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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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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02월 23일 (토) 오전 10시05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담당업무가 아니면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고 만약에 담당업무더라도 지금 주민들이 방청 오셔서 서 계십니다. 좀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우리 방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해서 위원회의 방청권을 정식으로 교부했는지를 점검해 주고, 그 다음 평소에 언제든지 공무원들이 관련되어서 관심이 있어서 방청을 한다고 그러는데 공무원도 그와 관련되는 국.과장을 제외한 사람이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이 방청하고자 했을 때 방청권을 교부해야 되는지 안해도 되는지 그 부분도 한 번 짚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현재 조례 제정 과정에서 얼마든지 집행부의 의견을 국장이나 주무과장을 통해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데 평소에 구정을 봐야 될 이 바쁜 시기에 민원인도 많이 찾아올 것인데 일반 소속 부서의 직원들이 뒤에 배석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교통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알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회도 방청권을 교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교부한 사람 몇 명 되느냐고요?
위원장 허명화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지금 방청권을 교부하였고, 관계 공무원들은 배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76조에 「(회의장 출입의 제한)」 하며 「회의장안에는 의원.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들이 답변할 수 있는 제한으로는 과장까지입니다마는 그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뒤에서 답변을 보좌할 수 있는 계장까지만 계시고 그 외의 분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위원장님!
여기 오늘 학교지원 조례가 저희들 도시정비과의 권역별 사업, 그 다음에 예산부서, 지금 학교지원 조례가 지방세에 준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
위원장 허명화
과장님!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예.
위원장 허명화
어떤 내용에서 지금 의사진행발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발언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아니니까 일단은 잠깐 계세요.
회의를 시작하고 난 뒤에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기 4개월 남짓 남겨두고 있는 3대의회 이 시점에도 해야 할 일이 많기에 몸과 마음이 바쁘기만 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된 조례 제정을 위한 본 동의의 건은 교육자치가 기초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9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이 삽입되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관련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관내 각급 학교의 학생들이 보다 나은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교육경비의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을 위한 지급 기준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들이 그간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이나 2002년도세입.세출예산 심사때 누누이 지적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조례 제정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시고 좀 더 합리적인 조례가 제정되어 위원회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초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하여 주신 각 학교 운영위원장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10시 10분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18회 ...
정길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정웅섭위원께서 말씀하신 회의장의 교통정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를 계속 속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방청권 허가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짚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회의가 지금 난행으로 거듭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먼저 빨리 정돈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제118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서 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제정의 서면동의 발의가 의제로 성립되어 이번 회기에 다루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지난 회기 긴급동의 발의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오늘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 등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집약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정웅섭 위원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고 발언 전에는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
정웅섭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현재 이 안이 누구인가는 모르겠지만 위원회에서 한 조례안이라고 지금 발표를 하셨죠? 그럼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질의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 의하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자치구청장은 보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임의규정입니다. 지금 보조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이고, 현재 이 조례에서 상한선을 3%로 했습니다마는 「자치구 세의 3%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3%라는 개념도 상한선의 개념이고, 또 법에서는 현재 묶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3%로 하자는 것인데 이 3%의 문제도 다른 구에서는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2% 되는 데도 있고 3% 되는 데도 있고 1% 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보조기준의 제한)」이 법률에 없는 것을 우리 조례로 묶겠다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이 조례는 3%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의 범위)」는 규정 제2조에 나온 그대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 포함시켜서 담지 않더라도 별도의 규정인 상위법에 의해서 효력이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의 문제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인데 그 심의위원회는 이런 기능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의무조항 내지 강제조항이 있어야만 그것이 실익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의무조항, 강제조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런 것을 강제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회의를 하는데 지금 다른 구의 조례를 한 번 보시면 그 부분이 좀 문제인데 이것은 2002년도의 예를 들면 2002년도 예산이 우리가 7억 잡혀 있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2002년도 5억입니다.
정웅섭 위원
5억입니까?
