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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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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26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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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09월 26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2. 휴회의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02분
부의장 장영화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부적인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남호 구청장 나오셔서 구정 전반적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남호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저희 서초구에 불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서울지방법원이지요, 법원청사에 있는 거기에 이른바 북파공작원이 우리 체비지 한 100여평이지요, 거기를 밤에 서울지방법원의 담장을 부수고 기중기를 동원해서 콘테이너박스를 야간에 설치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제밤에 비상동원이 되고 경찰서에서도 나왔지만 철수를 해버리는 바람에 저희 구청직원만이 외롭게 지키다가 결국 현재 콘테이너박스는 거기에 되어 있고 어제 강력하게 이러한 것이 벌어졌기 때문에 구청을 지금 한 15명이 어떠한 대화를 하러 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전청사가 비상사태에 돌입해서 출입자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법부의 위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행태가 수도 한복판에서 자행되고 관공서를 이렇게 아침에 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스러운 상태이고 이런 것이 반복될수록 법질서는 자꾸만 무너지게 될 것 같습니다.
과도기적인 이런 하나의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하여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본인으로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점거 당하지 않고 지켜야 한다는 책무를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북파공작원 또 고엽제 해가지고 저희에 있는 모든 이런 데가 전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사항을 참조해서 그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시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어떤 체비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정상적인 정도를 밟아 갈 수 있도록 많은 그런 대화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26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40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최정규위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의원님의 고견은 앞으로 구정발전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시정발전을 위해서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세분 의원님 질문하신 총 25건의 질문 가운데서 구정전반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과 시책방향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실무적인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도시관리국장과 도시정비과장이 북파공작원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나갔다 들어왔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는 미리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질문해 주신 최정규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중폭우와 관련한 수해대책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쾌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서초의 구조가 V자형 계곡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쪽으로는 사당동 국립묘지를 연결하는 그러한 높은 지역이 있고 또 남쪽으로 남태령 과천고개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동쪽으로는 우리 강남구가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만 오면 저희 서초로 물이 집중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어서 제가 오늘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1960년대 찍은 항공사진을 놓고 분석해 보니까 완전히 여기는 계곡화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들이 서초로 달려 들기 때문에 비만 오면 여러분과 더블어서 작년도에 기억하지 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많은 동네가 침수를 당했습니다.
엊그제 중앙일보에서도 하나의 재미있는 가십 기사로 났지만 강남대로의 중앙분리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지나가는 많은 주민들이 그 사업처를 서울시로 생각지 않고 서초가 돈이 많아서 광로 50m 도로에다 왜 중앙분리대를 만드느냐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화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개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서울시에 그러한 교통개선계획에 의거해서 만들었지만 이번 비를 봤을 적에 참 너무나 저희가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조그만 한 30㎝ 높이의 이런 중간보가 얼마만큼 물을 막고 있느냐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가 강남역 앞에 시티극장 그쪽을 보면 그쪽에는 자동차의 바퀴가 다 빠질 정도로 물이 고여있고 저희쪽은 빗물받이를 청소한 덕도 있지만 그쪽 물이 덜 내려오기 때문에 시원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지나가면서 중앙일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강남쪽은 그렇게 물바다인데 서초쪽은 배수가 잘 되었느냐 그래서 그때 답변한 것이 지금과 같은 얘기를 했더니 바로 그게 엊그제 신문에 나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강남의 물이 서초로 덤비는구나 또 설악아파트 근처의 압구정동 물이 전부 설악아파트 쪽으로 다 달려드는구나 또 그런가 하면 제일약품이지요, 영동사거리 이쪽의 물들이 전부 이쪽으로 달려든다 해가지고 처음으로 영동사거리 그 쪽의 물보가 이렇게 중앙분리대가 있는 바람에 강남에 조금 피해가 있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원펌프장의 물은 거의다가 압구정동 물을 받기 때문에 서울시장한테 그때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운영비를 운영을 강남에서 해라 했더니 그때 강남구청장이 있을 수도 없는 얘기다 했는데 이번 비로 인해서 제일약품 영동사거리의 물이 덜 빠지기 때문에 강남의 피해가 생기는 바람에 지난번 시장과 구청장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거꾸로 사평로의 빗물펌프장을 빨리 완공해야지 서초도 살고 강남도 삽니다 하고 열변을 토하는 것을 보고 참, 이렇게 세상이 많은 이해가 부족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다가 이해가 되니까 쉽게 해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시장과의 대화때 거기에 지하철 9호선과 연결하는 병행공사가 시작되어야 그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6일날 입찰을 봐가지고 대우건설에서 그 구간 반포본동과 저희 구간에 아마 지하철 건설을 담당했기 때문에 입찰 결과 대우측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2004년까지 도수로를 만들고 거기에 사평펌프장을 착공하겠다 해가지고 낙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지하철공사와 병행해서 이제 사평펌프장공사가 고속도로에 반포I.C 주변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를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국장이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최정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부고속도로가 서초의 중심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남대교에서부터 양재I.C 만남의 광장까지의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야간에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자동차 불빛으로 사생활에 피해를 입고 있으니 일본 도쿄의 신주꾸식으로 터널도로를 고속도로밑에 파라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려움을 느꼈기에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질문을 하셨는가 할 정도로 저희도 숙연하게 이것을 들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것이 구청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이것은 기술적으로 고속도로지하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지금 현재 고속도로의 통행량 하루에 10만대가 지나가고 있는데 청계천복원에 따른 고가도로를 철거했을 때 도로 자동차 처리의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서초구청의 힘으로 머리로도 되지 않고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질문하셨다 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서울시에 이것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초구의 교대앞 거리와 강남역 뒤편의 무질서한 영업행위에 대한 대책은 저도 저녁 늦게 교육대학 후편에 이른바 서울의 새로운 명물로 지금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곱창거리가 하나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곱창거리가 어떻게 보면 월드컵 때나 이럴 때 계속 홍보 아닌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번창해서 교대후문이라고 하면 잘 모르더라도 곱창거리 하면 다 알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다만 저희가 set-back한 그 자리에 그 영업행위를 상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단속과 아울러서 그것이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점차별로 상점주를 유도해서 이것을 정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가 서초3동일 거예요. 그렇지요?
서초3동 단속했다 하면 서초3동 구의원님과 서로 협의를 해 가면서 단속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해서 안되겠지만 프랑스 파리 샹제리제에서는 샴페인이나 와인이나 칼바디스로 분위기를 내지만 서초에서는 곱창, 소주로 분위기를 내는 하나의 거리의 카페가 생겼다 해서 하여튼 프랑스 사람들하고 한참 웃었습니다.
이럴 정도로 새로운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위생법규라든가 여기에도 도시계획법상 set-back한 자리를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도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과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술의 전당에서부터 대법원 앞에까지 예술의 거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 도저히 지금 방식으로는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의 비싼 땅을 누가 set-back을 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우리 도시계획과장이나 도시계획국장하고 시의 도시계획국하고 이명박 시장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리를 파리의 샹제리제 같이 set-back한 다음에 그 나머지 공간을 하나의 거리의 공간으로 이용토록 해 주고 그 back한 만큼 위로 용적률을 올려주면 정말 거기가 이른바 예술의 거리가 되지 현재 법규 그대로 놓고 back하라고 하면 이름만 생색내는 예술의 거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와 똑같은 사례를 저희가 지금 테헤란로와 연결되는 우리 강남역에서부터 대법원까지 그 거리로 우리가 새로운 방식을 발상의 전환을 도입해서 거기도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 가면서 보상비 안 들면서 set-back한만큼 한 개층을 올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했더니 전부 기상천외의 발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1세기에 살아남으려면 서초의 한정된 예산으로 도시를 발전시키려는 이러한 하나의 머리싸움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김옥자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초구홈페이지에 공무원 민원신고사이트를 개설할 용의가 없는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요즘 인터넷을 모르면 오늘의 세계를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살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홈페이지를 스스로 자화자찬하면 안되겠지만 정말 25개구에서 가장 그래도 돈 안들이고 이것을 우리 공익근무요원의 손을 통해서 자꾸 개발해서 4개국어로 나가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구민의 소리, 시민의 소리 또 자유게시판 각종 고발, 고소, 칭찬 여러 가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놨더니 민원건이 총 1,200건이 들어와서 1,146건을 처리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방문한 숫자를 보니까 자그마치 3,600명이 상반기 동안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개설은 그만큼 시민들한테 무서운 폭발력을 주고 있고 우리 구청 역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구 행정을 지금 널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중에서 야후를 보시면 거기에 야후가 전국으로 2,000만명이 보는 사이트에 여러분이 눌러 보시면 제일 상단 비싼 칸에 서초의 이런 것이 로고와 여러 가지 중요한 그때그때 행사가 홍보되는 것이 이것 역시 저희가 뒤늦게 얘기합니다만 10원 한 장 안 들이고 야후에 제일 비싼 홍보부분인 제목옆에 넣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무원이 민원신고사이트를 한다하는 것은 물론 앞서가는 것이겠지만 현재 지금 여러 가지가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명심해서 향후 정보화 추세에 발맞추어서 공무원이 민원신고하는 것도 저희가 현재는 거기에 개별적으로 견문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문보고를 스스로 거기에 올리는 것보다도 해당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장래에 좋은 정책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에 단독주택 지역의 이면도로에 시민홍보판 설치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올바른 지적이시고 현재 지정벽보판이 6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것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것이 더욱 단독주택지역에도 필요해서 양재동 지역에 6개소를 더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것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반포1동에 지난번에 제가 가서 동장서부터 난리를 쳤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반포1동에 단독주택에 주로 붙는 것이 뭐냐하면 전부 술집광고입니다. 누구 찾아라, 누구 찾아라 해서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하여튼 바에서부터 나이트클럽까지 그래서 제가 동장 보고 '너는 이것만 봐도 취하겠구나' 하는데 왜 이것을 놔 두겠느냐 했는데 결국은 의원님이 지적하셨네요.
그래서 뒷골목에 시민홍보판을 설치할 적에 저희가 연구를 할 것이 공서양속에 또 공익을 저해하는 그런 상업광고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 놓으면 또 떡판 같이 붙여놓을 것 같아서 어떻게 제재하면서 관인검인은 절대 안 찍어 줄 테니까 그 위에 더덕더덕 붙여놓으면 새로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시민게시판의 운영요령이 있거든요. 공서양속이나 이런 것은 못 붙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여튼 음란성 그런 퇴폐성 이러한 소형 명함광고 같은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예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김옥자의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앞으로 하반기나 내년초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까 합니다.
