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3대▼

11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7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17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1년 12월 18일 (화) 오전 10시09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권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권금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의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분야를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정비과는 예산서 303쪽에서 311쪽, 지적과는 311쪽에서 314쪽, 건축관리는 301쪽에서 303쪽, 공원녹지과는 263쪽에서 268쪽, 268쪽에서 285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아울러 질의하실 예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도시관리국장이 안 계신데 국장이 안 계신 중에도 회의를 진행하실 것인지 위원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지금 입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룬 예산이지만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번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짚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예산서 309쪽 중간부분에 양재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교통영향평가용역해서 2억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예산을 보면 지구단위계획 추진용역비라고 해서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5억원을 책정해 놨는데 이 5억원에 대한 입찰을 언제 공고를 했느냐 하면 2001년 12월 5일에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2001년도 예산인데 이제 공고해서 이 작업이 실제로 지금 낙찰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예산을 12월 거의 말이 되어서 집행하는 이 예산이 과연 전액 불용이 되지 않고 쓰일 수 있는지 금년도 예산입니다. 5억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끝나야지 2002년 예산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용역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5억원의 용역을 준 것이 착수일로부터 365일간 용역을 줍니다. 착수일로부터 365일이라는 것은 1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년이라면 내년말이나 되어야 이 사업이 끝나는데 이 사업이 끝나서 바로 연계해서 교통영향평가용역을 주어야 하는데 과연 내년에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인데 이렇게 집행을 해서 불용이 안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이 5억이라는 2001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12월 중순도 넘어서 이제 집행한다는 것은 1년동안 뭐하고 계셨는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310쪽이 있습니다.
310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일단 양재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은 시설비로 18억을 계상했고 그 밑에 서초, 잠원.반포권역이 내년도 예산에 신규편성된 것입니다. 기존에 양재권역별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이고 신규로 해서 설계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 도시건설위원회 예산 심사보고서에 보면 이것에 관련된 질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에 언급한 바도 있지만 지금 도시정비과가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도 이렇게 계속 여기저기 벌려놓고 진행도 못 시키고 계속 그 사업이 부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미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지만 이 예산을 편성이 되었을 때 집행이 가능한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동별 현수막게시대 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씩 8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현수막에 대한 논의도 몇 년간 계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하는 것이 옳으냐, 세로로 하는 것이 옳으냐, 그동안 의회에서는 계속 가로로 우리 한글문화가 가로 쓰는 문화이기 때문에 가로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는데도 굳이 집행부에서는 계속 세로로 주장하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가로로 게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공노명 장관이 서초아카데미에서 강의할 때는 또 가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자체에서도 일관성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해서 400만원씩 들여서 제작하겠다는 것은 뭔지?
그리고 또 금년도 예산에 이미 현수막게시대 제작해서 6만원씩 100개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수막게시대를 금년에 얼마를 집행해서 어디어디에 설치를 했는지 그 설치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에 금년도 예산이 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했는데, 양재지역은 '83년도에 시작해서 '88년도에 준공된 택지개발사업법에 의해서 시행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구획정리로 했지만 이 사업이 준공된 지역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상세계획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8년도부터 여기에 대한 지구지정 요청을 올렸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계속 늦어졌어요. 그래서 금년도 연초에 지구지정이 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했는데 이 지구지정되는 과정이 굉장히 지연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난 12월초에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용역발주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바로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구지정이 안되다 보니까 발주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지구지정이 됨으로써 발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회사별로 여기에 대한 제안서를 받아놓고 심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만 되면 일단 사고이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는 안되도록 일단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2억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인데 이 교통영향평가는 지구단위계획이 완료후에 교통영향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지구단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교통영향평가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1차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이 서야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것이 실시가 되어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승인요청을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중반기쯤에는 이 교통영향평가를 올려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에는 저희 업무가 과부하가 걸렸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저희 과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현재 추진하는데에 따른 그런 문제는 저희가 볼 때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번에도 지적을 정길자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만 지난번에 환상의 산행코스라든지 도서관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우리 과에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주관과 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서울시하고 관련되는 업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서울시에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 안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권역별로 공공문화복지시설에 대한 건립을 지금 방배권역, 그 다음에 양재권역 그 다음에 서초권역, 잠원.반포권역 이렇게 계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시설용지확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러한 권역을 공공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려고 보니까 지역별로 토지소요되는 평수가 약 1,000평 정도 여기에 대해서 금액을 1,000만원씩 잡는다면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토지비를 안 들이고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강구중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시설용지를 이용해서 이런 것을 건립하면 우리가 건립비만 가지고 토지소요비는 안들이고 이런 것을 건립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양재지역으로 해서 언남중.고등학교에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예산에 12억, 내년도 예산에 18억 해서 30억, 교육청 26억 도합 56억의 예산을 들여서 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 에어로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청각교육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교육청에서 내년도 예산에 14억 4,0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신동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서일중학교에 각 14억 4,000만원, 28억 8,000만원을 예산수립을 내년도에 해 놨습니다.
우리는 설계비라도 넣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현재 넣어 놓은 상태이고 여기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비를 안들이고 건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동별현수막 설치에 대해서는 물론 세로게시대냐 가로게시대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가로게시대와 세로게시대는 서로 장단점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점이 있는 반면에 장점이 있고 또 가로게시대나 세로게시대나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금년도는 세로게시대를 4개소에 걸쳐서 설치를 현재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세로게시대는 바로 뒷면이 가게라든지 뒷면이 트이면 그런 장점이 있지만 이것을 보고 읽는데에 따라서 광고 효과면에서 떨어진다면 단점이 있습니다.
또 가로게시대는 바로 뒷면에 가게라든지 건물들을 가림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납니다. 전면을 완전히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설치위치라든지 잡는 것이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게시대, 세로게시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8개소를 추가건립하려는 것은 뒷면에 건물이 없는 부분을 선정해서 가로게시대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지금 현재 가로게시대는 6개를 붙이고 있습니다. 게시대 하나에. 그런데 그것을 2개 정도 병립으로 해서 4개 정도하는 것으로 하면 크게 건물을 가리지 않지 않느냐 해서 그런 개선하는 방안으로 하려고 이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또 금년도에 6만원씩 100개소에 대한 현수막인데 이것은 배너게시대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수막게시대하고는 틀리고 우리 반포로가 우리 서초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기본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복궁에서부터 예술의 전당까지 그래서 반포로에 배너게시대를 설치해서 앞으로 서초구의 홍보라든지 세계적인 행사라든지 있을 때 여기에 대한 배너게시대를 설치하려고 현재 발주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담당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재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교통영향평가용역을 내년 중반기에 집행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금년도 예산을 뒤늦게 집행한 것은 서울시에서 지정공문이 늦게 와서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정공문사본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10쪽에 보면 아까 논의가 있었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금 서초하고 잠원.반포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좀 그거와는 다른 각도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양재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해서 18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8억을 계상을 해 놨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우리 투자금액이 공유시설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시.군.구 자치구의 경우는 1억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18억원에 대해서 사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지 그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수막게시대를 금년도 예산에 설치대를 얼마를 제작했느냐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주중이라고 했고 수량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이 발주는 언제 발주했으면 그리고 납품은 언제되고 수량은 몇 개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공문은 사본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 언남지구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계는 이것이 지난번에 12억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봐서 금년도에 여기에 대한 것은 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에 대한 게시시설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현수막 게시시설은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말씀드렸고 뭐가 안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발주 중에 있는 것은 배너기입니다. 그래서 배너기는 지금 성모병원에서부터 예술의 전당까지 가로등에 양쪽으로 약 100여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주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제작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양재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받았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이미 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예산이 이미 설계비는 작년에 배정이 되었고 그래서 안했다는 것인지 그 답변이 불명확하니까 그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고,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도, 설치대도 이렇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2001년도 예산에 6만원씩 100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배너기라고 답변하신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예.
정길자 위원
아까 그게 지금 제작 발주 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그렇죠.
정길자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발주했고, 언제 납품 받을 것이고, 그 수량은 몇 개나 되는지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관계 과장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것은 재산취득 관계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렇죠?
재산 ...
정길자 위원
건물도 해당됩니다.
건립을 하면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재산취득이라든지 건물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돈을 주어서 거기서 건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재산은 등기를 우리가 해서 소유하는 그런 재산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유재산취득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계획 수립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투자심사는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여기에 대한 투자심사 관계는 교육청의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된 사항이고, 우리는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배너기에 대한 발주관계는 서류를 가져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담당 과장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관련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에 보면 예산의 편성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는지 그 내용이 적혀 있는데 예산의 편성 제3항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그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한다, 여기서 심사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 심사하느냐 하면 그 투자금액이 10억 이상일 때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던 우리 예산으로 10억 이상을 투자할 때 그게 소유권이 어디로 가든 그냥 던져주든 투자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사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하는 것을 우리가 옆에서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그래서 투자심사를 생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도시정비과장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자체사업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 2002년도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지침에 보게 되면 이것은 자체심사가 있고 자체심사일 때는 지금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으로서 자치구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신규투자사업일 경우에 여기에 대한 자체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뢰심사는 자치구사업중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서 시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신규투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돈을 지원해서 교육청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될 그러한 사항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데 교육청에서 투자심사를 받는다는 것이 말씀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 예산을 10억원 이상 투입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서초구의 투.융자사업 심사를 받아야지 지금 이게 교육청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맥락을 확인하셔야죠.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사업 자체가 교육청사업이라는 얘기죠.
정길자 위원
사업 자체는 교육청사업이지만 우리 예산이 투입된다는 말씀입니다. 투.융자사업심사를 왜 하라고 그러는 것인데요? 그 투자심사가 적정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라고 투.융자사업심사를 하는데 그 돈을 투자하는 주체가 당연히 심사를 해야죠. 그러면 그게 다른 사업에 병행해서 들어가면 우리는 100억을 투자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논리에 안맞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아니, 그러니까 자체심사와 의뢰심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최정규위원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많이 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307쪽 지구촌한마당 서초구전통문화축제에 대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고요. 또 308쪽에 보면 지구촌한마당 서초구전통문화축제 행사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명목으로 310쪽에 보면 지구촌한마당 서초구전통문화축제개최 시설공사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공사는 이게 문화공보과 소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내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선심성의 그런 어떤 행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아무리 자립도라든지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사를 꼭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금택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고 질의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질의도 한 가지씩만 하고 답변을 하십시오.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한마당 서초구전통문화축제 사업은 문화공보과 업무가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여기에 대한 계획 배경은 우리 반포로가 문화예술의 거리로서 키워야 될 대상구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대한 육성이나 이런 것은 도시계획적인 기법을 도입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키워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쪽을 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이 지역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또 세계 속에 우리 서초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해서 검토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남구의 압구정동 로데오거리가 크게 된 배경은 그쪽을 패션과 화랑과 도예의 패화도거리 조성사업을 강남구하고 주변의 현대백화점, 그 다음에 주변 복덕방 등에서 키웠습니다. 그 결과 그 지역이 지금은 로데오거리로 발전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죽어있는 반포로 그런 거리를 이런 큰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규모를 상당히 크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마침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 바로 선거기간의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규모를 대폭 축소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예산이 죽어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최정규 위원
삭감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서초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초로를 말씀하신 것은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서초로가 아니고 반포로 ...
최정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일명 귀빈로라고 하는데죠?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술의 전당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가는데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예.
최정규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가 야간에는 도로에 곱창하고 무슨 술하고 해서 대단히 혼란스러운데 거기가 과연 그렇게 강남구의 로데오 그런 거리가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거기는 우면로입니다. 거기는 우면로이고 지금 얘기하는 데는 반포로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다른 것을 여쭙겠습니다.
