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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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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04월 14일 (월) 오전 10시1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 2. 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활동조사계획서승인의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9.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김익태의원외3인발의) 2. 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찬선의원외3인발의) 5.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활동조사계획서승인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총무재무위원장제출) 9. 휴회의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정웅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정웅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정웅입니다.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는 2003년 4월 4일 김진영의원외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날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같은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내역입니다.
2003년 4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2003년 4월 8일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어 2003년 4월 4일 및 2003년 4월 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3년 4월 4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의 제안이 있었으며 2003년 4월 8일 서울특별시서초구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활동조사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내역입니다.
2003년 4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8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철회요구가 있어 2003년 4월 4일 제13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철회 동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강정웅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김익태의원외3인발의)
10시 13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익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익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외3인이 발의한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사일정변경의건은 당초 의사일정안건으로 첫째 회기결정의건, 둘째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셋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넷째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다섯째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여섯째 휴회의건에서 추가로 서울특별시서초구재산관리특별위원회활동조사계획서승인의건과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 판단되어 금일 제134회 임시회 본회의에 추가로 상정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변경동의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김익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익태의원외3인이 발의한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기결정의건
10시 16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 협의안대로 4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7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김옥자의원, 김진영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찬선의원외3인발의)
10시 17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찬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안녕하세요?
총무재무위원회 박찬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본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주문과 같이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2003년 4월 16일과 4월 17일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규정된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입니다.
출석장소는 서초구의회 본회의장이며,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박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20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5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지방의회의 의원은 검사위원의 3분의 1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3조 제2항 1호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은 해당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서 우리 의원 중에서는 천승수의원을, 그리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공인회계사협회와 세무사협회에서 추천해 온 공인회계사 배상현, 백학균, 세무사 박평숙 이상 4인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2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정규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최정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3년 2월 2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03년 3월 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3월 18일 제131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을 부과권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구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촉진기금을 마련하고 관리.운용하려는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주요골자로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내지 제6조는 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 내지 제10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 내지 제15조는 기금운영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횡단보도의 음성메시지가 실제하고 상이하여 시각장애인의 사고 우려성이 있어 해당기관에 시정 요청하여 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들어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관계 부서인 경찰관서에 요청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최근에 건립된 아파트단지 내에 장애인차량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있으나 전에 건축된 아파트단지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주차구획선의 몇 % 비율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데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98년도 이후에 신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구획선의 2%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98년도 이전 건축에 대해서는 장애인주차구획선 설치의 강제조항이 없어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이밖의 자세한 질의.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은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최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심사보고를 받고 궁금한 것이 있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쪽 위에 보면 중간에 이 조례안의 제출경위를 보면 2002년 2월 5일날 제245호로 제출되었다가 행자부 표준조례안에 있는 기금운용계획의 구의회 의결 및 결산승인에 관한 내용이 누락 등으로 보류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4월 11일날 그 조례안이 철회되었다가 2003년도 2월 27일날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그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면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빨리 이 조례안이 제안이 되고 의결이 되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제안이 되었는지? 결국은 서초구청에서 이렇게 제안설명할 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진정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보완되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었는지 심히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의 및 답변요지 5쪽의 제일 마지막 답변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사항이 희박하므로 이와 같은 규정은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이 이행강제금은 발생이 적어야 바람직하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부과사유 발생이 예측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부과가 용도변경하지 않으면 구 건물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이행강제금 발생이 적어야 바람직하다는 것은 우리 서초구 내에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전무하다는 것인지, 개선 시정명령을 한 바 없다는 것인지? 결국은 조례가 제정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쪽에 보면 장애인차량의 문제점을 현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차량 등록 대상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말 그 장애인차량으로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 거기서 내리는 사람들을 보면 장애인들이 아주 극소수인데 굉장히 장애인차량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혹시 이런 제도적인 어떤 문제점을 이용해서 혹시 악의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없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하여 등록 관련 대상이 누구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열호의장, 장영화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장영화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2002년도 4월 11일날 본 조례를 철회한 후에 이렇게 늦게 보완을 해서 제출을 했느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바로 철회 이후에 바로 보완을 해서 의회에 다시 제출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사항인데 그동안 각 구청에서 조례를 제정한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내용을 여러 가지 보완을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바로 해야 하는 것은 허명화의원님 말씀대로 옳습니다. 그렇지만 옆의 형평성을 맞추다가 이렇게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은 것이 옳은 사항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행강제금은 '98년 4월달에 법 제정 이전 전 건물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이고, '98년 4월 이후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축건물은 건물 준공시에 그것을 하나하나 따져서 준공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의무 되는 사항은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 건물이 혹시 이제 대상은 아닌데 용도변경을 해서 건축허가를 맡게 될 경우에 이러한 장애인시설을 해야 될 그 면적이 증가될 경우에 해야 될 시설이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준공을 맡을 때는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되지만 이행을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건축주가 다 이행을 해서 장애인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없는 것이 더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건축 용도변경 한 건물에 장애인시설을 설치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제정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량 등록 대상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등록된 사람이 한 5,500여명 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차량을 탈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 받아간 사람이 아마 한 2,2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 구청사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차량을 몰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집안에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 자기가 운전을 못할 경우에 대리운전을 하게 됩니다.
