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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8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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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12월 09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02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중 제기된 구정에 대한 의문사항 및 구정전반에 대해서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행정부 측의 답변은 12월 10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서는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께서는 상기발언 시간제한 규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박찬선입니다.
200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격동의 2002년도는 20여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세계 인구 60억 인구가 대한민국에 눈이 쏠려 대한민국을 외치는 함성이 붉은악마의 입을 통하여 멀리멀리 지구촌 밖에 메아리 쳐 흘렸고 다시 이곳 40만 주민들의 알권리를 찾아 달라는 지방선거가 지난 6월 13일 있었는데 그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들께서는 다시 행정부의 눈과 귀와 발이 되어 행정부를 감시해 달라는 요청에 의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확실하게 찾아 달라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역사에 관심을 갖는 근원은 바로 우리 현실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국에 역사가인 E.H.Carr는 역사란 과거의 대화라고 했듯이 과거는 우리 모습을 비추어 주는 거울이자 내일을 가리키는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역사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달리는 자동차의 백미러와 같은 의미를 던져줍니다. 백미러를 보는 것은 뒤로 가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힘차게 달리기 위해서입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급박한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는 바로 그 과거를 통해 현재의 나를 찾고 미래의 나를 발견하려는 충동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혁시대에 바람직한 지방행정은 가치행정이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가치행정이란 주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충당되는 재정 지출의 가치를 높이는 행정을 의미합니다.
실로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을 가지며 이 자리에 서서 구정질문하게 됨을 자책하며 꼭 알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담당과장이나 국장들 같이 일반적인 미사어구나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답변이 아닌 합법적이고 법리적인 책임행정의 수장으로서 40만 구민의 전당인 이곳 민의의 전당에서 소상하게 주민들 앞에 피력한다고 생각하고 지난번 언론에 다 흘리지 못한 부족한 점까지 진솔하게 법정에서 문답하듯이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여섯 가지를 질문하겠으니 답변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한 건으로써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개정조례안 제2조를 보면 구성 및 설립운영에 있어서 현 조례안에서는 의정회 회원은 전임 및 현임의원에서 현임의원을 빼고 전임의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개정했던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및 예산을 심의하는 지방의회 의원이 서초구 의정회의 구성 및 운영에 참가한다면 외부에 압력단체로 이해할 소지가 있어 전임 의원으로만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던 것입니다.
구의회 의장님 말씀에 의하면 행정부의 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정조례안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던 바 지난 2002년 10월 21일 중앙 모 일간지에서는 구의원이 제 배 채우기 또한 염불보다 잿밥만 눈독이라는 기사가 그 면 헤드라인으로 해서 전국에 배포된 사실에 관해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너무 잘 아시리라 생각하며 기자의 기사를 피력하겠으니 사실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 요즘 서울 서초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청과 구의회의 공방전을 보면 구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회의가 먼저 앞선다고 기사를 썼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서초구의회는 지난해 9월 퇴직 구의원 단체인 서초구 의정회 설립에 관한 조례에서 집행부는 의정회 활동비와 보조금 등 예산지원을 하면서 자체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고 하였고 사무원 인건비, 건물 임대비, 용역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예산지원도 할 수 있고 또한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전직 의원이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인 지역사회의 수익사업에도 협의하여 할 수 있다라는 조례안을 행정부에서는 과장된 해석을 하여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법의 저울에 잘잘못을 구해 보자고 구청장님께서는 법정 대리인 즉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원고 서초구청장은 원고입장에서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기사에 의하면 서초구청 한 공무원은 지자체의 예산운영을 감시해야 할 의원들이 예산으로 자신들의 주머니를 불리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서초구민들이 과연 자신들의 배를 채우라고 예산 승인권과 조례제정권을 주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행정부와 의회의 갈등에 의해서 것인지 아니면 양 기관 수장인 구청장님과 의장님의 개인 감정에 의한 것인지 40만 주민들을 외면한 채 과장, 왜곡된 보도라고 생각하면서 어떠한 의도에서 의원들이 제 배 채우기와 염불은 뒷전이고 잿밥만 눈독을 돌렸는지 의정회 조례안을 행정부의 책임자인 조남호 청장님께서는 조목조목 따져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12월에 최근 집행부와 의회간에 이해한 기류에 관해서 12년이 되어 지방자치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쌍수레바퀴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금번 서초구 의정회 조례안과 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의정회 또한 종로구, 중구, 송파구 등 타 자치단체의 조례안과 서초구 의정회 조례안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설명하여 이러이러한 잘못된 안 때문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게 되었다고 40만 주민과 이곳에 있는 양 기관 즉 의원과 행정부 모든 사람들 앞에 납득이 되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골육상잔과 같은 행정을 중지하시고 30년 이상 경륜에 의한 그랜드슬램의 행정을 펼쳐 볼 의사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골육상잔이라는 단어를 약간 설명한다면 피를 나눈 형제가 영욕 다툼을 위해 살기 위하여 상대를 죽이는 것으로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원고 서초구청, 피고 서초구의장 하면서 피를 튀기는 싸움에 시간을 낭비해야 할까요?
40만 주민을 어떻게 말로만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을 한다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과연 내부적으로 이렇게 의회와 행정부 협의하여 주민들을 섬기는 행정인지를 잘 생각하며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100억짜리 동네 목욕탕이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구 염곡동 180번지 11호에 위치한 서초조형예술원 한편으로는 내곡동 공동부락이라는 미명하에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행정의 표본으로 주민 공동부락이라는 미명하에 거금 서초구 예산 11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주민들의 혈세를 투입한 건물이 주민들의 활용 이용도는 극히 저조하고 거금의 투자비에 대비 이용률이 너무 동떨어져 있기에 과연 개인 돈이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면서 설립과정을 피력하겠으니 틀린 점이 있다면 행정부 수장인 구청장께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물은 최초 89억 예산으로 지어졌고 중간에 설계변경을 총 합하여 11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었던 것입니다.
1998년도 12월 30일 완공과 같이 함께 지하에는 공동부락 주민들을 위한 목욕탕이라고 해서 운영되어 있던 바 1년에 반도 운영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또한 1999년도 1월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에 위탁운영을 해서 서울대학교 이기준 총장님과 동 건물 위탁 운영 약정을 2년간 했던 것입니다.
그 후 2년간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던 바 2001년까지만 해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위탁하여 인재발굴에 앞장서서 일한다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못한 일을 하는 양 언론에 흘리던 동 건물은 구의회에서 진상조사를 해 본 결과 동 건물은 실질적으로 2, 30% 의 활용으로 주민의 혈세만 방만하게 투입한 대표적인 건물로서 2년간 위탁운영이 끝난 2002년도부터는 서울대학교에서는 몸만 쏙 빠져나가고 2002년도부터는 골치덩어리가 된 동 건물을 서초구청 직원들이 직영하여 잘 살려 보겠다는 의미로 직영했지만 직영결과에 의하면 적자운영으로 동 건물의 활용은 2, 30%밖에 못했던 것입니다.
담당 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지금까지 투입한 주민들의 혈세 즉 내가 낸 세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좀더 진실된 자료를 뽑고자 12월 5일 본 건물을 방문하여 면밀한 조사를 하였던 바 1층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나머지 전층은 문이 꼭꼭 잠겨서 문조차 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런 주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건물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또한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후 이러한 방만한 난건립을 없애기 위해 은폐하여 감출 것이 아니라 행정부와 의회가 고개 숙여 숙의하여 동 건물의 운영과 활용에 대해서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서초구에는 장애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아들을 위해서 신축 기존 아파트에 장애아를 위한 주차구획을 새로 만들고자 하는데 행정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지금까지 2001년도까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서초구의회 의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1명이 배정되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바 2002년도부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빠졌습니다.
