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1동 출신 김옥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만큼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아갈 수 있는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경영마인드와 비전으로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 제126회 제1차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제4대 11년이 도래되는 지금 환골탈태하는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 행정도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구태 의연한 행정에서 개혁적 행정으로 변화를 기대하면서 지역현안에 대한 환경분야를 중점적으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초구 홈페이지에 공무원이면 누구나 지역의 각종 민원을 적시할 수 있는 사이트 개설로 민원이 신속처리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드립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정보화시대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정보기술의 발달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기업에서는 각종 보고서도 간단 명료하게 하고, 회의 절차의 간소화와 개최회수의 조정, 결재라인의 축소 등을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오늘의 사회과제라고 합니다.
그 동안 행정부에서도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문서 감축 관리, 전자결재,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개설과 더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영개념을 도입하여 사회환경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왠지 그런 말들이 멀게만 느껴지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처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관료사회에서는 모든 일이 상급자나 상급부서의 결재가 있어야 모든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행정 절차가 적절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제 사회전반의 변화 추이에 따라 삶의 질 향상과 경영개념을 도입하여 그 지역주민과 밀접한 생활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서초구 홈페이지의 구민의 소리나 자유게시판 등 시민 게시판과는 차원이 다른, 쓰레기적치문제 등 청소, 도로소파 및 공공시설물관리, 주차문제와 같은 각종민원 등 시민불편사항을 공무원이면 누구나 신속하게 서초구 홈페이지에 올려, 처리할 수 있는 공무원 신고 사이트를 개설하여 민원이 신속하고 적시성 있게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 개설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과감한 제도개선으로 앞서가는 서초구로 평가받게 되는 발상의 전환을 기대하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단독주택지역 이면도로상 시민 홍보판을 설치 운영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벽보 광고물 정비 목적의 일환으로 간선도로상 시민 게시판을 지침에 따라 설치 시행하고 있는 것은 무질서한 광고물 난립으로 도시미관 저해 방지에 큰 성과로 좋은 실 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초 관내 단독주택 이면도로상에는 도시경관 저해는 아랑곳없이 이기적 행태가 거듭되고 벽면과 전주 또는 가로등, 담장 등 잘 보일 수 있는 곳이면 무질서하게 난립되고 그 규격 및 도안이나 광고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부착될 뿐만 아니라 제거하기에도 용이하지 않는 강력 접착제 사용으로 주거 환경 깊숙이 파고들어 환경파괴적 행태로 단속을 외면한 채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력으로는 단속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주로 야간 밤을 이용한 불법적 강행을 지속하기 때문에 단속의 손길이 어렵고 또한 최 일선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동직원 인력부족으로 단속도 한계가 있다는 점과 공공근로자 또는 취로 인부의 손길도 부족한 실정이며 그럼에도 골목길 쓰레기와 더불어 계속적인 단속에도 다음날 아침이면 또 반복 난립되고 있는 각종 홍보물 부착으로 행정의 무력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음을 구청장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장께 그 개선방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독주택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고 또는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그 대안으로 단독주택 이면도로상에 시민홍보판을 설치 관리하여 줄 것을 제의합니다.