309쪽입니다. 구립종합운동장건립 타당성검토용역으로 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청계 여의호수건립 기초조사 및 타당성검토용역 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디인지? 청계여의호수 위치하고 구립운동장 이것을 좀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금택
관계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지금 청계여의호수에 대한 건립 위치는 지금 청계산 바람골이 되겠습니다. 거기 현재 계곡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설계조사팀이 와서 현지조사를 하고 지역적인 위치라든지 수량확보라든지 그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지역여건이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청계여의호수를 건립하게 된 배경은 그 지역이 비어 있다 보니까 자꾸만 화장터라든지 무슨 납골묘지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 전체 면적의 한 62% 정도가 그린벨트에 해당되다 보니까 자꾸만 외부에서 혐오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에 뭔가 좀 계획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재라든지 비상급수용으로 쓸 수 있는 용수확보가 좀 필요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양재천의 이 하류지역에 고기들이나 여러 가지 생태 식물들이나 동식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이 갈수기에는 생활오수로 젖어서 여기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물을 흘릴 수 있는 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로 봐서 지역을 개발 발전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물을 이용해서 이 밑에 하류라든지 이런 것을 좀 보존할 수도 있고, 비상급수용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농업기반공사에서 조사결과 보고서가 저희한테 통보왔는데 지역적인 위치여건이 상당히 좋고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일단 통보도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초조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타당성조사를 해서 일단 계획을 해보고자 3,000만원을 잡아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구립운동장은 지금 다른 구에서는 적절하게 운동장들을 쭉 가지고 있어서 구민 전체의 화합을 다진다든지 그런 장소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여건이 괜찮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운동장 하나 지금 현재 마련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장을 우리 프로축구단이라든지 이쪽 민자를 유치해서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검토를 해 보았는데 지금 서울지역에 2개 구단의 프로축구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쪽을 유치시켜서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내용을 조사하고 적지여건의 검토라든지 타당성검토를 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접근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일단 여기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치는 현재 남태령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태령역에서 바로 붙은 남쪽에 산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인데 마침 그 위치가 자연지형이 운동장을 건립해서 스탠드가 형성되는 듯한 그러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돈을 안들이고 여기다 한 2만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운동장 건립이 가능하지 않느냐 봐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려고 용역비를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예, 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청계여의호수건립을 만약에 하게 되면 수면이 몇 평이나 되고, 또 담수용량은 몇 천 톤이나 되는지 그것을 조사해 보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수면에 대한 것은 한 6,700여평 정도 지금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담수용량은 한 17만 4,000톤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거기가 정상인데 과연 물이 그렇게 저장될 수 있는 계곡물이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그것은 수원조사하고 농업진흥공사에서 와서 충분히 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서초구에 그런 좋은 호수가 생긴다니까 한 번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64쪽에 약수터주변 시설물 정비용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도 산에 가끔 다닙니다마는 특별한 용품이 필요없이 약수를 받아먹을 수 있는 플라스틱이라든지 스테인리스 바가지 그것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 그 이상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266쪽에 공원관리(근린공원15개소, 어린이공원88개소) 해서 3,879만 7,000원이 되어 있고요. 또 근린공원유지관리 해서 1억 4,167만 5,000원, 또 시소유공원 유지관리용품비 해서 360만원, 그 다음에 시소유공원 유지관리 해서 1억 7,340만원, 또 268쪽에 보면 근린공원 정비 해서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분산되어서 보는 우리로서도 이것이 헷갈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미도아파트 뒷산에 보면 거기에 미도아파트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삼풍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데 보면 공원관리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도 허리 돌리기나 이런 운동시설이 부실하고 고장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계획으로 이런 예산을 잡아놓았는지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개의 어린이공원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 위원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주변 시설물 정비 용품은 여기에 28개소에 개소당 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물을 마시는 그분들의 용기를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시설물 주변에 불량한 그런 개소를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잠깐만요, 불량한 것이라면 뭐가 불량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약수터 주변시설물이 지역주민들이 그냥 콘크리트를 발라서 상당히 약수터 주변이 불결합니다.
그래서 약수터주변 불결한 곳을 정비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비는 어린이공원 88개소와 근린공원 15개소에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현재 조성된 공원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268쪽 시설비는 관내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등 정비라든지 체육시설물 확충정비라든지 이런 사업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미도아파트 뒷산에 체육시설물이 낡은 것이 많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체육시설물을 점차적으로 불량한 것은 교체를 하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도색하고 매년 저희들이 수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워낙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고장율이 잦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공원 88개소하고 근린공원 15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 2001년도와 2000년도 미도아파트 뒷산 공원에 시설보수라든지 재투자한 금액을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정규 위원
예, 다음은 지적과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에 무인자동발급기가 작년에 설치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사람들이 한 10명정도 줄을 서있을 때가 있는데 하나를 더 구입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입이 1일 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양이 얼마나 되고 1일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관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남대현
지적과장 남대현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를 설치한 이후로 1일 평균 245통씩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대로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보통 5, 6명씩 줄을 늘어서 있는데 저희들도 추가구입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는데 지금 법원행정처나 이런데서 어차피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전산화가 완료가 되었으니까 법원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보급하려는 그런 계획이 자체적으로 있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이것을 섣불리 우리 예산으로 구입하기보다는 법원에서 나름대로 어떤 보급이 될 때는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저희가 추가로 요구를 안 했습니다.
수입은 현재 2001년 10월 현재 작년에 나간 건수는 4만 9,444건에 5만 2,914통해서 수수료는 7,496만 6,000원인데 1일 평균 245통 발급되었고 수입이 전액 법원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수수료 전액은 법원으로 하고 그러면 거기에 전기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남대현
지적과장 남대현입니다.
전기료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이런 사무 들어가는 용지라든지 토너라든지 이런 것은 법원에서 저희들한테 갖다주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교부금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남대현
예, 받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265쪽에 보면 공원녹지과 사업이 있는데 중간 부분에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갑자기 서초문화예술공원하고 양재근린공원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공원녹지과장께 한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계산 근린광장에 금년도에 화장실을 멋지게 지어놓았는데 당초 화장실을 건립할 때 예산을 수립하면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그 인근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이 혹시 우리 화장실에 어떤 공공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였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등반을 하면서 수차례 목격한 것인데 야간에 우리 수도를 끌어다가 인근 식당에서 빼갑니다.
언제 한번 불시에 점검을 하셔서 그런 일이 근절되도록 하십시오. 제가 두 번을 목격했는데 남자화장실에다가 고무호스를 꽂아서 인근식당에서 그 물을 빼 가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하고 지나가는 남자분께 도움을 요청해서 저 물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봐 달라고 했는데 남자화장실에서 빼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시켜서 언제 한번 불시에 주말이라든지 오후라든지 점검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이것은 예산서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지난번 본위원이 구정질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부실해서 이 자리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나무 심기운동을 전개를 했고 고사된 나무를 보식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고사된 나무 보식해야 할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답변 먼저 하시고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도시정비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양재권역에다 새로운 투자사업을 할 때 도시정비과장께서 답변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의뢰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투자의뢰사업이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투자심사를 했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투자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투자 의뢰했던 투자심사를 한 서류를 가지고 계시는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집행하다보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계산 공중화장실 남자화장실에서 밤에 물을 갖다가 도난해서 쓴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그 사항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확인해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생명의나무 1,000만그루 하자보식에 따른 현황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청 투자심사 서류관계는 저희들이 가지고있지 않습니다.
바로 요청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계속 우리가 직접 투자를 심사해야 하는지 심사를 의뢰해야 되는지 논란을 벌이다가 최종으로 도시정비과장께서는 투자심사의뢰를 하는 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는 도대체 눈감고 이 18억원을 내놓는 것입니까?
투자심사한 그 결과를 보고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이런 사업에는 투자해도 좋겠다라는 결정이 있는 후에 18억원을 투자하는 것이지 그냥 교육청에서 연락이 오면 알겠다 이렇게 해서 18억원을 투자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투자심사 자료도 입수하지 않고 뭘 가지고 우리 위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18억원을 투자하는데 예산서에 적혀있다고 해서 심의가 되고 의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심사 자료도 입수하지 못하고 예산을 심의해 달라는 것은 사전에 눈감고 이 예산을 책정해 달라는 이야기나 나름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예산은 삭감이 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사전에 심사에 대한 검토가 없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관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공공문화복지시설의 설치는 당초 우리 내부적으로는 각 여러 기관이 전부다 해당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도시정비과 여러 부서가 관련되는 그러한 업무에서 협의를 받아서 계획을 했고 2001년도에 추경사업에 12억원에 대해서 이미 충분한 의회의 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예산이 18억원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 대한 것은 12억원에 대해서 끝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미 투자심의가 끝났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투자심의한 서류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때 위원들한테 사전에 이런 투자사업을 하겠다라는 어떤 청사진을 제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관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이미 여기에 대한 것은 작년 추경사업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1차 심의때 삭감이 되었다가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다시 추가로 넣었던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검토가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자꾸 공을 위원들한테 넘기는데 아까 도시정비과장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어서 이미 심의는 완료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비록 서면으로 없어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속비사업조서에 이 사업을 집어 넣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는 계속비사업은 예산서 뒤에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은 몇 년간에 걸친 사업이고 이미 기 투자한 것은 얼마이고 앞으로 투자할 것은 얼마다, 이런 계속비사업조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업을 포함시켰습니까?
위원장 권금택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투자심사관계는 이 사업에 대한 교육비 보조금으로 주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사가 의회에서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의 취득이라든지 그런 관계로 해서 심의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교육비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기에 대한 논란에 대한 문제가 김열호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이 되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산의 취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식으로 투자심사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밟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투자심사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난번 예산심의때 이미 심의된 것으로 간주하자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이것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예산이 이미 투입되었고 또 앞으로도 투입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사업에 포함을 시켜야하고 계속사업에 이것이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타나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예산의 지급관계는 계속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추경에 12억원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18억원 해서 주는 형태라든지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투자사업이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비입니다.
지원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되는 그런 계속사업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절차를 지금 생략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굉장히 지루한 공방이 계속되는데 지금 예산서 마지막에 보면 계속비사업조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산서는 단순히 의회와 집행부간 둘만 아는 그런 예산서가 아닙니다.
이 예산서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우리 서초구민 40만 구민한테 이것이 공포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이 우리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집행이 될 수 있게구나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이것이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면 이 예산서에 있는 것으로 끝나지만 앞으로도 예측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계속비사업조서에 넣어야 되고 어떠한 지금 자체사업이 아니고 건물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안 넣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됩니다.
이 계속비사업조서라는 것은 그런 예견되는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기술을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시방편적으로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니까 자꾸 이런 공방이 계속되는 것인데 계속비사업조서에 넣지도 않고 투자심사도 받지 않고 그냥 눈감고 승인하라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가지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목자체에서 구분이 자치단체 등에 대한 이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성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절차를 생략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금택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건축과장께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02쪽 중간에 보면 건축공사장및사설위험물시설해서 작년보다 금년 예산이 36만원이 더 올랐고 또 재건축관련안전진단해서 작년보다 600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그러면 금년같은 경우에는 재건축붐이 일어나기 때문에 20년 이상된 아파트같은 경우는 일단은 안전진단을 받아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많이 안전진단을 유용하기 때문에 안전진단비 비용이 많이 계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2001년도까지 서초관내에 안전진단을 필한 곳이 몇 군데나 되고 금년안에 이 예산이 다 소진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시정비과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관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302쪽에 건축물안전점검수수료관계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가된 금액은 우리가 기술용역수수료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하면서 진단 필한 아파트건수는 제가 자료로 제출드리도록 하고 올해 이자수입된 것에 대해서는 예측이 가능한 것은 위에 2건은 예측이 가능한 것이고 공사장 사설위험시설물점검하고 공동주택위험시설물 점검은 저희들이 꼭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 재건축안전진단 비용관계는 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질이 올 경우가 있는데 차질이 없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과장님은 답변을 명확하게 답변을 잘 해주시니까 추가질의는 없겠습니다마는 도시정비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세융자금미상환손실금이 2,227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경우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가 아니고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김기대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세융자금미상환손실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주택은행으로부터 서울시에서 각구에 저소득주민들을 위해서 전세융자금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10억 1,000만원을 배정받아서 오늘 현재 9억 9,910만원을 전세융자금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2000년부터는 저희들이 융자해 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증을 안서도 됩니다. 은행에서 보증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각 자치구청장이 변제를 못할 경우에 손실보증을 해야 했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99년도 딱 한 건을 보증하고 나머지는 거의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지침이나 관계규정에 의해서 본금의 5%, 이자 2%를 손실보전금을 예산을 잡아 놓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잡아야 되고 집행은 올해는 한건도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추가질의 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금년에 10억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중에서 시국비가 몇 %입니까, 아니면 전액 구비입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전액 주택은행자금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손실금에 대해서 2,227만 5,000원은 이것은 결손으로 봐야 됩니까, 은행에서 대체를 해서 쓰는 돈입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융자금 받은 사람이 혹시 파산이 되거나 행불이 되어서 죽어버리거나 이래서 아예 변제를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계상해서 집행을 하는데 우리관내는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
최정규 위원
그러면 가상적인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예.