대리운전자가 장애인을 태우지 않고 구에 볼일이 있어 올 경우에 저희 눈에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몰고 오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병원에서 장애인의 판정을 받고서 그 판정 받은 것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와서 장애인등록 차량증을 받아 갖고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받아간 사람들의 가족이 왔는지 장애인이 왔는지 그것은 식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검찰 계통에서 저희 각 구청의 장애인 관계서류를 갖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장애인등록차량 관리 문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의 하나 더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할까요, 거기 나가서 할까요?)
부의장 장영화
거기서 해 주세요.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장애인 1인에 대해서는 한 대만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장애인하고 동일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가족 중에서 장애인인데 차량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게 안 되는 멀리 있는 사람도 그 명의로는 장애인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답변을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허명화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장애인 한 사람에 한 대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애인 본인이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 대리인이 몰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을 법조항을 허명화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발췌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동일한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괜찮다 이말예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영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활동조사계획서승인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 40분
부의장 장영화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초구재산관리조사위원회특별위원회활동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허명화 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
허명화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초구의회 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안번호 제4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활동계획서안의 제출경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면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함에 따라, 2003년 4월 8일 제13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본 특별위원회에서 계획적이고 내실있는 활동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본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활동계획서의 목적으로는 토지와 건물 소유가 이원화된 공공청사, 주차장 및 주차빌딩 건립과 복지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토지 매입후 방치하고 있는 등 2002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재산관리 실태의 문제점이 나타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회 차원에서 구유재산의 관리 일체를 점검하여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관리 방안을 강구하므로 서초구의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추진경위, 조사범위, 위원회 활동 및 구성근거, 조사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방법으로는 관련 자료수집 및 제출요구 자료 검토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으로 현황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조사와 의견청취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며, 세부조사 계획으로는 대상기관은 구청, 보건소, 복지관 및 18개동으로 하고 조사대상으로는 서초구 재산전반에 대한 조사이며, 활동기간은 2월 22일부터 11월 임시회까지 할 계획이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처리, 조사시 유의사항과 자료요구 대상기관 및 요구자료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서가 원만히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영화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의회의 관례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활동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초구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활동조사계획서승인의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총무재무위원장제출)
10시 42분
부의장 장영화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정길자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항상 수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로는 2003년 2월 박찬선의원외 찬성자 7명이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총무재무위원회안으로 의결하자는 동의 발의가 있어서 2003년 2월 21일 제130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첫 번째로 심의하였으며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이를 보류시킨 후 2003년 3월 10일 총무재무위원회 간담회 개최 및 서울시교육감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중인 권역별 공공문화시설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대상여부가 논란이 되어 2003년 3월 13일 행정자치부 및 서초구의회 고문 변호사에게 질의한 결과 동 권역별 공공문화시설을 위한 경비는 학교장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 내지는 교육장과의 협약이므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포함할 수 없다는 회신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2003년 4월 4일 제13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김익태위원의 수정 동의 발의로 총무재무위원회안으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구청장을 대리하여 서초구청 행정관리국장의 반대의견의 있었습니다.
다음에 제안이유로는 서초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관내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의 미흡한 교육환경 개선 및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인근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관련 법령에 의거 보조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한 조례를 총무재무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중 강남구를 비롯한 10개 자치구에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보조의 기준도 최근 2003년 2월 15일에 제정한 마포구의 경우 자치구세의 5% 범위 내로 되어 있으며 강남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구가 자치구세의 3% 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보조의 기준을 자치구세의 3% 범위내로 하여 이미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강남, 강서, 종로구 등의 자치구와 지원 비율상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안 제4조에 보조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안 제5조에 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으로 하고 위원은 국장급 3명, 구의회 의원 3명, 교육청 국장급 2명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안 제9조에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였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시 기한을 명시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감안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 보조 결정의 변경, 취소는 교부된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때와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서초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장으로부터 관련 보고서를 제출받도록 함과 아울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 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서초구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였고 안 제18조에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구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구에 소재한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급이 투명하고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총무재무위원회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서 발의해 주신 위원님들과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여러 차례의 간담회에 참석하시고 성안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신 총무재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장영화부의장, 김열호의장과 사회교대)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경주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장경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는 이의가 없는데 한 가지 우리 구에 도출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심사보고 상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서초구에서는 다른 구에서 시행하지 않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문화 복지사업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의원 현황표에 있는 이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중 관련 질의의 내용과답변한 내용들이 이것을 봐서는 애매입니다.
갑설을 보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적용이 안된다 상관없다 그런데 을설에 보면 교육경비에 관한 대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우리 의회 의견이 갑설이 타당함 이것이 어떻게 작성된 문건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또 행정자치부에 교육경비에 관한 질의회신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뒷쪽에 보면 있는데 질의요지 중에서는 지금 서초구의 계획으로 보면 양재지역 그 다음에 서초지역 그다음에 방배지역 세 군데를 우선 공공문화 복지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양재지역에 먼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답변 내용을 보면 이것은 협약해서 금액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돈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촉이 안된다는 그런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초지역하고 방배지역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바로 우리 서초구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안 제3조 4항에 보면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이라는 것이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를 제정할 때하고 앞으로 문화공공복지사업을 할 때 하고는 서로 조례가 상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당시에도 우리 조례에 근간을 해서 사업이 가야 되는 것이 본의원은 우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가서 또 다시 행자부라든지 거기의 지침을 받을 것인지 그것이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된 사항이라서 앞으로 서초구에 지속적으로 공공문화복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권역별 문화공공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것을 심도있게 논의할 때 도시관리국의 의견이라든지 질의라든지 그러한 것을 충분히 들었는지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은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앞으로 서초구의 공공문화복지사업을 할때 전혀 지장이 되지 않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도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양재지역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30억원을 서초구청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줍니다.
