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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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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28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2년 12월 13일 (금) 오전 10시07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해당 과와 예산서 쪽수를 밝힌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8쪽 맨 하단에 남태령 어린이집 리모델링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2003년도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제목은 리모델링이고 내용은 재건축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께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2동에 있는 남태령 어린이집이 노후가 되어서 지난번에 정밀안전진단결과 D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험시설물로 판정이 되어서 완전 개.보수를 하려고 금년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건축과에 설계 의뢰를 했는데 건축과에서 설계가 도저히 안 나온다고 그러고 전체를 일반 개.보수보다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집어 넣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수준이 거의 재건축하듯이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익태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아까 남태령 어린이집은 사실 제 출신동입니다. 방배2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제가 그만큼 관심이 많습니다.
그 건축물을 보면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건축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국마다 하면서 지금 예산서에 보면 건축단가가 굉장히 과다하게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질의하다 보면 조달청 표준단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저께 기획예산과 예산을 다루면서 태안에 남진초등학교 건축비가 맨 처음에 700만원이 넘게 올라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현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평당 건축비를 한 395만원 정도로 이렇게 하향조정해서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현재 일반 건축비보다는 굉장히 많은 액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노력은 하겠지만 더 이상은 지금 정확한 답변을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복지국도 마찬가지로 서울이나 여타 지역에서 새로 짓는 건축비를 기획재정국하고 상의하셔서 단가를 많이 내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하셔서 재건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저희는 전문 건축직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비를 산출할 때는 항상 건축과에 공문을 띄워서 건축과에서 건축비용 산출을 받습니다.
남태령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저희가 보기에 재건축보다 적게 들지만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설계를 하고 구유재산 심의를 받고 해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저희가 재건축도 뽑아봤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하는데 9억 정도 들고 재건축하는데 한 1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여기가 군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높이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15억 정도 들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는데 만약에 재건축이 필요하다면 다시 절차를 밟겠습니다, 구유재산 심의부터.
그러자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이것이 지금 D급의 위험한 시설이라서 이번에 설계비가 들어갈 수 있으면 설계비만 해 주시면 다시 한번 구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2층 건물이죠, 남태령이. 정확한 평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약 15억 상당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15억이면 제가 남태령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평당가격이 일반주택 96평이 거의 수준인데 약 750만원 평당가, 그런 집을 2채 사고 남지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건축비를 얼마큼 과다하게 잡았는지 예상이 됩니다. 한 1,000만원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 지난번에 정확하게 평수를 기억을 못합니다만 144평인가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평당 1,000만원인데 너무 과다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을 기획재정국하고 조정하셔 가지고 그런 제도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살펴보시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재건축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할 시에는 지금 있는 대지가 148평입니다. 현재 건물이 121평입니다.
그런데 재건축할 시에는 리모델링해도 마찬가지이고 지하를 많이 파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층도 우리가 최대한 교재교구실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234평을 기준으로 해서 안을 짰습니다.
건축비 관계는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과다한 건축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45쪽 하단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 해서 7억 3,703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보다는 약 1,300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247쪽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안내 해서 2,000만원 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홍보현수막 해서 1,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음식물쓰레기 배출안내라든지 현수막이 꼭 필요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규격봉투가 전년도보다 저희들 제작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예산액이 증가되었고요.
청소 계도 홍보물제작입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배출이 시행된 이후에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홍보한 이하로 지금 주민들이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별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홍보물 제작해서 계속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쓰레기 분리배출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도 정확히 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홍보예산을 넣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1,300만원이 2003년도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증액된 이유를 말씀하셔야지 현재 1,300만원 증액된 것은 저도 알아요.
왜 1,300만원이 증액되었느냐 그 증액된 이유를 말씀하셔야지요?
그리고 현재 음식물 배출안내라든지 현수막 같은 것은 지금 어느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가정에도 음식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부녀회라든지 통장단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 굳이 3,000만원씩 들여서 홍보책자를 만들고 현수막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이런 홍보물을 진작 했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알만큼 알았는데 지금에 와서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것은 너무 행정이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인상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인상된 것 모릅니까, 인상된 것을 알아서 말씀드리는데.
위원장 정길자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추가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홍보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홍보해서 쓰레기 분리배출도 알고 음식물 배출도 아는데 저희들이 지금 실상은 우리가 그 음식물쓰레기를 치울 때라든지 수거해 갈 때 보면 저희들 기대 이상으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 이행이 잘 될 것 같으면 홍보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물질이라든지 각 농장에서 기계 고장나는 것을 보면 주민들의 부주의에 의해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집어 넣었고요.
봉투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봉투를 조달청에서 제작합니다. 조달청에서 제작구매하는데 매년 조달청에 보면 조달청 가격이 제작단가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보면 그것이 제작단가를 참고해서 1,2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기왕 제가 청소행정과에 질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46쪽 하단 중간에 보면 쓰레기종량제(사업장용) 봉투제작 해서 1억 7,312만 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보면 1억 5,819만 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용 쓰레기봉투는 어디에 쓰면서 이렇게 인상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사업장용 봉투제작이라고 했는데 사업장용은 그것이 1일 쓰레기 배출량이 3㎏ 이상 사업장에서 쓰는 봉투입니다.
그리고 거기 산출기초에 보면 이것이 1.1 같으면 증가율이 표시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년도에 생산하고 소비된 양을 기준해서 내년도 예상해서 제작단가를 잡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종량제 공공용 봉투제작 1,251만 3,100원하고 2003년도 예산 잡혀 있고 금년도에는 1,39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어디에 쓰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공공용봉투는 저희들 환경미화원들이 가로청소할 때 공공용봉투를 사용하고 또 동에서 뒷골목 청소할 때 공공용봉투는 저희들이 배포해서 지금 청소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도 내년도에 예산이 줄은 것은 그전에는 이것이 각 동에서 전체 쓰는 것을 공공용봉투를 나누어 주었는데 그것이 공공용봉투를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사람들은 대행업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동에서 동 자체로 구매해서 공공용봉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작년초부터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각 동에서 공공용봉투를 구매해서 사도록 했기 때문에 양이 줄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올해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신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보충질의하고 본질의하고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예.
이신옥 위원
아까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에 작년에 1억 7,583만 8,000원이 갑자기 6,200만원으로 줄었는데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안내문 해서 10만매를 2종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아파트 같은 데는 이것이 문제가 없지만 단독주택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저녁마다 가끔씩 나가보면 전부 다 무단투기하고 아무도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을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그것을 연구해 주시고요.
249쪽에 보면 소형가로청소차가 60만원인데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60만원 5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253쪽에 개방화장실 지원 이렇게 해서 40개소 나왔는데 이것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뒤쪽에 보면 254쪽에 아파트 상가화장실 개.보수 이렇게 해서 여기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에 보시면 자체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사업들은 규정해서 하는데 이것은 규정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정길자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에 가보면 서초구만 음식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타 구 여러 곳에서 음식물을 버립니다. 다른 구청보다도 우리 구청의 음식물 상태가 이물질이 더 많고 더 나쁩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의 작업장에 가보면 한두 사람이 작업을 해도 되는데 서초구청 음식물쓰레기는 네 배로 그쪽의 두 배 이상의 작업인원이 몰려듭니다. 그것은 뮈냐하면 음식물쓰레기 통이 아파트에서는 참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지역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통에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갖다버립니다.
그것을 버리면 그것을 치우는 대행업체에서는 지금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봉투가 많이 적출되어야 그 대행업체에서 수지타산이 맞아 들어가는데 그것을 지금 봉투에 그냥 갖다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갖다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아파트처럼 일괄적으로 1,300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그 홍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몰라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알면서도 그렇게 다 하니까 그래도 역시 홍보가 계속 되어야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소형가로차가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그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 월드컵때 시청에서 구매해 준 인도에 청소할 수 있는 소형가로차 다섯 대를 배정 받았습니다. 시에서 사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두 대만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그게 소형가로차인데 그것이 차가 아닙니다. 청소도구 비슷한 것입니다.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이 연간 한 600만원 예산이 기름값하고 소모품비가 반영되었고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예산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방화장실 48개를 지정해서 지금 서초구 관내에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개방화장실은 뭐냐하면 강남대로쪽으로 가다가 사실은 자기가 급한 용무를 보고 싶은데 화장실은 문을 잠가놓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좀 화장실을 개방해 달라, 이래서 개방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에서 예산이 반 부담되고 서초구청에서 예산이 반 부담되어서 거기 개방화장실 내에 쓰는 휴지라든지 비누를 사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이 잡혀 있는 것만큼 본청에서도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우리 관내에 있는 건물에 예산편성을 안 해 놓고 시에서 돈을 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시에도 그 반은 50%는 시예산이 잡혀져 있고 또 반은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내년에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상가 화장실 개보수는 저희들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7개가 있는데 공중화장실이 아니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아니면서도 공중화장실화된 화장실이 반포본동에 가면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다고 누가 건물주가 따로 관리하는 화장실이 아니고 그것이 전체 다 노천에 사실은 우리 여기 사당역 옆에 가보면 공중화장실처럼 그렇게 완전히 노출되어서 있습니다.
거의 다 그 화장실은 왔다갔다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에 일부 너무나 지금 더러워서 저희들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에는 환경미화원이 있어서 밤새도록 지키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그런 화장실이 되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으면 모르는데 화장실이 거기가 막 다 기구가 깨져서 그것을 일부 보수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신옥위원 보충질의하실 것입니까?
이신옥 위원
예.
위원장 정길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그런데 이것은 화장실이 아파트 상가 것이기 때문에 상가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또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길자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이신옥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일반 화장실화 되어서 있는 것 같으면 그 건물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하는 건물 주체측에서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현장 가서 봤지만 거기는 어느 누구 하나 거기를 관리할 그런 상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방치하다 보면 결국 우리 관내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만큼 불편을 많이 느끼고 또 관리하는 주체도 거기에 뚜렷이 나와 있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배종식 청소행정과장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기획재정국 세무1과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247쪽 상단에서 여섯 번째 줄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 홍보현수막 7만원씩 되어 있네요.
그런데 어저께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각 과마다 홍보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제작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구 전체로 봐서는 작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7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7만원, 8만원이 되어 있고 작년에는 그런데 지금 7만원이 되는데 다른 과는 지금 5만원으로 되어 있는 데도 많거든요. 물론 현수막 크기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수막 제작을 하는데 전자입찰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예.
김익태 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일률적으로 아니, 구청에서 전부 취합해서 합니까? 아니면 각 과마다 방법을 달리합니까? 현수막 제작하는데, 입찰하는데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과의 성질에 따라서 그 문안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각각 틀릴 소지가 좀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서 제작비가 달라지겠죠. 그러나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현수막 제작구입을 같은 방법으로 같은 시스템으로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어저께 어떤 과에 여쭤보니까 전자입찰로 한다고 그랬는데 ...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예, 전자입찰로 합니다.
