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3대▼

119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1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19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2년 02월 25일 (월) 오전 10시17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김설치및운용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김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 가기 전 지난 토요일 2월 22일 상임위원회를 속개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장들이 방청을 오신 데에 대해서의원들의 판단으로는 서초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방청석을 점거하고 또 방청하고자 하는 학교운영위원장들을 제지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그날 제지를 하셨기 때문에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선덕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위원장이신 허명화의원께서 요청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날 있었던 일을 소상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우리 학교지원에 관한 이 조례를 오늘 상임위에서 토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도 하고 이래서 여기 바로 밑의 층이기 때문에 겸사겸사 내려왔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는 정웅섭위원님이 나와 계셔서 의안을 검토하고 계셨고 우리 직원들이 모르지만 여기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 보니 간부들도 없고 그래서 정웅섭위원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바로 나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열대여섯분인가요, 시민들이 들어와 있는데 허위원장님하고 뭐 하더니만 우리 직원들을 쫓아내야 되니 이럴 수가 있느니 어쩌니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내가 시민들한테 그 시민들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학부형회 회장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부모회장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 그러면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압력단체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용을 좀 알면 안되겠습니까? 이야기 해봅시다. 무턱대고 직원 나가라고 그러면 그것도 그 직원들이 여기 서가지고 또 방청하고 또 듣기에는 저는 의원님들이 심사하는데 여기 앞에 나오는 사람들 보좌해 가지고 답변 자료도 해야 되고 이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시민들 되시는 분들이 그때 나중에 얘기해서 학부모님회장라고 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 주요목적은 무엇입니까? 사실상 감사담당관이 어떤 일때문에 이렇게 예전에 없었던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본회의는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예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예산은 우리 구청에서 집행할 때 법제예산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아마 충분히 토론도 하실 겁니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는데 이러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데 허명화의원님도 그때 다른 의원님들도 없었습니다. 허명화의원님도 이러면 되느냐 왔다 갔다 하고 허명화의원님하고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하고 간부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안 나가야 된다 일부는 직원은 있어야 된다 안 있어야 된다 하다가 자치행정과장이 들어오면서 바로 그때 어떤 서류 준 것도 아닙니다.
바로 들어오면서 방청권을 일부 끊어서 모시도록 하고 어쩌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렇게 진행되는 모양이다 그러고 내가 바로 올라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나빠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오라고 해 가지고 갑자기 답변하라고 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
위원장 허명화
아니,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그날 ...
감사담당관 조선덕
그것이 나쁩니까?
위원장 허명화
그날 그분들한테 그렇게 공손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분들이 노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나가다가 듣기로는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실 때 왜 왔느냐고 왜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소란하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쪽편에서 아니, 주민이 방청을 하고자 하는데 왜 왔느냐는 왜 물으시냐고 그랬더니만 기획예산과장이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감사담당관께서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기획예산과장이 누그려트리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
감사담당관 조선덕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허명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
감사담당관 조선덕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허명화
잠깐만요, 그리고 ...
감사담당관 조선덕
평상시에 주선해서 오시라고 한 것을 내가 알고 보니까 위원장님이 초청해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내가 문의를 한 이유가 어떠십니까?
위원장 허명화
알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제가 초청해서 왔다고 하셨다구요?
감사담당관 조선덕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떠십니까? 한마디라도 이야기해 주었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감사담당관! 제가 초청해서 왔다고 그랬다고요?
감사담당관 조선덕
그리고 제가 언성을 높였었습니까? 그때 ...
위원장 허명화
불쾌하게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다음에 삼자랑 얘기합시다.
감사담당관 조선덕
정웅섭위원님이 여기 자리에 계셨습니다.
김창기 위원
정회해서 얘기합시다.
위원장 허명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서두에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이 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판단이 서셨을 겁니다.
감사담당관의 방금 얘기한 것하고 사실하고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김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7분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강렬 생활복지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강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강렬입니다.