다만 전보대가 너무나 많은 음란성을 붙였기 때문에 지금 시험적으로 전보대에 붙일 수 없는 그런 카바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예방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한 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체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서울시 전체가 그 당시에 일률적으로 대형수거물은 대행업체에 직접거래다 하다 보니까 전화통화가 어렵고 해서 지금 전화를 증설하고 발신과 수신을 분리체계로 하지만 어제 김옥자의원님 말씀 듣고 저부터 그랬습니다.
우리 집을 치워가는 쓰레기업체가 어디냐 하는 것을 저도 모릅니다. 제가 구청장이니까 고려환경, 성광산업 이렇게 알지 우리 동네 것도 모르니까 동직원들이 고되겠지만 두 군데의 창구를 만들어서 동과 업체와 연결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형업체로 신고해도 되고 동에 신고해도 되고 이런 것으로 발전적으로 처리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체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 역시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 생활복지국하고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한 동에 차량 1대와 기사 한 명 그리고 환경미화원 두 명을 붙이면 3인1조지요, 차 1대 동에 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종합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느냐 했는데 역사를 보면 처음에 이것도 각 동별로 동장한테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이 능률이 안 오른다 왜냐하면 집하장에 와 가지고 고르고 내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결국 서울 전역이 집중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아마 중간 안으로 권역별로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동장들하고 환경미화원하고 환경미화원 조합장하고 여러 분들하고 만나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라도 시험적으로 해 봐서 좋다하면 확산하는 것으로, 선뜻 제가 이것 때문에 미국에 갔을 때 뉴저지를 방문해서 보니까 달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달력을 주정부 시정부에서 만들어서 타운별로 주는데 보면 재활용할 때는 그린색깔로 또 하고 빨간 것하고 해서 거기도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가지고 가는 것을 봤어요. 제가 달력을 다시 찾아놓으라고 해서 내년도에 우리도 한 번 만들어 볼까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미국에서 보면 종이고 뭐고간에 분리할 것을 길에 내놓지 않고 자기집에 쌓아놨다가 그날 갖다 내는데 우리는 저부터라도 우리집 안방에 그런 것을 쌓아놓으면 안되겠다 해서 얌체머리 없게 아파트복도에 내놓지 않으면 엘리베이터 옆에 놓고 그것이 발전하다 보니까 길에 쌓아놓다 보니까 집에는 그런 것을 안 두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더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달력, 청소달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몇 천만원이 들어요, 달력 만들려면 비싸서 시험적으로 한 번 시안을 만들어서 의원님께 여쭈어 보고 미국 같이 선진화된 빨간 것을 칠했을 때는 깨지는 위험물만 내놓는 병 같은 것, 종이 이런 것은 그린색깔로 미국 보니까 재미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한번 해볼까, 그렇지 않으면 2002년에 하려고 했더니 선거법위반이래요. 그래서 사실 예산심의할 때 올리지 못하고 했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청소업무의 민영화, 용역에 대해서 아마 이것은 가로청소를 용역 주면 어떻겠는가 이것은 제가 구청장 올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청소용역을 하는 업체에서는 아주 학수고대하고 우리한테 달라고, 누구라고 안 그러지만 서초에 하여튼 오래 했던 분도 용산구도 이것을 했는데 왜 서초는 못 하느냐 그때 제가 7년전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을 용역을 준다면 그 사람들 구조조정 차원에서 조치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이 보통 격렬하지 않습니다, 청소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 자연소멸로 인해서 넘기는 방안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에 정말 장단점을 나중에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는데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이번에 홍수와 재해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나 언론에서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 보자는 얘기를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지금 동사무소 직원이 정말 인터넷화된 미국 도시의 공무원이 지금 한국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어디에 지금 비가 온다면 어느 하수구가 위험해서 쫓아나가서 비가 올 때는 비상근무를 하더라도 각자 거기에 레이더망 같이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은 야간에 나오라고 해도 그것을 청소업무를 이리 다 뛰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둔화되어 있어요.
또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공무원들 소집을 합니다. 와서 우두커니 앉아 있어 봐야 넉가래 몇 쪽 가지고 청소도 못합니다. 하는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환경미화원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용역을 주어서 민영화되었을 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요. 지금 눈 치우는 것을 시험적으로 제설에 관해서 용역을 지금 서울시에서 주라고 해서 주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연간 얼마하고 시에서 나오고 자체에서 충당하지만 눈 안 올 때는 돈이 거저 날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데 눈이 많이 왔을 때 나와라 하면 용역회사에서 돈 얼마나 더 내겠느냐, 시간외수당. 하다 보면 엄청난 예산의 증액이 나오고 또 비가 왔을 때 우리는 밤1시라도 청소원들 나와라 하면 특별 권력관계로 나온다 하는 얘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약조건, 고용조건에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보통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저는 이런 소리하기 미안하지만 제일 돈 많다고 하는 강남구가 이것을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데 연간 33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알기에는 더 정확한 말씀으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 당시에 환경미화원도 용역업체에서 받아쓰는 것을 조건으로 했어요.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이 '무슨 소리냐 나는 돈 적어도 공무원으로 있지 나 거기 안 있겠다' 해서 하나도 못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33억원은 날아가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일을 하니까 저희들도 지금 이것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노조 때문에 안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일선행정 동행정을 하다 보면 거리의 가로청소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능률적이냐 이런 것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사항이 아니겠는가 해서 김옥자의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좀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드려야겠습니다.
다음에 허명화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신 것 중에 첫 번째가 잠원동청사 이 건축이 치밀하지 못해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아니냐, 그러면서 비합리적인 서초구의 투자우선순위와 주민혈세라고 그러셨는데 주민세금의 올바른 집행관련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이죠,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거해서 첫 번째가 계속사업과 미완공사업 등으로 기존사업의 마무리사업, 두 번째로 계속사업 중에서 연차별사업, 또 신규사업으로는 중점추진사업, 기타 신규사업 등 사업의 규모라던가 중요도라던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그것이 이제 각자 그렇지가 않지 않느냐 내가 보기에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 아니냐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서초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그야말로 준수해서 예산을 어느 구청이나 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주제넘은 말씀을 드리면 혈세라는 말을 자꾸만 속기록에 이렇게 남기시는데 사실 어느 신문에서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나 어디에서 혈세라고 했을 때는 가렴주구를 일삼던 그야말로 중세나 군주국가 시대죠. 또 우리나라로 치면 하나의 소설에 나오는 춘향전 나오는 시대죠. 국민의 고혈을 착취하는 것으로 비유되는 용어로써 현대 민주국가에서의 조세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해서 세정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담세를 혈세라고는 하는 것이 적정치 않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나라도 업그레이드 해서 세금을 그야말로 정말 자기가 번만큼 자진납부하는 이러한 이것을 주어야지 그냥 세금은 쥐어짜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하면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칼럼을 읽은 적이 있어서 제가 아까 그냥 우연히 얘기를 하다가 세금이라고 그냥 바꾸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는 시민의 그 어려운 노동 소득에 대한 그러한 세금을 정말 혈세 이상으로 저희가 사실 아끼고자 하는데 온 정력을 다 바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원동 청사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원동 청사는 잘 아시다시피 잠원그린연합주택조합의 기부채납에 따른 약정에 의거해서 저희가 작년 9월에 지하 2층, 지상 3층, 총 연면적 495평으로 설계해서 짓게 되었습니다. 설계가 완료된 후에 이제 그 지역의 지역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지역주민들이 와서 보더니 향후 앞으로 이제 행정수요도 증가될 것이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도 될 것이고 하는데 우리가 4층 내지 5층으로 더 높게 좀 지을 수 있도록 항상 서초구청도 보면 더 짓자고 하면 기초가 8층 이상을 하기가 힘들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못 지으니 이번에 그런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돈이 있으면 4∼5층을 더 올려서 잠원지역에 없는 독서실이라던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정말 복지센터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놓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현재 거기에 지하 2층에 48평을 설계를 해서 주차대수를 7대로 해 놓았는데 지금 차량이 증가되어서 아무리 아파트단지지만 주차대수가 부족하니까 주차를 배로 늘렸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설계변경을 이의 미래를 예측해서 4∼5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 주고 그리고 지하 2층을 종전 48평에서 146평으로 98평 정도를 더 늘려서 정말 주민들이 지하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설계변경을 48평에서 지하 2층을 146평으로 했습니다.