자, 5억이 잡혔다 합시다. 5억 잡혀있으면 5억 잡혀있는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각급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결정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확정되면 다음에 예산 집행할 때 지출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것을 다른 구 조례에 보면 올해 당해년도에 대한 신청과 그 신청받은 결과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정기회를 5월∼6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5월쯤 하게 되어 있어 상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안은 정기회를 9월에 개최하고 9월에 개최하면 2002년도분은 심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2002년도분을 그때 심사해서 확정해서 언제 연말에 돈을 주어서 집행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2003년도 올해 같은 경우 2002년 9월에 회의를 소집하게 되면 2003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것을 심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별 의의가 없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것을 기초하신 분은 2003년도분을 적어도 8월까지 각급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할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하고 그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에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취지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지를 한 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9월 개최라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보조금의 신청 등)」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 제12조에 보면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전년도 8월말까지 교육청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부분 제10조하고 제12조의 일맥상통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본다면 올해의 예를 들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2002년도 8월말까지 교육청장을 경유해서 각급 학교장이 구청에 제출하면 그 자료를 구청장이 받아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에 부의하면 9월에 개최하는 정기회에서 다루어서 하겠다는 이런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규정에 보면 지출하는 것 같으면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을 다루어줘야 되는데 집행과정에서 예산은 10억이 있는데 신청은 20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2배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우선순위 완급을 어떻게 가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심사하는데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임시회에서 하겠다는 것인지 우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의문이 되는데 그래서 어떤 구에서는 신청기한에 제한을 둔 데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라 하는 신청기한을 못박은 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결과의 결정통지,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했을 때 통지기한을 정한 구의 조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 행정부서에 질의하시는 부분으로서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작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주무 부서에는 과거 2001년도에 우리가 왜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안되느냐 하는데 대해서 질문의 초점을 맞추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
정웅섭 위원
발언권 좀 주십시오.
위원장 허명화
잠깐만요.
2001년도에 우리가 7억을 편성했고, 2002년도에 5억을 편성했는데 어디에 기준해서 했다든지 어떻게 집행해서 2001년도에는 7억을 편성했는데 5억밖에 집행을 안했느냐라든지 이런 집행부에 질문할 수 있는 사항을 하고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발언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지금 위원장이 그것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현재 한 번 봅시다. 노골적으로 바로 얘기하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질의를 합니까? 질의를 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질의하면 반대하니까 질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뭐냐하면 이것을 우리 위원회의 누군가가 기초를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초하신 분이 어떤 뜻에서 하셨는지 위원회를 대표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소명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하신 분이 대표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초하신 분이 답변을 해 달라는 그 말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 수정안이 지금 배부되어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검토를 해서 전문위원과 또 그날 간담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함께 중지를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지금 현재로 차년도의 교육 교부금을 집행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하는 것은 시행령 4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차년도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8월과 9월로 해 놓은 것은 2003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각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을 받아서 우리는 여기서 심의하도록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에 그 부분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기능이나 심의위원회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 수정안에는 강제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4조 심의위원회 역할에 보면 심의위원회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그랬는데 자문이라는 것을 수정을 해서 심의하기 위하여라고 하여서 강제조항을 해놓고, 만약에 학교에서 교부받고 난 뒤에 그 교부에 대해서 변경을 했을 적에도 임의대로 교장이나 구청장이 변경할 수 없고,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의를 해서 통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잠깐만 한 번 더 발언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지금 위원장님!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그러면 내가 관악구 조례를 한 번 예를 들게요. 관악구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의 신청 등)」은 「보조신청서를 3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당해년도 2002년도분의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는 각급 학교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까 얼마의 돈을 좀 주십시오, 하는 것을 3월 31일까지 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구청에서는 아마 5월말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5월말로 결정해서 통지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하면 이 조례는 당해년도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보조금의 총액 범위 내에서 각급 학교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우선순위를 가려서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는데 조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조례는 그것은 무시해버리고 그것은 아까 시행령 제4조에도 두루뭉실하게 되어 있지 그게 정확하게 구체적인 절차가 ...
위원장 허명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4조입니다. 시행령이 아니고 ...