평소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재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시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도 각종 시설물 및 설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 장애인 등에게 생활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으로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근거와 그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와 제3조는 용어의 정의와 기금설치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제4조는 기금의 조성재원으로서 편의시설 미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액 일부와 서초구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등으로 충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등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기금의 관리 운용 방법에 대하여 제7조 내지 제10조에서는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방법, 기능, 회의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는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으로 기금의 수지사항과 사업계획, 자금계획을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토록 규정하였으며,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기금의 융자대상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는 준용예규이며, 제15조는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토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의안번호 제24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법규정에 위반한 시설의 개선 이행명령 등 조치 후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비용으로 시설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동법 제7조(대상시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위반된 시설에 대하여 시정명령 후 시정명령 미이행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금액의 50% 및 서초구 출연금, 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 융자 또는 보조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법 제28조에 의하면 제1항에 시설주관기관(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은 시정명령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제5항에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8항에 이행강제금징수액의 100분의 50은 부과권자가 사용하되 사용용도는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등의 생활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0항에 이행강제금의 부과권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이행강제금징수액의 사용절차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징수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은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징수한 이행강제금 중 편의시설촉진기금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 편성하고 수납.지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8조에 구청장은 매년 12월말일까지 다음연도의 이행강제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실적 및 사용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검토하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에 징수한 이행강제금중 보건복지부의 편의시설촉진기금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 편성하고 수납.지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자치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도록 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장복 65142-895호 2001년 6월 15일자로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표준안이 통보되어 구 조례 제정후 조례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구청장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례제정 실태를 확인한 바 타 시.도의 기초자치단체는 조례제정 실적이 없으나 서울자치구중 용산, 광진, 은평, 도봉, 강북, 동대문, 중랑, 영등포 등 11개구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편의시설설치 촉진을 위한 이행강제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중 안 제5조 제3호는 동법 제28조 제8항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이며 안 제11조에 기금의 운용계획은 있으나 기금의 결산은 내용이 없으며 이와 관련 이행강제금의 운용계획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제4항의 조문이 적용되도록 내용중 일부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구의 특별회계를 제외한 각종 기금의 설치조례는 서초구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한 12개 기금이 있으며 2001년말 현재 등록장애인은 4,910명,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만 495명으로 총인구 39만 3,849명의 약 5.2%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시한이 2001년도 6월에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되었는데 이제야 이것을 상정하는 이유는 우리 서초구가 장애인등에 대해서 관심이 덜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제야 상정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안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에서 물론 서울특별시 표준조례안에도 있지만 각 자치구의 출연금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구에서 출연금이라는 조항을 넣었을 때 우리 구에서 지금 얼마를 대략 예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에서 이런 기금에 출연할 필요가 있는지 지금 현재 장애인 관련법률에서는 장애인 관련법률을 위반한 시설이나 그런 위반자로부터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서 그것으로 운용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출연금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라고 하면 기금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우리 서초구는 이미 1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조례안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금의 예산과 그 결산입니다. 그 예산과 결산을 필하고 나서도 구의회에 예산내용을 제출하고 또 결산결과를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서울특별시 조례표준안만 참고로 했는데 그 이전에 기금조례안 표준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의회에 예산과 결산을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포함시킬 의사가 없는지 그리고 포함을 시키면 어떤 식으로 시키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강정웅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기금조성조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복합적으로 하셨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조례표준안이 2001년 6월경에 시달되었는데 왜 여태껏 조례가 제정되지 못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은 법률상 규정에 의해서 의무대상시설이 있고 그러니까 법정시설이 되겠지요, 의무대상시설이 있고 권유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4,163개인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한 96% 정도를 갖다가 기 완료를 했습니다. 법정의무시설을, 다만 미 정비된 시설이 뭐냐 동사무소라든지 파출소 이런 공공시설 중에서 규모가 아주 영세한 이런 시설들이 아직 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도로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인이나 임산부들의 편의시설은 전부 완료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빨리 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중에 있었고 두 번째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뭐냐, 이 법률규정에는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18조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수권규정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그 조항만은 두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 이 법률규정만 갖더라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더욱 구체적인 절차라든가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조례를 정하는 것이 옳다하고 그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표준안이 내려온 것이고 각 구청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기금설치를 운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들어서 이 규정을 만들다 보니까 또 다른 구와의 형평성 관계를 지켜보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의 정비가 안되었다고 하면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진작 조치를 했겠지만 96, 7% 거의 다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긴급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점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의 