김익태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 8만원씩 했는데 금년에는 7만원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수막제작 시스템이 이제 많이 과학화되어서 단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자입찰이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 관에서 전자입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도 맹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세무과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그것을 전자입찰을 의뢰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청소행정과도 앞으로 청소행정과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각 과장님들 다 들으셔야 됩니다. 현수막을 하실 때 재무과하고 한 번 의뢰해서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은 필요 없으시고 일단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우선 이게 1년에 한 번씩 있는 홍역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우리 행정부에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장이니까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고, 저희들은 또 행정을 조금 미비하게 모르지만 용어 자체를 조금 빗나가게 물어봐도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을 보면 청소행정과에 청소계도 홍보물 제작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3,926만원인데 홍보물 제작에 대한 것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 몇 분이 물어봤는데 무단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저번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감시카메라를 좀 많이 확보해서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 놓으면 그 CCTV 때문에 좀 더 그 지역은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홍보물제작 등등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행정부에서 지금 이런 홍보물 계획을 그런 CCTV로 바꿀 용의는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282쪽 제일 상단에 있는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에 구립도서관건립으로서 타당성조사로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좀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83쪽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로 해서 2,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예방홍보 현수막제작보다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서초구 관내 전역을 하고 무단투기를 단속하다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청소행정과가 인원도 많지 않고 미화원도 적은 상태에서 무단투기는 계속 생기고 이래서 저희들이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야간에도 단속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해서 각 동별로 한 개씩 설치할 계획으로 잡고 있었는데 CCTV는 CCTV대로 효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대주민 계도용으로서 저희들이 작년에 양재2동에 집중적으로 거기 하도 무단투기가 심해서 플래카드 설치를 몇 번 했습니다. 해 보고 나면 그동안에는 상당히 무단투기의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많이 설치해 보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박찬선위원님께서 먼저번에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확대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유종원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82쪽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은 지난 2001년도 9월달에 지방재정법 제30조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시비가 해당된다든지 할 때 건축비가 50억원 이상이 되면 재정투.융자심사 이전에 사전에 전문 용역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선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구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별도의 자료도 요구가 있어서 드렸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건립을 하는데 지금 현재 건립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차피 내년부터 땅을 사게 되면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하고 또 국.시비가 해당되기 때문에 또 건축비가 공사비가 상승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심사를 내년 하반기쯤 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타당성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타당성조사는 지금 전문용역기관이 서울의 경우는 한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5,000만원 드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283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는 282쪽에 있는 전체 기능보강비와 연관이 되겠습니다. 연관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관에 어떤 기물의 보강이 필요하다든지 시설의 보강이 필요하면 시비를 50%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억 4,700만원이라는 시비가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에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복지관에서 금년도 요구한 사항을 우리 구비로 50% 부담을 해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어넣었고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같은 금액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50%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반포종합사회복지관에는 시설이 노후한 부분을 교체하는 게 1,000만원, 또 컴퓨터하고 프린터 노후한 것을 교체하는 게 1,500만원 이렇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보충질의보다 가정복지과를 빠뜨려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장님들의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리고, 가정복지과는 우리 신애영 과장님이 여자 과장님으로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는 2003년도 예산이 198억 8,400만원으로서 우리 전체 예산의 10분의 1을 우리 신애영 과장님 손에 의해서 집행이 된다는 것을 잘 아시고 잘 예산을 세우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보다는 우선 제 사무실이 구청 옆에 있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날 토요벼룩시장 때문에 아침에 제가 8시 한 3∼40분에 출근하면서 보면 토요일날 굉장히 분주하거든요. 그래서 조남호 청장님의 하나의 업적으로 남을 수도 있는데 그게 좀 더 많은 돈은 안 들어가지만 이 부분을 운영하는데 좀 더 효율성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요구조건이냐 하면 직원들이 좀 일찍 나오셔서 줄서서 쭉 기다리는데 기다리지 않게끔 표를 빨리 배분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284쪽에 이게 570원의 등유가 들어가고 쭉 보면 토요벼룩시장으로서 예산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총 토요벼룩시장으로 해서 얼마나 예산이 잡혔나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IMF를 맞아서 시작한 토요벼룩시장이 너무나 활성화되어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매주 7시부터 나와서 자리를 구분하고 번호표를 만드느라고 아침마다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전에는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동 운영을 처음에 시켜봤는데 사람들이 너무 자리 갖고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착순으로 와서 서라고 그러면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루 전부터 와서 대기를 하고 금요일 오후부터 대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고생되더라도 새벽에 일찍 와서 번호표를 나누어주고 질서를 잡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벼룩시장 운영비로 들어가는 이 경유는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본부석에 조그마한 석유난로를 하나 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전체 들어가는 비용은 금년 예산서에는 600만원 잡았습니다.
우리가 뒤에 환승주차장 뒤쪽에 선을 그어서 번호표를 쭉 만드는데 그 도색비용이 230만원이 들어갔고 경유비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토요일마다 건설관리과 철거반의 지원을 저희가 받습니다.
왜냐 하면 사람들이 신상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벼룩시장의 본래 취지에 안 맞게 장사터가 되는 수가 많아서 그런 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항상 와서 같이 단속하고 저희가 건설관리과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런 협조하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직능단체 간담회비 해서 그 비용이 300만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예산서 253쪽 맨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비로 해서 폐기물 소각처리 용역수수료 해서 6억 3,36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3억 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54쪽 중간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비로 해서 3억 9,974만 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255쪽 하단에 보면 음식물잔반 공동 수거용기 또 음식물잔반 공동 수거용기를 매년 예산을 들여서 해 주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은 청소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답변하는 중에 가정복지과에서는 이것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82쪽에 보면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2억 4,765만원, 방배종합사회복지 기능보강비 2억 993만원, 우면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67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뭘 어떻게 보강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299쪽 상단에 보면 어린이집 장애인편의시설 확충해서 1,000만원, 구립경로당 개.보수 해서 5,000만원 또 우리 서초구에 서초문화센터라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초문화센터 조리실 개.보수해서 450만원, 서초여성회관 개.보수해서 1,000만원 이렇게 안 그래도 가정복지과는 다른 과보다 불용액이 많은데 이렇게 여기저기 이름을 바꾸어가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이 다 소화가 될는지 마치 2003년도에도 업무량만큼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불용액이 혹시 안 날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청소행정과 답변하는 동안에 자료를 준비하셨다가 바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청소행정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자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처리 용역수수료가 증액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되지 못하는 폐합성수지라든지 이런 것을 소각하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금액이 모자라서 올해도 역시 추경을 반영했고 올해 발생되는 양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 추적해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54쪽에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지금까지는 재활용품수거를 구청에서 전체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했는데 올 12월말로 해서 환경미화원 15명이 그만 둡니다.
그만 두는 그 인력을 더 채우지 않고 그 들어가는 인력만큼을 해서 8개 동에 대해서 재활용품수거를 대행업체에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1개동에 용역할 수 있는 인력이 운전원 2명하고 환경미화원 2명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원가분석 자료에 의하면 한 7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금액을 전체 했을 때 서울시 수거원가가 6억 3,000여만원이고 구청 자체에서 금액을 뽑은 것은 6억 3,600만원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내년도에 5개 파트로 나누어서 우리 대행업체가 5개 지역이 있기 때문에 1개동 내지 2개동씩 생활재활용품을 용역을 주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용역비보다 대행업체는 저희가 62% 선에서 저희들이 한팀 운영하는데 760만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금액의 62% 선에서 대행업체에서 치우도록 해서 계산 잡은 것이 3억 9,900만원이 소요되어서 내년 예산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 구에서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면 금액상으로는 한 3억 8,800만원의 예산절감 요인이 생기는 사항입니다.
또 수거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거용기는 매년 그것이 편성되어서 되는데요, 수거용기는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치우다가 아파트 같은 데는 그것을 한번 제작하면 오래 동안 되는데 주택지역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많이 깨집니다. 이집에서 집어던지고 저집에서 던지고 하기 때문에 손실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소모되는 양만큼 구매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과장님, 소상하게 답변되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말이에요. 폐기물 처리 용역수수료가 3억 9,500만원 정도 했는데 금년 추경에서 이것이 얼마나 추가되었습니까?
금년 추경에 제가 참여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3억 9,6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올해의 본예산이었고 추경예산이 1억 4,800만원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폐기물소각 용역수수료가 5억 4,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간 2,880톤을 예상을 잡고 6억 3,3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물잔반수거용기 이것을 계속 사용자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파손되는데 파손될 때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계획인지 아니면 그것을 아파트 같은 데는 잘 관리가 되는데 일반주거지역 같은 데는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관리를 어느 가구에 위임해서 거기에서 특별히 관리하게 해야지 매번 주민이 낸 세금인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내가 낸 세금이 아니니까 돈을 쓰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매년 해 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위원장 정길자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가 지금 일반주택지역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고민거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서로 자기 집 앞에 안 놓으려고 하고 이집 앞에 갖다놓으면 저집 앞에 갖다놓고 이리밀리고 저리밀리고 천덕꾸러기가 지금 이 통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우리 집에서 관리하겠다는 사람도 안 나타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아까 최정규위원님 말씀처럼 책임자를 지정해서 돌아가면서 하면 좋은데 그것은 틀림없이 각 동에서 책임자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하여튼 책임자가 지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이 사회복지과장하고 가정복지과장 두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유종원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중에서 282쪽 사회복지과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한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관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은 대부분 시비에 의존해서 하게 되고 구비는 특별히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설보강이라든지 또는 특화된 사업을 부분적으로 미미하게 지원해 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찬선위원님 질의하신 부분과 다소 중복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 2억 4,700만원은 금년도에 사회복지관에서 시설보강이나 기능보강이 필요한 부분 이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가 50%씩 부담하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서울특별시 2003년도 예산심의에서 2억 4,7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꼭 확보되어서 지역주민한테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9쪽 상단에 어린이집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것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9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에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임산부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설 중에 오래된 시설이 미비한 데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중에서 주택형식으로 지어진 집들이 대개 그런 시설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서초3동 상명어린이집과 양재2동에 양재2동어린이집에 편의시설을 확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립 어린이집은 거의 다 편의시설은 완료되고 새로 짓는 건물은 당연히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옛날에 지은 건물이라서 보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두 번째로, 구립 경로당 개.보수비 5,000만원을 상정했는데 저희 지금 구립 경로당이 2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년 미만된 경로당은 16개소이고, 10년에서 15년된 경로당이 7개소, 15년 이상된 경로당이 4개소가 있습니다. 수시로 보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1개의 경로당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노후되어서 지난번에 정밀안전진단에서 D급 이상 판정 받은 데는 재건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서초문화센터 조리실 개.보수 이것은 지금 구민회관에서 저희가 전에 서초기능교실이라고 해서 교양강좌하고 부업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식당을 개조해서 저희가 요리강습하고 제과제빵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타일 이여서 너무 미끄러워서 임산부나 이런 사람들이 항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바닥을 개.보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초여성회관의 개.보수비는 여성회관이 '97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그것이 건물 지을 때에 3번이나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부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하자보수를 계속 수리했는데 방수가 6층, 7층, 4층에 물이 새고 있어서 그 방수공사를 하기 위한 기능보강비입니다.
최정규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가정복지과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셨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서초문화센터 조리실 개.보수라고 하는 것은 용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서초문화센터라고 하는 명칭을 구민회관이라고 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왜 지하실 조리실만 따로 서초문화센터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조금 이따 답변하세요.
그러면 그런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최소한 거기에서 수강생들한테 기본적인 것은 해야지 계속 구청에서 예산 들여서 뒷바라지 해 주고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자기 취미생활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계속 개.보수하고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해 줄 것입니까?
지금 주민이 낸 세금 단 1원 하나라도 아껴 써야 합니다. 막연하게 5,000만원, 1,000만원, 450만원 자꾸 쓰다가는 내년에 안 그래도 제2의 IMF가 온다라고 하는 어려운 실정에서도 특히 가정복지과 같은데 예산을 보면 그쪽에서는 정확하게 예산을 잘 편성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 무리했다, 너무했다라는 예산편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 노인정에 개.보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디에 저도 지금 감사실에서 자료를 가져 왔는데 어떻게 쓰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전에 저희 위원들이 정말 혼란스러운 것이 지난번 조남호 구청장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할 때도 서초문화센터라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새로 설립된 어떤 문화센터인 줄 알고 이런 것이 갑자기 왜 생겼지 하고 의원들끼리 의아심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알지도 못했던 예산서에도 갑자기 서초문화센터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이것이 최정규위원 같은 그런 질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서초구민회관에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청에서 책임져서 시설을 개.보수해 주어야 하는데 문화센터라고 하니까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것을 마치 우리가 주민의 세금으로 개.보수해 주는 것처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산서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게 법률적인 절차이고 이 예산서가 의결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공포되면 이것은 단지 의원과 구청간의 관계가 아니라 주민들하고 2003년도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는 약속입니다. 공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초문화센터의 시설 개보수 하겠다고 450만원을 하면 주민들도 그런 문화센터가 어디 있었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공적인 서류이고 그런 문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화된 용어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구민회관을 언제부터 문화센터라고 또 명명을 했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착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문화센터 조리실 개보수는 사실 저희가 서초문화센터라고 한 것은 저희 운영하는 기능교실이 요새는 기능 뿐만 아니라 교양이나 어학강좌 이런 문화강좌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문화센터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조리실 개보수를 하다 보니까 이 명칭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구민회관에 있기 때문에 구민회관에서 개보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자체를 저희 과에서 문화센터용으로 기능교실용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명칭 관계는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경로당 개보수 비용 지금 최정규위원님이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
최정규 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그러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11개 경로당에 개보수가 있었습니다. 균열부분 보수라든가 배관선 누수, 그 다음에 하수도 천정 누수 이런 소소한 공사들이 쭉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2002년도 것하고 2003년도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2003년도는 계획으로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2002년도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는 지금 어디가 딱 파손되었다기보다는 이게 저희가 오래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거기 개보수가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개보수한 실적하고, 또 2003년도에는 지금 개괄적으로 약 한 5,000만원 잡아놓았다고 그랬는데 계획이 섰다라고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생활복지국장에게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반포3동 경로당 잠원동 72-1번지에는 준공일이 '98년 5월 30일날 준공이 되었는데 건축물신축 안전진단을 받아본 결과 C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불과 지금 4년밖에 안 된 건물이 다시 이게 C급이 나왔다면 C급에서 D급은 완전히 그것은 소멸을 시켜 재건축을 해야 되는 형편이고, C급은 여유가 있으면 재건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4년밖에 안 된 건물이 C급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 외에 보면 지금 C급 나온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여기 보면 반포동에 703-1 같은 경우에는 '79년도에 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을 갔다와서 이것이 D급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마는 그 외에 보면 양재동에 341-1 양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95년도에 그러니까 7년밖에 안 된 것이 C급입니다.
