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4대▼

130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3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30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3년 02월 21일 (금) 오전 11시07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대한동의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정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대한동의안(박찬선의원외6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박찬선의원외7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구정업무보고의건
11시 07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대한동의안(박찬선의원외6인발의)
11시 07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박찬선의원외6인이 서면동의 하였습니다.
발의자이신 박찬선의원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존경하는 정길자 위원장님과 항상 수고가 많으신 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 박찬선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와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서초구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중심도시로서 손색이 없도록 국내외지방자치단체와 상호발전 및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자매결연을 추진함에 있어 자매결연 사업에 대한 다양한 주민 여론수렴 등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투명하고 내실있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를 총무재무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적용범위를 국내외자치단체와 자매결연에 관하여 법령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안 제3조에 자매결연 대상기준을 정하여 국외는 7개 이내 (강남5개, 인천중구 5개, 동대문 3개 이내, 전남여수 10개이내)로 하고 국내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였으며 (강남 7개이내, 동대문 5개이내)로 했습니다.
안 제6조 제1항에 국내외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체결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후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행정자치부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업무 처리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 준수 2000년 3월 27일로 하였으며 안 제6조 제2항에 자매결연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및 자매결연 사전 단계로서 양 자치단체간 의향서를 교환하는 경우에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35조 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4, 행정자치부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대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대한동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아까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지난 1월 6일 이후 개최한 위원 간담회에서 2시간여동안 충분한 수기를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조문별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의 제안설명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조문별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각 조를 읽어가면서 그 조에 대한 하나하나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35조 제1항 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이하“서초구”라 한다)와 국내외의 시·군·자치구 정부 등 국내외의 지방자치단체(이하“국내외자치단체”라 한다)간 자매결연을 통한 국내 및 국제교류가 투명하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 여러분 이 조항에 대하여 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조(적용범위) 국내외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원 여러분 이 조항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조(자매결연의 대상 및 기준) ①자매결연의 대상은 서초구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국내외도시의 수는 국외에는 7개이내, 국내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위원 여러분 이 조항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4조(자매결연제의) ①서초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국내외 자치단체에 자매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국내의 자치단체의 각종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성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기타 외교적 특수성
②국내외 자치단체로부터 자매결연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위원 여러분 이 조항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5조(사전교류) ①구청장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국내외자치단체와 충분한 정보교류를 통하여 상호여건을 조성한다.
②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양 자치단체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책자, 팸플릿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위원 여러분 이 조항에 대하여 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진행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 결례가 되는 것 같은데 주문을 하면서 집행부의 의견도 이렇게 들으실 수 없으십니까?
위원장 정길자
이제 그 기회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미리 그렇게 너무 신경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6조(자매결연체결 등 의회의결) ①구청장은 국내외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히 검토한 후 사전에 서초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구청장은 국내외자치단체와 우호도시협정, 경제교류협정 등 자매결연과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및 자매결연의 사전단계로서 양 자치단체간의 의향서 등을 교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 여러분 이 조항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7조(자매결연체결) ①자매결연은 구청장과 당해 국내외자치단체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③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관하여 구청장과 당해 국내외 자치단체의 장이 합의서명하고 서명문서를 교환 각각 보관한다.
위원 여러분 이 조항에 대하여 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8조(사후관리) ①구청장은 자매결연체결 및 상호교류추진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계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과 관련되는 의회의결서,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등 주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자매결연체결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유지 관리한다.
③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위원 여러분 이 조항에 대하여 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9조(자매결연취소) 구청장은 국내외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자매 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에 대해서 괜찮습니까?
장영화 위원
9조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9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장영화 위원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었을 경우에 다소 교류상 좀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우리가 상대국과 자매결연을 취소하겠다 이런 결연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길자
발의자이신 박찬선의원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위원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거의 통상적으로 연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를 상정한 것이 아니고 예컨대 그 국가가 거의 어떤, 요즘 굉장히 국제적으로 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국채가 소멸되었다거나 그런 극한 상황을 상정해서 앞으로 더 이상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나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의 우리가 10년 정도 지속된 곳을 쉽게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를 상정해서 이 안을 넣어 두었는데 만약에 위원 여러분께서 이 안에 대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자매결연이 지지부진하든 말든 한번 결연을 맺었으면 지속하자라고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이 조항은 우리 장영화위원 그 안대로 삭제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께서 한번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냥 뜸해서 잘 안 만나고 그런 상태에 있어서도 그냥 그것이 지속이 되는 것이지 그냥 너하고 다시는 안 만나겠다 이런 식으로 그 결연을 취소한다는 것은 모든 관계에서 그렇지는 않잖아요. 더군다나 나라와 나라간에 당신네하고 할 저것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취소하자 이런 것을 말할 수는 없고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다시 기회가 왔을 때 다시 연락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구태여 문서상에 우리는 자매결연을 취소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인데 혹시 관계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을 해주시기 전에 제가 조금만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상적인 관계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사항인데 예컨대 국채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금 우리하고 굉장히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갑자기 적성국가로 바뀌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로서는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취소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 해 놓은 것인데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실 것이 있으시면 한번 하세요, 본 위원장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하고 우호 관계에 있는 국가인데 적성국가로 변질되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자매결연을 아무리 친구관계라고 해도 그냥 미적지근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라는 취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적성국가가 되면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취소하는 조항이지요. 그런 조항인데 적성국가는 당연히 취소되는 것인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또 발언기회가 되면 다른 것을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친구간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라와 나라 사이, 도시와 도시 사이에는 지도 형태가 각각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의해서 구청장, 시장이 당선되면 어느 나라하고 관계가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어떤 당의 시장이, 구청장이 당선되면 조금 소원해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 때문에 대만하고 그간 국교도 단절하고 항공 이런 협정도 파기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세월이 흐르니까 지금은 좋아지는 것처럼 이것이 어느 시점에서 소원해 졌다 해도 세월이 흘러서 행정 담당자 시장, 구청장 이런 사람이 바뀌면 또 좋아지는 그러한 관계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잠시 위원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좀 부진하다고 해서 딱 자르는 것은 보다 다음날에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자르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관계를 그렇게 함부로 자를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극한 상황이다 할 때 단교 상태라든지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굳이 이런 조항이 없어도 그때는 그때대로 법이 일반론에 의해서 조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일단 제9조는 제가 극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이라는 행자부 훈령이 있습니다. 행자부 훈령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훈령에 지금 제가 제10조 문제점 해소를 읽겠습니다. 2항에 보면 양 도시간에 교류상 해소키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행자부 훈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사실 우리 장영화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런 일이 발생하겠느냐 라고 해서 삭제해도 문제는 없겠지만 이렇게 행자부 훈령에도 있고 그래서 있어도 극한 상황을 대비해 놓은 것이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웅섭위원 이 조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정웅섭 위원
지금 본위원도 방금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이 9조는 9조만 단순히 놓고 봤을 때 행자부의 지침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만약 이것이 곤란하다고 하면 의회의 의결을 안 거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조항은 하나의 상징적인 조항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는 발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삭제 안 하더라도 지금 행자부지침은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 행자부지침을 쫓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하는 것도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제9조까지 다 조문 축조심의 했으니까 이제 조문별 심의를 이상으로 본 안에 대한 조문별 심의를 마치고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토론 전에 잠깐 이것 자구수정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자구수정이요?
정웅섭 위원
제4조 둘째 줄 「자매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국내의 자치단체의 각종자료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내외」죠?
위원장 정길자
예, 「외」인데 이것 미스타이프입니다.
정웅섭 위원
그것을 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토론을 하기에 앞서 지금 행정 집행부의 견해를 한 번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위원 여러분!
정웅섭위원께서 긴급동의로 이 조례안을 토론하기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집행부의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진술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판단을 할 수 있겠으나 저희는 주로 이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적·법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고, 내용적·법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문제점을 발췌해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의 일반적·법적 성격과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률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세세한 사항까지 규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조례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또 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이나 훈령, 지침을 활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옥상옥의 조례에는 법적인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문 설명을 할 때 인용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10호와 시행령 제15조의4에 자매결연 체결은 이 조례 이전에 구의회 의결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행자부 훈령에 구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세세한 절차까지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 훈령과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이중적으로, 중복적으로 규정된다고 생각을 하고 법적인 실익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없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행자부 훈령이나 상위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 우리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현재는 지구촌 글로벌시대의 추세에 맞춰서 대외교류업무는 집행부의 재량업무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웅재위원님께 답변을 드릴 때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열심히 뛰도록 집행부에 재량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 각 국이 풀뿌리 외교, 지방자치 외교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집행부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장의 내용적·법적 검토사항입니다.
자매결연 외국도시 수를 7개로 제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국제화 추세에 역행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자매결연 자치단체 수는 부실하게 운영이 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 유익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우수 시책을 도입하는데 용이하고 또 경제인들이 기업활동하는 측면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스기나미구와 흔들리지 않는 우호 10년 약속을 지난번에 하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되새겨 본 것입니다마는 역사교과서 왜곡이라든지 이런 것을 스기나미구장이 적극적으로 저희하고 교류를 통해서 거부를 함으로써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일본에 채택이 안된 그런 사례도 있고 이런 사항들은 우리 자매도시 외교 이런 결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것은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추세 하에서 행자부 훈령도 2000년 3월 27일날 자매결연 도시 수 제한규정을 폐지했습니다. 그 규정에는 인구 40만 이상의 시는 10개 이하의 자매결연을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시대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 해서 폐지를 해서 이제 자율로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외자유치라든지 또 경제교류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 법률과 행정자치부 훈령 규정에도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할 때 구의회 사전의결을 거치도록 보장되어 있어 굳이 조례를 제정해서 도시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사전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또 꼭 필요한 도시와 신규 자매결연이 불가하면 국제적인 신인도에 약간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뭐냐하면 아까 장영화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듯이 자매결연 숫자가 7개가 꽉 찼다. 그런데 새로 더 해야 된다. 그러면 늘리거나 아니면 기존의 실적이 부진한 데와 취소를 해야 되는데 취소하는 문제는 아까 제가 사견을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 또 좋게 복원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신인도하고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보고 조항은 구의회에 좀 과도하다, 이렇게 저희가 부당한 면을 말씀드립니다.