조성 제4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간 판단하고 조사를 해 본 결과로는 이미 아까 법정 의무시설은 했기 때문에 큰돈이 들어갈 것이 없고 다만, 동사무소라든가 파출소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조그만 장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당 5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0개소 정도를 할 수 있다면 최소한도 기금이 1억 정도는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나름대로 판단을 갖고 있고 이런 현재로서 우리가 부과해서 징수하는 그 징수금액의 50%가 기금의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그 기금을 모아서 융자나 보조한다는 것은 전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부득불 법률 시행 규칙이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연말 이전에라도 예산편성을 일단 해서 그런 소규모의 시설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주에게는 융자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기금이 우리 구에는 12개를 운영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연말전에 결산을 해야 되는데 이 조항을 여기에 넣어야 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예산이라든지 기금을 운영함에는 반드시 결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상에 12월달에 결산을 하도록 별도의 명문규정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우리 조례상에 부득이 꼭 넣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시안에 넣지 않았고 또 이러한 사항은 서울시 본청에서 시달된 시안 자체에도 없었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니까 21개 구청이 대동소이하게 수차 검토해서 만든 조례에도 이 사항은 삽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별도로 넣는다 하는 것도 타구의 형평성을 생각할 때도 사족을 다는 그런 규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고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법을 위반했을 때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우리 자치구는 얼마가 되는지 아직 징수 안 했다면 징수하기전에 고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을 위반한 업체나 개인에게 고지할텐데 고지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초구의 출연금을 1억으로 대략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고 이 1억으로 동사무소나 파출소에 아직까지 시설이 미비한 데를 정비하는 것이라든지 융자신청을 했을 때 충당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동사무소, 파출소 시설미비된 것은 현재 우리 일반회계에 있는 일반예산으로 해도 무방할 듯 싶은데 출연금을 꼭 계상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기금의 기본적인 예산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면 구의회에 제출하고 또 결산에서도 구의회에 제출하는 기금에 관한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잠시 인용하면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 시달해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기금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기금만 특별히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논란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금이면 당연히 거쳐야 할 서초구 자체적으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안입니다.
거기 보면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공문을 드리기도 하겠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어서 각 부서에 이미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초구에서 운용되는 모든 기금은 이 표준시안에 의해서 운용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금운용의 계획해서 기금 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시.군.구는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또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6월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담당과장이나 담당국장의 판단에 의해서 이 조례는 구의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없다 논란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거쳐야 할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분명히 집어넣어야 할 것으로 보고 가장 최근에 의결된 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 거기에도 이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필요하시면 그 조항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강정웅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그동안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고지를 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조례제정도 되어 있지 않고 또 이것이 가장 다른 것과 다른 것은 강력한 주민들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부당금 부과행위입니다.
하다 보니까 각 구에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한 바로는 아직까지 부과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직은 부과를 못하고 일단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일정기간 이행촉구를 수 차례 한 후에 그래도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부과하려고 해서 아직까지 부과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사항으로써 제가 먼저 질의에서 기금을 예산편성 해서 기금을 만들 금액이 약 1억원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길자위원님께서는 동사무소라든가 파출소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으로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갖다가 융자 내지는 보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옳은 말씀이시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예산편성이 늦어지거나 했을 경우에 그러한 조치를 예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와 관련이 없는 법정의무시설을 해야 할 시설주들 그런 것 같은데를 주로 상정한 것이지 우리가 공공기관의 예산으로서 할 수 있는 기관을 상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처음에 하나의 사례를 드는 예로 해서 그것을 설명했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조례안이 표준조례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준용해서 이런 기금설치조례에 조항을 삽입해서 예산결산을 했을 때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기 위해서 보고를 하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구체적인 조례안 입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좀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조례에 포함을 시킬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다만 이 자체가 다른 타 구 벌써 22개구에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모든 것이 검토를 수 차례 각 의회별로 했던 사항인 만큼 거기서도 이러한 문제가 기 논의되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타 구 의회도 유능하신 의원님들이 심의를 다 하셨을텐데 그것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는 굳이 꼭 넣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하나 저희가 먼저 정길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담당 과장께서 조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다른 구에서 이 조례안을 의결할 때 구의회에 예산편성과 결산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 강동구 시안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전체적으로 정확히 보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동구 조례안 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기금조례안이라면 당연히 집어넣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은 넣어야지 맞다고 보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서 3호에 「기타 구청장이 장애인 등의 생활편의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지금 조항에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은 자치구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법률 제28조 제8항에 분명히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맞다고 판단하시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우선 뒷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설치조례안 「제5조(기금의 용도)」에 보게 되면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해서 제3호에 「기타 구청장이 장애인 등의 생활편의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그 장애인들이 어떤 개인사업을 하거나 어떤 것을 하는데 이 사업자금을 융자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편의증진과 관련되는 시설이라던가 그러한 조치를 할 때 필요할 때 거기에 우리가 사용하겠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조례 초안에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강열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김강열
생활복지국장 김강열입니다.