그 빠진 이유는 4대 의회를 경시하고 홀대하기 때문에 그런 처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서초구 의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행정부의 처사가 2대, 3대보다 4대 의회를 더 경시하고 홀대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무기력한 서초구의회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서초구 의장님께서는 별도의 각오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충남 태안군의 남면 진산리에 위치한 서초구 구민휴양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구입차 가격은 추정가액은 2억 500만원이었는데 계약 체결할 때는 3억 9,000만원에 이 남면초등학교를 계약을 했는데 배나 더 주고 계약을 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반면에 2002년도 이용 실적을 보면 행정부 직원 이용 수는 143가구에 606명이고 구민들 이용 가구 수는 78명인데 과연 이렇게 구민을 위한 휴양소인가 행정을 위한 행정부를 위한 휴양소인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 서울시 의회 예산안 예산결산위원회 조정내역을 보면 서초구 양재동, 신원동, 본마을, 내곡동, 안골, 신흥마을 일부에 침수와 침사토가 유출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바 2002년도 제1차 서울시 추가경정예산 심의 서초구 침수예방비로 10억원을 편성하여 우리 구에 내려보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초구에서는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간주처리 일반회계 제17차 당해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계를 보면 14차 9월 28일 수해복구작업으로 3,000만원만 집행했는데 9억 7,000만원은 어디에다 집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만약에 9억 7,000만원이 다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았을 경우는 이 돈이 서울시로 다시 귀속되는데 9억 7,000만원을 다 집행을 못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시간상 조치사항만 읽겠습니다.
서초구청장은 지방재정법 투.융자사업 심사대상 사업은 심사를 실시하고 그 심사결과 이에 따라 추진하고 위 심사를 받지 않고 심사를 추진하다가 중단하는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투자사업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이라고 감사원 제7국 제1과 과장 김조원 과장께서 이 서류를 저한테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이 결과로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이 낭비되는 등 지방재정의 악화요인이 되었다고 감사원에서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의 수장인 조남호 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박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영화의원입니다.
어느새 2002년의 마지막 장이 되었군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폭풍우에 휩쓸려 버린 듯 정신 없이 지나간 한 해였습니다. 며칠 안 남은 대통령선거의 열풍과 진통으로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전국 최고의 다선 구청장과 다선 의원 그리고 많은 여성의원을 배출해 주신 수준 높은 서초구민께 고마움을 느끼면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진정 나라를 위해 기본이 바로 서고 가장 올바른 대통령을 선택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희망찬 2003년 우리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정발전을 위해 신명을 다 바쳐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몇 가지 개선과 건의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일방통행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일방통행을 실시한지 1년이 넘도록 정착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에서 계획만 하고 꼭 실시하려는 강한 의지가 희박한 것으로 주민에게 비춰지다 보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무질서가 되어 버렸습니다.
동별로 일주일간 지도요원을 집중 배치하여 계도 및 지도단속 등 캠페인을 병행해서 실시하여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주민 스스로 일방통행과 주차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무대책이 대책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방통행도로 표지판이나 백색선, 황색선은 그린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벗겨지고 탈색되어서 흉한 꼴을 하고 있습니다. 페인트에도 여러 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색이 잘 되지 않는 우수한 재질은 없는지,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보사 녹지 보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조남호 구청장님의 취임사에 도심에 하나 남은 정보사 녹지는 보존되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언급을 하시고 녹지를 최대한 살리는 차원에서 미술관이나 아트센터를 건립하여 주민의 문화 예술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하셨으며, 또한 최근 환경 전문가들도 개발을 하게 되면 눈앞의 이익은 차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연환경 파괴를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며 절대 보존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5만 5,000평의 정보사 부지 가운데 서울시가 매입을 결정한 도로 공원으로 계획된 2만 5,000평은 물론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3만여평도 매입하여 녹지 보존을 전제로 한 문화시설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서초구도 정보사 이전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땅을 매각해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도심의 마지막 녹지가 훼손될 것이라며 공공차원의 토지이용계획이 우선이라고 밝히고 있고, 2003년도 업무보고에서 심산 김창숙 선생을 기리는 문화전당을 건립하여 민족의식 고취와 독립정신을 계승코자 하며 아울러 주변 녹지를 보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서울시와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우리 서초구는 녹지가 53%로서 타 구에 비해 많다고 하겠지만 아파트와 차량.인구 밀집지역인 반포지구에서는 이곳이 유일하게 하나 남은 녹지입니다. 왜 정보사 녹지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는 우면산 소망탑에서 반포 전 지역을 내려다보신 분이라면 모두 느끼셨겠지만 방대하게 펼쳐지는 아파트 물결과 자동차 홍수 속에 메말라가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서초구 인구의 70%가 밀집해 있는 이곳의 주민들이 다이옥신과 각종 유해물질 속에 방치되어 오존주의보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의 건강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정말 이런 곳에 산소의 공급원이며 공기를 맑게 하는 정화 기능을 하는 하나 남은 푸른 숲입니다.
정보사 이전이 임박한 이 시점에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때를 놓치지 말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서리풀공원과 정보사의 아름다운 숲이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을 인식시키고 기필코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명박 시장은 서울은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회색도시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환경을 살리는 문제는 곧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해야 할 과제라고 환경관을 피력하였으며 취임 100일을 맞아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보사 부지를 아파트로 개발하면 교통 혼잡과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녹지로 보존해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되돌려줄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상의 구민의 소리에서도 정보사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조남호 구청장님과 서초구청 방침에 파이팅을 보낸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주민과 서울시와 서초구의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에 기필코 녹지를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서초구는 때를 놓치지 말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데 현재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지 성의 있는 답변바랍니다.
셋째, 현재 신축 중인 주차빌딩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신축 중인 서초3동 1542번지의 12호와 반포4동 49번지의 8호에 철골조립식 주차빌딩을 건설하면서 사업시행자를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형식으로 주었고 건축비는 완공 후 지급하는 아웃소싱 방식으로 공사한다고 하였으며, 또 민원발생이 많아서 구청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다 짓고 난 다음 우리가 사는 형식이라는데 공사대금을 어떻게 지불하는 것인지 답변 주시고, 예산을 적정하게 수립하여 직접 하는 것이 저렴하고 더욱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종전의 건축방식과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보 제1022호를 보면 지상3층 연면적 3,705.60㎡와 지상7층 연면적 446.56㎡를 짓는데 착공일 2002년 11월 5일, 완공일 12월 31일로 명기되어 있는 바 본의원이 어제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니 이제서 터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12월말에 완공될까요? 구보가 이렇게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빨리 짓는다면 외관상 흉물스러운 것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주차빌딩은 미관상 상당히 을씨년스런 건물로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주차 전용이다 보니 내장이나 외장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보기 흉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서초구 공영주차장은 주택가 중심에 있고 소음 및 매연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주민 건강을 위하여 소음과 매연이 주위에 방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외관이 수려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쾌적함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주위의 주택들과 잘 어울리는 환경친화적인 건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주차기능 건물로 건축하기 때문에 한달 20여일 만에 완공 가능한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이왕 공사를 하는 마당에 지하 2층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었다면 차후에 주차 수요가 팽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쉽게 공사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아쉽습니다. 주위의 민원 때문에 지상으로는 더 이상 높이 올릴 수 없고 토지가 아깝다는 생각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의 질문 사항과 외부 미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계관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현장방문시 경로당 신축과 관련하여 건의와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의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방배4동 구립경로당은 건물 146.24㎡ 44.3평 지상 2층 총 사업비 2억 63만 4,000원 평당 건축비 512만 5,200원, 구립 새원마을경로당 137.4㎡ 108.7평 총 사업비 2억 1,673만 4,000원 평당 건축비 516만원 주차장 없음, 서초2동 경로당은 건물 54.2평 총 사업비 2억 2,995만 7,000원 평당 425만원, 서초3동 노인회관 건물 402.4평 총 사업비 24억 900만원 주차 6대 이상 열거한 4건의 신축건물의 공통 사항을 열거하자면 첫째는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주택가 골목마다 주차장이 모자라서 아수라장인 현실에서 공공건물을 건축하면서 기본적인 주차시설 없이 지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경로당은 주차장이 별로 필요 없다고 하지만 땅만 있으면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개인주택의 담장도 헐어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보조금까지 지원하는 마당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웃주민이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즈음은 지하를 파지 않고 1층을 주차장으로 건설하는 것이 붐을 이루고 있으니 나중에 후회하지말고 설계 변경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기 바랍니다.
