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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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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4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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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04월 16일 (수) 오전 10시05분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05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중 제기된 구정에 대한 의문사항 및 구정전반에 대해서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행정부측의 답변은 4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서는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익태의원외 6인으로부터 구정질문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접수순에 따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익태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의원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 김익태입니다.
본의원은 초선의원이자 총무재무위원회간사로서 그동안 의안보고는 몇 차례 하였으나 구정질문은 처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남다른 기대와 설레임을 갖고 첫 구정질문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관께서는 저와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하시는 구정질문이 우리 서초구의 균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구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주택가 주차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난은 서초구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전지역 전세계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완벽한 해결책이 없는 문제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신경쓰면 충분히 주차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에도 정책의 미비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어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초구에 사시는 분들은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방배2동은 우성아파트를 제외하면 전지역이 일반 주택가로 형성되어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 심각한 주차난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골목골목마다 주차문제로 이웃간에 반목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문제로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찾아가 담당공무원에게 항의하고 다투는 사례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방배2동사무소 교통담당은 모든 공무원이 기피하는 자리가 되어 전보가 이루어지지 않자 급기야 담당공무원이 사표를 쓰고 퇴직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나 주차할 곳이 없어 날마다 골목골목을 헤매고 다니는 주민들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본의원은 매우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당시 교통행정과장은 2002년도 11월 현재 방배2동 주차 부족면수를 61면이라고 하였으나 본의원과 방배동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주차 부족면수는 1,000여대에 가깝습니다.
이토록 심각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대형 주차빌딩 건립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서초구의 주차장특별회계를 살펴보면 500억원 정도의 예산 중 예비비가 90억원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시설 및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에서 발생하는 세입을 기반으로 선진적인 주차시설 및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매년 많은 예산을 예비비로 남겨두지 말고 방배2동과 같이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형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나아가 주민간에 화합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관은 방배2동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형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배2동 977번지 17호에 소규모 주차빌딩이 있습니다만 규모가 작아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며 또한 방배경찰서 인근주민은 거리가 너무 멀어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후에 주차빌딩을 건립할 때는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주민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규모로 건립할 것을 제안하는데 관계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의 주차빌딩은 주차면수 51면에 건립비용이 토지매입비, 건축비를 포함하여 21억원이 소요되어 주차구획 1면당 4,200만원이라는 높은 비용이 지출되었는데 관계관은 위 금액의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배2동 1.2구역 공영주차장은 위탁운영을 하는데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주차면수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직영으로 전환하여 인근 주민의 전용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관계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002년 총무재무위원회 현장방문 시 관내 노인정과 어린이집 등의 건축현장을 방문해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상가를 신축할 때 평당 건축비는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면 충분한데 당시에 관급 건축비는 평당 600만원 이상으로 많게는 850만원까지 매우 높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관급공사라고 해서 특별한 자재나 복잡한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일반공사보다 3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구민의 세금이 이렇듯 허술하게 누수 되고 있구나 하는 안타까움에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구유재산 관리계획 등 건축비가 계상되어 있는 안건을 심의할 때마다 관급 건축공사의 평당단가가 왜 이렇게 높게 책정되어야 하는지 수 차례 질의하였는데 그때마다 관계관의 답변은 건축비 산출은 조달청 표준품셈기준표에 근거해서 하는데 그 기준표에 따라 설계하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003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심의 시 태안 청소년수련원의 건축비와 관련하여 관계국장께서는 2003년도부터는 조달청 표준품셈표를 기술적인 방법으로 평당단가를 400만원 이내로 낮추는 방법을 추진 중에 있다며 400만원 이내로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록 흡족하지는 않지만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으며 이 자리를 빌려 예산절감을 위해 지혜를 발휘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기존에는 약 2,000억원 되는 서초구 예산 중 건축비는 21%로 약 420억원 정도 되었으나 이 방안을 서초구의 모든 건축공사에 적용할 경우 평당단가를 3분의 1 정도 낮추게 되어 약 14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관께서는 위에서 말한 예산절감 방안을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현재 예산절감 방안의 진행상황을 밝혀 주시고, 더불어 2003년도 발주된 건축공사 현황과 평당 건축비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직원들의 채무부담 경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서초구청 공무원중 300여명이 퇴직금을 담보로 퇴직금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180억여원을 7.3%의 이자로 대출 받아 사용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금을 제하고도 1인당 연 430만원 이상의 이자를 지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매우 큰 금액으로서 공무원 1년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압박감으로 인해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공무원 후생복지차원에서 우리은행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놓은 400억여원의 잉여금으로 대출금을 상계하고 3%의 저리이자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관계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김익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의원