이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서초구 시민게시판 관리지침에 준한 그 목적, 광고물 부착 신고 처리, 단독주택의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고 무모한 행정 소모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관리 시행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대형 생활 폐기물 현 수거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지난 '95년 1월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고 종량제 실시에 따라 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종래의 정액방식에서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발생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쓰레기중 재활용 가능품, 재생가능품등 분리 배출하도록 하여 그 결과 재활용품 증가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다소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자주적 준법의식 부족 현상으로 쓰레기 처리로 인한 많은 문제점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환경정책이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행정의 제도 또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한 예로 대형 생활폐기물의 현재 수거체제 실시방법이 효율적 관리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수거 절차를 보면, 먼저 민원인이 동사무소를 통하여 청소용역업체의 연락처를 안내 받은 후 용역업체와 전화 통신으로 폐기물 품목별 수량에 따라 처리 수수료액이 산정되고 계좌로 입금하면 입금확인 후 청소용역업체는 3일 이내 수거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첫째, 용역업체에 전화통화가 쉽지 않다는 점 둘째, 수수료 임금후 폐기물에 스티커 부착 등 아무런 표적없이 민원인집 앞에 그냥 배출해두므로 3일내 수거조치 약속은 대체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그곳이 바로 일반쓰레기 무단투기 장소가 되고 있으며 셋째, 주로 이사는 주말 즉 토, 일요일 발생이 많이 되는데 용역업체는 토요일 오후 2시까지 일요일은 휴무인 관계로 통화도 불가하기 때문에 아무곳이나 버리고 가는 실정이고 넷째, 입금확인 후 배출 즉시 수거처리 하여야 하나 2∼3일이 지나면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로 쌓이고 나면 대행업체는 수거를 거부하고 결국 그 책임소재는 관할동 동장의 책임으로 지적되고 쓰레기로 인한 주민들의 불평과 민원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의 대책으로 대안을 제의한다면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접수하여 수수료는 용역업체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후 스티커를 즉시 부착한 후 가급적 신속한 수거처리 체제로 전환하여 쾌적한 환경관리가 되도록 적극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재활용 현 수거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그 대책을 묻습니다.
서초구 단독주택의 재활용 수거체제의 현실을 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문전수거 및 거점수거를 주 6회 이면도로를 6∼7개 노선으로 요일별 수거 시간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좁은 골목길로 복잡하여 홍보 자체도 어렵고, 청소 차량 진입도 불가능한 지역 현장에 일개노선 골목에 1주일에 1회만 수거함으로써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배출일자를 지키지 않으므로 골목길 재활용품 적체 현상은 계속 반복되는 투기로 민원 유발 등 주변환경 저해 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청소행정의 비효율적 소모전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청소행정의 합리적 운영, 구민 만족도를 높이는 행정관리 시스템이라고 이해만 하라니 정말 답답합니다.
본의원은 그 개선방안으로 두 가지 안을 제의하니 적극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 1안으로는 청소행정과 소속 환경미화원을 지역여건에 따라 청소 차량과 기사, 미화원을 적절히 동사무소에 배치하여 동장 책임하에 관리하는 방안과 그 2안으로는 4개동 내지 5개동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환경미화원이 매주 1회 또는 2회 정도 동별 일정한 날을 지정하여 1개동을 일일집단 수거방식으로 실시하면서 수거 당일에만 배출토록 적극 홍보하는 방안 등도 효과적이라 사료됩니다.
오늘의 정보화시대 신지식 문화의 욕구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러한 때 청소행정도 거듭 변화와 개선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나 종래의 단순 쓰레기 처리 위주의 조직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행정의 무기력 함에 유감을 표하면서 현실에 맞는 행정력을 동원하여 성과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할 의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시생활 주거 환경의 변화를 위한 청소업무의 민영화 계획 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2년 6월 리오환경선언 이후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욕구가 크게 늘어나고 WTO체제 출범에 따른 그린라운드가 본격화 됨에 따라 환경관리는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점과제로 부상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절반 이상이 현재 거주지역에서의 환경문제중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못지 않게 쓰레기 양과 그 처리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관계부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쓰레기와의 전쟁에 대한 국민의식 결여가 무단투기 등 쓰레기 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저해하고 있다고 답하였고 쓰레기 수거제도 부족이나 처벌미약 등도 문제지만 국민의식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환경처를 환경부로 승격시키는 등 환경행정 및 법령을 대폭 정비 강화하고 환경투자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확대·증액하며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 주변의 쓰레기 처리문제는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종량제 도입의 3대 목적중 하나가 수수료 체계의 일대 변화에 따른 청소 재정자립도의 제고였으며, 지방자치시대의 출현도 자치단체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요구하고 있는 바 청소재정 자립도는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서초구 청소사업으로 인한 연간 총예산 집행의 최근 3년간 현황을 보면 1999년 집행예산이 125억 1,845만 9,830원 대비 2001년은 124억 235만 8,270원으로 1억 1,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줄었으나 경상비는 1999년 대비 14억 7,000여만원이 더 집행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청소행정의 많은 문제점의 시행을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일부 민영화하는 방안 등 쓰레기처리의 일대 혁신을 청장께서는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살기 좋고 품위있는 도시, 서초를 위해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김옥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모일간지에 올해도 날림 결산이란 기사는 매년 결산심사 후의 아쉬움을 들킨 것 같은 부끄러움이 드는 것은 저만의 기우인지요?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방 재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중 한 가지로 당초 승인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꼼꼼히 따지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자성의 마음으로 구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의 직원토론회 활용, 사랑의 회신문 보내기 운동, 여권기간만료예고제 운영은 소액으로 주민을 위한 구정의 면모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보완 되어야 할 점이 무궁무진한 것은 제도의 탓인지 사람의 탓인지요?
