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4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법규정에 위반한 시설의 개선 이행명령 등 조치 후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비용으로 시설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동법 제7조(대상시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위반된 시설에 대하여 시정명령 후 시정명령 미이행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금액의 50% 및 서초구 출연금, 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 융자 또는 보조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법 제28조에 의하면 제1항에 시설주관기관(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은 시정명령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제5항에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8항에 이행강제금징수액의 100분의 50은 부과권자가 사용하되 사용용도는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등의 생활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0항에 이행강제금의 부과권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이행강제금징수액의 사용절차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징수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은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징수한 이행강제금 중 편의시설촉진기금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 편성하고 수납.지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8조에 구청장은 매년 12월말일까지 다음연도의 이행강제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실적 및 사용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검토하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에 징수한 이행강제금중 보건복지부의 편의시설촉진기금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 편성하고 수납.지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자치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도록 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장복 65142-895호 2001년 6월 15일자로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표준안이 통보되어 구 조례 제정후 조례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구청장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례제정 실태를 확인한 바 타 시.도의 기초자치단체는 조례제정 실적이 없으나 서울자치구중 용산, 광진, 은평, 도봉, 강북, 동대문, 중랑, 영등포 등 11개구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편의시설설치 촉진을 위한 이행강제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중 안 제5조 제3호는 동법 제28조 제8항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이며 안 제11조에 기금의 운용계획은 있으나 기금의 결산은 내용이 없으며 이와 관련 이행강제금의 운용계획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제4항의 조문이 적용되도록 내용중 일부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구의 특별회계를 제외한 각종 기금의 설치조례는 서초구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한 12개 기금이 있으며 2001년말 현재 등록장애인은 4,910명,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만 495명으로 총인구 39만 3,849명의 약 5.2%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