서초하고 방배 기타 타지역을 할 때는 서초구에서 더 많은 계획상으로 보면 더 많은 금액을 예산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공복지사업이 만들어진 과정과 만들고 난 다음에 사후 소유권이라든지 관리, 여러 가지 거기에 관한 사항이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서초구와 우리 서초구의원님께서는 과연 그대로 그냥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냥 종결해야 되는지 그런 쪽에서 심도있는 어떠한 생각을 깊게 하셨는지 세 가지 사항 본의원이 말을 장황하게 했습니다마는 그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관들께서는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은 재선의원 이상은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난해 초 3대 후반기 본의원 총무재무위원장 시절 이 조례를 위원회 발의로 제정코자 하였으나 집행부의 방해로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2회에 걸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보류되어 결국 3대 의회에서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총무재무위원장의 제안설명 시에 금번 심의 시에도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바 행정관리국장의 반대의견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의 반대 이유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10조 회의록 했는데 회의록은 공개하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아마 위원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조금 전 장경주의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금년 서초구청 자치 구세 수입에 반해서 보조사업비가 조례 3%보다 더 증가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에 근거하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현재 2003년도 예산편성액은 얼마이고 금년 자치 구세 수입 대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우리 장경주의원께서 말씀하신 언남중.고등학교 거기에 지금 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가 좀더 논의하고 난 뒤에 그 사업이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짓고 난 뒤의 소유권이나 관리권에 강남교육청과의 어떤 확실한 결정이 없이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나중에는 어떤 분쟁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본의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검토는 한 바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먼저 이 안을 심의한 총무재무위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행정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정길자
방금 우리 동료의원과 선배의원이신 장경주의원님과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이 조례안의 총체적인 제안설명자로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몇 가지 양재지역 권역별 공공문화사업의 향후 주도권 여부는 제가 답변드릴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그것은 소관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주의원께서 처음에 갑설과 을설의 의견은 과연 누구의 의견이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각 책상에 놓여 있는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제정 관련 질의라는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성안하는 단계에서 우리 서초구의회에서는 아까 장경주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구와는 달리 각 권역별 공공문화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초로 양재지역 권역별 공공문화사업을 하고 향후 금년부터 서초지역과 방배지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역별 공공문화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 사업을 사전에 인지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산심의할 당시에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산도 어떤 총무재무위원회 관계국의 예산이 아닌 도시관리국 쪽의 권역별 공공문화사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사전에 이것을 인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예산서가 들어오니까 비로소 이런 사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서초구청과 서울시교육감과의 협약을 맺는 바람에 어느새 우리가 향후 이 협약이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서초구의 잠재적인 부채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매년 그대로 집행해야 하는 어떤 기관장과 교육감과의 협약이기 때문에 그런 잠재적인 부채를 결국 의원님들이 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인지했느냐 하면 오로지 예산서를 심의하는 단계에서 파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예산 또 단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비로 끝나는 예산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이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권역별 공공문화사업 예산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교육경비로 우리가 포함을 시켜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계속 논란을 벌이다 그러면 한번 행정자치부나 서초구의회 고문변호사한테 질의를 하자라는 취지로 질의를 하는데 절차는 이렇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나름대로 이 문제를 질의할 때 A가 맞느냐, B가 맞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의견은 A가 맞다라고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설이 타당하다, 을설이 타당하다 누가 이것을 타당하냐고 얘기했느냐 그런 질의라는 것은 사전에 어떤 우리 상대 기관에 질의를 할 때는 먼저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맞소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갑설이 타당하다는 그런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초구의회 고문변호사도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나왔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권역별 공공문화사업은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 왜냐 하면 교육경비 보조금이라는 것은 분명히 관계법령에 의해서 학교장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교육경비 보조금인데 이 권역별 공공문화사업은 교육감과의 협약을 체결해서 단순히 시설하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경비 보조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경주의원님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을 교육경비 보조로 안 넣으면 앞으로 못 주느냐 그런 우려인데 그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대로 우리 기관장과 교육감과의 협약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의회에서 이제 와서 반대한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인정해야 될 부분이어서 고육지책으로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보조금으로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최종결론이 났고 그래서 조례안도 홀가분한 마음으로 성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역별 공공문화사업이 도시관리국 소관이었는데 과연 관계 국장하고 협의를 했느냐 하는 문제도 도시정비과에서 꾸준히 그런 문제를 제기했고 만약에 권역별 공공문화사업을 이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조례에 넣는다면 자치 구세의 3%로 커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 구세 3%로 할까, 자치 구세 플러스 세외수입에 3%로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권역별 공공문화사업은 지금 대로 가되 이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조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비로소 자치 구세 3%로 커버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은 양재지역에 우리 서초구에서 30억원이나 들였는데 앞으로 주도권은 누가 가질 것이냐 우리 서초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운영권도 아무런 관여를 못 하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관리장의 반대의견인데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그러면 질의하신 허명화의원님께서 행정관리국장의 반대의견을 직접 국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니까 그것은 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조례안 제10조에 회의록이라는 조례안이 있습니다. 회의록 해서 회의개최 후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호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호 출석위원 성명, 3호 심의사항 및 결과, 4호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있는데 지금 허명화의원께서는 과연 이 회의록을 공개할 것이냐라는 그런 질의에는 이 회의록뿐만 아니라 일반문서 정보공개원칙에 의해서 원하는 주민이나 원하는 대상이 있고 또 공개해도 된다는 원칙이 있다면 공개할 수도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명문조항은 따로 안 두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 정보를 원하는 주민이 있다거나 요청하면 가능할 것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문서 정보공개 원칙에 의해서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의하신 2003년도 예산은 얼마냐 자치 구세는 얼마인데 그러면 3%는 얼마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3년도 자치 구세는 787억입니다, 밑에 이하는 생략하고요. 그래서 787억원이어서 거기에 3%하면 23억이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장경주의원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 언남고등학교 관련해서 양재지역 권역별 공공문화사업도 역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방금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의장도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첨부를 하겠습니다.