이렇게 계속 아까 오전에도 우리 김익태위원께서 이 공사비가 일반업자보다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간다는 것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우리가 일반업자보다 더 많은 돈을 주면서 건물을 지으면서 이렇게 5년도 안 되고 4년밖에 안 된 건물이 C급이 나왔다고 그러는 것은 관리 행정관청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건축하는 과정에서 하자를 미리 발견 못해 주고서 준공을 해 준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총괄적인 것을 우리 국장께서 소상하게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갈만한 추가질의가 없도록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예를 들자면 송동마을 같은 경우는 '97년 1월 16일날 된 것은 그래도 이것은 B급이라니까 이해가 갑니다. 어떻게 잠원동 같은 데가 C급이 많이 나왔어요. 서초3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조금 전 그 문화센터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어서 보충답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초문화센터라고 그러니까 구민회관하고 혼동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민회관을 문화센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장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능교실이라고 그러니까 옛날처럼 어떤 기능을 가리키는 그런 형태가 변형이 되어서 지금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어떤 교양쪽에 많이 치중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기능보다는 문화교실, 문화센터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구민회관의 명칭을 바꾸었다면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나서 그런 용어를 써야 되는데 이것은 구민회관을 문화센터로 바꾼 것이 아니라 구 기능교실을 문화센터로 명칭을 좀 현실에 맞게 바꾸었기 때문에 여기다 「(기능교실)」이라고 했더라면 더 이해하시는데 편했을 것인데 ...
최정규 위원
그게 아니고 「(구민회관)」이라고 썼으면 더 정확했죠.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그게 구민회관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잠깐만요.
그 소재지가 구민회관이기 때문에 구민회관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이해가 빠르죠.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그런데 처음에 구민회관으로 했으면 청사관리 차원에서 총무과 소관 속에 이것을 집어넣는 것이 맞죠. 그렇게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시설에 대한 그 파트의 관리를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교실을 문화센터로 했기 때문에 용어의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영화 위원
그러니까 구민회관으로 해야 돼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기능교실이라는 게 좀 오래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것 구민회관 명칭을 바꾸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면서 건축비도 현실에 맞게 저렴하게 들고 또 현재 현행 건축비가 우리가 건축을 일반적으로 짓는 것보다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불합리한 것을 저희도 같이 느낍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간 건축이 왜 다른 일반 건축보다도 흠이 많으냐 하는 것도 저희의 불만 사항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업체에 했으면 하는 생각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현행 회계법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좀 안타깝고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 태안에 있는 휴양소 문제도 건립하는 문제를 회계처리방식을 좀 바꾸어 보려고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C급판정을 받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등급을 보면 B급일 경우에는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를 B급이라고 하고, C급은 보조부재에 손상 있는 보통의 상태라고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부재를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 시설을 대체한다는 그런 뜻인데 이게 전부 B급 이상을 받으면 좋을텐데 지금 현실이 우리가 더 돈을 많이 주고 건립한 건물들이 종종 C급∼D급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건립 시에 좀 더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평소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일반건축물처럼 손상이 없는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정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C급이 사전에 나오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되셨어요?
최정규 위원
예.
위원장 정길자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위험시설판정어린이집 보수보강이 2002년도에 남태령반포1동어린이집에 보수보강비가 3억 본예산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 보수보강을 했는지, 또 2003년도에 새로 짓겠다고 계획을 하고 왜 보수보강비를 예산편성하셨는지? D급 판정을 받았으면 어차피 새로 지으려면 임차를 해서 대체하는데 임차할 생각을 해야지 왜 D급 판정 받은 데다가 새로 지을 계획하면서 3억 보수보강비를 편성하셨는지, 올해 편성한 그 3억을 쓰시고 보수보강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 우면사회복지관이 서초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같은 것이죠?
그런데 2002년도에 우면사회복지관 두레문화방 해서 기능보강비 3,200만원 들었습니다. 서초종합사회복지관도 올해 또 기능보강비가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우면사회복지관하고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이 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름을 ...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다릅니다.
장영화 위원
다릅니까?
서초종합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양재동에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지원 해서 우면사회복지관 그랬는데 우면사회복지관은 우면동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예, 그렇습니다.
장영화 위원
그렇죠?
그럼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양재동에 있는 것입니다.
장영화 위원
아, 동사무소에 있는 것 양재 네 거리에 있는 것 말하죠?
그런데 지금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 그냥 이것도 우면사회복지관도 사회복지관으로 이렇게 명명할 때가 많고, 지금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 사회복지시설 구립도서관건립 타당성조사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서초복지문화센터건립 2002년도에 실시설계비 들어가서 올해는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도 또 서초복지문화 「종합」자만 하나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 봤을 때 헷갈렸습니다. 작년에 2002년도에 실시설계비 들어왔는데 무슨 타당성인가 이러고 자세히 보니까 「종합」자 하나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36쪽에 물 절수기 설치하는데 절수기 구입 해서 3,000원씩 1만 4,320가구인데 어디에 이것 배포하실지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254쪽에 아파트상가 아까 화장실개보수 나왔는데 그 반포본동아파트는 엄청난 임대료들과 엄청난 임대비 나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상가번영회가 없는지? 그 상가번영회에서 유지관리할텐데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오히려 구청에서 이렇게 화장실 개보수 해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잘 관리하라고 공문을 띄워서 관리를 깨끗이 하게끔 해야 되는데 왜 개보수비를 해 주시는지 한 번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가 17억 7,245만 2,000원,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 반입가산금 해서 4,380만원입니다. 그런데 봉투 제작비 우리 5ℓ 60만매, 10ℓ 350만매, 20ℓ 480만매, 50ℓ 180만매, 75ℓ 58만매, 100ℓ 170만매 가정용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봉투를 제작하면서 봉투값이 맨 처음 우리가 책정할 때 봉투값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를 비교해 보면 우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있을 때 서초구 5ℓ짜리 70원인데 다른 구는 다 100원이고 10ℓ짜리가 우리 140원인데 다른 구는 다 180원, 190원이었습니다. 20ℓ짜리가 우리가 270원인데 다른 구는 350원, 50ℓ짜리가 우리는 660원인데 다른 구는 850원, 820원, 880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반입료 17억 7,245만 2,000원을 이 봉투 매수로 한 번 나누어 보셨습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를 이 봉투값에 넣어라. 그래서 우리가 원인자부담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현실화시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으니까 한 번 나누어보셨나 봉투 한 개당 얼마나 추가되나 그것을 한 번 나누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나누어보셨나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 음식물쓰레기나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시켜야죠. 못 사는 사람들 봉투 얼마 안 씁니다.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그것을 나누어보셨나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 순서는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예산에 반포1동어린이집하고 남태령어린이집이 D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위험시설물이 되어서 이것을 개보수하려고 3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 당시 개보수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전해에 개보수했던 서초어린이집을 모델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고 건축과에 이것에 대한 설계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이게 서초어린이집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너무나 노후해서 도저히 자체설계를 할 수 없으니까 입찰설계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 반포1동을 먼저 재검토한 결과 결재과정에서 이것은 건축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개보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재건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유재산심의를 열어서 위원님들께서 재건축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건축하는 것으로 하고 기 편성한 1억 5,000만원 중에 1억 1,500만원을 설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태령어린이집 같은 경우 지금 이것도 이제 개보수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한 상태인데 아까 말씀대로 김익태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저희도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낫지 않은가 지금 건축부서에서는 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이것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다음은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유종원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 중에서 사회복지과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 명칭 사용에 혼동을 드린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혼동을 가능하면 적게 하기 위해서 예산서를 보시다시피 서초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있어서 복지관은 사회복지관이라는 명칭을 기존 서초사회복지관, 우면사회복지관 이렇게 사회복지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서초복지문화센터라고 하는 것은 우면동 68-1번지 부기를 좀 달았습니다. 이해하시기 편하게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서초문화센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중에 있고 내년도 예산에 건축공사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요구하였고요.
그다음에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 이래서 교육원 앞에 지금 당초에 출발이 장애인복지관으로 출발했던 부분의 명칭이 그렇게 변경되어서 혼동이 되실까 봐 사회복지시설, 구립 도서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금년도에 땅 매입비하고 또 토지감정평가비 또 그다음에 건립에 관한 계획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타당성 조사용역비 5,000만원 이런 식으로 넣었습니다.
다소 혼동이 되실 것 같은데 어차피 밑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는 구체적인 건립계획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건립계획이 서면 좋은 명칭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혼동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다음은 김기회 산업환경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기회
산업환경과장 김기회입니다.
장영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중간에 절수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절수기 설치하는 그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는 절수기 설치예산이 2,126만원이 있었습니다. 한 가구에 3,000원을 평균으로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4,64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가를 3,000원으로 보고 1만 4,000개를 하면 1개동에 평균적으로 80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절수기 설치계획은 서울시 전체 계획에 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02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아파트는 100%, 단독주택은 70%로 목표가 잡혀 있습니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2002년 설치한 것은 8,698개소로 12월 10일 현재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동에 평균적으로 골고루 한 800개 정도씩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본동 상가 내에 있는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에 기존 각 개인 점포별로는 화장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상가번영회가 있으면 공동으로 하는데 상가번영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상가주민들은 화장실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각자 자기점포 내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뚜렷이 없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봉투가격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종량제봉투 수량에 따라서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나누어 보지 못했습니다. 마치고 나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종량제의 기본취지가 배출자부담원칙은 확실히 맞습니다. 자기가 배출하는 양만큼 전체를 부담해야 하는데 종량제 시행이 '95년부터 시행되고 지금까지 저희 구청에서는 먼저번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포매립지 반입 부담금 84억 정도를 구에서 부담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해 보려고 일단 검토는 해 봤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270원짜리 종량제봉투가 김포매립지 매립비용을 50%를 부담했을 때 311원을 부과해야 되고 김포매립지 부담료를 100% 부담했을 때는 352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러면 물가상승률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100% 했을 때는 35%, 50% 했을 때는 한 24%, 이것이 저희들이 관에서 공공요금상에서 올리는 인상요인보다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 주저하고 있는 편인데요.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전체 주민들이 배출자원칙이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지금 어린이집 개.보수 비용 3억에서 3억을 예산편성하고 보니까 그런 사정 얘기를 하셨는데 3억 예산편성하기 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셨어야지 편성하고 나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앞뒤가 뒤바뀐 행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보수보강비 3억이라고 해 놓고 1억 5,000만원 실시설계비로 썼다고 하는데 항목에도 없는 예산을 마음대로 쓰셔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기를 봉투값 제가 들었는데 100% 반영하면 비싸게 나온다고 했는데 이 봉투수가 워낙 몇 천만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가중이 안 됩니다.
한번 뽑아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1동 어린이집이나 남태령 어린이집이 정말로 재건축 해야 된다면 처음부터 재건축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장영화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 처음부터 재건축하면 좋았을 것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대대적인 보수로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시행착오였음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목은 시설비 중에 같은 비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실 것이 없으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김포매립지 반입부담금을 부과하는 않는 구청이 4개 구청 있는데 저희 서초구청, 강남구청, 은평, 중랑 네 군데를 제외해 놓고 다른 데는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주민부담이 공정하게 되도록 종량제 봉투취지에 맞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청소년 아동복지위원회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288쪽에 청소년 아동복지위원 운영으로 해서 동에 180만원, 구에 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도 보니까 똑같이 계상되어 있고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얘기를 안 해 주시고 그냥 넘어가는 형상이 있어요.