이호혁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생동의 기쁨을 안고 푸르름을 더하여 가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남호 구청장님, 각 국장, 과장, 직원 여러분 주민 복지증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직능단체 및 구민을 위하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마일리지라는 제도를 두어 봉사하는 분들에게 사기앙양은 물론 본인의 자부심을 갖도록 심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조남호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 세계가 이라크전쟁으로 어수선한 요즈음 동남 아시아를 중심으로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TO)에서는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에 대한 경보령이 내려졌으며 우리나라의 국립보건원에서도 환자발생 감시체제를 가동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에서는 구민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동 경계변경 설문조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초3동 주민들에게 배포한 행정동 변경에 대한 설문서 문안중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방배동(법정동)으로 방배3동과 동일 생활권에 있으면서도 서초3동(행정동)에서 관할하고 있어 동경계가 불규칙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현재 서초3동 관할인 방배동지역을 방배3동 관할로 행정구역변경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본 설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설문요지는 공무원들의 행정 업무수행이 불편하다는 문구이지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 문구 자체는 주민들의 답변을 유도하는 설문서이며 또한 방배동 번지도 명시되지 않았고 방배동 1002번지 일대 리라빌라, 미도빌라, 한영빌라, 세진빌라, 단독주택 등이 재건축하고 있어 제대로 설문조사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서울시로부터 행정동 경계변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의뢰 받았는지 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였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초3동 1523번지 내 미화원휴게실 이전 건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미화원휴게실은 1992년 5월경에 서초3동 1520번지 약 20평의 대지에 건물을 지었으며 담장은 함석으로 되어 있고 안과 밖은 리어커와 작업복 보관소 및 탈의장으로 사용하면서 주위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하수도에 소변을 보아 주위에 냄새 및 미관상 좋지 않으니 이전하여 줄 것을 구두상으로 요청하였고, 본의원은 임시회 128회 중 총무재무위원회 시에 질의하였더니 관계관 답변에 의하면 이주할 장소가 없어서 못하니 앞으로 이주할 장소가 있으면 이주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초3동 1523번지내 청소원휴게실 이전 건이 2003년 3월 5일경 방장혁외 10인으로부터 진정서가 청소행정과로 접수 2003년 3월 27일 청소행정과로부터 환경미화원 휴게실 청소 등 지적사항은 물청소로 청결하게 유치토록 하고 노후한 휴게실은 하우스형 컨테이너로 교체토록 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는 계속 존치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는데 진정인들의 의견은 주위 환경이나 미관상으로 볼 때 이전하여 달라는 것이지 보완조치하여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행정편의주의로 가겠다는 의견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는 일반회계중 구유재산(공유지)은 서초3동에 없고 특별회계중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고시된 곳이 서초3동에 있기에 이곳으로 이전하여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숙원사항입니다.
주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직원이 있다면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서초동 1705번지 일대 법원 및 검찰청 앞 최고 고도지구 해제로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키고 개발에 따른 구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서초구에서는 1705번지 일대 140여 필지 12만 1,000㎡의 도시계획중 고도지구 폐지를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서초동 1582, 1583, 1584, 1585, 1586번지 일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인근토지는 전체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효율상 이해가 되지 않으며 주변의 기존 상업업무지역 및 예술의 거리 발전상황으로 보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이호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선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매년 1년에 분기마다 한 번씩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행정부에게 저희 의회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좀더 심도있게 질문하고자 구정질문이 서초구의회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 박찬선입니다.
본의원이 금번 구정질문에서는 여섯 가지를 가지고 각 과와 국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서초구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언론 길들이기의 표본을 행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어두운 밤에 불을 밝히는 등대 역할을 함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미담과 알기 어려운 기사를 총망라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여 주는 기능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삶을 높이는데 일익을 하였으리라 생각되며 지난 2003년 1월 24일자 서초구 지역신문 S신문 보도에 의하면 특정 신문에 편파적인 구독지원을 하고 있는 행정부에 대해서 기사가 일면 톱기사로 났던 것입니다.
금년 2003년도 서초구 지역신문 구독료는 총3,000만원으로써 2002년도 구독 신청자료를 본의원이 요구하여 자료를 받아 봤던 결과 모 지역신문은 2,579만 7,000부를 구독하였고 B사는 330만부, C사 역시 330만부를 구독하였는데 유독 한 언론사에 편중되어서 근 10배 가까이 구독한 사유가 과연 서초구청이 특정 지역신문 구독을 많이 하고 있는 사유를 알고자 본의원이 질문합니다.
지금 현재 서초구에서는 40만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서초구소식지라는 반상회보가 매월 10만부씩 발행되어서 가가호호 아파트 입구, 일반주택 입구에 쌓여 있는데 이 현황을 볼 때 지역신문을 차이를 두고 구독하는 사유를 조남호 구청장님께서는 진솔하게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잠원동 동청사 사용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원동 동청사는 약 3년에 걸쳐서 건립했던 동청사가 지난 2003년 4월 14일 지금으로부터 3일전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새청사로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해서 새로운 기분으로 동직원 20여명이 열심히 주민들의 민원을 잘 받아 처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써왔던 320평에 상당하는 시유지에 건립했던 가건물에 우리 지역 특성을 살리고 또한 교통의 사통팔달이 되고 있는 잠원동 주민들을 위한 권익보호 또한 문화 차원에서 그 동청사를 행정부와 수십 번 관계 담당공무원과 협의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그때 관계 자치행정과하고 담당국장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하여튼 최선을 해서 그 가건물에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겠다고 몇 번이고 몇 십 번이고 이야기했던 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가건물 320평이라는 건물 안에 주민들이 무엇을 하면 제일 타당성이 있는가 행정부에서 조사하도록 이야기했지만 그 지역의 출신인 본의원과도 협의를 하자고 수차에 이야기했던 바 일방적으로 행정이 먼저 앞서서 상의 한마디 없이 거의 결론 단계에 와서 흘리는 말로 지역주민들이 담당 의원인 본인 박찬선에게 무엇이 들어온다는데, 무엇이 들어온다는데 자꾸 이런 말이 들리는데 과연 서초구 행정이 의회를 어떻게 의식하고 이러한 일방적인 행정을 하는가 본의원은 실로 이러한 의견이 지역에서 민선으로 심판해서 들어온 지역구 기초의원과 사전협의를 하자고 몇 번 했던 것으로 일방적으로 거의 계약단계에까지 온 사유는 무엇인가 실로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남호 구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로 잠원동 공영주차장 즉 잠원동 57번지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년 전부터 노상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어 무료 주차인증을 이용하고자 가까운 인근지역 즉 일산이나 분당, 구리 사람들이 잠원역 근방에 있는 57번지에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시키고 잠원역에서 시내로 들어간다든가 또한 멀리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가는 환승주차장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상기 주차장은 지역주민들이 주차 안에 법적인 보호아래 주차하고자 즉 거주자우선을 하든지 아니면 노상주차장을 하고자 민원이 들어와 본의원이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 담당과장들에게 애걸복걸을 해서 지난 2003년도 1월달에 노상주차장 수탁을 하게끔 해서 경매 입찰을 해서 양재동 327번지 8호에 살고 있는 김영순님이라는 분이 1월에 수탁하여 운영하여 왔던 바 1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주차구획선을 모두 지우고 대신 주차위반시 주차딱지를 떼겠으니 이곳에 차를 세우지 마십시오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잠원동 대림아파트 앞에 상가 앞에 있는 도로는 새로 도로가 나기 전에 그 앞길로 버스가 다녔던 길입니다.