본 교육경비 보조 조례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 학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방금 정길자 위원장께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시.군및자치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져 있는 권역별 사업문제와는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자와의 관계인데 교육비는 구청장과 학교장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권역별 사업은 구청장과 강남교육청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들의 판단이 교육경비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닥을 잡은 것이고요, 우리 장경주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권역별 사업 문제는 본 안과 전혀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변칙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정상적인 일반 사업승인 절차에 의해서 준수한다면 공공문화사업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례는 원천적인 내용이 담아져야 합니다. 주변 여건 때문에 조례가 원천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먼저 장경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하고 그 다음에 우리 권역별 공공문화 복지시설은 지금 첫째 양재지역에 언남중.고등학교 학교와 학교 사이에 설계를 모두 마치고 곧 발주에 들어갈 계획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건하고 조례하고 무슨 관계가 없는지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우리가 이 조례에는 지방세입 3% 해서 23억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투입된 것은 현재 30억하고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할 금액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제가 대신 답변드리고 그리고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후의 관리 관계 또 소유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대지는 교육청 대지이고 지상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자한 금액만큼 소유지분이 확실하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협약을 철저히 해서 한 점의 오차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다음은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제가 답변해야 할 사항인 허명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대사유하고 또 2003년도 예산에 교육경비가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그것하고 정보공개 관련해서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세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2003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교육경비를 11억 8,000만원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어서 현재로서는 예산에 한 푼도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23억까지 계상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까 총무재무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회의록 공개여부는 총무재무위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정보공개 관련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전 부서에서도 정보공개를 의사결정에 대한 심의기구든지 의결기구든지 의사의 결정에 대한 것이 공개가 되면 소신껏 발언을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학교경비를 심의하게 되면 심의위원님이 세 분이 들어오시게 되는데 거기에서 틀림없이 어느 학교는 깎고 어느 학교는 더 주고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는 또 깎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사항이 공개가 되었을 경우 상당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공개가 되는 것만은 아닐 것이라는 그런 여분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없겠습니까, 총무재무위원장님?
실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보공개 관련 조례에서도 상당히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반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반대이유를 말씀드린 후에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의사표현에 대한 기회를 요청드려서 허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의 문제점을 저희는 두 부분으로 봤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원고가 있으니까 나중에 메모한 것이 있으니까 메모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 법적 검토를 한번 하고 내용적 법적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내용적 법적 검토사항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재산을 일정 비율로 3%라고 되어 있는데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지역간의 교육경비 보조금이 불균형해서 주민의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강남.북간에 격차로 인한 위화감이 굉장히 큽니다.
언론에 나온 기사를 한번 인용해 보면 문화일보에는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강남 41억, 서초 27억, 동대문, 중랑, 강북 제로 이렇게 실제 신문에 나온 적이 있고 경향신문에는 자치구별 교육보조금지원 불균형 극심 강남 31억, 강북구는 0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경비 자체가 상당히 강남.북간에 또 세대간에 강남에서도 지역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강남지역에 한해서도 3%로 했을 경우 강남구청은 1,599억 구세의 3%해서 47억 9,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고 실제 2003년 강남구청은 4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억을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0원인 강북의 구청이 있는 경우가 있고 46억이 있는 강남이 있고 이런 사항들이 언론에도 보도되는 등등 이렇게 함으로써 구간 또 지역간 이런 불균형에 대한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첫째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3% 범위내로 예산에 편성한다고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금 우리가 겪었던 IMF라든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라크, 걸프전쟁, 주택경기 악화 이런 비상사태라든지 불경기가 오는 경우에는 행정의 탄력적인 운영에 장애요인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경기가 오게 되면 축소를 해야 되는데 한번 계상된 예산은 줄어들기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축소해야 되는데 축소에 어려움이 있다, 더 구체적으로 사유를 말씀드리면 3%를 규정했으니까 예산을 계상하는데 예산이 부족할 때는 깎거나 줄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떻게 이해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는 학부모, 주민, 단체, 학교장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3% 내지 3% 가깝게 되어 있는 그 예산을 줄이거나 없애거나 이렇게 하는데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강력한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의원님 여러분도 거부하는데 상당히 애로도 있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조금신청서 제출 통지기한이 저희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보면 조례안 제11조 1항에 보면 보조 예산 확정일로부터 30일이내로 통지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안은 전년도 12월 20일경에 의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25일경, 