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사회가 경영 환경의 악화로 국내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착수하여 부동산을 매각하고 적자사업 부문을 폐쇄하는 등 초 긴축 경영에 돌입하였다는 신문기사는 우리 모두를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 또한 초 긴축행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사 및 조직관리는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으나 본의원 다시 한 번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합니다.
제130회 제2차 본회의시 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 내용인즉 2002년 12월까지 한시적인 전산직 1명을 2004년 6월까지 존속시키겠다는 내용으로서 당초에 배정시나 연장신청한 바도 없으면서 서울시의 공문 한장에 의거해서 그대로 요구하는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된 서울시 투자심사를 왜 받지 않느냐고 하면 지방자치 운운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 시키는 서초구공무원들의 이중적인 잣대는 서초구청의 편의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구청에 비해서 인원이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적다라는 근거를 각 구청별 직원과 세대수 및 주민수를 비교하여 밝혀 주시고 규정된 보직조차 배정치 않고 수개월간 겸직시키고 있음은 여러분도 아시고 계십니다.
그 예로 총무과는 행정관리국의 주무과로서 서초구청의 사소한 일에서 직원의 인사 등 전반적인 살림을 총괄하는 부서이며 구청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자료 및 정보가 모두 모이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직으로서 총무과장의 관장 업무가 과다하여 자치행정과의 직제가 필수적이라고 떼를 쓰다시피 하여 승인한 자치행정과장을 수개월동안 총무과장과 겸직시키다가 최근에는 두과를 모두 공석으로 방치하다가 결국 지난 토요일 인사 발령시에도 겸직시켰으며 또한 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장과 주차관리과장도 겸직이며 기획재정국의 세무 1과와 2과장을 겸직시킴은 결국은 서초구청 인사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장기간 공석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자치행정과는 행자부의 훈령에 의해 존속기간을 연장하였으나 겸직하고 공석으로 남겨 두어도 서초구청 행정에 아무 지장이 없다면 불필요한 조직으로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폐지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조직 운영이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조직을 욕심부리지 말고 3개 겸직과장을 통합하여 하루 빨리 적절한 합리적 조직 관리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둘째는 언남초등학교 신설을 위하여 공원을 변경하는 성의로 미루어 잠원, 반포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경원초등학교 신설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예산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난해 12월 14일 제128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시 제안이유로 양재2동에 초등학교가 없어 강남구 포이초등학교로 원거리 통학문제 해결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양재근린공원내 주차장 부지 등 4,000㎡를 학교건립을 위하여 공원을 학교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포이초등학교 실정은 2002년 3월 1일 기준으로 2개 학년이 과밀 학급인 관계로 지식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수준별 학습토론시 수업이 불가능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다는 이유였으며 훼손 공원대체부지로 반포동 산38-1외 3필지 6,440㎡를 확보할 예정이며 대금은 양재근린공원을 매각하는 약 60억원의 수입으로 매입하고자 한다며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와 과정으로는 2002년 4월 4일 강남교육청의 협조 요청과 동년 8월 17일 강남교육청에서 도시계획시설 학교면적 결정요청 이후 동년 10월 25일 양재2동 초등학교 건립과 관련하여 서울시, 서초구, 서울시교육청, 강남교육청 관계자간 회의를 한 바 학교수용 계획으로 구룡과 포이초등학교의 한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각각 41.2명, 38.6명으로 2004년에 가칭 양재근린공원내 신설학교에는 1,100명의 학생과 36학급으로 한학급당 31.7명의 수용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반포3동 반원초등학교의 실태는 알고 있는지요? 포이초등학교의 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적정인원의 35명에 비하여 38.6명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이라고 하였는데 반원초등학교는 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46명이며, 3학년은 51명으로 콩나물 시루와 같은 열악한 환경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이 지역에 잠원동 66번지의 2호, 15호 3,200여평의 학교부지가 있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면 반원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3월 토지개발공사가 127억원에 파스텔(주)에 매각하여 그곳에 2002년 2월 3층의 가설건축물이 들어서고 3월 또 다시 77타석 규모 지상 3층의 실외 골프연습장 건립신청 요구를 서초구청에서 허가를 반려하자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고, 지난해 10월 서초구청이 소송에 패소하여 현재 골프연습장공사가 거의 완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건에 관하여 몇 가지 묻습니다.
