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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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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17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1년 12월 17일 (월) 오전 10시09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권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권금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분야를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총무과는 예산서 107쪽부터 128쪽, 자치행정과는 89쪽부터 93쪽, 128쪽부터 141쪽, 351쪽부터 362쪽, 문화공보과는 148쪽부터 161쪽, 민원여권과는 141쪽부터 148쪽, 감사담당관은 103쪽부터 107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아울러 질의할 예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금택
박홍달위원 ...
박홍달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도 안 나오고 문화공보과장도 안 내려오는 것 같은데 다 불러놓고 회의를 속개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막해도 되는지 ...
위원장 권금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112쪽 구청사 및 구민회관 청소용품 24만원씩 10종 6회인데 1종이 24만원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113쪽 자치구청장협의회부담금 또 의장협의회부담금 이런 것도 구예산에서 꼭 항목을 넣어서 지출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120쪽 옥상방수 4,000만원 있습니다.
옥상방수를 재작년에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또 4,000만원의 옥상방수가 올라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대본부지원에서 예비군 부대지원 향방작전 장비구입하고 예비군부대 지
원이 2개가 나왔습니다. 똑같이 중복되어서 나왔는데 밑에 예비군부대지원 1,200만원은 동대본부지원으로 해서 1,800만원을 넣고 향방작전 장비구입에서 600만원을 빼서 동대본부지원 1,800만원 이렇게 하면 각 동사무소에 있는 동대본부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24쪽에 서초구민.직원휴양시설 토지, 건물해서 15억을 3군데 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장소별로 분리해서 예산에 책정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고 또 질의가 나오지 않고 삭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28쪽 보시면 바르게살기 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바르게살기 동위원회가 170만원씩 18동 이렇게 해 놨는데 170만원을 계산하니까 월 14만 1,000원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쭉쭉 나오는데 이것을 월15만원씩 해서 180만원 그렇게 되면 180만원 곱하기 18개동 3,240만원이 됩니다.
그것을 오히려 월15만원씩 동에 배정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2쪽 청소용품이 24만원 10종 6회 24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24만원이라는 것은 종류가 10종 이상 더 있습니다. 자질구레한 것을 하나로 포괄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나눈 것이지 24만원이 10종이라는 똑같은 종수는 아닙니다.
이것은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것은 종류가 너무 많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해 놨지 이것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똑같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13쪽에 구청장협의회부담금은 이것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각 넣도록 이렇게 편성지침상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방작전 장비구입지원에 경상보조가 3,300만원 들어가 있고 자본보조에 1,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211연대에서 예산요청을 8,000여만원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정하면서 2001년 수준대로 해 주고 3,300만원 경상보조는 211연대에서 주로 동대에 나가는 지원물품이고 예비군부대지원해서 자본보조는 군부대 내부에서 시설비 명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자본보조가 거꾸로 경상보조하고 금액이 바뀐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경상보조 쪽에 많이 치중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예비군 대대본부나 연대에서 조정을 해서 각 동대에 나누어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청사 옥상방수 부분은 재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회 위의 옥상도 있고 또 9층 전체를 다한 것이 아니라 구청 일부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방수 금액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124쪽에 구민 및 직원휴양시설 취득 이것은 3개소를 횡성 2개소, 태안 1개소 3군데를 포괄로 했었는데 지난번 구유재산심의때 태안만 하도록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계상할 때 저희들이 공시지가로만 2억 6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감정을 하게 되면 지금 3억원 이상 소요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억 5,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게 편성하면 그 금액 가지고는 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
장영화 위원
바르게살기 지침에 170만원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침이고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나요?
총무과장 최영환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지침대로 따라 주는 것이 이것이 전국 공통사항인데 특별히 우리만 튀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해 주시면 쪼개서 알맞게 쓰는 것이, 별 차이는 없거든요.
장영화 위원
차이는 없는데 계산하기가 나쁘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최영환
계산하기는 나쁘지만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호혁위원 ...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107쪽에 구청사 및 구민회관 관리인부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년도에 보면 28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이 감소된 이유와 기본금에 대해서 구청사관리 이것도 전년도에 보게 되면 2만 2,020원으로 되어 있는데 3만 1,100원으로 인상되어 있고, 전년도에 보게 되면 29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산출근거를 보면 365일로 되어 있고, 구민회관 관리도 전년도에 보게 되면 2만 2,02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3만 1,100원으로 되어 있고 구청사 전기시설 관리도 3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에는 298일인데 365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인상된 산출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8쪽에도 보게 되면 공원녹지관리 인부 13명해서 365일로 되어 있는데 도로관리인부 13명 전체적으로 보면 365일로 된 산출근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는 2001년도에는 총무과 인력만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상용인부는 전부 한곳에 편성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서 공원녹지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전 상용인부를 한꺼번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도에 상용인부들이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협약을 구로구청 1개 구청에서 노조하고 상대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임금협약을 해서 298일도 365일로 규정하고 2만 2,000원 1일 임금도 3만 1,000원으로 확정을 해서 전 구청의 상용인부는 여기 협약에 따르도록 이렇게 위임을 각 구청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사항대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이해 되셨습니까?
이호혁 위원
28명인데 27명으로 감소된 ...
총무과장 최영환
1명이 그만 두었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호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다른 위원,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물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이렇게 예결위에서 다시 하게 되는데 혹시 중복되는 감이 있더라도 시간이 많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통장회의비로 2만원씩 751명 12월로 해서 1억 8,024만원 상정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각 동사무소 감사때 가 보니까 각 동별로 통장이 40명이 있든 50명이 있든 2만원씩 회의비 나가는 것이 100% 지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 곳은 통장님들이 참석을 안하면 참석 안한 사람한테 지급을 안 한다고 하는데 하루 통장회의에 참석 안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통장을 그만 두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모로 통장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종전에 주는 수당을 안 주고 이렇게 2만원씩 회의 나오는 것으로 주는 것은 각 동의 통장 있는 숫자만큼은 통장협의회를 통해서 지급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금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내년부터 이왕 이렇게 우리 각 말단 지역에서 동사무소 동직원을 보좌하고 동행정에 협조를 하는 통장님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회의비 2만원씩 되어 있는 것은 통장협의회에 그 통장 숫자까지 된 금액을 의무적으로 다달이 지급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담당국장께서는 내년부터는 어떻게 지급방법을 달리해서 100% 다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5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홍보지 구독인데 이것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에 의해서 예산이 4,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년도에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행사가 열리는 월드컵행사도 있고 또 지금 금년도에 우리 구민들의 현안문제 1호가 화장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진짜 이제부터 시작이 아닌가 화장터를 적극 저지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금년도 보다 더 많은 홍보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홍보 역할을 하는 것이 제1위 매체가 지역신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금년까지 잘해 오던 홍보가 숫자가 줄어들어서 홍보 역할이 미흡해 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담당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이러한 감액된 문제에 대해서 수용할 것인지 본위원 생각은 보다더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해야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통장회의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회의비라 하면 실비보상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면 회의에 참석하는 분만 받아 가는 것이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충 통장회의를 월 1회정도 합니다. 또 그동안에 통장님들 무급자원봉사자로 하면서 상당히 애로도 겪고 해서 저희들이 회의비라도 드리면서 사기를 진작시키자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다 지급을 하는 곳도 있는 것 같고 또 일부 동에서는 원칙적인 면에서 지급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부터 우리 위원님 뜻을 존중도 하고 통장님들의 사기문제 등을 고려해서 어떤 사유서를 낸다든지 어떤 실무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전부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공보과장한테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 주시고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월드컵이라든지 우리 화장터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당성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당위성이 상당히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그린벨트를 조건부로 건설부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뒤에 따르는 조건에 관한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5가지 조건을 우리 서초구청하고 앞으로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문제들을 우리 구청하고 서울시만 협의하기보다도 이런 문제를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여론도 들어 보고, 그렇게 내년도에 중차대한 문제가 있는 이런 자체에 증액은 못시킬망정 감액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정말 수용치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 구청에서 요구한 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거기에서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김용재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통장회의때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 통장회의비 2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도 출근을 30일로 기준 했을 때 25일 출근하면 하루 안 나왔다고 해서 봉급을 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장도 마찬가지로 3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회의때 안 나왔다고 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과목 자체가 보상금이나 이런 성격이 아니고 회의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의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커다란 뜻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또 실무자가 생각할 때에는 나중에 어떤 회의비를 회의 참석을 안한 사람한테 지급을 했느냐 하고 나중에 지적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두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 내년도에 지급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명칭을 바꾸어서라도 지급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회의비로 놔두고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아까 김용재위원이 문화공보과에 질의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서초구소식지는 반상회보로 해서 나가는데 세입에 보면 매월 5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이 연 들어오는데 과장님 6,000만원은 틀림없이 들어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정확히 5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이고 금액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정도 들어옵니다.
박홍달 위원
왜냐 하면 광고료를 넓힐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월드컵관계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서 좀 수익성을 높여서 지역홍보지 구독 같은 것도 통장한테 넓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일간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홍보지도 상당히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초구 같은 곳은 4개 신문사가 있는 것 같은데 수당도 안 주는데 이런 홍보지, 지역신문 같은 것도 좀 체계 있게 넓혀주면 통장, 반장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9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매년 나오는 것을 보면 구민화합 등해서 2,700만원이 작년, 금년 편성되고 그 다음에 구정업무 활성화 추진경비해서 5,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등 같은 것은 여러 복합적인 내용인데 그것을 상세하게 뭐라는 것을 두가지 전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박홍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초구 소식지 광고료는 저희가 한 달에 500만원씩 6,000만원을 잡았는데 제가 광고수주를 최대한 해서 광고수입을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중간쯤에 보면 서초구소식(반상회보)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1억 7,640만원을 했는데 얼마가 삭감되었느냐 하면 5,6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현재 서초구 소식지가 14만부를 금년에까지 발행을 했습니다.
소식지를 앞으로는 가구 수를 줄인다든지 해서 발행부수를 최대한 줄여나가겠습니다만 현재 발행부수 14만부하고 10만부를 계산했을 때 현재 예산차이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조판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저희가 1억 5,640만원을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감했는데 여기 예결위원회에서 증액을 시켜서 우리가 당초 요구한 작년도 예산 1억 6,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만이라도 그것을 유지시켜 주었으면 저희가 앞으로 발행과정에서 부수는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세대수해서 가구수를 하든지 조정해 나간만큼 우리가 예산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홍보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 홍보지는 현재 저희가 지역신문이 4종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내년도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내년에는 홍보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식지로 할 수 있는 홍보의 내용에 한계가 있고 지역신문은 각자 취재해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양면적으로 홍보해 나가면 홍보효과는 최대한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 관계도 저희가 요청한 대로 450만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맨 밑에서 두 번째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이 저희가 1억 2,00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작년도 1억 했었고 그런데 이것이 1억 200만원으로 되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신문 부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신문 한 장당 9,000원씩 받습니다.
매월 9,000원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1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현재 1만원으로 올라간 인상분이 1,160만원이 됩니다.
1억 2,000만원을 우리가 요청했지만 거기에서 1,160만원은 순수하게 신문요금 인상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약 80부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관계도 홍보관계해서 저희과에서 요청한 그대로 인상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지역홍보지 구독에 지역신문들을 통.반장한테 의무적으로 넣어 주면 안 되겠느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수하고 금액하고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1,000부를 더 하나 돈 차이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쇄를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수 줄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1억 2,000만원을 상정해서 5,640만원이 감액이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광고료만 들어온 것만 해도 500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6,000만원이 들어오면 6,000만원 그것으로 순수입으로 하자고 하는데 조금더 노력하면 광고수주가 더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박홍달위원 말씀대로 지역홍보지는 1,000만원 증액해서 최대한 구매해서 현재 통.반장님들이나 현재 구정에 협조하고 있는 분들에게 지급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지는 1억 7,600만원에서 5,600만원을 감해서 1억 2,000만원이 되었는데 현재 14만부를 하든 저희가 10만부를 하든 그 차이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지금 작년도에도 1억 6,8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최소한으로 작년도 수준은 유지가 되어야 제가 부수는 물론 조정해 나갑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부수는 14만부에서 가구수로 해서 10만부 정도 해서 조정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인쇄때는 조판비가 많이 들고 그 부수에 대해서는 큰 지장이 별로 없으니까 작년 수준 정도로 예산을 조정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영환 총무과장 ...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구민화합 등해서 기관간 업무협의 등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무엇이냐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업무를 하는데 다양한 여러 가지 행태가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지난 자료이지만 하나 복사를 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2000년도 11월 29일자 대한매일의 신문을 내용을 보면 각 자치구별 구청장 판공비 내역이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봤더니 저희가 25개 구청에서 21번째입니다.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각 구청의 편성되는 내역은 거의 비슷하게 편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편성 자체를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도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게 집행을 아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께서 이것은 하나 하나 열거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세 가지로 우선 크게 범위를 나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후에 타이핑해서 카피를 해서 위원님들 하나하나 참고 자료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국.과장님들 항상 저희들이 질의를 해 보면 타구를 비교하는데 남을 비교하는 것은 절대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신있게 한다는 얘기는 뜻이 있을지 모르지만 남을 비교한다는 것은 바른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소신과 우리 구의 소신에 대한 것을 밝혀 주셔야지 타구에 따라 다니는 그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답변 필요없지요?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속으로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소 삭감된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예결특위위원들이 다시 논의하고 그 답변하는 과정을 지켜 보고 있노라니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이유를 분명히 설명을 했고 삭감한 후에 최종적으로 최종안에 대해서 담당국장의 의견을 경청했을 때 분명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한다해도 수용을 한다라고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그런 위원들이 바뀜에 따라서 다시 수용을 하지 못하겠다는 답변의 속성까지 바뀌는 것은 정말 보기가 어렵고 본위원도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예로 본위원이 그 당시 최종안에 대해서 담당국장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한 바에 대해서 답변받은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예로는 지역홍보지 구독을 작년도에는 3,500만원으로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4,5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하겠다는 것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을 때 분명히 담당국장께서는 수용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 김용재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다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것을 우리는 예산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위원회에서는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또 다시 예결위원회에 와서는 이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저희는 판단하기도 어렵고 이것을 심의하는데 상당히 혼선이 빚어집니다.
특히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문화공보과 여러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삭감이 된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서초구소식지를 부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수를 감소시킨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예산절감의 측면이 아닙니다. 10만부 발간하거나 14만부 발간하거나 할 때는 인쇄비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워낙 인쇄기술이 발달해서 별 차이가 없고 다만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아파트 입구에 반상회 끝나고 나면 그 서초구소식지가 1층에 널려 다닙니다. 남아 버려서 왜냐 하면 가가호호 그것을 배부를 못하기 때문에 1층 어떤 특정한 곳에 쌓아 두면 주민들이 필요하면 집어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바람에 휘날려서 널려가는 그런 상황을 위원들이 좀 해소시키고자 그러면서 발간부수를 세대당 100%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 80% 보급하면 나머지분은 더러 안 가져가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던 것이고 또 하나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통.반장일간지 구독에서 이것이 신문구독료가 인상이 증액되어서 증액이 되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신문구독료는 금년에 이미 1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문구독료가 인상이 되어서 증액되었다는 그 답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신문구독료는 내년에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 1만원 인상되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작년수준으로 조금 낮추어서하자 라는 측면으로 삭감을 했던 것인데 다시 물론 예결특위에서는 좀 더 거시적으로 보고 포괄적인 의미로 봐서 이런 사소한 것을 삭감할 수 있겠지만 답변하는 데는 최소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답변을 했다든지 예결위원회에서 답변했다든지 일관성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위원들도 충분히 그 내용을 듣고 개개인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답변을 상이하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답변은 간단하게 하십시오.
