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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2년 12월 12일 (목) 오전 10시05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과와 예산서 쪽수를 밝힌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무관리에 116쪽 상단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건립 설계용역이 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구민회관 쪽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7,000만원이 잡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장 118쪽 중간에 보면 직원단체보험료가 신설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해서 2,54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먼저 최정규위원님 116쪽에 직장어린이집 7,000만원은 저희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직장내에 어린이집을 해서 여직원들 근무환경에 도움을 주고 저희들 여직원들 올해 숙원사업이고 해서 저희들 어린이집을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고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신청했습니다만 연말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기 총무과에 예산확보한 것을 우선 돌려서 어린이집 설계비로 쓰자 그리고 총무과 것은 당장 급한 것이 아니니까 청사유지보수비는 추경 확보해서 당장 1, 2월달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에 편성되게 된 것인데 실제로 저희들 계획으로는 아직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으로는 구민회관 뒤 청소막사 있는데 거기에 한 3,000평 규모 해서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비 명목으로 7,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하신 저희들 직원단체보험료는 이것도 업무보고에서 거론이 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강남, 중구 같은 데 금년 연말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직원들이 교통사고건 질병사고건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혜택을 주자 해서 직장보험을 우리 기관에서 부담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고로 할증률에 의해서 저희들 1억 2,000만원 최고 85%까지 보험상품을 보니까 할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1인당 3,000만원 정도 질병이나 사고 때 직원들 보험혜택을 보는 것인데 이것을 1억 2,000만원 정도를 예산했는데 이것을 계산하면 1인당 7, 8만원꼴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없을 때는 최고 85%까지 8,800, 900만원까지 할증을 받도록 이런 보험상품입니다. 거기에 내년도에 직원들 보험에 가입하려고 예산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얘기하신 밑에 의료비에 대해서 직원들 생일날 2만원 상당한 상품권 주던 것을 대항병원과 계약해서 2만원에 위장내시경 검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직장어린이집 건립 설계용역비 7,000만원은 어저께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곡동 공동부락시설 내에 어린이 탁아소를 만들어 놓고 하루에 서너 번씩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계획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적에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도 안된 상태에서 일단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좀 더 계산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117쪽 상단에 보면 대형승합차 대체해서 9,300만원이 있는데 어떠한 차를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우선 그것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저희들 차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대폐차 될 차가 모두 10대입니다. 10대를 가지고 저희들 청장님 모시고 자체 예산심의를 하면서 연도가 지났거나 아니면 거리가 지났거나 당장 대폐차해야 한다, 저희들 대폐차할 때 서울시차량관리사업소나 저희들 자체 내에 있는 차량검사소에 이것이 수리비가 얼마나 될 것이냐 대폐차하는 효과를 자체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10대를 대폐차해 달라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사정이 어렵다, 도저히 안 된다 기획재정국에서 양보를 해라 해서 5대는 추경이 되면 추경에 하든지 안 그러면 1년을 더 쓰고 최소한 급한 것 당장 대폐차를 안 하면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5대분에 대폐차하는 내용입니다.
차 목록은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정규 위원
아니, 지금 대체 1대입니다.
10대 중에서 어느 차를 한다고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대체 수리비라든지 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1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형버스냐 미니버스냐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 차량은 토목과에 덤프트럭 7러5875라는 8톤 대형차량으로서 사용을 11년 9개월 해서 원래 내용연한이 6년입니다. 6년인데 5년 9개월을 더 썼습니다.
그래서 거의 더블을 쓴 것이죠. 그래 가지고 더 이상 그대로 쓸 수가 없어서 대폐차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내곡동 조형예술원 가는 문제 그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이 계셔서 가정복지과에서 나중에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직원들한테 정식 설문조사는 아니지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직원들의 얘기가 그것은 엄마가 돼 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그 상황을 보는 관점에서 각각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린이가 옆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있고 이렇게 근무시간에 왔다갔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급한 일이 있으면 왔다가고 그래서 가까운 데 필요하지 진짜 셔틀버스를 사용한다고 해도 먼 데 있게 되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마가 돼 보면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제가 최정규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현재 어린이집 건립 설계용역비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가 안 되고 통과가 안 된 것을 알고 계시죠?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의안으로 안 되어서 심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아까 최정규위원님, 117쪽에 대형승합 대체를 질의하신 것 아닙니까?
최정규 위원
예.
위원장 정길자
그런데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그 밑에 대형 화물대체를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목과 덤프트럭이라는 얘기가 지금 질의하고 다른 답변이 나왔고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건립은 아까 그렇게 얘기한 대로, 다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제가 대형화물을 대형승합으로 잘못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형승합은 45인승 버스로 5다9283인데 현재 13년 7개월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7개월을 초과 사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하세요.
최정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지금 우리 대형버스 있지 않습니까? 구매한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년을 더 썼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저희들 대형버스가 2대가 있습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2년전에 구입한 새차가 있고 옛날 있는 우리 국장님은 그것을 대폐차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것, 대형버스가 2대 있는데 최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2년전에 구입한 새차를 얘기하시고 저희들 국장님은 2대 중에 대폐차 안 한 것 그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대폐차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토목과의 차량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형승합차로 되어 있는데 승합차란 것을 보시고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토목과에 9년 몇 개월이 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예산서라고 줄 적에 여기에 토목과면 토목과라든지 총무과는 총무과라든지 소속을 정확하게 명기를 해 주시면 이런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 필요 없으시죠?
최정규 위원
예.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예산편성 115쪽 하단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6,765만 6,000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전년도에는 3,322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상당히 인상되어 있어요.
또 116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금보조로 해서 예비군 부대지원 해서 2,0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상된 이유를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 질의는 사실 어제 나왔던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권영중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위에 있는 6,765만 6,000원은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비군 동대지원하는 것인데 내무부 편성지침상에 저희들이 동대에 바로 못 주기 때문에 실제 6,700만원은 사단을 경유해서 211연대 예비군 기동대까지 해서 20개 동대 지원예산이고 밑에 훈련장 유지보수 등 2,050만원은 211연대 작년에 없는 것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훈련장 계단막 설치 때문에 금년보다 6, 700만원 늘어났는데 그 밑에 것은 211연대 훈련부대에 지급보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 되셨지요?
이호혁 위원
예.
위원장 정길자
아까 118쪽에 최정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직원단체보험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처음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셔야 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억 2,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처음 편성하면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 금액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매년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는지 하고 이 보험료는 어떤 보장을 해 주는 것인지 직원이 사망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정도의 상황에서 그 보험료의 급부를 받는 것인지 그것하고 만약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 하면 요즘 보험상품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기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환급해 주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서울특별시 25개 구청 중에서 다른 자치구 어느 구에서 이것을 2003년도 예산에 편성했는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험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사망, 장애, 암, 특정질병 저희들 공무원 의료보험법상에 있는 의료보험 수술시나 입원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 전체 대상을 1,273명을 잡았기 때문에 약 1인당 개인 보험료는 연간 한 8만원꼴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이것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넣게 되면 계속 매년 1년치 보험료입니다. 단, 이 보험료에 대해서 보험혜택을 보는 비율에 따라서 최고 85%까지 환불을 해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 1,273명 중에 금년에 100명이 보험료를 받았다 그러면 환불이 적고 10명이 받았다면 환불률이 크고 해서 최고 85%까지 환불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이 예측입니다만 매년 감소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보험납부를 해야 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작년도 추경에 강남구청이 기 확보가 되었고 은평구청이 확보가 되었고, 금년도 예산심의하는 중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중구하고 강동하고 종로하고 3개 구청이 내년도 예산심의하기 때문에 금년 의회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환급을 최고 85%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행히 직원들이 아무런 질병이 없어서 보험혜택을 안 받았을 때는 85%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85%를 받으면 그 익년도에 우리 잡수입으로 잡아서 또 익년도 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설명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영중
그 얘기도 되고 다음 해에 보험료에 그만큼 환급분만 공제하고 납부하는 ...
위원장 정길자
그 차액만 납부하는 식으로 ...
총무과장 권영중
예.
위원장 정길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120쪽 상단에 보면 서초구 청소년연수원 현지관리인 임금 해서 1,227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신설입니다. 그리고 공로연수, 모범공무원(가족) 산업체 시찰로 해서 20만원 × 15명 해서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청소년연수원 현지관리인 임금은 2명이라고 그랬는데 몇 급이 나가서 근무를 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공로연수 모범공무원(가족) 산업체 시찰은 신설이 되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산업시찰을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하단에 보면 서초구 청소년연수원 신축공사비(계속비)로 해서 17억 3,967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2년, 3년 이렇게 계속사업비로 해서는 공사기간도 늦어지기 때문에 당해 1년 내에 이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금액이 지금 현재 평당 단가가 얼마인지 과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세 가지 질의 중에 맨 첫 번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120쪽 맨 위에 있는 청소년연수원 현지관리인 임금은 그 대상 예산 계산상에 2명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지 한 사람이 지금 현재도 근무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근무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면 2명 × 150일 해서 일반인부임 정부표준단가의 보통인부임이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4만 922원입니다. 그 일반인부 단가로 해서 4만 992원 해서 2명 그랬는데 그것은 뒤에 날짜가 150일이기 때문에 실지 저희들 일용인부는 360일 연간 계속 못쓰고 300일 이내이기 때문에 150일 × 2명이기 때문에 실지 한 사람이 연간 300일 쓰는 것으로 1인 1당 4만원짜리 보통인부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로연수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IMF 전에 '99년까지는 모범공무원들 저희 구뿐이 아니고 전 정부적으로 각 구청별로 국내 울산공단이라든지 포항제철이라든지 산업시찰로 계속 해 오던 게 IMF 때문에 '99년도부터 중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모범공무원은 구.동직원 선발해서 그 부부 해서 국내 산업시찰하기 위한 예산인데 작년에는 없었지만 실제는 계속 '99년도 이전에 있던 그런 예산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질의하신 청소년연수원 신축공사비는 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정부 표준품셈단가표나 조달청 가격 정보에 보면 실지 그대로 건축과하고 일반 설계사무소하고 저희들이 회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600만원에서 690만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실지 시장조사를 우리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총무과 해서 남부터미널에 짓는 현대아파트가 평당 얼마냐, 심지어 분당 수지까지 가서 평당 가격을 조사해 보니 한 400만원이면 짓는데 물론 일반감리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 정부 표준설계대로 하면 너무 비쌀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편법으로 정부 조달청에 입찰할 것 같으면 예가가 안 맞으면 입찰 반려를 시키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자고 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수 차례 회의를 했는데 실지 모 업자는 400만원만 주면 지어주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 땅에 업자가 물건 지어라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현행법도 없고 그러니 그러면 업자가 지어서 기부하는 식으로 하고 우리가 돈을 주자, 그것도 현행법에 안 맞는다, 여러 가지 안을 놓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그러면 한 예가를 조달청에 욕을 먹더라도 예가를 정부 단가에 있는 최저 가격으로 낮추고 거기 기관장인 경리관이 할 수 있는 예가 조정을 예를 들면 450만원을 한 50만원 깎아서 조절해서 한 400만원 선에 해도 우리가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달청에 안 가면 응찰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가 와서 서초구청이 이렇게 싸게 했는데 이게 법을 조금 비켜갔다고 문제를 삼을 것이냐, 문제를 삼아도 떳떳할 것 아니냐, 한 번 해 보자. 이래서 그렇게 계산된 금액이 저희들이 28억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철거비하고 대지조성비 포함해서 34억원인데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도 상당히 모험입니다. 타 구청에 이런 것이 없고 중구청에서도 이렇게 시도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해서 실지 건설단가에 맞춰서 입찰을 한 번 붙여보자, 그래서 유찰이 되면 모를까 그래도 심지어 모 업자들은 현행 일반공사 수준에서 충분히 응찰을 할 것이다, 이래서 최저가격을 잡았는데 단 그것을 계속비로 잡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짓다가 내년도에는 그렇게 못한다, 단기간 지어야 된다, 저희들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하면 절대공기가 한 5개월에서 7개월이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자 하는데 금년도 저희들 세입 자체가 좀 어려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추경에 보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비로 일단 잡아놓고 안 그러면 의회 심의과정에서 다른 게 좀 깎이는 것이 있으면 받든지 지금 일단 반만 잡자, 이래서 예산확보가 반만 된 것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지금 금년도에 짓고 내년도에 짓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조달청 단가하고 현지 개인업자가 짓는 것하고 차이가 한 200만원이나 250만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을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지어서 만약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다고 했을 적에는 집행부는 물론이겠지만 의회에서도 이런 금액을 승인해 주었다고 해서 의회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정적으로 본예산에서는 삭감했다가 좀 더 연구검토를 해서 추경에 한 번 넣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저희가 지금 조달청 표준단가 그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표준단가를 그 소프트웨어 기준을 아주 위반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달청 단가가 600만원에서 690만원인데요, 저희가 그것을 한 470만원에 설계를 해서 협의조정하면 그 과정에 뭐가 있느냐 하면 예정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에 저희가 3%까지 깎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면 한 45만 6,000원이 깎입니다. 그리고 또 낙찰은 87%에 낙찰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86.775%인가 그런데 87% 하게 되면 400만원에 낙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민간인이 지으면 400만원이고, 관공서에서 지으면 600만원인데 그 갭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관공서에서 발주를 받아서 저희가 추측컨대 하청을 주면서 이렇게 좀 떼고, 내려가면서 떼고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저희가 봉쇄를 해서 실제 건축비에 맞게 저희가 이렇게 엄청나게 노력을 한 것입니다.