또 289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소년.소녀가장 위문 설날, 추석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2만원 100명 4회에 걸쳐서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위로하는데 참석하는 인원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위로하는 장소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292쪽에 동 청소년 아동복지위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월 10만원 해서 18개동 2,1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보게 되면 전부 다 불용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동사무소에서도 육성을 해서 되는 곳은 주고 안 되는 곳은 육성시켜서 지출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8쪽하고 예산서 292쪽에 동 청소년 아동복지위원 활동비와 동 청소년 아동복지위원 운영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동별로 10인 내외로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분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이 비목을 상정해서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동에서 활동하는데 활동비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각 동에서 일부 동은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지원비를 신청해서 활용을 했고 일부 동은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부터 금년에 선거가 끼어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활동이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도 동에서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독려를 해야 하는데 독려를 못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많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동에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비를 활용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9쪽에 소년.소녀가장 등 위문비용은 설날이나 추석 연말에 소년.소녀가장이나 결식아동 그 다음에 모자가정 등 저소득 아동들한테 기념품을 지원하는 이런 비용입니다.
이호혁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호혁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89쪽에 소년.소녀가장을 위문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로하는 참석하시는 분과 장소를 말씀을 부탁드리고 또 292쪽에 동 청소년 아동복지위원 활동비라는 것은 각 동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0만원씩 주어서 활동을 하라는 것이지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조례에 나온 것을 보면 그것을 사업비하고 활동비로 쓰는 것은 잘못 생각하신 것이고 왜냐 하면 288쪽에 청소년 그림그리기 대회 몇 군데 그 예산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해 주셨다면 잘못 생각하신 것이고 이것도 알면서 집행 안 했다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내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알고도 집행 안 하셨다면 법에 어긋나는 것이 이것은 확실히 틀리는 거예요. 범위내에서 활동비하고 사업비하고 틀린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구성되어 있는 곳은 활동비를 지출해 주고 안 되어 있는 곳은 동장님한테 얘기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인원을 보충시켜서 육성하게끔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개괄적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은 설날이나 추석, 연말에 각 동을 통해서 우리가 선물구입한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 가정으로 배달을 해 주고 있고요, 간혹 후원자가 있을 경우에 연말에 한 곳에서 장소를 설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소년 아동복지위원 활동비를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이호혁위원님께서는 일률적으로 매월 10만원씩 각 동에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만 되어 있다고 해서 회의도 안 하고 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돈을 그냥 지원을 의무적으로 배정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3동은 활동이 왕성한지 제가 여기에서 파악은 못했습니다. 만약에 위원들의 활동이 왕성하다고 보면 앞으로 동장을 통해서 지원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배정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호혁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아니, 국장님은 마치 각 동사무소나 청소년아동위원들이 구성도 아니하고 그냥 비적으로 해서 예산 타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것으로 발언속에서 들리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청소년아동위원회라는 것은 자기의 호주머니와 또 위원들이 같이 모여서 청소년아동위원이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동사무소에서 회의도 열고 또 동장 입회하에서 전부 운영하는 것이지 어떻게 허위보고됐다는 얘기를 비슷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지금 보게 되면 자료에 9개동을 위주로 월10만원씩 조례에 활동비 지출해 주고 안 되는 곳은 동장이 육성해서 활성화시키라는 것인데 이것이 비리적인 것을 뜻하시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잘 되는 곳은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해서 보충질의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제7조에 보면 아동복지위원이 제3조 제2항에 있는 사항의 임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조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예산편성이 되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호혁위원님 뜻대로 말씀하신 그런 방향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혁 위원
예.
참! 국장님, 여기 지금 예산편성에 나왔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그러니까 ...
이호혁 위원
예산편성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했을 때 이것 전부 다 나왔잖아요. 이것 보고 하시는 거예요?
예산편성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동에서 육성관계가 있으니까 조례에 나왔다시피 육성하게끔 지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산편성 안 나온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292쪽, 293쪽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가 담당인데 292쪽 제일 하단에 보육시설 운영보조비에 있어서 영아.장애아반 운영추가지원(1개반)에 40만원, 10개소, 7개월이 나왔거든요. 그 밑에도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영아.장애아반 운영으로 해서 2억 6,194만 9,000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또한 이왕에 하나 더 할게요.
또한 293쪽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구립원촌인터넷 독서설 운영비로 해서 2,58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전용선인가? 어떤 인터넷독서실에 무슨 비용으로 채택이 되었는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2쪽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영아.장애아반은 사실은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기피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측에서는 정부쪽에서는 영아.장애아반을 많이 운영하라고 그러는데 실지로 힘들고 보육료는 얼마 안 되니까 운영을 기피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3개반까지는 한 반당 7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반을 하려면 반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또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영아.장애아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적으니까 40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293쪽의 구립원촌인터넷 독서실 운영비 지원은 지금 반포1동 원촌중학교 내에 인터넷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포종합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독서실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은 반포복지관 직원이 다 짜서 하고 있고 청소원하고 생활지도원 인건비로 잡힌 예산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신애영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지금 영아.장애아반 운영 추가비용이 근 2억 6,000만원이 되는데 이게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 하고 반면에 지금 70만원씩 또 시비 지원과 우리 구비 지원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아.장애아반 운영비는 장소를 어디 한 군데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민간어린이집이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장애아반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도 민간의 영아.장애아반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시설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해서 우리 기본지침에 맞게 운영을 하는 시설은 전부 대상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이 지원하고 싶은데 사실은 또 어린이집 쪽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많이 운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박찬선 위원
교부금에 대해서는, 시비나 교부금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시비교부금은 시비보조사업에 월 70만원씩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에 대한 세출예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하고 관계관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생활복지국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오전에 하고 또 오후에 이렇게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한테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산업환경과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전부 보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접수가 되면 최영환 국장님! 그 동네의 구의원하고 꼭 협의를 해야 하는데 보면 행정처리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 서초구 행정부와 의회가 그러한 적은 것부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환경과장으로부터 저번에 집단민원 들어온 것을 전부 내가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의회하고 그 지역의 의원하고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는가 하고 이렇게 사전협의를 하면 저희들은 또 이 구청에 들어오면 또 우리 행정부의 같은 식구가 되고 지역에서는 그 주민들의 식구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활복지국장! 지금까지는 폐일언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생활복지국 뿐만 아니라 이게 전 분야가 해당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어떠한 민원이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각 과에서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주민에 대한 민원사항을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자료 찾기 전에 한마디 더 드리렵니다.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온 것은 바로 우리가 심부름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건을 봐서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그 지역 동네에서 일어나면 각 18개동 의원님들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거기에 근사치를 잡는 게 제일 바람직한 행정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 우리 전체 우리 서초구 행정부가 전부 그렇게 해야 이러저러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소용 없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신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278쪽에 보면 4개복지관 특화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뒤쪽에 아까 보강비에서 또 많은 금액이 있었는데 이것 특화사업이 뭘로 해서 올렸는지 그것하고, 아까 방배 ...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몇 쪽이요?
이신옥 위원
특화사업은 278쪽입니다.
그리고 282쪽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조금 언급했던 부분인데 방배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이래서 이것 다시 신설한 이유가 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277쪽에 보면 사랑의 팔찌, 또 장애인 주간운영 이런 것 사랑의 팔찌 어린이들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하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위에 보면 현안업무관련 업무추진 해서 2,000만원 올라오고, 또 그 앞장에 보면 275쪽 보시면 현안업무관련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관계가 연관성이 있는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안업무관련 홍보물이 2002년도에 보면 문화공보과에 2억원으로 해서 했던 사업인데 이게 왜 갑자기 또 사회복지로 사회복지과에서 무슨 현안업무를 하실 일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유종원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의 현안업무하고, 277쪽의 현안업무관련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과 277쪽의 현안업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원지동 장묘 관계 문제 때문에 우리 구의 가장 큰 현안사항을 종전까지는 예산이 문화공보실에 편성되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금년에 275쪽에 있는 현안업무 홍보물 제작비는 2억원이 책정되어 있었고, 277쪽에 있는 현안업무관련 업무추진비는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회복지기획팀이라는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좀 관리하는 그런 인력이 사회복지과의 팀으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직원이 세 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까지는 기획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지만 그 인력이 우리 사회복지과로 오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천상 사회복지과로 편성을 해야 되고, 또 그 사업 자체가 서울시에서 완전히 포기했다거나 어떤 결말이 나지 않고 지금 우리 구와 또 소송계류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대민과 관련해서 각종 자료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소요되어서 그 현안업무관련 홍보물 제작은 2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줄였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이렇게 축소를 해서 긴요하게 꼭 써야 될 부분이 있으면 쓰기 위한 예비예산 형태로 관리를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금액은 금년도 집행한 것보다도 규모가 더 적게 최소한의 금액으로 책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277쪽에 있는 사랑의 팔찌 그 부분은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가출이나 또 치매노인, 또 지체장애인들이 집을 나가서 실종이 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종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그 고통이란 말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해 보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펼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팔찌라는 것은 좋게는 은으로 된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단가가 6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
이신옥 위원
6,600원 ...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6,600원으로 되어 있고, 9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체정신장애인하고 또 치매노인을 대충 숫자를 잡아 보니까 이 정도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맞는 스텐으로 좀 임의로 이렇게 벗어지지 않게 스텐으로 하는 팔찌를 할까 하고 이렇게 계획을 넣어서 내년도에 추진하면 그것을 달면 주소가 들어가고 이름이 들어가고 전화번호가 들어가서 아마 좀 먼 거리의 집을 못찾는 분들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연락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것은 하나의 우리 장애인이나 치매노인들을 위한 하나의 특수사업으로 내년도에 해 보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화사업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특화사업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관은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영비 대부분이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칭은 구립이라고 그러고 또 재단법인에 직영 이렇게 되지만 시비나 자체부담으로 대부분이 운영되고 있는데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의 사회복지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우리 구로서는 도와주는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예를 든다면 전동스쿠터 운영비 정도로만 지원해 주고, 기능보강비만 조금 지원해 주다 보니까 활성화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주민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하면 복지관별로 연간 한 1,0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어서 연간 1,000만원이라고 그러면 한 달에 한 100만원도 안 되겠습니다. 지원해 주어서 뭔가 사업을 좀 운영을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추진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이고 타 구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례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일정 사업을 지원도 해 주고 또 관리감독도 잘하고 하는 하나의 활성화대책으로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능보강비 관계 282쪽은 오전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신옥 위원
방배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아, 방배종합에는 금액이 다른 데보다 좀 많은 게 한 2억원이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 방배지역의 지역사회복지에 장애인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시설이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규모가 나급이라고 그럽니다.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부분을 금년도에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을 방도 두고 장애인에 관한 시설도 하고 일반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을 넣어야 되는데 그 시설비가 한 5억원이 듭니다. 5억원이 들어서 자부담을 까리따스수녀원에서 수녀복지재단에서 1억원을 하고, 서울시에서 2억원을 지원하고, 우리가 2억원을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서 서울시 예산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50 대 50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좀 시설분야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다른 분야는 장비분야가 되겠고요.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산업환경과 239쪽을 펴 주세요.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자산취득비에 자동차배출가스 매연측정기로 해서 1,300만원인데 이게 우리 서초구에 지금 몇 대가 있고, 나가면 단속원들이 몇 명이 나가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개인휴대용단말기(PDA)라고 하죠. PDA, 그러니까 포켓PC를 PDA라고 하죠. 이게 한 대에 110만원, PAD용 프린터로 해서 4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김기회 산업환경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기회
산업환경과장 김기회입니다.
박찬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에 산업환경과 소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측정기 예산이 1대 구입에 1,300만원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매연측정기가 1대가 있습니다. 1대가 있는데 현재 구입은 '92년도 12월 1일자로 그 당시에 660만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9년인데 지금 9년 경과되었습니다. 현재로 만10년이 되었습니다.
