 223외 3필지에 구립도서관건립계획은 도시정비과에서 토지보상비 82억, 공사비76원으로 총 150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 바 있으나 연차적 사업으로 하기 위해 토지매입비 82억원 중에서 30억원을 편성한 것이며, 11월에 업무를 인수받아 투자심사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으나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관련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의하며 구립도서관 건립같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단체장이 의회에 사전 승낙을 받는 제도인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투자하기로 결정되었다면 토지매입 등은 연부연납 또는 일시불이냐에 따라 예산에 계속사업으로 편성할 것이냐 또는 일괄 편성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며, 이러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예산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어길 경우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사업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현재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으나 구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여부 관계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포함될지 여부는 다시 검토하겠으며, 관련절차 미이행 및 자료부실은 시정을 하겠으나 구유재산관리계획 그 자체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서초구민 및 직원휴양소 취득 토지건물 비용으로 1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세 곳의 지역중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 태안군 남면 한곳만 심의된 사항으로 토지와 건물매입비가 2억 500만원으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보는데라는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10억을 계상한 것은 3곳 모두 구입한다는 전제하에 편성한 것으로 태안군 남면소재 초등학교는 공시지가로 2억 500만원으로 하였는데 태안 교육청하고 감정가격에 의해 구입해야 되는 것으로 실제 감정가는 상이할 것으로 추정되고 유동성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2001년도에는 54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10월말까지 41억 6,8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연말까지 집행을 예상한다면 54억으로 충분하다고 보는데 59억원으로 증액한 이유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그동안 동사무소 직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근무에 따른 사기 저하 및 형평성 문제 등으로 작년보다 5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개인컴퓨터 구매가격으로 대당 130만원씩 250대를 계상하였는데 2001년도에 244대 구매 등 매년 많은 물량을 구매할 경우 구매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으로 컴퓨터는 조달청에서 소요량을 파악하여 경쟁입찰을 통하여 단가계약을 맺은 것으로 단가를 다운시킬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경상적경비 일반 운영비는 8,000만원을 요구하고서 2,6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또 다시 8,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전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차년도 예산을 요구해야 타당한 것으로 보는 데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것은 구청 전체의 기관공통 운영비로 예비비적 성격이 강한 운영비로서 예를 들면 지하철 파업으로 인한 직원들의 급량비 밤에 비상활동을 할 경우 여비 등에 쓰여지는 것으로 비상시에 대비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소관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반입료는 톤당 2만 196원으로 1만 5,100톤분 3억 4,096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반면에 세입부분에는 같은 단가로 2만 5,000톤을 계산한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차이가 나게 책정한 이유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2002년에는 사업장 폐기물량을 2만 5,000톤으로 잡아 세입과 연계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하나 긴급히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소 편성되어 부족분만큼 추경에 계상하여 운영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호스피스사업으로 토지매입비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의 내용과 사업규모를 밝혀 주시고 토지를 매입하려면 2001년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것으로서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호스피스사업은 저소득층 또는 소외계층의 노인들이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며, 이 사업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인 양재동 178-4호 위치한 536평의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총 3억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부족한 1억 8,000만원은 토지주와 협의과정에 따라 추경에 편성 예정이고, 이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초복지문화센터건립 계속비로 4억 3,3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구유지로 이미 취득되어 있는 우면동 분소옆에 위치한 201평 규모의 사회복지시설 토지에 보훈단체, 일부 관변단체사무실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응접실 등으로 건립하기 위해 약 40억 800만원의 소요비용을 연차적 사업계획으로 4억 3,300만원을 책정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서초복지문화센타 건립은 신규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구유재산관리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전체 규모가 1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투자심사를 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이러한 복지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보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토론요지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로는 24쪽 잡수입 과태료수입 청소행정과 쓰레기 무단투기 600만원을 3,360만원으로 2,760만원을 증액하고 27쪽, 잡수입 기타잡수입 청소행정과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전문업체 위탁처리비 6억 2,4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로는 119쪽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정업무활성추진경비 5,400만원을 2,700만원으로 2,700만원을 감액하고 124쪽 인사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서초구민 직원휴양시설 취득(건물,토지) 10억원을 2억 600만원으로 7억 9,400만원을 감액하고 138쪽 동행정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동정보고회 3,600만원을 1,800만원으로 1,800만원을 감액하고 149쪽, 문화공보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신문구독료 국장실 이상 588만원을 504만원으로 84만원을 감액하고 담당관.