이 결론이 도출되기까지 저희가 아까 총무과장께서도 답변해 드렸습니다마는 다섯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현실적으로 제일 돈을 덜 들이고도 잘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깎으시면 정말 일하는 사람한테 더 좀 이렇게 격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간 열심히 노력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고 저희가 내년도에 지어서 내후년에 그러니까 2004년 여름에는 초등학생이나 주민 여러분들이나 직원 모든 분들이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여기서 깎으셔서 나중에 추경에 한다고 하면 그때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일정상으로는 2004년 여름에 연수를 못 가십니다. 그래서 최정규위원님께서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십분 이해를 하셔서 그대로 좀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질의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우리 물론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가능한 한 적은 금액으로 최고 상품의 연수원을 지으려고 하는 의지는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는 조달 단가는 도저히 우리가 수용 못 하겠다. 그래서 일반 개인업자한테 최대한으로 한 400만원 정도에서 다시 또 거기에서 다운을 해서 이것 저것 빼면 그 이하로도 된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고급빌라를 지으면 개인업자가 얼마에 짓는지 아십니까? 250만원, 300만원만 주면 궁궐같이 짓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금액도 넘어서 400만원 이상이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현재 무리가 가니까 좀 더 여러 채널로 연구검토하셔서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몇 년 동안 연수원 없이 지냈는데 또 더군다나 금년에 3∼4,000만원씩 들여서 가설물로 해서 모기장 같은 것을 쳤다고 그러는데 내년 한 해 더 고생하시고 우리가 이왕 짓는 것을 좀 더 주민들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산고 끝에 이런 명작품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지 되지 막연하게 지금 400만원, 500만원 이것은 현재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현재 건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집을 짓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만원이나 300만원만 주면 일제대리석 다 깔고 실크벽지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400만원 이상으로 건축을 해서 꼭 2004년도에 우리가 입주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없게 해야 된다는 그 논리로는 조금은 무리가 가니까 금년에 이것을 좀 더 검토하셔서 2003년 추경때 그것을 예산반영해서 다시 한 번 상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물론 이것은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또 모아져야 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너무 성급하게 땅 사놓아서 땅이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기 땅은 사놓은 것이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쓰고 또 예산을 절약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의견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최정규 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결론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2003년도 본예산에서는 이것을 삭제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시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당연히 본예산에 넣어달라는 그런 말씀이실텐데요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아니, 추가로 ...
위원장 정길자
아니, 답변하시기 전에 우선 위원장이 한 가지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 서초구연수원 신축공사에 관련되어서 지난번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심의 받을 당시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당시에 이것을 3년 계속사업으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원안은 3년 계속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위원들이 이런 것 하나 짓는데 무슨 3년이 걸리느냐 이러니까 그러면 단년도에 1년에 끝내겠다라고 해서 총무재무위원회 상임위에 회부될 때는 3년으로 했다가 본회의장에서는 그것을 수정해 달라고 집행부에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1년에 끝내겠다고 하셨는데 다시 또 지금 예산서는 2년으로 되어서 정말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우리 최정규위원이 질의하신 추경에 편성하는 문제하고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우선 단가 400만원에 대해서 먼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금액대로 하면 395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산편의상 일단 400만원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이것을 개인한테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입찰을 보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많은 것을 했는데 민간인이 300만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실제 300만원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내용을 보니까 관공사를 하게 되면 부가치세라든지 또 물건 조달하는 게 투명화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인이 그냥 건설하는 것하고 관공사에서 나중에 투명화하는 것하고는 부가세 또는 뭐 이런 등등의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출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더 들더라는 말씀을 제가 그것까지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최정규 위원
부가세는 당연한 것인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물론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아니, 답변하세요.
답변 다 하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아니, 그렇게 하고요.
또 계속사업비 그 문제는 아까 총무과장께서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계속사업은 금년도에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일단 반을 넣고 그것은 이제 추경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돈을 내년에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건립기간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박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남진초등학교 문제로 너무 많이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도 좀 짚어볼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118쪽 제일 상단에 보면 교육기관 위탁교육비라고 해서 시립대, 외부교육기관, 교육추진여비, 위탁교육관련 경비, 퇴직공무원 교육비로 해서 예산이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어떠한 교육인가?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학부를 못 나온 직원들을 한양대학교 어떤 특수대학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 대학교하고 위탁교육을 해서 학부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또 다른 것도 질의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한다면 그 옆에 119쪽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중간에 강의실 운영 해서 10만원에 8회 해서 160만원 올라왔고,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퇴임공무원 간담회 해서 150만원에 2회 해서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1년에 우리 서초구청 직원들이 아까 1,241명 중에서 몇 명이나 퇴직이 되는가 해서 그 현황까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우리 박찬선위원님께서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외부교육 얘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각 자치구별로 다 조금 특색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학부취득을 위해서 한양대학원에 저희들 5명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구청 뿐이 아니고 서울시내 각 구청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서울산업대학에서 학부과정을 이동식으로 해서 각 구청에 교수님들이 직접 와서 운영하는 정규 대학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직원이 34명이 가고 그래서 그 39명에 대한 위탁교육보조입니다. 보조이고 이게 전액 보조가 아니고 반은 우리 구비 보조이고, 반은 본인 부담이고 거기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예정공무원 교육비 해서 이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수안보에 저희들 연금공단 수안보에서 퇴직공무원들을 위한 전문교육을 1주일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저희 구청에도 퇴직대상 공무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비, 이것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납부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퇴임공무원 간담회는 150만원 예산을 1년에 두 번 하겠다, 그래서 1년에 300만원인데 상반기, 하반기 퇴임공무원이 전반기, 하반기 둘로 갈라집니다. 평균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내년도 퇴직 예상공무원이 몇 명인지 제가 자료를 안 뽑았습니다마는 상반기, 하반기 연 두 번씩 퇴직하니까 150만원 가지고 보통 평균 한 10여명 됩니다.
박찬선 위원
10여명 ...
총무과장 권영중
예,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 가는 것 간담회 비용입니다. 밥 한 끼 사주고 다과회하고 그런 게 연 2회이기 때문에 한 번에 150만원, 두 번에 300만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문화공보과 질의하겠습니다.
위원 박찬선입니다.
153쪽에 보면 내곡동 종합시설 관리운영으로 해서 내곡동 공동부락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서초조형예술원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진짜 이것은 우리 서초구청의 애물단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탄생되었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겠지만 이것이 지금 금년에도 또 2003년 2만 6,889원해서 14명에 150일 5,600만원이 올라왔는데 내곡동 종합시설 관리운영, 서초조형예술원, 내곡동 공동부락 도대체 어디에 한 건물의 이름이 3개, 4개가 붙었어요.
행정부에서 도대체 헷갈리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못 짚어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12월까지라도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KBS에서 위탁을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이 전부 주민들의 혈세가 나가지 않아도 될 부분이 계속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뿐만 아니고 건물 관리유지비 등등하면 몇억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으면 빨리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그 명칭이 현재 내곡동 종합시설, 조형예술원, 내곡동 부락공동시설로 여러 개 불리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이 정식명칭이고요, 현재 서울미술대학이 위탁운영할 당시에 간판을 조형예술원으로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도 지난번 상임위때 말씀드렸지만 확정이 되면 명칭변경도 같이 수반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회의 때도 청장님 말씀이 계셨고 상임위에서도 계속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저희 예산편성해 놓은 것은 금년 연말, 내년초까지 운영하다가 최선의 안이 나오면 바로 위탁운영이 가능하면 추진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가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편성 기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일용인부임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KBS에서 제안 들어 온 내용이 일정의 매달 사용료를 내고 음악하고 미술하고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 3개 기관에서 공연계획을 가지고 검토하고 또 다른 기관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가장 합리적인 안이 무엇인가를 보고드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김권영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이 단일 건물로 해서 이름을 빨리 한 가지로 통일해야 우리 예산이나 또한 모든 행정에 대한 일률적이고 형평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연말 안으로 해서 상임위원회에 올리든 구유재산으로 해서 명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KBS에서 어떠한 조건으로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가 협의중이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 모든 부분이 행정에서 해서 행정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동료의원들이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전 모든 관계가 협의가 된다면 그래도 양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조남호 청장이 구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행정기관으로서는 양 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서초구의회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그래도 110억짜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건물.
그 부분을 이렇게 하려고 사전 KBS라는 말을 그제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2년전에 질의할 때도 그 건물에 한 예로는 3층에 가서 보니까 동네주민들이 110억원을 들인 건물에 고추를 널어놓고 고추건조장으로 쓰고 있더란 말씀입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런 부분을 폐일언하고 빨리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부에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그래도 18명이 지역에서는 다 민의의 표를 받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무시하지 말고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안을 가지고 와서 서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협의가 되면 이러한 행정의 미스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2월까지 연말 안으로 3개의 동일 건물에 대한 명을 하나로 축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김권영 과장님이 밀어붙여서 빨리 확정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KBS 부분은 어떤 조건인가 약간 피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명칭변경은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명칭을 처음 이렇게 한 이유는 그때 건립 당시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부락공동시설밖에 건립할 수가 없어서 현재 명칭을 내곡동 부락공동시설로 만든 것입니다.
현재 조형예술원, 여기 나와 있는 종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달내로 청장님 방침 받아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단일명칭으로.
그리고 KBS 제안내용은 KBS 자사입니다. 출자기관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음악당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종의 보증금을 내고 매달 얼마 사용료를 낸다 ...