그 기계가 1대이고 우리 단속요원은 보통 3인1조로 해서 매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는 약 2,000건이 측정이 되고 금년 한해 동안에 약 2만 4,000건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기종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휴대용 단말기 예산 110만원하고 프린터 40만원 있는데 이것은 지금 세무과에서 자동차체납을 단속하면서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호환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공문이 금년도 9월 20일자로 전부 구매계획을 각 구로 시달했습니다, 시청의 대기보존과에서. 자동차배출 관리시스템과 연결이 되는데 시에 그것이 지금 작업이 늦어져서 예산 반영이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15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도 좋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기회 산업환경과장, 오늘 생활복지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 어제 기획재정국이나 행정관리국도 예산심의를 했는데요, 우리 위원들 입장은 이렇습니다.
예산서에 반영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심의를 해 달라고 해 놓고 질의를 하니까 바로 삭감해 달라는 것은 예산의 다른 부분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들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은 감사하지만 예산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이렇게 하고자 하니까 가급적 원안가결해 달라는 생활복지국장의 사전 제안설명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솔직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어느 과장도 한번 질의를 하니까 '삭감해도 좋습니다'라고 답변해서 저희는 다른 예산도 그러면 얼마든지 삭감할 수 있다는 얘기다라는 그런 것까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자세는 제가 보기에는 공직자로서는 취해서는 안 될 자세로 보여집니다.
물론 사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몰라도 이미 답변하셨기 때문에 말을 번복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손을 들으셨지만 그 내용을 또 번복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 경위를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일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국장은 원안가결해 달라는데 과장은 이것을 답변하면서 삭감해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지금 2003년도 예산에 의해서 개인휴대용 단말기 포켓PC가 지금 주차지도과를 보면 PDA로 바로 찍으면 모바일로 해서 구청에 날라오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PDA가 시청 금고로 날아갑니까?
산업환경과장 김기회
예, 그렇습니다.
박찬선 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하고는 아직 호환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과정이 발단되었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92쪽 하단에 보면 보육시설운영 보조비로 해서 금년에는 2억 968만원이었고 2003년도에는 2억 6,19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증액이 꼭 필요한 것인지 또 보육시설운영 보조를 어디에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서초여성회관 운영지원해서 금년에는 1억 2,000만원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2억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치 내곡동 부락 공동시설 같은 그런 형태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과장님한테 여쭙고싶고 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운영비 1억 8,000만원 또 방배동 청소년수련관운영비 1억 3,000만원 현재 공정이 몇%로 되어 있고 혹시 이 금액을 추경에 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300쪽 상단에 보면 서초노인회관 기능보강비 해서 2억 5,000만원,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비 해서 3억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기능보강비, 기능보강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건축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은 국장이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께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300쪽 밑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서초문화센터 시설보강인데 서초문화센터라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구민회관)이라고 써 주십시오. 붙박이장, 교탁등 1,600만원, 냉장고 200만원, 전산장비구입 1,000만원 해서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신규로 해서 넣어야 되는지 우선 답변되시는 과장님이든지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에 의해서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2쪽에 보육시설운영 보조금이 작년보다 더 많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분야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박찬선위원님이 한번 질의해서 답변드렸던 사항인데 영아반, 장애아반 운영비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아반, 장애아반은 서로 안 맡으려고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독려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비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구비를 지원해서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보다 늘은 것은 우리가 많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점차 늘어나기도 하고 또 젊은층의 직장 여성들이 전에는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어린이집에 맡겼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아무리 어려도 직장을 포기하지 않고 다니는 젊은 주부들이 많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이.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93쪽에 서초여성회관 운영비지원 해서 작년보다 운영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서초여성회관은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성회관이라고 이름 지어졌지만 복지관하고 유사한 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데라서 저희가 조형예술원처럼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중간에 멈추고 이런 적이 없이 계속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위탁체 선정이 수녀회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인건비나 이런 것을 많이 아껴서 운영비를 많이 절감을 해서 그동안 사용해 왔는데 사실 복지관보다 훨씬 저렴하게 운영비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에서 지역복지사업을 늘리다 보니까 도저히 운영비가 안 나와서 이번에 상향조정해서 지금 그쪽에 자폐아상담실이라든가 불우여성상담실 이런 것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늘려서 인건비 50% 정도는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리고 동일 페이지에 서초3동, 방배3동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에 대해서 ...
최정규 위원
그것은 국장님 ...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시설보강은 나중에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하고 방배3동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공정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은 60% 진도를 보이고 있고 방배3동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39%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초노인회관하고 서초3동, 방배3동 청소년회관에 대한 기능보강비는 이것이 준공이 되면 그 속에 들어갈 집기들입니다. 집기들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을 내년 2, 3월에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겠는데 3월에서 5월 정도에 지금 준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월에 집기에 대한 구입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늦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물이 세워지고 난 후에 들어갈 하나하나의 집기들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300쪽에 서초문화센터 시설보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명칭은 구민회관이라기보다 (기능교실)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 3개방을 문화센터에서 쓰고 있습니다. 2층에 2개방하고 지하에 요리방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붙박이장하고 교탁은 2층 교실 있는데 시설물을 보수를 할 예정으로 지금 붙박이장이 없습니다. 없는데 하도 수강생들의 요청사항이 있어서 교탁은 일부 교체하고 붙박이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조리실에 들어갈 냉장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장비 구입은 저희가 선착순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 일찍 와야 되고 왜 전화를 안 받느냐, 인터넷접수가 안 되느냐 이런 문의가 많이 와서 이것을 인터넷접수를 할 수 있는 전산장비 시설을 갖추어서 내년부터는 인터넷 접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정규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우리 신애영 가정복지과장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붙박이장, 교탁 등 해서 1,600만원 이것은 수강생들이 원하기 때문에 해 주어야겠다고 하면 옛날에 소타면 말타고 싶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그 이상을 수강생들이 요구할 적에 계속 그렇게 쫓아갈 것인지 어느 한계를 지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지만 이 이상은 자체적으로 수강생 나름대로 회비를 받는다든지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계속 예산을 갖다가 구에 요구해서 수강생들한테 물론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절제할 것은 절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말씀하신 제가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을 가 보니까 60%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물어 보니까 그것이 한 50%밖에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방배동 30%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 2003년 상반기에는 도저히 이것이 안 되는 것이고 천상 2003년 추경을 해도 충분할 텐데 굳이 이것을 어차피 구예산 들어가고 하니까 내년에 추경을 하든 본예산에 하든 관계 없지만 공사의 공정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는데 서초동 청소년수련관 현장에 갔다오셔서 60%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추계적으로 상상적으로 60%라고 말씀하시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기왕 제가 질의를 합니다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해서 3,000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서를 보면 2,6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인상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재가노인 한식식사배달 사업지원 해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또 차이가 납니다.
금년에 5,735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예산이 증액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국장께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들은 것인지 흘러가는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감리단에서 보고를 받은 사항으로써 아까 제가 60%라고 했습니다, 서초3동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59.74%를 우리가 보고 받았고요, 두 번째로 방배동 청소년수련관은 38.6%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한 것이고 거기는 수시로 제가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서초3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책임국장이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염려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좋으신 지적으로 받아들이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3월에서 5월 준공을 하게 되면 이것이 그냥 시장에서 물건을 사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필요한 물건을 제때에 조달청을 통해서 요구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공개경쟁이나 이런 사항으로 해서 물품을 구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준공을 하고 나서 물건을 들여오는 것이 아니고 준공과 동시에 물건이 삽입이 되려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시는 것은 좋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추경이 몇 월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봐서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아까 최정규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0쪽에 보면 서초노인회관 기능보강비라고 있습니다. 서초노인회관은 지금 어느 정도나 공정이 진행되었으며 이 예산이야말로 본예산에 편성될 필요가 없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제가 보기에는 그 답변은 자료 안 봐도 됩니다. 그 공정률은 제로입니다. 제로인데 ...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페이지를 보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정길자
아니, 왜 페이지를 그렇게 오래 보십니까? 공정률은 제로이고 그렇다면 답변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뭘 자료를 보십니까?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위원장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에 대한 기능보강비는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공정대로 한다면 추경에 편성이 된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것 공정률은 제로가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예산서를 보면 작년에는 4,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000만원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것은 시설에 저희가 정원을 여기가 지금 단기보호시설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일부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시설의 정원을 15명으로 했는데 노인을 위한 침대를 들여놓으니까 15명이 도저히 안 되어서 정원조정을 해 달라고 그래서 정원이 1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작년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비는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한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그런 사업으로 4개 복지관에서 골고루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초노인복지관, 우면복지관, 그 다음에 은파복지사업소 아니,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세 군데에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가정에 식사배달과 밑반찬배달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고 예산은 4,400만원입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과장님 말씀 들었는데요.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가 금년도에는 2,640만원이고 예산서에는 5,735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나는데 뭐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답변은 조금 있다 하시고 국장님께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소관 국장이니까 서초동에 청소년수련관을 자주 가 본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국장님도 저한테 감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에 무슨 일로 해서 매일 하루에 두 번씩 그 동네를 갈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현장에 가보면 요즘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안 하는 날도 많고 요 근래에, 현재 보면 부지런히 잘 해야지 내년 하반기나 가서 그것이 준공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본예산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억지로 저는 받아들일 수가 있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내용을 뭔가 확실히 알고서 답변을 하시면 좋은데 지금 서초노인회관 거기는 맨땅 그대로입니다. 거기다 무슨 기능보강비 3억원을, 지금 2억 5,000만원 요구를 합니까? 이런 것 자체가 올라올 적에 국장님 안 보십니까?
뭔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질의를 하고 또 추가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자료만 그냥 보시면서 하지 마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도 가보시고서 이때쯤 되면 감사때라든지 예산심의때는 현장도 한 번 가보셔서 그것이 사실 이 자료에 올라온 것하고 현장에 내가 가서 본 것하고 차이점이 있는가를 감안해서 답변을 하시고 그러셔야죠.
이상입니다.
우선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예산을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재복지관은 작년보다 예산이 줄은 것이 맞고요. 식사배달사업은 5,735만 1,000원입니다. 제가 그것을 경로식당을 잘못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이것 전액 국.시비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들이 사실 질의를 할 때 엄청난 준비를 합니다. 사실 금년도 예산서도 보고 내년도 예산서도 보고 질의를 하면서 의문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답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담당 과장께서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엉뚱한 대답을 해서 오히려 거꾸로 그렇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소관 과장은 자기 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게 금년도와 내년도의 증감현황 정도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아까 또 제가 더욱더 경악스러운 것은 서초노인회관은 공정률이 제로라는 것은 그것은 담당 국장 아니라 정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일 밑에 있는 직원들도 다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부시럭부시럭 자료를 찾습니까? 그것은 답이 뻔하고 일반상식으로도 답변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때로는 개탄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님! 최정규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까지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은 금년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9월을 완공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 집기를 넣는다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는 언제 있을지 그것은 여기서 지금 가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내년 10월달에 있을 수도 있고, 내년 3∼4월, 5월에 때에 따라서 그게 앞당겨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내년도 9월에 완공을 목표로 해놓고 예산을 넣은 것은 누가 뭐래도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어서 내년 하반기에 추경이 있다고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은 저희가 용인은 할 수 있지만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초노인회관이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예.
최정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길자
정말 우리 여기 지금 담당 과장도 계시고 뒤에 공무원도 배석해 계시지만 보십시오.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을 때는 추경에 편성해도 좋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 답변하신 것은 그러면 최영환 생활복지국장이 아니라 어떤 다른 분이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5분 지나서 이렇게 또 번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예산서 이렇게 제출을 했지만 어떤 과장은 이것은 삭감해도 좋다고 그러고 어떤 국장은 원안가결 해 달라고 그러고, 방금 전에 추경에 편성해도 좋다고 그러고 지금 또 다시 본예산에 넣어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는 정말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해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국.과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성실한 자세로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한 번 해 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또 이렇게 번복을 하고 그러니까 참 저희들이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입니까?