과 1,932만원을 1,656만원으로 276만원을 감액하고 150쪽 문화공보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서초구소식지(반회보) 1억 7,640만원을 1억 2,000만원으로 5,640만원을 감액하고, 신문도서구입비 통반장 일간지구독 1억 2,000만원을 1억 200만원으로 1,800만원을 감액하고, 지역홍보지 구독 4,500만원을 3,500만원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고 160쪽에 문화공보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구립도서관 건립 토지매입비 3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172쪽에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기관공통운영비(기획예산과) 8,000만원을 6,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감액하고 182쪽에 기획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서초탄생14주년 타임캅슐매설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54쪽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유지보수비 8,640만원을 4,320만원으로 4,320만원을 감액하고 256쪽에서 257쪽 청소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포상 863만원을 288만원으로 575만원을 감액하고, 257쪽 청소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처리비(신설) 3억 8,400만원과 고속발효기 운반대행처리비 6,72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258쪽 청소관리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수도권매립지반입료 사업장폐기물 3억 496만원을 5억 490만원으로 1억 9,940만원을 증액하고, 282쪽 사회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서초복지문화센터건립(계속비)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4억 3,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호스피스사업의 토지매입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298쪽에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매입비(서초동 1301-3) 토지매입비 11억 2,068만원과 서초노인회관건립(서초동 1558 - 15, 16호) 시설비 22억 3,200만 2,000원과 시설부대비중 서초노인회관 건립 602만 7,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계속사업비조서 427쪽 계속비사업조서 내용중 서초복지문화센터건립(우면동 68-11)건을 삭제하고 자구정리 내역으로는 29쪽 재무과 “과년도수입”을 “재무과 과년도수입(변상금)”으로 하고, 283쪽 임차료 “경로당 신축에 따른 건물임차”를 “경로당 재건축에 따른 건물임차”로 하고 반포본동 노인회사무실임차료(인상분)”을 “반포본동경로당임차료(인상분)”로 하고 일반회계에서 조정된 금액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조정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심사보고서의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없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 없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총무재무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금택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결위에서는 짧은 기간에 본 예산안을 심사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간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총무재무위원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중점 질의해 주시고, 도시건설위원님께서는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해 중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분야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분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예산서구성현황표의 세입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아울러 질의할 예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21쪽 중간부분에 보면 일본뇌염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은 500명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그 열 배나 증가한 5,000명으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금년도까지 이 예방접종 약품비로 우리가 수납한 실적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23쪽 중간 부분에 보면 지적과의 토지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동일 금액을 편성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를 수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년도에도 수납한 것이 없는지, 아니면 그 항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매년 이렇게 편성해 놓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쪽 하단 부분에 도시정비과 무허가건물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그 이행강제금도 이행강제금 부과료가 종전의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 것인지, 그리고 건수가 지금 종전의 200건에서 300건으로 상당히 늘어났는데 우리 서초구에 이렇게 무허가건물이 많을 것으로 추정을 한 것인지 그 산출근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배은경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의 접종방법이 작년부터 좀 바뀌었습니다. 일본뇌염의 접종을 보통 4월부터 6월까지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2년마다 한 번씩 그 접종방법이 지금 6세미만 3세까지 정기접종으로 들어와서 아이들 영.유아실에서 3세 이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기초접종이 이루어지게 접종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좀 늘어난 것도 있고, 올해는 일본뇌염의 작년 재고량이 좀 많아서 정확한 양을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작년 예산으로 되었고, 내년에는 좀 더 양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세입 현황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신다면 서류로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뽑아낼 수가 없어서요.