근 20년, 근 30년간 사용해 왔던 주차장을 좀더 편익을 도모하고자 행정부에서도 구 수입을 노리고자 본인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쿨존이라는 미명 하에 그 주차 구획선을 하루아침에 싹 지워서 주차딱지를 붙여서 행정에 힘을 빌린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지금이라도 근 20년이상 사용했던 상가 앞 주차장에 민원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건립을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방 문화원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구로서 주민의 복리를 제일이라고 외치는 서초구청은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중 23개 구청은 문화원이 다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개 구청 즉 구로구와 서초구가 문화원이 설립이 안되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2001년도 구정질문때도 타구에 문화원이 있는데 우리 서초구가 문화원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렸을 때 조남호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질문 답변에 있어서 문화원을 설립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일익하겠다고 답변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늦어진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서초구 지상 용적률에 관한 건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2003년 6월 30일 이전까지 건축허가 접수에 한함은 지상용적률 300%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서초구에서는 왜 250% 용적률을 고집해 왔는가 답변 바라면서 지금 현재 우리 가까운 강남구에서 지상 용적률을 270%, 은평구는 300%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자료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청만이 250%를 고집하고 있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시설관리공단 즉 자치구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밑에는 25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 자치단체는 주민들의 권익과 업무 분장을 목적으로 각 자치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서초구청에서는 언제쯤 설립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박찬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장경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우리 서초구 자치행정을 이끌면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 경청해 주신 조남호 구청장님과 실무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정 행정의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한 사업은 빠른 속도로 반드시 결실을 맺게 함으로써 지역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보다 살기 좋은 서초구를 함께 만들기 위해 몇 가지 구정질문으로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가 '99년부터 줄기차게 말씀드리고 있는 양재2동 관내 초등학교 설립문제입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초등학교 신설 기본방침은 36학급 수에 학급별 학생 수는 35명이고 총 학생 수는 1,260명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양재2동은 2001년 10월 현재 1,300여명으로 학급별 학생수 35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38학급이 되고도 학생이 남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양재2동은 관내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가 없는 관계로 그동안 많은 어린이들이 위험한 차도를 건너서 인근 강남구 포이초등학교와 내곡동의 언남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현재 양재2동 312번지 주차장 부지에 초등학교를 신설하여 인근 구룡초등학교와 포이초등학교의 과대 과밀 학급을 완화하고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교육환경 여건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칭 양이초등학교는 37학급에 학생 수는 1,183명 4,000㎡ 1,300여평의 고시면적에 연면적 9,200㎡ 예산 115억 4,300여만원으로 2005년도에 학생수용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이미 서초구청 홈페이지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대부분 양재2동 주민들이 알고 있고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높은 기대 심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저런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하기에는 2005년도에 개교하려면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2003년도 올해에 토지매입이 완료되고 2004년도에는 건축 및 감리가 완료되어야만 2005년도에 학생 수용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대체 공원이 문제가 되면 양재2동 212번지 교육문화회관앞 학교용지중 4,000㎡ 1,300평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 양재2동 주민과 초등학생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주민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긴 안목으로 성의를 갖고 추진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당면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양재2동 관내 파출소 설립문제입니다.
자녀들과 여성들이 마음놓고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양재2동에 파출소를 조속히 신설해야 합니다.
2001년도 1월에서 10월까지 7대 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마약 발생 현황을 보면 서초구 12개 파출소중 총 4,449건 중에서 644건이 발생 약 15%의 범죄가 양재파출소 관할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양재2동 근린공원에 임시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경찰 2명이 저녁에 고정 배치되어 근무한 결과 10월까지 범죄 발생이 542건으로 다소 감소를 하였습니다.
7대 범죄중 절도 부분은 2001년 10월까지 311건, 2002년 10월까지 214건으로 서초구내 12개 파출소 관할중 양재파출소가 가장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신고된 건수인바 미신고된 건수까지 합친다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참고로 우면파출소나 내곡파출소는 2001년에 138건이고 2002년도에는 118건과 117건으로 양재파출소와 비교하면 범죄 발생률이 25%정도입니다.
이처럼 양재2동에 주민들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재산에 극히 불안한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재2동에 파출소 설치를 위해 필요하다면 부지를 제공해서라도 조속히 파출소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초구 18개 동을 문화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동네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로 양재2동은 양재근린공원 등을 활용하여 아침에는 운동, 점심에는 예술공연, 저녁에는 문화개방, 가요교실 등과 함께 봄에는 철쭉제와 가을에는 단풍제를 같이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지역주민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취미활동 등을 하며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특색에 맞추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보다 더 살기 좋은 서초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양재시민의숲의 명칭변경 문제입니다.