박찬선 위원
금액 얘기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금액은 자기들 얘기는 보증금 3억, 임대료 1년에 1,000만원 내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센터를 육성해야 하는데 음악만 가지고 하다 보면 지금 미술대처럼 미술만 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단일 목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안내용은 보증금 3억 쉽게 얘기해서 임대형식이죠, 나머지 1년에 1,000만원 그것을 가지고 음악당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을 못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질의내용에 충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주변 얘기가 많아져서 우리는 제약된 시간안에서 많은 예산을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중언부언 같은 답변이 여러 차례 중복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듣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바랍니다.
126쪽 상단에 보면 수족관 관리로 해서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꽃꽂이 등 민원실 직무개선해서 1,72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수족관은 어느 동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어느 동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월 8만원씩 18개동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을 예산만 줄 것이 아니라 가끔씩 동사무소에 나가서 사실 8만원어치 꽃꽂이라든지 환경개선을 하는지 분명히 관리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또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으뜸서초 열린TV 운영으로 해서 작년에는 240만원인데 금년에는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해 주시고 우선 거기까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수족관 관리는 현재 수족관이 설치되어 있는 동은 서초3동, 방배2동, 양재2동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5만원씩 수족관 먹이료하고 물갈이하고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위탁료가 한달에 5만원 곱하기 12달 3개 동, 실제로는 한달에 1만 7,000원 정도 되겠지요, 1동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꽃꽂이 등 민원실 직무환경개선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 18개 동 민원실에 일간잡지나 일간신문이나 월간잡지나 꽃꽂이나 환경정비용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최위원님 말씀대로 동에 한 달에 8만원씩 주어서 어떻게 샀는지 이렇게는 못하고 동 전체 일상경비에 대해서 석달에 한 번씩 정산을 받았습니다.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 민원실에 꽃꽂이 하는 동이 다 있습니다. 꽃꽂이를 8만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대 월간잡지도 갖다놓고 일간신문도 갖다놓고 꽃꽂이하고 월 8만원이기 때문에 매월 18개 동에 어디에 쓰는지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석달에 한 번씩 정산 받는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으뜸서초 열린TV에 240만원에서 왜 갑자기 600만원 늘어났느냐는 질의이신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으뜸서초 열린TV가 실제 금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대통령 선거가 있고 해서 많이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12달 하는 것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아까 답변 가운데 이해를 못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족관 관리 답변하실 때 1동에 1만 7,000원꼴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1동에 5만원꼴 3개동.
위원장 정길자
그렇지요? 그것을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136쪽에 일반행정 재해대책참여 민간보상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32쪽에 보면 재해대책 관련 업무추진여비 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재해대책참여 민간보상 3,000만원을 올해 재해대책기금 지출계획이 16억 5,766만 2,000원인데 이 민간보상 재해대책기금 참여금액도 재해대책기금에서 할 수 없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1억 2,000만원 이것 산출근거하고 산출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6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녹색잔디구장사업이라는 그런 목적에만 올해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녹색잔디구장을 하기 위해서 학교장들과 간담회를 하고서 그것이 좋다고 평가를 받으신 간담회를 하신 일이 있는지, 그리고 녹색잔디구장을 하겠다고 신청한 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또 한 가지는 유치원에 시간연장반이 50학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치원교사와 간담회를 몇 번하셨고 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서라든가 그것을 받으신 것이 있는지 또 인건비 학급당 30만원이라고 했는데 23개소에 124학급이었습니다.
그런데 50학급으로만 결정하신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136쪽 마지막에 잠원동 임시청사 기능개선 3,000만원이 있습니다. 잠원동에 신청사가 2월 내지 3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임시청사에 기능개선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맨 먼저 질의하신 재해대책참여 민간보상금 여비는 산출, 제 대답이 어떨지. 그것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특히 작년 2001년도 수해 이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각 수해 부서, 치수방재과나 수해 부서에 상시적으로 들어가는 예산 이외에 서울시나 각 구의 자치행정과에 예로 제가 들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211연대 지원 받고 경찰병력 지원 받고 여비도 못 주고 급량비도 못 주고 당초에 치수방재과에 있는 수해복구 그 시설공사비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각 전국 시.군.구 자치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딱 항목을 못을 박아 주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회의 가고 기획예산과장 회의 갔다와서 각 구별로 일반운영비 해서 급량비 5,000만원, 여비 1억 2,000만원, 업무추진비 5,000만원 그다음에 이주 및 재해 보상금 3,000만원 해서 네 가지 항목을 박아서 이것은 예산이 많건 적건 전 자치구에 확보하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작년 예산심의 때도 행자부 공문을 보여 드리고 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전국 공히 했지 특별하게 산출근거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닌데 실제 금년 같은 경우에 전액 안 쓰고 그대로 불용이 되는데 불용액이 많은 이유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자치구별로 전국적으로 확보하라는 특별 재해로 되어서 ...
장영화 위원
매년 확보하는 금액이군요.
총무과장 권영중
예,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잠원동 임시청사 기능개선은 어차피 내년 2월말경 3월에 잠원청사 준공되어서 입주를 하면 기존 서울시하고 논란이 있습니다만 서울시 체비지 돌려달라 이래서 저희들이 각 과마다 동마다 서울시 임시청사 활용방안을 내라 해서 저희들이 받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독서실로 할 것이냐, 어린이 유아원을 할 것이냐 몇 개 부서에 동장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안 쓰고 철거하면 당장 땅을 서울시에서 내 달라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거기에 일부 독서실을 만들자, 독서실 하면 임시청사 아시겠습니다만, 그 안에 독서실 하는 시설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확실하게 여기에 해 주셔야지 ...
총무과장 권영중
그런데 대충 저희들이 거의 확정되어 가는데 확실하게 독서실하자 유아원하자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는데 어차피 유아원을 하건 독서실을 하건 현재 동청사를 기능개선해서 구조개선을 칸막이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동청사 이사가고 새 시설로 쓰기 위한 시설개선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새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네요.
총무과장 권영중
예.
세 번째 질의하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그것이 저희들 예산서에 학교교육환경개선보조금 (운동장 녹색 잔디구장사업 등)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 일본 예를 들어 안 되겠습니다만 청장님 업무보고 때 얘기했습니다만 한꺼번에 다는 안 되겠습니다만 한두 개씩 저희들 초등학교가 20개입니다만 연차적으로는 잔디구장을 해 주는 것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최대 바람인데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이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연차적으로 합니다만 아직까지 어느 학교에 잔디구장을 만든다는 것은 없고 내년도 예산 10억원 해 주면 최소한 1개 학교 정도 해서 매년 보급을 해 보자 이래서 각 학교별로 하면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초등학교 2,000만원, 고등학교 1,500만원해서 이렇게 안 되고 내년에는 특색 있는 사업을 해볼까 저희들 바람입니다.
10억원 확보하면 한꺼번에 내년도 몇 개 학교 신청을 받았느냐, 아직 신청단계는 아니고 내년도에 의회하고 논의해서 다만 1개 학교라도 해서 반응이 좋으면 매년 확대해 가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대해서는 아까 장위원님 자세히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방과후나 시간연장반이 124학급중에 50학급입니다.
그 학급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어차피 유치원이 12시나 1시에 끝나기 때문에 시간연장을 해 주면 그만큼 유아원이나 이런 혜택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시간연장하는 학급에 대해서 운영비만 월 30만원 정도 그것도 집행할 때는 실제 교사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따지겠습니다만,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 본회의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6개 구청이 기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치원이 과연 이것이 학교보조금 기준 대상이 되느냐 했더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유치원도 해당이 된다, 그런 저희들 질의회신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유치원도 1억 8,000만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려고 예산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찬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영화위원 다 되셨습니까?
간담회 몇 회 개최하고 이런 것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장영화 위원
간담회 안 했다니까 ...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조금 전에 총무과장으로부터 교육환경개선 보조금해서 금액이 10억원입니다.
그런데 운동장 녹색 잔디구장을 하는데 한 학교에 한 달했을 경우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가를 알고 몇 개 학교를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잠원동 출신이기 때문에 잠원동 임시청사 개선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계장 오세철 계장하고도 얘기를 했고 반면에 행정관리국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그 지역의 구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골목까지도 구청에서 탁상에 앉아 있는 사람들보다 동직원들보다 더 많이 압니다. 그 지역형편을 더 잘 알고요.
왜 그 말 한마디 없이 모든 행정이 협의가 없어요. 주민을 위한다는 말은 앞에 그럴 듯하게 해놓고 탁상에서 앉아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지역에서 그래도 투표를 해서 민의의 투표를 해서 들어온 사람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지금 제 나름대로는 방안이 있어요. 우체국도 들어와야 할 것 같고, 반면에 독서실도 해야 할 것 같고, 유아방도 해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안이 있어요.
만약에 덜렁 이렇게 결정해 놓고 통보를 하는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 그래도 주민들이 선출해 준 주민의 대표하고 사전협의는 그래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두고 볼 것입니다. 잠원동 임시청사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던 안 하던, 제가 뭐 협의해 달라고 자꾸 부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행정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지켜볼 것입니다.
이것 잠원동 청사에 대해서는 답변 마시고, 학교운영 개선으로 해서 운동장잔디를 하는데 한 학교에 몇 평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가 답변해 줘 보세요.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예산서에 잔디구장 그것 한 것은 저희가 어느 학교를 잔디구장 한다, 그것이 아니고 잔디구장을 포함해서 책.걸상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해서 등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표현해서 내년에 실제 집행을 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를 한다는 것을 나열하는 것을 그 예시를 하나 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 잔디구장을 한다,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그것을 아예 없애고 그냥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어야 됐을 것인데 좀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배분해서 쓸 것인가, 또한 2003년도에 어떻게 계획이 될 것인가를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잔디구장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주안점이 테마가 잔디구장으로 생각이 들어서 한 학교에 몇 평을 까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예산을 편성했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저희가 요구서에는 이렇게 됐는데요, 나중에 예산서 할 때는 괄호를 지우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신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134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이것 파출소장으로부터 운영을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회원들한테 하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 동정보고회가 2002년도에 1회를 했는데 지금 2회가 올라왔어요. 제 기억에는 한 기억이 없어서 이것 좀 어떻게 운영하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방과후 공부방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될지 아니면 가능한 것인지 이것 지금 20일간 11개월 15개동만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제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양교실이 저는 지난번에 2002년도에 이게 예산이 안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예산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를 못 받아서 말을 못 했어요. 2002년도의 예산결산서를 못 받아서 못 했는데 보니까 작년에도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각 동에서 제가 이것 자료를 받아보니까 15개동에서 지금 교양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부 다 이것 자료 편성해 놓고 안 내려 보내주시는지 영어나 일어나 말이 자원봉사이지 그래도 약간의 보수를 준다면 하시는 강사분들도 좀 이렇게 할텐데 이것 하다가 또 안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안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것 50%로 삭감을 또 했는지 그것도 좀 얘기해 주시고, 컴퓨터교실이 작년에 17개동에서 왜 16개동으로 줄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132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라고 이게 작년에도 편성되어 있고 올해도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아직까지 주민자치센터가 안 되어 있는 동이 많았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고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도 동장님한테 내려주실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처음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하신 자율방범대 운영은 어제도 일부 언급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관내에 동사무소는 18개동이고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는 방범대는 17개 방범대가 있습니다. 방배서 관내에 5개 방범위원회가 있고 서초서 관내에 12개, 17개소입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 이신옥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운영은 파출소에서 하기 때문에 파출소장한테 저희들이 바로 못 줍니다. 그러면 이 자율방범대를 동사무소로 갖고 와서 동사무소에서 편성을 하고 실지 방범활동 하는 것만 파출소 활동만 주자. 편성은 동에 하고 이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몇 개 구에 다 동사무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이 돈을 방범대원들 운영비를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게 되는데 실지 사용은 아무래도 파출소가 하겠죠.
