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4대▼

126회▼

본회의▼

제126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126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2년 09월 24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동행정구역조정을위한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동행정구역조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02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중 제기된 구정에 관한 의문사항 및 구정전반에 대하여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행정부 측의 답변은 9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서는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께서는 상기 발언시간 제한규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정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의원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 그리고 4대의원으로 당선되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민선 3기의 서초구청장으로 당선되신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다시 한번 모두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정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구」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우리 서초구민께서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의회와 집행부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의 바퀴처럼 서로 협력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질 높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몇 가지 질의와 건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없도록 담당관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2001년 7월 14일은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집중폭우로 인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피해가 대단하였습니다. 저지대의 건물 지하실과 아파트의 기계실의 침수로 주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전 공무원과 군 병력까지 동원되어 수해복구작업에 비지땀을 흘린 결과 어느 정도 복구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이 천재인지 인재인지에 대한 논의는 다음에 논의하더라도 매년 연례행사처럼 피해를 겪어야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민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라고 할 때 과연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초구인가를 우리 다같이 반성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8월중에도 두 번씩이나 강남역 주변 특히 진흥아파트단지에는 침수가 되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서초구는 시골의 삼태기처럼 생긴 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악, 강남, 동작구의 우수를 서초구에서 그대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리한 지형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관은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대의 아파트주민들은 비가 조금만 와도 대단히 불안해하고 언제까지 이러한 침수지역에서 살아야 되느냐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한남대교 즉 고속도로 진입부터 양재동 구 만남의 장소까지는 약 4㎞입니다.
이 도로를 터널 식으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제안합니다.
이 도로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주야간 시간대 관계없이 자동차의 소음, 분진, 특히 야간에는 자동차의 불빛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사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름에는 먼지와 소음으로 창문을 제대로 열어놓을 수가 없고 세탁물 건조는 생각도 못할 지경입니다.
우리 서초구가 주관하고 도로공사, 서울시와 협의하여 터널식 도로를 건립한다면 주변의 주민들은 공해로부터 해방이 될 것으로 봅니다.
방음벽이 있기는 하지만 반사적인 소음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관계관은 일본 도쿄나 신주쿠의 터널식을 참고하여 주민들의 안락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초구는 다른 구보다는 무허가와 노점상이 없다는 모 언론사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간에 교대 앞의 거리를 보십시오. 인도를 점거하여 영업을 하는 것과 강남역 뒤편의 무질서한 영업행위, 주차장을 마치 허가받은 영업장처럼 운영하는 장소가 있는데, 관계관은 이러한 곳을 한번이라도 가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형태일 것입니다.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구제방법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이러한 곳의 위생상태는 말할 것도 없고 영업시간대는 새벽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우리 관계관은 직접 보셨는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상적인 허가를 받은 영업장은 이런저런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대로 봐주는 것인지 이 부분은 담당관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차장법 제19조의4, 1항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3항에 의하면「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대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몆 번이나 행정처분을 내렸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셔서 추가질의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최정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의원
반포1동 출신 김옥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만큼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아갈 수 있는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경영마인드와 비전으로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 제126회 제1차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제4대 11년이 도래되는 지금 환골탈태하는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 행정도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구태 의연한 행정에서 개혁적 행정으로 변화를 기대하면서 지역현안에 대한 환경분야를 중점적으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초구 홈페이지에 공무원이면 누구나 지역의 각종 민원을 적시할 수 있는 사이트 개설로 민원이 신속처리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드립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정보화시대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정보기술의 발달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기업에서는 각종 보고서도 간단 명료하게 하고, 회의 절차의 간소화와 개최회수의 조정, 결재라인의 축소 등을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오늘의 사회과제라고 합니다.
그 동안 행정부에서도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문서 감축 관리, 전자결재,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개설과 더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영개념을 도입하여 사회환경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왠지 그런 말들이 멀게만 느껴지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처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관료사회에서는 모든 일이 상급자나 상급부서의 결재가 있어야 모든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행정 절차가 적절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제 사회전반의 변화 추이에 따라 삶의 질 향상과 경영개념을 도입하여 그 지역주민과 밀접한 생활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서초구 홈페이지의 구민의 소리나 자유게시판 등 시민 게시판과는 차원이 다른, 쓰레기적치문제 등 청소, 도로소파 및 공공시설물관리, 주차문제와 같은 각종민원 등 시민불편사항을 공무원이면 누구나 신속하게 서초구 홈페이지에 올려, 처리할 수 있는 공무원 신고 사이트를 개설하여 민원이 신속하고 적시성 있게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 개설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과감한 제도개선으로 앞서가는 서초구로 평가받게 되는 발상의 전환을 기대하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단독주택지역 이면도로상 시민 홍보판을 설치 운영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벽보 광고물 정비 목적의 일환으로 간선도로상 시민 게시판을 지침에 따라 설치 시행하고 있는 것은 무질서한 광고물 난립으로 도시미관 저해 방지에 큰 성과로 좋은 실 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초 관내 단독주택 이면도로상에는 도시경관 저해는 아랑곳없이 이기적 행태가 거듭되고 벽면과 전주 또는 가로등, 담장 등 잘 보일 수 있는 곳이면 무질서하게 난립되고 그 규격 및 도안이나 광고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부착될 뿐만 아니라 제거하기에도 용이하지 않는 강력 접착제 사용으로 주거 환경 깊숙이 파고들어 환경파괴적 행태로 단속을 외면한 채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력으로는 단속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주로 야간 밤을 이용한 불법적 강행을 지속하기 때문에 단속의 손길이 어렵고 또한 최 일선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동직원 인력부족으로 단속도 한계가 있다는 점과 공공근로자 또는 취로 인부의 손길도 부족한 실정이며 그럼에도 골목길 쓰레기와 더불어 계속적인 단속에도 다음날 아침이면 또 반복 난립되고 있는 각종 홍보물 부착으로 행정의 무력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음을 구청장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장께 그 개선방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독주택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고 또는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그 대안으로 단독주택 이면도로상에 시민홍보판을 설치 관리하여 줄 것을 제의합니다.