당초 본의원은 양재시민의숲을 가칭 매헌공원이나 윤봉길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서초구의 대외적 의미를 제고하는 동시에 교육적 효과도 제고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양재시민의숲에는 아시는 대로 윤봉길의사기념관이 있습니다. 윤봉길의사기념관이 우리 서초구에 있다는 것은 분명 커다란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의거 71주년을 맞아 중국 홍구공원에서 윤봉길의사기념관이 올들어 새로 들어서는가 하면 지난 4월 5일부터 13일까지는 국립극장에서 매헌 윤봉길의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창극 "청년시대"가 공연됨으로써 애국선열 추모사업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윤봉길의사기념관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양재시민의공원은 마땅히 매헌공원 또는 윤봉길공원으로 개칭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명칭변경은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매헌공원으로의 명칭변경을 위해 구청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리면서 또 그 과정에서 서초구민들에 대한 명칭공모 등을 통해 윤봉길의사의 업적과 양재시민의 공원이 더욱 시민들과 구민들에게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만 실천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다시 한 번 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저를 비롯한 우리 구의원님들의 질문이 질문으로서 그치지 않고 보다 구체적인 결실을 거두기 위해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물론 업무집행 과정에서도 중간보고와 결과보고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장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의원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서초구를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최정규의원입니다.
겨울동안 움츠렸던 모든 생명들이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저마다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힘찬 도약을 시작하고 있지만 금년에는 IMF 이후 가장 어려운 불경기가 도래되어 국민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으며 대구 지하철 참사사건과 북한 핵개발 문제와 이라크 전쟁에 따른 국군 파병 문제로 인하여 국론 분열이 우리 가슴을 더욱 더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 국민은 모두가 마음을 합치고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슬기를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보다 수준 높은 서초구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구정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간 구청 과장급 직위 5개소를 겸직 또는 공석으로 방치하였다가 4월 12일에서야 발령한 구청 과장급 인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초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락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초구청이 존재하고 있으며 서초구청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조직인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세무1과장, 방배3동장이 공석으로 있었으며 교통행정과장과 주차관리과장은 겸직으로 구청 과장 및 동장 겸직으로 방치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퇴직이나 사망, 퇴직을 위한 공로연수 또는 상위직위로 승진하여 공석이 되었기 때문에 서초구에서는 이와 같은 공석으로 된 보직을 충원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서초구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 결정 후 승진임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까지 받고 승진인사 발령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째 공석으로 두면서 장기간 승진발령 시키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가 서초구의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더구나 의회의 구정질문을 앞두고 인사발령을 한 구체적인 이유와 4월 12일 발령시 자치행정과장과 세무2과장 그리고 주차관리과장 등 3개 업무 부서를 겸직발령 하였는데 특히 총무과의 경우 다른 부서에 비하여 인력과 업무량이 많아 업무를 분리하면서까지 새로 과를 분리 자치행정과를 신설했는데 왜 업무량이 많은 위 3개 부서를 겸직발령 냈으며 당초 승진예정자와 발령자 수도 상이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복지의 향상과 사기앙양, 주민을 위한 감동행정 추구로 구청 직원들은 물론 서초구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며 신속한 인사관리에서 비롯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겸직을 해도 업무상 이상이 없고 통솔에도 문제가 없다면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를 통합하여 총무행정과로 하고, 세무1.2과를 통합하여 세무과로 하며, 교통행정과 및 주차관리과를 통합하여 교통관리과로 하여 행정기구를 축소할 의지는 없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세입의 결산처분 및 미수납액의 징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자주세원 확보가 필수입니다.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100%라고 하지만 매년 미수납액이 늘어나고 결손처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철저한 세원관리로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2001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면 일반회계중 서초구세의 결손액이 25억원이며 이를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이 14억원, 시효완성이 6억원, 청산부족이 2억원, 기타 3억원인데 이는 2002년도에 비해 대폭적인 결손처리를 한 것으로 결손처리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서 2001년도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후 2003년 3월 현재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금융 및 소득, 재산조사를 몇 회 몇 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실시결과 징수실적이 몇 건에 얼마나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2001년도 일반회계중 서초구세 체납으로 인한 미수납 금액이 176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사유별로 보면 거소불명이 5억원, 무재산이 19억원, 소송계류 압류가 129억원, 기타 16억원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사후관리를 2003년 3월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추적조사를 하였으며 조사결과 징수한 실적을 위 사유별로 몇 건에 얼마나 징수하였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3년 2월 20일 의회에 보고한 2003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 보고자료중 세무1과와 2과의 소관을 보면 지방세의 체납현황은 (2002년 12월 31일 현재)에서 구세가 91억 1,3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2001년도 결산서상 구세 미수납액이 176억원인데 비하여 현저하게 줄었는데 2002년도에 85억원을 모두 징수하고 2002년도에는 미수납액이 없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세입징수 및 결산 등 중요한 시기에 세입징수를 총괄할 기획재정국장이 부임한지 아직 3개월도 안 되었고 더구나 새로 승진되어 부임한 세무2과장에게 세무1과장까지 겸직발령을 한 것은 수십 명의 직원과 막대한 자료 및 자치세원의 근간이 되는 세무업무를 소홀히 한 처사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달성과 과년도 체납징수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과 결손처리에 더 이상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세무1과장을 발령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거 5급으로 승진하신 과장 및 동장 여러분과 영전하신 간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서초구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최정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의원
김옥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을 비롯한 실무 관계관 여러분! 오늘 제13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의원은 평소 주민생활의 최대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경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시정개선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교통문제는 물류소통으로 산업활동을 촉진하고 인적.물적 교류와 접촉을 도모하여 흡사 우리 인체의 피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교통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사회 환경적 수단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한 또 다른 공해 유발로 우리에게 주는 피해 또한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도로교통 환경과 관련하여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기억을 상기하면서 또 다른 환경적 변화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초구의 중심적 대중교통의 축을 이루고 있는 서초고속터미널, 호남고속 센트럴시티는 사평로, 우면로, 신반포로, 반포로의 4개 간선도로가 고속버스터미널을 에워싸고 있으며 특히 성모병원 앞 교차로와 이수교차로로 인한 사평로는 강남지역의 주요 간선 축으로서 형성되었고 삼호가든 앞 교차로는 사평로상의 유일한 간선도로의 평면교차로로서 현재도 이곳의 교통정체 현상은 극심한 상태이며 삼풍 복합건물이 준공되고 삼성 래미안 아파트 1,290세대 입주가 도래됨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 요인은 계속 급증하고 있는 이곳의 도로교통 환경대책이 지극히 요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구청장께서도 많은 관심과 개선책을 위해 고심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주변의 매연발생은 극치에 이르고 있다는 정도로 평일 2,298대의 고속버스가 이곳을 통과 진.출입하고 있고 36개 노선 도시형 시내버스와 공항버스 또한 반포I.C를 진.출입하는 많은 교통 차들이 있다는 사실도 잘 알려진 바 있습니다.