한 5일정도 있다가 고시되면 확정되는데 거기에서부터 한달 이내라고 했으니까 1월 25일 이전에 보조대상사업과 그 예산액 그리고 제출기한을 정해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학교에 통지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연초에는 여러 가지 업무가 복잡하고 또 연초 계획도 세워야 되고 행사도 해야 되고 업주가 폭주하기 때문에 기간상 너무 촉박해서 일자가 짧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조금 신청시에 교육장을 거치는 절차로 지금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1조 2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즉 대통령령 제4조에 의하면 학교장이 구청장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도 권역별 공공문화사업에서 설명이 있었듯이 구청장과 학교장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교육경비이고 권역별 공공문화사업은 구청장과 교육장과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교육경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런데 교육장을 경유해서 또 의견서도 있습니다만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대통령령에서 학교장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교육장을 거치도록 해놓은 이 사항이 안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법적 의미로 교육장이 자기네 예산을 배정하니까 교육장이 교육예산으로 배정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급하고 또 부족하고 그러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구청장이 지역 실정과 부합되는 사업을 추가로 선정해서 추진하라는 이런 의미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는데 교육장을 거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구성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교육청 국장이 2명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교육청은 학무국장하고 관리국장하고 딱 두사람밖에 없습니다. 두사람을 위원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11조 4항에 보면 교육장이 신청서에 의견까지 첨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학교장들은 교육장이 예산 배정권도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받는데 교육장을 경유하고 교육장이 의견서도 제출하고 교육청의 국장 둘이 있는데 그 사람이 둘 다 위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는 교육청에서 교육경비사업을 사전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이 교육청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부서면 모르는데 평소에도 업무지시를 받고 예산을 배정받고 그러는데 여기서 교육청을 거쳐서 구청으로 오고 의견서 붙이고 위원 둘이 다 심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재삼 강조해서 이 부분을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시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정교부금을 받는 명분이 약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시겠지만 서초구는 강남구와 함께 부자 구라고 해서 저희가 교부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 기준을 말씀드리면 재정자립도가 구체적으로는 재정수요 충족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재정자립도가 서초구가 114.8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한푼도 안 받아도 저희가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강북구는 35.08%입니다.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적은데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놓고 보니까 서초구는 똑같이 114.86%인데 강북구는 123.04%로 저희보다 더 높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돈을 한푼 안 받아서 오히려 돈 받은 구보다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이러한 시의 지침은 맞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230억원의 조정교부금을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시에서 무슨 이야기이냐, 서초구에서 부자 구에서 재정자립도도 100% 넘고 돈이 남아서 교육경비보조도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데 무슨 조정교부금을 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명분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걱정해서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일반적 법적 검토해 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일반적으로 법적 성격과 위임 근거 변경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는 포괄적이고 중요한 사항과 법률이 위임이 있는 경우에 규정을 하는데 따라서 세세한 사항까지 규정할 경우에는 행정이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이나 훈령, 지침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례에는 주민의 권리의무나 의무부담 사항, 예산기채 이런 사항을 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 법적 검토사항 두 번째로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에 의하면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만 정함으로써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부의 재량을 인정했다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는 오히려 이러한 재량으로 인정한 사항이 여러 가지로 규정해 놓게 되니까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서 법 취지에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즈음은 자꾸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완화의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해서 행정의 탄력적이고 신축성 있는 운영을 어렵게 하고 조례 제정이나 개정 시에 시간이나 비용이 초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에도 작년에도 그랬듯이 현행 법령으로도 보조금 지급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렇게 조례 없이 지급하는 구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자치가 발달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조례 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예산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예산이 4조 1,500억원인데 서울시에서 1조 8,700억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 교육자치 이전 단계로 교육예산 대부분이 국가 예산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원칙적으로 국가나 광역사무로 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보조금 지급 조례 제정하는 것은 법상 불합리하다, 따라서 새정부의 교육자치 구상에 대해서도 제가 신문을 보니까 나오는데 하여튼 앞으로 교육자치가 되면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보조금을 주지 않고 모든 학교살림을 직접 운영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 조례개정을 해도 되고 지금은 맞지 않다 이렇게 저희 집행부에서는 해석을 해서 반대합니다.
이상 반대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열호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는 중에 몇 가지 우리 조례 건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찬성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의장이 몇 가지만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3%이내 한다 하는 것은 개념을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3%로 딱 못을 박아놓은 것이 아니고 3%이내의 상한선을 규정한 것입니다.