이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서초구 시민게시판 관리지침에 준한 그 목적, 광고물 부착 신고 처리, 단독주택의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고 무모한 행정 소모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관리 시행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대형 생활 폐기물 현 수거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지난 '95년 1월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고 종량제 실시에 따라 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종래의 정액방식에서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발생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쓰레기중 재활용 가능품, 재생가능품등 분리 배출하도록 하여 그 결과 재활용품 증가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다소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자주적 준법의식 부족 현상으로 쓰레기 처리로 인한 많은 문제점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환경정책이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행정의 제도 또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한 예로 대형 생활폐기물의 현재 수거체제 실시방법이 효율적 관리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수거 절차를 보면, 먼저 민원인이 동사무소를 통하여 청소용역업체의 연락처를 안내 받은 후 용역업체와 전화 통신으로 폐기물 품목별 수량에 따라 처리 수수료액이 산정되고 계좌로 입금하면 입금확인 후 청소용역업체는 3일 이내 수거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첫째, 용역업체에 전화통화가 쉽지 않다는 점 둘째, 수수료 임금후 폐기물에 스티커 부착 등 아무런 표적없이 민원인집 앞에 그냥 배출해두므로 3일내 수거조치 약속은 대체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그곳이 바로 일반쓰레기 무단투기 장소가 되고 있으며 셋째, 주로 이사는 주말 즉 토, 일요일 발생이 많이 되는데 용역업체는 토요일 오후 2시까지 일요일은 휴무인 관계로 통화도 불가하기 때문에 아무곳이나 버리고 가는 실정이고 넷째, 입금확인 후 배출 즉시 수거처리 하여야 하나 2∼3일이 지나면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로 쌓이고 나면 대행업체는 수거를 거부하고 결국 그 책임소재는 관할동 동장의 책임으로 지적되고 쓰레기로 인한 주민들의 불평과 민원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의 대책으로 대안을 제의한다면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접수하여 수수료는 용역업체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후 스티커를 즉시 부착한 후 가급적 신속한 수거처리 체제로 전환하여 쾌적한 환경관리가 되도록 적극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재활용 현 수거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그 대책을 묻습니다.
서초구 단독주택의 재활용 수거체제의 현실을 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문전수거 및 거점수거를 주 6회 이면도로를 6∼7개 노선으로 요일별 수거 시간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좁은 골목길로 복잡하여 홍보 자체도 어렵고, 청소 차량 진입도 불가능한 지역 현장에 일개노선 골목에 1주일에 1회만 수거함으로써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배출일자를 지키지 않으므로 골목길 재활용품 적체 현상은 계속 반복되는 투기로 민원 유발 등 주변환경 저해 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청소행정의 비효율적 소모전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청소행정의 합리적 운영, 구민 만족도를 높이는 행정관리 시스템이라고 이해만 하라니 정말 답답합니다.
본의원은 그 개선방안으로 두 가지 안을 제의하니 적극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 1안으로는 청소행정과 소속 환경미화원을 지역여건에 따라 청소 차량과 기사, 미화원을 적절히 동사무소에 배치하여 동장 책임하에 관리하는 방안과 그 2안으로는 4개동 내지 5개동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환경미화원이 매주 1회 또는 2회 정도 동별 일정한 날을 지정하여 1개동을 일일집단 수거방식으로 실시하면서 수거 당일에만 배출토록 적극 홍보하는 방안 등도 효과적이라 사료됩니다.