반포천 복개 전용주차장 1,300여대로 인한 소음, 매연, 교통유발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기 오염원의 85.4%는 자동차 매연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디젤차를 가스차로 교체하고 있다지만 대체에너지가 상용화될 때까지라도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연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환경친화적인 대체에너지를 사용하여 대기오염원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터미널주변 도시환경의 근원적 현안문제들을 중심으로 그 대책 및 서초구청의 행정방향은 무엇인지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서울고속버스는 현재 우면로상에서 진.출입하므로 교통유발 및 매연유발의 근원이 되고 있는 진출구를 신반포로상으로 설치변경 건의할 의지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서울고속버스는 현재 우면로상 경사진 위치에 진.출입을 강행하고 있어 우면로상 교통유발 발생은 원활한 소통기능이 마비되고 대형버스는 언덕길을 오를 때 매연배출 발생은 대기환경보전법상 규정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배출가스 단속여부와 매연후처리장치 부착여부 단속은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서울고속버스 진출구를 신반포로상 이전 설치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는 그 이유로는 사평로 교통수요는 계속 증가추세인 교통량을 분산시켜 교통흐름 효과 및 매연배출 감소효과 삼호가든 사거리 지하차도 신설계획이 추진될 경우 설계상 문제가 될 것이며 이는 호남고속버스와 경부고속버스의 진입은 사평로상으로 하고 진출은 양 사가 신반포로상 이전 개선함으로 인한 교통흐름 차단현상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수차 대안을 제시한 바 있었고 이 지역의 교통소통 정체 및 도시환경을 해치는 터미널주변의 교통개선을 이 시점에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반포천 복개 상단을 통과할 서울고속버스 진입램프 설치공사의 준공 지연 사유는 무엇이며 준공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는 것인지? 서울고속은 '95년 센트럴시티의 건축설계 당시 진입램프 설치계획을 양 사 서울고속과 센트럴시티에서 협의하여 '97년 2월 27일까지 완성기간으로 계획하였으나 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80%의 공정으로 중단된 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수차 공사 연장 묵인하는 감독기관인 서초구청의 행정지도에 강한 유감과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서초구청은 환경친화적인 대체에너지를 공공차량부터 적극 사용하여 대기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의 대기환경의 오염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체에너지를 행정기관에서부터 청소행정과 대형차량 등 점차 시행하여 대기오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에 적극 동참할 때라고 생각하며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삼호가든 사거리 우면로상 지하 입체교차로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검토 등 서울시 용역발주 추진 중이라 하였는 바 현재 추진 여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삼호가든 사거리 우면로상 동서방향으로 지하차도 설치계획이 완료될 시 이곳의 교차 서비스 수준은 다소 향상될 것이므로 서울시로부터 신속한 행정조치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서초구 직원 인사문제에 관하여 앞서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였습니다만 몇 가지 상이한 내용이 있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최근 서초구청에서는 직원들의 승진과 건강 등 후생복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생일을 맞이한 직원들에게 내시경검사를 하게 한다던가 또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단체보험을 들도록 예산에 편성을 한 바 있어 의회에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최대한 관심은 승진과 보수문제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4월 12일자로 5급으로 승진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영전하신 분들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사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초에 국장 2명이 승진을 하고 과장급이 퇴직 또는 공로연수로 자리가 많이 비어 일반행정직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시키기 위하여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치고 장기간 대기시켰다가 지난 4월 12일자로 승진과 함께 전보발령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무원 결원이 되면 지체 없이 바로 승진을 시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5급 공무원 인사발령의 경우 공석이 된 지 상당히 오랫동안 발령을 내지 아니하여 서초구청 조직의 침체는 물론 승진발령 대상 관련 당사자나 장기 근무로 다른 곳에 발령을 희망하는 이동발령 희망자까지로 승진대상자가 교육 이수 완료후 발령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가 장기간 발령이 나지 아니하여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좌불안석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많은 갈등을 겪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인사 문제로 인한 업무공백은 없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인사를 미루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초에 승진을 위한 교육을 다녀와서 행정 6급에서 5급 승진 대기자로 있던 6급 공무원 모두가 승진이 되었는지 결원이 있는데도 승진이 되지 않았다면 발령을 하지 아니한 타당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대상자는 언제 승진 발령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가 좌절되면 만사가 좌절되고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며, 공평 무사한 인사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초라는 이름에 걸맞게 서초구 직원들이 스트레스없는 건강하고 맑고 밝으며 서초구청에 근무하고 싶은 직장 화목하고 즐거운 직장이라는 명성과 함께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마음에 와 닿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 섯째, 불법광고물정비 대책 방안에 대한 행정 방향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주택지역이 많은 반포, 양재, 방배, 서초지역 등 이면도로에는 광고 비용이 저렴하고 광고 효과가 높다는 이유로 불법 광고주들은 공공시설물 등에 무작위로 부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행정기관에서는 언제까지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계속할 것인지 심히 걱정되며, 각 동사무소에서는 공공근로자 및 직원들과 합세하여 열심히 청소하고 불법 전단지를 제거하고 단속하지만 가로와 뒷골목의 청소환경 상태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일선 동직원들은 특히 청소담당 공무원은 매일 잡일 노동자형 청소원이라 불러질 정도로 민망스러워 위로의 말로 격려를 합니다마는 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지역 특성에 따라 첫째로는 세입자가 많이 거주하여 건물이나 동네 환경에 무관심하고 두 번째로는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너무 많으며 세 번째, 매일 수해에 걸쳐 자동차운전학원전단지, 각종 의류세일전단지, 각종 요식업전단지, 대학생학원과외 전단지, 인력시장 전단지 등을 벽면 또는 전봇대에 부착하거나 도로에 투기 등 차량에 꽂아 놓음으로써 거리를 불결하게 