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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04월 10일 (수) 오후 17시49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변호사추천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변호사추천의건
17시 49분 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변호사추천의건
위원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변호사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입법.법률 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또는 그에 준하는 자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고문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고문변호사추천의건을 보시고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문변호사추천의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고문변호사추천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최정규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창기 장경주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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