오늘의 정보화시대 신지식 문화의 욕구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러한 때 청소행정도 거듭 변화와 개선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나 종래의 단순 쓰레기 처리 위주의 조직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행정의 무기력 함에 유감을 표하면서 현실에 맞는 행정력을 동원하여 성과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할 의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시생활 주거 환경의 변화를 위한 청소업무의 민영화 계획 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2년 6월 리오환경선언 이후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욕구가 크게 늘어나고 WTO체제 출범에 따른 그린라운드가 본격화 됨에 따라 환경관리는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점과제로 부상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절반 이상이 현재 거주지역에서의 환경문제중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못지 않게 쓰레기 양과 그 처리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관계부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쓰레기와의 전쟁에 대한 국민의식 결여가 무단투기 등 쓰레기 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저해하고 있다고 답하였고 쓰레기 수거제도 부족이나 처벌미약 등도 문제지만 국민의식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환경처를 환경부로 승격시키는 등 환경행정 및 법령을 대폭 정비 강화하고 환경투자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확대·증액하며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 주변의 쓰레기 처리문제는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종량제 도입의 3대 목적중 하나가 수수료 체계의 일대 변화에 따른 청소 재정자립도의 제고였으며, 지방자치시대의 출현도 자치단체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요구하고 있는 바 청소재정 자립도는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서초구 청소사업으로 인한 연간 총예산 집행의 최근 3년간 현황을 보면 1999년 집행예산이 125억 1,845만 9,830원 대비 2001년은 124억 235만 8,270원으로 1억 1,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줄었으나 경상비는 1999년 대비 14억 7,000여만원이 더 집행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청소행정의 많은 문제점의 시행을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일부 민영화하는 방안 등 쓰레기처리의 일대 혁신을 청장께서는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살기 좋고 품위있는 도시, 서초를 위해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김옥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모일간지에 올해도 날림 결산이란 기사는 매년 결산심사 후의 아쉬움을 들킨 것 같은 부끄러움이 드는 것은 저만의 기우인지요?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방 재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중 한 가지로 당초 승인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꼼꼼히 따지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자성의 마음으로 구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의 직원토론회 활용, 사랑의 회신문 보내기 운동, 여권기간만료예고제 운영은 소액으로 주민을 위한 구정의 면모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보완 되어야 할 점이 무궁무진한 것은 제도의 탓인지 사람의 탓인지요?
첫째, 서초구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은 무계획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독선적인 관선시대로 착각할 정도로 의결기구인 서초구의회를 의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진정 서초의 주인인 주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태도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 예로 ①서초구청은 행정구역내의 상습침수지역 및 부부 직장인들이 구립 어린이집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지역내의 주민들의 아픔과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우선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접어두고 수년동안 여러 차례 주민 및 직원 휴양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 급기야는 콘도 수십 구좌를 번갈아 제안하다가 여의치 않자 지난해 일시에 세 곳을 추천하여 한 곳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태안 남진초등학교는 당초 건물 1억 5,909만 3,000원과 대지 4,639만 3,000원으로 2억 600만원을 요구하여 이를 의회가 승인하였는데 3억 9,000만원에 매입하여 의회의 예산승인권을 무력화 시킨 지적에 자치행정과장은 집행부에서 당초 3억 요구한 것을 의회에서 2억 600만원으로 삭감하였다고 하는 근거없는 답변으로 의원들에게 책임을 넘겨 당혹감을 주는 그 자리만 모면하고자 한 무책임한 자세는 어떻게 변명할 것인지 ② 잠원동청사 서초구 부담분 200평에 대한 건축비 10억을 2002회계년도 본예산에 편성 한 후 완공시점인 지금 향후 4, 5층 증축에 대비한 안전을 위하여 지하 2층 98평 증평비 5억을 요구한 바 있다 증액이 필요하면 추경예산 편성 후 건립하여야 마땅함에도 먼저 건립 후 설계변경 예산을 요구하는 집행부의 태도는 예산집행의 문제점으로 지적 받아야 할 것이며 이는 당초 계획이 졸속이었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실로 서초2동 청사계획과 비교 분석한다면 당초 주민수나 주민자치센타 및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적정한 계획을 하였어야 함에도 완공후 4, 5층 증축을 예상한다면 땜질 행정의 표본으로 재산과 예산의 비효율적 관리라고 지적할 수 있는데 조남호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③2002 예산안 제안시에 서초구는 2001 건전재정 운영에 포상받은 구의 체면과 나라경제와 서초의 재무상태를 염려하여 경상비를 절감하고자 한다며 의회와 주민에게 듣기 좋은 예산을 승인받은 후 1월부터 증액 지급함은 구청장 지시로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직원들에게 선심을 쓴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식비와 여비를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 지급하여 1년간의 예산이 상반기에 떨어지자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과 의회를 경시하고 절차를 무시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서초구의 예산집행 행태로서 자치구간 형평성 유지 및 직원들의 불만과 사기운운하는데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직원들의 사기는 염두에 두지 않고 독단적으로 편성했다는 것인지 수정이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안을 빠른 시점에 제출하여 의회승인 후 집행함이 마땅함에도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의 예산승인권을 무력화시키고 주민의 혈세를 귀히 쓰지 않는 독선적인 행태로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서초구재무회계규칙 제23조 세출예산의 집행,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항을 조청장께서는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어느 정치이론으로도 설명이 안될만큼 단체장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다고 하나 이는 법령 및 규칙을 위반한 명백한 사항으로 마땅히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조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둘째, 매년 반복되는 과다한 불용액과 사고이월 및 순세계잉여금은 서초구의 예산편성의 문제점으로 투자 우선 순위의 적정시기와 예산요구가 불가한지 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의 편성에 근거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지 2001년 세출예산 불용액은 537억 3,424만 5,000원으로 세출 예산현액 1,932억 7,314만 7,000원에 대한 27.1%라는 것은 당초 과다한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1억 1,702만 8,000원의 사고이월과 17억 2,094만 7,000원 계속비 이월사고의 사유도 동절기 혹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밝히고 있으나 예산편성 특히 추경시는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을 무리하게 요구한 것과 7월 업무보고시 6월 30일 현재 2002년 예산집행률이 28.2%로 표기되었다 이는 예산집행이 1년간 고르게 분산하여 조기 집행하여야 연말 사고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인데 예산집행을 미루다 연말에 과다하게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 예로 ①반포천 물 맑히기 사업은 환경을 염려하여 물을 맑게 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매년 우기시 상습 침수지역이 여러 곳 잔재하고 하수구가 역류하여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현재 지하철역사 배출지하수를 반포천까지 연결하여 반포천 하상에 1일 3,500톤의 맑은 물을 흐르게 하여 환경을 개선코자 한다고 하나 이는 서초구청장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이행하려는 의도로 반포천의 오.