그런데 실지 이제 자율방범대 운영권하고 편성권은 저희들 동으로 가져오고 돈은 동으로 주고 실지 사용 운영, 자율방범대 운영은 파출소에서 하고 이런 이원적인 구조로 지금 각 구청이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정보고회는 저희들 18개동에 한 동에 평균 200명을 잡아서 원래 연초에 구에서 시.구정보고대회 이렇게 해서 1회를 하고 각 동을 순회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회입니다마는 이게 작년도에도 지방선거 때문에 못 했고 2년간 2001년도에도 못 했고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구에서 모아서 시.구.동정보고회를 하고 각 동 순회 동정보고회를 원래대로 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지적하신 방과후 공부 숙제방은 저희들 이게 동 여건상에 3개동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저히 장소문제라든지 서초2동 같은 곳은 당장 공부방 운영하라고 해도 그런 여유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반포1동하고 몇 군데는, 그렇기 때문에 15개동에 할 수 있는 공간 15개동을 잡은 것인데 어린이들이 가서 저희들이 비예산으로 여름.겨울방학 때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오면 하루 한 2시간∼3시간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방에 쉽게 말하면 숙제방도 하고 공부 나쁘게 얘기하면 과외지도가 안 되겠는가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관내에 있는 영세민 학생들 집에 부모들도 없고 공부할 방도 마땅치 않고 이런 것을 지도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설치할 수 있는 공부방을 만들자, 이래서 3개동을 제외하고 15개동에 공부방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시간당 1만 5,000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실지 이것은 아주 적은 금액인데 이것 가지고 내년도에 일부 한 번 해 보고 과연 조금 필요하면 추경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교양교실 강사료는 저희 구뿐 아니라 지금 이신옥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도 예산서에 다 있는데 그 명목으로는 단돈 10원도 안 나가고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행자부지침에 우리 구의원님들이 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으로 들어가셔서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스스로 앞으로 동은 순수한 민원업무, 행정업무, 영세민업무만 보고 자치센터는 자치위원회에서 주민 스스로 해라, 이게 이제 동기능전환의 기본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컴퓨터교실은 저희들이 PC가 전 국에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 교육확대 보급차원에서 PC교육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주민 스스로 하기 때문에 순수한 자원봉사를 하든지 이제 이번에 지난번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의결해 주신 3만원 범위 내에 한 사람당 그것을 받아서 그 강사료 주고 주민 스스로 수입 잡고 지출해라, 이래서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해 주셨습니다마는 계속 주민자치센터가 동기능전환이 되었는데 정부나 시.군.구에서 계속 예산을 줄 것이냐 아니다,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주민들이 거기에 내는 일반학원 가면 학원에 내는 그것 가지고 강사료를 주고 자립을 시키자, 이게 기본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컴퓨터는 지금 전국적으로 2∼3년 전부터 PC 붐이 일기 때문에 국민 확대교육 차원에서 컴퓨터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 행자부지침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전 구가 공히 컴퓨터교실 강사료 외에는 안 주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신옥 위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왜 50% ...
총무과장 권영중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그 예산 산출기초에 교양교실 예를 들면 1만 5,000원 8시간 6강좌 × 12월 18개동 × 50% 한 것은 이것을 컴퓨터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동이든지 100% 다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상 아예 위원님 말씀대로 6강좌를 3강좌로 고치든지 8시간을 4시간으로 고치든지 하면 간단한데 예산편성기법상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신옥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70%에서 50% 왜 깎았느냐 그것 얘기이고, 17개동에 컴퓨터를 왜 16개동으로 내렸느냐 그러면 한 개동이 안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교양교실은 이것 삭감해도 되는 문제예요? 작년에도 편성했다가 불용되고 이번에도 안 쓰시겠다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이것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예.
위원장 정길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그 컴퓨터교실 운영이 원래 서초2동은 우리 정길자 위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곡동에 지금 컴퓨터 수강생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곡동에 거기는 청사도 좋고 한데 왜 컴퓨터교실 운영을 안 하느냐 하니까 컴퓨터교실을 매년 해도 수강 신청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밖에 안 된다 해서 실지 내곡동에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알기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년 중에 2∼3개월밖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곡동은 그 대신 다른 교양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 자체가 내곡동에서 바뀌어왔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예산편성은 지금 이신옥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외에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저희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컴퓨터교실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고, 그 다음에 한문교실은 이 주민자치센터하고 관계없이 가정복지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에서 생활체육교사 주는 것이 있고, 그럼 실지로는 세 과목을 주는데 지금 일반교양과목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게 된 동기가 바로 위원님같이 영.일어선생님을 자원봉사로 하니까 못한다, 영 영어선생님은 자원봉사 하니까 못하고 노래선생님을 못한다, 이래서 일단 예산편성하자, 정부지침은 주지 말라고 해서 안 줄 수 있으면 안 주고 꼭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내곡동이나 서초2동같이 컴퓨터교실 못하면 주민자치센터 하나도 못할 것이냐 이래서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확보를 했는데 실지 행자부는 아까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서 주민들한테 수강료 받고 하라는 것이 기본취지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0%라는 것은 원 예산편성지침에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민들 부담 한 50%, 우리 시.군.구 부담 한 50%, 작년에는 주민들 부담이 30%, 우리 부담 70% 이랬는데 내년도 2003년도에는 주민 부담 50%, 우리 시.군.구비 부담 50%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문화공보과장이 안 계시는데 위원장님! 이것 예산심의때 담당 과장이 안 계셔서 질의를 못할 정도라고 하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문화공보과장 어디 가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오는 동안 국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실무적인 것은 지금 우리 최정규위원께서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고 싶어하시는데 담당 과장이 안 계시면 ...
총무과장 권영중
방송에서 우리 내복입기 에너지절약 방송국에서 TV반들이 와서 잠시 안내만 하고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아니, 지금 예산심의라는 것은 일정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정이 잡혀있는데 물론 과장 아니고 밑에 계장이 가서 그것은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심의가 더 중요하지, 지금 이것은 소정의 제가 어제도 분명히 강조를 했지만 지금 법률적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행정부하고 위원 간에 질문 주고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런데 그 절차를 밟는데 담당 과장이 안 계시면 심의가 되겠습니까?
최정규 위원
제가 위원장님 대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것을 질의를 하고 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심의를 우리가 담당 국.과장님한테 정확한 답변을 못 들었을 적에 만약 예산이 삭감되었을 적에 그때 가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굉장히 원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기 일정이 잡혀있는 시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꼭 해야 될 일이 아니라면 계장님이라든지 주무 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무 담당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과장이 자리 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원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아니,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이런 상태에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까?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들어보세요.
지금 위원님이 예산심의때 문화공보과 소관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담당 과장이 안 계셔서 회의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당 과장으로서 위원들에게 어떤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인데요. 지금 자리를 잠깐 비운 것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1시에 EBS TV에서 인터뷰가 있었고 겨울철 내의 입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취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이 그 PD하고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잠깐 자리를 비웠고 지금 인터뷰 하다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요. 지금 이미 그런 일을 하셨고, 얼마나 의회 예산심의를 가볍게 EBS 인터뷰보다 그 예산심의가 더 가벼운 것입니까? EBS 인터뷰 그것은 담당 계장한테 맡겨도 됩니다. 예산심의는 아까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것은 2003년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공표해야 되는 그 예산심의를 거치는 과정인데 그것보다 EBS 인터뷰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도대체 우리 서초구청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들 그렇게 의회에서 하는 일은 적당히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정말 이 점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도 단순히 이게 행정관리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빚어질 수가 있으니까 전체 국.과장회의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분명히 지시를 하시고 그 지시결과를 좀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문화공보과 148쪽 상단에 보면 특별기획 홍보물 구매로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상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은 서초소식지에도 많이 게재가 될 수 있는데도 굳이 특별이라고 하는 그런 명목하에 홍보물을 구매해야 되겠다,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역홍보지 구독이 4,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구매사, 어느 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초신문에는 몇 부, 또 구민의 신문은 몇 부, 또 저널 몇 부 이런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듣고 난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특별기획 홍보물은 저희가 어떤 홍보자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현재 월간지, 주간지 각 사에서 나온 도서구입 책자구입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말씀하신 지역홍보지구매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최정규 위원
과장께서는 그것이 어느어느 회사에 그것을 잘 모르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서초구민의신문, 서초신문 종류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월 몇 부, 예산이 얼마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신문은 언론재단평가위원회에서 서초구 대표소식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해서 빨리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49쪽 중간에 보면 조기어린이 외국어교육센터 운영해서 내곡동 공동시설에 한다고 했는데 방법은 무료로 할 것인가, 유료로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구민이 영세한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방법 운영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조기어린이 외국어센터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부락공동시설에서 저희가 금년에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것이 조기어린이 외국어 교육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도 저희가 되면 직영보다는 위탁체제가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종합적인 개선방안의 한 일환입니다.
그래서 만일 조기어린이 교육을 했을 때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나올 때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상적인 1억원 예산이죠? 구체적인 예산이 아니고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이것은 우리가 예산할 적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참고하신다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시고, 지금 최정규위원 질의가 다 안 끝났습니다. 말을 가로채서 그렇게 하십니까?
주의하세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예.
최정규 위원
아니, 제가 물은 것은 이것이 무료냐 유료냐를 말씀드렸고 또 대상이 서초구 관내냐 아니면 인근 관악이나 강남이 가능하냐 말씀드렸는데 현재 위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이것은 위탁운영을 해서 영어강좌를 하게 되면 서초구민 위주로 운영할 것이고 타구에 있는 사람도 수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초구민은 그 사람한테 수강료 할인혜택을 주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어린이 외국어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지원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고 일을 잘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편성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정규 위원
예.
위원장 정길자
보충질의입니까?
최정규 위원
아니, 별도 질의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다른 질의입니까?
최정규 위원
예.
위원장 정길자
행정관리국장께서 보충답변을 하실 것이니까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외국어교육 때문에 월 100만원 이상씩 들어가기 때문에 관내 대상 주민들께서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곡동에 그것을 설치했는데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곡동에 그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그 부락공동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 관내 주민 중에서도 어려운 저소득, 영세 이런 데는 혜택을 드리고 또 돈을 낼만한 분에 대해서는 한 달에 시중에서 100만원 이상 가는데 그 금액을 한 1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덜 들여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가 사회적으로 필요합니다만 저희서초에서 조기어린이 외국어 이것이 어린이들한테 부모한테 가장 시급하고 관심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저희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정규위원님 아까 사전에 참고하신다 했는데 이것은 진짜 구민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것이고 가까운 주민에게 혜택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우리 국장님 소상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기 외국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우리 국장님은 더군다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애착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초 관내에 외국어를 전용으로 해서 학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서초구에서 책사랑방을 함으로써 영세한 책방이 여러 개 도산되었습니다. 또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초구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하다 보니까 지역신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광고료에 대해서 애로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기어린이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저도 100% 찬성합니다만 수강료를 다른 데 비해서 1시간당 20 만원씩 하는데 우리 구만 만약에 1만원 한다, 2만원 한다 할 적에는 서초구 관내에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학원이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것도 감안하셔서 계획을 다시 한번 세우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지금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관내에 어린이 외국어학원이 많아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를 다니는데 거기에 수강비가 비싸기 때문에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서 거기에 100만원씩 내고 몇 십만원씩 내서 다니는 사람은 다니고 또 돈이 없어서 못 다니는 이런 사각지대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정규위원님 말씀처럼 그쪽에 수강생이 떨어져서 경영에 어려운 면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대상자체가 물론 중복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중복이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아까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저희가 지역신문 구독은 서초저널이 9월말 현재 1,800부 그러니까 200부씩 하고 서초구민의신문이 8,500부, 서초신문이 450부입니다.