우리 허명화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추경예산 편성 후에 이것을 시공한다면 건축공사가 그 기간만큼 지금 한 8개월여를 이렇게 늦게 착공될 것이고 또 옆에 아파트는 쑥쑥 올라가는데 저희 구 동청사만 지금 해서 저희가 다른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미리 터를 파놓고 바로 그것을 묻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당초 설계대로 건축할 경우에는 다음에 증축 시에 지하 2층을 다시 파야 하는 문제, 그리고 4∼5층 보강공사를 완공 후에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나와서 우리가 예산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또 향후 미래를 보는 그러한 센터로 만들기 위해서 뒤늦게나마 적극적인 행정 의미로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그것을 요청하셨던 그 지역 출신의원님이 지금 여기에 안 계셔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 뭐한데 그러한 여러 가지 잠원동 전체 주민들의 의견으로 저희가 현재 제한된 예산에서만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조금 이렇게 큰 옷을 사다 입힌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직원의 여비.급량비 증액 집행사항은 지난번 제125회 임시회죠.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 심사때 아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본회의에서 네 번에 걸쳐서 똑같은 사항으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아서 정말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허명화의원님께서 뭐 선거를 의식해서 제가 구청장의 3선을 하려고 인심을 쓰기 위해서 재당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추호도 없고 다만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저희가 각 구별로 끝나고 나서 급량비하고 여비 현황을 한 번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얘기하겠지만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의 절약을 모토로 해서 자꾸만 줄이다 보니까 자꾸만 예산이 많이 남아 돌아가는데 그래서 2002년도 저희가 작년이죠. 올해 급량비.여비도 우리 공무원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하자 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25개구에서 월 13만원 주는 데는 서초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3만원을 받고서 그냥 일하면 좋겠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연말에 한 번 공무원의 구간의 교류가 있었고 하다 보니까 다른 구청에서 들어와서 옆에 있는 직원한테 어떻게 서초구 같이 부자가 우리 마포구도 19만원을 주는데 어떻게 너희는 13만원 받고 가만히 있느냐고 자꾸만 하다 보니까 야 이것 안 되겠다 해서 한 번 저희가 각 구의 급량비.여비현황을 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 제일 많이 주는 데가 강남구가 28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온 직원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강남구로 다시 가야겠다, 그것입니다. 아, 여기 오면 말이지 13만원 받고 거기는 28만원이니까 두 배를 더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럴 수가 있겠느냐 해서 저희가 하도 놀라서 강남구에 조회를 했더니 이런 것은 미리는 잘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산상 다 수합을 해 보았더니 강남이 월 28만원을 직원을 줍니다. 그 다음에 20만원을 주는 데가 송파가 20만원을 주고, 영등포가 20만원 주고, 중구가 2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3만원이니까 정말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여기 직원들이 제일 서초, 강남이 부자라는데 어떻게 영등포 이런 데보다도 더 적게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보니까 종로가 18만원, 중구가 20만원, 용산이 18만원, 성동이 17만원, 그리고 이제 광진이 14만원, 동대문이 17만원, 중랑구가 16만원, 성북이 15만원, 강북이 15만원, 도봉이 15만원, 그리고 제일 정말 재정상태가 나쁜 노원이 11만원을 주고 제일 하위입니다. 그리고 은평 15만원, 서대문 15만원, 마포 19만원, 양천 18만원, 강서 14만원, 구로 15만원, 금천 15만원, 동작 17만 5,000원, 관악 15만원 그리고 강동 18만원 이렇게 쭉 드리고 있어서 이게 이제 노출이 되니까 지금 각 구에서도 어디에 그냥 통일을 하려고 자꾸만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구에서도 이제 이것을 올려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 나겠다 해서 저희가 이것을 선거에 끼어서 잘못 오해를 받겠지만 너무 우리가 13만원으로 이렇게 2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주니까 이것 참 안 되겠다 해서 적어도 우리가 강남은 못 쫓아가도 송파와 이런 영등포나 중구 정도로 가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것을 기다리다 하다 보니까 너무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이 제 판공비를 이렇게 올렸다면 저 보고 책임지라고 그래도 제가 석고대죄할 용의가 있는데 직원들 하나 이것 봉급 올려주었다고 그래서 제 표 찍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서초에 사는 사람 얼마 많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네 번에 걸친 답변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것은 구청장이 급량비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정말 하급 직원들의 전체의 사기를 위해서 그때 선거를 끼고 의회가 이렇게 빨리 소집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 그렇다고 이것을 지금 요새 9월달에 추경에 넣고 하다 보면 두 달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러분께 충분히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그러면 어떠한 책임도 지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선거와 연관된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다시 이런 것을 의원님들이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전체 서초 공무원들이 저보다도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매년 반복되는 과다한 불용액과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 등 서초구 예산편성과 집행.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2002년 추경에 반포천의 물맑히기 사업의 설계비 5,000만원이 반영되었지만 오수와 폐수의 분류하수관 설치 등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치 않는 한은 비 올 때 하수도가 상습적으로 역류해서 사업의 효과가 없으니 사업을 취소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올바른 말씀이신데 불용액과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이 많은 것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 했다고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집행과정에서 이것이 정말 세출과 세입, 집행이 사실 제로상태로 가는 것이 교과서적으로 보면 가장 이상적인 것일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거꾸로 얼마큼 예산을 절약했느냐, 불용액을 남겼느냐 하는 것이 행자부에서 우리 예산집행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또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서초 같은 데는 제가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작년도에 구두쇠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실무 국장, 차관 전부 있는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서초는 1,8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한푼도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순수한 우리의 재산세와 세외수입에서 100% 충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자립도 100%라고 하고 있는데 다른 구는 인접구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60%다 하면 40%는 서울시에서 돈을 얻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연말까지 못 쓰면 다음번에 또 안 주기 때문에 그냥 요새쯤 되면 거리에 있는 보도블록을 전부 뜯어 고친다던가 무슨 거리에 육교의 페인트칠을 한다던가 해서 돈을 어떻게든지 제로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서초구청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세법에는 안 맞는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과에서 예산을 가장 많이 남기고 아끼는 사람이 나는 표창감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11월달, 10월달 들어서 일체의 보도블록 교체공사 같은 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남겨봐야 자립도 중앙보조금을 받는 데서는 그 돈이 불용액으로 없어지고 그 다음번 예산심의할 때 요청하면 너희는 작년도에 예측을 잘못해서 준 돈도 못 썼으니까 주지 못 한다 해서 그것을 악을 쓰고 쓰는 것입니다.
저도 본청에 근무하고 할 때 그런 정말 나쁜 습관을 들였습니다. 서초에 와 보니까 남아봐야 우리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 해로 이월되어서 우리가 추경자료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남의 얻어먹는 밥이 아니고 내 쌀을 남기면 그 다음번 농사를 조금 잘못 짓더라도 그 쌀이 넘어오지만 큰집서 쌀 갖다 주었는데 하나도 안 쓰고 있으면 그 다음번에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자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고의 발상의 전환을 해야지 다 썼다고 불용액 조금 남고 뭐 했다고 해서 상 주다 보면 우리부터 막 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해 달라고 했더니 그게 주효했는지 모르지만 느닷없이 예산 알뜰하게 쓴 상이라고 주어서 이게 잘 했다는 것인지 못 했다는 것인지 제가 하여튼 작년에 구청 앞에다가 붙여 놓았습니다마는 그런 우리 구청의 특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과정의 불용액 발생은 불용액의 성질이 예산의 과다책정이냐, 너무 100원짜리를 1,000원으로 늘려 한 것이냐? 사업미집행 등 사업을 전혀 안 해서 악성일 경우에는 사실 이것은 문책대상입니다. 그렇지만 경상경비의 절약이라던가 투자사업비의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불용액은 예산운영의 순기능으로 저희가 봐서 사실 서초에서는 적극 장려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낙찰차액도 원칙은 이것을 못 쓰게 되어 있죠. 쓰지 말라고 하는데 서초에는 낙찰차액까지도 알뜰하게 필요할 때는 쓰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빼먹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으로 준 낙찰차액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주머니 것이니까 이것은 순기능으로 봐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2년의 결산결과 일반회계 불용액은 233억입니다. 그 유형을 보면 예산집행 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이 90억이고, 예산절감이 13억 6,000만원이고, 집행사유미발생이 29억이고 이 29억이 악성입니다. 그리고 계획취소가 48억, 보조금집행잔액 10억, 예비비 41억 다른 데는 사실 예비비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 악성 불용액은 생각처럼 이렇게 미미하다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액과 사고이월 등을 최소화시킨 것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서초구에 있어서는 장려할 사항은 못 되지만 이것을 왜 남기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하고 시각을 달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제가 한양대학교의 지방자치대학원에서 특강의 제목을 이것으로 해서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것이 하나의 정말 재정자립도 100%와 재정자립도 40%의 구청장을 비교해 가지고 이것을 한번 해보자 그러한 하나의 것도 나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2002년 6월 30일 현재 집행률이 저조하다 한 20%다, 연말에 집중 집행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에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업 계획에 준비라든지 투자사업의 실시 설계 등 준비과정에 필요해서 사업 추진과정상 예산의 50%를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것은 사실 제도적으로도 어렵고 상반기 예산집행이 저조한 것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사실 연초마다 정부에서 조기 발주해라, 조기 발주해라 해 가지고 예전에 이것을 각 관선시대에는 조기 발주 이것으로 해서 저소득층 시민들 또 경기회복을 위해서 빨리 발주하다 보니까 빨리 발주하는 구청이나 부서를 표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를 건지려다 그러다 둘을 잃어버린 것이다 해 가지고 그 후에 요즘도 연초에 정부에서 시에서 조기 발주하라 하면 신문에서 조기 발주가 이것이 후진국 상태의 이런 패턴이지 그때 그때 이것은 시기 적절할 때 발주하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투자사업의 대가 지급도 그 공정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초에 한꺼번에 이런 것이 많이 생기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행 세입 구조를 보면 저희가 정말 세입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6월달에 재산세가 근 200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반기에 사실 50%정도로 사실 나갔을 경우에는 거꾸로 일시 차입금은 은행에서 빌려야 하는 이러한 모순도 또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연말에 집중해서 예산의 불필요한 예산, 안 해도 될 사업을 의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반포천 물맑히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포천 물맑히기 사업은 이번에 당선되신 김진영의원께서 아마 제일 이번 선거 때도 곤혹을 당한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서초구에 가장 지금 취약점이 미주아파트 세화여고 뒤에 반포유수지의 냄새가 문제입니다.
이것이 팔레스호텔 어디로 모기가 극성을 떨기 때문에 여기 물맑히기 사업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반포천은 강남성모병원 네거리에서 국립묘지앞 한강합류지역 동작역이지요. 거기까지 연장이 약 2.6㎞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수와 유수를 분류하자는 미공사 구간이지요, 그것이 성모병원 네거리에서 반포유수지까지 0.7㎞ 그러니까 700m정도가 오수 차집공사가 지금 안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003년에 700m 오수 차집공사를 해 주겠다 하고 지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나머지 구간인 반포유수지에서 한강까지 국립묘지앞 동작역까지 1.9㎞ 구간은 비가 올 때 빈번한 반포유수지의 펌핑으로 인해서 연 43번을 펌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오수가 하천바닥에 이렇게 깔려 남아있어서 심한 악취가 생기고 모기가 발생되고 있어서 고속터미널역이 새로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끌어올리는 지하수가 1,800톤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심한 악취가 나는 그 바닥을 정화하려고 뿌려 보았습니다만 물이 하루에 발생되는 양이 1,800톤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지하철 7호선 이수역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보니까 하루에 3,500톤을 하천으로 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쪽까지 끌어 가지고 와서 3,500톤 플러스 1,000톤 하면 5,300톤의 물을 그 구간에다 흘리기 시작하면 정말 생태변화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울시에 2003년에 오수 차집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하면 또 늦기 때문에 병행하기 위해서 올해 여기에 대한 용역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반포천이 악취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구청장이 무슨 공약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어떻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구청장의 공약이 서초구민들의 복지증진,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제 송덕비를 만드는 공약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말 너그러이 이것을 받아주시고 제 공약이 혹시 정말 황당무계한 것이 있을 때는 좀 그때 질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포천 물맑히기에 대해서는 정말 의원님의 이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시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서초I.C에서 분수를 만들고 그리고 남부순환도로에 우면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지고 물도랑을 만드는 것을 하니까 또 허명화의원이 또 웃으시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독일에서 제가 찍어온 사진을 하수과장한테 주었어요.
이것을 봐라 했더니 그야말로 폭이 20㎝인데 쭉 퀠른시에서부터 흐르고 있습니다. 시내 이쪽으로 쭉, 그래서 그때 제가 물어본 것이 있어요.