우리 정길자위원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이것을 지적하셨는데 그 기금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결산에 대해서 조례표준안이라든지 다른 조례하고 균형이 안맞다, 이런 말씀은 지적을 아주 잘하신 사항으로 저희는 당초 이것은 당연한 사항이라서 표기가 안되어 있어도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필요하면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이 법령에 의하면 매년 12월말까지 다음년도의 이행강제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전년도 이행강제금부과 징수실적 및 사용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2년도, 2001년도 징수실적을 이행의 징수실적이라는 것을 작성한 것이 있는지, 또는 2002년도에 대한 이행강제금운용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있는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여기 지금 한 가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제가 법을 전체 읽지를 못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부과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과, 부과기간, 부과권자라고 있는데 부과를 여러 가지 해서 그 중에서 50%는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계정에 납입해야 된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강제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계정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에 부과징수를 한다면 징수시 아까 실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부과징수를 했을 경우에 회계의 귀속은 어디인지?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에 못 넣는데 아마 지금 편의시설기금 계정이 없을 것입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 넣는데 만약에 그동안에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고 부과되었다면 우리 구청의 어느 회계로, 일반회계에 넣는 것인지? 여기에 50%는 부과하는 기관에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를 어디서 사용하느냐, 그것을 한 번 밝혀 주시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허명화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강정웅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우선 순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를 하게 되면 우리 기금에 50%를 넣고 50%는 어디다 쓰는지 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의를 우선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50%는 규정상 저희 기금에 산입을 시켜야 되고, 50%는 일반회계 구 세외수입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가 조항을 잠깐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 듣고 난 다음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지금 얘기는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부과권자가 구청장입니다. 강제이행금 부과권자가 구청장, 징수권자가 구청장인데 현행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부과징수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의 50%는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계정에 넣고, 나머지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에 납입하지 않은 금액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편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세입에서 그 세외수입에 편입해서 하고 만약에 안되면, 만약에 기금계정이 없다면 100%를 세외수입에 넣어야 됩니다.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예, 그렇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렇죠? 맞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예, 맞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정길자위원이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지금 별로 우리 아까 동사무소 얘기했는데 동사무소는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구청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거기 융자해 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시설을 해 주면 되고, 예를 들어서 우체국 같은 경우도 그것은 따지면 국가기관입니다. 그것은 하도록 명령을 해서 하면 그것 다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국가기관이 아닌 다른 하나의 사회, 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령을 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우리가 대집행을 하든지 안되면 가서 또 돈을 융자해 주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보면 지금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굳이 기금을 설치해서 별도로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서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럼 그동안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법이 만들어졌으면 편의설치촉진기금이라는 강제규정이 없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있습니다.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계정에 납입하라는 의무조항으로 지금 법에서 그게 강제화되어 있습니다. 기금 계정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금계정을 반드시 만들어 놓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넣어서 돈을 부과하면 거기에 넣고 안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안만들었을 때를 대비해서 안되면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으로 편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입하도록 되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실적도 없고 2002년도 계획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계획 세운 바 없죠?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예, 없습니다.
정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강정웅입니다.