둘째는 별로 특별한 시설이 없고 지하도 파지 않는 상태에서 평당 건축비가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얘기이고 답변은 항상 조달청 품셈 기본가 어쩌구 하시는데 기필코 일반건축물과 같은 수준이어야 하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개선을 촉구해야 됩니다.
셋째는 2002년 본예산에 시설비, 감리비, 설계비 등 예산은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착공이 10월 30일에서야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설계와 시공을 전부 맡겨서 하는 마당에 해 길고 좋은 때 다 지나서 추울 때 부랴사랴 하는 까닭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것 뿐만이 아니라 구청 전반에 걸친 일들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할 것입니다. 약 1,500명의 인원이 움직이는데 좀 더 능동적으로 체계 있고 신속하게 일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사항들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마을버스 공영차고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초구의 지리적 특성상 마을버스는 그동안 주민에게 많은 교통편의를 제공해 왔고 앞으로는 없어서는 안될 교통수단이라 하겠으며 현재 서초구에서는 23개 노선에 148대의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을버스의 차고지는 주택가에 비싼 임대료를 주고 사용했었으나 주민 민원이 빗발치고 토지주는 빌딩을 짓는다고 나가라고 해서 마을버스 업체에서는 오도가도 못하고 차를 버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많아 새차를 구입해야 함에도 차고지가 없어서 새차를 구입할 수 없으니 차 운행도 위험한 상태이며 이젠 비싼 임대료를 준다고 해도 나대지가 없다는 난감한 사정을 듣고 걱정스러워 방안이 무엇인가 검토하던 중 2003년 업무보고시 마을버스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겠다는 서초구의 방침을 듣고 성원을 보냅니다.
타 구에서도 공영차고지 붐이 일었다고 하는데 언제쯤 어디에 조성할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기를 바라며 공영차고지 조성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교육기관 보조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2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환경개선보조금 일반행정비에 10억,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 도시개발비에 양재권역시설비 18억, 서초권역설계비 2억, 반포권역설계비 2억, 그 외에 운동장 녹색잔디구장사업 등 학교로 지원되는 보조금과 사업비 등 산발적으로 널려 있어서 총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어지러운 지경입니다.
그동안 초스피드 한 사회발전에 비해 교육환경이 가장 열악했던 것이 사실이겠으나 기본방침 없이 지원한다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산발적으로 예산편성한 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전후가 뒤바뀐 형태는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학교특별법시행령에 자치단체장에게 학교장이 교부금을 신청하면 교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 재량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적정한 보조금의 상한선을 조례로 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03년에는 유치원에도 월 30만원씩 50개소에 지급한다고 예산편성하였는데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골고루 지원할 수 있는지,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아니면 구청장님 너무 선심 쓰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각 학교의 사업계획을 예산편성 이전에 받아서 교육청과 긴밀히 검토하여 지급한다면 훨씬 가치 있게 쓰여질 것이며 학교교육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위에 열거한 사항들에 대한 관계관의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교통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3년 10월 우면산터널이 개통되면 서해안고속도로와 접속되는 반포대로는 교통대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반포대로에 밀려드는 차량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도 성모병원 앞 사거리는 항상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센트럴시티 사거리에 도달하기 이전에 방배, 올림픽도로, 이수사거리로 갈 수 있는 정보사터널이 언제 착공하게 될는지요? 1990년 이전에 계획이 있었고 주변의 토지보상이 끝났다고 들었는데 말만 무성할 뿐 확실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특히 정보사터널로 가야할 차들이 주택가 좁은 이면도로 동광로로 가다 보니 보도도 없는 왕복차선에 쉴새없이 차량행렬이 이어지면서 위험하기 이를 데 없고 길가 주택들의 차들은 빠져나올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이런 급박한 상황인데 우면산터널이 개통되면 어떻게 될지 아찔합니다. 이젠 서초구가 처한 심각한 교통대란을 해결하고 주민을 위한 신속하고도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아울러 정보사터널의 착공은 언제쯤 가능한 것이며 서울시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지 관계관의 실행 가능한 의지 있는 답변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장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배1동 출신 천승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초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남호 구청장님 그리고 각 국.과장님,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주민을 대신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 이하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이하 지방의원은 국민 이하 주민에 의해 선출되었기에 행정 서비스 복지 등 궁극적인 목적은 같은데도 화합이 맞지 않을 때에는 늘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현 제도 하에서는 투철한 직업정신으로 각 국.과장의 상당한 전문성과 철저한 업무파악이 더 요구되며 정책결정과 분석에도 탁월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 국장으로 승진되면서 일반 직원보다 몇 배의 공부와 연구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직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다 보면 국.과장이 노가다 십장같이 전락되기 쉽고 이렇게 되면 예산의 불용과 사고이월 계획변경 사업취소 등 업무의 차질이 증가될 것입니다.
자기 업무를 자기가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이 실명제이고 책임을 지는 것이기에 보람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전광석화 같이 급변하는 12세기에는 더더욱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하면서 몇 가지 질의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방배동 지역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 주거지역으로 전국에서 방배동에 산다면 부러워 할 정도였습니다.
방배동 어디에서나 남쪽 가까이에는 우면산 자락이 앞뜰의 정원같이 멀리 남서쪽에는 관악산의 연주암 말바위 칼바위가 한 폭의 그림같이 볼 수가 있었으니 일조권 조망권은 일품이었습니다.
'90년도 초반부터 다세대 다가구가 건립되면서 일조권 조망권은 건축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명맥을 유지할 뿐 관악산을 바라보는 것은 옛날이고 우면산까지 보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산은 산에 가서 공원은 공원에 가서 즐길 때가 된 것입니다.
뒷골목은 주차 난으로 이웃 간의 불화와 갈등이 보편화되었으며 상습 무단투기자가 늘어가고 있어서 주거지로서의 환경이 기하급수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회창 대선 후보의 공약중 10년 이내에 2만 5,000불 시대를 장담하셨는데 이대로라면 방배동은 '80년대의 사당동 봉천동에 버금가는 21세기 판자촌으로 전락할 것이 뻔합니다.
본의원은 '95년 건축심의위원시 서초구의 도시발전계획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플랜에 의한 건축허가와 1999년 마스터플랜을 재 촉구하면서 특히 방배동 지역은 중저층 아파트 지역으로 유도한다면 뒷골목의 도로를 10M, 12M로 늘려갈 것을 주장하였고 행정비용도 절반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개발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구용역이 나올 때까지 일시 건축허가를 중지할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행한 일은 늦으나마 방배지역, 서초지역, 양재지역 등 발전계획을 용역을 주게 되었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되지 못해 다세대 다가구가 2000년, 2001년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2002년도만 해도 10월 31일한 건축과 자료에 의하면 건축허가 건수가 592건 중 방배지역이 47.6%인 282건이 다세대 다가구주택입니다.