"이것 왜 하느냐, 이것이 뭐 개천도 아니고 도랑도 아니고 이것이 뭐냐?" 그랬더니 참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파리시에 가 보시면 아침에 청소할 때 그냥 갑자기 하수도 옆이죠, 지상 빗물받이 옆으로 그냥 물들이 막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것 왜 하느냐 했더니 바람이 불고 밤새도록 보면 모든 먼지가 L형 측구옆에 다 쌓이게 되어서 파리시에서 물을 뿜으면 그리로 쫙하면서 하수구로 들어간다, 그래서 먼지를 빠는, 그렇게 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퀠른시에 가서 너희는 이것을 왜 하느냐 그랬더니 먼지가 이렇게 불면 자꾸만 가라앉는데요. 그래서 거기로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되고 또 거기에서 여름이고 이럴 때는 도랑에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주변에 날리고 있는 분진들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눈에는 장난같이 보이지만 참 효과가 많습니다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그것을 일일이 사진을 찍어서 했는데 이것 자꾸만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어서 그러면 그만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한번 저하고 퀠른에 같이 가보셔가지고 야, 독일에는 이렇게 물을 아껴서 저장을 해서 빗물도 이렇게 쓰는구나 하는 것을 한번 같이 가 배웠으면 하는 것이 저의 그것입니다.
이상 두서 없이 주요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영화
조남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부의 직제순에 따라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잔여분에 대해서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태안 남진초등학교는 당초 건물 가액이 1억 5,900만원이고 대지가 4,600만원으로 해서 2억 6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해서 구에서 해서 의회가 그대로 승인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3억을 요구했는데 2억 600만원으로 삭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그런 행태다, 시정을 해야 된다, 그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남진초등학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경위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려면 제일 먼저 파악해야 할 단초가 예산요구를 얼마를 했느냐 여기서부터 풀어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 19일 2002년 본예산 편성안을 제출할 때 이 남진초등학교 관련 부동산 매입가는 강원도 횡성군 토지 2필지를 합해서 10억원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횡성군에 토지 2필지하고 남진초등학교하고 3필지를 예산 요구를 하는데 각각 얼마, 얼마, 얼마씩이라고 명세 없이 묶어서 10억이라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 와는 별도로 토지를 매입하려면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한 공문에 횡성군에 2필지, 남진초등학교 해서 3필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올라와 있지요. 그런데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할 때 횡성군의 2필지는 삭감을 하고 승인을 하지 않고 남진초등학교만 승인이 되었는데 그때에 그 관련 서식에 보면 추정가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동산에 대한 추정가격이 있는데 이 추정가격을 쓸 때 이 추정가격을 쓸만한 그런 특별한 근거 금액이 없기 때문에 남진초등학교에 장부가 있습니다.
그 부동산을 관리하는 장부에 장부 가격이 있습니다. 그 장부 가격이 2억 600만원입니다. 물론 이 장부 가격은 공사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2억 600만원을 추정가격으로 정해서구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2년 3월 4일날 태안교육청에서 감정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하니까 그 감정 평가금액이 3억 9,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 6월 29일날 저희가 매입 가격으로 3억 9,000만원을 지불을 하고 매입을 했습니다. 물론 이 3억 9,000만원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2억 600만원하고 예비비 1억 8,400만원을 포함해서 3억 9,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에 매입 추정가격은 감정 가격이 이루어지기 전에 추정가격을 쓴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사전에 감정평가를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한다면 2억 600이다, 3억 9,000만원이다 이런 구분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3억 9,000만원이 감정 가격으로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3억 9,000만원을 요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재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감정을 먼저 하는 법은 없습니다.
혹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감정을 한번 하려면 2개의 감정기관에다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 땅을 예산 산다고 요구하기 위해서 감정비를 사전에 지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억원을 묶어서 요구를 한 다음에 예산심의때 저희가 제11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당시 담당과장이 2001년 12월 17일날 답변을 드렸는데 이렇게 10억을 묶어서 올렸는데 개별적으로 남진초등학교를 감정을 하게 되면 3억이 나올 수도 있고 3억 5,000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드린 내용이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 속기록을 복사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살펴볼 때 관공서에서 부동산을 매입을 하려면 반드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예산 요구할 때 감정평가를 먼저 하고 그 금액을 예산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허명화의원님과 저희 집행부 간에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견해 차이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면 허명화의원님께서는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 있는 장부 추정가격 2억 600만원을 실제 가격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또 저희 담당관은 묶어서 10억으로 올리고 답변드릴 때 3억 5,000정도 감정가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또 3억 5,000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근본적으로 무슨 생각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견해 차이가 있도록 한 것도 저희 행정관이 설명을 불충분하게 드리고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견해 차이도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그런 풍토와 습성을 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동청사 보수보강비인데 2001년도 본예산과 추경에 편성된 동청사 보수보강비 7억 6,200만원을 집행함에 있어서 실제 집행 대상동이 당초 계획과 좀 다르고 17개동 예산으로 3개동만 보수를 보강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사항은 주먹구구식 행정 행태로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우선 동청사 2001년도 보수보강비는 7억 6,2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서초2동 청사 부지매입비가 2억 3,800만원이고 실시설계비가 2억이기 때문에 4억 3,800만원은 보수 보강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빼내면 3억 2,400만원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의원님께서 2001년도와 2002년도의 보수보강 대상 동이 서로 달라서 계획과 실제 집행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연도별로 제가 보수보강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에 동청사 보수보강 예산 아까 말씀드린 3억 2,400만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동 서초4동, 반포3동, 반포1동에 1억 9,700만원을 투입을 하고 그 이외에도 10개동에 대해서 화장실 보수, 방수 등 이런 부분정비로8,000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총 13개동을 보수 보강을 했습니다.
3개동이 아니고 다만 17개동은 아니고 13개동을 보수보강을 했는데 참고적으로 구체적으로 10개동을 적시해 드리면 서초3동, 잠원동, 반포2동, 반포4동, 방배본동, 방배 1, 2, 3, 4동, 양재동 이렇게 10개동에 대해서 더 보수 보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2002년도 동청사 보수보강 예산은 3억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반포2동과 방배3동, 방배4동에 청사 환경정비를 할 예정이고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타 노후된 동청사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답변 드린 사항에 대해서 혹시 제가 미흡하거나 제가 통계가 잘못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별도로 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본예산에 5억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편성을 하고 8월 추경에 5억을 추가로 요구해서 10억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즉흥적인 예산 요구 행태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은 지난 12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일단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설명을 드리면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은 우리 구 관내의 각급 학교의 낙후 시설들을 개수하고 보수를 해서 보다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7억원을 편성을 해서 4억 8,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본예산에는 전년도 집행액 수준으로 5억원을 편성을 당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각급 학교로부터 금년도 소요예산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44개교에서 41억 2,000만원이 요청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당초 예산 5억원을 올릴 때 파악을 해 보면 40억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예측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예측능력을 저희가 더 증대를 시켜서 이렇게 예측을 하는 과학적인 기법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인근에 있는 강남구는 41억원을 지원을 하고 중구는 24억, 송파구는 15억, 양천구는 11억 이렇게 우리 보다 더 많이 지원하는 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구보다 적게 지원하는 구도 있고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꼭 따라 가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원하는 금액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파악했는데 우리 구보다 많이 지원하는 구도 많이 있고 또 이번에 학교에서 요구를 받아 보니까 41억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구와의 형평성도 고려를 하고 또 학교의 요구사항도 적정하게 배정을 해주는 적정하게 배열을 해주는 그러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추경에 5억원을 추가로 요청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10억원을 가지고 41억 2,000만원 요구들어온 데에 대해서 저희가 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당초에 41억원이 요청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기는 합니다마는 갑자기 즉흥적으로 한 5억 더 하자 이렇게 지나가는 식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아까 양해 말씀 올린대로 학교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너무나 갭이 커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의 시설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추가로 요청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영화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해서 방배동하고 잠원동의 토지매각대금을 추경 세입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안한 이유를 무엇이냐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서 정한 예산총계주의는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세입과 세출을 모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 규정의 속 뜻을 살펴 보면 우선 회계년도 동일원칙을 준수하는 내용도 있고 또 일부 적자재정을 하는 부서에서는 당해년도의 세입이 모자라가지고 다음년도의 세입까지 당겨서 쓰는 다시 말씀드리면 조상충용을 방지하는데 깊은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의 구조를 말씀드리면 예산의 구조가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의 주 근간이 되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시보조금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재원이 지방세하고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배동이나 잠원동처럼 토지를 매각을 해서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외수입은 상황에 따라서 가변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정적 재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일반회계 재원의 구조를 보면 안정적 재원과 불안정적 재원이 48대 52로 불안정적 재원이 조금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적에 안정성 면에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는 주민의 욕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또 이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발생 불확실한 세외수입까지 그러니까 불안정적 재원까지 초과세입이 발생했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그것을 편성했을 적에 내년도 재정규모의 신장이라든지 내년도의 구민의 욕구를 충족하는 세출예산의 편성 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지난 연도보다 불용액도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것은 다음연도의 세입재원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도 예비비가 상당히 있고 해가지고 세입부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다시 말씀드려서 증액을 해도 구민의 어떤 복지증진을 하는 시책을 펴는데 큰 도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년도 결산검사결과 시정 및 권고된 것이 11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11개 사항이 지금 전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려도 그것이 자세하고 정확한 설명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결산검사는 내일부터 시행하는 상임위하고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 번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은 이해해 주신다면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때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모든 구청 전체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혹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담당부서에서 듣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초구 예산안 작성이 개괄적으로 표기해서 예산심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경정을 할 적에는 많이 경정을 했는데 금년도 추경에는 순세계잉여금하고 국.시비보조금만 가지고 세입예산을 편성을 왜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쪽수를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7년도에는 873쪽이었습니다.
그리고 '98년에는 941쪽, '99년에는 795쪽, 2000년에는 797쪽 또 2001년에는 794쪽 그리고 금년에는 801쪽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쪽수가 줄어들 것을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예산의 편성은 행자부에서 주는 예산편성지침에 예산의 구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목 신설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세항을 신설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96년부터 '97년까지는 옛날에 쓰던 예산구조를 썼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보면 보상금 목이 하나로 다 통일 되었던 것이 12개 세목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가 자동적으로 두꺼워져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70여쪽이 늘어났고 '99년도에는 다시 과목체계를 단순화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세분화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에 신축성이라든지 효율성이 저하된다 판단이 되어서 다시 축소를 해서 11개 세세항을 8개로 줄이고 40개목을 36개목으로 118세목을 78개세목으로 각각 축소를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146쪽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는 현재 쓰고 있는 예산구조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가 줄고 늘고 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작년부터 우리가 재무회계시스템을 사용해서 거기보면 예산서를 보면 아실겁니다.