폐수 분류 하수관을 묻어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치 않고는 반포천의 물 맑히기는 눈가림식 행정으로 10억원의 예산투자액에 비하여 효과가 미미할 사업으로 설계비 5,000만원만 낭비할 여지가 있는데 사업을 취소할 용의는? ②2001 본예산과 추경에서 동 청사 보수보강비 7억 6,200만원이 결산에 사고이월 1억 341만 5,000여원 불용액이 1억 4,359만 3,000원인데 2002 본예산에 7개동 2억 1,000만원, 추경 1억을 편성하였다 서초구의 집행이 얼마나 주먹구구식 인가하는 것은 2002 집행계획이 4월 서면답변에 반포2, 4동 방배3, 4동 예정이라고 답변 후 7월 업무보고시는 2001 추경포함 2억 9,939만 2,000원으로 서초4 반포1, 3동에 집행하였다고 한다 이는 즉 17개동의 예산으로 3개동을 보수보강하여 계획과 집행이 주먹구구식으로 즉 대충 계획하였다 변경하여 마음대로 쓰고 부족하면 또 요구하는 행정행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예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인데 견해는 ③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세입과 세출을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에 근거 방배동과 잠원동 토지매각대금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투명한 예산행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④청계산 원터골 만남의 광장 토지매입비 3억 편성은 토지주가 원치 않는 부지를 강제로 매입코자 한다는 것은 이는 필수시설이 아닌 사업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민주사회에 역행하는 행정의 횡포라 하겠으며 700평의 부지를 서래공원이나 센트럴육교처럼 소유주와 협의하여 서초구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고 주민의 권리도 보장해 주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⑤교육환경개선사업은 본예산에 5억으로 7월 업무보고시는 5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후 8월 추경에 또 다시 5억 추가요구하여 10억 집행하겠다는 자세는 즉흥적인 예산요구 행태라 하겠다 이에 대한 견해는 ⑥'97년 본예산에 서초3동 복지 및 보훈
회관건립 실시설계비 2억을 편성후 추경에 5,500만원을 요구하여 '97년 결산에 지출원인행위 2억 1,700만원에 4,300만원 집행하고 사고이월 1억 7,400만원이었는데 또다시 2002 본예산에 우면동 68-1에 보훈단체 등의 공간으로 서초복지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총 40억 800만원중 실시설계비 1억 3,3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었는지 '97년 집행된 예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견해는 ⑦2001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한 11가지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시정계획을 갖고 있는지 매년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는데에 대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은 없는지? 셋째, 예산안 작성은 공개행정의 자세에서 납세자뿐 아니고 누구나 예산서를 보면 구정을 이해하도록 표기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자세입니다.
특히 의회에 제출하는 안은 의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예산의 구체적 산출기초를 표기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여야 함에도 서초구청은 '97년 예산총액 1,431억 873쪽에서 '98년 1,469억에 941쪽으로 증가하다가 2002년에는 1,831억 을 801쪽으로 작성되어 있어 한눈에 예산안을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표기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대형사업을 계획하면 예산액과 쪽수가 비례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예산심의 시에도 불필요한 질의가 요구되도록 하며 '98추경은 경정하는 노력이 엿보였으나 금년 추경은 연초 예산액중 그 동안의 집행에 문제점이나 집행과정의 예상 불용액을 경정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예산 전반을 일괄 검토 분석하여 경정하여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안일하게 2001년 결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추정차액과 보조금 잔여액만으로 경정하여 집행하는 안일한 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집행부는 더욱 철저하게 예산안을 치밀하게 검토 분석한 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산출기초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재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어린이집은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육아책임의 사회화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복지정책의 일환이다. 특히 서초 구립어린이집은 시설과 교육면에서 사립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어 해당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누구나 이용하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주민에게 큰 혜택을 주고 선호되고 있는 19개의 관내 구립어린이집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동별 분포가 일정치 않고 아파트밀집지역인 반포본동과 반포2동 그리고 일반주택 밀집지역인 방배본동, 방배4동, 서초4동에는 전무한 실정이며 반포3동은 건립 예정지가 선정된 상태이나 타 시설에 비하여 건립기간이 6년으로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이 설립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주민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상대적으로 과다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 또한 불균등 복지정책으로 구립어린이집을 설립할 때는 지역적 안배를 우선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관계관은 앞으로 균형적인 지역안배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지역여건이 불가하다면 사립어린이집의 어린이들에게도 구립어린이집과 동일한 비용부담을 하도록 지원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다섯째, 쓰레기종량제 실시의 목적은 쓰레기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자 부담원칙을 준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종량제 실시는 한편으로 일반비닐봉투가 쓰레기로 처리되고 음식물쓰레기도 분리통에 직접 버리게 되어 있는 아파트단지와는 달리 단독주택의 경우는 음식물쓰레기규격봉투에 담아 버리고 있어 분리수거가 무색할 뿐만 아니라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지 못하고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점에 대하여 쓰레기처리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에서 개선을 요구한 바 있으며 집행부는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의 문제점을 벌써부터 인지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여러 번 얘기한 바 있는데 그 동안 어떤 개선책을 강구했는지, 그리고 종량제봉투가 나오기 전에는 일반비닐봉투를 활용하여 쓰레기를 버렸는데 이제는 말 그대로 일반비닐봉투는 쓰레기로 수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비닐봉투의 재활용수거를 제안하는데 이에 대하여 검토한 바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여섯 번째, 대지 200㎡ 이상 연면적 1,000㎡ 미만의 주택은 대지면적 5%의 조경을 확보하여야 하고 1,000㎡ 내지 2,000㎡는 10%, 2,000㎡ 이상 15% 의무적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난 17일 모 일간지에 서울시에서 9월 25일에서 11월 23일까지 조경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시정명령하고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조경관리 실태를 점검한 바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2001년 32억 4,618만 8,000원의 과다한 결손처분은 성실한 납세자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합니다.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결손처분 사항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합니다.