일반 교류협정과 의향서 교환 시에는 구의회 사전보고는 지나친 집행부에 대한 간섭으로 부당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정부도 상호원조나 안전보장조약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국회 비준을 받고 동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일반협정이나 의향서 교환 이런 것은 사전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향서 교환은 약속의 의미로 타 자치단체와의 약속의 의미로 일련의 요식 행위에 불과합니다. 실제 이제 자매결연이 아니죠. 이에 대해서 개별로 건건이 사전 의회에 보고하고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좀 과하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해서 정부의 예에 준해서 일반의향서나 이런 것을 교환할 때는 재량업무로 보아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 이런 기회는 별로 없겠습니다마는 구의회 개원이 어려운 경우 또 상호방문이라든지 또 이렇게 하는 게 연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외자매결연은 행자부 훈령이나 기타 등등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사전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국내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도 구의회 사전의결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농어촌 도시와 이질감을 해소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국내자치단체와의 교류는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규제하고자 하면 지방자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도 좀 지연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외국과 투자유치라든지 경제교류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이런 문제 뿐만이 아니라 행자부 규정이나 관계 규정에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 규제는 완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토론까지 갔는데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토론해야죠.
위원장 정길자
토론하실 것입니까?
장영화 위원
예.
위원장 정길자
장영화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제9조 자매결연취소에 대해서 이념이 달라졌다든지 국가가 망했다든지 하는 극한 상황이 아니면 취소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에서 나라를 7개국으로 한정을 했는데 우리가 취소가 어려운 상태에서 또 우리 국가에 실익이 되고 지방자치에 실익이 되는 그런 나라가 있어서 꼭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 수를 7개국으로 하는 바람에 더 못 한다면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물론 수를 국가 간의 자매결연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7개국으로 우리가 못을 박아놓았는데 그것을 조금 융통성 있게 10개국으로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10개국으로 했으면 한다는 그런 토론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영화위원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이 총무재무위원회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달라고요.
(장내소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박찬선의원외7인발의)
10시 47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최정규의원외 7명이 서명 동의하셨습니다.
발의자이신 최정규위원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존경하는 정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서초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관내 각급학교 등 교육기관의 미흡한 교육환경 개선 및 인근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관련법령에 의거 보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예산의 공정성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한 조례를 총무재무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 조례제정 규정 목적을 하고, 안 제2조에 보조기준을 자치구세의 3% 범위 내로 하며 이미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강남구, 강서구, 종로구 등의 자치구와 지원비율상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안 제4조에 보조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안 제5조에 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구 국장급 3인, 구의회 추천인사 3인(구의원 2명 포함), 교육청 국장급 2인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안 제9조에 의하면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하여, 정기회는 보조금 예산을 각급 학교와 배정 결정 전에 개최하여 3% 범위 내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을 각급 학교에 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개최토록 하며,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시 기한을 명시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감안하도록 하였습니다.
규칙으로 2003년도에도 이미 예산이 편성된 바 공공문화시설, 복지시설 예산을 감안하여 지원 한도를 자치구세와 세외수입 합계액의 3% 범위 내로 하여 융통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대한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대한동의안 이 안건도 지난 1월 6일 오후 2시 제1위원회실에서 위원 8명이 참석을 한 간담회에서 2시간여동안 숙지한 끝에 성안된 안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직전의 조례안처럼 주요 조문별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웅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아니, 조문별 심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정웅섭 위원
아니, 이의 있다니까요.
질의를 좀 물어봐야지 그렇다고 뭐 ···
위원장 정길자
조문별 심의를 바로 하지 않고 질의를 하시고자 하는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웅섭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우선 그 조례를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실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의하면 당초 우리 예산 편성한 학교교육 환경개선 사업으로 10억원이 편성되었다가 의회의 의결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서 권역별 공공문화복지 사업비로 교육경비 보조금조로 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양재권역에 10억, 서초권역 5억, 잠원, 반포권역에 5억 되어서 20억이 되었는데 이 20억 부분도 지방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법을 적용받는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역별 공공문화 복지시설 건립사항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서초구청 일반회계 또 하나는 서초구청 특별회계 하나는 교육청 예산 이렇게 3개가 합쳐져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 과연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어디까지를 범위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이 있어서 연구를 하다가 위원장님하고 같이 오늘 회의 이전에 상의를 했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 44억원이 들어갑니다.
언남중·고등학교에 지하주차장 하는데 광의로 하면 이것도 들어갈 것인가 아닌가 해서 위원장님하고 상의한 결과 그 사항은 그렇게까지 광의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 44억원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행정과에서 올리는 10억원 내지는 11억 8,000만원 그리고 권역별 사업 이것해서 20억원 작년에 물론 22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는 일단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님과 범위를 협의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 위원
포함되는 것으로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정웅섭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한 대로 현재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2003회계년도에 우리 구 일반회계에서 지방교육비 보조에 관한 보조금 성격의 예산 20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렇습니다. 작년에 22억, 금년이 20억 그렇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런 부분이 좀 명시되어야 하고 또 한가지는 부칙에서 2003년도의 경우에는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이 3%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경우는 일반적으로 아까 포함된 20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통상적으로 작년과 재작년 같은 일반적인 보조금을 지원해 주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 확보하려면 아마 추가경정예산할 때 밖에 불가능할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 지금 2월말일까지 교부신청을 해라, 그 다음에 4월말까지 내용을 결정해서 통지해야 한다는 강제를 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점이 있고 또 2003년도 올해 한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임박한데도 불구하고 왜 세외수입까지 포함해 확대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구 국장급 공무원 3인 그 다음에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3인,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 2인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강남교육청의 경우에 국장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밖에 추천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 다 결국은 당연직이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당연직 위원이 되는 꼴이 되고 그 다음에 신청할 때 이 조례안에 의하면 교육장을 교육청장으로 된 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 교육장을 경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연직 위원인 관할교육청의 국장 두 사람 그리고 또 확대하면 교육장까지 이 분들이 사전에 먼저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하는 직·간접적인 그런 하나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어떤 의미에서 한번 지원해 주면 그만인데 규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더 말하자면 옥상옥이 되는 규제가 되는 그런 꼴이 되어서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런 것이 조례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고 그렇다면 위원회 구성도 좀 바꾸어야 되겠다, 또 간사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간사는 제8조에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또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보통 간사는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자치행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해서 발언권과 표결권을 다 주는 방향으로 하고 또 간사직에 상응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하는 그런 하나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회의에 관한 규정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에 관한 부분은 제9조 (회의)에서는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또는 관련법에 의해서 회의를 해야될 경우 같으면 위원회를 개최할 때 어떠냐하면 첫째는 구청장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각급 학교장에게 보조대상 사업과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통지를 하려면 보조대상 사업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보조대상 사업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조대상 사업을 확정짓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통지하기 전에 그때 회의를 한번 소집해야 되고 보조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사항에 사업의 심의와 보조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을 위해서 회의를 소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각급 학교장으로부터 교부목적 변경할 경우가 있어서 이를 심의하고자 할 때에도 회의를 소집해야 하고 또는 기타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를 위해서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조례에서 정기회나 임시회라든지 이런 하나의 구분을 둘 필요가 없고 회의에 대한 구분을 둘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기회이니 임시회라고 구분하는 것은 좀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제11조(보조금의 신청 등)에 관한 규정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에 의하면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청장을 거쳐 2월 28일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아마 교육청장은 교육장의 표기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 같고 2월 28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 예산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확정된 예산은 20억 포함된 것 그것 별도로 통과된 것 외에는 교부신청을 받아서 결정해서 교부해줄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제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적용 받을 수 있는 이 조례를 2월 28일까지 지출하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통상적으로 2월 28일까지면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먼저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소집하고 통지하고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절차를 주어가지고 안내를 해서 거기에서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2월 28일은 상당히 그렇게 못을 박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적어도 회계년도 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한달 이내에 각급 학교장의 대상사업과 그런 절차를 안내를 하고 안내할 때 적어도 두달이내의 기한을 정해서 구청장이 언제까지 할 수 있는 신청 기한을 명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신청이 접수되면 그때부터 접수되면 접수 완료되면 두달이내에 구청 자체에서 심사를 해서 각급 학교장에 결과를 통지해 주는 이런 형식을 취하라는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것이 절차의 이행 면에서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하나의 견해를 피력하고 이것은 고쳐야 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규정에 의하면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급 학교장이 구청장에게 바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관할 교육장을 경위 하도록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조금의 교부결정 문제도 지금 조금 전에 질의했더니 그런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 보조금 결정하는 것 4월말까지 교부 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딱 4월말까지 못을 박아 놓으면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추가 확보된 재원에 대해서는 교부결정 통지를 언제 해야 되느냐 하는 모순점이 나옵니다.
만일 당초 예산이 있었다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 예를 들어 한 10억을 더 편성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으로 확보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그 재원을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고 그것을 결정해서 언제까지 해주어야 하는 것이 이 조례와 상충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아까 본위원이 했듯이 표현을 신고마감일로부터 2개윌 이내에 결정해서 통지해 주는 이런 식으로 조금 두루뭉실하게 포괄적인 사항으로 해주어야 만이 날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문구가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기왕 말씀드린 김에 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례에는 없는데 기왕에 조례를 하려면 이 조례 내용이 대부분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비 보조에 관한 규정은 그 내용이 담겨있는 부분이 8, 90%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교육 업무의 효율을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그 다음에 각급 학교라든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법령 해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빠진 부분, 보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보조금 집행에 관한 규정들을 차라리 이 조례에 다시 담아서 우리 구 조례만 보면 신청 및 절차에 대한 것이 완전히 다른 법을 안 보더라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조항을 현재 규정에 있는 대로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동시에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것 이것은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지난번에 별도 회계를 두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바뀌어서 학교회계 예산에 집행하여야 한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이것도 규정에 있는 것을 우리 조례에 담아서 우리 조례만 잘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제15조 준용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시행규칙을 순차적으로 조문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동시에 부칙 아까 모두에서 했습니다만 부칙에 대한 그 중에서 2003년도까지는 2002년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2003년도 하나만 정리해서 2003년도까지는 자치구세와 세외수입 확대액의 3% 범위내라는 부칙 조항은 별로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집행이 일정상 쫓기게끔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고, 지난번 아까 위원장님이 1월 6일날 간담회가 있었다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참석을 못 했는데 무슨 일로 참석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후 2시간 회의를 했는데 그때 이것이 그 전에 본위원이 입수되어서 사전에 검토되어서 이런 의견을 개진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만 본위원이 이 조례안을 받은 것은 지난번 1월달 회의때 위원장으로부터 그때 받았습니다.