문화공보과장 ...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저한테 여쭤 본 것 저희는 상임위때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제 안건은 현재 부수감소가 위원님 말씀대로 14만부에서 10만부로 조정이 되더라도 ...
정길자 위원
아까 제가 분명히 상황을 설명드렸잖아요.
위원장 권금택
답변을 듣고 말씀하십시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그리고 부수가 예를 들어서 4만부가 감소되더라도 인쇄비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5,640만원을 감해버리면 현재 저희가 요청하는 10만부 정도나 조정을 하더라도 그것은 인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통.반장일간지 구독은 대한매일만 9,000원씩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만원이 됩니다. 다른 신문은 다 1만원씩 하는데 현재 9,000원씩 구독을 해서 1만원될 때 인상분 1,160만원을 제가 분명히 자료로 허명화 위원장님께 그날 당시에 만들어 드렸습니다. 제가 자필싸인해서 그래서 이 사항을 위원장님께 그때 당시에 강하게 어필을 했었습니다.
1,160만원은 분명히 인상분이고 증액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관계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김열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일반운영비하고 시책추진비를 본위원이 면밀하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인데 지금 현재행정관리국소관의 2001년도의 일반운영비는 평균 64%를 썼어요.
그리고 시책추진비는 69%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의 예산반영한 것에 반도 못썼다는 문제인데 반 조금 넘었다는 얘기인데 2002년도에는 똑같은 운영비하고 추진비를 인상해서 반영을 시켰어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반영시켰는지 이것은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111쪽에 보면 밑에서 약 3분의 1쪽에 구방위협의회 운영비 해서 연간 54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물론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방위협의회는 구에도 편성이 되어 있고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동에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태를 보면 구에도 방위협의회를 하고 있고 그런데 동에도 매월 방위협의회를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구에는 왜 54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동에는 유독 하나도 할당을 안 했어요. 똑같은 법과 똑같은 규정에 의에서 움직이는 것인데 그래서 왜 동에는 안 주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139쪽에 보면 308-06목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나와서 5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작년도에 계상을 해서 집행한 내역이 저한테 자료로 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준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속된 말로 하면 나누어 먹기 식으로 이렇게 분배를 해서 준 그러한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또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01년도와 같이 똑같은 식으로 분담을 할 바에는 필요가 없고 실질적으로 학교 필요에 의해서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급을 한다면 필요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필요에 의한 자료가 우리 행정관리국에 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첨부해서 얘기한다면 308-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할 용의가 없는지 같이 답변을 해주시고 또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조금으로서 지급되면 그 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실태를 보면 보조금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작년 예로 봐서 7억원을 지원을 했고 또 작년 예로 봤을 때 권역별 공사비라고 해서 18억원이 금년이지요. 2001년도 18억원의 재원이 되었고 또 각 기능부서별로 보면 토목과, 공원녹지과, 하수과에서는 학교기관에 대해서 별도로 공사로 가서 지원을 해주었어요.
물론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학교기관에 대해서는 무질서하게 예산을 주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것을 답습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방위협의회와 관계하고 학교보조금 관계 두 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방위협의회 관계는 우리 총무과장이 자료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학교보조금만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열호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학교보조금 예산에 7억원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현재 집행된 것은 4억 8,500만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아까 정길자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차례 논란이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논란이 되었고 이것이 작년도에 저희들한테 금년 연초까지 학교에서 요구들어온 금액이 약 한 37∼8억 개략 계산해서 그리고 과연 이것을 7억이라는 돈가지고 줄 수가 있느냐 이래서 방금 김열호위원 말씀대로 권역별로 공원화 사업을 했거나 안 그러면 민간업체 민간 자본을 가지고 학교시설 보완을 해준 것 이런 것은 제외하자 더더군다나 교육청하고 학교장님들하고 공통된 그런 견해가 와가지고 우리가 33개학교만 대상을 해서 학교별로 두 가지, 세 가지 심지어 한가지가 1억 7∼8,000만원짜리 서래초등학교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두 세 가지씩 들어와서 신청을 하다보니 5∼6,000만원씩 7∼8,0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37억 한 학교장들도 도저히 안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정길자위원님도 한꺼번에 주는 것도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1∼2개 학교를 안 그러면 3∼4개 학교를 집중 지원할 것이냐 전반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논란이 많고 교육청하고 학교장들하고 여러 차례 회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씩 물론 김용재위원님이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양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00만원 예산요구해서 500만원 다 주었고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학교당 1,500만원을 기준을 해서 그래서 동덕여고 같은 데는 3,000만원인데 사실상 동덕여중을 배정안 하기 때문에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반포초등학교가 2,500만원입니다. 거기는 교육청에서 정보화시범학교로 지정되어서 특수사업을 한다 이런 학교를 제외하고는 1,500만원 기준인데 그 중에 4개학교는 1,000만원입니다. 그것은 보조금 신청자체가 그 사업이 1,2∼300만원 드는데 자부담을 2∼300만원 하고 저희들 보조금을 저희들이 당초에 학교장님한테 보조금은 100% 못한다 자부담을 1∼20%를 해야 한다 이런 배경하에서 배정하다 보니까 이것이 7억을 몇 개 학교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안 그러면 전체 학교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것은 보는 견해에서 차이가 납니다마는 그래서 전체 학교에 골고루 1∼2개 사업 신청했더라도 1개씩이라도 해주자 이런 취지하에서 33개 학교에 4억 8,5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현재 대통령령으로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해서 대통령령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학교장들이 구청장한테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별도 제정 안 하더라도 보조금 지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이 역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강남구만 조례제정을 하고 24개 구가 하나도 안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구간 세수 불균형 문제도 있고 하니까 조례제정을 유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자체 내에서도 빈익빈부익부해서 오늘 신문에도 잘사는 구에는 엄청나게 많다 해서 총무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난리인데 지금 저희들 구같은 경우에 종토세하고 담배소비세 교환이 있는데 강남이나 서초같은 잘 사는 데는 자꾸 자치예산 가지고 학교지원경비까지 조례를 제정한다 행자부에서 조례제정은 유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타구에서도 송파구에서도 교육예산을 계상했다가 내년도 예산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강북에 못사는 구도 있고 서초하고 같은 데도 있지만 전반적인 여론이 조례제정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례제정 안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종토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유보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의회 보고드리고 그때 다시 논의하지 지금은 조례 제정하는데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금택
답변이 덜 나왔습니까?
김열호 위원
답변이 나오기 전에 답변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됩니다.
먼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김열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방금 담당과장께서 교육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교육비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준다고 하게 되면 얼마를 어떻게 주라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분명히 옛날에는 없던 308-06목이라는 것까지 신설해서 그것에 의해서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라고 되어 있고 또 2001년도에는 학교교육청기관으로 주로 주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그 교육청 산하의 각 학교에 통제를 해서 필요에 의해서 교육청 예산을 줄 때 같이 포함해서 할당해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2002년도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을 분배해 줄 수 있고 직접 학교로도 분배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었다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예산을 반영할 때는 교육청과 또 학교로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학교 담당교장과 그 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 이 세 사람이 협의해서 교육청에 주는 것은 교육청의 예산으로 주어 가지고 교육청 예산 각 학교로 분배할 때 포함해서 교육청에서 나가도록 하고 각 학교한테 직접 주는 것은 좋다, 학교한테 직접 주되, 학교가 어떻게 쓰겠다는 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또 신청을 받아서 우리 총예산에서 필요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분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께서도 보겠지만 2001년도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전체학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분배했고 또 문제는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학교 쪽으로 가는 것이 일원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준 것은 주고 또 권역별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제가 아까 18억이라고 했는데 12억입니다. 금년도 18억 계상해서 30억을 했는데 이것은 이대로 또 주고 또 기능참모부로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대로 우리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 주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무슨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필요에 의해서 학교와 관련이 있으니까 보조금으로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라는 내용이지 지금 그런 식으로 보면 우리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해서 벌써 얼마입니까?
37억에다 또 각종 하면서 지원해 주는 공사비 이런 것까지 하면 너무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례를 정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한 쪽에만 예산이 치우치지 않게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학교는 학교대로 절차를 밟아서 사용할 수 있고 예산사용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얘기는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 토목과나 공원녹지과는 이런 데에서 별도 학교에 예산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단,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나무를 심어주었다든지 보도블럭을 교체했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만 각 기능부서에서 별도 학교에 지원예산이 나간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화사업은 학교보조금이 아니고 시비사업 받아서 하는 공원화사업 자체이지 보조금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학교 공원화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집행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학교 공원화사업하고 우리 학교 자치구 보조금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에 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학교장한테 사업계획서 받고 사업계획 검토해서 우리 자체검토가 아니고 교육청하고 같이 검토해서 나중 사업종료후에 정산서를 받고 준공절차를 받아서 사업완료 보고 받고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그런 절차는 다 필하고 있습니다. 필하고 있는데 단, 지금 현재 우리 김열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제정을 안 하면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주고 적게 주고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현행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는 몇 %준다, 뭘 준다 이런 것은 없는데 단, 학교장이 자치구청장한테 보조금을 신청하고 사업계획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기 때문에 작년에 강남구청에서 자기들이 주려고 했다가 교육청에 미루었다가 교육청에서 이것은 법상 위반이다, 구청에서 주어야 한다, 밀고댕기고 교육청에 주었는데 실제 보조금 신청은 강남구청장한테 학교장이 다 했는데 강남구청에서 학교 우선순위만 협의했다는 것이지 실제 신청은 강남구청도 강남구청에서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문제는 현행 보조금 규정에는 대통령령에는 없습니다만 지방세의 약 3% 범위내에 강남구청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지방세라고 시.구세 합해서 약 한 670, 80억 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3% 범위내, 물론 3% 범위내이기 때문에 0.5%, 1% 줄 수 있습니다만 3%내라고 계상했을 때 약 돈 20억이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강남구청에서 자기들 조례 만들어서 42억을 의회 심의중에 있습니다만, 통과는 안되었습니다만 확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는 시기적으로 종토세문제가 있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 신문 보셨겠습니다만 강남, 서초를 집어서 부익부 빈익빈 종토세 바꾸어야 한다,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기 때문에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조례가 꼭 필요하다면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의논을 드리겠다, 영 조례 안 한다, 이 규정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확실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행정감사 자료요구에서 나온 것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공사지원현황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토목과 것인데 원촌초등학교 운동장정지작업, 보안등주 3본 지원 90만원, 서일중학교 아스팔트포장공사 1,800만원, 서울고등학교 운동장 아스팔트 포장공사 2,000만원 이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없다고 하는데 ...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이것이 제가 말하는 것은 학교에 지원한 것은 있는데 그것은 시설비공사로 해 준 것이지 보조금을 준 것이 아니다,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지원자체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말하는 보조금으로 준 것이 아니고 토목과 아까 제가 말한 공원녹지과 나무를 심어주고 토목과에서 보도블럭 바꾸어 준 것 그것은 제가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열호 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 보조금만 주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308-06목으로 보조금을 주어야 하는데 보조금을 주고 권역별 공사를 하고 또 기능과에서 토목공사를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학교로 가야 하는 것은 308-06목 보조금규정에 의해서 가야 하는데 그 외에 이런 것도 많이 가기 때문에 학교에 너무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보조금만 주면 아무 관계없지, 그런데 보조금 주고 이렇게 하니까 답변하는 중에 보조금하고 이런 것 하면서 또 공사를 안 했다고 지원 안 했다고 하고 자료를 데니까 지원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 권금택
답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교에서 별도사업해서 보조금하고 우리 시설비 집행한 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은 돈 자체를 학교로 주어 가지고 학교에서 자기들 설계하든지 사업계획서 해서 자기들이 집행하고 집행결과 정산서를 내는 것이고 저희들 토목과, 공원녹지과에서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구 예산 사업외에 주민복지 예산으로 학교 등.하교길도 포장 해준다, 물론 학교안에 나무를 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업자체가 지금 308-06목에 있는 예산과목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지원된 것은 틀림없는데 학교에 도로포장을 해 주었다, 진입로 고쳐 주었다 이런 것은 저희들 기존 구 복지예산에 포함된 것이 학교에 집행된 것이고 지금 보조금하고는 성격이 틀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다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행정관리국장님 ...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2001년도 일반운영비가 평균 64%밖에 사용 안 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69%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2002년도에 인상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내년도에 인상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년에 잘 아시겠지만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일반수용비로 되었고 그동안 서울시에서 주던 주민등록증 발급 보조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자치구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억 6,7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문화공보과에 일간지구독료 인상도 있고 또 아시겠지만 내곡동종합시설이 그동안 위탁해서 경영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우리가 직영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제반 공공요금이라든지 청소용품, 장비유지비 등등이 1억 7,9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판단되어서 일반수용비를 증액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증액된 것은 자치행정과에 관한 문제입니다만 그동안 재해대책업무추진비가 치수방재과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국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각 동사무소로 나중에 배정이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동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이 재해대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시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재해대책업무추진비가 자치행정과로 편성이 됩니다. 이런 등등해서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을 요구하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금택
총무과장 답변하십시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에 구방위협의회운영이 예산은 계상되어 있고 왜 동사무소 방위협의회는 계상을 안 했느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통합방위법 5조, 9조, 17조 해서 저희들이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운영은 현재 구청만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에 편의상 방위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매월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앞으로 향후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조례상에는 방위협의회 운영이 구청만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아니, 민방위기본법에 분명히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보면 읍.면.동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구방위협의회만 해서 한다고 하면 그러면 동에는 뭐하러 합니까?
동에도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보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동에도 당연히 주어야지요. 그것은 동에 안 가면 구에도 줄 필요가 없지요. 같이 안 주어야 하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실 때 금년도 예산이 50% 조금 넘는 60%선에서 썼는데 금년 예산만 가지고 충분히 되는데 왜 올렸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60%밖에 안 썼으니까 내년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 정도 예산 가지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책정된 예산을 다 쓰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절약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로 말씀드리면 책정된 예산을 다 썼다고 하면 내년도에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을 것 같고, 유독 금년에 우리가 아껴 썼기 때문에, 안 썼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정도로 아껴 쓰면 보신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물론 아껴 쓰겠습니다.
아껴 쓰겠지만 금년도에 아껴 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조리상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아껴 쓴 부분은 아껴 쓴 부분대로 격려를 해 주시고 내년도 인상된 부분은 인상된 부분대로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별개로 생각하시고, 오히려 아껴 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격려를 해 주시고 내년도도 아껴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권금택
덧붙여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는데 시책업무추진비 64%, 69%를 쓰신 것에 대해서 아껴 썼다 해서 언론 때문에 적게 쓰신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아껴 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청장님께서 예산 쓰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시고 쓰지 못하게 합니다. 아껴 쓰라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장님 뜻이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들도 당연히 부하직원으로서 호응을 해 주어야지요, 그래서 아껴 썼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 예를 들면 제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능하면 저도 식당에서 1,000원짜리 먹으려고 노력하고 또 직원의 회식문제도 격려금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방에 모아놓고 차를 한잔하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아껴 쓰는 것이죠.
