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허명화입니다.
어린이나 노약자 등 주민건강을 위하여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착안한 보건소의 야간 긴급 진료 센터 운영계획은 우리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감과 희망을 주는 착안으로 환영하며 서초1동과 잠원동의 적극적인 아이디어 행정은 18개 전 동으로 벤치마킹할 것을 촉구하며 구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관리의 문제점과 서울특별시서초구투자사업업무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할 것과 실질적인 심사로 철저히 검증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승인 후에도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사고이월하거나 계획변경, 취소함은 집행부가 계획안 수립단계에서 사업의 투융자심사를 현실적 수요에 근거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며 이로 인해 집행부가 공유재산관리를 부실하게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93년 청소종합시설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60억원을 요구한 뒤 연말에 집행이 불가하자 12월에 부랴부랴 예산이용하겠다고 승인 받아 반포4동, 방배3동, 서초4동 부지 3곳의 토지를 매입하고 또다시 '94년에 6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그도 43억원의 지출원인행위 후 858만원만 지출하고 44억여원을 사고이월 후 '95년에 가서는 21억원만 지출하고 23억원을 불용시킨 바 있습니다. 이는 '94년 사고이월이 진정한 원인행위를 하였는지 의아심을 자아낸 바 있으며, '99년 7월 서초동 1739-18 543㎡를 8억 2,000만원에 승인하였으나 세입예산 1억 1,000만원에 수납액이 11억 6,000만원이었으며, 2001년에는 방배동 912-27 토지 164㎡를 2억 3,900만원에 승인하였으나, 세입예산 1억에 수납액은 3억 5,000만원으로 공유지를 매각승인 받으면 세입예산에 필수적으로 잡아야 함에도 서초구청은 행정의 마무리를 하지 않고 막연하게 세입예산을 잡는 관행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지난 제125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시 본의원이 공동주택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구도의 매각 및 취득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하자 도시관리국장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본의원 방배1동 대림건설 아파트 단지내에 구도가 의회에서 매각 승인된 바 없음에도 현재 공사가 많이 진척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에 매각승인 받아 추경세입으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도시관리국장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사도입니다. 방배1동에 구도를 보고 드리는 것이지 개인이 사서 아파트를 짓는데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사도입니다. 다시 알아보세요" 하며 적반하장으로 도리어 본의원이 사도를 공도로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듯 불쾌감을 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계국장이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회의에서 답변하는 것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답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답변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와 관련한 지난달 11월 26일 방배1동 884-18외 2필지 1,124㎡를 28억 1,487만 6,000원에 매각하고자 한다며 2002년 구유재산관리 계획 5차변경안을 의회에 접수하였다가 11월 29일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하며 12월 6일 철회하였습니다. 2002년 세입예산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 5억 1,700만원으로 잡혀 있으나 의회에 승인 받은 잠원동 부지와 방배1동 부지, 서초3동 부지를 합하면 약 43억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행태는 결과적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총계 주의의 원칙 ①과 ②를 위배하고 세입예산을 누락시키므로 구조적으로 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증가시키고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없도록 하는 나쁜 관행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조남호 구청장의 견해는?
200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11월 30일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200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이 11월 26일에 접수되었습니다. 2003년도 투융자심사를 받은 바 있는지 있다면, 일시와 참석위원 안건 및 회의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서초구청은 예산편성지침서는 참고만 하는 것인지?
관계국장의 답변에서 순수 우리 구 예산사업을 서울시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대하여 자치권 포기 운운 한 바 있는데 상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면 서초는 서초공화국인지?
서초구 투자사업 심사업무에 관한 규칙이 개정 전에는 상위 법령에 적법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나 2000년 5월 개악된 것은 단체장의 독선행정의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편성지침서에 투융자심사 위원회의 구성을 9인 이내로 위원구성은 투자심사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를 1/2 이상 참여토록 되어 있는데 서초구 규칙에는 집행부 공무원 6인과 외부 3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 것 또한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외부 3인은 누구인지 밝혀 주시고 투융자심사는 심사위원에게 심사 개최 15일전 심사자료를 위원들에게 배포하여 가용재원 판단, 주민 수혜도, 시급성, 중복투자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심사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적절하게 서초구청은 이행되었는지?
서초구투자심사업무에관한규칙 제17조에 2003년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서를 10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자료를 오늘 중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서관 및 독서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에 "2003년을 도서관 건립의 해"로 정하고 도서관 건립을 제1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1,000석 이상의 열람석과 장서를 갖춘 구립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정부 예산으로 국립 디지털 도서관과 국립 어린이 도서관, 심산 김창숙 선생 기념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거 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일의 진행순서나 도서관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건립하는 지름길이라고 보는데 관련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조례제정은 외형적인 조례를 제정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조례제정 과정을 통해 구민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자인 구민이 원하는 도서관을 법적 근거에 의해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건립하는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그리고 2002년 구립 도서관 건립 목적으로 대지 1,050평, 건축 연면적 1,500평, 지하1층, 지상4층, 열람석 1,000석을 목표로 총 사업비 158억 6,000만원을 계획하고 반포2동 1번지의 23호 외 3필지의 토지매입비 30억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는 6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8월에 기본조사를 하겠다는 나태한 계획을 세움으로써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였으며, 다시 7월 업무보고 시 반포4동 53번지의 6호, 8호 1,436㎡나 방배3동 997번지의 2호 3,421㎡로 대상토지를 교체한다고 하여 계획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반포4동 부지나 방배3동 부지도 접근성이나 지역여건이 용이하지 않고 방배3동은 복지시설이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어 균형적인 지역안배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본의원 직영체제로 전환한 내곡동 종합시설을 재검토, 분석하여 도서관으로 개조하는 방안을 건의하는데 이에 대한 서초구청장의 견해?