또한 내집 주차장 갖기 2001년, 2002년도 실적에 의하면 방배1동, 방배2동, 방배4동 3개 동에서 118건 중 66%인 78건 167면중 62%인 104면입니다.
또한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에도 경쟁이 치열한 것입니다.
서울시 지침인 세분화계획 매뉴얼대로라면 방배동 지역 1, 2종 주거지가 대부분이고 또한 비용 부담이 높아져 방배지역 발전계획 용역이 나온다 하더라도 중저층 아파트 지역으로 변모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 사례되는 바 조남호 구청장님의 선거공약 중에 하나인 방배동 발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에 공원과 지하주차장 건립의 건의 건입니다.
서초구는 전체 면적이 60.5%가 녹지를 보유하여 전원의 도시 같지만 우면산 청계산을 제외하면 공원이 턱도 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아파트지역을 제외하고는 공원이 전무한 지역으로 다세대 다가구의 난립으로 아기를 가진 젊은층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정원은 없어져 주차장으로 뒷골목 도로에서 차가 줄줄이 서 있어 특히 하절기 어린이와 산책할 곳이 없어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어린이 정서 교육에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유아원 유치원 건립도 중요하지만 자연 조건을 잘 살리면 특히 방배지역은 구배가 7 내지 12도 이상입니다.
주차장과 공원을 동시에 만들 수가 있으며 공원 이용자와 주차장 이용자가 전혀 별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할 수 있어 1석2조의 해결책이며 주차장 건설비도 저렴하게 건설할 수 있으며 또한 주변 민원도 해결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에 유아원 건립에 대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건립하는 유아원은 최고의 수준으로 건립되어 고가의 건축비가 소요되고 건축비는 일반인 주거환경과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사설유아원의 환경과도 대조를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사치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다세대 다가구의 증가와 젊은층의 맞벌이가 증가하고 있어 인구 4,000명 정도로 구획 분할하여 접근성이 좋은 센터에 75평 내지 95평 정도의 주택을 구입하여 유아원운영 경력 5년 이상 경험자에게 유아원을 위탁 운영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접근성은 물론 고르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동 아동의 접근성도 좋고 친근감 안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소득의 증가로 세입이 늘어나면 소득 수준에 걸맞도록 시설의 수준을 높여 가는 것입니다.
특히 공원이 건립되는 인접주택을 구입한다면 유아원의 교육환경은 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반포유수지의 유수지 및 반포천 물맑히기 공사계획의 문제점과 과학적인 개선방안입니다.
기획자의 무지가 대를 이어가면서 악취에 시달려야 하고 행정은 끊임없는 민원에 시달려야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해갈된다는 교훈을 남긴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만 그 대표적인 것이 반포유수지입니다.
전문가가 아니지만 본의원의 견해로는 반포유수지 및 오폐수 종말처리장의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고 종말처리장의 면적 또한 협소함을 지적합니다.
유수지 주변에 아파트와 학교를 계획한 도시계획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반포유수지에 종합체육시설 계획과 물맑히기 계획도 미봉책일 뿐이며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종말처리장을 밀폐시켜 기계의 부실을 초래한 것 또한 문제이며 예산의 낭비일 뿐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포본동의 반포아파트를 재건축과 연계시켜 장소를 옮기는 것이며 현재 반포 유수지의 면적에 악취를 제거하는 시설과 처리된 물을 양성시키는 시설을 해야함에도 부족한 면적이 문제이며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악취 제거가 가능하며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사업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에 아파트 이하 공동 주택을 사업승인 함에 2M set-back하여 기부채납 받듯이 반포지구 아파트 재건축시 일정 지분을 기증 받는 형식을 취해 반포유수지 면적을 확정해야 하며 부족분의 면적은 더욱 구입해야 할 것입니다.
서초구청의 사업보다는 서울시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포천은 유수지 및 종말처리장을 옮긴다면 함께 해결될 것입니다.
본위원이 과학적인 처리방안을 제시해도 학술용역을 주어야하고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 과정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조남호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반입료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원인자 부담에 대한 징수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수년 전부터 몇 차례 쓰레기 처리비용의 원인자 부담 행위에 대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업장 영업장은 원인자 부담을 시키면서 일반가정의 생활쓰레기는 처리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01년 회계년도 서초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지적되었듯이 2001년도 23억 3,500만원이며 19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94억 7,500만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2001년도 음식물 생활쓰레기 처리 가계부담이 월별 1,400원꼴로 일반회계에서 지원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금액은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켜도 가계에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생산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차원에서라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고 본의원이 건의한 도심 곳곳에 공원을 늘려 가는 것이 예산집행에 따른 수혜도, 늘 푸른 서초가꾸기에도 도시의 생활 환경개선에도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서초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설립에 대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매우 답답하고 안타깝고 괴로운 심정에서 공사의 설립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들의 육성과 발전에 저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괴롭고 답답할 뿐입니다.
서초구청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와 이에 따른 감리비의 단가가 고가임에도 늘 부실로 지적되는 것이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인 사업체에 비해 행정이 노동강도가 낮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2인 추구가 아닌 복지차원이란 행정의 목표가 악용되는 사례중의 하나라고 감히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서초구청은 조남호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깨끗하고 맑은 행정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으나 행정은 법과 규정에 의거 집행되다 보니 잘못 왜곡 평가되지나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광복이후 정경유착이란 국책사업을 발주 받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며 아직도 여전히 성행하여 단체장들이 비리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는 법과 제도 규제가 잘못된 것이 분명함에도 이에 대한 시정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문제점이 심각한 것입니다.
체납징수도 현행법상 하청을 줄 수 없으면 공사에 부처를 두어 운영하는 것입니다.
조남호 구청장님의 소신으로 공사를 설립 운영한다면 이익은 물론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체납징수에도 높을 실적을 올릴 것이라고 봅니다.
공사건립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감시카메라 구입설치의 건에 대한 건의를 드립니다.
동 행정 감사시 단독 및 다세대 다가구 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가 2001년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일선 동사무소의 동장이하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 쓰레기 공용봉투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처리 등 원인자 부담을 시키게 되면 투기는 성행해질 것이라 사료되는 바 무단투기 행위는 초기에 근절해야 합니다.
일차적으로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각 동에 CCTV를 한 대씩 구입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방배동 884-18외 3필지 공로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거 사업 승인된 도로로 서초구청은 공로를 대지로 용도 변경하여 매각코자 1차 감정평가가 기획재정국 자료에 의하면 평당 900만원이었습니다.
2002년 11월 구유재산변경안에 의하면 평당 단가가 약 825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당시 비전베이스 측에서는 600만원으로 예상했으나 가격이 비싸다고 감정평가를 재 신청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차 재평가는 언제 어느 감정평가원에서 하였는지 방배동 대림아파트는 사업승인은 약 290%의 용적률로 사업승인 받아 평당 단가 900만원이라 하여도 아파트 1평 건축하는데 평당 가격은 약 300만원입니다.
이에 건축비 및 금융비용 공과잡비를 합친다 하여도 아파트 1평의 건축 원가는 800만원입니다.
이곳의 분양단가는 1,300만원으로서 100% 계약이 완료된 것입니다.
감정평가가 1차 900만원에서 2차 약 825만원으로 되었다면 대림아파트 시행 및 시공자에게 봐주기가 아닌가 하는 의혹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 사업코자 예산을 요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중 사고이월액이 12건에 40억원 3,100만원, 계획 변경되었거나 취소된 사업이 12건에 38억 4,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 8,300만원입니다.