구청장이 교육경비는 분명히 교육비 세금으로 충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세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세금을 관리하는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사람 다시 말한다면 자치단체장의 성격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세금이 나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방세의 3% 범위 내에서 만원을 주든 또는 3%내에 최대액을 주든 그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고 또 한가지 교육장을 경유하라 한 사항은 이것은 교육구청 교육장의 요구사항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교육청 간부들과 간담회를 했을 때 교육청의 교육장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장이 간섭을 하겠다는 사항이 아니고 교육을 통제하고 있는 학교를 통제하고 있는 교육장이 상세하게 알고 또 참고를 하고 우리한테 조언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러한 명목에서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교육청의 국장 두명이 위원회 구성되었다 하는 문제는 행정관리국장이 방금 이야기한 것 같은 그러한 우려가 우리 의회에서도 대두되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장하고 직접 면담을 해서 교육장이 "아, 그것보다도 중요한 사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이 답변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조례 제정권 문제입니다. 이 조례제정은 우리 의원님들 생각도 다 같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구 관할에 있는 시민단체, 학교, 교육청 모두가 찬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필연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조례에 대한 제정권은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또 우리 구민의 세금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서 통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육자치가 되면 조례가 필요 없다 그때 가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자치가 되면 모든 교육예산이 집행될 때에는 다른 일반회계와 똑같이 우리 의회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때는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법하고 관련되는 그런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법에서 통제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항을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 가지 우리 의장과 임원님들이 교육부하고 간담회를 통하고 또 시민단체 또 학교측과 대화하는 중에 본 의장이 직접 참여해서 발췌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경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장경주의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 해서 사실상 이렇게 좋은 쪽으로 많이 의견이 집약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 과정 중에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도 이해를 해야 될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교육경비는 강남구청이나 서울시청과의 관계는 우리 교육경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그런지, 그러면 교육경비가 우리 자체 조례에서는 서초구와 학교장과의 관계인지? 그러면 그 관계가 아닌 것은 교육경비라고 취급을 안 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좀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아까 총무재무위원장께서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권역별 공공문화복지 관련사업의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재무위원장 정길자 의석에서 - 그렇게 답변 안 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교육경비하고 공공문화복지사업하고는 교육에 관한 것이니까 같이 포함이 되든지 아니면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는 어떠한 규정이나 그런 것들을 조례에서 삭제하든지 그래야 저는 올바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양재는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관련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공공문화복지사업은 몇 군데가 아니라 전 학교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협약이 되어 있는 데가 일부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전 학교에 공공문화복지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애매합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제3조 4호에 보면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야 할 수 있지만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를 다시 한 번 저는 재고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초구에는 주민과 청소년들과 학생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지을 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운동장이라든지 그것을 이용해서 최대한도로 지어야 되고 우리가 토지를 구입해서 짓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깊이 좀 생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의 요지는 3%로 가정을 했을 때는 23억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돈으로 서초구의 여러 곳에 공공문화복지시설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금액으로 결과적으로 봐서는 가능한지?
아까 국장께서도 답변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우리 자치구에서 그 많은 예산을 받아오는 것은 우리 능력입니다. 우리가 100%가 넘는데 돈을 왜 줍니까? 하지만 그런 것을 자꾸 받아다가 복지시설을 짓는 것은 우리 서초구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돈으로 다 지어야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마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가감을 위해서라도 본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섭렵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지금 이제 교육경비보조금조례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구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이것을 다루면서 서로 많은 의견을 제시했고 또 같이 토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장경주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사실상 누가 답변해야 될지 그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 중에서 같이 심의하면서 장경주의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 중에 다른 의사가 있는 분은 답변이라 하기보다는 같이 상충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답변할 수 있는, 질의할 수 있는 그런 마련을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정웅섭의원님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의원
정웅섭의원입니다.
보다 나은 우리 서초발전을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했듯이 작년도부터 이것이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 또 의원발의로 했을 때 본의원도 의원발의 당초의 초안 중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고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마는 제가 20 몇 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서면으로 위원장님한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답변을 보니까 우리 현행법과 조례에 담은 취지를 잘 모르고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한 사람으로서 제 의견을 제시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관련되어서 법에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단체장 재량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을 두지 않고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조례에서는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구청장에게 무한한 재량을 주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세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예산에 편성하지 말든지 또는 1%만 하든지 2%나 3%를 하든지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알아서 한다는 것이 그냥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의회의 예산심의절차에서 다시 한 번 걸러지게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예산을 편성하면 그것을 가결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다시 의회의 의결절차가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단지 아까 우리 국장님이 우려했던 것처럼 3%까지 줄 수 있다는 한도 규정을 두면 학원이라든지 기타 학부모단체나 학교측에서 왜 3%까지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의 2%만 했습니까? 1%를 더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하나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003년도 예산을 편성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편성했던 예산을 의회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똑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우리 건전한 상식에 의해서 예산에 대한 승인절차를 밟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왜 교육장을 경유하라고 했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지적이 되는데 우리 법에는 그 다음에 법을 뒷받침하는게 있어요. 대통령령을 만드는 규정에 의하면 분명히 학교장은 구청장한테 신청하게 되어 있고 구청장은 학교장한테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 경유만 하는 것입니다. 경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경유하느냐 하면 교육장이 적어도 건전한 교육 학교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는 또는 교육의 지방자치 사령탑인 교육장이 달라하는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구청에 요구하는 부분을 좀 중간에서 심사를 하고 걸러서 판단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의견서를 달 수도 있고 안 달 수도 있다고 해서 그래야 그것을 구청장이 접수하면 교육장이 보는 견해는 이렇구나 하는 것을 심의하는데 참고로 하겠다는 것이지 반드시 교육장을 경유하라고 했다고 해서 신청 자체가 구청장한테 오는 것이지 또 막말로 해서 교육장을 경유 안 했다고 해서 구청장이 이 조례에 의해서 신청서 교부신청을 안 받을 권한 그런 배제규정이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능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가능한 해석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부칙에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은 뭐냐하면 제가 이것을 지적했던 사항인데 현재 우리 규정에 의하면 학교장이 구청장한테 교부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교부신청을 받으면 구청장의 결정에 의해서 교부통지를 해 주고 만약에 예산을 교부해 줄 경우에 학교장은 학교회계에 반드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어 있고 우리 구청처럼 서울특별시교육감하고 또는 강남구청장하고 별도의 협약에 의해서 집행하는 예산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적용, 그 틀 안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2003년도 예산에 의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구청대로 해석을 해서 그 부분을 보조금이란 항목으로 해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부분에 적용된다고 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가결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의 견해로는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은 학교장하고 구청장간에 이루어진 부분만 교육경비로 봐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볼 수가 없다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질의하니까 학교장이 강남교육장이라든지 또는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우리 구청간의 협의에 의해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거나 집행하는 부분은 이 법률과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 협약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이 돈이 누가 집행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나와야 되고 집을 건축했을 때 소유권이 서초구청에 귀속되느냐 또는 학교에 귀속되느냐, 강남교육청에 귀속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담은 것은 뭐냐 하면 구청장은 학교장에 예산만 보조해 줄 뿐이지 그 사업에 대한 결과적 성과물에 대한 귀속권은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구청장이 관여하려고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우리 현재 언남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을 아직까지 그것을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귀속을 우리 구청으로 할 것인지 학교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이 예산에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있는 그 교육경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장경주의원이 우려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의 협약에 의해서 앞으로 100억원을 지원해도 되고 50억원을 지원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그 통제를 누가 할 것인가? 주민의 대표기관 의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한계가 이게 문제가 있다. 그것을 작년도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세세하게 짚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해 준 바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부분은 좀 세세하게 짚어야 될 성질로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큰 논점이 그런 것 같으니까 그 부분만 저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무슨 논의를 하고 하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 의견을 곁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에서 구간 지역간 위화감 운운하셨는데 본인은 지방자치정신이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시는 것으로서 그 지역의 학교보조를 할 수 있도록 원래 하면 교육비라는 것이 그런 정신에서 대통령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고 그 규정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고요.
