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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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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8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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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12월 10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02분 개의
부의장 장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02분
부의장 장영화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3차 본회의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부적인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남호 구청장 나오셔서 구정 전반적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남호
존경하는 장영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28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40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해주신 박찬선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고견은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 질문 건수는 83건입니다.
그 중에 구청장한테 답변을 요청하신 것이 37건, 국장 실무자급해서 46건으로 되어 있어서 구정전반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방향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관계 국장이 실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선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경위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러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나왔다는 것도 참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는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와 집행부의 행정 당국과의 마찰은 여러분께서 늘 말씀하시는 의회와 구청이 정말 양수레 바퀴가 되어서 움직여 나갈 때 소리없이 원활하게 구정 운영이 된다고 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크게 보면 국가에서 정부에 있어서도 어떠한 법안에 대한 발의권이 국회의원 고유의 권한임과 동시에 행정부인 각 부처에서도 발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조례제정에 대한 발의권은 의원님들도 있고 또 구청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와 지금 구의회와의 이러한 똑 같은 현상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서초구는 이것이 대법원까지 법률적인 판단을 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사실 1년여에 걸쳐 생각을 해 왔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도 어떠한 법안을 제출할 때 또 여당에서 또 야당에서 어떤 법안을 발의할 때 보면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당정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해당 상임위원회나 법사위원회에서 해당 부처 간부들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허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한 내용적인 검토를 여야를 떠나서 같이 해 주고 이것이 위헌의 소리가 있는가 하는 것까지도 검토하면서 다만 종합적인 정부에서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하고 나오는 것이 하나의 관례이고 저도 서울시에서 근무할 때 총리실과 더불어서 참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서초구의회에 이러한 의정회 관한 것은 의원발의로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 행정 당국과는 정말 한번도 이야기가 오고감이 없는 것이 이러한 대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그런 불상사로 비약되지 않았는가 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도 서로 이런 것에 대한 비록 의원 고유의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것에 관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서로 입장을 나누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번 서초구의정회설치와 육성지원조례안이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추진경위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1년이지요, 3기 의회때 9월 25일날 김열호의원외7인의 발의로 제114회 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원안이 가결된 바 있고 16일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년 10월 16일날 바로 우리 구로 이송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는 10월 31일날 서초구청장이 서초구의회에 재의를 요청을 한바있습니다.
사실 동년 11월 21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했습니다.
원안 수정 없이 의결해서 다시 저희한테 공포를 의뢰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관련 법률에 위배된다고 하는 사유 다시 말해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만들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두 번째 의정동우회 각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부서 또 수익사업의 승인을 서초구청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수익사업의 승인권을 서초구청장한테 준 것은 관계 법률에 위배되고 이것은 법적으로 서울특별시장에게 있는 것인바 이것도 법에 위배된다, 세 번째 보조금의 교부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규정한 보조금 지급 취지에 맞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례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그런 사유를 들어서 도저히 공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2002년 11월 26일 저희가 이것을 서초구의회에 다시 보내면서 서초구의회 의장이 비상조치로 조례안을 공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제가 의장실도 방문하고 의장님도 제 방에 오셔서 이것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헌정회도 의회의 현역의원들이 가입한 법도 없고 또 헌정회 뜻은 우리가 중요한 한국의 법률을 헌법을 최초로 정한 이러한 국가 원로이기 때문에 현역의원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은퇴하는 제헌국회 의원만이 거기에 합류되어서 제헌국회가 국회 의원동지회가 열리고 헌정회가 이렇게 구성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현역 국회의원이 자기와 며칠 간에까지 당선이냐, 낙선이냐고 피눈물나는 싸움을 하고 나서 다시 회원으로서 앉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제 경험을 봐서도 어려운 일인데 이러한 전례가 없는 현임과 전임이 합동해서 의정회를 구성한다는 자체도 처음 있는 일이다, 또 우리가 서울시청 직원들이 그만두고 난 뒤에 만든 시우회도 현역 공무원들은 거기에 참석을 할 수가 없고 우리 세관에서 관세청에서 하는 각종 위원회, 도로공사에서 하는 그런 도공회 같은 것도 제가 규정을 보니까 현역은 일체 거기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는데 조례로까지 이것을 넣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로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 관계 규정에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할 수밖에 없다 해서 결렬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런 위법을 알고도 이것을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은 흔히 이야기하는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 당시에 이것을 가지고 가타부타하면 저의 정말 선거에도 지대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원들이 확정된 것을 거부한 구청장 사실 좋은 의미는 아니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잘해 볼까 했는데 이것을 확고부동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3기 의회에서 과연 이렇게 전직의원들의 이런 요청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재고해 달라고 수차 이야기하면서 원고 피고가 정말 대법원에 하나는 서초구청장 하나는 서초구의회의장이 나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주민들 보기에도 창피하고 정말 서초구의 위상에 관해 걸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1월 16일 여기에 대해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준비 서면을 낸바가 있습니다.
그 후 3기 의회가 마감이 되고 4기 의회가 된 10월 22일자로 본회의에서 그러면 전임의원과 현임의원 공동으로 하는 것 중에서 현임의원을 삭제를 해서 자체 개정안을 발의해서 개정조례가 성립되었습니다.
그 후에 10월 4일 또다시 우리가 이것을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 제출자와 승인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이 두 가지만 삭제를 하면 뭐 양해가 된다하는 이야기를 풍문에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가장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하면 지금 서초에는 수 없는 임의단체와 친목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가깝게는 매일 여기 와서 여러분도 아마 보셨지만 북파공작원들의 단체에 대한 지원 또 고엽제 군인들에 대한 각종 지원 사무실 차량의 지원 또 무공수훈자 중에서도 여성무공수훈자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 해병전우회에 대한 각종 지원 그리고 심지어 여성재향군인회라는 지원 이런 말할 수 없는 임의단체가 선거를 앞두고 우후죽순 격으로 저한테 강하게 요청이 아니고 요구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과 공동으로 그때 했던 통장에 대한 자원봉사로 인한 수당의 미지급에 대해서 선거 시에 너 그것을 안주면 당선되나 하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제가 시달렸기 때문에 선거에 관해서 선출직은 이러한 유권자로 구성된 임의단체의 요청에는 항상 나약해 진다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하는 유일한 이유는 무공수훈자회에서도 요청했을 때 무려 10년 동안 저희와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의 이야기는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행정자치부나 보훈처에서 어떠한 지침이나 근거가 있기 전에는 지급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넣어서 오면 해 주겠다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10년이나 무공수훈자회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인정을 안 하다가 불과 2년 전에 처음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적인 근거를 중앙부처 정부에서 마련해 오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거절의 사유였었는데 북파공작원도 마찬가지이지요. 또 고엽제도 마찬가지이지요. 다 국가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 놓고 한 우리의 국가의 간성에 대해서 우리가 사무실이나 자동차나 인건비나 이런 것을 또 각종 무슨 사업권까지 주어야 한다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공사를 구분한테, 만일 그분들한테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거절해 왔는데 이것이 조례로서 가능해 지는 하나의 선례가 나온다면 그 당시부터는 아마 제가 기우인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 가서 말씀하실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거절할 것인가, 그야말로 의정동우회 비중이 큰 것이냐, 북파공작원들이 목숨을 내 놓은 그것이 큰 것이냐 하고 달려들 때 또 고엽제 환자들이 저희 방에 그렇게 집단으로 와서 책상을 치면서 관계 국장실에 와서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몸을 바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월남에서 받쳤건만 지금도 밤에는 가려워서 온 옷을 벗고 자야만 잠이 오는 이러한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거절할 수 있느냐고 정말 마음속으로 눈물나면서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물며 의원님들이야말로 한 동네 한 지역에서 그런 분들이 와서 고통을 호소하고 보조금 지급을 요청했을 때 과연 조례를 안 만들 수 있으신지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초구에 구청에 여러분과의 마찰보다도 대국적으로 이런 어떠한 방탄적인 그리고 안전판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사실 어려운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 서울시 시우회에서 서울시 의원들의 모임에서도 여러 군데서도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왜 불가능한 것이냐고 물었을 때 제가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에서도 틈틈이 소송 진행상황을 지금 알려고 연락이 오고 전국의 지방에 있는 각종 기초자치단체에서 또 광역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재판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서울시 시의원들의 의정회에서도 금년에 2억 1,0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내년도에는 2억 3,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의원들간에 서초구가 하나의 모델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해마다 증가되던 보조금이 처음으로 8,000만원을 삭감해서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서 요 며칠동안 제가 얼마만큼 시달렸는지 아마 필설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왜 서울의 여러 구에서 만들고 시의회에서도 만든 조례를 왜 서초구청장이 무슨 억화 심정으로 거절하고 소송까지 냈는가 하는 것은 제가 앞서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유를 여러분들이 추리해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득이 대법원에 제출한 우리의 소송이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진행되어 있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초구의회는 바람직한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와육성지원에관한조례를 의결했고 주요 규정으로서는 동 조례안 제2조에서 의정회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전임의원과 현임의원으로 구성하고 사단법인으로 하며, 동 조례안 제3조에는 서초구청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동 조례안 제4조에는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해서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구청장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구청장은 그 승인한 내용을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정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정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이번 대법원에 제출된 청구원인입니다.
두 번째, 피고인 서초구의회가 한 재의결 절차를 말씀드리면 첫째 서초구 재의 서초구청이지요, 서초구의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서초구의회의 이와 같은 의결통보에 대해서는 서초구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9조와 제98조에 의거해서 재의요구를 하였습니다.
나. 서초구의회 재의 서초구의회는 서초구의 이와 같은 재의요구에 대해서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례안을 재의결했습니다. 3. 재의결 내용에 위법성 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안 제3조 사업과 보조금의 교부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23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등 항의 조례에 의거해서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적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실정법에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나. 사업계획서 제출부서 및 수익사업의 승인은 서울특별시장의 고유사항입니다.
동 조례안 4조중 사업계획서를 서초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부분과 동조 2항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각종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부분은 사업계획서의 제출 부서와 수익사업의 승인부서는 공익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과 동법 제4조 제3항 및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3항에 의거해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위임되어 사업제출 및 승인부서는 서울특별시장의 권한 사항으로서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보조금의 교부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보조금 금지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동 조례안 제3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문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대상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4조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공익법인인 의정회는 회의비와 기부금 등의 재원이 주가 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그 법인의 재원이 되는 보조금을 명문화 해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보조금지급 근본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한 결과 피고의 조례안 재의결 사항은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고 소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월 16일 3기 의회때 저희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의 본건 조례개정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두 번에 걸친 개정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수익사업 규정 삭제 서초구의회는 2002년 10월 4일 정례회에서 이 사건 조례중 제4조 제2항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개정전에 제4조 제2항은 의정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의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규정입니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의회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임의원 구성 조합 삭제건입니다.
서초구의회는 이 사건 조례 제22조 제1항을 의정회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 전임의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해서 이 사건의 의정회는 낙선한 구의원들의 친목단체로 된 것이 이번에 개정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이 사건의 조례를 이와 같이 개정한 것은 구청장에게 소를 취하하라고 종용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구청장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개정후에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2항은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서 의회가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조항 그리고 의정회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구청장 승인에 관한 제4조 제1항은 그대로 존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교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회는 이 조례안 제3조 제2항은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하지 않으면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규상 보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위법이 명백한 것입니다. 또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은 소정의사업을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에 지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이 의정회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 소정사업이 아니라는 점과 의정회가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해당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기 때문에 위 단체를 보조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는 법률상 금지된 사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정회가 공공기관인지 하는 것을 저희가 법제처에 우리가 질의를 한 결과 이것은 공공단체가 아니라고 승인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구청장 승인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 조례 제4조 제1항이 의정회의 사업계획서와예산서에 관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 역시 법규에 근거가 없습니다.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과 제4조 제3항 행정권한위임과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공익법인의 사업 계획서승인에 관한 권한은 원래 행정자치부장관의 고유권한으로서 서울특별시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고인 서초구청장은 위 사항에 관해서 승인할 권한이나 책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의회가 의정회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관해서 서초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것은 구청장의 승인행위를 구청장이 승인된 예산을 책임지고 보조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받아내려는 하나의 저의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의정회의 진정한 설립의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의정회는 전직 구의원들이 구의 예산으로 사무실을 유지하고 구의 각종 사업에 개입하면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억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의원은 직업공무원과는 달리 연세가 많이 들어서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낙선해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낙선의원들은 그들의 재기를 도모하고 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구청사내에 구의 경비 지원을 받는 사무실을 얻을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의정회가 의도하는 각종 사업은 서초구청장이 전적으로 책무를 지고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의정회는 보조금과는 별도로 연구용역비라는 명목하에 구청장으로부터 사업비를 받아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사무실을 유지하는 등 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바입니다.
구의 사업은 집행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할 사업이고 구의원들이 민의를 반영한다면 구의회 의결로서 하여야 할 사항이지 낙선의원들의 친목회에서 간섭할 일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의정회는 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연구사업비 명목으로 사무실의 상근직원 채용이라 든지 전화비라든지 임대료 등을 충당할 수도 있는것입니다. 낙선 구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사건 조례를 입안했습니다.
현직 구의원들은 낙선 구의원들과 개인적 친분 때문에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지 못하고 있으나 민의를 대변하는 것은 현직 구의원들이기 때문에 낙선 구의원들이 다음 선거때까지 구와 공식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현직 구의원들은 내심 아마 좋아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추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선 구의원들이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현직 구의원들에게 작용해서 이 사건 조례를 만든 다음 하급직 공무원들에게도 부당한 압력을 가하면서 이 사건 소를 취하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직 구의원은 집행부와 일반 공무원들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에 공인단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피고가 이 사건조례에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승인을 권한도 없는 구청장에게 하도록 하는 것은 의정회가 구청의 공인단체로서 인정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 산하단체인 것처럼 공식적으로 위상을 인정받으려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규의 근거도 없는 임의단체가 그러한 구청장의 보조금 승인 등 공인을 받게 되면 공공목적을 표방하는 민간 단체들이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 조례와 같은 유사조례의 제정을 위해서 현직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임의단체들 사이에서 구 공인을 받기 위한 정치적인 압력이 거세지게 일어나게 된다는 부작용이 속출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유사단체의 동향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회뿐만 아니라 서초구관내는 각종 임의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의단체들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단체들이 적지 않고 그러한 단체들 중에 상당수는 법규에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 구청이나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역시 임의단체인 의정회에게 법규의 근거없이 조례로서 보조금 지급근거를 부여한다면 각종 임의단체들의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질 것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선거결과에 민감한 구청장이나 의원님들이 그러한 요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것은 명약관화 한 것이고 구청장과 우리 구의회는 비용 보조를 요구하는 단체들의 민원에 시달릴 것입니다.