받아서 사전 검토를 했고 일주일 전에 동의안이 우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책상에 깔려있는 동의안하고 일주일전에 발송된 동의안하고 또 다릅니다.
거기에서 다른 것은 뭐냐하면 제안이유가 상당히 미스프린트가 있었습니다.
오늘 깔려있는 것은 바로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명의로 발송된 것도 정식 공문이 됩니다. 그것을 보고 사전 검토를 해 오는데 거기에 제안이유는 완전히 여기에 있는 다른 제안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 위원회 회의장에 다시 배부된 것이 그것이 맞다고 보고 바로 잡을 수 있으니까 별 문제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본위원도 교육사무는 원칙적으로 국가사무 내지 서울특별시 사무로서 그 소요예산도 국가나 서울특별시가 전적으로 특히 교육세 등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충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교육경비 또한 우리 구가 보조하는 성질이 아닌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는 바로 우리 서초구민의 자녀들을 위한 시설이고 거기에 다니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엄격히 말해서 우리 구민이고 서초의 주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중앙정부나 서울특별시가 챙겨주지 못한 부분을 우리 구가 다시 챙겨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 여유의 범위 내에서 챙겨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 조례가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했듯이 작년도에 우리 구가 44개 학교에 약 9억 7,1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학교별 평균 2,2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2,200만원 가지고 나누어주는 식으로 하는 그런 하나의 오해소지가 있는 그런 식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뭔가 장기적인 먼 안목을 내다보고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학교라든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좀 눈에 띄는 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바람직하다는 그런 하나의 집행이 안 되고 소모적인 것으로 되어서 결국은 지원의 효과가 없다는 구민의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학교 관계자들의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학교 수를 제한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더라도 좀 심도 있고 사업 지원의 우선 순위라든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합목적성 또 체계적으로 정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갈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동의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정웅섭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최정규위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에서 충분히 의견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다만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구 국장급 3인, 구의회 추천인사 3인(구의원 2명 포함), 교육청 국장급 2인을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위촉하는 교육청의 국장급 2인은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그러니까 국장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빼고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2인을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리고 아까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간담회때 충분히 거론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담회의 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저는 위원회 발의이기 때문에 발의자이신 위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우왕좌왕 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짚기 위해서 집행부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 언남고등학교 총 사업비 237억원 중에 일반회계 144억원하고 주차장특별회계 43억 5,000만원, 교육청비 50억원 이렇게 예산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 중에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 해서 서일중학교, 신동중학교가 2003년도 예산에 전부 5억원씩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남중학교의 그것은 이제 진행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와 우리 구청과의 계약서를 한 번 사본을 좀 주시고, 또 그 복지시설의 소유권하고 운영, 또한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 건립비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일반회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가 판가름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랬다저랬다 하시는 그런 것이 확실하게 어느 쪽으로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그리고 2003년도 예산에 서일중학교, 또 신동중학교 그 예산 외에 시설보조금으로 11억 8,000만원이 잡혔다가 우리 조례가 없어서 삭감된 그런 상황인데 지금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이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칙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양재지역, 서초지역, 잠원·반포지역 세 군데가 됩니다. 작년에 22억원, 금년에 20억원 그렇습니다. 아까 일반보조금 11억 8,0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금년도에 31억 8,000만원이기 때문에 부칙에 구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합친 그 3%가 얼마냐 하면 41억 6,3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그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칙에 금년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세의 3% 하게 되면 금년도에 23억 6,400만원이기 때문에 내년도 세수가 조금 늘어나도 25억 미만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사업이 3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에는 30억원, 2006년에는 2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1억 8,000만원을 넣지 않은 상태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1억 8,000만원을 넣지 않고 이것만 해도 이 금액이 그 3%를 훨씬 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 계약서는 말씀하신 대로 바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정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유권과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시행을 합니다마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언남중·고등학교에 44억원을 들여서 하는 주차장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남중·고등학교는 약정서가 아닙니다. 서초지역과 잠원·반포지역의 약정서는 별도로 드리겠고요. 주차장은 구청에서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독서실 도서실하고 체육센터 체육시설 그것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한 것은 필요하시면 도시정비과장이 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필요하면 오후에 또 제가 알아봐서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아는 것은 주차장이 그렇게 됐는데 나머지는 운영주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사항입니다.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아니,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계속해서 ···
위원장 정길자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장영화 위원
답변 계속 있으면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그게 이제 집행부에서 그 금액을 확정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
장영화 위원
그게 아니라 그 예산 금액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나갈 것이냐를 지금 집행부에서 우왕좌왕하고 계시다고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일반회계 내의 한 부분입니다.
장영화 위원
글쎄, 일반회계 내의 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잡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장영화 위원
만약 이게 사회복지시설로 우리 구청 소관이 된다면 이것은 교육경비보조금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일반회계에서 따로 나갈 수 있다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아, 물론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평당 1,000만원씩 1,000평을 산다고 하면 100억원이 들어갑니다. 100억원을 들여서 주차장과 체육시설과 도서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땅은 학교 땅을 쓰고 돈은 우리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들여서 지어서 주민들이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땅을 사서 한다면 당연히 우리 일반회계로 들어오죠. 보조금이 아닙니다.
장영화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죠.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 소유권이라던가 그런 것은 완전히 그 학교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몇 년을 사용하고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그런 조건도 없이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런 것은 없고요.
장영화 위원
그런 것 전혀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아, 그런 것은 없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영원히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서 예를 들면 도서관을 구청에서 별도의 어떤 형식에 의해서 가동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학교에서 그 학교의 선생님이라든지 기타 직원이 하느냐 이런 차이이지 그게 이제 소유권이 어디냐, 뭐는 어디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장영화 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운영이 될 때, 우리 구청에서 구비가 운영비로 쓰여질 때 그때도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나가는 성질이냐,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저희는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데 돈이 추가로 들어간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장영화 위원
운영비는 절대 안 들어간다고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아, 그것은 이제 도시정비과에 한 번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아는 것은 그 운영비를 저희가 별도 예산에서 보조하고 그러는 것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잠깐 발언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아니오. 지금 끝내려고 그래요.
정웅섭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잠깐만, 한 1분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정길자
지금 다른 분도 질의할 게 있는데 ···
정웅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정길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례라는 것은 조례의 범위 안에서 꼭 지켜져야 되고 잘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아직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심사하는 조례대로 한다면 많은 금액이 모자라는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비가 2004년 예산에는 얼마이고, 2005년도 예산에는 얼마이고, 언제 끝나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 듣고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사업 2004년도 소요예산은 36억원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는 30억원, 2006년도는 24억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재지역, 서초지역, 잠원·반포지역 3개 지역의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사업은 2006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대로 하면 훨씬 못 미치는 돈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완전히 그 학교와 협약이 된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협약이 돼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그렇다면 꼭 지켜져야 되는 것이네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저희가 생각할 때 교육장하고 서초구청장하고 협약이 기관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그 협약이 준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준수되어야 된다는 그 사유 중에 특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사업들이 전부 우리 구민들, 우리 구민들 자제들이 이용할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장영화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연차적으로 늘려서 우리 조례 제정하는 그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늘릴 수는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것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액을 줄여서 연수를 늘리게 되면 그만큼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지는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관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국은 협약을 파기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도 문제가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결해 나가는 방법을 다시 검토를 바라면서 이 부칙을 지금 한시적으로 올 2003년도 해당사항으로만 넣었는데 부칙에 다시 더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잠시 전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그 예산이 이미 그렇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기관과의 계약이다, 이래서 파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외조항을 두어서라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었죠?
장영화 위원
그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
김익태 위원
그런데 저는 잘은 모르지만 세목이 잘못되지 않았나,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얘기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왜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것이죠. 나는 그쪽에 편성한 자체가 교육경비보조금이 아닌 항목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예산편성을 적절치 않게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일단 김익태위원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의견을 지금 개진하신 것 아닙니까?
김익태 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편성기법이 있습니다. 기법이 있어서 장·관·항별로 하기 때문에 지금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금은 그 보조로서는 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관리국에 있는 일반행정비 목에 보조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사업성격에 따라서 지금은 도시관리국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건설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한 군데에 넣을 수도 있지만 꼭 한 군데에 넣으라는 그런 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런 말씀을 또 드리느냐 하면 이미 이러한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 사업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가 됐고 거기에 토의가 됐고 거기에서 승인이 떨어진 사항입니다.
