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4대▼

128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28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28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2년 12월 11일 (수) 오후 14시04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다룰 계획입니다. 요즘 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고 또 2003년도에는 두 번째 IMF가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우려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이번 예산서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주시고 내년도 2003년도에 우리 집행부에서 중점사업은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 주셔서 이번 예산심의가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 05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감사담당관 순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총괄적으로 세입분야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 소관 4개과와 감사담당관의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세입예산안중 2003년 예산안 총 규모는 2002년 26억 4,000만원보다 1억 4,600만원이 증가된 27억 8,6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1억 1,000만원, 자치행정과 13억 9,700만원, 문화공보과 3억 1,900만원, 민원여권과 9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안은 2002년도 예산액 1억 2,500만원보다 1,500만원이 감소한 1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사 임대료 1,600만원, 구청사와 구민회관 주차장 운영수입 9,000만원, 구청사 임대 제세공과금 4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안은 2002년도 예산액 14억 800만원보다 1,100만원이 감소한 13억 9,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증지수입 11억 8,000만원, 주민등록 및 민방위과태료수입 1억원, 민방위신고의무 및 교육훈련위반과태료과년도수입 300만원, 지역마을단위사업, 민방위의날경비, 민방위강사수당, 통대장교육비, 중앙교육입교자여비, 방독면구입비 등 국고보조금이 2,300만원, 여기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8,000만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세입예산안은 2002년도 예산액 4억 3,300만원보다 1억 1,400만원이 증가한 3억 1,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음반과 비디오 과징금 300만원, 서초책사랑 운영수익금 1,100만원, 서초구 소식지 광고료 6,000만원, 내곡동 종합시설 운영수입 2억 800만원, 음반 및 비디오과징금, 서초구 소식지 광고료 과년도수입이 700만원, 문화학교, 생활체육교실운영지원 국고보조금이 1,900만원, 어린이축구교실과 풋살교실 실비보조금이 1,100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안은 2002년도 예산액 6억 7,300만원보다 2억 8,600만원이 증가한 9억 5,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증지수입 8,200만원, 호적과태료 1,800만원, 일반여권업무 국고보조금이 8억 5,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2003년 예산안 규모는 2002년 259억 3,400만원보다 25억 1,200만원이 감소한 234억 2,2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117억 7,200만원, 자치행정과 95억 5,200만원, 문화공보과 16억 5,600만원, 민원여권과 4억 4,2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안은 2002년 예산액 107억 6,300만원보다 10억 900만원이 증가한 117억 7,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구 전체 일용인부임 17억 6,800만원, 공공요금과 제세 6억 8,400만원, 직원 시책업무추진 급량비 및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가 3억 200만원, 구청사 및 구민회관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원, 업무용 차량 유류대와 정비 유지비가 9,900만원, 행정관리국 기본업무수행여비가 1억 7,700만원, 구내식당 등 일시사역인부임이 8,400만원, 예비군 부대지원이 8,800만원, 구청사 소규모 공사비가 7,000만원, 직장어린이집건립 설계용역비 7,000만원, 차량대체구매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억 4,400만원, 공무원 퇴직수당 5억원, 위탁교육비 1억 700만원, 직원 내시경 검사 2,500만원, 국내외여비 8,400만원, 성과상여금 8억 900만원, 서초구청소년연수원 신축공사비가 17억 3,9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4억 8,1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5,500만원,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금 등이 1억 5,300만원,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가 1,8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은 2002년도 예산액 97억 9,900만원보다 2억 4,700만원이 감소한 95억 5,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동행정운영 일반수용비 6억 6,900만원, 동행정 공공요금 및 제세 3억 3,500만원, 동직원 급량비 및 재해대책관련 업무추진특근급식비가 5억 8,400만원, 동사무소 시설장비유지비 1억 8,200만원, 동직원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가 5억 4,700만원, 재해대책관련 시책업무추진비 5,000만원, 대학생 부업알선 재료비 6,000만원, 통.반장 보상품 및 자원봉사통장회의비가 4억 8,000만원, 주민자치센터 강사 보상금 2억 8,000만원, 학교교육환경개선 및 유치원지원보조금이 11억 1,800만원, 서초1.2동.반포4동 청사건립비가 29억 7,800만원, 노후 동청사 보수.보강비 5,000만원, 주민자치센터 민원실 책상.의자 및 서초2동 신청사 집기구매비가 1억 600만원, 서초1동청사부지 매입비 5억 4,000만원, 민방위운영 일반수용비 2,4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보상금이 4억 5,400만원, 민방위소양 및 실기강사수당이 2,100만원, 다용도 방독면 구매비가 1억 5,600만원, 충무계획 발간배포비가 2,200만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안은 2002년도 예산액 49억 6,200만원보다 33억 600만원이 감소한 16억 5,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료 3,400만원, 서초구소식지 발간 1억 3,200만원, 신문.도서 구입비 1억 9,900만원, 내곡동 종합시설운영비 3,200만원, 금요음악회 홍보물 제작비 3,600만원, 조기어린이 외국어교육센타운영 1억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3,300만원, 동호인단체 주관 체육대회 지원 2,5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1억 1,200만원, 내곡동 종합시설 강좌운영 강사료 7,800만원, 동 책사랑문고 도서구입 1억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1,600만원입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은 2002년도 예산액 4억 1,000만원보다 4,100만원이 증가한 4억 5,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보 구독료 2,700만원, 각종 민원관련 서식 인쇄물구입비 1,7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1,400만원, 민원창구 직원근무복 2,700만원, 호적서고 모빌렉 설치 1,500만원, 여권관련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3,000만원, 여권관련 기본업무 수행여비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예산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2003년도 예산안 규모는 2002년 1억 4,500만원보다 2,300만원이 감소한 1억 2,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방재 및 안전점검 수용비 3,100만원, 기본업무수행 및 새벽순찰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2,700만원, 국내여비 2,700만원, 민원심의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1,292억 9,4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9%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787억 9,800만원으로 2002년보다 8.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면허세는 10억 9,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8,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산세는 199억 7,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1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430억 6,7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1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소세는 121억 7,8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6억 9,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4억 8,800만원으로 금년 대비 9억 7,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시세 징수교부금이 137억 1,800만원으로 금년 대비 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300억원으로 금년 대비 33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구.동직원 인건비와 예비비를 합하여 491억 8,200만원으로 이는 금년 대비 5.8%가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비가 424억 6,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6%가 증가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직원인건비 299억 1,200만원, 복리후생비 93억 6,900만원, 대민활동비 4억 8,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총 예산액이 30억 1,0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 대비 10.3%가 감소한 내역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구정 업무수행 관련 인쇄비 및 사무용품비 1억 5,300만원, 직원 국내여비 및 급량비 2억 7,60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600만원, 소송비용 및 배상금 2억 4,000만원, 전산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3억 600만원, 전산자산취득비 및 전산개발비 15억 5,500만원, 전산시설장비 유지비 1억 9,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억 1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 대비 26%가 감소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 2,300만원, 연구개발비 5,000만원, 자산취득비 1,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이 4억 9,5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 대비 34.2%가 감소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고지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 1억 1,200만원, 고지서 발송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7억 3,100만원으로 이는 금년 대비 2.2%가 감소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체납고지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 2억 1,300만원, 고지서 발송 공공요금 및 제세 4억 7,300만원 등입니다.
예비비는 67.4%가 감소된 2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3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2002년도 최종예산 123억 9,200만원보다 12% 증가한 138억 8,800만원입니다.
이를 주요 세원별로 보면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2002년도 대비 15억 6,300만원보다 5.5% 감소한 14억 7,700만원이고 환경개선부담금 등 기타 징수교부금이 2002년 7억 7,900만원보다 7.5% 증가한 8억 3,800만원입니다.
또 식품위생법위반 등 과태료는 2억 5,600만원, 청소종합시설사용료 등 기타 잡수입은 2억 1,700만원,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등 과년도 수입은 1억 1,100만원, 국.시비보조금 2002년 86억 4,500만원보다 23억 3,600만원이 증가한 109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3년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002년 403억 8,300만원보다 18.1% 증가한 476억 9,500만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청소행정과는 139억 4,800만원으로 5%인 7억 3,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사회복지과는 135억 6,300만원으로 68.5%인 55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198억 4,000만원으로 13.1%인 26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생과는 9,800만원으로 25.9%인 3,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산업환경과는 2억 4,400만원으로 17.1%인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139억 4,8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38억 5,700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9억 8,500만원, 폐기물소각처리 용역수수료 6억 3,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4억 8,1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17억 7,2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부담금 5억 9,2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135억 6,3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간식비 40억 9,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24억 1,200만원, 서초복지문화센터 건립비 24억 1,200만원,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 토지매입비 32억 5,0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는 198억 8,4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남태령 및 반포1동 어린이집 임차료 4억 6,500만원, 보육사업운영비 33억 8,300만원, 노인회관 기능보강비 2억 5,000만원, 서초3동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비 3억원입니다.
위생과는 9,8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사행성 오락기 압류폐기처분 용역수수료 1,200만원, 위생업소 단속여비 및 급량비 2,400만원입니다. 위생업소지도 단속 차량 및 전자복사기 구입비 2,000만원입니다.