결국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업무추진비를 아꼈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증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연말이라고 해서 대기업체 이런 데에서는 내년도 업무추진비가 깎일 것을 예상해서 흥청망청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절약한 부분은 절약한 부분대로 생각해 주시고, 내년도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이 올리는 것이 아니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부분은 별개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예산서 138쪽에 보면 동정보고회라고 해서 3,600만원을 지금 편성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0년, 2001년, 1999년부터 동정보고회를 안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도 내년에도 180일, 선거출마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냥 맹목적으로 목을 살려두자는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불용액을 둔다면 것은 편성법상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0쪽에 목401 시설비에 보면 잠원동청사 신축 10억원 편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2000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에 잠원동 동사무소가 아파트지역으로 바뀌고 아파트를 짓는 회사에서 땅을 바꾸어서 청사까지 지어준다는 조건 하에서 동청사를 옮긴다고 그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설회사측에서 지어준다는데 왜 10억을 예산편성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상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59쪽 목 405 자산취득비에 보면 도서구입비 동책사랑문고 도서구입 해서 1억원을 해놓았는데 지금까지 지출내용은 8,178만 9,000여원을 각 동네별로 주문을 받아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12월치는 오늘이 17일인데 이것은 언제 도서를 각 동으로 배치하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브라질에 436만 5,000원의 책을 1회에 보냈는지 아니면 몇 회에 보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은 우리 이동문고가 이것은 문화공보과장께 일문일답을 잠시만 하겠습니다. 이동문고는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이동문고를 운영하는데 대해서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겠는데 이 이동문고를 각 책사랑회에서 책을 사서 구입을 해 주고 이동문고까지 한다면 운영절차상 또 우리가 문고의 흐름에 따라서 잘 맞지 않지 않느냐? 또 예산이 더 많이 들어있지 않느냐? 그 운영상 불편한 것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에 대한 운영은 도서구입비가 128쪽에 보면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 책사랑방이 활성화되어서 운영되고 있지만 그래도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동문고의 차량을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사랑방 운영도 잘 되고 있지만 이동문고를 찾는 사람은 나름대로 또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책사랑방이 활성화되니까 이동문고는 없애도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설문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동문고의 존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홍달 위원
아니, 이동문고의 차가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2대입니다.
박홍달 위원
2대에 1,800만원 가지고 신간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신간을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래서 말이 안맞아서 이야기합니다.
직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직원은 지금 5명이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그 5명의 직원이 어디에서
총무과장 최영환
5명의 직원은 우리 풀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럼 풀에 들어가서 있는 것을 명시화를 꼭 해야 되는데
총무과장 최영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체 인원 속에 들어가 있지 별개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별도로 급여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원 공무원으로
총무과장 최영환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공무원 숫자가 편성상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총무과장 최영환
지금 5명이 나와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최영환
예.
위원장 권금택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정보고회 예산을 2000년, 2001년도 안했는데 왜 못쓸 예산을 과목을 살리기 위해서 확보한 것이 아닌가 그 질의 하나하고, 그 다음 잠원동 청사 내용에 신축비 10억을 우리가 부담하는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정보고회는 엄격하게 따지면 선거 개시 90일전까지는 가능합니다. 내년도에 하면, 그런데 지금 우리 박홍달위원님 말씀대로 2000년, 2001년은 우리 구민회관에서 구정 및 동정보고회 이렇게 해서 그것을 겸하고 별도 18개동 순회 동정보고회는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지금 전 구가 구 동정보고회는 다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제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구정보고대회 하고 동정보고대회 하는 것으로 담당 과장으로서는 당연히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동시선거가 있기 때문에 과연 못할 것이냐, 할 것이냐 그것은 그때 가서 상황 판단해서 내년 2월 이전까지는 실지 선거법상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과연 구정보고대회를 1월에 하고, 또 1월말부터 동에 나갈 것이냐 그것은 그때 가서 별도 판단할 문제이지 담당 과장이 아예 안한다고 예산확보도 안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예산을 확보해 놓더라도 못하면 그것은 큰 돈은 ...
박홍달 위원
못할 망정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못할 망정 예산은 확보도 안하고, 만약 한다고 하면 예산확보도 안하고 그런 것도 오히려 역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2월달에 여건을 봐서 가능하면 하되 영 구정보고대회와 겸하면 못하더라도 예산은 확보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잠원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 이게 한 4∼5년 전부터 유원규 의장님 있을 때부터 잠원동 현 대지를 동 조합주택에 주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지을 땅을 조합주택에 내놓는다, 맞교환한다, 이래서 시작이 된 것인데 지금 위원들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존 잠원동이 있는 청사는 296.6평입니다. 그 300평은 별도 조합에서 돈을 주고 시에서 샀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새로 지을 잠원동 청사 부지 200평을 또 기부채납해서 저희들한테 주고 그리고 또 임시청사, 그 가건물 짓는 비용 2억을 자기들이 부담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존 동청사는 별도 우리 시의 감정가격대로 해서 샀고, 새로 지을 동청사 200평 부지는 자기조합 땅에서 내놓고, 그 다음에 임시청사 가건물 짓는 것 2억 부담해 주었고, 거기다 건축비가 지하 2층, 지상 3층 해서 496평입니다. 그게 평당 500만원으로 개괄계산해서 25억입니다. 거기 25억 중에 3분의 1은 우리가 부담하고 3분의 2는 너희가 부담해라, 그래서 15억은 조합부담, 10억은 저희들 부담입니다. 이러니 조합에서 행정소송을 한다고 이래서 사업을 한다, 만다, 한 1년간 논란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우리가 10억 부담하는 대신 그 단지 내에 도로가 있습니다. 계획도로입니다마는 154평,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너무 과도한 부담을 했기 때문에 10억을 우리가 부담하는 대신에 우리 단지내 154평 도로를 서울시도로인데 우리한테 이관받아서 그것을 너희한테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지 10억의 우리 예산을 부담하지만 그 이관받아서 도로 154평 지금 공시지가가 한 650만원입니다. 그것을 받으면 거의 한 9억 9,800만원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돈받고 또 우리가 10억 부담하면 결과적으로는 10원 부담 안됩니다.
저희들이 2개층에 대한 건축비 10억을 부담하는 대신 그 청사 안에 있는 도로부지를 자기들은 당연히 자기네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시에서 이관받아서 너희가 감정가격대로 사야 된다, 이렇게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실지는 도로부지 154평은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상계처리를 못해서 그렇지만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팔면 현재가격이 약 한 9억 9,800만원 됩니다. 그것을 받고 우리가 10억 주고 하기 때문에 실지 우리 예산부담은 예산서상의 상계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확보를 했지만 실지 저희들 예산부담은 안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박홍달위원
박홍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도시건설위원이라서 이런 것을 상세하게 모르는데 행정관리국에서도 이런 내용이 대두되었다고 보고 그렇게 되었으면 그 흐르는 것을 우리 전 위원한테 좀 설명서를 제출하고 이랬으면 우리 구청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아쉬운 생각이 들면서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총무재무위원님들과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전부 청사건립개요 하나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는데 대개 보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이 지금 중복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질의내용을 각 과별로 해서 도시건설위원한테 드렸으면 이런 중복질의가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데 참작을 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박홍달 위원
아니,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답변이 있으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박홍달위원님 질의하신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서구입비가 작년도까지는 기획예산과에 포함되어 있다가 금년도에 업무가 넘어오면서 저희 과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브라질 책보내기는 매달 한 100여권씩 5월부터 11월까지 7회 보냈습니다. 옛날 우리가 5만권 책 보낸 작은 예수회에 저희가 신간을 한 100여권씩 현재 지급을 해 주고 있고요. 현재 12월 것은 12월 20일경에 거의 매달 1,000여권씩 각 동에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8,100만원인데 한 1,000만원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추계 사용액은 아마 9,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김용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140쪽 행정차량(대체)라고 1,000만원씩 15대 나와 있는데 동사무소가 18개동인데 18개동 한 대씩 주어도 18대가 되어야 될 텐데 15대로 되어 3대는 양호한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160쪽 문화재 시설보수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문화재 시설이 어느 장소의 어느 문화재를 시설보수하는지 담당 과장께서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김용재위원께서 동사무소 행정차량 18개동에 15대만 대체되는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행정차량의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마는 '95년도에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제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차량 택시들도 20만㎞면 거의 폐차가 되는데 저희는 거의 20만㎞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18개동 중에서 3개동은 서초4동, 양재1동, 방배4동입니다. 이 3개동은 '98∼9년도에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구연수로 보나 운행거리를 봐서 대폐차할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3개동을 제외하고는 차량의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대폐차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동도 내년부터 차량사업소에 보내서 정밀진단해서 대폐차할 사유가 있으면 별도로 바꾸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문화재 시설보수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현재 저희 관내에 시지정 문화재 4개소가 있습니다. 청권사부묘소하고 청계산미륵당, 그리고 잠실리뽕나무, 그리고 상문고안에 있는 비석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름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그 4개에 대해서 비상시나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매년 우리가 한 500만원 정도 편성해서 긴급한 상황 발생시에는 일단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다른 위원, 장영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아까 112쪽에 말씀드린 청소용품 24만원 10종 6회는 산출 계산방법이 분명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4만원 12월 5회를 하든지, 6회를 하든지 그래야지 산출 계산방법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올바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124쪽에 직원휴양시설 그것도 다음부터는 각 토지별로 정확하게 산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학교경비에 관한 보조금에 관해서 학교의 도색도 공공근로를 시켜서 한 적이 있는데 칠값은 어떤 경비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분명히 학교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08-06목 또 도시정비과에 권역별 문화복지시설 그래서 2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도색이라던가 아스팔트라던가 이런 것을 여러 군데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저쪽으로 지원금액이 분산되어 있어서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지원금액의 한계 적정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책사랑이 지금 동별로 다 있고 구청에도 있고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벽지나 오지가 없는데 이동차량까지 계속 운행을 하셔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2쪽 동청사 안전진단 용역 수수료가 17동을 하는데 지금 건축 중인 동도 있고, 안전진단을 이미 받은 동도 있고 그런데 매년 이게 의무사항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첫 번째, 두 번째는 계산이 잘못되었으니까 수정하시면 되고, 학교도색문제를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용품문제는 우리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여섯 번 구매를 하는데 총액으로 해서 6회를 하는 것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맞다고 봅니다. 그 종류로서는 10종 뿐만 아니라 10종 이상 훨씬 더 상회를 합니다. 그래서 총액에 실지 구매하는 횟수를 곱하는 것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 문제는 아까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책사랑방이 작년에 발족을 했습니다.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동도서관은 오랜 시간을 두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책사랑방이 지금 현재 잘된다고 그래서 이 자체를 또 없앤다는 것보다도 아직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지금 이용하는 주민은 별도로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책사랑방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운영이 현재 예를 들어서 미도아파트에도 동사무소는 저쪽 지금 도서관 뒤쪽에 있기 때문에 미도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그쪽으로 가서 책사랑방을 이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이 이동도서관입니다. 그런 면에서 양립화해서 하는 것이 지금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면 책사랑방 쪽으로 흡수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인력 그런 것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니까 선호한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다 충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에요. 구청인원도 방만하게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되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지금 그 인력은 구조조정 대상 속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 운영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위원장 권금택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학교도색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청소행정과 공공근로 인력 중에서 페인트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공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력 지원만 하고 페인트하고 재료비는 학교측에서 부담을 해라, 학교측 예산으로 구청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해준다고 하니 재료비 부담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래서 재료비는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에 자금을 배정해 주고 저희들은 청소과에 있는 공공인력 지원해서 도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비 관계는 저희들 감사담당관에 안전지도계가 있습니다만 공공건물이건 개인건물이건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D급이상 건물은 연간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건물에 대해 얼마인지 그것은 자료를 찾으러 직원을 보냈습니다. 직원이 오면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휴양소 토지별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안의 남진초등학교 공무원 및 주민휴양소 부지에 대해서는 포괄로 10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별도로 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장영화 위원
별도로 하는 것은 다음 예산 편성할 때부터 별도로 표기를 잘 해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학교교육경비는 ...
위원장 권금택
답변 나왔습니다.
장영화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보조금을 지금 308 06목에 도시정비과에도 있고 지금 이쪽 저쪽에 분산해 놓으셨고 도시정비과에 아까 시설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조금도 시설사업에 대해서 시설이나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쪽저쪽에 넣어서 했는지 ...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아까 도시정비과에서 학교공원화사업은 제가 담당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를 못 드린다고 했는데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은 학교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저희들 학교하고 자치구하고 예산도 시비를 받아서 물론 구비도 일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학교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학교 보조금하고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그 집행내역이 예산 ...
장영화 위원
308 06경비보조에 관한 목입니다.
성격이 틀리다고 하지 마시고 ...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그 목에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순수하게 지금 저희들이 논하고 있는 5억원 100% 보조금을 주어서 학교 사업계획에 맞게끔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그것은 학교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일부는 시비, 일부는 구비로 해서 학교공원화사업을 해서 학교공원외에 인근 주민한테 같이 이용하자, 더군다나 서울같은 대도시에 공원이 자꾸 적어지니까 같이 학교시설을 이용하자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보조금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위원장 권금택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아까 이동문고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본위원이 운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파트는 아침 9시부터 오후 3, 4시까지도 텅 비어 있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문이 이동문고를 할 때 굉장히 강도 높은 주문을 했는데 오후 5시부터 8시 사이에 이동문고를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주부들은 오후 4시부터 집에 들어오니까 책을 빌려가고 직장인들이 오후 7시 이렇게 들어오면 책을 빌릴 때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운영체제를 바꾸어서 할 수 없느냐는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금택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후에 이렇게 운영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체제를 바꾸든지 책사랑방에 흡수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137쪽과 136쪽에 보면 재해대책관련 시책업무추진비 5,000만원하고 재해대책관련 업무추진여비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해대책기금이 우리 구에는 있습니다.
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일반회계에 1%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 예비비의 40%를 재해대책기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재해대책을 별도로 일반운영비에 1억 7,000만원이나 계상했는지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서두에 우리 행정관리국의 업무추진비 증액 사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11월 16일날 각 구청 기획예산과장 긴급회의가 되어서 사실상 재해대책비가 치수방재과, 토목과 각 과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총괄로 해서 행자부에서 이것이 어차피 주민들이나 동의 일선기관에서 사용할 것이다, 이래서 자치행정과에 예산편성을 통일로 하라고 해서 과목까지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재해대책관련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5,000만원 확보해라, 재해대책관련 업무추진비 1억 2,000만원 확보해라, 재해대책관련 시책업무추진비 5,000만원, 재해대책에 참여하는 민간보상금 3,000만원 그래서 각 구 공히 2억 5,000만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설은 토목과, 수해는 치수방재과, 녹지과 산사태 이런 것을 각 과에 하지말고 어차피 이것이 말단 동에서 인력동원이 되고 민간인도 참여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치행정과에 총괄편성해라, 그래서 예산과목 어느 돈 얼마 딱 못박아서 시에서 저희들 예산 편성해서 한창 작업할 때 긴급지시로 해서 저희들 예산과장이 지침을 받고 와서 정부 공히 2억 5,000만원씩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영화위원 답변 못 드린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가져와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조금 잘못보고 드린 것 같아서 동청사 안전진단비는 재난관리법에 제22조 하고 시설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2항에 재난위험지정이 되면 저희들 동사무소가 재난위험시설로 다중이용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원동 청사만 임시청사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재난관리 대상 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7개 동에 저희들 전문가들이 진단을 못하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사 2명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 일당 지급하는 예산으로 확보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예,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130쪽 중간에 보면 동행정업무추진 인쇄비가 있습니다. 거기 3)에 보면 통.반장 회의자료 발간등해서 500원 ×100명×12월×18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보면 500원×300명×18개동×4회로 기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회의자료에는 100명을 매월 한다는 뜻인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또 동정보고회 자료를 보면 전년도에는 15만원×18개동×2회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2002년도 예산을 보면 500원×200명×2회×18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 전에도 금액을 편성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왜 제가 질의드리느냐 하면 통반장 회의자료나 동정회의 보고자료는 제가 보기에는 동일한 명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정보고 했을 때 통반장 회의자료도 같이 겸하면 어떤가 해서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표창장 액자가 있습니다.
