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열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의원님께서도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