아까 총무재무위원장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 상위기관에 문의를 해 보니까 공공문화복지시설 그 비용은 교부금 경비보조에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제3조 4호에 보면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도 그 교육경비보조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상충되기 때문에 본의원으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것이 아주 난감합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말씀에는 우리 그 30억원 언남중.고등학교의 비용은 여기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서초구로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보조금 23억원을 추경때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원래 조례 제정의 취지보다 조금 더 많은 부분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이것이 아니면 이 제3조 4호를 삭제하든지 아까 말씀에는 교육청이나 서울시교육청이나 교육장하고 구청장하고 협약되면 여기에 안 들어가고 교장, 학교장하고 구청장하고 하는 것만 들어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게 굉장히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 이 조례를 정말 심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열호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정길자
방금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그 범위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심의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학교장한테 직접 교부하는 보조금만 이 대상이 됩니다. 그 통제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강남교육장이나 우리 서울시교육감과의 협약에 의한 것은 이 조례안에서 배제됩니다.
그런 대 원칙 하에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제3조 4호에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하는 지역주민 이게 마치 권역별 공공문화사업처럼 들리는데 이것도 학교장한테 직접 주는 것이라면 지금처럼 협약이 아닌 학교장한테 이런 목적으로 해서 그 교육경비를 주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사업을 하더라도 이 조례안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보조금은 학교장한테 대가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역별 공공문화사업은 나중에 그 운영권이나 소유권에 대해서 지분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3조 4호에도 이 부분이 삭제될 부분은 아니고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해서 학교장한테 직접 지급한다면 교육경비보조금에 속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장경주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권역별 공공문화사업은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제2조 보조기준의 제한에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리고 권역별 공공문화사업을 포함시키느냐, 마느냐를 많은 논의를 거치고 검토한 결과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가닥을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장한테 직접 주는 교육경비, 우리 구청장이 학교장한테 직접 주는 경비만 교육경비보조금 이 조례안에 따르고 그리고 교육감과 또는 교육장과의 협약에 의한 그런 것은 이 교육경비보조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아까 정웅섭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거기 보조금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추경예산을 또 심의할 때라든지 다시 검토해서 적절한 용어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조례에 있는 보조금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있는 자치구 및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정길자의원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경주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장경주의원입니다.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의 근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통과함으로 인해서 낳을 부작용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인 권역별 공공문화 복지시설은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샘플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서초구의 몇 군데가 설치될 것이 아니라 각 학교마다 결과적으로 설치되어야만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그러한 복지시설이 됩니다.
그런데 서초구의회는 아시다시피 토지가 없고 토지가격도 비싸고 해서 구입할 장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에 3%인 23억원으로 나중에 학교에 복지시설을 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의 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국장답변과의 그런 조정문제를 위해서 상임위에 재회부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방금 장경주의원으로부터 본조례안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회부 동의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제시 ...)
허명화의원님 ...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정말 투명하고 우리 지역 청소년을 위해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급되어야 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세세한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는 재회부 동의에 찬성 토론을 합니다.
다시 심의해서 추후에 우리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할 것을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중 찬성의원 5명 허명화의원, 장경주의원, 김진영의원, 김창기의원, 이웅재의원 반대의원 10명 최정규의원, 이신옥의원, 김익태의원, 천승수의원, 장영화의원, 이호혁의원, 김옥자의원, 정길자의원, 김열호의원, 최중현의원 기권의원 2명 정웅섭의원, 권금택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웅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이웅재입니다.