①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이곳에 2005년 3월에 학교를 세울 계획이라고 하는데 통보 받은 사실이 있는지? ② 파스텔(주)과의 행정소송과정에 학교용지의 주체인 서울시교육청에 소송사실을 알린 바가 있는지 만약 알리지 않았다면 왜 알리지 않았는지 승소의지가 희박하였던 것은 아닌지 교육청과 힘을 합하여 대응하였어야 한다고 보는데 ③ 건축법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항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골프연습장의 시공 사항이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명백하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④만약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벗어나는 건축행위라면 허가 취소 및 공사중지를 시켜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⑤ 본의원이 입수한 내용에 도시계획법 제50조와 동 법 부칙 제10조 근거하여 위법한 건축허가를 하였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학교부지가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안에 2종 12층 이하 용도로 구분한 계획안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하였으나 이는 충분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보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고 ⑥ 이 모든 정황으로 양재동의 어린이들을 위한 배려를 하여 60억원의 공원 매각대금으로 신규공원부지에 10억원의 비용이 예상 소요된다면 잔여금중 일부를 잠원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하여 제공할 의지는 없는지 현재 서초구청은 2003년 도시정비과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으로 양재권역별 공공문화 복지시설건립 10억원과 서초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건립 5억원, 잠원.반포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건립 5억원 등 총 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은 외면하고 공공문화 복지시설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복지에 앞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초등학교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 검토를 해볼 의지는 없는지 조남호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초구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와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하여 2003년 6월 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을 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서울시 매뉴얼을 명분으로 진정한 주민의 재산권과 형평성을 고려치 않은 안이한 계획과 충분한 시간을 배려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및 구의회 의견청취 등 일련의 절차들을 계획성 없이 촉박하게 진행함으로써 주민 및 의회의 의견수렴에 충실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합니다.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는 공고 장소 및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이어서 관련된 지역임에도 종세분화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다수였으며, 공람 공고가 끝난 후에 본의원에게 사실 확인을 하며 분개하는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서초구청은 3월 중순이 넘도록 의회와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과 관련한 의견교환이 전무하였으며, 오히려 우리 의회가 쇄도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종세분과 관련한 설명을 요구하여 지난달 19일 이 자리에서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세분화에 관한 설명의 건을 상정하여 처음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공식적인 대화의 장이 마련된 바 있습니다.
이어 서초구청은 제도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랴부랴 지난달 2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관련 청취의 건을 회부하였으며, 같은 달 28일에 관련 청취안 한개의 안건 때문에 의회는 예정에도 없던 임시회를 조급하게 개최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서초구청은 관련 청취안을 급박하게 제출함으로써 자칫하면 의회의 의견청취를 형식적인 행정절차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었으나 다행히도 의원 여러분께서 40만 서초구민의 대표라는 사명감을 갖고 서초구청이 제출한 종 세분안이 많은 문제점과 미비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 및 보완을 강하게 요구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재회부 하는 등 심도 깊은 심의를 하여 의회의견 청취를 충실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부의 미숙한 행정때문에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모두 촉박한 일정에 쫓기면서 이중 삼중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구정운영이 되고 있음에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앞으로 구민 및 의회의 의견수렴 과정에 더욱 성실하게 임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관계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건에 대하여 의회의 다양한 수정의견을 밝히며 제출된 계획안을 반대한 바 있는데 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내용과 서울시에 결정요청하고자 하는 안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2년 서초구민 및 직원 휴양시설 건립을 위해 태안 남진초등학교 매입비로 2억 600만원의 당초 예산을 3억 9,000만원에 초과 집행 취득하고 그후 추경예산시 청소년연수원으로 설계비 9,811만 9,000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로 변경한다면 가정복지과 업무임에도 총무과 인사계 예산에 편성된 것은 시설의 명칭과 관리 부서의 혼동상태로 용도와 목적 그리고 대상 이용자 설정이 미정인 상태에서 설계비가 편성된 것을 반증하며 결국은 9,598만 4,000원이 불용되고 12월 30일 18차 간주예산 1억원중 7,957만 3,000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이 시설의 용도가 명확해진 것인지 이용대상자가 결정된 후 예상이용자와 전문인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신중한 검토를 거쳐 설계도가 완성된 후 시설비가 편성되어야 적정한 시설비를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연수원은 청소년들의 담력과 용기를 북돋우는 극기시설, 우주생태계시설 등 교육적인 시설이 필요할 것이며 주민 및 직원휴양시설이라면 바닷가의 특성을 살려 여름 한 철뿐 아니고 사계절 모두 이용자가 찾을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관리운영비 등 경상비 지출을 이용자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한 후 건립해야 할 것이며 설계도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비 34억 7,935만원중 17억 3,967만 5,000원을 2003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주예산 1억원의 내역과 특히 2003년 행자부의 예산지침서는 3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은 서울시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적 절차도 밟지 않고 시설비를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조남호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다섯째, 지방자치 실시 이후 급증한 주민의 권리요구와 민선 자치단체장의 한계가 결합하여 현재와 같이 각종 복지시설의 산발적 건립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많은 경상비와 시설 보수유지비가 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지난 제1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서초구에서 건립한 각종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도 노후 건물의 시설보수비로 충당되는 감가상각비는 시설 이용자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였는데 그때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검토한 바가 계시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서초구청의 소극적인 민원처리 자세에 대하여 묻습니다.