물론 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그 보고가 없었다, 이 말씀은 맞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예측했더라면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면서 총무재무위원회에도 그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국을 담당하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계시니까 여기에도 보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었겠지만 이런 사항이 일어날지는 몰랐기 때문에 기본 본연의 업무에 의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니까 항목을 절대 바꿀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러면 중간에 ···
김익태 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지금 이미 교육기관하고 그렇게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기관과 기관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 해서 지금 이 교육경비조례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으로 부각된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금년은 몰라도 내년부터라도 2004년도 예산편성할 때부터라도 항목을 바꿔서 그 액수를 교육경비로 넣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안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장영화 위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넣지 말자 ···
김익태 위원
보조금으로 하지 말자, 이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항목을 넣는 것이 오히려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예산에 관련하는 법령이 관계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쓸 수 없도록 예산에 대해서는 과목으로 정해서 엄격하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에 펜을 사라, 잉크를 사라, 종이를 사라 하는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업무추진비로 쓸 수가 없듯이 이 보조금을 보조금관리법 내지는 보조금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그런 규정에 관리되는 항목에 넣지 않고 다른 목에 넣어서 쓰면 그것은 관계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여기다 감추고 저기다 감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정상 특히 돈을 그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엄격하게 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기 때문에 다른 목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오늘 조례에 대해서는 이런 집행부 의견을 들었을 때는 지금 만드는 의미가 사실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이 2006년도까지라고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연차별 투자계획이 200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의도와 아까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본 위원장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 쟁점은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지급조례라고 해서 서초구청 예산으로 교육기관에 교육경비 보조금 줄 때는 이 조례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서에서 다루었던 것은 권역별 공공문화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양재권역, 서초권역, 잠원권역 그렇게 3군데로 크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권역은 거의 내년이면 사업이 끝납니다. 서초하고 잠원이 남아 있고 앞으로도 거액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실정은 분명히 맞고 그러나 이 거액을 투자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장치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 구청장하고 교육장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역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투자를 하자라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협약을 맺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는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여기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 있으시면 손들어 보십시오.
(응답없음)
없습니다. 이 문제가 쟁점화 되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은 그 주민의 채무부담행위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기관장끼리 협약을 맺음으로써 2003년에는 얼마 투자하고 2004년에 얼마 투자하고 2005년에 얼마 투자하고 그 연차별 투자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주민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청장이 협약을 맺은 것에 의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행을 하려면 채무부담행위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선 순위가 뭐냐에 따라서 조례가 우선이냐 구청장이 어떤 대외기관과의 협약을 맺은 것이 우선이냐 하는 것은 위원 여러분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대외적으로 협약을 맺은 것을 우선시 한다면 우리 의회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민 스스로 일인당 환산하면 그것도 꽤 많은 돈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나도 모르는 협약이다, 알지도 못하는 것을 내가 왜 돈을 내야 되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어떤 조례가 만들어져서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이론에 찬성을 하시면 그것은 위원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협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우리 의회에 사전 보고가 되어 있었고 위원들이 숙지를 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알고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 그런 협약이 이루어졌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보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원들의 고유 권한인 그리고 또 의원들이 수행해야 할 입법권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협약이라는 것은 존중하고 그대로 이행이 되어야 하겠지만 만약에 조례가 그것이 너무 우리 재정 상태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다라고 판단하신다면 그 조례로 약간에 제약을 가하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까 정회 중에 잠시 말씀드렸듯이 일단 보류하기로 했으니까 더 논의를 하셔서 나름대로 위원 여러분들의 어떤 좋은 의견을 제시하시고 그래서 서로 도출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 정도로 끝내고 제가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중에 제가 또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그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몰랐다고 그러시는데 총무재무위원님께서 모르시는 것은 구조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당 과에서 보고를 전부 했고 거기에 의해서 작년에 22억, 금년에 20억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승인을 했고 또 연차별 투자 계획을 승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협약을 맺었고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몰랐다 하시는 사항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모르셨다는 사항이지 소관 주관 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몰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주무 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승인한 사항이 의원님 여러분 전체가 모르셨다고 혹시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그 판단에는 좀 오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 부분도 판단의 오류가 있다는 것보다는 ···
정웅섭 위원
2, 3분만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사업이 그것이 뭐냐 현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규칙 또는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냐, 국장님께서 분명히 적용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본위원도 결국은 그것을 아까 여기 와서 처음 알은 것인데 따지면 목이 어디에 예산이 편성되었든 간에 실질적인 내용이 교육경비에 소요되는 비용에 일부나 전부에 지원이라면 이 토털의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 포괄되어야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말하면 구청장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도에 10억원을 전액 삭감했지만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내용을 모르다보니까 그것만 전액 삭감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숨겨져 있는 20억이 별도로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것이 30억을 예산에 편성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10억 삭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예산 항목에 이왕에 실질적인 그 내용이 교육재정에 대한 비용 충당, 지원해 주는 비용이라면 그런 경비라면 이 조례에 통제를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한도액이 문제가 있겠지요. 그것을 짚어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조례할 때 다듬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양재권역 10억이라고 했는데 10억이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지금 언남중·고등학교입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돈 10억을 언남중·고등학교장한테 지출합니까, 강남교육장한테 지출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 부분은 관련 부서의 과장을 오라고 자세히 ···
정웅섭 위원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학교장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한테 주도록 되어 있을 때는 이 법의 적용을 확실하게 받는 것이고 만약에 협약이 강남교육장이라든지 서울시 교육위원회라든지 협약이 되었다면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우리 구비 얼마로 해서 사업을 하자, 총 예산이 100억이 드는데 서울시가 60억을 부담하고 우리 구가 40억 부담해 주겠다, 그 대신 이 용도는 우리 구민과 같이 쓰는 것으로 하자 이런 협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40억을 만약에 60억은 서울시로 하달되어서 집행이 되고 40억을 우리 강남교육장한테 준다고 하면 또 그 예산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짚어주셔야 됩니다.
두루뭉실하게 실제로는 교육비 보조금에 대한 토털 조그맣게 해 놓고 나머지 뒤에 숨겨진 그런 권역별 공공사업으로 해서 50억, 100억씩 막 버리면 그것 통제할 길이 없지요. 그럼 우리는 교육재정만 뒷바라지 하다가 본연의 기초업무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정웅섭 위원
그것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학교장한테 주는 것이냐?
위원장 정길자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그런 처음 동기가 제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서를 보다 보면 교육경비하면 행정관리국 예산에 잡혀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도시관리국 소관에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우리 구청 전체를 비록 집행은 다른 곳에서 하더라도 어떤 조례에 의해서 어떤 통제를 받자라는 의미에서 그때 의원님들께서 그런 동기에서 이 조례를 만들자, 그렇지 않으면 어디 또 보건소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 양호실에 약 지원해 주면서 통제가 안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통제하자는 취지로 이 조례를 성안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권역별 사업을 우리 서초구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취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초등학교 운동장에 그렇게 주차시설도 하고 해서 하면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주차난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런다고 볼 때 여타 지역에 만약에 제가 살고 있는 방배2동에 어느 초등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를 선택해서 그와 유사한 사업을 할 때 똑같이 항목은 교육경비 보조금 이것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은 행정관리국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비 하면 그러니까 건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설명이 어패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건물이지만 동청사는 행정관리국에서 짓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국에서 하는 것처럼 예산기법 집행 방법에 따라서 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양호실 관계하면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학교에 지원한다고 해서 꼭 행정관리국에서 해야 됩니까, 다만 지금 도시정비과에다 하는 것을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모르셨기 때문에 그쪽에다 감춰놓고 썼다 그러는 것은 이러한 조례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미처 그것은 몰랐던 것이고 다만 앞으로 교육경비 조례가 만들어 진다고 해도 그것은 업무의 소관 기능별로 해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기법상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제 질의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양재권역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방배지역 우리 서초구 여타 지역에 그것하고 똑같은 유사한 사업을 다시 할 때 목이 똑같이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보조금 이외에 다른 항목을 말씀하셨을 때 아까 보조금으로 내야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방배지역에 대해서 또 권역별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선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예산 확정권이 없기 때문에 다만 방배지역에 어느 학교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의회에 요청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승인해 주시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이 승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이 조례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조금 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서초구 전체 특히 방배동이나 반포3동 같은 경우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방배2동도 이수초등학교도 똑같은 유사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엄두를 못 냈는데 지역주민들로부터 그런 제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이 목이 그렇게 된다면 어떤 다른 것으로 뺄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제가 다른 것을 빼는 것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것은 대상지역이 어디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사실 처음에 도시관리국에서 의회 승인 없이 임의대로 계획을 세워서 언남중학교에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한다고 이렇게 세워서 예산을 그때는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나간다는 소리도 솔직히 안 했습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이것이 교육경비보조금이지 어떻게 해서 일반회계에 나갈 수 있는 성질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나중에 2001년도 예산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그런 방향 쪽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많은 경비가 이쪽 저쪽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의회 승인 없이 사실 청장님 집행부 마음대로 이쪽저쪽에서 나가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이쪽에서 다 나가고 어떤 한정 범위를 정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심사하고 있는 이 조례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또 집행부에서 이렇게 계획을 다 세워놓은 것을 또 무산시키고 연차적으로 길게 늘어뜨릴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할 때 부칙이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칙이든 어디든지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되었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같이 수합하자고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금에관한조례안을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방금 최정규위원으로부터 본 안건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 요청이 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정규위원이 동의하신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최정규위원의 동의하신 보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정규위원의 동의안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39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부터 추진해 온 구조조정과 관련을 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범위 안에서 초과 현원에 대한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정·현원 관리지침이 이첩 시달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1999년 12월 30일 조례 제454호 부칙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본문 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종·직렬·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2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2년 7월 31일 현재 직종·직렬·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6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의원면직, 공로연수, 자연감소 등을 충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9명의 초과 현원을 해소해서 현재는 52명의 초과 현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권면직 대상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추진해 온 행정기구 및 정원이 감축되었으며 이에 따라 발생된 초과 현원은 결원의 총수범위 안에서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 장관과 연장 협의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99년 12월 30일 조례 제454호 부칙 제3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종·직렬·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2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공무원의 정원 등을 규정하는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조 대통령령 1999년 9월 9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제16550호에 제3항이 2002년 6월 10일 대통령령 제17624호로 신설되었고, 신설된 단서규정에 2003년 2월 28일까지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미리 행자부 장관과 협의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2002년 7월 25일 조례 제522호로 정원을 초과하는 61명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는 서울특별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로 동 부칙 제3조에 제2항을 신설한 바 있으며, 2003년 2월 28일까지 정·현원에 불부합되는 현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하여 2002년 2월 13일 행정자치부 자제12200-87호에 정원 불부합 현원 관련 지방자치단체 정·현원관리 지침이 이첩 시달되었습니다.