첫째, 서초구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은 무계획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독선적인 관선시대로 착각할 정도로 의결기구인 서초구의회를 의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진정 서초의 주인인 주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태도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 예로 ①서초구청은 행정구역내의 상습침수지역 및 부부 직장인들이 구립 어린이집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지역내의 주민들의 아픔과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우선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접어두고 수년동안 여러 차례 주민 및 직원 휴양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 급기야는 콘도 수십 구좌를 번갈아 제안하다가 여의치 않자 지난해 일시에 세 곳을 추천하여 한 곳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태안 남진초등학교는 당초 건물 1억 5,909만 3,000원과 대지 4,639만 3,000원으로 2억 600만원을 요구하여 이를 의회가 승인하였는데 3억 9,000만원에 매입하여 의회의 예산승인권을 무력화 시킨 지적에 자치행정과장은 집행부에서 당초 3억 요구한 것을 의회에서 2억 600만원으로 삭감하였다고 하는 근거없는 답변으로 의원들에게 책임을 넘겨 당혹감을 주는 그 자리만 모면하고자 한 무책임한 자세는 어떻게 변명할 것인지 ② 잠원동청사 서초구 부담분 200평에 대한 건축비 10억을 2002회계년도 본예산에 편성 한 후 완공시점인 지금 향후 4, 5층 증축에 대비한 안전을 위하여 지하 2층 98평 증평비 5억을 요구한 바 있다 증액이 필요하면 추경예산 편성 후 건립하여야 마땅함에도 먼저 건립 후 설계변경 예산을 요구하는 집행부의 태도는 예산집행의 문제점으로 지적 받아야 할 것이며 이는 당초 계획이 졸속이었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실로 서초2동 청사계획과 비교 분석한다면 당초 주민수나 주민자치센타 및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적정한 계획을 하였어야 함에도 완공후 4, 5층 증축을 예상한다면 땜질 행정의 표본으로 재산과 예산의 비효율적 관리라고 지적할 수 있는데 조남호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③2002 예산안 제안시에 서초구는 2001 건전재정 운영에 포상받은 구의 체면과 나라경제와 서초의 재무상태를 염려하여 경상비를 절감하고자 한다며 의회와 주민에게 듣기 좋은 예산을 승인받은 후 1월부터 증액 지급함은 구청장 지시로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직원들에게 선심을 쓴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식비와 여비를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 지급하여 1년간의 예산이 상반기에 떨어지자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과 의회를 경시하고 절차를 무시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서초구의 예산집행 행태로서 자치구간 형평성 유지 및 직원들의 불만과 사기운운하는데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직원들의 사기는 염두에 두지 않고 독단적으로 편성했다는 것인지 수정이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안을 빠른 시점에 제출하여 의회승인 후 집행함이 마땅함에도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의 예산승인권을 무력화시키고 주민의 혈세를 귀히 쓰지 않는 독선적인 행태로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서초구재무회계규칙 제23조 세출예산의 집행,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항을 조청장께서는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어느 정치이론으로도 설명이 안될만큼 단체장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다고 하나 이는 법령 및 규칙을 위반한 명백한 사항으로 마땅히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조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둘째, 매년 반복되는 과다한 불용액과 사고이월 및 순세계잉여금은 서초구의 예산편성의 문제점으로 투자 우선 순위의 적정시기와 예산요구가 불가한지 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의 편성에 근거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지 2001년 세출예산 불용액은 537억 3,424만 5,000원으로 세출 예산현액 1,932억 