그런데 서초저널하고 서초신문은 구입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서초저널, 서초구민의신문은 구입단가 1,500원 서초신문은 구입단가가 6,000원입니다.
그래서 부수는 현재 서초저널이 매달 한 200부, 서초신문이 50부, 서초구민의신문이 매달 900부 정도됩니다.
최정규 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지금 바로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이것은 제 자료니까 만들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 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152쪽에 구민걷기 대회 운영으로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부인사들이 모 단체 같은 데에서 구민걷기대회에 많은 스폰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몇 회를 했고 예산 얼마 썼는지 말씀해 주시고, 2003년도에 1,000만원을 예상한 것은 개략적으로 10개월을 계산해서 한 달에 100만원씩으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 추정입니다.
2003년에도 여러 단체에서 협조를 예상해서 예산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잡아 놓은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내년도 1,000만원은 월 100만원꼴로 해서 하절기, 혹한기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회 정도를 운영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 떡국 같은 것은 협찬을 받습니다. 나머지 물품 같은 것은 거의 저희 예산으로 구입하면서 현재 주민들에게 경품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떡국은 100% 협찬을 받고 나머지 경품은 저희 예산으로 구입합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영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137쪽에 서초1동 청사가 나왔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을 지하는 특별회계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그 위는 동청사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주요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부지매입이 27억인데 주차장특별회계로 하겠다고 하고 또 올해 연차적으로 5억 4,000만원이 이번에 부지매입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서로 교환가능한 것인지 이것이 두루뭉수리하게 되어서 서초1동청사를 어디에 확실하게 짓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158쪽에 문화학교운영 800만원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800만원이고 구비가 800만원인데 이 두 개소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문화재 시설보수 500만원이 이것은 국.시비가 나오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157쪽에 보면 서초문화원설립 1억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뜻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상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1억원 서초문화원설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전에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금 우리가 2003년도 예산서 중 신규사업이나 그리고 예산규모가 1억원 이상 편성된 것은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라는 것에 의해서 저희 의원들이 사전 자료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영화위원께서 지적하신 서초문화원설립이라는 것은 분명히 1억원이고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곳에도 설명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담당자의 누락으로 인한 것인지, 의도적으로 의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인지 그것을 아울러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서초문화원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초문화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사항별 설명서에 들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담당자의 실수를 사과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보를 안 주기 위해서 일부러 빠뜨린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이것은 금액이 1억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안 드려서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내용을 자세히 기록을 해 놓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와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각 구에는 문화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구1문화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구 이외에 중랑구라든지 다른 구라든지 문화원이 많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문화원이 설립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 1억원을 올린 것은 다른 구는 문화원을 별도로 건축한 데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문화원을 건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을 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원에 법인을 설립해서 물론 장소는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법인이 소재하는 장소는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종합계획에 필요하면 그 쪽에 들어갈 수도 있겠고 어느 장소에도 들어갈 수 있겠고, 이렇게 법인을 설립해서 그 문화원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육성보조금하고 유지관리비하고 육성보조금 2,000만원, 유지관리비 8,000만원 그렇게 해서 1억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에 빠트린 자료, 서초문화원에 관한 것은 지금 바로 위원들에게 복사해서 끼워넣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저희가 잘 모르고 빠트렸기 때문에 사항별 설명서를 작성한 것은 없고 이 조문하고 제가 메모해 놓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조문을 복사해서 바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렇게 하십시오.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서초1동 청사 건립예산 5억 4,000만원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1동 청사는 저희들이 2년전부터 청사가 협소해서 계속 청사부지를 물색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물색을 못 했는데 현 예산확보된 그 부지가 같은 서초구지만 소유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신축을 위해서 구입한 대지입니다.
물론 주차장법 같으면 어제 질의답변 시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그리고 현 청사 지하에도 기존 우리 동사무소 청사에 필요한 소요 대수 이외에 저희 계획은 지하3층, 지상8층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필요한 주차대수 이외에 인근주민들이 댈 수 있는 주차장을 더 확보하자 해서 저희가 지하3층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8층,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대체부지로 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동청사에도 동청사 건축면적에 소요되는 면적 외에 주차장을 더 확보한다는 것이 저희들 설계용역 줄 때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당 가격이 199만원 해서 평당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6억에 매입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시지가로 보면 27억입니다. 27억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유지도 5년 연부취득하는데 같은 구청 안에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연부취득하는 식으로 하고 지방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재산이관 조치를 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지금 저희들 계획은 한 4, 5년 연부로 갚아 나가고 그런 계획 하에 동청사가 꼭 필요하다 이래서 예산확보 조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서초1동 청사는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법원 민원이 있기 때문에 현 18개 동 중에서 민원처리건수가 가장 많은 동이 잠원동 3만 6,000명의 인구보다도 민원처리건수는 서초1동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단, 동청사를 왜 구태여 주차장 확보한 부지에 하느냐고 지난번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 청사 위치가 교대역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서초1동 청사가 물론 주차장도 급하지만 청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것도 주차장에 대한 대체토지를 확보해 놓고 하기 때문에 그 부지매입 대금으로 예산편성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 위원
현재 주차장 자리에 분명히 청사를 짓는 것이죠?
총무과장 권영중
예.
장영화 위원
그리고 그 대신에 그 주차장의 대체를 다른 지역에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중
예.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문화원 관계는 지금 자료를 복사해서 아마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할 것인데 그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25개 구에서 1구 1문화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전 구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에서 문화원이 없는 게 현재 서초하고 구로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그것을 명기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학교는 현재 반포동에 비하우스, 또 서초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은 국비, 반은 지방비인데 주로 플루트 같은 음악이나 문학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고요.
문화재시설 보수 500만원은 현재 저희가 6개 문화재가 있습니다. 국보가 있고 시 지정 문화재가 있고 그 보수는 거의 저희가 시비나 국비를 보조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저희가 일단 보수 같은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500만원을 해마다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수가 이루어질 때는 급하지 않을 경우에 거의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박찬선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박찬선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장영화위원께서 보충질의 먼저 하시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지금 서초문화원 설립에 대해서 말씀 들었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서초문화원은 구민회관의 이름을 서초문화원으로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구민회관에서 하는 역할이 다 문화원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리고 구민회관이라는 게 사실 이름 자체가 어감상 옛날에 못살던 시절에 국가에서 뭐해 주는 그런 시설의 어감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서초문화원으로 그 이름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 필요하십니까?
장영화 위원
아니,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의견 없으세요,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예,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의 사용기능하고 문화원의 사용기능은 다릅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한 방안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그 문화원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했지만 실제로 내곡동부락공동시설 같은 것이나 하여튼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서초문화원 설립에 대해서 지금 1억원이 편성됐는데 육성보조금이 2,000만원, 유지관리비가 8,0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서초문화원이 지금 서초 우리 구에 국회의원하고 계시는 모 의원님이 지금 문화원을 하나 경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립과 우리 구립이 어떻게 대치를 해야 될 것인가, 또한 지금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23개 자치단체가 문화원이 있는데 지금 시비, 국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비, 국비 지원이 몇 %나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박찬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국회의원이 운영한다는 그 문화원은 현재 사인입니다. 사인이 운영하는 문화원이고, 저희 구에서 주가 되어서 운영하는 것은 우선 경영마인드 또 여러 가지 학습내용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주어서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둘째는 현재 그 문화원에 대해서 국비,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없앴기 때문에 그 정확한 %는 제가 그것을 시에 확인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그래서 서초구에 동일명이 두 개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참작하시고 진작 이 서초문화원이 우리 문화구라고 자칭해서 제일 앞에 언론플레이를 많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진작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2년 전에 구정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 늦게나마 이렇게 설립된다는데 대해서 하여튼 반깁니다. 하여튼 우리 서초구 내에 서초문화원이 두 개 있다는 것을 잘 감지하셔서 이름을 잘 붙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 필요 없습니까?
박찬선 위원
예.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쉬어서 미안합니다.
구정질문에도 나왔던 사항인데 157쪽 구체육회(정액보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보조를 해서 해마다 예산에 편성할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또 동에 어느 정도 만들어놓은 다음에 구체육회가 성립해야만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육회만 보조금 해 놓고 동에 대해서 짓지를 않는다면 이것은 상당히 밑에 하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다른 단체를 볼 것 같으면 대부분이 동에 전부 다 조직을 갖고 있으면서 구에 조직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대가 됐으니까 앞으로도 이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김권영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본회의때 현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1,210만원이 해마다 지금 4년째 계속 편성되어서 집행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현재 저희가 체육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유명무실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구 체육회 활성화를 해서 이 돈 집행도 차질 없도록 하겠고 동 체육회 구성하고 우리 구 체육회 구성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부조직화 할 수는 없고요. 동은 동대로 어떤 기능이 있어서 체육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은 현재 7개동이 체육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저희 구성과 마찬가지로 해서 체육생활이 주민들한테 편리가 되도록, 좀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잠깐!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135쪽 보면 하단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구지부와 자유총연맹 동지부, 그리고 재향군인회, 민주평통, 기타임의단체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02년도 예산서에는 자유총연맹 동지부는 없었는데 2003년도에 추가로 편성한 이유하고, 지금 민주평통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시킨 이유하고, 또 그렇게 우리 구청장이 어떤 단체가 보조금 달랄까봐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데 밑의 직원들은 그것을 과연 구청장의 마음을 헤아리셨는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왜 이런 임의단체보조라는 것을 넣어서 만약에 그런 단체에서 달라고 그러면 이게 있는데 왜 안 주느냐 이러면 구청장님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것을 왜 갑자기 집어넣었는지, 이것 2002년도 예산서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로 이것을 지금 편성하셨는데 편성하신 이유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예.