옛날 것과 비교해 보시면 글자의 크기가 줄었고 횡간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줄간격이 그래서 예산안의 쪽수가 줄어든 것은 그런 이유에서 줄어 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산서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간략하게 하거나 예산심의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남구나 중구같이 우리 구도 재정자립도가 높고 예산규모도 큰 데를 보면 강남구가 519쪽, 중구가 491쪽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에는 추경을 많이 했는데 금년도에는 경정사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아시겠습니다마는 IMF로 인해서 세입예산이 상당부문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예산의 감소로 인해서 세출예산도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보면 사업의 축소라든지 경상사업비의 절감 등을 위해서 '98년도의 경우에 72억 8,600만원이 감경정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보조금만 사용을 했느냐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세출예산의 우리 추경안을 만들 당시에 보면 세출예산의 추진이 불투명하거나 사업이 취소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부문에 감경정이 없었고 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안 맞아서 새로운 사업을 발견하거나 추가세입으로 계상할 그런 어떤 실익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아마 결손처분 숫자만 보면 허의원님 지적이 상당히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체납의 결손이라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잘못해 놓으면 행정책임을 물어서 징계는 말할 것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상권행사 등 변상의 책임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주 신중히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상문고 재단이사장 상모씨와 서초동의 김모씨의 결손처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선 결손처분에 대한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30조의2 소멸시효 조항입니다. 그리고 동법 제30조의3은 결손처분조항인데 여기에 보면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이 있는데 시효결손이라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시효중단이나 정지사유없이 5년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이며 채권이 확보 안된 부분에 대한 것을 말소하는 것이 시효결손이고 또 불납결손은 무재산으로 판명이 되거나 기타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것을 결손하는 것이 불납결손입니다.
그런데 불납결손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습니다마는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설명을 생략하고 결손처분을 한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상당히 의문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우선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손처분한 날로부터 5년간 결손처분한 재산 납세의무자에 대한 재산변동 조사가 세무전산망에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어떤 재산의 발생이라든지 채권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를 하고 다시 강제 징수조치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에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세금의 징수권이 5년 더 연장되는 실익도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문고 상모씨 경우를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모씨는 체납이 4건에 1억 8,000만원이 있었습니다.
'97년도 종토세가 6,300만원 그리고 '98년도 종토세가 5,500만원 그리고 '99년도 종토세가 5,100만원, 2000년도가 1,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8,0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징수를 하려고 방배동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98년도 7월에 압류를 했고 또 차량을 작년도 2월 7일날 압류를 하고 그리고 보험금도 작년 9월에 압류를 걸어 놓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상모씨가 부채 등 선채무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보증보험회사에서 '97년 8월에 임의경매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낙찰이 되었는데 서초구는 선순위의 채권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에 무배당 처리가 되었고 또 그리고 결손처분 당시의 상씨가 보유한 재산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1대하고 보험금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가치에 상응한 체납금으로서 '99년도 종토세 1,000만원, 2000년도 종토세 2건에 2,100만원 정도를 남겨놓고 나머지 체납금을 결손처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법하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세무공무원이 신중을 기해서 일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초동 1068번지 김모씨에 대한 결손내용입니다.
여기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잠원동인가요, 호텔리버사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인데 당초 납세의무자가 호텔 리버사이드로서 잠원동의 토지건물에 대해서 체납이 재산세 등 76건에 23억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텔 리버사이드도 지금 채무가 많아 가지고 '96년 9월 16일날 서울지방법원에서 경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동림 CUBR이라는 회사로 소유권 변동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리버사이드호텔이 선채무가 많아가지고 서초구에서는 배당신청을 했지만 배당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리버사이드호텔에 대한 주식 분포를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세법 제23조 규정에 보면 주식회사의 경우에 51% 이상 과증주인 경우에는 납세의무를 대체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지금 얘기한 서초동 김동섭이라는 사람이 51%의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을 지방세법 제23조에 의해서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을 하고 김동섭이 소유한 재산을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부동산외에 일부 건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동섭이라는 사람도 채무가 많아가지고 이 재산을 공매하는 과정에서 2000년도 3월달에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선순위 채권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배당 신청을 했지만 배당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리버사이드호텔도 무배당, 김동섭이도 무배당이 되어 가지고 결손 당시에 종로구 평창동에 일부 조그만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응한 9,800만원만 남겨 놓고 나머지 102건에 대한 25억원을 결손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아까와 같이 신중을 기하고 우리가 제2차 납세의무자까지 지정을 해가면서 체납을 일소하려고 했다는 그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불납결손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세의 부과징수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정하도록 법에 열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의 재량행위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하려면 우선 법령 개정이 선행됩니다. 법령 개정하는 부서는 행자부에서 지방세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의내지는 이런 것을 조치를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일반법도 저희가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보조금신청에 대해서 얼마를 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0조의2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조금을 예산계상 신청할 때는 그 내용을 당해연도의 전년도 그러니까 내년 것이면 금년도 5월 31일까지 행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때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광역단체의 시.도지사를 경유해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금년도의 경우에 우리 구의 국.시비보조금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병무행정 보조인건비 9억 6,900만원 해서 31개 사업에 48억 7,700만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체계하에서 국고보조금 신청체계를 말씀드리면 상급 자치단체에서 국가에 위임한 사무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연간계획 등에 따라서 신청금액을 내시 또는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경우에 우리가 신청한 것은 민원여권과에 여권발급에 관한 보조금 7억 3,400만원 그리고 가정복지과의 노인복지사업 등 3개 사업에 16억 8,100만원 등 24억 1,500만원은 이미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회복지과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보조비, 문화공보과에 문화학교운영사업비, 공원녹지과에 농지관리위원회운영비 등에 대한 것은 지금 서울시 주관과에서 포괄확보를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도록 가내시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영화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긴시간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김열호
(장영화부의장, 김열호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장 소관에 대해서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불균형적인 분포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총 110개소의 구립 및 사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립어린이집은 16개소, 정부에서 지원하는 법인시설 어린이집이 3개소, 방과후교실 5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구립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아동의 수나 보육수요 등을 고려해 볼 때 아직도 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참여의 증가로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 방배3동에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한 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등 매년 보육시설 확충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맞벌이 등 보육수요가 많은 서초4동, 반포본동, 반포2동, 방배본동, 방배4동은 현재까지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적정 건립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 것으로 사유지를 매입할 경우 공시지가에 의한 감정가와 현시가와 많은 차이가 있어 부지매입이 곤란하므로 매입 가능한 체비지나 국유지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에 현재까지 구립어린이집이 미 건립된 동을 중점으로 부지확보 등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부지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종교시설 등을 활용해서 정부 지원시설로 지정하여 구립 보육시설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호보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검토 후에 보육시설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하여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초3동의 청소년수련관과 우면동의 서초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서초3동 1535-6호 130여평의 부지에 '97년도 당시에 보훈회관을 포함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자 설계비 2억 5,000만원을 반영해서 설계용역 착공하여 1차 4,3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되어 '98년 9월 22일에 설계준공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사회복지관과 보훈회관으로 건립코자 했으나 지역의 여건과 토지의 효율적 운영차원에서 2000년 6월 청소년수련관으로 건립계획을 변경하여 2000년 12월 청소년수련관으로 설계변경하여 현재 공사진행중에 있으며 2003년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서초복지문화센터는 위와는 별개의 신규사업으로서 우면동 68-1호의 소형 구유지 201평에 복지문화시설을 건립, 지역주민의 복지시설과 보훈단체 등의 사무실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총 사업비 40억 800만원중 금년도에 실시설계비 1억 3,300만원을 반영해서 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건립공사비를 예산에 반영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에 대해서는 2002년 1월 26일 제118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심의가결되었고, 2002년 2월 26일 제119회 임시회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처리 및 비닐봉투의 감소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일반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의 문제점은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를 구입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버리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의 상황은 많은 주민들이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거업체는 수거체제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주택도 공동주택과 같이 수거용 수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비용으로 1,300원을 징수하는 방법이 있으나 현재 일반주택의 관리와 전출자파악 그리고 부과고지서교부, 체납관리 등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지금 당장 시행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구 사례 등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회용비닐봉투는 부피가 크고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각시 다이옥신 발생을 유발하여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해서 지난 7월부터 1회용비닐봉투도 재활용 대상품목으로 지정해서 분리수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 초기단계에서 분리수거 실적이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1회용비닐봉투 분리 배출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해서 앞으로 버려지는 비닐봉투를 최대한 회수해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어제 김옥자의원님하고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김옥자의원님은 오전에 청장님께서 답변이 충분히 된 것으로 보고, 이면도로에 홍보물게시판 설치하는 건 제가 추가답변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우리 국 소관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첫째 청계산 원터골 만남의 광장 토지매입비 3억원은 토지주가 원치 않는 부지를 강제로 매입코자 한다는 것은 이는 필수시설이 아닌 사업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민주사회에 역행하는 행정의 횡포라 하겠으며, 700평의 부지를 서래공원이나 센트럴육교처럼 소유주와 협의하여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건은 2주전에 제125회 임시회의 때 상임위나 예결위, 본회의장에서도 상세히 허명화의원 외에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충분히 해 드린다고 드렸는데 또 이런 질문을 받게 되어서 상당히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도시계획결정은 토지주가 원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도시계획은 공용이나 또 공익에 최우선으로 하여 결정하고 결정시에는 기초조사나 타당성조사 또 관계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등의 자문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꼭 필요한 곳에서 하는 사업이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주사회에 역행하는 행정의 횡포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좀 지나친 표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원터골 휴게광장은 서래공원이나 센트럴육교처럼 민자유치를 해서 토지주도 보호하고 우리도 실익을 챙기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협의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마지막 지적이 계셨는데 허의원님 외에 여러 의원님들이 가보셨지만 토지형상이 그런 우리한테 광장을 기부채납하고 자기가 딱지를 가지고 집을 지어서 식당을 운영하고 이렇게 해 줄 땅 형상이 아닙니다.