산업환경과는 2억 4,4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2,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우편 송달료 5,400만원, 각동 절수기 구입비 4,200만원, 방견 및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등 기타보상금 1,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128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규모는 2003년도 예산안 총액은 2,046억 8,149만 3,000원으로서 2002년도 최종 예산총액 1,987억 9,131만 6,000원 대비 58억 9,017만 7,000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3%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544억 7,345만원으로 2002년도 최종 예산액 1,522억 7,542만 3,000원 대비 21억 9,802만 7,000원이 증액되어 1.4%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02억 804만 3,000원으로 2002년도 최종 예산액 465억 1,589만 3,000원 대비 36억 9,215만원 증액되어 7.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1,544억 7,345만원중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1,387억 5,139만 4,000원으로 89.8%이며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157억 2,205만 6,000원으로 10.2%로서 2002년 최종 예산의 자체수입 : 의존수입 구성비 89.2 : 10.8보다 의존수입이 약 0.6%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장관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787억 9,816만 8,000원으로 2002년 지방세 726억 5,973만 7,000원 대비 61억 3,843만 1,000원이 증액되어 8.4%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2001년도 세입결산 실수납액 734억 8,526만 5,000원 대비 7.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99억 5,322만 6,000원으로 2002년 631억 3,238만 1,000원 대비 31억 7,915만 5,000원이 감액되어서 5%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0억 4,474만 1,000원으로 2002년 43억 9,718만 1,000원 대비 13억 5,244만원이 감액되어 30.8% 감소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126억 7,731만 5,000원으로 2002년 120억 7,763만 4,000원 대비 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성질별 현황입니다.
200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1,544억 7,345만원 중 성질별 현황을 보면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및 예비비의 구성비율은 54.3 : 43 : 2.7이며 2002년 예산 52.9 : 41 : 6.1에 비해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증가하였고 예비비가 대폭 감소하였으며 2002년 본예산 대비 경상예산 감소, 사업예산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장관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는 715억 7,297만 8,000원으로 46.3%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2002년 대비 5억 6,035만 8,000원이 감액되어 0.8%가 감소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666억 1,248만원으로 43.1%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 대비 87억 1,906만 8,000원이 증액되어 15.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131억 3,502만 1,000원으로 2002년 대비 11억 7,533만 3,000원이 감액되어 8.2%가 감소되었으며 2002년 본예산 대비 5.3%가 증가되었습니다.
교통관리비는 9억 2,686만 5,000원으로 2002년 대비 2억 7,488만원이 감액되어 22.9%가 감소되었고, 예비비는 22억 8,364만 5,000원으로 2002년 대비 47억 2,645만 1,000원 감액되어 67.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은 1,459억 6,563만 5,000원으로 2002년 1,445억 4,144만 6,000원 대비 14억 2,418만 9,000원이 증액되어 1%가 증가되었으며, 2002년 본예산 1,324억 4,137만 2,000원 대비 10.2%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는 787억 9,816만 8,000원으로 2002년 대비 61억 3,843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8.4%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감요인으로 면허세는 10억 9,273만 9,000원으로 2002년 대비 8,316만 9,000원이 증액되어 8.2%가 증가되었고, 재산세는 199억 7,143만 5,000원으로 11억 8,336만 9,000원 증액되어 6.3%가 증가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430억 6,737만 4,000원으로 31억 5,308만원이 증액되어 7.9%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121억 7,844만 9,000원으로 26억 9,508만 4,000원 증액되어 28.4%가 증가되었고, 과년도 수입은 24억 8,817만 1,000원으로 9억 7,627만 1,000원이 감액되어 28.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521억 4,825만 7,000원으로 2002년 대비 39억 4,461만 7,000원 감액되어 7%가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억 678만 3,000원으로서 2002년 대비 5억 4,138만 5,000원이 증액되어 2.8%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감요인으로서 재산임대수입이 8,483만 7,000원 증액으로 26.2%가 증가되었고, 증지수입은 2억 3,892만 3,000원 증액으로 11.7%가 증가하였으며, 이자수입은 3억원 증액으로 25%가 증가되었으며,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은 8,627만 6,000원 감액으로 5.5%가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21억 4,147만 4,000원으로서 2002년 대비 44억 8,600만 2,000원 감액으로 12.2%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증감요인으로는 재산매각수입이 2억 9,110만 2,000원 증액으로 38.4%가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33억 9,029만 8,000원 감액으로 10.2%가 감소하였으며, 과태료수입은 1억 2,740만원 감액으로 25.1%가 감소하였고, 체납처분수입은 4,500만원 감액으로 75%가 감소하였으며, 기타잡수입 6억 9,493만 2,000원 감액으로 58.1%가 감소하였고, 과년도수입으로 3.9%가 감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세외수입 증감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보전금은 30억 4,474만원으로 2002년 대비 9,558만 4,000원이 감액되어서 3%가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119억 7,446만 9,000원으로서 2002년 대비 5억 9,130만 5,000원 증액되어 5.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1,203억 6,750만 7,000원으로 2002년 예산 1,185억 9,464만 4,000원 대비 17억 7,286만 3,000원이 증액 1.5% 증가하였으나 2002년 본예산 1,111억 4,491만 8,000원 대비 8.3%가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증액 부서입니다.
인사관리에서 12억 9,218만 2,000원이 증액되어 45.1%가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은 청소년 연수원 신축 17억 3,967만 5,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동행정운영에서 4억 8,888만 6,000원 증액으로 5.9%가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은 방과후 공부방 운영 9,900만원, 유치원 지원보조금 1억 8,000만원, 서초.1.2.반포4동청사 건립.부지매입 등이 되겠으며, 기관운영에 24억 853만 3,000원 증액으로 5.6%가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은 인건비 등 인상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55억 1,707만 4,000원 증액으로 68.6%가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은 서초복지문화센터건립 계속비 시설비에 22억 9,000만원,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건립토지매입 32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26억 1,429만 5,000원 증액으로 15.2%가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은 청소년수련관운영비 3억 1,000만원, 보육사업운영비보조 증액 등 33억 6,425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감액 부서를 말씀드리면 감사관리가 2,317만원 감액으로 15.9%가 감소되었고, 서무관리 2억 7,988만 1,000원 감액으로 6.4%가 감소되었으며, 공보관리가 30억 3,513만 8,000원 감액으로 66.6%가 감소되었습니다. 법제전산운영이 3억 2,809만 9,000원 감액으로 11.6%가 감소되었고, 재산관리 6,144만 2,000원 감액으로 52.1%가 감소, 세무1관리 2억 5,675만 1,000원 감액으로 34.2% 감소, 위생관리 3억 4,334만 3,000원 감액으로 25.9% 감소, 청소관리 7억 3,471만 3,000원 감액으로 5% 감소, 예비비 47억 2,645만 1,000원 감액으로 67.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1억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군육성지원 총무과 소관에 8,215만 6,000원, 직장어린이집 총무과 소관 7,000만원, 직원단체보험가입 총무과 소관 1억 2,000만원, 구행정차량구매 총무과 소관 2억 1,600만원, 직원내시경검사 총무과 소관 2,546만원, 청소년수련원현지관리인임금 총무과 소관 1,227만 7,000원, 공로연수공무원해외시찰 총무과 소관 6,400만원, 서초구청소년연수원 신축공사비 총무과 소관 17억 3,967만 5,000원, 자율방범대운영비 자치행정과 소관 4,320만원, 방과후 공부방운영 자치행정과 소관 9,900만원, 교육기관보조금 자치행정과 소관 11억 8,000만원, 서초1동청사건립 자치행정과 소관 7억 4,000만원, 서초2동청사건립 자치행정과 소관 18억 7,815만원, 반포4동청사건립 자치행정과 소관 9억원, 노후동청사 보수보강 자치행정과 소관 8,000만원, 호적서고모빌렉설치 민원여권과 소관 1,500만원, 조기어린이외국어교육센터운영 내곡동종합시설 문화공보과 소관 1억원, 서초문화원설립 문화공보과 소관 1억원, 전산개발비 기획예산과 소관 6억 5,277만원, 개인컴퓨터구매 등 기획예산과 소관 9억 275만원, 계약관리통합시스템 재무과 소관 2,300만원, 재산관리 구유재산관리 전산화작업 프로그램 재무과 소관 2,750만원, 환경미화원인건비 청소행정과 소관 62억 9,028만 5,000원,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홍보물제작 청소행정과 소관 3,050만원, 개방화장실확대운영 청소행정과 소관 1,290만원, 폐기물 폐합성수지 소각처리용역 청소행정과 소관 6억 3,360만원,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 청소행정과 소관 14억 8,190만원, 재활용품 운반위탁처리비 청소행정과 소관 3억 9,974만 9,000원, 아파트상가화장실 개보수 청소행정과 소관 3,000만원, 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 청소행정과 소관 17억 7,245만 2,000원, 분뇨및정화조처리비용부담금 청소행정과 소관 5억 9,236만 4,000원, 청소차량대폐차 청소행정과 소관 2억 2,500만원, 장애인노약자무료셔틀버스민간위탁 사회복지과 소관 7,358만원,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부지매입 사회복지과 소관 33억 910만원, 공공근로사업인건비에 사회복지과 소관 17억 2,896만 8,000원, 서초복지문화센터 사회복지과 소관 24억 1,205만 7,000원, 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 사회복지과 소관 2억 4,765만원, 반포1.남태령어린이집대체보육시설임차및이전운반비 가정복지과 소관 4억 6,500만원, 청소년수련관 서초3.방배3 운영비 가정복지과 소관 3억 1,000만원, 서초여성회관운영지원 가정복지과 소관 2억원, 방배3동청소년수련관기능보강 가정복지과 소관 3억원, 서초노인회관건립 가정복지과 소관 12억 466만 1,000원, 반포3동어린이집건립 가정복지과 소관 19억 6,492만 8,000원, 반포1동어린이집건립 가정복지과 소관 14억 9,774만 7,000원, 서초4동복지시설부지매입 가정복지과 소관 2억 5,000만원, 잔디마을경로당건립 가정복지과 소관 1억 5,029만 3,000원, 구립어린이집개보수 가정복지과 소관 1억원, 남태령어린이집리모델링 가정복지과 소관 9억 4,597만 2,000원, 중소기업해외박람회참가지원 산업환경과 소관 2,000만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총무재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등 두 개 회계에 4억 4,447만 5,000원으로서 2002년 예산 4억 130만 1,000원 대비 4,317만 4,000원이 증액되어 10.8%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세입입니다.