의정회는 이 조례안이 유지되는 경우 처음에는 보조금으로 시작해서 점점 액수가 높아질 것이 예상될 것이고 연구사업용역비를 요구하면서 다른 민간단체도 유사한 요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는 움직임이 없는 퇴직공무원들의 친목회를 서초에서 구성한다든가 환경미화원들도 단체를 구성한다든가 교통정리원들이 단체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이런 단체들도 의정회에 관한 지휘를 요구하면서 보조금과 연구사업비 지원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단체에 대해서 법규상 근거없이 예산지원하는 경우 예산심의지연이라든지 필요없는 사업 추진 등의 부작용이 속출될 것입니다.
이 조례안을 법규에 위반하여 구청장과 구의원 민선제도를 악용하는 민간단체의 첫시도가 탄생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법규에 근거없는 이러한 시도는 4.19 당시 상의군인회가 국회회기 중에 국회의장이 사회중이던 단상을 점거하는 사건을 우리는 그전에 신문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피고 합의제에 대한 원고의 거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의 입장은 이 사건조례와 같은 위법한 조례에 대한 타협의 소지는 없다고 하는 것이 확고 부동한 소신입니다.
그런데도 의회는 본질적인 조항은 그대로 존치한체 주변적인 조항을 삭제하면서 지금 소취하를 요청한 바가 있어서 저희는 거절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의 조례 형태는 구의원의 재배체우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언론의 비난의 대상이 된 바가 있다고 아까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각종 대법원의 재판의 진행은 대법원 입구에 보면 여러 가지 오늘 재판의 건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조 출입기자는 언제든지 소장과 변론의 취지 변론 서면을 준비서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러 보도를 부추길필요도 없고 또한 12월 최종 재판날짜까지도 법정에서 발표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에 대변인 실에 가면 공보관실에 가면 얼마든지 노출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염곡동 조형예술원 운영 실태에 관하여는 박찬선의원님을 비롯해서 정길자의원님, 최정규의원님께서 함께 질문한 관계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염곡동 조형예술원 운영실태에 관하여는 박찬선의원님을 비롯해서 정길자의원, 최정규의원님께서 함께 질문한 관계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선의원께서는 110억원을 들여 조성한 건물을 3, 40%밖에 활용하지 못해서 적자 운영되는 예산낭비의 책임 그리고 건물의 이용활용에 관해서 의회와 협의함이 맞다고 생각하는 데에 대한 견해, 그리고 정길자의원께서는 지금까지의 운영에 대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해소할 수 있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방안 그리고 구민회관 뒤뜰에 건축하려는 직장 어린이집을 거기에 대체하는 방안 그리고 구청에 입주된 각종 직능단체와 민원과 관련이 없는 서초구 각 과의 이전방안 그리고 종합 스포츠 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최정규의원께서는 운영방법의 과감한 청산과 주민이 원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도입 또는 임대방안 등 구 예산이 재투자되지 않도록 할 의지가 없는가 질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은 염곡동 180-2외 1필지상에 건립된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서 잘 아시다시피 부지면적은 1,865㎡ 우리 평수로 565평이고 연면적은 5,918.96㎡ 우리 평수로 1,79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립경위를 말씀드리면 염곡마을을 비롯한 내곡동마을은 2,900세대, 8,442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1970년도 그린벨트 제정 당시 그린벨트로 처음부터 묶여 있어서 각종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은행도 없고 피아노나 미술학원이나 컴퓨터학원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전 서울시내 지역의 각종 공과금을 은행에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곡동, 염곡동, 신원동 일대의 주민들은 버스를 타고 돈을 들고서 구청앞까지 나와서 공납금을 납부하는 그러한 분노에 찬 항의도 많았습니다.
또 과외공부가 성행해서 피아노학원, 주산학원, 미술학원, 컴퓨터학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때문에 은행도 학원도 건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서울이면서도 문명과 동떨어진 낙도와 같은 생활환경이었던 것이 그동안의 그 지역의 실정이었고 그 당시에 그 지역출신들이 바로 의정단상에서 정말 사자후를 토했던 것이 엇그제였습니다.
30여 동안 그린벨트 때문에 불편을 느껴 오신 주민들로부터 '94년 2월에 주민 편의시설을 겸한 복합청사를 건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한 결과 왜 그러면 그 당시에 여기에 그린벨트 지역에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사회복지관을 안 지었느냐 그리고 지금도 이름이 부락공동시설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린벨트 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제13조에 보면 그린벨트 지역에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지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이름 내온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을 내걸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을 원용해서 탈법적으로 부락공동시설라는 마을공동시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건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법적으로 관계법률 고문들의 검토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그린벨트 훼손의 법 정신을 끼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 당시 거기에는 파출소도 있었고 동사무소도 있었고 마을회관이죠, 경로당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다시 지은 것입니다.
당초 이 사업규모는 1,864평이었는데 이것이 1,793평으로 줄어들었고 당시에 공사금액도 66억 8,600만원이었지만 준공 당시는 100억 8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지역에 공사 도중에 노출된 것이 거기가 논바닥에 물이 고이는 하나의 습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에 엄청난 공사비가 추후에 투입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것이 '98년 12월 30일 준공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저희 서초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문화욕구충족을 위해서 우리가 금요음악회를 하여 왔었지만 그 당시에 '97년 11월 20일 IMF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서초 지역에는 고액의 수강료 등으로 공부하고 있던 주민들의 학생들이 각종 개인레슨을 받을 수 없는 음악과 미술대학의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언론에도 비쳐지고 해서 이러한 중간에 IMF로 인해서 학생들의 진로가 걱정된다고 하는 것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에 서초구민회관에서 한번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를 모셔 가지고 개인적인 레슨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서초구민들을 위한 레슨을 한번 시험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생각에는 한 3, 40명이 참여할 줄 알았는데 무려 4, 500명의 학생들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해서 바로 내곡동 마을공동시설이 준공될 때 12월에 준공되었지만 그해 12월 3일 서울대학교를 위탁경영체로 선정해서 서울대학교의 총장을 만나서 서울대학교에서 여지껏 이런 것을 한 일이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간곡히 우리 지역의 어려운 중산층 가정들이 도산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대학교 차원에서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는가 해서 요청한 결과 '99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3년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99년도에 이어 2000년도에 1억 5,000만원, 2001년도에 1억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미술위주의 교과과정이 편성되었고 그때 학생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성인들에게만 유료로 문화 미술 위주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동안 진행되었지만 다행스럽게 IMF의 위기를 극복하고부터 거기에 현저하게 수강학생들이 줄어들었고 성인들만 지금 남아 있고 초등학교 학생들만이 나오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이것을 부득불 계약만료가 되는 3년이 끝날 때 저희가 다시 회수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길자의원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도서관이 없는 서초에 구립도서관을 만들면 어떻겠는가 하고 검토해 봤지만 지역 교통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을 우리가 내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공고해서 받아들이기에도 아직까지도 법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가 직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 결과 다행스럽게 금년 7월 1일 그 지역이 그린벨트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각종 여러 가지 시설에 제약을 받지 않고 움직일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거기에 대해서 완벽한 대책을 못하고 이러한 7개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운영의 미숙을 가져온 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다만, 어저께도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익을 목표로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봉사적인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수익면에 치중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벌써 수익면에 치중해서 한다면 KBS에서 거기를 하나의 어학센터로 만들겠다 해서 임대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것도 저희가 너무 수익만 생각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근본취지가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테스크포스를 만들 의사가 없느냐 했는데 그동안 저희가 공식적으로 특별히 만들지는 않고 우리가 간부회의에서 내용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좋은 제의를 해 주셔서 거기에 우리가 테스크포스를 별도로 만들어서라도 거기에 대한 조속한 재가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민회관 뒤에 있는 어린이집을 그쪽으로 옮기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해당 과장하고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저희 서초직원 중에 1,200명 중에서 32%가 한 400여명이 여직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기혼여성이 한 300여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70여명이 서초지역에 직원 여성 어린이집을 만들어달라 그 조건을 장미어린이집을 길건너에서 만들고 있는데 너무 아기를 한번 보러 가는데 너무나 멀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힘들다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무시간과 점심시간에 어떻게 아기를 보러 다니느냐 했더니 엄마의 모정을 모른다 그래서 가까운데 두어서 수시로 자기 아기를 보는 것이 업무의 능률이 나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뒷마당에 하나 해 달라고 지난번에도 여직원들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성부와 법원에 대해서 직장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종용해서 그 덕분인지 모르지만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때 바로 가정복지과에서 남의 집에 대해서는 만들라고 하면서 왜 우리 집에서는 안 만드느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가장 최적의 장소로 임시적으로 구민회관 뒤를 정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여직원과 상의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리고 좋은 시설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어저께 말씀하신 셔틀버스만 1대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것을 정시적으로 구청에 데려와서 버스로 거기 가서 하루에 몇 번씩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여직원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정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방안이 가장 손쉬운 것이지만 그것을 임대로 우리가 그 시설을 넘기에는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다같이 협의하면서 좋은 지혜를 빌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정보사 녹지보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보사 녹지보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과연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또 서울시에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정보사 녹지보존을 위해서 서초구에서 현재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보사의 총 부지는 18만 1,500㎡, 우리 평수로 5만 5,000평입니다. 이 가운데 38.2%인 2만 1,000평이죠, 6만 3,000㎡는 현재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도로부지가 4,000평 다시 말해서 1만 3,200㎡ 개발 가능한 다시 말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은 3만평 정도가 되어서 전체 5만 5,000평에 54.5%가 아파트부지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죠, 2002년 6월 20일날 서울시 시장 그 당시 시장이 고건 시장인데 그 당시 고건 시장과 국방부장관 간에 정보사 이전에 대한 협의서를 교환했고 서울시로부터 서초구청에 앞으로 정보사 부지 안의 공원과 도로부지는 보상하고 나머지 있는 잔여토지, 일반주거지역 3만평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토지 활용방안을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라고 통보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만평은 아파트로 저희가 도시계획 입안하라고 통보 받았지만 그 당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일주일도 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것은 우리의 정서와 서초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먼저 시급하게 그것에 대한 공식답변을 드리기 전에 7월 2일날 구청장 취임식 석상에서 정보사 이전부지는 공원이나 녹지로 보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취임사로 통보한 바 있고 그 후에 그 과정에서 신문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이 들어와서 그것을 발표한 저의가 뭐냐, 그것을 발표하도록 기안한 사람은 누구냐, 이것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직.성명을 보고하라는 등 구시대적인 작태를 벌려서 서울시와 정말 일전불사의 험악한 상황으로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과 별도로 만나서 서울시에 기본 그것이 자연환경 회복운동으로 청계천도 복원하고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손대지 않고 있는 이 정보사 부지를 손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천추의 한을 남길 것이고 이명박 시장 4년동안에 늘 꼬리 붙어 다니는 것이고 그만 두고 나서도 우리의 서초를 망친 사람, 서울시의 자연환경을 파괴한 사람으로 남는 것이 그렇게도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우면산 위에 가서 내려다 보라고 그랬어요. 거기가 어떤 지형인가.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3만평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서초에서 내면 재고할 수 있겠다 하는 가벼운 조크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간절하게 이것이 서초구 40만 서초구민뿐만 아니라 뜻 있는 분들의 그런 소원이다 했더니 그것에 대한 회답을 곧 발표해 주겠다 했는데 저는 문서로 나올 줄 알았더니 바로 10월 20일인가요, 10월 8일인가 서울시장 취임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정말 정보사 거기에 공원으로 한다는 것을 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여기에 대해서 서초구의 화장장과 추모공원을 계획했던 도시계획과 실무팀들은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12월 3일 요 며칠전에 서울시 도시계획과팀으로부터 정보사 부지를 공원으로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도시계획 세부 계획하는 데서 보류해라, 그래서 저희가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지역을 용도지역 세분화계획에서 보류 조치하는 등 정보사 이전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는 지역으로 저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고 우리 구에서는 녹지를 보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또 이 지역에 공원녹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것을 쐐기 박는 목적으로 거기에다가 정보사 부지를 공원으로 발표하신 이명박 시장에게 감사드립니다, 하고서 저희가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꼼짝달싹 못하고 이것은 확정되는데 정말 그렇게 할 예정이냐고 그러는데 여러분께서 좀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화장장과 같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사실 내심으로 하기 때문에 서초구의회에서 한 번 결의도 한 번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확고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구도시계획위원회에 구의원 한 분이 심의위원으로 배정되었던 것을 2002년부터 제외한 사유는 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구의회 의원 한 분을 위원으로 위촉해 왔지만 2000년 7월 도시계획법 관련법 전문개정되었고 서초구의 도시계획정비지침과 이것으로 인해서 도시계획 정비가 필요한데 올해 5월 15일날 구도시계획위원회를 재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6월 30일자까지 우리 구의회가 효력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것을 우리가 넘어갔었습니다마는 당시의 의원이 김용재의원인데 출마를 않는 바람에 이것이 그냥 현재까지 보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조금 이렇게 소홀히 한 바도 있고 또 이것은 하나의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님을 선정해서 위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원의 지방재정운영실태에 대해서 우면산 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의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이 낭비되는 사례가 감사원에서 지적되어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투자사업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감사원 조치에 대한 견해를 물어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면산자연공원은 흔히 우마니지구조성사업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거기에는 매운탕집과 보신탕집이 영업을 하던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다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잡초가 무성하지만 계속해서 그분들이 와서 보상을 하라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것을 우리 시비로 구비로는 보상을 할 수가 없고 그냥 놓아둘 경우에는 이것이 소송으로 번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원조성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98년도 12월에 3만 7,500평이죠, 거기에 대한 우마니 우면산자연공원 실시설계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시비지원사업으로 30억을 서울시에 투.융자심사를 요구했지만 서울시에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반영이 되지 못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시의 도시공원조례 제26조를 볼 것 같으면 10만㎡ 이상의 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이것은 시가 조성할 책임이 있고 관리하고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 요구를 하려면 어떠한 설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 서울시 서초구 설계로 해서 요구했지만 그 당시에 반영되지를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면산 자연공원은 서울시의 관리공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서울시에 투.융자심사를 요구해서 당초 설계한 대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온 힘을 다 쏟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장영화의원님의 정보사 녹지보존에 관련된 답은 먼저 말씀드린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천승수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방배동지역의 발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방배지역은 과거 이수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거해서 단독주택 위주로 개발되었지만 요즘 주차공간이 턱 없이 부족하는 등 주거환경의 변화로서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 다시 말해서 아파트를 원함에 따라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에 시설의 확충 없이 고밀도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지역의 재개발 시에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제도개선이 되었음으로써 단독주택 재개발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개발민원에 적절히 대응하고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개발 방향을 예측해서 난개발 방지와 합리적이고도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주택의 표준모델과 기반시설 용량 등 각종 지표를 설정하고 또 그에 따른 인구와 주택의 적정 밀도를 계획해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블록별 공동주택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해서 도시개발 방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과 환지방식을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개발방안을 지금 계획 중에 있으며 현재 용역을 통해서 그 실현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용역과 병행해서 시행 중인 종전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과 연계하고 방배동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해서 보다 살기 편한 방배1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에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에 자연조건을 활용한 지상에는 공원, 그 지하에는 주차장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의견에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현 주차장법상 주차장부지로 매입된 토지는 주차장 용도로만 또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지상에 어린이공원을 설치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하여튼 의원님의 좋은 제안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하고 저희도 어떻게 하면 현행 법규 안에서 가능한가 해서 방배지역에 주차장과 지상공원에 대해서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을 인구 4,000명 정도로 구획 분할해서 75∼90평 정도의 주택을 구입해서 적은 예산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방안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에 위치한 모든 동에 인구 4,000명 정도로 지역을 구획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면 가장 정말 이상적인 방법이긴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적당한 위치에 있는 단독 대지를 구입하기가 실제적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러한 땅을 사려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과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감정가격에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현 시가와 갭이 생겨서 아주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방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 보상에관한법률을 제정할 적에 이것을 개정안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어떻게 정말 방배1동 어린이집과 서초3동의 서초상명어린이집이 단독주택이었는데 저희 감정가격이라도 팔겠다 해서 지금 어린이집으로 주택을 개조한 하나의 두 개의 선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현 법규 테두리 내에서 또 나아가서는 미래를 위해서 법개정을 계속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반포유수지 및 반포천 물맑히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반포유수지는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79년 반포천 인근의 유역 347㏊와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해서 유수지 저수용량이 펌프용량과 복합적으로 분석해서 결정되어서 반포천 유역에 가장 낮은 지대에 설치된 시설이 바로 반포유수지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동안 여기에 각종 냄새와 여러 가지 모기 기타 이런 방역차원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볼까 해서 반포천유수지종합정비계획을 80억원의 예산으로 저희가 4개년 계획을 세워서 '97년부터 연차적으로 하기로 해서 1단계공사를 완료하고 2단계로서 우리가 거기에 여러 가지 각종 시설을 만들려고 했다가 그 당시에 IMF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어서 못 하다가 금년 시행계획 중에 있었지만 여러 가지 또 대홍수로 인한 펌프장의 용량부족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펌프장 증설공사가 우선된다 해서 그로 해서 내년부터 다시 시비 54억을 투자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다목적광장, 배구장, 농구장,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악취와 해충 방지를 위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문서로 대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의 처리비용 원인자부담에 대해서 천승수의원님께서 우리가 100% 이것을 부담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생활쓰레기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에 대한 비용 부담 실태를 보면 전액 구청에서 부담하는 구가 4개 구로 강남, 노원, 은평, 서초구이고, 50%를 부담하는 구가 종로 등 11개 구이고, 주민이 40%를 부담하는 구가 6개 구이고, 주민이 100%를 부담하는 구가 성동, 동대문, 성북, 도봉 등 4개 구입니다.