누차 얘기했지만 땅콩형태로 생겨서 거기다 그 사람의 주택을 허가 내주고 나머지 땅을 광장으로 만들고 그런 여유 있는 땅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허의원님 말씀대로 억울한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토지수용법이나 공특법이나 관련법을 저희가 충분히 억울하지 않게 검토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무적 조경면적 확보규정에 서울시에서는 2002년 9월 25일부터 11월 23일까지 조경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만약에 위반했을 때는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일간신문에 17일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난 17일날 경향신문하고 매일경제신문에 보도가 된 사항인데 대형건축물은 위법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대형이라고 하면 5,000㎡ 이상을 대형이라고 하고 중형이라고 하면 2,000㎡부터 5,000㎡까지를 중형이라고 하는데 2,000㎡이 넘어가는 건물은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하는데 위반사항이 거의 없고 소형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주택 등에서 상당히 위법이 있는데 이 건물에 관한 조경실태를 서울시에서 한국조경원하고 협의를 해서 60일간 샘플로 강남구와 성북구에 서울시 시비로 소형건물 1,800동 일제 조경만 실태점검하는 것을 신문에 17일자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출이 되면 바로 강남구나 성북구에 통보해서 시정조치하고 시정이 안될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한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점검과 이에 대한 대책은 원래 조경은 건축법 32조하고 서울시건축조례 20조에 보면 면적별로 2,000㎡ 미만은 대지 5%, 2,000㎡ 이상은 15%, 면적단위로 법으로 강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강제된 조경을 저희들은 매년 분기별로 점검합니다. 다행히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대지형태나 이런 모든 조건이 상당히 좋은 편에 들어가고 또 수준이 높아서 조경에 대해 위반하는 건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쭉 점검해 보는데 지금까지 5건이 걸려서 올해만 260건을 점검했습니다. 했는데 5건이 적출되어서 그중에 1건이 시정완료되고 4건은 시정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정이 안되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발하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행정벌을 가하든지 형사벌을 가하든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경관리는 저희들이 철저히 푸른 서초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 꾸며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최정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는 인근 관악, 강남, 동작구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여 우수가 한꺼번에 몰리는 지형적인 조건으로 많은 저지대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수방대책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매년 침수현상이 반복되는 강남대로 이면도로의 사랑길, 칠성사이다 사거리, 진흥아파트 일대 등 고지배수로 유역이 있으며 이 지역은 강남구 역삼, 논현배수구와 서초국제전자주변의 우수가 강남대로 뉴욕제과에서 합류하여 반포천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반포천 경부고속도로 주변 및 뉴욕제과에서 사랑길 구간에 게릴라성 폭우시 고지배수로의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침수가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참고로 2001년 7월 14일과 15일 집중호우시 우리 구 피해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초지역에는 820세대가 침수되었으며 잠원동지역 90세대, 반포동지역 690세대, 방배동지역 1,200세대 등 총 3,350세대의 침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본 지역에 대한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단기재해대책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투자하여 재해예방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째로 금년 상반기 우기전 반포천내 사평로 교차지점 지장낙차보를 철거완료했으며 둘째로 경부고속도로 주변 고지배수로 확장공사를 42억원을 투자하여 터널공사를 시행, 2002년 10월 중순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셋째로 경부고속도로 횡단구간의 단면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뉴욕제과에서 반포고등학교 까지 경부고속도로 횡단터널공사와 하수암거확장공사를 98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넷째로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유입되는 우수를 반포천으로 직접 배수하기 위하여 사평로 빗물펌프장 신설공사를 금년 하반기에 조기 착공하여 2004년까지 228억원을 투자하여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칠성 사거리 부분에 대하여는 빗물받이 증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상기의 공사가 연차적으로 완공되어감에 따라 강남역일대 진흥아파트 주변 등의 침수피해가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열호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조선덕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선덕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허명화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드리면 '97년 12월 건축한 반포종합사회복지관과 '98년 5월 건축한 반포3동 경로당이 구에서 건립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C급으로 지정된 이유와 이는 당초 부실건축했다는 것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건축비가 개인건축물보다 훨씬 비싼데 부실공사된 이유가 무엇이며 대책은 없는지? 관급 건축물은 몇 년을 보장하여야 하는지? 등급판정은 누가 하는지? 부실공사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지 등을 질문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대상시설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재난관리법 및 재난관리대상시설지정관리지침이 행자부로부터 내려와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거 대상시설물들을 조사해서 그 범위 안에 든 시설물들을 등급별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을 등급별로 말씀드리면 중점관리대상시설은 A, B, C급으로, 재난위험시설은 D, E급으로 구분 관리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현재 중점관리대상시설이 972개소 등 총 977개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허명화의원께서 말씀하신 두 시설물은 C급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C급의 기준은 지정상태와 평가기준은 주요부재가 아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철골조, 주요 골조, 골물이 아닌 거기 철골조를 받침하고 있는 벽돌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방수라든지 등등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로 보수.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로서 관리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허명화의원님께서 C급 하니까 상당히 위험스럽게 생각하고 굉장히 큰 부실공사가 아닌가 어제 저에게 질의하실 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부실공사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보통의 상태로서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될 시설은 C급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해라,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등급판정 지정은 건축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포3동 경로당은 가정복지과에서 2002년 5월 28일 전문기관인 (주)플러스건축엔지니어링에 안전진단 의뢰한 결과 안전 지장은 없으나 1층 화장실 누수 등 보수가 필요하여 C급으로 지정 관리하여 오고 있으며 하자보수기간이 2003년 8월 8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하자보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포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과에서 2001년 11월 14일 조사해 보니까 지하 2층 벽면에서 누수현상이 있어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우리 자체로 C급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것 역시 하자보수기간이 2003년 3월 7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하자기간 내에 보수하려고 그 해당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건축물 건축비와 관급건축물과 비교하는 것은 상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물의 규모라든지 용도라든지 최근에 와서는 개인건축물도 굉장히 비싼 평당 단가로 건축하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통상 우리가 봤을 때 관급건축물의 건축비가 비싸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부건축물을 발주할 때는 정부건축물단가표준셈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해서 발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 직원들이 마음대로 단가를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한 관급건축물에 대한 보장연한은 여기에 법규정으로 하자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관급건축물이기 때문에 몇 십년을 보장한다, 그렇게 해서 발주 건축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법 규정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들 건축물들은 준공당시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의거 책임감리라든지 감리를 두고 감독공무원을 두어서 준공한 건물로서 그때 당시 부실공사로 문제가 될 정도로 지적이 되어 있어서 적출이 되어서 우리 감사실에서 인지해서 감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해서 준공되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재난관리법 등 관계규정에 의해서 이번처럼 허명화의원님이 지적하기 이전에 다행히도 그 관계규정에 중점관리대상시설은 반년기마다 한 번씩 해당 부서에서 지도점검하고 필요할 때는 안전진단 의뢰도 해 보고 해서 안전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빠짐없이 이런 다중이용시설 특히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서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허명화의원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질문을 하실 때 제가 뒤에서 들을 때 반포3동 관할구역이시니까 관심을 가지고 쭉 우리 건축물을 관찰하신 것 같습니다. 들어볼 때 혹시 주민들이 많은 부실공사가 심해서 곧 무너진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지금 이용하는 주민들이 놀라서 또 이용을 안 해 버리면 유휴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지적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한테는 실상을 이야기해서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으니까 걱정말고 많이 이용해 달라고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조선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현재 최정규의원외 2인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질문순서에 따라서 일괄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요령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의원
의원 최정규입니다.
아까 오전에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담당 국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터널식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터널이 아니고 현재 고속도로를 지붕을 씌우는 이러한 터널로 저는 질문했는데 지하터널로 하신 것으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할 적에 그러한 방법으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어도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노상곱창집이라든지 또 호프집이라든지 요 근래에 또 한창 유행하는 한두 평 정도에 업소를 차려서 커피 내지는 음료를 거리에다가 파라솔을 놓고 영업을 하는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생명 뒤쪽에 4동만 해도 그런 업소가 지금 2개가 생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으로 다방 허가를 얻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법 규정에 의해서 그러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곱창집은 아까 구청장님께서 영업행위를 set-back 해서 단속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기대를 걸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초동 1303번지 일대에 주차장은 주차장인데 주차장에다가 자갈을 깔고 차를 한 대도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비닐로 해서 완전히 막을 치고 지붕까지 덮개를 해서 영업을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약에 그대로 방치했을 적에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식으로 영업허가를 내서 정식으로 세금을 내는 그런 업소는 이런저런 행정적인 불이익을 보고 그렇게 무질서하게 주차장에다가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그대로 봐 주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곡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에 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몇 번이나 행정처분을 내렸는지 그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까지 좀 주시고 더 이상 추가질문이 없도록 담당 국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최정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자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의원
김옥자의원입니다.
오전에 구청장께서 대체적으로 자상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하신 질문내용별 답변을 보면 제가 그 홈페이지에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할 용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사이트는 다만 공무원들이 민원사이트에다가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전자정부 또한 전자결재시대에 관료적인 상급 부서의 결재 절차가 사실 굉장히 시간적으로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시대에 맞는 행정 행위의 절차를 좀 간소화하는 그러한 제도로 사실 일선행정의 민원문제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그러한 예라고 봅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좀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보시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다른 구에 개설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다시 상기를 하면서 타 구의 실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서초구에서도 좀 과감한 개선을 다시 재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주택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의 심각성을 인식함으로 인해서 아마 2002년도 이내에 공동주택처리방법과 동일한 그 플라스틱용기에 직접 투입하는 제도로 개선할 계획이라는 것이 저한테 지난 8월 16일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답변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질문에 제가 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지금 그것을 검토를 하겠다, 사실 그 답변을 듣고 늦은 감은 있지만 현 시점에서라도 적극 빠른 추진을 기대를 하면서 저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답변으로는 아직 그 사례, 타 구의 사례를 참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 따로, 또 서면질문 답변 따로, 또 이 자리에서 또 국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시면서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정말 이것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정을 우리 의회 의원들은 그 자료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저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다른 타 구 사례를 봐서 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엄포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서면답변과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의 차이점이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물론 이와 같은 문제는 상당히 신중성을 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처리비 징수문제라던가 체납 관리문제 또한 전출자 파악 등이라던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하고 현실지역에 가서 확인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는 조금 우리 행정력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는가, 대처하는 방법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조금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002년도에 우리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용기 청결유지를 위해서 용기 세척비로 2,400만원이 예산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시행은 일선지역에서 절실한 용기 청결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사실 상반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월입니다. 그럼 그전에 상반기에는 무슨 일을 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예산을 아직까지 전혀 집행하지도 않았고 본의원이 8월 26일날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용기세척 원가계산 용역전자공개입찰의뢰를 7월 18일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무슨 일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책임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 어떤 이유로 이렇게 늦었는지, 추진을 못 하였는지, 또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니까 원가계산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8월달에 제출받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으로 실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믿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정확한 실시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김옥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보충질문을 할 때마다 항상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 듣고 당장 또 보충질문하고 우리는 질문서를 집행부에 하루 전에 다 제출해서 답변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서 여기서 보충질문을 해야 된다는 게 항상 한계를 느끼면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제도적인 문제라고 보고 추후부터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답변 듣고 난 뒤에 우리도 답변서를 받고 그 다음날 보충질문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좀 더 진정한 보충질문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각 국장님들 답변을 들으면서 몇 가지 저것은 정말 변화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set-back을 이용해서 용적률을 높혀주면서 그런 것을 유도한다든지 그 다음에 환경달력을 만들어서 요일별로 분리 수거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은 굉장히 주민의 어떤 생활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것이라고 보면서 답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남호 구청장님께서 본의원이 주민의 세금을 혈세라고 지칭한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시하셨는데 본의원은 다릅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소득에 대한 세금이고 내가 재산에 어떤 부응하는 세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집행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것을 혈세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야지 귀히 쓰지 낭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어진다고 보아서 본의원이 혈세로 지칭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수장으로서 그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마음 자세가 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구청장님의 답변에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면서 동일한 사항이라도 어떤 시각에서 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정이 굉장히 많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태안 남진초등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행정관리국장이나 그 답변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했을 때는 2억 600만원을 했는데 예산안에는 포괄적으로 10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 심의하면서 관계 과장이 답변한 것을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를 한다,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가 심의하는 심의 초점이 뭐냐 이것입니다.