액자를 전년도에 보게 되면 2,800원×3명×12개월×18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5,000원×150개×12개월로 했습니다.
그러면 매월 표창장이 나간다는 것은 150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행정 업무추진비를 크게 보시면 순수하게 동업무 살림살이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수용비인데 우리 위원님 날카롭게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편성하는데 좀 신경을 덜 썼습니다만 이것이 순수한 인쇄비라든지 동 살림살이인데 지금 저희들 예산서 상에 확보하기 위해서 통반장 회의자료 발간 등 해서 산출근거를 제시했고 동정보고회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인감이나 주민등록 용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각종 인쇄물입니다.
인쇄물 비용을 하나하나 서식마다 예산서에 나열을 못하기 때문에 큰 타이틀만 저희들이 예산서에 부기하기 위해서 얼마 하는데 사실상 18개 동으로 나누면 금액은 매월 나가는 동 살림살이에 대해서 전도해 주는 동 수용비입니다.
수용비인데 예산부기상에 작년도하고 차이가 난다고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동반장 회의자료 발간해서 통반장 회의할 때 회의자료 나가는, 그것이 매월 하는 통반장들이 많은 동에는 80명, 적은 동이 20명이 됩니다만 그것이 계속되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표적으로 하나 넣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동정보고자료 했는데 이 동정보고는 안 하게 되면 이 예산은 거의 수용비이지만 안 쓸 것입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정보고회는 담당과장으로서 일단 하는 것으로 계상해 놓고 나중에 안 쓰면 불용하겠다는 것이고 예산은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표창장 액자는 전년도에는 2,800원인데 왜 5,000원으로 늘어났느냐, 그리고 작년 예산근거에는 3명×12개월×18동했는데 왜 금년에 예산부기에는 150개로 해서 12개월로 했느냐 그 전체적인 숫자는 같을 것입니다.
단 저희들이 직원용이나 각 학교 학생용이나 일반 시민표창장도 작년도 표창 액자가 조금 보기가 안 좋고 해서 바꾸었습니다.
저희들 서초구 무늬를 넣어서 하다보니까 단가가 조금 늘어난 것이고 숫자는 작년도 그렇게 계산된 것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134쪽에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수당이 2001년도 현재까지 얼마나 나갔는지 말씀해 주시고 138쪽에 구민표창에 대해서 정기분하고 수시분이 있습니다.
정기분은 그런 대로 이해를 하겠는데 수시에 30,000만원×20명×12개월 그렇게 표창하실 분이 있습니까?
표창한 적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뭐에 대한 표창입니까?
위원장 권금택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장영화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회의개최 실적은 없고 수당지급 실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이 사실상 저희들 금년 3월달에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위원을 새로 위촉했는데 그 중에 당연직 위원들이 경찰서 경무과장이라든지 저희들 구청에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교육장, 교육청의 학무국장 당연직 바뀌어서 위촉이 되었습니다만 일반 위원들은 위원 안 하시겠다고 해서 거의 저희들이 몇 달에 걸쳐서 지난 10월에 승낙을 받았습니다.
정식 2기 출범은 3월달에 했지만 7월달에 워크숍을 하고 10월달에 회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때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수당지급 실적은 없습니다.
내년부터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표창 정기분은 18명×4회 했는데 저희들이 매월 구민회관에서 공무원들 정기조례를 합니다.
조례를 하면 분기별로 4번씩 각 동에 우수시민들이나 모범시민들 표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기로 저희들이 계산해서 구민회관에서 저희들 직원 조례때 매번 하는 것 그것은 정규로 잡았고 그 외에 갑자기 모범 용감한 시민이라든지 모범업소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 청소원들이 갑자기 길가에서 돈을 주어서 찾아준다든지 해서 그런 표창이 계속 월에 1, 2건씩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수시로 저희들 몇 명을 잡아놓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너무나 방만하게 잡아놓으니까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잡아놓으니까 예산이 불용액이 되면서 실제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만한 실적이 없는 것은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열호
(권금택위원장 김열호간사와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행정관리국에 대한 세출분야 질의를 마쳤습니다.
오후에는 기획재정국소관에 대한 세출분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예산과는 예산서 161쪽부터 194쪽, 365쪽, 재무과는 194쪽부터 199쪽, 세무1과는 199쪽부터 201쪽. 세무2과는 201쪽에서 204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아울러 질의할 예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세요.
김용재위원 질의신청해 주세요.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했으리라 믿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이라서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중복한 질의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상단에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단체보조금이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5,000만원, 내년도에도 5,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임의단체보조가 여러개 단체가 있는데 금년도에 5,000만원 보조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것이 본위원으로서 합당하다라고 보고 활성화를 위해서 사기진작 차원이라든가 사회활동을 위해서 몇 개단체로 나누어 주는지 대략적으로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열호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김용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의단체 보조금이 5,0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우리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각 개별 총무과나 이런 데서 정액으로 보조하는 단체외에 어떤 임의로 우리 구정수행에 있어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정액외의 보조를 하는 것으로서 작년 2001년에는 현재 100만원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재향군인회에 지급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구정 수행을 위해서 도움이 많은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특히 내년에는 중요한 국제행사인 월드컵 행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원해 줄 필요한 단체가 많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니만큼 깊이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열호
김용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굉장히 부진한데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각 단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방위협의회가 있지요, 방위협의회는 정액단체보조금이 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단체 규모라든가 활동으로 보면 굉장히 내용적으로 필요한 단체이고 실질적인 활동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사실 각 동사무소라든가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봉사 지원을 많이 하는데 예비군 교육이라든가 비상시라든가 동활동에서 적극성을 띠는데 이런 단체 임의보조로도 나갈 수 있는 그런 단체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단체에 지급이 되는 것이 위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열호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김용재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방위협의회를 주로 특정을 지으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위협의회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올해도 업무추진비로 해서 약 540만원정도 지원해 줄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께 심의를 요청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것으로 가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홍달 위원
거기 기획예산과는 사회단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열호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지금 방금 박홍달위원님께서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편성지침에 보시면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그러한 보조단체 외에 우리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우리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임의보조단체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단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지급 ...
박홍달 위원
그것은 설명듣고 다 아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해줄 수 있는 단체가 과연 어느 단체이냐고 확실하게 짚어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둥글 둥글하게 넘어갈 수 있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예, 알겠습니다.
이런 단체가 어떤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우리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민주평통이라든가 이런 단체가 되겠고 ...
박홍달 위원
민주평통은 총무과에서 다나오고 ...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임의정액보조단체이지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이 이다음부터 필요한 단체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 월드컵 준비 서초구 무슨 범준비단체가 이런 단체가 나올 수 있겠지요.
박홍달 위원
그런데요. 이런 것은 산출근거 목에도 나오지만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5,000만원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서초구에서 어느 한 예를 들면 상이군경회라든지 필수적으로 이런 것이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맹목적으로 이렇게 지금 과장께서도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임의보조단체라는 것이 숙지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예산을 5,000만원을 세워서 놓아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쭉 다 나왔지만 이러한 유사한 것이 예산에 서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세워놓은 것이 너무 이상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하게 소신있게 어느 단체에 주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 분명해야 된다고 예산이라는 것은 ...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 되는데 분명치 않는 것은 예산에 세워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그렇지 않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렇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살림살이는 이렇습니다. 큰살림을 국가 살림이나 작은 정부살림이나 살림은 다 똑같은 것인데 이래서 불용액이 떨어지고 우리가 결산을 할 때도 이 불용액 같은 것도 어물어물 넘어가는데 우리 위원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만 5,000원이라도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직도 확실하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열호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5,000만원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보면 사회단체가 우리 기획과장도 답변을 했지만 정액보조를 하는 데는 편성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것을 제외해 놓고 지금 각급 사회단체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이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이것이 예산편성에 체제가 기획관리기본운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획예산과 심의하는데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집행결정이나 집행내역의 심의나 이런 것은 행정관리국에서 합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체계가 기획관리기관 운영에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공통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획재정국에서 얘기가 거론이 되는 것이지 사실 장애단체 100만원 주었다는 얘기도 이것이 기획예산과에서 준 것이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추산을 하고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이 사회단체를 누구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기획예산과장이나 제가 답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사회적으로 볼 때는 구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냐 하면 행정관리국에서 할 사항들을 기획재정국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어디든지 끼워놓았다가 빼쓰는 데는 다른 데서 빼쓰고 이러니까 그것을 지금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더 이상은 질의를 하지 않겠지만 이런 것은 정말 예산편성상 나타나 있어서 한다고 하지만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라는 것은 목적이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누구든지 명분을 붙여서 쓸 수 있는 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침서에도 있지만 필요없는 것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열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지금 예산서에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시비보조금 가내시현황이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국.시비등 보건소의 각 할당금액이라든가 %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시.구비를 합친 금액을 예산액에 잡아 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조금이 나왔을 때는 나머지 금액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최소한으로 구비부담만 예산액에 잡아놓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열호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예산은 지금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되고 예산은 총계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장영화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것이 가내시한 부분을 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 부분이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예산총액주의에 맞지 그렇지 않으면 =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없이 편성을 해야지요.
장영화 위원
가내시 통보해서 확정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잡아주어야 된다 할 수 없이 ...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예산총액주의이기 때문에 ....
장영화 위원
예산총액주의는 아는데 그래서 매년 상당한 금액이 불용금액처럼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쓸 수 없나 여쭤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열호
이호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가 있습니다.
지금 인쇄물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현수막이 전년도 목에는 8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1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인상된 이유와 그 하단에 정기간행물 구독 전년도를 보게 되면 5,000원 × 35부 해서 7개월 해서 210만원으로 잡혀 있어 있는데 2002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5,000원 × 35부 2종이라는 어떠한 종류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8쪽에 국내 여비가 있습니다.
그 국내여비를 보면 기획재정국 소관 기본업무수행여비가 있는데 전년도에 1만원으로 해서 108명으로 되어 있어요. 2002년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1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열호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서초아카데미목요강좌 현수막에 대해서 방금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작년에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랐다는 말씀이지요. 현수막이 작년에 8만원하고 2개가 아닌 것 같은데 ...
이호혁 위원
전년도도 2개 2002년도 2개 ...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작년 예산서 293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현수막이 8만원짜리로 4개해서 지금 12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5만원으로 해서 크기를 넓히는 대신에 숫자를 줄여서 그렇게 해서 산출을 했고요.
이호혁 위원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열호
예, 보충질의하세요.
이호혁 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지금 길이와 높이가 길기 때문에 인상됐다는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현수막이 포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길다고 해서 지나가는 주민들이 한번 더 볼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선은 홍보에 대한 문제로 하는 것이지 인상된 금액을 책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위원장대리 김열호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현수막 1회단가가 작년보다 더블로 올랐느냐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목요아카데미강좌 현수막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다른 보통 현수막하고 다릅니다. 폭도 다른 것은 30㎝로 하는 것도 70㎝로 넓혀 가지고 거기에 컬러로 들어가서 보셔서 아시지만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강좌내용 또 교수는 누가 와서 하는지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총무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더 들어갔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정기구독 2종은 지금 지방자치라는 책하고 지방공무원이라는 지방자치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 의원님들 책상에는 배부해 드렸는지 모르지만 기관별로 한두 권씩 배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 일반수용 업무여비가 왜 인원 120명으로 늘었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지금 세무직이 종전에는 각 동에 나가 있던 직원이 있습니다.
15명이 나가 있었는데 그 중에 12명이 기획재정국 세무1과로 들어오고 나머지 3명이 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호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열호
김용재위원님 ...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행정소송비용이 여러 가지로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구정을 펼치다 보면 원만히 해결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이라든지 어느 기관에서 구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하는 것이 누누이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도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이 상정되었는데 금년도 행정소송 집행과정, 건수라든지 승소 지금 계류중에 있다든지 하는 것을 참고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바로 설명이 안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소송착수금은 80만원씩 60건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소송인지대는 40건으로 되어 있고 소송사례금은 50건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예측불허니까 몇 건이 소송될지는 알 수 없지요. 그래서 60건, 40건, 50건 소송사례 같은 것은 승소에 대해서 사례했다고 해서 사례금을 주는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 설명을 해 주시고요, 201쪽이 되겠습니다.
201쪽에 세무,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으로 해서 6,928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과년도 구세를 징수할 금액은 여기 옆에 보면 34억 6,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4억 6,400만원을 징수하는데 포상금이 6,900만원이 나간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세무부서에 있는 분들은 이런 징수를 철저히 하는 것이 의무인데 이런 포상금을 걸고까지 징수하는 문제는 여하튼 열의를 봐서는 대단하다고 보는데 총액에 대해서 2%를 포상금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년도 징수목표액이 전체는 얼마인데 34억 6,400만원만 잡아놓고 2%로 해서 6,900만원 포상금을 주게 되었는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열호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용재위원님 소송 관련 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2001년도 10월말 현재의 우리 서초구청의 소송진행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송사항이 19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4건이 승소했고 19건이 패소를 했으면 현재 80건이 계류중에 있음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에 현재 보시면 방금 김용재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처럼 각 60건이면 60건, 40건이면 40건 전체적으로 딱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숫자가 들쭉날쭉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느냐 하면 소송의 건수에 따라서 인지대라든지 소송사례금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이 소송가액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총량적으로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하나의 우리가 노트 한 권의 가격처럼 똑같지 않기 때문에 총량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열호
박홍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답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열호
먼저 답변듣고 계속 ...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과년도 구세포상금 6,900만원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구세가 과년도 체납액이 150억 정도됩니다.
그중에 내년도에 징수목표를 34억 6,400만원으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왜 2%를 했느냐 하면 서초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 지급조례에 보면 1년차는 징수액의 1%, 1년차 이후 것은 징수액의 5%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아주 낮게 잡아서 징수액 2%, 3분의 1 수준 정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열호
답변 다 나왔습니까?
김용재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열호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185쪽과 186쪽에 보면 방금 김용재위원님이 질의한 부분도 있고 또 나머지가 있는데 행정소송비용에서 우리 과장께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아까 답변과정에서 193건에 지금 80 몇 건이 계류중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금년도 예산서에나 2002년 예산서나 한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사고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여기 직원이 계시지만 '99년도하고 2000년도 소송건수하고 비용하고 좀 자료를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뒤에 보면 민사소송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소송착수금이라고 해서 건당 120만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인지대 다 좋은데 소송사례금이라고 해서 30건을 했는데 30건에 대해서는 졌을 때는 소송사례금을 안 주는지 꼭 이겼을 때 것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정반대로 또 졌을 때만 주는지 이런 것을 확실한 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89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운영수당비라고 있습니다.