최정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질의하실 위원, 정길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양재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건립비로 지금 시설비로 18억원은 직접 학교에 교부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권금택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예,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정길자 위원
학교에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학교에 경비를 보조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보조해야 한다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권금택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말씀하세요.
정길자 위원
말씀드릴께요.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4조에 보면 보조의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받아서 우리는 그 신청받은 신청서가 제출된 데는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사전에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받은 것이 있는지 받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소관 세출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내일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금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세출분야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행정과는 예산서 207쪽, 223쪽까지보건지도과는 223쪽에서 230쪽, 의약관리과는 230쪽에서 236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아울러 질의하실 예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221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재료비 미생물제재 모기유충구제용 해서 예산이 1,27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지요, 2001년 예산 보다 상당액이 감축된 예산인데 사실 우리 서초구는 모기와의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모기가 엄청나게 많고 특히 요즘 모기는 겨울에도 극성인데 이렇게 예산을 감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미생물제재 모기유충구제용으로 금년도에는 얼마나 집행을 했는지 그것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4,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것이 감소이유가 박토섹이 지금 말씀하신 미생물제재가 박토섹이라고 하는 약품인데 저희가 올해 보유량이 재고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예산을 많이 감소시켰고 박토섹이 흐르는 물이나 그런데 보다는 고인물의 유충을 죽이는 그런 약품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보유량하고 내년도 예산가지고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올해 사용량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정길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223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이것도 모기 때문에 이 시설비가 필요한 같은데 전격살충기설치공사해서 130만원씩 해서 45대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도 이런 살충기설치공사를 했지만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예비비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한 실적하고 금년에는 몇 대를 설치했는데 추가로 이렇게 많은 양 을 더 설치해야 하는지 이 전격살충기를 설치함으로써 모기구제에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격살충기는 올해 기존에 39대하고 추가로 6월에 25대를 해서 총 64대를 설치했습니다. 주로 반포유수지하고 습지대로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이 밤에 운동하시고 이러실 때 굉장히 좋다고 호응도가 있습니다.
올해 설치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45대에 대해서 저희가 동에 수요조사를 받아 봤는데 거의 100대 정도가 올라와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정도로 해서 내년도에 다시 현장조사하고 서초에는 습지대가 많으니까 그런 지역으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적절히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또 질의하실 위원, 정길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설치할 전격살충기는 어디에 설치할지 장소는 아직은 미정이라는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배은경
예,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30쪽에 보면 상당부분에 내건강바로알기사업의 일환으로 비만도측정기, 시력측정기, 자동혈압측정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런 측정기들은 다 우리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구연수가 끝나서 대체용인지 아니면 추가설치용인지 아니면 성능이 더 좋아서 새로 설치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내건강바로알기사업은 기존에 있는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해서 어떤 절차를 안 거치고 막바로 본인 스스로 비만도라든지 시력이라든지 자동혈압을 책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계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기기들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왜냐 하면 주민들이 아무런 안내도 받지 않고 접근이 수월한 곳에다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에 그럴만한 공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건강바로알기 사업은 이러한 의료를 주민들이 간단하게 접근하기 쉽게 저희 보건소 영유아실이 있습니다.
그앞의 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기계를 설치하고 주민 스스로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자기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미생물제재 모기유충구충제는 제가 그 답변으로 갈음하고 209쪽에 대우공무원수당해서 2,089만 8,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사채용면접시험유지위원회 수당해서 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몇 건이나 되어 있는지 또 수당이 4만원인데 다른 수당은 5만원씩인데 왜 4만원씩 계상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구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벽이나 야간에 방역을 하는 방역요원들의 건강이 대단히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한테 답변에는 충분한 급량비라든지 수당을 주고 또 모범공무원표창도 상신한다고 그러는데 소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새벽이나 야간에 방역소독을 하는 요원에게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방역업무추진비가 126만원인데 126만원가지고 만족한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고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첫 번째 대우공무원 수당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채용 면접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기적으로 1년에 꼭 몇 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의사가 계약직이기 때문에 사정에 의해서 사표를 낸다든지 빈자리가 생기면 그때 그때 채용을 하는데 2001년 경우에는 2월달에 3명을 충원했었고 또 10월달에 3명을 다시 채용했었습니다.
사실 요즈음 의약분업이고 의료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의사의 변동이 잦은 편입니다. 이직률도 높은 편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때마다 의사들을 채용할 때 면접위원을 외부에서 의사회라든가 한의사회같은 데서 면접 요원을 모셔다가 제가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나 이런 정해진 위원회 그런 개념이 아니고 면접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수당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요원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신경써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저도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11월중순까지 연막소독을 새벽에 까지 실시하고 저희 직원들이 고생이 많고 하는 것을 볼때마다 안쓰럽고 제가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뭔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 이 나왔었지만 직원수당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같은 것도 제가 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 앞으로도 직원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쓰는 소장이 되겠습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우공무원수당에 대해서 그것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봉급하고 처우개선분을 더한 것에다가 서울시기준지침일 0.31일% 하고 곱하기 6%해서 계산된 금액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222쪽 상단쪽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거기에 계약직해서 3,097만 9,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약직이 몇 명이고 어떤 부서에서 근무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직 연금부담금도 계산하는 방법은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연봉 더하기 처우개선비한데다가 요율을 곱한 금액이고 저희 보건소에는 계약직이 의사들이 8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치위생사가 2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정규 위원
총 10명입니까?
보건소장 배은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세출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세출분야를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로 건설관리과는 예산서 326쪽에서 331쪽, 토목과는 331쪽에서 340쪽, 치수방재과는 319쪽에서 326쪽, 교통행정과는 340쪽에서 348쪽이며 특별회계로 주차관리과는 401쪽에서부터 420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아울러 질의할 예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41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상설단속 월액여비입니다. 현재 월액여비는 편성 상한선이 11만 5,000원인데 거주자우선주차 상설단속여비는 1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처음 생긴 제도인줄은 알고 있지만 타부서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질의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민원대책비 구청분도 산출기초가 10만원 곱하기 15동 12월로 총 1,8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구 대책비가 15동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모순이므로 15명 이상 일반 부서가 월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총 360만원 정도 편성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416쪽 거주자우선주차 민원대책비 동분도 너무 많이 편성된 것 같으므로 월20만원보다 월15만원 정도가 적정한 것 같습니다.
바로 밑에 주차장시설관련 업무추진비 120만원도 부서내 팀에 편성된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는 팀의 업무추진비가 편성된 예가 없으므로 형평상 문제가 발생된 것 같고 직원간 위화감이 조성될 것 같으므로 편성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쪽수를 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거주자우선주차 전산원 및 주차관리원 인건비 및 부대비로 재료비에 주차수당 1,600만원, 월차수당 480만원, 부대경비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일시사역인부임에도 주차, 월차, 부대경비 편성은 행정자치부 일시사역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며 따라서 주차, 월차, 부대경비를 편성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거주자우선주차 전산인건비 급여는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고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임금실태조사표를 기준하여 컴퓨터용 전산자료 입력에 종사하는 사람은 노임단가를 3만 2,830원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 아래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원 인건비 및 부대비로 주차수당, 월차수당, 부대경비를 모두 계상하지 말고 대신 15동의 거주자우선주차를 실시하는데 민원인이 40명으로 되어 있어 동별 인원배정시 5개동은 2명만 배정되어 있으므로 모두 3명씩 배정이 될 수 있도록 45명으로 인원을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주차장유지관리 부대시설비 주차장설치관련 총 시설비 예산으로 계상된 것 같은데 금년도 불용발생액을 감안하여 약 3분의 1 정도만 편성하여도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담당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답변받고 질의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질의하고 답변 받고 다음 419쪽을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이춘형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주차관리과장 이춘형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415쪽에 주차시설 특별순찰 거주자우선주차장 상설단속 월액여비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단속원들은 11만 5,000원인데 저희가 15만원으로 3만 5,000원을 더한 것은 이 상설단속반이 야간에 단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간에 단속하는 사람들은 8시간 근무하지만 야간의 단속은 오후 5시에 나와서 그 이튿날 9시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가 3만 5,000원을 더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지침에 1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11만 5,000원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11만 5,000원으로 하고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다가 그 사람네들이 격무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있으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
최정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상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중에는 야간주차단속을 하다 보면 조금 계상을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보나마나 당연하게 좀더 하고서 올려 달라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이분들이 단속근무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오후 5시부터 이튿날 9시까지 밤샘을 합니다. 물론 그 밤새는 것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하는데 그에 따른 열악한 환경 지금 그 사람들 대기할 장소도 청사가 비좁아서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3만 5,000원을 더 계상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만 5,000원으로 변경을 하되 앞으로 운영을 해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떤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또 후생복지문제에 있어서 너무 피곤감 이런 것도 우리가 덜 주어야 할 필요가 있고 나중에 운영을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다시 재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새로운 대책을 세웠을 때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다음 답변 ...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계속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구는 10만원 곱하기 15개동 12월 1,8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을 360만원으로 줄이고 동에 민원대책비 20만원을 좀더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요, 저희 구는 금년부터 사실상 민원대책비가 처음 계상이 되다시피 합니다. 지난 추경때 했습니다만 이것은 시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과다하다는 의견에 동의를 하고 구청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동도 줄여서 운영을 해 보고 또 이 비용이 과장이나 특수한 운영하는 사람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회의비라든지 배정하는 과정에서 회의비라든지 이런데 주로 사용하고요, 구청에서도 각종 직원격려도 있겠습니다만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각동에 회의를 하는 이 과정에서 쓰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하향조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범위내에서 하고 나중에 부족하다든지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다시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산원 인건비 이것도 급여하고 주차수당, 월차수당, 부대경비라고 해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서 전산원을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원이라는 것은 약간의 기술을 요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해야지 급여가 적으면 들락날락 제대로 연속성이 없어서 주차수당, 월차수당을 주는 것은 일주일을 계속 만근하면 주차수당을 하고 월 만근을 하면 월차수당을 주는 것이 공공근로 개념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 온 것을 근거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지침에 어디 그런 것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전산입력원의 임금 3만 2,800원인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요, 그것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그러니까 그런 편성을 하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 주차관리원 인건비도 같은 맥락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각동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면서 단속원이 필요하고 또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순찰이라든지 필요한 인력입니다.
이 인력을 지금 2만 5,500원인가 일용인부임을 가지고는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공공근로차원의 범위내에서 이 예산편성을 시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편성지침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없다는 지적이신데 그것도 일용인부임으로 하고 그것도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19쪽에 시설부대비 부분도 저희가 사상실 시설부대비를 계상을 해 놓지만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줄여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정규 위원
지금 무슨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419쪽 시설부대비, 4,243만 5,000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최정규 위원
그 질의를 제가 해야 되는데, 제 질의를 듣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질의를 하셨잖아요?
최정규 위원
하다가 길어서 말았지요.
위원장 권금택
발언권을 얻고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도 ...
최정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금택
최정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레이저프린터기 구입건입니다.
컴퓨터를 6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레이저프린터기가 수량만큼 꼭 필요한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과에서 보면 컴퓨터 2, 3대를 공유하여 프린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따라서 프린터기 3대가 더 적정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요경비별 예산편성은 매년 행정자치부로부터 추가보완지침을 적용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께서는 사심없이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하고 그릇은 있으면 있는 대로 쓴다고 하는데 역시 컴퓨터도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직원 1대꼴로 되고 있는데 프린터기를 더 추가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주차관리과장 이춘형입니다.
레이저프린터기가 과다하다는 말씀인데 레이저프린터기는 사용용도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 그것에 대한 고지서라든지 이런 것을 출력하고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컴퓨터 6대, 프린터기 6대를 요청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용도가 있고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6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꼭 그것이 필요합니까? 6대가요?