늘 신문지상에서 보도가 됩니다마는 어려운 동네에서는 100%를 부담하고 왜 강남, 서초 같은 데에서는 구에서 부담하느냐 해서 부익부빈익빈이라고 자꾸만 신문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저희가 이것을 한다면 현재 20ℓ 봉투를 한 350원∼400원으로 인상한다던가 할 경우에는 100% 우리가 주민들 부담으로 이것을 지원을 안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한 번 버릇이 되면 이것을 뜯어고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남, 서초에서 100%로 우리 구에서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것을 했는데 다시 이것을 종량제봉투로 한다면 정말 우리 주민들이 더 이렇게 새로운 부담을 갖지 않나 해서 이것은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심도있게 검토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공사설립에 대한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구청발주공사 여러 부분에 고비용문제를 제기하면서 체납징수 등의 각종 업무가 공사가 맡는다면 많은 효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지금 다 아시다시피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를 실무적인 차원에서 또는 학술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요즈음에는 행정조직의 슬림화라던가 아웃소싱 등의 방법을 타서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을 설립을 해 왔습니다. 서울에서도 25개 구청 가운데 9개 구청이 현재 공기업 지방공사를 설치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초구 또한 공기업 설립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 봤지만 저의 판단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그 직원들에 대해서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대부분의 지방공사들이 퇴직 공무원들의 정년을 연장하는 효과 이외에는 세입상으로는 얼마 들어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초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01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과 경영분석에 따르면 서울의 25개 구 가운데 9개 구가 공기업을 했는데 한 구만이 2억 4,000만원의 적자를 냈고, 3개는 완전히 뻥 돈이고, 나머지 공기업들은 약간의 한 자리 숫자도 못 나는 그러한 800만원, 5,200만원 이러한 이익을 내는데 그쳤습니다.
반면 우리 서초구는 2001년 어느 하나를 한 번 비교를 해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결산결과 2001년도에 한해의 주차요금과 과태료수입이 72억 700만원의 수입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등 경상지출 21억을 제외하면 순이익이 50억 6,500만원의 세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공기업의 옆에 강남구고 어디고 다 주차업무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적자 내지는 별로 신통한 세입이 없는데 과연 서초에서 이런 것을 예견하면서 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과연 구청장으로서 경영마인드를 가진 행정이냐 하는데 대해서 저 자신 부정적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길자의원께서 2003년의 시정연설문에 어떠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조기외국어센터, 외국인대학생유스센터, 청소년유스센터, 서초문화센터, 서초문화원 등 성격조차 규명할 수 없는 각종의 문화시책을 나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올해 예산 설명하는 시정연설에서 내년을 도서관 건립의 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선거에 입후보해서 서초는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주부와 노인들이 제일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서초로 만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 하나가 저희 지역에 지금 인구가 40만인데 학생 수가 가장 지금 여기가 여러 가지 인근의 강남지역과 연계되어서 학생의 불안한 것이 노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검찰청에서도 서초에 대해서 특별히 식품명예감시반이라는 직을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하루 밤에 20여명씩 편성을 해서 자원봉사 이 지역의 분들이 범죄예방 차원에서 지금 청소년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기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것을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각종 심성을 순화하는 그런 음악회도 열고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도 만들고 심지어 젊은이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이런 센터도 만들고 해서 각종 이런 청소년센터에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서 아마 외국인대학생유스센터라고 하니까 새로운 건물을 짓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러한 얘기를 외무당국에 있는 분하고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자리에서 초청받아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외국 유학을 갔다온 우리의 지도층들이 그 당시에는 외국에 미국에 갔을 때 주머니 속에 100달러만 있어도 많이 가져가는 돈이고 몇십 달러를 가지고 낯선 이국땅에 도착했을 때 어느 대학의 스칼라십(scholarship)을 받아가지만 당장에 가면 기숙사를 줄 리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최근에 찾아가는 것이 그 지역에 시청을 찾아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어떠한 기숙사도 무료로 알선해 주고 이런 시설을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동남아, 아시아권 특히 태평양 연안권의 학생들이 한국에 많이 유학을 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봐서 알겠지만 거기의 교수들까지 단기유학을 오고 있는 데 이 사람들이 일차 문의할 때 이런 것이 상당히 없어서 언뜻 생각하면 외국에서 안보 이런 곳이나 외교센터가 있기 때문에 다 서초에 가면 되는 것이다 해서 외교센터로 가지 않고 서초구청으로 찾아오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안내데스크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대학생이 와서 한달에 한번 자기 지역 사람들끼리 만날 수도 있고 어떤 토론도 할 수 있고 한국의 경제발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세미나를 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이 상설화 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능상 외국인 대학생들 유스센터(youth center) 성격을 한국학생하고 같이 넣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길자의원님께서도 청소년문제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제일 먼저 심장병을 앓고 있는 학생한테 책장 위에다 다섯 손가락을 놓고서 컴퍼스로 찌르는 그러한 모골송연한 그러한 학교폭력의 진원지가 바로 우리 서초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 교사가 도저히 한국에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정신착란의 학생을 데리고 미국 으로 유학간 지역이 바로 우리 서초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는 어느 지역보다도 이런 청소년폭력 예방 차단의 본부가 여기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주차로 제일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을 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선 순위로 안 넣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하루에 자동차가 보통 구청에 제가 알기로는 80대정도 승용차가 신규등록을 합니다.
승용차 1대의 길이가 보통 5m로 잡으면 즉 5m에 폭 5m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면 하루에 80대면 엄청난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5×80하면 하루에 자동차의 길이만 해도 400m가 지금 뻗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이면 이것이 어떤 숫자이냐 하면 지금 차고지 증명을 두자는 말은 있지만 이것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서초지역만 해도 가구는 13만 8,000가구입니다만 자동차 수는 15만 4,000대입니다. 15만 4,000인데 가구당 1.2대 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는 4대를 한가구에서 갖고 있는 것이 보통의 일입니다.
문제는 단독주택 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주차전쟁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순수한 서초구민의 주차 전쟁보다도 서초구는 지나가는 통과노선을 이 사람들이 다 갖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양재1동에 횃불교회 주변을 보면 전부 과천 사람들이 갖다 쓰고 또 우면동 대림아파트나 KT연구소 주변에는 전부 과천 분당 사람들이 갖다 쓰고 나갑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사실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경기도 차량 넘버가 보면 밤중까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몇 시에 오는가 하고 제가 오늘도 7시에 나왔지만 그때 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거기에 차를 대고 있으면 이것이 밤 12시나 되어 도망가도 돈 못 받고 받아봐야 몇푼 되지 않고 그래서 정말 외부차량이 서초에 와서 무단 주차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크나큰 문제로 되어서 이것을 우리가 땅을 사서 주차장을 계속 증설하는 것도 이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만 주차장을 만드는데 왜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 하느냐, 저희가 '98년도에는 저희 35%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30%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를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공익시설을위한토지등의취득과보상에관한법률 제정에 보면 도저히 감정가격으로 지금 파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지난 10월달에 건교부가 토지수용법과 공특법을 합쳐서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및 토지수용과 합쳐서 공익시설 사업을 위한 토지취득과 보상 법률을 새로 제정할 때 서초구에서 처음으로 이것을 공공용지취득에 관해서는 서초구의회 조례로 살 수 있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심의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에서 일제히 신문에 발표했습니다. 강남구는 동장에게 일임을 해서 동장이 실가격으로 매입한 가격을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매입할 수 있도록 해서 아주 튀는 그러한 발표를 해서 저도 의아했습니다.
그것은 근거도 뭐도 없는 것인데 발표해 놓았기 때문에 강남구는 참 앞서간다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았더니 하나의 신문 기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건교부에 요청을 했지만 건교부에서도 현재대로 2개 감정기관 그것으로 사는 수밖에 없다 하니까 도저히 지금 토지매입이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또 사놓았던 지금 매입한 것조차도 결사반대입니다. 거기다 주차장을 짓는다는 것, 그래서 지금 가장 주차장으로 애를 먹고 있는 분이 반포1동에 김옥자의원님인데 선거때 아주 목이 터져라고 내가 알기로는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그 지역에 방음언덕형 주차장을 저희가 시도도 해보고 그 건물 가운데에 3, 4,000평짜리를 짓고 있는데 매일 데모가 왔습니다.
왜 우리 집 주변에 매연과 소리나는 주차장을 하느냐고 결사반대를 하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참 고맙게 생각하는 분이 우리 직원들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김옥자위원같이 표를 의식하지 않고 거기에 주차장을 안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앞장서서 그것을 막아주셨고 정말 표는 다 도망갈 망정 하여튼 그래서 오늘날 반포2동에 주택가 가운데 주차빌딩이 들어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서초1동에도 뒤에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지금 앞서 합니다만 300평의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주차장을 교대 뒤에 하려고 했더니 그냥 매일 데모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주차장 하지 말아라 하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거때 그것을 답변하라고 해서 바로 거기다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해 달라고 해서 동사무소 짓는 것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초1동 어제께 질의하셨는데 왜 주차특별회계로 산 그것을 가지고 일반 그것으로 전환하려고 하느냐 하는데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주차장 못 짓게 하고 그 지역에서는 동사무소를 원하고 노인정을 원하고 말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저는 필마단기 관계로 그것을 싸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흔들리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이 주차장 건설하는데 큰 애로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직원 복지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것은 곤혹스러운데 우리 의원님은 저희 직원들 1,250명 중에서 평균 1년에 1명 꼴로 병사를 하고 또 질병으로 인해 병가자가 4년간 21명이 되었는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각종 방안을 도입하고 은행 대출이자를 현행보다 싸게 해 주고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제 이 질의를 들으면서 참으로 저희 하급 직원들을 격려해 주는 모습이 의정단상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도 이제 더 힘껏 뛰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변명이 아니고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동료가 또 얼마 전까지 여러분과 같이 있던 우리 간부가 정말 불귀의 객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직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인가 하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여직원들의 어린이집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지금 없는 스페이스지만 8청인가 7층에다 여직원 전용휴게실을 만들어서 그동안 직원들한테 우리가 서비스할 것인가 하는 것이 어떻게 제 재임 중에 가장 우선 사업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근심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참고로 저희만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의 이러한 사망 상태와 질병 상태를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참고로 저희가 올해 4명이 순직을 했습니다.
올해 가장 많은 곳이 12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25개 중에서 가장 적게 돌아간 분이 3명이 있는 광진구가 그런 면에서 25등이고 제일 좋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꼴찌가 좋은 것인데 우리 구가 나머지 3개 구와 더불어서 24입니다.
우리 구만 그렇게 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것을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정길자의원님이 뱅커이기 때문에 그런 은행 대출이자를 싸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어제 우리가 야간에 회의를 하면서 정길자의원님이 한국은행 출신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고 뭐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동직원을 위한 융자기금을 우리 조례로 제정해 주셔서 우리 여기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10억이면 10억 이렇게 해서 아주 저리로 이렇게 방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구.동직원의 상조회 이런 것도 만들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예산으로 구.동 정말 생활복지라든지 공무원들의 복무, 융자기금 조례를 직원들이 아마 전부 만들어 달라고 정길자의원님한테 아마 찾아갈지도 모릅니다.