운영수당비라고 있는데 전산교육 강사료는 시간당 2만 3,000원이고 직원교육은 인터넷교실이죠, 그것은 2만 3,000원이고 직원교육은 2만 5,000원, 홈페이지 작성하는 것은 3만원이고 이것이 좀 납득갈 수 있게끔, 왜냐 하면 직원교육은 어떤 강사를 어떤 사람을 초빙해서 할 것이며 또 홈페이지 작성은 우리 직원들이 못하니까 직원들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고급인력이라고 해서 3만원인지 이런 것도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열호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홍달 위원
위원장님, 답변하기 전에 자료요구한 것부터 먼저 ...
위원장대리 김열호
방금 박홍달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열호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홍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소송 관련해서 사례비라든지 ...
박홍달 위원
'99년, 2000년 ...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1999년, 2000년분에 대해서 빨리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6쪽에 소송사례금에 대한 4,320만원은 이것은 승소한 것에 대해서만 지급한 승소사례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89쪽에 전산운영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때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서초구 지역정보화와 관련한 조례에 의해서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외부위원들에 대해서 회의참석수당으로 해서 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교육강사료가 2만 3,000원, 2만 5,000만원, 3만원 이렇게 되어서 시간당 강사수당단가가 다른 면에 대해서는 각 교육의 질이 조금 다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터넷교실하고 그 다음에 직원 인터넷교실 같은 것은 윈도우기초하고 인터넷기초 이런 부분만하고 직원교육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인트하고 엑셀 그 다음에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좀더 고급적인 강사의 질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 3개 프로그램이 각각 강사의 질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단가가 조금 다르게 각각 책정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열호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하세요.
박홍달 위원
기획예산과장께서 설명하신 답변은 이해가 가나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소송착수금이라는 것은 분명히 120만원을 지불하지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예.
박홍달 위원
변호사를 사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예.
박홍달 위원
이 작은 돈으로 사니까 승소하는 확률이 적지 않느냐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그런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문변호사님께 사건을 맡기는 것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각 사건소송물 가액에 따라서 착수금 비율이 다 조례의 규칙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100% 소송에서 승소률이 몇 %나 되는지?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지금 83% 정도되고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83%나 돼요? 그것도 자료로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예.
박홍달 위원
앞에 185쪽에 있던 행정소송도 똑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열호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미 다룬 것이지만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88쪽 하단부분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간에 연결되는 전용회선 사용료인데 지금 우리 서초구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지 못하는 동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서의 18회선이라는 것은 아마 18개동을 고려해서 18회선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정확하게 책정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실제로 자치센터가 운영되지 못하는 몇 곳에도 이것이 있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191쪽 하단부분에 기타보상금에서 법률세무행정 상담 사례비해서 7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법률세무행정 상담 사례비가 무료법률 상담비인지 잠깐, 먼저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무료법률상담이 맞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에는 지방자치선거가 있기 때문에 법률.세무 무료법률상담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지난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12개월로 책정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책정한 것인지 내년에 지방자치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선거를 감안해서 모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12개월로 계상하셨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열호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길자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부분에 있어서는 18개동이라고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18개동이 맞고요, 우선은 내년에는 모든 동이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운영한다고 보고 우리가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해서 심의를 요청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무료법률 세무상담 그 운영에 대해서는 방금 정위원님 지적대로 내년 5, 6월까지 상담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수를 인정하고 그 부분까지는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열호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담당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규정상 18개동이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서초구 내에서 몇 개동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것은 전 직원이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실제와 다르게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해당동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에 될지 내후년에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건물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예산에서 삭감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열호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 개별수치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작은 분야까지 물샐틈없이 각각 질의를 해 주시고 조사를 해서 저도 당혹스럽고 그렇습니다.
방금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에서 몇 개동이 사실상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부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면피는 아닙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내년에 18개동에 대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하겠다, 꼭 이것을 반영해 달라는 이러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단한 큰 사업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솔직히 말해서 분석과 조사는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과의 요구도 있고 해서 이렇게 된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 주관과에서 지금 서초2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전 그쪽의 어떤 공간 일부를 빌려서 쓰기도 하고 이렇다면 이 주관과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열호
김용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으로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심사보고서에 보면 아직 그게 안나와서 그런데 자구수정할 것이 있어서 어떤게 맞는지 바로 잡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실 전산화시대가 되어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재료비가 매년 엄청 많이 듭니다. 그래서 194쪽 일반운영비에 전산용품이 있습니다. 토너드럼(일체형)이 6만원 5개, 5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은 제가 설명을 안들어도 인정을 하겠는데 20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쪽에는 전상용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산용품으로 이해를 하고 이것은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본인 예산서만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 예산서에도 전상용품으로 나와 있죠?
정길자 위원
예, 맞아요. 전상용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이것 틀리는 것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지적되었습니까?
정길자 위원
아니오, 전산이 오기되었다는 것 말이죠? 그것은 지적이 안 되었습니다.
김용재 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안 맞는 것으로 보고, 여기 전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밑에 토너 드럼(일체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4쪽에는 같은 토너드럼(일체형)이 6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여기는 38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본위원이 설명 안들어도 크기, 용량에 따라서 이런 가격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분리형하고 각 과에 토너하고 드럼 이게 엄청 많습니다. 하여튼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 194쪽에 있는 6만원하고 이쪽의 38만 5,000원하고 차이가 사용목적에 따라서 다른지 기계마다 용량에 따라서 다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열호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이 안나옵니까? 답변 준비하시고요.
조용히 해 주세요.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2002년도부터는 우리나라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법정의무교육을 하겠다고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 각종 과에 보면 중학교 학생들 학비보조문제에 대해서 상당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은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치수방재과나 토목과는 예산요청을 했는데 예비심의 과정에서 다시 말해서 예산부서의 예비심의과정에서 50%, 어떤 것은 60%가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15억을 요청했는데 5억만 된 것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토목과나 치수방재과에서 세수를 잡은 것을 보면 2001년도보다 좀 늘려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좀 벌었는데 사업하겠다고 낸 것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잘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차제에 우리 기획재정국의 일반운영비하고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심의를 해 보니까 일반운영비는 평균 50.9%, 시책추진비는 평균 58.3%인데 그러니까 2001년도, 금년도 예산반영을 시킨 것이 작년 예산보다 더 높여 반영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우선 먼저 중학교 의무교육에 따른 학비보조금이 편성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직 지침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지침을 받으면 언제든지 그것은 집행을 안하면 될 사항이고 ...
위원장대리 김열호
그래도 그것은 안했을 때 엄청난 금액이 남기 때문에 ...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지침을 안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임의적으로 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두 번째 치수방재과, 토목과의 요구액보다 상당부분이 삭감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포괄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단가계약분인데 지금 단가계약은 사실상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블록별로 아니면 공종별로 묶어서 사업을 별도로 세워서 예산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토목과나 치수방재과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나름대로 행정편의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면 회계질서의 어떤 문제도 다소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포괄비로 넣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포괄비로 요구를 하면 이것은 계속 삭감이다. 공종별로 하든 지역별로 하든 과의 기능별로 하든 여하튼간에 묶어서 단위사업으로 편성을 해라, 이래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또 기획행정비에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액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전산장비 구매관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다른 일반운영비는 증액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열호
그래요? 내가 예를 들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8억여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185쪽 중앙 전년도 예산에 보면,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3억 8,9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48.3%에 불과했었고 물론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했습니다마는 193쪽 한 번 보세요.
193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10억 이상 계상되었는데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1억 2,724만 9,000원 썼습니다. 무려 12%뿐이 안썼는데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뭘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의원들한테 돈을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세부적인 자신과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방금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치수방재과하고 토목과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는데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다른데도 똑같이 하니까 우선 돈은 필요로 많이 해놓고 실지 쓰려고 보니까 잘못 해석을 했는지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그랬는지, 판단을 잘못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형편없이 낮게 집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결과적으로 볼 때 필요한 돈이 꼭 필요한데 가지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총 담당하고 계시니까 특별히 판단을 해서 해 주시고, 아까 답변 중에 토목과하고 치수방재과의 포괄예산, 포괄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예산비의 단가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어느 정도 발생된 근거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계약을 할 때 총 집행을 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이렇게 이것은 포괄단가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기술참모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엄청나게 많이, 세상에 15억을 요청했는데 5억만 주고 아무리 기합을 주고 아무리 제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너무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포괄비부분에 대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금 증액을 해서 소관 과장한테 얼마면 좋겠느냐라는 얘기가 상임위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 자체도 모르겠습니다. 올릴 적에는 어떤 생각에서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집행을 하는 부서장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예비심사를 한다고 그래서 나쁜 의미에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기서 구체적인 실례는 들지 않겠습니다마는 여하튼간에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열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재 위원
먼저 답변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열호
아까 자료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는데 토너문제 답변해 주세요.
세무1과장 답변해 주세요.
세무1과장 최기명
세무1과장 최기명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쪽에 나와 있는 전산용품 여기 이 예시는 재무과에서 쓰는 일반프린터 레이저프린터인데 일반프린터기의 토너드럼 이것은 6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200쪽에 나와 있는 세무1과의 전상용품이라고 지금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그것이 전산인데 인쇄과정에서 오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잘 지적해 주셨고요. 이것은 고속레이저프린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프린터기의 약 30배 정도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고지서 발행하는데 쓰는 프린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토너도 드럼도 이게 6만원짜리가 아니라 38만 5,000원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계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세무1과하고 2과 양쪽 과에서 고지서 발행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용재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열호
김용재위원
김용재 위원
답변을 상세히 해 주셔서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설명을 들었으니까 차이가 난 것이 엄연히 다른 용도로 구분해서 쓴다는 것을 들어서 아는데 예산서가 바깥에 나가서 일반인, 우리 주민이 봤을 때 토너 드럼(일체형) 200쪽의 세무과 것이나 재무과 것의 토너드럼(일체형) 6만원짜리나 글씨체 하나 다른 것 없이 구분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서를 편성할 적에 이런 것 하나까지도 신경을 써주셔서 이것이 가격만 해도 6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름은 똑같은 것을 써놓아서 이것을 우리는 제대로 답변을 들었으니까 이해를 하지만 주민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주셔서 앞으로는 그럼 여기에 용량이 다르다던가 아까 답변대로 고속레이저 그런데 쓴다던가 이런 것을 다루어주면 이것 가격 차이 난 것에 대해서 엄연히 구분이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유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열호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아까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산 관련한 자산취득비라던가 전산개발비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집행률이 미미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자료가 10월말 현재 재무과에서 집행내역을 보고받은 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한 집행의 내역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관부서 업무추진부서에서 하는 집행 그게 시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약을 하면 그것이 집행한 것으로 되는 것이고,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이 바로 업자의 통장 계좌에 들어갔을 때 드디어 집행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시간적 갭이 발생하였고, 또 현재 여러 가지 행자부가 배포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늦게 완료가 되어서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12월 현재 전산관련 해서 지금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두세 가지 됩니다. 그런 것을 다 합치면 현재 자산취득비가 약 10억이 되는데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한 7억 8,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대리 김열호
과장님! 그것을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에서 집행내역 정리한 기간이 언제이고, 재무과에서 한 것은 언제이고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예,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 같은 경우에도 약 4억 4,000만원이 우리 기획예산과 전산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집행내역이 한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참고로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총무재무위원회때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EDMS 그래서 소위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난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행자부에서 그후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행자부가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를 통일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그것을 추진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일시 중단을 해 달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요한 사업,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에서 1억 6,000만원,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에서 2억 1,000만원이 미집행상태가 됨으로 인해서 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열호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예.
위원장대리 김열호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우리 여기 예산서상에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정의 좀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난번에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펀드 비율에 의해서 시비라던가 국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 그것이 조금이라도 포함되면 보조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지금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설탕을 조금이라도 타게 되면 이것은 그냥 물이 아니고 설탕물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조사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설탕이라던가 다른 것을 전혀 안타면 이것이 물 자체로서 자체사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의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은 지금 모든 학문적으로도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
위원장대리 김열호
왜 그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아까 우리 장영화위원께서도 언급을 한 것과 같이 지금 현재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물론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한 그 정도는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아는데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예산서상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데 보조사업란에 있는 소위 각 분담금이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이런데 준해서 그것이 분배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집에서 심의할 때 보면 이것은 정말로 보조사업인지 아니면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 붙여놓고 우리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그것을 분간을 잘못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본위원이 엄격히 따졌을 때 세 가지로 따질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조사업 중에서 두가지 따져야 되는 것이 상위 단체에서 이것은 국가시책 내지는 서울특별시 시책이니까 자치단체들 같이 해라하고 명령을 받아서 위임되어서 내려오는 보조단체, 순수하게 우리 자치단체비가 포함되지 않고 돈을 다 주어서 보조금 가지고 하는 사업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금 기획예산과장께서 이야기한대로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사업 그 다음에 순수하게 자치단체장이 임의에 의해서 하는 사업, 이렇게 원칙으로 한다면 그렇게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두단체로 해서 서울시에서 여기 예산서에 보면 너무나 차이나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기획예산에 보면 161쪽에 보면 국비가 얼마냐 하면 7억 7,000만원을 주었는데 기관관리 맨 위에 보면 7억 7,000만원을 주었는데 시비는 주지도 않고 구비가 얼마입니까?