타과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이것은 타과하고 형평을 맞출 성질은 아니고, 이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새로운 전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많은 업무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6대를 했는데 뭐 1, 2대 적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용량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되면 그것도 다소의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정규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는데, 답변하실 때 꼭 필요해서 넣은 예산인데 어떻게 미지근한 답변이 있습니까? 꼭 필요해서 넣은 예산인데 구입을 해야 되는데 프린터기가 고장이 잘 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까지 가르쳐 드려야 됩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구청에서는 그동안 차량견인보관소가 따로 없어서 먼 거리까지 견인되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체견인보관소를 설치한다고 예산서에 지금 5,71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 차량견인보관소를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서 412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412쪽 중간부분에 보면 불법주차 피견인차량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관리비가 금년도 2001년도 예산보다 엄청나게 증가한, 최소한 50% 이상 증가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견인보관소를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이고 이것은 한 보름이면 설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차량견인보관소를 우리가 언제부터 운영할 것이고, 그리고 이 차량견인보관소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자치구정액분담금이라든지 견인실적부담금을 금년도 예산보다 50% 이상 증액해서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자치구 정액분담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담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19쪽 상단부분에 보면 개구리주차장 설치라고 해서 이번에 우리 예산 주요투자사업현황 어디에도 개구리주차장을 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예산만 3억원을 책정해 놓고 자세한 설명서 어디에도 하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적어도 개구리주차장은 어떤 특수한 여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개구리주차장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각각 얼마씩 설치비용이 들기 때문에 3억원이 요구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이춘형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주차관리과장 이춘형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불법주차 피견인차량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비를 4억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년의 기준을 참작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금년 4월까지만 잠실보관소를 사용토록 하고 그 이후에는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정길자 위원
금년 4월이에요, 2001년 4월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2001년 4월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선 관리에 따른 정액분담금이나 실적부담금을 금년 수준으로 잠실보관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우선 편성을 해 놓고 또 우리 자체보관소는 보관소대로 추진을 해서 그것이 되면 그것대로 이제 4월 이후에 조정을 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삭감을 한다든지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주차장 3억원 계상은 저희가 지금 어디 특정 장소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개구리주차장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우리가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라든지 교통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전 지역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지역적으로 부족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대책으로 우리가 풀 계상을 했다가 필요하면 지역을 검토해서 하기 위해서 풀로 계상했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곳은 방배4동의 남성로, 그리고 양재1동의 양재천변도로 같은 곳이 지금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곳들을 우리가 내년도에 더 주차난이 문제가 되면 아마 많은 곳에서 요청이 오면 그때 검토해서 하기 위해서 미리 3억원을 풀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정길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담당 과장의 답변을 듣고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 엄청난 돈이 있습니다. 3∼400억원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책정해 놓고 지금 담당 과장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부터 우리 잠실에 있는 견인보관소를 안쓰면 예산을 삭감할 예정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예,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지금 이 예산은 요청을 해서, 이 예산을 쓰겠다고 의회에 의결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삭감을 하는 것입니까? 삭감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이것을 나중에 사정변경이 되면 그때 추경시나 이런 때 우리가 변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분명히 아까 2001년이 아니라 2002년 4월이죠? 그 잠실보관소를 안 쓰는 것이 2002년이죠, 내년?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예, 2002년 4월입니다.
정길자 위원
내년 4월까지 쓰지 말라고 그쪽에서 통보가 왔으면 그것은 확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지 지금 와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삭감하겠다는 것은 임기응변적인 답변에 불과합니다.
그게 지금 어떤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는 내년 5월부터는 안쓰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보십시오. 아까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2001년도 예산보다 50% 이상이 증액되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디 금년도 예산하고 비슷한 수준입니까? 좀 정확하게 담당 과장으로서 그 내용을 숙지하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꾸 중복질의하고 반복질의를 안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개구리주차장 설치하는데 3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1억 이상만 집행을 해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라는 것을 사전에 받아야 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 이상 집행할 예산을 아직 어디에 할지도, 구체적으로 한 곳에 얼마가 들지도 모르는 그런 예산을 마구잡이식으로 이렇게 편성하면 안됩니다.
아무리 주차장특별회계가 돈이 많다고 그래도 예산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한 곳에 얼마가 소요되니까 전체 몇 군데 필요해서 합계 3억원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답변은 나와야지 겨우 방배4동, 양재1동 이런 정도 가지고는 그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누가 답변하실 것인지, 아마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실 것 같은데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권금택
김상길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길
피견인 잠실보관소 관계를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 그 당시에 제가 교통지도과장으로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예산편성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잠실견인보관소 자체는 현재까지 강동하고 저희 서초구하고 광진 3개 구청이 사용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서울시계획에 따라서 광진구청은 마장동 견인보관소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구청은 자체보관소를 우선 그쪽에 부지 마련이 쉬워서 먼저 하겠다고 해서 지금 강동구청의 견인보관소 장소를 금년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강동이 잠실보관소에서 만료가 되고 아마 내년부터 자체운영하도록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천 잠실견인보관소에 남은 것이 서초구청분 것만 저희들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시에서 한강 물맑히기 사업하고 관련되어서 고수부지 일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내년 4월까지는 비워달라고 저희들한테 여러 차례 독촉이 왔습니다.
작년도부터 왔는데 금년도에 꼭 해달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부지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꾸 순연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견인보관소 장소 자체의 부지 물색이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계속 시에 미루어왔습니다. 미루어왔는데 금년도에 요청오기를 내년 4월까지는 꼭 자체 보관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좀 비워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저희들이 시의 대책에 최대한 같이 동조를 해 주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에 급히 부지물색을 했습니다.
아까 이춘형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금 내년도계획에 저희들 견인보관소 부지물색 장소를 일단 잠정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장소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청계산 78-1번 종점인데 새쟁이마을 그쪽에 지금 기존 일반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견인보관소로 부지를 물색해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올리고 저희들이 아직 확정을 안시켰습니다만 그게 적정치 않을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방배동 지난번 화재단지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촌 불난 화재단지를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그 부지를 물색해서 주차장 겸 견인보관소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지를 이차적으로 지금 양쪽을 마련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어서 그 피견인장소 확보 예산을 책정했고, 그러면 시에서는 아직 유동적이니까 피견인장소에 대한 부담금을 계상해 달라고 해서 일단은 올렸습니다. 올렸고 저희들 자체계획으로는 이것이 아무래도 물색 부지가 확정되고 정비, 건설까지 하려면 내년 하반기 정도 가야 대충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물론 4월달까지 해달라고 독촉을 하는데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해달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왔습니다. 부지물색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미루어왔고 내년도에도 일단 저희들이 일정은 잡아놓아서 상반기에 물색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아직 부지 자체가 확정적으로는 안되었기 때문에 부지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정비단계까지 하려고 하면 하반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계획은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 양쪽에 예산을 잡아놓은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 추진경위가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정액관리비 관계는 제가 서면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분담금 관계는 정액분담금하고 그 다음에 그 분담금 2개 있는 자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구별로 배정 책정된 금액인데 그 자료 자체는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정길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 답변 듣고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의 답변 요지는 일단 잠실도 쓰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차량견인보관소 설치도 추진을 한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니까 내년말까지 잠실보관소를 쓸 것으로 예상해서 전체예산을 잡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예산을 아까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정액분담금 산정방식을 요청했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고 그랬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50% 이상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차량견인보관소 설치하는데 예산이 겨우 5∼6,0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을 시설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고 내년 1년 전체 잠실을 쓸 것으로 예상하는지 그것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권금택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길
정길자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직책과 이름을 밝힌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길
교통행정과장 김상길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견인보관소 부지 자체가 현재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피견인장소 예산을 5,000만원 책정한 것은 일차적으로 78-1번 버스종점 있는데 청계산 그쪽 성남하고 시경계지역입니다. 거기를 일단 일차 목표로 잡고 내년도에 그 유료주차장을 저희들이 민간업체에 안넘기고 그것을 전적으로 우리 견인보관소로 활용하는 방안 해서 거기 정비해야 될 부분이 5,000만원 들어갈 것으로 해서 일단 5,000만원 잡아 놓았고요.
그것이 만약 안되었을 경우, 견인보관장소가 안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배동 전원마을 있는데 화재단지 그쪽을 그곳은 별도로 부지를 저희들이 사야 됩니다. 별도로 사야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쓸 것인지, 견인보관소를 같이 병행해서 쓸 것인지 다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고, 만약 안된다고 했을 때는 부지매입비를 또 잡아놓아야 됩니다. 그것은 또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청계산 쪽으로 해서 5,000만원을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분담금 50% 증액 관계는 아까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상세히 명기가 되도록 그 내용을 서면자료로 드리고 답변은 나중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정길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410쪽 하단부분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포상금과 밑에 과년도체납징수포상금(주차과태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속포상금은 어디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는지, 그리고 과년도체납징수포상금도 그 근거조례라든지 근거법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과년도 체납된 부분을 징수하면 그 징수포상금을 기획재정국에서 우리 구 전체를 일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괄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따로 지급을 하는지 여부, 지금 다른 과들은 전부 다 기획재정국에서 과년도체납분을 징수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운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이춘형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주차관리과장 이춘형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과년도체납징수포상금 중에서 주차과태료 부분 5,215만원은 그 근거가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고 이것을 세무과에서 하지 않고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작년도에는 1억 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5,215만원으로 5,3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것은 조례상으로는 1차년도에 1%, 2차년도에 5%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세무과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전부 2%로 적용해서 하고 보니까 5,215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단속실적포상금은 단속원들의 경진이라고 할까, 서로 경쟁을 통해서 좀 더 단속을 활성화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우리 자체 지침을 마련해서 각 구 공통으로 이러한 우수반, 장려반 경쟁을 유발시켜서 어떠한 직무활동을 고취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411쪽 하단에 보면 CCTV 설치 및 보수해서 2억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지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시고 지금 방금 동료 정길자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불법주.정차단속실적 포상금 했는데 제가 '98년도에도 구정질문을 해서 개략적인 답변을 들었지만 미흡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속실적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분이 단속을 나가다가 1년 단위라든지 6개월 단위라든지 해서 A직원이 임신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가정 형편상 문제가 있어서 실적이 미달되면 거기에서 풀로 넘어가는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또 야간에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단속하시는 분들의 신변에 대한 문제도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왜냐 하면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운전자들은 본인이 운전하기도 하지만 대리운전하는 사람들이 단속원들에게 신변에 위협을 줄 정도의 무리한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이유라든지 신분상에 불이익이 안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포상금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포상금 순위를 결정하는지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금택
이춘형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주차관리과장 이춘형입니다.
먼저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 설치 장소가 어디인지 또 왜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면서 논현역이 새로운 교통 혼잡지역으로 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현역에서 내려서 이쪽 강남역 방향으로 내려오는 쪽에 마을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이런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그쪽이 유턴하는 지점인데 논현로터리 유턴지점인데 유턴차량이 제대로 유턴을 못해서 두 번, 세 번 꺾어야 유턴하는 이런 문제로 인터넷에서도 많이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 전화로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이곳에 2억원을 들여서 설치해서 우리가 상황실에서 위법행위를 하는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을 계도를 하고 말을 안 들을 때는 촬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체계로 운영하기 위해서 2억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9,000만원은 지금 저희가 CCTV 상황실이 7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설치한지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보완장치가 안되어서 근무자한테도 굉장히 여러 가지 전자파라든지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업그레이드하고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서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9,0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실적과 관련한 상금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우리 단속원들의 여러 가지 경우 이런 관계를 말씀해 주시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이해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포상금은 아까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서로 경진을 통해서 이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우수반은 건수로 해서 구분합니다.