계획변경 및 취소된 것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나마 계획변경 및 취소했다는 것에 대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했다는데 있어 조남호 구청장을 비롯한 국.과장에게 주민을 대신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5개년 중장기 계획에 의해 예산요구시 타당성 및 접근성 또 수혜도 또 규모 면에서는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사용자의 수 또 운영비에 있어서는 유지관리비 등의 추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욕만 앞서 계획이 되지 않은 예산 요구는 적절치 못하다고 보며 적기에 예산집행이 되지 못해 지방재정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03년도 예산 요구는 예산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확정되겠습니다만 적정한 심사분석 등 타당성 조사가 잘 되었는지 기획재정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질의와 건의 드린 것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천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고 또 앞으로 있을 예산심의 준비를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40만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의원입니다.
이제 21세기에 접어들어 처음으로 우리나라 국정을 운영하게 될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시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 주고 퇴임한 후에도 여전히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그 분이 돌아가셨을 때 모든 국민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에 덧붙여 새로이 선출된 대통령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제도적 보완을 뒷받침해 준다면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서초구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서로 힘을 모아 제도적 개선과 이의 정착을 위해 애써야 함에도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부 단체의 육성지원 문제로 대법원에 송사문제로 비화시키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불협화음을 야기시키는 데에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의회에서는 냉철한 판단을 하여 집행부에 협조하여 줄 것은 협조해 주는 등 본연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끝까지 가 볼때까지 가보자는 식이어서 뜻있는 주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상황에서 향후 법률적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구청장에 연속해서 당선되신 조남호 구청장께 비록 늦었지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며 이번 제2차 정례회의시 하신 시정연설을 듣고 부분적으로는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산견되어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40만명의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니 구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시어 구정발전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장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청장의 시정연설과 2003년도의 예산편성한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의 구정운영의 최우선 정책이 어디 있는지 또 구정의 운영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례회의 첫날에 있은 구청장의 시정연설 내용을 보면 우리 서초주민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를 구청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욱이 민선구청장이어서 지난번 6.13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미 간파하셨을 줄 믿는데 이를 외면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초의 서민들과는 교류가 없어서인지 알 수 없지만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 순위가 서민들 위주의 정책도 아니고 주민의 편의를 도외시한 그야말로 슈퍼마켓식의 정책을 나열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최우선 순위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점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조기외국어교육센타, 외국인대학생유스센타, 청소년유스센타, 서초문화센타, 서초문화원 등등, 이루 그 이름을 다 헤아리지도 못하겠고 그 성격조차도 규명할 수 없는 유사한 정책을 나열하였는데 과연 그 전체 내용을 구청장께서 다 파악하셨는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해 몇 년전의 서초와는 달리 너무나 살기 힘들어져서 살기 좋은 서초는 이제 옛말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엄청나게 방대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주민들이 주차난을 겪게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해 드려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주차장까지도 일반회계로 전입시켜 주차장을 축소시키는 일이 아닌 주차장 확대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매년 거액을 불용시키고는 우리 구재정은 의존재원이 거의 없이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껴 쓰고 나머지는 불용시켜 이월하여 그 다음 해에 쓴다고 말씀하셨으나 본의원은 아껴 쓰고 남은 예산을 불용시키는 것에는 전혀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런 불용액이 아니라 정말로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집행해서 주민의 편익증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해 2003년도 업무보고에 열거한 미온적인 대책이 아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대안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조례 제정의사가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1년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 소재한 각급 교육기관에 2001년도에는 4억 8,700만원, 2002년 현재까지 7억 8,7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맞게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자는데 그 보조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실정은 어떠합니까? 2001년도에는 7억원, 2002년도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우선 책정된 예산을 다 배정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지급하는 방식도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일률적으로 나눠 주기 식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데에는 각급 학교의 자금 수요와는 별개로 정작 필요한 곳에 지원하지 못하고 일종의 푼돈이 되어 버려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특정 학교에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면 형평성 논란에 부딪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각급 학교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의 본래 취지를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가 심하게 차이가 나므로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하였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면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고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하면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식의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낸 구민으로서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런 학부형을 가진 학교는 이를 당당하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서만 보아도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확연히 드러날진대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하면 위화감이 조성되고 또 현행 법률로서 가능하다는 답변만 하시지 말고 예산지원을 제대로 해서 각급 학교에 길이 남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직원복지증진 정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1,25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많지도 않은 직원 중에서 거의 평균 1년에 한명꼴로 직원이 사망하고 또 질병으로 인해 1개월 이상의 병가현황을 살펴 보면 최근 4년간 무려 21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다른 그 어느 조직에서도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개인 건강의 차원이 아닌 조직의 차원에서 문제를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청은 공장이 아니어서 기계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적자원에 의존하는 즉, 직원 개개인의 창의성과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에 의해서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장치에 의해서 그 성과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근무하는 곳에서 신바람나게 일하고 월요일이면 출근하고 싶어지는 직장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바로 구청장의 몫인 것입니다.
중복되어 개최되는 각종 회의를 과감히 축소하고 민원인 내지는 상사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대폭 줄여주고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은행 대출이자를 현행보다 더욱 낮추어서 직원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뿐아니라 이에 더하여 직원들의 창의성 개발과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국제자매결연 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30일 본회의장에서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시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일본 동경도 스기나미구, 러시아 모스크바시 유고자빠뜨니구 및 중국 청도시 노산구의 세 곳과 체결되어 있다고 하였는 바 이들 도시와의 자매결연 이후의 교류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한 현지 확인을 위해 주민의 세금을 들여 다녀왔던 미국 뉴욕시 맨하탄 보로우와 아르헨티나의 포사다스시와의 교류를 위해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더하여 국외 자매결연을 맺는 도시의 숫자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시고 덧붙여 이러한 절차를 상세히 규정해 놓는 자매결연 체결과 관련한 조례제정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98년말 준공한 이래 지금까지 4년간 지속적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내곡동공동부락시설은 태생 그 자체에서부터 그 문제점이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선배 의원들이 이렇게 큰 규모로 짓는 것을 끊임없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함으로써 현지 인구에 비해 턱없이 방대한 건물이 되었고 그 결과로 외부에 위탁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 되어 매년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운영비를 대주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탁방식도 그 한계에 다달아서 금년부터는 직영체제로 운영한다고 하였지만 전문가가 아닌 직원이 관리하는 것도 더 이상 어찌해 볼 수 없는 한계점에 봉착한 것입니다.
금년에도 11월말 현재 수입금액이 1억 6,800만원, 지출금액이 2억 3,100만원으로 세입.세출로만 보아도 7,000만원이 결손이며, 이에 더하여 행정직을 포함한 11명의 관리인력의 인건비와 건물과 시설물들의 감가상각비까지 계상하면 엄청난 결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용하지 않는 공간의 비율도 무려 60%에 이르는 등 이러한 부실운영이 개인기업이나 사기업에서 발생하였다면 관련자 전원은 인사상의 문책은 물론 금전적으로 변상해야 하는 사태가 빚어졌을 것입니다.