예산규모가 2,670만 4,000원으로서 2002년 예산 5,509만 8,000원 대비 2,839만 4,000원이 감액되어 51.5%가 감소되었으며, 재원은 국.시비보조금 1,920만 4,000원, 융자원금회수금 190만원, 순세계잉여금 300만원, 이자수입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적경비 187만 3,000원, 사업예산 의료 및 구료비가 1,920만 4,000원, 반환금 기타가 562만 7,000원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은 세입규모가 4억 1,777만 1,000원으로서 2002년 예산 3억 4,620만 3,000원 대비 7,156만 8,000원 증액되어 20.7%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원은 이자수입 1,983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2억 5,000만원, 융자원금 회수금 수입이 1억 4,7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는 서초2동청사 부지매입,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매입 등 2건이며, 2003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7억 2,600만원,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매년 서초4동 복지시설부지매입비 2억 5,000만원씩이며, 2007년 1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의 계속비사업은 서초복지문화센터건립 등 7건이며, 이 가운데 서초구청소년연수원신축공사 등 4건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입니다. 명시이월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제외한 내용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12개 기금중 9개 기금으로서 2002년말 현재 209억 1,732만 2,000원이었으며, 2003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금수입계획 총괄입니다. 총 240억 4,871만 7,000원으로서 이자수입이 9억 9,200만 9,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209억 1,747만 3,000원이며 전입금이 2억 5,000만원, 융자회수금이 13억 591만원, 사용료 또는 징수교부금이 3억 2,300만원, 과징금이 2억 6,032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57억 6,300만 1,000원이 되겠는데 그 내역은 운영비가 4,647만 4,000원, 시설비가 31억 7,836만 7,000원, 융자금이 24억 6,660만 9,000원, 보상금이 6,515만 1,000원, 자산취득비가 220만원,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다음년도 이월이 182억 8,571만 6,000원입니다.
먼저 서초구청사건립기금 총무과 소관입니다.
설치목적은 서초구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및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으며 설치년도는 2001년입니다.
기금수입계획을 보고드리면 164억 4,400만원입니다. 내역은 이자수입이 6억 5,4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57억 9,000만원입니다.
기금지출계획으로서 서초구청사 증축을 위한 기금사용 및 다음년도 이월이 되겠는데 일반운영비가 180만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28억 1,100만원입니다. 적립금 136억 3,12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을 할 계획이며, 서초구청사 증축을 위한 계속비 사업조서는 총 사업비가 67억 8,400만원입니다. 연차별로 2003년도 28억 1,100만원, 2004년도 24억 7,300만원, 2005년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위 기금에 의한 1억원 이상 주요재산 취득 시에는 의회에 사전의결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건축물 노후 등으로 인한 재건립시 필요한 감가상각비 적립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도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으로서 기금수입이 11억 9,322만 9,000원으로 내역은 사용료수입이 7,100만원, 이자수입이 4,881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0억 7,341만 6,000원이 2002년도에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시설개보수비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 1,186만 7,000원, 적립금이 8억 8,136만 2,000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이것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서초구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수입 및 이자수입 등을 기금으로 운용하는 내역으로서 1995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으로 먼저 수입계획은 19억 6,7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금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가 2,742만 4,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5,550만원, 천막보수가 500만원, 자산취득비가 220만원, 적립금이 18억 2,226만원이 다음년도 이월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으로서 목적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으며, 199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으로서 먼저 기금수입계획은 1억 1,028만 3,000원이 되겠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지출계획으로서 융자금지원이 9,460만 9,000원이 되겠으며, 적립금으로 1,5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서 서초구민의 사회복지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1998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으로서 기금수입계획은 8억 1,196만 8,000원이며, 기금지출계획으로서 일반보상금이 3,215만 1,000원, 적립금이 7억 7,9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9년도에 설치되었고,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기금수입계획이 2억 8,751만 2,000원으로서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지출계획은 2억 8,751만 2,000원 전액을 다음년도에 이월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의거 식품 및 주민영양의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충당을 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기금수입계획으로서 10억 7,130만 4,000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은 위생업소과징금 징수교부금 2억 6,032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지출계획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725만원, 일반보상금이 3,300만원, 시설개선융자금이 8억원, 적립금 2억 1,685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의 효율적 보급 추진을 위하여 1998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수입계획으로서 1억 4,080만 3,000원이며 내역은 이자수입 등이고 기금지출계획으로서 융자금이 7,200만원, 적립금이 6,88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의해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지원을 위해서 1993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운영계획으로써 기금수입기획은 20억 2,223만 4,000원이며 기금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매 회계년도 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예산안 규모를 보면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액은 2,046억 8,14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 증가되었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76%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구성비율이 2002년 대비 지방세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가 47.7%에서 51%, 세외수입이 41.5%에서 38.8%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입니다.
사업소세가 최근 대폭 상향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28.4%, 2002년도에 20.4%가 증가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8.2%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잡수입이 19% 감소되었고 과태료, 체납처분수입 등을 포함한 잡수입이 2001년 결산 수준에 미달하므로 징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구성비율이 2002년 본예산 대비 사업예산의 구성비가 상향조정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이 55.7%에서 54.3%로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이 37.8%에서 43%로 증가되었으며, 예비비가 6.5%에서 1.5%로 감소하였습니다.
매년 불용액이 많았던 각 실.과 운영비가 과감하게 삭감 편성되었고 국.시비보조금의 구분편성으로 세출예산 편성의 명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10억 이상의 투자사업비는 관련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타당성, 필요성,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 후 1억 이상 토지건물 취득을 위하여는 구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설계용역비, 시설비 등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예산안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에 서초구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분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예산서 구성현황표를 참고하여 예산안 쪽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리 국장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3년도 예산이 2,046억 8,149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2003년도에는 제2의 IMF가 온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사회적으로 경제가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웠을 적에는 어느 정도 사회 분위기라든지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같은데 지금 매년도 보면 특히 모 과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52% 이상이나 되는 과가 있기 때문에 불용액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아니면 세입부분에서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가 몇 %씩 올랐으니까 감안했겠지만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우선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불용액을 감안해서 편성했나 하는 문제는 일단 불용액은 세출에서 발생하고 지금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연계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세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이 감소한 부분을 답변드리면 제안설명에도 있습니다만 저희 총무과 세입이 1,500만원 감소를 했습니다. 1,500만원이 감소한 내용을 실제 저희가 세입을 적게 받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시비보조금 그러니까 월드컵이라든지 또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런데 보조되는 보조금이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줄어들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세입이 1,1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여기에도 시비보조금이 줄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파트타임교부금이라든지 민주화보상조사비라든지 병무행정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세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불용액 말씀은 세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다음에 기획재정국장님 ...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세입증가 또 세출감소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기획재정국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지금 세입은 자체 세원은 증가를 했고 세외수입은 감소를 한 추세로 내년에는 세입원 감소관계 때문에 세외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적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일반경상비 부분은 저희가 과감하게 손을 봐서 감편성을 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기획재정국 소관은 세입부분에서는 1.9% 증가했고 세출부분은 5.8%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세입을 늘리고 최소의 세출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 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보다 2003년도가 12% 증가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주로 많이 줄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이 8,600만원 줄고 잡수입 부분에서 대부분 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늘은 것은 국고보조금에서 8억 3,400만원이고 시비 보조에서 15억원이 늘었습니다. 주로 늘은 사항은 가정복지과 사항으로서 보육교사연구수당 같은 것이 2억 5,000만원이 신설되었고 야간교사 시간외수당 같은 것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사업 분야에서 상당한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감소가 주로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출분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제가 국장님들한테 세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혹시 2003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혹시 목표로 세운 것만큼 목표달성이 안될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강남지역에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상당히 부동산투기를 조장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책으로 또 그런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강북과 강남의 재산세의 부과율이 상당히 차이가 많다, 강남 부담이 적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히 강남에는 3억원 이상의 아파트 경우에 내년도부터 재산세의 과표를 현실화하고 부과율을 가중치를 가산시켜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확정이 안된 것 같은데 확정이 된다고 보는 것인지 그렇다면 얼마 정도 우리 구의 재산세 수입이 증액되리라고 보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 가정 및 영업장 폐기물 반입료 중에서 사업장 폐기물 5억 400만원이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영업장 폐기물은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영업장에 대한 부분도 부과, 수익을 위주로 하는 영업장에 대해서 반입료를 구 재정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영업장 폐기물 반입료는 얼마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세입관계에 대해서 지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있어요.
그것이 작년도에 예산이 43억 9,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30억 4,400만원인데 2002년도 현재 실적은 얼마이고 또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 현재 2002년 수입이 얼마인데 2003년도에는 현재 과목 존치만 해 놨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께서 강남의 아파트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 재산세 부과의 가중치 등 해서 만일 가중이 된다면 어느 정도 세입이 예상되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자체적으로 여기에 나왔을 적에 한번 대상하고 세입 분석을 해 보니까 1만 5,000가구가 됩니다, 3억 이상짜리가.