7,314만 7,000원에 대한 27.1%라는 것은 당초 과다한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1억 1,702만 8,000원의 사고이월과 17억 2,094만 7,000원 계속비 이월사고의 사유도 동절기 혹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밝히고 있으나 예산편성 특히 추경시는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을 무리하게 요구한 것과 7월 업무보고시 6월 30일 현재 2002년 예산집행률이 28.2%로 표기되었다 이는 예산집행이 1년간 고르게 분산하여 조기 집행하여야 연말 사고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인데 예산집행을 미루다 연말에 과다하게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 예로 ①반포천 물 맑히기 사업은 환경을 염려하여 물을 맑게 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매년 우기시 상습 침수지역이 여러 곳 잔재하고 하수구가 역류하여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현재 지하철역사 배출지하수를 반포천까지 연결하여 반포천 하상에 1일 3,500톤의 맑은 물을 흐르게 하여 환경을 개선코자 한다고 하나 이는 서초구청장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이행하려는 의도로 반포천의 오.폐수 분류 하수관을 묻어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치 않고는 반포천의 물 맑히기는 눈가림식 행정으로 10억원의 예산투자액에 비하여 효과가 미미할 사업으로 설계비 5,000만원만 낭비할 여지가 있는데 사업을 취소할 용의는? ②2001 본예산과 추경에서 동 청사 보수보강비 7억 6,200만원이 결산에 사고이월 1억 341만 5,000여원 불용액이 1억 4,359만 3,000원인데 2002 본예산에 7개동 2억 1,000만원, 추경 1억을 편성하였다 서초구의 집행이 얼마나 주먹구구식 인가하는 것은 2002 집행계획이 4월 서면답변에 반포2, 4동 방배3, 4동 예정이라고 답변 후 7월 업무보고시는 2001 추경포함 2억 9,939만 2,000원으로 서초4 반포1, 3동에 집행하였다고 한다 이는 즉 17개동의 예산으로 3개동을 보수보강하여 계획과 집행이 주먹구구식으로 즉 대충 계획하였다 변경하여 마음대로 쓰고 부족하면 또 요구하는 행정행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예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인데 견해는 ③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세입과 세출을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에 근거 방배동과 잠원동 토지매각대금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투명한 예산행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④청계산 원터골 만남의 광장 토지매입비 3억 편성은 토지주가 원치 않는 부지를 강제로 매입코자 한다는 것은 이는 필수시설이 아닌 사업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민주사회에 역행하는 행정의 횡포라 하겠으며 700평의 부지를 서래공원이나 센트럴육교처럼 소유주와 협의하여 서초구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고 주민의 권리도 보장해 주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⑤교육환경개선사업은 본예산에 5억으로 7월 업무보고시는 5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후 8월 추경에 또 다시 5억 추가요구하여 10억 집행하겠다는 자세는 즉흥적인 예산요구 행태라 하겠다 이에 대한 견해는 ⑥'97년 본예산에 서초3동 복지 및 보훈
회관건립 실시설계비 2억을 편성후 추경에 5,500만원을 요구하여 '97년 결산에 지출원인행위 2억 1,700만원에 4,300만원 집행하고 사고이월 1억 7,400만원이었는데 또다시 2002 본예산에 우면동 68-1에 보훈단체 등의 공간으로 서초복지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총 40억 800만원중 실시설계비 1억 3,3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었는지 '97년 집행된 예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견해는 ⑦2001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한 11가지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시정계획을 갖고 있는지 매년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는데에 대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은 없는지? 셋째, 예산안 작성은 공개행정의 자세에서 납세자뿐 아니고 누구나 예산서를 보면 구정을 이해하도록 표기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자세입니다.