물론 이 건물 자체가 수익사업을 위해 건축된 것은 아닙니다. 현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복리증진을 위해 당초 시작되었지만 점점 그 규모가 커지는 바람에 현지 인구수에 비해 지나치게 매머드한 건물이 되어버려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에도 이제는 부적합한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지난 4년간 시행착오를 거듭했으므로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여 이 일에만 한시적으로 전념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운영방안 마련시 구민회관 주차장에 건축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을 이 곳에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직원들이 어린이와 함께 구청에 출근하면 셔틀버스로 어린이들을 이곳까지 옮겨 공기좋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으며 구민회관 주차장같이 차량출입이 빈번한 위험한 곳에 어린이집을 건축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발상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 구청에 입주해 있는 일부 단체의 사무실과 민원과 관계없는 부서를 이곳으로 이전시킴으로써 구청의 사무실 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 종합스포츠센타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건물의 운영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공익성을 살리면서도 수익을 제고시킬수 있는 태스크포스팀의 구성 및 운영방안에 관한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계산근린광장의 주차료 징수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간 집행부에서 이 근린광장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주차료를 징수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여 왔는데 내년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겠다고 하여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와 그간 청계산을 사랑하며 이 곳을 자주 찾는 주민들에게 갑자기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일일뿐더러 주민들도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역행된다고 느낄 것입니다.
2003년도 예산서에 따르면 청계산근린광장 유료화 관리 등 시설공사를 위해서 7,5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주차장운영 세입으로 1억 1,8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토록 하기 위해 주차료를 징수한다고 하나 주차료를 징수하면 시행초기에 잠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지는 모르나 결국은 현재와 같은 상태가 되어 버려 주민들에게 새로운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과정도 없이 시행하려고 한 청계산근린광장 주차료 징수방안을 재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과 개선하여야 할 점 등을 지적하였는 바 구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의있고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시어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정길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의원
이호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업무에 연일 수고하시는 조남호 구청장님과 각 국.과장님, 보건소장님 또한 1,240 서초구 직원 여러분!
40만 서초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금년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각 장애자를 한 달에 한 명씩 조남호 구청장님과 성모병원의 협조를 얻어 입원시켜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 주셨다는 주민의 말을 듣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육회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근거 지방자치법 제14조, 개별 법령 및 조례 정액보조로 국민의 여가선용과 체력단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보조 국민 체육진흥법 제20조에 의거 인구 30만 이상 1,210만원을 예산편성해 놓고 구에서는 '99년부터 2002년 4년 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불용시킨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각 동사무소에서 자료에 의하면 18개 동에서 11개동이 체육회를 운영하고 있는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운영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필요한 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아동복지위원이 제3조 제2항 청소년수련시설, 아동복지 관련시설, 단체활동에 대한 장려 및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며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내에서 활동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례규정에 의하여 가정복지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 동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10만원 곱하기 18개동 곱하기 12개월 2,160만원을 편성해 놓고 '99년부터 2002년까지 정해 놓고 집행부에서는 4년 동안 쓰지 않고 불용시킨 이유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에 의하면 9개동이 운영되고 있어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과 운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소년 종합정보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초구 복지문화 종합 체육시설, 체육관, 수영장, 공연장 등 주민 편의시설 도서관, 독서실, 문예교실 등 부족하여 이를 종합복지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구민복지를 위하여 대지위치는 서울고등학교 교정(후문) 규모는 2,000평의 서울고등학교에서 사용 승락한다고 하니 이를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서초구에는 저지대가 많아 3, 4년 주기로 침수되어 지반이 약해지고 있으니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이호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어린이나 노약자 등 주민건강을 위하여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착안한 보건소의 야간 긴급 진료 센터 운영계획은 우리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감과 희망을 주는 착안으로 환영하며 서초1동과 잠원동의 적극적인 아이디어 행정은 18개 전 동으로 벤치마킹할 것을 촉구하며 구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관리의 문제점과 서울특별시서초구투자사업업무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할 것과 실질적인 심사로 철저히 검증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승인 후에도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사고이월하거나 계획변경, 취소함은 집행부가 계획안 수립단계에서 사업의 투융자심사를 현실적 수요에 근거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며 이로 인해 집행부가 공유재산관리를 부실하게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93년 청소종합시설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60억원을 요구한 뒤 연말에 집행이 불가하자 12월에 부랴부랴 예산이용하겠다고 승인 받아 반포4동, 방배3동, 서초4동 부지 3곳의 토지를 매입하고 또다시 '94년에 6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그도 43억원의 지출원인행위 후 858만원만 지출하고 44억여원을 사고이월 후 '95년에 가서는 21억원만 지출하고 23억원을 불용시킨 바 있습니다. 이는 '94년 사고이월이 진정한 원인행위를 하였는지 의아심을 자아낸 바 있으며, '99년 7월 서초동 1739-18 543㎡를 8억 2,000만원에 승인하였으나 세입예산 1억 1,000만원에 수납액이 11억 6,000만원이었으며, 2001년에는 방배동 912-27 토지 164㎡를 2억 3,900만원에 승인하였으나, 세입예산 1억에 수납액은 3억 5,000만원으로 공유지를 매각승인 받으면 세입예산에 필수적으로 잡아야 함에도 서초구청은 행정의 마무리를 하지 않고 막연하게 세입예산을 잡는 관행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지난 제125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시 본의원이 공동주택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구도의 매각 및 취득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하자 도시관리국장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본의원 방배1동 대림건설 아파트 단지내에 구도가 의회에서 매각 승인된 바 없음에도 현재 공사가 많이 진척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에 매각승인 받아 추경세입으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도시관리국장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사도입니다. 방배1동에 구도를 보고 드리는 것이지 개인이 사서 아파트를 짓는데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사도입니다. 다시 알아보세요" 하며 적반하장으로 도리어 본의원이 사도를 공도로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듯 불쾌감을 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계국장이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회의에서 답변하는 것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답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답변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와 관련한 지난달 11월 26일 방배1동 884-18외 2필지 1,124㎡를 28억 1,487만 6,000원에 매각하고자 한다며 2002년 구유재산관리 계획 5차변경안을 의회에 접수하였다가 11월 29일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하며 12월 6일 철회하였습니다. 2002년 세입예산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 5억 1,700만원으로 잡혀 있으나 의회에 승인 받은 잠원동 부지와 방배1동 부지, 서초3동 부지를 합하면 약 43억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행태는 결과적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총계 주의의 원칙 ①과 ②를 위배하고 세입예산을 누락시키므로 구조적으로 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증가시키고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없도록 하는 나쁜 관행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조남호 구청장의 견해는?
200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11월 30일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200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이 11월 26일에 접수되었습니다. 2003년도 투융자심사를 받은 바 있는지 있다면, 일시와 참석위원 안건 및 회의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서초구청은 예산편성지침서는 참고만 하는 것인지?
관계국장의 답변에서 순수 우리 구 예산사업을 서울시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대하여 자치권 포기 운운 한 바 있는데 상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면 서초는 서초공화국인지?
서초구 투자사업 심사업무에 관한 규칙이 개정 전에는 상위 법령에 적법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나 2000년 5월 개악된 것은 단체장의 독선행정의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편성지침서에 투융자심사 위원회의 구성을 9인 이내로 위원구성은 투자심사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를 1/2 이상 참여토록 되어 있는데 서초구 규칙에는 집행부 공무원 6인과 외부 3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 것 또한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외부 3인은 누구인지 밝혀 주시고 투융자심사는 심사위원에게 심사 개최 15일전 심사자료를 위원들에게 배포하여 가용재원 판단, 주민 수혜도, 시급성, 중복투자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심사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적절하게 서초구청은 이행되었는지?
