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마지막에 반대 의사를 개진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거의 8, 90% 1조에서 마지막까지 거의가 다 국가사업입니다.
어제 이것 때문에 행정부하고 관계부서에 갔는데 그리고 나머지 11조가 1항에서 5항까지는 광역단체사무이고 그것은 강제규정입니다.
국가는 국세에서 일정 비율 교육세를 받아가지고 지방시.도지사한테 양여금을 주어야 된다, 딱 못이 박힌 사항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서울특별시는 국고양여금을 10원을 못 받습니다.
광역시이나 타 도는 국고양여금을 받는데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국고양여금을 10원도 못받고 그리고 그 다음 11조 항목에 있는 광역단체 서울시는 교육경비에 보조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입니다, 국가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2002년 1월 28일날 개정된 자치구청장은 할 수도 있다, 임의규정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지방세법 제260조3항에 보면 서울시에서 지방세 시세에 대한 부과세 교육세를 받아가지고 교육청에 주어야 되는데 지방세 해놓고 7가지 세목입니다. 방금 우리 세무1과장이 이야기한 것 7가지 세목 중에 자치구세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종토세하고 재산세 그것도 20% 지방교육세로 딱 내도록 해서 우리 위원님들 내시는 집에 가면 재산세나 종토세 낸 고지서에 보면 20%해서 지방교육세가 영수증에 나옵니다.
재산세를 내가 100만원 내면 20만원은 지방교육세로 고지서에 찍혀 나갑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저희가 시세를 받아야 되는데 지방세 해서 7가지 중에 2가지는 우리 자치구세에 대해서 20%를 받으면 거의다 전부입니다만 그런데 그 금액 중에서 지금 조례 제정하시려고 위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에 자치구세에 3%범위내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자치구세가 뭐냐하면 종토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종토세, 재산세가 저희들 자치구 세입의 8, 9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부과세로 20% 시에 내고 또 우리 자치구세하고 종토세가 근간이 되는 구세에다가 3% 부담하라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아닌 이중부담이 아닌가, 차라리 지방교육세를 내고 있는 부분을 시에서 전국을 받아가지고 빈익빈 부익부 차이가 나니 받아가지고 그것을 지방기초단체에다 교부금으로 주어라, 그러면 25개 구청이 관악은 적게 주고 종로는 적게 주고 중구, 강남, 서초는 많이 주고 이런 말이 안나올 것이 아닌가 이래가지고 어제 행정부 세제 담당하는 이야기도 이것은 시조례에서 그래가지고 자치구세를 균등해서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왜 자치세 중에 시세라고 하면 모르는데 지방세 중에 자치구세에 대한 20%를 시에서 받아놓고 거기다가 자치구에 강남구에서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3%를 또 이중부담 시키느냐, 그럼 저희들도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치구세가 그 2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금법 해서 지방세 7가지 중에 거기에서 20% 기위 우리 주민들 다 내고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받아가지고 다 주어버리고 또 자치구세 3% 부담하라고 하면 이것은 이중부담 성격이 강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위원님,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