최정규 위원
지금 국장께서 이 노인회관건립에 대해서 금년 추경예산에 되어 있다가 그것이 100% 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달에 개관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1월, 2월, 3월까지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가 어렵습니다. 그럼 6개월만에 집을 다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만약 그렇게 지었다가 또 하자가 생겨서 여기저기 무슨 보수를 하다가 또 그렇게 예산 어렵게 해서 건물 하나 서초노인복지회관을 제대로 지어야 되는데 졸속하게 해서 하려고 그러는 국장님의 태도도 잘못되었고, 또 이 예산 자체를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보강비를 요구하는 것 자체도 많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국장님께서 하시려는 의욕은 좋지만 현실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제가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국장님이라든지 각 과장님이 여기에 오실 때는 예산안을 할 때는 우리 규정을 잘 알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원래 이 예산서는 예를 들어서 내년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해야 될 예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건비 같으면 1월달, 2월달, 12월달 인건비를 추경에 반영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서초노인회관이 과연 현재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현재 발주를 해서 공사착공을 했느냐? 그것이 내년도 12월 연말까지 준공이 되느냐? 오픈은 2004년 1월달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관식을 1월달에 하려면 적어도 12월 정도는 집기비품 발주를 해야죠. 발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공정에 맞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됩니다. 12월달 지출 예정이기 때문에 추경에 안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예측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우리 재정의 운용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라든지 우리 기획예산과장 있죠, 그렇죠?
월별 자금집행계획을 세워서 각 과로 해야 되고 국별, 과별, 사업별로 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어서 거기에서 운영되는 것이 현금에 대한 문제이지 예산의 문제는 공정의 문제입니다. 지출원인행위가 내년도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분명히 해 주면 아까 최정규위원 말씀마따나 내년도 연말에 서초노인회관이 준공되기 불투명하다고 본다면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9월이 아니고 12월까지라도, 확실하다면 예산 당연히 넣어야 됩니다. 그 답변을 분명해 주시라고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 보충질의사항과 정웅섭위원님 보충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 보충질의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추경에 넣어도 되지 않겠느냐고 할 때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넣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또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로서는 목표를 내년 9월달로 잡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에 넣을 수 없느냐고 얘기를 할 때 제가 넣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원칙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는 내년도 9월에 완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것 넣은 것은 저희 입장으로서는 잘못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어쨌든 내년 9월 못 가면 12월에 간다 하더라도 또 1월, 2월달에 가서 준공을 하고 입주를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저희 예산은 이 기능보강비는 편성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말씀에 계속 그렇게 하니까 가정복지과가 불용액이 그렇게 많은 것이에요.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직 터파기도 안하고 1월달, 2월달까지는 공사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월만에 건물을 다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만약 그 건물에 대해서 내년 9월달까지 준공을 해서 3년동안 하자 없으면 모르지만 하자가 생기면 국장님이 다 책임지실 것입니까? 그렇게 졸속하게 행정을 하지 마시고 좀 넉넉하게 여태까지 노인회관 없이 몇 십년 살았지 않습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자꾸만 말을 빙빙 돌리고 변명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집기를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정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내년에 사실상으로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편성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추경에 넣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편성할 그 당시는 내년도에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목표를 잡아놓고 안 넣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상으로 공정이 넘어갈지는 지금 상황이 그때 어느 정도 공정의 흐름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왜 저희들이 부실공사를 만들려고 공기를 단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앞으로 최정규위원님 말씀대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그게 완전히 공식화되어서 넘어간다고 그러면 예산을 내년도예산 또 편성을 해도 괜찮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잡았던 그 공기는 내년 하반기에 준공하는 것으로 잡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의 내용을 잘 알겠는데 문제의 원인은 이렇습니다.
사실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노인회관건립비가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도 공정률이 제로입니다. 지금 12월이 며칠 남았습니까? 물론 품의서상으로는 얼마 건축비로 쓰겠다고 해서 나머지 사고이월시키겠지만 실제로 현실은 지금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내년도 예산 세워봐야 또 다시 불용이 되니까 그런 점을 우려해서 굳이 이렇게 불용시킬 것을 번연히 알면서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질의가 제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원칙론적 본질론적 이런 얘기를 해봐야 거기서부터 문제가 출발한 것이지, 가정복지과 불용액이 해마다 우리 서초구에서 어느 과보다 제일 높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이것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회관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추가경정예산은 분명히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에 아무리 예산 세우면 뭐합니까, 움직이질 않는데 그런 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276쪽에 노동대책회의 노사정간담회가 있습니다.
5,000원×70명×2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노사정간담회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또 여기가 노조가 결성이 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예산에는 2003년도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만 2002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경로당 재건축에 따른 건물임차 1,950만원이 있는데 경로당 재건축이 앞으로도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현재도 재건축하는 곳이 많은데 경로당 재건축 하면서 경로당이 동네에 하나 있는 것 아닌데 꼭 경로당을 재건축하면서 임차를 꼭 해주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277쪽에 현안업무관련 업무추진비 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특별히 내용 하나하나가 따로 있는데 이것이 포괄적으로 2,000만원 하신 것, 이것 다 쓰실 수 있는 것인지 조금 삭감해도 괜찮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감정평가비 사회복지문화종합센터에 부지 감정평가비입니다. 그런데 아까 장애인 복지시설 (구립도서관 등) 해서 용역비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문화종합센터에 부지 감정평가는 어느 한 곳을 말하는 것인데 장애인 복지센터라고 할 수 있는 연수원 옆에 그 부지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 평가는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구립도서관 등 해서 서초구 전체에 대한 용역 평가인지 그리고 부지감정 평가는 그것인 것 같고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유종원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에 감정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 부지 감정평가 수수료는 아까 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서울특별시 공무원 교육원 앞에 있는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하셨던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 금년도에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데 토지를 매입을 하자면 사전에 손실보상에 관한 법에 따라서 자격이 있는 감정평가 기관에 두 개 평가기관 이상의 평가를 토지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장영화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그 비용이고 타당성 조사 부분은 건립 부분이 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종합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건축이 관련이 되고 그래서 이것과의 성격이 감정평가 수수료는 토지를 사기 위한 평가이고 타당성 조사는 건립하는 시설이 적정하냐 그런 것을 검사하는 전문기관의 용역이고 이 부분은 용역이 아니고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아까 타당성 용역 그것을 전부 알고 감정평가 수수료도 해야 된다는 것 다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거기 그 장소를 표기를 했다면 아까 타당성 용역에도 그렇게 장애인 시설이나 도서관을 같이 병행해서 건립하려고 하는데 그 전체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다 이렇게 알겠는데 그렇지 않고 종합복지센터하고 괄호 치고 뭐 등 하니까 서초구 전체에 도서관 몇 개를 건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를 갖다가 다같이 용역 주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표기상에는.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그 사항은 하여튼 말씀을 드리면 교육원 앞에 있는 그 종합문화센터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그렇게 표기를 정확하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6쪽에 노동대책 노사정간담회는 이 부분은 저희 구에 지금 현재 각종 회사에서 노사 노동조합이 결성이 된 업체가 120여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마찰이 생기거나 하면 저희들이 또 특별히 정책적으로 어떤 간담회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그 대표를 모아서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 어떤 분쟁에 대한 부분도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 구에서는 특별치 조정을 필요로 한다든지 해서 조정이 된 것은 금년에 없습니다.
이것은 항상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넣어 놓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77쪽에 현안업무관련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이 왜 들어갔느냐 좀 깎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설명을 드렸듯이 금년도에는 지금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도 완전 포기 상태도 아니고 지금 서로가 어떻게 동향을 보고 초미의 관심사를 거기에 집중시키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하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최소 비용으로 금년도 5분의1정도 수준으로 잡아 놓고 만약에 그 현안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서울시에서 어떤 대책이 나와서 하지 않는 한은 예비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나중에 우리 구로서는 어떤 궁지에 몰렸을 때 갑작스럽게 대처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소비용으로 넣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경로당 재건축에 따른 임차료를 저희가 넣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경로당을 재건축을 3군데 했습니다.
방배4동, 서초2동, 새원마을 이렇게 3군데를 했는데 저희 생각에는 인근의 경로당을 할아버지들이 같이 이용하시면 좋을 텐데 마을 단위로 따져서 옆에 가까운 곳도 안 가시려고 하고 자꾸 새로 해달라고 하고 여기 조금만 건너가면 특히 내곡동 쪽에 마을 단위로 되어 있는 쪽은 그런 것이 더 많은데 마을 단위로 옆에 마을을 잘 안 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배4동 경로당 같은 경우 기녕당 경로당이 가깝기 때문에 시설도 좋고 이용하시면 어떠냐고 하니까 절대로 안 가시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재건축을 시작하면서 몇 번 의논을 드려도 안 되어서 임차를 잡아 놓고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그러면 저희가 임차를 할 수 있을만한 집에 있나 확인해 보라니까 그분들이 그런 것도 또 어려워서 못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공사장 옆에 놓고 거기에서 공사를 잘하나 감독하면서 거기 그냥 거기 계셔서 임차료는 안 썼습니다.
그리고 새원마을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재건축하는 동안 청계산 지킴이 초소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기거하시고 서초2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각자 집에서 쉬시겠다고 해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한 가지만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는 현재 서울시 공무원 들어가는 그 땅이지요. 3,800평인가 사겠다는 땅 현재 매입비에 대해서 계속비로 잡아놓았습니다.
문제는 아까 과장님 말씀은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2003년도에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의 건립의 타당성 여부를 묻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그렇습니다.
정웅섭 위원
만약에 용역 결과 건립의 타당성이 없다고 했을 때에는 토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는 것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유종원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했을 때에는 그것을 건립을 안 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원 앞에 시설에 대해서는 기위 보고드릴 때 2000년 9월달에 서울시에 투융자 심사를 1차적으로 받아서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거기에서 그렇게 심사가 되었고 그리고 그때에 조건이 뭐냐하면 규모를 좀 조정하라, 그리고 땅을 구청 자치구에서 사라, 그 다음에 국비 확보를 해라 이렇게 조건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건축비 상승 ...
정웅섭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는 건물 규모가 저희들이 세워봐야 되겠습니다만 거기가 만약 맞지 않다고 하면 조정을 해서 다시 의견이랑 이것은 안됩니다 이렇게 어느 건의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계를 한다든지 건립계획을 세워서 타당성 투융자 심사를 올려야지 이것을 타당성 조사단계에서 포기되었다 해서 사업을 전면 중지하면 예산이 모든 조사예산이라는 것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든가 하면 타당성이 안 된다면 어느 정도가 타당하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또 건립 계획을 세워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핵심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과장님 말씀처럼 지난번 서울시 조건부 승인이 났다면 타당성 조사할 필요가 없지요. 뭐 예산 5,000만원을 낭비하느냐 이것입니다.
토지 지금 사는데 사서 위에 지상에 건축 설계를 하면서 그때 규모만 조정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타당성 조사는 왜냐 하면 법적 절차를 밟아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기에 그러한 시설을 하는 것이 적합하냐, 두 번째 어느 규모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검토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극단의 경우에 용역을 주었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 하는 결론이 나오면 토지 살 필요가 없지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토지 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타당성 있다가 본다면 타당성조사를 형식적으로 뭐하러 돈 들여서 늦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아까 말해 극단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니까 그 용역 업체가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그때도 그 결론이 그렇게 나왔을 때도 불구하고 그때도 땅 사 놓았으니까 집을 짓겠다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유종원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재정 투융자 심사해서 조건으로 되었던 부분이 땅을 사라는 것하고 그 부분이 되어서 이 사업을 구립사업을 하려고 하면 땅 사려는 것은 자치구의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와 분리해서 왜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하느냐,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하나의 법적 형식적인 절차도 됩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거치지 않으면 투융자 심사가 안 되니까 그러면 기위 조건을 받았던 것을 왜 또 타당성을 조사를 이제 와서 해서 재심사를 받느냐, 재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건축비의 변동이 생기고 규모의 변동이 생기면 재심사를 받는 일정 규정이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 말이 아닙니다. 땅을 안 사는 상태에서 타당성 조사하는 것은 좋습니다.
땅도 사면서 무슨 타당성 조사 같이 들어가느냐 이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그 부분은 땅을 지금 현재 이 부분이 '98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서 장기간 사업을 못하고 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땅값 상승이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을 사는 것과 병행해서 사업을 타당성 조사도 함으로써 이 건립을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러면 이것 타당성 조사해서 한 1년 보내고 또 땅 사는데 또 보내고 이렇게 자꾸 할 수 없으니까 병행을 해가면서 땅도 사가면서 건립계획을 세워서 땅을 다 사게 되면 바로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지 어느 단계를 끝내고 또 하다 보면 아주 장기적으로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땅을 사는 것을 시작을 하면 바로 건립을 계획을 해서 타당성 조사해서 2004년 정도 되면 벌써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야 되고 이런 단계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2003년도 예산은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넣은 것입니다.