위원장 권금택
정길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본뇌염 접종방법이 세 차례 접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 5,000명이라는 것은 지금 연인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세 차례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1,500∼1,600명 정도 되는데 이 세 차례 곱하기를 해서 5,000명이 산출된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같은 아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 차례 기본접종하는 연 인원 건수로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1,600명인데 곱하기 3을 한 것입니까?
위원장 권금택
보건소장 답변준비가 안되었으면 ...
보건소장 배은경
잠시 후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또 답변하실 국장님, 다른 지적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자료 좀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그러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는 ...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지금 준비 중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준비 중입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관 510 조정교부금에 13억 2,072만 2,000원을 금년에 예산편성하지 않고 삭감을 시킨 이유가 작년도에는 했는데 삭감을 시킨 이유가 왜 그런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에서 관 520에 보면 31억 4,032만 4,000원을 금년에 새로 증설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조정교부금이 금년에는 13억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왜 과목존치만 해 놓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조정교부금이 지금 우리 보통 조정교부금은 한푼도 없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보조금 지급이 되어서 간주처리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가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과목존치만 해놓고 내년도에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조금으로 들어오면 간주처리하면 그것은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또 재정보전금 31억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면허세가 한 33억 정도 자동차관련 면허세가 부과되었었는데 금년도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관련 면허세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없어지는 대신에 시에서 자치구의 구세가 지금 아시겠지만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 네 가지 세목인데 그러다 보니까 각 구에 상당 부분 지금 세수결손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전금으로 31억이 내년에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면 현재 올해 금년도인데 13억이 들어왔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예, 들어왔죠.
박홍달 위원
들어오고, 내년 2002년도는 그것이 들어오지 않는다 ...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아니, 들어오지 않을 것은 내년에 봐야 알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 의회에서 보고할 때 보면 간주처리보고 하잖아요? 바로 이 내용이 그 내용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답변 충분히 됐습니까?
박홍달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권금택
다음은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18쪽에 재무과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8,136만 8,000원 해서 50%를 계상했고, 전년도에는 4,670만원 해서 30%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가 인상되었는데 인상된 산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총무과 구청사 임대료 이것도 보니까 전년도에 1,580만 5,000원이었는데 이것도 5만 5,000원이 인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또 재무과 구유재산 임대료도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시유재산 임대수입은 전년도와 올해 2002년도 예산이 같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사 임대료 문제는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이호혁위원 양해하시겠습니까?
이호혁 위원
예.
위원장 권금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수입 5만 5,000원이 지금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연금매점 지하를 폐쇄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임대를 해 주었었는데 폐쇄를 해서 내년부터는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이해하셨습니까?
이호혁 위원
예.
위원장 권금택
답변준비를 위해서 늦어지기 때문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는 하십시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호혁위원께서 언급을 한 내용입니다마는 18쪽에 보면 국유재산 임대수입에 대해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 금년 예산에 대한 세입이 근 3배 정도 더 볼 수 있도록 계상을 했는데 그 사유가 뭔지? 한 해 사이에 3배 정도 이렇게 많이 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많이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임대사업을 못해서 그 목표 달성을 못하게 되면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17쪽 지방세수입란에서 보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먼저 이호혁위원님하고 김열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유재산하고 국유재산 임대료 관계는 세부적인 내용을 재무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양해하시겠습니까?
이호혁 위원
예.