우리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법률 규정상에는 법 제28조 규정에 이행강제금 규정을 두었고 거기서 「3천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하는 것을 제1항, 제2항에서는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대통령령에 각각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시설에 대한 미이행시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 법정시설이 거의 정비가 안된 상태이고 아주 급박했다고 그러면 우선 기금계정부터 설치를 해서라도 억지로라도 이것을 조치했겠지만 보고드린 바와 같이 96∼7%의 법정시설은 의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아주 미미한 부분만 남은 사항이라 다른 구에 앞서서 이것이 저항을 수반하는 그러한 비용이기 때문에 먼저 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 설명을 드렸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체는 늦었습니다만 어떻든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게 되면 금년 2002년 지금 2월말경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반기에라도 이 계획을 수립해서 이 법령이라던가 조례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돼요. 방금 질의에 대한 핵심을 찔러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도 정길자위원님 답변에 조례가 그동안에 거의 96∼7%가 다 이행이 완료되었고 하기 때문에 별 실익이 없다, 그 다음에 또 잘못했을 경우에 민원에 부닥칠 우려가 많다, 그래서 다른 구도 또 거의 부과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이 좀 늦어졌고, 조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실 계획을 세워서 부과를 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예, 그렇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런데 그것은 직무를 태만히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현행법상 설치촉진기금계정이 있든 없든 간에 부과징수를 구청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부과징수를 하게 되면 설치촉진기금계정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50%는 그 기금계정으로 납입을 해서 기금으로 별도 관리를 하고, 기금계정이 설치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100%를 우리 세외수입으로 바로 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넣어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늦었지만 설치기금이 기금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행기금이 있든 없든 간에, 기금에 대한 조례가 있든 없든 간에 부과징수를 해야 되고, 부과징수를 했을 경우는 우리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으로 편입해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른 세출예산을 편성하든지 안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제 얘기가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예, 맞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안을 심의해 본 결과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이라든지 그리고 또 기금의 예산집행과 결산에 대한 조항이 미비되어 있고, 아직 기금을 부과할 재원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그런 사항을 다 반영하고 여건이 충족된 후에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의 그러면 보류동의입니까?
정길자 위원
재작성 요청을 위한 그게 보류는 아니죠, 보류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집행부로 하여금 다시 그런 요건들이 충족된 후에 그리고 수정을 해서 재작성해서 제출해 달라는 그런 동의안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알았습니다.
지금 방금 정길자위원께서 재작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주무 부서에서 철회해서 다시 재작성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강열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김강열
조금 전에도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렸는데 그 예산하고 결산사항만 여기 추가를 해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집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니까 예산하고 결산사항하고 다른 조례하고 똑같이 해서 그렇게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웅섭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간에 이 법이 '98년 4월 11일자로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면서 그간에 많은 법정시설이 지금 통계로는 99.3%가 이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0.7%인데 이것이 동사무소라든지 파출소라든지 공공기관밖에 없어서 결국은 정당하게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보다 장애인 시설하는데 좀더 한 발짝 앞서갈 수 있도록 지금 소위 25개 구청 중에 22개 구청이 조례가 설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좀 맞추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정길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회의진행 중에 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동의에 대해서 재청여부를 묻고 그리고 나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질의가 아닌 것입니다.
질의이었으면 당연히 담당 국.과장이 했어야 하는데 질의가 아니고 본위원은 동의를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청의사를 묻지 않고 바로 이렇게 회의를 이상하게 진행시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류동의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류동의가 아니고 철회를 요청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쪽에서 철회를 하겠느냐라고 제가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철회를 안 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보류동의가 되는 것인데 그럼 보류동의로 전환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류하고 난 뒤에 저쪽 편에서 철회하고 안하고는 그분들이 판단해서 우리가 수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해야 합니다.