서초구의 초과 현원을 산정 결과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2003년 2월 13일 현재 정원이 1,241명에 현원이 1,243명으로서 2명이 초과하며 과부족 내용으로 일반직은 32명이 부족하고, 기능직은 36명이 초과하며, 고용직은 2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제가 되는 직렬, 직급별 초과 현원은 총 52명이며 일반직이 10명, 기능직이 42명입니다.
따라서 직종·직렬·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2명을 개정조례에 포함 2003년 8월 31일까지 해당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1998년부터 시작된 행정기구 및 정원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현원의 합리적 해소를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행기한인 2003년 3월 1일 이전에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현재는 없는 것 같아서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에서 2002년 7월 31일 현재 초과인원이 61명이었는데 지금까지 약 6개월 경과되면서 이제 9명이 감소해서 현재는 52명의 초과 현원이 있다고 했고, 그리고 이 52명의 초과 현원에 대해서 행자부 장관과 협의를 해서 일단 6개월 유예를 받은 것으로 지금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만약에 행자부측에서 그 52명의 초과 현원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우리 구청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6개월 동안에 이 52명을 과연 해소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해소가 가능한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6개월 이내에 해소하지 못하면 이것을 또 다시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평생 한 번 제정해 놓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필요할 때마다 개정은 할 수 있지만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라는 것은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 52명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때 해소를 못하면 또 다시 개정을 해야 하는 그런 사태가 빚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 이후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발생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시청에 있을 때 총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양반입니다. 시청에는 엄청나게 시위를 와서 합니다. 인사과의 문도 부서지고 시청 후정이 구호로 민원인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52명 이것은 명수가 아주 적습니다. 시청이나 다른 구청에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정부에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과감하게 면직을 시키느냐, 면직이라도 시키느냐? 아니면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6개월씩이라도 연장을 해 가면서 해소를 하느냐 이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일단 6개월을 연장하겠다는 내부 의사결정을 해서 사실은 행자부에서 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가 의회에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드린 그런 일이 있는데요. 이 문제는 행자부에서 한시정원을 8월 31일 이후에 연장을 하지 않으면 면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면직시키지 않고 그전에 해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로는 사표를 내거나 그러지 않는 한은 6개월 후에 52명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61명에서 9명 감축해서 52명으로 했다고 제가 보고드린 것을 인용하셨는데 그렇다 해도 저희는 가능한 한 인원을 신규채용도 줄이고 나중에 직권면직하는 인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반기에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만두는 사람이 네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정부의 정책과 연계되는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 잘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우리가 초과 현원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청 임의로 인정해 줄 수가 없고 행정자치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늦게 협의를 해서 지금 2월말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늦게 협의를 해서 이제야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협의가 됐다는 공문을 받아서 부랴부랴 이게 원래 의사일정에도 없었다가 나중에 추가로 넣는 그런 사태를 빚었는지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정원이, 현원이 감소되는 이유는 정말 면직을 시킬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면 본인이 원해서 하는 의원면직이 있고 공로연수, 자연감소 그 세 가지 요소 외에는 인원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번 언제까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몇 명을 더 인정해 달라고 하지말고 그렇게 의원면직, 공로연수, 자연감소로 감퇴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증원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서 이 규정을 6개월마다 이렇게 개정하지 않고도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자부와 협의가 늦어서 이렇게 공문이 늦게 와서 임박한 시기에 의안이 상정되게 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사항은 12월 14일날 행자부에서 서울시를 거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저희 서초구청이 행자부와 협의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 광역시도 내지는 여러 부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국 230 몇 개 시·군·구라든지 이런 데에서 행자부와 협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에 현원을 감소하는 게 정년퇴임이나 의원면직이나 자연감소 이외에는 없는데 이게 몇 명씩 안 되니까 아예 조례에 탄력성 있게 자주자주 개정을 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8월 31일 이후는 어떻게 될지 저희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신 정부가 들어서면 행자부에서 이런 사항을 전부 구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면직을 하라든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탄력성 있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직렬별로 보면 우리가 정원에 가깝습니다. 별로 현원하고 차이가 안 나는데 그렇게 된다면 직렬·직급별로 따졌을 때 이제 52명의 차이가 나는데 각 구청간의 이동상황을 각 구청장끼리 협의를 해서 이동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만약에 이동을 할 수 있다면 좀 이동을 해서 우리가 일반 직렬별로 맞출 수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다는 못해도 다소나마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임의대로 그만두게 한다거나 사직을 하게 한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간의 이동은 1대 1로 이동이 됩니다. 1대 1로 이동이 되는데 각 구청마다 초과인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하나 들면 우리 구청에서 원예직이 하나 비어 있고 기계직이 하나 남는다. 예를 들어서 이렇다면 그 기계직으로 하여금 원예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좀 따라, 이렇게 해서 그 부족되는 그것을 채워서 해소를 합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미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도 남은 숫자이고요. 이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간의 이동 이 문제가 지금 이 기능직 구조조정 문제가 하도 심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계원 하나를 어느 구하고 어느 구가 이동을 한다면 벌써 이렇게 협의가 오면 나이부터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2년밖에 안 남은 사람하고 10년 남은 사람하고 교환하자고 하면 2년밖에 안 남은 그쪽에서는 교환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6개월도 이렇게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가면서 연장하고 연장하고 하는데 2년하고 10년하고 하면 8년이라는 갭이 있으니까 그 청장님이 동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나이가 좀 많아서 이쪽에 왔습니다마는 구조조정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나가는 숫자하고 승진하는 것하고 또 구조조정 해서 나중에 면직하는 것하고 이게 나이하고 연관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구정업무보고의건
15시 13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늘 구정업무보고는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국 간부들을 간단하게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생활복지국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과장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과장입니다. 위생과장 윤복영 과장입니다. 산업환경과장 김기회 과장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자료중 생활복지국 일반현황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물청소 위주의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강남역, 고속터미널 등 역세권 주변 유동인구가 많은 혼잡지역에 대해서 소형가로청소차를 활용해서 보도 진공흡입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주변 골목길은 주문청소제를 적극 활용해서 청소할 계획이며,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확대 설치하고 무단투기 단속반을 지속 운영토록 하여 취약지역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공지를 일제 조사하여 청결유지 책임제를 확행 자율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무단투기자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홍보하여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이용이 많은 보조 간선도로와 마을버스 정류장에 전주부착형 가로 휴지통을 설치하여 주민불편 사항 해소와 간선도로변 무단투기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감소와 고령화로 작업능률 개선과 재활용품 수거향상을 위해서 9개동 일부 지역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효과를 분석한 후에 단계적으로 위탁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효율적 감량 지속추진을 위하여 단속주택 또 30평 미만 소형 음식점에서 전용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방식에서 앞으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월정액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민간 협약을 추진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원천 감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해서 주택지역에 보급된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주거와 거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환경미화원 휴게실 2개동을 주위 환경과 조화된 하우스형 컨테이너로 교체하고 외벽 도색과 담장을 보수하겠습니다.
또 세탁기 에어컨 등 부대시설을 교체하여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수리비가 과다한 차량 6대를 대폐차하여 안전 확보와 작업능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또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관내 11개 학교에 대하여 도색사업을 실시 면학분위기 조성과 실직자의 재취업 고용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면동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차고지의 주차장이 노면이 오래되어서 균열로 인한 작업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서 바닥 포장을 실시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분뇨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오수분뇨 관련 시설을 관리하여 정화조 내부청소율 제고와 정상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고운, 미운화장실 신고접수 창고를 운영하고 간선도로변에 편의용품을 지원하는 개방 화장실 40개소 운영하여 화장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아파트 상가 개방 화장실 2개소에 대하여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등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으로 우리 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308가구이며 2,332명으로 적기에 생계, 주거급여,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과 저소득 주민에게 자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1,460가구에 대한 자격 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날 추석 명절에는 저소득 주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생활안정자금도 계속 지원토록 하겠으며 생활복지담당 직원의 방문 상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요원과 개인 휴대용 단말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시 계획과 연계하여 서울시 지원을 받아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2대를 하반기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각 언어장애인에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안내실에 수화통역실을 개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치매노인 등이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도록 사랑의 팔찌채워주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시설인 다니엘복지원 등 15개소에 운영비 22억원을 적기 지원하고 지도함으로써 직업재활 시설이나 이용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한 장애인들의 재활과 복지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자립 자금지원과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실업자를 위하여 실업대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행정자치부 계획에 맞추어 공공근로 사업을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겠으며 지난해보다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는 바 공익성과 생산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실업자 등 50명을 대상으로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을 계속 시행하겠으며 취업정보은행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인, 구직자 연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복지시설 확충과 운영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면동 68번지1호 구유지 상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노인응접실, 체력단련실, 강당, 회의실, 단체사무실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지상 4층에 지하 2층 연면적 800여평 규모의 서초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의 숙원을 해결하고 부족한 구 행정 공간 확보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입구에 위치한 서초동 382-2호 일대 '98년부터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 3,800여평에 서초복지문화종합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우선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는 부지 매입비 65억중 절반인 32억 5,000만원을 예산에 책정했으며 도시계획사업 소정의 절차에 따라 부지를 매입하는 등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와 필요 장비 보강을 위하여 4억 9,590만원을 지원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초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소의 운영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복지관별 한가지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토록 지원하여 복지관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자를 위한 2개 복지관의 노숙자 쉼터를 지속적 운영하겠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도 내실화를 기해 체계적인 봉사 관리와 유관 기관과 연계한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자원봉사에 대한 실질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등 센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서초3동 1558번지 15, 16호의 대지 145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에 403평 규모의 서초노인회관을 건립코자 2002년 12월 착공하여 2003년 9월 준공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재동 205번지 4호 공원 내에 잔디마을경로당을 건립하고자 2002년 12월 설계용역 계약체결후 2003년 착공과 하반기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서초노인종합복지관 및 경로당 103개소 운영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된 노후생활지원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수당 지급 그리고 65세이상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저소득 노인에서 경로연금을 지원하고 대상자 발굴에 전력 투구할 예정이며 관내 경로당 소속 교통, 골목 할아버지 등 180분에게 노인지역 봉사활동 및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교육 욕구 증대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 확충을 위하여 잠원동 76번지 9호, 10호에 반포3동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2002년 12월 설계용역 발주하고 2003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2003년 11월까지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10월 정밀구조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을 받은 반포1동 어린이집을 2004년까지 재건축하고자 2003년 7월 공사 착공하여 2004년 상반기 중에 공사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밀구조안전진단 실시결과 D급 판정 받은 남태령 어린이집은 현재 예산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민자유치를 적극 검토하여 재건축하도록 하여서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로 서초문화센터와 서초여성회관을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하여 여성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단과 서초토요벼룩시장 운영 그리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 사업인 서초3동 청소년 수련관과 방배3동 청소년 수련관을 