병행해서 빨리 하겠다, 그렇지 않고 땅 사는 것 내년하고 후년하고 하고 또 2005년도에 가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고 이러면 이것이 마냥 처진단 말입니다. 한 4, 5년에 될 것이 한 7, 8년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정웅섭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땅을 샀는데 타당성 조사해서 짓지 말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이 땅은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회복지시설 목적으로 사두어야 될 의무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산다는 것은 우리 서초구청으로 보아서는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이 땅을 사지 않으면 구립시설을 지금 현재 현상적으로 국.시비 지원이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땅 사는 것이기 때문에 땅을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값 상승이 계속 되니까 땅 사는 것과 분리를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약 타당성이 없다, 진짜 장애인시설을 넣으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사회복지시설에 적합한 다른 방안을 그때 가서 검토하더라도 지금 당장 현 시점에서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웅섭 위원
방향 전환을 빨리 해야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그것은 그 이후에 ...
위원장 정길자
이신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288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19명 해서 이렇게 해 놓고 또 가정복지업무추진 해서 따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같은 부서에서 이렇게 따로 나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옆에 289쪽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특별위로금 10만원씩인데 몇 분이나 되는지 그런데 어떻게 10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291쪽에 보시면 청소년 교실 강사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른 어떤 교양강좌는 전부 1만 5,000원씩인데 이것은 3만원씩 해서 40시간, 그러면 2회라는 것은 아마 여름방학, 겨울방학 한문교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120만원씩 이렇게 여름방학 120만원, 겨울방학 120만원 딴 것은 1만 5,000원인데 3만원씩 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나가는데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강사가 오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덧붙여서 강사 되시는 분이 어떤 분으로 하는지 아니면 여기에 공무원이 혹시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학기 중에 이것 마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8쪽에 가정복지업무추진비 하고 부서운영추진비는 과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추진비로 각과 공히 똑 같습니다. 가정복지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신옥 위원
다른 과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다른 과도 똑같이 있습니다.
저희 과인데 부서운영추진비하고 가정복지업무추진입니다. 부서운영추진비라는 것은 과의 커피도 사고 뭐도 사고 이런 사무실 운영비이고 이것은 각과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289쪽에 일본위안부 피해자 특별위로금은 저희 구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한사람이 있습니다. 양재1동에 영구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정부에서 일반보조금이 나갑니다.
생보자에 준하는 생계비하고 주거급여가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구에서 위로금조로 지출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리고 291쪽에 청소년교실 강사료는 보통 저희가 각동에 청소년 교실을 운영을 하고 지침을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보통 한문교실, 예절교실을 많이 운영하고 동 특성에 따라서는 청소년을 위한 특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이 강사료는 서울시지원이 지침이 서울시에서 일부 보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3만원 내려오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서울시에서는 4개동만 할 수 있는 비용만 내려 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각동에서 한문교실을 운영을 하면 가까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문 같은 것을 요사이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는 이것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많이 와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각동으로 파급시켜서 서울시 예산외에도 저희 구 예산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강사는 퇴직한 교장선생님을 저희가 많이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반포1동이면 반포1동에 있는 학교 퇴직한 선생님 중에 쓰시는 분이 있고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상록회라고 퇴직한 교장선생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신옥위원님 되셨습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가정복지과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94쪽에 보면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비가 되어 있고 295쪽에 보면 청소년 한문예절교실강사료가 되어 있는데 두 가지를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294쪽 하단에 보면 결식아동급식 지원해서 7,76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몇 명분의 어떤 방법으로 지출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가정도우미 운영해서 5,61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도 질의를 했는데 제가 잊어 버렸는데 공무원인지 아니면 상용인부인지 일용인부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우선 거기까지 질의를 하고 답변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4쪽에 청소년한문교실 예절교실 운영과 295쪽에 청소년한문교실 예절교실 강사료는 같은 사업인데 비목을 똑같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강사료는 보상금으로 나가야 되고 일반운영비는 별도로 일반운영비란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그런데 이신옥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똑같은 사항인데 이것은 시비를 받기 때문에 일부 시비를 받는 것을 보조사업이라 장만 바꾸어서 예산서를 작성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조예산란에 집어 넣은 사항이고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294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저희가 지금 결식아동을 각 동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취학 아동을 동별로 조사해서 급식을 못한 애들은 학교에서 바로 급식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급식을 못하는 애들 외에 집에서 못하는 애들과 석식까지 못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저희가 따로 동별로 파악을 해서 미취학아동 5명에 일반학생 90명을 잡아서 이것이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95명을 잡아서 예산이 7,7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294쪽 가정도우미는 직원인지 일용인부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직원도 아니고 일용인부도 아니고 말 그대로 유급 도우미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수당만 주는 도우미로서 실제로 이 분들이 하는 일은 저희한테는 도우미가 6명이 있는데 장애인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노인들 47명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 수수료가 일부 나가지 직원도 아니고 공공근로도 아닙니다. 그리고 상용자급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구비는 한 푼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이 우리 서초구에 92명이라고 했는데 각동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봅시다. 282쪽에 보면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민간위탁 6월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시비 50%에 구비 50%로 되어 있고 이 예산서로 봐서는 버스 2대를 지금 운영할 예정 같은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 차량 보조, 인건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에서 시방침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지 예를 들면 어디서 어느 구간을 운영을 한다든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 계획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노약자 장애인에 대한 무임 승차할 수 있는 무료로 할 수 있는 대상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을 하면 1년 내내 해야지 6개월만 했는지 그것은 국비가 아직 내시가 덜 되어서 그런 것인지 이런 사업 계획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장, 김익태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유종원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겠다는 예산편성안이 지난 10월 22일날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어 있는 내용으로 여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강북권에서는 무료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하반기 7월부터 강남권에 무료셔틀버스를 각 구에 중형버스 1대 또 초저상버스 1대 이렇게 서울시에서 구입을 해 주고 그 노선버스 운행을 책임을 구에서 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위탁을 해서 그렇게 지정하고 있는 데서는 하고 있고 저희들이 위탁을 전제로 예산편성을 해놓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소요되는 것이 셔틀버스운영비라든지 차량보조금에 대한 월급 운전기사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이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계획은 내년 하반기가 되면 강북, 강남권이 모두 이렇게 장애인을 위한 노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가 이렇게 운행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래서 6개월을 잡은 것은 하반기 7월부터 운행을 하니까 6개월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운행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언제 어떻게 추진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계획은 내려 오지 않고 일단 예산내시가 되어서 예산을 책정을 해 두고 구체적인 것은 내년 상반기에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설명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291쪽에 가정복지과 방학 중에 한문을 공무원이 강사를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고요. 그 밑에 학기중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하신 공무원이 강사를 해도 되는가 공무원은 근무시간에는 안 됩니다. 근무시간외에는 그만한 수준이 있다고 동장이 판단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학중은 매일하는 그런 스케줄이고 학기중에는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그런 시간표로 지금 각 동에서 짜고 있습니다.
이신옥 위원
프로그램을 자료로 주고 각동의 한문하고 학기중에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태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 질의를 위한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간사, 정길자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흘에 걸쳐서 총무재무위원회소관 국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세입.세출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158쪽에 서초문화원 설립에 대해서 자료주신 것을 봤을 때 제가 몇 가지 사항을 읽겠습니다.
지방문화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셋째, 방문화원은 시군 또는 자치구 행정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한다. 제5조에 보면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기준 회비 등으로 조정하는 재원으로 수입으로 제8조의 목적사업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지방문화원의 임원 원장 1인을 포함한 이사 5인 이상 합이 30인 이하와 감사2인을 둔다 제15조를 보면 경비의 보조 등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으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7조 관계기관의 협조 등에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방문화원으로부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을 때는 그 직무에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위의 사항들 위의 지방문화원 진흥법을 보았을 때 이번에 예산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원이 편성될 소지가 없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서초구에서 설립할 그런 것이 아니고 먼저 누군가가 법인으로 설립하고 나서 서초구에서 경비보조를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설립 처음 시도하는 설립을 서초구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지금 반포에 있는 테니스장의 세입이 들어오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YMCA에 위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YMCA 기금에 넣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문화 공보쪽에 다른 세입으로 잡아야 될지 올해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잡지 않아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지금 읽어주신 조문은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만, 문화원 법인설립에 있어서 어느 민간인이 먼저 주체가 되어서 설립을 해야지 구청에서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법인을 설립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미흡할 때는 구청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영화위원께서 민간인이 주도를 해야 된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일리는 있으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구반포 테니스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공원녹지과에서 사용료를 4,8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고민인데 만약에 YMCA에서 운영을 해서 기금적립을 하게 되면 운영수입에 따라서 기금적립이 되기 때문에 4,800만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사용료라 하게 되면 토지가격에 대해서 몇 % 해서 이렇게 딱 나오기 때문에 작년하고 금년하고 토지가격이 이런 것이 별 차이가 없다면 4,800만원을 약간 상향되거나 그 내에서 수입이 될텐데 만약에 운영을 해서 훨씬 더 많은 적립금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할 때는 저희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구민체육센터 임대료가 더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그것을 얘기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민체육센터의 적립기금으로 나와서는 넣을 성질도 아니지만 기금으로 나와서 구민체육센터의 적립기금이라는 것은 보수, 보강 그런 것을 위해서 적립시키는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이것이 그런데 그것을 다른 YMCA에서 위탁을 하겠지만 구민체육센터와 다른 곳에 있는 것을 굳이 구민체육센터적립기금에 넣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입에 넣어야지 문화공보 쪽으로 넘어갔으니까 문화공보쪽의 다른 세입으로 넣어야지 잡수입으로 넣어야지 재산임대수입으로 넣어야지 구민체육센터 적립기금으로 넣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수입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것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분해서 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세입을 이번해에 안 잡으셨잖아요. 세입편성을 안 했는데 편성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는 대로 새로 넣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영화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테니스장을 YMCA에서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적립금으로 수입을 잡으려고 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입은 세입예산이 올라있는 것만 세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입예산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세입을 잡으면 세입에 다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지금 추가로 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추가로 안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제가 아까 고민을 말씀을 드린 것이 사용료로 해서 하면 4,800만원을 받는데 운영수익금으로 하면 그 이상을 지금 받는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용료로 해서 4,800만원만 하면 우리 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세입은 4,800만원을 추가로 잡아 놓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잡아 놓지 않아도 세입이라는 것은 세출은 예산서에 있어야 되지만 세입은 없어도 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올리셔도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세입은 4,800만원을 추가로 잡아 놓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장영화 위원
관계가 없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렇습니다.
잡아놓지 않아도 세입이라는 것은 세출은 예산서에 있어야 하지만 세입은 예산서에 없어도 수입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안 올려도 관계가 없습니다.
장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예산서 123쪽 보면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이라는 목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위원 위탁교육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금년 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상세히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까요?
그리고 136쪽 서초2동 청사 부지매입비 채무로 해서 4억 7,600만원과 건축비 계속비로 해서 14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람이 뼈대가 있어야 살을 붙여서 옷을 입고 산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건축도 하기 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2004년도에 입주해야 할 이 건물에 2003년도에 자산취득을 5,000만원을 잡아서 불보듯 뻔합니다.
예산을 5,000만원 잡아서 집기 등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2002년도 예산서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시려면 가져가세요.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르게살기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바르게살기 위탁교육은 511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으로 작년이고 연도로는 2002년입니다. 2002년 511만 6,000원인데 내년 2003년에는 275만원으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늘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
박찬선 위원
새마을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새마을지도자 위탁경비는 작년도에 669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79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20만원이 올랐습니다. 이 120만원이 오른 사항은 위탁교육비가 올랐습니다. 120만원이라고 하면 약 10 몇% 정도가 늘었는데 위탁교육비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른 숫자는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136쪽에 서초2동 청사는 청사가 완공되기 전에 어떻게 자산취득비가 들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은 내년도 1년간 쓸 예산이기 때문에 서초2동 청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 거기에 맞추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집기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야 다음에 개청하는데 차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서초2동 청사는 건축비목에 계속비로서 14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동청사가 완공된 상태에서 2004년도에 이 목이 들어가야 한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행정관리국장님은 건축이 다 지어지지도 않는 건물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질의할까요?