정말 고마운 말씀이고 이자 이렇게 낮추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의 각종 질환의 조기발견에 저희가 지금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직원들에게 생일선물로 독서상품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말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과 협의해서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직원들이 원하면 내시경과 대장내시경, 위내시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생일선물 카드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지금 현재 한 500명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네사람이 현재 그 내시경검사를 통해서 암으로부터 지금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방배4동 동장이 현재 아산중앙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또 감사과 모계장이 정말 서울대학교병원으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조기발견을 해서 왔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다 우리는 이런 카드로 해서 이렇게 해서 대항병원에서 받았다 했더니 당신은 정말 천운으로 살았다 했는데 지금 바로 했기 때문에 현재 다시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서초4동 동장도 암으로부터 이것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과 여직원 역시 조기발견해서 지금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 직원도 보건소의 도움으로 조기발견 혈액검사를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의 조기발견에 전력을 다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돌아간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너무나 직원들의 가정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어제 질의 중에는 우리가 놀고 일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지만 가서 가보면 너무나 안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직장 단체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해서 질병으로부터 수술받고 할 때 정말 우리 의료보험 외에 하고자 해서 직장 단체보험 이것은 새로 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의 전직원은 강남구에서 보험에 가입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저희 직원들의 이런 것을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앙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센티브로 잘하는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시민여권과의 계장이 중앙일보로부터 가장 아이디어와 청렴 공무원상을 받아서 인센티브로 부부가 중국을 6박7일로 여행을 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저희가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늘 늦게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월 1회 전직원 5시에 다 퇴근할 수 있는 가족의날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말씀 중에 뉴욕과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아르헨티나의 미션과 거기는 지금 어떻게 포사다스하고 하고 있느냐,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관계국 대사를 지내신 분과는 일종의 외교담당 자문위원 성격으로 우리가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르헨티나의 두 도시는 현재 아르헨티나가 2002년 11월에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는 어떻게 지금 자기들 경제 사정 때문에 정말 움직일 수가 없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외교안보 연구원에 우리 전직 대사를 통해서 알려왔기 때문에 지금 아르헨티나는 다시 경제가 활성화되었을 때 활동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대해서는 뉴욕 맨해튼 보로우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의향서만 제출되어 있고 거기에 뉴욕 보로우장이 우리한테 와서 사인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9.11테러 때문에 그것이 무산되었고 또 11월달에 지방단체장 선거를 치렀는데 뉴욕 보로우장이 다시 거기도 재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여기를 오지 못할 정도로 대형교통사고를 당해서 생사의 기로에 섰다가 다시 나아서 겨우 이렇게 등청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뉴욕 한인회의 간부들이 와서 내년 봄에 이분들을 모시고 와서 하겠다하는 그런 연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국외 자매결연 도시의 적정수가 얼마를 하며 재정의 필요성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자매결연 용어보다도 이것은 국가와 국가의 수교개념과 같은 도시와 도시의 수교개념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수교를 하자고 제의했을 때우리가 정말 거절을 거의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와 도시와의 수교를 저쪽에서 제의하면 우리가 먼저 능동적으로 제의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오면 정말 우리의 현격한 손해가 발생되지 않는 한 국제간의 우의를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이것은 받아들여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옛날처럼 우리가 외국을 나가기 힘들 때 외국을 나가려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런 어떤 외국 도시과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지금 자유스러운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의 제한은 둘 필요가 없고 이것은 할 적에 의회에 사전 의견과 심의를 요청함으로 인해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것이 21세기 하나의 우리가 국제화된 세계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허명화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와 투자사업 심사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여섯 가지에 걸쳐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 질문을 보니까 전부 실무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낭독을 쭉 하는 것보다는 관계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떤가 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동의를 해 주시면 제가 너무 혼자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진력이 나실 것 같아서 진솔한 답변을 얻으시려면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도서관 및 도서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중에 하나가 현재 지난 시정연설때 여기 서초에다가 국립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을 만들고 또 어린이도서관을 만들고 해서 총 규모가 3,000석이고 심산 김창숙선생 기념관을 민간자본을 동원해서 만든다고 하니까 정말 저게 실현성이 있는 것이냐 저도 지금 현재까지는 장담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립디지털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은 저희가 지난번에 남궁진장관과 저와 합의를 이루었고 또 도서관장하고도 합의을 해서 현재 뭐라고 그럴까요.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기획예산처에 들어 있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이것이 제가 확정적으로 발표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국립도서관 디지털 관계는 관계부처에서 확인한 결과 2003년 정부예산안에 부지매입비 9억원 건축설계비 등으로 국비 11억 1,9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심산 김창숙선생기념관은 저희가 부지를 선정해 주는 조건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보훈처에서 기획예산처에 요청해서 국비 20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총 소요예산을 200억원으로 봅니다. 180억원은 지금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저보고 건립추진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해서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위원으로는 적십자사 총재 최창규 성균관, 동아일보 김학균사장 하여튼 우리나라의 기라성같은 분들이 다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초구청장을 부위원장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러지 말고 하여튼 땅을 우리가 드릴테니까 이것만 해달라 해서 1차 장소로 방배2동에 새우촌공원에 저희가 당초에 청소년독서실하고 이것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거기를 공원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안된다 그랬었는데 이번 심산 김창숙선생기념관을 거기에 짓겠다 왜 그랬느냐 하면 예산을 빨리 따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보훈처에서 너희가 빨리 언제까지 이것을 해주면 이것을 예산에 올리겠다 해서 저희가 새우촌 먼저 했던 공원으로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승인을 받고 와라 하는 바람에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었지만 이것은 정말 라인을 통해서 거기에 지난번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승인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정식 승인이 나와서 지어도 좋다 해 서 나와서 그것을 첨부해서 요청을 해서 모르겠어요. 현재 20억원이 책정이 되었다고만 하지 아직 확정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180억원은 광복회 이런 여러 가지 큰 기업체에서 모금을 해서 심산 김창숙기념 도서관을 만들기로했는데 저희 조건이 기념관은 종전과는 윤봉길의사기념과는 달리 조그만 룸 하나만 그분의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도서관으로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해서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생각에 땅을 거액을 주고 살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과 다시 나중에 협의를 하겠지만 구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반포하고 방배하고 중간 지점입니다. 거기에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테니스코트가 5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니스코트는 시설류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테니스코트 거기를 패쇄를 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200억 규모의 도서관을 짓고 폐쇄 된 테니스 이것은 반포유수지에 체육시설에 테니스코트를 만들고 남태령 비닐하우스 산데 거기에테니스코트를 만들면 테니스코트 절대면수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 200억 이상의 좋은 시설을 새우촌공원에 넣는 것 보다는 이쪽으로 끌어내 오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반포2동에 김익태의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또 하나 지으면 마찬가지이니까요, 그래서 교통이 편리하고 이런 데서 하면 방배본동도서관도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가 하는데 하여간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중의를 모아가지고 20억만 이번에 통과가 되면 바로 이것을 설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합니다.
다만, 지난번 30억을 해준 예산은 왜 안 썼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김진영의원님이 저하고도 언성을 높인 사안인데 그때 거기 봤던 모델하우스터를 남서울교회에서 고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가격으로 판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지요, 그래서 금년 4월달에 1필지가 계약이 되었고 5월달에 3필지가 계약이 되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예산집행 엄두를 못내고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서울교회 반포2동 그앞에 학교부지에 계성초등학교가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그쪽과 협의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도서실 시설을 지하에 주차장 시설을 짓는 방안으로 저희가 유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인사관련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에게 주어가지고 독선적으로 행사할 경우에 견제할 제도가 없다 이것은 정말 행정부의 어디나 말이지요. 이것이 공통된 사항이지요. 선의로 이것을 하면 참 이상적이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묶으면 여러 가지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여러분과 또 주민의 투표로 된 구청장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인사를 해야지 이것이 어디에 제도적으로 지난번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세무공무원을 2년인가 3년으로 해서 정기적인 로테이션을 한다고 고건시장께서 발표를 했는데 지난번에 아우성이 났어요, 구청장회의때 왜 그러냐니까 2년만 딱 되면 나는 간다 하니까 일을 않고 이것이 죽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달에 시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인사를 해 봤지만 인사는 탄력적으로 하는거다 언제 딱 간다 우리 경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서장님은 1년만 한다고 하니까 1년 되면 우리부터도 서장님 어디 가시나 보다 이렇게 알고 세무직 그렇고 저는 사실 인사를 원하면 장기근무를 시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지역에 1년 있다고 바꾸고 1년 있다가 바꾸고 그러니까 동이고 어디고 전문가가 없습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그전에 반포2동의 어떤 사무장이 우리 김진영의원님도 그사람은 여기의 보배라고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숟가락이 몇개인지 안다고 그런데 지금 내곡동으로 갔습니다. 내곡동에서는 A학점을 받던 사람이 F학점입니다. 아무것도 거기와서 파악을 하려고 보니까 안되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썩은 물만 고이지 않으면 사실 전문가처럼 직위 분류제 방식을 도입해서 오래 근무를 해야 무엇을 알지 그리고 본인이 자기는 언제든지 나는 가야겠다 한다 그러면 보내준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청장이 2년마다 돌린다 하면 사실 인사에는 기준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변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허의원님이 믿어 주시고 제가 인사에 관해서 장난을 치고 승진에 장난을 친다고 하면 언제든지 질타를 해 주시고 제가 그만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우리의 양식을 믿고 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엊그제 무슨 지역의 충우회에서 뭐뭐한다고 그러는데 처음 들어 봤습니다. 나는 인사에 충우회가 개입되었다는 얘기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요, 여기 처음 들어와서 모지역 출신을 총무과장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고향이 갑자기 모지역으로 되어서 어느 국회의원하고 동향이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 소문이 났느냐 했더니 전적을 해서 그쪽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만 임명을 하면 그지역사람이 또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하면 그 다음에 그것이고 또 이번에는 지금 총무과장은 경주분이니까 제가 어디 영향를 받았다 하여튼 그래서 이번 대통령선거도 얘기하지만 인사는 탕평책이라는 말할 필요도 없이 능력에 따라서 갖다 써야지 이것을 지역안배식으로 어디 뭐하고 어디 만무하니까 누구말마따나 어느 대통령후보가 나는 충청도 출신이라는 식으로 저도 어디 출신이다 하지만 그런 자리에 어떻게 보면 손해볼는지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역적인 편향으로 인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한 번 저한테 지적을 해 주십시오.
사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감사과, 공보실이 여기의 빅4입니다. 재무과가 옛날에는 빅5에 들어갔는데 지금 재무과는 전자입찰 때문에 아무런 권한이 없어 가지고 빅4에서 빅5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허의원이 보시기에 총무과장은 어디 출신이고 자치행정과장은 어디 출신이고 공보실장은 어디 출신이고 감사과장은 어디 출신인가 보시면 뭔가 그림이 그릴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난데없이 뛰어들어오는 바람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은 정말 기우에 속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18분의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정말 그런 지역적인 인사는 제가 절대 한 일도 없고 앞으로 하지도 않을 것이고 제가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낳고 크고 했는데 그러면 서울사람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다 보면 빅4가 빅2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말 그것은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관 승진을 지금 시험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심사를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예요. 종전에 너나없이 책임안 짓는다고 해서 시험으로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됐지만 시험에 4전 5기, 6전 7기를 한 분이 합격이 되었습니다. 하모사무관입니다. 바로 서초구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자마자 불행스럽게 구청과 동장도 가보지 못하고 1년도 안돼가지고 6개월도 안되어서 작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너무 노령에 그냥 6전 7기를 하다 보니까 만신창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형님이 건설교통부의 국장 1급이라서 갔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시험이 사람잡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 서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도처에 있기 때문에 야! 시험 승진하면 그만하고 시험승진하니까 또 1년내내 공부 안된다고 해가지고 어디가 제일 좋으냐 일 제일 안 하는 자리가 제일 한다고 그래서 일할만한 사람은 다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총무과, 자치행정과, 공보실 감사실은 한명도 안오고 청장이 1년 12달 얼굴보는 데를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초만 아니고 본청이고 어디고 전부 그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안 되겠다 해서 나온 것이 단체장의 양식에 맡긴다 해서 어디는 50%는 심사승진, 50%는 시험승진하다 보니까 승진이 몇 십명이 되야지 50%가 나오는데 1명, 2명가지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시험이 안되는거예요. 도저히 그것가지고는 결국은 전부 심사승진으로 가서 서울시의 구청 중에 두군데만 지난번 신문에 시험으로 병행을 하는데 요사이 시골에서 사무관 하나 시켜 주고 5,000만원 하여튼 지금 지방의 군수나 시장이 다 그만두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야! 살아나려면 자기 선거 운동한 사람 은혜 갚으려고 하다 보면 죽겠다 하다 보니까 시험으로 꿈틀꿈틀 하는데 이것만큼은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래요. 지방자치보다도 직업공무원을 쭉 했던 데에서도 또 옛날에 총무처에서도 도지사 나가는 자리는 어디 자리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를 나가려면 대개 순서가 있습니다. 어느 자리 가고 어느 자리 가고 그래서 지방과에 가면 바로 승진해서 또 지방과장 하면 부지사 나가고 이런 것이 다 있는데 그래서 공무원도 보이지 않는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만능도 아니고 심사가 만능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너무 서초에 제가 이런 의원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되었지만 공무원의 꿈이 승진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루를 하더라도 부구청장을 하고 나가면 나는 뭐가 되겠다 서기관이 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옛날과 달리 부구청장이나 국장이 고시출신이고 빠릇빠릇한 사람이 오면 그전에는 야! 청장 좋은 사람 데리고 왔습니다. 하는데 요새는 나이먹은 60에서 한 1년, 2년 부족한 사람데리고 오면 청장이 세다 그래요, 저런 사람을 데려 왔으니까 죽으면 내가 올라간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도 지금 정년이 2005년인가 돼요. 원래는 전보 대상도 아니랍니다. 잘못가면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나이먹은 것도 서러운데 어디가서 능력 발휘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인사가 지금 엉망입니다.
그래서 서초에도 나이 먹은 사람만 데려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 데리고 오더라도 직원들한테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승진이 능사가 아니고 조직의 활력이 능사다 해서 병행추진하려고 하니까 허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관리개선과 주차장 설치조례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도 너무 실무적인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처우와 관련해서 어저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 가는 것이 일반회사의 그것인데 서초구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해서 일찍 퇴근하고 늦게 나오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처우가 너무 좋다 그래 가지고 저도 허의원님의 진심이 잘못 전달한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어제 회의 끝나고서 여쭈어 봤습니다.