그래서 이것을 가중치를 지금 정부안하고 서울시안이 절충 중에 있는데 정부안대로 계산했을 때 26억원 정도 증액이 되는 것으로 추정했고 지금 조정교부금에 대한 것은 금년도 실적 자료가 금년도의 조정교부금이 사실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조정교부금에 대한 가내시를 주어서 우리가 조정교부금에 계상하는 것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재정수요 충족도가 114.4%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교부하는 기준이 100%를 넘는 3개 구청은 안 주고 있어요. 강남, 서초, 중구 세 군데인데 그래서 과목존치만 해 놨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금년도에 조정교부금으로 들어온 것은 예를 들어서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든지 대졸자 파트타임이라든지 등 해서 조정교부금 성격으로 해서 들어온 것이 12억원 간주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웅섭위원께서 왜 과목존치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교부금 당초에 교부해 주는 기준에는 우리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한푼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가내시를 안 해 주고 그때그때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교부해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과목존치만 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매립지 반입료는 5억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입료를 안 받고 있으니까 반입료를 받도록 하자는 말씀이신데 저희도 불합리한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장 폐기물에 부과된 것은 하루에 30㎏ 나오는 사업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입료를 부과했습니다. 그 이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30평 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현행 농장에서 계약해서 수거를 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과 병행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 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쓰레기 양이 종량제로 상당히 줄어든 것이 사실인데 결국은 폐기물, 쓰레기의 배출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궁극적으로 종국적으로 가서는 배출자 부담 원칙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징수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연구한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기로 하고, 다음에 그래도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은 따지면 영업장입니다. 영업장과 사업장의 개념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영업자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자들은 폐기물반입수수료를 받고 하루에 30㎏ 이하짜리는 안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돈을 우리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주민들한테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어도 또 수입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출료는 받는 그런 것을 해야 되고, 앞으로 지금 또 바뀌지 않아요? 앞으로 집 앞에 눈도 안 쓸면 벌금을 내죠, 바뀌었습니까? 자기 집 앞에 눈을 안 쓸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눈은 물론 우리 집 앞에 쓸어주어야 되겠죠. 구청이 해 주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내집 앞은 내가 쓸자 하는 것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지금 가고 있다고요.
과태료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야 되겠다. 그것을 좀 연구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자료가 지금 바로 안 나올 것입니다. 2001년도에 우리 시세를 부과해서 징수한 총액이 얼마이고 거기에 따른 징세교부금을 일자별로 따져서 거기에 대한 계산해서 중간 받은 일자별로 좀 표를 내 주시고, 2002년도에 현재 시세 부과된 금액과 앞으로 연도폐쇄까지 부과에서 징수 예상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그 예상금액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예측되는 현재 징세교부금이 총 얼마인데 현재까지 받은 것은 얼마이고 앞으로 정산해서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그 표를 내일까지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나올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징세교부금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시세가 상당히 늘어나고 많이 받는데 어떻게 이게 제대로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징세교부금 세입의 귀속시기를 좀 잘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징세교부금은 당해년도에 받지를 않습니다. 이월되어서 받는 순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당해년도에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2월말까지 했을 때도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귀속년도의 차이에서 오는 징수, 세입편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데이터를 한 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답변은 ...
정웅섭 위원
자료를 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주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정웅섭위원이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원 박찬선입니다.
예산서 19쪽 재무과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지판매가 월 6,666만 7,000원에 12개월 해서 8억원이 나왔고, 입찰수수료가 월 1,711만 8,000원 해서 2억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증지판매가 여기에서 8억원이 나온 것은 각 동까지 합쳐서 그런가 아니면 시 증지까지 합쳐서 그런가 그 구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 입찰수수료가 2억 500만원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인터넷으로 했을 때 몇 %, 또한 수의계약입찰시 인터넷이 아닌 것으로 했을 때 몇 %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또한 인터넷으로 했을 때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참가했을 때 5,000원의 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가도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박찬선위원께서 19쪽의 재무과 증지수입하고 입찰수수료를 질의하셨는데 우선 증지수입에 대한 것은 구.동이 다 합쳐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인증기에서 들어오는 것까지 다 합쳐진 것입니다.
입찰관계 수수료가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2억 500만원 중에 인터넷으로 해서 수수료가 얼마이고 또 수의계약한 것이 얼마이냐 그것을 물으신 것이죠?
박찬선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그것은 좀 집계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것은 해서 추후에 한 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언제까지 그것을 제출해 주실 수 있는가 정확한 일자를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님! 흔히들 지금 행정부에서 서면자료로 한다는 것은 이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알겠습니다.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김주년 기획재정국장은 우리 박찬선위원 질의에 대해서 지금 재무과에 나와 있는 증지판매가 8억원입니까? 8억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구.동이 합쳐졌다고 답변하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예.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그 위 자치행정과에 있는 11억원은 무엇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인증기수입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인증기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13쪽 잡수입 중에 체납처분수입하고 기타잡수입에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훨씬 많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 주요원인이 무엇인지 하고, 그 다음 19쪽에 이것은 기획재정국장님이 계시니까 여쭤보겠는데 우리 서초구 세입에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테니스장임대료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12월말로 만기가 되어서 1월부터 새로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거기 그 자리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아니고 세입을 안 잡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곡동종합시설 운영수입에서 특강 해서 단기강좌 1,000만원 × 1회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몇 쪽입니까?
장영화 위원
그것은 27쪽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지금 장영화위원님께서 기획재정국장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테니스장이라고 하면 지금 반포동에 구민체육센터 옆의 테니스장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
장영화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것은 행정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27쪽의 내곡동종합시설 그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단기강좌 특강이 1,000만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곡동종합시설 운영수입은 목욕탕 수입하고 조소.회화가 30만원에서 40만원, 응용회화가 10만원, 아동강좌가 40만원, 어린이 단기특강이 10만원 이렇게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그런데 여기는 특강(단기강좌) 해서 1,000만원인데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아, 그것은 1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10만원 어린이특강이 다 합쳐서 1,0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곱하기 ...
장영화 위원
어린이특강도 아니고 이것은 뭐 단기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인원이 되는 것입니다.
장영화 위원
어린이특강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렇습니다.
장영화 위원
그러면 10만원씩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100명이죠.
장영화 위원
10만원씩 100명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렇게 해서 1,000만원이 됩니다.
장영화 위원
이것 한 번도 해 본 적은 없죠?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아, 그것은 잠깐만 문화공보과장하고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만원씩 해서 서울대학교에서 운영할 때는 10만원씩 했던 것으로 됩니다.
그렇게 하고 테니스 그것은 지금 구민체육센터 그게 기금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별도로 잡힙니다.
장영화 위원
그쪽에서 지금 들어온 게 1년에 4,800만원이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장영화 위원
그러면 YMCA에 지금 그 정도를 줍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현재 YMCA에 연말을 기해서 회수를 해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직 현재는 금액이나 이런 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장영화 위원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장영화 위원
그러면 우리 세입이 그동안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세입을 잡을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적립금이 현재 10억원이 들어와 있고, 또 감가상각비에 상응하는 ...
장영화 위원
그것은 YMCA 것이고요.
YMCA 체육센터, 구민체육센터 것이고 그 구립체육센터에서 그것을 위탁받으니까 우리가 매년 4,800만원의 세입에 들어왔는데 이 구립체육관하고 별도로 그 정도의 세입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장영화 위원
그러니까 YMCA가 위탁받아서 할 때는 거기에 YMCA에서 위탁받아서 한다고 그래도 그 기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 부분은 별도로 다음에 기획재정국장 설명이 끝나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혹시 일문일답하실 때는 미리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장영화위원께서 19쪽인가요, 거기 기타잡수입이 9억 7,200만원 줄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기타잡수입에 대한 내역을 한 번 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서초구소식광고지과태료, 책사랑방, 내곡동운영시설, 재활용센터임대 쭉 해서 고속발효기분담금, 음식물쓰레기처리분담금 이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고속발효기분담금이 금년 예산에 1억 920만원이 있었고, 음식물쓰레기처리관련 해서 6억 2,4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하고 다른 것 잡다한 것 쭉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그 내역별로 해서 한 번 정리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저희가 테니스장이 아직 구민체육센터에 흡수해서 아직 행정조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영화위원님께서 그것을 구분 계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구민체육센터의 현재 계획으로는 작년에 수입증대를 위해서 보수보강도 했고 그렇게 해서 구민체육센터 적립금 속에 포함을 시키는데 기 받았던 4,800만원보다도 더 많이 받아서 기금적립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구분 계리가 필요하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거기 YMCA 위탁받은 것은 구립체육관이라는 그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기금이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렇습니다.
장영화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 옆에 따로 되어 있는 필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립체육관의 감가상각비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봐서 다음에 검토하실 때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17쪽의 지방세수입 중에서 지금 강남대로 그러니까 교보생명이 내년 3∼4월달 중에 개관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재산세수입을 계상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재산세부분의 199억원 중에 교보생명 사옥이 들어갔느냐, 지금 그것을 질의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안이 한 11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요인 중에 과세면적 증가부분을 6.8%로 계상했는데 그 중에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서초동에 있는 극동재건축조합, 또 교보생명사옥, 방배본동에 있는 재개발한 것 206세대, 그리고 서초동에 현대투자개발에서 한 것, 또 현대맨션아파트 등등 해서 이게 전부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당해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준공이 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준공이 난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다 감안을 해서 빠짐없이 해서 잘 넣었습니다.
최정규 위원
6월 1일 그 전에 개원된다는 전제 하에 된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그렇죠.
최정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웅섭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아까 그 자료를 한 가지 더 좀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2002년 12월말 현재 징수보고서가 아직까지 작성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대충 나올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무슨 보고서요?
정웅섭 위원
세입징수보고서가 아직까지 작성이 안 되어 있을 것인데 2002년 11월말 현재 우리 구의 체납액현황을 항목별로 총량치만 적어 주시면 됩니다. 항목별로 적어서 그것을 해 주시고, 아마 여기 현재는 우리 세입예산 편성할 때는 체납액을 122억원으로 기초를 두고 20% 징수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예.
정웅섭 위원
그 체납액 데이터도 주시고, 그 데이터에 대한 근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재산세의 과표상승률을 6.8%로 해서 106.8로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것은 과세면적의 상승도 있고 동시에 지금 지난번에 서울시의 정책, 국가정책처럼 과표를 상승하는 것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표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아까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 확정이 안 되었지만 가중치를 적용 받는 3억원 이상의 아파트 1만 5,000세대라고 그랬어요. 우리 구에 3억원이라는 기준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국세청의 기준시가인지 ...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국세청 ...
정웅섭 위원
그랬을 때도 3억원이 1만 5,000가구가 넘을 것 같은데 그것 잘못 파악한 것 아닙니까? 그것밖에 안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예.