300대이상, 이하로 나누어서 실적을 평가해서 저희들이 등차를 두어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상금을 지금 200대, 300대 이렇게 기준으로 잡는다고 했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여성분들의 특수성 때문에 임신기간이라든지 출산후에 어떤 기간이 모자라서 300대를 아니면 200대를 미달했을 때는 지난 IMF이후에 미달되는 직원들은 풀제로 넘어가서 평소에는 근무실적이 좋았는데 그 시기에 여성공무원의 특수성 때문에 실적이 모자라서 불이익을 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불법주차단속원 406쪽에 보면 2,633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복, 하복, 춘추복, 파카, 우의, 방한장갑, 면장갑, 구두, 부츠, 핸드백, 모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09쪽에 보면 피복비 또다시 춘추복, 하복, 동복, 우의를 방한복(상), 방한장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이렇게 두 번씩 피복비가 나가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활동단속추진비라고 해서 4,520만원이 있고 또 주차관리업무추진비해서 360만원 또 특수업무활동비해서 1,72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분산해서 하다보니까 어디에 단속원들이 어느 목에 진짜 해당되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간단속원들한테는 신분상에 불이익이 안 가도록 과장께서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주차관리과장 이춘형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규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여성단속근무자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임신기간이라든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생리적인 사항 등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떠한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 명심해서 듣고 앞으로 업무에 반영해서 추호도 그런 문제로 손해가 오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피복비 406쪽에 있는 피복비는 우리 여성단속원들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1착 내지 2착씩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겨울에는 1착, 여름에는 2착으로 이것은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복이나 이런 것들은 1년 사용하면 거의 훼손이 되고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매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09쪽에 피복비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피복비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08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728만원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각과 공통으로 주는 3만원씩 직원들한테 매월 주는 수당성 활동비입니다.
그리고 409쪽에 특별활동단속추진비는 야간이나 일요일, 공휴일 또는 심야에 단속원들이 나와서 일을 합니다.
그것에 따르는 단속원 공익근무요원들의 수당입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차관리과장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단속원 피복비에서 406쪽은 여성단속원이고 409쪽에는 피복비에 공익요원이라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피복비(공익요원)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질의가 혼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답변은 필요 없지요?
최정규 위원
예,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410쪽에 있는 과년도체납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아까 담당과장께서 포상금 지급근거는 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포상을 주기 전에 당연히 세입징수 공적심사를 할 것입니다.
공적심사는 어떻게 수행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건설교통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면 매년 그랬지만 치수방재과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그리고 토목과에 관내 아스팔트포장도로 정비공사 이것들은 늘 단가계약으로 체결하고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각각 2억원,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2억 5,000만원만 증액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가계약을 수행할 때 문제점이라든지 포괄적으로 예산을 책정했을 때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사가 허술하게 된다든지 사후관리가 잘 안 된다든지 그리고 예산에 치밀성이 결여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단가계약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합리적인 방법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매년 이렇게 단가계약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단가계약은 과거에는 단순계약 내지 수의계약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비에서 예산이 낭비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이것은 아까 정길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시에 일어나는 일에도 이것을 바로 작업 전에 지시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동안에 서울시가 2, 30년 동안 해 오면서 개선된 방안이고 그 다음에 단가계약에 대한 예산을 상반기에는 자꾸 깎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추경에 더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올릴 때는 1년 동안에 한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올렸고 그 다음에 저희가 왜 상반기에 전부 올리느냐 하면 추경이 어느 월에 딱 떨어지면 저희가 추경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어느 해는 늦어져서 단가계약하는 물량을 소모한 다음에 다시 추경을 받아야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저희 상황은 들으시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가로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길자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모든 것이 딱딱 떨어지게 하는 것은 물론 좋지만 단가계약의 특성은 도로가 있다가 갑자기 파손되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온다든지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바로 저희가 지시만 하면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가 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이춘형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주차관리과장 이춘형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징수포상금지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절차는 개인 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종전에는 건설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10월부터는 기획재정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그 위원회에서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주차단속 S/W개발이라고 해서 1,500만원 계상된 것 중에서 1,000만원을 쓰셨습니다.
개인휴대 단말기 S/W구축 4,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해에 불법주차 민간견인대행비해서 17억원 중에서 불용액이 2억 5,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민간견인업체대행비가 4만원×16대×9.5대×300일 해서 18억 2,400만원인데 16대×9.5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도 17억원에서 14억 몇 천을 쓰셨는데 올해 조금 더 삭감을 해도 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권금택
이춘형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주차관리과장 이춘형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휴대단말기 관련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총 9,3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PDA프로그램이 4,000만원, 가입비 및 통신비 1,482만원하고 PDA물품구매 가 3,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이 휴대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단속차량에 대한 모든 인적사항이라든가 차량의 각종 정보를 기록을 하면 이것이 곧바로 컴퓨터에 등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 것은 잠깐만 보고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잡힌 예산은 주.정차위반 단속 자료를 인터넷에 등재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답변되셨습니까?
장영화 위원
민간견인업체 ...
위원장 권금택
이춘형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주차관리과장 이춘형입니다.
장영화위원 질의에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견인보관소 민간대행업체 대행비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견인업체대행 사업비는 견인료를 그대로 시설공단에 적발된 사람이 납부를 하면 그 견인업체에 그대로 실적에 따라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예년에 실적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고 그래서 그 납부된 금액만큼 실적만큼 나중에 찾아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예산이 별도로 투입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그러니까 불법주.정차한 사람들이 낸 견인료를 그 실적에 따라서 견인업체에 그대로 지출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세입에 동일한 금액이 잡혀 있다고 세출에 있다라고 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세입에도 잡혀있고 세출에도 잡혀 있습니다.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된 예상금액을 세입에 잡고요. 그만큼의 세출에 잡아서 동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산출방법에 16대 곱하기 9.5대는 무슨 뜻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16대는 견인차량대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1대가 9.5대 정도를 견인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또 질의하실 위원,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건설관리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해대책 326쪽에 재해대책기금 치수방재과 4억 4,336만 9,000원이 되었는데 어떤 근거로 이 금액을 예산을 편성했고 2001년에는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제설용역으로 해서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제설작업에 용역을 주는지 용역을 주면 어떤 방법으로 주는지 금년같은 경우에 폭설이 내려서 많은 시민이나 구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금년 것을 대비해서 제설용역을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26쪽에 재해대책기금이 4억 4,336만 8,000원이 계상된 것은 구 전체 보통세에 3년 평균의 1000분의 8입니다. 구 전체 보통세의 3년 평균의 1000분의 8을 재해대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돈이 4억 4,336만원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의 집행이 7억 509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최정규 위원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권금택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제설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은 잘 아시지만 계속 구조조정내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용역을 하는데 특히 겨울때는 눈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업체를 입찰을 해서 그 사람들이 눈이 올 경우에는 대기를 합니다. 대기를 하다가 이것은 눈이 많이 올 경우에는 3,000만원이 들어가는 폭이 되고 눈이 안 올 경우에는 정산을 합니다. 비상대기 식으로 있다가 결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325쪽에 수방대비 및 수해긴급복구용 장비임차료 치수방재과에 되어 있는데 30만원 곱하기 2대 × 50일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임차를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323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관내 하수처리복구구조물 및 시설물유지 보수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5억원이 되어 있는데 단가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5억원을 잡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25쪽에 수방대비 및 수해긴급복구용 장비임차 30만원 × 2대 50일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15일 수해가 나고 난 다음에 당장 복구를 해야 되는데 직영장비가 있어 가지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하고 이런 장비를 직영으로 복구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을 장비대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323쪽에 관내하천 복개구조물 및 시설물유지보수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구 관내에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하천이 석축기초가 페인다든지 화상바닥이 세굴된다든지 하는데 그것을 그때그때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비하고 그다음에 시설물유지보수라는 것은 시가지내에 하수암거가 있는데 이 암거가 안에서 조사를 하면 상당히 불량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두 가지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할 돈을 5억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반은 하천시설물 보수를 하고 반은 암거시설물 보수를 하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건설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29쪽 상단에 보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제소전화해비용으로 해서 1,366만 1,000원이 되어 있는데 화해를 한 실적이 있는지 또 있다고 하면 언제 어떻게 해서 결과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금택
건설관리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서울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대행에관한 조례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어서 8월달까지 저희들이 총 219개소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가판대, 토큰판매소, 구두미화원 해서 219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한 존치를 2007년까지 존치를 시키고 그외에는 없애려고 하는 것이 시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에 1,000만원 이상 짜리 인지대라든가 1,000만원 미만 인지대 구분이 되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화해조서를 작성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의 지침이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존치를 시키고 그 안에라도 법규위반사항이 있으면 강제로 걷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해조서를 작성해서 보관하려고 그럽니다. 서울시 전체가 그런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최정규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330쪽 상단에 보면 건설교통국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로 해서 1억 2,900만원 하고 건설교통국 기본업무수행여비 1억 2,480만원하고 가로정비단속원 활동비해서 4,69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금택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건설교통국에는 총 저희들이 정원은 188명인데 현원은 270명이 있는데 일반국내여비는 국별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질의하신 사항은 단속직원에 대한 여비를 따로 해 놓은 것입니다.
금액이 달라요. 8만원하고 11만 5,000원짜리가 있고 아까 특별단속을 주차관리과 같은 데는 15만원을 책정했지 않습니까? 단속을 주임무로 하는 사람은 11만 5,000원입니다. 따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해 놓은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에 잡혀있는 것이 국 전체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관리과만 잡아 놓는 것이 아니라요. 주무과에 전체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또 질의하실 위원 ...
최정규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331쪽 상단에 보면 강남역주변 노점상용역정비해서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용역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저희가 작년 6월 17일날 여기 왔는데 그때만 해도 직원이 8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7명으로 30명이 줄었습니다. 금년연말에 4명이 나가요. 단속원만 내년 상반기에 6명이 또 나갑니다. 내년도에 국제행사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풍물을 정비했고 저희가 남은 데가 마지막으로 강남역 주변을 정비를 하는데 고질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녁에 대개 5시에서 6시에 리어카를 끌고 나오는데 거기에 고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밤을 세는데 단속차량들이나 단속원이 들어가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행인들이 많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행인들까지도 동조를 해요. 우리한테 동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편을 들어서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어려운 사람을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편을 안 들어 줍니다.
사실상 단속이 힘든 형편입니다. 고질적인 것인데 저희 직원은 단속인원은 줄어들고 있고 일반직원가지고 단속이 사실상 힘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인원은 30여명인데요. 일반직을 빼면 이 인원은 전체를 커버를 해서 일반직은 다하는데 강남역은 전국노점상연합회, 민주노점상연합회 이것도 저것도 안들어 있는 삼파가 혼합되어서 40여 개가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없애기는 없애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 인력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경찰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용역인부를 더 사겠다는 것입니다. 노점 자체를 그 지역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원 인건비로 1억 2,000만원을 저희 직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335쪽에 보면 중간에 보안등유지관리비 18개동 해서 3억 2,5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탁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듣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안등 유지관리는 저희가 9,300등이 18개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4개권역으로 나누어서 보수하는 업체가 네군데서 하하는 유지관리비입니다.
스위치가 고장났다든지 등이 꺼졌다든지 일부 선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최정규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이만구국장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예를 들자면 공원같은데 지난 여름에 침수로 인해 명달공원같은 경우는 한 두달정도 공원이 불이 안 들어 와서 깜깜했었어요. 동사무소에서도 토목과 조명계에 전화를 했고 저도 전화를 했는데 업체에 연락을 했는데 업체가 제때제때 오지를 않아서 주민들의 항의가 대단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9,300개등을 4개업체가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4개업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의 업체가 어느 어느 동을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원은 A업체, 가로등은 B업체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이만구국장께서는 답변이 너무 간결하기 때문에 보충질의가 나오게 됩니다. 소상히 좀 답변을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이것을 제가 너무 간결하게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18개동을 어느 시설물은 어느 업체가 아니라 지역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는데 지역을 나누어서 하는데 명달공원 같이 즉각 수정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업자로 하여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동별에 대한 현황은 서면으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세출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 때 질의하여 주시고 오늘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주신다고 한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자료가 필요하니까 자료를 주신다는 각과에서는 오늘 중으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금택
건설교통국장님은 과장님들한테 말씀하셔서 즉시 서면답변드리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분야를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93쪽에서부터 103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아울러 질의할 예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102쪽 상단부분에 보면 의원연구실 노트북 구매해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본위원이 여러 차례 예산서에 노트북 구매를 종용했고 그때 당시에는 의원들에게 노트북을 법률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는데 2002년도 예산서에는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고의 전향적 방향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매년 의회에서 정례회를 개최할 때마다 정례회 개최관련 포스터를 작성해서 각 지역에 부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관련한 포스터 제작을 몇 부를 하고 각 동별로 몇 부를 부착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사무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주년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노트북에 대해서는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법규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없고 2대를 하는 것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나가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 하나씩 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포스터 부착관계는 세부적인 내용이 되어서 의정업무담당주사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업무담당주사 최덕지
의정업무담당주사 최덕지입니다.