정웅섭 위원
그 규정 제4조를 내가 봤어요. 규정 제4조에도 두루뭉실하지 절차상에 언제 신청하고 언제까지 하고 이런 것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보면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은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2003년도의 예산에 편성할 금액을 8월말까지 각급 학교로 하여금 신청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완급을 가려서 야, 이것은 2002년도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자는 결의를 해서 그것이 가결이 되면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2003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편성되었으면 2003년도에 들어가서 2003년도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각급 학교에 다시 신청서를 받아서 검토해서 주겠다, 이런 것으로 이원화시키겠다는 것이죠?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왜 문제가 있습니까?
정웅섭 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집행의 문제는 중요한 것, 자 우선은 그것이 예산에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에서 심의했던 것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의회에서 반드시 총액이 가결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 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 우리가 8월말에 신청 받아서 9월에 개최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가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의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그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가결되어서 편성되어 있는 실행가능 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급 학교의 어떤 사업에 얼마씩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정밀하게 심사해서 완급을 가리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런 절차가 이 조례에 담아져야 된다고 나는 보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허명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되고 난 뒤에 학교의 신청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4조의 제1항에 보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년도」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되고 난 뒤에 당해년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구청장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여기 안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조례에 삽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2항에 있어서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개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는 규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삽입 안했는데 만약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것도 구체적으로 우리 조례에 삽입해야 된다고 의견이 결집되면 그것은 수정안에서 조례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안으로 최종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심의입니다.
그래서 사실 누가 질문을 하고 누가 답변을 하는 것도 모양새가 지금 적합하지 않고 최소한 우리 위원들은 본인의 의견이 이렇다라고 제시를 해서 다른 위원들이 동의하면 그대로 변경이 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누가 질문하고 마치 위원장이 무슨 총대를 매고 그 모든 질문에 답해야 되는 상황을 지금 연출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위원도 이 안을 상임위에 발의할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기회를 9월에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정기회의 기능은 지금 이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안의 가장 큰게 뭐냐하면 보조금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지, 그리고 보조금 규모가 결정이 되면 이 보조금을 어떤 방법으로 학교에 지원할 것인지 그런 내용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규모는 여기 정해져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야 될 것인지는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보조한다는 것으로 지금 이 조례안이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단순히 여기에는 9월에 정기회를 개최를 해서 차년도 예산에 얼마를 반영할 것인지의 문제보다도 예산에 반영된 것을 어떻게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기회 시기를 9월이 아닌 좀더 일찍 당겨서 상반기 중으로 당겨서 한 6월 정도로 해서 6월정도에 하면 당해년도에 배정된 예산을 교부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고 또 익년도에 발생될 그 어떤 예산소요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할 수 있는 시기로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정기회 그 시기를 당길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같이 서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잠깐만요, 우리 정길자위원님의 의견이 지난번 간담회에서 제시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안을 작성한 본위원으로서는 이 내용에 제12조 (보조금의 신청 등)은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을 8월달에 각 교육청장을 경유해서 학교장한테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서초구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차년도 예산을 전부다 수합하는 시기가 8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합 다 되고 난 뒤에 9월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어떻게 배부하겠다라는 것을 결정하고 난 뒤에 그래서 저는 정기회를 9월에 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서초구에서 차년도 예산을 심의, 그러니까 일단은 수합해서 어떻게 어느 과에서 요구를 하고 얼마를 어떤 사업을 요구하느냐 하는 것은 시작하는 시기가 9월이었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렇게 한 것인데 만약에 지금 정길자위원님 말씀대로 당해년도에 그것은 정기회를 하느냐 임시회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여러 위원들이 한번 판단을 해 주시고 의견을 나중에 결집할 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게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몇 년도부터 세목교환 그러니까 토지세하고 담배소비세가 서울시에서 맞교환을 하자고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초구에서 1년에 담배소비세가 얼마나 되고 종합토지세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세목교환이 된다고 하면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답변 후에 제가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정기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정기
행정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와 관련해서 우리 구세 세입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으셨고 여기에 관련되는 세법개정이 지금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물으셨는데 여기 종토세와 담배소비세 총액이 지금 구세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은 관계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일단은 지방세교환 종토세와 담배소비세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지금 서울시가 입법추진을 해서 16대 국회에 이미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10일자 지방자치법개정안과 관련해서 보도된 내용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각 구청에서는 재정불균형 문제를 지금 서울시에서는 들고 명분을 가지고 담배소비세와 종토세를 교환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이고 우리 서초와 강남에서는 오히려 지금 세목을 구체적으로 담배소비세와 종토세를 세목교환을 할 것이 아니라 특별시세와 구세를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오히려 시세종목을 구 자치세로 재조정을 해야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 하는 것이 자치구의 견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정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강남하고 서초가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세금 총액에 대해서는 세무1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최기명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최기명
세무1과장 최기명입니다.