정웅섭 위원
그것이 상당히 우리 지금 현재 뭐 통상적으로 물론 시가하고 국세청 고시가격은 엄청 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초구에 3억원 이하짜리 집이 아파트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것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어 아까 국장님은 26억원 정도 된다, 만약에 내년도에 확정이 된다면 26억원은 내년에 추경재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확실하다, 그 말이죠?
실제적으로 더 늘어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적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강남의 토지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땅의 면적은 변동이 없겠지만 토지가격이 상당히 올랐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도 보면 100.4%, 4.92% 증가하게 해 놓았다고요.
결과적으로 내년도 종토세 우리 토지 기준시가 조정을 4.92%밖에 안 한다는 그런 결론인데 따지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정길자
질의 다 끝났습니까?
정웅섭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토지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임야를 개발해서 택지로 바뀐다든지 잡종지에서 대지로 바뀐다든지 그런 것 외에는 토지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는 것인데 결국은 과표상승률이 104.1%였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공시지가를 그만큼 더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과표를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강남이나 서초나 서울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땅 값이 많이 올랐는데 우리 지적과에서 하고 있지요?
기준시가를 올린 것이 내년도 목표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현실화시킨다면 종합토지세도 세원이 상당히 증가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2002년도 11월말 현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성하는 것이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과년도 분에 대한 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이 체납이 이월되었었는데 금년에는 현재 과년도로 한 것이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한 96억 정도로 보고 현년도 체납분이 24억 정도로 해서 121억을 잡았고 그래서 사실 20.3% 징수한다는 것도 굉장히 높이 잡은 것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보다 훨씬 낮게 잡았어요.
그런데 제가 욕심을 내서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 과표가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투기지역에 대한 요율, 특정지역 요율 증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 추경에 세입으로 잡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토세에 관해서는 지금 공시지가를 4.1% 올리는 전제냐 그 얘기를 하셨는데 종토세 부과기준이 당해년도에 종토세 공시지가가 7월 1일자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과기준이 내년도 종토세 과세하는 것은 2002년도 부분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종토세가 4.1%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시점이 7월 1일로 한달 정도 갭이 없었으면 좋은데 갭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것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4.1%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4.1% 올라간 것을 가지고 기준해서 과세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웅섭 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불합리하니까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종토세는 10월에 부과하는데 기준은 7월 1일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당해년도 2003년도 종토세는 7월 1일 현재의 조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7, 8, 9월 3개월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1년 전치 1년 단위 1년 몇 개월전 것이죠. 상당히 과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 건의하셔서 기준을 바꾸어야 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저희들도 그런 줄 알고 행자부 세정과에도 하고 시청에 있는 세무부서에도 얘기를 했는데 얘기인즉 그렇습니다.
지금 종토세가 전국의 토지가 전부 합산되는 관계로 이것이 3개월 기간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런 과세기준에 근접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좋은데 1년 전분 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전국 것을 합산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게 안 된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그렇다, 자기들도 노력을 해 보는데 잘 안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26쪽에 보면 외국인토지거래법 위반해서 700만원 되어 있고 2002년, 2003년도 계속 계상이 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700만원이라는 것은 세입으로 잡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님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지적과 사항이어서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예.
위원장 정길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여기 행정관리국 소관에서 민원여권과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몇 페이지입니까?
이웅재 위원
제안설명에서 보면 총무과나 자치행정과나 문화공보과나 이런 2002년 세입예산 대비해서 대체적으로 줄은 데도 있고 특히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는 한 1억 이상이 줄었는데 민원여권과는 3억 가까이가 늘어났는데요, 이것 내용을 제가 보면 증지수입이다, 호적과태료다 있는데 일반여권 업무 국고보조금 이것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이 부분에서 늘어났다면 이 부분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업무량이 그렇게 된 것인지 그 부분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141쪽에 민원여권과에 보다 보니까 호적서고 모빌렉 설치라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모빌렉이라는 것이.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 여러분께 지금 세입분야를 질의하는 시간이고 지금 호적 모빌렉은 세출분야인데 일반적인 얘기니까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권발급은 다른 데보다 한 이틀 정도 빨리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많이 발급하면 외통부에서 지급액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6억 2,700만원인데 2002년도에 9억 4,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고 또 하나 모빌렉 부분에 대해서는 좁은 장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서가를 놓는데 사람이 들어가는 통로를 레일을 만들어서 붙였다가 사람이 들어가고 싶으면 떼내서 들어가고 하니까 장소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문서서가입니다, 철제로 되어 있는.
그래서 현재 장소가 좁기 때문에 저희가 모빌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상단부분에.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3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금년중 11월까지 이자수입은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31쪽에 보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재정보전금에서 자동차면허세 감소분에서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보전해 주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보전해 주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이자 수입은 10월말 현재 10억 7,3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정보전금을 언제까지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어차피 각 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수요 충족도가 100% 미만인 데는 계속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주고 있고 또 이것은 자동차면허세가 없어지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시한이 없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시한이 언제?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없다고요.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신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봉투제작을 왜 갑자기 이렇게 줄였는지 20ℓ는 아예 없어지고 지금 2ℓ, 3ℓ, 5ℓ, 10ℓ짜리가 어쨌든 굉장히 많이 양이 줄었거든요. 액수도 보면 1억 7,500만원이었는데 6,200만원 정도로 줄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양을 줄였는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줄은 이유는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에서 줄었는데 이 내용이 음식물 전용봉투를 2000년도에는 이것이 697만 9,000매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1년도에는 129만 5,000매, 2002년도에는 153만 1,000매를 제작했는데 이것을 제작을 하다 보니까 총 980만 5,000매를 제작해서 현재 795만 5,000매를 판매했어요.
지금 현재도 재고량이 185만매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60만매만 제작을 하려고 좀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내년도에 많이 제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작량을 줄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세입분야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나중에 총괄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서 구성현황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해당 과와 예산서 쪽수를 밝힌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 부분중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안전문화홍보물 제작이 1,400만원이었는데 1,800만원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1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민간기술자문단 안전점검수수료 해서 1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재난관리대상 시설 건물 신축일지 현황에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A등급은 하나도 없고 B, C, D등급이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매겼고 또 민간기술자문단 안전점검수수료는 이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준 자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조선덕 감사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선덕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안전활동이 계속 되어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민홍보 차원에서 시에서 나와서 이런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해서 안전에 관한 시민들의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제작 배부해서 일부만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서초구민들한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 200원꼴로 하면 3면이 됩니다. 위원님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면, 2면, 3면이 되는데 이 한 면을 줄이면 한 부당 200원꼴로 제작할 수 있다는 산출조사가 되어서 가능하면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주택수가 한 8만 9,000여동 되는데 9만부를 제작해서 한다고 했을 때 200원꼴로 잡아서 1,8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기술자문단 안전점검수수료 관련해서는 100만원 잡아놨습니다만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관리 대상시설물 A, B, C, D, E급 기준은 여기에 A급은 어떨 때 A급을 매기고 B급, C급 이 기준표를 일일이 읽어 드리면 시간 걸리기 때문에 참고로 복사해 온 것은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든 시설물을 다 A, B, C, D급으로 매기는 것이 아니고 복지시설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건축과는 일반주택 아파트라든지, 가정복지과 오전에 나열했던 C급, B급 했다는 것은 경로당은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과, 각 부서별로 관리시설물에 대한 그 시설물을 A, B, C, D급으로 분류를 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1년에 두 번씩 제출하면 그것을 고시해서 우리 구 전체 관리대상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표는 여기에 있고요.
참고로 여기에 민간기술자문단 안전점검수수료는 꼭 여기에 나와 있는 A, B, C, D, E급에 해당되는 것만 점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불시에 수해라든지 안전 해빙기때 무너졌다든지 꼭 필요할 때에 우리가 자원봉사차원에서 기술사들이 안전기술자문단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분들이 봉사차원에서 육안으로 하는 것이 한 명 나왔을 때 1일 5만원씩 주고 점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대상시설물이라고 한정해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조선덕 감사담당관께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경로당 또 사회복지관 또 여성회관, 경로당, 어린이집 이런 종류였는데 그럼 여태까지는 어떤 예산으로 수당을 5만원씩 주면서 이렇게 A, B, C, D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등급을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조선덕 감사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선덕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최정규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재난관리대상 시설을 지정할 때는 총무과를 비롯해서 우리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책임부서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현장답사를 해서 A, B, C, D, E급 이 기준표에 의해서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수합을 해서 총 서초구 관리대상물을 고시해서 관리를 하고요. 여기 안전관리 수수료 이것은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것을 점검해서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46쪽 내무행정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가 있습니다. 308-07목에 있고, 또 403-03목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115쪽을 또 보면 하나는 예비군부대지원이고 하나는 예비군 부대지원에서 훈련장 유지보수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다 예비군 211연대 부대로 가는 것 같은데 동대본부로 매월 좀 가게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데 이 예산이 또 작년도보다 많이 올라있습니다.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 어디에 어떻게 지급되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물어본 김에 일반행정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48쪽 보면 일반세출예산 목별조서에 사회단체보조금이 6,000만원이나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고 자율방범대원운영비가 전년도에 없었는데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원운영이라는 것이 파출소 소속인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없는 동도 많이 있는데 신설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6,0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했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율방범대원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됐겠네요.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얘기하신 중에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은 예산 세세항의 자체사업중 목에 자치단체이전이 있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있습니다. 그 전체 예산액이 8,810만원인데 그 중에 자치단체 목 자치단체등이전 6,700만원은 순수하게 예비군 동대본부에 가는 예산이고 나머지 자치단체등이전에 2,050만원이라는 것은 예비군 211연대에 가는 예산입니다.