특히 의회에 제출하는 안은 의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예산의 구체적 산출기초를 표기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여야 함에도 서초구청은 '97년 예산총액 1,431억 873쪽에서 '98년 1,469억에 941쪽으로 증가하다가 2002년에는 1,831억 을 801쪽으로 작성되어 있어 한눈에 예산안을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표기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대형사업을 계획하면 예산액과 쪽수가 비례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예산심의 시에도 불필요한 질의가 요구되도록 하며 '98추경은 경정하는 노력이 엿보였으나 금년 추경은 연초 예산액중 그 동안의 집행에 문제점이나 집행과정의 예상 불용액을 경정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예산 전반을 일괄 검토 분석하여 경정하여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안일하게 2001년 결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추정차액과 보조금 잔여액만으로 경정하여 집행하는 안일한 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집행부는 더욱 철저하게 예산안을 치밀하게 검토 분석한 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산출기초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재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어린이집은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육아책임의 사회화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복지정책의 일환이다. 특히 서초 구립어린이집은 시설과 교육면에서 사립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어 해당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누구나 이용하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주민에게 큰 혜택을 주고 선호되고 있는 19개의 관내 구립어린이집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동별 분포가 일정치 않고 아파트밀집지역인 반포본동과 반포2동 그리고 일반주택 밀집지역인 방배본동, 방배4동, 서초4동에는 전무한 실정이며 반포3동은 건립 예정지가 선정된 상태이나 타 시설에 비하여 건립기간이 6년으로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이 설립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주민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상대적으로 과다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 또한 불균등 복지정책으로 구립어린이집을 설립할 때는 지역적 안배를 우선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관계관은 앞으로 균형적인 지역안배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지역여건이 불가하다면 사립어린이집의 어린이들에게도 구립어린이집과 동일한 비용부담을 하도록 지원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다섯째, 쓰레기종량제 실시의 목적은 쓰레기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자 부담원칙을 준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종량제 실시는 한편으로 일반비닐봉투가 쓰레기로 처리되고 음식물쓰레기도 분리통에 직접 버리게 되어 있는 아파트단지와는 달리 단독주택의 경우는 음식물쓰레기규격봉투에 담아 버리고 있어 분리수거가 무색할 뿐만 아니라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지 못하고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점에 대하여 쓰레기처리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에서 개선을 요구한 바 있으며 집행부는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의 문제점을 벌써부터 인지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여러 번 얘기한 바 있는데 그 동안 어떤 개선책을 강구했는지, 그리고 종량제봉투가 나오기 전에는 일반비닐봉투를 활용하여 쓰레기를 버렸는데 이제는 말 그대로 일반비닐봉투는 쓰레기로 수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비닐봉투의 재활용수거를 제안하는데 이에 대하여 검토한 바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여섯 번째, 대지 200㎡ 이상 연면적 1,000㎡ 미만의 주택은 대지면적 5%의 조경을 확보하여야 하고 1,000㎡ 내지 2,000㎡는 10%, 2,000㎡ 이상 15% 의무적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난 17일 모 일간지에 서울시에서 9월 25일에서 11월 23일까지 조경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시정명령하고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조경관리 실태를 점검한 바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2001년 32억 4,618만 8,000원의 과다한 결손처분은 성실한 납세자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합니다.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결손처분 사항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합니다.
그 예로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에 상문고의 재단이사장인 상모씨에게 '97년, '98년, '99년분 1억 5,900만원의 종토세를 시효소멸 시기가 도래한 것도 아닌데 왜 서둘러 결손처분하였는지 또 서초동 1608-13번지 김모씨의 결손내용에도 '93년 재산세와 종토세, '94년 재산세와 종토세, '97년 재산세를 결손처분하였다면 '95년과 '96년 재산세와 종토세, '97년 종토세는 납부한 것이지? '98년 이후도 계속 미 수납자인지 이 물건은 14억 1,757만 3,720원의 결손처분으로 거액의 납세자 관리가 소홀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며 전반적으로 결손현황에 동일한 의문이 제기되는데 결손처분에 대하여 본의원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며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지방재정법 제20조의2에 의하면 5월 31일까지 시책장려 및 재정보전을 위한 2003년도 보조금을 관계기관에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3년 국.과 사업별 보조금 예산요구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초구에서 건축한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이 C급판정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보 제985호의 재난관리시설 고시내용에 '97년 12월과 '98년 5월에 서초구에서 건립 준공한 반포종합사회복지관과 반포3동 경로당이 C등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초 부실건축이었다는 것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 건축물보다 건축비는 훨씬 높게 소요되고 있는데 부실시공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의 대책은 없는지?
관급 건축물은 몇 년을 보장하여야 하는지? 또 등급판정은 누가 하는지? 이러한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서초구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지 한 바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주민의 노여움을 유발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관계관은 검토하겠다 등 무책임한 답변은 지양하고 명쾌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