그 예로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에 상문고의 재단이사장인 상모씨에게 '97년, '98년, '99년분 1억 5,900만원의 종토세를 시효소멸 시기가 도래한 것도 아닌데 왜 서둘러 결손처분하였는지 또 서초동 1608-13번지 김모씨의 결손내용에도 '93년 재산세와 종토세, '94년 재산세와 종토세, '97년 재산세를 결손처분하였다면 '95년과 '96년 재산세와 종토세, '97년 종토세는 납부한 것이지? '98년 이후도 계속 미 수납자인지 이 물건은 14억 1,757만 3,720원의 결손처분으로 거액의 납세자 관리가 소홀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며 전반적으로 결손현황에 동일한 의문이 제기되는데 결손처분에 대하여 본의원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며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지방재정법 제20조의2에 의하면 5월 31일까지 시책장려 및 재정보전을 위한 2003년도 보조금을 관계기관에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3년 국.과 사업별 보조금 예산요구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초구에서 건축한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이 C급판정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보 제985호의 재난관리시설 고시내용에 '97년 12월과 '98년 5월에 서초구에서 건립 준공한 반포종합사회복지관과 반포3동 경로당이 C등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초 부실건축이었다는 것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 건축물보다 건축비는 훨씬 높게 소요되고 있는데 부실시공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의 대책은 없는지?
관급 건축물은 몇 년을 보장하여야 하는지? 또 등급판정은 누가 하는지? 이러한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서초구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지 한 바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주민의 노여움을 유발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관계관은 검토하겠다 등 무책임한 답변은 지양하고 명쾌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동행정구역조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45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동행정구역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정규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호 서초구동행정구역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본 조례안은 2002년 8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8월 1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2년 9월 5일 제125회 임시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서울지방법원내에 있는 기숙사건물은 법정동이 서초동과 반포동으로 분할되어 있어 2개 세무서와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구분으로 인한 행정업무의 비능률화를 초래함으로써 이의 해소 및 동경계의 명확화를 기하고자 반포동지번을 법원건물의 대표지번으로 사용되는 서초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설명이 있었고, 주요내용은 서울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이 위치하고 있는 부지중 반포동 60번지 13, 14호 9,753㎡ 면적을 서초동지번 및 면적으로 편입시키자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이 위치하고 있는 경내에 서초동과 반포동 지번이 함께 있어 행정업무의 비능률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법원경내 대부분의 면적 및 지번이 서초동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경내 일부지분인 반포동지번을 서초동지번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반포동 60번지 13호와 반포동 60번지 14호를 각각 서초동 1701번지 13호, 서초동 1701번지 14호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대상지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동 지역은 서초동 1701번지 1호외 5필지, 반포동 60번지 13호외 1필지로서 서울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이 경내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며, 건물 연면적은 12만 4,309.91㎡로서 20층 1동, 4층 3동, 2층 1동이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건물중 법원공무원교육원 뒤 서초동 지번과 반포동 60번지 13호 등 2개 지번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민이 거주하는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순수한 법원경내이고 동 부지면적은 85만 2,358.4㎡이며 이중 서초동부지가 84만 2,605.2㎡로 반포동부지가 9,735.2㎡이고 조정에 따른 주민의 이해 및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동 지역이 일반주민들의 거주지와 무관한 법원경내로서 지번을 조정하더라도 주민들과 행정기관의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법원경내 부지가 대부분 서초동지번으로서 동 경내에 있는 반포동지번을 서초동지번으로 조정함으로서 관할세무서 및 관할 동사무소의 구역을 분명히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행정의 능률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서초3동, 반포4동장의 의견내용은 일반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법원 경내에 법정동을 달리하는 지번이 있어 행정동 관할이 불분명하므로 행정업무의 비능률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및 법정동지번을 변경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련법령의 내용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 의하면 자치구가 아닌 동의 구역변경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에 「자치구가 아닌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검토한바 동 지역은 법원경내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일반주민들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으로서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법원경내 반포동지번을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서초동지번으로 변경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면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고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장영화위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서울지방법원내의 기숙사건물만이 반포4동으로 되어 있어 그동안 많은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서초3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아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찬성내용이 있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동행정구역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동행정구역조정을위한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서초구동행정구역조정을위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최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심사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합니다.