단, 우리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상 자치단체장이 바로 동대본부에 예산배정을 못하기 때문에 군부대를 사단을 통해서 사단에서 각 예비군 동대는 연대장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실지 연대 전체예산 8,600만원이 가는데 그중 동대본부에 가는 게 작년도보다 1,700만원이 올라서 6,765만 6,000원, 그 다음 211연대에 가는 게 1,200만원에서 금년도 2,050만원 이렇게 두 가지로 목이 갈라져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6,700만원, 자치단체등이전은 동대본부에 가는 예산 목이고, 그 다음에 자본이전은 이 211연대에 가는 예산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전체 예산은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2002년도 예산에는 임의단체보조금 해서 5,000만원이 기획관리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비 성격으로 했는데 실제 쓰기는 자치행정과나 총무과나 사회복지과나 이런 단체를 거느린 과에서 쓴다, 이게 과연 기획예산과에 두는 게 더 합리적이냐? 동이건 총괄 관리하는 자치행정과나 총무과에 두는 게 옳을 것이냐 이래서 저희 자체 내에서 기획예산과에 두자, 총무과에 오자, 그럼 자치행정과에 가는 게 평통이라든지 재향군인회라든지 자유총연맹 임의단체가 아니고 정액단체입니다마는 단체 관련한 자치행정과로 옮기자 해서 그 예산 5,000만원이 이리 오기 때문에 임의단체가 5,0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세 번째 얘기하신 방범활동비는 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과거부터 '96년도부터 쭉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편성을 안 했는데 이웃 강남구나 동작구도 다 하고 있습니다. 25개 구청 중에 18개 구청이 이제 저희들이 당연히 자율방범대 해서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하면 주는데 지금 파출소에서 운영하는 것 아닌가 이래서 안 주었는데 작년 연말에 양 개 경찰서 서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심지어 강남구는 월 60만원씩 주는데 서초구는 말이 되느냐? 그러면 현재 파출소에 있는 방범대를 동 자율방범대로 편성을 하고 운영은 파출소에 맡긴다, 이래서 금년도에 새 항목으로 월 20만원씩 17개 파출소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파출소 소속이지만 우리가 준다, 이런 얘기시죠?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예, 그 자율방범대 편성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운영은 파출소에서 한다. 실지 각 구별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임의단체보조에 포괄예산 5,000만원 들었던 것은 임의단체보조금 기타에 들어 있던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그렇죠.
장영화 위원
기타에 들어있던 것이 기타 임의단체보조금이 여기 오는 북파공작원이라던가 고엽제 이런 단체들이 와서 막 항의하고 할 때 그 기타에서 주셨죠?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예.
장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길자
본 위원장이 아까 권영중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15쪽하고 116쪽에 걸쳐서 향방작전 장비구입비 지원 등 해서 6,700만원이 산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6,765만 6,000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되었는지 그 산출근거하고, 아까 자치행정과장은 이 예산은 동대에 직접 주는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절차에 의해서 211연대에 먼저 준 다음에 동대로 이렇게 거쳐서 가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이 동대에 직접 거쳐서 가서 실제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뭐가 있는지? 그냥 211연대에 주고 나머지 211연대에서 직접 어떤 동별로 편향되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그 산출근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돈이 흘러가는 경로를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통제를 하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실지는 예비군 지금 예비군이 아니고 예비군관리는 국방부 소관입니다. 저희들 시.군.구는 행정자치부 소관인데 저희들이 사단에 돈을 주게 되면 거기에 아까 말씀대로 군부대 예산할 때 군부대에 지원, 그 다음에 향토예비군 동대지원 이렇게 과목이 갈라져서 옵니다.
갈라져서 오는데 주는 내용 세목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이게 정액보조금 주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정산을 받는데 이것은 정액보조금이 아니고 자본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실지 정산내용은 저희들이 별도 정산서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단 예를 들어서 월 운영비가 20개 동대에 10만원씩 나간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정산을 안 받아도 각 동대에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식서류로 어떤 정산서를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는데 지금 산출근거가 주로 어떤 사무기기나 훈련지원비 이런 예산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그 산출근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산출근거를 잡았다는 것은 그런데 집행하기 위해서인데 과연 그대로 집행했는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하는 장치가 없다면 지금 동대 일선에서는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예산이 편성됐는데 자기들이 요청한 대로 예컨대 복사기가 필요하면 복사기가 신형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그런 것이 들어와서 숫자만 맞췄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지원하는 목적과 절차가 실제하고 부합이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그 동대의 불만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사후관리라든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어차피 우리 구비가 나가니까 부대에 확인해서 이것은 어느 동대다, 사후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신데 공감은 갑니다마는 저희들 현 절차상에 자본이전을 부대에 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사후정산을 안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안 받고 있는데 단 저희들이 예비군 동대도 저희들이 수시로 동장을 통해 듣고 하는데 이번에 편성된 내용을 주로 보면 복사기 21개 동대에서 산다, 보관함을 산다, 월 향방지원비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서면상 확인을 안 하지만 편성된 예산 중에 일부 경미하게 100%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동대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120쪽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금주의 인물로 해서 10만원 × 5명 × 4회 해서 12월로 해서 2,40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 2,400만원이 금주의 인물이라고 했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지금 박찬선위원께서 질의하신 금주의 인물 시상금은 저희들 매주 간부회의 때마다 구.동 직원이나 저희들 물론 직원입니다마는 공익요원 포함해서 매 각 과.동에서 추천하는 직원들로 매주 간부회의 석상에서 몇 년 전부터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표창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표창을 할 때는 보통 저희들이 부상으로 시계를 줍니다. 시계를 주는데 특별하게 공적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 민원여권과 같이 특별하게 여권위조범을 잡았다든지 안 그러면 작년 양재2동 같이 강도범을 잡았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격려금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만원 × 5명 × 4회 한 달에 주가 네 번이기 때문에 4회씩 매주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산출근거상 잡은 것이지만 5명이 매주 안 할 때도 있고, 열 명 할 때도 있고, 두세 명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산출근거상 이 정도 쓴다고 했기 때문에 실지 집행내용은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금주의 인물 시상금으로 해서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2000년도, 2001년도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아니면 그 사람들 명단을 좋은 일이니까 아마 개인정보유출법에 걸리지 않을 것이에요. 해서 저희한테 서면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중
예, 드리겠습니다.
박찬선 위원
내일까지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중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박찬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행정관리국 소관은 다 해도 되죠?
위원장 정길자
예, 행정관리국하고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내일 오전에도 있으니까 ...
정웅섭 위원
먼저 자료요청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초구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이 맞죠?
총무과장 권영중
예.
정웅섭 위원
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현재 우리 구청사를 증축하는데 설계비가 2억 600만원, 건축비가 총 61억 1,000만원, 그 다음에 감리비가 총 4억 1,800만원, 시설부대비가 더 넣어서 이것은 일부 자산 같은데 그래서 여하튼 한 67∼8억원 정도로 증축하겠다는 계획서를 내놓았습니다.
이 관련조항을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6호에 의하면 의결사항중 하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입니다. 아까 휴게실에서 다른 위원들이 자꾸 이 해석을 달리하시는데 지금 다루고 있는 예산의 심의부분도 구의회 의결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35조 제6항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보시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거나 또는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해서 의결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구의 서초구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 기금운영계획에 보면 운영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구는 이 계획을 세워서 40일 연도개시일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특별회계는 기금회계든 일반회계든 관계없이 중요재산을 취득, 일정규모의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할 때는 자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별도 의결을 받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금운영 구유재산관리계획을 포함시켜서 받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또한 가지는 지금 청사 67∼8억 된다는 청사에 대한 어떻게 증축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을 내 놓고 자료를 주어야 아 이것을 어떻게 지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 기금계획을 승인해 주고 판단하는데 자료로 달랑 여기 몇 줄 적어 놓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그 자료를 지금은 안 될테니까 내일 아침까지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정웅섭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관리 계획에 넣어서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이렇게 두 가지 중에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관련 법률조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관련 법률조항을 좀 더 세세히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청사건립기금을 당초에 만들 때 의원 여러분들의 의결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구유재산관리 계획에 별도로 계획을 받아야 된다고 아직 생각을 하지 못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데 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형식이야 어쨌든지 간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께 협의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결정되어야 할 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유재산관리 계획에 포함시켜서 승인을 받든 아니면 별도 보고를 통해서 받든 그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청사를 건축할 때는 의원님들께 1년에 몇 번씩 의회가 열리니까 열릴 때 보고를 꼭 드리고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스터플랜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일단 지금 보고드린 대로 1,111평에 대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스터플랜은 아직은 덜 나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의회에서 지금 말씀이 나오고 그러는데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조달청 소프트웨어에 의한 표준품셈에 의하면 650에서 690이 나갑니다.
그런데 실제 시중에서 건축을 할 때는 300만원대 400만원대 오히려 350만원 400만원에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여러번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이 연구를 많이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더 시중에 대한 사례라든지 그 원인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는 대로 건축비 문제를 확정을 해서 마스터플랜을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제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인데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면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영 계획안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입니다. 조례는 법률의 저 하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산의 심의나 기금에 관한 문제는 첫째는 지방자치법을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지금 다루려는 예산도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과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심의받는 절차가 또 있어요.
만약에 잠원동 청사를 할 토지를 사고 싶다 예산의 편성 부기를 받으면 되지요. 그것은 받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지방자치법에서 구유재산, 공유관리계획을 먼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마찬가지로 기금의 관리라 하더라도 여기 기금에서 의결을 받기 이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구청사 70억 가까운 구청사를 새로 증축하려는 모양인데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는 구민의 대표인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취득처분 의견을 별도로 올리든지 안 되면 공유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하든지 둘중의 하나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왜 그것을 밟지 아니하고 기금 관리계획에만 적당히 5줄 적었어요.