정길자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집행부와 상임위원회 간에 의견이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고자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기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기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허명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의 운영이 지난 1999년 4월 1일부터 구에서 직영함에 따라 명칭 등 위탁관리 체제 하에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삭제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등 제반명칭을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이동도서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는 구에서 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와 기타수입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동도서관의 직원은 구소속 공무원으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24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12월 2일 서초구 조례 제265호로 공포설치된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새마을문고 중앙회지부에 위탁 운영되어 오던 중 1999년 4월 1일 이후 직영체제로 전환하였기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의 제명과 8개조문중 제1조 내지 제7조까지 관련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동도서관이 위탁운영체계에서 직영체계로 전환하여 운영 중이므로 현실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조중 "위탁운영"을 "운영"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를 제1항중 "일반회계보조금과"를 "일반회계와"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이동도서관은 도서 총 5만 1,785권을 보유하고 5명의 인력 및 차량 2대로 매일 오전, 오후 2회 주5일 순회 대출하고 있으며, 2001년도 연간 15만 196권 1일 평균 703권을 대출하고 1일 평균 이용자가 14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듣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의 운영이 1999년 4월 1일부터 구에서 직영했다고 하였습니다.
전에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운영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왜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는지 그러면 직영하고 나서 전에 새마을이동도서관할 때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동도서관은 1999년 4월 이전까지는 새마을이동도서관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각 구청의 흐름을 그동안 파악을 하고 보니 다른 구청에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점차로 차량이 없어지는 그런 형태로 있었습니다.
저희 구청은 그것을 그대로 없애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흡수를 해서 직영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가지고 있는 인력 중에 풀에 능력 있는 자격을 가진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차원과 우리 풀에 있는 직원들을 활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새마을로부터 구청으로 직영을 하도록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했고 현재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운영할 때나 지금이나 비교를 한다면 인력 면에서 현격한 예산절감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내용중 종전에는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이동도서관이 운영이 되었다가 새마을 운동과는 관련 없이 구청에서 구청의 직무로서 수행하겠다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을 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의 직무로 이렇게 변경이 됨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각 과별로 담당직무가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무슨 과에서는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도서관 업무라고 하면 당연히 문화공보과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시행규칙 제6조 문화공보과 해서 제9호에 보면 공공도서관건립및도서진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서관 업무는 문화공보과에서 수행을 해야지 타당한데 종전에 새마을운동은 총무과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종전에는 총무과에서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 맞지만 이렇게 구청에서 직영으로 한다고 하면 직제상 담당 소관과가 변경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개정안 중에서 제6조가 있습니다.
제6조에 (직원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임용) 「이동도서관 직원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불필요한 사족에 불과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담당직무가 열거되어 있고 그 담당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히 구 소속 공무원이 하는데 새삼스레 이것을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라는 종전 것하고 대비해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수행하는 업무중 보안에 관한 사항업무를 하는데 보안에 관한 사항업무는 구 소속 공무원이 수행한다라는 표현이나 이것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제6조 (직원임용)이라는 조항도 삭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도서관 업무는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차제에 조례를 정하면서 넘기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 이동도서관이 문화공보과로 가야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개정안 제6조 이 문제도 지적해 주신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논의가 되어 가지고 삭제하는 방향으로 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에 보면 제1항중 "일반회계보조금"을 "일반회계"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5조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현행에 보면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서초구의 일반회계보조금과 기타수입으로 한다.」 또 개정안을 보면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서초구의 일반회계의 기타수입으로 한다.」고 했는데 일반회계 예산이 얼마나 되며 기타수입이라고 하면 기타수입을 어느 부분으로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에 대한 총 예산은 예산서에 기재된 내용을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기타수입은 예를 들어서 책을 폐서시킬 경우에 이것을 잡수입으로 잡을 경우가 있습니다.
책판매 대금을 쓰고 더 읽을 수 없는 도서들을 폐기할 경우에 판매대금을 기타수입으로 정할 수도 있고 지금 이동도서관의 도서구매 예산은 현재 금년도 예산이 1,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폐서 대금이라고 했는데 폐서 대금은 책을 없애는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폐서"라는 용어를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책을 그동안 장서로 빌려주다가 훼손된 경우가 있습니다.
