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2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22회 임시회는 5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4일간을 하며, 제1차 본회의는 5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며,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과 휴회의건을 다루고,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열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