위원장 정길자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어제 얼핏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액단체보조금은 자유총연맹 구지부에 작년까지는 원래 1,000만원이었고 동지부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자부 편성지침에 구지부는 1,200만원, 각 동지부에 월 5만원 × 12개월 해서 60만원 이래서 작년 추경때 우리 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 대비하면 금년도에 신규가 아니고 이것은 작년도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자유총연맹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단체보조금은 재향군인회가 500만원, 민주평통이 3,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재향군인회를 우리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고 왜 예산은 500만원 해 놓고 임의단체보조금에서 6.25행사비로 또 주고 왜 주느냐 했는데 이게 실지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얻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재향군인회 당초 편성할 때 500만원 있는 것을 이것도 역시 정부 각 구의 재향군인회 지침에 의해서 1,000만원으로 증액한 것이고, 민주평통은 금년도에 자유총연맹이 올라가고 재향군인회가 올라갔는데 민주평통은 왜 안 올리느냐, 민주평통은 제일 큰 단체이기 때문에 추경에 못 준다, 이래서 작년에 다른 단체 올리면서 민주평통만 500만원 실제 올라간 것이고, 재향군인회는 실지 작년에 500만원 본예산이 임의단체에서 500만원 나간 것을 이번에 임의단체 500만원 주던 것을 1,000만원을 양성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5,000만원 신규로 있는 것은 이게 기획관리 해서 기획예산과에 원래 5,000만원이 있던 것인데 어제도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기획예산과에 둘 것이 맞는 것이냐, 총무과가 가져가라, 자치행정과가 가져가라 임의단체보조금 쓰는 데가 주로 가정복지과, 총무과, 사회복지과가 많이 쓰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엽제, 월남참전 이런데 많이 쓰는데 이것을 왜 기획예산과에 두느냐? 그러면 전체 단체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에 두는 게 낫겠다 해서 기획예산과에 있는 5,000만원을 과목만 자치행정과로 옮겨놓은 것이지 실지로는 신규가 아니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500만원 증액시켰는데 2002년도 예산서에는 민주평통자문위원이 몇 명이라고 가정해서 1인당 얼마 해서 회원수를 감안해서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3,5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근거해서 그 산출기초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작년도 예산서의 산출근거가 몇 명 해서 나왔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의단체건 정액단체건 단체보조금은 사람 숫자 × 얼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총연맹은 행자부에서 구지부는 얼마, 재향군인회는 얼마, 동지부는 동 회원이 많건 적건 월 5만원 × 12개월 그러니까 연 60만원 이런 민주평통도 저희 구 말고 다른 구도 물론 중구 같은 데는 8,000만원, 강남 같은 데는 6,000만원 이렇습니다마는 그게 회원수가 얼마가 되기 때문에 얼마다 이런 산출근거는 작년에 그렇게 부기가 되어 있다면 저희들 행정 미스테이크입니다. 그것은 제가 작년에 그렇게 된 것은 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드리고 실지 산출근거는 회원수에 얼마 곱하고 그렇게 단체보조금은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문화공보에 151쪽 보면 내곡동 종합시설 유지관리비 해서 금년에는 928만원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2,41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157쪽 하단에 보면 동 책사랑문고 도서구입 해서 1억이 되어 있는데 2001년도 구매현황하고 입찰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우선 어떤 방법으로 구매했는지 구매현황은 우선 자료로 주시고 입찰여부는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답변해 주시면 답변에 의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152쪽이 아니신 것 같은데 쪽수가 ...
최정규 위원
151쪽이요. 151쪽 중간에 보면 내곡동 종합시설 유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이것은 현재 그 유지비를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전기료, 승강기 사용료 등 제반 해 보니까 현재 월 평균 들어가는 돈이 한 5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도에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정확한 산출내역이 없이 계상했었고 저희가 1년을 운영해 보니까 최소한의 일반경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도서구입 월별내역은 현재 1만 4,478권에 얼마가 나갔느냐 하면 9,500만원 돈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찰내역은 이것은 현재 입찰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동책사랑방 할 때 진솔문고측하고 애당초 계약을 할 때 현 시가보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수의계약처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입찰은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우선 맨 처음에 질의한 내곡동 종합시설 유지비에서 작년에는 928만원 중에 엘리베이터 전기, 가스 안전관리까지 포함이 된 상태이고요. 또 금년에 보면 전기 안전관리, 승강기 안전관리, 냉온수기 화학세관, 보일러 화학세관, 정화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물론 건물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거의 내곡동 공동시설 정도의 규모인데 안전관리비가 현재 지금 한전에서 지정해 주는 데가 아니고 한전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안전관리협회, 안전관리원, 안전관리공사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쟁을 붙이다 보면 월 이게 30만원인데 30만원이면 이것 싼 가격이 아닙니다. 이하 단가로도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30만원씩 전기 안전관리비 지불을 한다라는 것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고 승강기 안전관리도 그렇습니다. 저희 건물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3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물론 이중에 부가세가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기초조사를 한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그 예산편성 산출기초내역은 지금 바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보충답변하실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위원장 정길자
자료제출하시면 되는데 뭘 또 보충답변하시겠다고, 자료는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하시겠다고 그러면 바로 해 주세요. 지난번처럼 또 한 달이 경과되어서 나중에 제출해서 또 문제를 일으키지 마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신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공보관리 157쪽에 보시면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도자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 3만원 해서 2종목하고 12일 18개동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한 종목에 고급반, 중급반 해서 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각 동에서 축구회라고 다 100% 동네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하는 그게 있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문의를 해 봤더니 축구회는 보조가 나갈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축구회도 똑같이 강사가 있고 회원이 확보가 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한다고 그러면 이것 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이신옥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현재 저희가 동 생활체육교실은 10개 종목에 44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도자 수당은 2만 2,000원을 지금 현재 시간당 하고 있고요. 지금 축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이 가능한 사항 같으면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보충질의하실 것입니까?
이신옥 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신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축구회도 서초구청장배를 매년 하고 있고 또 이게 동네에서 축구나 에어로빅이나 탁구나 모든 게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남자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축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은 다 우리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에 해당되는데 유독 그것만 또 안 해 준다고 그러면 동네분들이 좀 서운하게 생각할 것이니까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은 필요 없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예.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미진한 질의가 있으시면 나중에 총괄질의때 해 주시고 아까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바로 자료를 제출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가 제출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과와 예산서 쪽수를 밝힌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185쪽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전자결재운영 S/W 유지보수비로 해서 단가계약이 1,70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밑에 지리정보시스템관련운영 S/W 일괄 유지보수해서 1,300만원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187쪽 중간에 정보화 시범마을구축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쪽 전체 전산개발비 쪽을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185쪽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 결재운영 S/W 유지보수 단가계약인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서초구에 행정결재의 약 98.5%를 전자결재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선 위원
그룹웨어로 해서 ...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S/W는 위원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Handy S/W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S/W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가끔가다가 1년이 넘게 되면 A/S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장이 났을 때 와서 고쳐주고 고장이 난다는 것이 우리 기계고장이 아니고 프로그램상의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고쳐주고 어떤 경우에는 S/W의 추가 기능을 좀 더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시스템보다 좀 더 발전되는 그런 업그레이드할 때 그때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가 단가계약을 심의를 요청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리정보시스템관련 S/W는 이것은 서울시가 구축을 했습니다. GIS를 말하자면 하수라든지 또 상하수 계통의 도시계획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가 구축한 GIS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업체가 그것을 계속 운영하는 것을 갖다가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그런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7쪽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화 시범마을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서초2동에 무지개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무지개아파트 동수가 몇 개동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면 예를 들어서 한 10개동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아파트 자체내에서 홈페이지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홈페이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지개아파트에 이웃 주민들이 성남까지 매일 아침 출근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여기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카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같이 구하고 또 우리가 101동에 사람이 살고 있고 105동에 사는 사람이 있다면 비슷한 연령의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이 있다면 오전에는 내가 105동 집 아이를 갖다가 우리 집에서 같이 돌보고 오후에는 반대로 그 집에서 돌보는 그런 정보체계시스템 공동사회의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질 수 있는 홈페이지를 꾸미고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내년에 이것은 국비지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구비사업의 펀드로 해서 하는데 우리 구비를 일단 5,000만원을 심의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시스템적인 그런 것들인 사항이고 그외에 더 필요하시면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박찬선 위원
조금 더 보충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대가 50이 넘어서 S/W 등등하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우리 황인식 과장은 주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알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지식관리시스템 187쪽 좀전에 얘기했던 위에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1억 2,300만원과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이 2억 2,700만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쪽 자체를 보면 업그레이드를 하고 유지관리를 해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지금 좀전에 정보화시범마을이라는 자체도 그럴듯하게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예요. 101동에 있는 집에서 109동에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정보화 Communication을 해서 이것이 오전에 집을 지킬 테니까 오후에 내 애를 봐달라 이것이 앞집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과연 실현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하여튼 추상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지금 여기서 보면 억단위 넘는 것을 일단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것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억단위가 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세히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길게는 않더라도 아우트라인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 옳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정보화에 대해서 보통 그냥 공무원들이 잘 하겠거니 하시고 보통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데 역시 벤처 정보화 관련 CEO이셔서 그런지 상당히 질의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지식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이라면 지금 이것은 부연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지금 어떤 관공서도 마찬가지고 또 모든 기관이 비슷합니다. 사기업도 그렇습니다마는 앞사람이 있던 자리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벌써 상당기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나름대로 제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느낀 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노하우 또는 타임스케줄 예를 들어서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다음 기획예산과장이 왔을 때는 매년 10월달에는 이런이런 업무들을 처리하더라 그 다음에 11월달에는 이런이런 업무를 처리하더라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예를 들어서 박찬선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런 이런 것들을 많이 질의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 이런 내용들을 이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쭉 정리를 해 놓으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우리가 다음 공무원이 오더라도 저 아닌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바로 그것에 대해서 신속 대처를 할 수 있고 보다 나은 어떤 한 단계 높은 행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우리의 현재 관리가 하나도 안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면 전부 새로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한 1년 가까이를 1년의 타임스케줄이 지날 때까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 관련한 여러 지식들을 저장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식관리시스템을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이미 프로그램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도입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심의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료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각과에도 그렇고 모든 부서에서 심지어 의회도 그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방에 가면 서고가 한방씩 꽉 차 있습니다. 앞으로 자꾸 지나면 서고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방에 락카룸이라든지 쭉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종이문서를 전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부 입력을 시켜서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그저께 월요일날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날 밤에 저는 이것 나중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5시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전부 정리를 하고 제가 다듬고 전부 하느라고 했는데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그저께 월요일날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날 밤에 저는 나중에 얘기입니다만 새벽 5시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다듬고 다 하느라고 했는데 이것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박위원님께서 다른 과, 문화공보과에 관한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문화공보과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공보과 직원도 새벽 5시까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자료만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된다면 내가 문화공보과가 관리하고 있는 서류를 직접 침투해 들어갑니다, 전산으로.
그래서 그 제목을 보고 내가 그 안에 있는 내역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ID만 주면 ...
박찬선 위원
IP만 가지고 ...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제가 패스워드를 받아야지요. 그래서 그날 저녁만큼은 적어도 각 과에서 일찍 퇴근하고 싶으면 저한테 ID를 다 가르쳐 주어야지요.
그렇게 해서 작업할 수 있는 자료보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이 작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황인식 과장님께서 지식관리시스템을 각 부서장의 마인드를 가지고 각 부서의 체크리스트를 만든다고 결론을 내리면 좋겠지요? 한 예로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
박찬선 위원
그리고 또한 자료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마이크로필름이라는 것에 저장을 했어요, 그렇지요? 부처에 있는 모든 문서를.
그런데 지금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D/B를 농축시켜서 ...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마이크로필름도 D/B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박찬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산이 지식관리시스템구축에 1억 2,300만원과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에 2억 2,700만원이란 말씀이에요.
이것을 구축하는데 이 예산을 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나름대로 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있습니다.
어느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초해서 했는데 좀 더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찬선 위원
서류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예.