참고로 우리 공무원이 정말 옛날같이 IMF때에 제일 인기가 좋았고 그 후에 다시 우리 계약직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IMF때는 전산센터에 대한 계약직을 했는데 몇 십명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빈꺼풀만 신청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무원의 처우가 어느 정도냐 하는 바로미터인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9급 공무원을 새로 채용했을 경우에 9급 공무원의 봉급이 얼마냐 기본급이 54만 600원입니다, 한달에. 수당이 57만원이에요. 여러 가지 수당이 있어요. 효도수당 무슨 수당 다 있는데 상여금이 연 200%입니다. 체력단련비가 연 250%입니다. 명절휴가비가 연 100%입니다. 그래서 월 보수총액이 135만 9,95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로 나누면 5만원이 안되지요, 일당.
그러면 지금 안정적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밤중에 나가서 유해식품 단속하는 것도 5만원, 선거도 단가가 5만원인데 공무원이 수당 다 합해 봐야 140만원 받고 연봉으로 치면 1,600만원 연봉입니다.
환경미화원의 경우입니다. 공직을 가진 환경미화원의 경우는 기본급이 52만 8,000원, 각종 수당이 105만 400원, 상여금 400%, 정근수당 100%, 체력단련비 250%, 연월차 수당 75만 8,800원 그래서 월 평균보수가 185만 630원이고 연봉 2,200만원꼴입니다.
관내 청소대행 업체의 경우를 봤습니다. 기본급이 80만원, 각종 수당 30만원, 상여금 연 400%, 명절휴가비 50%, 월 평균보수가 140만원, 연봉 1,680만원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서초4동에 있는 금강고려화학의 경우를 봤습니다. 수당을 합해서 월 초임 평균보수가 222만 5,000원, 연봉 2,670만원입니다.
저희 5급 공무원을 100으로 봤을 때 환경미화원은 136%,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은 103% 그리고 일반은 164%로서 공무원이 많이 받는다 하는 얘기는 조금 잘못 계산된 것이 아니겠는가 두 번째로 기본급을 좀 올려주고 수당을 줄여라 하는 얘기인데 지금 이것은 공무원 일반봉급의 책정에 있어서 제일 쟁점이 노조의 투쟁이 뭐냐 하면 기본급을 많이 해서 보너스나 이런 휴가비라든가 전부 기본급과 연결되기 때문에 어느 지하철이고 기본급을 많이 올리고 수당을 줄이는 것인데 허의원님은 공무원 후생차원에서 올리라고 하신 것인지 이것을 깎는 의미에서 수당을 그만 두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어저께도 여쭈어 보았지만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무원은 명예를 먹고삽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성실의 의무와 국가 헌신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면 비오는 데도 소집하면 누가 무한책임과 헌신의 의무 때문에 죽는 줄 알고도 사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말단 공무원들 저만 빼놓고 모든 공무원들한테는 따스한 눈길로 이렇게 해 주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처지가 편지를 배달하고 있는 우체부도 저희 공무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 코가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말만 되면 우체부하고 환경미화원하고 이런 분들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이유가 소방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관도 정말 우리보다도 동 직원보다 소방관을 찾아가서 따스한 선물과 격려를 보내는 이유는 이러한 악조건 하에서도 우리가 명예를 먹고산다고 하는 그런 공무원의 궁극적인 신념을 우리가 자극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의원님께서 모든 분들께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항상 후생복지에 의회에 가장 저희가 인상과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에 많은 염려를 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장영화
아주 상세하게 답변하시다 보니 제가 의회에 들어온 이후로 가장 긴 시간 답변 들은 것 같습니다.
조남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김열호
(장영화부의장, 김열호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구청장께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서 집행부 국장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은 다음에 의원님들로부터 보충질문 요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할 때 구청장께서는 꼭 배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부 직제 순서에 따라서 행정관리국 소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28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은 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셨고 여타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선의원님께서 서초구민.직원 휴양소 운영에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지매입을 추정가격이 2억 500만원인데 이것보다 배를 더 주고 3억 9,000만원에 구입한 사유와 금년 하계 운영현황에 의하면 주민이용이 20가구에 78명인데 직원 이용수가 143가구 606명으로 훨씬 많아서 주민을 2차로 생각하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남진초등학교 토지와 건물 매입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 11월 19일 2002년 본예산 편성안 제출시에 본 토지와 강원도 횡성군 토지 2필지를 합해서 토지별 명세금액 없이 10억원을 일괄계상 요구를 했었습니다.
2001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시에 위 3필지 중에 강원도 횡성군 토지 2필지는 삭제가 되고 남진초등학교만 승인이 되었는데 당시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신청시 신청가격은 추정가격으로 학교 장부가격인 2억 500만원으로 추정 기재한 것입니다.
2002년 3월 4일 태안교육청에서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3억 9,000만원으로 평가가 되어서 2002년 6월 19일 매입대금 3억 9,0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위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시에 매입 추정가액은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학교 장부가격을 기재한 것이며 실제 감정평가시 3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제117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볼 때 부동산을 구입하는 절차는 감정평가 결과에 의하는데 이 감정평가는 예산편성 이전에 실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견해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토지매입을 위한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신청시에서 매입을 전제로 한 토지감정평가 실시 이전 행정절차이므로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신청시에 토지가격은 추정가액을 기재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진초등학교 하계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39일간 하계휴양소를 운영하였는데 운영 대상은 구.동직원, 구민, 직능단체로 하계휴가 기간중 총 968명이 이용했으며 이중 직능단체, 구민은 20가구에 307명, 직원은 143가구에 606명이 이용한 바가 있습니다.
직원 대비 구민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직원 하계휴가 중에 실시하였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하계휴가 기간이 아닌 연중 상시 이용을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이용률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주민 기대치에 맞는 휴양시설 신축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께서 이용하도록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장영화의원님과 정길자의원님이 같은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에 관해서 각 학교에 거의 일률적으로 나누어주기 식으로 배정하였는데 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절차와 지원기준 마련을 위한 교육경비지급조례 제정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정길자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하여 기본방침 없이 지원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므로 적정한 보조금의 상한선을 조례로서 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2003년에는 유치원에도 월30만원씩 50개소에 지급할 예정인데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러한 의문 불식을 위해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장영화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과 시.군및자치구교육경비에관한규정에 의해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법과 규정에는 보조사업의 유형과 범위, 결산보고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학교지원금에 대해서 형평성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원코자 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몇 가지 발생을 하게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에 근거 없이 자치구세의 일정비율 예를 들어서 3%면 3% 이렇게 못을 박아서 상한선을 정할 때는 오히려 예산집행에 경직성을 초래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본래 취지는 국가 그리고 광역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부담을 의무화하는 조항으로써 서울시나 다른 광역단체도 이런 조례를 제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별 재정상태에 따른 교육지원금의 차이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많은 구, 적은 구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빈곤감이 발생해서 교육예산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실제적으로 표면화될 우려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세중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납세자인 구민들에게 지방교육경비 이중부담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금년도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배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각급 학교에서 요청한 사업은 공통적으로 의자, 책걸상교체 그리고 운동장 시설보수, 컴퓨터구입, 급식시설개선과 어학실습실 개설 등의 사업으로 거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급 학교의 요구액은 총 44개교 86개 사업으로써 41억 2,000만원이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한 10억원의 예산으로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100% 총족해 드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각급 학교의 요구사업별로 유형이 비슷해서 특정 학교만 배정하면 오히려 형평성을 위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책걸상을 이 학교에서도 해 달라고 하고 저 학교에서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특별한 학교만 책걸상을 해 주면 다른 학교에서 책걸상을 왜 우리는 빠졌느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초.중등학교는 2,000만원, 고등학교 1,500만원 배정해서 학교별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해결토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특수목적 사업 예컨대 주민에게 개방하는 조건의 정보화센터를 건립한다든지 이런 학교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 과정을 걸쳐서 심도 있게 남은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의무교육 기관이 아닌 관내 유치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 유치원은 총 23개소에 98학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통 오후 1시 이전에 12시나 1시까지 끝나기 때문에 맞벌이부부들이 탁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기존 유치원에서 1시나 12시 이전에 끝나는 반을 종일반이나 시간연장반으로 운영하도록 하면 별도로 우리 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탁아원을 새로 설치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연장반이나 종일반을 운영하는 그 50개 학급에 대해서 운영비로 월 3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1억 8,000만원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유아교육진흥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9조에는 자치구청장은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해 줄 수 있다고,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는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비슷한 사례로 타 구에서는 도봉구, 노원구, 양천구, 강남구, 강동구에서도 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호혁의원님께서 체육회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체육회 운영경비 1,210만원을 편성해 놓고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사유와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서초구 체육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99년부터 계속하여 매년 1,210만원의 정액보조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액보조 예산을 구체육회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서초구체육회가 활성화되어서 각종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저희 서초구체육회는 구성은 되어 있는데 현재 활동실적이 미미해서 이러한 상태로는 보조금 예산지원이 곤란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구체육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감과 동시에 현재 구성되지 않은 동사무소에 대해서도 동체육회를 구성토록 해서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예산도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정규의원님께서 통.반장 통장 일간지 구독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통장과 직능단체장에게 배달되는 일간지가 제대로 배달이 되지 않고 있는데 배달된 것처럼 가짜 구독확인 사인을 해서 구독료를 지출한 사실이 감사에 지적되었고 잘못 지급된 구독료를 환불하고 입금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의를 일으킨 관련 책임자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최정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문은 대한매일신문입니다. 적시하신 대로 서초4동의 경우에는 매월 76부가 통장과 통장이 추천한 자원봉사자 등에게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료 지급은 각 동장이 해당 지국에서 제출한 배달확인서를 근거로 해서 구청 문화공보과에 대금을 청구를 하면 구에서는 해당 금액을 동장에게 교부하고 동장이 보급소에 돈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선정과 배달여부에 대해서는 동장이 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에서는 정확히 배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나 저희가 다각도로 배달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도 저희 확인이 미흡했던 탓인지 배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의원님들께서 지적도 자주 있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참고로 구독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일일이 배부를 하겠습니다. 대한매일신문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전화번호로 반드시 신고를 하십시오, 이런 안내문을 구독대상 통장님이나 또 여론 지도층 인사 여러분께 각각 가가호호 전부 배부를 하고 각 동사무소에 배달여부를 일제조사를 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달되지 않은 사실이 적출될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 지국에 엄중한 경고를 하고 대금회수 등의 방법을 강구를 하고 특히 가짜 구독확인서명이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사문서 위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문서 위조부분에 대해서 형법을 찾아보니까 형법 제231조에 의하면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아서 해당여부를 규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배달여부 확인에 소홀한 동장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를 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한 세대라도 빠지지 않도록 배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열호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서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먼저 장영화의원께서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지금 시설에 특별한 게 없는데 평당 건축비가 높다, 이것을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좀 고민도 하고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방배4동 경로당 같은 경우를 보니까 지금 평당 건축비가 496만 2,000원이고 또 이와 유사한 민간요양시설을 보니까 거기는 평당 396만원 정도로 해서 약 20%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것을 왜 나는가 하고 규명을 해 보니까 지금 공공기관의 시설공사 설계는 건설협회하고 서울시 조달청에서 만든 건설표준품셈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문제가 있고 또 그래서 이 단가가 실제 거래가격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다소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관리비가 사업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보면은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6%, 또 그 이상인 경우에는 5% 내지 5.5%를 주도록 되어 있고 또 이윤도 15%에서 25%까지 주도록 되어 있고 이런 제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 끝에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금액의 23%까지는 한 번 절감을 해 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절감방안으로서는 먼저 5% 내지 5.5%까지 되어 있는 일반관리비를 1% 정도 내리고, 또 이윤도 15% 내지 25% 되어 있는 것을 5% 정도 하향 조정을 하고, 그리고 예정가격도 3% 정도 하향 조정하고, 그리고 부찰제로 인해서 86.745%로 해서 낙찰차액이 13.255% 등등해서 23%가 낮게 공사 수주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관급공사가 일반 민간요양시설과 약 20%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같은 수준으로 발주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세출예산안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예산안에 들어있는 사업이 타당성이라든지 접근성, 수혜도 그리고 건물규모 또 관리비 등에 대해서 추계를 정확히 하고 판단을 제대로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선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우선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지방재정법에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또 동법 30조 등에서 보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이렇게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하고 또 거기에 하위법령인 서초구투자사업에대한규칙에 보면 10억 이상인 사업은 투자심사를 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03년도 예산안에 들어있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우선 사업을 요구를 하려면 주관 과에서 우선 먼저 거기에 대한 수혜도라든지 사업규모라든지 운영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일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2차로 실무조정위원회에서 한 번 검토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또 3차 세 번째로 청장님 주재하에 실.국.과장 합동심의를 또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1월 17일날 서초구투자사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네 번에 걸쳐서 타당성 검증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께서 구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1차 감정평가는 방배동 884-18외 3필지 얘기입니다. 1차 감정평가 시에는 평당 900만원이었었는데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들어온 것을 보니까 850만원으로 낮춰졌는데 이것은 2차 감정평가를 다시 한 것인지, 했으면 언제 했고, 또 이 낮춰진 것은 사업자를 봐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방배동 884-18호에 대한 토지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토지는 지금 주택건설사업촉진법 제33조에 의해서 주식회사 비젼베이스에서 득한 주택건설사업승인지역 내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저희가 왜 했느냐 하면 주택건설사업승인조건에 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같이 주택건설사업부지로 포함시켜라 하는 조건이 붙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주)비젼베이스에서 매수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해 12월 21일날 가람하고 에이원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나온 가격이 한 군데는 30억 5,500만원, 한 군데는 29억 9,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산술평균을 하니까 30억 2,461만 6,500원이 되어서 이 가격으로 매매예정가격으로 결정을 해서 매수신청인에게 매수절차를 이행토록 이렇게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천승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왜 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내용에 금액이 28억 1,400만원으로 줄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팔려고 하는 이 부지는 그 주택건설사업승인 시에 부여한 토지 내에 있는 도로였었습니다. 먼저는, 그런데 이 부지가 그 주변의 도로가 좁아서 이 부지를 사각을 전부 다 set-back을 했습니다. 해서 그 set-back 한 부분하고 우리한테 매수신청한 도로부분하고 중복된 중첩되는 부분이 84.4㎡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set-back을 해서 내놓아서 84.4㎡도 서초구청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고, 또 84.4㎡를 다시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중부담이 아니냐, 이런 이의제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 보니까 민원인의 이의제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서 이 부분을 매각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당초에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84.4㎡를 정산하다 보니까 28억 1,4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차 감정평가 한 것은 아니고 또 아울러서 사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줄여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명화의원께서 공유재산관리 및 투자사업심사업무에 관련해서 지금 작년도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있는 매입추정액하고 또 세입수납액의 차이가 계속 있고 또 금년에도 세입예산에는 5억 1,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의회의 승인받은 잠원동 또 방배동, 서초동 매각수입이 4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차이가 많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제1항에 있는 예산 총계주의를 무시하고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을 시켜서 그 다음년도로 과다하게 이월하는 행위인데 이것을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은 지난 11월 26일날 구의회에 제출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투.