하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법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행위자를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행위자를 찾아낼 수 있도록 특별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구청장께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법광고물의 경우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행위자 추적이 불가한 것을 전화번호만으로도 불법행위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을 추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는 관계법령 개정과 또한 부착자와 사업주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구청에서는 불법행위자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대안으로는 첫째 이면도로의 각종 홍보 전단지를 부착할 수 있는 지정게시판을 설치해 주시고 또는 동기능 전환차원에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구청에 이관하여 불법광고물처리기동팀 활성화 방안과 세 번째, 불법으로 부착해 놓은 홍보전단지 제거 및 가로 및 뒷골목 전체에 청소를 민간위탁 용역화 할 계획은 없는지 구청장의 깊은 관심과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오늘의 사회는 빠르게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 서초구도 21세기를 준비하는 서초구다운 과감한 행정 쇄신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서초구민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서초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이제 새로운 세계 질서가 예고되고 있는 이때에 살기 좋은 서초 깨끗하고 환경 제일의 자치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내실있는 지방자치시대를 추구하는 행정으로 거듭 나는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김옥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사회가 경영 환경의 악화로 국내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착수하여 부동산을 매각하고 적자사업 부문을 폐쇄하는 등 초 긴축 경영에 돌입하였다는 신문기사는 우리 모두를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 또한 초 긴축행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사 및 조직관리는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으나 본의원 다시 한 번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합니다.
제130회 제2차 본회의시 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 내용인즉 2002년 12월까지 한시적인 전산직 1명을 2004년 6월까지 존속시키겠다는 내용으로서 당초에 배정시나 연장신청한 바도 없으면서 서울시의 공문 한장에 의거해서 그대로 요구하는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된 서울시 투자심사를 왜 받지 않느냐고 하면 지방자치 운운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 시키는 서초구공무원들의 이중적인 잣대는 서초구청의 편의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구청에 비해서 인원이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적다라는 근거를 각 구청별 직원과 세대수 및 주민수를 비교하여 밝혀 주시고 규정된 보직조차 배정치 않고 수개월간 겸직시키고 있음은 여러분도 아시고 계십니다.
그 예로 총무과는 행정관리국의 주무과로서 서초구청의 사소한 일에서 직원의 인사 등 전반적인 살림을 총괄하는 부서이며 구청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자료 및 정보가 모두 모이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직으로서 총무과장의 관장 업무가 과다하여 자치행정과의 직제가 필수적이라고 떼를 쓰다시피 하여 승인한 자치행정과장을 수개월동안 총무과장과 겸직시키다가 최근에는 두과를 모두 공석으로 방치하다가 결국 지난 토요일 인사 발령시에도 겸직시켰으며 또한 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장과 주차관리과장도 겸직이며 기획재정국의 세무 1과와 2과장을 겸직시킴은 결국은 서초구청 인사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장기간 공석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자치행정과는 행자부의 훈령에 의해 존속기간을 연장하였으나 겸직하고 공석으로 남겨 두어도 서초구청 행정에 아무 지장이 없다면 불필요한 조직으로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폐지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조직 운영이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조직을 욕심부리지 말고 3개 겸직과장을 통합하여 하루 빨리 적절한 합리적 조직 관리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둘째는 언남초등학교 신설을 위하여 공원을 변경하는 성의로 미루어 잠원, 반포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경원초등학교 신설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예산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난해 12월 14일 제128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시 제안이유로 양재2동에 초등학교가 없어 강남구 포이초등학교로 원거리 통학문제 해결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양재근린공원내 주차장 부지 등 4,000㎡를 학교건립을 위하여 공원을 학교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포이초등학교 실정은 2002년 3월 1일 기준으로 2개 학년이 과밀 학급인 관계로 지식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수준별 학습토론시 수업이 불가능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다는 이유였으며 훼손 공원대체부지로 반포동 산38-1외 3필지 6,440㎡를 확보할 예정이며 대금은 양재근린공원을 매각하는 약 60억원의 수입으로 매입하고자 한다며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와 과정으로는 2002년 4월 4일 강남교육청의 협조 요청과 동년 8월 17일 강남교육청에서 도시계획시설 학교면적 결정요청 이후 동년 10월 25일 양재2동 초등학교 건립과 관련하여 서울시, 서초구, 서울시교육청, 강남교육청 관계자간 회의를 한 바 학교수용 계획으로 구룡과 포이초등학교의 한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각각 41.2명, 38.6명으로 2004년에 가칭 양재근린공원내 신설학교에는 1,100명의 학생과 36학급으로 한학급당 31.7명의 수용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반포3동 반원초등학교의 실태는 알고 있는지요? 포이초등학교의 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적정인원의 35명에 비하여 38.6명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이라고 하였는데 반원초등학교는 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46명이며, 3학년은 51명으로 콩나물 시루와 같은 열악한 환경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이 지역에 잠원동 66번지의 2호, 15호 3,200여평의 학교부지가 있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면 반원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3월 토지개발공사가 127억원에 파스텔(주)에 매각하여 그곳에 2002년 2월 3층의 가설건축물이 들어서고 3월 또 다시 77타석 규모 지상 3층의 실외 골프연습장 건립신청 요구를 서초구청에서 허가를 반려하자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고, 지난해 10월 서초구청이 소송에 패소하여 현재 골프연습장공사가 거의 완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건에 관하여 몇 가지 묻습니다.