구비가 440억원입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이겠지요. 같이 포함하니까 보조사업 그런가 하면 밑에 여권과는 순수하게 국비로만 해서 몽땅 국비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상위 자치단체는 그러니까 국가나 광역자치단체는 구 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자기들 예산해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배했을 때는 20:15:10으로 올리든지 내리든지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특별한 예를 보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국가에서 50% 분담하고 나머지 지방자치 50% 부담하는 중에 서울시에서 25% 우리 자치단체 25% 부담해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데 어떤 것을 보면 너무나 차이가 나서 문제가 있다하는 것을 그래서 내가 보조사업과 자치단체 사업의 구분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그것 우리 주무과장 기획예산과장을 하면서 뭐 느끼는 것이 없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방금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게 국가가 너무 큰 과중한 부담을 시키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잘 찾아낼 수 있도록 예산서에도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순수하게 국비로 된 경우에는 국비로만 나왔다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국비, 시비, 구비에 대한 우리 % 그것은 이미 예산서에도 밝혀드렸고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제대로 안 밝혀졌는데 계속 위원님들께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분류하라고 항상 지적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느끼는 것은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열호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오히려 보조금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누를 끼치는 것이다, 이것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보조하기 위한 것인데 그 본래의 취지가 달아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무거운 짐을 부담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오히려 해를 끼치는 이러한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하시고 그것은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다 제도적 건의를 하고 또 제가 글솜씨는 없습니다만 칼럼도 한번 지적하신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열호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아주 확실하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그 분야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소송현황 자료도 받고 지난번에 소송자료도 있는데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그 소송에 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소송비가 많이 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소송수행활동 거기 소송에 관련된 자구들만 보면 소송수행활동 또 소송수행, 예산이 전부 분류가 되는데 소송수행, 소송착수금, 소송사례금, 소송수당 변호사들 소송수당 이렇게 합쳐서 굉장히 복합하게 많은 액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 건수를 보면 소송이 행정소송은 많지만 민사소송은 얼마 안되고 행정소송도 1년에 많은 것이 100건, 200건 적으면 51건도 있었는데 연간 보면 상당히 수행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수행과 소송수행활동 이것을 어떻게 분리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소송사례금에서 다 변호사들 소송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포상금도 아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이겼을 경우에 그렇게 나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소송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데 소송사례금 같은 것은 수당을 주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201쪽 보면 과년도 세외수입징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세외수입을 보면 징수에 목표액이 겨우 10%, 8%, 9% 또 과태료의 경우에는 더군다나 8%, 7% 이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징수율을 가지고 포상금까지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징수목표액을 한 2, 3%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열호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장영화 위원
포상금인데 징수목표액을 잡을 때 과태료의 경우에는 6, 7%이고 징수목표액을 잡을 때 그리고 구세일 경우에는 19.7%까지 있었지만 보통 2, 30%는 잡아야 징수목표액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너무 저조한 징수목표액을 잡으시는 것이 아닌지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열호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장영화위원께서 과년도 징수목표가 낮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년도 징수 목표를 하는 것도 우선 앞에 세입예산 편성하는데 같은 숫자로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다보면 매년 평균 징수하는 징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징수 %가 낮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세무1, 2과에 체납징수팀도 별도로 만들고 계속 특별정리기간도 정해서 해 보아도 금년에도 작년보다 약간 상승한 그런 정도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3년간 평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세입목표를 많이 잡았다가 세입이 달성 안되면 결국은 세입결손 내지는 마이너스 결산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3년 평균치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답변 안나온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열호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장영화위원님 질의해 주신 포상금은 변호사는 따로 없습니다.
승소사례금 이것이 ...
장영화 위원
승소사례금하고 소송수당도 매월 나가잖아요.
고문변호사 수당 ...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그것은 월액으로 얼마 안 됩니다.
매달 15만원 ...
장영화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소송사례금이 큰 액수 건당 굉장히 큰 금액도 있습니다.
하나에 천 몇 백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결산때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물론 지난번 아주 큰 사건은 옛날에 삼풍같은 경우에는 1억원이상 된 것도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그런데 우리 고문변호사를 채용할 때 그만한 것을 감안해서 외부에서 정하는 것처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조정해야지 ...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그것은 우리 소송 자체 우리 지급규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비율별로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구청하고 형평성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민간인들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장영화 위원
승소할 때마다 사례금도 주어야 되고 ...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승소하면 사례금이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열호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세출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금택
(김열호간사, 권금택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서 243쪽부터 259쪽 사회복지과는 276쪽에서 280쪽, 가정복지과는 289쪽에서 301쪽, 위생과는 236쪽에서 238쪽 산업환경과는 239쪽에서 243쪽, 317쪽 319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아울러 질의할 예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와 예산편성에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40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도 가볍고 생각도 가벼울 줄 믿습니다.
242쪽에 우면산 생태탐사교실운영해서 100만원이 나오고 우면산 생태탐사교육강사료해서 1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면산에 제가 매일 아침에 올라가는데 범바위밑에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하는데 거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기에 회수를 10회를 하면 가장 추울 때 방학계절을 빼면 10회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교육을 가르쳤고 탐사교육에 대한 효과는 무엇이 있으며 그 생태계는 무엇이 있는지 과장님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강사료 기본에 5만원×2명으로 하고 초과시에는 2만원인데 1시간을 초과하면 2만원을 주는 것인지 당초에 그러면 편성할 때 넘어도 그만 더 할 수도 있는데 목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기회
산업환경과장 김기회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면산 생태탐사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우면산 생태탐사교실운영은 저희들이 중학교 3개 학교, 초등학교 5개 학교로 8개 학교 환경시범학교가 있습니다.
어린이들 매주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특별활동시간이 있는데 그것으로 해서 우면산 생태탐사교실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4월, 5월, 6월 그 다음에 9월, 10월 5개월에 걸쳐서 학교별로 1회씩 우면산 생태탐사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학교별로 인원수는 약 40명정도 되고 8개 학교이니까 약 240명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한번 생태탐사를 하는데 2시간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강사는 대부분 한국자생식물협회의 강사가 하는데 1시간당 5만원이고 초과되면 2만원을 더 주는데 2명의 강사가 하고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럼 하루에 2명이 다 하는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기회
그리고 인원수에 따라서 인원이 40명 내지 50명이 되면 2개팀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면산에 가시면 매월 첫째 일요일날 걷기대회할 때 보면 거기 범바위 약수터에서 올라가다 보면 생태안내 표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책자가 있습니다.
우면산 생태탐사 저희들이 소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도 중요하지만 우면동 성촌마을에 가면 구에서 저수지를 만들어놓고 가재나 개구리 같은 것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는데 그쪽에는 왜 활용을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김기회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기회
박홍달위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성촌마을쪽에도 저희들이 코스가 1코스, 2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거기를 한번 활용을 했는데 지금 그쪽에 코스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너무 짧아서 내년도에는 한번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답변되었습니까?
박홍달 위원
아니요, 또 한가지 그 옆장입니다.
243쪽에 보면 일용인부임 급여계약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작년보다 모든 것이 조금씩 다 올려졌는데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올려졌는지 설명해 주시고 작년보다 인부가 상당히 줄었는데 사람은 더 모집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방배로에 큰길가에 보면 물세척차로 도로는 청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작은 청소차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대가 있으며 어느 부분에 청소하는지 제가 서초구를 많이 돌아다니지는 않지만 다녀봐도 작은 차 운전하는 것은 한번도 못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에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숫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147명입니다.
그래서 12월말로 해서 14명이 나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34명이 해서 일용인부임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구가 143명 가지고 지금 관내 청소하고 가로청소 재활용수거 지금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방침을 받아서 조정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물청소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청소차량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청소차량이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4대가 나옴으로 해서 10대가 되었는데 지금 작은 물청소차량은 2대가지고 관내를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청소하는 시간이 거의가 새벽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래는 물청소가 하루가 세 번씩 물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초구 관내는 차가 나가서 낮에는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량이 밀려가지고 차량이 밀리다 보면 경찰서에서도 연락 오고 주민들의 민원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가 낮에 청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작은 물청소차량을 언제 운영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현재 큰차량으로 가로청소가 커버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 2대는 뒷골목 위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을 그래서 각동에서는 동장들한테 수차 저희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각동에서 어느 골목 언제 어떻게 청소를 해 달라고 하면 뒷골목에 나가서 현재 청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 위원
아니 안 나온 것이 있어요.
기본급이 1,400원이 오르고 그 다음에 근속가산금 16명을 기준해서 금년에 많이 올랐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임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됐습니까?
박홍달위원 계속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박홍달 위원
아까 답변과정에서 금년에 14명이 나가면 143명에 대해서 이 인력으로는 도저히 청소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구청장방침을 받아서 좀 인원을 증가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몇 명이나 증원을 하실 것인지 더 한다면 예산은 물론 추경에도 예산을 세울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98년도 당시에 환경미화원이 현원에서 무조건 30%로 삭감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그때 당시의 서초구의 환경미화원이 타구에 비해서 최고로 탄력적으로 최소 인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30%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서 저희가 가로청소하는 도로가 12m 이상 도로인데 12m 이상 도로로 봤을 때는 서울 25개 구청중에서 전체 길이로 봤을 때 7번째로 길이를 길게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 정원으로 행정자치부지침대로 하다 보면 134명의 정원으로 인해서 25개 구청 중에서 22등을 해서 금천하고 몇 개 구청 나머지 세 개 구청을 제외한 제일 작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일단 청장님 방침을 받았는데 그것이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총무과에 조정해 줄 수 있는 인원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160명 선을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협의는 몇 명 될지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홍달위원님께서 언급한 내용중에 추가해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심의를 하면서 본위원도 상당히 놀란 문제예요. 지금 담당과장이 말씀을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그동안 조직축소 문제와 관련되어서 미화원 수를 줄여가지고 132명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지난번 본위원이 구청질문때 환경미화원 운영체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을 보면 우리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인건비만 따졌을 때 연봉 2,535만 3,000원 평균입니다.
월급으로 따졌을 때 211만 2,798원예요.또 환경미화원이 있음으로써 거기에 운영되는 운영비를 포함했을 때 연봉 4,440만원입니다.
이것을 일인당 월평균으로 따졌을 때 370만원과 같이 이와 같이 엄청난 고가의 돈을 들여 가면서 우리가 환경미화원을 직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난번에 본위원이 구정질문할 때 고려를 해가지고 나중에 용역업체에 이관하는 문제를 고려하겠다 했는데 지금 담당과장은 오히려 130명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160명 선으로 인원을 늘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경영 차원에서는 빵점이라고 해야 될지 도대체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연봉 그만큼 되는 사람 몇 명이나 되는지 의심스러워요.
이렇게 하면서 직영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생활복지국에 일반운영비가 시책추진비를 본위원 분석을 해보니까 일반운영비는 평균 42. 6%은 집행을 했고 시책추진비는 65.4%의 집행을 했는데 2002년도의 예산편성 반영한 것을 보면 금년 예산편성에 오히려 추가해서 반영을 했단 말예요.그러면 그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2001년도에 너무 많이 반영해서 반밖에 못썼으니까 2002년도에는 반을 줄여서 필요한 만큼 하여야 되는 것이 예산편성의 수순인데 어떻게 오히려 더 늘려가지고 요청을 했는지 두 가지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이정기국장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지금 상당히 일반 인건비에 비해서 상당히 월등히 높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 용역을 고려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직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배종식 청소행정과장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용역관계도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강남에서 가로청소를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준 결과의 득실을 알아 봤더니 우리가 지금 겨울을 앞두고 제설작업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주고 나니까 급할 때 이사람들 동원이 제대로 안된다 이거지요. 저희들이 노조에 얘기해서 우리 작업반장한테만 얘기를 하면 일사천리로 그대로 동원이 되고 작업이 되고 하는데 강남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거리청소가 우리 보다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울러 종로를 아까 배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작년 예산편성은 157명인데 134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정년을 둔 사람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134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조로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는데 당초에 '97년도에 IMF 이후에 무조건 행자부지침으로 해서 현원 대비 30%를 절감을 시키라고 해서 우리 서초구도 그 당시 인원으로 따져가지고 30%를 절감하는 인원으로 해서 작업환경이 상당히 애로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종로에서는 지금 지난번에 50명을 특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현재 인원가지고는 종로의 가로청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50명을 특채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도 그렇다면 강남에서는 용역을 준 결과에 초래되는 문제점 종로에서는 용역을 주는 문제점에 따라 가지고 환경미화원의 자연 감소인원에 대비해서 거기에 적정인원을 산출내가지고 적정인원 확보 부족인원에 대해서 공채를 했는데우리도 공채를 한다든지 이것을 어떻게 적정인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적어도 160명 수준은 되어야 현재의 가로청소라든지 청소재활용이라든지 이러한 기능 확보가 가능하지 않느냐 판단을 했는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정원으로 묶여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서울시 제도개선담당관실하고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일단은 총무과에서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이 내년도에 연말에 가서 정년퇴직을 하는 청소인력을 준 사항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청소수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저희 청장님도 기계화를 하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그러는데 보도에 대한 청소는 기계화를 하게 되면 새로 청소인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보도가 무단적치물이라든지 장사라든지 차량이 올라가 있고 지난번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setback한 부분의 물건적치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해서 과연 기계화가 가능하겠느냐 자전거도로도 지금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기계화로 인한 청소가 가능하겠느냐 제반점을 검토를 해 봤을 때에 지금 현재대로 청소인력으로 청소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인력조정을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책추진비는 제가 현황 파악을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김열호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파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료를 받아가지고 42.2%를 65.4%를 10월 현재 집행을 했어요. 그렇게 낮은 문제를 파악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문제를 답변을 했는데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청소는 거리청소를 주로 합니다.
이것이 청소용역업체에서 하는 것같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냄새나고 엄청나게 그 사람들은 굉장히 고생해요. 우리가 직영하는 것은 거리청소만 하지요. 주로 거리청소만 한단 말예요. 그러면 거리청소 실제로 한 번 가보세요. 제가 많은 주민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그 문제를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경기도의 어디인가 청소공채를 했는데 주로 대졸자가 왔어요. 보수가 세서 왔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거리청소하는 그 용량에 비해서 우리가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아! 이것은 너무 과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청소는 노조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서울시 대표하는 청소용역업체하고 바로 노조협상을 하지요? 그래서 노조협상을 해서 우리 구자치단체하고 전혀 관계없이 서울시에서 노사협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임금과 제반적인 행정절차 이런 것이 시달이 되면 우리는 시행하는 것밖에 없단 말예요.
이와 같이 번거로운 그래서 노조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는 그런 문제 이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것을 용역업체에 하게 되면 공무원들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물어 봤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금천구청에서 환경미화원을 19명을 뽑았는데 거기에 19명이 왔습니다. 인원이 하나도 오버되지 않고 그대로 왔는데 어제 서울시에 노사협상에 다녀 왔고 금천구청 청소환경과장이 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를 보니까 19명 온 사람 중에서 대졸자가 1명, 전문학교졸업자가 1명 했다고 그럽니다. 그 분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으로는 부적격자라 해서 거의가 탈락시켰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10월달에도 중구청에도 채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오히려 미화원이 많이 몰릴줄 알았다 하지만 3D업종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청소업무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일자리가 없으면서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고요. 임금협상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시노조에서 환경미화원에는 임금협상은 시하고는 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올해 미화원들의 임금은 몇% 선으로 인상되고 시에서 노조협의 사항은 수당 네 가지 정도에 지나지 않고 전체 일반적인 임금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시달해 주어서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김용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258쪽이 되겠는데요. 상단에 소각장 부지정비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질의했으리라 믿고 반복된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부지 정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각장이 과연 어느 위치의 소각장을 말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서는 청소적환장 내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소각장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명칭이 그렇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내에 공지가 일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지를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말끔히 정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필요해서 편성된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시고 이왕 질의과정에서 추가로 또 물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여러날 심도있는 질의를 해서 심사보고서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질의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는데 물론 총무재무위원님들이 열심히 해서 예산까지 이렇게 삭감된 내용인데 제가 예산삭감된 것을 또 도시건설위원이 예결에 와서 다시 얘기한다는 것은 약간 모순된 것 같은데 그래도 짚고 넘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재무위원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입니다.
서초노인정건립 22억 3,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도 나와 있어요.
300쪽에 시설부대비 602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원초적으로 노인회관건립이 계획대로 건립이 안되고 우리 관내 노인회관이 내년도에도 건립이 안된다는 것을 보고 본위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노인분들을 위한 휴식처를 우리 관내에 새롭게 잘 건립해서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드려야 된다고 보면서, 그렇다면 299쪽에 하단부에 감리비 서초노인회관에 시설비 감리비는 살아 있습니다. 4,200만원, 심사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님 그렇지요?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예결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과장께서는 ...
정길자 위원
내 것에는 다 체크해 놨는데 ...