또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에서 앞에서 언급한 도서관을 정부 예산으로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놓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바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 보면 구정계획이 말 그대로 헛된 약속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집행부 인사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제도팀장이 말하기를 『2000년 실시한 한 조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간부급인 5급 이상으로 퇴임한 지방공무원의 76.3%가 인사문제와 관련해 단체장이 편파적이거나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데 동의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체장들이 지방공무원 인사를 부당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며, 이것은 단체장이 선거에 협조한 공무원의 충성도와 기여도를 고려해 인사를 하고자 하는 유혹을 떨치기 어렵기 때문이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심사와 시험을 혼용하던 승진제를 폐지하고, 심사에 의한 승진제를 주로 활용하는데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전문가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공무원 인사가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며 공무원 내에서는 인사관련 불만이 팽배해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특히 서초구청은 서울시 공무원 내에서 인사에 문제가 많은 구로 인식되고 있으며 『충우회』라는 조직을 중심으로 인사 및 보직이 움직인다는 공공연한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단체장에게 거의 모든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주었음에 단체장이 독선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경우 합리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 단체장의 의식은 공무원 인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인사정책의 방향과 서초구청장의 인사 및 보직의 기준 및 운영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집행부가 지난해 제출한 2002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에 2001년도 일반회계 불납결손 추정액이 15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정작 결산 시점에는 32억 4,600만원으로 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 불납결손 추정액이 52억 6,600만원인데 정작 2003년도에 가서는 얼마가 될지, 몇 배나 늘어날지 걱정스럽습니다.
이렇듯 불납결손 추정치의 차이는 업무에 대한 추정능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안이하게 결손시키는 것인지 의아하며 과다한 불납결손은 세입확보 의지가 결여되어 있음을 그대로 노출시킨 것이며 세금을 제때에 꼬박꼬박 납부하는 성실한 주민은 상대적 손실감과 배신감으로 납세분위기를 저해하며 납세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보아 세금징수를 위한 강력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대책은?
그리고 서울시 38세금 기동팀에 서초구에서 파견된 직원은 누구인지? 38세금 기동팀은 체납자와 1 대 1 대면접촉과 은닉재산 추적 등을 통해 435억원을 징수하고 4,386건 797억원을 압류하였다는데 서초구민으로 악성 고액 체납자로 신용불량 등록되어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 제한조치를 당하거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출국금지, 여권발급정지 등 행정, 사법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자와 서초구가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한 건수와 조치방법은 무엇인지?
특히 서초.강남구에 악성 고액 체납자가 몰려 있다는 보도는 성실한 납세자로서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담세 능력이 없는 빈곤층이 아닌 호화생활자가 세금을 떼먹는 비도덕적인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며 각 국별 추정결산액에 다음년도 사고이월이 일반행정에서만 40억 7,700만원인데 어떠한 사고이월 사업을 추정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차장특별회계의 방만한 관리개선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 용의에 대해서 묻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체증해소 및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을 목표로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근거하여 '93년 조례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특별예산입니다.
주차장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재정관리가 방만함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법 제2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토지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엄연히 있음에도 서초구청은 서초동 1666-17필지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한 것을 일반회계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청이 관계법을 어기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동안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관리도 징수결정 후 실제수납실적이 저조한 현황을 살펴보면 '98년에서 2001년까지 4년을 분석하면 2,561억 징수결정하여 1,415억 징수하여 평균 징수율은 55.2%로 저조하고 세출 또한 총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1,349억원 대비 374억원으로 평균 집행률이 27.7%로서 매우 저조하다. 이는 자체사업으로 계획한 토지 매입의 실적이 저조한 것이 그 원인이다.
2000년 6월 22일 서울시의 교통시설 담당 주사의 '투.융자심사를 제외하기로 하였다'는 문서 한 장에 의하여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결과라고 보아 주차장사업도 투.융자심사를 받아 좀 더 합리적인 사업이 계획되고 진행되어 건전한 재정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2002년 사업중 토지매입은 불가하고 주차장 건설은 아웃소싱하여 방배본동, 서초3동, 반포4동, 반포1동 네 곳을 주차설비협동조합에 의뢰하였다고 한다.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아웃소싱은 구조조정을 위한 방법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서초구청도 주차관리과를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 만약 구조조정과 함께 아웃소싱 하지 않고 단순도입 한다면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에 의하여 아웃소싱을 도입한 것으로 주민의 혈세를 관리하는 경영행정이 아니라고 보는데 조남호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차설비협동조합과 서울시의 협약내용을 살펴본 바 토지를 제공하여 건축하면 건물완공 후 감정가격에 의하여 매입하는 조건이 있는데 주차관리과장이 연말 되면 건설이 거의 다 완공단계에 이른다고 하였던 바 있습니다.