2003년 5월달에 공사 준공하도록 하여 2003년 6월 개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꿈을 키우는 청소년 복지 구현을 위해 보다 향상된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의달 행사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그리고 유스챔피언대회 가을학기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불우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운영 결식아동지원 등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고 음식점 정보제공으로 구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초구를 대표하는 음식점 400여 업소를 선정하도록 하여 지역별 업태별 테마별 음식점 소개와 업소의 특징 대표메뉴 등 음식점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는 서초구 모범음식점 홈페이지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주방등급제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주방위생 및 영업장 환경이 우수하고 접객 서비스가 우수한 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 주방1등급 업소를 지정 관리하여 음식점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집단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 음식점과 집단 급식소의 영업주 및 대표자를 위생관리 책임자로 지정하고 주요 음식별 조리자 실명을 사진과 함께 게시하여 위생관리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이용객의 불편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화장실을 쾌적한 휴게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 70평이상 대형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관리개선을 추진하고 음식점 우수 화장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표창하고 또 홍보하여 화장실 수준을 향상시켜 깨끗한 서초구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법이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숙박, 목욕, 이용, 미용, 세탁업 등의 공중위생업소가 개설 통보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공중위생업소 2,189개 업소의 시설기준 영업환경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113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제조설비 품질 능력 등의 위생수준을 1등급, 2등급, 3등급과 등급 외의 4단계로 등급화 하도록 되어 1등급 업소는 위생 검사를 면제하고 3등급과 등급외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 검사를 강화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공급으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수준 향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시민의 관심과 선호도가 높은 건강보조식품 등 허위 과대광고와 시민 다중식품인 도시락 콩나물 어육제품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생 감시활동에 시민참여와 부정 불량식품 신고제를 활성화하여 부정 불량식품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건전한 음식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식품 접객업소 간판에 노래타운 노래뱅크로 표기하여 일반시민이 노래방과 업종 구분에 혼동을 주는 간판과 퇴폐 윤락을 연상케 하는 간판을 일제 정비하고 우수 음식점 간판을 선발하여 표창과 홍보로 건전한 영업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를 정비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민·관 상설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하여 청소년 출입, 고용, 윤락, 퇴폐행위, 호객행위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을 확대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약 20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서초벤처기업지원센터 및 서초상공회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과 경협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을 관내 우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 상공인 등 100여개소에 대해서 서울 상공회의소와 함께 고품격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해서 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고 영업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일본 등 우호도시 협정을 맺은 국가의 도시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나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설이나 추석맞이 등 정기 직거래장터 운영을 확대해서 매월 또 수시로 개설해서 품목을 다양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물 위생관리 및 가축방역 사업 실시는 축산물 가공·판매업소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을 강화해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으며, 가축방역 사업 및 방견 위탁 관리로 위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가스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위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사고예방과 구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 무상점검 센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일반가정에서 가정용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을 요청하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가스안전상식을 홍보하여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물절약 운동과 중수도 시설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 절수기 설치에 따른 물 사용량을 비교 분석하여 절수기 보급을 더욱 확대하겠으며 중수도 설치시설을 관리토록 하여 심각한 물부족 극복을 위하여 대대적인 물절약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면산 생태탐사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좀 더 많은 어린이들이 도심속 생태계를 관찰하고 환경보전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흥마을 지천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내곡동 신흥마을 주민·관·군이 함께 세곡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하천 주변 오염원을 적극 관리하여 자연생태계가 되살아나는 하천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공해민원 기동반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소음, 분진, 진동 등 생활공해 분야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기동반을 편성하고 민원유발업소 및 특정장비 사용공사장에 대한 집중관리로 민원을 사전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중간검사 시행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검사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속적인 안내홍보로 중간검사율을 높이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환경부에 건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2003년을 푸른 숲, 따뜻한 나눔, 건강한 서초, 살기 좋은 서초구 건설에 총 매진할 것을 굳게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업무보고(생활복지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업무보고중 위원님들께서 의문점으로 여기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배종식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10쪽 중간에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했는데 지금 현재 감시카메라를 우리 서초구 관내 전체에 4대라고 되어 있어요. 설치 예정이 2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전부 하면 토털 6대가 되는데 6대 가지고 다 커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몇 배 더 많은 카메라가 더 확대 설치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4대 운영이 되고 있고 금년도에 2대 더 설치하려고 지금 견적을 수합 중에 있습니다. 감시카메라가 지금 어떤 동에서는 추가로 요구하는 동도 있고 또 어떤 동에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도 좀 다른 동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동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관내도 전체 다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서 좀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좀 성행된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동에 또 다른 동에서 옮겨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쪽으로 옮겨서 거기에 대해 최대한으로 효과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지금 여기 2대 설치도 빨리 구매를 해서 무단투기 예방을 하는데 최대한으로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3쪽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실시 이렇게 했습니다. 민간위탁하는 업체 선정하는데 어떤 절차로 선정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사실은 다른 구의 수준에 비해서보다 상당히 적은 인력으로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환경미화원이 갑자기 15명이 정년퇴직으로 해서 그만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15명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을 안하고 5명만 보충을 하고 10명 정도는 현재의 줄어든 범위 내에서 그 인력을 저희들 관내의 생활폐기물 운반하는 대행업체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섯 군데에 위탁을 해서 현재 1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으로 했느냐 하면 현재 청소분야는 한 사람이, 지금 한 업체가 전체 일괄 청소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업체를 선정했고, 현재 그 생활폐기물 운반 처리하는 업체에서 다시 재활용품을 수거하도록 했고요. 그것은 인력하고 예산을 평가해서 현재 저희들이 지급하는 우리 구가 운영을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의 62% 범위 내에서 인력을 갖다가 62% 선에서 민간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익태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 업체 선정을 그런 절차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조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상세히 본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잘 하셨는데 우선 현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원이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청소행정과에는 현원이 59명인데 정원이 56명이고요. 사회복지과는 현원이 19명인데 정원이 15명입니다. 위생과는 현원 22명에 23명이 정원이고요. 산업환경과는 33명의 현원에 32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현원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가정복지과의 건축비를 산출해 봤는데 너무나 건축비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본 결과 평당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는 데는 거의 배 차이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태령어린이집 재건축에는 평당 단가가 약 한 355만원으로 계산이 되고요. 또 반포3동어린이집 건립에는 평당 단가가 약 한 763만원 정도 됩니다. 혹시 제가 이 건축비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잔디마을 경로당건립에는 약 한 620만원 정도의 건축비가 소요되고요. 물론 위치에 따라서 또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각 건축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과 현원이 각 과마다 틀리는 사유는 그것은 지금 현재 정원이 정원은 절대적으로 현원보다 부족한 데가 정원이 적은 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도원의 경우에 정원은 각 과에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 풀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을 총무과에서 각 과에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정원 대 현원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대로 총무과에 총 정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족한 부분은 현재 지도원 같은 고용원이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일반행정직 등에서 부족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한 번 더 개별로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로서 해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평당 건축비가 평당 이게 틀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잔디마을은 공원 내에 1층으로 소규모로 짓는 그런 입장이고 25평의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남태령은 이게 건축예산이 아니고 신규로 새로 재건축을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리모델링비가 잡혀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가격차이가 설계비 단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남태령어린이집은 현재 리모델링쪽으로 해서 350만원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이것은 리모델링비로 350만원을 했는데 지금 남태령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주변에 CJ39쇼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야기를 해서 그 39쇼핑에서 재건축을 하고 그것을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민간에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설정되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할 적에 그러면 그쪽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선의적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길자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CJ39쇼핑 하면 홈쇼핑계에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또 그 어떤 판매 신장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굴지의 회사가 우리 관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사회복지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초구 안에 사회복지쪽으로 뭔가 기여를 하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그러면 어린이집이 거기 직장어린이집도 그 사람들이 새로 지으려고 그러는 생각과 맞먹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당신들이 이런 것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면서 직장어린이집도 운영을 하는 쪽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좋으신 아이디어인데 지금 사회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준조세형식의 기부채납이라고 하면 그런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근절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잔디마을 경로당 건립이 25평을 짓는데 1억 6,400만원이라고 하면 약 한 62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어저께도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때 남진초등학교를 신축하는데 건축비가 행정관리국장은 최소한 400만원 범위 내에서 건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62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진짜 상상도 못할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호텔을 지어도 한 500만원이면 짓는데 25평을 얼마나 더 잘 지으려고 650만원씩 평당 단가를 계상하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보충해서 ···
최정규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것은 계산을 다시 하셔서 단가를 다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 이전에 우리 김익태위원님이 또 보충질의하신다니까 위원장님 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잠시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 건축비 평당 단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다시피 어저께 바로 이 자리에서도 행정관리국장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남진초등학교 그것 뿐만 아니라 행정관리국 소관에 관계되는 모든 신축건물은 400만원 이하로 하겠다라고 저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도 같은 구청에서 공사 금액이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대략 따져 보니까 작년도 서초구청에서 건축비가 우리 예산에 21% 약 420억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조달청 표준품셈표가 저희들이 볼 때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다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생활복지국 소관에서만 그것을 언급 안 한 것 같아요. 오늘 처음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언젠가 이 말씀을 꼭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조금 전 최정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직영으로 하면 200만원 남한테 위탁했을 때 25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평수에 관계 없습니다. 15층 건물도 마찬가지이고 5층 소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서초구청에서 발주하는 건축비는 400만원 이하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그런 의지만 있다면 지금 현재 틀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 약 3분의 1 정도 절감이 되더라고요. 420억 건축비에서 약 140억원이 우리 주민들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정규위원님과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과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당 건축비가 너무 많다는 말씀을 두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건축을 오죽하면 직영을 해서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대에 지었으면 오히려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부서 각과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현재 건축과 영선계에 설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설계 표준품셈표에 의해서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양재2동 잔디마을의 평당가격은 저도 상당히 못 마땅합니다.