위원장 정길자
그것과 관련해서 부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식관리시스템과 자료관리시스템은 충분히 알겠고 이것이 서초구청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도 아니고 이미 행자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구청에 무상보급하는 상태이고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구입하라고 했던 모양인데 이 구입하는 단가가 시스템 자체 가격대가 지금 우리는 지식관리시스템 1억 7,800만원하고 자료관리시스템 5억 7,5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각 구청 똑같이 공통적인 사항인지 구청별로 금액이 상이한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서울시에서 이것을 체결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공문 보낸 것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공문사본도 제출해 주시고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돈에 차이가 없느냐 다 공히 자치단체별로 똑같으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행자부에서는 큰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어느 범위까지를 할 것인지 뺄 것인지는 각 구청 내지는 자치단체별로 재량성이 있기 때문에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잘 알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서울시에서 온 공문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저는 목요강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쪽 하단에 보면 목요아카데미 강좌해서 2,3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1,728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 많이 올랐거든요. 우선 이렇게 작년보다 많은 예산이 잡힌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듣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까지 미처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인쇄물 12회 횟수는 똑같습니다. 인쇄물 단가하고 현수막이 작년에 2개씩인데 4개로 되었고 녹음료가 4만원에서 5만원 단가가 인상되는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최정규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질의 전에 황인식 과장님은 자세하게 부연설명하다 보니까 우리는 제한된 시간내에 많은 질의를 해야 하는데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것을 보면 현수막에서 차이가 나고 현수막단가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에 몇 회를 했나 말씀해 주시고, 우선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금년에 3회를 했습니다.
최정규 위원
금년에 3회 했지요?
금년에는 지방선거하고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월1회 12번 할 것으로 계상했는데 물론 작년에 우리가 심의할 적에 그것을 계산해야 했지만 주무부서에서 두 선거가 있는 것을 인식해서 예산편성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금년에도 현수막 값이 작년보다 차이가 나고 또 금년에도 분기별로 할 것인지, 매월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카데미강좌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강사가 명강사라든지 생활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참여하는 강의가 되어야 하는데 각 동에 동장들이 통장들이나 아니면 부녀회라든지 직능단체들을 총동원해서 몇 동에서는 몇 명을 할당시키는 정도로 해서 구민회관 강당을 채우는 일이 생긴다 말이죠.
그러한 자발적으로 하는 강의가 되어야지 동원을 시키는 강의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면 금년에도 이것이 과다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우선 여기에 보면 현수막이 12회로 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12번을 한다라고 계상된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과장께서 인쇄물 말씀하셨지만 현재 인쇄물에 있어서도 우리가 서초구소식지라든지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편으로 해서 이번에 어느 강사가 와서 무슨 주제로 해서 강의한다는 것을 세세하게 얘기하면 다 압니다.
케이블TV라든지 우리 지역신문이라든지 서초구소식지에 한 달 프로그램을 다 기재하면 충분히 될 텐데 그것을 못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께서는 2003년도에는 몇 회를 할 것이며 이 예산이 적정한가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제가 답변이 길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느꼈다면 죄송합니다.
아까 정보화 쪽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답변을 최대한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초아카데미강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며칠전에 어느 의원님하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분 말씀도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방에 들어오면 시어머니 말이 맞다는 식으로 ...
최정규 위원
바로 그런 말씀이 부연설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아니, 이 말씀 들어 주세요. 들어 주셔야지 자꾸 말을 못하게 하면 저희들한테 질의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아카데미강좌를 우리가 12번 잡아놓은 것은 위원님이 굳이 필요 없으시다면 없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카데미강좌이라는 것이 인원을 할당해서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죄송한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아카데미강좌에서 물론 안 그런 강좌도 있었겠습니다만 전에 허명화의원님도 총무재무위원은 지금 아닙니다만,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공무원들 동원해서 어떻고저떻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공무원을 절대로 동원하지 않고 또 한 가지 부언드릴 말씀은 공무원도 끊임없이 재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저 자신도 공무원이지만 벌써 대학을 나오고 10년 정도 지나면 공무원도 머리에 이끼가 많이 낍니다.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경제교육도 받고 사회교육도 받고, 보건교육도 받고 그렇게 공무원이 무장되어야 좋은 행정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공무원 참석한다고 그러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내년에 12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방침은 현재 뭐가 있느냐 하면 한 달에 한 번 개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주제가 새롭게 등장한다면 한 달에 두 번도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저희가 사실 12회를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 7월, 8월 한 여름에는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12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지금 황과장께서는 공무원을 위한 강좌를 말씀하시는데 이 강좌가 공무원을 위한 강좌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을 위한 강좌라는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다. 드리지 않고 허명화의원님이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러한 것은 사실 잘못되었다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것은 우리 시민과 공무원들이 공히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위원님께 잘못되었다고 제가 반박하는 것 은 아닙니다.
최정규 위원
저도 과장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곡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 공무원들도 꼭 들어야 할 강좌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물론 내가 공직 생활하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면 업무 시간에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대충 동네 어머니들 만나서 보면 오늘 또 무슨 동장이 어디 가자고 하는데 가야 되는지 안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또 그 시간이 묘하게 주부들이 가장 바쁜 저녁 준비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공무원들께서 꼭 필요한 강의라면 공무원특강하는 것이 더 낫지요. 아카데미란 타이틀을 붙이지 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목요강좌는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주안점을 우리 서초구 주민들의 삶을 질 또 상식을 높여 주기 위한 강좌로 좋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는 공무원들이 꼭 필요로 하는 강좌라면 그것은 공무원 강좌특강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자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가 촉발된 것은 황과장이 너무 깊이 자세히 설명하는 바람에 그 문제로 너무 부각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서초아카데미라는 것은 공무원을 위한 강의는 분명히 아닌데 우리 위원님들이 끊임없이 지적했던 것은 실제로 동원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주부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각 동장한테 독려공문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각 동장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실상이 그렇다는 것을 담당과장으로서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강좌는 내가 들어서 필요한 것이다, 해서 자발적으로 가서 듣는 것은 우리도 공무원들이 새로 공부해야 되는 관점에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동원되어서 자꾸 방송이 나오고 각 과 직원들 바쁘지 않으면 가서 들으라는 식으로 그런 방송을 요즘은 안 했지만 몇 년전만 해도 그런 방송을 누차 했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런 지적도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188쪽에 보시면 개인용 컴퓨터 대체 200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어떤 용도로 배부가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실 우리 주민의 대표성을 띤 의원들도 개인용 컴퓨터가 없습니다, 하나도.
그런데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1인1대씩 다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00대 어디에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3쪽에 보면 재산관리(구유)전산화 작업 프로그램개발 해서 이것도 신설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뒷장에 194쪽에 보면 지방세 안내 책자발간이라고 4,000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위에 보면 지방세 납부안내문 4만매가 이렇게 나가는데 이중으로 물론 책하고 안내문은 틀리겠지만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PC에 대한 사항 ...
위원장 정길자
PC 구매가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신옥위원님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저희 2003년도 새해 예산에 저희들이 요청드린 것은 개인용 컴퓨터 중에서 펜티엄Ⅳ급입니다. 펜티엄Ⅳ급인데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전자결재시스템을 현재 98.5%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이 컴퓨터의 수준이 사실 펜티엄Ⅱ급도 부족하고 현재 펜티엄Ⅲ급이 되어야 이게 좀 원활하게 우리가 전산행정시스템이 구동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청에 펜티엄Ⅱ급 이상의 컴퓨터가 1,189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펜티엄Ⅱ급이 291대가 있고, Ⅲ급이 496대, 펜티엄Ⅳ급이 402대가 있는데 Ⅱ급 291대가 구와 동에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전자결재시스템도 제대로 돌 수가 없고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내년에 가져가야 될 자료관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291대를 모두 내년에 다하면 좋지만 예산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우선 올해에 저희들이 심의를 요청드린 것은 200대에 대해서 먼저 구매를 할 그런 심의를 요청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다음은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배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구유재산관리 전산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은 기능별로 도로는 건설관리과, 임야는 공원녹지과, 그 다음에 시유재산입니다마는 체비지는 도시정비과,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고 이렇게 기능별로 하는데 전부 옛날 수기로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와서 몇 번지 땅을 누가 관리하는지, 빌릴 수가 있는지 이런 것을 물어봐도 그것을 찾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빌려줄 수 있는 땅인지, 누가 빌려쓰고 있는지 이것조차 담당자가 없을 때는 많이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홈페이지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필지별 도면, 도시계획, 지목, 사용자, 사용료 이런 것을 게시해 주는 게 아주 편리하고 또 업무처리가 빨라서 민원인한테 편의제공이 용이하겠다, 그런 목적하에 저희가 지금 구유재산만 우선 2,485필지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구유지가, 그 다음에 건물이 90동 있는데 이것만 우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서울시 소유 땅에 대해서도 시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연동을 시켜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내년도에 프로그램 개발비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강정웅 세무1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강정웅
세무1과장 강정웅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간략하게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지방세 납부안내문 4만매를 인쇄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고, 또 그 밑에 보면 지방세안내 책자발간 이것을 4,000부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동일한 내용으로서 거의 중복되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의 안내문은 저희가 매년 7월달에 부과하는 재산세, 그 다음 10월달에 부과하는 종토세에 대해서 납기 내에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소형 안내 리플릿을 만들어서 징수율도 높이고 거기에 대한 세세한 민원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배부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4,000부 하는 책자는 우리 종토세와 재산세 뿐만 아니라 우리 구가 받아야 될 전 세목에 대한 것을 질의.응답 또는 납기가 언제인지, 세율이라든가 세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상히 편찬을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이것을 직원들 교육용으로도 쓰고 주민들한테도 이것을 배부해서 세무상식을 높이는데 또 활용하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성질이 다르고 또 서울시에서도 종용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신옥위원님 되셨습니까?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이신옥 위원
예.
위원장 정길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우선 안내문 책자발간에 있어서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사업을 신규로 이렇게 올리셔서 이게 꼭 필요한가 그런 의도에서 여쭤봤고요.
이것 또 재산관리 전산화작업 프로그램에서 이것은 각 과가 다 다르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나갈 것인지 각 과에 그것을 할 것인지 그것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배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이신옥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기 때문에 전 과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강정웅 세무1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강정웅
세무1과장 강정웅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그것은 여태까지 만들지 않던 것을 내년 예산에만 새롭게 만드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96년부터 '98년까지 매년 3개년 동안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크게 세법이 달라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지를 해 오다가 작년, 금년 세법이 여러 가지로 개정되다 보니까 그 세율 계산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어떤 세목은 자동차세 같으면 예를 들어서 면허세 같은 것이 없어집니다. 등등 모든 것이 달라져서 거기에 대한 의문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세히 풀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최소화시키고 또 우리 직원들도 교육상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만들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변동이 없으면 내후년에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런 세법이라든가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것이 대폭 바뀔 때 그때는 다시 수정 보완해서 또 만들어야 될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아까 개인용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 200대를 대체한다고 하셨는데 그 펜티엄Ⅱ급만 대체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펜티엄Ⅱ급을 언제 구매했던 것인지 구입년도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펜티엄Ⅱ급은 '98년도 이전 ...
위원장 정길자
구매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예.
위원장 정길자
예, 알겠습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개인용 컴퓨터 대체로 해서 200대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486은 몇 대이고, 586은 몇 대이고, 또한 구입년도가 언제였고, 지금 만약에 200대를 대체했을 때 200대가 또 빠져나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서초구청에 지금 자산으로 해서 총 몇 대가 있는가를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6쪽을 보면 세무과 담당입니다. 상단에서 여섯 번째 줄에 세원발굴 징수 포상금으로 해서 건설관리과에 8,922만원의 5% 해서 446만 1,000원이 있고 그 밑에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으로 해서 24억 8,800만원의 2.5% 해서 6,22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돈의 사용년도가 지난 2002년도에는 얼마 되었고 2001년도에는 얼마 되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2003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잡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찬선위원님 말씀 중에서 먼저 우리 구청에 현재 전체 컴퓨터가 하여간 전부 다 해서 486 다음에 586, 586이 이제 펜티엄급입니다마는 전부 포함해서 동사무소, 그 다음에 교육용 그러니까 우리 구청 전산교육장, 그 다음에 각 동의 자치정보센터 거기에 있는 것을 다 합해서 총 1,887대 PC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니까 펜티엄Ⅰ급 이하 486 이하 펜티엄의 586 아주 초기 그것까지 포함해서 349대, 그 다음에 펜티엄 ...