김용재 위원
들으세요, 예결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새롭게 느끼면서 담당 국.과장께서는 본건물을 안 짓는데 감리비 4,200만원 세워 놔야 되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답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지 않는데 감리비를 세워 놓는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신 전문위원님도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먼저 답변해 주시고,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8쪽 소각장 부지정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종합시설내에 그전에 소각장을 하기 위해서 땅을 팠다가 그것이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나대지 부분을 현재 무엇으로 사용하느냐 하면 쓰레기가 들어오면 쓰레기 적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일찌감치 포장되었어야 되는데 암코사와 행정소송관계로 그 증빙을 하기 위해서 미처 포장되지 못한 땅입니다.
그것이 행정소송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쓰레기를 부음으로 인해서 오수라든지 나오는 썩은 물이 지하에 스며들지 않고 다른 데로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거기가 현재 801평입니다. 801평에 대해서 내년도에 거기를 깔끔하게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됐습니까?
김용재 위원
생활복지국장,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이정기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서초노인회관 건립비가 상임위에서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예산안 299쪽에 감리비는 그대로 존치가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노인회관건립을 위해서 지난 10월달에 무려 7개월을 설득해서 무허가건물 7동 13세대에 대해서 관계 직원이 무척 고생해서 아침, 저녁으로 과일을 사다가 이분들을 설득을 하고 해서 자진퇴거를 하는 것으로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한 이후에 내년도에 여기에 노인회관을 설립을 하고자 예산을 반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삭감이 되고 감리비가 삭감이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에 이것은 저희들이 노인회관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이분들이 노인회가 구민회관에 지금 있는데 먼저 상임위에서도 말을 했습니다만 사실 청사 사무실이 협소해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데 노인회관을 건립해서 노인회를 그쪽으로 보내고 곁들여서 응접실이라든지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안을 제안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답변되었습니까?
김용재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정길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루었지만 그 당시에 거론이 안된 부분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쪽에 상단부분에 보면 재활용센터감정평가비라는 것이 4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센터감정평가비는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 구에는 재활용품판매대금 기금이 있습니다. 꼭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면 재활용품판매대금 기금에서 조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서 256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또 재활용품을 이용한 생활용품 공모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품판매대금 기금조례에 보면 이 기금은 재활용품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에 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용품 공모전은 충분히 아까와 마찬가지로 동 기금에서 조달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본 예산서에서는 제외가 되고 재활용품판매대금 기금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각종 서초구에 있는 기금이 1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금별로 사실 기금운용계획을 새로운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번에 예산서에 첨부물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제출했습니다.
그중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그러니까 이것은 2002년 기금운용계획안 20쪽에 있습니다.
20쪽에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이 있는데 이 기금운용계획도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산심의할 때 같이 심의를 해야 되고 이 기금운용계획에 잘못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 한다고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에 기금운용계획이 있고 21쪽에 보면 기금에 1번에 자금수지 총괄해서 기금의 수입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이 현재 2001년도말에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그 1억 5,000만원에 대한 이자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억 5,000만원을 당연히 우리 금고에 예치했을 것인데 그 이자부분이 표시 안된 것 그리고 이자금액을 산출 안 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이자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자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포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회관건립문제에 대해서 노인회관을 건립하는 안이 예산서에도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담당국장께서는 물론 노인회관건립의 필요성은 다 공히 인정하는데 실제로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지나치게 협소했고 거기에 현재 있는 터로서 만약에 건축했으면 너무 졸속한 건물이 될 것 같아서 좀더 다른 부지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건축을 하라는 의미로 지난번 구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이것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담당국장께서는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서에 포함시켜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절차가 가능한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안된 것을 예산서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1쪽에 재활용센터감정평가비가 12만원씩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쪽에 재활용센터에 지금 1년에 한번씩 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료를 받는데 그것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감정평가하는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그것을 재활용기금으로 뒤편에 질의하신 사항하고 256쪽에 재활용품을 이용한 생활용품 공모전하고 같은 사항이 되는데 재활용기금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사실 재활용기금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활용기금이 또 어떠한 금액이 한 13억원 이상을 저희들이 기금을 모아 놓고 있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많이 저축이 되면 재활용을 위한 전문적인 예를 들면 땅을 산다든지 더 뜻깊게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경진대회도 마찬가지에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예,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청소행정과장이 답변한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배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재활용과 관련되는 세출문제는 일반세출예산에서 집행할 것이 아니라 기금에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정길자위원님의 얘기인데 저희들이 제1재활용장,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앞에 있는 것도 체비지이고 서초동에 아직 확실하게 정상궤도에 올라 있지 않습니다만 거기도 체비지를 서울시에서 임시로 빌려서 재활용장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서울시에 체비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장기적인 어떤 계획적인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활용기금은 거기에서 지출하지 않고 어느 정도 기금이 적립이 되면 그 기금을 가지고 아예 땅을 사서 재활용센터를 장기 건물로서 신축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계획적인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고려를 해서 큰 비용이 아닌 다음에야 이런 것은 일반세출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답변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기금 자금운용계획에 전년도 이월금에는 10억 48만 3,000원 이자가 표시가 되었고 금년도에 전입금 5억 중에는 이자가 표시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은행에 계약할 때 정기예금을 들었습니다, 한빛은행에 확정금리로 해서. 그런데 2001년 4월 17일날 가입했는데 1년 만기가 되려면 2002년 4월 17일이 되어야 금리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를 못했습니다.
정길자 위원
답변 다 하신 것입니까?
노인회관 건립은 ...
위원장 권금택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아까 정길자위원님께서 노인회관 건립비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이것에 대해서 재고를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예산반영이 가능한 것이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구유재산관리계획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사항이 빠져 있는지 확실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정이 된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어떻든 간에 여기에서 재고를 해서 다루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정길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재활용품판매 부지감정을 매년 하신다고 임대료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임대해 주는 곳이 재활용품 판매장소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사 지하도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1층도 임대를 해 주고, 그런데 매년 감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어떤 것이 옳은지는 판단하기가 다소의 문제가 있겠지만 한번 감정했으면 거기에서 플러스 얼마를 up을 한다든지 down을 시킨다든지 해서 연차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매년 감정을 꼭 받아야 하는지 그것도 2회씩이나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을 가지고 부지를 사겠다는 것 때문에 일단 적립을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예상되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수입이 무려 14억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 기금을 모아두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기금의 취지에 맞게 적합한 곳에는 집행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적한 바도 있었고 그런 맥락에서 어떤 경진대회는 당연히 기금에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과다한 기금을 가지고 집행을 안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 노인복지기금의 이자를 계산 못했다는 것은 모든 예산서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 세입을 잡을 때도 이자부분을 예측해서 잡지 확정된 것을 잡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금에는 전부 다 이자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노인복지기금은 정기예금을 들었고 만기가 4월이라는 그런 식의 답변은 답변이 성립되지도 않고 우리 예산서가 다 예측해서 추정해서 작성한 예산서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당연히 노인복지기금도 이자를 계상해야 되고 이자를 여기에 기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매년 부과하는데 재활용센터 감정평가비를 2년마다 한 번씩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부과할 때는 일단은 그 관련규정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차이가 별로 없다고 느껴질는지 그때 판단에 따라서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으면 2년에 한 번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상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활용기금이 기금만 많이 쌓이면 능사가 아니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시기를 늦추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중에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수집장이 학교부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양재동에 있는 것도 언제 학교가 들어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 재활용수집장이 없기 때문에 청소종합시설 옆에 있는 올해는 저희들이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14억 내지 15억의 범위내에서 땅을 활용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내년도에는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현재 모여져 있는 기금으로 한 3,000평 정도로 해서 재활용집하장을 한번 마련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가정복지과장 답변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 5억에 대한 예정이자를 넣었어야 되는데 아마 예산편성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정하도록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정길자위원 됐습니까?
정길자 위원
예.
위원장 권금택
또 질의하실 위원, 김열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280쪽 상단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보조 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자원봉사센터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1억씩이나 나간다는 것이 금방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왜 그게 필요한 것인지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서초1동 지역에 '98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장애인복지시설 부지 문제가 지난번 재산변경동의안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몇 가지가 올라왔는데 다른 것은 2002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결정된 그 장애인복지시설 부지만은 전혀 예산에 반영을 안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해서 그냥 사업을 종결하는 것인지, 말하자면 취소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방법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답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방금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80쪽 상단의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보조 이것은 구립자원봉사센터입니다. 실은 이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구청 내에 위치를 해 있거나 최소한도 구민회관 정도는 위치를 해서 우리 관내의 많은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라던가 또 환경이라던가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이분들이 기거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 서래빗물펌프장 5층 꼭대기의 일부를 조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구립자원봉사센터이고 현재 우리 관내 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인원이 학생들을 포함해서 약 1만 8,000여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학생들이라던가 자원봉사를 하시겠다고 등록하신 분들을 조직화하고 훈련을 하고 또 이분들을 필요로 하는 장소를 파악하고 이들이 가서 근무할 그러한 부서, 적재적소에 이 기능을 가지신 이분들을 보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하려면 최소한도 이런 정도의 운영경비가 작년과 동일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더욱이 내년도에는 대망의 2002월드컵이 시행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거리질서 캠페인이라던가 갖가지 환경정비문제, 또 통역이라던가 이런 필요한 사람들을 더 많이 발굴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조직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도 비용이 1억은 되기 때문에 예산을 금년 수준으로 올리지는 않고 그대로 반영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사항으로서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서초1동 공무원교육원 들어가는 입구 약 3,800여평 되는 그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매입비가 일반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작년도에도 추경예산에 이 땅을 확보해서 그 당시에는 국가와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약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 부지매입만 하게 되면 그 지역에 건축비로 들어가는 돈을 시비와 국비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기본설계비로 약 3억원을 추경에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반영이 취소가 되고 너무 대규모로서 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 땅 자체도 서울시라던가 국비로 매입을 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그게 취소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는 추경에 반영했던 기본설계비까지 다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구에는 구에서 직접 하는 장애인 시설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건축비라던가 다 지원을 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후 우리가 부지매입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그 돈이 양천구라던가 기타 실지 장애인시설이 없는 구로 다 돌려지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지역 부지매입을 해서 장애인시설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명실공히 우리 서초구를 대표하는 복지센터를 건립하려고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다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회계 예산에서 일부 차입해서 이것을 매입한 후에 내년도 추경에서 그 차입한 금액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난번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사에서 제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좀 세워 주시면 명실공히 우리 서초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의 그런 복지타운을 한 번 만들어볼 그런 계획입니다. 어떻게든지 이 예산이 살 수 있게끔 반영을 해 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김열호위원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이 지금까지 해 온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재산변경 요구사항에 지금까지 안 넣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보면 안 넣고, 그냥 안 넣어도 된다고 해서 했는데 왜 그것만 유독 재산변경 요구안에 넣어서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 안했으니까 못한다고 하는 사항인데 어떤 것은 올리지도 않고 그냥 하면서 이것만은 유독 올려서 그랬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생각이 다른데 있다고 봅니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의회에 올려보면 이것은 안해 줄 것이니까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결정 한 것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의회에 슬쩍 올려서 의회에서 안해 주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책임회피성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당연히 안 올리고 예산집행해서 사기만 하면 됩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 그래요. 안 올리도록 되어 있고 단, 도시계획을 할 때 그 지역의 구민이나 아니면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는데 교통문제, 이런 것은 그냥 이렇게 해 가면서 하고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관심이 많은 본위원 입장에서는 이것 참 많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지침대로 뭐하러 변경승인을 합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본예산에서 당연히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만약에 본예산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재산변경요구를 했는데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한다는 것도 또 그렇습니다. 아예 그런 것이 없었다면 모르지만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2002년도 추경이라도 해서 그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것을 '98년도에 했으니까 5년 되었습니다. 2002년도 되면 5년입니다. 남의 재산을 5년동안 그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우리 담당 과장도 아시겠지만 재산에 대해 소위 팔고 사고 하는 문제가 비록 자연녹지지만 많이 생깁니다. 지금 그 주인한테 본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만나면 왜 묶어놓고 안 사 가느냐 하고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겠다고 하는데도 또 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 하여튼 2001년도는 지나갔지만 2002년도 문제 만큼은 꼭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는데 매년 이러한 질의가 나올수록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강정웅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백 번 옳습니다. 그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5년여동안 매입도 해 주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풀어주지도 않고 이것은 완전히 사인의 재산권 행사를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그런 토지주한테는 저희로서도 참 미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사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우리가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법률상 타당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분야를 그렇게 조치했던 것은 이 문제가 서두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그런 문제로 엄청나게 많은 논란을 겪으면서 부결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한 번 구의원님들의 그런 뜻을 수렴해서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자가당착에 빠진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어차피 사인의 재산을 우리가 그런 행사제한을 만들어 놓고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시설을 부득이 우리 구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한다면 반드시 매입이 되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훌륭한 시설이 지어져야 된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계속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이러한 경우에 의원님들 발의로서 좀 해 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금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매년 예산서에 올라오는데 제가 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생과에 사행성오락기압류폐기처분용역수수료 해서 2,400만원하고 불법오락기 수거차량 해서 또 차량 임차료가 들어가는데 사행성오락기를 가진 업장에서 과징금이라던가 또 이 용역수수료를 우리 구청에서 매번 지급이 되는데 그 사행성오락기를 가진 업장에 과태료라던가 매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는지? 또 거기에 과징금은 어디로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38쪽 부분 주방등급제 심사위원 사례금이 있습니다. 5만원씩 8명 × 6회인데 이게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조례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이것 수당을 지급하면서 1년에 6회 정도 하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주방등급제 심사위원은 누가 위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에 가면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구축이 있는데 이렇게 모범음식점을 홈페이지에 구축하면 상당한 선전이 되는데 그 음식점들로부터 PR이라든지 그런 어떤 압력을 받지 않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PR비라든지 어떤 그런 인센티브 같은 것을 받지 않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분명히 반포1동의 복개천 토지를 몇 년간 매입하려고 노력하다 안되어서 계획 취소되고 길 건너편에 반포4동 53-6, 8호 1,438㎡ 전 영동농협자리 시유지를 매입한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될 줄 알았는데 왜 취소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마침 그 토지의 면적이나 권역별이나 그런 입지적인 조건이 아주 좋은데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무슨 청소년회관이든지 어떤 복지관으로 하는데 상당히 좋다고 그런 결론이 나왔었는데 왜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답변하실 관계관, 위생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복영
위생과장 윤복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행성오락기를 단속한 후에 수고비라던가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행성오락기 단속이 주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되면 저희는 차를 용역해서 1대당 한 6만 7,000원인가 용역하는 차량운반비, 거기에 임차료가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는 차량 임차한 후에 저희 청소행정과 야적장에 놓고 불법오락기를 전부 다 파쇄합니다. 파쇄한 후에 또 쓰레기 버리는 데까지 가는 그런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대한 과징금은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행성으로서 적발되어 오면 그 오락실은 일단 폐쇄조치합니다. 폐쇄조치하기 때문에 나머지 과징금이라던가 과태료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행성으로서 적발이 되면 폐쇄조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로 주방등급심의위원회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방등급심의위원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부터 우리 서초구에서 주방등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첫해에는 12개 업소에 대한 1등급으로 지정해서 저희가 하였고, 금년에는 또 27개소 주방을 1등급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39개소가 서초구에는 주방 1등급 업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방등급을 객관성있게 다른 사람이 봐도 인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청장이 임명하는 심의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우리 공무원은 거기에 포함되는 분이 국장님하고 저하고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조리학과 교수라던가 아니면 무슨 영양학 박사라던가 식품의학의 권위자를 심의위원으로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는데 조례라던가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주방등급제는 저희 서초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도입해서 현재까지는 39개소만 지정했는데 내년에도 한 두차례 이상을 등급해서 많은 업소가 깨끗한 주방을 갖도록 위생적인 업소가 되도록 내년도에는 많은 업소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모범음식점 홈페이지라는 것은 뭐냐하면 월드컵을 대비해서 내년도에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서초구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초구에도 어느 음식점을 가보면 먹을 만한 것이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 그런 것을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보다는 그럼 거기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될텐데 거기에 대한 홍보비를 받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당초 계획은 그런 것이 없었는데 우선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하는 것 그러니까 한 업소당 저희가 5만원씩을 계상했는데 무료로서 내년도에 연초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5만원씩 가입비를 신청하면 해주겠다 해서 1차적으로 해보고 안될 경우에 홍보가 미진하면 저희 업무가 되겠는데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도 업소에서 많이 알지 못해서 가입이 너무 저조해서 무료 운영만 하다 보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때에는 저희가 예산으로서 200개소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200개소 가지고도 끝날 것이 아니고 다른 업소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이 310개소인데 나머지 업소에서도 왜 우리가 빠졌느냐고 항의가 올 때는 아, 이것이 홍보효과가 대단하구나 그때에는 다시 나머지 음식점도 저희가 홈페이지에다 전부 수록하도록 그런 예산은 우선은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무료로 잘 안될 때에는 유료로 하되 1차 성과가 좋으면 저는 또 내년 상반기에 2차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장영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포1동 복개천앞 부지는 사업이 취소되었고 반포4동 영동농업지구 지역은 입지조건이 좋은데 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반포1동 저희가 청소년 회관을 지으려고 예산을 반영해서 꾸준히 노력을 했는데 사유지 매입협의가 도저히 되지 않아서 땅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반포4동에 영동농협지구 지역의 땅이 네모 반듯하게 좋은데 그 땅이 가까운 인근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2001년 6월 15일날 시행된 서울시 도시개발관리조례에 의하면 종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체비지 안에서 시장이나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체비지를 현물로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활용하면 이 체비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서울시에서 처음에 이 땅을 매각하려고 내 놓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서울시에 매각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청소년회관이나 도서관등 가능한 시설을 검토하고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일 경우에 무상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매년 발생하는 사행성 오락기도 그냥 무작정 하고 우리 구에서 항상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앞으로는 이것 좋은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주방등급제가 위생검사를 철저히 해서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할 사업이라면 서초구조례를 제정해서 정확하게 수당을 주어가면서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도시정비과가 너무 다른 것 하시기에 바빠서 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장소가 상당히 좋아서 개인들이 서로 사려고 서울시에 노력하고 있으니까 서울시하고 개인한테 못 팔도록 그런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솔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답변되었습니까?
