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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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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12월 14일 (토) 오전 11시04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3일간 각 국별 세입.세출 분야 및 총괄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계수조정에 수고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제가 부득이하게 같이 동참을 하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나 단 이제 회의진행에 대한 것을 보니까 지금 바로 유인물을 가지고 수정동의안을 내고 아마 가부를 물을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 사항에 대한 삭감 문제는 전 위원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사유를 조금 정회를 하더라도 몇 가지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그냥 수정안을 내놓고 가부를 토론할 것이 아니고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 위원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장영화 위원
예.
위원장 정길자
장영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정안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것이 특별위원회로 그대로 넘어가서 특별위원회에서 또 상임위원회안을 존중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몇 가지 우리가 또 이해부족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삭감된 부분을 몇 개는 우리가 조정을 해서 특별위원회에 옮기는 것이 특별위원회에서 너무 많이 상임위원회안이 조정되면 우리 상임위원회 심사한 것이 심도 있게 하지 못한 그런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이것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해부족으로 삭감시켰던 부분 한 세 가지를 그대로 원안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어제 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서초구 서초2동에 위치한 세영루에서 위원님들 여덟 분이 전부 모여서 2003년도 서초구청 총무재무위원회 예산을 전부 심의해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과연 동료위원님들이 어제 밤에 참석을 못하신 분들은 위임하겠다고 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장시간의 숙의를 해서 결정했던 부분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상대 위원님들을 존중하신다는 차원에서 나는 이게 참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달라고 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태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며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증액이 4,800만원이며 일반회계세출은 18억 8,460만원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중 19쪽 문화공보과 반포근린공원 테니스장 사용료 4,800만원을 신설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쪽수 114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민화합 등 2,700만원을 1,350만원 삭감해서 1,350만원으로 합니다.
구정업무활성화 추진비 4,400만원을 2,200만원으로 하고 50% 삭감해서, 기관간 업무협의 등 1,080만원을 540만원 삭감해서 540만원으로 합니다. 우호도시상호교류 및 간담회 1,500만원을 750만원 삭감해서 750만원으로 합니다.
116쪽 시설비 직장어린이집 건립설계용역비 7,000만원은 전액 삭감합니다. 134쪽 행사실시보상금 동정보고회 3,600만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13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한국교육 환경개선금 10억원하고 유치원지원보조금 1억 8,000만원을 포함해서 11억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13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서초2동 청사 집기 등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147쪽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서초구소식지 1억 3,200만원을 50% 삭감해서 6,6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148쪽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신문도서구입비 지역홍보지구독 4,500만원을 1,500만원 삭감해서 3,000만원으로 합니다.
149쪽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조기어린이 외국어교육센터 운영 전액 삭감합니다. 154쪽 행사실시보상금 금요음악회 지원 기타연주 2,300만원을 1,200만원으로 합니다.
157쪽 민간경상보조 서초문화원설립 1억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157쪽 도서구입비 동책사랑방 문고도서구입 1억원을 5,000만원 삭감합니다.
177쪽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 인쇄물 900만원, 현수막 240만원, 녹음료 30만원 이렇게 해서 1,170만원을 삭감합니다.
23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산취득비 개인휴대용단말기 110만원을 개인휴대용단말기 프린터 40만원을 삭감해서 150만원으로 삭감합니다.
278쪽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관 운영보조 4개 복지관 특화사업지원 4,000만원을 삭감합니다. 293쪽 민간경상보조 서초여성회관 운영비 지원 2억원을 1억 2,000만원으로 하고 8,000만원 삭감합니다.
제가 누락시킨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133쪽 동행정운영 업무추진비 재해대책관련 시책업무추진비 5,000만원을 2,500만원으로 합니다.
이중 일반회계에서 조정된 금액은 예비비에 반영하여 조정하고 또한 기금 중에서 서초구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의 지출부분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8억 1,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 등에 반영하고 동 기금 중 계속비사업조서는 삭제하며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이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중 새 비목 설치 및 금액 증액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의 단계이므로 본 심사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기능 전환 시책이 조기에 정착 발전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자치행정과에 대한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 등 설치 및 운영지침에 의거 우리 구에서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을 통해 구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제고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총무재무위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 조례개정안이 원만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두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1항 시.군.구 본청의 실.국과 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장의 구본청 한시기구, 정원 등 승인통보가 있었으며, 동 기능 전환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된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9명)
정길자 김익태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이웅재
출석공무원(3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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