융자심사를 했는지? 했다면 언제 누가 또 결과는 어떠냐는 질문을 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체 재원사업은 시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안 받은 것은 상위법령을 위배한 것이 아닌지? 또 투자사업규칙을 2000년 5월달에 개정을 했는데 그것은 상당 부분이 완화 내지는 이렇게 된 것은 개악이 아니냐? 또 투.융자심사에 민간인이 2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현행에 있는 세 사람은 누구냐? 그리고 투.융자심사 15일 전에 심의자료를 위원에게 배포를 하고, 또 그 심의결과를 10월말까지 서울시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행을 했는지 여부를 이렇게 여섯 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하고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수납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입예산은 매년 추계 그러니까 다음년도 세입예산을 추계를 하는 것은 그 전년도 9월경에 이것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계방법이 매각대상 물건이 확정된 재산을 제외하고는 지난 3년간의 매각수입을 산술평균해서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승인을 요구한 시점이 추계시점하고 서로 일치가 안될 적에는 세입예산에 포함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유재산관리계획하고 세입예산하고 일치시킨다는 것은 뭐 일치하면 더욱 바람직스럽겠습니다마는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간 평균을 하다 보니까 또 매각할 것이 어느 것이라는 것이 사실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추계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은 추계시점이나 추계방법에 따라서 2002년도 세입예산 5억 1,700만원을 했는데 지금 이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추정가액이 43억원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잠원동 58번지 11호외 1필지는 2002년도 9월 9일날 구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에 제출을 하고 그리고서 2002년 10월 9일날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것은 추계에 들어가기가 사실상 어려웠던 그런 사항이고, 또 방배동 884-18호외 2필지는 현재 지금 매각 추진 중에 있고, 또 서초동 1741번지 15호외 1필지는 지금 매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가 전년도 9월경에 추계를 하는 그런 시점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입예산의 편성에 오류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세입예산을 누락시킬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총계주의에 당해년도에 발생된 세입과 세출은 당해년도에 계상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원칙을 위배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총계주의는 발생주의원칙에 따라서 당해년도 세입과 세출은 당해년도에 모두 계상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총계주의의 본래의 입법취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다음 당해년도의 과다한 세출예산집행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세입부분이 모자라는 부분이 발생할 때 다음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얘기겠습니다. 다음년도에 그 세입을 앞당겨 쓰지 못하도록 즉 다시 말씀드리면 조상충용을 방지하는데 그 근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이 있고 또 우리 서초구의 재정여건을 볼 때 2003년도에 아시다시피 행자부에서 평가한 건전재정 최우수 구로 우리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어느 구보다도 건실한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전재정이 되어 있는 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입예산을 예산 총계주의를 위반해 가면서 고의로 누락시켜서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발생해 가지고 다음연도로 이월시켜야 할 하등의 이유도 필요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어떤 세입을 누락시켜서 과년도로 넘긴다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편 순세계잉여금은 어떤 의미에서 다음연도 예산운용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역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금년도 11월 26일날 제출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투융자심사를 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2003년도 구유재산변경 2차 변경안이 11월 26일날 제출했습니다만 거기에는 강원도 횡성군 소재 서초구민 및 직원휴양소 부지매입 하는 건과 직장어린이집 건립 사업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청한 행정감사 자료요구 시에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직장어린이집 건립사업은 지난 11월 17일 투융자심사에 포함해서 심사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횡성 소재 서초구민 및 직원휴양소는 2003년도 예산안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왜 안되었느냐 하면 이것은 아직 건립규모라든지 이것이 아직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필요가 없어서 요구를 안 했고 그래서 이것은 투융자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투융자심사를 조속히 해서 다음연도라든지 아니면 추경에 편성하도록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래서 지난 11월 17일날 실시한 투융자심사는 안건 모두가 적정한 것으로 심의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구비 투자사업 중에 30억 이상인 경우에는 시투자 심의회의 심의를 필하지 않은 것은 상위 법령을 위배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투융자 대상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0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2항 그리고 우리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조에 보면 총 사업비가 10억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득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견해 차이가 다소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법률 체계는 지금 헌법이나 법률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언적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세부규정은 시행령이나 또는 자치단체 조례에 또는 규칙에 위임해서 집행되고 있는 그런 위임법률 체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30조에서는 예산의 투자사업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심의하도록 대통령령 시행령에다 위임해 주었습니다.
또 시행령에서는 제30조2항에 10억이상인 경우에 자치구인 경우에 10억이상인 경우는 자체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그 안에 규정인 행자부령 규칙에 보면 심사규칙 제1항 제1호 가목에 보면 사업비 전액을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체 심사를 해라, 그리고 그 규칙 끝에 보면 기타 세부 자세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포괄비로 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그리고 서초구 투자사업 심사업무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자치구비로 전액 투자되는 경우에는 자체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규칙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률위임 관계에 따라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해 규칙은 적법한 것이고 또 이 규칙에 의해서 심사한 것은 적법하게 심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 5월에 개정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이 개악이 아니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재규정은 '93년도에 우리 서초구훈령 제28호로 투자사업 심사업무 취급규정으로 처음에는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2월 8일날 정부의 재정투융자 사업 강화 지침에 의해서 '99년 9월 27일날 규칙 제324호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 5월 6일 일부 개정이 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0년 5월달에 개정한 규칙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규칙의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업무가 종전에는 서울특별시서초구 투자사업 심사업무에 관한 규칙 이것을 업무가 불필요하다 해서 업무를 삭제를 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으로 업무를 삭제를 하고 했고 또 한가지는 종전 기준에는 총 사업비 10억이상 50억미만의 신규투자 사업은 심사를 하도록 한 대상을 총 사업비 10억원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 전액 자치구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서 전액 자치구비가 거기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총 사업비 50억이상이 구 심의사업 및 10억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중 보조금 등이 지원되는 사업 이것을 총 사업비 50억이상 구 신규사업이 삭제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보조금이 시비 지원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정이 되었는데 아시겠습니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그냥 구에서 아무렇게나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서울시에서 투자실무 관계관 회의 시에 앞으로 서울시에 규칙도 이렇게 고칠 것이니까 전액 구비로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시비지원 사업의 경우에만 시에서 심사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조례를 고쳐라, 규칙을 고쳐라 이렇게 개정이 지침이 시달되어서 여기에 맞추어서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은 아시겠습니다만 개정 또는 제정을 하면 조례는 지금 의회가 입법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사권이 감독관이 시청에 없습니다.
상급 자치단체에 없는데 규칙은 자치단체장이 하기 때문에 상급 자치단체에서 심사 내지는 거기에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은 개정 또는 제정될 때에는 제정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급 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에도 아마 별 특별한 시정 내지는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그것이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이렇게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 규칙도 서울시에서 이런 감독기능까지 다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법하게 개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5월 6일날 개정한 개악이라는 내용 요지를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시의 심사를 받도록 한 것을 고쳐서 구 자체에서 하도록 한 것이 개악인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정은 서류심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개정한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관계관 회의때 지침시달 또 시청에 보고를 통한 감독 그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서울시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개악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투융자심사위원 중에 2분의1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서 투자 심사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재 기준의 3사람은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지금 투자심사에 9명중에 내부 6인, 외부 3인이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공정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도 민간 전문가가 2분의1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부인 3명은 지금 금융인이 한사람, 그리고 세무사가 두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금융인 한사람과 세무사 한사람은 구의회에서 추천이 되어서 구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명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에 투융자 심사자료를 회의 15일 전에 배포를 했는지 그리고 심의결과를 10월말까지 서울시에 보고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 30쪽에 보면 회의 개최전 15일전에 투융자심사를 배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2002년도 지침에 보면 이것이 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떤 의미에서 편성지침도 일종의 상급기관의 훈령으로 봐서 지켜야 되겠습니다만 해마다 달라지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나름대로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어쨌든 이와 같은 규정을 우리가 지켜서 15일전에 배포 또 9월 30일까지 심사 완료하라는 그런 내용도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볼 때 이것을 준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의회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지금 회의 15일전에 자료를 배포하고 또 9월 30일까지 심사를 완료하려면 적어도 사업계획을 당해연도 8월 30일까지는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보나 물리적으로 보나 불가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을 한번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일전에는 배포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배포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투융자심사 결과를 10월말까지 시에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의 시장한테의 보고는 일종에 상급 자치단체에서 하급 자치단체를 감독 내지는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조정교부금 등 시 재정을 주는 구청인 경우에는 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이것이 아주 유효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와 같이 조정교부금을 한푼도 받지 않는 그런 구에서 지금 구 자체에서 쓰는 자금의 집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쓴다는 것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한테 보고는 우리 서초구의 재정 여건 하에서는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이 지침에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지난 11월 14일날 보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께서 재무관리에 관련해서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2001년도 일반회계 결손 추정액이 15억 3,000만원이었는데 결산 시에 가보니까 32억 4,600만원이고 배 이상이 증가했고 이렇게 된 것은 징수의지가 부족해서 한 것인지 또 그리고 체납금을 강력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를 물으셨고 또 두 번째로는 서울시 3.8세무기동팀에 서초구 직원의 누가 나갔는지, 서초구에서 고질적인 체납자에게 형사고발이라든지 출입금지 등 합법상 제재를 했는지 그리고 서초구에서 했다면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각 국별 내년도로 이월되는 이월액이 행정부 예산서에는 40억 7,700만원인데 어떤 사업인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결손 추정액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 추정액은 저희가 어느 부분이 결손이 된다는 것을 추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것을 맞춘다는 것은 상당히 난해한 사항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손추정은 지금 5년간 지난 5년간의 연도별 결손액을 산출평균해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결손시에 금액과의 일치한다는 것은 거의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결손시에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결손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무재산이라든지 경락을 했는데 배당을 못 받았다든지 체납자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등으로 해서 채권이 없는 경우에 결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부분이 체납자 중에 어떤 것이 무재산인지 행불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아는 것은 결국은 체납징수 활동을 하다 보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실제 결손금이 많다는 이야기는 그 해에 체납징수 활동을 활발히 했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우리 서초구가 세무종합평가에서 징수율 3위를 했습니다.
2002년 이전까지만 해도 서초구는 항상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23위, 24위를 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적으로도 2001년도 이전에는 결손하고 나서 그 결손한 사람이 새로운 채권이 발견된다하더라도 다시 재압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1월 1일날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그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압류해서 결손했다 하더라도 다시 채권이 발견이 되면 다시 압류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우선 보완이 되었고 또 종전에는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세무공무원이 제일 싫어하는 업무입니다.
왜냐 하면 잘못하면 행정계 쪽으로는 징계라는 행정처분을 받아야 되고 또 심한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라는 재산적 손실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회피하는 것인데 종전에는 결손할 때 시효결손만 했어요. 5년 지난 부분만 결손을 하고 불납결손은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결손 후에도 채권이 발견이 되면 다시 압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서 결손이 어느 부분에서는 결손이 더 활발히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손 했다고 해서 그 체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5년간 집중 관리를 합니다.
세무전산망에 의해서 관리를 해서 그 후에라도 체납 사실이 나타나면 다시 결손한 부분을 취소를 하고 다시 압류하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어서 결손 부분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서초구에서 서울시 3.8기동팀에 파견한 직원은 없습니다. 저희는 왜 없느냐 하면 세무1, 2과 직원이 총 73명인데 지금 타구에 비해서 사실 인원이 적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남에는 세무직원이 80명, 송파에는 96명 저희보다 인구는 좀 많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업무의 격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3.8세무기동팀에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성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 조치는 총 저희가 1만 7,015명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용정보 제공을 해서 한 것이 5,678명, 관허업 제한조치를 3,478명, 검찰에 고발예고를 7,659명, 그리고 출입금지는 20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세무1, 2과에 전화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최근에 들어서 체납자에 대한 것을 직장에다 통보를 했더니 직장에 한 6,000명정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화가 지금 불같이 오느라고 통화가 거의 안될 정도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에 2002년도 순계추정지가 거기에 보면 40억 7,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금액을 말씀드리면 공공사업비가 1,400만원 그리고 청계산입구에서 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비가 3억 6,200만원, 신원천정비공사토지매입이 5억 3,600만원 양재권역 공공문화복지시설이 18억원, 방배3동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8억 200만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용역이 1억 1,300만원 해서 40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초구가 가로정비 부분에서는 우수구로 평가가 되어서 시에서 인센티브를 3억원을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지난 12월 9일날 간주처리가 되어서 집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의 일부가 여기 내역에는 없습니다마는 2003년도로 사고이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노인회관과 3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하면서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니 설계변경해서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자는 내용과 건립예산이 2002년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10월에서야 착공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노인회관 건립부지는 서초3동 1558번지의 10호, 16호에 신축하고 있는 노인회관은 대지 480.4㎡ 145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에 연면적 1,330.4㎡ 403평의 노인전용시설로 짓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이 건물의 법정 주차대수는 장애인 주차 2대를 포함하여 총 6대를 지상 1층에 설치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의원님께서 주변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상 1층에 법정 대수보다 많은 주차시설을 확보하자는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한정된 면적의 공간에 법정대수보다 더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시 기준계획에 있는 탁로방 노인시설을 축소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계획된 노인활용 공간을 줄여서 규정이상의 주차장 증설을 하는 것이 과연 노인들을 위해서 더 나은 것인지는 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방배4동, 서초2동 새원마을경로당 같은 노휴자 시설같은 경우는 시설면적 200㎡당 1대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법정 주차대수를 현재 위반한 사항은 없습니다.