본의원 현장방문 확인한 바로는 현재 착공 시초로 연말까지는 동절기 공사로 무리하게 건축하면 부실공사가 될 여지가 많다고 판단되며 금년도에 시설비를 집행하려면 지출원인행위 즉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감정가가 산출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것인지? 순리대로 업무를 진행시켜야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주차장별 진행 경과와 착공 시기를 밝혀 주시고, 왜 연초부터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지연시켰는지, 지방선거로 인한 직무유기 결과라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또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의하면 서초구민영주차장설치자금융자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삽입하여야 한다는 본의원의 견해에 대하여 과장은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하였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조례 제22조 융자의 대상 및 제23조 융자의 방법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위임하였으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위임한 바 없으므로 금번 규칙개정은 상위 조례에서 위임치 않은 내용으로 위배되게 개정하였다고 보아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또 그동안 서울시 개별 주차장 설치 보조금은 얼마였는지? 근거 없는 규칙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것도 위배된다고 판단되는데 그 견해는?
본의원은 궁극적으로 자기 소유 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확보비용을 과다하게 보조하는 것은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에 대한 행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도 고가의 도로부지를 특정인에게 점유권을 주며 통행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임기응변식 방법으로 궁극적으로는 차고지 증명제가 빠른 시일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건축법의 개정과 빠른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입금 예산액을 살펴보면 사당천1지역 노상주차장이 '97년 3억 2,000만원에서 매년 2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 1억 6,000만원, 1억 6,500만원, 1억 2,8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액은 9,154만 8,000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해가 가는 사실입니까? 과장 답변으로는 금년에 면수가 172면에서 143면으로 줄었다고는 하나 사당천2지역은 166면인데 3억 3,300만원으로 어떠한 설명을 하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당천1지역 노상주차장은 왜 수기계약 하였으며 수기계약시 참석하였던 참석자 및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잠원동1지역 노상주차장이 '95년에 1억 1,500만원의 수입금이 편성되다가 '96년부터 발생치 않으며 양재1동 1,2지역 노상주차장도 '95년도부터 '99년까지 수입금이 발생하다가 그 이후에 발생치 않는 이유와 청계산 노외주차장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발생하였는데 2002년에만 발생치 않은 것, 서초3동 1지역 노상주차장은 '95년부터 발생하다가 2000년부터 중단된 것 등의 이유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무원들의 처우가 아직도 열악하다고 보는지?
걸핏하면 공무원들은 박봉에 시달리고 환경이 열악하여 그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등 언론이나 공무원 사회에서 부르짖고 있어 중앙정부에서도 매년 예산편성 시점에는 급여인상분을 감안하여 편성하라고 시달하며 직원들의 처우나 후생이라면 예산심의하는 의원들도 언급하기를 꺼립니다.
사실 그 실체에 대하여 하나하나 비교하여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공무원이 타 직종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첫째로 기본급과 수당이라는 제도입니다.
최근 대다수 직장인의 급여체계가 연봉개념으로서 일체의 수당이 모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급여체계는 아직도 불합리하게 무려 10여 가지의 수당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휴가제도도 갖가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짧은 휴가는 실적이 저조하면 눈치 보느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 노동생산성은 어떠합니까?
9시 출근 실적에 쫓기지 않고 주민이 내는 세금 잘 쓰면 되는데 그것도 구석구석 문제가 발생해도 문책 당하는 경우는 전무하고 기업 직장인들은 새벽 7시까지 출근하여 볶이고 뛰다가 그것도 실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수단방법을 다 동원하여 목표를 달성해야 한 달을 마감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밤 12시는 예사이고 밤낮 없이 기진맥진하며 나날을 전투로 돌진하며 도전하고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업무를 보고 있으나 특별히 공무원보다 보수나 처우가 월등히 높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고로 공직자는 주민이 부담하는 재정으로 집행하는 것만 무리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편안한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더욱 충실한 자세로 임하여 보람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불합리한 급여체계는 기본급을 인상하여서라도 각종 수당을 폐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참석하여 답변하는 간부들의 참석태도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합니다.
간부들은 의회에 참석시 예상질문을 준비하고 있는지 심히 의문이 갑니다. 업무를 파악치 못하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 당당한 것인 양하는 무사안일한 간부들을 변화시킬 특단의 조치로 본의원 중간관리자에게 다면평가제를 도입하여 수시로 자극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열악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근무 향상을 위하여서는 중간관리자들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시는 조남호 구청장 이하 관계관께서는 소신 있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