첫째, 이렇게 단순하고 안이한 행정구역조정만 할 것이 아니고 서초구 각동 행정구역 전반을 검토한 바 있는지, 본의원은 이 지역뿐만 아니고 민원분소가 있는 서초4동과 양재1동 또 반포4동, 반포1동 등 여러 동의 행정구역이 지역적 특성이나 어떤 생활여건에 따라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면 반포3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동과 법정동이 불일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열호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반포4동과 서초3동 이렇게 간단한 것만 하지 말고 서초4동, 양재1동, 반포4동, 반포1동 이렇게 여러 군데 조정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대처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허명화의원님께서 거론하신 몇 개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하게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왕왕 제가 시청에 있을 때도 보면 행정구역개편은 구청에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한다고 해서 꼭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또 의원님들의 이해관계, 선거구관계 등등 많은 내재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시청에 있을 때 곁에서 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할 때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다방면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구두로 상의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열호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동행정구역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동행정구역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8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정길자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정길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2년 8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8월 2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2년 9월 5일 제125회 임시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각 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이 2002년 3월 7일 행정자치부 자제 13101-141호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주민자치센터의 동별 명칭을 "○○동 주민자치센터"로 하고, 안 제5조는 주민자치기능 및 지역사회진흥기능의 우선적 수행, 안 제7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분담, 주민자치센터 수탁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 안 제10조는 사용료 등의 요율 결정, 감면, 징수주체.관리.집행요령 등이며, 그 내용으로는 사용료는 무료이고,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3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징수하며, 안 제11조는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시설보험가입 등 안전관리대책, 안 제15조, 안 제16조는 위원회에 일부 의결.집행기능 부여, 자치기능 수행 관련 안건심의 등, 안 제17조는 위원회 구성, 고문제도, 위원위촉 절차, 위원장 자격요건, 위원 주요 인적사항 공개 등 내용으로 위원 수는 25명 이내, 고문은 3명 이내로 하며, 구의원은 당연직이며, 안 제18조는 위원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 의무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시행하여 온 동기능전환 계획에 의거 동사무소 사무 및 인력조정과 여유공간시설을 이용, 주민의 문화, 여가충족 및 자치의식제고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법적근거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추가, 안 제4조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한 것을 "○○동 주민자치센터"로 통일함, 안 제5조 제1항 주민자치센터의 우선순위를 주민자치기능을 위주로 재조정, 사경제 또는 개인영역과 관련성이 큰 분야인 평생교육, 교양강좌 등을 가급적 지양하고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및 건강증진 등 지역복지 기능을 추가함, 안 제7조 제2항, 제3항 자치센터 운영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부담완화 및 민간종사의 자율적 기반조성을 도모하고 자원봉사자 등 민간인의 자치센터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활동봉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제4항 또한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함, 안 제10조 제2항 사용료와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료 및 수강료는 구청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는 동장, 수강료는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 안 제11조 제5항 동장은 자치센터이용자 및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게 안전관리대책을 신설함, 안 제15조, 제16조 위원회에 안건심의, 의결, 집행기능을 부여함, 안 제17조 제1항 위원회 구성은 25인 이내로 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고 당해동 선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으로 함, 안 제17조 제2,3항 위원의 위촉은 당해 동사무소 관할구역거주자 또는 사업장 종사자,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출된 교육, 언론, 예술, 일반인 등 각계각층을 포함하되, 어느 한 계층이 1/3 이상 초과할 수 없으며 여성위원이 전체위원의 1/3 이상 되도록 노력함, 안 제17조 제6항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함, 안 제17조 제7항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년에 한하여 연임, 안 제18조 제3항 고문은 자치센터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 조언의 역할을 수행, 안 제18조 제4항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안 제20조 제2항 위원 및 고문의 해임요건을 강화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에 위반하는 행위나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해태 또는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1조 제4항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 3월 7일 자제 13101-141호로 1,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이 전국적으로 시달되었고, 보완지침 내용에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조례 개정준칙이 포함 시달되었으며, 서초구에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2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서울시 각 자치구도 조례를 개정 완료하였거나, 개정 작업 중에 있고, 행정자치부 조례준칙과 개정안을 검토한 바 거의 모든 조항이 행정자치부 준칙과 동일하
나 조례준칙 제17조 제1항중 "당해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개정안은 "당해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로 하였고, 조례준칙 동조 제5항중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동사무소"를 개정안은 "동장이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로 수정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 검토한 바 행정자치부에서 그동안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침을 시달하였고, 서초구에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제20조 해촉의 규정중 제1항의 단서조항인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라고 한 규정은 제17조 제1항 후단에 규정되어 있는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위촉의 절차 없이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라는 규정에 반하여 해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구의회 의원의 품위와 양식을 경시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의에 이 안은 행자부준칙안에 의한 것이나 행자부 담당관의 설명으로는 장기질병, 형사사건에 기소되어 구금 등에 대비해서 준칙안이 마련되었으나 단서조항삭제 등 심의결과에 동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매년 1월달에 고문과 위원 전원에 대해서 주요인적사항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정보공개에 관한 것이 저촉될 우려가 있고 본인의 명예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본다는 질의에 대해서 관내 주민들에게 주민자치위원회의 이름과 간단한 이력 정도만 소개하는 수준이고 행정정보공개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고, 제19조 제1항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에 반해 제22조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을 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제19조 제1항의 후단에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강제조항으로 바꾸는 것과 제19조 제2항의 필요한 경우를 삭제하고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강제조항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는 질의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에 동의하겠다는 답변이었고,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동장이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에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는 동네에서 어떤 업을 하면서 압력 등을 행사하는 등 부작용의 소지가 있어 배제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만이 아니라 관내 의료, 학원, 상업 등 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물론 행자부에서는 사회단체 및 시민단체까지 포함시키라는 사항으로 선택의 폭을 줄일 수 있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 정웅섭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고 그 내용으로는 제16조 제3항인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제17조 제6항을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9조 제1항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로, 제19조 제2항의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를 "동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20조 제1항중 후단 부분의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22조중 "회의 때마다"를 삭제하며 기타 사항은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심사보고서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해 주세요.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심사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안은 항상 본 안과 개정안의 비교표가 제시되었는데 이 안은 제시되지 않아서 이것이 대안인지? 대안이라면 비교표가 필요 없지만 개정안 같으면 비교표를 제시해야 되는데 왜 제시를 안 했는지?