위원장 권금택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배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이호혁위원님과 김열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국유재산 임대료가 인상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2호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 상반기까지는 대부료의 경우 30%를 우리 구 귀속금으로 받았었는데 금년 7월 27일부터는 50%로 귀속금 비율이 상당히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과 그 다음에 3년동안의 평균 대부 증가율을 곱해서 인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 귀속금도 대부료의 30%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유 잡종재산 대부귀속금 30%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김열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재산세하고 종토세는 지난번 상임위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재산세는 지금 저희가 신장률을 5.4%로 봐서 과세하는 평당 기준가격이 16만원에서 16만 5,000원으로 과표의 인상이 있었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재건축 등등으로 해서 저희가 보면 삼성래미안이라든지 방배동의 현대2차, 서초동의 한신플러스, 또 잠원동의 대우아이빌 이렇게 해서 상당 부분 건물 증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종토세는 저희가 지금 종토세 기본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과세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공시지가의 표준적용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 그것이 33.7%이고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시지가가 매년 조금씩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상승요인이 금년 같은 경우에 4.3% 상승요인을 감안했을 때 표준 적용률을 픽스(fix)를 시킨다 하더라도 공시지가에 대한 상승요인만큼은 증가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아까 정길자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정길자위원님 질의를 제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세입부분에서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뇌염 접종방법이 매년 2년마다 한번씩 13세살까지 맞던 것이 작년부터는 돌 지나면서 한달 간격으로 처음에 두 번 맞고 1년 후에 한번 맞고 그렇게 기초접종입니다.
그리고 3세 맞고 6세 맞고 이렇게 접종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을 때 거의 무료대상이기 때문에 500명만 잡았었는데 실지로 올해 해보니까 지금까지 무료분이 3세하고 6세분은 저희가 돈을 받았습니다. 기초접종만 저희가 무료로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4,200명 정도가 접종이 연중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뇌염 접종이 전처럼 4월에서 6월 하절기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연중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입부분을 작년에 예측 못했던 것 에 대해서 현실화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실적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배은경
지금 현재 일본뇌염 실적이 4,159명이 유료로 되어 있고 예방접종 아까 질의를 주셨는데 항목별로는 지금 안나오고 10월 31일 현재 예방접종으로 우리가 세입을 잡은 것은 8,9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정길자위원 이해되셨습니까?
정길자 위원
예.
위원장 권금택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남대현
지적과장 남대현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개발부담금이 매년 실적도 없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예산액을 책정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개발부담금을 1건에 4,37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산액을 개발행위가 어디에서 일어날지 이것을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전부 개발행위가 우리 서초구 관내에 그렇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예상액을 나름대로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50만원으로 잡힌 것하고 또 300건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반면적에 대한 과세기준액에 따라서 경고성이냐, 비경고성이냐에 따라서 100분10에서부터 50까지 이렇게 차등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허가 건물이 항측 조사에서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경고성 건물이 되다보니까 늘어난 건수는 산술에 따라서 늘어난 것이니까 그것을 잡았고 그 다음에 경고성 건물에 대한 요율을 좀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좀 올려서 잡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정길자위원 이해 하셨습니까?
정길자 위원
예.
위원장 권금택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30쪽에 교통행정과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12억 5,000만원×8% 했는데 12억 5,000만원이 체납된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8%하고 그 다음에 운수과태료나 운전자 과태료 그런 것들이 다 징수할 목표가 5.4%, 5.2%, 7.0% 이렇게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8% 정도로 적게 예산을 잡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전담팀도 구성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적게 잡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들어와 가지고 농협이 있을 때 감면 받았던 세금을 지금 어떻게 도로 현대자동차에 부과시켰는지 부과시켰으면 이번에 세입에 잡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 적습니다.
과년도 체납분인데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저희가 이것은 매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평균을 내보니까 평균 저희가 받아들이는 수입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체납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하도록 하고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저희가 2주일에 한번씩은 체납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더 분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장영화위원 이해되셨습니까?
장영화 위원
답변 하나 안나왔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현대자동차 사옥에 관한 세금 문제를 물으셨는데 종전에는 50% 감면을 했다가 그것이 지금 현대사옥으로 되면서 전액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과세한 재산세도 거기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 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질의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세입분야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17일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8명)
권금택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장영화 박홍달 김용재
출석공무원(29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김강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감사담당관 조선덕 총무과장 최영환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민원여권과장 유재홍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이원배 세무1과장 최기명 세무2과장 강희덕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윤복영 산업환경과장 김기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남대현 건축과장 김기대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토목과장 임영종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지도과장 김상길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출석전문위원(2명)
김재근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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