방배4동 뒷골 공원내의 경로당의 경우는 부지가 공원내에 있고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건축면적이 제한 승인된 사항으로서 지상 2층에 연면적 44.2평으로 바닥면적이 22평 밖에 안되어서 22평 내에서 주차시설을 확보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무리가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또 서초2동 경로당은 지상 2층, 연면적 54평의 건물에 건물바닥면적 27평으로 법정주차장 확보의무는 없으나 1대의 주차대수를 설치 계획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 새원마을 경로당은 41평의 1층 건물로서 개발제한구역내 시설로 경로당내 주차장을 설치시는 건축면적이 축소되어 이용 노인분들이 주차장설치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노휴자시설에 주차장의 건립시에는 활동이 부자유스러운 노인들의 안전이 심히 우려됨은 물론 쾌적한 공간확보도 어려워 경로당내 주차시설 건립은 무리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축비가 2002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시행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계과정중 관련부서 검토와 공원의 시설물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등 상급단체와의 조율 등으로 다소 늦어졌지만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초기근절을 위해서 1차적으로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동별 CCTV구입 설치 질문에 대한 사항으로서는 그동안 무단투기예방을 위하여 2001년도에 CCTV 2대, 2002년도에 2대 지금 감시카메라를 구매해서 각 동에 순환 설치를 해서 무단투기 행위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2003년도에도 2대를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마는 카메라 1대를 설치하는데 450만원씩의 적지 않는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주택지역에 대하여 6대의 감시카메라를 순환 이동 설치해서 무단 투기단속을 병행하겠습니다.
또 각 동장들이 추가지역에 대한 설치 요청시에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설치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례로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의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데 예산편성후에 불용시킨 이유와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하면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선도나 보호 그리고 건전한 생활지도를 할 경우 또는 청소년과 아동을 위해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 및 유해환경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여 각동 별로 120만원씩을 편성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동에서 청소년아동복지위원의 활동이 없어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의 경우는 자체 활동계획에 따라서 1999년도에는 3개동, 2002년 4개동, 2001도에는 서초3동과 방배3동, 반포본동 등 3개동 금년에는 반포본동에 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해서 활동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하기는 어렵다고 보며, 앞으로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각동의 활동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시원은 몇 개이며 담당하는 부서는 어느 곳이며 그동안 지도와 감독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고시원은 신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신고없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고시원은 소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앞으로 2003년 1월 17일부터는 소화기, 비상구, 피난기구 등을 설치하고 소방 방화시설 완비증명을 받은 후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의 규제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서초관내에는 이러한 고시원이 11개동에 62개가 있으며, 이 62개 고시원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재난관리업무 차원으로 지난 5월과 10월 구청과 소방서가 각각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였으나 특별한 위해시설과 음난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곳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소방서와 합동으로 재난안전 예방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소관에 대해서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국에 총 여섯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오전에 다섯 가지는 청장님이 소상히 답변을 하신 관계로 한 가지 답변 안 하신 이호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로 서울고등학교에서 정문 반대 후문에 2,000여평의 토지를 사용 승낙을 할 경우에 서초체육종합정보센터를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2000년 7월 1일자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권역별로 양재권역, 잠원, 반포권역, 서초권역, 방배권역으로 저희들이 계속 서울시교육청과 예산확보 그다음에 부지활용도 등등을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학교도 거기에 들어가서 계속 저희들이 서울시교육청 영선과장하고 책임자하고 협의중에 있고 법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시설을 거기에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의원님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끊임없이 대화도 하고 협조해서 실행이 되도록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그러면 저희국은 21건인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선의원님께서 기존 아파트와 신규아파트에 장애자 주차구획선 신설에 대한 행정부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아파트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상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의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선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부설주차장 법정주차대수 1∼3%를 공고 하고 있으며 저희구에서는 아파트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전용구역은 일정 비율을 관련부서 간에 협의하여 출입구와 인접하도록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서울시 침수방지사업비 집중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8월 4일에서 8월 7일 집중호우로 우리구에 수해복구특별교부금이 3,000만원이 2002년 8월 10일 배정되어 수해복구작업 특별대책비로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2002년 1차 서울시추가경정예산심의시 서초구 신원동, 본마을, 신흥마을 등 침수사업비 10억원이 편성 확보되었으며, 예산배정은 11월 21일 배정되어 신원동 본마을, 신흥마을 등 수해 복구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입찰 공고중에 있으며 동절기 공사가 불가능하여 이월코자 하며 내년도 우기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영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방통행 운영 실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제는 최근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불법주.정차 등으로 차량보행과 보행을 방해하게 되어 '98년경부터 교통소통개선 거주자우선주차장 확보 보행공간 확보 및 교통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재 일방통행제 구간은 15개동 27개 지구이며 31.9㎞입니다.
일방통행제는 일체의 권한이 경찰에 위임되어 있어 단속 및 시설물유지관리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교통민원을 가장 많이 접한 구청은 일방통행 필요시 협의 요청을 하는 정도이며, 일방통행이 시행된 후에 시설물 유지관리 단속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경찰에 협조요청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구에서는 지난 4월에 서울지방경찰청에 도로교통법을 일부 개정하여 시설물유지관리 권한을 관할 행정기관에 부여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02년 12월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일체를 서울시에 인계하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현재 인수 업무팀이 구성되어 업무이관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훼손되거나 파손된 표지판이나 노면제석에 대하여는 매년 1년에 걸쳐 전부 조사를 실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조하여 금년에도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경부터 일행통행 위반이 빈번했던 방배본동 등 8개지구에 대하여 교대요원을 배치하고 서초소식지, 케이블TV 공고 및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및 프래카드를 게첨하여 운전자들이 자발적인 일방통행 준수를 위한 계도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파손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관할 동사무소와 파출소가 합동으로 계도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교통안전표지판과 노면도색제의 품질개선을 시키고 탈색색되거나 파손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서울경찰청과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긴급하게 긴급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직접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웃소싱 방식으로 서초3동과 반포3동의 신축중인 주차빌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 주차장 건설제도가 조달청에 의뢰하여 공사케 했던 제도를 외부 조달방식으로 변경하게 된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건설되는 부지를 매입하는데 종래에는 적정부지를 선정한후 감정평가를 하여 소비자가 시가보다 감정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매도 의사를 철회하여 매입이 곤란하고 주차장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도 건설을 반대하는 민원제기로 인한 상당한 기일등이 소요되는 등으로 주차 빌딩 건설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문업체에서 입체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건설이 완료되면 감정평가하여 매입하는 외부조달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조달 방식을 추진하게 되면 민간부분에서 토지까지 매입하게 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고 입체식 주차시설은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하여 건설비용을 절감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업무처리기간은 단축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기는 11월 5일에서 12월 30일까지 짧게 잡은 이유는 회계년도를 마치기 위한 회계기술상의 방법으로 기간을 정한 것이며 명년도로 사고이월 조치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상 위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미관과 환경을 고려하여 가급적 미려하게 하고 매연 등 공해가 인접주택에 최소화 되도록 방음구역 등을 설치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포4동 지하주차장으로 건설하지 않은 것은 지상으로 설치 185면을 하여도 지역의 주차수요 충족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는 13개 업체 마을버스차고지를 조사한 바 12개 업체는 차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고 방배교통 1개 업체만이 자기 차고지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마을버스 차고지는 운송사업법상 민간사업자가 등록기준에 의거 확보한 후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존 임대 사용하던 민영주차장들이 건축붐으로 건물이 들어서게 되고 나대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의 경우는 시내버스 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운행을 기피하고 있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마을버스노선과 차량이 투입되어 구민 운송수단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어 공영차고지 시설을 구 차원에서 확보하는 것은 구민 교통편의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마을버스 업체가 비싼 임대료 지불로 경영이 악화되어 도산위험까지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을버스 전용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여건을 감안 내년도에는 약 5,000평 규모의 부지를 3월중 도심과 가까운 그린벨트 지역에 선정하여 10월까지 공영차고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영차고지 시설이 확보되므로 주택가 임대사용 등에 따른 주민들로부터 소음, 분진, 매연, 골목주차 등의 민원이 해소되고 마을버스 업체의 안정적인 버스운행 환경이 조성되어 업체의 경영개선과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면산터널 개통 후 반포로의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과 반포로 교통량을 성모병원앞 사거리 이전에 분산처리할 수 있는 정보사터널 개통시기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면산터널 공사는 우면산을 관통하는 남북간 연결체계를 구축하여 서울, 과천간 교통량을 분산처리할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민자유치하여 '99년 8월 착공한 터널공사입니다.
터널 규모는 길이 2,960m, 폭 24m에서 40m로 왕복 4차로이며 2003년 10월 개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면산터널은 반포로와 의왕, 과천간 도시고속화도로를 연결하는 시설로 외곽순환도로 고속도로 및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개통 후 우면산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이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반포로의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여 정체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통후 우면산터널 이용교통량은 무료운영시 7만 1,000대가 1일 발생하고 요금은 2,000원 부과시 5만 2,000대로 줄어들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포로의 왕복교통량은 현재보다 천도시 배이상 증가하는 최대 6,000대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면산터널 개통 후 반포로와 주변간선도로의 교통대책에 대하여 서울시에 수차례 대책수립을 요구하였으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쉽게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포로의 교통량 급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첫 번째로 반포로 유입되는 교통량을 신속하게 주변도로로 분산시켜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정보사 관통터널 및 서초로의 확장이 조기에 완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반포로에 남북간 교통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소규모 교차로의 폐쇄, 입체시설의 추가설치 검토 등 실현 가능한 모든 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서초구의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서울대학교와 우면산터널 개통에 따른 서초구의 향후 교통 및 도시체계 변화의 문제점과 대책진단하는 학술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학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서울시에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반포로의 교통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사 관통터널 착공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보사 관통터널은 서초역과 내방역을 잇는 길이 1.28㎞의 터널 및 연결도로 개설공사로 군부대로 인해 단절되어 있던 서초역과 내방역을 연결하여 주변 간선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처리할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추진중이며 터널은 양방향 6차로로 운행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보사 이전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서울시와 정보사간 이전문제 협의서가 책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정보사 관통터널은 실시설계 중으로 설계완료는 2003년 3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또한 토지보상에 대한 사항은 지하철 7호선 건설시 내방역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토지보상은 미집행 상태이며 잔여토지보상은 실시설계 완료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정보사 관통터널의 착공시기에 대하여 반포로 등 주변 교통문제를 들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계속적으로 요청하여 서초구의 교통여건이 대폭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의원께서 청계산 근린광장 주차료 징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계산은 많은 등산객이 건강과 여가를 즐기기 위하여 매일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서울의 명산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곳에 '97년 2월 주차장 220면을 조성하여 그동안 등산객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무료로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날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좋아지고 청계산이 주차여건이 좋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청계산을 찾는 등산인구가 대폭 늘어나 무료주차장 차량이용은 휴일은 1일 1,000여대, 평일은 400여대가 되고 있으며 이들 차량들을 지역별로 서초구에 거주하시는 주민차량은 20% 미만이고 80% 이상이 타 지역 차량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청계산로와 원터골 주변에 교통혼잡이 가중되어 교통체증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줄기 위해서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유도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 무료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무료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있는 관악산, 북한산, 도봉산 등 다른 지역을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많이 늘어났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승객이 비교적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북한산과 도봉산은 1.3회를 회차하는데 청계산은 회전율이 4회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계산 주차장을 유료화할 경우에는 이용객들에게는 무료이용시 보다는 다소 경제적 부담이 되겠지만 유료이용을 통하여 청계산 길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장시간 주차방지, 이용의 효율성 증대 및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계산 근린광장 유료화를 위하여 투자되는 시설공사비는 7,500만원으로 초기에만 투자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이호혁의원님이 질문하신 용도지역 변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발전과 재해예방을 위해서 힘써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시개발 당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을 구분하여 용도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일부 특정지역을 저지대라 하여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함은 건축 용적률, 건폐율 완화 등으로 도시의 균형발전에 불합리한 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불경할 시 건물이 대형화하여 더욱 큰 재해가 예상되므로 용도지역 변경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저희 구에서는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배동 사당천 주변, 내방역 주변,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 반포유수지 주변, 강남대로 뉴욕제과 주변 등에 대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사평로 빗물펌프장 공사, 경부고속도로 주변 하수암거 확장공사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 앞으로 침수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차장특별회계 개선 및 주차설치 조례에 관련해서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초1동사무소를 신축하게 된 것은 청사가 노후 협소하고 주차 공간부족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어서이며 노외주차장 부지를 동청사로 변경 사용하게 된 것은 지역 주차수요를 수용할만한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차공간 대책방안으로는 지상부분은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활용하고 지하에는 법정 주차대수 외에 지역 주민 및 방문자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현 평면주차장 53면 이상으로 추가 설치하고 인근 서초동 1678-7, 8, 9번지 3필지를 주차장부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하여 동 번지 7, 9호 2필지 179평을 매입 완료하였고 1필지 82평을 현재 매입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곳에 입체식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지역 주차수요 여건상 대체 주차장으로 충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동청사 부지로 변경하게 된 법률 검토결과는 주차장법 제20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기왕에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주차장 시설을 그대로 유지확보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기존의 노외주차장 부지를 대체할 부지를 마련하고 동 토지에 노외주차장 수준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이러한 변경 이후 노외주차장 부지를 공영주차장 청사부지로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하는 것은 주차장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변호사들의 견해였습니다.
따라서 동청사 신축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민원 서비스도 향상시키고 주차장 공간도 유지하게 되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효과가 있다고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은 부지매입과 건설에 집단민원이 유발되어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주차장건설은 사업목적이 동일하고 주차장법상 타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이 불가하여 불용이 되더라도 특별회계 특성상 적립되어 익년도로 이월조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투융자심사를 받으려면 구체적인 사업 물량과 사업비가 확정되어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개별 사업별로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는데 토지 매입부지를 사전에 정하여 전년도에 추정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어 그동안 주차장 부지매입 등을 심사해도 실익이 없다는 서울특별시 법령 해석에 의거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특정된 매입부지와 주차빌딩 건설사업에 대하여 가능한 한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주차빌딩 건설은 방배본동, 서초3동, 반포1동, 반포4동 4곳으로 건설방법은 2000년 7월에 서울특별시에서 주택가 공동주차장건설 제도 개선 지침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한국주차설비협동조합 간에 협약 체결 외부 조달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건설중이 4곳의 준공기한은 2003년 1월에서 3월까지 예상되며 금년도 준공은 불가하여 주차장 건설발주 및 건설 요청 시 추정한 예산금액으로 지출원인행위 후 내년도 준공시까지 사고이월한 후 감정가격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주차장별 공사진도는 방배본동 761-3번지가 현재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반포1동, 반포4동, 서초3동은 현재 40%로서 내년 3월까지 모두 완공되리라 예상됩니다.