대충 보니까 그것을 봐야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것 기금운영계획을 승인을 해주실 것인지 안 해주실 것인지 문제가 있고 하는데 선행절차를 안 밟았느냐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하려면 적어도 구청장의 기본구상에 대한 설명을 해 주어야지요. 의원들한테 우리 구청사를 이런 규모를 지으려고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총소요 예산은 얼마 들고 돈은 쉽게 말하면 일반회계는 안 쓰고 기금회계로 쓰려고 한다 하는 것들이 자료가 제출되어서 동의를 구하고 의결을 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그냥 적당히 옛날에 기금관리하는 식으로 적당히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 부분도 자료를 달라 현행 절차가 위배되어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시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이 사항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웅섭위원에서 지적하신 서초구 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제10조에서는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서초구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지 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출석한 위원은 누구누구인지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먼저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리거나 별도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정웅섭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150억을 청사관리기금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청사를 짓는 그 부분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면 몰라도 그 용도로는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구체적으로 150억원을 다 쓴 것이 아니고 60억원을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려서 승인을 받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5와 제10조에 의한 위원회 그 부분은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정웅섭위원님 보충질의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잘 알았습니다.
정웅섭위원 말씀대로 별도 기금을 설치했다 손치더라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든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별도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기금관리 계획이 나온 것은 어차피 기금은 150억원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발주하고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공사 시작하는 식으로 발주하고 그런 정도 금년도에 약한 이 정도 쓸 것이다 물론 그전에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당연히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받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청사증축을 하면 약 몇 평을 했으면 좋겠느냐 어디에 했으면 좋겠느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5조에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위원회는 지난번에 작년 7월달에 의회의 공문을 해서 의회의 의원 한 분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각계의 권위자를 어떤 어떤 사람을 정하자 해서 지금 청사신축을 하기 위한 기초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기금관리 계획에 저희들이 잡은 것이 약 28개월에서 30개월 정도 걸린다 2년 6개월 내지 오히려 더 걸릴 수 있다 왜 그러다 보니까 50억원이 넘어갈 때는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과연 타당성 조사를 받는데 3개월에서 5개월 비용은 5,000만원에서 6,000만원 그러면 과연 타당성 조사를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시립대학교에 주어서 5,000만원을 5개월 돈쓰고 기간 버린 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조금 편법인지 모르지만 우리 내부에서 그러면 50억 미만을 했을 때는 법에 정한 타당성 조사를 안 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해서 그래서 대충 평당 우리 국장님 말씀 드린 대로 조달청 표준품셈표이나 일의 대가표해서 약 한 1,100평을 1,100평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시민봉사실 뒤에 잔디밭 위에 그 바운더리만큼 시공 건물들이 8층 올렸을 때 얼마쯤 들 것이냐 이것은 전혀 이것은 저희들이 정식 발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러 했을 때 1,100평 정도 되더라 그러면 그 정도 했을 때 약 67억 돈이 나오는데 이렇게 할 것이냐 67억이 나올 때는 타당성 조사하고 기간이나 돈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 나쁜 말로 안 받으려면 50억 미만으로 하면 평당 얼마까지 할 수 있고 몇 평까지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 조례에 있는 위원회도 구성하고 투융자 심사도 받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 계획이 딱 서야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위촉하면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릴텐데 저희들이 한 것이 준비 단계인데 매년 연말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내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약 한 60억 정도 쓰는 것으로 봐서 3개년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28억원인가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합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에 해서 금년도에 쓴다는 것이 아니고 기금이 확보되었으니까 기금 사용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아까 그런 사전 절차라든지 건축규모라든지 ...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정웅섭위원이 지적하신 소정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청사건립 기금에 관한 조례에 있는 절차도 아무것도 거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그 사유는 여러 차례 말씀하셔서 잘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권영중
과연 지금 미리 작년말에 해야 될 것이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법조문을 모르고 무식한 얘기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계획이 작성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유재산 심의는 안 받아도 될 것 아니냐 저희들이 재무과 구유재산 부서하고 기획재정국하고 했는데그러면 별도 의회의 승인받으려면 그런 승인 절차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구의회 승인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준비단계입니다.
단, 기금관리계획에 들어온 것은 내년도에 대충 이 정도 쓰겠다 ...
위원장 정길자
알겠습니다.
정웅섭위원 보충질의 하실 거지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듣고 보니까 어의가 없어서 지금 국장님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구청에서도 받고 서울시에서도 받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행정 내부적인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 절차를 다 밟아서 그 다음에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느냐 구청장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투융자 심사가 서울시하고 하는 것은 공무원 내부적인 사회에서 일어난 절차에 관한 문제이고 그렇게 받았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누가 하느냐 서초구의 주인은 40만 주민이고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이 모인 구의회에서 지방자치법 규정의 의결을 받았을 때만이 집행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절차를 심사 절차를 밟는 것인데 지금 국과장님 말씀은 아주 막연한 얘기 아닙니까?
토지, 건물 사고 취득하고 이런 중요사업을 하면 1억 이상은 무조건하고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먼저 받아서 승인받으면 받았을 때 비로소 예산에 편성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50억 미만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돼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구의원들이 주민이 구청장한테 이런 건물을 우리 구청은 3, 4층을 더 증죽하십시오 했을 때는 전체 규모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규모로 지을 것인지 재원은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시기는 얼마나 걸릴 것인가 거기다가 어떤 사무실을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돈은 3년 걸리든 4년 걸리더라도 총 토탈 70억 범위내에서 지으십시오. 지다가 증가될 수 있겠지요. 그런 것을 먼저 아웃트라인을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항을 의회 승인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편성은 내년에 설계비만 반영할 수 있고 타당성 조사비만 반영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여기 구유재산관리계획 올해 20억 얼마 했다고 해서 이것만 하면 전부 빠져나간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법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계시냐고요, 지금 지방자치가 12년째 들어 가는데 어떻게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을 지금 전문 공무원들이 파악을 못 하신 것은 딱한 노릇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 해석이 틀렸으면 우리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 여기 있는 위원들의 해석이 틀렸으면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전문기관에 알아보세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대충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 예산은 결국은 말하면, 설계도 가설계도 안되어 있고 품셈도 안되고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다 ...
총무과장 권영중
위원장!
위원장 정길자
발언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웅섭 위원
발언을 끊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결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딱한 것이 법률도 모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계획도 안서 있다,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총무과장 권영중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출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하기 전에 승인 받는 것, 아직까지 구청사 건립기금 150억 그냥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거나 구의회 지방재정법에 별도 의견을 받는데 지금 당장 물론 정웅섭위원님 법조문 자세한 것 모르겠습니다만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안 받아도 된다, 심지어 국회, 고속도로, 철도공단 별도 맺는 것은 국회 승인을 안 받는다 그런 내용은 알아보고 재무과에서 몇 번 했는데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안 받으면 지방재정법이나 제가 알기로는 현 우리 서울시내 기초의회나 서울시에서도 기금은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을 안 받고 있다고 재무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 지방재정법에 별도 이외에 승인을 받겠다고 아까 수긍을 했고 이 기금을 금년도 예산편성해서 금년도에 쓰겠다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는 것 같으면 저희들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당연히 계획이 서야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계획 세우기 위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계획도 나오고 그렇게 나와야 의회에 보고를 드릴 것 아니냐, 아직까지는 기금을 단 일원도 집행 언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안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매 연초에 회계 개시년도 40일전에 내년도 쓸 것을 미리 계획을 내야된다는 조문은 제가 작년 말까지 내년도에 쓸 기금을 사용하게 되면 그 계획을 내야되는 것은 제가 몰랐다, 단 아직까지 기금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사 건축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금 사용계획이 나오면 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아니더라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회도 구성하고 아직 위원회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잘못하고 집행부가 무식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1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제 쟁점은 알았고요. 너무 이 예산서는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기금도 같이 이번에 의결이 되는 것입니다.
기금사용 승인도 같이 나는 것인데 그 기금사용 승인이 나려면 의결이 나려면 사전에 정웅섭위원님이 말씀하신 절차나 이 조례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만 우리가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안 밟아진 그런 예산을 의결할 수가 없지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너무 이것은 아직 아무것도 성안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보고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단순히 우리가 보고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결을 받아야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법적인 절차를 우리가 겪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 심의라는 것이 다 법적 절차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데 ...
정웅섭 위원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세요.
정웅섭 위원
권영중과장님 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구청장 명의로 의회에 제출했어요.
그 안에 5쪽에 보시면 내년도 그 기금의 세출예산 지출계획에 28억 1,100만원을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기금예산에다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내년도 28억 1,100만원을 쓰겠다 편성해 놓았으니까 이것을 의결해주려면 선행절차가 안되어 있는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지금 편성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다고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영중
예산편성 안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28억이 금년도에 들어간 것 그것 인정한 것이 아닙니까?
편성 안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 중에 150억 중에 ...
정웅섭 위원
과장님 이야기로는 사용도 안하고 지금 아직 준비단계인데 왜 자꾸 그러느냐 하는데 바로 내년도에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 이 문제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여기 편성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권영중
제가 편성 안되었다고 이야기를 안 했지요. 아까 28억 이야기를 ...
정웅섭 위원
아까 편성 안되었다고 그랬지요.
총무과장 권영중
금년 한 3개년 해서 금년도에 28억을 사용계획 낸 것이다 말씀을 드렸지요. 정웅섭위원님 제가 분명히 여기 여러 위원님께 한 67억이 되는데 한 3개년 나누어 금년도 28억 사용계획이 들어갑니다 제가 인정을 했지요.
정웅섭 위원
끝나시고 속기록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답변해 놓았는지 보세요.