이러한 구청에서 그러한 재산이 필요하다 그 재산을 이 가격에 사겠다 그랬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아, 적정한 금액이고 적정한 건물이다라고 해서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는 2억 600만원을 했지만 예산안은 10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다, 대답이 과연 책임지고 행정을 입안하고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답변으로 그것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회의록 전부다 한번 분석해 볼까요? 관계관이 회의할 때 발언한 것 그것 일일이 다 여기 와서 나열하려면 굉장히 지적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우리는 제출서류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무회계 규칙에도 만약에 2억 6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을 때 도대체 이것은 불가하다고 했을 때에는 왜 8개월 동안에 추경 편성을 안 했습니까?
집행하지 말고 의결하고 난 뒤에 초에도 급량비나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추경 편성을 왜 이렇게 늦게 하면서 그동안의 과정, 기간 때문에 집행을 미리 했다 이것은 아주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추경 우리가 늦게 하라고 했습니까?
관계관에서 필요하다면 추경은 아무 때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필요하다면.
그래놓고 항상 어떤 사건은 그래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왜 집행을 안 했느냐 하면 그 예산이 모두 확보되어야지 가능합니다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또 이렇게 답변하고 이렇게 답변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동안의 경위만 우리가 이해만 구할 것이 아니고 잘못되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인식하면 다음에 개선될 용의가 있지만 계속 그렇게 하겠다, 우리는 관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국은 서초구의 행정은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억 600만원의 예산을 의회에서는 2억 600만원 한 것이 그런 자료에 근거해서 2억 6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렇게 편성을 해놓고 난 뒤에 집행을 못하면 분명히 그 예산을 확보되고 난 뒤에 그 행정을 집행해야 된다는 것이 재무회계규칙이나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그것이 있는데 관례로 우리 연례로 그렇게 했다면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잠원동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잠원동 청사를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절차가. 잘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동안의 이해를 구하시면 안됩니다. 의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초의 계획 당시가 잘못되었으면 아, 서초구청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계획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뭐 8개월이 늦어졌기 때문에 주민들 서비스가 늦어지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그렇게 늦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예산이 상반기에 28.5%밖에 집행 안되었다는데 구구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저도 그것 본의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늦추어 놓았다가 동절기 사고이월 한번 보세요. 결산서 한번 보세요. 전부다 12월달에 전부다 벌려 가지고 사고이월 이유가 됩니다.
동절기 사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다가 계속 늦추어 놓았다가 그때 가서야 집행을 하기 때문에 빨리 긴급하게 조기 발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정한 시기에 발주를 해서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안 되도록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만 하면 의원들이 다음에는 아,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희망을 가지는데 계속 해명을 해요. 그런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잠원동이나 방배동에 토지 매각대금을 왜 세입으로 잡지 않았느냐 했더니 불안정적 재원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그것은 변명이에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했으면 이 가격에 팔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들어오는 것은 그 주무국장이나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팔린다면 내년에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팔겠다고 했으면 그것은 당연히 세입으로 잡아야지 그것이 왜 불안정 재원입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서초구청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공시지가 보다 굉장히 감정가격이 높게 아까 잠원동이나 또 태안 남진초등학교는 2억 600만원이었는데 3억 9,000만원으로 사면서 매각하는 대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배동 땅 금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에는 12억에 팔겠다고 해놓고 지금 파는 것을 보니까 9억에 팔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우리가 매각하는 땅은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가 낮게 나온다는 그런 결과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매입하는 것은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격이 굉장히 높게 책정되고 매각하는 것은 낮게 책정한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는 부분이냐고요.
그리고 복지 및 보훈회관 실시건립비가 서초3동에 실시설계비 했다가 설계를 변경했다고 했는데 그 변경사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서초구 행정에 대해서 자꾸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런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보훈회관이 아니고 청소년회관이 필요하다면 미리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면 어떤 땅이 있으면 저것을 목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보훈회관 짓겠다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청소년회관 이것 어떻게 신뢰 가는 행정입니까?
그리고 실시설계비 다 들여놓고 또다시 실시설계 다시 설계 변경을 해서 설계비용 또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혈세로 생각을 안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것 모두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작성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저도 이해를 합니다.
행정자치부에 예산편성 지침이 이렇게 장.관.항목이 매년마다 변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그것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쪽수가 조금 변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본의원이 그런 질문을 한 초점은 뭐냐, 너무 예산안에 공간은 많이 남겨놓으면서 그 예산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세하게 설명하라고 그러는데 상세하게 설명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은 말도 안하고 그동안에 해명만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민휴양소도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10억 예산편성 해놓은 그것이 예산편성 자세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10억을 요구할 때는 횡성에 얼마, 횡성 어느 땅에 얼마 그 다음에 태안 남진에 얼마다 그렇게 편성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그래요. 지금 예산을 보면 '98년도에 청계산에 땅 산 것도 보면 예산안에 보면 그냥 토지매입 아무 그것도 없어요. 지금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 건립에 30억 편성해 놓았지만 반포2동에 지으려고 그러다가 예산편성에는 어느 동이라는 것이 표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주주구구 식으로 반포동에 갔다가 잠원동에 갔다가 방배동에 갔다가 마음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2003년도 예산안에서는 어떻게 표기하겠다, 정말 의원들이 불필요한 질문은 나가지 않도록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을 작성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대해서도 일반봉투를 제가 직원 주무담당자가 우리 서초구에서도 지금 재활용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히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주민들 다 한사람 한사람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을 제기하고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종량제하면서 이것 쓰레기는 너무 배출이 많이 되는데 일반봉투가 배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이 없느냐, 그것은 굉장히 좋은 변화입니다.
그런 것을 왜 업무보고에서는 구의원들한테 보고를 안하고 그런 중요한 것을 표기를 안해가지고 업무보고서는 한 부서에 셋쪽, 넷쪽 간략하게 보고를 해 가지고 이해가 안되도록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 아까 본의원이 이해를 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재산세에 대해서 제2체납자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 그분이 결손처분한 것 내용을 보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93년도 재산세, 종토세 '94년 재산세, 종토세 '97년도에는 종토세는 빠지고 또 재산세를 결손처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95년도 '96년도의 재산세, 종토세는 어떻게 처리되었느냐 그 다음에 '97년도 종토세는 그 이후에는 그 물건에 대한 지방세가 납부되고 있는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결손처분 그것을 보니까 거의다 그래요. 만약에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그러면 쭉 체납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몇 년도에는 빠졌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부실건물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서초구청 건축과에서는 그 건물을 건축할 때 감독을 안하고 있는지, 반포3동에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짓자마자 바로 누수가 되고 균열이 가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무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가보면 뒤에 균열이 굉장히 심하게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철저하게 새롭게 우리가 건립하고 난 뒤에 그 동안에 그 사람들 업자들이 기간이다, 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건축할 당시에 건축과에서나 주무 부서에서 아주 치밀하게 그것을 감독해서 균열이나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없는지, 방안이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잠원동도 자꾸만 해명을 하는데 당초에 제가 5층으로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행정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상 그 다음에 그 계획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주무담당자가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너무 우리 세금, 재무관리가 곳곳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흐르고 그냥 새고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의장 김열호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한 조선덕 감사담당관님 문제인데요, 급수판정에서 A급, B급, C급 몇 가지로 판단합니까, D급까지 나옵니까?
A, B, C, D까지요, 그런데 아까 본 의장도 들을 때 C급이라고 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하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C급이라고 판정을 했는데 별 것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듣기에는 A, B, C, D급을 받으면 그것은 못 쓰는 건물이다 하는 식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C급이라고 하는 것은 왜 C급을 받았다 하는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끝나면 우리 의회 인터넷에 뜨게 되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행정부의 직제순에 따라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두 가지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남진초등학교 부동산 매입하는데 있어서 토지매입을 당초 예산요구할 때 10억원으로 묶여서 요청한 것은 잘못이고 그것을 건건이 해야 한다는 말씀과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할 때는 적정한 물건을 적정한 가격에 처리하는가를 심의하는가를 말씀을 하셨고 또 구입대금이 모자라면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셨고 또 하나 잠원동청사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절차가 잘못되었으니까 변명을 하지 말고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해서 다시는 이런 질문이 또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요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문을 남진초등학교부터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편의상 잠원동 부분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잠원동 청사를 사전에 향후 5층까 지어야 하는 것으로 예측을 해서 대비를 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예측 능력 부족으로 잘못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를 할 때 본회의장에서 제가 예측능력이 부족해서 잘못되었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기억이 그런데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예측능력을 앞으로 더 키워가지고 지난번 일은 충분히 하지 못해서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고 대신 허명화의원님께서도 다음에는 이 질문을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 계시니까 질문을 다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남진초등학교 부동산매입에 대해서 먼저 토지매입비 10억원을 건건이 예산요구해야 된다는 말씀은 맞는데 이것도 역시 감정가격과 예측능력과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간이 시간상의 문제라든가 또 아까 제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감정평가를 사전에 해서 그 가격을 예산에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에 있을 때도 보면 시청도 토지매입을 하면 토지매입비 360억, 600억 이런 식으로 올린 실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사항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세 가지밖에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가지 정도에 대해서 예측을 못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다음번에는 그렇게 서너가지 올리고 할 때는 복덕방에도 가보고 그렇게 해서 건건이 소요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진초등학교는 그 당시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요구를 저희가 10억원으로 묶어서 올렸었다 할 때 허명화의원님께서 무슨 근거로 3억 5,000만원을 올렸느냐 그러면 저희가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장부가격은 2억 600만원이고 감정은 안 했고 또 실제는 맞추어야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3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복덕방에 가서 물어 보면 감정을 하면 한 3억 5,000만원 나올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인정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비과학적인 근거를 대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10억원을 묶어서 하는 자체가 행정예고를 태만히 하려고 했느냐 무성의하게 복지부동으로 했느냐 그게 아니고 불가피 하게 그렇게 밖에 없는 사정에 의해서 했느냐 이런 케이스를 따져서 질책을 해주시면 저희가 잘못된 것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의원님의 뜻을 잘 받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 초점은 적정한 물건을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 또는 매각하느냐를 심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남진초등학교의 2억 600만원의 장부가격을 거기 추정가격으로 넣은 것도 그것은 정확한 가격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물론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물건대상과 가격이 같이 심의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가격을 감정을 먼저해서 구유재산 심의를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물건을 파느냐 사느냐가 더 중점이 되고 가격은 조금 그 보다 덜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감정을 먼저 해 놓은 다음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차이가 많이 나면 안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판단하는데 오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의 차이가 있으면 안되니까 복덕방을 가보든지 비과학적인 방법이라도 합당한 금액을 부기라도 해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도 반드시 저희가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쨌든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을 할 때 금액이 모자라면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쭉 다루어 보면 두 가지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본예산에 부족한 것은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조금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 경찰국가시대에 공무원들이 세금을 많이 떼먹고 부조리를 많이 했을 때 재량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의회에서 엄격하게 통제하는 전통적 예산원칙에 의해서 추경에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정환경이 엄청나게 빨리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도 어떤 해는 굉장히 큰 수해가 오고 또는 민원도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빨리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그런 사항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비비라는 제도도 있고 예산이용제도도 있고 전용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도는 급박한 그런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2억 600만원의 예산편성이 되었고 부족한 1억 8,400만원은 추경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기 전에 예비비라는 제도를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예비비 지출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별도로 검토도 하고 상의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비비 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었던 정확히 경비의 지출소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집행한 것입니다.