그 금액이면 어느 좋은 빌딩의 산출 가격 어떤 예술회관 같은 그런 평당 건축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방배4동하고 새원마을 노인정을 짓고 있고 또 서초2동 경로당을 짓는 과정이지만 각자가 금액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를 마음속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정규위원님이나 김익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발주를 할 때 재무과나 이런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다운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사업부서 마음대로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위원님들도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는 낙찰을 할 때는 한 80%에서 75% 수준으로 낙찰되는 것은 알지만 저희 공무원들도 그것이 높다고 불만인 것은 속으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사업부서에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면 더 다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때도 한 번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의 고시원이라고 있지요, 고시원을 우리 생활복지국 산하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시원 실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지난번에 매스컴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고시원에서 윤락행위를 하는 사례라든지 또 거기서 주류를 판매하는 그런 행위라든지 사회적 굉장히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현재 고시원의 실태입니다.
예를 들면 좁은 공간에 한정된 그런 평수에 방을 여러 개 만들다 보니까 만약에 대형화재 사건이 난다고 하면 인천호프집 사건 이상 가는 대형화재 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인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단속에 한계가 있겠지만 소방서라든지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고시원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혹시 국장께서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또 한 번 조사를 해 본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시원에 대해서 남다르게 관심을 가져 주신 우리 최정규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고시원 숫자는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67개가 있는데 현재 이것이 자율 직종입니다.
고시원이 어떤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관의 허가를 받는 그런 업소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사업자 신고만 하면 되는 업소입니다.
그런데 아마 금년부터 소방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소방법에 규정된 내용을 구비를 해야만 앞으로는 고시원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해 두 번 고시원을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앞으로 고시원은 화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난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운영을 하는 곳은 혼숙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자체 단속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고시원을 별도로 우리가 한 번 지도점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 1층을 저희가 전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옆에 건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천주교회에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준공되기 전에 천주교하고 그다음에 1층의 통로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기서 한 번 연구를 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내용 계획을 보면 열람석이 338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람석에 대해서는 특수석을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학습하는데 정보화 도구, 학습기재 등 충분한 배치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열람석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서실인지 여기에 대한 명시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서 두 가지를 질의 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서초성당하고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은 담장 사이에 문은 개방이 될겁니다. 개방이 되고 또 위탁을 카톨릭 청소년회에서 했기 때문에 서로 내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염려하시는 것처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지금 현재 열람실을 338석을 하게 하겠다고 지금 저희들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열람석이 지상 4층과 지상 5층, 6층 이렇게 나누어져서 휴게실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 컴퓨터라든지 정보화 시설도 들어가고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독서실 형태의 그런 시설도 같이 종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민원사항이 나오는 것이 있으면 앞으로 준공전이라도 이것은 보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호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지금 서초3동에는 학교가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중학교가 하나 있고 고등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학교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청소년들을 위한다고 하면 독서실이 많아야 돼요. 왜냐 하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방과후에는 우리 양재동의 있는 구민회관에 독서실도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찼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독서실을 많이 좌석을 배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상 8층인데 3개층을 독서실화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충분하게 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것을 수탁받은 서울카톨릭청소년회에서 이것이 더 많은 어떤 수요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라서 더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호혁 위원
국장님!
위원장 정길자
예,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지금 서울카톨릭청소년회 거기에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좌석은 지정을 해 주어야만 되는 거지 위탁하고 난 다음에 하십시오 하게 되면 벌써 주인이 떠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 석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운영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낫지 카톨릭 위탁업체에서 그렇게 하시오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운영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봐서 우리가 독서실만큼은 충분하게 좌석을 배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석까지라고는 말 할 수 없어도 어느 정도 의석을 계산하고 있는지?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양재역에 있는 구민회관 독서실은 이용자가 많아서 독서실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보다 여기 338석을 독서실로 잡았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고등학교도 생기고 해서 넉넉하게 잡았는데 그 이외에도 멀티미디어실이나 어학학습실, 비디오학습실 이런 것이 다양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그것을 지으면서 항상 칸막이는 경량으로 해서 옮길 수 있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독서실이 모자란다면 다른 부분을 수정해서 할 수 있게 해 놨으니까 운영을 하면서 독서실이 모자라면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보충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초3동 청소년독서실에 3개층에 338석의 독서실을 만들지만 또 한 가지 인근의 서울고등학교에 정보화교실을 구비를 또 지원해서 새롭게 크게 독서실을 포함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는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호혁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지원인데 월 운영비를 25만원, 35만원을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전에 방배2동에 구립노인정 2개를 포함해서 4개가 있는데 각각 제가 인사를 다니느라고 돌아다녀 봤습니다.
우리 서초가 전국에서 살기 좋다, 쾌적하다 이런 얘기는 경로당에서는 정말 남의 동네 얘기이고 행복 체감지수는 0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시간이 없으셔서 관내 다 돌아다니지는 못하지만 몇 개 노인정을 선정해서 돌아다녀 보세요, 엉망입니다. 도배지는 낡고 찢어지고 비 새는 곳 있지요, 관리상태가 너무 엉망입니다. 전기 배전판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가 보니까 또 안 되었어요. 또 전화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안 가 봤는데 비단 그뿐만 아니라 정말 노인정이라고 하면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는 최소한 개념이 바뀔 정도로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 정말 가고 싶을 정도로 되어야 되는데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짓기만 했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에요.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잘 살펴 주시고 25만원, 35만원인데 여름에 에어컨 다 그렇습니다. 에어컨을 안 틀어요. 노인들이 쳐다보기만 합니다. 왜 안 가동하느냐고 여쭸더니 전기료 감당이 안 되어서 가동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 정도되면 지원금을 대폭 상향 조정해서 더 지원해 줄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최정규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남태령 어린이집 재건축관계 CJ39쇼핑에서 그것은 확실히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만약에 되더라도 저한테 연결해 주시고요.
그 임차료 및 운반비 내역이 합해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수고스러워도 저한테 그것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지금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을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료, 운반비가 임차료는 그 어린이들을 집을 짓는 동안에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을 전세 얻는 비용이 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2억 5,000만원에 철거 운반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CJ39쇼핑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만약 잘 협의가 된다고 하면 그 집은 그냥 놔두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39쇼핑과 가까운 곳에 땅을 매입해서 새로 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액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도 지금 결과에 따라서 방향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너무 노후되고 시설이 열악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경로당이 103개소가 있는데 열악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그래도 시설이 괜찮은데 구립 중에서도 오래된 집을 샀던 그런 건물하고 그다음에 내곡동 쪽에 비닐하우스를 양성화해서 만든 건물들이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꺼번에 보수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점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전판 같은 경우는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런 것은 매월 안전점검을 하도록 관리를 각 동에서 경로당을 주에 한번씩 순회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배지나 관리가 위험한 것들은 저희한테 동에서 수리비를 요청하면 저희가 개·보수비를 그런데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가보신 데 말씀해 주시면 그것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 25만원에서 35만원 규모별로 차등지급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월 25만원이 나가고 시설이 큰 데는 35만원이 나가는데 지원금 상향조정은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추경으로.
위원장 정길자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희망사항이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이 2003년 6월에 개장하게 되고 지금 다니다 보니까 외장공사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예술의전당 앞에 예술의거리 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면 외장에 신경을 많이 써서 청소년의 힘과 희망, 꿈을 나타내는 조각, 예술의거리에 맞는 외장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평당 건축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니까 로마의 거리에 있는 건물처럼 아름답게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신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을 폐지하고 일괄적으로 요금을 징수할 것이다라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무단투기가 음식물쓰레기 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추진만 하시지 말고 이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김익태위원 보충질의인데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기존에 4대가 각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동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셔 가지고 했는지 안 그러면 2대 설치는 어디에 될 것이고 효과면에서 단속하는데 화질이 괜찮은가 단속은 몇 건을 했는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가 공동주택에는 음식물쓰레기통에 그냥 음식물만 버리고 했는데 일반 가정에는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의해서 버리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에서는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일반주택지역에서는 거의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사람 한 40%는 그냥 무단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자편에서 보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꼬박꼬박 치워 가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 거의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택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봉투를.
그래서 음식물이 퇴비화 내지 사료화가 되기 때문에 음식물 전용봉투에 버린다고 해도 그 쓰레기봉투 자체는 이물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환경공해 측면도 있고 또 나중에 이것을 처리하는 처리비가 따로 들어가야 될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서 양천구청에서 우리보다 앞서서 주택지역에는 일단은 쓰레기봉투를 사용 안하고 전체 음식물쓰레기통에 갖다 붓고 각 세대당 일정 금액 저희 구와 같이 하면 1,300원 정도로 수납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이 직접 운영을 하려다 보면 음식물쓰레기보다 오히려 인건비 등이 각 동에서 전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 전출입관리라든지 체납관리라든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청은 돈 받는 것을 전화요금에 받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이 기본자료 내지 데이터가 상당히 오랜 시일 5,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시행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지금 저희들 동에 보면 상당히 일반주택지역에서도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지역에는 상당히 주민들이 자제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이라고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무단투기가 성행되는 동에는 감시카메라가 이미 배정되어 있고 한 번 거쳐 간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다른 동으로 옮겨 달라는 동도 있고 그리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의 기계의 성능이 인접해서 설치가 되면, 감시카메라의 효과가 갖다 놓으면 무단투기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무단투기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다른 데 가서 버립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인접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3, 40m 이상의 거리를 두고 하기 때문에 기계의 성능이 사람이 와서 화질을 보면 누구인지 판명 안됩니다.