장영화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노인복지 향상에 관계관의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299쪽에 보면 우리 가정복지과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서초노인회관 건립에 대한 시설비 22억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1558-15, 16호 옆에 있는 대지를 매입해서 좋은 건축을 지으라는 그런 논의가 있어서 이것이 부결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가 25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것이 24개 구청입니다.
앞서가는 구청이라고 한다면 우리 서초에도 하나는 있을 법 합니다.
옆에 있는 대지가 매입이 안됐을 때에는 노인회관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중구에 있는 대지는 112평입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노인회관 건립할 수 있는 대지는 약 145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는 어느 분이 나서서 옆에 있는 대지를 구입할 것인가 그런 것이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인은 노인을 우선적으로 존경하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노인에 대한 숭고하고도 그분들을 대접을 해 드려야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관계관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설계비용은 책정할 수 있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권금택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서초노인회관 부지규모가 네모 반듯합니다.
토지가 145평이라 약간 작아서 그 앞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설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저희가 그 땅을 구입하고 싶어서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땅 주인은 강남구 주민입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되어서 그 땅을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만 가지고 지난번에 철거해서 금년에 설계비가 있었기 때문에 설계를 지금 12월말이면 설계완료 기간입니다.
설계는 금년에 나올 예정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해당 출신지역 구의원으로 주민들의 궁금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이용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우선 심도 있는 질의에 의해서 삭감된 내용인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82쪽 서초복지문화센터건립 계속 비로 예산서 책자에 보면 2개년도에 걸쳐서 38억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서초에 복지타운 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정에서 결론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양재1동 우면동사무소 옆에 이미 4, 5년전에 땅을 201평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까지 거친 후에 땅을 사서 매입한 땅인데 여기다가 과연 우리 서초의 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중장기 계획하에 2개년 계속비로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서초복지문화센터건립을 짓는데 38억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짓게 되면 건물 내에는 과연 용도를, 목적을 무엇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인지 우선 실시설계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대략적인 개요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목적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 같은 페이지 호스피스사업 이것도 사실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처음 듣는 사업인데 과연 이 사업이 우리 자체사업으로서 땅을 매입을 하고자 하는 2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땅을 매입을 하고 또 그러면 건물을 지어야 된다면 건물비도 또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땅만 사놓고 보면 나중에 되겠지하고, 그 위에 것은 땅을 이미 사놓았습니다.
사놓았는데도 이렇게 못 짓는데 또 호스피스 사업을 땅 사놓고도 이렇게 건물 짓는데 애로가 있으면 처음부터 건물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지어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상세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치라든지 과연 이 사업을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국책사업이나 시에서 이렇게 지시가 있었던 내용인지 과연 이 사업으로 호스피스 사업을 함으로서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과 구민을 위한 어떤 혜택이 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우면동에 사회복지시설하고 양재동 178번지4호에 호스피스 센터건립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서초복지문화센터는 이미 그것이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유지 201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4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본관 건물에 4개 보훈단체가 있고 고엽제 환자단체에서도 지금 사무실을 강남과 서초구에 번갈아 가면서 사무실을 내 놓으라고 지금 야단인데 그래서 이 보훈단체를 입주시키고 노인응접실이라든지 또한 아까 말씀드린 지금 빗물펌프장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우리 관변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다른데 사무실이 있다 하더라도 교통편의상 또 사무 형편상 구청과 같이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전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인응접실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 보훈단체, 고엽제 사무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당과 전시실 기타 회의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입실시킬 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늦어도 10월까지는 설계를 하고 4월까지는 여기에 어떤 규모로 어떤 기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하고 전문가의 협조라든지 자문이라든지 교수의 자문을 받고 해서 4월까지는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5월부터 10월까지 설계 공모를 하거나 용역을 주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시급한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호스피스사업은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우면동으로 가는 부체도로가 있는데 부체도로 가다보면 운전교습소가 있는데 맨 위에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이 제일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장 답사했는데 상당히 오목한 지역으로 되어서 외부가 보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536평이 되는데 여기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해서 노인전문병원, 물리치료실, 사무실과 회의실 그 다음에 아로마치료실이라든지 가정방문실, 공동방이라든지, 숙소, 병실, 린넨실, 다목적실, 휴게실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간호사실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을 1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7월까지 토지매입을 마치면서 그 기간동안에 여기에 따른 시설의 규모라든지 기능이라든지 배치방법 운영방법, 운영프로그램 등 사례를 조사를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구체적인 건축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것 또한 국가가 할 사업이라는 의견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애당초 3억 8,7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구 자체 예산심의시에 일단은 2억정도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모자란다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되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김용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사업을 우리 관내에 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진작 이런 사업을 하겠다면 우리 의회에다 정식으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겠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 사전에 보고가 없었던 것이 아쉽고 만약에 있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위원님을 이해를 시키고 그랬으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삭감되지 않고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전에 위원들한테 설명이 없었던 점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처음 이렇게 보고는 누구도 여기에 대한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듣고 보니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무조건 예산이 깎이고 하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해를 시키고 설명이 있었어야 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으로서는 딴 것은 몰라도 이것 땅을 매입하고 시설계획을 하고 하면 4, 5년 걸리는데 이미 땅이 확보된 사업이 깎였다는 것에 대해서 아쉽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전 양해를 얻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집행부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이러한 예산이 우리 관내에 지어진다는데도 왜 출신의원은 뭐 했느냐, 적극성을 안 띠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예결위에서 내가 이것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는 마음을 갖고 질의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면 진작 의회에 담당 부서에서는 설명이 조금 있었어야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관내 지역에 있는 복지문화센터 건립 예산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다는 그런 말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담당국장은 답변을 하실 때 상황을 정확히 답변을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예결위원이라는 것은 사실 여기 계신 위원들께서는 이미 상임위에서 다룬 것 이상으로 그 이상의 것을 다뤄야 하는데 최소한의 기초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집행부에서 필요하다는 식의 답변만 하시면 안됩니다.
우선 이 예산이 왜 삭감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왜 삭감되었는지 담당국장은 알고나 계십니까? 본위원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경위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야 될 위치이지만 여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복지문화센터 건립한 것은 이미 우리 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취득하는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필요없지만 건립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은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은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그 심사결과를 참고해서 예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투자심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 사전절차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그래서 삭감된 것인데 그런 사전 정황은 하등의 설명도 없이 물론 필요하지요, 당연히 우리 총무재무위원이 마치 외계인처럼 무조건 복지에 대해서는 거두절미하고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 삭감했는데 그 배경설명은 전혀 안 하십니까?
담당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면동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상 하게 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사업추진을 한다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유재산 심의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구유재산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이 마치 만능의 전과의 보도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까 동료위원인 김열호위원님께서 분명히 짚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라도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야 합니다. 청취과정을 거쳤습니까? 또 투자심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달리 변명의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지금 위원들한테 결국은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적법한 과정을 누락시키라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권금택
답변 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금년도 11월 12일날 투융자 심사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박홍달위원 ...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이번에 생활복지국의 답변을 들으면서 참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시설이라 해서 의회에 할 수 없다 항상 우리 청장님이 가끔 말씀하시기를 집행부나 의회는 양수레바퀴다 이런데 협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하면 삭감도 안되고 그 사업이 좋다고 칭찬을 받아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일들을 꼭 우리가 안하고 의회를 어떻게 보면 적으로 생각하고 질의하면 귀찮다는 뜻으로 답변하는 것을 종종 보는데 그럴 때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이 되어야만이 국가가 민주주의화 되어 가는데 이렇게 원수같이 생각하는 이런 사회를 어떻게 지켜져 나가야 되느냐 공무원이나 누구나 세대교체가 되어서 사실 협의하고 의논하고 이런 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2쪽에 보면 가정복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기존 경로당난방비 35만원 × 48개소 해서 1,680만원이 상정되었고 그 다음에 296쪽에 보면 이것도 똑같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중간에 보면 여기도 경로당 난방비해서 25만원 × 48개소 해서 1,200만원이 게재되어 있는데 기준은 뭐고 경로당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왜 35만원, 25만원 그러면 겨울에는 난방을 하기 위해서 하고 하나는 냉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지 이것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준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2쪽에 기존 경로당 난방비 35만원 × 48개소하고 예산서 296쪽 25만원 × 48개소는 같은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경로당 중에서 아파트안에 있는 경로당은 자동난방이 되기 때문에 난방비가 별도 지원이 안 되고 그외 경로당 48개소는 난방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 예산서에 분리해서 써있는 것은 뒤에 것을 국.시비보조를 받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에 것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편성상 예산서만 구분해서 하고 한 경로당 60만원씩 경로당 난방비가 지급이 됩니다.
박홍달 위원
그렇게 지급이 되면 ...
위원장 권금택
박홍달위원 계속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기존은 왜 붙여놓았느냐 똑같이 붙이면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더 편리하고 국가가 보존하고 60만원이 나간다는 것이 확인이 될텐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잘못되었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경로당 같은 데도 난방비가 모자란다고 노인네들이 악을 쓰고 야단인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평수와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난방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도 사용하지 않으면 동파될 확률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동파되지 않게 난방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해서 일률적으로 주는지 제가 볼 때는 60만원을 주어서 남는 데가 있는가 하면 60만원을 주어서 모자란 데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계속 답변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규모별로 큰 경로당하고 작은 경로당이 난방비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특히 구립은 규모가 크고 사립은 아파트내에 있어서 공공요금이 덜 지출이 되고 구립인 경우에는 이용인원도 많고 공공요금도 많이 나옵니다.
내년도에는 경로당운영비에 공공요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평형별로 조정해서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난방비가 도시가스도 쓰는 데가 있고 기름도 쓰는 데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도시가스를 써서 영수증을 주면 그 영수증을 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그러면 노인네들이 신경을 덜 쓸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저희가 101개소가 있는데 경로당별로 저희가 체크하기에는 지역별이나 이것이 너무 많으니까 동사무소에 운영비를 전도해서 동사무소에서 다시 경로당으로 드립니다.
그 세부적인 정산관계는 동사무소하고 같이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여기에 산출할 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292쪽에 보면 신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해서 370만 2,000원으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하나를 가지고 지칭을 하는지 이것도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노인정, 복지관 운영비 지원하고 이것도 5억 7,400만원 이렇게 큰돈도 명시가 안 되었으니까 두루뭉실하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어디어디인지 꼭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참고적으로 어디어디인지 5억 7,40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액수라고요.
이름을 여기서 밝혀서 해 주시를 바래요.
이것이 어디입니까?
양재동에 있는 서초노인복지관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
박홍달 위원
사회복지관이 아니고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노인복지관입니다.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는 ...
박홍달 위원
운영비가 5억 7,400만원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이런 것도 서초노인복지관이라고 1개가 딱 들어가면 명시를 시켜주어야 의원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고 하지 꼭 편성하는 구조가 10년이 되어도 똑같은 얘기를 해도 똑같이 가는데 이런 것은 어느 과에 해당되지 않고 여기 해당 5개과가 있는데 과장님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과목의 표기는 분명히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이호혁위원 일문일답 식으로 계속 질의하고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감사합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247쪽에 중간에 보게 되면 소화기충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게 보면 71만 5,000원이 되어 있고 지금 2002년 예산을 보면 42만 4,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소화기가 몇 대이며 인하된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247쪽에 소화기충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소종합시설하고 재활용집하장 각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나와 있는 숫자대로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호혁 위원
몇 대이냐고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35대입니다.
이호혁 위원
35대에 대해서 42만 4,000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너무 과하게 편성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또 252쪽 보험료 대형화물이 전년도에는 10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편성은 14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 권금택
답변 먼저 받으시고 또 질의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시피 이미 편성 이후에 시청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물차가 4대가 새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이호혁 위원
그리고 지금 대형화물보험료가 64만 1,84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물차라든가 일반차라든가 연도가 지나게 되면 보험료가 인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아시지요? 그런데 전년도나 현년도나 똑같습니다. 예산편성 산출근거를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차량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자료에 의한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5년이 넘었을 경우에 그것이 5%에 해당하는 세율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차량들은 대형화물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감액세액은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혁 위원
중형화물도 있고 소형화물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전부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것에 대해서 신명을 써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세출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질의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18일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출석위원(8명)
권금택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장영화 박홍달 김용재
출석공무원(16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감사담당관 조선덕 총무과장 최영환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민원여권과장 유재홍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이원배 세무1과장 최기명 세무2과장 강희덕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윤복영 산업환경과장 김기회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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