사전에 만약에 예비비로 집행을 안했으면 지금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금년 여름에 공무원뿐 아니고 직능단체 회원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녀오셨는데 그런 서비스를 서비스라고 해서 질책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추경까지 기다렸다면 그러니까 그런 등등을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나태했다면 계속 질책을 해주시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의 탄력적인 제도로 활용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열호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서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먼저 김옥자의원님께서 홈페이지에 공무원사이트를 개설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직접 연결하는 그런 제도를 해 볼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청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서초구청에서는 사이버서초구청이라고 해서 사이트를 개설해서 직원별로 전부 전화번호도 되어 있고 시간예약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옥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성북구청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시민불편사항을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한 번 장.단점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허명화의원께서 아침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혈세 등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언을 한다면 어떤 물체나 사물을 판단할 때에 기준이라든가 전부 각자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상반기에 집행률이 작년도 28.7%밖에 안 되어가지고 낮다는 얘기는 오전에 설명한 답변드린 것처럼 예산의 구조나 이런 측면보다는 사업을 빨리 시행을 해가지고 사고이월 등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참고로 작년도 결산부분의 사고이월 부분을 보면 약 31억원대가 되어서 일반회계 예산 1,400억에 한 2.2% 정도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많다고 하면 많을 수가 있는데 여하튼 간에 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오전에 답변드린 대로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선행절차라든지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진도가 상반기에 50%를 못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배동하고 잠원동의 세입이 재산 매각수입이 왜 불안정적 재원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외수입을 일반적으로 분리할 때 불안정 재원으로 분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배동같은 경우에는 물론 매각이 되었습니다. 잠원동은 매각이 안되었는데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서초구가 어떤 세입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빠짐없이 잡아가지고 세출부분에 집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입으로 잡아도 역시 넘어가는 순세계잉여금 내지는 예비비에 들어가지고 결국은 내년도 재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방배동의 경우에 지금 구유재산관리에는 12억원을 해서 승인을 해주었는데 왜 매각할때는 9억밖에 안되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방배동은 위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수교 가는 그 근방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할 적에는 공시지가 표준지를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가격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지역이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시하고 체비지 관계에서 여러 가지 다툼을 벌이다가 찾아온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평가 자체적으로 한데서 높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이것이 길쭉한 땅입니다. 도로가 기억자로 길쭉한 땅인데 지금 두 개 회사에서 해 보니까 한군데는 9억 6,000만원, 한군데는 8억 7,0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산술평균해서 9억 2,000만원에 매각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에 표준지를 높게 잡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예산안 작성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드시 실행을 해달라고 촉구를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 작성에 보면 아마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투자사업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투자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항별 설명서를 드리고 있고 또 부속서류를 단위사업별로 설명서를 해서 드리고 있는데 그부분을 우리가 간추려서 넣을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넣어서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또 한가지는 결손 처분의 서초동 김모씨의 재산세 납부과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자료가 덜 정리가 되어서 자료가 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열호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소관에 대해서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역 뒷편 쪽에 있는 노상호프집을 어제밤에 확인을 해 봤더니 다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 업소는 무허가업소가 아니고 건축선 후퇴선에 옥외영업장을 확장한 사례로서 확인되어서 현행 식품위생법 상으로는 행정처분이 곤란한 실정이나 앞으로 위법행위가 나올 경우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토록 하고 강력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파라솔을 치고 커피를 파는 사례는 실태를 더 정확하게 조사해서 무허가일 경우에 관계법에 의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주차장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소관사항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옥자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추가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공동주택과 같이 후불로 처리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적극 수용하려고 공공요금에 병기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한국전력공사하고 상수도사업본부 등에 연락을 해서 병기청구하는 방안을 그동안 강구를 했었는데 최근에 한국전력공사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같이 병기 처리하기는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8월 26일자로 김옥자의원님한테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것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 답변내용하고 다르게 현재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건에 대해서 같이 주민을 위해서 고민을 더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용기세척 문제는 김옥자의원님 말씀대로 일찍 이것을 처리해서 한여름에 냄새가 날 때 이것을 하도록 했으면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현재 예산으로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처리하는 곳이 서울에서 한 군데 그것도 한국에서 한 군데 강남구청밖에 지금 현재 파악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은 지금 1개당 4,000원이 넘게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또 이것을 하다가 용역발주를 해서 최근에 8월달에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할 수 있는 업체 선정과정과 또 앞으로 금년에 이것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번 결정하면 앞으로 오랜기간 동안 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시행착오를 만드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예산을 덜 들이고 잘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중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적어도 10월초에는 세척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신 보훈회관 문제는 그 당시 변경된 내용으로서는 IMF 때 즉 '98년도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종합복지관은 여러 군데 있지만 청소년회관이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IMF 때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청소년회관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당시 설계변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답변드린 것과 같이 사전에 충분히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우리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C등급 반포구립종합복지관하고 반포3동 경로당 건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들었을 때 잘 되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C급에 대한 정의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오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재난관리법시행령 2조 별표2를 보면 A, B, C, D, E 다섯 가지 등급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D급, E급은 우리가 바로 손을 써야 되는 그런 등급이 되고 A, B, C급은 주요부재 건물을 지탱하는 슬래브(slab), 칼럼(column), 푸팅(footing) 지붕, 기둥, 기초 이런 식으로 힘을 받아서 건물이 버티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조적조는 내력벽이라고 하는데 우리 일반주택 이런 주요 구조부 외에 인테리어라할지 마감재 이런 것들은 힘을 안 받기 때문에 구조안전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C급은 구조에는 이상이 없고 더구나 이번에 반포3동 경로당하고 반포복지관은 '97년도 준공이고 하나는 '98년도 준공인데 저희들이 관급발주는 5년이 하자만료입니다. 하자보증기간이 4년째 되는 해에 점검을 시킵니다.
왜 시키느냐, 그래야 빨리 이런 기간 남겨놓고 뭘 하나라도 물새고 비새고 금간 것을 빨리 보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점검시켜서 등급자체를 C급으로 받아 내는데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C급이라고 해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혹시 건물이 내려앉고 무너지는 그런 등급이 아니냐 그것은 결단코 아니니까 그 부분은 급수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아까 허명화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건물들을 지을 때 공무원들은 감독을 안 하느냐 지을 때 제대로 감독해서 이런 부실하고 C급이 안 나오도록 조치할 의향이 없느냐 그것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내보내서 이런 C급이 안 나오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김기대 도시관리국장님 잠깐만 있으세요.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그 소관하고 관계되는 사항인데 우리 최정규의원님 건축물후퇴선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본 의장이 알기에는 건축물후퇴선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을 지을 때 행정과의 약속으로 알고 있는데 땅은 자기 땅이고 행위는 그러니까 재산행위는 자기가 하더라도 그 후퇴선만큼은 공공용지로 쓰는 쪽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만큼은 주차장으로 승인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단속하는데 없어서 안 된다는 식으로 답변이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국장께서 명확한 개념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우리 최정규의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또 의장님께서 되물으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관지구가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제는 세 가지로 지난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집단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세 가지로 축소되었습니다.
그 미관지구내에는 건물을 신축할 시에 3m를 무조건 set-back 뒤로 물러나는 것으로 법으로 강제되어 있습니다.
그 법은 도시계획법 서울시조례 56조에 보면 3m set-back을 의무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 땅이지만 그 set-back 부분은 공공의 이용에 편리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차를 한다든지 곱창전골 음식을 만든다든지 이것은 법적으로 안되는 것입니다. 안되지만 정서상 우리 이호혁의원님 계시지만 자기 땅에 set-back한 부분에 하나의 풍물거리로 서초의 교대역 부근에 서울시 전체에 소문이 나서 저도 출퇴근을 하는데, 법상으로 단속해야 되고 자기 땅이지만 주차도 안되고 화단도 안되고 공공으로 그야말로 제공하는 부지입니다, 3m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구청 차원에서 아마 위생과하고 건설관리과에서 상당히 연구를 해서 앞으로 정비하든지 아니면 법개정을 요구하든지 해서 주민의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최정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허가받은 영업장처럼 운영하는데 이에 대한 예방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한 불법용도변경 등 기능 미 유지에 대한 예방대책 방안으로는 연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일반주택 및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4,529개소를 점검하여 10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이중 18건이 시정완료되었고 85건이 미시정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로 표기하고 재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재시정 명령 후에도 시정에 불응할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범칙금은 주차장법 제29조1항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일반빌딩 등 3,480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적하신 서초동 1300번지 일대 교대역 및 강남역 주변에 대해서는 중점점검 실시하여 불법 용도변경한 건축물은 위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처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관께서는 답변중에 서면자료를 하겠다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사무국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의원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2003년도 예산편성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물론 관계관께서도 답변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 상세하게 첨언해서 예산편성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건
2. 휴회의건
15시 51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동안 상임위원회활동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김열호 장영화 이신옥 김익태 최중현 정길자 박찬선 장경주 최정규 권금택 김진영 이호혁 김옥자 허명화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출석공무원(9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김현식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감사담당관 조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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