제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루면서 저는 지금도 사실 이 안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이해가 솔직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몇 몇 의원님들도 그런 분들이 한 두번 정도는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킨 것을 본회의장에서 제가 다시 재회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었는데 제가 초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임위에서 회의진행하면서 얼떨결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교육경비보조금의 핵심적인 제가 지금 본회의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교육경비보조금의 핵심적인 요소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것을 학교장에게 직접 구청장이 지금 주고 있는데 교육장을 거쳐서 줘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
(장내소란)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은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면서 제가 느끼는 바는 우리가 일단 어떤 긍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집안에서 예를 들어서 집에서 요리사를 초빙을 하든지 요리사를 불러서 집안 행사를 치른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진행을 하든 그분한테 맡겨서 요리가 나오게끔 만들면 되는데 자꾸 이것 하다가 무슨 3%다 찌개에는 고추가루를 3%를 넣어라 어떤 이런 부분이 사실 아까 장경주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같이 묶여져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회의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 부분만 생각하셔서 이것은 구청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교육경비 보조에 있어서는 조금 부당하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구내에서 학교문제고 권역별 문화사업이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연계되어서 많은 이런 일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정해 놓으면 사실 우리가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요리사라고 비유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요리를 만들어 내든지 좀 나오게끔 하게끔 해주면 되는데 그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지방의회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박성중 부구청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성중
간단히 몇 가지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식사도 걸으시고 이렇게 열의를 가지시고 전체적으로 열띤 토론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충정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들 생각은 일단은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생각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가 이번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이 교육경비 보조 예산은 정식 교육예산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성격상으로 그래서 수시수시 구청장이 필요할 때 수시수시로 학교장하고 어떤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라 이런 뜻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목적이 정식적으로 교육장과 어떤 것을 전체를 거쳐서 정식 교육 예산과 유사한 예산을 쓰라는 것이 아닌 수시수시 필요한 예산을 쓰라는 것이 이 어떤 예산의 목적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우리하고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보조금의 범위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3조 제4항에 여러 가지 양쪽 의원님들의 양쪽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습니다마는 두 가지 의견이 대립되었습니다.
일단 위원장님이나 여러 다수의 의견은구청장하고 학교장과의 관계이냐 아니면 구청장과의 교육장 교육감의 관계냐 이것을 가지고 나누셨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도 교육장을 거쳐서 또 관계국장의 동의를 강남교육청에는 두사람 국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두사람 국장 의견 거쳐서 교육장의 동의거쳐서 올라오면 그것이 일반 것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교장과의 관계가 아니라 교장 플러스 교육장 플러스 정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첫번째 절차상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내용상도 실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것은 공공문화사업이고 똑같은 성격이 어떤 것은 교육경비사업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밖에 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한 번 더 심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문제를 자꾸 제기를 했습니다.
심사위원 관계, 교육장 경유하고 또 국장 2명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추천하는 3인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추천하는 3인 그 다음에 교육장이 추천하는 2인 해서 전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산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렵기 때문에 좀 적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어머니회장이라든지 관련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교육국장이라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타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들은 제약이 있는데 줄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위원이 되더라도 양수동수로 해서 같이 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구성 자체에 무리가 있다, 그 다음에 교육청의 국장 100%를 다 넣는다는 이것도 무리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심의위원 구성자체에 약간 무리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장 경유가 뭐 그리 중요하냐 하지만 교육장 경유 중요합니다. 교육장을 경유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필요한 수시 예산이라면 사후보고해도 되지 않습니까? 경유한다는 것은 교육장이 전부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예산하고 뭐가 다르냐, 일반예산에 부족한 부분을 우리 구청에 너희들이 알아서 학부모회장을 가서 꼬셔서 타오라든지 무슨 녹색어머니회에 가서 타오라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14조의 수당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14조에 수당은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교육청 관계 국장인데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하나의 어떤 우리 내부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데 수당까지 지급하고 또 교육청의 관계 국장이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여기에 와서 여러 가지 주민편의라든지 학교편의라든지 학생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수당까지 타가면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는 지적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제가 일본에서 이 관계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봐 왔습니다.
일본은 교육자치이기 때문에 지금 구청의 부 단위의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경도에도 교육국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경도에서 직접 교사들이 관장을 다합니다. 그래서 동경도 안에 대학이 몇 개나 있고 고등학교 수십 개입니다. 전체 통솔을 다합니다. 그래서 도 예산에서 모든 것을 통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 하나가 뭐냐 하면 수 많은 학교에 이와 같은 공공 문화복지 예산을 들여서 정보도서관을 설치하고 체육관을 설치하고 문화회관을 설치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런데 문제는 관리권이나 소유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유지권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돈 먹는 하마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돈 달라고 하면 우리 강남교육청, 서울시교육청 돈 없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예산 전체를 총괄하던 국장입니다. 4조 2,000억원 중에 1조 8,000억원을 우리 쪽에서 지원합니다. 여기 우리라고 자유스러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법적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9개 구청에 이 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 조례가 있다 해서 우리가 설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9개 구청보다 더 나은 조례를 앞으로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나은 조례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더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수십 번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많은 부분에 걸쳐서 충분히 세밀하게 검토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또 그 충정 충분히 느낍니다.
그러나 저희들 판단은 조금 더 저희들하고 한번 더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고 또 저의 사적인 의견도 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구청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중간중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밥도 거르시고 전체적으로 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앞으로는 가능한 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하겠지만 하여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뭔가 잘못 판단하신 것 같은데 바로 잡겠습니다.
11월달에 예산편성할 때는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산편성은 구청장이 3% 범위내에서 확보해서 예산편성하고 심의위원회는 확보한 예산을 쓸 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심의위원들이 우리 예산 확보하는데 영향력을 의원들한테 해서 정신을 흐린다 이런 문제는 생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세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세요.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중 찬성의원 11명 최정규의원, 이신옥의원, 김익태의원, 천승수의원, 정웅섭의원, 최중현의원, 장영화의원, 이호혁의원, 김옥자의원, 정길자의원, 반대의원 4명 허명화의원, 장경주의원, 이웅재의원, 김창기의원, 기권의원 2명 권금택의원, 김진영의원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찬성입니다.
안건
9. 휴회의건
12시 33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4월 15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의원(18명)
김열호 장영화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박성중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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