박찬선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486, 586으로 해서 그 한계를 짓고 위 아래로 그 두 종류만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은 386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개인 자체가 쓰는 사람은 없고 그것은 공용으로 무슨 자료를 이렇게 줘야 하는 것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박찬선 위원
586 이상 된 것하고 586 이하 두 종류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예, 위원님 그것은 잠깐만, 알겠습니다. 다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펜티엄급 그러니까 586급 이상이 1,506대 그리고 486급이 그러면 1,887에서 1,506을 빼면 제가 계산을 좀 해서 ...
위원장 정길자
381대 ...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예, 제가 가져왔습니다.
381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선 위원
그리고 200대에 대한 것은 또 나오면 어떻게 대체해서 쓸 것인가 ...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아까 그것은 우리 이신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펜티엄Ⅱ급이 291대인데 아까 박찬선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모두에 드렸을 때 펜티엄Ⅱ급 가지고는 도저히 전자결재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부 새롭게 그것을 해야 되는데 마음 같아서는 291대를 다 한참에 해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고 우선 박찬선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200대부터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좀 해 나가겠습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장님!
세무1과장 강정웅
세무1과장 강정웅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196쪽에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건설관리과 8,92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하시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지방세 그 중에서 구세의 세입.세출예산 잡아놓은 것은 총 포상금 9,472만 3,000원을 예산에 잡아놓았는데 현재 구세에서 집행된 것이 세무1과에서 1,756만 8,000원, 세무2과가 278만 7,000원 해서 약 2,035만 5,000원이 지출되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으로서 건설관리과가 현재 545만 9,870원의 구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이 뭐냐하면 남부터미널 앞에 국제전자센터가 도로를 점용하고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태까지 저희가 건설관리과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찾아내서 거기에 대해서 5%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우리 구세조례상 보게 되면 세원발굴의 경우는 5% 징수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1년차는 1%, 2년차 이상은 5%를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 이에 따라서 우리가 금년 수준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그러면 세원발굴 징수포상금에 있어서 건설관리과에서 여태껏 못 찾아서 8,9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지금 이번에 세무과에서 발견했다, 이 말씀이죠?
세무1과장 강정웅
아, 그 얘기가 아니고요.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것은 각 기능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로분야 같은 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관리과에서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그 장소에 그러니까 도로가 점용이 되어 있었던 것을 사유지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적정리를 하지 않고는 찾아낼 수가 없었던 부분인데 그것이 발견되어서 이것은 세원발굴로 인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포상금지급조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지급을 하게 되었고, 내년도 그 정도 예측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예산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찬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79쪽 상단에 보면 용역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역심사위원회에서 무엇을 심의하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또 185쪽 하단에 보면 구 행정종합상담실 운영 해서 27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상담하는지 국장님께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몇 쪽 ...
위원장 정길자
179쪽 ...
최정규 위원
179쪽 상단에 운영수당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185쪽 하단에 구 행정종합상담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최정규위원께서 질의하신 179쪽의 용역심사위원회는 지금 용역업무가 각 과 해서 산발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심사를 할 적에 용역의 타당성 또 용역과업지시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서 구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을 내부적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의 규칙에 의해서 용역 외부전문가하고 내부의 국장급하고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아마 금년에도 한 5∼6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하면서 그 외부위원들 세 사람한테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외부 전문가한테, 그리고 185쪽의 구 행정종합상담실 운영 이것은 지금 저희가 매주 월요일날 세무 그리고 민사 이러면서 상담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변호사가 두 분이 오시고 그리고 거기에 세무사하고 이렇게 해서 참석을 해서 그분들이 매주 월요일날 와서 구민 중에 법률관계나 세무관계의 궁금증이 있는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주는 그 회의도 하고 그분들한테 사례금도 일부 나가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심사위원회는 그러면 이 기획재정국 내의 것만 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용역심사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획재정국이 업무기능상 서초구의 업무를 조정 내지는 통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심사분석 기능도 있고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각과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종전에는 주관 국 단위로 전부 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통제가 안 되어서 그 전문가도 없고 나름대로 행정적인 방침 결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 것 전부 모아서 해서 이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위원회이고 제도입니다.
최정규 위원
185쪽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변호사까지 오셔서 주민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상담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에 무료상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주민들이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흡사한 것입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그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세요.
최정규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무료라고 하면 주민한테 무료이지만 오신 분들한테는 무료가 아니고 수당으로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정길자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무료라는 의미는 행정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의 무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료라는 이야기는 온 사람한테 그러니까 상담하러 온 사람한테 그냥 해 준다는 이야기이지 행정비용도 어떻게 공짜로 해줄 수 있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아까 179쪽에 용역심사위원회 5회로 산정하셨는데 지금 용역을 줄 때 용역 주기 전에 용역심사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 보면 우리가 용역 준 것이 5회가 아닙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다 반영이 되었는지, 아까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 구청 전체 예산이라고 그것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내년에 용역 주는 것이 5가지가 아닙니다. 그 이상이 되는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이 5회라는 것이 용역건수가 물론 5건이 넘지요. 그런데 이것을 한 건마다 하나씩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모아서 지난번 한 것은 한번에 6건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180쪽에 보면 예산절약 성과금 2,0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도 성과금이 2002년도 얼마나 나갔으며 어떤 경우에 지급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절약 성과금을 지급하셨는지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를 몇 번이나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182쪽에 규제개혁위원회 작년까지는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2에도 어떤 종류의 규제개혁을 위해서 위원회를 했는지 한번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185쪽에 소송수행 3만원×100건이 있습니다.
소송수행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3만원×100건 185쪽 거기에서 3만원이 교통비인지 아니면 증지대인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송수행 활동비도 270만원이나 있는데 소송수행 3만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장영화위원네 가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성과금 지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전혀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 성과금 지급은 경상비 절약이라든지 사업비 절약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당 최고 2,000만원까지 실링이 있습니다. 그 2,0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더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절약했다면 인건비 절약분의 50%까지도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비절약에 대해서는 사업비 절약분의 10%까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되는데 우리가 전반기에 작년도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3건이 사실 접수가 되었는데 그것을 심사를 해보니까 규정에 절약분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미달이 되어서 그것은 지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위원님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신청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규정개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규정개혁위원회는 한번도 개최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98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대상으로 약 200여건이 되는데 그것을 규제개혁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 와서 그 규제계획위원회를 우리 구청해서 2002년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규제개혁을 다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부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아직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 새해에는 우리 스스로도 발굴할 수 있고 또 정부에서도 그런 지침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 승인을 요청 드렸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면 185쪽에 소송수행이 3만원×100건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들 찾아가고 상담하고 또 직원들하고 이렇게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
장영화 위원
한 건에 대해서 3만원의 업무추진비다 그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본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186쪽에 소송수행 활동비 3만원은 뭐냐하면 우리 변호사 선임을 안하고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소송활동비에 대해서 건당 3만원을 줍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한 직원에 대해서 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 위원
소송수행활동에 270만원은 우리 직원이 할 때 주고 이것은 직원이든지 변호사가 하든지 간에 이것은 건당 3만원씩을 활동비로 준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직원이 아닌 다른 과 직원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수행했을 때 이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위생과 직원에게도 집행이 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알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1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구유건물 화재보험료 해서 중간에 보면 고속발효기 보험료가 97만 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계산된 것입니까, 이것이 대당 얼마씩인지 아니면 이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97만 8,000원이라는 것이 계상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배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고속발효기가 72대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가끔 가열로 인해서 화재가 나니까 72대인데 총괄해서 한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지금 전부다 폐기해서 불과 12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이원배
지금 동네에서 안 쓰고 모은 것은 청소종합시설로 다 모아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폐기해서 없애버린, 사용은 안 하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불용으로 폐기해서 없앤 고속발효기는 한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72대에 대한 보험료 97만 8,000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원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이원배 재무과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계에 대한 보험을 우리가 부보를 할 때에는 기계의 현재가에 의해서 예컨대 자동차는 것은 감가상각 되어서 현재 시가에 의해서 보험을 부보하는데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기준가격이 이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고속발효기가 6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계라는 것은 해가 지나가면 감가상각되어서 기계가액이 낮게 저평가 될텐데 오히려 기계금액 9억 4,0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은 재무과장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원배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화재보험 가입대상을 각 과로부터 받는데 대부분 고속발효기도 당초 구입가격으로 가입해야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보험료를 받으면 원가를 우리가 가입한 금액에 대해서 받기 때문에 아마 구입가격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회사하고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화재보험은 공공기관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거기에서 각급 행정기관 것을 총괄 모아서 보험회사하고 지방재정공제회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는 공제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험회사보다는 18%정도 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해서 싼 보험료로 하는데 실제 관공서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없는데 금년에 한번 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양재동 재활용센터 그것이 전기합선으로 재활용센터가 불이 나서 저희가 신청을 6,732만원 했는데 그것이 다 나와서 다 탄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194쪽에 중간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중간에 보면 세무1과 같은데 현수막 구에서 제작하는 것은 10만원 되어 있고 관내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만원 280만원 물론 한 과에 이렇게 책정된 금액은 미미합니다만 우리 구 전체 각 과에서 한다면 그것도 작은 예산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질의 드립니다.
작년도 예산을 찾아보니까 구에서 한 것은 15만원이 책정되었는데 15만원을 다 집행했는지 여쭙고 싶고 지금 작년보다 금년이 5만원 낮게 책정되었는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강정웅
세무1과장 강정웅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194쪽에 현수막에 대해서 왜 금년 예산이 다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가격이 금년보다 내년이 사실상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더라도 올라야 되는데 더 떨어졌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이미 재산세와 종토세 각 1회씩을 다 이미 발부를 해서 고지를 해서 징수했기 때문에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내년 예산이 금년보다 싸진 이유가 그것이 재무과 덕을 본 것 같습니다. 통상은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쉽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단가가 작년 15만원이었던 것이 10만원 정도로 5만원 다운되어서 떨어진 바람에 그것에 준해서 우리도 예산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요지는 저는 사실 전자입찰제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쇄시스템이 현대화됨에 따라 규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나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이 규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금액이 차이나는 것이죠?
세무1과장 강정웅
규격이 아니고 이것은 길이와 ㎡에 대해서 당 얼마씩 이렇게 계산이 산출되는데 지금 큰 것 2개는 우리 구청사 꼭대기에서부터 밑에까지 내리는 큰 현수막이고 작은 것들은 관내에 종토세라든지 재산세 납부시에 관내 여기저기 동별로 소규모로 게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규격에 따라서 금액이 적어진 그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수막을 관내라고 제작비가 5만원×28개×2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작한 곳에서 현수막을 게시를 해 줍니까?
세무1과장 강정웅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정한 장소의 약도를 그려주면 동사무소에도 게첨하고 사거리라든지 다중 왕래가 많은 그러한 로터리 부분에다 전부 게첨해서 홍보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위원(9명)
정길자 김익태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이웅재
출석공무원(5명)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이원배 세무1과장 강정웅 세무2과장직무대리 정영복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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