총무과장 권영중
아직 사용을 안 했다는 이야기이지요. 편성 안되었다는 ...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과장님, 지금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절차에 불과한데 벌써 사용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서에 우리가 의결해 주려면 기금이든 일반회계이든 특별회계이든 사전에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에 우리가 의결을 해야 하는데 지금 소정의 절차가 안 거쳐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결하는데 그런 논란을 벌이는 것이죠. 지금 사용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2003년도 계획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중
알겠습니다. 이것이 집행부 내부에서 잘못된 것인데 저희들이 소정 절차를 안 받았으면 예산에서 기금예산 지출예산 삭감해 주시고 내부적으로 조율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확실하게 얼마 투자할지 그것이 안되었는데 이 내부 조율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저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계획이 수립이 안되었으니까 이 예산은 없었던 것으로 해도 좋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장영화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저희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잘하려고 부분도 있어서 완벽한 자료를 첨부를 못하고 절차를 다 밟지 못하고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구 청사를 증축하는 것은 행정관리국장 내지는 구청장 내지는 구 직원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질책을 해주시고 내년 연초에 어차피 이 건물을 지으면 저희가 28억을 금년도에 넣었습니다만 50억 내지는 60몇 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8억이냐, 30억이냐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액수를 크고 적은 것을 따지고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 의미가 적다고 생각하면 일단 승인해 주시고 내년 최초의 의회 개원시에 저희가 그때까지는 모든 절차를 밟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굉장히 실정법을 중요시 하더라구요.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실정법을 어길까봐 의정회설치에 관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실정법을 어기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에 나와있는 이야기를 거치지 않은 것인데 우리보고 어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런 위원 질의하실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일반세출예산 목별 조서 47쪽에 인사관리에 포상금이 작년에 7억 2800만원정도 되었는데 증액되어서 9억 1,7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집행하신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금액이 모자랐는지 왜 증액을 하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이렇게 더 필요하신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133쪽을 보시면 동 방위협의회 운영 그래가지고 30만원씩×18개동×4회 이랬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이것을 신설하면서 20만원씩 18개동 12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실시한지 1만에 별로 실시한 돈 반도 집행 안했고 또 집행하는 방향제시를 동장들한테 안해 주어서 집행도 못했고 했는데 왜 갑자기 감액 편성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먼저 부분 찾고 나중 부분 방위협의회 예산부터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방위협의회 운영비는 우리 장영화위원님 지침을 안 주었다고 했는데 예산과목에 회의비라고 딱 목이 박혀서 나갔는데 그것도 회의비라고 작년도 의회에서 예산편성해 주었는데 회의비라고 하니까 별도 저희들이 예산서가 나가면 이것은 어디에 써라, 어디에 써라 이것말고도 그런 지침을 주는 것이 없는데 회의비이기 때문에 지난번 의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에서 회의비로 쓰다 보니까 물건 하나도 못 사고 나쁜 말로 동대 하나 지원하려고 해도 회의비이기 때문에 못쓴다, 음식 먹고 카드 끊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다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12달 × 20만원하니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최정규위원님도 이것 동사무소 보다 거의 남는 것이 많다, 이래서 저희들 각 동장 보내니까 12달로 방위협의회 한달에 한번씩 통상하는데 12달 다 동장이 밥 사는 것 아니다, 차라리 쓸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예비군 같으면 예비군 군부대가는 것 그것을 지원해야지 동장보고 회의비 줘 가지고 예비군 지원하라고 하면 도저히 못쓴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30만원 곱하기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이 동 방위협의회 때문에 몇 번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바로 지난번 회의 때도 불용액이 많다, 동마다 안 쓴다 이랬기 때문에 과연 회의비로 써서 12달 계속 동장이 밥 사줄 것이냐, 그래서 분기별로 30만원씩 이렇게 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앞에 답변이 끝나고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먼저 질의하신 포상금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 앞둔 공무원들 공로연수 연수가는 해외예산이 작년에 없던 것이 거기 300만원×2회×2명 해서 1,200만원 그 다음에 6급이하 직원들 해외시찰 그래서 200만원 13명×2 해서 5,200만원 그것이 늘어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직원들 성과상여금이 작년까지는 행자부 지침에 청경은 포함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달에 청경도 성과상여금에 포함된다고 해서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133쪽에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방위협의회 운영해서 30만원×18개동×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자치행정과장께서 동장한테 확실히 이 돈을 내려보내면서 용도를 지침을 안 주었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동 같은 경우에는 160만원을 받아서 160만원을 다 소진했는가 하면 80만원 수령해서 단 십원도 안 쓴 곳이 있어요.
그것 왜 안 썼느냐 했으니 확실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못썼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뭐 4회만 지급하겠다고 하면 4회 지급 그러면 동 방위협의회 총무한테 일괄 이렇게 운영비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동장한테 나가서 동장이 쓰게끔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번에 지침을 주실 때 분명하게 지침을 주셨어야 되는 것인데 뭐 어정쩡하게 내려보내니까 동장님들이 어느 경우 같은 때는 자기가 밥을 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방위협 자체에서 회의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인데 확실하게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이런 논의가 없고 또 이런 편성이 안되었을 것입니다.
과장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제가 발언권 얻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의회협력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 얼마가 지출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물론 이것은 지난번 행정감사때 지적했어야 되는 것인데 못했습니다.
그리고 114쪽에 보면 하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맨 밑에 보면 우호도시 상호교류 및 간담회비가 2002년도에는 630만원이었는데 2003년도 예산에는 1,500만원이 무려 100%이상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동 방위협의회 회의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최정규위원님 이 예산이 동사무소도 한달에 동별로 18개동에 몇 억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쓰라고 하는 지침이 난 것이 아까 말한 작년 의회에서 회의비로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속기록에 보면 있을 것입니다.
동에서 못쓴다고 했는데 어차피 회의비로 얹혀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회의비 가는 것을 동장이 방위협의회 회의비 했는데 거기에 별도로 지침을 어떨 때 주어라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일반회의비도 아니고 방위협의회 목에 회의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자치행정과장이 지침을 안 주었기 때문에 못쓴다는 것은 좀 수긍하기 어렵고요. 작년도 저희들 여기 속기록에 보면 있습니다만 이것이 회의비라고 하면 딱 회의 식대밖에 못쓴다 그래서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위협의회 회의비 해놓았는데 그것을 지침을 회의비로 쓰지 말고 동대, 제가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회의해서 식사 5만원하면 5만원 동대본부에 뭐 사주면 될 것 아니냐, 이랬는데 그렇게까지 동장들이 할 수 있느냐. 회의비로 바꿨는데 그것을 별도로 자치행정과장이 그것도 회의 제목도 방위협의회 회의비 딱 했는데 그것을 지침을 주고 안 주고는 좀 납득이 안가는 사항이구요. 그러다 보니 아까 최정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동에는 방위협의회 했을 때 어차피 회의비 있으니 동장이 12번 다 쓴다고 해서 많이 지출한 동도 있고 어느 동에는 아, 이달에는 방위협의회 모위원이 냈고 이달에는 모위원장이 냈으니까 동에 안 쓴다고 해서 저들도 동장들한테 지난번 총무재무감사 지나고 난 다음에 심지어 많이 쓴 곳은 160만원 적게 쓴 곳은 80만원 쓴 곳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되었느냐 그랬더니 실지 동에서 회의비 낸 것은 동에 지출하고 위원들이 썼을 때는 지출을 안 한 것이다 그런 것인데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지침 주고 할 성질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그것은 나중에 하세요.
최정규 위원
그럼 그것은 나중에 보충질의를 할 것이고 의회협력 업무추진비하고 제가 나중에 질의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그 집행내역은 예산 편성 1,000만원 중에 현재까지 6회 700만원 지출되고 나머지 300만원 잔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호도시 상호교류 간담회는 저희들이 아까 630만원 있는데 1,500만원 배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차피 우호도시 일본 같은데 지난번에 일본 10년 행동계획 조인한다고 오고 또 시골 자매도시가 오기 때문에 600만원하니까 월 50만원꼴 이것 가지고는 좀 적겠다 이래서 최하 월 한 120만원정도 올리자 이래서 1,5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우호도시 상호교류 그 부분에 대해서 630만원 있는데 1,500만원으로 올린 것은 뭐 일본의 스기나미구와의 행사라든지 미국 맨해튼하고 그런 왕래에 필요한 돈이라고 그러는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릇과 사람은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돈은 있으면 있는 대로 쓴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630만원 예상하다가 배를 올려서 1,500만원으로 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방위협의회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회의비라고 해서 주었는데 동장님들이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그달에는 예를 들어서 방위회 회장님이 한번 하셨고 또 어떤 저명인사가 와서 샀기 때문에 두 달치 못썼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그 돈이 방위협의회 위원회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예를 들어서 동장이 통장을 거쳐서 안 들어가고 직접 방위협의회 총무라든지 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는 회장이라든지 의장은 물론 동장님이니까 방위협의회 회장이 운영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나 예산과목이 회의비라 해 놓고는 방위협의회 총무나 회장통장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편성 했을 때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회의비라고 하면 동에서 못 쓴다 작년에 회의 속기록에 그런 말도 있다고 하는데 회의비로 해 놓고 방위협의회 총무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나 민간단체 보조금을 주는 것은 편성 자체가 회의비라 해서 방위협의회 총무님이나 회장님한테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예산과목상에 회의비로서 쓸 수 있지 예를 들어서 그 과목을 방위협의회 경상비 보조금이다 자문 보조다 이렇게 편성을 했을 때 쓰지 회의비로는 못 쓴다고 아까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회의비 가지고는 전혀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추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630만원의 우호도시상호교류 및 간담회비가 63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더 늘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경, 청도, 모스크바 이렇게 세 군데 자매도시를 운영하는데 630만원이 드는데 뉴욕 맨해튼은 9.11테러 때문에 못 왔다가 내년에 교류가 그간 중단에 되었다가 9.11테러 이후에 중단되었다가 내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산마르티시에도 지금 아르헨티나가 디폴트가 되어서 중단이 되었는데 앞으로 상황이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전북 김제시를 비롯해서 국내 세 군데 추가 더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은 사항이 요청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히 세 군데 이런 데에 돈을 더 쓴다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써야 할 그런 요인이 있다는 것을 추가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그렇다면 2003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에서 그런 것을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요. 그랬으면 이렇게 장구하게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런 것은 앞으로 자세하게 제안설명때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상으로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심사를 오늘 심사는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출석위원(9명)
정길자 김익태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이웅재
출석공무원(6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감사담당관 조선덕 총무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민원여권과장 유재홍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