그 다음에 행자부준칙이 우리가 조례 심의를 할 적에 참고로 항상 첨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왜 되지 않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95년에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2동 그 3개동이 예산편성안에 보면 똑같이 16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했고 넓이도 1,782㎡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보니까 방배본동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수정안을 제안하신 위원장님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안 제16조 제3항을 삭제한 것은 왜 삭제하는지 삭제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안 제17조 제6항에는 공개하여야 한다는 그 강제조항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들에게 당연히 공개되어야 되기 때문에 강제조항이 더욱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공개할 수 있다라고 임의사항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의장 김열호
역시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과 개정안의 비교표를 왜 제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첨부되었는데 본회의에 별도로 또 이렇게 그 비교표를 드리는 것인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비교표를 드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자부준칙이 왜 첨부가 되지 않아서 상호 비교가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그 사항은 아까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적시를 한 번 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심사보고서 4쪽을 한 번 보시면 위에서 열 번째 줄 딱 두 가지입니다. 행자부준칙을 준용을 해서 저희가 이것을 만들면서 행자부준칙보다 의원 여러분들의 권위를 높이고 따라서 주민자치센터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고친 것이 딱 두 개인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제17조 제1항에 당해 동에서 선출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선택적이었던 사항을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이렇게 한 것 하나하고 바로 밑에 줄입니다.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의원님께서 당연직 고문이신데 읍.면.동장 즉, 동장한테 위촉을 받으면 이것은 위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동장이 당연직이 아닌 고문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바꾸었기 때문에 당연직 고문, 의원님에 대해서는 위촉하는 절차를 없앴습니다.
이렇게 딱 두 개만 행정자치부 준칙하고 바뀐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준칙을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자치부의 준칙을 개선을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혁을 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세 번째 '95년 방배본동과 1동에 16억 2,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1,728㎡를 했는데 지금 방배본동이 프로그램 운영이 너무 저조하다, 그 저조한 이유를 밝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현황 파악이 안 되어서 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없겠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의원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열호
답변에 총무과장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정길자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는 제16조 제3항을 삭제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셨고, 두 번째는 제17조 제6항을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공고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라고 임의조항으로 종전에는 공개하여야 한다를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제16조 제3항의 내용이 뭐냐하면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의 위원회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조항입니다.
제5조 제1항이라는 것은 그 위원회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위원회에서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조례안에다 명시하지 않고도 당연히 위원들은 그런 직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하게 이런 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없다, 사족이라는 판단이 되어서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원들은 그 위원회가 당초에 기능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그 위원회의 직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언해서 조항에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제17조 제6항의 주요인적사항을 일반 주민에서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을 일반 주민에서 공개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바꾼 것은 이 조항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 주민의 정보라든지 신상을 여타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에 대해서 상당히 대부분의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이 되었다고 그래서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정보공개 저촉이 될 우려가 있어서 동장의 판단하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변경을 했고 그리고 아마 정보를 공개해도 최소한의 아까 제가 심사보고서에 드린 대로 이름하고 간단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 이런 정도만 공개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강제사항에서 임의사항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마지막 부분에 '95년도 방배본동, 방배1, 2, 3동 시설투자비에 비해서 방배본동이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자치센터 시설 설치는 '95년도가 아니고 '9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허명화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95년도 신축예산하고 16억 예산 투자비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자치센터는 '99년도 말부터 해 가지고 기존 동사무소에 주민들 자치센터 쉽게 말씀드리면 체육교실, 음악교실, PC교실 이런 것 만드는 예산은 '95년도에 동청사 짓고 난 다음에 동청사 여유 공간에다 주민자치센터 시설 설치한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과에 올라가서 시설 투자비는 별도로 제가 뽑으라고 그랬는데 현재 시설투자비의 자세한 사항은 허명화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명화의원께서 말씀하신 '95년 동청사 신축비이고 자치센터 시설비는 아닙니다.