우리가 종합토지세는 380억 1,200만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는 270억 정도로 해서 저희가 세목교환이 되었을 경우에는 약 110억 정도의 세수 부족현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목교환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원발의로 해서 국회에 일단 서류는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심의가 안되고 거기서 국회에 지방자치 전문위원이 지금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제출만 되어 있어서 저희 서초구라든지 강남구, 중구 기타 몇몇 구에서 이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논리를 전개하고 있고 많은 호응도 받고 그래서 그렇게 쉽게 이것이 세목교환이 이루어지기는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목교환이 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우리 세무1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에서 부과된 각종 세금고지서 중에서 교육세가 부과되는 고지서가 몇 종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실 지금 이 담배소비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세목교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방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를 전부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굳이 서울만 담배소비세하고 종합토지세를 교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인근 강남이라든지 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담배소비세까지 우리가 구세 수입으로 잡아야되겠다고 그런 강론을 펼 의지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기명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최기명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무1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지방교육세를 지난 1년동안 9,423억을 징수해서 이것은 바로 서울시 교육청에 징수하자마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작년도에 518억을 지방교육세를 징수해서 서울시 교육청으로 이것은 시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세는. 그래서 서울시에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지금 세목이 7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등록세에 20% 그 다음에 재산세에도 20%, 종합토지세에도 20%를 지방교육세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레저세라고 해서 경주마권세 이것도 그 중에서 60%가 지방교육세로 되고 주민세 균등할이 25%, 자동차세에도 30%, 담배소비세에 50% 이렇게 지방교육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소비세의 45%는 또 교육청으로 이것은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적세를 제외한 시세로서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도축세에 3.6%를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간 서울시에서 교육청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1조 7,000억원하고 먼저 말씀드린 9,423억 해서 총 2조 6,423억 4,400만원을 서울시에서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액으로.
위원장 허명화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는 25개 구청 중에서 서울시의 교육세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초구청 것을 말씀해 주세요.
세무1과장 최기명
서초구청에서는 51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세무1과장 최기명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많이 우리는 워낙 세금징수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 타구에 비해서는 강남구 다음에는 우리 서초구가 두 번째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또 한가지 제가 질의한 부분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만 부분을 다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허명화
한가지 질의한 부분에 이해를 못하셨으면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최정규 위원
사실은 담배소비세에도 우리 자치구 ...
세무1과장 최기명
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 지난번에 담배소비세하고 종합토지세 세목교환 이외에 오히려 지방에 시.군.구같은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오히려 시.군.구 내에서 세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오히려 서울시에서 지금 시세로 할 것이 아니라 구세로 해 주어야 된다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도 저희가 또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것도 반영되도록 적극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
예,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이 내고 있는 현재 종토세 재산세 부과세중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를 교육세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 보조기준의 제한에 대해서 자치구세 3%를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3%는 어디에서 나오는 근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세무과장께서 연간 우리 서초구에서 서울시에다 518억원을 교육세로 낸다고 했는데 우리 서초에서 얼마만큼 보조를 받는지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우리 서초구민이 518억원을 서울시에다 교육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초구 관내에 각 학교에서 얼마만큼 서울교육청에서 학교 보조를 받는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마지막에 반대 의사를 개진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거의 8, 90% 1조에서 마지막까지 거의가 다 국가사업입니다.
어제 이것 때문에 행정부하고 관계부서에 갔는데 그리고 나머지 11조가 1항에서 5항까지는 광역단체사무이고 그것은 강제규정입니다.