①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이곳에 2005년 3월에 학교를 세울 계획이라고 하는데 통보 받은 사실이 있는지? ② 파스텔(주)과의 행정소송과정에 학교용지의 주체인 서울시교육청에 소송사실을 알린 바가 있는지 만약 알리지 않았다면 왜 알리지 않았는지 승소의지가 희박하였던 것은 아닌지 교육청과 힘을 합하여 대응하였어야 한다고 보는데 ③ 건축법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항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골프연습장의 시공 사항이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명백하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④만약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벗어나는 건축행위라면 허가 취소 및 공사중지를 시켜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⑤ 본의원이 입수한 내용에 도시계획법 제50조와 동 법 부칙 제10조 근거하여 위법한 건축허가를 하였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학교부지가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안에 2종 12층 이하 용도로 구분한 계획안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하였으나 이는 충분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보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고 ⑥ 이 모든 정황으로 양재동의 어린이들을 위한 배려를 하여 60억원의 공원 매각대금으로 신규공원부지에 10억원의 비용이 예상 소요된다면 잔여금중 일부를 잠원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하여 제공할 의지는 없는지 현재 서초구청은 2003년 도시정비과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으로 양재권역별 공공문화 복지시설건립 10억원과 서초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건립 5억원, 잠원.반포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건립 5억원 등 총 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은 외면하고 공공문화 복지시설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복지에 앞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초등학교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 검토를 해볼 의지는 없는지 조남호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초구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와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하여 2003년 6월 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을 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서울시 매뉴얼을 명분으로 진정한 주민의 재산권과 형평성을 고려치 않은 안이한 계획과 충분한 시간을 배려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및 구의회 의견청취 등 일련의 절차들을 계획성 없이 촉박하게 진행함으로써 주민 및 의회의 의견수렴에 충실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합니다.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는 공고 장소 및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이어서 관련된 지역임에도 종세분화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다수였으며, 공람 공고가 끝난 후에 본의원에게 사실 확인을 하며 분개하는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서초구청은 3월 중순이 넘도록 의회와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과 관련한 의견교환이 전무하였으며, 오히려 우리 의회가 쇄도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종세분과 관련한 설명을 요구하여 지난달 19일 이 자리에서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세분화에 관한 설명의 건을 상정하여 처음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공식적인 대화의 장이 마련된 바 있습니다.
이어 서초구청은 제도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랴부랴 지난달 2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관련 청취의 건을 회부하였으며, 같은 달 28일에 관련 청취안 한개의 안건 때문에 의회는 예정에도 없던 임시회를 조급하게 개최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서초구청은 관련 청취안을 급박하게 제출함으로써 자칫하면 의회의 의견청취를 형식적인 행정절차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었으나 다행히도 의원 여러분께서 40만 서초구민의 대표라는 사명감을 갖고 서초구청이 제출한 종 세분안이 많은 문제점과 미비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 및 보완을 강하게 요구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재회부 하는 등 심도 깊은 심의를 하여 의회의견 청취를 충실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부의 미숙한 행정때문에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모두 촉박한 일정에 쫓기면서 이중 삼중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구정운영이 되고 있음에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앞으로 구민 및 의회의 의견수렴 과정에 더욱 성실하게 임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관계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건에 대하여 의회의 다양한 수정의견을 밝히며 제출된 계획안을 반대한 바 있는데 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내용과 서울시에 결정요청하고자 하는 안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2년 서초구민 및 직원 휴양시설 건립을 위해 태안 남진초등학교 매입비로 2억 600만원의 당초 예산을 3억 9,000만원에 초과 집행 취득하고 그후 추경예산시 청소년연수원으로 설계비 9,811만 9,000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로 변경한다면 가정복지과 업무임에도 총무과 인사계 예산에 편성된 것은 시설의 명칭과 관리 부서의 혼동상태로 용도와 목적 그리고 대상 이용자 설정이 미정인 상태에서 설계비가 편성된 것을 반증하며 결국은 9,598만 4,000원이 불용되고 12월 30일 18차 간주예산 1억원중 7,957만 3,000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이 시설의 용도가 명확해진 것인지 이용대상자가 결정된 후 예상이용자와 전문인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신중한 검토를 거쳐 설계도가 완성된 후 시설비가 편성되어야 적정한 시설비를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연수원은 청소년들의 담력과 용기를 북돋우는 극기시설, 우주생태계시설 등 교육적인 시설이 필요할 것이며 주민 및 직원휴양시설이라면 바닷가의 특성을 살려 여름 한 철뿐 아니고 사계절 모두 이용자가 찾을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관리운영비 등 경상비 지출을 이용자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한 후 건립해야 할 것이며 설계도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비 34억 7,935만원중 17억 3,967만 5,000원을 2003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주예산 1억원의 내역과 특히 2003년 행자부의 예산지침서는 3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은 서울시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적 절차도 밟지 않고 시설비를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조남호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다섯째, 지방자치 실시 이후 급증한 주민의 권리요구와 민선 자치단체장의 한계가 결합하여 현재와 같이 각종 복지시설의 산발적 건립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많은 경상비와 시설 보수유지비가 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지난 제1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서초구에서 건립한 각종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도 노후 건물의 시설보수비로 충당되는 감가상각비는 시설 이용자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였는데 그때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검토한 바가 계시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서초구청의 소극적인 민원처리 자세에 대하여 묻습니다.