정례회 포스터는 우리가 700부를 제작해서 각동별로 35부 정도씩 배부해서 각동에 요소요소에 붙이도록 협조의뢰한 바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이번 2차예요?
의정업무담당주사 최덕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의원연구실에 노트북을 구매하는 것은 법률이 개정된 사실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각 1대씩 해서 2대로 구입하는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로 우리 의원연구실에는 컴퓨터가 2대가 있고 사실 컴퓨터는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트북에 대한 수요의 가장 큰 강점이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동자체도 청사 밖으로 나가서는 안된다는 약간 터무니 없는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청사내에서 쓴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한 가장 필요한 때가 어느 때냐 하면 구정질문과 보충질문때 노트북이 가장 필요한데 평균 구정질문 의원수를 감안해서 추가예산을 편성할 의향은 없는지, 추가질문때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실제로 본회의장에서 노트북을 활용하면 상당한 시간절약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추가구매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주년
추가구매할 의향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세출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때 질의하여 주시고 오늘 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각 국별로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그간 질의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질의하도록 하고 내일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구성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할 내용이 수록된 예산서 쪽수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여러 날 예산심의에 답해 주신 관계국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질의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2예산서 맨마지막장에 42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해년도에 한해의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한쪽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연부로 예산을 세워서 5개년이라든지 3개년이라든지 계속비사업으로 공사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면서 잘 아시다시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치수방재과 양재천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매번 회의때도 본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재확인차 질의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이 사업은 5년동안에 걸쳐서 공사기간도 길고 양재천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과천, 강남구 여러 개 구가 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 구간의 긴 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5개년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5년이 경과되었는데도 공사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동안에 IMF로 인해서 예산사정상 공사를 중단하였던 것은 본위원이 잘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이것이 하천공사가 아니고 단일 건축물 공사라고 했다면 이렇게 무성의하게 공사를 하겠느냐 과연, 골격만 세워놓고 내부공사를 안하고 그냥 방치해 둔 것이나 다름 없지 않느냐 이런 민원을 들을 적에 본위원으로서는 그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몸둘 바를 몰랐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IMF로 인해서 우리 예산사정이 좋지 못해서 연기되었던 것을 이해시켰는데 이 계속사업이 만기가 되어서 추가로 2년 연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나 치수방재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에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적에 이 사업을 당초에 5개년사업으로 하는 것이 연기된 것을 감안해서 당해년도 내년도에 총 마무리하려고 적극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담당과에서는 18억 예산을 상정했는데 13억이 삭감되고 5억을 배정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억이 편성이 되는데 나머지 금액이 총 23억 7,700만원이 소요되어야 공사가 된다고 당초 계획은 잡혀 있는데 그러면 5억만 배정받고 18억 3,7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기한 기간도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까지 100% 공사구간을 정비할 수 있는지 담당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금년에 5억 예산이 상정된 것은 이것 가지고는 마무리는 커녕 중간도 못 가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예산이 허용된다면 나머지 공사를 조기에 완성할 수 있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국.과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제가 오기전부터 시작해서 하다가 '98년부터 중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하고 비교해서 투자액이 상당히 저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상치 못한 호우로 다른 부분에 하수사업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지만 양재천물 맑히기에 29억 3,000만원을 시에 요구해서 지금 현재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15억 정도를 따오려고 다방면으로 위원님도 고생하시지만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다 아시지만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5억이 책정되었고 2003년 이후로 18억 7,700만원인데 5억은 저희 과에 있고 3억 4,000만원은 교통행정과에 자전거도로로 있고 그 다음에 뚝방사업으로서 4억 5,000만원 정도를 시에서 확보할 예정이고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힘이 닿는데까지 해서 김용재위원님 말씀하시는 수준만큼 저희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년도 호우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타오는 예산도 치수방재과의 예산은 거의 피해를 우선 입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고 김위원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이름 그대로 정비쪽에 비중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여간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김용재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담당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양재천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원초적인 계획은 잘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의치 못한 예산 때문에 중단이 되고 말았는데 준용하천에 대한 정비는 우리 구에서 착수를 이미 했기 때문에 마무리할 의무도 있고 또 시에서 양재천수질 맑히기운동에 대한 예산 보조받는 것은 또 적극 나름대로 저도 능력껏 한번 시에 가서라도 요청을 하겠고, 또 우리 구의 해당지역 출신 시의원님도 적극 노력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관계국에서도 적극 시예산 보조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받아서 공사를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계속비사업을 기간 연도를 초월해 가면서 예산이 남고 예비비도 많이 남아돌아가는데 못 한다는 것은 문제거리가 있다고 보고 이런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을 벌려야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대부분 계속사업비는 뒷전으로 해 놓고 신규사업을 광범위하게 벌려놓은 사업이 많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 이런 질의를 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담당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기된 기간내에 더 이상 초과기일이 연장되지 않고 조기내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우리 지역의 환경수질 각종 하천정비에 모든 것이 타구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빠른 시기에 완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답변 안 하셔도 됩니까?
김용재 위원
예.
위원장 권금택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김열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예산심의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본위원이 심의하면서 보니까 유독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각국의 일반운영비하고 시책추진비가 너무 부풀려서 2001년도에도 계상되었기 때문에 평균 각국이 50%에서 60% 그 사이에서 썼고 또 미진한 과는 40%도 못 사용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2002년도 예산의 대부분이 작년 예산보다 올려서 계상됐는데 이것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본위원이 뭐라고 용어를 붙여야 할지 모르겠는데 반성해야 한다고 볼까,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특히 가정복지과를 보면 작년도의 불용액이 계속비까지 포함해서 45.6%밖에 못 썼는데 금년도는 또 시설부대비하고 더 많은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내년도 예산을 판단할 때 제대로 판단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정도의 차이는 이해합니다.
5∼6% 정도 차이는 이해를 하지만 반씩 차이 난다는 것은 본위원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짚어야 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하고 각 국의 국장들께서는 본위원이 지금 얘기한 이런 일반운영비하고 시책비 문제를 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님들께서 우리 일반운영비하고 시책추진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특별히 제가 얘기한 그것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먼저 행정관리국장부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하고 시책추진비를 당초 예산에 비해서 60% 또 심지어 50%밖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김열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예산의 시책업무추진비라던가 업무추진비가 내무부에서 제시한 어떤 예산지침보다 훨씬 많이 책정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제시한 것보다 훨씬 적게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안썼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국장들이나 각 과에서 굉장히 아껴 썼다,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오히려 격려를 해 주시고, 그동안의 내핍생활에 고생이 많았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열호위원님께서 이것을 안썼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더 삭감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저로서는 수용하기가 힘들고 오히려 내년도에도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는 충분히 계상을 해 줄테니까 금년도와 같이 아껴 쓸 수 있는데까지 아껴쓰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기획재정국장 같이 답변하셔야지요?
김열호 위원
각 국이 다 똑같으니까 ...
위원장 권금택
답변하실 국장님!
김열호위원 ...
김열호 위원
먼저 답변하시기 곤란한 모양인데 행정관리국장께서 먼저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런데 분명히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행정을 해봤기 때문에 아낀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각 국장님들한테 각 국장에 대한 일반운영비하고 시책추진비를 50% 정도 계상한 것에 대해서 50% 정도만 썼다, 안썼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했다고 하는 것은 내년도 사업에 맞춘 것이 50%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50% 이것은 누락, 불합격입니다. 시험 볼 때 50%짜리는 불합격입니다.
아꼈다고 그런 쪽으로 얘기하지 말고 자기 국에서 사실상 무엇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어떠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가 이렇게 낮아졌는데 그것을 내년에는 꼭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물어본 사람이 무색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각 국장님들한테 그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각 국장님들이 공히 50%, 60%니까 뭔가, 세상에 시험을 봤는데 50%뿐이 안맞는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옛날에 제가 할 때는 이 예산을 반영시키려면 예산편성지침서부터 예산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담당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이 알아서 시험을 봤습니다. 불합격하면 그쪽에는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확실히 알아서 다음에 예산이 불용되는 문제가 없고, 또 이와 같이 쓰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지금 그런 식으로 국장님이 답변한다면 저 뒤에 있는 실무자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적당히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권금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일반운영비하고 시책추진비 이 두 부분이 50% 내지 60%뿐이 집행이 안되었다,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예산서의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일반운영비가 그 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사무용품이라던가 인쇄물이라던가 일반적 경비입니다. 그런데 구정을 수행하면서 물론 예산을 과다책정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살림살이하는데 나름대로 규모의 살림살이를 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50% 내지 60%뿐이 집행이 안되었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아마 10월말 기준해서 재무과에서 회계처리가 완전히 끝난 부분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그후에 또 추산을 했다거나 이러한 부분도 또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0%나 60% 보다는 상당히 상회되었을 것으로 믿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운영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사무용품이나 등등에 쓰는 비용인데 이 부분이 당초예산보다 적게 편성되었다고 그래서 예산운영을 잘못했다고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의 경우에도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의 실링이 14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9억 정도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나름대로 진짜 절약행정을 했다면 절약행정을 했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가 금년도에 내무부 행자부에서 평가한 재정운영평가에서도 알뜰살림으로 최우수자치구로 평가를 받은 것과 같이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는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 점을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나 기획재정국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하고 시책추진비가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내년도에 오히려 이것을 증액편성한 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는 연초부터 경상비 절감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되는 일이고 그래서 각 국, 각 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측면도 있고 지금 기획재정국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기 통계수치가 원인행위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지출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원인행위를 한 시점으로 기준을 했다면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이 거의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는 상당히 집행률이 올라가리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생활복지국의 청소관리에 관한 일반운영비는 한 7,000만원, 7,500만원 정도 증액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가 한 1,100만원, 그 다음에 오히려 보조사업에서는 1억 5,5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경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4,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마는 보조사업 운영비에서는 한 30만원 정도 증액된 정도이고, 그 다음에 위생과는 일반운영비가 오히려 177만원이 감액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환경과 같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지난해에 비해서 전액 삭감되어서 750만원이 삭감된 상태이고, 경상적 경비에서 900만원 정도가 다소 증액편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혹 가다 지금 생활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업무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점도 좀 감안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지금 저만이 아니고 각 국장들과 과장들도 아마 공통 사항일 것입니다.
시에서도 지금 국장, 과장급 이상 전부 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공개문제와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집행을 자제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집행을 자제하는 것하고 꼭 필요할 때 써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또 전체적으로 아까 기획재정국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실링이 내려와서 그 실링 범위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추진비는 각 구가 공통적으로 그 실링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전액 편성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금택
답변 먼저 듣고 하시죠.
김열호 위원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보건소는 미미하기 때문에 답변을 안해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2001년도에도 불용액이 많아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을 대체적으로 보면 주로 시설비 쪽에 많이 있습니다.
