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제가 답변해야 할 사항인 허명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대사유하고 또 2003년도 예산에 교육경비가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그것하고 정보공개 관련해서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세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2003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교육경비를 11억 8,000만원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어서 현재로서는 예산에 한 푼도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23억까지 계상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까 총무재무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회의록 공개여부는 총무재무위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정보공개 관련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전 부서에서도 정보공개를 의사결정에 대한 심의기구든지 의결기구든지 의사의 결정에 대한 것이 공개가 되면 소신껏 발언을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학교경비를 심의하게 되면 심의위원님이 세 분이 들어오시게 되는데 거기에서 틀림없이 어느 학교는 깎고 어느 학교는 더 주고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는 또 깎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사항이 공개가 되었을 경우 상당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공개가 되는 것만은 아닐 것이라는 그런 여분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없겠습니까, 총무재무위원장님?
실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보공개 관련 조례에서도 상당히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반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반대이유를 말씀드린 후에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의사표현에 대한 기회를 요청드려서 허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의 문제점을 저희는 두 부분으로 봤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원고가 있으니까 나중에 메모한 것이 있으니까 메모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 법적 검토를 한번 하고 내용적 법적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내용적 법적 검토사항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재산을 일정 비율로 3%라고 되어 있는데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지역간의 교육경비 보조금이 불균형해서 주민의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강남.북간에 격차로 인한 위화감이 굉장히 큽니다.
언론에 나온 기사를 한번 인용해 보면 문화일보에는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강남 41억, 서초 27억, 동대문, 중랑, 강북 제로 이렇게 실제 신문에 나온 적이 있고 경향신문에는 자치구별 교육보조금지원 불균형 극심 강남 31억, 강북구는 0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경비 자체가 상당히 강남.북간에 또 세대간에 강남에서도 지역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강남지역에 한해서도 3%로 했을 경우 강남구청은 1,599억 구세의 3%해서 47억 9,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고 실제 2003년 강남구청은 4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억을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0원인 강북의 구청이 있는 경우가 있고 46억이 있는 강남이 있고 이런 사항들이 언론에도 보도되는 등등 이렇게 함으로써 구간 또 지역간 이런 불균형에 대한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첫째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3% 범위내로 예산에 편성한다고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금 우리가 겪었던 IMF라든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라크, 걸프전쟁, 주택경기 악화 이런 비상사태라든지 불경기가 오는 경우에는 행정의 탄력적인 운영에 장애요인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경기가 오게 되면 축소를 해야 되는데 한번 계상된 예산은 줄어들기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축소해야 되는데 축소에 어려움이 있다, 더 구체적으로 사유를 말씀드리면 3%를 규정했으니까 예산을 계상하는데 예산이 부족할 때는 깎거나 줄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떻게 이해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는 학부모, 주민, 단체, 학교장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3% 내지 3% 가깝게 되어 있는 그 예산을 줄이거나 없애거나 이렇게 하는데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강력한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의원님 여러분도 거부하는데 상당히 애로도 있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조금신청서 제출 통지기한이 저희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보면 조례안 제11조 1항에 보면 보조 예산 확정일로부터 30일이내로 통지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안은 전년도 12월 20일경에 의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25일경, 한 5일정도 있다가 고시되면 확정되는데 거기에서부터 한달 이내라고 했으니까 1월 25일 이전에 보조대상사업과 그 예산액 그리고 제출기한을 정해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학교에 통지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연초에는 여러 가지 업무가 복잡하고 또 연초 계획도 세워야 되고 행사도 해야 되고 업주가 폭주하기 때문에 기간상 너무 촉박해서 일자가 짧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조금 신청시에 교육장을 거치는 절차로 지금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1조 2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즉 대통령령 제4조에 의하면 학교장이 구청장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도 권역별 공공문화사업에서 설명이 있었듯이 구청장과 학교장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교육경비이고 권역별 공공문화사업은 구청장과 교육장과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교육경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런데 교육장을 경유해서 또 의견서도 있습니다만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대통령령에서 학교장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교육장을 거치도록 해놓은 이 사항이 안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법적 의미로 교육장이 자기네 예산을 배정하니까 교육장이 교육예산으로 배정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급하고 또 부족하고 그러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구청장이 지역 실정과 부합되는 사업을 추가로 선정해서 추진하라는 이런 의미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는데 교육장을 거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구성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교육청 국장이 2명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교육청은 학무국장하고 관리국장하고 딱 두사람밖에 없습니다. 두사람을 위원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11조 4항에 보면 교육장이 신청서에 의견까지 첨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학교장들은 교육장이 예산 배정권도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받는데 교육장을 경유하고 교육장이 의견서도 제출하고 교육청의 국장 둘이 있는데 그 사람이 둘 다 위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는 교육청에서 교육경비사업을 사전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이 교육청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부서면 모르는데 평소에도 업무지시를 받고 예산을 배정받고 그러는데 여기서 교육청을 거쳐서 구청으로 오고 의견서 붙이고 위원 둘이 다 심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재삼 강조해서 이 부분을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시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정교부금을 받는 명분이 약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시겠지만 서초구는 강남구와 함께 부자 구라고 해서 저희가 교부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 기준을 말씀드리면 재정자립도가 구체적으로는 재정수요 충족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재정자립도가 서초구가 114.8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한푼도 안 받아도 저희가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강북구는 35.08%입니다.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적은데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놓고 보니까 서초구는 똑같이 114.86%인데 강북구는 123.04%로 저희보다 더 높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돈을 한푼 안 받아서 오히려 돈 받은 구보다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이러한 시의 지침은 맞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230억원의 조정교부금을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시에서 무슨 이야기이냐, 서초구에서 부자 구에서 재정자립도도 100% 넘고 돈이 남아서 교육경비보조도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데 무슨 조정교부금을 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명분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걱정해서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일반적 법적 검토해 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일반적으로 법적 성격과 위임 근거 변경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는 포괄적이고 중요한 사항과 법률이 위임이 있는 경우에 규정을 하는데 따라서 세세한 사항까지 규정할 경우에는 행정이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이나 훈령, 지침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례에는 주민의 권리의무나 의무부담 사항, 예산기채 이런 사항을 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 법적 검토사항 두 번째로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에 의하면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만 정함으로써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부의 재량을 인정했다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는 오히려 이러한 재량으로 인정한 사항이 여러 가지로 규정해 놓게 되니까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서 법 취지에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즈음은 자꾸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완화의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해서 행정의 탄력적이고 신축성 있는 운영을 어렵게 하고 조례 제정이나 개정 시에 시간이나 비용이 초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에도 작년에도 그랬듯이 현행 법령으로도 보조금 지급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렇게 조례 없이 지급하는 구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자치가 발달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조례 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예산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예산이 4조 1,500억원인데 서울시에서 1조 8,700억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 교육자치 이전 단계로 교육예산 대부분이 국가 예산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원칙적으로 국가나 광역사무로 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보조금 지급 조례 제정하는 것은 법상 불합리하다, 따라서 새정부의 교육자치 구상에 대해서도 제가 신문을 보니까 나오는데 하여튼 앞으로 교육자치가 되면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보조금을 주지 않고 모든 학교살림을 직접 운영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 조례개정을 해도 되고 지금은 맞지 않다 이렇게 저희 집행부에서는 해석을 해서 반대합니다.
이상 반대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