국가는 국세에서 일정 비율 교육세를 받아가지고 지방시.도지사한테 양여금을 주어야 된다, 딱 못이 박힌 사항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서울특별시는 국고양여금을 10원을 못 받습니다.
광역시이나 타 도는 국고양여금을 받는데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국고양여금을 10원도 못받고 그리고 그 다음 11조 항목에 있는 광역단체 서울시는 교육경비에 보조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입니다, 국가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2002년 1월 28일날 개정된 자치구청장은 할 수도 있다, 임의규정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지방세법 제260조3항에 보면 서울시에서 지방세 시세에 대한 부과세 교육세를 받아가지고 교육청에 주어야 되는데 지방세 해놓고 7가지 세목입니다. 방금 우리 세무1과장이 이야기한 것 7가지 세목 중에 자치구세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종토세하고 재산세 그것도 20% 지방교육세로 딱 내도록 해서 우리 위원님들 내시는 집에 가면 재산세나 종토세 낸 고지서에 보면 20%해서 지방교육세가 영수증에 나옵니다.
재산세를 내가 100만원 내면 20만원은 지방교육세로 고지서에 찍혀 나갑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저희가 시세를 받아야 되는데 지방세 해서 7가지 중에 2가지는 우리 자치구세에 대해서 20%를 받으면 거의다 전부입니다만 그런데 그 금액 중에서 지금 조례 제정하시려고 위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에 자치구세에 3%범위내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자치구세가 뭐냐하면 종토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종토세, 재산세가 저희들 자치구 세입의 8, 9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부과세로 20% 시에 내고 또 우리 자치구세하고 종토세가 근간이 되는 구세에다가 3% 부담하라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아닌 이중부담이 아닌가, 차라리 지방교육세를 내고 있는 부분을 시에서 전국을 받아가지고 빈익빈 부익부 차이가 나니 받아가지고 그것을 지방기초단체에다 교부금으로 주어라, 그러면 25개 구청이 관악은 적게 주고 종로는 적게 주고 중구, 강남, 서초는 많이 주고 이런 말이 안나올 것이 아닌가 이래가지고 어제 행정부 세제 담당하는 이야기도 이것은 시조례에서 그래가지고 자치구세를 균등해서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왜 자치세 중에 시세라고 하면 모르는데 지방세 중에 자치구세에 대한 20%를 시에서 받아놓고 거기다가 자치구에 강남구에서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3%를 또 이중부담 시키느냐, 그럼 저희들도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치구세가 그 2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금법 해서 지방세 7가지 중에 거기에서 20% 기위 우리 주민들 다 내고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받아가지고 다 주어버리고 또 자치구세 3% 부담하라고 하면 이것은 이중부담 성격이 강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위원님, 내용 ...
김진영 위원
3% 규정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위원장 허명화
그것은 발의한 본위원으로서는 일반적으로 타구의 상황이나 서초구에서 2001년도의 7억 편성과 금년 5억을 편성하였는데 과장님께 어디에 근거해서 하였느냐고 묻고 싶고, 왜냐하면 만약에 시세에서 부담한다면 당초에 서초구청에서 편성한 7억은 어디에 근거해서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구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이웃 강남구와도 맞추고 임의규정으로 3%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너무 과다하다라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그것은 축소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지금 우리 김위원님 조례는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든 구가 5개 구입니다.
그런데 조례 내용을 훑어보면 관악구 같은 경우는 경상비 중에서 여유가 있을 때 3%, 또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 포함해서 3%, 또 어느 구는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6개 구 조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법률고문이나 어디 행자부에 받으면 강남구청에서 당신네들이 '97년도 조례를 제정할 때 2%라는 근거가 뭐냐, 자치구세 2%라는 것은? 강남구 담당과장이나 국장도 지방세법 260조 상에 지방세의 우리 자치구세가 들어간 것을 그 당시 전혀 몰랐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자치구의 2%니 3%는 전혀 법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 만든 5개구도 도대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자치구세의 2%, 3%냐 하니까 강남구조례를 그대로 잡은 거다 그래서 강남구 너희 근거를 내봐라 그래서 안 만든 구가 20개구입니다.