청계산에 청소년수련원을 짓기 위해서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계상한 23억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서초구 전체에서 청소년수련원을 짓기로 하고 지난번에 예산을 세웠던 10억이 부지를 찾지 못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포1동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6억을 잡았었는데 이게 또 사유지의 매매성립이 되지 않아서 불용액이 되어서 시설비가 40억 정도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설비를 또 올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 중에서는 지금 저희가 확정된 사업만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D급으로 인해서 재건축되는 경로당 시설비가 세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 건립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짓고 내년에 마무리되는 청소년수련관 건립비가 27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설계한 방배3동 청소년수련관 건립 시설비가 또 23억이 들어가 있고 그에 따른 부대비하고 감리비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같이 많은 불용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가 정말 불용이 안 생기도록 예산책정과 또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답변이 되었습니까?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열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 번 국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연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같은 것을 적게 쓰고 내년도에 편성을 많이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것을 사회적으로 봤을 때 민간단체나 경실련 이런데서 자꾸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를 하라니까 겁이 나서 안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일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몸을 사리는 결과밖에 가져올 수 없고 앞으로 이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또 불용으로 떨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청장님께서도 이것을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들이 안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일 좀 많이 하시려면 많이 쓰시고, 또 요구하시는 것도 증액요구를 하시고 해서 예산 짤 때도 예산안을 적절한 수준에서 하셔야지 올해 불용을 너무 많이 시키고 또 예산을 증액편성하면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소신있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뒤에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업무추진비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업무추진비가 금년에 집행이 된 것이 미미하고 또 이러다 보면 내년에도 같은 현상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금년도나 작년도에 그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부분은 특별회계의 거주자우선주차 관련해서 민원대책비에서 일부가 좀 늘어나고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의 예를 봐서 내년도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사전에 조치할 것을 요구하시는 내용인지, 아니면 내년도에 과감하게 집행을 해서 일을 잘 하라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간 업무추진비가 금년보다 증액된 부분이 거의 없고 특별회계 부분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행정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정의 가외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을 하는데 틀에 맞게 딱 짜놓으면 나름대로 운영하는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가외성도 인정을 하고 해서 금년 부분에 적게 썼으니까 내년도에도 거기에 따라 맞춰서 줄이면 나름대로 또 내년도에도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현 시점에서 논하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작년 수준보다 늘지도 않았고, 우리 구에 주는 실링보다도 훨씬 적게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참작을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시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 박홍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160쪽 하단에 보면 구립도서관 건립에 토지매입비 30억원 해놓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 현대의 학생들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의 학생들은 집에서 공부하기를 기피하고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하는 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고, 집안 분위기도 텔레비전이나 시끄러운 이런 관계 때문에 부모들도 도서관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보면 본위원이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총무재무위원이 아니니까 위치가 어디에 있으며 그 위치 속에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얼마 정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금 조그마한 도서관은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놀이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지의 규모가 상당한 부분 큰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저도 얼마 전에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일본에서도 작은 데는 학생들이 찾아오지 않고 사고만 내는 형편이니까 대형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평수 규모가 얼마이며 앞으로 지을 계획이 얼마 정도에 의한 큰 규모인지 작은 규모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275쪽 보면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 해서 여기도 3억원을 해놓았는데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이라고 조성한 것을 보면 그 옆에는 지금 현재 기존에 떡갈나무가 있고 한 100평이상이 휴식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 굳이 자료를 보면 760평이고 8필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땅주인이 성남시 수성구 수진동에 이종민씨 땅에다가 건축허가를 내서 신청을 했는데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을 2000년 11월 8일날 불가능이라고 해서 돌려보냈는데 왜 이 지역에 진실로 휴게실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청계산 들어가는 입구이니까 입구의 호전성과 보존을 위해서 땅을 사두기 위한 것인지 우리 의회에 솔직 담백하게 협의가 있어서 이런 것을 해야되는데 그런 상세한 내용이 안 나오고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니까 이런 자료들이 쏟아져 나와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소신 있게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는 309쪽에 보면 구립종합운동장건립 타당성검토용역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본위원이 들을 때는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실시용역비로 해서 민자유치로 짓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본위원이 도시건설위원이지만 이것을 묻고 검토할 때는 상당히 그런 답변이 명확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우물우물하게 넘어가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민간유치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느 회사가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을 소신 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38쪽에 보면 방배 중앙로 도로정비공사 해서 5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당초에 방배동 821번지는 서문로 뒤편에서 방배1동 지나는 끝까지 효령로까지 보도가 2,700M 그 다음에 사도가 1,350M해서 공사는 2202년 3월부터 시작하고 9월에 마무리하겠다는 요구서를 냈는데 당초에는 9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올렸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4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5억만 이렇게 해 놓았는데 기획재정국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는 한번 시작하면 계속 끝까지 깨끗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마무리를 지을 수 없는 이런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차라리 완전히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못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해도 절반 돈으로 공사를 하라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소신 있게 이 5억원으로서 공사를 못하겠다고 하면 못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해 주시고 또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왜 반으로 깎아서 절름발이 공사를 할 수 있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박홍달위원님께서 우리 구립도서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건립하고자 하는 구립도서관 부지는 반포2동 1-13외 3필지입니다.
바로 경남상가 옆에 있는 대지는 1,050평정도 됩니다.
지역 여건을 잘아시겠지만 이 대지는 신반포로변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델하우스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하철 3호선 고속버스터미널도 1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고 또 미개설 학교용지인 반포동 6-1번지 고등학교 설치 예정입니다만 여기와 접하고 있어서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서관 규모는 박홍달위원님 걱정하셨지만 대규모로 한 1,000석 규모로 건축 연면적은 한 1,500평정도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주거밀도가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만 지구별로 우리가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반포지역에 도서관이 건립되면 반포지역 전체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이용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대지가 1,050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30억이면 평당 3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아까 말씀드렸지만 4필지인데 그 4필지 중에 가운데 필지가 350평이 있습니다.
개인 토지입니다만 그 가운데 있는 350평을 매각하겠다 그런 의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사 놓아야 나머지 땅도 살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우선적으로 가운데 땅을 먼저 사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홍달 위원
그래서 300평이면 지금 한 900만원정도 ...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전체가 토지매입비를 우리가 96억 2,800만원정도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서서히 한 필지 한 필지 사 놓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운데 필지를 먼저 사 놓아야 옆에 있는 필지도 자연히 쓸모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팔게 되지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확실히 물어보느냐 하면 구립도서관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왜 이런 것을 예산을 편성할 때 소상하게 3필지 중에 가운데 필지이니까 그것을 사놓음으로써 양 필지가 남한테 넘어가지 않고 살수 있는 이점, 바로 현재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1,000만원 주고 사도 현재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싸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이렇게 그 땅값에 맞아서 할 수 있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혹 예산을 세울 때는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받은 다음에 협의가 된 다음에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소상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소상하게 묻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알겠습니다.
이 구립도서관 문제는 이번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 큰 구정의 방향 중에서 구립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건립할 때 전부 위원님들 하고 상의하고 걱정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적극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275쪽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박홍달위원에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위치는 원터골 입구 초소 바로 밑에 우측편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주말이 되면 등산객하고 차량이 굉장히 붐비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거기다가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차에 거기 토지주와 국정원에서 철거당한 위촉자 신종현씨하고 두분이 거기다 건축허가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검토해 본 결과 그래도 거기가 주말이 되면 상당히 복잡한 지역인데 집을 지으면 더 복잡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또 관계법을 검토해 보니까 거기가 지목이 또 임야입니다.
임야에 또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했는데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소송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6일날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지역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들이 그동안에 심사숙고를 해서 그 지역은 정말 주택을 짓는 것보다는 광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의회에서도 거기에 방향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 위원
거기에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건축허가가 났을 때 건축과에서 협의공문이 왔을 때 불가능이라고 2000년 12월 8일 통보하고 지금까지 해서 2001년 12월 26일날 반려처분 취소 준비 제출도 했고 고등법원에 현재 계류중이죠.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이렇게 묻어 놔두고 산출할 때 바르게, 우리 위원들한테 이것은 우리가 휴게실을 짓게 하기보다는 건축을 하면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더 복잡하고 이것을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계류가 되어서 이것 사려고 한다 이렇게 왜 솔직하지 못합니까?
저는 항상 앞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다 계시지만 의회가 뭐입니까, 동반자가 되어야 하는 의회를 적대시한다는 이것 나쁜 버릇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듣고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안한 것이고 이것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지금 건축허가가 서류 상에는 여기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좀더 위원님들한테 예산 제출할 때 확실하게 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거기에 대해서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본위원 심의를 하면서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여기 계산한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1,928㎡인데 ㎡당 3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평당 이것 10만원이라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화장장 거기 하는데도 80만원씩인가 보상비가 말이 아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근방의 나대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나대지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은 평당 300만원 간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실지 지금까지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면 그 정도 되어서 어느 정도 실행가능 하게끔 올려서 뭐를 해야지 이것 지금 3만 2,000원씩해서 1,928㎡ 이렇게 해서 만약에 좋다 이것 사라고 했을 때 이것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그것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열호 위원
이것 거기에서 나누어 준 것인데 그 다음에 뒤에 여기에도 보면 하천까지 다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실지 사려면 광장으로 될 수 있는 거기만 해서 정상적인 가격을 따져서 해야지 한번 보세요.
하천까지 다해서, 하천 사서 뭐 합니까?
그리고 땅도 위에 땅이 있고 하천이 있고 이쪽 땅이 있고 의회에 올리는데 이것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도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아, 이것 필요로 해서 사야되겠구나" 해야지 위원들이 보았을 때 "야, 이것 장난 같구나" 하게 되면 그것 곤란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휴게광장 조성사업비가 총 3억원입니다.
3억원 중에서 보상비가 1억 2,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1억 7,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할 때는 계곡까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지화 되어 있는 그 지역만 보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곡 부위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과장님 본위원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회를 자꾸 이렇게 무시하려고 하니까 우물떡주물떡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것 또 서류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이고 또 사회생활이 얼마입니까, 지금 과장이나 누구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 시간만 모면해 보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계시는 분께 제가 오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선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다섯번 물으면 대답이 다섯번 다 틀립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의원도 서초구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서초구민을 위해서 똑같은 봉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솔직하지 못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제가 드린 서류에는 예산이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뭘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홍달 위원
지금 아까 김열호위원께서 이것 얼마에 살 것이냐고 했더니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김용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끝까지 하고자 하는 의욕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심의를 상임위원회에서 했을 때도 이 자료가 안 들어 왔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예산 3억원을 관철시켜서 문제 소송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체면유지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건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이 땅에다 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협의과정에서 반려되니까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토지주와 같이 해서 소송을 했지요. 소송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졌지요.
간단하게 소소한 이야기는 다 떼어버리고 그 사람이 지금 승소해서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또 대법원에 우리가 항소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 상태이지요.
이런 것을 다 알아야 됩니다.
사실 청계산을 가는 사람은 우리 서초구민이 산을 좋아하고 동호인이 많으니까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2,000평에 만남의 광장이라는 넓은 광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휴게광장입니다. 청계산 가는 사람들 어느 친목회 어느 회원이 집결장소 어느 장소로 모여 하면 이 장소로 할 것 같은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계산은 만남의 광장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타고 와도 느티나무밑에서부터 만나서 갑니다.
일반 자기 승용차로 가도 주차장에 박차하고 만나서 가고 그위에 식당가 앞에 이런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 일대 식당을 주로 하는 영업인들이 40∼50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집앞에 만남의 장을 만들어놓으면 나머지 식당가 주민들이 어떻게 서초구청하고 그 식당주인 짜고 설치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3억씩 거기에 서초구청에서 투자해 주어서 청계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어느 어느 식당앞 만남의 광장으로 모여 이렇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멀리 있는 식당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반발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한테 내곡동 그쪽에 주민들이 구의원들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것을 많이 항의를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염려를 했고 그리고 보다시피 또 한가지는 지금 ㎡당 3만 2,000원, 2만 8,000원 했습니다. 3만 2,000원에 3.38을 곱하면 11만원이지요. 대한민국땅 시골에 가도 7∼만원씩 사기 힘든데 하물며 서초구 원지동땅 임야라고 그래서 나무 한포기 없어요. 다 대지예요. 지목상 임야라도 나무 한포기 없는 임야예요. 그리고 지목만 안 바뀌었지 대지라고요. 그러면 대지로 되어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서초구 대지되어 있는 것이 ㎡당 11만원으로 공시지가로 만들어 놓았어요. 11만원 갑니까? 지금 화장터의 땅도 주민들은 전답 임야도 80만원 보상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적으면 100만원까지 주겠다 선경에서 암암리에 작업을 하고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집옆의 대지인데 11만원 이것 살 수 있겠습니까?
총액 3억원은 좋아요. 3억원은 이 땅을 사가지고 하천옆에까지 전부 축대를 쌓아 가지고 거기 만남의 땅 몇 평을 쓰기 위해서 3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억 2,000만원가지고 한 730평 치고 1억 2,000만원 가지고 사면 얼마입니까? 15만원 꼴예요. 720평을 1억 2,000만원가지고 사면 15만원꼴밖에 안되지요. 15만원 꼴로 원지동땅을 사겠다 이것 예산 들여서 사오지 못해요.