서초구투자심사업무에관한규칙 제17조에 2003년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서를 10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자료를 오늘 중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서관 및 독서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에 "2003년을 도서관 건립의 해"로 정하고 도서관 건립을 제1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1,000석 이상의 열람석과 장서를 갖춘 구립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정부 예산으로 국립 디지털 도서관과 국립 어린이 도서관, 심산 김창숙 선생 기념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거 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일의 진행순서나 도서관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건립하는 지름길이라고 보는데 관련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조례제정은 외형적인 조례를 제정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조례제정 과정을 통해 구민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자인 구민이 원하는 도서관을 법적 근거에 의해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건립하는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그리고 2002년 구립 도서관 건립 목적으로 대지 1,050평, 건축 연면적 1,500평, 지하1층, 지상4층, 열람석 1,000석을 목표로 총 사업비 158억 6,000만원을 계획하고 반포2동 1번지의 23호 외 3필지의 토지매입비 30억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는 6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8월에 기본조사를 하겠다는 나태한 계획을 세움으로써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였으며, 다시 7월 업무보고 시 반포4동 53번지의 6호, 8호 1,436㎡나 방배3동 997번지의 2호 3,421㎡로 대상토지를 교체한다고 하여 계획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반포4동 부지나 방배3동 부지도 접근성이나 지역여건이 용이하지 않고 방배3동은 복지시설이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어 균형적인 지역안배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본의원 직영체제로 전환한 내곡동 종합시설을 재검토, 분석하여 도서관으로 개조하는 방안을 건의하는데 이에 대한 서초구청장의 견해?
또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에서 앞에서 언급한 도서관을 정부 예산으로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놓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바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 보면 구정계획이 말 그대로 헛된 약속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집행부 인사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제도팀장이 말하기를 『2000년 실시한 한 조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간부급인 5급 이상으로 퇴임한 지방공무원의 76.3%가 인사문제와 관련해 단체장이 편파적이거나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데 동의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체장들이 지방공무원 인사를 부당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며, 이것은 단체장이 선거에 협조한 공무원의 충성도와 기여도를 고려해 인사를 하고자 하는 유혹을 떨치기 어렵기 때문이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심사와 시험을 혼용하던 승진제를 폐지하고, 심사에 의한 승진제를 주로 활용하는데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전문가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공무원 인사가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며 공무원 내에서는 인사관련 불만이 팽배해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특히 서초구청은 서울시 공무원 내에서 인사에 문제가 많은 구로 인식되고 있으며 『충우회』라는 조직을 중심으로 인사 및 보직이 움직인다는 공공연한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단체장에게 거의 모든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주었음에 단체장이 독선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경우 합리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 단체장의 의식은 공무원 인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인사정책의 방향과 서초구청장의 인사 및 보직의 기준 및 운영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집행부가 지난해 제출한 2002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에 2001년도 일반회계 불납결손 추정액이 15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정작 결산 시점에는 32억 4,600만원으로 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 불납결손 추정액이 52억 6,600만원인데 정작 2003년도에 가서는 얼마가 될지, 몇 배나 늘어날지 걱정스럽습니다.
이렇듯 불납결손 추정치의 차이는 업무에 대한 추정능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안이하게 결손시키는 것인지 의아하며 과다한 불납결손은 세입확보 의지가 결여되어 있음을 그대로 노출시킨 것이며 세금을 제때에 꼬박꼬박 납부하는 성실한 주민은 상대적 손실감과 배신감으로 납세분위기를 저해하며 납세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보아 세금징수를 위한 강력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대책은?
그리고 서울시 38세금 기동팀에 서초구에서 파견된 직원은 누구인지? 38세금 기동팀은 체납자와 1 대 1 대면접촉과 은닉재산 추적 등을 통해 435억원을 징수하고 4,386건 797억원을 압류하였다는데 서초구민으로 악성 고액 체납자로 신용불량 등록되어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 제한조치를 당하거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출국금지, 여권발급정지 등 행정, 사법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자와 서초구가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한 건수와 조치방법은 무엇인지?
특히 서초.강남구에 악성 고액 체납자가 몰려 있다는 보도는 성실한 납세자로서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담세 능력이 없는 빈곤층이 아닌 호화생활자가 세금을 떼먹는 비도덕적인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며 각 국별 추정결산액에 다음년도 사고이월이 일반행정에서만 40억 7,700만원인데 어떠한 사고이월 사업을 추정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차장특별회계의 방만한 관리개선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 용의에 대해서 묻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체증해소 및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을 목표로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근거하여 '93년 조례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특별예산입니다.
주차장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재정관리가 방만함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법 제2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토지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엄연히 있음에도 서초구청은 서초동 1666-17필지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한 것을 일반회계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청이 관계법을 어기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동안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관리도 징수결정 후 실제수납실적이 저조한 현황을 살펴보면 '98년에서 2001년까지 4년을 분석하면 2,561억 징수결정하여 1,415억 징수하여 평균 징수율은 55.2%로 저조하고 세출 또한 총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1,349억원 대비 374억원으로 평균 집행률이 27.7%로서 매우 저조하다. 이는 자체사업으로 계획한 토지 매입의 실적이 저조한 것이 그 원인이다.
2000년 6월 22일 서울시의 교통시설 담당 주사의 '투.융자심사를 제외하기로 하였다'는 문서 한 장에 의하여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결과라고 보아 주차장사업도 투.융자심사를 받아 좀 더 합리적인 사업이 계획되고 진행되어 건전한 재정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2002년 사업중 토지매입은 불가하고 주차장 건설은 아웃소싱하여 방배본동, 서초3동, 반포4동, 반포1동 네 곳을 주차설비협동조합에 의뢰하였다고 한다.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아웃소싱은 구조조정을 위한 방법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서초구청도 주차관리과를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 만약 구조조정과 함께 아웃소싱 하지 않고 단순도입 한다면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에 의하여 아웃소싱을 도입한 것으로 주민의 혈세를 관리하는 경영행정이 아니라고 보는데 조남호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차설비협동조합과 서울시의 협약내용을 살펴본 바 토지를 제공하여 건축하면 건물완공 후 감정가격에 의하여 매입하는 조건이 있는데 주차관리과장이 연말 되면 건설이 거의 다 완공단계에 이른다고 하였던 바 있습니다.
본의원 현장방문 확인한 바로는 현재 착공 시초로 연말까지는 동절기 공사로 무리하게 건축하면 부실공사가 될 여지가 많다고 판단되며 금년도에 시설비를 집행하려면 지출원인행위 즉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감정가가 산출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것인지? 순리대로 업무를 진행시켜야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주차장별 진행 경과와 착공 시기를 밝혀 주시고, 왜 연초부터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지연시켰는지, 지방선거로 인한 직무유기 결과라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또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의하면 서초구민영주차장설치자금융자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삽입하여야 한다는 본의원의 견해에 대하여 과장은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하였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조례 제22조 융자의 대상 및 제23조 융자의 방법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위임하였으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위임한 바 없으므로 금번 규칙개정은 상위 조례에서 위임치 않은 내용으로 위배되게 개정하였다고 보아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또 그동안 서울시 개별 주차장 설치 보조금은 얼마였는지? 근거 없는 규칙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것도 위배된다고 판단되는데 그 견해는?
본의원은 궁극적으로 자기 소유 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확보비용을 과다하게 보조하는 것은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에 대한 행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도 고가의 도로부지를 특정인에게 점유권을 주며 통행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임기응변식 방법으로 궁극적으로는 차고지 증명제가 빠른 시일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건축법의 개정과 빠른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입금 예산액을 살펴보면 사당천1지역 노상주차장이 '97년 3억 2,000만원에서 매년 2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 1억 6,000만원, 1억 6,500만원, 1억 2,8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액은 9,154만 8,000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해가 가는 사실입니까? 과장 답변으로는 금년에 면수가 172면에서 143면으로 줄었다고는 하나 사당천2지역은 166면인데 3억 3,300만원으로 어떠한 설명을 하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당천1지역 노상주차장은 왜 수기계약 하였으며 수기계약시 참석하였던 참석자 및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잠원동1지역 노상주차장이 '95년에 1억 1,500만원의 수입금이 편성되다가 '96년부터 발생치 않으며 양재1동 1,2지역 노상주차장도 '95년도부터 '99년까지 수입금이 발생하다가 그 이후에 발생치 않는 이유와 청계산 노외주차장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발생하였는데 2002년에만 발생치 않은 것, 서초3동 1지역 노상주차장은 '95년부터 발생하다가 2000년부터 중단된 것 등의 이유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무원들의 처우가 아직도 열악하다고 보는지?