주차빌딩 건설활성화를 위한 건설방법상의 새로운 제도로서 다소 생소하고 특정 조합에 의뢰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의 폐해를 예상할 수 있겠으나 예산의 추가적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금번 서초구민영주차장설치자금융자시행규칙에 대하여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급범위 및 한도금액을 개정한 것은 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3조 제2항에 보조금 지급절차 및 보조금 한도 등 보조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한도 등 세부사항을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한 것은 집행기관에서 업무추진을 탄력성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입법 취지에서 규정한 것으로써 조례로 전환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보조금은 '99년부터 2002년 11월 현재 1억 2,022만 6,000원을 보조받았으며 보조금의 범위와 한도는 서초구민영주차장설치자금융자시행규칙에 정한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일반주택에만 보조금의 지급하는 것은 아파트등 공동주택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79년 4월 주차장법이 제정되기 전 건축된 주택들에 대하여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차고지증명제는 차량의 주차할 공간을 마련해야만 차량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제도로 그동안 차고지증명제 도입이 추진될 때마다 시기상조라거나 자동차 업계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로 보류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 차고지증명제 추진 보류된 경위는 '89년 2월 차고지확보에 대한 특별법 제정 건의를 서울시에서 건교부에 하였으며 '90년부터 3차에 걸친 공청회를 개최하여 '93년에 입법예고 및 경제장관 회의를 거쳐 의결하였으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추진유보되었고 유보된 사유로는 자동차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서민의 자동차 소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등 국민부담을 우려한 바 있습니다.
'95년도 행정쇄신위원회 공고로 재추진하였으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다시 유보 결정되었습니다.
'97년 10월 자동차 1천만대 시대의 교통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재추진하였으나 IMF 체제하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유보하였고 2000년 12월 총리실 안전대책회의시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건의하였으나 저소득층 주민의 부담, 시행에 따른 부작용, 자동차산업의 위축 등을 우려하여 건교부 등에서 반대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건교부에 2001년 11월 주차장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건교부에 재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으로는 주차장이 없는 연간 10만여대의 차량이 새로 늘어나는 현실에서 국민 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적 성격의 제도이므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내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주택의 밀집도가 높고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대부분의 주택에서 주차공간의 추가설치가 곤란 등이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주차난이 심각한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여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차고지를 확보토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운영방법은 직영과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서초구에서는 공영주차장 모두 민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사업자 선정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시행하고 낙찰자 경쟁은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를 입찰하는 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위탁기간은 조례에 의거 1년간을 계약하되 3년까지 매년 갱신연장 계약할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금 결정은 당해년도 입찰시 낙찰가격으로 하고 연장계약 시에는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 결정하고 있습니다. 세입 예산편성은 낙찰가격과 지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자 선정 및 위탁관리에 관하여 우려하시는 불법, 부정한 문제가 발생될 수 없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제기하신 방배1지역 2000년 10월 낙찰결정액은 1억 2,800만원이 되었으며 그후 사당1지역 내에 설치된 풍물시장 철거 등 정비에 따라 복개천도로를 재정비하면서 주차구획 172면에서 143면으로 28면 축소되어 위탁관리비 154만 9,000원으로 감축되었으며 이를 2003년도에 세입예산 편성시 반영하였습니다.
방배2지역은 주차구획선이 166면이며 주차장 운영이 주변에 실내 경마장이 있어 일요일, 공휴일에도 운영되고 운영시간도 토요일 09시에서 18시까지 하고 있어 방배1지역보다 낙찰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전자입찰로 2001년 10월에 낙찰결과 위탁금액은 3억 3,500만원이었습니다.
서초3동 1지역 노상주차장은 '95년부터 수입이 발생하다가 2000년부터 중단된 것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1999년 4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고 잠원동 1지역 노상주차장이 '95년에 1억 1,500만원의 수익금이 조성되었다가 '96년부터 발생되지 않은 것은 이곳을 이용하는 주차수요가 적어 '96년부터 무료개방되었기 때문이며 양재1.2지역은 양재1동 양재천변 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 '95년부터 '99년까지 운영되었으나 양재천 고속도로 하부를 관통하는 도로가 개설되면서 교통량 증가로 인해 2000년 1월 폐쇄되었기 때문입니다.
청계산 노외주차장은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수입이 발생하였는데 2002년에만 발생치 않은 것은 당초에 우리 구 견인차량 보관소로 설치 운영될 것으로 예정하였으므로 2002년도에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정규의원이 질의하신 양재천 수질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수질정화 시설공사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2000년 3월 예산 배정되어 양재천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한 2차에 걸쳐 전문기술단의 자문을 받아 우리 구 양재천에 가장 적합한 수질정화시설공법을 채택하여 공사를 발주하느라 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되는 수질정화시설은 하천 자연정화원리를 기술적으로 응용한 것이며 자갈 및 플라스틱 여재로 오염원을 침전, 흡착, 산화, 분리시키는 공법으로 강남구에 시설되어 있는 수질정화공법보다 기술력이 한단계 높아진 공법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의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현재 박찬선의원외 5인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차 구정질문때 우리 박찬선의원께서 의장한테 의장 소견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장영화 부의장한테 의장석을 인계를 하고 답변석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화 부의장님!
(김열호의장, 장영화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장영화
김열호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의원
김열호의장입니다.
오늘 제가 이 답변석에 선 것을 매우 착잡하게 생각하면서 그 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구정질문에 이어서 오늘 조남호 구청장께서 의정동우회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측 고문변호사의 답변서를 낭독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측 고문변호사는 대법관을 역임하신 김진우 변호사, 그리고 최종태 변호사 두 분의 내용입니다. 낭독을 하겠습니다.
원고 서초구청장, 피고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장. 위 당사자 사이의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청구사건에 관해서 피고는 하기와 같이 답변합니다.
본안전항변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 사건 조례를 제정한 것은 서초구의회이지 의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서초구의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지방자치법 제123조 위반 주장에 대해서 가. 이 사건 소송대상은 재의요구에 의한 재의결입니다.
재의결 전에 원고는 재의결요구이유를 소상하게 기재하여 의견을 사전에 개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지시로 원고를 대리하여 서초구행정관리국장이 2002년 12월 21일 서초구의회 제117회 정례회때 서초구의회에 출석해서 서초구의 의견을 상세히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원고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나.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례안 제3조 제2항도 "보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조하지 않으면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 또 의견청취도 참작하기 위한 의견청취이지 기속받는 의견청취가 아닙니다.
2. 안 제4조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동법 제4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4조 제3항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법인은 민법 제32조 소정의 비영리법인이고 공익법인이기는 하지만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 정한 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 법인임을 전제로 동법 제12조 제2항, 제4조 제3항 위반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나. 또 가사 동 법률 제2조 소정 법인이라고 가정하여도 이 사건 조례안 자체가 동법 제12조 제2항, 제4조 제3항의 주무관청을 서초구청장으로 규정한 취지인데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을 행정자치부장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이 행정자치부장관인 경우에 관한 규정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4조 제3항은 적용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 뿐만 아니라 가사 위법소정의 주무관청이 행정자치부장관이라고 가정하여도 행정자치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한 것을 정부조직법 제6조에 의해서 구청장이 재위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재위임 신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3. 조례안 제3조가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법인은 제1조에 목적으로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 발전과 서울특별시서초구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의 설립과 보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 제1항에 사업으로서 「①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개선과제 및 구의회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정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의정홍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사회복지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 복지증진방안의 연구 4.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위 제3조 제1항의 각 사업에 비추어 이 사건 법인은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공공기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위 조례안 제3조 제1항의 1, 3호는 동법 동조 제4호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서초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24조가 정한 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소관에 속한 사무에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이고 또 조례로 정하는 법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인은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소정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나. 가사 이 사건 법인이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소정의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도 위 조례안 제3조 제1항 1, 3호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즉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이 정한 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동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달리 재원이 없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 법인은 보조금 외에는 달리 수입을 규정한 바 없기 때문입니다.
다. 그러므로 보조금지급이 지방재정법 제14조나 동법시행령 제24조에 반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법인이 친목단체에 지나지 않고, 조사연구할 전문적 지식이나 능력이 없고,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을 잠탈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법인의 조례의 목적이나 사업에는 구성원 사이의 친목을 도모한다는 취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친목단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나. 현직 구의원은 자기의 맡은 바 직책상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사회복지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 복지문제를 연구하여야 할 책임자이며 또 과거의 서초구의원이나 현재의 서초구의원은 구민으로부터 그러한 서초구의 사회복지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 복지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심판받아 당선된 사람들이므로 그러한 문제를 조사연구할 전문적 지식이 없다느니 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유권자들과 의원들을 모독하는 경솔한 주장입니다.
이 사건 조례안에서 정한 것은 연구조사비의 보조이지 수당이 아니며,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에도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자체에 대한 비용을 보전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법동조를 잠탈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32조,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4조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원고는 재량으로 보조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잠탈하려는 것이라는 주장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건 조례안과 같거나 유사한 조례가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종로구, 중구, 송파구, 은평구에서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조례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2002년 6월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진우.
지금까지 의장이 우리 변호사측의 답변서에 대해서 상세하게 읽었습니다. 저 뒤에는 우리 집행부의 간부들이 다 있고 의원님들이 전부 다 계신데 아마 제가 읽는 것을 보고 상당히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구청장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소장을 상세하게 하나하나 읽어가시면서 답변하셨다고 하는데 소장 내용에 우리한테 제시한 내용을 간단하게 큰 것만 말씀을 드리면 제2조 제1항 구성란에서 본 의장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최초의 우리 조례안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초의 우리 조례안에 보면 제1조 제1항 구성란에 회원 대상을 갖다가 전직의원과 현직의원으로 한다고 우리가 최초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제4조 제2항 사업계획 승인란에 보면 의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삽입을 했고, 제3조 제2항 사업과 보조금란에 보면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임의조항을 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항이 행정부측과의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의장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의회나 의정회에서는 우리 구청장께서 걱정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요구를 할 일고 없고 앞으로 할 의사도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가 각서까지 쓰겠다고 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장이 직접 구청장과 만나서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면서 분명 우리는 그럴 의사가 없지만 구청장님이 걱정하는 사항이 구청장님을 생각해서 생각을 해 볼 때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본 의장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또는 의정동우회 동우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제1항과 제2항은 삭제를 해 주었습니다.
또 확실히 제1항과 제2항을 삭제를 했을 때 그 조례를 승인하겠다 하는 그러한 확답은 내가 들은 일이 없어요. 그러나 대화를 하면서 누차 집행부에서 2개만 해 달라고 요구를 해 왔고 또 내가 구청장과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충분히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의원님들을 오늘 이번 정례회의때 개회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동요를 하지 않고 잘 따라주셔서 우리가 재치있게 잘 끝낸다 하는 것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잘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개정을 하고 까마득하게 잊었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 그 보도 내용을 제가 여기서 다 읽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도저히 같이 근무를 한 사람으로서는 용어를 쓸 수 없는 그런 내용의 용어까지 써가면서 우리 구의원들을 매도를 했어요.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과 저는 참고 오늘날까지 왔는데 오늘 구 의정회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내용 중에 제가 듣기에는 무슨 의장이 잘못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인 양 이렇게 비췄다는 것을 제가 들을 때 마음이 상당히 착잡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물론 간담회를 통해서 몇 가지 말씀도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의회는 지금 현재 국내에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의정회를 기조로 해서 6개가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1996년도부터 2001년도 사이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타 지방자치는 타구는 부산광역시를 비롯해서 현재 51개의 자치단체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포함되었습니다.
우리 보다 여러 면으로 봐서 더 월등하다고 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다 이렇게 의정동우회를 만들어서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고 이 내용을 상세히 보면 자치단체장의 요구에 의해서 제정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서초구에서만 문제가 되는지 저도 지금까지도 그 저의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의원님들은 자기 선거구에서 진위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만 제가 미루어볼 때 뭐라 할까요, 누구의 소위 지시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우리 의원님들 괴롭히는 사항이 없지 않는가 하고 의심할 정도로 많은 그러한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변호사 말에 의하면 조례는 어디까지나 우리 의원님들의 몫입니다. 물론 12월 10일날 오늘이지요, 그 조례에 대해서 판결이 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연기가 되어서 아직 언제 판결이 날지 또 그것은 미정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18분이 계십니다. 이 중에는 무려 자치단체 선거가 생기고 1기에서부터 4기까지 내리 4번 다 당선되어서 오신 분들이 6분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3선 의원님들이 3분이 계십니다. 또 재선 의원님들이 3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18분 중에서 14분이 이미 다 주민들로부터 검증을 받은 우리 의원들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명예와 또 자기가 하는 일에 책임을 지면서 사는 사람이 우리 의원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집행부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라고 나와 있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소임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구청장님께서 미리 걱정하시는 그일 때문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의사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집행부 관리를 잘해 주세요.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는 손상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두고 볼 것입니다. 우리 서초구의 공직자들이 잘못해서 이런 문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금년을 보내면서 가급적이면 집행부와 우리 의회 좋은 게 좋다라는 것을 떠나서 기분 좋게 지적을 하고 기분 좋게 시정을 하고 이것이 모두가 그 목적은 우리 구민들을 잘 살게 하고 구민들을 편하게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 왔고 또 우리 의원님들을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의장은 자신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몇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언론에 엄청난 보도가 된 것, 이것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의장은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남호 구청장께서 언론에 나오셔서 우리가 돈을 달라고 한 그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만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하는데 달라고 하면 무슨 장사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2대, 3대, 4대 의원 10여년간을 우리 조남호 구청장님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보아온 것이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청장께서는 절대적인 지휘권을 확보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디에서 보았느냐 하면 그 첫째가 서초4동 소재 노인정부지 매입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적합하지 않다 해서 승인을 안 했을 때 끈질기게 해서 결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32개 자치단체 중에서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되어 있고 당연히 주도록 되어 있는 통장 수당에 대해서 지휘관으로써 판단에 의해서 자원 봉사자로 돌리고 안 주었습니다.
그러한 각오와 그러한 배포와 그러한 지휘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의원들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달라고 하지도 않겠지만 달라고 해서 저는 주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제가 자꾸 더 격해지기 때문에 또 오늘 회의 진행상 더 깊게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의장한테 조금이라도 의장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때에는 이 시간 이후부터 전혀 그런 의사가 없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오늘 제가 이 발언을 끝내면 모두 다 잊을 것입니다.
다시 백지 상태에서 서로 구민들에 대한 복리증진을 위해서 같이 매진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영화
김열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의원(18명)
김열호 장영화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김현식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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