그래서 안만든 구에도 지금 문제가 있으니 자치구세만 못할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치구세의 2%니 3%니 전혀 법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강남구 조례가 '97년도 제정될 때 2%라는 근거를 두었는데 강남구에서 그 근거 제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요, 본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요.
작년에 7억 편성하고 5억 편성한 것은 ...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가 없을 때 지방재정교육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 보면 자치구청장은 교육경비 관내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교육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것도 임의규정입니다.
그러니 조례하고 관계없이 저희 구에서 지금 조례 상한선이 있으면 논란이 되겠는데 일부 한 것이 2001년도에는 7억원, 2002년도 금년도 예산에 5억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일부를 ...
위원장 허명화
아니, 결국은 자체내에서 구청에서 결정해 가지고 7억, 5억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그렇지요, 예산편성권은 구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3%니 2%니 하는 것은 각구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아까 인건비나 경상비 초과 될 때는 못 준다 되어 있고 한데 그것은 지금 모법 자체가 고등학교와 각급학교 교육에 쓰이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하나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치구의 기초자치단체의 그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100억원을 예산을 책정했다 하더라도 또 이것은 구청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대표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제동이 걸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얘기이고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다른 구에서 만든 조례라든지 우리 구에서 지금 위원회에서 한 안에 의하면 3%라고 해놓은 이유는 3%의 상한선을 그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하자는 것이 깔려 있는데 굳이 상한선을 두어야 되느냐 상한선을 굳이 3%로 해야 하는 것은 논의에 더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단, 한 가지 이 조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제6조 기능이 있는데 기능에 보면 당해년도 교육경비보조금대상사업신청심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호 나목에 보면 당해년도 교육경비보조금 대상여부 그래서 기능에서 이 위원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이 그 목적이 첫째가 당해년도 올해의 교육경비보조금 대상사업선정 신청에 대한 심사 그 다음에 2호에서 교육보조금신청사업 심의가 있는데 그 중에 나목에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이 6조의 기능의 주가 당해년도 올해 분에 대한 심의와 검토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보면 9조나 11조에서 정기회는 9월에 개최하고 보조금 신청은 당해연도분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년도 내년도 분을 올해 8월말까지 교육청장을 경유해서 신청해라 굳이 교육청장을 경유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구청장이 굳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을 무슨 교육청을 경유해서 하느냐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보아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6조하고 9조, 11조는 상충된 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8월에 신청해서 9월에 정기회를 개최해서 그것을 심사해서 2회분 예산에 반영하자고 주자고 결정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안에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지요. 미확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런 것을 놓고 줄어들었을 경우에 12조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을 근거로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나와서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릴께요.
그 다음에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4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조금의 신청 등 시장군수및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년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 얘기는 우리 구청장은 올해 2002년도 보조사업에 대해서 각급 학교의 장에게 우리구의 예산은 총 얼마니까 이것을 통제하고 보조사업을 받고 싶으면 신청하십시오. 하는 통지를 해야 된다는 이 주의입니다.
올해 분을 말하면 당해년도 그러면 내년도분을 하라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분을 하게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시장 .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액을 결정한 후 교부결정액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상위법인 시.군.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대통령령이 정한 규정에 의하면 4조 보조금 신청은 당해년도 분에 한해서 신청하고 당해연도 분을 신청받아서 결정해서 통지해 주게 되어 있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그것을 무시하고 차년도분에 대한 신청서를 받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갔는데 상당한 문제가 앞뒤에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다듬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면서 ...
위원장 허명화
아니,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 위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논의가 있는 것 같으니까 본위원의 생각에서는 이 부분을 한번 소위원회를 구성하든지 또는 다른 것을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해서 심사를 당분간 보류하고 재검토하기를 희망합니다.
심사보류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께서 심사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웅섭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조문을 좀 더 검토해서 다시 재심사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는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는 2월 25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위원(8명)
허명화 권금택 정길자 최정규 김옥자 김진영 정웅섭 김창기
출석공무원(3명)
행정관리국장 이정기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세무1과장 최기명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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