즉,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옷을 사온 꼴하고 같다 이 말씀이에요. 2004년에 완공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집기를 구입한다고 2003년도에 올린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세요.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2동 청사는 현재 2002년 11월 4일부터 2002년 11월 18일까지 건축, 전기, 통신 입찰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2003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기를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이 자리는 40만 주민들이 전부 알 권리를 갖기 위해서 속기록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비로 잡지 않아야지요. 왜 2003년도에 끝날 건축을 계속비로 잡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잠깐만, 박찬선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계속비는 2002년과 2003년도까지 설정된 것입니다. 2004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준공될 계획이거든요.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계속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1월에 입찰했기 때문에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계속해서 쓰는 계속비라는 뜻이고 2004년도까지 예산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건축비가요.
박찬선 위원
그래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잠깐만, 그러면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계속비사업조서에는 예산서 423쪽입니다. 거기에는 2004년도 1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미스프린트 같은데, 앞뒤가 안 맞습니다.
박찬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 정길자
예산서 작성 주체인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박찬선위원께서 질의하신 서초2동 청사 관련된 것은 처음에 서초2동 청사가 2002년에서 2003년 2년간 계속사업으로 당초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아까 행정관리국장 답변한 대로 일부공사는 지금 착공되어서 계약이 되었고 일부공사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2004년까지 하는데 한해 더 넘어갔습니다.
더 넘어갔고 지금 아마 137쪽에 서초2동 청사 집기 등 이것은 서초2동 '신'자를 정정해서 청사집기 등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님은 행정에 그래도 30년이 넘게 계신 분이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회의 그만 할까요?
어떻게 예산서를 '신'자를 빼고 안 빼고를 임의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렇게 올라왔고 또한 양 국장님 말씀을 한 분은 계속비가 아니고 계속비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편리하게 이 자리가 지금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아니, 정정을 해 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정할 수 있으면 해 주면 좋겠다, 그것이 틀린 얘기입니까?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의원 최정규입니다.
예산서 134쪽에 보면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해서 통장, 반장한테 1년에 2번씩 보상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통장들이나 반장님들이 물품을 받을 적에 자기들이 만족할만한 것을 여론조사를 해서 지급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무슨 압력밥솥 같은 것 옛날에 쓰던 것, 현재 2002년도 것이 아니고 1990년도 그런 것을 일괄구매해서 준다고 해서 갖다가 청소하는 아줌마들 주고 시골에 보낸다고 하는데 통장수당 주던 것도 안 주면서 이왕 줄 것을 진짜 성의 있게 보상품을 받았다라고 하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품을 골라서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우리 기획재정국장께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컴퓨터를 200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사무국에는 1대도 안 주고 전부 다 다른 부서로 배분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또 생활복지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재난관리대상시설 건축물 신축일지 및 현황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서초3동 경로당은 '78년 7월 25일날 개관했는데 C급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반포3동 경로당은 '98년 5월 30일날 개관했는데 C급을 받았습니다. 무려 20년 차이가 나는데 '98년도에 준공을 받은 것이 C급이 나올 정도라고 하면 국장님은 여기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98년도에 준공 내줄 적에 준공을 내준 담당공무원이라든지 업자라든지 그분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보강비라든지 수선비를 업자 선택 내지는 관계공무원의 감독 소홀로 해서 구 예산이 엄청나게 소모되는데 국장께서 그 당시에 이것을 감독했던 국.과장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먼저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 통.반장 보상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옛날에 쓰던 그런 물건을 주지 말고 새로운 품목을, 참신한 품목을 선정해서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 추석에 후라이팬하고 가정용 고무통을 구입해서 통.반장님한테 보상품을 주었는데 이것은 쓰던 것은 아니고 물론 쓰던 것이라는 것이 실제 쓰던 것이라는 뜻은 아닐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
최정규 위원
구형.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후라이팬은 저희가 통장은 5만원, 반장은 2만 5,000원인데 후라이팬은 돈으로 드리는 것보다 염가로 구입해서 드렸기 때문에 14만원짜리를 구입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구형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5만원을 현금으로 드리는 것보다 14만원짜리를 저희가 구입해서 가격을 할인해서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듣기로는 아주 평이 괜찮은 분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장은 저희가 2만 5,000원짜리를 사드려야 하는데 저희가 가정용 고무통을 시중가격 11만 6,000원짜리를 구입해서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형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도서상품권이나 현금을 드리는 것보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드리느라고 엄청나게 노력해서 많이 다운시켜서 좋은 물건을 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최정규위원님 말씀 취지는 저희가 앞으로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장님, 우리 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 물론 고가의 물품을 사서 할인을 해서 싼 가격에 구매해 주셨다고 하는데 받는 사람이 만족하다라고 해야 상품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100만원짜리 양복을 상대한테 선물 해 주었는데 자기는 양복보다 점퍼가 좋다면 점퍼가 더 좋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상품을 1인당 5만원짜리라면 도서상품권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 것을 통장님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통장님들이 원하는 것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제품 후라이팬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족한다라면 그렇게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다음 답변하실 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경로당 C급판정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건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C급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기자재라든가 예를 들어서 일부의 시설이 잘못되어서 판정시에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만 고쳐주면 다시 B급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C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98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4, 5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수도시설이나 배전반시설의 노후라기보다도 기기의 이상이 있을 때는 검사시에 C급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으로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완해 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수도관이라든지 온수관 같은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천만다행인데, 보면 건축물 자체가 하자가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 모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크게 크랙이 가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서초4동 장안마을노인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반지하가 되어서 벽쪽으로 크랙이 가서 여름 장마 때는 1층 같은 데서는 물이 새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무슨 시설물을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것은 수도는 예를 들어서 관에 스케일이 끼어서 막힐 수도 있고 또 조인트 부분이 노후해서 교체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본체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히 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초4동 경로당을 예로 드셨습니다. 지금 C급 판정을 받은 것은 등급의 규정에 보면 C급이라는 것이 D급일 경우에는 주요 부재의 진전된 노화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때 D급 판정을 받고, C급의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강이나 일부 시설을 대체할 경우에 C급을 받는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C급 판정을 받은 원인이 구조물 주요 안전부분에 문제가 되어서 판정을 받은 것은 원인이 아마 건축 이후에 일어난 것인지, 처음부터 건축 시에 일어난 것인지 그것은 원인규명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시설물을 건립할 때는 공사의 감리감독 그리고 준공 후에 그런 시설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최정규위원께서 PC보급과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에 형평성이 안 맞다,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의회사무국에는 아시겠습니다마는 PC가 22대가 있습니다. 22대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작년에 185대를, 금년이죠. 185대를 구입해서 배부할 적에 직원별 보유대수는 어떤지, 또 펜티엄Ⅰ급 이하의 분포비율은 어떤지를 주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사무국이 상대적으로 PC 사정이 그렇게 열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대만 배정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지는 않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의회사무국에 상당수 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조금 전에 137쪽 서초2동 청사 집기에 5,000만원을 표시했다 합시다. 그러면 무슨 물품을 기존 청사에 하려고 했는가 품목을 한 번 열거해 보세요.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그 답변하시기 전에 저희 위원들은 이렇게 느꼈습니다.
지금 아까 분명히 서초2동 청사는 주무 국장이신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이 2003년도 11월에 준공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작성하는 담당 국에서는 이것을 계속비사업으로 넣었다는 것은 지금 양 손발이 안 맞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하고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하고 사인이 안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임기응변적으로 지금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신청사」를 그 「신」자를 빼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과연 어느 선까지 받아들여야 될지 그게 지금 임기응변적인 것인지 정말로 이게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은 11월에 준공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사에 들어가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뒤에 보니까 계속비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국장도 이게 순간 아차, 안 맞는다 해서 「신」자를 빼달라고 그랬는데 과연 어느 분의 답변이 맞는지 지금 이 자리에 부구청장을 모셔야 할지 아니면 양 국장님들 간에 사인이 안 맞았는지 그 부분도 같이 종합해서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위원장님과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2동 신청사 집기 5,000만원은 현재 무엇무엇무엇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부 품목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해서 박찬선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비로 해서 올라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물리적으로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2002년 11월달에 입찰을 했기 때문에 1년 간의 공사과정을 거쳐서 준공을 시킬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물리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서를 작성할 때 동청사 비용도 많고 이래서 재원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비로 일단 넣어놓고 필요하면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추경에 확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채무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물리적으로는 2003년도에 완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사이전 자산취득비를 넣은 것이고 실지로도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이게 서초2동 신청사 집기가 맞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제가 그것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우선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을 해 주세요?
맞습니까? 이것 신청사가 맞습니까? 신청사가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청사가 맞습니까? 「신」자를 빼는 게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신청사가 맞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신청사가 맞습니까?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너무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서초3동에 있는 노인회관은 추경에서 예산을 받았지만 지금 시작도 안 했습니다. 분명히 품의를 해서 그것 사고이월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초2동 청사는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11월에 준공을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외상으로 공사비를 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보통 대부분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사고이월시키는 게 그동안 해왔던 행정부의 관행인데 어떤 사업은 지금 하나 터파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품의만 해 놓고 사고이월시키고 또 어떤 사업은 준공까지 해 놓고도 공사비는 계속비로 넣겠다라는 것은 정말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박찬선위원께서 지금 집기를 들여놓는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님 또 질의하실 것입니까?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이게 136쪽을 보면 서초2동 청사가 계속비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 137쪽 중간에 보면 신청사 집기로 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청사가 완공 안 된 상태에서 집기를 구한다는 게 잘못된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은 2003년도 11월달에 완공이 된다,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는 2004년도 계속비로 넘어간다. 그러면 또 「신」자를 빼야 한다, 넣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 된다면 과연 여기 총무재무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의 자질을 어떻게 보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과격한 말은 했습니다마는 상세한 설득이 되게끔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도 또 다시 정정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장입니다. 해서 그런 부분을 혹시 행정의 오기가 났다든가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얼마든지 내년예산을 충실하게 심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 답변하고 싶으면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이나 황인식 과장이 또 얘기하고 싶다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서초2동 청사관련 해서 계속비가 2004년까지가 맞느냐? 또 137쪽에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서초2동 신」자까지만 빼주었으면 좋겠다, 정정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맞습니다. 「신」자만 아니고 「서초2동 신」자까지만 정정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선 계속비사업에 대한 것은 2004년까지가 맞습니다. 지금 아마 주관 과에서는 청사신축 관계가 공정 등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처음에 2003년까지 있었기 때문에 2003년으로 아마 알고 계신 것 같은데 2004년 해서 뒤에 계속비조서에 나온 것이 맞습니다.
맞고, 아까 「서초2동 신」자까지 빼달라는 얘기는 그 삭제를 하면 청사 집기로 해서 포괄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행정관리국하고 기획재정국하고 손발이 안 맞아서 이게 어떤 오류가 났다는 얘기는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찬선 위원
황인식 과장님! 뭐 항변할 것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항변이 아니고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서초2동 청사 건립비에 관한 계속비냐, 아니면 2003년에 끝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집기비용의 문제에 대한 지적, 박찬선위원님 지적이 참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혼선을 끼쳐드린 점을 양해말씀을 제가 예산총괄 과장으로서 또 한편으로 또 우리 양 국장님들 제가 제대로 못 모신데 대해서 먼저 머리 숙여 책임을 느낍니다. 느끼고 다만 이제 이렇게 된 사정을 어차피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잠깐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올해까지 2003년까지 모든 일을 끝내겠다. 그러니까 예산을 전액 올해 편성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이 자금이 여의치 못해서 우선 일단 계속비로서 자금 편성을 하고 이제 올해까지 꼭 마쳐야 된다면 올 가을 정도에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추경재원이 생겼을 때 올해 의원님들께 심의를 요청드려서 승인을 받아서 일은 올해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올해죠. 올해 해서 끝내도록 하겠다.
아, 예. 2003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예산서를 자꾸 놓고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이것을 끝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의원님들께 요청을 드려서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이 서로간 과 간에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추경을 확보해서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집기는 어쨌든 2003년에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었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예산총괄 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 정보를 드리지 못해서 혼선을 드리고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과 양 국장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거기서 서초2동 신청사 집기는 맞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황인식 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그동안 사흘간에 걸친 200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전체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위원(9명)
정길자 김익태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이웅재
출석공무원(17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감사담당관 조선덕 총무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민원여권과장 강희덕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이원배 세무1과장 강정웅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윤복영 산업환경과장 김기회 세무2과장직무대리 정영복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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