걸핏하면 공무원들은 박봉에 시달리고 환경이 열악하여 그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등 언론이나 공무원 사회에서 부르짖고 있어 중앙정부에서도 매년 예산편성 시점에는 급여인상분을 감안하여 편성하라고 시달하며 직원들의 처우나 후생이라면 예산심의하는 의원들도 언급하기를 꺼립니다.
사실 그 실체에 대하여 하나하나 비교하여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공무원이 타 직종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첫째로 기본급과 수당이라는 제도입니다.
최근 대다수 직장인의 급여체계가 연봉개념으로서 일체의 수당이 모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급여체계는 아직도 불합리하게 무려 10여 가지의 수당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휴가제도도 갖가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짧은 휴가는 실적이 저조하면 눈치 보느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 노동생산성은 어떠합니까?
9시 출근 실적에 쫓기지 않고 주민이 내는 세금 잘 쓰면 되는데 그것도 구석구석 문제가 발생해도 문책 당하는 경우는 전무하고 기업 직장인들은 새벽 7시까지 출근하여 볶이고 뛰다가 그것도 실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수단방법을 다 동원하여 목표를 달성해야 한 달을 마감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밤 12시는 예사이고 밤낮 없이 기진맥진하며 나날을 전투로 돌진하며 도전하고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업무를 보고 있으나 특별히 공무원보다 보수나 처우가 월등히 높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고로 공직자는 주민이 부담하는 재정으로 집행하는 것만 무리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편안한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더욱 충실한 자세로 임하여 보람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불합리한 급여체계는 기본급을 인상하여서라도 각종 수당을 폐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참석하여 답변하는 간부들의 참석태도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합니다.
간부들은 의회에 참석시 예상질문을 준비하고 있는지 심히 의문이 갑니다. 업무를 파악치 못하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 당당한 것인 양하는 무사안일한 간부들을 변화시킬 특단의 조치로 본의원 중간관리자에게 다면평가제를 도입하여 수시로 자극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열악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근무 향상을 위하여서는 중간관리자들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시는 조남호 구청장 이하 관계관께서는 소신 있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의원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 및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업무에 열중하시는 조남호 청장님 이하 국.과장 및 임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해도 불과 20여일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금년에 계획하신 일들이 잘 마무리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좀 더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정규의원입니다.
2002년도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면서 조금은 마음이 무겁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야기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의 바퀴 같이 생각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면서 일해 나간다면 얼마나 보람 있겠습니까? 그러는 것을 가지고 옛 성인 말씀에 금상첨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하오니 관계관께서는 소신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초구라고 하지만 행정미숙인지 아니면 너무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실수를 하였는지 서초구의 애물단지인 내곡동공동부락시설의 형태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려 11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건축한 건물이 구민의 정서에 맞는 않는 형태로 50% 이상이 공실로 남아 있었고 먼지만 쌓여 있고 그나마도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프로그램 및 내곡동시설은 그 흔한 사우나도 없고 샤워기의 잦은 고장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임시회의시 현장을 방문하여 담당 과장의 설명에 의하면 사우나시설을 개.보수하는데 약 4∼5,000만원의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한 목욕탕시설은 어느 지방의 시설만도 못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1999년 2억, 2000년 1억 5,000만원, 2001년 1억원 등 계속 지원금 내지 관리유지비를 지원하면서 언제까지 이런 형태로 갈 것입니까? 110억원의 투자가치는 계산 안 하더라도 계속 현금 지원하면서 운영을 고집한다면 더 큰 과오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기업이라면 진작 부도가 나도 열 번은 더 났을 것입니다.
관계관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운영방법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주민이 원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주어 구 예산이 재투자가 안되도록 용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실수를 재연한다면 더 이상의 희망은 없습니다.
두 번째, 전국 232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서초구만이 통.리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라는 명명 하에 지금도 묵묵히 통.반장님들은 구정홍보 및 민방위통대장의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중하고 있기에 연 예산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국정이나 시정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모 일간지를 구청에서 일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대로 배달이 안되고 있는 사실을 금년 행정사무감사시 동행정 사무감사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통장님과 직능단체장님에게 지급되어야 할 신문이 제대로 배달되지 않고 마치 구독된 것 같이 표기되었다는 데에 대한 사실입니다. 모 동 같은 곳은 75부가 수령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러 곳을 사실 확인해 본 결과 몇 개월씩 신문이 배달 안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더욱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가짜사인이 되어서 마치 매달을 구독한 것처럼 구독료를 받았다는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사실 확인도 없이 관례대로 동장이 구청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매달 신문대금을 지출하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구민이 낸 세금이 이렇게 물 새듯 혈세가 샌다는 사실을 담당관은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위원도 모 신문을 구독한지가 몇 년이 되었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의하면 금년 10월에 본의원이 마치 구독 확인 서명한 것처럼 가짜로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몰라도 비단 이러한 일이 모 동만의 일이기를 바라면서 가짜사인이 본의원은 이 사건이 사문서 위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관은 본위원이 이해할 만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그동안 잘못 지급된 구독료를 환불하시어 구수입중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입금후 그 사본을 본의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감독 소홀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킨 담당 공무원 및 관련 책임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자료는 본의원이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한 사람이 사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고시원의 관리상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현재 서초구에 고시원은 몇 개이며 관리 감독 운영실태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동안 지도 및 감사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고시원은 신고제라 적정한 시설이면 바로 신고후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한된 평수에 여러 개의 방을 만들기 위하여 복도는 협소하고 또한 간단한 취사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여져서 사고의 위험을 항상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모 방송에 의하면 고시원이 원래의 목적을 이탈하여 음란한 장소로 변질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관리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서 발생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곳에 화재가 발생된다면 대형화재 사건은 물론이고 살기 좋다는 서초구의 이미지는 또한 크게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동절기에 철저한 화재예방에 관심을 가지시어 신촌 호프집의 화재사건과 같은 사건이 도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우리는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항상 긴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투.융자심사는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양재천 수질정화사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강남구에서는 민자, 시비 등 200여억원을 들여 3년 전에 수질정화시설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양재천을 2급수 이상의 수질로 정화하여 여름철에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는 광경을 신문지상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강남구보다 상류에 위치한 우리 서초구는 양재천종합정비를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자전거도로 설치 등 종합정비사업을 구비 59억원의 예산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서초구민은 대다수가 이를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양재천 수질정화시설공사를 시비 29억 3,000만원으로 현재 공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 예산이 8월에야 착공 2003년 5월에야 준공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정화시설공사가 완공되면 강남구보다 더 양질의 수질정화가 가능한지 관계 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02년 행정감사시 총무위원회 소관이신 사회복지과의 충실한 자료 제출에 감사 드리며 또한 산업환경과장의 감사시 답변 자세는 타부서의 귀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의장 김열호
최정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의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집행부에서는 일곱 분의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셔서 답변을 위한 답변이나 변명성 답변을 지양하시고 행정의 책임자로서 책임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강조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의원(18명)
김열호 장영화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김현식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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