극도로 강제수용한다 이것을 사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서 강제수용 공탁걸어서 이 지주하고 싸운다 이런 복합적인 민원이 여기 많이 결부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 개인의견은 지금 자료에 보면 1월 17일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항소한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두었다가 정 필요로 이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것이 장담이 보장이 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그 다음에 청계산 가는 사람들 거기 만남의 광장 못 만나서 청계산 못 가지 않아요. 그 밑에 2,000평 만남의 광장도 남고 느티나무도 있고 공간도 많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쌓였던 민원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기다려 보고 추경에 반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 금액에 살 수 있다고 하면 저 본위원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가지고 여러 시간 끌 것 없이 과장님은 소송이 걸려있어 가지고 이것을 반영해서 구에서 예산하고 여기 공사를 하니까 져도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여기 복합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가 따르고 있으니까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720평 산다는 것도 남을 땅을 강제적으로 뺐는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흔적을 남길 오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참고로 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때요, 1월 17일날 대법원 판결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고 정 그러면 이 가격에 살 수 있다 그러면 추경때 해도 되잖아요.
위원장 권금택
이쯤에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309쪽에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종합운동장에 대한 것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남태령 지역에 무허가건물이 밀집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지역 여건상 자연지형을 이용해서 이런 운동장 건립이 용이하고 또 우리구에서 이런 구립운동장이 다른 구에는 운동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러한 시설이 지금 없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가 민자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현재 프로축구단 쪽하고 몇 군데를 알아 봤습니다.
서울의 두 개의 축구단에서 지금 프로축구단을 새로 설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황경기장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해서 상의를 해 보니까 위치나 여건상 상당히 좋은 여건이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사람들하고 협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조사에서 여기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런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비를 잡은 것입니다.
향후에 여기에 대한 것이 용역이 완료되고 그림이 완료되면 관계되는 그런 대기업이라든지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해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박홍달위원 답변되었습니까?
그러면 338쪽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배 중앙로 도로정비공사는 저희가 원래는 서문로에서 효령로 간을 1.35㎞를 하려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2단계로 나누어서 중간에 지하철 이수역하고 내방역간의 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반은 상반기에 하고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면 하반기에 부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보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박홍달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국장님! 먼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물을 때는 그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은 방배동 821번지 서문로 사거리에서 내방역 고개까지 반을 잘라서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왜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요, 분명히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토목과에서도 이것은 다 끝까지 한다고 해서 해 놓은 것인데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벙벙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단 한말씀으로 딱 이렇게 짜른 데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답변 안 해도 되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이호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150쪽, 통.반장 일간지구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2002년도에는 1억 2,000만원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인상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지역홍보지 구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는 3,500만원이고 1,000만원을 인상요구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일간지구독은 인상된 것이 금년도는 월 9,000원인데 내년도에는 1만원으로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상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일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70∼80부를 더 우리가 구매를 해서 배부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홍보지는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우리 구청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 화장터 문제때문에 아직도 내년도 상반기에 시에서는 4월달에 착공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우리 서초구민 전체가 합심해서 이것을 막아야 된다 그러려면 천상 구민한테 알려 가지고 지역 홍보지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홍보지를 다소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혁위원 ...
이호혁 위원
지금 국장께서 서초구에는 9,000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신문을 보는데 1만원씩 내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 계상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지역홍보지 구독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신문이 있고 서초저널이 있고 서초구민의 신문이 있고 서울시정이 있고 매일신문이 있고 여성신문이 있습니다. 이 여성신문은 언제부터 봤느냐 하면 9월달부터 구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0년이 넘는 현재 서초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구독을 해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서초구를 대변할 수 있는 신문입니다.
어느 신문은 구독을 하고 어느 신문은 구독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서초구청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서초신문은 구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신문은 구독하는데 그것은 기사의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저희 구청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신문마다 전부 각기 어떤 현안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할 경우에 예를 들면 화장터 문제같습니다마는 지필할 때 그런데는 저희들이 구매를 많이 하고 그래서 구청의 방침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초신문도 앞으로 구정의 어떤 현안문제를 집중적으로 취재하거나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야 될 기사가 실린다고 하면 저희들이 구매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이호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기사의 방향이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고 화장터의 문제등 긴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역신문에 그러한 내용을 기사 쓰는 것만이 받아주겠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사의 방향이라고 하면 그 신문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이라면 신문사의 기사도 있고 그 다음에는 기자가 취재하는 방향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특성에 맞게 하는 것이 이 신문의 하나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입맛대로 하는 것 같애요. 왜냐하면 기사의 방향이라고 하면 너 이렇게 이렇게 내용을 줄테니까 너 이렇게 써 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기사의 방향이라고 합니까? 특성을 살려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서 구독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재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금택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 지역신문구독 하는데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관내의 모든 지역신문을 전체적으로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유독 서초신문만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장하고 면담을 해가지고 구청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내년도 구정에 지역신문 구매하고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또 질의하실 분, 정길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에게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우리 총무재무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받느라 너무나 고생을 하신 공무원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노고에 대해서 위로를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2쪽 상단 부분에 보면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었었는데 서초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의를 5번을 하면 다섯 가지 답변이 다 틀리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그래서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오늘은 마지막으로 체크를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초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필했는지 투융자심사를 필했으면 심사위원들한테 심사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지급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투자심사를 필했으면 필한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질의는 어제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내년도 자금운영계획에 이자가 계상이 안 되어서 이자를 산출해서 노인복지기금을 수정하는 것으로 어제 답변이 나왔고 그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산출된 이자를 말씀해 주시고 노인복지기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권금택
답변준비 되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2쪽에 서초복지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내역하고 서류를 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11월 12일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투융자를 일괄심사를 했는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이자발생 그것은 은행에 개략적인 이자산출을 해 본 바 1,472만 7,000원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수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정길자위원 되셨습니까?
정길자 위원
예.
위원장 권금택
또 질의하실 위원,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연일 공무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 질의가 마지막 질의이고 추가질의가 없도록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9쪽에 꽃꽂이등 민원실 직무환경 개선으로 해서 8만원×12달×18개동 해서 1,72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8만원을 12달로 계산해 보니까 6,660원이 되고 한달은 4주로 봤을 때는 1,600원꼴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1,600원 가지고 민원실의 꽃꽂이가 가능하겠는지 주먹구구식으로 계상해서 통과가 되면 하는 것이고 안되면 안하고 막연하게 한 것이 나타나는데 이런 예산은 삭감을 해도 괜찮은지 우선 답변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성의가 없는 요즘에 꽃 한송이만 해도 몇 천원씩 나가는데 1,600원 가지고 어떻게 꽃꽂이를 하겠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물론 조화 같은 거야 1년내내 꽂아도 좋겠지요.
그리고 실무공무원 해외시찰로 해서 2001년도에는 6,4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6,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약 215만원이 오히려 깎였습니다.
물론 저의 예감으로는 내년도에 선거이기 때문에 조금 긴축정책을 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많은 공무원들이 많은 것을 보고 와서 우리 구정이라든지 의회라든지 구민에게 많은 서비스를 해 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 해서 교육은 평생교육이라는 단어를 써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주의 인물 시상금으로 해서 작년 2001년도에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100만원 정정하겠습니다.
공무원연수 모범공무원 가족산업시찰로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는 오히려 100만원이 깎였습니다.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황이 있어서 그랬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꽃꽂이 민원실직무환경개선 문제, 실무공무원 해외시찰비문제, 금주의 인물 시상금문제, 모범공무원 가족산업시찰 문제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최정규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29쪽 민원실 직무환경 개선에 꽃꽂이 이것은 전체적으로 동 행정운영비 즉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예산항목 소제목 2)동청사유지 제수수료 해서 소화기, 안전수수료, 청소용품, 수족관관리해서 마지막 꽃꽂이인데 이것은 매일하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8만원씩 12달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만 한달에 세 번 내지 네 번 화분을 교체합니다. 한번 교체하는데 보통 2만 5,000원 내지 3만원꼴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동에 매월 8만원씩 해도 민원탁자에 갖다놓는 꽃화분이나 꽃꽂이에는 큰 지장이 없는데 우리 최위원님께서는 그것을 1일로 계산해서 하루에 1,600원꼴이기 때문에 적은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보통 한 달에 서너번 교체하고 한번 교체할 때 2만 5,000원 내지 3만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증액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만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더 질의하실 분 ...
최정규 위원
답변이 덜 나왔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공무원 해외시찰이 금년도 예산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원면에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의 경우에 정원이 1,283명에 5%를 했고 내년도에서 정원이 조정되어서 1,24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의 5%를 했기 때문에 줄어든 숫자를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로연수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많은 현안사업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50% 감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권금택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최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질의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눈에 보이는 구 공무원보다는 최일선에서 일하는 동 직원들한테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외시찰 대상을 선정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김용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2002년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내년도 살림을 할 각 부서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을 심의함에 있어서 본위원이 우리 서초구 기획재정국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우리 구의 현안문제가 화장터문제로 해서 온 주민들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적극 저지하는데 앞장을 못서 왔습니다만 이제는 거의 확정을 해 놓고 공사착공 직전에 있는 마당에 내년도에는 우리 구민과 서초구 공무원, 전 공무원들은 화장터를 우리 구에 유치시킴으로써 막대한 재산상의 가치라든지 살기 좋은 서초구가 불편함을 감소하면서 살려면 엄청난 고통이 옵니다.
사전에 우리 공무원과 구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화장터를 우리 구에 설치하는데 저지하기 위한 각종 행사라든지 각종 구민들한테 가급적 빨리 좀더 상세하게 알릴 수 있는 홍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예산이 필요한데도 그동안에는 우리 시민 스스로 청계산지킴이에서 구민들한테 사실 솔선수범해서 거기 소요되는 경비를 갹출해서 대체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화장터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구민이 낸 세금이 그런데 적기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이 400여페이지 넘는 예산서를 봐도 화장터 저지에 소요되는 예산이 1원 한 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구민들이 낸 세금을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금년 예산심의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내년도에 화장터를 저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적어도 10억, 이 정도는 세워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주민들이 사기도 진작되고 구민과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저지하는데 적극성을 띠지 않겠느냐는 느낌입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금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김용재위원님께서 지역 현안문제가 되어 있는 화장장건립과 관련해서 구민홍보비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장 권금택
10억 책정해 주시겠습니까?
김용재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양재동 같은 지역에서는 각 세대당 3만원, 1만원 이상, 10만원 이런 식으로 진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스스로 내고 있습니다.
이 화장터가 여기에 유치됨으로써 앞으로 2005년, 10년 후에는 재정자립도가 50%, 40%로 다운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그 만큼 재산상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세금을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 낮아집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5억, 10억 투자해서 재정자립도 90% 이상을 유지하려면 지금 5억, 10억이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과감히 예산을 세워서 저지하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분명히 예산을 세워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김열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내년도에는 국가시책에 의해서 공무원들한테 지원되는 학비지원문제가 중학교까지는 그냥 무료로 다니기 때문에 틀림없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상당수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행정관리국장은 지원이 안될 때의 예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어디에 투자할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관련 경비를 보면 예산편성지침서에 봉급 플러스 수당외에는 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데 우리 예산서상에 보면 특근매식비를 10일간 5,000원씩 그리고 교통비가 8일간 1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어요.
물론 주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지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저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온 공무원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성과급 문제, 금년에 7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2001년도에 지급할 때 문제점이 없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을 했는지, 2002년도 예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스로 반납하고 또 협의에 의해서 삭감하고 그랬는데 그 문제하고 우리 구는 전혀 관련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늦게 지급했습니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참고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평정 50%, 주관부서장이 하는 점수 50%를 합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누어서 정확하게 배분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중학교 무료학비 그런 문제는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금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김열호위원께서 자녀학비보조수당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언제인가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지침이 시달이 안되었는데 만약에 지침이 시달되면 예산 성립후에도 감경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이 없는 것이고 또 일반적인 급량비하고 여비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지침 전산코드 201번에 보면 기본업무시행을 위한 특근비로 주도록 되어 있고 여비도 보면 국내여비규정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을 정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는 5만원하고 8만원해서 13만원을 주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중위권에 든다는 것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개인 지급하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예, 개인 지급입니다.
위원장 권금택
더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19일 10시에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출석위원(8명)
권금택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장영화 박홍달 김용재
출석공무원(17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총무과장 최영환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남대현 건축과장 김기대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김상길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의정업무담당주사 최덕지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