동청사 신축비를 가지고 비교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적다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은 단순 비교하시면 방배본동이 5가지 강좌에 8개 반이 있고 방배1동이 12개 프로그램에 25개 반이 있고 방배2동이 19개 교실에 36개 반이 있는데 실지 방배본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신옥의원님도 계시지만 컴퓨터는 1개 반만 되어 있지만 실지 4개반입니다.
4반이기 때문에 그 반수가 많은 것보다도 실지 이용 인원은 방배본동도 주민자치센터 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객을 봐 가지고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단순하게 어느 반, 어느 반 했지만 여기 컴퓨터반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4개반이 초등반, 인터넷반, 그 다음에 워드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강좌수 이것 가지고는 단순 비교해서 이용객이 적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열호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0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신옥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2년 8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8월 2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2년 9월 5일 제125회 임시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수수료 종목 및 금액을 신설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별표에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로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개정되어 종전 서울시장에게 신고하던 신고체육시설업이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개정되었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별표중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란에 23호로 체육시설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수료를 1건당 5,000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개정조례안에 따른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을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고 동법 제22조에 신고체육 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1조에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하면 법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례 개정 제안배경을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신고체육시설업 수수료 징수조례를 자치구별로 개정후 결과를 회신 요구하는 지침이 2002년 5월 7일 서울시 제청 82100-1022호로 시달되었고 참고사항으로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의 종류는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볼링장업, 테니스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에어로빅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이며, 서초구의 시설현황은 수영장 6, 볼링장 7, 골프연습장 78, 테니스장 5, 체력단련장 35, 에어로빅장 16, 체육도장 50, 당구장 191, 무도학원 7 등 총 9개업종 395개업소이며 수수료 산출근거는 서울시 조례에 5,000원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서초구 조례에서도 5,000원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종합 검토한 바, 체육시설 설치관련 법령에서 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자치구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수수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이신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진행상 협조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세부적인 각종 현황이 요구되는 사항은 가급적 자료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짧은 시간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때 정확한 답변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 자료를 얻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허명화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심사보고를 듣고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가 관계법 제22조가 개정되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 법이 개정된 시기가 99년 1월 18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개정을 하는지, 이 법 자체가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직접적으로 이 법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되면 바로 우리 서초구에서는 이 업무에 대한 규정을 빨리 제정을 해서 업무를 이관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늦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5,000원으로 하는데 서울시에서 5,000원으로 규정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왜냐 하면 여러 가지 물가가 인상되고 있는데 이 5,000원 규정이 시기가 근래에 했다면 합당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오래되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문을 하고요.
아까 2002년도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어서 보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서울시 조례하고 서초구 조례의 관계에 대해서 이 법에서는 그렇지 않는데 그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일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는 이유는 수수료징수조례 자체는 기획재정국소관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이번에 5,000원씩 받는 체육시설업 신고가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관계법 제22조 개정사유가 법개정 시기는 '99년 1월 18일인데 왜 이렇게 늦게 개정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관련법 개정내용을 보면 법의 명칭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인데요, 개정전에는 시.도지사에 신고를 하고 시.도조례가 수수료를 정하도록 그렇게 원래 되어 있었는데 개정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특별시, 광역시, 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허명화의원님께서 '99년 1월에 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막바로 구에서 그 이후의 액션을 취해가지고 임시회에서 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늦었으냐는 질의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을 할 때 보면 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자치규칙 이런 후속되는 일련의 조치가 되어야만 행정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었다해도 그런 조치를 기다리느라고 지금까지 늦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구체적으로는 그런 사항 때문에 2002년 5월 7일에 개정을 해서 그 결과를 회신하라 이렇게 시청으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5월 7일까지 비록 허명화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간은 매우 길었습니다마는 '99년도부터 금년 5월 7일까지 후속적인 법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것을 명확히 규명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아마 그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게 일단 첫 번째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5,000원이라는 수수료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5,000원을 규정한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되었으면 5,000원을 그냥 두어도 좋지만 오래 되었으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원가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자치시대니까 저희가 여권 이런 부분에서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서 원가계산에 턱없이 모자라는 부분은 과연 그 갭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한테 서비스 해야 할 부분이냐 특정인한테 이익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수수료를 인상해서 그것을 징수를 해가지고 공평부담의 원칙으로 해야 될 것이냐 실비부담을 시켜야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상시적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시청의 시기도 알아는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용료 수수료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할 때 원가계산도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002년도 서울시 조례가 개정해서 보고를 해야 한다고 공문이 내려 왔는데 서울시 조례하고 서초구 조례의 관계를 말씀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라는 것이 여러 분야에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뜻하시는지 확실히 모르겠으나 수수료의 요율과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제가 추측을 해서 답변을 드리면 서울시 조례에 기 5,000원으로 징수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자치구로 업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서울시 수수료 징수조례에 대해서 받을 권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쪽에서 삭제를 했으니까 구청에서 자치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조례의 상하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평등한 부분도 있고 차등이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평등과 차등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시청에서 빠졌기 때문에 구청에서 넣어라 이런 지침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열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의장님! 답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이것하고 뒤에 있는 행사도 있기 때문에 진행자의 그런 것을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간단한 질의인데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의원(16명)
김열호 장영화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김현식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