서초구청은 민원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소코자 노력은 못할망정 제기한 민원도 안이하게 대처하여 구민으로부터 불신을 조장하는 소극적 자세는 언제 변화할 것인지, 진정 개혁의 의지가 없는지?
그 예로 ① 서초구청 홈페이지 구민의소리 게재번호 1452에는 방배동에서 건물주의 불법 증축으로 임차인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하고 화장실 이용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초구청에 그 불법건축물 철거를 요청한 바 도시정비과 직원 2명과 현장을 확인하는 현장검증 과정에서 건물주가 「요만큼 밖에 안 늘려 지었다」라고 불법건축을 시인하였는데도 서울시에 항공사진 재판독을 의뢰하는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미루어 민원인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서초구청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는바 이러한 안이한 행정은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② 지난해 4월초부터 제기된 서초2동 삼성쉐르빌Ⅱ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도 처음에는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 양해해 달라는 양해를 구하더니 후에는 증평된 구조물 일부를 엉거주춤 철거한 후 위험시설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불법건축물이 아니라는 답변과 소유자가 다수 주민이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등 서초구청의 건축행정에 원칙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본의원만의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그 물건에 대한 것은 공용면적의 개인 용도변경, 간판문제, 2층증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관리단 등록 등 수없이 제기된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초구청을 방문해 본 주민들이 서초구청 형편없다는 한결 같은 불신과 원망의 소리는 본의원도 듣기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숙박업소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숙박업소 영업은 중단시켰는지 또 불법건축물이라는 공문을 발송하고서도 원상복구하지 않은 것은 방치하고 있으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수차 동일한 앵무새 답변과 내부적인 문제 운운하며 민법으로 처리하라는 등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는데 위험한 상태인 2층을 방치하고 담당공무원이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미룬 이유를 밝혀 주시고 본 건의 현재 진행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구민의소리 및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글의 삭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① 지난 2002년 11월 13일 서초3동의 이상민 씨가 게재한 내용은 「서초구청 세무공무원은 멍청한 조폭이다」라는 제목으로 서초구청 세무과 직원의 업무무지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및 불친절한 태도에 대한 민원내용이 삭제되었으며, ② 2003년 1월 30일자 게재번호 344에 모 동장의 사생활과 함께 공문서위조에 대한 내용이 삭제된 바 있습니다.
서초구청 홈페이지의 안내에는 구민의소리와 자유게시판은 서초구 발전을 위하여 구정에 대한 건의, 개선,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와 주민이나 공무원들의 아름다운 사연, 흐뭇한 미담을 나누는 공간이며 반드시 실명(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비실명,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비방, 반사회적인 글 등은 삭제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시한 위 내용 중에 서초구청이 요구하는 요건에는 맞지 않는 욕설이 한 군데 있는데 세무공무원을 비판하는 글 중에 "X발 이게 무슨 공무원인가? 조폭이지 난 아무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을 뿐이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무지로 인해 제때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게다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분노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게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담당부서는 잘못을 바로 잡는 답변을 올려서 민원인의 오해를 풀고 구청이 사과를 받아내야 할 것이며 사실이라면 사죄하는 글을 올려서 민원인의 불신과 분노를 푸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모 동장과 관련한 내용은 사생활과 관련된 매우 민감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공문서위조라는 주장은 사실 여부에 따라 사법적 처리대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써 철저히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므로 다소 격앙된 내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삭제시키는 것이 만능이 아니라 사실 확인을 한 후 결과를 알려주는 사후조치가 필요하며 그럴 때만이 구민의 오해를 풀고 구민과 집행부간에 신뢰를 쌓을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관계관은 위 내용에 대해서 사실확인 및 사후조치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와 유사한 내용이 앞으로 게재되었을 때 동일한 방법으로 대응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지난해 12월 2003넌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에 제시된 2002결산추정에 사고이월액이 일반회계 40억 7,700만원과 특별회계는 한 푼도 없으며 불용액은 일반회계 243억 2,000만원과 특별회계 285억 3,300만원, 총 528억 5,300만원으로 추정한바 본의원 확인 자료에 의하면 2002년 사고이월액이 30건에 147억 9,336만 5,000원으로 지난해 추정액과 과다한 차이가 나는 것은 서초구청의 연말 결산추정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과다한 사고이월은 집행부서의 업무추진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본의원 인식되는데 30여개의 사업이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종결된 사업이 얼마나 될까 의심이 드는 것은 저만의 기우일까요?
2002년 예산사업 중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취소된 단위사업과 변경된 사업 및 2002년 총 불용액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이 자리만 모면하기 위한 답변은 지양하고 책임질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