그리고 낮이 아니고 캄캄할 때 밤에 하기 때문에 더 확인하기가 힘들고요. 또 일단은 거기가 멀기 때문에 판명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에는 이것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만큼은 무단투기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6대가 운영될 것인데 15개동 중에서 돌려가면서 원하는 동이 있으면 하고 극히 더 필요할 경우는 추경예산에 해서 좀 대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보충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 답변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카메라 문제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가격이 500만원입니다. 조금만 돈을 더 들이면 티코 하나 사 가지고 순찰을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정도의 고가입니다.
그런데 그 감시카메라가 찍은 것을 가지고 식별이 잘 안 된다는 점과 감시카메라의 위치가 투기하는 사람을 정면에서 찍을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흔치 않다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감시카메라를 달았다는 그런 예방효과만 있지 실질적으로 누가 갖다 버리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극히 드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감시카메라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마다 또 지역마다 감시카메라를 500만원씩 주고 과연 많이 설치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적당히 홍보하는, 예방하는 선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특히 많이 성행하는 데는 1, 2대 조금씩 증설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신옥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어차피 식별이 안 되어서 단속건수가 한 건도 없나 봐요?
그렇다면 굳이 500만원씩 들여서 진짜로 할 것이 아니라 저의 의견인데요, 혹시 모조품 그런 것을 많이 해서 달면 같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장 정길자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주민들도 모조카메라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조카메라도 1대에 19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가로청소에 대해서 물청소 위주의 청소를 하거나 보도에 진공흡입청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업무보고 중에 환경미화원 15명이 퇴직했어도 5명만 충원하고 더 이상 충원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가로청소를 민간에 위탁할 의향은 없는지 일부 재활용품 처리를 민간에 위탁을 했는데 1-13쪽에 보면 아까 담당국장께서는 업무보고시에 민간위탁을 지금 9개동을 했다고 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15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 같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쓰레기봉투값이 지금 거의 본위원이 구의회에 진출한 이후로 인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인자부담하는 그런 의미로서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할 계획이 따로 없는지 그것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2-5쪽입니다.
2-5쪽이면 사회복지과 소관일 것입니다. 2-5쪽에 보면 생활안정자금지원해서 지원조건이 지금 금리를 연 5%로 했는데 지금 굉장히 저금리시대에 또 웬만한 학자금은 무이자로 공무원들은 대출을 받고 있는데 정말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5%까지 해야 하는지 이 금리는 어떤 경로로 해서 금리를 결정하고 이 생활안정자금은 우리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없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로 물청소 또 진공흡입 청소차량으로 해서 지금 서초구를 깨끗이 한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드렸는데 저희들이 가로청소차가 7대, 물차가 10대, 소형가로차가 5대로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이 차들이 보여진 적이 없고 최근에 좀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계들이 영하로 내려가면 거의 작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길바닥 노면이 얼면 사고가 나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고 물도 겨울에는 흡입하지 못합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봄이 되면 기온이 해동이 되어 영상으로 올라가면 저희들 현재 장비를 가지고 총 동원해서 겨울 내내 가로변에 쌓여있던 인도상에 쌓여 있던 청소를 깨끗이 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만족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위탁 부분이 저희들 15개동인데 구 전체는 18개동이 되지만 아파트 지역은 제외됩니다.
15개 동해서 8개동이 일부 동이 보면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은 구청에서 직영해서 재활용을 수거해 오고 있고 또 반은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봉투값 인상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5년도에 종량제봉투 시행된 이후로 지금까지 봉투가 아직 동결된 상태이고 아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봉투 값이 제일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 인상요인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기회가 되면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대행업체들도 최대한으로 가격을 회사운영이 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유종원입니다.
정길자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되는 우리 구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재원이 2003년도에는 융자재원에 4억 1,700만원인데 왜 이자를 5%로 했느냐는 질의이신데 이자에 대출금리에 대한 사항은 기금운용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시중 대출금리와 어떤 관계이고 또 저소득주민에게 특별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니까 더 낮출 수 있는 여부는 더 검토를 해서 만약에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금년 안에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유종원 사회복지과장 검토해 주시고 배종식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이 가로청소를 민간에 위탁할 의향은 없는지 그것을 답변을 안 하셨고 쓰레기 봉투 값 인상문제는 지금 4년전부터 계속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때도 답변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평생 검토만 하다가 말 것인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검토만 해야 하는 것인지 좀더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빠졌습니다.
우선 봉투인상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각 구청별로 구의 여건, 지형 모두 각각 다 틀립니다. 그런데 서초구는 대행업체가 청소하기가 아마 25개 구청 중에서 청소가 제일 나은 지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언덕이 없고 고바위가 없고 평탄하여 청소하기가 상당히 원활한 곳이 서초구가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큰 인상 요인이 아직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검토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하여튼 검토해서 바로 안 된다고 하기도 뭐해서 바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환경미화원이 지금 자꾸 줄어들면 민간위탁까지 하면 저희들이 청소 부분이 가로 청소를 지금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고 재활용 수거를 일부 저희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122명으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마저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된 강남구청 같은 곳을 보면 한편으로는 편한 경우도 있고 한편으로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눈, 비가 와서 상당히 재해가 되었다든지 비가 왔을 때 사실은 갑자기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은 직원들도 할 수는 있겠지만 바로 현장에 뛰어가 할 수 있는 인력은 환경미화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대행업체에 넘길 것은 넘기지만 필요한 최소한 미화원은 저희들 확보하고 있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저희들 청소행정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민간 경영적 차원에서 생각하면 전체다 100% 다 넘겨야 한다고 하지만 일단 앞으로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들 청소원이 일부를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배종식과장이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좀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청소원에 대해서 위탁을 주자는 이야기는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배종식과장이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익을 위해서는 최후의 보루로 가로청소원들은 그냥 직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는 저희 내부에서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해 장마때 잠수교에 물이 찼을 때 용산하고 서초가 둘로 나뉘어 가지고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차지하고 있는, 청소해야 하는 면적이 3분2정도 됩니다.
용산은 짧은 구간만 청소를 하는데 용산은 위탁을 주었습니다. 저희들은 전부 직영 차량을 동원해서 작업을 끝내고 나오는데 용산은 그때야 민간위탁 차량들이 나와서 우리보다 2시간 이후에 늦게 청소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외에 어떤 장마나 또 눈이 왔을 때 또 다른 재해가 났을 때 우리가 직영은 투입하기가 좋은데 위탁은 거기에 따른 비용을 더 주든지 또 인원도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탁하는데는 앞으로 위험 부담이 그만큼 따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투인상은 지금 우리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전액 예산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 인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100%를 더 인상을 해서 배출자가 책임을 지는 그런 원인자 부담으로 100% 인상을 할 것이냐, 50%만 예산으로 부담하고 50%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그런 식으로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좀더 검토를 해서 이것은 주민한테 부담을 안 시키다가 부담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지금 재활용 부분에서 주었습니다. 지금 기존에 생활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용역업체에다 재활용도 같이 주었습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생활쓰레기는 용역에서 치웠고 재활용은 직영으로 했는데 나중에 뒤에 가보면 치운 자리에 가면 지저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용역업체가 생활쓰레기도 치우고 재활용도 치우니까 결국은 당신 몫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는 동이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양재1동, 양재2동, 반포4동 일부 이런 곳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위원님들 동네에서 어떤 동향을 한번 청취하시면 우리가 얼마큼 예산을 절감을 하고 현재 조금 더 나아지는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좀더 동네가 깨끗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지금 배종식과장하고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배종식과장이 쓰레기 봉투값 인상문제를 서초구는 청소하기 좋은 환경이어서 인상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은 적절치 못한 답변이고 특히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답변을 하셨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주장한 것은 원인자 부담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만든 이유가 가능한 재활용을 최대한 이용하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봉투가 만들어졌고 그렇게 하려면 그 쓰레기 봉투값이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하는 봉투 값이어야만 그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 쓰레기로 정말 불가피하게 버릴 수 있는 것만 버려야겠다는 그런 인식을 시켜주는 의미에서 쓰레기 봉투라는 것이 처음에 창안이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쓰레기 봉투 값이 인상된다고 그래도 그 대행업체가 갖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결국 우리 구청의 구조는 아까 최영환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했듯이 우리 쓰레기 반입료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결국 주민들이 부담해야지만 더 쓰레기 절감하자는 노력이 확산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래서 좀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쓰레기 봉투 값 인상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가로청소 위탁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 위탁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최영환 생활복지국장께서 가로청소를 위탁을 안 했을 때 장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우리 환경미화원의 급여는 위탁업체 대행업체의 급여의 한 120~130%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체는 70%면 해결이 되는데 우리 환경미화원은 100%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측면을 보면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또 어떤 비상 사태 때는 그래도 직영체제가 더 효율적이다 그렇지만 둘 다 극과 극을 달리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대행을 주고 어느 정도는 직영을 하는 그런 접점을 찾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올바르게 이해가 되었는지 당초 질의가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봉투인상 요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입장에서 두고 봉투인상을 말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봉투인상이 아니었지요,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 반입료를 구에서 부담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말이 각각 달라질 수 있는데 아까 당초에 그런 정도의 답변이라면 저도 바로 답변을 드렸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안대로. 그러면 저희들이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 부담금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일부 구청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4개 구청이 구에서 부담하고 다른 곳은 일부 각 %별로 100% 하는 곳도 있고 50% 하는 곳도 있고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김포매립지에 반입되는 부담금을 일단 안을 하고 있으니까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알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위생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체계적 감시 및 단속강화로 해서 소요예산이 85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일비가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불량식품 단속이라고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이 중에는 삐끼 단속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신분상에 엄청난 위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명예식품 위생감시원들이 진짜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3만 5,000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상향조정해서라도 그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식품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고 또 신고보상금이라고 해서 6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 홍보되면 지난번에 자동차 위반사례를 고발하는 카파라치식으로 해서 이것이 잘못 홍보되면 그렇게 또 변절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예식품 감시원에 대해서 좀더 예우 차원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위원(8명)
정길자 김익태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출석공무원(7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윤복영 산업환경과장 김기회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