책이 훼손되어서 이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경우에 휴지형태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판매대금을 기타수입, 잡수입으로 해서 잡을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대충 1년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매년 나오는 것보다도 몇 년치 이렇게 쭉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판매하기 때문에 금액은 연간 이렇게 평균을 따지기가 어렵지요.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최영환 총무과장께서 새마을이동도서관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절감된다고 했는데 연간 이동도서관에 지원비가 얼마였는데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지 그리고 이동도서관을 서초구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예를 들면 차량이 새로운 차로 교체한 지가 아마 얼마 안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폐차가 되면 안 하는 것인지 왜냐 하면 각 동사무소에 지금 도서관이 전체 다 설립되어서 도서대출이 되고 있고 또 서초구청에서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우리 도서관 건립과도 어느 정도 연계해서 이런 모든 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정기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최영환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999년도에 직영을 하기로 했던 것을 보게 되면 당시에 '98년도 예산 총 집행액이 1억 80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 인건비가 한 9,000만원 정도 77.3% 정도 되고 관리비가 한 1,610여만원 실제 도서구입비가 7.8% 한 840만원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인건비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해 가지고 차라리 직영이 낫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직영체제로 바꾸자 해 가지고 바꾸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인건비를 구직원이 이 업무까지 병행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없지요, 실제 종전에 운영할 때보다 한 2,000여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이런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지금 이정기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부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동도서관 운영을 하기 전까지는 인건비가 8,999만 5,000원 정확하게 해서 대략 9,000여만원이 인건비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직영을 하면서 그 9,000만원 정도가 인건비가 우리 인력으로 어차피 풀에 있는 직원들은 다른 업무를 보조하는 측면인데 이 사람들이 전담을 해가지고 5명이 이동도서관 차량 운행하고 도서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9,000만원 정도가 그동안 인건비가 나가던 것이 절감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운영계획은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 1대는 내구연한 3년반 정도가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차를 구비를 해서 대폐차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차 1대를 폐차를 시키고 1대만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이냐 또 각동에 책사랑방이 지금 각동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굳이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검토를 해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그러한 수요하고 책사랑방을 운영하는 수요는 별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반포4동의 경우를 들면 지금 동사무소는 서래마을에 있어가지고 서래마을 책사랑방을 이용하는 사람과 저희들이 미도아파트쪽에 동사무소하고 상당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도아파트의 이동도서관 차량을 넣는 경우에 당신들은 앞으로 이동도서관이 폐지가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니까 이분들은 이동도서관이 계속 운영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동사무소와 가까운 데는 책사랑방을 많이 이용을 하고 동사무소하고 먼 곳은 지금 이동도서관을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각도에서 그것이 틀리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초4동의 경우에도 동사무소는 제일생명 부근에 있는데 지금 삼풍아파트 쪽에는 책사랑방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것을 감안을 해 주고 이동도서관은 좀 더 운영을 하면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짓는 문제하고도 맞물려 있기는 하지만 이동도서관에 대한 수요는 별개라고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허명화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가면서 앞으로 차가 2대가 있는데 1대를 더 대폐차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폐차를 하면서 점차로 줄여나가야 될 것이냐 이것은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문제가 하나 소소하게 가는데 동 경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소소한 사업에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이중으로 부담이 안 되도록 이동도서관 이용자가 그 이용자의 수에 비해서 그 비용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들어갔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그것을 폐차하고 만약에 미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반포1동 동사무소가 거기서 주공3단지는 별로 안 머니까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서초4동 같은 경우에도 동사무소 분소를 어떻게 그런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 이용자 수에 비해서 이런 부담이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한 운영조례를 그 명칭을 서초구이동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위탁 운영하던 부분을 직영으로 하겠다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의안검토에서 지적했듯이 제1조에 목적에서 지난번에는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던 부분을 지금 개정안에는 위탁운영을 그냥 운영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위탁운영을 그대로 놓아 두었어요.
그렇다면 큰 주요골자를 간과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실수한 것인지 우리 전문위원의 지적대로 위탁운영이라는 단어를 운영이라는 단어로 고쳐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조례가 현행 이 조례는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 관한 조례가 현재 살아 있습니다.
현재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99년도부터 직영으로 조례로 개정도 안하고 그냥 한 2년간을 임의로 직영관리 체제로 했는지 그것은 그다음에 엄격히 따지면 그 당시에 있었던 재고상의 도서는 우리구가 비록 지원을 해주었다 하더라도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하는 문고의 재산입니다. 그것도 기부채납받는 절차를 밟았는지 이런 것들이 되었는지 상당히 보면 절차상의 문제인데 2년동안 방치해 놓았다가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다가 지금 늦게 직영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요.