서초구청은 민원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소코자 노력은 못할망정 제기한 민원도 안이하게 대처하여 구민으로부터 불신을 조장하는 소극적 자세는 언제 변화할 것인지, 진정 개혁의 의지가 없는지?
그 예로 ① 서초구청 홈페이지 구민의소리 게재번호 1452에는 방배동에서 건물주의 불법 증축으로 임차인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하고 화장실 이용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초구청에 그 불법건축물 철거를 요청한 바 도시정비과 직원 2명과 현장을 확인하는 현장검증 과정에서 건물주가 「요만큼 밖에 안 늘려 지었다」라고 불법건축을 시인하였는데도 서울시에 항공사진 재판독을 의뢰하는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미루어 민원인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서초구청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는바 이러한 안이한 행정은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② 지난해 4월초부터 제기된 서초2동 삼성쉐르빌Ⅱ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도 처음에는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 양해해 달라는 양해를 구하더니 후에는 증평된 구조물 일부를 엉거주춤 철거한 후 위험시설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불법건축물이 아니라는 답변과 소유자가 다수 주민이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등 서초구청의 건축행정에 원칙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본의원만의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그 물건에 대한 것은 공용면적의 개인 용도변경, 간판문제, 2층증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관리단 등록 등 수없이 제기된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초구청을 방문해 본 주민들이 서초구청 형편없다는 한결 같은 불신과 원망의 소리는 본의원도 듣기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숙박업소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숙박업소 영업은 중단시켰는지 또 불법건축물이라는 공문을 발송하고서도 원상복구하지 않은 것은 방치하고 있으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수차 동일한 앵무새 답변과 내부적인 문제 운운하며 민법으로 처리하라는 등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는데 위험한 상태인 2층을 방치하고 담당공무원이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미룬 이유를 밝혀 주시고 본 건의 현재 진행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구민의소리 및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글의 삭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① 지난 2002년 11월 13일 서초3동의 이상민 씨가 게재한 내용은 「서초구청 세무공무원은 멍청한 조폭이다」라는 제목으로 서초구청 세무과 직원의 업무무지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및 불친절한 태도에 대한 민원내용이 삭제되었으며, ② 2003년 1월 30일자 게재번호 344에 모 동장의 사생활과 함께 공문서위조에 대한 내용이 삭제된 바 있습니다.
서초구청 홈페이지의 안내에는 구민의소리와 자유게시판은 서초구 발전을 위하여 구정에 대한 건의, 개선,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와 주민이나 공무원들의 아름다운 사연, 흐뭇한 미담을 나누는 공간이며 반드시 실명(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비실명,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비방, 반사회적인 글 등은 삭제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시한 위 내용 중에 서초구청이 요구하는 요건에는 맞지 않는 욕설이 한 군데 있는데 세무공무원을 비판하는 글 중에 "X발 이게 무슨 공무원인가? 조폭이지 난 아무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을 뿐이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무지로 인해 제때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게다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분노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게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담당부서는 잘못을 바로 잡는 답변을 올려서 민원인의 오해를 풀고 구청이 사과를 받아내야 할 것이며 사실이라면 사죄하는 글을 올려서 민원인의 불신과 분노를 푸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모 동장과 관련한 내용은 사생활과 관련된 매우 민감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공문서위조라는 주장은 사실 여부에 따라 사법적 처리대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써 철저히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므로 다소 격앙된 내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삭제시키는 것이 만능이 아니라 사실 확인을 한 후 결과를 알려주는 사후조치가 필요하며 그럴 때만이 구민의 오해를 풀고 구민과 집행부간에 신뢰를 쌓을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관계관은 위 내용에 대해서 사실확인 및 사후조치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와 유사한 내용이 앞으로 게재되었을 때 동일한 방법으로 대응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지난해 12월 2003넌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에 제시된 2002결산추정에 사고이월액이 일반회계 40억 7,700만원과 특별회계는 한 푼도 없으며 불용액은 일반회계 243억 2,000만원과 특별회계 285억 3,300만원, 총 528억 5,300만원으로 추정한바 본의원 확인 자료에 의하면 2002년 사고이월액이 30건에 147억 9,336만 5,000원으로 지난해 추정액과 과다한 차이가 나는 것은 서초구청의 연말 결산추정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과다한 사고이월은 집행부서의 업무추진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본의원 인식되는데 30여개의 사업이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종결된 사업이 얼마나 될까 의심이 드는 것은 저만의 기우일까요?
2002년 예산사업 중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취소된 단위사업과 변경된 사업 및 2002년 총 불용액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이 자리만 모면하기 위한 답변은 지양하고 책임질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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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18명)
김열호 장영화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7명)
구청장 조남호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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