위원장 허명화
이정기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정기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지막 사항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은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잘 몰라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하고 우리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이것은 미스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대전제가 직영하는 체제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 개정조례 제1조 위탁운영하는 체제로 그대로 지금 두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당연히 수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적정하게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99년부터 직영하게 된 것을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에 그 직영체제를 할 때에 왜 이것이 직영체제로 왔는지를 알아 본 일도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99년도를 판단을 해 볼 때에 사업비보다 도서구입비 등 사업비보다 인건비와 관리비 지출이 오히려 많다 그렇다면 운영비를 우리가 수탁체제에 주어야 되니까 그 비용은 우리가 공무원이 직영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은 절감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타구청 그 다음에 주민이용률에 비해서 우리 서초구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수탁업체에서 사실상 인력이 많다 그 당시에 총 5명을 쓰고 있었는데 다른 구청을 평균을 내보면 3.2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동마을문고는 아까 최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동사랑방에 책사랑방을 운영을 하지만 또 다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또 다른 수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이동문고는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99년부터 직영체제로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수인계를 하면서 비용계산은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최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
위원장 허명화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기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위탁운영 제1조에 위탁운영은 저희들이 실수로 못 했고 누락을 시켰고 전문위원 말씀대로 이것이 빠져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실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당시 새마을이동도서관으로부터 사업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고 인수인계만 했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잠깐만 시정합시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왜 그것을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데 어쨌든 구가 예산을 지원해주어서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운영되었던 간에 새마을이동도서관을 관장하고 있는 자산은 새마을이동도서관 문고거예요, 재산이 소유권이 그렇다면 새마을문고가 부득이 해서 도저히 새마을 실용 위탁관리가 어려우니까 구가 직영관리 해 주십시오. 한다고 전제가 된다면 적어도 그 시점에서 우리 구의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를 직영하는 서초구이동도서관으로 개정을 해서 그것이 구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었을 때 인계인수하는 절차를 밟아서 업무이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2년동안에 이런 조례가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서 법이 있으나마나 조례가 법 아닙니까? 우리 구 법인데법이 있으나마나 그것을 무시하고 직영체제로 이날까지 끌고 오다가 지금 늦게 와서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지적을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의 잘못을 인정하라는 것이지요.
위원장 허명화
이정기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정기
정웅섭위원님 말씀이 지금 만약에 위탁운영을 하다가 직영을 했다면 응당 거기에 대해서 도서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비용처리를 일단은 계산을 해 가지고 돌려 주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인데 그당시 검토내역을 보니까 기왕에 도서구입비 자체를 구에서 지원을 해주어서 산 책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유재산으로서 다시 돌려 받는 것이고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는 이미 그걸로서 당해년도 매년마다 분기마다 집행된 예산이고 직영을 하더라도 그 비용은 들어간 예산이니까 그것은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도서만큼은 우리가 전량 회수를 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끝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인수인계가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명화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최영환과장께서 지금 이동도서관에 운영되는 직원들을 풀인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 6월이 되면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켜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 있는데 지금은 풀인원이 있지만 그때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도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러면 지금 현재의 다른 업무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그것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허명화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위탁 운영하던 것을 직영할 때는 반드시 조례까지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지금 현재 보면 그것을 개정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일단 직영체제로 IMF 그 상황에서 직영체제로 돌려놓고 이것을 그 당시는 점차 이것을 없애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용자들이 많은 주민들이 더 이것을 지속적인 운영을 요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정웅섭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문제는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7월말까지 다 풀은 정리가 될 경우에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지금도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때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서초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중에서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이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위탁을 삭제하고 이 조례는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이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직원임용 이동도서관 직원은 구소속공무원으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방금 정길자위원이 안 제1조중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위탁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안 제6조를 직원임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 외에는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8명)
허명화 권금택 정길자 최정규 김옥자 김진영 정웅섭 김창기
출석공무원(5명)
행정관리국장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김강렬 총무과장 최영환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감사담당관 조선덕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